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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일 시 : 2015년 7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중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용재 지금부터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김인호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김인호 네.

○ 위원장 김용재 이용근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용근 네.

○ 위원장 김용재 장영환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장영환 네.

○ 위원장 김용재 김영준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김영준 네.

○ 위원장 김용재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개발국은 4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93명에 현원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의 개설 및 유지보수 업무와 도로 굴착 및 도로점용 허가와 가로등 관리, 노점상 지도단속, 국ㆍ공유재산 및 전문건설업 관리, 하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국토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각종 개발행위 업무, 온천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물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GIS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관리, 자동차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주거급여 관리, 또 공동주택 등 모든 건축 인허가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부서별 역점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네트워크형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 생활 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 하천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중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농청소년 성지 조성 등 민자유치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한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공영버스 증차와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과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고동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2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11쪽 하단에 보면요, 표교∼어농리 도로 개설공사 한 거 있거든요. 이거를 2014년도 9월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이거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답변이 대략 그 옆에 있는데, 이게 한국패션물류유통단지 주식회사에서 민원인과 약속했던 사항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공사하기로, 공사에 대한 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가, 그때 현지도 우리가 몇 번 가봤지만, 문제되는 거는 하수로가 법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공사가 돼 있잖아요, 거기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법면공사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그 설계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공사를 하면서 옆에는 밭이 있고 하천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면이 쭉 올라와 있는데 거기가 너무 깊다 보니까는 농지도 많이 쓰지를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법정관리 신청돼 가지고 추진이 어렵다고 나와 있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거기서 그렇게 통보를,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니까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 하는, 그래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통보는 왔는데요. 이거는 현재 상황을 통보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자금 사정이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지만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나아지면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 기록돼 있는 대로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현재 상황은 법정관리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금을 인위적으로 빼서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려면 차후에 좀 기다려 봤다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둬야 되는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아직 패션물류단지가,

홍헌표 위원 희망은 좀 걸 수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없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나머지는 다 해 줬어요. 땅도 기부채납, 마을회관 부지도 소유권이전 같은 거 해달라는 것도 다 해 줬고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요. 계속,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거가 그 도로 개설공사 해서 이 준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나온 거죠,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단지 준공이요?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단지 준공은 2013년도 12월에 나왔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니, 여기 먼저 자료에는 2014년도 해서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 도로공사,

홍헌표 위원 네, 표교∼어농리에서 도로 개설공사 한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는,

홍헌표 위원 준공일자가 언제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준공일자가 2013년도 12월 전에 됐습니다.

홍헌표 위원 2013년도에 나온 거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 내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진상황 이거 먼저 자료 보내 주신 거 보면 ‘2014년도 2월 25일에 건설공제조합과 협의해서 잔여분 공사 착공’, 이게 2014년도 5월까지 돼 있는데? '13년도에 났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표교∼어농(단천∼아웃렛)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게 아웃렛까지 가는 게 있고요. 거기서 단천리까지 가는 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한 거고요.

홍헌표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편하게 얘기하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우리 여기 집행부서에서는 준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주변의 민원인들이 피해를 봤고 민원이 발생되면 대부분 준공검사 전에는 그 해결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체에서는 준공검사가 나면 바로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준공검사 하고 나니까 벌써 세월이 흘러가도록 안 해 주고 이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오리발 내미는 거죠.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할 때 그전에 다 해결해서 준공검사를 내줬으면 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과 그 사업자 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늦게 알았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이거 약속했던 사항이니까요, 이거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같은 쪽에 3번을 보면 산촌리 간 도로 개설 후 농로 복구 소홀 이거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답이 ‘토지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농로 확보를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또 갔다 왔었어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 지적을 하셔서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당초에 그걸 준공하기 전에 협의돼 가지고 농로를 만들어 줬던 구간을 안 쓰더라고요. 그게 없어졌어요, 흄관까지 넣고 도로 개설을 해 줬는데도. 그…… 다 있는데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대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법면으로 올라가기는 참 어렵겠더라고요, 이 단차 차이가 나 가지고.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법면 시작되기 전에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법면을 타고 올라가는 쪽으로 하게 되면 도로는 개설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토지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리로 도로를 저희가 포장이라도 해서 경사진 부분이라도, 그전에는 도로가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는.

김하식 위원 그 토지소유주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토지소유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래서 일단 그럼 저희가 직접 저기 못 하지만 부발읍에다가라도 좀 얘기를 해서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모르겠는데요.

김하식 위원 다세대주택 해 가지고 200세대를 앞으로 계획을 잡고 하느니 그런 얘기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래요?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저희 아직,

김하식 위원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쪽 임야에요?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도로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지나다가 보이길래 이야기를 드렸더니 전혀 그분은 그런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저쪽 건 양 입구, 회사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왜 이리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쪽으로 하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위원님 말,

김하식 위원 벌써 이거 제가 이야기 드린 지가 이제 1년이 돼 가는 건데,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접촉도 안 하고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전원주택부지가 있다는 그 자체는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원주택부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를 낼 수 있는 가능 지역에 전원주택부지가 들어온다면 인허가 사항 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세대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다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직 계획 잡고 있다는 거죠?

김하식 위원 지금 무슨 공사인지는 하고 있어요, 공사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한 300세대요?

김하식 위원 200세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1년이 돼 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전혀 그냥 뭐, 여기 답은 이렇게 해 놓고 전혀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읍ㆍ면ㆍ동으로 넘긴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행정감사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다 아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관심을 또, 여태까지 관심을 덜 가진 건 사실인데 더 가져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실질적인 조사와 아울러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또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국장님, 14쪽에 보면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상 51%, 설계는 완료됐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증포초교에서 한내초교 간 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 중에 있다가 보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약 50%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노선이 거기를 개설했을 때에 이마트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처음에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 이마트에 대한 사항을 거기를 개설한다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쪽 한내초등학교 있는 쪽의 교통에 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용지보상을 50%밖에, 진행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공사는 이유야 어떻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한 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또 해야 할 도로 공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것보다 더 생활과 밀접한 그런 도로 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이쪽 지역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시행일자, 사업시행은 어느 정도에 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올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아직 그것까지는,

전춘봉 위원 아직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필요성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하여간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천변에다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제방이라든지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시가지 내에는 인도 겸 자전거도로, 겸용 도로로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여주 남한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복하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자전거도로계획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이 돼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만 해도 1km를 아마 완료를 서울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한 1점 몇 km를 공사를 더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만 통행하는 자전거전용도로, 그다음에 자전거 외에 사람과 같이 보행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그다음에 노상 자전거도로 이렇게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쪽 위에 세 번째 보면 지금 사업추진을 이번에 5월 26일에 완공일인 걸로 돼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정비공사에 대해서. 이 구간은 어디를 하는 지금 한 거죠, 이번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천중학교, 또 제일고등학교 앞에 인도 정비한 거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춘봉 위원 아,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행자부에서 저희가 국비를 교부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이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일단 자전거로 해서 이천시내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천의 중앙통 상권이나 이게 좀 살지 않을까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천시내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나요? 예를 들어 거치대라 그러나? 거기 시내권에는 많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지금 자전거거치대가 한 40개인가요,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료 확인) 41개네요. 41개 정도…….

전춘봉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시내권에 들어오시는 도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거치대를 한 군데로 집중해 놓으면 ‘아, 이천에 오면 어디 중앙통 어디에다 자전거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상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그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여기 19쪽에 보면 2015년도 추진계획에서 ‘하반기 인도 겸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후 정비 추진 예정’ 이거 여기에도 결론은 그런 게 다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요. 어쨌든 이거 잘, 그 세 도로, 아까 얘기했듯이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상 자전거도로를 3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내권에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뭐 전용도로도 좋고, 또 인도와 같이 다니는 것도 좋고 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계속해서 추가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자전거를 한번 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둔천이나 복하천이나 해서 호법까지 이렇게 죽 가봤어요. 나름대로 그냥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증포동, 거기가 배증개 다리라 그러죠, 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밑에 가면, 한 3m 정도 이렇게 뻥 뚫린 게 있어요. 자전거도로로 해 놨는데 그게 나무로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를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3m 정도 그 정도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당장 그걸 현장 확인해서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복하2교를 지나서 부발 쪽으로 가다보면 커브몰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복하2교,

김하식 위원 2교 지나서 신호등 지나자마자 거기 커브몰이죠, 읍사무소 들어가는 그 쪽에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데, 자전거를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서 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위험성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마리나수영장 그 입구까지 한 15m 될까요. 그 정도를 그 인도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좀 더 안전한 그런 자전거를 타고 가든, 뭐 도보로 이렇게 걸어가든 그런 부분에서 사고 위험성이 되게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신속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 담당 팀장이 현장을 갔다 왔더라고요.

김하식 위원 어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갔다 와서,

김하식 위원 배증개 다리 밑에 얘기하시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배증개 다리는 어제 우리 건설과장이 즉시 보수가 완료됐다 그러고요, 지금. 트랙터가 아마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하식 위원 트랙터가 거기 못 들어갈 텐데, 거기는 하천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하여튼 어제 정비를 완료했다 그러고요.

지금 마리나수영장 가는 그 자전거도로 이렇게 단절구간에 대해서도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그게 약 한 100m 정도를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50m 정도는 단차가 한 7m 이상 정도의 단차가 발생돼서 그거를 공사를 하려면 그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1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필요하다면 1억 이상이라도 예산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 혹시 양평 이런 데 가보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갔다는 왔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그 강변에 갈바(galvae)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봤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거 하는 데도 1억이 들어가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방법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는 방법, 또 캔틸레버(cantilever)처럼 이렇게 보를 만들어서 위로 자전거를……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금액,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 금액이 너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잡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김하식 위원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방법론에서 하게 되면 그거 아마 절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현장 갔다 오고 나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가 돼서요. 제가 예산 확보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표교1리 마을입구 있거든요. 표교1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 도로가, 들어가는 도로가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공장이 있는데, 그 도로가 공장부지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하천이 있고 하천 옆으로 이렇게 제방 둑이 있는데, 거기가 도시가스 배관하고 오폐수관로를 묻으려 그러면 공장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죠,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현황은 이렇게 도로로 쓰고 있고,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마을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거기에 그때 과장님도 같이 가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과장님 내용을 아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 그러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아마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아마 면담을 한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잘 아시네요. 그래서 거기가 하천이 있고, 그래서 그 도로에 관을 못 묻으니까, 그 반대편에 제방 둑 그리로 해서 아마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량 하나도 새로 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 예산도 확보됐고요. 추진할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럼 추진을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예산 편성,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 편성은 됐고 공사는 아직 안 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겁니다.

홍헌표 위원 아, 설계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방지턱 기준은 높이 15cm, 폭 2m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럼 이천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과하게 방지턱을 해 놔 가지고 아주 불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준이,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방지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천시도 아마 전수조사를 좀 해서 기준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높아서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아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한꺼번에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고 있긴 있으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아까 우리 전춘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시면요. 갈산현진에버빌하고 주공아파트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갈산현진에버빌하고 주공아파트, 네.

한영순 위원 네, 그거하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포초교하고 한내초교 간 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이게 아마 보상이 한 2010년도에 있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2011년, ′10년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한영순 위원 보면 그 갈산현진에버빌 그 뒤쪽이 상가가 형성돼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도로가 남으로써 그쪽 상가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쪽 상가번영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도로를 보상해 주고 설계하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이 도로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51%, 35%해서 보상을 지금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예산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부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쪽 뒤편에 보면 풀들이 엄청 무성히 돼 있기 때문에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정하셔 가지고 꼭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그쪽 상권도 좀 살고 갈산 그쪽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이천~흥천 간 도로 있잖아요, 국지도 70호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그 추진을 굉장히 열심히 이천시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거면서 그 예산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실 국지도 70호선하고 자동차6공구가 저희 지역개발국, 저한테도 물론이고 시장님한테도 가장 중심 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따져 보면 국지도 70호선 그 1건만을 위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른다섯 번인가 몇 번을 방문을 했고, 국회의원님들 비롯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진행사항은 최종적으로 KDI에서 BC(Benefit/Cost)분석, 타당성 분석이 0.43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부족한 걸로 결론이 나 가지고요.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재정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 「국가재정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 착수 전에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타당성 있을 때 추진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국가재정법」 개정사항을 보면 그게 500억에서 1,000억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금액으로 국회에 계류됐는데, 저희 국지도 70호선의 경우 지금 준공돼 있는 모전리에서부터 북여주IC까지, 저희는 북여주IC까지만 우선 해 달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포대교 끝나서 대신면까지 이게 가기로 종점이 거기까지 되는데 거기까지 간다면 2,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북여주IC까지만 연결해 달라는 게 저희가 경기도의 건의사항이었고, 경기도에서 그거는 타당성 있다 그래 가지고 북여주IC까지 BC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걸로 결론이 나서, 「국가재정법」이 조속히 개정이 되면 1,000억까지 가능하고, 북여주IC까지 공사비는 약 88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는 즉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하는 것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쪽에 「국가재정법」을 빨리 좀 심의 의결해 달라는 그런 로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국가재정법」이 벌써 그때부터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 세워진 예산은 총 얼마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뭐 증포교에서부터 모전리까지 들어간 것도 한 250억 정도 들어갔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또 시장님께서 김문수 지사 처음에 당선되시고 현장 방문할 때 거기를 보여드리면서 좀 개설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마쳤는데, 그 이후에 또 경기도에서 40억을 국비를 요청했다는 정보를 시장님이 들으시고, 기재부 가서 이 40억을 확보해 오도록 한번 해라, 그래서 저희 이천 출신,

서광자 위원 네, 김용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김용진 국장님하고 우해영 과장이 있습니다.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예산을 40억 경기도에서 올렸으니 국비를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확보를 한 거거든요. 확보가 작년도 예산으로 확보됐는데 작년도 BC분석해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경기도에서,

서광자 위원 반납,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사용을 했습니다, 반납이 아니라.

서광자 위원 얼마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40억을.

서광자 위원 40억을 전환사용해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환사용을 했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업장으로 들어갈 걸 우리 이 국지도 사업장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전환했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은 알고는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전환을 해서 다른 시ㆍ군이 썼잖아요. 그럼 우리가 쓸 때는 경기도에서는 주겠다는 거죠? 지네가 전환을 했으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럼요,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조속히, 백사주민 숙원사업뿐이 아니라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이황~와현 간 도로 확ㆍ포장 해 주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고맙습니다. 확ㆍ포장 고마운데, 제가 공사현장을 가니까 낙차부분 있잖아요. 논 쪽으로 낙차부분은 잘 해 놨는데 개천으로 물 떨어지는 부분은 요새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푹푹 파이더라고, 천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감독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디쯤, 어디쯤에 설치한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전체 그 개천 쪽에 있잖아. 개천 쪽으로 낙차부분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푹푹 파여 나갔더라고, 거기다 물이 떨어지면 안 파여 나가게 이렇게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우리 6공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뭐 6공구가 개설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4차선을 6차선으로 이렇게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써 놓으셨는데. 이게 도로가 4차선, 6차선이 문제가 아니라 신호체계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체계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넓혀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접근을 해 주셨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쪽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신호체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게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KDI에서 분석이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온 다음에 부족한 교차로는, 횡단보도는 입체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장호원산업단지 2공구 있잖아요. 지금 2공구 개설 중에 있으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하여튼 그거 개설해 주는 거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장호원산업단지를 입주기업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2,38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때 용역 당시는 430m 길이하고 25m 폭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6.5m로 길을 개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가 25m 도로 폭의 용지보상은 다 마쳤습니다. 용지보상은 다 마쳤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법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법면을 하다 보니까 인도 폭까지 포함해서 한 16, 17m 정도 그 정도 도로 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도를 양쪽으로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향후에 공사가, 주변에 성토라든지 이런 거를 토지소유주가 하게 되면 법면 토지부분이 시유지로 그냥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인도를 정식으로 4차선을 하면서 인도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자,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방안을 택한 게 현재 인도 사이드(side) 측에 있는 것은 포장이라든지 보조기층이라든지 이 두께가 다 다릅니다. 차도 폭은 정상적으로 30점 이상 보조기층을 깔고 다짐을 하고 이러는데, 이쪽은 뭐 10cm 포장을 하고 다진다든지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를 차도 폭 개념으로 확대시켜라, 그렇게 해서 지금 차도 폭으로 해서 시공은 차가 올라타도 똑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양쪽에 도로 확장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만 인도만 설치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느라고, 지금 위원장님 먼저 지적하신 부분을 일부 저희가 착안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상황 봐 가면서 그 주변에 성토가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인도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하여튼 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4차선으로 오다 2차선으로 오면 누가 봐도 잘못됐잖아요. 하여튼 그거 잘 설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보관소와 시민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도~2010년도까지 자전거를 63대를 우리가 사서 읍ㆍ면ㆍ동, 시청에 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석보현 주무관에게) 이거 국장님 하나 갖다드려.

(석보현 주무관,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사진 자료 전달)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고장이 나 있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진 자료를 보며)(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저렇게 다 고장이 나 갖고 흉물스럽게 보관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시민공영자전거를 운영하시려면 전문가, 수리하시는 전문가를 하든지 임대를 자동화를 시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으면 자전거를 다 철거해 가지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돈도 그게 1,300만 원, 1,35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자전거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고장이 나 있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한테는 지금 22군데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천시 읍ㆍ면ㆍ동을 다 돌아봤는데 33군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하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보면, 특히 동에, 동에는 7줄씩 2군데씩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대부분이 쓸모없이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개는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 면으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읍ㆍ면ㆍ동에, 아니, 동 말고, 읍ㆍ면에 자전거보관대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거기도 그렇게 차라리 자전거보관대를 없애고 주차면이나 벤치 같은 거 이렇게 놔주면 휴식공간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율면 면사무소는 그걸 철거해 가지고 벤치를 놨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먼저 그 관리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영자전거라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사서 공급을 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읍ㆍ면ㆍ동장들이 성실하게 그 자전거라든지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런 거를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자전거관리라든지 보관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또 보관대를 설치한 데가 우리 교통행정과가 있고 건설과 양쪽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자전거보관대를, 제가 알아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위원장 김용재 이것도 좀 일원화시키셔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를 한 과로 해 가지고 운영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혹시 설성, 모가, 율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방도 확장, 일죽~대포 간 도로 아닐까요?

김하식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 좀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사실은 지방도 사업은 100%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에서 국비도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비나 이런 것도 저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기도 업무라 할지라도 저희 시에서 국비도 확보해 달라고 기재부를 쫓아다니고 국토부도 쫓아다니고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물론 국회의원님도 쫓아다니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일죽~대포 간 도로 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차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1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안성에서부터 우리 설성까지 6km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 이외에 수산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대포삼거리까지 그 사업이 착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이, 뭐 예산 부족이라 그래서 지연이 계속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경기도에서 지금 설계를 해놓고 발주하지 못 하고 있는 사업장 20개소, 지방도. 그다음에 미발주 됐지만 개설이 필요한 곳 5개소. 그래서 총 25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도도 예산이 복지예산 쪽으로 워낙 많이 빠지니까, 시설비 쪽에 예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되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번 7월 30일에 이천시 관계자 대 간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도 저희가 좀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도의원님도 참석을 좀 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선순위 때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왜 필요한 건지를 역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저희 행정적인 힘만 이게 부족해서 참여연대 이계찬 위원장이 또 우리 이천 출신이고, 그분이 그거를 또 지사님한테 독대를 해서 건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지 그 도로가 착수될 수 있도록 단체라든지 또 우리 행정부라든지 의회라든지 국회 모든 분들이 좀 함께 합쳐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식 위원 네. 타당성 조사, 뭔 얘기하면 꼭 ‘타당성 조사’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여주는 그 전에 군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이천은 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주는 도로 상황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천하고 어떻다고 보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여주, 상대적으로 여주는 도로 상황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도로 사업비 투자금액은 여주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을 받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여주는 시가지도로 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 외에 외지도로 개설은 저희보다 좀 낫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외지는 지금 부족해서 한창 하는 중이지만 내부 시가지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일단 지역이 발전하려면 도로가 우선 돼야 장기적인 거 봤을 때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주는 어딜 가 봐도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그런데 이천은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대월, 모가, 설성, 율면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관심을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차이는 난다고 봐져요.

그랬을 때 지금 설성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거기 발전협의회에서 중리동, 모가, 설성, 율면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뭐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더 많은 관심과 더 지속적인 어떤 계획을 함께 세워서 거기 회의하고 이럴 때 참여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또 전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누구 해서 그런 거 있을 때 오셔서 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도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저희도 힘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계속 해 가고 있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도 참여를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함께 참여해서 좀 더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7쪽부터 4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난 7월 8일에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있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날 업무 보고하실 때, 그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그 내용 중에서…… 모르겠어요,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전에 증인 선서하셨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할 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갔지만 조례 개정할 때도 그렇게 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숨김과 보탬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본인이 느낀 바로는 몇 가지를 좀 숨겼다, 그리고 약간 보탬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보고하실 때 개정 사유가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며)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이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이라는 말이 뭔 얘기입니까,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에 상위, 이 조례보다 위에는 시행령 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일단 맞춰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홍헌표 위원 그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 범위 내에서’라고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거하지 않는’ 하니까 약간 그 상위법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아서, 해석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 말이 좀 애매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날 산림에서 평균 25도 미만인…… 거는 현행법으로 이렇게 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평균’자를 빼서, ‘평균’자를 빼고 25도 이상인 거는 심의를 받아서 이제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정하는 거는 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그동안의 그 과정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 불만이나 아니면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여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보고하실 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용역업체나 그런 기업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마치 한 것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의견조율을 해서 3시간 반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 업체에 한 두 군데 알아봤더니 상당히 반발을 했더라고요. 반발을 하고, 또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서 비슷한 서명을 다 받아서 그거를 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

○ 위원장 김용재 홍 위원님, 홍 위원님! 잠깐만이요.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지금 감사장이니까 그거는 이제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실 때 방망이 치셨던 것 아니에요?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이 볼 때는 여기서 논의하실 게 아니라 뭐 잘못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거 갖고 그러면 감사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홍헌표 위원 아니, 이의제기가 아니고,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잘못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행정부에 정식으로 하시는 게…… 정식이지. 여기서 그 얘기를 다시 재론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홍헌표 위원 아니죠, 그거는.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제가, 위원장이 볼 때 그렇다는……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행정부에 이의제기를 하시라고요.

홍헌표 위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이잖아요? 감사기간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거를,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조례할 때 위원장님이 방망이 치셔갖고 통과를 시키셨잖아요.

홍헌표 위원 아니, 나는 이제 조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내용.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되셨으면 이 감사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 이의제기를 하시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홍헌표 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내용은 얘기해도…….

○ 위원장 김용재 얘기를 들을까요, 그러면?

서광자 위원 조금 간단하게 하시면…….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얘기하세요.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한영순 위원 간단하게 하시면 돼.

서광자 위원 간단하게 좀…….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님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2분만 정회하고, 우리 공무원들 계시니까. 정회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신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계속 얘기해 주세요.

서광자 위원 다시 해요, 다시. 위원장님 해 갖고 다시 하셔야지.

홍헌표 위원 국장님,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지금 감사기간 중이고, 또 제가 하는 얘기는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또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이 시민들의 대변인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이야기해서 안 되는 거를 시의원이 하는 또 역할이고, 그런데 제가 시의원 딱 1년 넘어가면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1년 동안에 좀 너무 허무했어요.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시의원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참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제가 주장할 것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 하던 거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에서 반발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요청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건설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서광자 의원님께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산업건설분야 쪽이고, 내가 산업건설위원장인데 그동안에 여기로 간담회도 했고 이렇게 반대 서명도 막 올라오고 또 간담회 요청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저한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간담회를 하면서도 도시과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해야 되겠다, 이러이러 반발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날 조례 개정하는 데 허위보고는 뭐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 줄 몰라도 일단은 숨김과 보탬이 없어야 되는데, 그 숨김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약간 보탬도 있었고.

그러면 이거는 허위라는 게 뭡니까? 사실과 다르면 허위죠, 그게. 그래서 저는 허위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숨겼다는 내용이 진정서 비슷한 서명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표현 안 했다는 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또 오히려 거꾸로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또 이렇게 보충설명까지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저로서는 위원장으로서 그 방망이를 두들길 수밖에 없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통과는 됐지만 이게 사실과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진실을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좀 한 번 들어봅시다, 어떤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과 해명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최소 빠르다 그래도 6개월 전부터 조례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건 역시도 작년 말경부터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 정기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조례를 마지막으로 성안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안을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매체에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그런 공람공고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측량설계협회에서도 그 조례안에 대한 그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께서는 반대 서명이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저희는 행정절차상에 이의신청으로, 그러니까 의견 제출로 그렇게 일상적인 통상업무로 그렇게 봐 가지고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그거를 간담회를 하겠다고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한테도 물론 그 내용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단체가 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사전에 그 의견에 대해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론을 했고요. 그 중에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의 일부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안보다.

또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 또 그 단체에서도 보고 ‘아, 그래 이 정도는 일리가 있다’ 그러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그 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작성된 안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고, 그 중간에 무슨 뭐 속이려고 뭐 이렇게 반대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속이려고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행정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사항을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모르셨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뜻은 진행과정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 과정의 하나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건과 관련해서 마음에 좀 불편을 드리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그 용역업체에서 반…… 제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사람들이 올린 내용이 있어요. 올린 내용이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며) 현행법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위험성 같은 게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다 조치를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현행법에서 되는데, 지금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심의하는 대상이 현재는 평균 25도 미만일 때는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25도 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거의다가, 이천에 있는 임야가 거의다 심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하고 도면을 제가 이렇게 한 두 군데 거를 이렇게 뽑았거든요.

보현 씨, 도면 좀 한 번 켜줘 봐요.

(영상화면을 보며)(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지금 이 도면 잠깐 참고하신면요, 이거는 마장면 표교리에 있는 건데. 이게 평균 경사도가 20도짜리입니다, 20도짜리. 평균 경사도 20도짜리인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파란색, 녹색 이런 거는 경사도가 얕은 거고요. 여기 주황색, 주황색 좀 진하게 갈수록 경사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진한 주황색이 25도에서 30도짜리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자리 경계에 붙어있으면 심의대상이 됩니다, 이게.

(석보현 주무관에게) 그리고 또 하나 넘겨줘 보세요.

(영상화면을 보며)(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이것도 이제 임야인데, 이거는 장호원 풍계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이거는 평균경사도가 14도. 그러니까 엄청 얕은 야산이지요, 야산.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 녹색 이런 거는 전부다 경사도가 얕은 거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번호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21번, 22번인데, 이것도 이제 25도에서 30도짜리가 경계에 일부분이 조금 붙어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거의 평지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심의대상입니다.

(석보현 주무관에게) 이제 불 켜주세요.

그래서 이 도면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결국에는 이천에 있는 땅들은 다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다 해 주려고 이거를 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그 용역업체나 이런 민원인들, 시민들은 이게 일단은 그 심의를 안 거치고 가면 좀 더 수월한데 심의를 거치게 되면 거기 심의를 한다는 게 뭡니까?

심의한다는 거는 심의를 해서 대부분 해 주지만 안 해 주는 건 안 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또한,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허가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쉽게 안일한 생각으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봅니까? 지금 용역사나 건축사 사무실에 여직원들도 없어 가지고 제대로 월급도 못 주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 사정이고, 또 이게 안 되면 시민들은 개인 재산권의 침해, 재산 손실을 많이 보게 돼요. 대부분 토지를 살 때는 그 당시에 법을 검토를 해서 그 허가가 가능한 가를 보고 나서 토지 매입을 보통 대부분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부결시키거나 안 해 주게 되면 그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헤아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방망이 두들겼으니까 통과는 시키는데 현재도 이런 업체에서는 현행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모든 게 심의대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심의를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어가지만 그 절차가 자꾸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이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진행을 하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조금 헤아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분이 좀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개정을 할 때,

(회의록 자료를 보며)

서광자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223쪽에 있는 25도 미만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서광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쭉 하셨어요.

하셨는데, 거기에서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에서는 현행에서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평균’자가 빠지고, 빠지고, 25도 이상 되는 거는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경계에 닿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서 나중에 하면 다 없어지는 건데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정회해 가지고 그거는 이해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으로서 업무 하시다 보면 다른 과도 다 해야 되고 엄청 바쁘니까 체크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올 때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다면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해서 국장님한테 올리고, 국장님이 부시장, 시장까지 올라가서 조례가 넘어오는데, 사실은 이거 조례 개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반발하고 시민들이 반발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영향이 어떻게 미친다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님은 그동안 10년 동안 여기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해서 정말 돈 없어서 하는 사람 병원에 갈 수 있게 해 주고 쌀 없어 하는 사람 쌀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거 규제 안 할 걸 해 가지고, 네? 정부의 규제를 완화를 해서 시민들 편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국장님도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물론 결재는 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 압니까, 이거? 우리도 다 모르고요. 산업건설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검토보고서 쓸 때 보면 거의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대로 그대로 다 씁니다. 이 검토보고서 보면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며)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써요, 다. 그대로 써 가지고 이제 본인의 검토의견서가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쭉쭉 한 열 줄 쓰다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요것만 들어가요.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실ㆍ과 과장이나 팀장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올라온 게 한두 사람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라오면 물론 시장까지 검토가 되지만 과연 이거 지금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욕먹고 용역업체에서 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이 될 때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요, 지금 이거 조례 개정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서명, 이건 반대 서명이에요. 반대 서명 해 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 지금 시장님한테 다 보고가 됐습니까, 사실대로? 한 번 물어볼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부분에 이의신청한 사항은 이의신청한 거에 대한 심의를 또 거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보고가 됩니다.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경사도가 얼마고 이런 거는 뭐, 시장님 머리 아프시니까 그건 고사하더라도 이걸 개정함으로써 업체나 시민들이…… 그 앞에서는 규제 푼다 그러고 뒤에서는 강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반발하고 이렇게 서명서 올린 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데, 시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냐 이 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내용이 뭐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여부가 보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대답해 주세요, 쉽게 그냥.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보고가 된다고요.

홍헌표 위원 이거 지금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개정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과 같이 이렇게 편하게 한 번 말씀드리고 한 적 있냐고요, 국장님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보고를 직접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담당 과장 내지는 팀장이,

홍헌표 위원 담당 과장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팀장들이 보고는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홍헌표 위원 절차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답변을? 우리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용근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그 중간에 측량 대표자들 50명을 저희가 다 모아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를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했고, 그 20일 기간 안에 측량협회 명의로 그거에 대한 의견 개진이 됐습니다, 자기네 뜻은 이렇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부 분석을 하고,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을 하고 저희 의견이 포함된 내용은 반영을 해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실ㆍ국장, 과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요 건에 대해서 30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주재하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ㆍ규칙심의위 안건에 대한 보고가 되고 이 의견 낸 그대로를 다시 조례ㆍ규칙심의위에서 실ㆍ국장이나 부시장님 주재의 심의를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통상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이나 이렇게 임의로 정리, 처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절차 그걸 알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절차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업체에서 반발이 이렇게 많이 심했는데 시장님이 그걸 이렇게 다 인지를 하고 계신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반발이다 이런 표현은 저는 안 씁니다. 행정절차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협회에서 이런 의견이 제출이 됐고, 제출된 의견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영을 했고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지 반대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헌표 위원 네, 국장님,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는 좀 더, 저는 의원이고 집행부서고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지시를 내리잖아요. 저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이러 이러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칼자루는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역업체하고 볼 때.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사실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권유하니까 따라가서 결국은 서명을 한 걸로다가 제가 볼 때 파악이 됐어요, 그리 됐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해서 정말 이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법으로 이렇게 평을 받는다면 그대로 진행을 해 가시고, 좀 해 보시다가 정말 이게 심의도 너무 많고 형식적인 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거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준다 이런 게 느낌이 갈 때는 나중에 좀 재고하셔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을 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 또 항상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거를 머리에 두시고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질의 내용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저는 조금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그 측량협회에서 저희한테 간담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간담회가 전문위원님한테 갔을 때 운영위원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한테 와 가지고, 몇 분 위원님들도 거기 계셨는데, 제가 또 주례회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가 들어와서 날짜를 잡겠다 그랬는데, 그 측량협회에서 다시 우리가 다 협의를 해서 끝냈다, 취소를 하겠다, 간담회를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럼 공문으로 내셔라, 그래서 그게 진행 과정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네, 여기 이제 우리 자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지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66곳으로 자료에 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디요? 몇 번이요?

전춘봉 위원 31쪽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전춘봉 위원 그래서 국장님, 거기 보면 ‘청문 후’, 그다음에 ‘취소 및 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두죠?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용근 과장과 대화)

○ 도시과장 이용근 아, 네. 현행 조례에서는 1년 연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고요. 요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되면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전춘봉 위원 그 후에, 그러면 사후조치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이제 취소되겠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때까지 안 하면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그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전춘봉 위원 그러면 그 청문, 아까 여기 보면 ‘청문 후’라 그러는데 청문은 시기는 언제 하고 누가 주로 하죠, 청문회 하는 거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청문은 그 청문 절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지 않고 청문자를 지정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전춘봉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대부분이 민원파트라든지 감사파트에서 청문을 해서 그 청문 결과를 저희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3쪽부터 4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는 책자에는 없고요. 국장님,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이게 회전교차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가보셨죠, 네 군데? 요게 시민회관 앞이에요. 보시면 뭐 느끼시는 것 없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김문자 위원 이게 멀리서 바라본 회전교차로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5 부록에 실음) 요게 우리 부발에 있는 것. 네, 현수막 걸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5 부록에 실음) 이게 단월동에 있는 건데 높이가 사람 키만 하니까 현수막 걸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광고물 단속 때문에 현수막 얘기가 이따 또 나올 건데.

우리가 지금 2억 한 9,000, 한 3억이 좀 안 되게 공사를 하셨고 또 회전교차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은 도심지 복판에 산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가 봐도 참, 아, 모양도 너무 안 좋고 사실은 시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기다가 뭔가 부족한, 너무 초라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심지 한복판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어떤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웃음)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다가 나무나 이런 걸 심으면 상대편 차량의, 이렇게 라운딩 하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사실 다른 시설은 못 하고 잔디나 이런 걸 심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우리 공원녹지팀이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1년생 꽃이라도 심는 방법을,

김문자 위원 아니면 작은 소철이나 작은 나무들 있습니다. 우리 어디야, 서희동산 쪽에 가면 거기는 나무로 해서 예쁘게 잘 돼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징물을 하더라도 쪼뼛하게 조그맣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길게 높게. 제 생각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그거를 좀 예쁘게 한 번 꾸미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군데 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거를 어떤 그,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5 부록에 실음) 이런 부분도 현수막 같은 것 걸리지 않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업체에서 아주 혼자서 잘 쓰고 있어요, 광고를.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해서 현수막 걸이로 쓰지 않게, 본래 취지대로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저도 김문자 위원님의 일단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회전교차로가 제가 알기로는 1960년도에 아마 영국에서 처음 시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0년 정도.

선진국에서는 이 교차로를 지금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없애는 이유가 이게 하루 교통량 1만 5,000대 되는 데는 교차로를 없앱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장단점은 있는데 일반 시민이, 차가 진행을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차가 먼저 우선 간다고 생각하세요, 회전교차로에서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직진 차량이 되겠죠.

전춘봉 위원 아닙니다. 회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시민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내권에는 이 교차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진국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칭찬하자면 저기 고담동 가는 길에 있는 거 요런 거는 되게 잘 한 거죠.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런 건 하고 있고, 시내권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 제가 생각나는 건 지금 시민, 옛날 우리 시온성교회 있는 시민…… 그죠? 시민…….

서광자 위원 시민회관.

전춘봉 위원 아, 시민회관 그쪽에.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천시에 걸맞지 않은 교차로로 저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런 거를 잘, 하실 때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시민회관 앞에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전춘봉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실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그런데, 그 설치해서 효과 면으로 보면 자동차 속도는 조금 지연이 됐는데 사고가 안 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요것이 행자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작은 도심지 내에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시범해서 저희가 전국 연찬회, 간담회 할 때 저희 담당이 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그런 적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가능한 저희가 앞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전춘봉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처럼 ‘회전 차가 먼저입니다’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예?

전춘봉 위원 네, 거기다 이렇게 해 주시면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고 아마,

서광자 위원 시민들이 더 알죠. (웃음)

전춘봉 위원 (웃음) 네,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한 번 가봤는데 '15년도 12월 말 준공되면 또 시험운행 기간을 한 4개월 해서 아마 총선 전에는 개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철도운영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됐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네, 안 됐는데. 그 사람이 결정이 되면 그분한테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게 좀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민 불편사항 해소 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역 내부 공간에 활용을 해서, 지난번 1회 추경에 19억을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예산 확보됐는데, 과연 그 45평에 어떤 어떤 부스가 들어가야 되고 이천시민의 또 어떤 홍보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거만 보면은 다른 데 사람들도 이천이 뭐가 유명하다 내지는 이천이 어떻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또 한 가지는 명칭, 역 명칭! 역 명칭이 지금 현재는 ‘이천ㆍ신둔ㆍ부발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공모를 8개월 전까지, 8월 전까지인가 뭐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명위원회를 해서 그거를 철도공단에 내서 국토교통부에다 넣으면 거기서 결정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지명위원회 할 때 이천시가 공모를 받아서 지명위원회를 할 때를 아주 그게 정말 심도 있는 심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 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천역, 신둔역, 부발역, 제일 크니까 그것도 좋긴 좋은데 부기명이 역명이 되더라고요, 이대 앞 이런 거. 관광대 같은 데에서는 신둔역에 관광대역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는 제가 알아본 결과, 후에 부기명을 할 때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부기명칭을 과연 사용료를 내고 개인이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부분 지금…… 동원대역 뭐,

서광자 위원 동원대역? 동원대는 광주 거니까 하면 안 될 것 같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것도,

서광자 위원 관광대나 뭐 이렇게 우리는, 청강대는 너무 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왔는데, 일단 모든 거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좀 더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고요. 지명위원회는 대민봉사실에 지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또 지명심의위원회를 요청,

서광자 위원 개최해 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관광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역명 심사 가기 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이천시의 위상을 좀 한층 더, 이게 역이 생기면서 철도가 복전전철이 개통되면서 이천시 위상은 아주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요런 부분, 세밀한 것까지 좀 하셔서 이천시가 정말 큰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천에서 장호원 가는 시외버스 노선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마지막 차가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해 놓고 다른 데에다 주차를 하는 거야. 주차장에는 다른 차를 갖다 세워 놓고, 마지막 차가. 그러니까 장호원을 가시는 분들이 그 차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랬다가 차를 놓쳐 가지고 택시 타고 오시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천터미널에서요?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천터미널에서 장호원 가는 버스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천에서 장호원 가는 버스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 가지고서 저 태평리 쪽에 가서 사고가 났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몇 사람 다쳤는데, 그래 갖고 그 양반들이 물어봤대. 아, 브레이크가 안 드는 버스가 어디 있냐 했더니, 운전기사 아저씨 말씀이 이럴 줄 알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야. 너무 노후화가 돼 갖고 고칠 수가 없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버스 이런 데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가 운행 결손에 대한 비용은 지금 해 주고 있고요. 버스도 저희가 사서 50% 지원해서 운영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가 잘못됐다는 건 저희가 해당 회사에 강력하게 통보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저희가 봐도 그 버스 겉에가 다 이렇게 녹이 나 가지고 막 썩고 이래요, 차들이. 그런데 그 차를 운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좀 강력히 항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장호원터미널 있잖아요. 지금 (웃음) 임시 터미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불법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경기도로부터 임시 정류장으로 승인을 받아서,

○ 위원장 김용재 승인받은 거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건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참, 여러 가지로,

○ 위원장 김용재 (웃음) 이제 국장님도 골치 아프고,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골치 아픈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며칠 전에 사장님도 만나보고 그 주위에 분 이장님, 노인회장님도 만났었는데 이 양반이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기는 안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가도, 예를 들어서 저 안성을 가도, 서울에 가도, 율면, 설성에 가도 장호원터미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네들은 뭐 하냐 이렇게 매일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정상화를 시켜 줬으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51쪽부터 62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행정용하고 일반용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좀 부족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현수막. 오히려 우리 행정용 현수막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무 데나 막 걸려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행정용 게시대랑 일반용 게시대가 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천시가 어떻게 보면 현수막 천국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수막이 여기저기 막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는 있는데 전혀 과태료 부과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과태료 부과, 한 장당 10만 원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좀 현수막에 대한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 현수막은 도깨비장난 같습니다, 사실은.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금년 들어서 부과를 못 했던 이유는 구제역, 그다음에 메르스 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좀 그 감정, 국민 감정을 건드리기가 상당히 엄청 부담스러웠던 점도 있고요.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마장면에 변전소 반대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알면서도 그거를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행정 광고물을 정비 못 하다 보니까 일반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제 지금 또 SK 그,

김문자 위원 네, 최태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최태원 회장님 구명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사실 숙원이라면 숙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는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사항에 따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무슨 행사성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당연한 듯이 아무 데나 막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강하게 우리 읍ㆍ면ㆍ동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불법현수막 게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행정용하고 일반용, 많이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53쪽에 보면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미징수 내역, 혹시 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총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냥 내용만 있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그거 아시나요?

○ 건축과장 김영준 아, 이거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건축과장 김영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3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김하식 위원 얼마요?

○ 건축과장 김영준 3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 계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3억이요? 좌우간 3억까지는 안 되고 1억 한 1,600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남에 그전에 보면 어떤 미수금 같은 경우를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홍보하는 이런 부분, 찾아다니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이 강제이행금 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안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직원들이 계속 그거를…… 돈을 받아 오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자료 내라고 그래서 뽑은 게 이거기 때문에 제출한 거고요.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못 들어와요,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그럴 때 또 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받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미수는 빨리 걷을수록 이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더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셔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또 질의드려야 돼요.

장호원지구 국민주택지가 2008년 12월 22일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여태까지 답보 상태에 있어요. 잘못됐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뭣하고 저희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글쎄, 어쨌든 간에 결국,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사람들은 허가 취소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요, 정식 공문으로. 저희는 취소를 안 할 테니까 시간 되는 대로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사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표현을 쓰면은 LH공사가 좀 싫어할 것 같아서요, 그런 용어는 안 쓰고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장호원읍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임대주택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중리 택지개발이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장호원 임대아파트도 좀 우리 중리 택지개발과 같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하루빨리 임대주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그 7군단 앞에 GM하이빌,

○ 위원장 김용재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부도난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그게 모든 행정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3차까지 경매가 됐는데 처음에 300억으로 낙찰가가 진행되던 게 3차 진행이 거치면서 4차 진행이 이번 22일에 있는데 10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낙찰예정가가.

그런데 거기서도 아마 낙찰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5차 정도 가게 되면 70억 정도로 다운이 되면 아마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900세대입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아무튼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 건축관계자들의 얘기가 1년 이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까지 되면 그것도 전부다 분양주택으로 소형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임대주택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면,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 오래 돼 가지고 괜찮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구조는 안전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또 한 가지, 시간이 지났는데 또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이천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안전검사에 미달된 데는 17군데 우리 공동주택을 철거를 했어요, 놀이터를. 그런데 갑작스럽게 놀이터 철거가 되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재설치를 못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호원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놀이터가 없으니까 그 옆에 코아루아파트에 어린이들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못 오게 또 막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부모들 간에 또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이런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7군데가 어린이놀이터가 철거가 됐지만 이게 시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국비, 도비, 시비를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파트마다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돼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마다 저희가 시비를 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뭐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타 읍ㆍ면ㆍ동에 보면,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대부분 보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사업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걸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또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얼마까지는 얼마, 몇 %는 몇 % 이런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읍ㆍ면ㆍ동의 숙원사업을 통해서라도 꼭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그 공동주택 사람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얘기한 게 100%는 못 해 준다, 공동주택은. 그런데 뭐 50 대 50 뭐 이런 식이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조달청 물건을 쓰면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에 놓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금을 지원을 해 주면 1,000만 원이면 할 거를 조달청 물건은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지양을 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현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 위원장 김용재 노영우 도시사업과장님!

○ 도시사업과장 노영우 네.

○ 위원장 김용재 김홍진 개발사업과장님!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 위원장 김용재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 위원장 김용재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2개 과 8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과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는 마장ㆍ중리택지개발, 이천ㆍ신둔ㆍ부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부대이전 인센티브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및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함으로써 35만 계획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공예마을인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으로 유네스코창의도시에 걸맞은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효양근린공원에 대한 서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공원조성을 통한 휴식공간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한 녹색도시, 청정도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송광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감사자료 7쪽부터 1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단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7쪽을 보시면, 맨 밑에 거요. 거기에 지난해 2014년도 9월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한번 이거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뭐냐 하면 이치1리 거기 진입 오거리에 설계 당시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설계 당시에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공사 중에 주민들이 거기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는데, 설계에 누락이 돼 가지고 별도로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가 났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후에라도 회전교차로를 좀 설치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제가 그때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답변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 '15년 5월 18일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설계까지는 완료를 하셨네요, 보니까. 2015년 6월에. 그래 가지고 안전행정부에 올렸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이건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도시사업과장 노영우 도시사업과장 노영우입니다.

지금 거기 회전교차로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국ㆍ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사업에서는 누락, 탈락이 됐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신호체계 개선사업은 사업이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본 공사 포장 중으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건 금년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사업단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준공검사가 바로 끝났는데 지금 또 그걸 엎게 되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차후에 보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번 올렸네요, 이게. 그러면 이게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이거?

○ 도시사업과장 노영우 왜냐하면 회전교차로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국비 추진사업이라 지금 선정이 지금…… 내년사업으로 신청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신호체계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 지어 놓고, 회전교차로 사업 국비사업이 확보가 되면 그때 회전교차로는 추진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좌우간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셨다가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시비, 어떻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건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장록동에 2015년도에는 실시를 했고요. 이게 대개 추경에는 어렵습니다, 국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단장님! 이게 뭐냐 하면 군부대 인센티브 자금으로요, 이 도로가 추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때 진행을 했으면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새로 하려니까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 뭐 지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우간 신경 쓰셨다가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천생 내년에 하더라도 꼭 빠뜨리지 말고 하셨다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단장님! 지금 중리지구, 마장지구 택지사업 추진상황 그거 있는데, 마장은 뭐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그것도 저희가 6월 4일에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를 시하고 LH하고 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잘 원만히 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게 신청했다가 다시 한 번 내려 왔죠, 뭘 보완하라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이건 7월 9일…… 신청을 하고 지금 국토부 장관 다음 주 중에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해당 부처에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 하는 게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6개월 정도, 6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럼 그거 저희가 단장님이 볼 때 계획 승인이 올라간 게 원만히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거는 먼저 마장지구에 저희가 그걸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래서 보완해서 별 문제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렇게 되면 2017년에 대지조성공사해서 그때부터 착공 들어가고, 그 안에 보상이라든가 기본조사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해서 2020년도에는 제대로 계획대로 완공이 되리라고 보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그래서 저희가,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라든가 아니면 설명회 같은 거는 언제쯤 하게 되나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진행사항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만 한 상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7월 9일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야만 중앙심사 의뢰하고 또 실시계획승인 신청하고 기본조사하고 뭐 이런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단장님! 이거 굉장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기회 될 때마다 이런 것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해서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1쪽부터 3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이것도 작년에 제가 이거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어디냐 하면, 매곡리에서 해월리 하천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해월리 마을 거의 다 가서 거기 다리 공사 하나 하는 거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다리 공사.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제가 다니면서 봤더니 다리 공사가 현재 도로보다 다리가 한 1m 이상이 높아요. 그리고 도로에서는 그런데 그걸 넘어가서 그 쪽 건너편에 집이 있고 마을 또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높이가.

그래서 가만히 왜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 그 다리 밑에 하천 바닥, 바닥이 이렇게 하천이 쓸려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고여 있더라고요. 모래 같은 거 하고, 흙 같은 거해서 그 다리, 그러니까…… 밑에서 죽 밑에까지. 그러다 보니까 물 흐르는 그 높이가 얼마 안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게 다리를 높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높게 하면 기존도로에서 1m 이상 높으니까 거기 이렇게 메워서 한다 그래도 이렇게 엄청 불편하겠더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천 바닥을 조금 더 파내든지 해 가지고 옹벽공사 죽 해서 물이 흐르게 하고 다리 높이를 좀 낮췄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공사를 다 해 놔 가지고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주민들이 제안했던 게 쉼터공간, 쉼터공간하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거기 땅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자리는 되는데, 뭐 육각정 같은 거 하나 설치를 하고 쉼터공간을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놔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거는 전혀 그렇게, 누락이 돼 있어요, 보니까. 개발사업과에서. 부발에 체육시설 조성 이거 김하식 위원님이 제안한 거 같은데, 이거만 있고 제가 이거 한 거는 아예 안 나와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거 그때도 해 주신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을 방문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완하고, 쉼터 조성도 가급적이면 필요하다면 설치토록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혹시 이거 준공 일정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기 하는 거?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김홍진 개발사업과장에게) 준공 일정,

우리 개발사업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량의 높이가 조정이 된 거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갖고 홍수위 이런 관계로 인해 갖고 도로면보다 조금 높이 올라, 계획에 설계가 돼서 지금 시공이 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 준공일자가 어느 정도, 언제…….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준공은 저희가 11월 말까지.

홍헌표 위원 12월 말이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헌표 위원 올해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홍헌표 위원 올 12월 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역개발국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준공검사 전에 그 약속한 부분들이 많이들 있더라고요. 동네 분들하고, 해 주겠다 뭐 하겠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면 그냥 1년, 2년 그냥 지나가고 안 돼요, 대부분이.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거는 준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저희가 실행이 가능한 거에 대한 거는 최대한 반영이 돼서 조치가 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 다리를 다시 뭐 재공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거는 하천기본계획에 저희가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도로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거는.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하시고, 이거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거 가능하면 이 업체에서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저는 증포동 쪽에 시의원이 계속 없다가 제가 지금 있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이라는 이유로 해서 레포츠 공원이 없지요, 저희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전춘봉 위원 그렇죠?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도 어찌 되면 지금 없고. 그래서 증포동에, 증포동하고 송정동. 예를 들어서 갈산동이나 안흥동은 온천공원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불편한 게 저희 송정동하고 증포동은 저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쉼터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 되면 증포초등학교에서 운동장을 도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운동장 돌면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포동 쪽에 뭐 청소년문화센터도 문제지만 휴식공간…… 공원 조성 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건 개발사업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전춘봉 위원 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증포동 쪽에는 증포아파트 3지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문화공원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문화공원에 그래서 휴식공간 이런 거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복하2교 쪽에 수변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완료를 하고 이용 상황 추이를 본 다음에 신둔천 이 하천변 쪽으로 해 갖고 수변공원을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시는 그 수변공원 쪽은 잘 아시지만, 안흥동이나 주공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불편한 건 저기 송정동하고 증포동 이쪽에 계신 분, 대우 쪽에 계신 분, 이마트 쪽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제가 거기 시유지가 솔직히 증포동에 좀 게이트볼장도 어르신들이 아마 우리 이천 관내에서 증포동이 게이트볼장이 최고, 하나가 있는데 아마 최고 안 좋을 겁니다, 사용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제가 증포동 쪽에 부지가 있나를 찾아 봤어요, 그 자료를 보고. 부지는 뭐 그렇게 큰 건 없고, 보니까 배증개다리 건너편에 보면 부지가 있더라고요. 왼쪽에 골재 있는 거 있죠, 왼쪽에?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도 미니, 조그만 쉼터, 작은 공원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아마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하여튼 그거는 복하수변공원 2공원을 우선 완료를 시킨 다음에 그거는 이용 상황 이런 추이를 봐 갖고, 하여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하여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창전동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창전동에도 어떻게 보면 망현산을 중심으로 거기 여가를 즐기고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니까 설봉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망현산 거기도 옛날로 따지면 ‘신사산’이라고 했죠, 옛날에. 거기에도 어떻게 좀 다른 조그만 그런 소규모의 공원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족구장, 미니족구장 이런 게 가능하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공원구역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단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울러서 부발 레포츠공원은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단장님이 대답하시기 좀 그럴 것 같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이거 내용은 우리 개발사업과장이 좀 답변…….

김하식 위원 네.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발 체육시설을 완료하고 저번에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도 답변하신 사항 같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부발 전체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하 학군 쪽에서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까지는 거리가 또 있고 이래서 연계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산촌리 쪽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 아마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저희 계속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신둔천 있잖아요, 신둔천. 그 하천에 보면 요즘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우스 단지 이런 데.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신둔천변에 그냥 모래하고 풀밭에서 배구 네트를 치고 그 친구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녁에. 그랬을 때 좀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자전거도로 아주 잘 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이 만일에 아까 전춘봉 위원님께서도 증포동에 어떤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이런 게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어떤 그 라인하고 바닥만 좀 개발을 해 놓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저희가,

김하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증포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워킹으로 해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하지만, 워킹도 많이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그거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갖고요. 실제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장비가 한두 대만 투입이 돼도 가능한 거니까 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아마 그 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정리만 하고 시멘트가 됐든 뭐 이렇게 깨끗하게만 해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복하천, 청미천 생태하천을 공사 중에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이 복하천에 보면 시설을 설치하느라고 막 이렇게 복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청미천을 보면 저 율면 고향의 강 쪽에는 이게 적체된 땅을 파내야 되는데 또 그건 안 파내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이냐 하면 오남리 자재미보 쪽까지는 되는데 거기서부터 어석리까지도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그 중간에는 충청북도 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김홍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 현지답사를 해 보셔가지고 잘못된 건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현지답사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광범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26분)

○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용재 정중화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용재 문석기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 위원장 김용재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위원장 김용재 유상규 소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2과 11개 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42명에 현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원 충원을 위해서 신규자 4명을 지금 뽑아서 발령대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기능입니다.

농업기획팀은 농업기술센터의 주무팀으로 회계, 서무, 급여, 물품 관리, 자산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력육성팀은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단체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로컬푸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팀은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육성과 쌀문화축제 추진, 농업테마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팀은 생활개선회 육성과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고 있고, 농기계임대사업팀은 역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팀은 벼농사 일반과 농업과학실험실, 토양개량제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원예팀은 채소, 화훼 및 특용작물 기술보급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고, 경영축산팀은 축산분야 기술보급사업과 농업경영 및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연구팀은 과수농가 기술지도 및 농업인 기술 과제와 과수관련 가공과 재배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복한 동행을 추구하는 이천 로컬푸드사업을 지난해 9월 3일에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쌀문화축제와 농업테마공원과 연계한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고품질 명품쌀 생산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농약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미생물제 및 BM활성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 남부 복숭아 6차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을 여주, 안성, 이천 3개 시ㆍ군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1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소장님, 쌀문화축제가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는 아주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축제를 도자기축제도 그렇고, 쌀문화축제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도자기축제는 24일 동안 8억 9,000, 그다음에 쌀문화축제는 4일간 8억 5,000∼8억 7,000, 올해 '15년도에는 8억 8,700이네요.

우리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쭉. 예산을 쭉 봤는데, 상당히 넉넉하게 4일 동안 8억 8,000, 8억 7,000을 쓸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참 넉넉하게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아직도 자료 못 받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풍족하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쌀문화축제가 물론 아주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성과를 그렇게 얻었지만 다른 축제하고 비교해 볼 때 정말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아 되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소장님은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예산도 비교해 봤어요, 다. 홍보비도 비교를 해 보고, 그다음에 각종 공연팀들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같은 팀을. 그래 가지고 1회당 얼마, 배 차이가 나요. 1회당 공연 비용이. 그렇게 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똑같은 공연팀이 1회에 하는 공연을 그렇게 배 차이가 날 수 있게 공연비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어떤 공연에 대해서 배 차이가 나는지 제가 그건,

김문자 위원 뭐 조목조목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공연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우리가 4일 동안 뭐 뻔하잖아요. 여기 공연이 쭉 있는데 뭐 다 이렇게 공통된 건 아닌데 몇 가지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건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그 공연이 금액이 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해를 하실 수 있나요? 다른,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 가는데요. 우선 예산 규모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선 저희가 당초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한 2,000 스폰 받아 가지고 한 5,000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규모가 커지면서 문화관광부의 축제로 진입을 하면서 규모가 이제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우수축제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국ㆍ도비 지원이 늘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8억대까지 올라갔는데, 문화관광축제라는 그 위상에 걸맞게 공연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이 수준 높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훌륭한 그런 공연팀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돈은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네, 당연히 이제 수준 높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어떤 공연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그게 뭐 어디서 가서 공연할 때는 얼마인데 우리 축제에 와서는 뭐 배를 줬다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에 나중에 이제 다 올릴 겁니다. 여기서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몇 가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몇 가지는 똑같은 공연에 똑같은 단체에 배 차이가 나는 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소장님께서 축제를 치르시면서 당연히 그런 거를, 더군다나 이천시에서 치러지는 축제를 비교 안 하고 그렇게 지불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 계약을 하잖아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러면 뭐 이렇게 보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우수한 업체에 주셨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시상금도. 시상금 1등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시상금을 주셨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김문자 위원 과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은 시상금이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언제까지 그러셨나요, 시상금 없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2010년, '11년 아마 2년 했을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자료 확인)

네. 그건 뭐 그렇다니까 제가 일단 이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2010년부터 '15년까지 쭉 받아봤는데요. 한 해만 빼고 어느 특정업체에 갔습니다, 몇 천만 원씩. 물론 이제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공고를 해서 이 단체가 리플릿이고 포스터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따로 이 단체에 주고, 또 특정업체에 또 줬습니다, 그 해에. 그거는 공고도 없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몇 년도,

김문자 위원 2013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3년도요?

김문자 위원 네. 축제 리플릿 제작 이거는 뭐…… 그다음에 가이드북 제작, 그다음에 리플릿 한글 해 가지고 추가로 또 했습니다. 그것도 견적서를 이미 받은 이후에 10월에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1등을 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축제 포스터하고, 축제 리플릿을 공모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공모를 해서 제일 디자인을 우리 쌀문화축제 콘셉트와 잘 맞게 만들어 온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 거기다 인쇄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업체한테 공모를 통해서 주는 거고요.

그 외 조그맣게 하는 것들은, 그 외로 하는 것들은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

김문자 위원 알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담당부서에서 쌀문화축제에 가장 그래도 이해하면서 뭐 일을 잘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담당 부서에서 편리하고 한 부서에다 이렇게 줘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소장님, 저희 조그만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50만 원, 500만 원, 그다음에 240만 원. 이게 적은 금액인가요?

그리고 다른 그, 매년마다 특정업체가 계속 받잖아요? 물론 잘 했기 때문에 주셨겠죠.

그런데…… 빼고, 타 업체 한 번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추가로 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놨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소장님께서 아니라고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리플릿도 보고 단가가 사실은 양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떨 때는 적어지고 어떨 때는 많아지고, 하여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해서 다시 드릴 것 같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이 심의위원이 있더라고요,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네, 그 심의위원들 사인은 다 받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받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네, 당연히 받았겠죠, 심의위원들한테.

김문자 위원 앞에는 받았는데 뒤쪽에는 뭐 사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서 1등 업체에다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남들이 봐도 이해 못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인데,

(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기원마당’에서 보면 공연료가 있어요, 또. 다른 공연 말고 여기는 뭉뚱그려가지고 1,5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극 공연이라고 그래서, 공연을 하면 한 번 하는데 30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규모가 큰 단체가 저희가 공연…… 마당극을 하거나 이러면 그 몇 명이서 와서 마당극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크게 300만 원이 넘는, 1회당 300만 원이 넘는 공연을 그걸 다섯 번이나, 그렇게 5회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쌀축제 마당별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마당별로. 마당별로 맡기는 겁니다. 이게 뭐 ‘기원마당’이면 기원마당에, 아까 3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클 겁니다. 한 이천 한 오륙백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당별로 이게 맡겨서 그 진행을 하는 거지, 그 마당 안에서 또 조그맣게 개인별로 이렇게,

김문자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하는 건 아니에요.

김문자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마당극을 저희가 봤을 때 그 300만 원이라는 마당극을 하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공연 자체가 사실 30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떤 공연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김문자 위원 마당극!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마당극! 마당극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쌀축제 때.매…… 한 번씩 하는 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공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공연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 ‘놀이마당’이 있고, ‘기원마당’이 있고,

김문자 위원 다 달라요. 각 금액마다 다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다 다른데,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대개 마당별로 2,500에서 한 2,700 정도에 저희가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연, 그 2,500에서 2,700 안에서 아마 자기네끼리 뭐,

김문자 위원 알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알아서 그건 뭐 어느 업체 불렀으면 거기에 자기네끼리 알아서 이렇게,

김문자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두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떤 거요?

김문자 위원 그 공연팀에게 주는 금액 기준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기준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토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2,500이다, 2,700이다, 네? 그걸 저희가 그렇게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면 그건 그 내부에서 알아서 조정하는 거죠. 저희가 그것까지 일일이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공연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무려 다섯 가지가 똑같은 공연에 똑같은 팀이 와서 했는데 배 차이가 나요. 우리 쌀축제는 100만 원을 줬는데 저쪽에는 60만 원, 무슨 민속무예는 이쪽에는 30만 원인데 저쪽에는 20만 원, 음악협회는 100만 원인데 저기는 50, 100인데 70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꾸미기, 아, 천막 안에다가 우리 의자 꾸몄잖아요, 의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개막식 하는 장소요?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그 의자 단가는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가설 의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단가는 그러니까 저겁니다. 그냥 의자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계단식으로 조립을 해 가지고 하잖아요.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면 그거는 그 하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걸 해 가지고 그건 그렇게 단가가 나오는 거죠.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문자 위원 아,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단가로 따지면 개당 1만 5,000원이 나와요, 1만 6,000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1만 6,000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앵글 설치 위에다, 위에다 의자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죠.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나요, 다른 거에 비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김문자 위원 700만 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이문이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걸 맡길 때는,

김문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계단식 의자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건 어차피 저희가 모든 물건이든 모든 공사든 업자한테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를 우선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그죠?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느 정도, 저는 72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금액이 뭐 그렇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사실 저도 판단은 안 섭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김문자 위원 판단이 안 선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휴, 그건 당연하죠. 제가 기술자가 아닌데,

김문자 위원 판단이 정확히 서셨을 때 그거를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거지 어떻게 판단이 안 서는데도 그거를 주세요? 그 말씀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실무진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진에서. 저한테까지 그게 얼마고 뭐고 보고가,

김문자 위원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웃음)

김문자 위원 그럼 제가 소장님 앞에서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무진이 와야죠. 어떻게 소장님이 와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소장님이 이해 못 하시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8억 5,000이라는 금액, 소장님 개인 돈이거나 그러면 이거 이렇게 못 씁니다, 솔직히. 제가 이것 보면서,

(자료를 가리키며) 입이 떡떡 벌어졌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그 예산을 저희가 낭비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보다 돈을,

김문자 위원 네, 금액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적게 들일 수 있는데,

김문자 위원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면 이제 적게 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너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건지, 그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김문자 위원 지금,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검토를 해서,

김문자 위원 2010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2010년부터 '15년, '15년 것도 벌써 견적서 받으셨더라고요, 올해 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럴 의지가 있으셨다면 이거 미리미리 비교 좀 같이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 자체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매년. 하나도 변함없이. 매년 상승분도 있었을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그거는 행사가 크게 바뀐 게 없고 같은 톤으로,

김문자 위원 아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같은 추이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상승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분명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그 상승분이 있을 거예요, 매년 올라가는 폭도 있을 거고. 그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건 예산이 증액이 안 되니까 저희가, 거기서 요구는 합니다. 좀 올려 달라 그러지만 예산이 증액이 안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10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벌써 3년, 4년, 5년 이렇게 됐는데도. 그거는 뭐냐 하면 가격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장님. 소장님이 그만큼 이 행사에 대해서 너무 똑같이 치러왔다는 얘기예요, 금액도 따져 보지도 않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아, 글쎄요, 그거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그 업체들이 좀 더 달라고는 항상 그래요. 인건비도 늘어나고 뭐도 늘었는데, 늘어났다 그러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뭐 그렇다고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협상을 해서 그 계약에 와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쌀축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김문자 위원 네, 쌀축제도 그렇고 도자기축제도, 우리 이천시 축제가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각 축제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셔 가지고 한번 따져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네.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따져 보세요. 제가 요번에 따져 보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나 축제가 서로 또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쌀문화축제는 쌀문화축제 나름대로 또 이 콘셉트가 있고 저게 있는 거니까,

김문자 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그러니까요.

김문자 위원 그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검토해서 앞으로 좀 비교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 말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요지가 절감하는 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김문자 위원 그동안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또 그랬잖아요. 24일간의 예산도 8억 얼마고 4일간의 예산도 8억 얼마인데 같은 예산에 같은 거를 쓰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장님 생각이 있으셨다면 다른 거랑 비교해 가지고 ‘야, 우리도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셨어야지 어떻게 같은 단체에 또 배 이상의 돈을 줘 가면서,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 축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같은 단체에 배 이상을 줬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김문자 위원 아, 실지로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뭘 어떤 공연을 하는데, 똑같은 공연을 하는데 어디는 뭐 10만 원 줬는데 우리는 20만 원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문자 위원 네. 아마 요번에 저한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문화관광축제에,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 더구나 최우수 축제 같은 레벨에서 봤을 때는 저희 이천쌀문화축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최우수 축제 레벨에서는 그래도 가장 적은 예산 규모다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김문자 위원 (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8억 5,000, 7,000이 적다라는 거는……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글쎄, 그건.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김문자 위원 네. 뭐가 세상에, 8억 5,000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리고,

김문자 위원 4일을 다른 축제도 치른다 그러면 그 이상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천에 인쇄물 업체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뭐 제가 조사는 안 해 봐서, 제가 아는 데는 한 서너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데는 그렇고요. 더 이상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릅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 2010년부터 '15년까지만 파악을 해 봤는데 다 같은 업체예요, 다 똑같이! 어떻게 같은 업체가 매년 1등이 되고, 매년 그쪽만 주고, 추가하는 것도 그쪽에다 주고 또 뭐 설치하는 것도 그쪽에만 주고…… 이천에 인쇄업체가, 홍보업체가 알면 이거, 가만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지금 쌀문화축제에서 나간 인쇄물이 한 인쇄소에 많이 나갔다고,

김문자 위원 많이가 아니고 다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러니까,

김문자 위원 아시잖아요, 다인 걸?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다는 아니죠.

김문자 위원 다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공모해서 했을 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했을 때 두 번인가는 아마 다른 데가 선정이 됐을 거예요.

김문자 위원 한 번인데요. 그 한 번도 형식적으로 딱 주고 리플릿하고 포스터만 주고 나머지 뒤 거는 또 특정업체를 또 줬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인쇄업자한테 넘긴다면 얼마든지 골고루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해 와라, 우리 쌀문화축제에 걸맞게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 와라 해 가지고 그 해온 걸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쌀문화축제와 관련된 이런 거를 잘 해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선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 경제를 생각해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의지가 있으셨다면 이런 디자인, 우리 매년 디자인이 나옵니다. 이런 디자인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똑같습니다. '10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한두 명 바뀌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몇 명씩 바뀌죠. 똑같지는 않죠.

김문자 위원 네, 몇 명이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 점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 이래?”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천시에 골고루, 뭐 똑같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은 걸로 지금 세 가지만 갖고 있는데 리플릿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고.

그럼 어느 인쇄소에서 그런 걸 못 하겠습니까? 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지금 특정업체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쌀축제에서는 한 업체로 좀 몰린 건 뭐 맞습니다. 몰려 있는데, 거기서 그런 디자인이나 이걸 잘 해 와서 그렇고, 우리가 쌀축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또 각 팀별로 다 인쇄소를 거래를 하는데 또 다른 팀에서는 또 다른 인쇄소를 또 다 거래합니다. 네?

김문자 위원 아니, 지금 축제 가지고만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러니까요. 그,

김문자 위원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축제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와서 하니까 담당자 선에서는,

김문자 위원 아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거기하고 일하는 게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김문자 위원 우리가 리플릿도 그렇고 자료도 다 똑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특별하게 무슨 디자인을 해 가지고 온 양, 지금 다 여기 있는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특정업체 거예요. 다 한 군데 거예요, 소장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제 말씀은 특정업체에서 선정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디자인 콘셉트를 잘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거기에 점수를 많이 줘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포스터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포스터는. 나머지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그냥 인쇄, 나머지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 없는 인쇄물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공모 부분은, 공모는 그렇게 된 거고요. 공모 외 거는 저희가 한 업체에 몰렸다면 그거는 앞으로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김용재 소장님!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용재 제가 볼 때 답변이 좀 불성실하신 거 같으니까 좀 잘 해 주시고요.

김문자 위원 불성실 뭐,

○ 위원장 김용재 담당자, 담당자 얘기하지 마시고,

김문자 위원 아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뭐.

○ 위원장 김용재 아니, 담당자, 담당자 얘기하지 마시고요. 소장님이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알았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 뭐,

김하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잠깐.

김문자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김하식 위원 네, 아,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잠깐만. 아직 안 끝났으니까.

김문자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소장님하고는 제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에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간 얘기를.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거는 늦더라도,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가 아니더라도 이후로 해서 계속 제가 좀 해서 지적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야속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지금 이거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어떤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문자 위원이 되레 야단을 맞는 느낌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김문자 위원 (웃음) 그러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저는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기는 저희가 감사하는 자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위원이 되레 감사를 받는 입장 어떤 이런 느낌을 위원들이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뭐 표현이 잘못됐다면 그건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문자 위원 정확히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셔요.

김하식 위원 예산이 많아서 또는 의자에 대한 부분이 합당치가 않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꼭 굳이 그 계단식 안 해도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김하식 위원 네? 꼭 그걸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판단을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꾸,

김하식 위원 아니, 판단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말씀을 드리면 자꾸 저거 한다는데,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를 마당놀이 식으로 간다든가, 바닥을. 그래서 예산을 줄인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전국 최우수 하고 있는데! 왜들 말이 많으냐, 저희는 그렇게 들려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그건 아니고요.

김하식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저희는. 네?

그리고 어떻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전체적인 어떤 거래처가 10년이 같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거 제안을 해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왜 니네들이 말이 많으냐,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제가 김문자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중간에 끼어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해서 뭐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이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 나가야지 우리가 여태까지 잘 해, 그렇게 해오면서 최우수를 받고 있는데 왜 말이 많으냐 그 얘기예요, 결론은. 저희가 느꼈을 때는 그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그렇게 들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게 들렸다면 그 부분에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흥청망청 그냥 쓴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좀 했다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재활용을 해서, 이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재활용할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1년, 2년 계획 잡아서 금액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야지 예산 절감되고 그 행사가 더 활성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계속 줘야 되고 해온 거기 때문에 또 평가해서 그거 계속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나가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하식 위원 …….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예산 절감 부분은 최대한도로 절감하는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계획서 같은 거 저희한테 다 보여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좀 알아 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세부 사항을 저희들한테 다들 브리핑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떤 식으로,

김하식 위원 축제에 대한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어떤…… 지출에 관한 걸 브리핑을 해 드리라고요?

김하식 위원 행사 시작을 어떻게 어떻게 끝내겠다, 그런데 그 예산이 텐트 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무슨 무슨 공연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세부적인 안을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달라 이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서광자 위원 잠깐…….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런데 예산 편성해서 집행은 어차피 우리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하식 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집행하기 전에,

김하식 위원 안 된다고 하시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디어디에다 쓰고,

김하식 위원 그러면 과연 뭐가 안 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하식 위원 뭐가 안 되는지 저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거기서 예산 집행이나 참여 같이 해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제가 안 된다고 한 부분이 뭡니까?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검토라는 말씀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지금,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무슨 행정,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하식 위원 전체적인 이 시작부터 끝나 평가할 때까지 저희한테 항상 보고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에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춘봉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요, 한 10분만 저희끼리 얘기 좀 하고,

○ 위원장 김용재 정회를 하시자고?

전춘봉 위원 네, 네.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시간……

전춘봉 위원 아니…….

홍헌표 위원 아, 시간이 됐어요, 지금.

○ 위원장 김용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하여튼 언성을 높이고 싶어서 높인 것은 아니고요.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답을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속개를 하는 가운데 과장님께서 답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성심껏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저희가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웬만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는 최대로 내자 이런 취지이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업체 같은 경우도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잠깐 아, 그러면 올해는 또 이렇게 한번 좀 새로운 사람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잘못되면 내년에 또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10년 동안 진짜 한 업체들이 계속한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보시는 분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그래서 2015년도에도 지금 그 홍보물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랬더라고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그래서 지금 그 제작한 부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라요. 그러면 추가되는 거는 다른 업체에 안배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외적인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셔서 좀 더 받아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들은 결산서 달랑 해 가지고 갖다 주니까 세부 안을 모르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서나 이런 부분, 세부적인 안을 저희한테 매 주례회의 때 오셔서 브리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적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희가 또 이건 적으면 늘려서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좀 봤을 때 ‘아, 이건 좀 과다하다’, 그러면 거기서 다른 방법으로 찾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해서, 뭐 의원들이 있지만 의원들 외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같이 청취해서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주기적으로 의원님들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네, 하여간 죄송합니다. 아까는 사적으로 제가 소리를 지른 거고요. 이제 공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행감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 부서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또 옆에 주변에 공무원 되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을 보고 또 잘 하는 건 칭찬해 드리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소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뒤에 계셔서 알지만 답변의 태도라든가 이런 게 너무 성의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잘 하고 못 한 걸 떠나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먼저 흥분을 좀 했고요.

그래서 답변 역시 뭐, 변명하시고 또 저희 위원을 가르치려고 계속 그냥 그걸로 해 나가시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연세도 있으신데, 어찌 됐든 제가 사적으로 소리 지른 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쌀축제에 보면 어찌 됐든 저희가 8억 한 7,000 정도를 시에서 우리 혈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다 저희 돈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도 8월에 그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해 가지고 1회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 하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아,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축제하기 전까지 다섯 번 내외는 합니다.

전춘봉 위원 아, 다섯 번?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시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지금 민간단체 농촌나드리의 김종섭 씨가 이사장으로 돼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장은 시장님이 주관하신 회의가 한, 지난해 같은 경우 두 번 정도, 아니, 마지막 결산까지 해서 세 번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하고 운영위원이 겹치는 건 없나요? 중복되시는 분.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겹치는 사람들 몇 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랑 양 과장이 중복이 되고요.

전춘봉 위원 아,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그 외에 농촌나드리 이사장 김종섭 씨 같은 경우도 양쪽에 중복이 되고, 중복되는 분들이 농업인단체장이라든가 몇 분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럼 이거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할 때 그 자료나 혹시 속기록 같은 거는 남기나요? 회의 자료,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자료 이거 다 결재해서 맡고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제가 2014년도 축제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한 회의록을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전춘봉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2015년도 11월에 축제가 끝난 후에 종합평가회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회도 이거 그 추진위원하고 운영위원들이 같이 하나요? 아니면,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축제를 보고 느낀 것을 브리핑을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뭐든지 저희가 돈을 투자를 적게 하고 큰 효율을 느껴야 되는데 이 지금 종합평가회 할 때 보면 솔직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평가회 할 때 얘기, 주로 토론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잘된 것만 갖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금전에 대한 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전춘봉 위원 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최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별도로 또 회의를 하겠지만 그 평가회 할 때 전체적인 금액하고,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가회 금액하고 행사내역, 그다음에 축제 기본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출 자료? 이런 것도 같이 그 평가회 할 때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서 그 평가회 할 때 제출을 좀 해서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최고 축제라 그래서 깊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쌀축제를. 그런데 자꾸 밖에 논란도 있고, 논란이 많습니다. 과장님들은 안에서 들으시니까 그 논란의 소리를 못 듣겠지만 이미 밖에서는 공공연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한 거고.

제가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서 공고를 했다 그러셨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시상금이 있었는데 시상금을 없앤 이유가 뭔가요? 공고는 하면서.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과거에는 시상금이 아까 말씀대로 두 번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김문자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시상금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1등으로 당첨된 그 업체에 인쇄물을 맡기니까 시상금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김문자 위원 제가 가만히 이걸 보다 보면 시상금을 없앤 이유가 어차피 한 군데에 줄 건데 시상금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고요. 이미 업체는 선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상금이라는 의미가 없다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달랑 포스터하고 그걸 주고 또 특정업체에 똑같은 그 양을 또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시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그거 조금 설명드릴까요?

김문자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저도 잘 내용은 자세히 몰랐다가 안 내용인데, 여기저기 전국에서 응모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선정된 데가 대구랍니다, 대구요.

김문자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그래서 기본 부수는 거기서 인쇄해서 가져오고 추가되는 것을 동아인쇄소에 맡겼다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추가를 왜 합니까? 어차피 매년마다 하는 행사에 부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부수인데도,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아!

김문자 위원 불구하고 굳이 1등으로 당선된 데다가 주기로 해 놓고는 다른 리플릿이고 뭐고 다 거기다가 다시 해달라고 한 거는 우리가 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아!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저희가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몇 억을 가지고 4일에 쓴다는 거는 어느 시민도 그렇게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뭐 행렬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아, 너무 과하다 싶게 책정이 됐고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회를 제가 못 봤는데 요번에는 자세히 보고 이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건지 하여간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개선점을 찾아서 좀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서광자 위원 제가 이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농업기술센터, 전문직이지요, 그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지금 그 업무 하시는 모든 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어떤 질의를 했을 때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료를 위원님한테는 주고 당사자들은 안 갖고 있고, 누구는 갖고 있고 누구는 안 갖고 있고 이렇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눈 감고도 다 알고 뭐 이런 콩알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업무 숙지가 안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들은 물론 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밑에 직원들도 늘 거기만 있으니까 이게 어디 옮겨 다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긴장 내지는 너무 소홀하게 그냥 안일하게 업무에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들께서 직원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전문가다운 농업기술센터가 돼야지 오늘 같은 일은 너무 창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의논하시고 직원들 해서 업무 연찬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때그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좀 빼먹어 가지고요,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제가 요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저희가 어찌 됐든 돈을 100만 원을 투자해서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디는 100만 원 갖고도 한 200만 원의 수준 있는 행사를 치르고요. 또 100만 원 갖고 그냥 또 편안하게 치르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되게 조금 성의가 없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좁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에 보면, 먼젓번에도 얘기한 겁니다. 농업인에 보면 농업지도자가 793명, 후계농업경영인이 799명, 그래서 합계가 1,592명인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중복 회원이 187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에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695명, 여성농업인 304명, 그래서 98명이 또 중복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행사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제주도 가시고 뭐 이렇게 단합회 하고 도에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다 쓰셨을 걸로 믿고요.

그런데 이제 질의를 드리면 중복 회원이 꼭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말씀드리면 일단 A라는 사람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일반적으로 경영인들이, 옛날 후계자들이 나이 들면 농촌지도자로 갔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이가 50, 60이 됐거든요.

전춘봉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그러면 경영인의 끈을 놓지 않고 지도자로 옮겨 와요.

전춘봉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걸로 따지면 별 차이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금전 문제, 지출 문제 때 어차피 이쪽에 계신 분이 이쪽으로 가면 지출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였던 분이, 아니, 농업경영인이었던 분이 농촌지도자로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나누어지겠지만 그럴 때는 이쪽에서 그거를 그 회칙에 의해서 그쪽 한쪽을 탈회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단체가 활성화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로따로 완전히 쪼개 놓으면 숫자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일부의 중복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그래서 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중복 회원이 보면 187명, 98명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하는 중복이 2, 30명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187명, 그다음에 밑에는 98명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하여간 잘 생각하셔서 효율적인 또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중복 회원이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신둔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복 회원이 있으면 어렵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중복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열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몇 명이 안 되더라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희 하고 다르세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참고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도 보니까 한 4, 50%, 어떤 데는 40% 이상이 중복이 되는 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단체가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숫자만, 숫자 그 많은 인원을 다 통틀어서 또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럼 그 숫자에 다 포함되잖아, 금액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아니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단체에 정말 핵심요원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책자에 내용은 아닌데 우리 경영인들하고 4개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한마음대회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마음체육대회를. 그런데 이제 지금 경영인에서 따로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날짜를 잡았더라고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같은 날에 했으면, 계속 종용을 하고 그런 실정이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반적인 거를 코치해 주고 운영 면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실질적인 그 관리를 우리가 참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것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충실히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면이 조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경영인들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강하게 요구를 해서…… 과거에 하던 건데 할 때 활성화가 좀 덜 됐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래서 활성화돼서 많은 다수가 온다면 그것도 한번 매년 함께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꿔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또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결과는 확정돼 봐야지 알겠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 그런데 행정부 생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그렇게 날짜까지 다 정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따라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거를 그 양반들 생각과 다르게 행정부에서 그걸 자꾸만 억압적으로 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인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에 한 480만 원, 전기세 이런 거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에서 어느 정도 선처를 해 줘 가지고 좀 싸게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묘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정해진 그 가격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관계부서, 도라든가 감사받을 때 좀 지적사항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공설운동장 앞에 있을 때는 거의 무상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테마공원으로 옮겨 가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희도 경영인들한테 그냥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낮게 아니면 무상으로 해 주고 싶은 마음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업경영인 단체가 거기를 안 갈 수도 있는데 갔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화합 차원 이런 차원에서.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옛날에 공설운동장 쪽에 있을 때는 임대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 가서 1년에 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출이 되니까 그 양반들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농업경영인 신청하는 체계가,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률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읍ㆍ면사무소의 산업계로 신청을 하고 선정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읍ㆍ면에서 그 후계자선정심의위원회, 과거에는 몇 명이 면장님이랑 상담소장, 심의위원들이 선발해서 시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최종 명단을 추려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도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일원화시키면, 읍ㆍ면ㆍ동에 상담소가 다 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용재 그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 이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는데 신청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계에서 받고 또 선정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그 체계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것도 일원화를 좀 시켜 줬으면 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 위원 하나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도 2개의 농민회가 있잖아요? 쌀전업농하고 농민회가 있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농정과,

김문자 위원 농정과에.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문자 위원 그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치든지 농정과로 다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아, 여기서 그 말씀,

김문자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과거에요, 농업경영인도 농정과에서 선발하고 다 맡았었어요.

김문자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그게 시ㆍ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업경영인 업무를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는 거고요. 다른 인근 시ㆍ군에는 그 사후 관리지도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선정이라든가 그거는, 공적인 일은 행정에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해서 하면 기술원에 올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청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경영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전적으로 맡아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쌀전업농도 그렇고 이천시농민회도 그렇고 합쳐야 된단 얘기예요.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가든지 농정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 그냥 부서마다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한 군데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 중복 회원이에요, 또.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좋은 안을 만들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중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해요? 아니면…….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고……」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 잠깐만요, 잠깐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용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용재 이연배 수도과장님!

○ 수도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김용재 김기창 하수과장님!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김용재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 위원장 김용재 한영희 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사업 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기능, 역점 추진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개 과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기능입니다. 먼저 수도과에서는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 관리를 하며, 이천시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하수관로 및 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업무로 상수도 배수관 확충사업과 노후관 교체 및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으며,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33쪽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소장님! 일단 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중리천은 보고 받으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중리천,

김문자 위원 네, 지금 정화조는 환경보호과하고는 얘기는 했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그 어차피 담당이니까, 담당 부서니까 앞으로 그쪽에서 지금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위쪽에는 하수처리구역 내기 때문에 연결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구만리 그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거는 저희가 차집관로 공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8월부터 공사를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삽입 시켜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할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쪽 그 개인 식당도 같이 연결이 가능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쪽으로, 다 거기서 차집관로에서 해서 넘겨서 그렇게 가는 걸로…….

김문자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상태로는 계속 민원만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한강수계 우리 주민지원사업 읍ㆍ면ㆍ동에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전춘봉 위원 그 증포동이 됐든 창전동이 됐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나요? 예를 들어서 보고를, 금액을 산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TV가 됐든 뭐가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은 저기에다가 확인을 다 해 주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저희가요?

전춘봉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확인이요?

전춘봉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거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정산만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전춘봉 위원 가서, 사진으로만 보시죠? 그 있나 없나는, 주로? 현장 가 가지고 보는 건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필요, 때에 따라서는…….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 하수과장 김기창 저희가 물건 구입한 거라든가 시설물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대장에 정리가 돼서 지속 관리하고요. 유역청에서 분기마다 사업이 점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간접사업비에 대해서도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시설물 같은 거 표찰 같은 거 있잖아요. 주기표 같은 것도 주민지원 사업으로 언제 착공했다, 준공했다 이런 것까지 붙여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고 유역청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그것 좀 잘, 저희 지역인데, 하여간 그걸 철저히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전춘봉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가 이번에, 먼저는 코오롱하고 이천환경에서 했던 것이 지금 다른 데로 갔죠, LG인가요, 거기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전춘봉 위원 거기 새로 위탁된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년 위탁을 하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거 하수과장님이 대답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코오롱하고 태일환경에서 맡았던 거는 7월 말까지입니다. 그래 갖고 8월 1일부터 다시 맡게 된 거를 갖다가 관리대행이라, 그렇게 돼 가지고 3년간 계약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분율은 하이엔텍이 55%, 가나엔텍이 45% 해 가지고 현재 시설물이라든가 인계인수는 다음 주부터 들어갈 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인계인수, 그래서 본사 기술팀이 와 가지고 시설물을 인계인수 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그 회사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 지금, 다음에 그러면 지금 코오롱하고 이천…… 태일환경이라 그러나, 이천환경을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당초에 이천환경 했다 태일환경관리로…….

전춘봉 위원 거기는 어느 이천…… 한 얼마 정도 맡고 이거를 했죠? 공동으로 해서 한 얼마 정도 그 업체가 계속 업무를 봤죠?

○ 하수과장 김기창 최초로 된 게 2000년 8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8월 1일부터 5차까지 해서 올 7월 31일까지 됐는데 입찰은 3번 봤고요. 수의계약…….

전춘봉 위원 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왜 물어보냐 하면요. 직원 때문에. 직원이 옛날부터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직원이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 지가 궁금해 가지고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직원 승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째,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승계,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직원 승계되는 거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승계, 본인이 원하면 100% 승계되는 직원인데요. 현재 2개 회사에 있는 직원은 50명이고,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직원은 73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될, 회사에서도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은 전력 충원한다 그렇게 그 계획서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면담을 아직까지 오늘까지 아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승계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 집니다.

전춘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한강수계자금에 대해서 질의 또 드릴게요. ‘한강수계 지역’은 분수계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환경부령」에 나와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소장님도 알다시피 이천시에서 한강으로 최고 많이 물이 내려가는 데가 청미천하고, 청미천이죠? 그런데 아무리 가뭄이 와도 청미천은 마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하천이나 양화천은 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기선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한강수계자금이 안 되면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호원이나 율면이나 설성이나 대월 이쪽 4군데가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쪽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거 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도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용재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대책,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모색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하고도 계속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하면서 우리를 좀 확대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정말 좀 더 면밀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안 되니까 그쪽에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이라도 좀 특별예산을 만들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그쪽에 사신다, 예를 들어봐요. 그쪽에서 불만이 없겠냐고. 그 예산 세워갖고 지원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수세가 좀 늘어났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하수요?

○ 위원장 김용재 하수세가 올랐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용재 경로당 같은 데서 이게 불만이 나오는 거야. ‘경로당이 힘드는데 하수세가 올라가니까 하수세 내기가 좀 버겁다, 경로당은 좀 깎아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거 제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웃음)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면해 줄 수 있는…….

○ 위원장 김용재 그게 이제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시설 같은 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어려운 시설, 네.

○ 위원장 김용재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도 좀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그 위탁업체 있잖아요. 민간위탁 해 갖고 이번에 새로 또 업체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평가위원들 있죠, 평가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홍헌표 위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평가위원 선정이요?

홍헌표 위원 업체들이 용역을 맡기 위해서 입찰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심사위원인가 평가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네.

홍헌표 위원 업체 선정할 때 하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 하수과장님이 대답 좀 해 주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입니다.

환경부 지침을 따르고 환경부 지침에 없는 거는 도나 우리 시 지침이나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번에 작성을 했는데요. 현재 평가방법이라든가 항목이라든가 이게 표준안을 환경부에서 줬지만 거기에 우리 시에 맞는 거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는 평가방법이라든가 점수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평가를, 그러니까 지침을, 그러니까 업체들이 제안서를 낼 때 회사 실적이나 개인 그러니까 책임자. 여기 있는 책임자 실적을 내서 그 점수가 60점 만점이고 그다음에 40점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 예를 들면 4개 업체가 왔다 그러면 상대평가 해서 ‘수, 우, 미, 양, 가’ 그거를 평가를 하는 위원인데, 그게 이제 ‘수’가 하나, ‘우’가 둘, ‘미’가 하나 이랬는데 그거는 그때 공무원하고 전문가 또 학자, 교수님들 그 순위로 해 가지고 평가위원을 선정을 해서 전체 TO를 한 40명 정도를 예비명단을 받아 가지고 당일 참여한 업체로부터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한 사람을 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첫 번째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오늘 당일 평가를 할 수 있냐 없냐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선정을 하고, 못 한다 그러면 그다음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7명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그 40명을 그러면 전문가들, 교수 이런 관계 분야겠죠?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홍헌표 위원 그 40명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그러니까 협회라든가 상하수도협회, 환경관리공단, 그러니까 전문분야 또 각 대학 자격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다.

홍헌표 위원 아, 그런데 각 협회나 학교 같은 데 공문을 보내면,

○ 하수과장 김기창 자격이 되는 사람.

홍헌표 위원 거기서 추천이 들어와서 한 40명을 받는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홍헌표 위원 40명을 받아서 제비뽑기식으로 추첨 또 합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그렇죠.

홍헌표 위원 40명 들어오면 막 흔들어서 뽑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기창 아니죠, 직군별로.

홍헌표 위원 네?

○ 하수과장 김기창 공무원은 공무원별로, 기관은 기관단체전문가,

홍헌표 위원 글쎄요.

○ 하수과장 김기창 교수는 교수들…….

홍헌표 위원 그러겠죠.

○ 하수과장 김기창 그거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분류해서 뭐 한 분야가 5명이면 5명 중에 2명 뽑으면,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그런 식으로.

홍헌표 위원 흔들어서 뽑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네.

홍헌표 위원 아, 그래서 몇 명이 돼요?

○ 하수과장 김기창 7명을 뽑았습니다.

홍헌표 위원 7명.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다른 시ㆍ군에 보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ㆍ군에.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역업체 주면서 저한테 좀 몇 번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고 질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혹시 뭐 평가위원회 선정되지 않았냐 그렇게. 그런데 저는 전혀 내용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 보니까 산업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이 거기, 그럼 계속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 이천에서는, 예전에도? 우리 의회의 산업건설위원장.

○ 하수과장 김기창 현 시스템에서는 처음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거를 준용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관리위탁,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할 당시에는 그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군이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나와 있는 거 아까 상대평가를 한다고, 절대평가나 선정위원회에서 포함시킬 수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잘…… 정확히 공부는 아직 덜 했지만요.

그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말고 선정위원회는 포함시킬 수 있으나, 평가위원회는 전문가군에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력이나 박사학위 취득자, 5급 이상 기술공무원, 박사나 기술사를 딴 그런 사람들만 해서 업체들이 낸 것의 60쪽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 수행계획에 대해서 ‘수, 우, 미, 양, 가’를 매기는 그 전문가군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이라든가 그 회사들이 제출한 게 뭐 허위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군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다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서 한번 그거는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지난번에는 태일환경하고 코오롱 이렇게, 단월환경도 들어가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단월환경은 BTO(Build-Transfer-Operate)라 그래 가지고요. 민투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1년에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단월 2,000t짜리 규모를 그네들이 투자를 하고 그 운영비를 2019년까지 투자비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태일환경하고 코오롱이 합작으로 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태일하고 코오롱 할 때 이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나요?

○ 하수과장 김기창 금년도만 관리대행이라는 용어가 '13년도 2월 2일부터 「하수도법」에 명시된 거고, 그 전에는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요. 민간위탁 때 있는 그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

○ 하수과장 김기창 그러니까 방법이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세분화 됐다고 그렇게, 전문화, 세분화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그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방법이 바뀐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암산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중에 있잖아요, 설성면 암산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용재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 옆에 도하대대가 있어요, 군부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용재 군부대 안에 보면 거기 다리 놓고 이러는 훈련하는 장소라 작은 저수지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거기 막 훈련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방류를 하더라고요, 바깥으로.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그 물을 논에다 대 가지고 벼가 좀 죽고 이런 저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암산처리장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상이 돼 있는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김기창 하수과장에게) 하수과장님,

○ 하수과장 김기창 폐수는 안 되고 기름 유입되면 저희 미생물 죽으면 처리장 문제가 큽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거는 안 돼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럼 아파트만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야?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김용재 아파트는 돼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폐수는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군부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 양반들도 우리 이천시민들이니까, 그래서 그거 종합적인 게 이번에 난 됐는지 알고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아, 안 된다?

○ 하수과장 김기창 기름을 유출하면 부직포나 유화제를 써서 그 기름이,

○ 위원장 김용재 아, 많은 기름이 아니라…….

○ 하수과장 김기창 아, 조금이라도 맞습니다. 그거 군부대 큰일 납니다. 그거 유출시키면 부대장 문책 당합니다. 유출, 기름사고 난 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요. 그 유화제라든가 부직포로 해서 흡착포로 기름을 다 조금이 나와서 유출되더라도 그거 다 수거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적, 건의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성실한 자료정리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당부드리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김용재홍헌표김문자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4인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장영환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노영우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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