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나.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 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위원장 김학원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4,200만 원을 도비를 증액하고, 시비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비 6,709만 4,000원과 시설비부대비로 국비 1,500만 원을 지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1,6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분야 평가 포상금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실태 평가 포상금 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평가 포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사민정 사무국 사업비 5,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으로 2,8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3,86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상가임대차운영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라 6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비 1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사업비 6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1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건에 대해서 7,8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건에 대해서 7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 보조인부임으로 1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환경생태마을 만들기에 3,000만 원, 저탄소 녹색사업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실천사업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인부임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조끼 구입비 150만 원, 자전거 환경지킴이 식대 2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지붕 개량 지원사업으로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건에 대해서 2억 6,9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건에 대해서 1억 4,0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적정인원 산정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6,3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등 블랙박스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비로 43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관리 민간위탁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불법 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피복비로 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5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몰지 사후관리로 가축매몰지 경고판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몰지 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60만 원, 매몰지 이설 및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6,2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경비로 6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건에 대해서 3,04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에 대해서 1,0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입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비로 5,2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시비 4,82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 4,8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1,8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8,96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행관리기 구입 지원 1억 5,300만 원과 국비 보조금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4,485만 5,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에 2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안전장비 지원 1,07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이모작 농작물 재배단지 육성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계 등화장비 부착 지원 사업비로 2,760만 원,해외수출 및 브랜드 마케팅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과수생산 및 유통기반 현대화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단지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동육묘장 증설 3억 원, 고구마 저장 큐어링시설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작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사업비로 1억 8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소잔치 사업입니다. 소잔치 행사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사업으로 9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은 사무장 인건비 1,440만 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35만 2,000원, 체험마을 보험가입비 6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복합농장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로포장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는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자체사업으로는 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특사업으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장능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시설비 5억 6,650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6,6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시ㆍ군역량강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2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건에 대해서 1억 7,1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4건에 대해서 7,9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축산임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자원화 지원 사업비 5,500만 원, 양봉산업 채밀기 지원 사업비 420만 원,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비 1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38쪽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63만 원, 운영수당 224만 원을 계상하고, 말산업 육성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승마 체험료 지원비로 2,500만 원, 말산업 마사장비 지원비 4,000만 원, 말산업 톱밥 지원비 2,250만 원, 초지 조성 지원비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귀표 부착비 지원 1,8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 등록비 300만 원, 정액 공급비 770만 원, 생체단층 촬영비 140만 원, 선형 심사비 140만 원, 암소 검정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량 암소 육성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고등등록우비 1,000만 원, 자동목걸이 10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비 9,5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비 3,3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분만 위생용품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56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토종벌 종 보전 육종사업비 7,5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비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국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1억 2,46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구제역 예방접종비 1억 2,528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돼지써코백신 지원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사 활동수당비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35억 7,91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000만 원, 급량비에 2,520만 원, 임차료 2,400만 원, 전기 사용료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1억 2,0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는 1,5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방역인원 치료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완화제입니다. 구제역 백신 완화제로 2,14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용역비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급량비로는 1,550만 원, 축산차량알림 단말기 임차료 207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393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긴급방역 재료비 1,400만 원, 방역소독약 재료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수의사 활동수당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작업 활동보험비로는 300만 원, 방역초소 공사비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위탁비 1,0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비 1,000만 원은, 위탁비는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조성비로는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0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5,07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경제림 조성비에 1,095만 2,000원, 큰나무 조림비 3,63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조림설계 감리비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넝쿨제거사업에 따른 인건비 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및 관리비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율면에 가로수 식재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꽃 식재 인건비 74만 원, 녹지관리 인건비에 8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 861만 1,000원, 공원 화장실 관리 인건비 430만 5,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설봉공원 신발털이용 에어대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업무 보조 인건비로 2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건에 대해서 3억 2,6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6건에 대해서 9,8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4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비 36억 중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비 1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4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4억 4,950만 3,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 폐기물특별회계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6,317만 8,840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예비비로 10억 8,9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2,61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217쪽에서 2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219쪽. 이건유리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아이런가구 작업환경 개선사업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 주는 건 해 주는 건데, 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거를 해 주는 건가요, 여기? 작업환경 개선사업.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담당 과장…….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기업지원과장이 설명…….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바닥, 공장 바닥에 도장공사하고요. 작업대하고 조명교체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게 금년에 추가로 지정된 겁니다, 2개 업소가.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는 뭐 다들 익히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해 주었던 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진입에 대해서, 아니면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줬는데 이젠 그 공장 내부에 들어가서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거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거기 대상에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든지,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내부에서도 그런 게 도비지원 사업대상이 되면, 거기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그럼 앞으로도 어떤 기업이든 그렇게 내부적인 환경개선도 다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다는 아니고요. 거기 대상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조명기구를 교체한다든지, 근로자를 위해서.
○ 김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다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그런 거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지난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것들이 몽땅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이 됐지만 그 행사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이 다시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도와주시는 걸로 돼서 이 행사 자체가 우리 근로자나 기업 노사민정을 위한 필요한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김문자 위원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저희가 본예산 때도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분명히 저희가 어떻게 해 달라고 주문도 했고, 그런데 노력도 하나 없이 이렇게 몽땅 그냥 올라오면 지난번에 이렇게 잘랐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저도 어느 분한테 전화까지 왔고 몇 분한테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의원들을 욕 먹이는 거예요, 국장님! 아니, 이거 이런 부분에 있어선 저희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건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딱 덜렁 올려놓으면 결국 저희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 행사가 매년 개최해 왔고, 또 근로자나 또 기업인, 사용자 노사민정이 상당히 이 행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행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영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조금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공장 바닥이나, 조명기구 뭐 이런 거를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혹시 그 작업환경 개선에 선정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마련되는지, 다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소기업만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이나 큰 기업은 아니고요. 다만 소기업이면서 그런 환경, 근로자들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 서광자 위원 그럼 소규모 대상지가 몇 개나 되는지, 이게 지금 처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점차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작업환경개선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지금 들어보는 것 같고, 또 소규모가 몇 개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저희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럼 소규모 기업한테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홍보도 철저히…….
○ 서광자 위원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니까 필요할 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후견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럼 이 소규모가 뭐 어떤 매출 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구체적인 그게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세부적으로는 내용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 김하식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대기업 빼고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진출입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내부도…… 내부시설이 불량한 거는 해 주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나와서 보고 선정을 합니다.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지원 비율이 도비 30%, 시비 30%, 자체부담 40% 그런 비율을 갖고 하는데요. 올린다고 무조건 되고 이렇게 봐 갖고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너무 깨끗하거나 다른 데 전체 경기 도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깨끗하다, 좀 이건 다음에 해도 된다 싶은 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후 해 가지고 자료 이런 거는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 놓으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그럼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 갖고 경기도에 올려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까지 하고 그렇게 선정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각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데서 홍보도 많이 진짜 필요……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지금 몰라서 지금 못 하는 데 많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읍ㆍ면ㆍ동이나 또 기업체에 직접 우리가 안내문자도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지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많은 혜택,
○ 김하식 위원 현재 이런 부분이 지원된 게 한 몇 군데나 되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10개소요? 언제부터 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올해 이제 10개소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올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올해.
○ 김하식 위원 그 전년도나, 몇 년도부터 이게 지원이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된 건데요. 그 지원된 내역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0쪽, 221쪽.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2쪽, 223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23쪽에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1개소에 385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지붕개량이 가능한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건 기준이고요. 우리가 2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그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딱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정말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붕개량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 하거든요. 이게 형식적인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추가로 더 부담할 수 있나요? 시에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그래서 별도로 부담비율에서 우리가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는 건데요.
○ 김문자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금액이 1개소에 385만 원 가지고 지붕개량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전혀 가능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여기 신청자가 2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걸로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 김문자 위원 가능해요? 아, 지금 신청하신 분들 가능하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대상자 선정이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없으시면 22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2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생태마을 만들기하고 저탄소녹색산업을 위한 역량강화에 대해서 2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위촉식도 갖고 정기총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환경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금년에는 1개소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마을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저탄소녹색사업에 따른 역량강화는 우리가 녹색, 지금 우리가 전기라든지 수도 절약해서 쓰면 우리가 감면도 해 주는데, 그런 저탄소온실감축사업 그런 거를 홍보 또는 그런 전문지식도 좀 취득할 수 있는 워크숍도 개최를 해서 우리 이천이 좀 대기질 환경적으로도 저탄소녹색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의제해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의제21에서? 이번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속가능발전…….
○ 한영순 위원 지속가능발전에서 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해에 자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다시 한 번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어떤 거요?
○ 김하식 위원 예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무슨, 어떤 거 삭감…….
○ 김하식 위원 사업비 그때,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해 가지고 다 삭감을 많이 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지난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제가 지난해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구성이 돼서 체계라든지 그런 게 삭감된 거는 내용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논란이 많아서, 그때도 또 뭐 이렇고 저렇고 정치적인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 사무국장이고 뭐고 다 개편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사무국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또 부활을 하실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무국장도 공모를 해서 뽑는다든지…….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인건비나 이런 거는 어디서 지금 나오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금 현재로는 법으로는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비, 사업을 하는 데서는 일부 인건비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선임이 되면 이 사업비에서 활동할 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여기 3,000만 원하고, 1,900 올라온 거 여기에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거기,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사업비 내에 그런 거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건비를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직은 사무국장이 선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그것도 거기에 활동하는 사무국장에 맞는, 역할에 맞는 그런 게 선정이 돼야 되겠죠.
○ 김하식 위원 그럼 보통 연 한 3,000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게까지는…… 결정사항에 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 김하식 위원 그럼 뭐 연 2,500을 줘도, 2,500을 줘도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게 여기에서 지금 사업비로 3,000하고 1,900이 올라왔는데 그럼 2,500 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사업비,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없는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4,35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 금년도 총예산은 9,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모든 각 분야에 대한 분과가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시정하고 또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지속가능발전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장을 지금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 저나 전춘봉 위원님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100명의 인원이 들어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지금 회원이 1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100명의 회원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그 인원이 들어가서 어떤 자기네들 어떤 봉사하는 이런 차원이라면 이게 얘기가 되지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이 사업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전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앞뒤가. 그랬을 때는 올해는 어떤 그전에 어떤 잡음이 있어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계획을 더 세우면서 그 외적인 걸 좀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좀 더 이렇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분과가 6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의 활성화를 통해서 같이 회원 간의 자리도,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식비도 필요하겠죠. 그런 운영비가 좀 필요한 그런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인원이나 이런 그 외적인 걸 봤을 때는 예산 사업비 자체가 되게 부족한 상태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러면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좀 더 어떤 다른 방법을, 사업비를 안 들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런 방법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본 취지에 맞게 우리가 활동해서 체계를 잡아가는,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그래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은 간사 1명만 있죠.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어떤 간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런 저기 되고 그러면 또 그만 두나요, 개편되면 어떻게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사업이…… 아니, 지금 저기 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수는 좀 거기의 반, 인건비는 일부 받고 있죠.
○ 김하식 위원 아, 인건비 받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사무국장만 지금 선임이 안 된 상태……. 그리고 상임회장이나 공동회장 또 운영위원은 아직 보수는 없는 거니까요. 봉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 전에 위원님들이 제대로 못 하느니 해 가지고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그러면 올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체제로 가고 내년에 어떤 계획 잘 세워서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내년도에 잘 가기 위해서 최소한 지금 여기 반영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여기 환경생태마을 만들기, 저탄소녹색사업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실천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아니라 마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올라온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제가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법이 개정이 될 계획으로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다만 지금 현재는 사업비를 지원을 다 시ㆍ군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일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 김문자 위원 사업비 내에서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환경부에서 그렇게 회신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일부금액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금액 내에는 인건비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를 남겨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지금 인건비를 두 군데 다 엎어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 사업, 순수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마치 이거에 대해서 여기도 다 인건비도 같이 또 포함돼 있다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자체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에 따른 또 인건비가 나갈 수 있고,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여기 우리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개요라든가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일단 주세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남겨놨던 그 예산액에 대한 저것도 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같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별도로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 전에도 지금 또 김문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그런 인건비나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도 제가 알기에는 그런 구분이 제대로 안 돼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번복이 되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렇다면 과연 이 자체를 세워 줘야 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때 당시도 인건비나 사업이나 구별이 제대로 안 돼서 삭감을 시 자체에서 이렇게 올린 건데,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는 지금 똑같은 얘기 번복이 되고 있어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번복이 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을 세워줘야 되는지, 그 의구심이 갈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별을 좀 해서 이 내역을 좀 내역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는 지난해까지는 지원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비가 운영비로 해서 7,6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지침이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법에 없는 거는 인건비 지원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반영이 어려웠던 건데, 다만 사업비는 가능하다, 사업을 하는 데서는 인건비도 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해하고는 좀 지침이 바뀌었다는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 김하식 위원 그전에도 저희가 알기에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묶여 있었죠, 사업이 아니고.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223쪽에 보면 반환금에서 차 운행 저공해 예산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 밑에 저공해 2013년도 시ㆍ도비에 대한 반환금 1,000만 원 단위 넘는 거 이거하고, 기업지원과에 역시도 221쪽에 보면 여기도 1,000만 원 단위 넘는 사업들 있잖아요, 반환금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25쪽에서 227쪽까지.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밑에 보면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거 해 주신 건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컨테이너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 그런데 잠궈 놓으셔 가지고서 거의 안 쓰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릴 건 뭐냐 하면, 동네에 보면 간이소각장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거의 없앴는데, 지금 다 다시 생겨났어요, 간이 소각장들이. 그런데 그게 누가 더 많이 설치해 놓으셨냐 하면 특히 이장님들. 솔선수범을 하실 분들이 다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225쪽에 가로청소 적정인원 산정 용역 이거 용역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게…….
○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 나왔던 용역 가지고 하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가로청소원이 지금 6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ㆍ군도 자료 보고 우리 68명의 청소원이 인원이 적정한지 그걸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계속 인원이 퇴직자, 정년이 되면 퇴직자도 생기는데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지난해 한 용역하고 좀 다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거에서 기준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데, 이거 용역까지 줘 가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여기 가로청소 적정인원 산정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 직원,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이렇게까지 용역을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용역이 필요하니까…….
○ 김문자 위원 지금…… 가면서 계속 용역이 있으면, 우리 이천시가 용역 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 가끔가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하고 저희 입장이 달라서일지는 모르겠지만, 꼭 굳이 우리 직원들이 사실 더 잘 알고 있는 현실을 산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용역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 내용은 자원관리과장이 보충해서 좀 설명…….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 이 가로청소용역 68명은 사실은 10년 전에 정해져서 여태까지 증감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은 계속 도로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미화원을 늘려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늘려주는 게 우리가 정서적으로만 늘려주는 거지, 객관적으로 1인당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오히려 저희가 미화원 수가 높습니다. 비교를…….
그럼 다른 시ㆍ군보다는 높고 우리 미화원들은 계속 늘려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노동 강도라든가 이런 거를 시ㆍ군 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거를 좀 적정한 인원을 산정해서 과다하면 예산낭비가 많고 그러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처음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할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한번만 해서, 그래야지 미화원들한테도 이게 다른 시ㆍ군도 이렇게 많고 적정 인원수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적정인원수…… 저희는 68명 중에 적정인원수보다, 타 시ㆍ군보다 높다고 하셨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용역에서 이 인원수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줄여야죠.
○ 김문자 위원 줄여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걸 근거로 미화원들한테도, 이거 우리가 용역을 해 봤더니 우리는 예를 들어서 65명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거로 나왔다, 그래서 3명을 줄일 건데 줄이면 즉시 관두게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퇴직자가 발생하니까 추가로 뽑지 않을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럼,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미화원들한테도 공감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지 되지, 미화원들은 정서적으로 도로는 늘어나는데 미화원은 안 늘어났다, 당연히 이런 거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좀 객관적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장 226쪽에 보면 우리 재활용품 선별 위탁비가 또 늘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아님 다른 부분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도…….
○ 김문자 위원 네, 해 주세요, 과장님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3년마다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용역 한 거를 올해 반영을 하는데 본예산에 좀 계상이 덜 됐습니다. 예산 여건 상.
○ 김문자 위원 본예산에서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지금 나머지를 계상하는 거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럼 덜 됐다 하더라도 이건 증액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증액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증액되는 부분은 3년 전에 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한 12%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차량이나 인건비가 늘어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이 적용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분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예전에 같은 일은 없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전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저희가 과거에 인건비 유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 김문자 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분기마다 하고 있어서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 속이고 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 하시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요. 인건비 집행분, 또 청소상태 이런 거를 점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가용역을 별도로 줘서 매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항목을 같이 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뭐 저도 평가단에 참여해서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하는지 지금도 사실 의문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 환경미화원들 국내견학하고 체육대회 있습니다. 지금 2회라고 해서 체육대회하고 견학이 있는데, 68명이면 1인당 14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이분들도 뭐 체육대회하면 또 옷도 맞춰 입으실 거고, 금액이 괜찮은가요?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보충해서 자원관리과장이…….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열악한 업무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복지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체육대회 할 때 이렇게 다녀봐 보시고는 미화원들이 뭐 어떤 트레이닝복 하나 없이 그냥 옷 입고 하는 모습이 좀 안쓰러우셨기 때문에 체육복이라도 하나 체육대회 할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1인당 10만 원씩 체육복을 해 줄 수 있게끔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아, 그 금액…….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680만 원 계상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가능하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226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신규사업이죠?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8명을 뽑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단속원을 두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8명 갖고 어디어디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시간임기제라고 그래서 시간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단속원이 8명인데요,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근무시간은 오전은 6시∼10시 4시간, 오후에는 17시∼21시까지 불법 투기가 제일 많은 취약시간대로 해서 정할 거고요.
○ 서광자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4시간이요.
○ 서광자 위원 4시간씩 해 갖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천시는 굉장히 깨끗해지겠네요. 그래도 이 분들이 있으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27쪽에 반환금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해서 1,65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왜 반환을 하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건 자원관리과장이 답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거는 다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예산 내려온 거를 입찰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34개를 다 설치, 그때 신청을 받아서 다 설치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건이 안돼서 못 했거나 그랬던 마을에서 추가로 요구해서 지금 올해 16개소를 지금 아까 계상한 거, 15개소 계상되어 있었는데 하나를 더 늘어나서 더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마을은 다 해 주는 겁니다, 이게.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건 단순한 집행잔액입니다, 반환금은.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보통 원하는 마을이 몇 군데나 돼요, 1년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1차적으로 전체를 34개 마을을 다해 줬어요, 원하고 여건이 되는 데는. 그리고 더 이상 없었는데, 이게 운영되고 그러는 거를 보고 이웃마을에서도 추가로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다 해 주는 겁니다. 원하고 여건이 되는 데는 다 해 주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그러면 그동안에 해 온 그 뭐야, 신청이 들어와서 몇 개를 했는데, 연도별로 그러면 계속 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이거 한 5년치 좀 쭉 뽑아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34개소 가 작년까지 돼 있고, 올해 16개소를 더 하고,
○ 김하식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리고 이제 더 이거, 생각은 원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마을의 공동소유의 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데나…… 그래서 여건이 안돼서 못 할…… 못 하는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저는 자꾸 이 반환금이 뭐 적은 거는, 적은 거 백 단위 어떤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천 단위가 넘는 거는 이게 좀, 뭐야 자꾸 좀 의구심이 간다고 그러나, 궁금하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도 최소한 그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다 이해는 하면서도 좀 궁금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역 이런 거를 한 5년치 좀 해서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28쪽에서 2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0쪽에서 231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30쪽에 보면 이모작 농작물 재배단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감자, 콩을 해서 이모작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법에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번 해서 이모작이 우리 이천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그래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반영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감자하고 콩인가요? 감자 심고 나서 캐고 나서 콩을 다시 심는 쪽으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농정과장이 보충해서,
○ 한영순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자 심고 나서 콩을 심는데, 우리가 수확량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10a당, 300평당 벼를 재배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한 70만 3,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비해서 감자 심고 나서 콩을 심었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 조사한 거는 263만 원 정도가 나온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10㏊에 대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좋을 경우에는 각 읍ㆍ면별로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는 10㏊에 저희가 그러면 감자나 이런 뭐 씨앗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종자하고 피복비하고 이런 농약이라든가 비료대 이런 거 일정부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순수 시비로?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거는 뭐 도비나 국비 이런 건 없이,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거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이번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시비로 한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저희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게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농정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저희가 이게 매년 사업연도를 1월부터 12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1월하고 2월을 방학기간동안에도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연도폐쇄기가 계상돼서 3월부터 계상되다 보니까 1, 2월을 계상한 것을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매년 이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세울 때 아예 1, 2월을 제외하고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세웠다 또 감액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게 이제, 도에서 그렇게 돼 갖고 저희들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애당초, 이게 잔액…… 우리가 국ㆍ도비 반환 문제가 계속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올해는 처음부터 이렇게 추경 때 감액을 해서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도 우수농산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그 뒤에 반환금도 그 차원인가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차원이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김문자 위원 학교에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천에서 가공되는 거라든가 이천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얼마, 몇%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저희 지금 채소류는 저희들 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소류는.
○ 김문자 위원 가공식품 같은 거는 어떠세요?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춧가루라든가,
○ 농정과장 정명교 그거는 아직,
○ 김문자 위원 아직 안 돼 있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천에서 생산되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상당히 우수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배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천에서 생산되고 그런 식품을 좀 넣어줄 수 있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좀 해 보셨나요, 혹시?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저희들이 일단은 G마크 인증을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지만 되는 건데 저희들이 고춧가루 공장이 지금 신둔면에 마교리에인가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것도 그래서 앞으로 납품할 계획을 지금 G마크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납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천에서 식품가공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조사를 하셔서 농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우리 이천 걸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231쪽에 친환경농산물 소잔치 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1200만 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서광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게 직거래장터사업단에 우리가 지원되는 건데요.
○ 서광자 위원 아, 직거래장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게 전액 도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장터에서 나눔행사라든지, 우리 지역의 홍보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자기축제장에서도 나눔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 서광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게 해서 전액 도비가,
○ 서광자 위원 글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원이 돼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230쪽에 보면요,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에 사업 보조에 해외수출 및 브랜드 마케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이거 지원대상은 여기 농업중앙회 이천시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외수출시장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도비가 10%, 시비가 40%,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FTA를 대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 전춘봉 위원 그 원예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외를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책자로 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여기 사업단에서 딸기도 한 번 수출을 한 적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외부 분들이 원예 하는 데를 방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농정과강이 보충해서 답변…….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출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홍콩으로 작년도하고 올해 딸기 수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도 수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요,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삼유통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수출마케팅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사전사업으로 해서 그 농가들, 연합사업단의 조합원들이 한 250여 농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수출사업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들, 해외에 가서 마케팅을 한다든가 또 국내 브랜드 관리차원에서도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마케팅 사업에 대한, 일원에 대한 일정부분의 지원사업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32쪽에서 2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7쪽에서 239쪽까지.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우리 말산업특구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말산업특구가 지금 공고가 돼서 저희가 특구 지정 신청을 다시 또 했습니다. 5월 8일까지 접수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번에 신청은 전에 하고 달리 우리 이천ㆍ용인ㆍ화성을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이 특구 지정을 농식품부에서는 전국에 5개소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하고 화성하고 경쟁이 되면 한 지역에 2개소는 안 준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우리 3개 시를 묶어서 특구를 신청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그래 가지고 3개 시ㆍ군이 같이 합동으로 연합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용인은 빠졌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천ㆍ용인ㆍ화성.
○ 김용재 위원 안성, 제가 알기로는 안성?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성은 이번에, 처음에 당초에는 안성하고 우리 2개시가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안성은 제외되고 이천ㆍ용인,
○ 김용재 위원 화성.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화성으로 해서, 연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인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안성은 빠지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이천ㆍ용인ㆍ화성 이렇게 같이 세 군데에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신청이 된 상태이고, 접수현황을 보면 경북에서 5개 시ㆍ군이 묶여서 1개소, 경기도에서 우리 3개 시ㆍ군이 합동으로 신청해서 2개소가 지금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특구는 지정을 지금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전국에서 2개소 지정을 한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이번에. 그래서 신청이 2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특구 지정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 김용재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그래도 평가해서 점수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3개 시ㆍ군이 합동으로 같이 지금…….
○ 김용재 위원 우리가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없는 게 교육시설이 지금 우리가 미흡하고, 지금 조련장이 없어 가지고 조련사가 부족한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천시가. 그래서 교육기관은 화성에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해서 3개 시ㆍ군이, 그러니까 법적기준을 다 충족을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법적기준 잘 충족했어요? 화성이 우리하고 같이 하면 잘 됐네요. 저는 그쪽도 국회의원님들이 힘들이 세 가지고 (웃음) 그쪽으로 뺏기지 않을까 그랬는데, (웃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같이, 국회의원이 같이 협의를 해서 3개 시ㆍ군의 시장님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면 확정이 돼서 발표할 것으로,
○ 김용재 위원 그렇게 우리가 지정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240쪽, 241쪽까지.
네, 안 계시면 242쪽, 243쪽.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저희가 구제역이 매년 발생이 되고 AI가 돼서 초소도 계속 세우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계속 해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고 예측을 해야 되겠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 김하식 위원 항상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고생이 되게 많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뭐냐 하면 지금 그런 물품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거의 임대이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을 과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렇다면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좀 해서 이 물품을 임대보다는 구입을 해서 보관해 놓고 재사용하는 어떤 이런 방법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전에 우리 구제역 발생돼 가지고 부지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게 저희가 전에 하고 다른 게 발생된 농가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이 새롭게 설치가 돼서 모든 축산농가를 방문할 때는 소독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영구히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 상근직원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아주 고정적으로 이렇게 초소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도에서 검토 중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떤 이런 물품들을 저희 각 국에서만이라도, 지금 뭐 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 행사 끝나면 저거 다 임대이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게 뭐 시설 해 놓은 거 외에는 거의 그냥 폐기처분, 뭐 또 다 그냥 1회용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매년 행사를 또 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어떤 창고를 따로라도 또 이렇게 해 놓는다면 그런 부분을 서로 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해 나가면 내년도에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구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 김하식 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그런 생각을 저도 안 갖는데 이게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10개가 됐던 뭐 이렇게 해 놓고 그래야 그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작은 예산이라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관하면서 차후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244쪽, 245쪽.
○ 서광자 위원 국장님, 245쪽에 등산로 정비 있잖아요? 등산로 정비에 1억, 그다음에 숲길조성 관리 등산로에 1억,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사업비 1억은, 등산로 정비 1억이 이게 저희 백족산,
○ 서광자 위원 백족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등산로를 지금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있는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한 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농업테마공원하고 마국산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1억을 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 한영순 위원 잘하셨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46쪽, 247쪽까지.
안 계시면 248쪽, 249쪽, 2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설봉공원에 신발털이 에어대가 고장이 났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기증받은 거잖아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 이래탑 위에 거기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신발털이대가 없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아, 그쪽에다가 다시 설치?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거기 하나 신규로 설치하려고,
○ 김문자 위원 이래탑 쪽에다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거기.
○ 김문자 위원 아, 그리고 그 설봉공원 올라가서 에어대 있는 거 그것도 좀 수리가 필요하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저희가 보고 수리가 필요한 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 신발털이 설봉산에만 해 주지 마시고 다른 데도 제가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안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백족산에는 개인한테 부탁을 해서 개인이 그거를 시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설봉산에만 사람 오는 거 많이 오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설성에 노성산이라든가 장호원의 백족산이라든가, 마장의 무슨…….
○ 김문자 위원 정개산,
○ 김용재 위원 정개산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효양산」하는 위원 있음)
효양산. 뭐 이런 데 사람들이 가는 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설봉산에는 또 해 주신 거 아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면 저희 현장 보고 필요하면, 시민들이 필요해서 원하시면 한번 긍정적으로…….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시에서 안 해 주셔서 백족산에는 개인한테 부탁해서 개인이 해 주셨어요.
○ 김문자 위원 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웃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하식 위원 249쪽에 반환금에 대해서요. 1,000 단위 넘는 거 있잖아요. 이거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44쪽, 445쪽.
안 계시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59쪽에서 4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심껏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9명 의원님들 전원한테 한 부씩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자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자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하식 위원님께서 자원관리과 폐비닐집하장 설치현황 5년간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심껏 준비하셔서 의원님들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11시30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253쪽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수광~마교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0억 원,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0억 원,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6억 1,000만 원, 유산~매곡 간 교차로 개선공사 10억, 원두~소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동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20억 원, 단천~안평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6억 원, 도자특구 도로확장공사 20억 200만 원, 율면 도경계 도로 확ㆍ포장 2억 원, 시도 16호선 도로정비 3억 원, 시도 2호선 도로점용연결공사 3억 원,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 7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도로사업 체불용지보상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창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3,000만 원,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2,000만 원, 사동초교~아이파크 간 도로개설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제설장비 및 액상제설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료로써 3억 1,94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정비 사업을 위해 14억 5,800만 원, 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7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외 차선도색은 4억 5,000만 원, 군량교 재가설공사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정학천 정비공사에 7,000만 원, 전대율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좌천 정비공사에서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가좌천에서 7억 감액된 돈을 괴촌천 정비공사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터목골천 정비공사로 국비 1억 8,900만 원을 지특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 부서운영 인력비로 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농지부담금 부과관리자 보조인부임 5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6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원 안내테이블 구입비로 3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 1,1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증포동주민센터 주차장 캐노피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2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0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써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해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경관 구축을 위해서 장호원 간판개선 시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2,5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1만 6,000원, 북샛말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1,550만 원, 예비비로 2억 1,7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차량등록 관리를 위해서 차량등록 전산업무보조 및 차량등록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관련해서 과오납금 등 반환금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 6억 8,2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5쪽까지의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온천관리 및 개발관련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3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로써는 예비비 1,3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413쪽에서부터 4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대지보상비에 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로써 425쪽부터 4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253쪽에서 2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54쪽에 율면 도경계 도로확ㆍ포장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총곡, 월포, 산양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3개의 도로를 과거 시민 소통의 날 때 왔었고, 또 율면 주민 건의사항으로도 올라왔던 사항인데요. 총곡리에서 음성 국도 3호선 전용도로 쪽으로 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우리 율면 주민들이 거기 IC가 있어서, 업다운(up-down) 시설이 있어서 거기만 연결해 주면 바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가능한데, 거기 율면 쪽에는 2차선이 확정돼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도로 지정을 해 달라고 4월에 도에 요청을 했고, 현지조사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도로를 우선 개설하고자 2억을 설계비로 금년 추경에 세운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세 군데가 다 설계비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일단 우선 세 군데 다 설계할 수는 없고요. 총곡리만 우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이거 세 군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총곡리만 먼저 하겠다 그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저는 이게 세 군데를 다 넣으셔 가지고, 아, 이게 대단한…… 저기 해서 해 주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총곡리만 하고 2순위로 월포, 산양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산양리는 사실 저희 율면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충청도 공장 진출입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그렇게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은 총곡리에서부터 국도 3호선 전용도로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우선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이거 얘기를 듣고 여기도 가보고, 또 월포리나 산양리도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한 언제쯤 연결이 되나요? 계획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설계로 들어갈 겁니다. 설계가 금년 가을 정도 끝나면요. 내년 본예산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 김하식 위원 아, 내년 본예산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뭐 일단 세 군데인데 한 군데라도 이렇게 또 해 주신다니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차질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6쪽, 257쪽.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256쪽 보면요. 도로보수에 보면 증포동~송정동 간 인도 재설치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3억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전춘봉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는 보건소 있는 데서부터 송정동 쪽으로 가는 4차선 도로를 보시면 경계석이 전부 다 깨지고 자연스럽게 유효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파손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 외곽 주요도로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계석 깨지고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경계석만 하는 거…… 인도는 안 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인도는 뭐 깨끗하니까요. 경계석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257쪽에 보면 가좌천 정비공사에서 이게 재원변경이 됐는데 왜 변경이 된 건지, 그리고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 김하식 위원 가좌천에서 변경이 되면 그쪽에 어떤 이게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괸돌천으로 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가좌천 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7억이 남았습니다. 7억이 남게 된 이유는 작년도 가을에 방재청장이 충청도 민방위 관련된 그런 행사를 갔다가 오시면서 소하천 정비 사업하는 데를 한번 방문하자 그러셔갖고 저희 가좌천에 오셨습니다. 저희 부족사업비를 7억인가 얼마를 부족하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올라가셔서 15억 원을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지금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56쪽에 보면 국장님! 시가지 외 차선 도색공사 했잖아요. 보면 이번에 도색도 했지만 포장도 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포장은 우리 생활대축전의 그 예산으로 한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저희가 지금처럼 시가지 도로유지보수비, 정비비, 재포장비, 차선도색비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그럼 저희 순수시비로 해서 도색까지 다 한 거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번 체전에서는 저희가 지원받지는 못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체전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한영순 위원 제가 거기에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그전에 도자기 축제가 있었잖아요. 축제기간에 도로 깔고 도색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모양새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축제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집행을 하는 거면 축제 전에 모든 게 좀 정비가 돼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색할 때 보면 좀 깔끔하게 옆에 라인까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 지적 잘해 주셨고요.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 김하식 위원 추가,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도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도 이거 한 100m에서 한 200m 그거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이거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예로는 가운데 선만 그린다는 거예요. 가운데 선만. 그럼 지금 한영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장자리, 흰 라인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게 좀 핑계 같지만 적은 예산을 본예산에는 사실 시설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ㆍ도비보조 내시된 돈을 충당하고 남은 돈 가지고 시설비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시설비에 대한 확보는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아주 최소한의 도로유지보수비라든지 차선도색비나 이런 거를 세우다 보니까 행사는 많고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중앙선만이라도 그려 놓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없는 돈 가지고 중앙선만이라도 그리자,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옆에 흰 선도 그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좀 죄송하지만 돈이 저희가 바닥까지 다 털어가지고 해 갖고,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시가지 외니까 읍ㆍ면ㆍ동도 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26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61쪽.
○ 한영순 위원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저희 보면 이천에 일방통행이 꽤 많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몇 군데…….
○ 한영순 위원 일방통행 하는 곳.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몇 군데…….
○ 한영순 위원 네,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산호아파트 쪽에 올라가는 쪽이 일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색이 안 돼 있고, 또 돼 있는 데도 흐려지니까 사람들이 못 보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일방통행 하는 데 이 도색 말고도 옆에 이렇게 어떻게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미란다에서 청소년문화회관 쪽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거기서도 막 그때 행사가 있어서 저도 그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거기서 막 차들이 엉켜서 왜 그러나 보니까 거기가 일방통행이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디, 어디라 그러셨죠?
○ 한영순 위원 저기 미란다 쪽에서 청소년문화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길.
○ 서광자 위원 서희센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한영순 위원 서희 청소년,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 행사 때 막 엉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그 아래에 도색을 해 놨는데 그걸 못 보고 갈 수도 있고, 제가 보면 많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가 좀 부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이 중앙통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발언권 얻고 해 주세요,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국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건축과 했어요, 262쪽?
○ 김용재 위원 건축과…….
○ 위원장 김학원 건축과까지 한 거 아닌가, 지금?
○ 서광자 위원 262쪽.
○ 위원장 김학원 건축과 262쪽, 263쪽 건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351쪽에서 3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하식 위원 네, 잠깐 여기 356쪽에 과오납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 401쪽에서 405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13쪽에서 41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425쪽에서 4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전체적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아파트에 어린이집 철거를 하고서 개보수하는 거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보면 자연부락은 철거비도 세워놓고 개보수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왜 안 세워 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어린이와 관련된 건 아파트 건 자연부락이건 간에 그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건설과에서 하더라고요.
(「건축과」하는 위원 있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축과는…….
○ 김용재 위원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축과는 아파트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담당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랬을 때는 건축 조례에 의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린이 관련된 부서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자연부락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고,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어린이놀이터요?
○ 김용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린이…….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 규격이 안 맞는다고 다 철거를 시켜버린 거야,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이걸 다시 시설을 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이장님이나 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아파트는 자연부락하고 다르다, 자연부락은 시에서 거의 다 해 주는데 아파트는 거의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반반 대응사업 같은 거는 해 줄 수가 있는데 100%는 못 해 준다’.
그런데 이번에 장호원에도 한 군데가 있고, 시내 쪽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쪽에 규격이 안 맞아 갖고 어린이놀이터 철거시켜 놓고 재시설을 안 해 주니까 그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보면 자연부락은 다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웃음) 왜 안 세워주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여튼 저희는 그런 데까지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은 제가 아는 거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법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 제가 알기에 한 3군데인가 4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관내의 아파트 어린이시설에 대한 사항은 놀이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부담 플러스 또 시, 읍ㆍ면ㆍ동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아마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좀 국장님께서 예산 좀 세워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 도로나 하천 뭐 이런 거를 해 달라 그러면 제가 그냥 어떻게든지 좀 확보를 해 보겠는데, 그건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등하교시간 학교 차량버스 시간 때문에 지난번에도 건의드렸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새 등하교시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협의가 안 된 거 같아,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된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등하교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건의 들어왔던 데는 다 요구한 대로,
○ 김문자 위원 다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시간을 맞췄다 그러는데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신둔 지역에는 뭐 아직도 그냥 그대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불편함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신둔은 그 당시에,
○ 김문자 위원 그 시간대가 너무 멀리 시간대를 두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조정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협의가 참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그거 한번 시간대하고 그 간격하고 좀 협의를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한테 별도로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그 운수회사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수광~마교 간은 한 10년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간 잘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여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고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감사인사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이닉스 그때 불, 화재 났을 때 거기 주정차 때문에 애로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딱지도 못 붙이고 그냥 계도, 단속만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부 산촌리 쪽에도 마을 쪽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 역시도 이야기를 했더니 일단 불법주차에 대한 딱지를 못 붙인데요. 계도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거는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고시가 안 돼 있으면 계고를 나간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정말 그 지역이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지정해서 단속딱지도 떼고 또 견인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로 한번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네 회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회사인데 그 도로에 그냥, 도로나 보도블록 있는 데 차를 계속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경운기나 이런 걸 트랙터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차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서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때 화재나기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주정차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되지 않을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송갈2리 도로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송갈2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송갈1리요?
○ 홍헌표 위원 네, 호법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그게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준공예정일은 원래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금년 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거 먼저 제가 한번 이렇게 상의해 봤더니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 나왔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번 추경에 마지막 사업비 26억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종점 되는 부분에 송갈2리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이 돼 가지고 보상까지 끝났는데, 보상이 끝났는데 거기가 제척이 됐다 그래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그 도로를 연결해 줄 계획입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이번에 그 보상한 데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됐어요.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헌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근에 송갈1리, 제가 김인호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몇 번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영일농장 맞은 편 동네가 송갈1리거든요. 그 버스정류장까지는 2차선도로 확ㆍ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송갈1리 경로당까지 그 구간, 제가 초선의원일 때 1년차 때 가보니까 그 공사 할 것처럼 빨간 깃발이 다 꽂혀져 있었고, 또 측량까지 다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깃발이 다 빠지고 또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직 뭐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상황이 여름에는 좀 덜 한데 겨울에, 아시지만 송갈1리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거의 80%예요. 그래서 버스정류장까지 오시려면 돌아서 오셔야 되는데 돌아서 오는 것도 운동 삼아 오시면 괜찮지만 거기 비알이에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갔을 적에도 이거 보라고, 그 어르신들 넘어지셔서 낙상하셔 갖고 발목이 부러지신 분들, 깁스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시지만 공사를 하다 만 이런 구간이에요.
기억, 기억하시죠, 송갈1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여기도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지만 여기는 금방 하는 것처럼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좀 이렇게 잘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그거를 처음에는 그 마을회관까지도 검토를 하느냐고 기도 꽂았고 그랬었는데요. 처음에 그 주민들이 7억만 달라고 그랬었어요, 7억. 7억이면 거기까지 공사 충분하니까, ‘7억만 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저희가 다른 예산을 줄여, 줄여, 줄여가면서 그 7억 범위를 거기에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5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 7억 돈이 오히려 배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계속 그것까지 좀 개설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상황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뭐 여기에 하면 안 되지만 그 주민들이 거기도 상당한 가구수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한 150여 명 정도 계시는데, 그 소수 인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건 제가 봤을 적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금년 추경에 나름대로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를.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 또한 몇 년 전부터 말씀 나왔던 사항이 이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시면,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금 자료, 이거 꼭 자료 성심껏 준비하셔서 우리 9명 전원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영환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12시01분)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원환경 조성사업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용역비 2억 원과 오천지구 근린공원 외 5개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그리고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신원2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시설비 8,000만 원, 장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해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20억 8,333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385쪽 세입예산 총괄과 386쪽 세출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호섭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67쪽에서 2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68쪽에 시설비에서 오천지구 근린공원 외 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 얘기하는 건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근린공원 1개소하고 어린이공원 5개소가 있는데, 근린공원은 오천리 마을 취락지구 내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그 취락지구 내에 오천어린이공원 하나 있고, 백사 송말리에 어린이공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발 신원리에 1, 신둔 도암리 1개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 김하식 위원 아. 다른 데는 제가 지역을 좀 몰라서 저기인데, 부발 신원리에는 어디 뭐 얘기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신원리는 지금 쌍용해장국 그 맞은 편 골목 들어가는 데 거기가 당초에 취락지구거든요. 거기입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 신세계아파트 있는 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아, 그 아파트 명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쪽,
○ 김하식 위원 네. 그 오른쪽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하식 위원 네, 맞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여기 가면서 왼쪽에,
○ 김하식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하식 위원 아, 네.
부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조구장 얘기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하식 위원 네. 명칭은 바꿀 수 없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거는,
○ 김하식 위원 명칭은 추후에, (웃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하던 거니까,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사업과 26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현 주무관, 김학원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아, 이 특별회계…….
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89쪽에서 3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단장님, 제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원 지난번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전10통 현대1차아파트 입구 쪽에 있습니다, 온천공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원 창전10통 경로당 그쪽에서부터 온천공원 올라가는 그 샛길을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창전10통 주민들, 6통 주민들 이런 분들이 온천공원을 이용을 하시려면 이쪽 현대아파트, 지금 화성파크빌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옛날 구 시민회관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전10통 쪽에 보면 데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원 거기서 바로 그냥 샛길을 한 20m 정도만 개설해 주시면 바로 온천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지난번에 고물상 하던 부지 있잖아요, 그 입구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보면 고물상 하던 게 있는데 그걸 취득을 해 가지고 고물상 그걸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공원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전춘봉김문자김용재
김하식서광자한영순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5인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장영환
건축과장엄기화
도시사업과장노영우
개발사업과장김홍진
예산팀장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