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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나. 예산공보담당관
다. 기획감사담당관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춘봉 위원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전춘봉 위원님께서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이거, 속기록 잠깐 하지 말아봐.

(「……」하는 위원 있음)

해야 되는 거야?

○ 석보현 주무관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김문자 위원 정회를 하면 되지.

김학원 위원 그럼 또 정회하자 그래야 되잖아.

김문자 위원 그렇지.

한영순 위원 그렇지.

김학원 위원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섞어서 한 번씩 하기로……

(「……」하는 위원 있음)

한 번은 우리가, 한 번은 저쪽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래서…… 하시고 또 나중에 우리가 두 번 하고…….

김학원 위원 순서를 이번에,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래도……

김학원 위원 그쪽에서 먼저 해야 되는……

홍헌표 위원 아니, 정해진 걸로 하세요.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김하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돼.

김학원 위원 지난번에 누가…….

홍헌표 위원 아니……

김용재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 아니야…….

(「……」하는 위원 있음)

○ 석보현 주무관 정회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용재 위원 정회하셔요, 일단.

전춘봉 위원 어떻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 석보현 주무관 5분만 하시면…….

김용재 위원 아, 예산 다룰 때는 쉽게 말해서 새누리당 한 번,

○ 석보현 주무관 잠시만요.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정회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 새정치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는 위원 있음)

○ 석보현 주무관 잠시만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12분)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전춘봉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께서 전춘봉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전춘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춘봉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춘봉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안전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서입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62억 4,82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인 745억 8,0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414억 2,98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4.3%인 679억 7,71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87억 1,04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인 51억 2,3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하단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7억 4,7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요인으로는 수익적 수입 4억 8,000만 원 급ㆍ배수 공사수익과 자본적 수입 10억 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 460억 원 등 총 731억 29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 부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생활민원 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공사수입 4억 8,000만 원과 공사부담금수입 10억 원, 합계 14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 경비와 신설공사비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10시18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과 내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생활대축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김학원 예결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 제1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13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써 2015년 추경 제1회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이번에 679억 7,717만 1,000원이 증액된 5,414억 2,98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460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은 주민세가 20억입니다. 이것 또한 SK 주민세가 증액된 세입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440억을 증액 계상했는데, SK하이닉스 지방소득세가 지난 4월 30일 자로 521억 8,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은 SK하이닉스에서 지방소득세 재원이 추경 주된 재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5억 3,923만 3,000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장을 넘기시면, 132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23억 원, 부담금으로 5억 1,77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3쪽을 보시면 중간에 시금고 계약 출연금 납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숙원시책사업에 쓸 시금고 계약분에 대한 출연금으로 금년도분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K건설에서 단천~안평 간 농어촌도로 원인자부담금으로 6억, 그리고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 79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종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35억 79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하단에 보조금을 보시면 보조금이 64억 1,7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8억 3,622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속해서 넘기시면 137쪽을 여시면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6,4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41쪽을 여시면 보전수입입니다. 보전수입 내용은 85억 1,20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45억 5,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39억 6,2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53쪽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소관은 지금 8개 과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 8개 과가 71억 3,7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안전행정국 예산은 867억 9,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153쪽을 여시면,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억 9,0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건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76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430만 원, 인건비 기간제 보수에 2,576만 원, 또 맞춤형복지 증액분 5,900만 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여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38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당초 8명에서 지급대상이 1명이 줄은 내용입니다. 이ㆍ통장 직무교육을 1,200만 원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총괄은 4,889만 9,000원을 인건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155쪽 보시면 동주민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국비 지원이 있어서 1,500만 원을 증액했고,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은 4,058만 원, 도비반환금은 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156쪽.

안전총괄과는 2억 1,5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에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대대 우리 관내의 예비군 훈련장에 책상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난상황실 항온항습기에 1,800만 원, 또 중간에 안전관리에 인명구조 위험지역 노후차량 교체하고, 수난 및 인명구조 장비보관실 보수를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설봉공원에 있는 해병전우회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재난응급복구와 관련해서 장비 임차료에 1,100만 원, 또 재난지원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7쪽을 보시면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에 2,100만 원을, 하단에는 역시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에 204만 2,000원, 도비반환금에 6,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158쪽에는 4,590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읍ㆍ면과 본청을 위해서 49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330만 4,000원, 지적관리 인건비를, 이건 국비입니다. 944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500만 원, 보행자중심 벽면형 도로명판을 만들기 위해서 488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이 192만 원을, 민원봉사과에 인건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1,423만 9,000원을 계상했고, 반환금 국고반환금은 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3,4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88만 원, 지방세 받기 위한 ARS하고 스마트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계상을 한 거고, 피복비 780만 원, 국내여비 931만 8,000원, 체납징수 작업용품 구입 120만 원,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534만 6,000원, 포상금 120만 원을 했는데 이건 징수활동을 위해서 전액 도비 지원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세무과에 인건비 222만 5,000원을 단가 인상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2쪽을 여시면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3억 5,578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기간제 인건비 64만 원, 비정수용 사무집기 물품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차량 구입입니다. 저희가 현재 본청, 읍ㆍ면에서 공용차량이 174대가 있는데, 노후연수에 따라서 연 한 20대씩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대 차량 교체로 해서 3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인부임 64만 원을 증액했고, 수목 제거를 위해서 시유지에 있는 수목 제거를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을 보시면 평생학습과는 4억 7,4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71만 원, 하단에도 960만 원을, 문해교육프로그램 3개소에 2,250만 3,000원을, 하단에 시설비에 이야기꽃 피우는 우리 동네 율면, 이거는 공모사업에 시비 부담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439만 6,000원을 인건비 증액했고, 사무관리비는 25만 원, 전자책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2,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 작은 도서관은 1,2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게 도비 지원이 됨에 따라서 도비 지원된 만큼을 시비를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63만 원,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에 1,4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를 위해서 3,960만 원을 증액했고,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을 보시면 은빛독서나눔이 파견 지원, 이건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인데 3,536만 원을 증액했고, 다음은 청미도서관에는 운영수당 90만 원, 인건비 355만 4,000원을 계상했고, 옥상 방수를 위해서 1,600만 원, 기간제 보수를 위해서 12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67쪽은 어린이도서관 402만 6,000원을 인건비에서 증액했고, 효양도서관은 운영수당 3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보수 인건비 39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311만 원을, 또 사무관리비에 1,69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68쪽을 여시면 도서 구입비를 1억을 더 증액했고, 행정운영비에 인건비 증액분 2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무기계약근로 보수도 인건비 상승분 601만 2,000원을 증액했고, 169쪽을 여시면 반환금에 국고반환금 4,886만 2,000원, 도비 반환금 7,020만 1,000원입니다. 이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98쪽을 여시면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35억 8,9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민축구단 임차비인데 이건 전세보증금을 증액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 2,000만 원을 증액했고. 체육하고 생활체육 워크숍에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체육회 육성 지원을 위해서 5,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 지원을 위해서는 2,400만 원을, 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금년은 시민의 날 시 단위 체육행사를 하지 않고 읍ㆍ면별로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게 5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읍ㆍ면체육회가 행사를 치르려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7,000만 원을 해서 읍ㆍ면별로 1,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9쪽을 보시면 전국트라이애슬론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고,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수영대회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수용비로 7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 숙소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려고 700만 원을 증액했고, 국제여자야구대회를 금년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00쪽을 여시면 도자기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를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국족구대회도 1,000만 원을 증액했고, 또 임금님표이천쌀배 배드민턴대회에 3,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장배 30대 i리그 축구대회를 위해서는 이건 신설된 건데 1,000만 원을 증액했고, 종합운동장 균열보수 성립전집행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체육진흥기금 내지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장테니스장 설치공사를 성립전집행으로 1억 5,000만 원을, 앞에는 도색공사를 위해서 3억 3,000만 원은 전국생활대축전을 위해서 성립전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의 일부는 지난해 지원예산 기준으로 증액됐다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을 여시면, 계속해서 마장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위해서도 3,000만 원을,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3억 7,000만 원을, 종합운동장 아스콘 보수공사에 1억을, 보조구장에도 2억을, 대월 정구장도 1억 5,000만 원을, 운동장 전광판 보수에도 3억을,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전국생활대축전을 위해서 국ㆍ도비 의존재원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약 63억의 의존재원을 가지고 전국생활대축전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 인프라는 몇 년 동안 우리가 시비 투자할 것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계속해서 여시면 302쪽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3,654만 7,000원, 또 사무관리비에 신둔체육관 운영비를 이건 감액 내용인데 2,043만 9,000원인데 이거는 관리관을 신둔면으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을 시키고 신둔면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43만 9,000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 실내체육시설을 위해서 1,800만 원.

303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실내체육관 시설에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호원레포츠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대월면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백사 모전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7,000만 원을, 설봉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설성 노성산 옥외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신둔 남정리 게이트볼장으로 이건 개보수공사입니다, 신규가 아니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을 여시면 마장면 체육공원 축구장 개선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또 종합운동장 시설 개ㆍ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고, 제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를 위해서 3억 1,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체육진흥기금하고 교특으로 해서 6억 2,2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는 전부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해 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천시 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조성공사를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을 5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07쪽을 보시면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24억 5,1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민주공원사업 성립전집행으로 지금 현재 민주공원사업소에 통로 교량을 위해서 10억을 전액 국비로 받아서 공사를 성립전집행으로 하고 있고, 또 하단도 그 나들목에 진출입로 확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10억을 받아서 공사 중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4억 5,17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공사한 입찰 차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1쪽부터 14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132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건 어떤 거를 매각하신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저희 시유지 그러니까 자투리땅 또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 편입되는, 그러니까 행정절차나 시설계획 승인이 나가지고 편입이 필연적으로 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건데 그 필지 된 내역은,

(자료를 보며) 신둔면 도암리, 안흥…… 이 안흥동은 이게 지금 아파트 짓는 곳의 지목이 도로라든지 일부 편입된 것이 3,361㎡를 감정해 갖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3억 원으로 매각수입이 세입으로 잡힌 거지요.

김용재 위원 그 내역 좀 나중에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것,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송광범 세무과장에게) 그거 이따 위원님 드려.

(송광범 세무과장, 김용재 위원에게 자료 전달)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송광범 세무과장에게) 그거 다시 해서…….

김용재 위원 (자료 확인)

○ 위원장 김학원 설명 다 들으셨어요,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하이닉스에서 아까 521억 8,000 들어왔다고 그러신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지금 4월 30일 현재로 납부된 게 541억 8,000만 원.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신문 보도 난 거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왜 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액 차이가 어디에서 났죠?

김하식 위원 541억인가 이렇게 보도상에는 난 거로 알고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541억 8,0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440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제 그 금액 차이는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세입이 증액될 것을 계상해서 180억을 지금 이미 본예산에 증액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리고 이번에 이 주민세 20억도 SK에서 낸 주민세고, 또 440억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증액시킨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금액이 더 오버될 건데 거기에는 특별징수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급여를 타면서 소득할 지방소득세 낸 금액이 지금 예년에 130억 정도 내외였는데, 금년은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성과상여금을 본봉의 50%를 더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액될 계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은 SK가 아주 추경에 큰 역할을 해 준 거죠.

김하식 위원 네.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되게 많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동안에 5년치 대비해서 한 몇% 정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상에는 20년 만인데 정확히 한 19년 만에 그러니까 법인, 옛날로 말하면 법인세할 그 주민세인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거든요. 그것을 SK, 그 전에 하이닉스 시절부터 19년, 처음 제가 알기에는 19년 만에 처음 지방소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기업으로서 잘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세하고 지방세를 이만큼 기여를 한 거죠.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종전에도 지방소득세는 냈는데 그 지방소득세 130∼150억을 내외로 납부된 거는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냈을 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낸 사실이 없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들어온 예산을 거의 다 편성을 다한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이제,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를 편성을 다 했는데 추후에 만일에 이런 게 덜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여기 지금 440억으로 했고, 지금 그…… 우리 명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또 들어올 거를 계상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지금 저희,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여기도 440억만 한 거고, 또 이게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하고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하식 위원 지금 채무가 저희가 어떻게 되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채무는 지금 뭐야, 광역자원회수시설 그 도로와 관련된 건데 그거의 50%는 도가 부담해 줄 거고,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최상위권에 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2점, 2점 몇%지? 거기 채무에 대한 거는 예산팀장이 얘기를 해 봐.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김하식 위원 예산대비 6%, 그전에 보니까 자료, 채무에 대한 거는 6% 나와 있더라고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좀 더 내려갔을 건데…….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일단 저희가 그냥 통상시 어떤 생활하는데 있어서 보너스를 탔다든가 그 외적인 돈이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저희 일반인들은 빚 먼저 갚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시에서는 어떤 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런 쪽으로 채무 있는 거를 다만 몇%라도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전국대비, 경기도 대비해서 채무가 적다고 해서 그 채무를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는 채무를 점점 줄여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럴 때. 이럴 때 수입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서 그 채무를 줄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건지…….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아니, 가만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하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채무는 거치하고 상환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를 기채를 했을 때도 이거는 몇 년 동안 이자만 갚고 몇 년 동안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채무 상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금 현재 우리 재정규모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아주 뜻하지 않은 큰 호황을 맞아서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추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못 했던 도로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국 거를 보시면.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우선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게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12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그런 숙원사업에 추경에서 그런 재원을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통 우리가 추경이 350억∼400억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680억 정도를 지금 추경 재원을 갖고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도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금액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로 숙원사업도 못하던 것을 지금 편성을 해서 이제 앞으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지만 그런 데다 그런 기존 인프라와 아주 역점을 두고 우리 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데 편성을 하는데 편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 정리를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런 거는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단지 그런 갑자기 늘어났을 때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줄여나가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하식 위원 또 단체별로 저희가 지금 보면 전년도에 예산 일부 삭감한 게 꽤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런 거 보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또, 네.

김하식 위원 다 늘려놨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다 늘려놓으면 굳이 추경에서 이걸 다시 다 원위치를 한다면 굳이 예산 올라온 거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뭐 계획은 나름대로 하느냐고 잘 세우셨는데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어떤 그 외적인 가욋돈이 들어오면 빚 먼저 이렇게 갚으면서 같이 다는 아니어도 일부 몇%라도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출부분 자치행정과 153쪽에서 1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뒷장도 각 부서마다 넘어가면 출산휴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인력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 채용할 때 가용인원을 몇%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물론 있죠. 전체 정원에 대한 거는 총정원과 총액인건비를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순수결원하고 결원이 예상되는 것 외에는 임의대로 정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지난해 또 41명을 공채를 했고, 금년에는 지금 무려 80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문자 위원 아, 올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금년에,

(한영희 자치행정과장에게) 80명이지?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64명.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사회복지직까지 80명이지?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80,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사회복지직은 이미 뽑아놨고 그래서 전체 80명을 공채하는데 그런데도 육아휴직자가 60에서 또 많을 때는 70명까지 늘어나고, 출산휴가 3개월은 아예 제외해 놓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에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늘려서,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더 공채를 숫자를 많이 해 가지고 휴직된 인원은 정원 외로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가 출산휴가 간 직원이 한 몇 명, 총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출산휴가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부서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한영희 자치행정과장에게)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육아휴직은 일정기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카운트가 되는데, 출산휴가는 특별휴가란 말이죠, 3개월씩 그렇게 돼 있는데,

(한영희 자치행정과장에게) 그 출산휴가 몇 명…….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저희 한 60명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건 출산휴가, 아, 저, 육아휴직이고…….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아, 20명.

김문자 위원 네, 그럼 거의 80명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서 3년까지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남편까지 가능합니다, 3년.

김문자 위원 네, 남편까지도 가능하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어제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 본청의 직원들도 그렇고 읍ㆍ면ㆍ동의 직원들도 그렇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상당히 부서마다 애를 먹고 있는데, 좀 저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많은 것을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휴직을 낼 때는 기피부서에 있다가 너무 힘들면 휴직을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보를 듣고서 그 자리가…… 또 들어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뭐,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도 다시 들어올 때 그간에 있던 부서로 들어오게 하든지, 뭐 어떤 이런 제도장치를 좀 만들 계획은 없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김문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고충 중에 하나인데,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 출산정책에는 절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하는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거죠. 국가 출산정책…….

김문자 위원 그거를 사실은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심지어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들어올 때는 지금 김문자 위원님 얘기하신 것 마냥 어디로 배치될 거냐를 생각해 가지고 감안하는데, 그 육아휴직자를 우대해 주기 위해서 그런 선호부서를 좀 따져서 좀 격무부서로 가지 않게 배려를 해 주라는 정책도 있어요, 함께.

그래서 그 양립된 과정을 이끌고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 출산정책이라는 큰 틀에서도 예우를 해 줘야 되고, 우리 조직 관리에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양립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직원들도 상당히 유능한 직원이고, 또 나이대도 일을 해야 될 나이대인데, 3년이라는 시간을 휴가를 들어가고 난 이후에 들어와서 그렇게 또 자리를 차지해서 이동을 하면 또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정책이 그렇더라도 우리 이천시에서는 좀 모든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그렇게 좀 불공평하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제도화해서 하기는 그런, 앞에 말씀드린 국가 출산정책과 공직자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에 거의 80명이라는 직원이 휴가 중인데, 그 부분도 가능한 좀 많이 가용 인원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문자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156쪽에서 1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155쪽도 좀 하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100…….

김하식 위원 155쪽 반환금 기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와 아울러서 157쪽에 갈산배수펌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이거 설명, 왜 반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개선, 그 앞쪽에는 체계 개선이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거 역시도 반환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 반환금 155쪽에 국고반환금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이거는 당초에 예산액에 대해서 4,051만 4,000원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기준에 맞춰서 주고 인건비 지출된 것에 대한 잔액인데,

(한영희 자치행정과장에게) 자세한 내용 있으면 설명…….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자치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 저희가 15명을 이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월부터, 이거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서 있는데 우리가 채용을 하면서 4월에 채용한 사람도 있고 좀 더 늦춰서 채용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채용을 왜 그렇게 된 거죠? 채용하는 데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그 사업시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업별로 다 시기가 있어서.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얼마였는데…… 얼마였는데 얼마를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거다,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2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사회복지직 15명분에 대한 이거 국비.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15명.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요새 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 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증원시켜주면서 그거를 인건비의 70%를 국비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일반 지방직은 다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는데, 이건 국가가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를 주고 남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저기 인원을 또 우리가 초과해서 쓸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김하식 위원 네, 그다음 장.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157쪽에 무촌리 소하천 정비공사 말씀하신 건가요?

김하식 위원 아니, 갈산배수펌프장 증설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반환금에요?

전춘봉 위원 네, 5,300.

서광자 위원 5,300…….

김하식 위원 네, 5,325만 5,000원.

서광자 위원 맨 끝에서 세 번째…….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맨 끝에서 세 번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이건 갈산배수펌프장을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그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갈산배수펌프장을 설치를 안 한 게 아니고 설치공사를 했죠. 그래서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반환하는 건데,

(정광선 안전총괄과장에게) 자세한 내용은 안전총괄과장 답변해 드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갈산배수펌프장을 증설하면서 유수지 내에 제진기를 다시 설치하려고 아마 설계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제진기가 가동이 잘 되고 그래서 제진기가 필요 없어서 이거는 제진기 재료비인데, 구입 재료비인데 저희가 도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진기를 설치 안 하고 스크레이퍼(scraper)만, 그러니까 위에 유수지 내에 이물질이 오는 거를 긁어내는 것만, 이것만 설치하는 바람에 그 기존 게 굳이 뭐 사용이 가능한데 그거를 갈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 두 자료 좀, 자료 좀 두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러세요.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되셨으면…….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158쪽에서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식 위원 역시 반환금이 자꾸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169쪽에 공공도서관 건립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국고보조금하고 시ㆍ도 반환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16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원 아니…….

김하식 위원 네, 이거 역시도 그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169쪽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직,

○ 위원장 김학원 차후에 하시고요. 지금,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민원봉사과 158쪽에서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0쪽에서 1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1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163쪽에서 1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163쪽 맨 하단에 보면, ‘이야기꽃 피는 우리 동네 율면 만들기’ 이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이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율면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163쪽.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 가지고……. 희망마을 조성사업을 2014년도에 행자부 주관으로 선정이 돼서 2,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면소재지에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 돈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액을 시켜 가지고 간판 만들기 사업을 면소재지에 거기 할 수 있도록.

김용재 위원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주된 금액은 지금 우리가 그 간판정비 사업을 신둔면이라든지 장호원 일부 하고 있죠. 그거를 율면 고당리에도 30개 점포에 아주 그 디자인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국비 받은 거 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하려고, 마무리를 잘 지으려고 지금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5,500만 원 갖고 할 수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자부담은 50만 원 밖에 없고, 공모사업비하고 저희 시비 갖고 해서 전부 총액은 5,550만 원을 가지고 30개 점포 간판 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인데도 시비가 추가를 해서 함께 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공모사업을 할 때 자부담도 있고 시비 부담, 이게 도비도 지금 300만 원이 지원을 받았고,

김문자 위원 도비를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국비가 특교세로 1,000만 원, 도비 300, 시비 700, 이렇게 당초에는 됐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완성을 시키려 그러니까 주민 의견도 그렇고 이 기회에 아예, 사실 율면이 우리 지역적으로 봐도 고령화 돼 있고 시내 중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가 더 좀 관심 갖고 어차피 하는 사업을 이 기회에 잘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되면 시내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김문자 위원 해 드리는 건 좋은데, 공모라는 의미가 사실은 시비가 오히려 더 추가가 되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대체적으로 공모사업은 전액 하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고, 공모사업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부담하는 조건, 또 아니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공모사업도 선택을 해서 잘해야 되겠죠. 부담률이 높으면 안 되니까. 주는 건 조금 주고, 부담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잘 선택해서 공모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체육지원센터 소관 298쪽에서 3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298?

○ 위원장 김학원 298쪽에서 305쪽까지.

김용재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천천히…… 넘기시면 안 될까?

○ 위원장 김학원 천천히 보세요.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제가 사실은 이 체육지원센터 거를 보면서 국장님! 참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난번에 삭감했다 그래 가지고 오만 군데서 욕을 다 먹고,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다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럼 저희 결국 의회에서는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그러면 저희는 허수아비처럼 앉아서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거에 대해서,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잘랐다고 욕 무진장 먹었습니다. 제가 잘랐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단체에서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계수조정위원회가 김문자 위원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김문자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야 거기에 입회도 안 돼 있고 그 속기록이 바깥에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다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계수조정이 아마 그때 11시까지 아마 의원님들도 고생을 하시고 했는데, 그때 우리 김하식 위원님, 또 김문자 위원님 체육지원센터 내의 산하기관에 있는 체육회가 있는데 거기서 정산결과라든지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 또 자료 제출이 적시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뭐 재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그 방침은 꼭,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난해의 수준을 맞춰 주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회복을 시켜줘서 정상적으로 그 행사가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시책적인 거, 또 저희들이 각종 체육단체는 육성 지원을 할 의무가 시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산상에 어려움은 있었는데,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또 그때 당시에 체육회가 정산을 제때제때 사업이 끝나면 바로 돼서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설명이 부족하고 제출된 자료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더라도 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또 부연의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시 입장에서도 이것이 전년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원칙을 갖고 편성을 한 거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좀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이게 성립이 돼서 이 각종 행사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자 위원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리면 아우성들을 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라면 저희가 사업을 이해 못 해서 지난번에 삭감한 게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정말 해마다 폭이 너무 높아졌어요. 예산도 정말로 엄청나게 지난해보다, 그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계속 지금 부풀려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면 ‘아, 얼마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예산을 볼 때 비교를 해서 저희가 많이 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체전에 트라이애슬론 종목이 없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어느 체전이요?

김문자 위원 우리 경기도체전. 체육대회 전 경기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도체전이요?

김문자 위원 네, 트라이애슬론이란 종목이 전국 어느 체전에, 어느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게 있나요, 혹시? 종목으로 선택이 돼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트라이애슬론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단위…….

김문자 위원 저희가 육성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단위종목별로 전국대회, 도대회 있는데 바로 어저께, 그저께에도 철인3종 경기대회를 나가서 우리 트라이애슬론팀이 1, 2, 3위를 다 했습니다. 그 트라이애슬론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쉽게 말씀…… 철인3종경기인데,

김문자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김문자 위원 도체전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아예 종목조차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엘리트체육에만 지금 있는 거 아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입니다.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한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상반기는 월 두 번씩 나갈 정도로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한 15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희도 그동안 계속 트라이애슬론에 대해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고 또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고 증액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요. 도체전에도 없고 그래서 아, 이렇게 체전에도 없는 종목을 우리가 육성 지원해서 계속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국제여자야구대회는 또 뭐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이거는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로 요구가 됐는데 지난해 LG 체육시설이 지금 대월면 부필리에 아주 상당히 큰 시설이 있습니다. 농구장 있고 야구장 있고 실내, 실외 다 있는데, 거기에서 개관 기념으로 지난번에는 국제여자야구대회를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규모를 더 키워서 국제여자야구대회를 이천에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 중에서 3억은 LG가 대고 이천시에서 개최 시ㆍ군으로 유치하는 것으로써 2,000만 원 정도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대회 자체를 LG가 다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제대회라면 몇 팀이나 돼요? 저희가 참가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게 지금 지난해에 7개 국가에 8개 팀에 150명이 왔었어요, 8월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더 늘려서 지금 아까 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억보다도 더 많네요. 5억을 들인다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2,000만 원만 시비를 지원해 주시면 국제여자야구대회를 이천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좋은 계획이긴 한데, 이천시에서 전국적인, 이제 전국을 떠나서 국제 것까지도 다 유치를 하니 이제 앞으로 어디 것까지 유치할지 아주 궁금해지고요, 저희가.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치하시느라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절대금액을 LG가 다 부담하는데, 상징적으로 2,000만 원만 대 주시면…….

김문자 위원 아, 이왕 하는 거 거기 LG도 이천시보다 재정이 좋을 텐데 다 대면 되지, 무슨 2,000만 원까지 저희보고 대 달라 그래요,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이 금액은 더 이상 상해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304쪽이요.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마장면 체육공원 축구 개선공사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인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거는 지금 체육공원이 다 됐습니다, 축구장이. 그런데 축구장하고 배수로가 있는 스틸그레이팅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 가지고 축구하시는 사람이 잘못하면 거기 발이 빠지면 부상을 입을 거가 이번에 생활대축전을 하면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너무 인접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서 선수들이 축구하는 봉이 있기 때문에 시합 때는 그거, 거기에 밟혀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거를 지금 보완해 주려고 계획하고…….

홍헌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먼저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와서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위원님도 그거 알고 계시는…….

홍헌표 위원 네, 전화 드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298쪽에 보면 가맹단체가 있고요. 또 그 외적인 거 보면 민간행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가맹단체 다 들어와서 이 항목만 분류를 해 놓으신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가맹단체 지원 그래 가지고 2,400만 원 증액한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 가맹단체에 그 전국남녀궁도대회나, 궁도협회가 이 가맹단체에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이게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 그런 경우는 가맹단체가 지금,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우리가 몇 개가 있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25개, 40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아니, 생체하고, 46개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전국대회를 단위별로 이거는 열두 번째 하는 전국대회인데, 이 가맹단체에 대한 거를 자세히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김하식 위원 아니, 설명보다도요. 이게 단체가 지금 다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체육회가 통합이 됐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비나 이런 것도 이 가맹단체에 다 넣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한번에?

김하식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일부는 예산을 이렇게 따로 따로 편성이 되고, 또 여기에는 가맹단체에서는 총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분류 이렇게 따로 해 놓은 이유가 뭐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거를 한번 다시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그런데 각종 대회가 종목별로 지금 이게 40개 단체가 가맹 다 되어 있고, 25개 단체에서 매년 대회비를 지급을 하는데, 종목별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참여선수가 적으면 적은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여기 가맹단체에 집어넣고 이렇게 규모가 큰 거는 거기도 한정된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주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15개 단체에 대해서는 450만 원씩 준 데도 있고, 또 연합회장기 규모가 작은 거는 300만 원씩 주는 데가 7군데가 있고, 이렇게 구분돼서 가맹단체 체육지원을 9,15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6,750이었다가 2,4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거고, 이거 대회가 규모가 큰 거는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금액이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김하식 위원 그래 이제 제 얘기는 이거를 저희가 이 예산서 봤을 때 아, 이게 어느 단체가 어떻게 가는 구나, 이런 것도 저희도 파악을 또 해야 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거 봐서는 전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일부는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거는 그거 이해가 되는데 그 외적인 거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좀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거 그럼 자료를 한번 김하식 위원 말씀대로, 가맹단체 들어와 있는 데에는 계획을 예산을 얼마씩 하는지 내역하고, 이게 22개 단체인데, 그거에 대한 내역하고, 여기 지금 단위별로 말씀하신 뭐 트라이애슬론, 마스터즈 수영대회, 뭐 또 궁도대회, 국제야구대회 뭐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가맹단체에 되는 단체는 얼마씩, 또 이렇게 되는 데는 얼마를 아예 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전체 다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김하식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남녀궁도대회 4,000만 원, 그다음에 수영대회 4,000만 원, 야구 2,000만 원, 테니스 2,000만 원, 그다음에 배드민턴 7,200 이제 예산 내역이 그런데요. 이거의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그 내역, 그다음에 세세한 것까지 좀 그것만 다른 거는 뭐 저는 너무 많으니까 안 되고요. 이것만 한번 지면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 40개 단체에 대해서 가맹단체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단체별로 대회 금액하고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우리 이천시에서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인조잔디 깔아주시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는 뭘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펜스를 쳐 놓잖아요, 관리차원에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일부 생활단체한테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이 거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 막 뜯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개방을 해 놓으면 인조잔디 같은 건 이렇게 망가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방을 해 놓으면 펜스 같은 건 안 뜯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게?

김용재 위원 그래서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같은 데 가보면 펜스를 이렇게 쳐 놓잖아요, 공 튀어 나가지 말고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는 축구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해 놓고, 테니스는 테니스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해 놓고, 족구는 족구 하는 단체들만 들어가게 해 놔 가지고서 학생들이 그걸 막 뜯고 들어가는 거야, 자기들 못 들어간다고.(웃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방을 해 놓으면 그런 일은 없었지 않을까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직영하는 그 체육시설이 있고 또 단체에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지요. 또 장호원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렇게 사용 순서라든지 사용을 예약을 받아서 하니까 상시 개방하면 뭐 동네 축구하듯이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는 없고, 그거를 이제 예약을 받아서 또 일정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제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상시 개방한다는 거는 관리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뭐 울타리 뜯고 들어갈 정도라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펜스 뜯어갖고 또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갖고 고쳐주시고 막 그러시잖아. 그래서 제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충정도 쪽에 가보면 전체 다 개방을 해 놨더라고요. 축구장이고 족구장이고 풋살장이고 다 개방을 해 놨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 또. 그런데 우리는 개방을 안 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그걸 막 뜯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도 개방을 해 놓으면 저런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예약돼서 대관이 안 돼 있는 시간이라면 학생들은 좀 특별히 해 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김용재 위원 그런데 밤 같은 때는 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낮에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대관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한 번 살펴봐서 학생들은 정말 또, 학생들이 뭐 일정대가 내기에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은 없으니까 그게 아마 차등을 두고 개방 그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한 번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 네,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축구장이나 족구장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따로 전용구장을 만드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김용재 위원님도 이야기드렸지만 어른들이 단체에서 다 키 갖고 잠그고 열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거의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뜯고 들어간다든가 또 그 외적인 데 그냥 담 넘어서 들어가서 하다가 혼나면 또 쫓겨나서 또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저희 지역은 청소년에 대한 배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앞으로의 어떤, 지금은 다 사회인들 위주로 이게 체육회고 뭐고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줘서 그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융화돼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한 우리 이천시의 어떤 모습이 되지 않나, 그랬을 때 그런 계획이…….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계획 자체가 없으면 이거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학교 같은 경우도 애들이 만일에 하면 내야 되는 어떤 이런 것 또 30세 이하 청년들은 경제력이 역시 없잖아요, 요즘 같은 세대에.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같은 데 가서 하고 싶어도 예산이나 지금 사설 그런 데 가서 자기네들이 뭐 1만 원씩 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부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A구장이 됐던 B구장이 됐던 이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몇 시간, 일주일에 야간 몇 시간은 청소년들에게 할애해 주는 어떤 이런 게 된다면 아이들이 따로 어떤 그런 쪽으로 안 가고,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는 게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를 해서 그게 대관시간이나 행사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뭐 상시 개방을 해서 아무나 쓰고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노천에 있는 설봉공원 같은 축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상시 쓸 수 있는데 지금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테니스장이라든지, 울타리 다 쳐놓고 하는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에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대관된 시간은 적정한 대가를 받고 대관을 해 주는 시설 외에는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지금 현재 감면해 주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김영배 소장?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청소년은 무료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청소년은 무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무료예요, 무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무료로 된 시설이 어디어디라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려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입니다.

청소년은 뭐 돈 이런 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저희가 이제 전기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전, 오후에 공부하고 나서 방과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전기료를 지원해 줘 가지고 거기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학생들, 좋은 의견이신데,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한 또 행동 사건ㆍ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저기도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 토요일, 주말, 아이들 이용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또 공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걔네들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왜?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방법을 매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 시간대 몇 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청소년들의 시간을 배려해 주면 걔네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선후배 관리가 또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청소년부터 한 30대 이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한다라는 이야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304쪽에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건 지금 종합운동장 안에 지금 먼저 꿈의 구장 얘기가 나왔던 그 예정지에 지금 야구장이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성인 야구장하고 그 옆에 또 리틀야구장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당초에는 이 야구장은 마사토로 40억을 들여서 LG 측에서 부지는 우리 시유지고 거기 40억을 들여서 했는데, 마사토로 지금 현재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대축전 앞두고 전문야구인들이 와가지고 시범경기도 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이게 지금 마사토로는 구장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그런 추세랍니다. 인조구장을 해서 상시 아무 때고 전천후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 야구인들이 와서 그런 조언을 하고 그 행사 때도 하고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거의 다 그런 추세더라고요. 지금 뭐 하다못해 게이트볼장도 다,

김문자 위원 글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인조구장이고 테니스장도 인조이고 그런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40억을 LG측에서 해서 시설은 마사토로 해 주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인조구장을 설치하면 야구인들이 아주 훌륭하게 쓸 수 있겠다 해 갖고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죠.

김문자 위원 지금 인조잔디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이제 선호하고 원하는 거니까요. 이게 내구연한이 한 7년, 8년 정도 되잖아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인가 그때 설치를 했던 건데 이제 또 다시 보수가 들어오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번에 그것도,

김문자 위원 네, 들어와 있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6억 2,200이 또 들어와 있는 거죠.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재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질에 따라서도 내구연한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이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조잔디도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히딩크가 왔을 때도, 지금 부의장님도 가셨지만 거기에 인조잔디는 또 다르데요, 그게.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우리 각 읍ㆍ면ㆍ동에도 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쓰는 인조잔디도 좀 신경을 써서 재질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이 쓰신다고 그래서 그냥 싸구려 갖다 하지 마시고 다녀보면 전부다 싸구려예요. 그거 저희가 6월이면 행감 있겠지만 그때 저도 보겠지만 시골에서 쓴다고 그래 가지고 재질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 관리ㆍ감독해 주셔야 돼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게 우리 체육지원센터가 읍ㆍ면을 내려주지 않고 하니까 여기 이번에도 장호원 족구장, 대월 테니스장 또 설봉공원 이런 곳이 다 인조구장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김문자 위원 아주 어르신들은요, 인조구장 해 주면 그냥 좋으시데요, 그냥. 그런데 그런 재질이라든가 먼지 풀풀 나고 이러면 사실 저희가 볼 때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뭐 관리ㆍ감독하시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어르신들한테 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여기도 있는데 그 재질 선택할 때,

김문자 위원 네, 감독 좀 꼭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꿈의 구장 그때 막 한다고 서로 뭐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죠.

김문자 위원 그런, 그거는 아주 끝난 거죠, 이제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LG가 40억을 들여서 해 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는 이제 정리는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때 하여튼 이천시 홍보는 뭐 아주 엄청나게 됐는데,

김문자 위원 그리고 끝났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LG가 이천시에 그런 체육의, 체육종합타운이 지금 부필리에 와 있는데 그건 자기네들 전용시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좀 기여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40억을 들여서 지금 그 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이 지금 설치가 된 겁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인조잔디구장 다 올라오는데요. 각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재질이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네.

김문자 위원 네, 비교해서 좀 할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그 인조잔디구장 자료, 그건 좀 전문성이 있을 거야. 그게 테니스 다르고, 축구장 다르고, 게이트볼장 다 다르다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인조잔디 하는 데도 테니스장은 바닥면이 탄성을 또 유지해야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게이트볼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리틀 야구장, 얘기하신 리틀 야구장은 어디 조성이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거기 지금 우리 일반야구장 옆에 리틀 야구장, 말 그대로 리틀이기 때문에 잘 못 보셨나본데 바로 옆에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부발에,

김하식 위원 그 전에 부발 그…… 뭐야, 축구전용구장 하나 조그맣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규격 나오게 해서, 그 산소 있고, 거기다 한다는, 그거 말고 그 왼쪽에 있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러니까 지금 야구장 조명탑까지 다 세워놨죠, 그 그물망까지. 그 옆에 바로 말 그대로 리틀이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옆에 바로 패키지로 붙어있어요.

김하식 위원 지금 부발 그때 한다는 거는 어떻게 계속 진행되나요?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제가, 도시개발사업단 제안설명 때 추진상황을 들으시면 되겠는데 저희도 전국생활대축전을 하면서 그것이 일단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복하천에 600대 규모로 해 놨는데 지금 제가 간부회의에 듣기는 그 분묘는 이미 이장이 됐고, 그 용지보상도 다 공탁을 했는데 찾아가지를 않았대요, 아직. 이미 이제 이장은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게 공사를 하려면 보상금까지 다 수령을 해 가야만 착공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대회 앞두고 우리가 그 정리를 일단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고, 부발 전용시설로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결국은 못했어요. 그대로 지금 존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저희가 회계부서가 저희 국에 있는데 발주는 다 이미 돼서 그 용지보상금도 다 지금 수령만 안 해 갔죠.

김하식 위원 네. 그 묘소 때문에 아직 못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묘지는 이미 이장이 됐어요.

김하식 위원 그 이후에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장을 했어요.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마장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가 올라왔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홍헌표 위원 301쪽. 그런데 이게 예산 올라온 게 마장면에서 올리는 건 가,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올라온 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당연히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죠. 이거는 읍ㆍ면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마장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헌표 위원 네. 왜냐하면 먼젓번에 게이트볼연합대회가 있어서 호법, 마장 이렇게 다 돌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마장에서도 게이트볼회장이 이거 인조잔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학원 위원님도 약속을 한바가 있는데, 호법도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호법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홍헌표 위원 마장은 올라오고 호법이 안 올라와서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보는 건데, 이게 그 예산 올라온 게 게이트볼……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올라왔는지, 호법은 왜 빠졌는지 궁금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호법도 그 동산리에 있는 거는 인조잔디로, 저희가 전부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니까 34군데가 있습니다. 34군데가 있는데, 지금 실내외가 실내에 있는 게 28군데, 실외가 6군데인데, 지금 호법은 현재는 인조잔디로 실내에 있는 건데 그건 아직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추명에 올라오는 게 있고 안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홍헌표 위원 어떤 건 올라오고 어떤 건 안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건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기 설치된 게 아까 김문자 부의장님 얘기하셨듯이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다 일조일석에 설치를 해 놓고 출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원 형편상.

그래서 설치된 연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드려야지요. 전 구장이 전천후구장에 인조잔디가 깔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보수하는 순서도 도래가 다 돼서 이렇게 이번에도 추경에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이게 게이트볼장으로 되면 체육 용지로 변경이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부지에 대한 거는,

홍헌표 위원 용지 자체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게 시유지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거의 다 공유지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 형질 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건축물이 되면 지목 변경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홍헌표 위원 그게 호법이 그 용지가 지금 체육 용지로 안 되어 있나 봐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 동산리에 있는 걸 말씀…… 주박리에 있는 주박리 게이트볼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헌표 위원 그래서 혹시 체육지원센터로 그 민원이 들어왔는지 저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변경을 해서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을 보며) 그런 내용, 김영배 소장…….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면장님이나 체육회장님들하고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가 의논했는데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서 이게 진짜 시급한 건지, 진짜 이거 시민들을 위해서 또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앞으로 검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지목 변경이 된 부지냐 그걸 질의하신 거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아, 아직은 지목 변경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호법! 호법 동산리. 주박리 명칭이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호법면 동산로 395번길에 있는 거야,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지금 체육시설로 된 거는 다 지목 변경이 되어 있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건 하여튼,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지금 되어 있는 건 되어 있는 거예요.

홍헌표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위원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게이트볼, 김정자 회장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홍헌표 위원 (자료를 보며) 그래서 몇 번 얘기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호법레포츠공원에 먼저 체육지원센터소장님하고 대화, 통화를 했는데 거기 펜스 설치하는 거는 여기 예산과 관계없이 자체…… 되는 거라고 그랬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그거는 한 뭐 2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수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 할 수가 있는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여기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불요불급한 게 생기면 개보수 한다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일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 족구장 옆에 보면 등이 있거든요, 등, 전등들. 거기가 이렇게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고 공원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등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 보수를 좀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 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호법레포츠공원 안에?

홍헌표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체육관 있고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헌표 위원 네. 거기 실외. 실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거기 주차장도 있고,

홍헌표 위원 네. 실외 얘기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그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것 있으면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 인조잔디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인조잔디 그거가 기금사업하고 시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백사 레포츠공원 인조잔디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안 올라왔어요. 다음번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303쪽에 보면 저희 인조잔디 까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활대축전하고 관계없이 이게 전부 저희 시비죠? 시비로 되는 거죠, 전액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 생활대축전하고 관계없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이거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전 장에 있는 ‘교’자로 써 있는 거는 의존재원을 다 받아가다가 성립전집행으로 지금 공사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대월면 체육공원 테니스장 이런 것도 다 시비로 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거 지금 균형적인 안배를 위해서 장호원, 대월, 백사, 설봉공원, 설성, 신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게이트볼장만 해도 34군데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한영순 위원 이번 추경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죠, 설치되어 있는 게 그렇다는 말씀…….

한영순 위원 34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순차적으로 설치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새로 해 드리는…….

한영순 위원 이번에 재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겠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유 폭이 그런 의존재원, 우리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그래서 대개는 본예산에 들어갈 부분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돼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여러 부서별로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아까 서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백사 레포츠공원, 그러니까 백사가 상당히 여러 모로 발전이 늦다고 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왜냐하면 우리 김문자 위원이 신둔이지만 그 신둔 쪽에는 레포츠공원에 인조잔디도 깔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 이렇게 양쪽을 비교를 많이들 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시겠죠.

한영순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더 붙여 말한다면, 청소년들을 위해 축구 경기장이 야간에 운영되는 데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역에 보면 백사 쪽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돈을 아이들이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야간에 아이들이 축구경기라든가 그리고 주말에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학교시설은 학생들에 개방시설이니까 지금 이천초등, 백사초등 이런 데는 라이트시설 돼 있는 데가 관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 전기료, 체육관에도 전기료 일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원 폭을 더 늘려야 되겠죠.

한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축구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이게 저, 국장님! 이천남초등학교 체육관 있잖아요. 보수 요청이 몇 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초등학교 자체에 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우리가 학교 체육시설은 근본적으로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특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그 매칭조건은 시민에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게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남초등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생활대축전과 관련해서 거기 경기장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이미 우리가 개보수를 완료한 걸로, 그래서 이 기회에 아주 개보수 다 해주고 우리가 일부 쓰고는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그렇게 해서 완료시킨 거 아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게 남초등은 아마 이번 기회에 그거는 해소가 됐을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먼저 이거 전국체전이 5월에 있으니까 제가 작년 12월엔가 거기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

홍헌표 위원 작년 12월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의 얘기는 김만근 교장이 자기네 체육관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국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거 쓰게 되는데, 그 바닥하고요. 바닥하고 천장에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기 등이 여러 개인데, LED등으로 교환하는데 2,500만 원인가 아마 견적이 나왔나 봐요. LED등으로 바꾸는데. 그런데 그게 그러면 이번에 전국체전에 이용을 하면서 개보수를 하셨다는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그…….

홍헌표 위원 그럼 그 개보수한 내역을 대략 알 수 있나요?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럼요. 우리가 다 직접 했으니까. 우리가…….

홍헌표 위원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한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그 보수한 내역을…….

홍헌표 위원 지금 혼란하시면 나중에 개보수한 거 자료 한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다 해서 내일부터 생활대축전에 경기가 들어갑니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주공원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3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전반적으로 혹시 누락되신 질의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회계과에 보면 162쪽이요.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기정액보다 50% 이상 지금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 건데요. 이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우리가 본청하고 읍ㆍ면이 174대가 있습니다, 공용차량이. 그래서 각종 공무수행 중에 쓰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5대를,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15대죠, 이현숙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현숙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15대를 하는데, 이게 직원들이 각종 출장할 때 필요하고 또 유가도 많이 올랐고 과거에는 자가운전도 했지만 그런 여건이 우리가, 행정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본청하고 읍ㆍ면을 해서 이번에 재원을 봐 가지고. 그래도 이게 174대 중에서 내구연한 7년 이상 됐거나 12만km 이상 된 것도 지금 더 숫자가 많은데, 최대한 탈 수…… 정 탈 수 없는 그거를 지금 선별해서 교체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죠.

한영순 위원 그래서 화물차, 승용차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신 거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174대잖아요, 저희가. 그게 그러면 화물차와 승용, 승합차가 함께 다 해서 174대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우리 본청하고 읍ㆍ면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 전체 숫자가 174대가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 그러면 그거 내역 좀 한번 나중에 좀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 드리고…….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이현숙 과장 여기 드리세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넘어가라고 해서 넘어갔는데요. 169쪽 평생학습과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160…….

김하식 위원 169쪽.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김하식 위원 이 공공도서관 건립이 2가지가 있잖아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국비하고 도비,

김하식 위원 국고보조가 있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국비하고 도비가 있죠.

김하식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반환금은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또는 입찰차액하고 그런 내용으로 반환하는 건데, 여기 작은 금액은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지금,

김하식 위원 네, 4,590하고요. 그리고 이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건립 4,592만 8,000원 하고 이건 국ㆍ도비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비로 4,592만 8,000원을 반환하는 거고, 도비 재원을 받은 데서 6,800만 원을 반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국비는 16억을 지원을 받았고, 도비는 24억. 그래 갖고 전부 시비하고 해서 85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이건 효양도서관 거기지?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효양도서관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니까 우리가 이건 뭐 타 사업에는 못 쓰거든요. 그 목적에만 쓰고 의존재원이 지원된 것은 그 목적에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효양도서관 김하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잘, 건축 양식이나 이렇게 잘 돼 갖고 완성시키고 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돼서, 우리 욕심 같아서야 딴 데 쓰고 싶지만 이게 예산회계법상 타 목적에는 사용을 못 하니까 전부 그거는 85억을 가지고 77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도비 6,800, 국비 4,598만 원을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게 여유 있게 신청을 해서 이런 차액이 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 부분도 다분히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 그러는 게 있고, 우선 입찰을 보면 우리가 최저입찰을,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서 그 금액이 낮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금액이 낮은 데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설공사든지 입찰차액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차액 중에서 아주 그 목적에 불요불급 한 게 나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키는데 여긴 증액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김하식 위원 작년에 제가 봤는데 여기 비 새고 이러는 거는 공사를 하고 났는데도 비가 새고 이러면 이거 이런 경우는, 이런 거, 이런 부분에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건,

김하식 위원 그런 거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시설공사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하자보증금을 갖고 해서 아마,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그 저기, 비 샌다 그러는 건 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하자보수를 시키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남겨가면서 하자나게끔 공사를 하면 되나요? 반환하면서까지,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집행잔액은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그 일정, 3년 있습니다. 그 구조별로 3년에서 1년에서 5년 이 사이가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시공사가 그거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그 기간 안에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제 얘기는 어찌됐든 금액이 있잖아요. 공사를 했어. 그러면 일단 뭐야, 이 돈이 안 남게, 안 남도록 공사를 하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감독을 잘 해야죠.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잘 했다고 했는데 돈이 남았어요. 그럼 하자는 생겼어,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하고 나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하자보수는 그 업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하자보수 금액은. 이 금액은 우리 국고죠, 국비 또는 도비 또는 시비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는 할 수 없고 하자보수비는 시공업체가 부담을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예산이 뭐, 1,000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공사 쪽에만 할 수 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는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돈을 더 들였을 때는 하자가 덜 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업체가 그 하자 나게끔 공사를 했다면 업체가 책임지고 그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하식 위원 부실공사를 하면서까지 이걸 남겨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덜 가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설계상에는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설공사는 일단 설계금액이나 발주 전에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이게 과다한 설계가 됐나, 자재가 필요 이상으로 들어갔나, 인건비나 이윤이 과다책정, 그런 거를 금액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일정금액 이상 도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입찰을 봐서 시공사가 결정돼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누수가 생긴 것은 일정기간,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이라 그러나요? 그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긴 거, 시공 상에. 그거는 그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직 3년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누수공사는 시행사가 다 한 것이고, 그런 절차, 설계가 적법하게 돼서,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공사감독을 더, 감리가 더 철저하게 했어야죠, 새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일정기간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하는 거는 또 보수비를 세우지만 그 기간 내에는 그 공사비 안에서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거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 올해 한 번 좀 더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그거…… 하자보수 한 내역하고,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그거는 연 2회 그 하자보수 검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그거 한 그 결과를 또 알려드려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청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낭독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반환금, 이것 좀 자치행정과에서 준비 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김하식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갈산 배수펌프장 반환금 자료 이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춘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궁도대회, 또 수영대회 등 각종 대회 예산 지원현황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하식, 김문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가맹단체 지원현황 및 전 체육단체 예산 지원현황 이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인조잔디 관련 자료 이거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영순 위원님께서 회계과에 요청하신 관용자동차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갖고 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예산공보담당관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학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공보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운영수당으로 432만 원, 재원 예비비에 1억 8,962만 6,000원이 증액이 된 53억 2,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통합검색 업그레이드 3,500, 비상연락망 앱 구축에 1,900,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전산통신실 복사기에 400, 문서세단기에 55, 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컴퓨터 구입에 3억 7,200, 부서 배부용 노트북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터에 450만 원, 정보화마을 일반수용비로 도니울명품쌀 정보화마을 표지판 교체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통신 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회의실 빔프로젝터 배선 수선에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항온항습기 교체에 2,500, 회의실 빔프로젝터에 2,000만 원, IP전화기 구입에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에 마을별 방범용CCTV가 설성면을 위주로 해서 3억 2,400, 또 동지역에 마을 방범용CCTV가 1억 2,000, 그리고 읍ㆍ면ㆍ동 방범용CCTV 관제센터로 전체로 끌고 오는 장비 설치비가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그다음에 감리비가 732만 3,000원, 시설부대비가 방범용CCTV 수전요금을 포함해서 8,083만 3,000원,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기요금이 1,884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5,755만 2,000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라고 당초예산에 했던 1억 435만 2,000원을 삭감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로 2억 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반환금으로 국비 및 도비 반환금으로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읍ㆍ면ㆍ동 예산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 예산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공공요금으로 노탑4리 간이펌프장 전기요금에 240만 원, 테마공원 축구장 조명탑 교체에 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인증기 구입에 25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800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로 장호원 예비군중대사무실 리모델링에 1,500만 원,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서 근로자 등 보수로 264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이ㆍ통장 활동 지원에 활동보상금으로 34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주민숙원사업인데요. 맨 위에 보면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라 그래 가지고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에서 몇 십만 원에서 1~200만 원짜리 소규모 뭐 이렇게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읍ㆍ면장들이, 주민들이 긴급히 보수를 해 달라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급한 걸로 봐서 이거는 그래서 3,000만 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읍ㆍ면에서 다들 공통적으로 아주 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주민들도 이거 이렇게 소규모 사업비가 있어야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니까, 그래서 공히 다 3,000만 원씩 14개 읍ㆍ면ㆍ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황4리부터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 거는 주민숙원사업비 각 읍ㆍ면별로 1억씩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부서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800만 원.

다음 장 313쪽에 부발읍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휠체어 구입에 30만 원, 생활환경관리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43만 9,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로 재해위험 수목 제거 장비임차료로 3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꽃길조성 꽃묘 구입에 500만 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에는 똑같이 1억의 주민숙원사업비와 3,000만 원의 소규모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314쪽 하단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에 250만 원, 캐비넷 구입에 90만 원.

다음은 315쪽 신둔면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둔 실내체육관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52만 원, 소방안전관리대행으로 152만 원,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로 120만 원, 시설관리 일반수용비로 104만 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신둔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에 2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신둔 실내체육관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로 120만 원, 건물유지비로 114만 2,000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으로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에 1,600만 원,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상하수도요금으로 12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신둔면 청사 정비공사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67만 4,000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재해위험 수목제거 장비임차료로 3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시설비로 주민자치학습센터 옥상방수 비가림 시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업 3,0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백사면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800만 원, 복지회관 관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사도 역시 주민사업 1억 원과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319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서 2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호법면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청사관리시설비로 공공시설물 철거 및 이전비로 5,900만 원,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88만 8,000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에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마장면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2만 1,000원, 그다음에 여기도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과 긴급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김하식 위원 위원장! 잠깐만…….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 다음 이제 대월 하시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하식 위원 대월은 저희가 사전에 어떤 협의절차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는 면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거…….

○ 위원장 김학원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대월면 거…… 우리 담당관님, 대월면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 받으셔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 위원장 김학원 설명을 우리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대월면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시면 제가 김하식 위원님한테 여쭤봐서 여기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아마도 김하식 위원님께서는 대월면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대월면장님한테 직접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시면 이 설명을 그냥 듣도록 제가 이해를 구하고, 그 설명을 좀 못 하실 것 같으면 면장님한테 직접 이렇게 듣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거…… 일단은 제가 아는 데는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그거는 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그 대월면 거는 일단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진행을 하시죠. 이것 이제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김하식 위원님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대월면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인건비로 139만 1,000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과 소규모 긴급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 지금 설명이 되게 부족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면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대월 하다가 우리 김하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끝나고요.

○ 위원장 김학원 대월 끝났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모가면 하셔야 되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러면 그,

김하식 위원 대월이 끝난 게 아니죠.

○ 위원장 김학원 끝난 게 아니고,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대월면 것만 대월면장님한테 이거는 또 보충설명을 듣는 거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그리고 아까 또 담당관님께서도 대월면 거 설명을 하실 때 큰 틀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듣기를 바라고 계시니, 그래서 대월면장님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저희끼리 결정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런데 이것 설명하고 다 질의ㆍ답변 듣고요. 듣고, 그거는 추후에 또 하셔도……

○ 위원장 김학원 글쎄, 이거 진행을…… 모가면 것 진행을 하고 이따가 오는 대로 그건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어서 모가면사무소 진행해 주십시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326쪽입니다. 모가면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시설비로 청사 주차장 정비공사에 3,500만 원,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9만 1,000원, 그다음에 모가도 역시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27쪽에 부서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구입, 이동형 파일서랍 구입,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3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국유림 정기 대부료로 700만 원, 시설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1,000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000만 원, 민원실 및 창고 보수공사 에 1,400만 원, 청사 담장 보수에 2,000만 원.

그리고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18만 4,000원, 공설공원묘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만 9,000원, 그리고 모가도 역시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과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84만 3,000원, 부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에 40만 원.

그다음에 331쪽 율면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800만 원, 생활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8만 8,000원, 주민학습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율면 복지회관 회의용 탁자 구입 300만 원, 율면도 역시 주민숙원사업 1억 원과 소규모 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율면 부서 기본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터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창전동사무소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시설비로 가로기꽂이 교체공사로 150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로 화장실 타일 교체공사에 1,400만 원,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9만 6,000원, 사무관리비 임차료 중에서 재해위험 수목 제거 장비 임차료로 15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시설비로 체력단련실 보수공사에 600만 원, 그리고 창전동도 역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원과 소규모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입니다. 창전동 부서 기본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350만 원, 당직실 TV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증포동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800만 원,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9만 2,000원, 그다음에 증포동도 역시 주민숙원사업비로 관내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 3,0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의 하단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팩스 구입에 55만 원, 의자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중리동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1,600만 원. 여기 중리동도 역시 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과 소규모 시설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하단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에어컨 구입에 1,100만 원, 직원용 의자 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관고동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시설비로 지붕 수리에 250만 원,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1만 원, 관고동도 역시 주민숙원사업비로 소규모 긴급보수비 3,0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148쪽에 정보시스템 운영 있는데요.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홈페이지하고 비상연락망에 대한 웹 구축하는 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건 전문가인 전산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제가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전산팀장 전희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검색 솔루션은 저희가 2008년도에 도입했는데 홈페이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검색이 좀 안 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는 제품입니다.

그 비상연락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화번호만 등록돼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쪽에 모바일 쪽으로 좀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약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점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가 혹시 되는 건가요?

○ 전산팀장 전희숙 저희 비상연락망 같은 경우는 인사정보시스템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들만 내부적으로 쓰는 것만 있어 가지고 죄송하지만 의원님들은 사용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말이죠.

○ 전산팀장 전희숙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 전산팀장 전희숙 (웃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소나,

○ 전산팀장 전희숙 저희가 의회 쪽에서 아마 모바일 프로그램을 의회 홈페이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협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저희도 또 나름대로 어떤 같은 식구라면 식구고, 또 집행부 견제도 하면서 또 같이 일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뭐 견제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 전산팀장 전희숙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네. 방법을 찾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전희숙 전산팀장에게) 휴대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연락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건 따로 해서라도 드려도 되잖아?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1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그게 설성면 외에 몇 개 마을이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지금 설성면만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설성면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면 단위가, 그래서 설성면으로 하고, 여기서 조금더 하는 거는 이제 기 구축이 되어 있는 데도 추가로 좀 필요하다는 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면으로 다시 우리가 보내서 많이는 아니라도 뭐 몇 개씩이라도 더 받아서 좀 더 해 주려고, 설성면이 한 3분의 2는 되고, 나머지는 좀 받아서 해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108대가 설성면이 3분의 2 정도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아, 나머지는 이제 받아가지고 해 주시겠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하고. 네, 그런데,

한영순 위원 지금 현재 받은 게 아니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여기 동은, 동지역은 여기 안 들어갔어요.

한영순 위원 동지역은 말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동지역은 따로 이 밑에 또 있는 거가 동지역이고요.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저기 동만 빼고 면하고 읍?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면지역,

한영순 위원 읍까지는? 면지역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읍도 들어가죠, 읍.

한영순 위원 읍도 들어갔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읍ㆍ면.

한영순 위원 읍ㆍ면ㆍ동?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읍ㆍ면ㆍ동만 빼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동은 빼고요.

한영순 위원 동은 왜 빼시는 건데?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동은 이 마을용 방범CCTV는 사실 예산을 아, 동은 그래도 제대로 된 거로, 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이제 전부터 설치를 해 왔고, 그러다가 읍ㆍ면이 또 부락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관계상 여기 관제센터에다 멀지를 않고 그냥 해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호법만,

한영순 위원 아, 마을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호법만 파출소에서 볼 수 있고,

한영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타 지역은 그 마을에 마을회관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 그게 개인정보나 여기 나중에 문제 소지도 상당하게 많아요, 나중에.

한영순 위원 네, 맞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둔, 모가, 금년도에 신둔, 모가, 율면을 하면서 금년에 이 CCTV관제센터가 지금 공사 중인데 7월 정도이면 에 준공이 돼요. 여기에다 다 집어넣고 마을에서 그 볼 수 있는 거를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성 것 그러니까, 지금 신둔, 모가, 율면, 이 설성 거는 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 때 좀 더 예산을 해서 나머지 면도, 나머지 읍ㆍ면도 다 여기 CCTV관제센터로 끌어다가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큰 길목들은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읍ㆍ면 거는 아마 한 2, 3명 정도 관제요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려고 합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 문제가 많이,

한영순 위원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다 관제센터로 끌어올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먼저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CCTV를 달아놨지만 화질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당겨서 봐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을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또 필요한 곳에 달아야 되고 또한 그거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통합으로 하면 마을도 다 통합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는 마을용 방범CCT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경찰에서 과속이나 뭐 이렇게 하면 번호판까지 나오게 착착착 찍히는 게 있어요. 그건 사실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탁탁탁 동영상이 아니라 그 번호판만 찍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용 방범은 갯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 하고 좀 한 200만, 지금 호법 거만 43만 화소고, 나머지는 그래도 200만 화소거든요. 그래도 최신형으로 놓는다고 놨는데, 지금 여기 도로변에 있는 그 비싼 것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래서 혹시, 그리고 또 마을에서 그런 말씀들 나오면 저희가 다시 이렇게 좀 찍는 위치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하고, 또 마을용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사업에 쓰는 카메라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리고 읍ㆍ면 단위 중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죠, CCTV가? 설성면?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지금은 이제 다 됐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은 현재로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 설성면만 끝나면 다 됐습니다.

한영순 위원 끝나면?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총 몇 대가 되죠? 꽤 되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 방범용이 976개이고, 읍ㆍ면 거는 지금 갯수를 제가 좀,

(박기영 영상정보팀장,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과 대화)

1,600개요.

한영순 위원 읍ㆍ면?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영상정보팀장 박기영 아니, 다 합쳐서요.

한영순 위원 1,600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영상정보팀장 박기영 총 1,600개.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읍ㆍ면 다 합치면, 다 합쳐서 1,600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읍ㆍ면ㆍ동까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영상정보팀장 박기영 현재는 1,626대입니다, 정확하게.

한영순 위원 26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그 방범CC 지금 하시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거는? 방범용,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2년.

서광자 위원 2년인데, 지금 설성만 안 하고 다른 읍ㆍ면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벌써 망가져 가지고 안 되는 데가 화소도 낮은데다가 또 그걸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무늬만 방범용CCTV가 돼서 뭐 그걸로도 저기가 되겠지만 이 하자보수기간을 잘 지켜서 그거 하는데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서광자 위원 백사 같은 경우에도 그거 때문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쳐주신 걸로 아는데, 하자보수 해 주신 걸로 아는데, 다른 읍ㆍ면도 그 하자보수기간을 꼭 지켜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지금 보면 7월까지 1,626개가 아까 되는 것으로 얘기하셨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전춘봉 위원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신 하자보수 하나, 또 그 새로 교체도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안 좋은 거, 그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전춘봉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천에 대규모의 거대한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전춘봉 위원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 이천 역시도 정보통신과를 새로 신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아마 좀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이천에 CCTV가 잘, 어두운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언제부터 이제 가동이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저번 주에 착공을 했으니까 7월 말이면 완공이 될 겁니다.

김문자 위원 네, 7월 말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4명에서 또 증원분 8명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당초에 4명으로 했던 거는 지금 이렇게,

김문자 위원 하고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7월로 할 거로 예상을 해서 6개월치만 사실 세웠던 겁니다.

김문자 위원 아, 이 부분이. 그래서 6개월을 다시 한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인원수 증감 없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리고,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읍ㆍ면ㆍ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면 단위로 하세요, 면 단위.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 면 단위 전체로…….

○ 위원장 김학원 면, 읍ㆍ면ㆍ동별로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전체로……

한영순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김문자 위원 전체적으로……

(「네」하는 위원 있음)

전춘봉 위원 전체적으로 14개……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우리 장호원테마파크 조명탑 교체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부분별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나 보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장호원 거요?

김용재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지금 테마파크에 조명탑이 전구가 48개가 있는데 21개가 고장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21개 그거 고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분별로 교체가 안 되느냐 물어봤더니 부분별로 안 되고 전체가 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체육지원센터에다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걸 전체 교환을 해야 되는 건지 부분 교환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건 기술적인 거는…… 이게 아마 견적을 받은 걸로, 장호원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기술적인 건 잘 모르신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읍ㆍ면ㆍ동 전체 이렇게 함께 보셔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많음)

네, 읍ㆍ면ㆍ동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창전동 것 좀 봐 주실래요? 이 주민숙원사업비가요. 지금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전부 다 1억 3,000이 올라와서 기정액해서 2억 8,000이거든요.

서광자 위원 336쪽…….

홍헌표 위원 다른 읍ㆍ면ㆍ동에요. 그런데 창전동 거는, 334쪽입니다. 334쪽. 창전동에는 이게 금액이 다 안 올라왔거든요.

서광자 위원 336쪽에 있어요. 3,000만 원 말하는 거…….

김문자 위원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홍헌표 위원 네?

김문자 위원 동장님이…….

서광자 위원 아냐, 아냐, 이 336쪽에 있어.

홍헌표 위원 동장님 오셔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 아니.

전춘봉 위원 아니, 뒤쪽에 있어요.

서광자 위원 336쪽에 있어.

전춘봉 위원 336쪽에,

홍헌표 위원 아니, 이거 읍ㆍ면ㆍ동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김문자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학원 아니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홍헌표 위원 지금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그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올라와서 기정액하고 2억 8,000인데, 지금 창전동 거는 미달이 됐거든요. 이게 덜 올라온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홍헌표 위원 334쪽입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거기가 좀 적게 올라왔습니다.

한영순 위원 금액이 적다라는 거지.

홍헌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적게 올라왔어요.

김용재 위원 뒤에 있잖아, 뒤에.

전춘봉 위원 아니, 아니…….

서광자 위원 아니, 아니, 뒤에…….

김하식 위원 2,300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2,300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홍헌표 위원 아니,

서광자 위원 아니, 뒤에 336쪽…… 있다니까.

전춘봉 위원 아니, 앞에 있어, 앞에.

홍헌표 위원 그 뒤쪽에,

전춘봉 위원 334쪽에 있어. 334쪽 중간에 있어, 중간에.

서광자 위원 3,000만 원…….

홍헌표 위원 아니, 뒤쪽에 3,000만 원 그 긴급공사비 올라온 건 있는데요.

서광자 위원 그거야.

김문자 위원 전체…….

홍헌표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1억 3,000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미달로 올라왔는데, 미달로 올라온 이유를 혹시 아시나 해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

홍헌표 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요. 먼젓번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억이라는 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추경을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저는 여기 긴급공사비 3,000만 원이 올라와 1억 3,000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딱 맞추지 말고 1억 원 범위 미만에서 숙원사업비로 올렸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동장하고 면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3,000만 원은 긴급공사비로 해서 올려 주셨고, 1억 원은 거기 맞춰서 거의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긴급공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억 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라와 본 거 보니 1억 3,000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전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전달이 잘못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 창전동에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의원들하고 읍ㆍ면ㆍ동에 지시한 거 하고 3,000만 원 차이가 왜 났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사업을 거기서 발굴을 하다가 아마 이번에 미처 발굴을 못 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홍헌표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비가 이게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추경 올라오기 전에는. 추경으로 해서 지금 할 게 많으니 그럼 1억 원을 더 배정해 주겠다 해서 올린 건데, 우리가 얘기 듣기론 1억 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긴급공사비 다 해서. 그래서 1억 원으로 내가 얘기를 해 놨다고. 차라리 1억 원 얘기를 우리한테 안 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얘기를 해 놓고 나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건 저…….

홍헌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죄송합니다. 속기록 빼시고 말씀…….

김문자 위원 ……

서광자 위원 끄고, 끄고……

홍헌표 위원 끄고 하라고요?

김하식 위원 정회.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의견…… 네.

김하식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상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대월면사무소 예산 설명은 추가적으로 별도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고, 금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14시45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에 4,044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 5,7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미니수첩 제조 600만 원, 그다음에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저희가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하고, 농림어업총조사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정규직 직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정규직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임시로 쓸 수 있는 근로자 1명에 인건비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홍보 팸플릿 제조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여기 연구용역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님이 추진하는 게 ‘창조경제’라는 명분하에 각 시ㆍ군에 공모를 받아서, 그 전에 시책추진보전금도 각 시ㆍ군에 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얼마씩 떨궈 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각 시ㆍ군에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400억 갖고 경쟁을 시켰었고, 그리고 저도 어저께 가서 설명을 하고 왔거든요. 이번에도 경제특화발전 해 가지고 400억 갖고 또 19개 시ㆍ군이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심사요건에 뭐가 있냐 하면 BC분석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효과, 경제파급 효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문기관에 해야지 그거를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서광자 위원 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BC분석을 하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해 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하는데 3,500만 원 달라 그러고 4,0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화해서 한 번 할 때 9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최소한의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럼 작년에 400억 갖고 경기도에서 했다 그러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얼마를 받아오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서광자 위원 안 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작년에 할 때 31개 시ㆍ군을 전부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평이 받았고, 몇 군데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평 같은 데는 가령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강우현 씨 있잖아요.

서광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재단에 강우현 씨라든가 그런 전문가 집단이 달라붙어서,

서광자 위원 아, 남이섬 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남이섬.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자료를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어저께 설명을 갔다 왔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는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갔다 왔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일단은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죠…….

서광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는 아무래도 가장 큰 핵심이 ‘창조경제’거든요.

서광자 위원 창조경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창조경제’라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의견을 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우리 세라믹도자산업을 세라믹화 하는 거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100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럼 이천시에서는 100억 신청을 했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또 얼마만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주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게 아이템이 좋은 거를 어저께 심사를 했는데, 심사를 해서 좋은 데만 선정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서광자 위원 아, 몇 군데 주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몇 군데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래서 이게 관광일 경우에는 30억 정도, 또는 70억 정도 주는 거고, 가령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업이라든가 그럴 경우는 10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으로 접근한 겁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연구용역비인데 이미 연구용역을 주신 건 아니잖아. 그거에 따른 설명만 하고 와서 또 다른 구체적인 거를, 세부적인 건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조금 주긴 줬는데요. 하여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게 잘 돼서 이천이 100억을 좀 받아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14시51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보다 6,648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5,6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에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 외 17건 2,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으로 이천시장애인연합회 운영비 420만 원을, 그리고 이천시장애인합창단 지원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단법인 신체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회 사업비 6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임직원 워크숍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3,29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으로 4,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4,688만 4,000원을,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차량 구입비 1,125만 원을,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향기로운 집 심야보일러 설치비 8,19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한마음일터 개보수 석면교체 및 방수공사 7,700만 원을, 그리고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배송차량 구입비 3,880만 4,000원을, 그리고 양혜 근로작업장 배전반 장비 구입비 2,29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5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으로 8,227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독거노인관리사 활동 지원비 1,488만 원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4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 1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 7,440만 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3억 5,0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비로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노인종합복지관 버스 구입비 1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19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366만 7,000원을, 그리고 경로당 냉방비로 1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2,54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1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권익 증진에 도시농장 텃밭 가꾸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사시설 관리에 설성공원묘지 대체진입로 구조물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억 4,875만 원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5,942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외 48건 9억 7,52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과 186쪽입니다.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 외 82건 6억 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먼저 여성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13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병영문화체험 사업지원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28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71만 6,000원을,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에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에 58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운영에 653만 6,000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10만 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입니다.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에 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691만 1,000원을,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2,00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277만 1,000원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 220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12억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을 과목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19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비로 공공형에 2,730만 원을 과목 변경해서 계상하였고,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1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운영에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비 2,244만 원을, 그리고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 및 센터운영에 41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과 196쪽입니다. 사후관리 지원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여비 3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7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새일센터 봉사자 교통비 및 식비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환경개선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입니다. 직업 교육훈련 지원에 직업훈련과정 지원여비 180만 원, 일반운영비 7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3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4,1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장년여성 취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감액했고, 공공운영비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 여성인턴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입니다. 폐쇄 어린이놀이터 철거비 지원에 2,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프로그램 운영비 5,3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자치단체부담금 2,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148만 3,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8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에 9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입니다. 우수청소년시설 벤치마킹에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동아리 활동비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프로그램 지원비 4,000만 원, CCTV 설치비 7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812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2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 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2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장학금에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한글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432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추가 설치 등 시설비 3,500만 원,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3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청소년복지업무보조 인건비 2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33개 사업에 대한 2014년도 국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10개 사업에 대한 이자 발생액 3억 2,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52개 사업에 대한 2014년도 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7개 사업에 대한 이자 발생액 3억 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일반에서 국어순화자료집 제작비에 500만 원을, 크리스마스행사 추진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등행사 추진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콩쿨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5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전통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원 옥상 보수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3,59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예술단체 지원에 5,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립박물관 지원에 3,48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월대보름 공사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서 영월암 대웅전 및 아미타전 보수정비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흥사 지장전 개축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서 설봉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긴급보수에서 어재연 장군 생가 지상식 옥외소화전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양한 관광홍보에서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한 홍보에 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스튜디오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튜디오 방송장비 구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항공촬영장비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200만 원을,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국내 선진지 견학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성호호수 홍수면부지 용도폐지 적정성 검토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515만 8,000원을, 산유수유꽃축제장 주차장 운영에서 축제장 주차장 주변정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서 IT전래동화 벽화마을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역연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교류 활성화해서 자매도시교류 홍보품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물 등 우편요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홍보 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특구 활성화해서 운영본부 및 도자시설 유지보수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자도시 이미지해서 설봉공원 입구 도자타일 정비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축제 지원해서 도자기축제 시설물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천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외 12건에 1,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아트홀 소관 예산입니다.

공연전시안내 콜센터 운영인력 인부임해서 기본급 및 주휴유급휴가수당 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5억 8,200만 원에서 3,088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1,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에 예비비 5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억 6,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12억 420만 5,000원에서 7,932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8,3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로 546만 7,000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63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490만 1,000원을,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5,26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기금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1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3쪽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 1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17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76쪽, 1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8쪽, 1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180쪽, 181쪽.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81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를 지원하잖아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하잖아요? 우리……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6개월 정도 해 주는 건가요, 지원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권영일 사회복지과장을 보며) 지원을 1년치…….

김문자 위원 1년치가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연으로 해서 20kg 기준으로 해 갖고 동지역은 6포, 읍ㆍ면지역은 7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매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니요, 아니요, 연.

김문자 위원 연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6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국비가 당초에 50% 지원율인데 이 국비가 50%에서 25%로 되고,

김문자 위원 아휴!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도비가 7.5%에서 32.5%로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 보조내시율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 내용은 아는데 혹시 그 양곡이 어디 지역인 거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거는 정부 양곡기준으로 해 갖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쌀은 어디 거가 들어오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쌀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쌀 자체는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아마 이천쌀은 아니고 타지 쌀 정부 양곡기준으로 해 갖고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제 경로당을 다녀보면 쌀 들어오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김문자 위원 그거 때문에 또 노인 어르신들이 이천에서 이천쌀을 안 먹고 왜 외부 쌀이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이 맞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김문자 위원 쌀값 때문에 아마,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저 밑에 아랫녘 지역 싼 쌀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천쌀을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지금 우리가 현행 지원되는 거는 양곡단가 20kg 기준해 갖고 지금 4만 4,410원으로 해 갖고 단가가 지금 정부 양곡단가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천쌀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 20kg가 지금 이천쌀 같은 경우에 한 7만 원 됩니다. 그래 갖고 지금 우리가 시비로 추가적인 예산이, 추가 부담이 지금 한 6,000, 한 7,000만 원을 시비로 더세워야지만 이천쌀을 구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김문자 위원 지금 각 농협마다 쌀을 못 팔아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싼 쌀을 우리 경로당마다 나눠주는 것도 좋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천쌀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더라도 이천쌀을 소비해 주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거는 우리가 한 번 신중히 검토해 갖고,

김문자 위원 좀 부탁,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신중히 검토해 갖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포대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는 이천 관내 농협하고 어떤 MOU를 맺든 어떤, 조합장님들하고 미팅을 좀 해서 이 금액으로 좀 맞춰서 그 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운영의 묘가 아닌가……. 지금 각 농협에서는 쌀을 판매를 못해서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 농협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하고라도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하나의 또 다른 좋은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일단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아울러서 180쪽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세 곳이 어디어디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세 곳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대략 연간 한 이 정도는 수요가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요조사를 이제 할 겁니다. 매년 이 정도는 신축을 해 줬기 때문에 틀림없이 수요조사를 하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겁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현재 조사한 거는 없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아. 제가 알기에는 뭐 이렇게 좀 신청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지 실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할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182쪽, 183쪽까지.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182쪽 하단에 보면 설성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이게 지금 공사되고 있는 중인가요? 설계만 되어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제 가설계를, 예산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 가설계를 한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체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사유지가, 기존에 이용하는 도로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가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 옹벽을 쌓아야 될 데가 있어 갖고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이렇게 가설계 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더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7,0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구축, 옹벽만 쌓는데 3,000만 원을 하고 기존에 본예산에 또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죠.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7,000, 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 갖고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웃음) 거예요,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가설계 해 보니까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김용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것 이제 의회 통과되고 예산 확정해 주시면 바로 해야죠, 장마 되기 전에.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 김에 거기서 얼마 안 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레포츠공원.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좀 해 줬으면 해 가지고. 거기가 시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이. 공원……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연결이 되어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한 번 현장을 보고서…… 글쎄, 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노인권익 증진에 있어서 도시농장(텃밭) 가꾸기 사업, 이게 내용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텃밭 가꾸기 사업, 그거는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유휴지가 많이 좀 있는데 이거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그냥 무료하게 보내실 것이 아니라 한 30평 단위로 아니면 50평도 좋고 이렇게 그런 거를 임대를 좀 하셔가지고 근로능력도 이렇게 근로를 하시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쌈이라도 뜯어먹는 짭짤한 재미도 좀 느끼시면서,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씨앗대, 또 경운비 또 뭐 임대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간의 그 임대료까지, 그러니까 노인들,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시내 아파트 단지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이건 다 해당이 됩니다.

김하식 위원 그냥 전체 자연부락도 마찬가지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제 신청을 지금 각 경로당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싹…… 어느 정도 되나 받아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왕 기 들어온 것도 지금 있고 그럽니다. 한 서너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184쪽, 18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6쪽, 18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 잠깐만이요. 아까 계속해서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반환금에 지금 보면 천 단위가 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 보면 반환금이 천 단위 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그 내역 좀, 왜 반환이 된 건지,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8쪽, 1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0쪽, 191쪽까지.

없으시면 192쪽, 19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4쪽, 1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6쪽, 197쪽.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197쪽에 보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그게 저희가 한 3,600 정도가 줄었는데 운영이 안 된 건가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목 변경된 거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목 변경.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 목 변경된 겁니다.

한영순 위원 아, 목이 변경돼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되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8쪽, 199쪽.

김용재 위원 198쪽에 폐쇄 어린이놀이터 철거비, 개보수비 세워놓으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철거는 해 주는데 시설비는 잘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시설하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자연부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건설과인가요? 건축과인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건축과입니다.

김용재 위원 건축과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시골부락은 철거도 해 주고 개보수도 해 주고 이 예산을 다 세워놓으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0쪽, 201쪽.

없으시면 202쪽, 203쪽.

김하식 위원 네,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200쪽에 맨 아래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감액됐잖아요, 400이. 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혹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에게) 제가 말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지원이요, 2012년 이후에 개소된 거는 그 보조내시가 가내시 때는 됐었는데 확정내시 때 그게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된 게 서희센터하고 청미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된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리고 이게 뭐야, 201쪽에 자산취득에 보면 창전동 문화의 집 포켓볼 구입해 가지고 300이 섰고, 또 탁구대해서 160이 섰는데요. 이게 혹시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에 탁구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어떤 내용 말씀…….

김하식 위원 전혀 지금 보수도 안 되고 있고,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부발 문화의 집은 지금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리모델링이 우선 급해서 리모델링 했고요. 창전은 지금 이게 거의 10년이 됐는데 이 포켓볼대하고 탁구대 구입 한 게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체를 하고, 부발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애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탁구대도 없고 포켓볼 하나있는 건데 (웃음) 한 번 좀 확인하셔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4쪽, 205쪽, 2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 잠깐만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 단위 넘는 부분들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이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207쪽에 보면요,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연등행사에 보면 500씩 지금 증가됐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전춘봉 위원 네, 이게 지금 먼젓번에 1,000만 원씩 했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본예산에.

전춘봉 위원 연등은 이번에 처음 생긴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전춘봉 위원 이번에 연등은 1,500 해 주신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 연등도 똑같이 500씩 해서 1,500씩,

전춘봉 위원 아니, 이번에 처음, 연등 이번에 처음 한 건데, 작년에 기독교 할 때 1,000만 원 해 주셨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1,000만 원씩 해 주다가 500씩 또 이번에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춘봉 위원 지금 이거는 협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이거를 지금 설치를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연합회에서 합니다.

전춘봉 위원 연합회에서 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전춘봉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거 먼저도 우리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이 트리만 얘기할 게요. 그 기독교에서 하는 트리를 보면 1,000만 원 치고도 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못하다, 좀 빈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00을 더 증가하게 되면 또 뭐 작년도하고 똑같이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기독교협회에 어느 한 단체, 그러니까 기독교 어느 교회라든지 아니면 전체에다가 한 군데에다가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해 주면 이 정도가 안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이제 그 연합회에다가 저희가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전춘봉 위원 작년에도 교부를 해 줬나요, 연합회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연합회에 해 주었습니다.

전춘봉 위원 연합회에서는 안 한 걸로 제가…….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하는 위원 있음)

연합회에서 안 한 걸로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연합회에서 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개인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연합회에서 아마 하면 금액이 아마 더 다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증가를 하더라도 기독교는 기독교한테 또 연등은 그쪽 연합회 쪽으로 위임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거기,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8, 209쪽.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209쪽에 영월암 아미타전 보수공사하고 신흥사 지장전 개축공사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영월암 대웅전하고 아미타전 보수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재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게 지금 국ㆍ도비 조정이 됐습니다. 내시가 조정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다시 감액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용재 위원 국ㆍ도비가 덜 내려와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죠, 국ㆍ도비.

김용재 위원 아, 본예산에 내려준다 그랬던 게 덜 내려와서 감액한 거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이 돈 갖고도 이게 되나요, 공사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래서 이게 연말에 국ㆍ도비 내시 올 때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다 올리고 나면 이때쯤에 예산 시설비에 맞춰 가지고 다시 편성이 이렇게 됩니다.

김용재 위원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208쪽에 시ㆍ군예술단체 지원 해 가지고 7개 군데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어디인지? 예술단체 지원 7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인지 혹시 7개 단체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 7개 단체는 국악, 음악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연예협회, 무용협회, 미술협회 일부 연예 예총에 가입돼 있는 단체는 모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어떤 거 보면 행사할 때 시나 그 외적인 데서 어떤 이렇게 좀 행사를 하게 되면 서로 좀 이렇게 원윈(win-win)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서는 어떤 행사할 때 이렇게 요청을 하면 금액을 요청을 또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는 거는 좋지만 단체들이 예산이 많으면 좋죠, 이렇게 충분히 해 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 아닌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공적인 거, 예를 들어서 백사 산수유축제라든가 도자기축제라든가 또는 복숭아축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라든가 이럴 때 요청을 하면 좀 서로 이렇게 실비 차원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윈윈(win-win)하는 이런 게 되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너무 적다는 말씀이죠?

김하식 위원 이제, 아니, 이런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 역시도 그 외적인 사회단체에 기부행사를 좀 해 달라,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네.

김하식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9쪽에 보면 다문화 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하는 위원 있음)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거 용역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 성격으로 올린 건데요. 이천문화원 그 시설이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화하고 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이라든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이라든지 이런 다목적인 문화원으로써의 역할이 지금 현재 사실 많이 부족한…… 환경도 그렇고,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다목적을 소화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한번, 문화원이 중심이 되겠지만 건립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 아, 그럼 지금 현 문화원 자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어디가 될지는, 그 자리도 적당하다 그러면 그 자리가 될 것이고 일단 장소부터 여러 가지에 염두에 두고,

김하식 위원 아, 전체적으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1쪽, 210쪽, 211쪽까지.

안 계시면,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2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송스튜디오 조성공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1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 방송스튜디오 장비 구입하고 무인항공기,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되레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제가 이 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외적으로 계속 투자되는 비용이 계속 있다고 봐요. 이 자료를 제가 다 개인적으로 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해 나가게 되면 신속성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줘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속성을 갖고 갈 수 있고 연간으로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스튜디오 차리는 거에는 공감을 해요. 시설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장비나, 어떤 장비 구입이나 이런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저희 장기적인 거 봤을 때는 시에서 득이라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장비는 말이죠. 사실 고정적인 구축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위에 이를테면 조명장비라든지, 그 어떤 고도의 방송 언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실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벽면이라든지 천장, 바닥 이런 고정적인 투자 장비,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예산을 맨 처음에 검토를 할 적에 용역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주지를 않고 자체 운영할 경우하고, 외부에 용역 줬을 경우에 하고 단가를 저희가 비교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방송장비를 갖춰놨을 경우에, 가정을 전제로 해서 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약 1년에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방송 영상자료라든지 생방송 인터뷰라든지 홍보 다큐멘터리, 또한 스튜디오 녹음이라든지 이런 4가지의 작업을 갖다가 소화할 경우에 외주용역을 주면 2억 4,000 정도가 연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거 경기도 내에 31개 시ㆍ군을 파악해 보니까 이천을 포함해서 11군데 정도가 안 됐고, 나머지는 이 인근의 양평부터 여주부터 다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이런 쪽에 전혀 그냥 문외한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더 못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방송장비는 계속해서 2년, 1년에 한 번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그때마다 또 바꿔 줘야 되는데, 또 인력 역시도 마찬가지, 계속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무인항공기 2대면 벌써 인건비로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카메라가 지금 최소한 여기 3대 이렇게 들어가면 5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저희는,

김하식 위원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희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임기제계약직으로 3명 정도로 운영을 다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3명 갖고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그 3명이 이 안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무인항공기 촬영할 경우에는 현장에도 나가고. 그래서 혼자 여러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축제를 한다,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이 카메라 대수나 무인항공기 대수에 대한 인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스튜디오 일하고, 또 나가면 항공기에서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촬영을 나가면 거기에는 이 인원이 다 필요하다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이제 일단 도자기축제라든지 이런 범위가 넓은 대단위 장소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튜디오, 기본적으로 좁게 얘기해서 방송스튜디오 장치를 갖다가 설치해 놓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ㆍ군의 사례라든지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검토를 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 이제 그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하는 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스튜디오 설치를. 그다음에 이를테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이 됐고요, 옛날부터 설치를 해 놨고. 그래서 이런 데서 전부 다 자문을 받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용역을 할 경우에는, 용역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또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을 다양하게 풀어놓고 자유, 프리(free)하게 이렇게 계약을 할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스튜디오 설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용역 주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차라리…….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용역 자체를 프리(free)로 하면서 용역 자체를 충분히 우리가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경기도에 경기방송이라든지 기남방송이라든지 한 2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뻔한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거기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예상치 않았던 각종 방송촬영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요구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서 응해 주겠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걸 설치해 놓고 우리가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야간 구분 없이, 뭐 때로는 새벽에라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또 잘못됐으면 다시 언제든지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의도대로 원하는 효과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겁니다. 또 의도하는 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글쎄, 아니, 저는 이거를 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단 하되 설치고 뭐고 다 하되, 그런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으로 가는 게 장기적인 거 봤을 때는 저희 시에 득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저희하고 비슷한 파주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데가 다 3명 정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스튜디오를 설치해 놓고.

김하식 위원 그런 데에서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거 일단 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보완도 좀 하고 자문도 좀 위원님 같은 전문가한테 더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용역을 줘서 해 보다가 ‘아, 이게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해도 안 늦다는 얘기죠. 왜? 처음에 장비 다 사놓고 했는데 아, 이거는 용역 주는 게 되레 낫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는 장비를 판매하면 반값 되는 거고, 그럴 바에는 1, 2년을 용역을 줘서 해 보다가, 왜? 방송시스템은 거기 다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랬을 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물론 이제,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하여튼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18개 시ㆍ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운영사례도 참고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게 백번 낫겠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많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그러면 지금 12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18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니, 그 중에 지금 17군데잖아,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18군데요.

한영순 위원 18군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7군데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럼 용역을 준 데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용역 준 데 없습니다. 모두 자체 제작입니다.

한영순 위원 자체 제작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 시ㆍ군보다, '98년부터, '88년도에도 했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다 자체 제작?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자체 제작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지금도 생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방송국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1분 30초 나오게끔 하는데 이게 1,5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1분 30초 나오게 하는 것 가지고. 그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1년에 지금 현재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1년에 뭐 열다섯 번, 스무 번 이것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체 시설을 만약에 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00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간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 상당한 이득입니다, 자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한영순 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예산 때문에 사실 이 계획서를 저는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라면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 좀 해 주시고, 미리 좀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건 제가 알기로는 한 2, 3일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다 설명을 드렸고요. 한 위원님은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아마 시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관련 팀장하고.

한영순 위원 아니, 어제도 제가 의회에 있었고, 그 전에도 의회에 거의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래서, 아무튼,

한영순 위원 제가 오늘 이거를 받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러세요.

한영순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면 좀 더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아무튼, 앞으로 그런 점은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꼭 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예산 때 되면 사실은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아침에 달려옵니다, 솔직히. 급하게 아침에 달려와서 아침에 저희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자리에 들어올 시간도 없고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좀 저희한테 성의껏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 221쪽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221쪽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11쪽입니까?

김문자 위원 아, 211쪽. 네, 죄송합니다.

211쪽에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IT전래 마을 벽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 목 변경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진행을 하긴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위치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아직까지도 그러시면 어떡해, 확실이란 게 있으셔야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확실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2쪽, 2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트홀 30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63쪽에서 3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7쪽에서 38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4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 46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김하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게 있습니다. 반환금 발생사유 1,000만 원 이상 된 부분, 아까 부탁드린 거 있죠, 여성가족과. 이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 2,807만 5,000원이 증액된 168억 7,3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자산취득비 400만 원은 보건소 서버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1,044만 8,000원은 마교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 2억 4,700만 원 중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2,200만 원, 그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 DR(Digital Radiography)장비를 장비 구입비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재래식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 보건사업 예산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8,000만 원 증액 내시되었고, 노인 틀니 지원 사업 1,000만 원 역시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암 검진 사업비 29만 8,000원도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7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600만 원 증액 내시되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과목 간 조정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 277쪽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예산은 14만 6,000원 감액했고,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예산 역시 총액 변동 없이 과목 간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가족보건 예산 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예산은 감액 내시되었고,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도 62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8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예산은 205만 1,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32만 3,000원도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예산은 총액변동 없이 민간위탁금을 의료 및 구료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4,050만 2,000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치매 치료관리비 300만 원은 증액 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488만 1,000원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임금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총 1억 3,15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73쪽, 2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5쪽까지.

없으시면 276쪽, 277쪽.

없으시면 278쪽, 279쪽.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279쪽에 가족보건에 보면, 국비가 1억 2,598만 2,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목 변경된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거는 지금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지금 이렇게 이제 각 시ㆍ군, 애초에 배정이 되었다가 이게 위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희경 보건사업과장 이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이희경 네, 선천성 예방접…… 270…….

한영순 위원 279쪽.

○ 보건사업과장 이희경 279쪽에.

한영순 위원 국비가 기정액에는 1억 2,598만 2,000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액에서 삭감이 돼 있기에 이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게 지금,

○ 보건사업과장 이희경 아…….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답변드릴게요.

한영순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도에 지금 이거 지급을 못 한 시ㆍ군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 시말고도. 그래서 그 시ㆍ군에 주기 위해서 예산이 약간 남는 시ㆍ군에서 이걸 감액해서 지금 가져간 내용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증액돼서 내려올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저는 국비를 못 받아서 이게 감액이 됐나 싶어 가지고 좀,

서광자 위원 ……

한영순 위원 질의를 해 보는 건데,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이…….

(「……」하는 위원 있음)

한영순 위원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소장님!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 1억 2,598만 2,000원을 국비로 우리가 받았다가 도로 반납을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서광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가 됐다가 다시 이게 감액으로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광자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감액 내시되어 온 겁니다.

한영순 위원 감액 내시…….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뒤에 것도 역시 감액 내시됐나요, 산모?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전부 다 이게 국비는 감액 내시, 증액도 내시돼서 온 겁니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280쪽, 281쪽.

없으시면 282쪽, 28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 아까 그 대월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내일 오기로 한 거야? 오늘 못 오는 거예요?

(「……」하는 위원들 있음)

김문자 위원 이거 끝내고…….

○ 위원장 김학원 아직 집행부로부터…… 못 받았는데요.

한영순 위원 아, 일단 보건소 끝내고 정회하시죠.

홍헌표 위원 보건소 끝내세요, 보내고…….

○ 위원장 김학원 네, 보건소 끝내고.

(「……」하는 위원들 있음)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전춘봉김문자김용재

김하식서광자한영순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대성

○ 출석공무원 23인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과심규원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송광범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권영일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보건위생과장이용연

보건사업과장이희경

체육지원센터소장김영배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예산팀장김종호

전산팀장전희숙

영상정보팀장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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