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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2일(화) 오전 11시 3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5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홍헌표 자료 4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시ㆍ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 중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예고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은 53쪽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그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건축 분야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고, 안 제16조의3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또 안 제2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또 안 제53조에는 법령에서 정한 맞벽건축의 용도 및 층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7조에는 공개공지 확보대상을 추가하고 공개공지 내 문화행사ㆍ판촉행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 중 금번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개발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자 위원 국장님! 안 제53조 법령에서 정한 맞벽건축의 용도 및 층수 등 기준이 신설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로변에 접해 있는 건축물이 건축 간의 동 간 확보 거리가 있습니다. 최소거리가 뭐 예를 들면 50cm 이상 이격하여야 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그러면 도로변에 건물이 50cm씩 하면 양쪽 건물이 1m 사이로 건물이 서게 됩니다. 이러한 그런 미관상에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맞대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광자 위원 아, 떼지 않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떼지 않고. 맞대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아무 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위험물 저장시설 같은 거는 제외하고 일반근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맞벽건축을 가능할 수가 있는데, 5층 이내 건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허용하는 걸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홍헌표김용재김하식

서광자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2인

지역개발국장이종원

건축과장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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