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4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규석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 관리를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지방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9조가 일반회계 처리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도 덧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9조에 의하면 특별회계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처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게 동네 호법면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택지개발을 할 때 30만㎡ 이상인 택지개발 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체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안 하는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그럼 소각장은 해당되는 게 아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거 특별회계 운영할 때 앞으로 폐기물시설 설치라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작년도 7월 14일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 주요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사전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부서 간 협의결과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은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7월 14일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이후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작년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제목을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에는 도시화지역 도입으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를 했습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 집행계획에 있어서 2단계 집행계획 범위 내에 있는 것은 현재 도시지역 수준으로 변속차로 길이를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완화했습니다. 여기 사항이 설명이 길게 돼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로가 연결되는 그 교차로에는 지금까지는 교차로 영향권에 제한길이를 합해서 연결 금지구간을 정했습니다만, 지금 변경되는 것은 교차로 영향권과 제한거리를 합쳐서 제한거리로 변경 규정함으로써 거리를 일부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고, 부서 간 협의결과도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세 번째 안건인 4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해서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변경신고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설치물의 쾌적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 제7조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물 규모를 대형건축물인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용도로 규정을 했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절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 25조에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대한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0쪽 사전 예고사항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결과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광고물 조례 준칙안이 시달돼서 그 준칙안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208쪽은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심의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기타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심의대상을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로변에 접한 그 중에서 가시권 50m 이내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 간단하게 그 내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조례안도 2015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과 변경된 도로점용 허가 기준을 적용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도시화지역 도입으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하고, 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을 도시지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5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안은 경기도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별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심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경관심의 대상지역을 세분화한 것으로 적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한번,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만 더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김하식 위원 이해가 좀 덜 가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교차가 이렇게 도로가 삼거리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삼거리 만나는 점이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 교차로로부터 이 반대쪽 차선도 영향거리가 있고 영향거리 지나서 또 제한거리가 있는 다음에 점용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개정되는 내용은 이렇게 합류지점에 영향거리와 제한거리를 합쳐서 그냥 제한거리라고 표시를 하면서 그 거리를 일부 단축을 한 겁니다. 축소해 가지고 완화시켜줬다.
○ 김하식 위원 아, …… 15m면 그걸 뭐 10m나 12m로 축소를 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식으로 영향거리 내에 교차로 금지구간을 완화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용 자체를 정확히 이해도 안 가고 이래서 다시 한 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거를 조문으로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개략적인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지금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조사가 끝났습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도 진행 중, 신고를 받고 있는 것 같던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조사가 끝난 걸 가지고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계도를 해서 신고나 하가를 지금 추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조례에 어긋난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전부 다를 철거를 할 것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좀 규정을 완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좀 구제를 하는 데까지는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 김용재 위원 좀 구제를 해 줄 게 뭐냐 하면, 지금 상당히 그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벌금을 물린다’, 아니면 ‘이걸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만 이런 거 가지고 여태까지 내버려뒀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런 조사를 하고, 벌금을 물리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저도 걱정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의 시ㆍ군을 광고물을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조사된 데이터가 경기도에까지 다 입력이 돼 가지고 호환이 되는 상태고요.
일단 뭐 정비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 저걸로 봤을 때. 그래도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구제를 많이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들도 그러고 싶고, 앞으로도 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연관해서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거다 이랬는데, 그럼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든가 언제, 내년이든 어떤 계도기간을 내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언제까지 이거를 기간을 줘서 정비를 해 나가실 건지, 그리고 벌금은 언제까지 홍보기간을 둬서 그 이후에는 벌금을 매길 건지, 그런 계획 나온 거 혹시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저희가 만들 수 있으면 벌써 만들어서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광고물로 규정된 것은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그거를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국회에 광고물 관리법이 변경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봐 가면서 또 저희 조례도 다시 좀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광고물 관리법이 변경이 되면. 그래서 금년 내에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변경이 되면 그게 올해 다시 또 광고물 조례를 변경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봐 가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떤 그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요?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둬서 그때 안 될 때는 순차적으로 주의를 주고, 또 1차, 2차, 3차 주의 줘서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에 벌금을 매겨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더 빨리 고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냥 무조건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만 가서는 주민들이 피부에 안 와 닿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김하식 위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 계속 그때 가서 또 시들해졌다가, 또 다음에 국회나 이런 데서 또 얘기가 되면 그때 가서 또 하면 시기적으로 계속 늦어지잖아요. 주목적은 이거를 철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정부에서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깨끗하게.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도 어떤 계획이 나와 줬을 때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타 지역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폭을 좁혀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비가 되지 않을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해 오긴 해 왔는데요. 그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인데 다시 한 번 기한을 더 잡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때문에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어서 하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민 얘기만 듣다가 담당하시는 직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참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고생 많이 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런 계획을 좀 더 세워서 가는 게 서로 낫겠다라는. 그랬을 때 주민과의 마찰이 점점 좁혀지고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우리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광고물 전체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중에 불법이 몇 %나 되죠?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엄기화 건축과장, 도시경관팀 정윤정 주무관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조사된 숫자로 보면 50% 정도가 불법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한 53%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 시는 50%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50% 조금 넘을 겁니다.
○ 한영순 위원 50%가 조금 넘는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시ㆍ군에 보면 ‘사전경유제’라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사전,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보면, ‘사전경유제’. 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들 재산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경유제’라고 타 시ㆍ군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어떤 대책을 통해서 불법광고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타 시ㆍ군을 조사해 가지고요. 좋은 방안 있으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0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안을 좀 받고 싶었는데요. 제가 두 번씩 의원님들 방에 찾아뵈었는데 서광자 의원님 밖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서광자 의원님만 함께 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수요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시설 점검기준을 설정하였고, 식품안전추진계획의 수립과 이를 심의할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는 4월 6일∼13일까지 8일간 예고하였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일부조문의 수정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반영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그리고 집행부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김문자 의원님 외 한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식품 생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제 제6항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이게 혹시 국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김문자 의원 저희가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담당부서에서 지금 나오신 건가요?
○ 김문자 의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노력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농업진흥과장 정중화입니다.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탈락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도 5월경에 신청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금년…… 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식품가공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몇 군데라고 그래야 되나…… 몇 군데에서 어떤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이거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지금 몇 군데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농가가 생산된 그걸 가지고 소규모 가공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어느 개인 집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가공센터에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와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잼 같은 거라든가, 복숭아 건과라든가 또 이천쌀로 만든 무설탕잼 같은 거를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걸 가공센터에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할 수…… 그런 것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의원 제가 추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농가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이 시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적인 조례를 만들고 있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 시에 어떤 관련조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속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뭐 좋은 아이디어하고 좋은 발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단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1년 좀 안 돼 가는데, 보면 시에 재정적인 게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 김문자 의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자금’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여기서 수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제안이세요.
○ 김문자 의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으면 더 해 주면 더 좋죠. 그러나 이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금’하고 ‘인력’에 대한 어떤 지원은 이거는……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더 해서 해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지금 신청하신다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해 줘야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아, 이게 우리가 어떤 정보나 뭐 기술이나 판로 이런 거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금전적인 거하고 인력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쪽으로 자꾸 해 나가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이게 만일에 ‘자금’하고 ‘인력’까지 지원해 준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단체도 ‘아, 왜 저 단체는 하는데 우리 단체는 안 하나?’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긴다고 봐요.
네, 그랬을 때 참 좋은 의견입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정을 좀 해서 ‘자금’하고 ‘인력’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 김문자 의원 그런데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자금’하고 ‘인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에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보면 제1항에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 이렇게 있잖아요?
○ 김문자 의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다 ‘자금’하고 ‘인력’을 넣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이걸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지면 정보나 기술이나 판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자체를 넣어놓으면 이거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금’하고 ‘인력’은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김문자 의원 위원님, 그런데 그 ‘자금’이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공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 시에서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종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 분들이 공모사업이나,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딱히 뭐 얼마다라고 지원된 부분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요.
○ 김문자 의원 네.
○ 김하식 위원 이렇게 넣어놓았을 때에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와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봐라, 자금하고 인력을 분명히 여기다가 지원해 주는 어떤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안 넣어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또 저희가 다른 쪽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부분을 혹시나 우리가 지금 조례를 계속 들어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충분한 토의가 안 되고 가니까 어제 같은 그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앞을 보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문자 의원 네.
(정중화 농업진흥과장을 보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저희가 짜여지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김용재 위원 아니, 여기 아직 안 끝나셨어요.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자금ㆍ정보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조례에다 넣는다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지, 여기 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그럴 때 아무 때나 그냥 당연히 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여기에 관한 기본계획을 했을 때 그걸 심의를 해서 그게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김문자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김문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필요한 이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이 되어지지만 지금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이거를 영세가공사업으로 이렇게 인식해도 무방한가요?
○ 김문자 의원 네, 소규모. 소규모, 네.
○ 김학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자금’,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자금 확보에 있어서 국비 지원이 있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국비 지원이 어려웠을 때에는 어떤 복안이 있으셔요?
이제 이 사업을 하려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면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이천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됐을 때 이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현재 국비 지원이 안 됐을 때의 복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 국비 지원을 받으면 100%가 아니고 한 50% 시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인력 문제도 지금 이 장소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ㆍ군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걸 설치를 합니다, 이 시설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추가되는 인력이라 하면 뭐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람 한두 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인력은 그 정도이고요. 정식으로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 김학원 위원 그게 없을 거라고 하면 이걸 굳이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삽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금’ 이 문구를 넣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가 법 아닙니까, 법? 그렇죠?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갖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 조례에 근거를 들고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만 원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허락지가 않으면 500만 원만 해 줄 수도 있고, 1,000만 원만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명문화 하면 분명히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들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금도 그렇고, 이 인력도, 인력도 사실은 돈 아닙니까? 인건비. 이것도 수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새로 만들 적에는 문구 하나하나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게 이거 삽입할 건 삽입하고 또 뺄 건 빼고 이런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국비 지원이 여의치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복안은 없으신 거네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천 관내에 농가 농사지으시는 분들,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업종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추가 있을 수도 있고, 오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도 어떻게 기술개발을 해서 가공사업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원할 때마다 이거를 다 적용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는 물론 제2조제2호에 보면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규모로 종사하는 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그 품목 중에서 정말 이 품목이 사업성이 있는, 네? 그런 농산물인지 또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농산물인지, 정말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사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거를 신청하고 주문한다고 해서 이걸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열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그러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에 의지를 할 것 같아요.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자금ㆍ인력’ 이것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기술투자 할 수 있고, 또 설비 뭐 다 할 수 있고,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또 다 시비에 의존을 하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ㆍ인력’ 이거를 지원해 줄 적에는 어느 정도 검증되어진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심의위원회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봐서 ‘아, 이거 이 사업은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 채산성이 있다, 이거는 권장할 만한 그런 어떤 가공사업이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이 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인력도 지원해 주고 뭐 이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광자 위원님,
○ 김문자 의원 제가,
○ 서광자 위원 답변…….
○ 김문자 의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각종 염려되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도 없이 어떤 식품을 가공할 때 위생적이지 않은지, 한지를 전혀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본틀을 지금 제가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걸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아까…… 인력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각종 조례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열어놓기 위해서,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안을 주셔서 수정안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틀을 저는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공식품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자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면 뭐 정회를 하더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한영순 위원 정회해서…….
○ 서광자 위원 아, 잠깐만이요.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 서광자 위원 아니요, 저는…… 네.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규칙에서 정하면,
○ 김문자 의원 규칙에…… 네.
○ 서광자 위원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조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만들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렇게 규칙에서 만들어서,
○ 김문자 의원 규칙도 생각……
○ 서광자 위원 그걸 하는 거지,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돈을 막 지원해 주고, 인력을 막 지원해 줄 만한,
○ 김문자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 부자 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의원 그리고 위원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보면 이런 소규모 가공이라든가 소규모는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제17조에 보면 위원회가 또 있어요, 심의위원회. 그러면 여기도 또 저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심의위원회 하면 이거 다 또 돈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시 전체적인 게 이게 되는데 다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또 자금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는 이런 걸 웬만하면 좀 줄여 나가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헌표 방금 김하식 위원과 김학원 위원께서 동 조례안 제3조 중 ‘자금ㆍ인력 문구를 삭제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자금ㆍ인력’을 삭제하고, 또한 제17조제3항 본문 중 ‘시민ㆍ사업자ㆍ전문가 등 12명 이내’를 ‘관계 공무원 및 시의원 등 10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6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제구 의사팀장, 홍헌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 김용재 위원 제6조? 제6조도 수정…….
○ 김하식 위원 네, 제6조 또한…….
○ 위원장 홍헌표 또한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에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금’과 ‘인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문자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전춘봉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자원관리과장권순원
건설과장김인호
건축과장엄기화
보건위생과장이용연
농업진흥과장정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