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천시 vs 프랑스 리모주시)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천시 vs 프랑스 리모주시)(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4년도 9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규정을 제8조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경영실적의 평가, 또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정사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9월 2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져서 그거에 따른 보완,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것까지 같이 할까요, 다음 장?
○ 위원장 전춘봉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다음은 33쪽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투자심사 정기심사 확대 시행, 재심사 대상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에서 ‘융자’를 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 횟수는 연 3회에서 4회로 1회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투자심사 외에 50%가 증액이 됐을 때는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30%로 강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대성입니다.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비교하여 살펴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투자심사의 정기심사 확대와 재심사대상의 강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살펴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우리 출연 기관이 어떤 게 있어요, 이천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출자는 지금 해당되는 데가 없고요. 출연 기관은 지금 이천시장학회가 하나 해당이 될 겁니다. 현재로는.
○ 김용재 위원 장학재단?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천시 장학재단을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가에 두미리에 쓰레기 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3억 원 출자를 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3억 원…… 네.
○ 김용재 위원 거기도 이거에 관계가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것은 이 법, 조례가 아니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또 행자부에서 지정 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저도 자료가 확실하게 넘어온 게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없고, 오면 지금 이 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직 거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겠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래서 이거 또 지정고시도 받아야 되고, 이 조항에서 100분의 10 이상 출자도 하고, 하는 게 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그게 설립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돼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기서 제가, 저희한테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상위법 때문에 만드는 조례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이거는,
○ 김용재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거 만드는 거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사실 조례는 깊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까도, 작년도 9월 25일 새로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임원 구성부터 가장 중요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심의위원 구성.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법에 나와 있는 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심의위원은 총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의원님들은 안 들어오시고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3명 이내, 공무원은 전체 인원의 4분의 1 이내,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3가지인데, 그다음에 하나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성과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과계약서를 보고 아,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얼마만큼 경영을 제대로 했느냐를 따져서, 만약에 3년 이상 됐는데도 실적이, 여기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경영평가를 해요. 경영평가를 또 해서 그 사람들의 임원의 보수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관여를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법에, 이건 뭐 조례에, 조례는 사실 내용이 크게 없는 거고요. 법에 아주 그렇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금방도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이 15명이 10회, 경영평가단이 10명이 5회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조례를 봐 가지고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 법하고 시행령을 보면 그거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해 놓은 것뿐이고 실제는 아마 그렇게까지 안 갈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출자하고 출연 기관이 장학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연 기관의 우리 정관이 있잖아요, 출연 기관의 정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정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 지금 그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관 개정 작업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렇죠. 정관에서도 보면 그거는 또 개정할 수도 있죠.
○ 김문자 위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지면 조직에 대한 거나 조직의 정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다시 재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정관은 어떤가요? 지금은, 현재.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어디 정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 서광자 위원 장학회…….
○ 김문자 위원 그 장학회 정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장학회요.
○ 김문자 위원 네, 정관도 제가 보기에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제가, 정관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거는 읽어 보지를 못해서 그거는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거는 사업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지금 작년 9월 25일에 제정이 됐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기관별 설립취지에 맞게 제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기관장들의 책임경영도 확고히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뒷장을 보면, 4쪽을 보면요. 심사위원들이 1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10번씩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이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이건 아직 처음이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혹시 또 자주 모일 수도 있고, 아직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경영상으로 보면,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렇게 일단 넣어 놓아 본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출자ㆍ출연 기관에 6쪽에 제일 끝에 보면 있습니다. 6쪽에 제6조제3항에 보면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 6월까지 성과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아마 예산 반영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정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예산반영을 한다 그러면 6월이 아니라 그 이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 이거 법에서 그렇게…….
○ 김문자 위원 아, 아주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나와 있어서,
○ 김문자 위원 네, 그 법은 기간 같은 거는 그 법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저희 이천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정예산이라든가 적정인원도 이제 곧 재정비가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 방만한 운영이 안 되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방만한 운영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경영평가라는 제도가 또 있어서 그거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늘상 위탁기관도 마찬가지고, 출자ㆍ출연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걱정하는 거는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이렇게 위탁을 줬을 때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출연 기관이 장학회 하나뿐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월전 같은 데도 우리가 출연하는 거 아닌가요…… 돈을?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거는 출연이 아직,
○ 서광자 위원 지원인가요, 그거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거는 아닙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럼 한 군데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한 군데하고,
○ 서광자 위원 우리가 출자하는 데는 없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마 또 청소년 육성재단을 아마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 서광자 위원 향후?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향후.
○ 서광자 위원 만약에 그런 출연 기관이 향후에도, 지금 한 군데고, 또 생긴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바람직 마찬가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학회가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관에 의해서만 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서광자 위원 정관에 의해서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그렇다면 다른 시의 출연 기관은 한번 보셨어요? 다른 시에는 출연 기관이 몇 개 정도 어느 어느 게 있는가? 31개 시ㆍ군 중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보통,
○ 서광자 위원 우리는 하나인데, 다른 수원 같은 데는 뭐가 있는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큰 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한 건 없고요.
○ 서광자 위원 아,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런데 많이는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이게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이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장학회 또는 육성재단 이런 게 만들어지면 적용을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앞에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심의위원 수당이 있고, 평가위원 수당이 있고 이런데, 이거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서 개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어떤 세부적인 거를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남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쪽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다른 모임에서도 제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계획이 필요 없고 많이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니다 싶어요. 또 이거 역시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에 해당하는 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개략적으로 10회, 뭐 5회 이렇게 잡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 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선례도 없고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아,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나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몇 회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많이 잡아 놓은 거다’ 이런 답은 아니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앞으로는 유의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투ㆍ융자 사업은 어떤 걸…… 이천시에 어떤 걸 지금, 어떤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천~흥천 간 도로, 남이천IC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투ㆍ융자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또 도에서 하는 사업, 또 중앙 행자부에서 심사를 하는 사업.
그런데 만약에 투자사업이다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40억 원 이하는 시에서 투ㆍ융자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100억 원까지는 도가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100억 원 이상 되는 거는 행정안전부에 올려서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뭐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원 이하는 자체, 도는 30억 원까지, 그다음에 30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천시에서 어떤 사업이 여기 해당되느냐고, 지금, 현재?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다 많죠. 그건 뭐 수십 건, 1년에 수십 건씩 되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 김용재 위원 그럼,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천~흥천 간 도로가 사업성이 없다고 중단이 됐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호원 6공구가, 자동차도로 6공구가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중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업을 하다가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게 다 여기 해당되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거는 아마 국도기 때문에, 국도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자금을 받아서 도에서 아마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거는 투ㆍ융자 심사를 중앙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이천IC 같은 경우, 거의 시 출연료가 많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사결과에 따라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렇죠. 네, 심의할 때.
○ 김용재 위원 심의해 가지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자료 5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는 5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맞춤형 사회복지업무의 개편으로 인한 사회복지 업무의 증가와 안전조직 강화, 규제개혁 추진 등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적절한 인력 증원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총정원이 현재는 919명에서 13명이 증가한 932명으로 조정하고, 행정기관의 정원을 904명에서 917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이하 820명인 것을 835명으로 15명을 증원시키고, 기타 직급의 직종에서는 99명인 것을 97명으로 별정직과 전문경력관 2명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여시면 관련된 법령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명을 증원시키는 거에 따른 신규채용 및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이 4억 9,2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 또는 기준인건비라고 행자부가 지정돼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은 하단에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따라 적절한 인력 증원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주요내용에서 기타직급 및 직종에 99명에서 97명으로 2명이 감소가 되네요. 이건 어떤 직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이거 별정직으로 있던 게,
○ 김문자 위원 별정직?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됐는데 그 중에 1명이 안 됐던 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킨 거고, 또 하나는 전문경력관 1명은 농기계교관이라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던 그 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서 여기서는 감을 시켜가지고 6급, 일반직 6급 이하로. 그래서 순수 증원 13명에 이거 감시킨 것을 거기에 플러스 15명이 돼서 거기에는 큰 변동은 없고,
○ 김문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직만 바뀐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느는데 저희 의회는 변동이 없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황충연 팀장님한테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듣고요. 혹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사전설명,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전체적인,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기구 조직 인력에 대한 증원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증원 요인이 없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15명이거든요.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정원이 15명인데도 결원이 2명 있지요, 지금 육아휴직을 또 가 가지고. 시 전체로는 지금, 전체적인 결원은 한 20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지금 들어가 있는 숫자는 보통 55∼65명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수 결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의회가 사무국이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의원님 숫자가 열네 분 이상 됐던 시절에도 국장 체제로 있을 때 정원을 보니까 그때도 아마 16명 정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1명 차이 밖에 안 나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정원에 결원이 있는 거를 채워드리는 게 저희들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직원이라든지 정 안 되면 시간제임기제라 하더라도 얼른 채워드리는 게 우선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현재는,
○ 김하식 위원 생각은 하고 계신데 그러면 채워줄 생각이신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증원계획은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원이 있는 것만이라도 얼른 채워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가 어쨌든 일을 좀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지금 직원들 보면 늦게까지도 일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짬짬이 시간 내서 또 나와서 일하고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보게 되더라고 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어떤 뭐 워드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미안한 거예요. 시키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 임기제직원이라도, 계약직으로 해서라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시간제임기제,
○ 김하식 위원 네. 한 분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도 일단 어떤 서류 같은 거 작성하고 이럴 때 좀 줘서 ‘아,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해 달라’, 좀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 뭐 저희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더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열심히 일 하는데 가서 불러다가 ‘아, 이것 좀 해 달라’ 이러면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부탁을 하면 해는 줘요, 해는 주지만 늦게까지 일하고 또 짬짬이 나와서 또 휴일에도 일을 하는 이런 마당에 그런 거를 시키는 게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증원은 뭐 따로 안 올리더라도 임기제계약직이라도 좀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팀장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드렸더니 그거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도록, 국장님한테 의논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생각을, 보고를 그렇게 정확히 받으신 건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간제임기제가 1명 들어와 있는데 그 결원 2명 중에서 1명 들어와 있으니까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 업무에 비해서 지금 인력이 적다는 내용이시니까 시간제임기제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어차피 이왕 해 주실 거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도 다 고생하고 있는 거는 익히 저도 알고 있는데 특별히 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서광자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상당히 그냥 일만 하는 거하고 또 의원들하고 함께 일하는 거는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이 소고된다, 신경 쓰는 일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지요.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딴 거는 바라지 않고 진급에서 쪼끔 더 밀려나는 일이 없고 좀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걸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자료 7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복지관 운영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하고, 갱신기간을 두 번 이상 할 때에는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읍ㆍ면에 복지회관은 일곱 군데가 있는데 모두 자체 사용 중이고, 위탁 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 단체장님들 임기가 4년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단체장님이 바뀌면 이것 또 단체장님이 해 놨는데 새로운 단체장님이 오셨단 말이야. 그 관리 쪽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글쎄, 글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보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복지회관은 읍ㆍ면에 있는, 이를 테면 뭐 모가면 복지회관 뭐 어디 복지회관 해서 위탁 주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또 앞으로 줄 계획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각에서 말씀하셨는데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위탁할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이거를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용재 위원 글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회관도 여기 해당되지 않나요? 이천의노인복지회관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노인복지회관은,
(신성현 복지정책과장에게) 해당되나?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해당이 안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해당이 안 되는 거야?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해당 안 된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노인복지, 해당 안 됩니다, 이 법에. 복지회관이 현재 7개가 있는데 부발복지회관, 백사, 마장, 모가, 설성, 창전, 신하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은 이름만 복지회관 명칭을 따서 혼란스러울 뿐이지, 이 법에 적 용 받지 않는 그런…….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천시 vs 프랑스 리모주시)(이천시장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이천시-프랑스 리모주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천시와 프랑스 리모주시와의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저희 이천시가 일본이나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쪽으로 한정된 국제교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럽도자문화의 인적ㆍ기술적ㆍ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프랑스 리모주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프랑스 리모주시에 대한 하단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리모주시는 면적이 거기 77.45k㎡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이천시보다는 약 한 7분의 1 정도 이렇게 작은 도시고요. 인구가 13만 7,000명 정도, 저희보다는 약 한 반 정도, 그다음에 공무원 수는 2,383명으로 저희 이천시보다 2배 이상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시의원 수는 55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산업이 금속, 보석공예, 도자기, 그다음에 목축업 이런 것을 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연의 필요성은 유럽 선진 도자문화를 이끌고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랑스 리모주시와의 적극적인 문화교류 추진을 해서 양 도시 간의 도자문화라든지 이런 쪽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추진경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꾸준히 추진을 해 왔고, 다음 장 3쪽이 되겠습니다. 리모주시와 일정별로 꾸준히 저희가 서로 상호방문도 했고, 또 리모주시에서 저희를 방문도 했고 이렇게 해서 교류가 활발하게 그동안에 꾸준히 이어져 와서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 중간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로는 공예 및 도자산업 등 공통 관심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문화부문 교류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상호 공통 관심분야인 교육이나 기술, 청소년 교류 등 이쪽까지도 교류분야를 확대해서 양 도시 간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4월에 리모주시 대표단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그런 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모주시를 또 5월경에 방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대한민국 이천시-프랑스 리모주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대한민국 이천시와 프랑스 리모주시 간의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2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쪽 하단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제교류의 지역적 편중성을 극복하고, 이천 도자문화와 유럽 도자문화의 인적ㆍ기술적ㆍ경제적 교류를 통한 실리적 국제교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결연 상대인 프랑스 리모주시는 유럽 도자문화의 상징적인 도시로, 공예 및 도자산업 등 관심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대한민국 이천시-프랑스 리모주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이천시-프랑스 리모주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MOU하고 자매결연 체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매결연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류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단계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한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단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MOU라고 하면 통상적인 큰 틀에서의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없더라도 자매결연 체결 이전에 큰 틀에서 앞으로 뭐 교류를 갖다가 좀 활발히 합시다라든지 이렇게 큰 틀에서의 의견만 합의를 보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우리 리모주하고 MOU는 체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지금 동의를 받는 건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더…… 리모주하고 우리 이천시하고 더 다른 뭐 사업같은 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걸 자매결연을 맺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매결연, 서로 자매도시로써의, 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형제 간의 자매, 뭐 가족친지 간의 자매라고 하면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혈육 같은 그런 정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실천가능한 일을 사업이나 교류사업을 갖다가 활발히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자는 의미이고,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MOU는 앞으로 교류를 통해서 더 우호도시로써의 각별하게 잘 좀 지냅시다하는 큰 틀에서의 MOU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세토시라든지 경덕진시 뭐 이런 데에서 저희가 자매결연 이렇게 해서 쭉 해 왔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는 발을 좀 넓혀서 프랑스 리모주시고 저희가 세라믹이라든가 공예라든가 뭐 도자기, 뭐 국외교류도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세토시나 중국 경덕진 이거보다 리모주시하고 했을 때 효과, 효과를 여기를 살펴보면 뭐 교류확대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 증진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두 번째에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느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예측을 좀 하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구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놓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거기가 유럽 쪽에서 도자산업으로 상당히 명망이 있는 도시이고, 또 저희보다는 국제적인 분야에서 앞섰다고 유럽 쪽에서 자부하는 도시 중의 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다음에 에나멜 세공품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세라믹분야에서 세부적인 그런 발전이 저희보다 좀 앞서 있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통도자분야에서는 저희가 좀 약간 앞섰다고 한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쪽을 그쪽에서는 아마 좀 좋은 장점으로 이점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기술, 청소년 등 교류분야를 좀 확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는 일단 자매결연도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저희 실무진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매결연 도시 우리하고 여러 가지 국내, 국외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향후 관리 이런 거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희가 자매결연 맺어 놓고 그냥 있는 상태, 제가 볼 때는 맺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를 할 것처럼 하는데 맺고 나서는 그 관리가 몇 년 안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그거를 끝까지 저희가 다 정말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리모주랑 우리 이천시랑 비교를 하면 면적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주 작은 도시이고, 인구도 저희보다 작고 나머지는 저희랑 아주 비슷한데, 여기 리모주시도 도자기 축제라든가 이런 어떤 축제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거기도 기간은 저희만큼 되지는 않지만 4일, 5일 단위로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 김문자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할 때마다 이벤트 사업을 갖다가 임팩트(impact)를 줘 가지고 그 이벤트 사업을 부각을 시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축제 때는 뭐, 다음 축제 때는 어떤 거를 갖다가 주제로 해서 그렇게 여러 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처럼 1년에 한 번 축제를 한다거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건 아니에요.
○ 김문자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연중에 계속한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혹시나 도자기나 에나멜 세공품 등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는, 이 도시는? 파악이 됐나요, 그거까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글쎄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저희가 하지를 못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우리 이천시도 도자기라든가 공예품 이런 걸로 유네스코창의도시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MOU도 좋고 자매결연도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그 품목으로 인해서 수익이 얼마 정도 얻어지는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문화교류라든가 관광교류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1년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예산이 총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이거 자매결연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매도시 방문 여비 이런 게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기억 못 했는데요.
○ 김문자 위원 아까 우리 서광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적되는 사항인데,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사후에 저희가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매결연 맺은 그 나라에 수익이, 그걸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인지 그거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저는 지금 앞에서 다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9개 자매와 우호와 기타 이렇게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기가 다 도자기죠? 거의 지금 보면 쌀, 화훼 빼고는 거의, 1군데 빼고는 거의 다 도자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너무 그런 쪽으로 편중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가지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글쎄요. 이게 외국에도 보면 지금 현재 리모주시도 자매 외국과의 결연현황이 나오지만, 저희가 3개국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도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편중이라기보다도 어떤 분야든, 어떤 분야든 다 자매나 우호도시나 이런 걸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천이 세계적으로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작품이 도자기다 보니까 그런 도자기라는 선수죠, 이를테면 선수. 이천의 대표적인 선수를 가지고 외국과의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것도 좀 반성해 보고, 그러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걸 하면서 민간단체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교류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민간단체들, 민간단체들이요, 그거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자료 확인)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지금 5개 단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어디 어디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우리 JC에서 가는 가고시마, 그리고 한일교류협회에서 하는 세토시, 그리고 축구페스티발 또 하나…… 또 어디인지 지금 별안간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 김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이 자매든 우호든 이런 게 됐을 때 민간사회단체들이 자꾸 엮여져 나갔을 때 이게 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 가는 이런 게 되는데, 그러면 민간 교류하는 이런 단체들한테 어떤 지원은 혹시 해 주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저희가 국제화협의회 조례가 작년도에 의원님 발의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회의를 했는데요. 그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올해는 기존하는 거를 우선 하고요. 앞으로는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분야로 저희가 전체예산이 4,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기존에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하는 게 뭐를 해 주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말씀드린 축구 가는 거라든지,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 김하식 위원 축구에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축구 있고요. 또 주로 민간…… 그리고 학생 교류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같은 가고 또 오고 그런 교류. 세세한 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오는 단체들이 잘 되어 가는 단체는 좀 지원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더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예전에 JC를 하면서 가고시마하고 자매를 맺어서 지금 저희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시장님 친서도 갈 때마다, 시장님이 못 가시더라도 친서 전달은 계속 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여러 군데가 보면 미국이고 프랑스고 중국이고 이런 데 역시도 민간교류를 자꾸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면 기존 하는 것 이상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교류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맥도 더 이어져 가는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를 저희가 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한쪽으로만 지원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골고루 이렇게 지원을, 예를 들어 4,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단체가 10개면 분배를 좀 이렇게 해서라도 해 준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 하이닉스도 있고 그 외적인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서로 좀 연결고리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당연히 도자기가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보지만, 골고루 분야별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랬을 때 저희 지역의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류를 계속해서 더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열심히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리모주시 대표단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이천에서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월에 다시 답방식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자매결연이나 이런 데를 갈 때 그 전에는 언론인이 같이 갔었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언론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같이 가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일단 계획은 그럴 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거는 왜죠? 그래도 가서 같이 언론인하고 하면 홍보도 더 잘 될 텐데,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래서 안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함께 했었던 것 같아서, 요즘에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사업비,
○ 서광자 위원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업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그걸, 민간인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서광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천시-프랑스 리모주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대성
○ 출석공무원 6인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자치행정과장한영희
복지정책과장신성현
문화관광과장이상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