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춘봉 위원장님과 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장호원읍 진암2리 송전더존빌아파트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행정리를 분리해서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리 분리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진암2리에서 송전더존빌아파트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304개 리 96통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305개 리 96통으로 1개 리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종전에 400개 리ㆍ통이었는데, 401개 리ㆍ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수는 1,955개 반에서 1,959개 반으로 4개 반이 증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장호원읍의 경우는 51개 리에서 52개 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가구수는 진암2리의 3개 반이 91가구로 기존 마을을 유지하고, 진암10리의 4개 반을 송전더존빌아파트로 분리코자 합니다.

그다음 장 여시면, 예산수반사항은 이장 수당하고 상여금, 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8만 원의 예산수반 사항이 예상되고 있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렸고, 일괄 상정하신 9쪽 되겠습니다.

9쪽을 여시면,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시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문 때도 제안된 사안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업의 지휘ㆍ감독에 있어서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민간위탁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탁기관은 내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 임직원의 채용, 보수지급기준과 관리비,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기준 등을 시장에게 사전협의토록 하는 안이 안 제10조제1항에 개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됐고,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장 여시면, 입법예고는 12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대성입니다.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리를 분리하여 대민행정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보완 예방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을 살펴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는 건 아니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학원 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금 진암2리에서 더존빌아파트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학원 위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처럼, 기존에 1개 통이 있어요. 그런데 1개 통이 굉장히 방대해요. 또 그 통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부락의 통장님이나 또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동네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창전12통 같은 경우는 약 한 2,900여 명 정도, 3,000명 정도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12통이 어디냐 하면 일신주유소 아시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학원 위원 일신주유소에서 이고 앞 사거리 산림조합 있는 쪽으로 죽 양쪽이 다 12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통을 하려면 이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해 주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지금 장호원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기존 마을하고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하고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400개 리ㆍ통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그게 잘 안 맞고,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그런 정서 때문에, 요건은 갖췄기 때문에 또 최소한의.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개정안 상정이 된 거고요.

기존에,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과거에 창전동에서 분통을 할 걸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16개 통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학원 위원 네, 16개 통.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때 당시에 또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하면, 기존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아파트가 별도로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신설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형성된 그 통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분리가 됐을 경우에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선 전체인원이 많아서 분통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마을회관이라든지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거, 그거를 또 신축해야 되는 문제, 또 마을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분리가 서로 어느 쪽에서 공통하게 분배가 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다가, 그럴 거라면 아예 그냥 기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걸 분통을 해서 정서적으로 갈라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창전동이 과거에 한 몇 년 됐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행정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거나, 또 주민들이 분통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분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그런 창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종전대로 16개 통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런 요인이 있을 때 검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지, 분통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는 건데,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존에 정서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분문제 때문에 논의가 됐다가 그냥 당초대로 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절차가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을 시에 주민들 요구를 읍ㆍ면ㆍ동에 전달을 하면 읍ㆍ면ㆍ동에서 우리 안전행정국에 전달을 하면 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현재 분통할 수 있는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무튼 그런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 예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12통 같은 경우는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통장님 혼자서 일 보시기에 역부족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절차를 그럼 그 통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거 신청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 줘서 고맙고요. 여기는 또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동네하고 한 500m 떨어졌는데 또 3번 국도가 중간에 가로질러 가지고서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동네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건 뭐냐 하면, 군부대아파트도 이천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죠.

김용재 위원 주소가 이천시에 있으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나 또 정화조 관로나 이런 거 다 묻어줄 수 있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 군부대 내에 있는 건 군부대 설치 당시에 그거를 다 설치고 아파트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 하면,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고 관로가 연결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천시민이면 하수관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건 한번 소관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도 이천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군부대아파트도?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공동주택이라도 행정단위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장 또는 통장을 선출하는 거니까. 행정구역 단위의 최일선에 있는 조직으로 지금 401개 리ㆍ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행정조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뭐 그냥 여쭤보는 길에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다른 게 아니라 부발읍 신원3리가 있는데요. 거기는 자연부락과 빌라와 아파트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부락은 경로당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서 괜찮은데, 그런데 아파트하고 빌라는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네들하고 자연부락하고는 못 어울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컨테이너에 어른들이 한 스무여 분이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점심도 같이 드시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렇다고 굳이 이거를 뭐 분류해 달라 이런 또 여력도 안 되고.

그랬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분통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론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경우가 몇 개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선 부발읍도 그렇게 해서 분통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 분통 될 수 있는 최소 여건이 되는지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경로당을 별도로 필요하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긴 한데, 이거는 분통 되는 기준이, 요건이 되는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마을이. 그런 행정구역 단위가 되면 당연히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니까, 한번 거기는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몇 세대나 되는지 지역적으로, 그게 정말 멀리 떨어져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을 못 하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제 뭐 마을회관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부락 사람들은 예전부터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시는 거고, 아파트나 빌라 분들은 거기에 합류가 안 되는 거죠, 그분들하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원래 아파트가 일정단위가 되면 그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정세대가 안 되니까, 일정규모 이상이면 그런 시설을 갖춰 놓고 아파트 건립돼야 되는데, 대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 규모 미만으로 하니까 없죠. 우리 관내에도 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부터 그런 시설이 있죠, 복지시설이. 그런데 거긴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167세대인가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그 아파트 경로당을 상가에 해 놨대요. 그런데 이게 부도가 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허락을 해 주면 거기를 수리해서 인테리어라도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공문해서 담당 부서에 갖다는 드렸는데, 한번 그거 그러면 추후에 확인 좀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신원,

김하식 위원 신원3리.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신원…….

김하식 위원 신지아파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거 경로당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하여튼 그 부서에도 확인,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지금 건물을 새로 임대하거나 신축하기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데, 한번 소관 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전에는 그 채용, 임직원의 채용, 보수지급기준,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하고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그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수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위탁단체에 한해서 들여다봤을 때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비를 일정액 이상 위탁을 하면서 지원되는 데하고 그렇지 못 하고 또 자체적으로 비용을 또 모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게 서른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너무 운영비를 일정,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없이 하는 것에 대한 거는 당해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래서 당해 연도 10월이라고 여기 명시해 놓은 이유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 들어가기 전에 그거에 대한 일정기준을 시장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김문자 위원 저는,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지금 4대 때도 민간위탁 때문에 상당히 크게 이슈도 됐었고, 하여간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사까지도 했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어떤 정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게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계속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뭐를 관리감독 해야 되는 지를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 36개를 지금 현황에 보면 있는데, 그 위탁되는 사무에 따라서 위탁 조례가 또 있습니다만, 있는데.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거기에 명시된, 일부 명시된 데도 있고 명시되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태초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전에 이런 운영과 관련된 것을 명시해 놓고 소관별로 협의를 하도록, 미리.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임직원의 채용이라든가 보수지급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실 건가요, 앞으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게 지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단체도 있고, 또 무슨 문화예술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기준을 우리가 이걸 조례가 성립이 되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높거나 낮음이 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김문자 위원 네, 저희도 지난 본예산 때도 좀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일도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수의 지급이 너무 다른 타 단체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본예산 다루면서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이게 서로 설왕설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한 단체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된 건데, 그 단체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준이 생겨났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뭐 다른 시ㆍ군하고 시하고 비교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타 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기준이 만들어지면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해 주시면 그거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는 거니까,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단체에 대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위탁…… 단체의 운영조례에 명시된 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6급 10호봉을 적용한다’ 이런 데도 있지만, 그거 없이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저희 의회에서도 뭐 삭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괜한 걸 삭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감정…… 삭감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될 부분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36개 민간위탁 된 부분을 좀, 저희 민간위탁 36개에 대한 명단을 저희한테, 저한테 좀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준비된 자료를,

김문자 위원 직원 현황하고 임금 현황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36개 현황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한영순 위원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 아홉 분 전체에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보수기준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타 시ㆍ군에서는 모범적으로 첫 사례로 종사자 전체가 이렇게 20호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받는 거를 적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도 이게, 이 근거를 마련해도 더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게, 단체별로 업무의 기여도나 또 업무의 양, 단순하게 사무실만 운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가서 노인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또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업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필요로 하는 인력 중에는 특별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어민이 필요한 영어마을 같은 데는.

그런 일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구분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운영지침하고 자체적으로 있는 것하고 우리가 만든 것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순 위원 대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그 관장님들에 대한 보수가 차이가 많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저희 시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먼저 보니까 위탁 준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지 않나요? 3년이라든가 3년에 1년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거가 혹시 저희 시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개별, 네. 위탁사무에 따라서 조례를 갖고 있는 게 상당수가 거의 다 있다고 봐도 되십니다…….

한영순 위원 그런데 거의 평균적으로 볼 때는 거의 3년이라고 보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단위는 1년씩이지만 계약은 뭐 2년도 있고, 3년. 또 뭐,

한영순 위원 그런데 5년으로, 이번에 모 단체를 갔는데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적정선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무 저기마다 다 다른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한영순 위원 위탁 받은 업체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년, 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위탁계약을 맺을 때…… 하는 것하고, 그건 한 번 더,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한영순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있습니다. 이천시의 장애인보호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으로 돼 있는 위탁사무단체도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 민간위탁뿐만이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위탁 할 때는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탁 할 때는 동의를 받지만 재위탁이나 재계약 할 때는 저희 시에서는 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 한번 보시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한영순 위원 재위탁 받는 걸로 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역할을 의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도 보면 ‘5 내지 7명 이내’라고 했는데, 구성원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여기에요? 어디, 지금,

김하식 위원 14쪽이요. 제6조제2항.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제6조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순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건 여기 표기된 대로 지금, 관계 공무원, 소관 되는 부서의 관계 공무원하고 여기 전문가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요. 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명시된 대로 위촉을 해야 되겠죠.

한영순 위원 거기 구성이 보면 국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이렇게 돼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회는,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조례에 명시된, 명시돼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회에서도 한 분 내지 두 분 있는데 이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다 뭐 명시된 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의회에다가 뭐 한 분이고 두 분 하지만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요도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오히려 또 부담을 느끼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었는데 이거는 뭐 이 위탁과 관련된 게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을 위촉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게 민간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명시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김하식 위원 그거에는 저도, 네, 동의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 이유가……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또 의원님이 와서 다른 의원들한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의원 들어가는 부분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명시를 안 해도, 꼭 명시 안 해도……

한영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36개 현황 주실 때 저희 조례도 좀 같이 줘보세요.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한 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하든,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건 하여튼 뭐 당연히 사안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명문화하느냐 명문화하지 않느냐 그 방법의 차이니까 하여튼 이 현황 일단 드리고, 그걸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서광자 위원 처음에 할 때는 동의를 반드시 받고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하는 게 동의를 받고 하는데 재위탁할 때도 지금 한영순 위원님 방금 말했지만 재위탁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쪼끔 재위탁할 때는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더 한 번 챙겨보시고 그거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용재 위원 12쪽 개정안에 보면 ‘수탁기관은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임직원의 채용, 보수 지급기준, 관리비,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관리기준 등을 시장에게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여기 추가하고 싶은 거는, 제 개인, 의원으로서. ‘시장은 협의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추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을요?

김용재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에도 시의원들이 없고, 이 내용을 시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말씀이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전승인을 받거나 지금 서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위탁을 할 때도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다가 알리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부분하고 이거에 대해서 재위탁한다든지 여기도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서 의회에 알려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재위탁하실 때는 거의 보고를 안 한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이것 현황 드리면서 이게 재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거에 정종철 의장님이 의원이었을 때 ‘왜 사전동의를 안 구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재위탁 시에도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한 위탁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김문자 위원 있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 한 거 있고 안 한 거 있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그거를,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다해요, 다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하고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재위탁 시에도 그 소관 된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이천시지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아, 그거야말로 받아야 되는 건데…….

(한영희 자치행정과장을 보며) 지금 결정이 된 거잖아요, 공고해서?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과장님이 말씀드려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자치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이천시 총괄하는 거고요, 각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 조례마다의 거기에 지금 위원님들 선정하시는 거라든가 또 뭐 그 방법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이천시에 요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 36개 그 조례에 그 위탁에 대한 사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도 다 받고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했고 승인도 안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누구한데 얘기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 소관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그래서 그거는 또 그 사업부서 부서별로 지금 개별조례가 또 다 따로 있으니까 이 조례는 이천시 토탈 지금 총괄적인 것이고요. 사안별로 다 다르니까 그거를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에 어떤,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 사항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데 당연히 위탁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사항별로 그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 있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아마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안 했던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재위탁 같은 거는 거의 아마 그런 절차를 지금, 아마 나중에라도 사후에라도 다 보고할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회에 갔더니 우리가 이천시 노인복지관을 노인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어, 이거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동의도 없이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거 다시 한 번 그거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지적하시는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 위탁사무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 한영희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는 총괄 조례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여기 36개가 있는 위탁된 사무를 하는 개별조례가 다 또 있는데 거기에 명시된 부분하고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 이게 공모해서 위탁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갖고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김용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아, 저한테 뿐만이(웃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동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재위탁 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한영순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위원 구성 시에는 의원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지금 어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잣대를 갖다가 이렇게 뒀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앞으로는 교정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걸로 인해서 시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이거는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어떤 그런 거를 논의해서 어휘가 애매한 거는 애매하지 않도록 해서 바로 진짜 정도를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선심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는 뭐 아직 그런 내용을 깊이 이런…… 많이 안 다뤄봤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또 역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런, 뭐 뭐해서 했을 때 도와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라는 선심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지났다하더라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민간위탁에 대한 거는 소관부서가 다 이제 36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민간위탁사무를 할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지, 이거는 뭐 일정금액 이하로 하는 수의계약처럼 하는 그런 위탁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다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 일정자격 갖춘 사람들을 신청 받아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심의위원들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뭐 어느 단체에 주고 이제 그런 거는 아주 특정한 기술과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데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월전미술관 같이 기부위탁관계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위탁사무는 다 공개해서, 모집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김하식 위원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뭐 보고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거는,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잘 된 부분은 잘 된 대로 저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그거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아까 한영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여기에 아까 한영순 위원님께서 이거를 명문화하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문화를 할 것인지, 명문화는 즉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원님을 뭐 한두 명을 위원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 명문화하자라고 하는 아까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이거를 결정을 짓고 이거를 의결을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현행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취득과 관련된 제안사안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간 협소로 이용자의 불편민원 증가와 또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에 따라서 복지관을 이전 신축해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위치는 증일동 138-1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6필지 에 5,701㎡이고, 건물은 1동에 3,64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복지관 안에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장애인단체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흥동 주택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매각 처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주)대산디벨로퍼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매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안흥동 258-7 외 4필지이고, 면적은 2,080㎡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이거는 감평되기 이전의 개별공시지가는 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 여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6필지가 되겠고, 건물은 1동 또 여기에 따른 취득도 토지는 1건에 6필지가 예산이 필요한 내용을 적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처분 대상 재산은 주택건설사업 시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필지에 2,080㎡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이거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되어 있었는데 감평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청사가 있는 앞 주도로에서 끝나는 부분의 오른쪽에 위치를 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둔지역 일부에다가 검토는 당초에 됐었습니다만 우선 장애인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시내 인근에. 그리고 또 인근주민 정서도 또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고민 끝에 지금 행정타운 인근에 부지를 지금 물색해서 찾아놓은 사항이고요.

두 번째 매각과 관련된 거는 안흥동에 지금 롯데캐슬아파트라고 그러나요? 그 안에 지금 우리 시유지가 5필지가 산재돼 있습니다. 이 뒷면에 자료 보시면 띄엄띄엄 떨어져 갖고 있는 것이 부지 안에 편입이 됐는데 일정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0㎡를 그 아파트 건축부지에 예정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5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취득 건은 현재 협소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흥동 주택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매각 처분 건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50% 이내의 시유지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개별공시지가 12억 6,700만 원 토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 말고 현 시세로 따지면 더 많은 금액이 차액이 나겠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매각하시는 것 말씀이시죠?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건 지금 공시지가로만 재산…….

○ 회계과장 이현숙 취득…….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취득비. 토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권영일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아, 취득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거는 지금…….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권영일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이게 지금 대상 취득부지가 논인데요. 공시지가로는 지금 현재 평당 한 74만 원 나왔는데,

김문자 위원 74만 원.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저희가 그 가감정을 해 봤더니 한 13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오! 배네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평당이요, 평당.

김문자 위원 네, 배.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래 갖고 지금 여기 토지 취득사업비가 12억 6,700만 원인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취득비는 한 25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요, 그렇죠?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우리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장소 확정 문제 때문에 그게 좀 딜레이(delay) 되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못 시키는 바람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 못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위치가 우리 지금 뭐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안 그래도 민원이 많았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 복지관 안에 또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좁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도 좀 반가운 얘기고.

신둔면은 어디쯤에 하시려 그러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 신둔면은 수하리 저기 장애인재활작업장 맞은편 쪽에,

김문자 위원 네, 재활작업장.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 임야에 시유지 바로 이렇게 삼거리로 돼 있죠, 거기 길 옆에 닿는 데 지석리 임야 한 1,300평 가량 있습니다, 시유지가.

김문자 위원 아, 민원이 있었나요, 거기 하려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니죠, 우리가 그래 갖고 사업지를 확정해 갖고 작년도 9월 30일에 장애인복지회관에 가갖고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장애인 그 이용자들 하고. 거기에서 사업 설명회 시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들이 일반인도 아니고 이렇게 좀 이동이 불편한데 너무 원거리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좀 시내 쪽에 조금 장애인복지관 신축해 달라 그래 갖고.

그래서 사실상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려다가 장애인 분들이 또 그런 강력하게 요구하셔 갖고 대상지 선정 때문에 그래서 선정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자 위원 어쨌든 뭐 지금 대상지는 훨씬 낫네요, 접근성도 괜찮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도 뭐, 저희 오랜 또 민원이고 그러니까 잘 됐고요.

2개 다 해도 상관없는 거죠? 2가지 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김문자 위원 2가지 다 말씀드려도 상관없는 거죠? 우리 안흥동.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안흥동에 여기 롯데캐슬 안에 있는 부지라고 하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롯데캐슬 안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지금 사업 예정지를,

○ 위원장 전춘봉 매각, 매각.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확정해 놓은 게, 거기가 원래 면적은 지금, 거기 있는 면적은 더 훨씬 크죠, 당연히. 그 안에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필지가.

김문자 위원 음, 전부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거는 「주택법」에 따라서 그 절대면적 이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확보해 놓은 면적보다 훨씬 적은 면적이…… 매각할 수 있도록,

김문자 위원 매각할 수 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를 또 매각을 해야. 그래서 매각을 하되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네, 지금 신둔면에 하려고 하던 거를 이쪽에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신둔면에 하려고 했던 거를 이쪽으로 옮기셔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신둔면에,

김하식 위원 예정 부지를 이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확정…… 없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검토만 했었던 것이죠.

김하식 위원 네, 거기 재활작업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현숙 회계과장, 권영일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거기는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 갖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모든 부분에 다 신중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게 만일에 재활작업장과 사무실이 종합복지관 신축하는 게 같이 있다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뭐 한번 이야기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시청하고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랬을 때 과연 재활도 하면서 어떤 재활치료나, 여기 보면 재활치료실, 프로그램 그리고 단체사무실, 회의실 이건데, 그러면 거기서 재활도 하면서 작업도 같이 어떤 겸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과연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장기적인 거 봐서.

왜냐하면 거기 역사도 또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신둔면에. 그러면 남정리에서 거기까지는 불과 5분 거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꼭 시청 옆으로 와야 되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네. 김하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거기 지금 수하리에 있는 거는 물론 중증장애인도 계시고 경증장애인도 계신데, 그분들이 가서 일정작업, 뭐 쓰레기봉투라든지, 비닐봉투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작업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것도 물론 시유지에 지은 건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만한 공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시유지가 있는 걸 검토한 건데, 그거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지금 등록된 장애인 분들이 1만 163명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당초에 거기를 최초에 검토했을 당시에는 제가 그 담당 국장이었고, 여기 담당 과장도 와 있지만.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건립 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시내 중심에.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분들도, 여타 읍ㆍ면에 계신 분들도 오기가 편하잖아요. 여기 길이 넓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부지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앞에 있는 지석리에 지금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태초에 입안단계에도 검토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또 거기 상주하고 있는 주민 분들의 또 정서는 어떨지 그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된 여건은 지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접근성이 좋게. 그래서 태초에는 차량으로 하면 된다 그러는데 차량 아닌 분들도 오실 수 있잖아요, 전동휠체어 타고. 그래서 지금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부지 안에는 그걸 지을 만한 공간은 현재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 여기 25억 원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거기에 25억 원을 들이면 더 좋은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 제가, 제가…….

김하식 위원 이것도 사통팔달로 그쪽이 신둔면이 교통이 지금 다 좋아지잖아요. 장호원읍 쪽에서 오더라도 바로 그냥 성남 간 도로도 뚫리고,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또 증포동이나 송정동에서 나가는 도로도 4차선으로 잘 뚫어놨고, 그런 거 봤을 때 호법면이나 마장면에서 올 때도 외곽도로 타고 가면 더 빠르고 이런 부분 봐서는 그런 부분도 그분들 이해를 시켜서라도 그렇게 가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니, 제가,

김하식 위원 혹시나 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당초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있고 해 갖고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장애인재활작업장하고 이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복지관은 이용시설이고, 여기는 하나의 작업장인데, 장애인작업장을 만약에 그 작업장 내에 장애인복지회관, 거기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공장 소음이. 그래 갖고, 그렇고.

사업 설명회 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주장은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그 이용시설 이용하다가 만약에 응급상황이나 몸이 별안간에 아팠을 때 시내에 위치해야지만 바로 병원에 옮길 수 있지, 이런 부분까지 해 갖고 이게 뭐, 일부가 이렇게 시내에 위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가면 장애인 분들은 그냥 노인아동, 저기, 구 청사에 그냥 있겠다고 굉장히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거의 한 100%가 시내 아니면 우리는 안 간다 이런 또 말씀도 하시고.

장애인들이 몸이 아파 갖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에 거기서 뭐 병원에 오는 것보다 시내에 있어야지 바로 또 신속하게 병원도 이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거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김하식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사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면, 또 제안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또 안 갖는데, 제가 이 상태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좋지 않겠나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거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잘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국장님! 사실 이게 2010년부터 부지 선정을 한 거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의회에서도 계속 또 말씀하셨죠.

한영순 위원 네, 제가 이거 시정질문 했던 부분이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해서 정말 '15년도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한테 설명회라든가 그런 거 없었나요? 2010년부터 있었던 얘기들인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서도 계속 좁다는 의견하고, 문제 제기는 벌써 한영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오래 전부터 했는데, 부지하고 재원이 늘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한강수계기금 균등하게 있는 실링 외에 19억 1,500만 원을 확보했어요.

한영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소위 국비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얼른 해서 위치 좋은 데에, 좀 시간 둘수록 땅값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도 1만여 명 이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요구하시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 드리는 게 우리 이천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그때 선정할 때도 그쪽이 복선전철 남정리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시유지가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좀 덜 들어가면서 빨리 복지관이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던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분들 모시고 얘기를 하니까 접근성 이런 거 때문에 시내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내 쪽에 시유지라든가 이런 거는 찾을 수 없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런 정도의 면적의 시유지는 없습니다. 다 자투리 이런 거고. 또 지금 시내에 있다면 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판인데. 지금 이런 정도의 면적은 시내중심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 군수 관사로 지칭되어 있는 부분도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정도의 땅 외에는 시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먼저 주차장 있죠, 그게 관사였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한영순 위원 그 부분 한번 어떻게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그쪽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2층은 올라갈 수도 없고, 밑에 층은 또 거기 월 주차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25억 원씩 들여서 할 것 없이 거기에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을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차가, 우리 관내에 소유된 차가 10만 대 정도 되는데, 지금 주차장, 주차난이 평일 오후 시간대에나 이런 때 보시면 도로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 확보하려고 여기 중리동에도 검토해 보고, 공설운동장 다각적으로 검토하는데,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거기에 건물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건 장애인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건 공익시설로 주차장으로 지금 더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지금 입장 정리하기는 주차난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남정리, 수광리 여기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그 위치를 고민할 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 정서,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정서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다가, 원래 이용의 주체인 장애인 분들이 가까운 데가 좋다, 시내 중심으로. 그래서 그분들 뜻을 존중해서 하루속히 하려고 추진하는 거니까 하여튼 동의해 주시면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게 보면 기간이 2017년 10월이거든요. 빨리 조기 완공해서 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사실은 2010년도에 제가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때 장애인들이 아주 굉장히 반대를 했고, 거기 그 재활작업장 옆에는 좀 그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또 시내권에 해 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다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시겠다 그래서 대단한 반가운 마음을 갖고요. 기금을 또 따오셨고 그랬는데, 어디서 좀 더 딸 데는 없을까, 좀 더 생각하셔서 조기에 정말 장애인들이 정말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하여튼 112억 원이 들어가는데, '17년에 완공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그런 절차는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지금 이게,

김용재 위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토지 매입비 때문에 112억 원이 됐는데, 여기 표기된 대로 이거 기금은 이미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의존재원을 19억 1,5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92억 8,500만 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실링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권영일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그래서 차선책으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역점사업 보고할 때도 그럼 이 예산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래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중앙의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의존재원을 받으려고 지금 현재 그 담당 국장, 과장이 실무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금액으로 92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억 원은 확보했지만, 그런 노력을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재 위원 예산 확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어떻게든지 의존재원을 더 받아서 시비 부담을 줄이려고 소관 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장애인복지회관 하는 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남부권에 보면, 장호원읍이나 율면, 설성면 같은 데는 전혀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것보다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 8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때는 무슨 단체가 있었을 때는 서재호 의원님인가 할 때 그거 뭐 할 때,

서광자 위원 장애인…….

김용재 위원 그거 했을 때는 8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사무실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김용재 위원님 또 왜 그 말씀 안 하시는가 했는데. 그래서 종합복지관 문제도 우리가 구 청사를 복지관으로 만들었는데 지난해에 장호원읍도 노인ㆍ청소년ㆍ어린이 해서 의존재원 많이 받아다가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준공을 했죠.

그래서 그런 추세로 앞으로도 장호원읍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도 간과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또 셔틀버스를 지금 당연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하고, 종당에는 우리 노인ㆍ청소년ㆍ아동복지관을 장호원읍에 지었듯이 이제 도시가 발전되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유지를 개인이나, 개인건축이나 개인들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자투리땅 같은 데를. 그런 거를 매각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로써 또 기능과 역할을 못 할 그런 거는 방침을 세워서 매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안흥동에 이거 하는 것은 주택건립부지면적의 50% 미만의 범위에서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 그러는 거고.

지난해에도 장호원읍, 마장면 여기 대지도 있고 전도 있습니다. 그걸 해서 13필지를 이렇게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검토가 되면, 시유재산은 부지의 효율성이 떨어질 때는 저희들이 그런 절차 의해서, 임의대로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도 전체 부지면적보다 적을 경우에 매각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근거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마련해서 가능한 거는 정리를 해서, 종당에는 또 시유재산이 매각을 하면 또 대체재산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자료 16쪽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이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 1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 적립된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또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두 번째 매년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적립된 이자수입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장학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 이자수입에서 기 적립된 이자수입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총재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거 제가,

김하식 위원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한 건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김하식 위원 그런 내용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재원은 법령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예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장학제도인데,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조성해서 3억 원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금으로 중학생 20명, 또 고등학생 20명 이렇게 해서 중학생에게는 20명에게 2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아주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급을 이자수입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3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이 1,09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면 됩니다, 1,000만 원. 그래서 1,095만 원이니까 그때 2014년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작년도에 3억 원에 대한 이자가 9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모자랐지요.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현재 금리로 따져보니까, 예상을 해 보니까 852만 7,000원이 이자수입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중학생 20명, 또 고등학생 20명 이렇게 해서 주는, 1,00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방법 없이 저희가 원금은 놔두고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수입금이 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발생된 이자수입금이. 그래서 그동안 발생된 이자수입금으로 이거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한 7년이면 이제, 그 7년, 한 10여 년 정도이면 이 이자수입 자체도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이자수입금을 다 이제…… 왜, 왜냐하면 지금 8,700만 원 있는 것 말고도 매년 한 800여만 원씩 또 이자가 발생하니까 사실상 모자라는 건 한 150만 원, 현재 금리가 꾸준히 간다면 매년 15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현재 이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현재 8,500만 원 정도가 있다 보니까 한 20년, 한 30년, 2, 30년 갈 수는 있지요, 150만 원씩 따지니까.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수익이, 3억 8,5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8,500을 또 쓰면 이자수익 자체가 거기서 또 주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현재,

김하식 위원 이게 삭감이 된다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현재 한 85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자가 매년. 여기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수입금 8,500만 원에서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쓰겠다는 거니까 그래도 한 20년 이상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하는 차에 아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건지 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 지급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20에, 30에 이거는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꼭 줘야 된다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상위법령에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금액 자체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아.

(웃음)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를 조정이 가능하면 금액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이제 이 위원회를 구성이 되면요, 거기서 더 좋은 안이 나오게 되면 그걸 절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건의 뭐, 위원회가 구성돼서 건의해서는 되고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해서 건의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론에서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꼭 위원회를 해야만 이게 결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금액을 줄여서 최소한 그 1,000에 대한 그 부분을 뭐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50명에 대한 그 부분을 뭐 나눠서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이게 이 금액 자체도 안 줄면서 그 이자 나오는 걸로다가 최소한 그 뭐야, 금액 자체를 절충해 나가는 그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소득자녀들한테 그 학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하기 위한 이 제도의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또 다른 대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실질적으로 이 학비가,

김하식 위원 위원들이 좀 뭐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더 갹출한다든가 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면.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걱정되는 부분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죠, 네.

김하식 위원 (웃음)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국장님, 이게 생긴 지가, 이 개정이 2004년이었는데 이게 생긴 지가 꽤 오래 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권영일 사회복지과장에게) 이거 얼마나 됐지, 생긴 지가?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게 '96년도 이전에 아마,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거는 '96년도에 시가 되면서 '96년도 3월 1일자로 제정이 된 건데, '92, 3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게요. 꽤 오래 된 것 같고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한영순 위원 그때도 그러면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급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 그…… 당초요?

한영순 위원 네. 왜냐하면,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당초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게 보면 저소득가정이고 영농 그쪽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장학금이?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니,

한영순 위원 그렇다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액이 같다라면 저는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모든 물가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너무 적은 금액을 주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보니까 위원회도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은 했던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좀 더 보강을 해서 위원회를 다시 만든다고 하시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별도의 이것만, 이거 운영을 위한,

한영순 위원 이 자체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위원회를 별도로,

한영순 위원 그 위원회를 만들면 또 당연직 말고는 다른 분들한테 또 수당 이 지급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그 부분도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뭐,

한영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1년에 많이 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커다랗게 이렇게 비중을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원회 수당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에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열려야 두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지금 예상되는 게. 왜냐 하면 연초계획을 연초에 세워야 되니까 그때 한 번 위원회를 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게 보면 저희가 전문 개정된 게 2011년도 5월 30일자인데, 저희가 개정안이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약간 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93, 6년도에 이게 제정돼서 한 거라면 30만 원, 20만 원 그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신다 하면, 만드셔서 정말 현실에 맞게 아이들에게 좀 더 지급할 수 있으면, 왜냐 하면 이게 목적이 저소득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기금은 위원회를 만드시면 더 늘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기금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는 뭐,

김용재 위원 지금 3억인데 예를 들어서 뭐 4억으로 늘릴 수도, 5억도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상관없습니다, 그건.

김용재 위원 그건 뭐 위원회 만드셔 갖고 하면 되는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또 저는, 중학생은 지금 무상교육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차상위계층이나 농업인 자녀는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만 이게 존재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복지가 이제,

김용재 위원 어떻게 보면 존재도 해야 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농업인 자녀들은 학비를 안 받기 때문에 이거 꼭 존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웃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3억이라는 돈 외에 아까 지금 얘기하신,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 재원을 우리가 후원으로 모금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글쎄, 그 부분은 이제 이천시에 장학재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중 그런 저거가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대로 존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후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장학재단에서 또 거기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 위원장 전춘봉 아니, 그러니까 위에다가 지금 금융, 그러니까 금융 이자가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제8조에 보면 ‘그간 적립된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그러니까 3억 갖고 지금 안 되니까 위에, 상위에다 그러니까 더 지원을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지급 더, 그러니까 모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위원장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감사하고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대성

○ 출석공무원 5인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자치행정과장한영희

회계과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권영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