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예산공보담당관
- 나. 기획감사담당관
-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 마.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09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대로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복지문화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09시02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 예산공보담당관
(09시03분)
○ 위원장 김하식 먼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과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휴일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사안별로만,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신규라든가 그 외적인 거 진행을 좀 하나하나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하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ㆍ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6,257만 1,000원, 운영수당으로 80만 원, 공통 사무관리로 2,000만 원, 그다음에 하단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2,053만 5,000원, 177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20만 8,000원,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90만 원,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48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56만 원, 맨 하단에 예비비로 56억 3,486만 6,000원.
178쪽입니다. 언론매체 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7억 633만 4,000원,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1억 5,293만 7,000원, 179쪽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202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일반보상금 중 시정소식지 투고료 등해서 510만 원, 또 포상금에 책임홍보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에 210만 원,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 합동망향제에 100만 원.
그리고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에 사무관리비로 6,106만 8,000원, 그다음에 1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92만 4,000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640만 원, 공공운영비로 6억 8,985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1,368만 5,000원이고, 181쪽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18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1,699만 8,000원, 또 자산취득비에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웹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구입, 행정업무용 스토리지 증설에 1억 2,613만 5,000원,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지원 사무관리비로 2억 840만 원, 그다음에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갱신과 홈페이지 부분 개편 작업, 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에 7,500만 원.
그다음에 183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3,800만 원,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사무관리비로 4,245만 3,000원, 그다음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로 1,771만 4,000원, 그다음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부담금으로 1,124만 9,000원, 맨 하단에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로 4,260만 원.
18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으로 60만 원, 자산취득비 교육장 컴퓨터 구입에 1,240만 원, 또 정보화마을 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48만 6,000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벤치마킹 참석실비 및 정보화마을 행사 참여로 24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 중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3,303만 2,000원.
그다음에 185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14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8,376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064만 2,000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IP전화기 녹취시스템이라는 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940만 원, 그다음에 하단에 방범용CCTV에 시설비로 7억 2,397만 3,000원.
18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공공운영비로 5억 6,956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1,276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통합관제센터 인건비로 1억 435만 2,000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부서경비에 사무관리비로 3,412만 8,000원, 여비로 2,496만 원, 업무추진비로420만 원, 그다음에 내부거래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억 1,976만 4,000원.
다음은 읍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사무관리비로1,785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9,935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80만 원.
60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240만 원, 재료비로 소금 구입에 2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8만 8,000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백족산 음용시설 유지관리,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및 신설에 8,612만 4,000원, 그다음에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로 6,200만 원.
607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후문 정비, 그다음에 기자재 보관소 설치에 2,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구입에 200만 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686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로써 꽃길조성 재료비입니다, 거기에 2,460만 원. 그다음에 반장 활동 지원에 통장ㆍ이장수당으로 1억 6,728만 원, 반장수당에 96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608쪽입니다. 운영비로 2,700만 원, 그다음에 새해 해맞이 행사비로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오남2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3,500만 원, 오남3리 농로 포장에 2,197만 원, 진암2리 농로 포장에 806만 원, 방추1리 배수로 철거 및 재설치공사에 3,037만 원, 그다음에 이황2리 농로 포장에 2,470만 원, 그다음에 609쪽에 풍계2리 농로 포장공사에 2,990만 윈,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에 부발읍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47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3,616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6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로 게이트볼장 소금 구입 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852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및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벤치 개ㆍ보수,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분수대 방수공사에 7,977만 6,000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4,947만 2,000원,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40만 7,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75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
그다음은 612쪽입니다. 재료비에 꽃길 조성에 관련된 예산으로 2,330만 원, 그다음에 반장 및 통장 활동비로 이장수당에 1억 5,088만 원, 그다음에 반장수당에 1,315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6,215만 원, 공공운영비로 2,355만 8,000원.
그다음은 613쪽입니다. 효양산 전설문화행사로 3,000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둔면입니다.
읍ㆍ면예산은요, 저희가 공통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경로체육대회가 4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700만 원, 그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가 신설은 10개소씩 공통으로 해줬고요. 그다음에 보수는 가로등 보유 개수별로 계상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공통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둔면부터는 그것 말고 청사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씩 들어간 것, 이것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하식 그러세요,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러면 그렇게 공통적인 거는 다 빼고요.
신둔면은 617쪽 가운데 청사관리에 노후 청사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다.
다음은 621쪽에 백사면사무소. 백사면사무소는 623쪽에 산수유나무 가로수 관리에 4,500만 원, 산수유꽃축제에 1억 5,600만 원, 이게 타 읍ㆍ면하고 다른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호법면사무소 627쪽입니다. 628쪽 호법면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외관 우벽면 알루미늄시트공사에 2,000만 원, 경계측량에 100만 원해서 2,100만 원.
다음은 633쪽 마장면사무소는 그렇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638쪽 대월면, 639쪽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
다음은 643쪽에 모가면사무소입니다. 644쪽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정화조 폐쇄공사 또 청사 수목 전지ㆍ전정작업해서 1,300만 원.
다음은 648쪽에 설성면입니다. 649쪽에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로 700만 원.
다음은 654쪽에 율면입니다. 율면사무소에 655쪽 상단에 청사관리 시설비로청사 지하실 보수공사에 2,000만 원, 그다음에 656쪽에 가운데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율면의 사계해서 2,000만 원.
다음은 659쪽에 창전동입니다. 660쪽에 청사관리에 청사 텍스 교체공사 3,0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컴퓨터 교체에 325만 원.
다음은 664쪽에 증포동입니다. 665쪽 가운데 보면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행정게시대 600만 원.
다음은 669쪽 중리동입니다. 670쪽 맨 하단에 생활환경관리에 시설비로 대포동 가로화단 조성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중리동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ㆍ동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또는 전체적인 어떤…… 어제, 엊그저께 한 대로 쪽수별로 예산공보담당관 전체 176쪽∼187쪽 또는 읍ㆍ면ㆍ동 605쪽∼677쪽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시간관계상 좀…… 쪽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질의하는 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전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학교 그 강사수당이 40만 원씩 2회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주민참여,
○ 서광자 위원 예산학교.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읍ㆍ면ㆍ동 예산이요?
○ 서광자 위원 아니요, 아니요. 177쪽,
○ 위원장 김하식 쪽수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 서광자 위원 177쪽.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서광자 위원 177쪽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서 예산은 조금인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177쪽.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자료 확인) 아, 주민참여예산에,
○ 서광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참석수당이요?
○ 서광자 위원 아니, 그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 조례 위원회 조례가 구성이 돼 가지고 네 분은 당연직 국장님들 있으시고요. 스물여덟 분은 위촉직 되십니다. 그래 가지고 분야별로 일곱 분 정도 되시거든요.
되셔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시작할 때 저희가 보통 7월이나 8월, 9월 사이에 예산학교를 합니다. 운영을 하고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강사 섭외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 저희가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아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국별로 해서 국장님께서 분과위원장님이 되시고, 위원장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각 위원장님은 뽑으시고 있으시거든요. 그거 운영하는 운영수당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178쪽에 행정예고료요. 늘 나오는 얘기인데,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방송, 인터넷 가격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 회사마다 지급하는 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사실은 저희가 봐도 저희 의회에도 신문이 정말 하루에도 뭐 몇 수십 가지가 쌓이거든요. 한 번도 안 보고 거의 폐기처분하다시피 하고, 물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가 지방지, 지역지 간담회도 늘 하지만 사실은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시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그래도 드려야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전혀 활동을 안 한 데라고 할지라도,
○ 김문자 위원 (웃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너무 안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그분들은 합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저희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묻혀져 가지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래서 정리정돈이 안 되고 해마다 계속 늘어요, 한두 개씩은 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어떻게 좀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우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내용 때문에 그건 어떻게 딱 정확하게 만들 수도 없는 거지만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외부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소 좀 부족하시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갖고 운영하는 거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부서에 담당관님도 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는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렇게 됐고, 더군다나 제 생각에는 지방지, 지역지…… 사실은 우리 지역지가 활동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지도 지난번에 보니까 저는 처음 뵀던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활동이라는 건 사실은 신문이라든가 이런…… 좀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신문, 처음 들어보는 신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계속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저는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조금 들여다보다가 하도 주위에서 만류하는 바람에 제가 사실 그만둔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담당관님이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정말 16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지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지방지도 있고 중앙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렇게,
○ 김문자 위원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누구든 간에 다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례화로 주면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걸로 이렇게 또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조례를 제정한 데에서도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러면 정확하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웃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저희가 그거를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세어보니까 60개가 넘습니다. 지금 60개가 넘는데, 그 부분도 한 번쯤 언젠가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자꾸 매년마다 늘어나는 신문, 방송국도 한 번쯤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점검할 의무는 없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올해에 비해서 중앙지하고 지역지가 더 늘었습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는, 아, 중앙지 같은 경우는 2개사가 늘었고, 지역지 같은 경우는 7개사에서 11개사로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신문사가 더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것은 늘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기획팀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었던 방송 및 인터넷, 또 일부 그런 예산을 다시 공보팀으로 넣는 바람에 올라간 거지 작년하고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 쪽에 있는 거를 지금 예산공보담당관 쪽으로 했다는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에 팀이 하나 있던 게 홍보기획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이상진 공보팀장과 대화)
올 9월에 문화관광과에 관광기획팀하고 관광홍보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팀을 하나 줄여서 그 관광홍보팀으로 신설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정 홍보하는 팀을 우선 관광홍보팀으로 보내고 기자 관리는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공보팀에다 넣어서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4개사가 어디 어디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어디요?
○ 한영순 위원 4개사. 그러니까 7개사에서 11개사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4개사가 그러면 영상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주로 방송 및 인터넷, 또 이런 게 올라가 있죠.
4개 회사?
(자료 확인)
○ 한영순 위원 올해가 7개사였는데 내년 예산도 보면 11개 회사,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어디…….
○ 한영순 위원 지역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지역지요?
○ 한영순 위원 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이상진 공보팀장과 대화)
○ 공보팀장 이상진 공보팀장 이상진입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공보팀장 이상진 전에도 계속 11개사였었는데요. 미디어이천이라든가 이천일보, 위클리, 조은뉴스 이런 데가 안 들어가 있다가 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작년, 아니, 올 예산이죠. 올 예산에 보면 7개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8회라고 돼 있고, 내년 예산에는 11개사에 6회라고 돼 있는데, 그럼 미디어이천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 공보팀장 이상진 작년,
○ 한영순 위원 작년이요?
○ 공보팀장 이상진 네, 네.
○ 한영순 위원 작년에는 안 줬나요?
○ 공보팀장 이상진 아, 드리기는 드렸었는데요. 당초예산 설 때는 없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개사로 늘면서 저희가 또 횟수를 줄였습니다, 예산은 더 올리지 않는 걸로 해 가지고.
○ 한영순 위원 올해는 6,160만 원 정도고, 내년에는 7,260만 원으로 오른 거거든요. 예산이 안 오른 게 아니라 올랐는데요.
○ 공보팀장 이상진 (웃음)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린 거죠.
○ 한영순 위원 어쨌든 예산이 오른 건 맞고요.
○ 공보팀장 이상진 네, 네.
○ 한영순 위원 중앙지도 16개사라면 상당히 많은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또 14개사에서 16개로 2개사가 늘었거든요.
○ 공보팀장 이상진 네, 네.
○ 한영순 위원 사실 중앙지 그러면 저희가 아는 거는 일부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가요?
○ 공보팀장 이상진 지금 거의 저희는 중앙지 쪽에다는 행정예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지하고 지역지 드리고 있는데요. 중앙지에도 저희가 가끔씩 약 한 330만 원 정도에서 조그맣게 하나씩은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 특이한 경우만 행정예고료를 주고 있는 편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이 지역지 줄 때 똑같이 주는 거죠? 금액은.
○ 공보팀장 이상진 지역지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금액은 똑같아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에서 혹시 지역지 중에서도 약간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빼놓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런 건 없고요.
○ 한영순 위원 아니, 제가 들은 게 있어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똑같이 주고 그러면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그래서 약간의 홍보나 이거에 대해서 차등은 둡니다, 약간은.
○ 한영순 위원 홍보에 차등을 두고 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네. 약간은.
○ 한영순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천소식지 있잖아요, 이천소식지 우편발송.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네.
○ 한영순 위원 거기 내년 예산 세운 거 보면 3만 5,000부라고 돼 있는데요. 올 예산에는 2만 2,000부였는데 1만 부가 올라갔어요. 그럼 시민이 늘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1만 부씩 올라갔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건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신문처럼 일반 판인데 내년에는 타블로이드라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면으로 된 걸로 다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신문지면을.
그리고 내용도 만화라든가 시민들이 보기 편한 걸로 하고, 또 이게 지금 신……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이상진 공보팀장과 대화)
신둔ㆍ백사 쪽에는 사실 발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둔ㆍ백사 쪽으로 다시 저희도 이 소식지를 확대를 해서 하려고 부수를 좀 늘린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대상이 거의……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대상이요?
○ 한영순 위원 네.
○ 공보팀장 이상진 저희가 지금까지는 호법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율면까지는 각 가정마다 다 우편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하고 장호원ㆍ부발ㆍ신둔ㆍ백사 여기는 안 보냈었는데요. 이번에 면지역 신둔ㆍ백사도 가정 우편발송을 하려고 1만 부를 더 늘렸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면지역만 넣고 있는 건가요? 동지역은 안 넣고요?
○ 공보팀장 이상진 네,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동지역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 또 경로당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배부를 해 드리고요. 면단위는 가정마다 발송을 합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 이천소식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천시의회 본회의라든가 그리고 조례 발의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잘 안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의회는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뭐 하는지, 그리고 의회가 열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타 시ㆍ군을 보면 의회 홍보가 잘 돼요. 소식이 옆에 여주만 해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동부중앙신문 같은 데. 그런데 이천시의회에서 하는 본회의라든가 조례라든가 상임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안 돼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의회에도 홍보비를 많이 주셔서 많이 실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천소식지에도 보면 의회 공간이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럴 때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거는 저희가 의회하고도 늘 협력을 해서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짚어서 의회의 동정이 반드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번 신문 제가 한번 봤어요. 은행에 가서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도 전혀, 이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과연 뭘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그 자체는…… 신문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정당하게 알리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의회 차원에서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건 반드시 게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하식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면이 8면이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김하식 8면이면 이거 그냥 넣겠다라고 하면 전혀 이게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8면이면 두 면 정도 또는 한 면 정도는 의회에 할애를 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편집상에.
그래야 편집하면서도 의회에서 동정이 안 올라오면 그거를 얘기를 해서 채우는 이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그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계속 그동안 해 왔던 거나 별다른, 뭐 번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지면 할애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지금도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는데 다소 미흡했던 점은 보완을 하고요. 의회에서 나오는 양이 꼭 일정치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12월이나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전체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그러면 열두 달을 어떤 식으로 의회와 시와 편집을 해서 할 거냐에 대한 제안도 같이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행정예고료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학원 위원 행정예고료를 지역지, 지방지에 배정을 할 때 약간의 어떤 차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차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하는 거고 그 기준이 뭐예요?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 기준이라는 거는 딱 부러지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딱 정형화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 김학원 위원 그런 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없으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지방지, 여기 지금 근거가 있잖아요. 지역지 이렇게 해서 31개사 4회, 11개사 6회 이렇게 주기로 했으면 이 홍보비를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런 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거의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가고, 아까도 말했지만 중앙지라든가 또 지방지 그런 데…… 지역지는 아마 거의 비슷비슷하게 갈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좀 감정이 있는 것 같고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거를 흔한 예로 지금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여기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하시는 동정이라든가 시장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포장을 해 주면 잘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그에 대해서 어떤 반대된 의견이라든가 반대된 이러한 부분들을 기사화하면 이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그런 예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저희가 차등을 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접촉이 되지도 않고 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차등을 두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특히 지역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고요. 또 일부 이렇게 봐서 특별한 경우, 그 지역지에 뭐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면 혹시 좀 배려 차원에서 해 주는 거 외에는 차등이 그렇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만 좀 어느 정도 해 주는 거죠. 너무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갑니다.
○ 김학원 위원 걱정이 돼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언론사로서 등록만 해 놓고 활발히 언론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언론사는 그렇게 차등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있으나마나 한 그런 언론사는 이 예고료 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활발하게 지금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언론사에서 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될 의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런 사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기자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행감 시간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누가 봐도 그 언론사에서 봤을 때 아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올린 대로 이렇게 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또 의결을 시켜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또 그 언론에 계신 분들도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언짢은 부분이 없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ㅈ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세요.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187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187쪽이요?
○ 김용재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하단.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187쪽에요.
○ 김용재 위원 위탁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지원?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전출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 김용재 위원 지원해 주면 그냥 사업내용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출금 이렇게 해 가지고 헷갈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100% 수급이……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 세입을 가지고 봉급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 김용재 위원 지원비?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통합관제센터, 그게 186쪽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통합관제센터 지금 준비는 하고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지금,
○ 김문자 위원 얼마나 됐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지금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아마 이번 주에 계약…… 도에서 나오면 바로 조달요구가 들어갑니다.
○ 김문자 위원 좀 늦어져서…… 지난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다룰 때 통합관제센터는 '14년도쯤 되면 이전을 할 것이다라고 그때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서 왜 이렇게 늦었는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설계를 해서 각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다가 보니까, 또 어디가 그게…… 이게 아직 전체적으로 공통되게 딱 토목이나 건축처럼,
○ 김문자 위원 그렇죠,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디가, 뭐가 그런 건 또 문제점이 있다, 그거 또 보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했다가 또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또 의견제시를 하면 그걸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5년 내에는 다 설치 가능하겠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15년…… 지금 우리가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이번 주에 내려올 예정인데 하고 나면 조달요구를 하면 내년 한 2월 정도에 아마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5월이나 내년 6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다 해서 이번에 좀,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했던,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늦어서 명시이월 넘어갑니다.
○ 김문자 위원 넘어가요? 명시이월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분 혹시 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맨 하단 부분 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 부분개편 작업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5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182쪽에, (자료 확인)
○ 위원장 김하식 맨 아랫부분 홈페이지 부분개편 작업 1,000만 원씩 5회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 맨 아래 연구개발비.
담당 계시면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이것은 저희가…… 1,000만 원씩 5회요? 이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 전산팀장 전희숙 전산팀장 전희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 전산팀장 전희숙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부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매년 요구하는 자료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건축부서에서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걸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 그러면 그게 1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평균 내서 한 5회 정도 개편을, 5회 정도 요구가 있어서 5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그 개편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 전산팀장 전희숙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희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청 전부 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 사업소까지 전부 다 해서.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의회 같은 경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편할 때 2, 3,0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만,
○ 위원장 김하식 이거 내역 좀 알려주세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8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보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부담금(도 매칭사업). 이게 중복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시ㆍ군에 있는 전산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등록, 지적, 자동차등록 이렇게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면 민원에 굉장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업을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복구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도청에 별도로 복구시스템을 가지고 이중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이게 그 내용이다?
○ 전산팀장 전희숙 네, 네.
○ 위원장 김하식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조금 오해하실 수는 있으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ㆍ면ㆍ동 605쪽에서 6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가 읍ㆍ면ㆍ동마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주민자치학습센터,
○ 김용재 위원 운영비 지원금액.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2,700만 원인데요. 딱 한 군데 백사면이 잘못해서 지금 인쇄가 2,4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정예산으로 300,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차이가 많이 나던데?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어디요?
○ 김용재 위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같은 데가 몇 군데 있고 다른 지역은 거의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는 다 2,700만 원씩입니다. 딱 백사만 하나가 지금 잘못 인쇄가 돼서 2,400만 원이 돼서 그거는 우리가 수정예산에 300만 원 더 해 줄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더 해 줄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읍ㆍ면ㆍ동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거의 다 지금 줄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거는 예산팀장,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사업으로 예산으로 따지면 올해 시민의 날 체육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격년제로 해서 저희가 2,500만 원이 올해 2014년도에 계상이 됐고요.
작년에 보통 저희가 1억 5,000만 원씩 주민숙원사업을 했었는데 7,000만 원이 작년에 추가가 돼 가지고요. 그 있었던 부분에서 전년하고 같게, 매년 하는, 같게 1억 5,000만 원이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그래서 합치면 9억 9,500만 원이 작년하고 격년제 있는 거 빠지고 주민숙원사업 당초 했던 대로 1억 5,000만 원이 돼 가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저는 623쪽 백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 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산수유꽃축제 지원 운영수당에 보면 산수유꽃축제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만 원씩 15명 5회 그래서 지금 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이거는 산수유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아마 사전에 운영위원들이 몇 차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참석하는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럼 대상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시죠? 주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이요, 공무원들은 아니고 민간인들.
○ 전춘봉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것까지 하는 데에 시에서 이 수당을 주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증포동 보면 정월대보름 하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전춘봉 위원 저희도 회의할 때 참석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정월,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쪽 백사 산수유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수당을 안 주는 방법으로 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건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산수유라는 어느 정도 우리 이천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일상적으로 하는 거하고,
○ 전춘봉 위원 이게 해마다 지원이 됐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네.
○ 전춘봉 위원 처음부터 생긴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계속 지원이 됐던 겁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이거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축제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럼 이쪽으로 넣으면…… 어차피 여기서 축제에 관한 건 모두 주관하는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별도로 이렇게 항을 빼서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나. 그러면 이 산수유꽃축제 전체적인 예산에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필요하면 외부 초청인사를 초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원안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건 예산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조례상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지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자기축제나 각종 축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회의를 하시면 지원하는 건 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경비에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는 건 순수한 행사경비하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춘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위원이 아니라 모이셔서 회의하시는 거는 행사실비나 별도로 따로 해야 되고요.
지금은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조례상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율면에 사계 위원회를 한다면 그것도 지급이 되나요?
○ 예산팀장 김종호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정식 구성이 돼 있다면 별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면 그것도 발전적으로 가려면 위원회 구성을 해라. 왜?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럼 구성을 할 거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건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야 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아,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63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있거든요,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홍헌표 위원 거기 관2리에서 마을안길을 버스 통행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마을안길 좌측으로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이 있는데, 작년도 수해 입었을 때 그쪽에 무너져 가지고 차량 통행이 좀 어려웠어요, 차량 통행이.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를 마을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소유자가 거기를 반대를 해 가지고 공사를 못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에 대한 공사 부분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읍ㆍ면 예산에 숙원사업비는 읍ㆍ면에서 책정이 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 김학원 위원 읍ㆍ면ㆍ동장들이 한 번 와 갖고 다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런데 이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렇게…….
○ 홍헌표 위원 그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거는 저희가 다시 따로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나중에,
○ 홍헌표 위원 여기 공사비는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1,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쪽 부분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어 가지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거는 저희가 다시 따로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 질의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 읍ㆍ면ㆍ동에 민원봉사 조직된 게 몇 군데나 되죠?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5군데요.
○ 위원장 김하식 아, 4군데가 아니고 5군데예요?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 위원장 김하식 지금 제가 개략 아는 거는 장호원읍, 부발읍, 백사면, 창전동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설성면에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설성면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그 인원이 각기 지금 다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그 선진지 견학에서 보면 장호원읍은 16명이 인원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부발읍은 40명이고, 백사면은 15명, 창전동은 3명으로 돼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150만 원씩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냥 각 읍ㆍ면ㆍ동으로 분배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15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원에 비례해서 가야 되는 게 이런 부분에서 3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이 선진지 견학 가는데 150만 원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거 창전동에 3명이라는 건 좀 오타가 난 것 같고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학원 위원 뭐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저…….
○ 한영순 위원 민원봉사대.
○ 위원장 김하식 민원봉사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민원, 민원봉사대, 참!
○ 김용재 위원 30명?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30명인데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래서 보통 한 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액이 이거는 거의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어디 인원이 다소 20명, 30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구분을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차 한 대로 기준으로 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한 대로 기준으로 했으면 거기 가서 쓰는 비용도 그러면 그냥 뭐,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런데 보통…….
○ 위원장 김하식 인원이 많은 데는 적게 써야 되는 거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 그런데,
○ 위원장 김하식 인원이 적은 데는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도 해서 그건 공통적으로 가기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래서 약간의 인원의 어떤 10명 단위든, 20명 단위든, 30명 단위든 그런 단위에 의해서 조금 약간의 지원을, 기본적으로 100이 되면 그 단위별로 해서 어떤 이게 좀 가야 형평성이 있는 거지, 인원이 40명인 데하고 15명인 데하고 금액이 똑같다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총괄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학원 위원 이게 7,000원 곱하기 3명,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한번…….
○ 김학원 위원 14일 이거는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3명이라는 얘기예요. 하루 근무인원이 3명. 3명이 한 달에 14일을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네.
○ 김학원 위원 거기 민봉대원들이 3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런…… 중식비가 아니라, 아, 중식비네, 중식비.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 김학원 위원 하루 3명.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먼저도 의원님들하고 얘기했더니 기본……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됐던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우리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민원봉사대가 하는 일이 뭐죠? 민원봉사대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민원봉사대요? 민원봉사대가 민원실에 와서 주민들이 편하게 민원 떼는 걸 도와 줄 수도 있고, 또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는 거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30명, 40명씩 필요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아, 그게…….
○ 한영순 위원 예전에 그랬었어.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매일 같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체를 더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 역사,
○ 김용재 위원 주민자치도 있고, 주민자치…… 그 지역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대를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하나의 단체를 더 만드는 거 아닌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역사가 창전동도 꽤 역사가 오래 됐죠.
○ 김학원 위원 한 30년 됐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단체입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14개 읍ㆍ면ㆍ동이 전체가 공히 똑같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하나하나하나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읍ㆍ면ㆍ동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거 한두 명이면 이해를 하는데, 뭐 30, 40명씩 이렇게 꼭 필요하냐, 그런데 또 자꾸만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글쎄요. 그 주민, 거기서 각 읍ㆍ면에서 자발적으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조율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게 자발적이 아니에요. 읍ㆍ면ㆍ동에서 동장님들하고 면장님들이 이거 조직을 만들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용재 위원 아, 제 얘기 안 끝났잖아요.
○ 김학원 위원 네, 안 끝났어요? 네.
○ 김용재 위원 (웃음) 그거에 대해서 참 저는 조금 관심이 많은데, 이거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거 민봉대에 대해서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보시면 죽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역할도 해 주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디 문화탐방, 또 행사, 뭐 만들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주민들과 동 직원들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 주는 이런 단체가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반대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민봉대가 저희 창전동만 말씀드리면, 한 3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창전동, 옛날에 읍사무소 시절이죠, 읍사무소 시절에. 지금은 다 전산이 돼 있겠지만 옛날에는 다 그거를 수기로 했어요, 수기로. 그래서 인감이다, 주민등록등본이다 뭐 떼면 다 서고에 가서 하나씩 떼다가 하고 이렇게 다 수기로 했을 당시에, 그 읍사무소 직원들을 도와주던 이런 단체였어요, 이게.
그래서 어디서 이거를 뭐, 관에서 압력을 넣어 갖고, 또 관에서 만든 이런 조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단체인데. 지금 창전동에서는 또 역할이 있더라고요. 창전동의 동민들이 한 1만 9,000여 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 직원들만 갖고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서포트를 좀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역할까지 해 주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이제는 예산공보담당관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보면요. 이ㆍ통장들 수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여금하고 회의 참석수당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참석이 중간 중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당은 일괄 다 지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됩니까, 여기 담당관실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거는 읍ㆍ면에서 체크를 할…….
○ 홍헌표 위원 아니, 읍ㆍ면ㆍ동에도 하는데 여기 담당관 쪽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거까지는 안 합니다.
○ 홍헌표 위원 안 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홍헌표 위원 여기 맡겨버리신다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리고 그건 나중에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읍ㆍ면ㆍ동 감사할 때 그거는 확인을 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규원 담당관님.
자,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대비 16억 2,076만 8,000원이 인상된 98억 8,6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16억 원 인상분은 무상급식비가 작년에는 제2회 추경에 16억 원을 더 추가로 반영했는데, 올해에는 본예산에 반영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6,624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등 일반수용비,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그다음에 경기도 동부권시장ㆍ군수협의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750만 원을 산정하였는데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시ㆍ군별로 안행부에서 모든 시ㆍ군에 할당이 돼서 출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의회 협력지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 업무보고자료 제조 등 5,38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으로 3,96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우수시책 발굴 사업지원으로 4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으로써 정부합동평가대비 워크숍, 그리고 각종 업무평가 등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등 5,6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고객만족도ㆍ친절도 조사로 1,4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열린 감사 지원으로 2,615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결과 제조,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교육참석 수당 등으로 해서 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중간쯤 보면, 민간인 감사활동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54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1,330만 7,000원을 산정했는데요.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 제조,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및 봉투 제조 등에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백-e 시스템 구축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822만 9,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이거 822만 9,000원은 일괄적으로 전국에서 시ㆍ군 수에 맞게끔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제ㆍ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조례ㆍ규칙심의회안 제조, 이천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법무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해서 2,432만 8,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이천시 고문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그리고 인지대 등으로 해서 2억 9,46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산정했고요. 소송사건 판결금으로 3,0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조사는 사업체 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리자 인건비 등 해서 총 9,442만 3,000원을 산정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는 도비 20%, 시비 80%로 해서 2,991만 2,000원을 사회조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주로 조사원 참석수당, 그다음에 조사원들의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에 고충민원 응대매뉴얼 제작 등 704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명품도시를 향한 비전창출이 되겠습니다. 비전 프로젝트 성과창출로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 시정변화 제안 보상금 등 2,46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25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66억 1,650만 9,000원을 산정했는데요. 설봉사도대상 상패,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중간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사업지원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는 대응사업…… 교육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66억 218만 9,000원을 산정했는데요. 우수농산물 지원, 그다음에 무상급식,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 등이 되겠고, 대응사업으로 7억 5,250만 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환경조성으로 25억 166만 7,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대학입시설명자료 제작, 그다음에 영어마을 위탁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력증진대회는 경시대회를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괄적인 건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4,686만 2,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별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173쪽 보면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 있습니다. 173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이게 시정변화 제안이 주로 어떤 거죠, 내용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안을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은 참 많이 들어옵니다. 2011년도에는 140건, 2012년도 200건, 2013년도 208건.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관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2건, 상반기에는 42건을 접수를 하였는데, 마땅하게 좋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노력상 하나 정도로만 했고요.
가령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천방문기념품 제작 및 판매소 운영, 그다음에 이천쌀생막걸리 등 이천특산품 출시 시 홍보지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45억 6,100만 원이잖아요.
○ 위원장 김하식 쪽수,
○ 서광자 위원 17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거기에서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 45억 6,168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올해 16억 원이 늘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추경에 세웠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그게 늘어난 거는 알겠는데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학교 무상급식은 저희가 이게, 경기도 전체의 공히 똑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은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대상자는…… 대상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무상급식 대상자는 유치원생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1학년~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3학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 2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한 131억 7,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교육청이 86억 900 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46억 원 정도. 그래서 3분의 1 정도. 3분의 2는 교육청, 3분의 1은 우리가 부담하는,
○ 서광자 위원 아, 3분의 1?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렇게 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거는 완전 시비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서광자 위원 완전 시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31억 원이 총 들어가는데 86억 원은 교육청,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완전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175쪽 맨 위에 보면요. 효양고 기숙사 심화학습실 개선, 그다음에 양정여고 기숙사 현대화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 대응사업인데, 교육청하고 시비하고 분배는 어떻게 되죠, 주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대응사업은 교육청과 50 대 50으로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항목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실사를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성적의 어떤 향상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효양고 기숙사 심화실, 가령 사례 같은 거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숙사 심화학습실을 기숙사로 바꾸면 지금 효양고 기숙사가 현재 75명이 들어가는데, 한 24명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돈 대비 큰 효율을 볼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게 반영이 된 겁니다.
○ 전춘봉 위원 그 양정여고 기숙사 현대화사업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를 현대화, 지금 현 기숙사에서 다른 구조로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이것도 역시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거거든요. 협의했는데,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좀 표기를 잘못했는데, 기숙사 현대화사업이 아니라 도서관 현대화사업입니다.
○ 전춘봉 위원 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급식실 활용을…… 도서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양정여고. 이렇게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 전춘봉 위원 아,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이천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이천고등학교 기숙사가 지금 약간 낙후돼 있어서 그걸 여쭤보고 한번 저희도 그 대응에 또 참여를 할까 싶어서 질의했는데, 이게 기숙사 아니고 도서관이면 질의 할 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웃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런데 지금 여담이지만, 이천고등학교도 기숙사하고 도서관하고 벌써 한 1년 됐나, 한 20억 원 정도 지원을, 20억 원 정도를 사업비 확보해서 또 우리 시비 5억 원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돼 있죠?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급식, 급식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전춘봉 위원 아, 그건 급식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급식실. 네,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
○ 전춘봉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단 이게 어떤 나름대로 매칭만 되고,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사업비만 지원을 해 준다면 학생들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연계해서 제가 먼저 좀 연계되는 거라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하식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 위원장 김하식 그리고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대월초등학교 창틀에 대해서 누차 신문보도도 나고, 또 교육청에도 저기고, 또 여기 위원회 회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되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우리가 가령 창틀을 예를, 사례를 드셨지만, 가령 방수도 있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방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형광등까지 갈아달라고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기준을 세운 거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도서관, 그다음에 급식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아주 열악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도서관이라든가 급식실 같은 거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그걸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애들이 학습하는 데 창틈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와 가지고 추워서 아이들이 떨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그게 접때도, 그때도 아마 교육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같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학교에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참 너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창틀이라든가 방수라든가 학교의 형광등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시 예산은 남아 남질 않죠. 그래 가지고,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문제는 그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게 먼저 되고 나서 그 외적인 걸 해야지, 기본적인 걸 안 하고 그 외적인 거를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지금 보세요. 애들이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실에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기숙사잖아요. 기숙사, 도서관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게 우선순위로 가야 되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지금,
○ 위원장 김하식 그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거 기숙사, 도서관 그거는 추후 문제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 위원장 김하식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분위기 조성을 못 하면서 그거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 외적인 거를 해 준다면 이거는 모순이 많지 않나, 저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이제,
○ 위원장 김하식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거는 저희가 드린다면, 우리가 학교와, 학교에 우리 예산 지원을 하는 거는 물론 학생들의 면학 요건도 있지만, 이천시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시 파트에서, 행정부에서, 시에서 하는 거는 학생들이 좀 더 공부를 잘 해서 그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을 해서 이천시에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틀이라든가 아까 제가 잠깐 사례를 들었던 몇 가지 같은 거는 가장 학교 교육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 하고 그것까지도 자치단체에 떠넘긴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예산이 전부 시에 다 떠넘기고 어떤 그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또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정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좀 늘려서 해 주고 교육청에서는 그걸 통해서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순서가 아닌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그런데 그거는 교육청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죠. 서로 예산을 조율할 때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교장선생님들을 자주 뵐 겁니다. 저도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완전 세일즈맨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조그만 것, 사소한 것도 시에 해 달라고 와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기본적인 겁니다, 다.
가령 형광등도 기본적인 거, 애들이 눈이 아파서 수업을 못 하고 있다. 형광등이 노후화 됐으니 갈아 달라. 그런 건 최소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프로그램비를 더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그 창틀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교육청과 어떤 대응사업을 논의할 때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하식 하여튼 노력, 노력이 아니라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들 오죽하면, 오죽하면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
○ 위원장 김하식 그러니까 그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 좀 전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한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 173쪽 보면, 지방규제개혁 추진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이게요. 원래는 앞에 기획팀에서 같이 하던 업무거든요. 기획팀에 이제 규제개혁단이 생기면서 이 부분을 떼어 가지고 이쪽으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러게. 별도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왔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했던 부분을 이쪽으로 변경만 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단을 각 시ㆍ군별로 지금 하라고 적극 독려하고 있고, 지금 규제개혁단이 옛날에 비해서는 업무영역이 많이 커졌습니다. 엄청 커진 상태에서 지금 특별하게 예산은 세운 거는 회의자료와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인데요. 지금 규제개혁단은 역할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 한영순 위원 그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 한영순 위원 아, 여섯 분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여섯 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섯 분이라는 거는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들.
○ 한영순 위원 아, 민간 쪽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 가지고,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 빼고요. 여섯 분이 주로 어떤 분들이신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자료를 보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단 고문변호사가 법률적인 사항에서 고문변호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건축사, 그다음에 관광대학 교수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 한영순 위원 거의 이천 분들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가급적이면 이천 분으로 하는데,
(규제개혁추진단 송광석 팀장에게) 관광대 교수는 이천 분이 아니죠?
○ 규제개혁추진단 팀장 송광석 사는 건 여기가 아니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번에 관광대 교수님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저는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이천시에서 가장 현안인데, 이천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맞는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한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한영순 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천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 예산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해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로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잡혀 있었어요. 여비라든가 국제교류로 해 가지고 부담금이라든가 뭐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그게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들과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창의팀이 이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 한영순 위원 문화관광과로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저기 문화관광과로 간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한영순 위원 아, 네. 그게……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17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유네스코 학교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유네스코요?
○ 김문자 위원 네, 학교지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유네스코 학교지원은…… 저희가 현재는…… 백사초등학교하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효양고하고 백사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00만 원씩만 지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국에 가입돼 있는 학교들이 186개의 학교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 세계로 따진다면 9,000여 학교가 가입돼 있고요.
여기 다른 것보다 학교 프로그램을 평화와 인권,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환경보전, 그다음에 그런 걸 실천하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네스코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우리 이 학교로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요, 거기 그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런데 200만 원씩 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200만 원씩인데, 이게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 김문자 위원 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단 올해는 10개교를 한번 신청을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10개교는 그 신청학교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임의로 10개를 잡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나서 신청을 받으실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앞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5개 학교가 신청을 하면 5개 학교만 지원을 할 거고요. 10개가 지원한다 그러면, 많이 하면 어쩔 수 없이 10개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갈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는 학교, 중ㆍ고등학교, 초ㆍ중ㆍ고 다 교육을 받으면 참 좋은 교육 같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좀 한번 대폭 확대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175쪽 보면, 아, 그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우리 대응사업 이거 다 50% 매칭사업이죠? 전부 다, 6개 학교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요. 우리 이천영어마을 저소득층 지원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 학생들이 영어마을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교육 받는 시기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시기는 학교하고 영어마을하고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해 왔는데,
○ 김문자 위원 네, 그 아이들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유네스코 운영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장님이 같이……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또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율을 하였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만 교육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같이 가는 겁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10%를 해 가지고요.
○ 김문자 위원 지원해 주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교육일정은, 교육일정은 또 다르죠? 학교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교육일정은 학교에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일정에 따라서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168쪽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ㆍ도의회 운영 및 지원 추진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168쪽 시책업무추진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성격마다 사업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도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또 의회와 연관된 그런 쪽에 시책사업을 하면서 좀 원활히 잘 될 수 있게끔 하라는 의미로 시책사업비에 쓰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이거,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한 5개월 정도하면서 이런 부분이, 한 예를 들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게 가령 시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다든가, 또 우리가 어디 의원님들 어디 가셨을 때 뭐 어떤 우리가 조금씩 협찬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저는 또 이런 걸 통해서 간담회나 어떤 그런 쪽 해서 현안을 논의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좀 더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좀 더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리고 총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업무추진비 이천시 총액이 한 얼마나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업무추진비요?
○ 위원장 김하식 네. 전체 총액이…….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기준액으로 나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가 있고, 또 시책, 지금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 위원장 김하식 그냥 전체적인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전체적인 총액은 앞에 총괄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예산팀장 김종호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기관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읍ㆍ면ㆍ동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 예산은 전체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 예산팀장 김종호 그렇게 되면 전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돼 가지고요.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뭐냐 하면 시장님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액이 혹시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 예산팀장 김종호 한도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 7,200만 원 기준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은 각 부서별로 지금 편성돼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별로, 각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그 기준액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기준액을 줍니다. 그래서 기준액 주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다 편성하지는 않고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책에 대한 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하는 위원들 있음)
네,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많으므로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144억 8,37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22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예산은 7억 5,6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은 495쪽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은 3억 7,5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6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의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로써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관리 예산에서 방역소독 사업 예산이 3억9,167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쪽 497쪽 재료비 1억 5,660만 원은 약품비고요, 민간이전비 1억 7,000만 원은 민간대행 방역소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은 4,21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 질병진단검사 사업비는 5,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검사관련 기자재 및 시약 그리고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성병진단시약 구매비 77만 8,000원, 다음 쪽 499쪽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와 에이즈진단 진료비,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지원비 등은 내시되어서 저희가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500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한센양로자 생계지원비, 한센피부병 검진비, 한센인 의료지원비 역시 보조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감염병 예방 손씻기 공연행사 운영비는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예산이 2,249만 원이고요, 식품 안전관리사업 예산이 8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유해물질 집중관리 예산이 529만 2,000원, 다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예산이 2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이전비로 2억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마약관리자 교육 및 홍보비가 200만 원,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가 445만 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4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예산 2억 4,574만 4,000원은 남부권역인 응급의료취약지역 야간 응급실 진료 운영비로써 장호원 성모병원에 위탁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비 740만 원, 다음 음식문화 개선사업 예산에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예산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2,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5쪽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예산 1,377만 5,000원. 다음은 506쪽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2,400만 원, 노인틀니 지원 사업,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역시 보조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암검진사업,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역시 보조내시사업입니다. 다음은 508쪽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에 7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4,762만 6,000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지금 한양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 사업 7억 4,02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9쪽 인건비가 3억 5,368만 원, 다음 쪽 일반운영비가 1억 2,1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12쪽 여비가 4,248만 원, 일반보상금이 1,330만 원입니다. 513쪽 민간이전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 2억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50만 원은 불소분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사업 342만 2,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가 1,577만 원, 다음 금연환경 조성비는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8,952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6,994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4,8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16쪽 여비가 1,680만 원, 일반보상금이 2,350만 원입니다. 다음 517쪽 민간이전비가 1,100만 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 예산은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이 6억 2,150만 원인데, 다음 쪽, 이 중에 일반진료 약품비가 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의약분업지역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약품비가 2,0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3,070만 원입니다. 국가결핵 예방 사업비는 8,444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다음 쪽 520쪽 가족보건 예산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가 9,185만 원입니다. 다음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 사업비가 3억 8,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521쪽 출산축하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9,120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2억 5,699만 6,000원입니다. 52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가 1억 7,99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비가 192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4,870만 5,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가 4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23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인건비로써 2,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485만 5,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비는 21억 4,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비와 노인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주산기 감염예방 사업에 536만 4,000원, 525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비가 9억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는 331만 6,000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3억 8,558만 4,000원.
다음 쪽 526쪽 통합보건사업에 2,153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는 남부지역 주민을 위한 노인성 질환 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부발지소팀사업에 6억 6,89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가 52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4억 8,496만 1,000원으로 이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4,498만 2,000원, 치매 조기검진사업비에 1,8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에 3,200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3,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비는 신규예산으로 5,0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52억 849만 2,000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499쪽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20명을 지원해 주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몇 쪽?
○ 김용재 위원 499쪽 중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20명인데, 우리 이천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20명이나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 김용재 위원 26명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20명만 해 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아, 20명으로 했는데 또 에이즈환자가 좀 늘은 것도 있고요.
○ 김용재 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천시에 26명이나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그 관리가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수하게 느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 담당자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 에이즈 환자가 이천으로 전입을 하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에이즈환자들은 담당자가 조금만 불친절하거나 그러면 협조를 잘 안 하고 안 찾아가고 아예 접촉도 안 하고 그러는데요. 자기들끼리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주소를 옮겨서 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에이즈 치료가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치료 가능합니다.
○ 김용재 위원 아, 치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에이즈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핵처럼 약만 먹으면 평생 관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약을 먹는 환자는 전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무료로 치료해 주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충북 제천에서인가요? 운전기사가 에이즈환자인데 자기가 세상을 비관해 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성관계를 갖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한 3, 4년 전에, 5년 됐나요? 그때 접촉한 사람이 한 열 몇 명, 20명 가까이 됐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보건소에서 관리 받고 있는 사람이고 전염력이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접촉한 사람 중에 에이즈 발병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에 일단 나왔다가 그 뒤로 사회문제가 안 된 이유가 제2차 발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아, 환자가 약을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된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전염력이 확 떨어집니다.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약을 먹으면 전염력이 떨어져서 전염이 안 됩니다. 결핵환자도 약을 먹으면 전염 안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503쪽이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건데요, 올해 우선 예산을 받아서 올해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00인 이상인 경우는 영양사가 배치돼서 관리가 되는데 100인 이하에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지금 50인 이상 100인 이하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그리고 521쪽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이 100만 원이잖아요? 세 번째 아이부터 100만 원 주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셋째가 100만 원, 넷째가 200만 원, 다섯 째 이상은 300만 원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희 장호원읍 옆에 보면 음성군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300만 원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장호원읍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 옆 동네는 첫째 아이부터 300만 원 주는데 우리는(웃음) 셋째 아이부터 300만 원을 주느냐……. 그래서 우리 이게 첫째 아이부터 줄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각 시ㆍ군마다 이게 출산장려시책이 좀 다른데요. 우리는 지금 셋째 아이부터 주기도 하고 또 다자녀양육비라고 그래서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지원으로 봐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는 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주는 거는, 그러니까 축하금 주는 건 다 한번 주는 거잖아요? 한번 주는 거하고 또 꾸준히 주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는 어려운데 한번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옆 동네이니까 전입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 친구들도(웃음)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첫째부터 지원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수도 많고 예산 지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 형편이나 이런 거를 봐서 예전부터도 검토는 됐지만 좀 어려운 사업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예산상 힘들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소장님, 519쪽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해 갖고 그 결핵관리사업이 쭉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에 결핵환자는 몇 명 정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현재 결핵환자 도말양성, 그러니까 남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 환자는 보건소와 병의원 합쳐서 35명이고요. 그리고 결핵요관찰자라고 해서 결핵을 앓았던 분들, 또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분들이 한 135명 됩니다. 그래서 한 170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잘 알겠는데 그 환자가족 검진비,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35명이고 또 135명을 관리하는데 가족검진비를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그거 다 검진해 주고 그러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니요, 병원에서,
○ 서광자 위원 병원에서 해 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지정병원에서,
○ 서광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뭐만 해 줘요? 그냥 지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관리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투약하고 사후관리하고 약을 잘 먹는지 그거하고 또 주기적으로 객담검사와 X레이를 찍게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24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해 갖고 11종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 밑에 노인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 그것도 1종을 해 주는데 그게 작년보다 11억 9,800만 원이 늘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간병의원 11종 그게 뭐를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건지……. 어린이 예방접종, BCG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 서광자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어린이 예방접종은 12세 이하가 12종의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수두와 A형 간염이 다시 신규로 도입이 됐고요.
그 아래 노인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만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을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병ㆍ의원에서도 65세 이상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요 독감접종이 들어왔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글쎄, 독감예방접종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언제까지 60세 이상인가 이렇게 독감예방접종을 했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건 예산 부족상으로 65세로 한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예산 부족도 있고 2015년도부터는 65세라야,
○ 서광자 위원 아주 정해졌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해져 있고, 또 전국 어디에서나 독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 서광자 위원 아, 65세 이상이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게 해서,
○ 서광자 위원 주소가 여기라도 서울 가서도 맞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문자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사인을 동시에 하셔 가지고.
김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예산이 총 140억 원 정도 되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억 4,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국ㆍ도비 비율은 어떤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국ㆍ도비 비율은 제가 우리 인건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율을 내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순수하게 국비 받는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이 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15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4억 4,000만 원 새로 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국ㆍ도비가 83%, 시비가 17% 정도 들어갑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지금 비율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이제 국가사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보면 국ㆍ도비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희미하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국ㆍ도비 확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514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510쪽.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 각 스티커 제작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금연스티커 제작이라고 해서 150만 원 곱하기 10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종류인가요? 어떤 종류고 어디에다 지급을 할 건지.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금연스티커는 저희가 지금 금연시설,
○ 김문자 위원 시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금연시설에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PC방 이런 데 ‘여기는 금연시설입니다.’라고 부착을 하는 그런 스티커도 있고요. 그리고 금연공원 같은 게 요즘에 그거를 공사를 했는데요. 바닥에다 ‘여기는 금연공원입니다.’라고,
○ 김문자 위원 바닥에다? 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그런 홍보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문자 위원 그러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워낙 내년도부터는 식당도 모든 식당이 금연시설로 됩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평수 제한 없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평수에 제한 없이 모든 식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시설로 보면 한 8,000여 곳을 금연시설로 저희가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금연스티커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 김문자 위원 지금 각종 리플릿이나 홍보물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홍보물 같은 거 있죠. 책자나 아니면 그 나와 있는 거, 저희도 한 부씩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돼 있는지 보시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김문자 위원 514쪽 보면 금연표지판 설치가 또 돼 있습니다. 514쪽 하단부에 공원하고 버스정류장하고 학교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공원에는 60만 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자료 확인) 아, 공원에는 저희가 입간판을 세웁니다.
○ 김문자 위원 입간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리고 정류장 같은 데는 부착하는 걸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공원이 우리 10개소인가요? 총.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닙니다. 이거는 35개소인데요. 총 35개소인데, 금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 김문자 위원 연차적으로 하시려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유지비…….
○ 김문자 위원 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게 자꾸만,
○ 김문자 위원 설치는 다 돼 있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청소년들이 공원 같은 데는 입간판을 세워 놓으니까 훼손을 많이 하고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비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버스정류장이나 학교정화구역도 유지인가요, 아니면 설치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학교정화구역도 붙이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붙이는 건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김문자 위원 10만 원씩이나 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크기가,
○ 김문자 위원 크기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크기에 따라서,
○ 김문자 위원 아! 버스정류장하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또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것도 유지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유지입니다.
○ 김문자 위원 기존 한 거에 대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조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중간에 금연스티커 제작 150만 원씩 10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어떤 거죠? 다른 거 조그만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금연스티커 제작이라 해서 중간에 150만 원 해서 10종,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스티커 모양…… 내용을 말씀하시는,
○ 전춘봉 위원 아니, 아니. 가격이 지금 이게 150만 원 정도로 해서 스티커가 어떤 스티커인데 150만 원씩 들어가나를,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붙이는 겁니다. 부착하는 겁니다.
○ 전춘봉 위원 부착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전춘봉 위원 주로 어디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식당이나 이런 데 가시면 금연,
○ 전춘봉 위원 …… 해서 만든 거 말씀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
○ 전춘봉 위원 아! 그게 이렇게 비싼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니, 그러니까 150만 원이 하나에 150만 원인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150만 원 정도, 한 장에 한 2,000원,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도 됩니다.
○ 전춘봉 위원 글쎄, 이해할 때는 150만 원 10개 하니까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네. 아닙니다.
○ 전춘봉 위원 또 다른 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물품 구입은 어떤 거죠? 주로. 515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청소년들이 흡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아로마 볼펜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압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하는 거라든가 이런 억제, 보충할 수 있는,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6쪽, 제가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그 상단에 보면 흡연 단속차량 렌탈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흡연단속 렌터카를 저희가 렌트해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게 지금 지역사회중심, 515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정도 내시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이 사업비는 청소년들 흡연예방을 위해서 써라 이래 가지고 갑자기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차량 1대가 있는데 이거는 기간이 좀 지난 거를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량을. 전담차량을.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회계과랑 협의를 한 결과 이게 정수에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승인이 복잡해서 내년도 이 사업비로 렌탈을 해도, 써도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부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렌탈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차량으로 쓰려고,
○ 전춘봉 위원 해마다 단속을 하고 있죠? 렌터카로 해서 단속을 합니까? 지금.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 전춘봉 위원 처음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도보로 단속을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지금은 1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쇄를 해야 됩니다.
○ 전춘봉 위원 여기 517쪽 하단 중간 정도 보면 흡연단속용 단말기(스마트폰) 구입이라 해서 800만 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517쪽?
○ 전춘봉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전춘봉 위원 이게 원래 없었나요? 저희가 이천시에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 전춘봉 위원 두 대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추가로 한 대를 더 하려고 합니다.
○ 전춘봉 위원 저는 이천 살면서 그 단속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별로 안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혹시 그 렌탈 차량이나 홍보하시는 분들 사진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또 하나만 제가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97쪽 보면 민간위탁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5개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어디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5개 업체는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하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고요.
5개로 한 거는 지금 전 지역을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심지역 위주로 연막을 했는데 연막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충소독하고 분무소독 하는데 골목만 다니면서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또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3시간 이내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민원을 바로 처리하려면 지역이 넓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의료원이, 요즘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의료원의 응급실에 가면 응급비용이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소장님, 아시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홍보가 좀 덜 된 것도 있고 한데요. 지금 병원 시설은 겉으로 볼 때 똑같은데 응급비용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올 3월에 개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원래는 대학병원급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아니면 그보다 좀 작은 차병원이나 이런 데도 그런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300병상 이상 대학종합병원이 세워지고 나서 원래 들어와야 되는 거를 시설이 미리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거기 응급실에 겉으로 볼 때도 베드, 병상수가 지금 20개가 있고요. 거기에 응급의학전문의 4명하고 신경외과전문의 해서 전문의 5명이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풀로 돌아가서 거기에는 응급병실료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됐는데, 왜냐하면 종합병원이 아니면 원래 규정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주지 못하고 옛날 우리가 했던 그냥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을 쉽게 말씀드리면 파티마병원이나 이런 데인데 여기도 약간 규격이나 이런 게 모자라서 지금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했는데요.
그런 정도는 저희가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애초에 줄 때. 왜냐하면 그거 와봐야 주민들한테 혜택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달라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그거는 여기가 종합병원도 아니고 시설도 안 돼서 못 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입장이니까 서울까지 30분, 1시간 가다 다 죽으니까 우선 좀 응급시설을 해 달라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기를, 그러면 지금 당장 시설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 시설을 좀 보강하고 종합병원으로 승격해서 운영하겠느냐, 그럼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내려주겠다,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허가해서.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RI가 그와 관련해서 설치돼 있는 거고요, 최신 MRI가.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는 거와 같은 걸로. 여기서 일단 MRI 찍으면 분당서울대병원은 가면 다시 찍지 않습니다. 여기서 찍은 걸 바로 여기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천의료원 응급실에 가게 되면 환자가 오면 응급전문의가 보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즉시 다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후속 치료가 가능하지 않으면 분당서울대병원이나 분당차병원 다른 큰 서울에 있는 병원하고 직접 연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어느 과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준비되면 여기서 바로 가면 바로 수술이든 뭐든 할 수 있도록 바로 이송해 줍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필요한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응급진료비가 올랐는데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몇 %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금액 몇 %가 아니라 금액으로 그게,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새로 신설된 거라서 그게 한 4, 5만 원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상당히 비싸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일반 우리 여기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오래 전에 대두가 됐었는데 우리 이천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은 사실 빠른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럼 전문의나 의사는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됐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전에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없어서 일반 의사가 봤으니까 예전에는 환자가 가면 되게 좀 중증환자만 와도 바로 환자가 분당서울대병원, 차병원 이렇게 돌다가 진료를 못 받고 사망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한 예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가면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응급의학전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베드가 넉넉히 있기 때문에, 시설도 돼 있기 때문에 MRI 바로 찍으면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좋아졌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뒤쪽에 지어져 있어서 앞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서 주민들이 볼 때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만약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앞쪽에 크게 지어졌다면 ‘아, 뭔가 달라졌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고요.
만약에 지금 300병상 규모 병원이 지어지고 나면 확실히 병원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아마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가면 요즘에는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병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받고 오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고 또 앞으로 많이 달라지겠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ㆍ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또 홍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런 민원이 생기기 전에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529쪽 중간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에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5,000만 원이 섰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하식 이게 뭔지 설명 좀…….
○ 보건소장 심평수 이번에 국ㆍ도비보조로 새로 내려온 건데요.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이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로 위탁해서 할 사업인데요. 요 대상자들은 주로 초등학생 아이들, 학교 수업에 부적응한다든가 산만해서 정신적으로 가족력이 있다든가 이런 아이들을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요. 1명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에 쓰이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이거 전체적인 내용 좀 한번 나중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알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과장님, 그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여기 4억 5,496만 1,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또 별도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별도로,
○ 서광자 위원 아동ㆍ청소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부적응이라든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주로 초등학생.
○ 서광자 위원 그런 사람들, 그래서 또 거기에다 담당을 둬 가지고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조금 이르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하다가 중간에 하느니 아예 중식을 하고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는 데 이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법에서 오신 채광석 명예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광석 1일 명예의원, 인사)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뒤 끝나기 전에 소감을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13시33분)
○ 위원장 김하식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장님께서는 개략,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나 신설이라든가 간략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예산은 이천시 총예산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267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9억 6,739만 5,000원에서 7억 6,776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3,5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대한적십자 봉사회 이천지구협의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자원봉사협의회 사업지원에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1,1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비 4,1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68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긴급지원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억 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3,5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1,7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용 차량 임차료 549만 6,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금 6,9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무한돌보미 역량 강화입니다. 일반수용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동행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복한 동행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망자 공고비 550만 원, 또한 공공운영비 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56만 원, 단말기 통신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의료비 및 구호비로 구호물품 구입비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소자 지원비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천푸드뱅크 차량 운영과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억 원과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주민서비스 안내서 제작비 45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비로 밑반찬 지원사업을 위해 8,640만 원을 계상했고, 밑반찬 지원시설 개보수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일러 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복보일러 설치비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4억 7,7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훈회관 및 참전보훈회관 상하수도요금 각 60만 원과 현충탑 가로등 전기요금 48만 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전기요금 360만 원, 보훈회관 및 참전보훈회관 환경개선부담금 각 6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92만 원,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600만 원, 다음은 현충탑 및 충효동산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보훈단체 산업시찰 참가보상 8개 단체에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1억 2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중 보훈명예수당 11억 2,200만 원, 사망위로금 1,200만 원, 참전유공자수당 4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순국선열 추모행사비 1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념백일장 참석자 보상금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에는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641만 6,000원과 급량비 1,0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보고드렸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2014년도 본예산 709억 5,178만 4,000원에서 92억 7,729만 5,000원이 증액된 802억 2,9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사업비 300만 원과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 5,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비 7,9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체장애인경기도협회 이천지회 등 7개 장애인단체의 운영비 8,5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 문화ㆍ정보사업비 지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등 장애인 관련 행사비와 6개 장애인단체 사업비 1억 5,0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정보화사업 차량 운행비 등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6,3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보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8,25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5,6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2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5,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8억 8,6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1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교육비에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로 16억 6,16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3,6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9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6,4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으로 후견사업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에 3억 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장애인 차상위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2억 8,07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비 보조 2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15억 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으로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보조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1억 9,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7개소에 90억 3,69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사업으로 1억 8,8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7개소 49명에 대한 9,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양동산 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엘리엘동산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사업비 7,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비 중 장애인복지관 식당 이용 수급자 급식지원비 3,125만 원, 그다음에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사업비 지원 1,9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사업비 중 직무컨설팅 연구용역비 1,0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비 2개소에 2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1억 8,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로 1억 4,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38명에 대한 사업비 3억 8,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79명에 대한 2억 3,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3억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9,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비로 11억 1,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시설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사업비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사업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사회봉사활동비 3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7억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85개소에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80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한 보조로 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3,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0억 6,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3억 9,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24억 3,88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보조로 3억 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연금에 저희들은 대상자가 1만 4,58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346억 4,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6억 5,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5,9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노인일자리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권익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 384만 원과 공공운영비 1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운영비 3,800만 원과 대한노인회 및 노인회분회 운영난방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비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선진장사문화 확산 사업비 중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장려금 지급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억 1,12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 사업 중 자활장려금입니다. 3,3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육훈련지원비 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민간위탁금 1,0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에 7,3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60만 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비 80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교육급여 3억 1,275만 1,000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에서 해산장제급여 7,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중간에 죄송한데요. 아마 다들 검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목만 이렇게 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럴까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더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하식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 전춘봉 위원 추가된 것만, 추가된 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된 것만.
○ 위원장 김하식 그러니까 큰 거하고 추가된 부분만 이렇게 해서 간략히 넘어가셔도 다들 보셨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할 때만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8,0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592억 4,601만 1,000원에서 63억 5,872만 9,000원이 감액된 528억 8,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여성사회단체의식 교육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의식 교육 워크숍 개최비 1,800만 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지원비 1,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유지관리 및 여성문화대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억 9,5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억 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비 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3억 4,5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을 위해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맨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서 1억 8,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두 번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억 7,8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9,5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3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맨 하단에 어린이집 간식비 및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을 위해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 지원비 1억 2,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41억 3,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6억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중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해서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7억 5,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지원을 위해서 2,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하단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사업비로 1억 9,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억 2,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2억 1,45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7억 8,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사업으로 5,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사업비로 3억 8,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하단에 직업 교육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직업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1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후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금 7,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신규 발생분 1억 4,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중 연중 대상자 및 신규발생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1억 7,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토ㆍ공휴일 및 신규발생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2억 9,81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학습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행사경비 1억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 4,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8억 2,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을 위해 공공운영비 900만 원, 청소년문화순례대행진 행사운영비 4,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와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행사운영비 4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교육위원 참가자 보상을 위해 2,890만 원, 그다음에 이천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회 사업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4,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중간 하단에 창전ㆍ부발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강사 인건비 3,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4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지원비 2억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금 1억 3,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 2억 8,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청소년봉사단 국제교류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ㆍ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비 4,0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35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71억 539만 8,000원에서 15억 3,498만 7,000원이 증액된 86억 4,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문화관광과 소관 맨 상단을 설명드리면,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864만 원, 조각작품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제18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35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설봉문화제 행사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새해맞이 행사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설봉산 별빛축제, 제12회 설봉산 별빛축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2억 2,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운영비 5억 8,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전시사업으로 1억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월전미술관 기획홍보사업 3,600만 원, 서울소재 미술관 운영비 1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이천시립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비 3억 3,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시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보도블록 보수공사로 3,500만 원,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1,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민속놀이 보존육성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원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4억 원, 영월암 대웅전 및 아미타전 보수정비공사 1억 6,000만 원, 신흥사 지장전 개축공사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에 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2,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다양한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 영상전문요원 인건비 2,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2억 6,1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1,66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연꽃부지 조성 임차료 200만 원,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 운영비 700만 원, 그다음에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사업비로 IT전래동화마을 조성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7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환영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 원과 국외여비 6,000만 원, 그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4,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도자기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천도자기 축제 홍보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축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도자기축제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아트홀은 2014년도 본예산 23억 5,269만 1,000원에서 2억 518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4,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운영입니다.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연전시사업 콜센터 운영인력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1,880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 4,0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97쪽이 되겠습니다. 공연, 전시 및 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3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공공운영비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1,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아트홀 소관 설명을 모두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70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6억 원에서 1,800만 원이 감액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에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 융자금 5,000만 원과, 예비비로 5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 8억 954만 7,000원에서 3억 9,465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4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9억 3,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액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의료급여사례관리 인건비로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2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000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전체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267쪽에서 276쪽에 대한 전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268쪽에 보면 긴급지원사업 보조라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아, 세 번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68쪽?
○ 전춘봉 위원 네, 268쪽. 긴급지원사업 보조에 보면, 지금 이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증가가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14년도에는 2억 8,700만 원에서 올해는 6억 800만 원으로 굉장히 한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는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추경에서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예산 증액 차원에서 올해 본예산에는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해 줬는데, 이거는 집행하는 내용을 봐 가지고 또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269쪽이요. 그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민간사례관리사’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은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사람을 ‘통합사례관리사’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사업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거는 인건비가 시비가 80%, 도비가 20%이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례관리사를 ‘민간사례관리사’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역할은 똑같은 건데 이 호칭만 다른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역할은 저희들이 같이 지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국비 지원 받는 관리사는 ‘통합사례관리사’고, 도비 지원 받는 관리사는 ‘민간사례관리사’?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학원 위원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69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시비는 점점 늘어나고, 도비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이거 원래 도 사업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시작,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당초에는 무한돌봄사업이 시행될 때는 6 대 4 비율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 도비가 열악해서 보조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자꾸만 시비가 늘어나고 도비는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어요? 이거 무조건 위에서 하란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가 전체적으로 복지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비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복지비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도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 국비, 도비는 줄어들고 시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은 시 전체에서 도비가 감소되는 분야는 시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복지 쪽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점점 줄어든다’, 어느 경우에는 솔직히 한 5%만 지원해 주고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273쪽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시설 개보수 1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설성면이 지금 사랑의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 뒤에…… 반찬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성농협 창고에 보면 대파작업장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대파작업장 안에 반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274쪽에 이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이천시복지정보센터는 저희들 4월에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최종록 회장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컴퓨터 1대와 인력 1명을 지원해서 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최종록 회장님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사회복지협의회,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4월에 돼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273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 갖고 4억 7,719만 9,000원인데, 이게 1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우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건데, 이것도 집행하는 거에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또,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272쪽에 보면, 위에 상단 중간에 보면,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운영 8,1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가 운영비 들어가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지금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이 공설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니, 제가 거기 봉사를 잘 가는데요. 8,100만 원 정도가 어디 들어가는지, 뭐 임대료…….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주로 인건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 전춘봉 위원 인건비는 지금 밑에 보면, 푸드마켓 코디네이터 지원, 푸드마켓 여기 명수가 있고요. 이거 8,100만 원은 식대하고 임대, 전기료 이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주로 인건비가 소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 코디네이터는 따로 있고,
○ 전춘봉 위원 아, 소장이 있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다음에 소장이 또 있는데, 소장 인건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센터 운영비, 또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위원장 김하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77쪽에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78쪽이요, 하단부에. 278쪽 하단부에,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한마음 축제, 장애인 예술제 지원 이렇게 죽 나열이 돼 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한마음 축제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네,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을 저희가 해야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재활시설하고 장애인시설 종사자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모여서 장애인시설 복지시설연합회에서 주관해 갖고 하는 행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한마음 축제는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에서 장애인들이 모여 갖고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우리가 도 장애인 축제에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축제에 저희가 참가를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장애인,
○ 김문자 위원 이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김문자 위원 아,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도 주관하는 한마음 축제에 31개 시ㆍ군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사실은 큰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장애인,
○ 김문자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사실은, 과장님!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성격은 한마음 체육대회 아니네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러니까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이게,
○ 김문자 위원 성격은 체육대회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체육대회인데, 이건 우리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고요. 장애인 한마음 축제는 도 주관 행사로 각 시ㆍ군에서 모여서 하는 행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몇 회째 해 오고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장애인 한마음 축제요?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김문자 위원 아, 체육대회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올해 신규행사가 아니고, 기존에 죽 해 왔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라는 올해 신규 목이 신설돼 갖고,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다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에 목이, 이게 신설 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지원이 된 행사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제로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갖고 신규행사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 김문자 위원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산은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작년도 500만 원이고, 올해도 5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한마음 축제도 작년도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00만 원, 100만 원 우리가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이런 거는 도하고 시에서 하는 걸 표기를 좀 해 주면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283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이천시에 여성 출산율이 한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283쪽이요?
○ 한영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우리가 이천, 지금 전국 출산율은 1.19%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 출산율은 한 1.28%, 한 1.3 정도 됩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여기 13명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씩 열세 분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우리 장애인 출산율 말씀하시는 거죠?
○ 한영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잠시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 한영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장애인 1급∼3급까지가 저희 이천시에 한 1,053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임기에 있는 장애인 여성이 29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해서 예측을 해서 그렇게 그것만 세운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작년도에 우리가 1급∼3급 여성 장애인 중에서 출산산모가 총 4명이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1급∼3급까지만 지급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한영순 위원 사실 일반 여성보다 장애인 여성 출산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3급까지 주는 거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이거 장애인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어 갖고,
○ 한영순 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1급∼3급까지만 한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84쪽에 보면요.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이 있는데요. 이게 1명이거든요, 1년.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한영순 위원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게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건비이거든요.
○ 한영순 위원 복지관?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 한영순 위원 복지관은 다른 위탁 준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또 나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에 포함안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우리가 사업을, 이 도비사업을 그건 추가로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추가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우리가 복지관 위탁 운영할 때 이 사업은 포함안 시켜갖고 우리가 연간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이 나가서 하는 건 뭐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 사람들이 발달장애인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전문훈련생 대상 바리스타 체험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입니다.
○ 한영순 위원 직업적으로 해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 한영순 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한영순 위원 복지관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와서 하는 거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우리가 복지관이 지금 연간 5억 3,000만 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운영비에 포함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78쪽 중간하고요, 279쪽. 뭐냐하면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국 운영비가 지금 7개 단체가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지원도 틀립니다. 이게 무슨 차등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체에서 사업을 틀리게 해서 이 차등이 있는 건지 이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가 지금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관리 운영 수 뭐 사무실 규모,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따라 갖고 우리가 일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단체마다 사업하는 사업량도 틀리고 또 단체 관리 운영하는 그 인원도 틀리기 때문에 신청 들어 오는 거 봐갖고 우리가 적절하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차등지원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활동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사업비가 줄어들고 또 사무실이 적으면 적은 만큼 사무실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뭐 그거는…… 줄어들고 뭐 증감할 수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해마다 그렇게 다소 큰 폭의 증감률은 없습니다, 사실상.
○ 전춘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업계획은 그렇다 치고 사무국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전춘봉 위원 운영비는 그래도 균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이게 금액 차이가 보면 한국지체장애인 경기도협회 이건 도 지원을 받나 보죠? 4,5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 전춘봉 위원 시비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보면 420만 원, 여기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운영비. 그런데 여기는 4,500…… 거의 10배인데 이게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 건지…….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지금 지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많이 하고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급종사인력도 좀 다른 단체보다 좀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체로 갖고 이거 운영비를 비교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여기에 있는 거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다 인건비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88쪽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이건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재 위원 288쪽.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자료 확인)
○ 김용재 위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해 가지고 1,800만 원인가 하는 거…….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거 ‘브니엘’이라고요.
○ 김용재 위원 브니에?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브니엘’이요. ‘브니엘’, 개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하는 데인데 창전동에서 장애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거기는 지금 종사자 1명에 입소 인원이 지금 4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정액으로 도비하고 시비,
○ 김용재 위원 제도권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게 시설이 법인시설이 있고 개인시설이 있는데 개인시설도 시설 규모가 맞으면 이건 개인시설은 인가 내 준 시설입니다. 장호원평화의 집처럼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 규모, 시설 기준에 맞으면 개인시설도 인가를 내줄 수 있고 법인시설도 인가를 낼 수 있는데 이 시설은 개인시설입니다. 그런데 인가된 시설입니다. 아파트에서 지금 하는 시설인데요.
○ 김용재 위원 아, 아파트에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카네이션하우스가 고당3리에 있고 설성에 상봉3리……하고 있나요? 설성 상봉3리?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설성 상봉3리는 지금,
○ 김용재 위원 시설 중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시설 중인데 지금 올해까지 토목공사하고 원래 좀 건축공사도 착공을 좀 해 갖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동절기 때문에 괜히 올해 건축공사 잘못했다가는 하자나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토목공사하고 내년 해빙기 풀리면 건축공사는 그때부터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율면에 뭐가 문제이냐면 농협이 안 도와주면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손까지 다 농협에서, 거기 마늘을 까는데 마늘을 갖다가 까갖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농협 직원들이 그걸 해 주더라고. 그래서 농협 조합장님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그래도 농협이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농협이 좀 힘들더라도 지원을 계속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설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제가 율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래도 모범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당3리에 이마트후레쉬에서 마늘까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0만 원∼25만 원 지금 할머니들 그 수입이 된다고 굉장히 좀 이렇게 수범적인 사례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 물건을 이렇게 갖고 오고 갖다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게 또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래서 우리가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연 1,000만 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좀 관심만 있다면 뭐 농협도 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하여튼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294쪽에 보면 중간에 경로당 건강기구 수리비 이 내용은 어떤 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294쪽이요?
○ 김용재 위원 294쪽 중간에 경로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건강기구 수리비요?
○ 김용재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거는 먼젓번에 1회 추경 때 김용재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건강기구 고장난 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새로 사주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 수리비를 좀 편성해 갖고 해당업체에서 수리해 갖고 오면 재사용하는 걸로 하면 어떠냐 그래 갖고 우리가 이번에 이거는 2,000만 원 새로 세워갖고 읍ㆍ면ㆍ동에 지금 고장난 건강기구 있으면 AS기간이 안 지난 거는 그 해당업체에 AS를 시키고 AS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수리계획을 세워서 수리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거 진짜 꼭 해 주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297쪽 노인양로시설 운영,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297쪽이요?
○ 김용재 위원 네.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서 이건 어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이게 좀 예산이 증가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사랑양로원’이라고,
○ 김용재 위원 어디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다사랑양로원이라고 설성면 암산리,
○ 김용재 위원 다사랑, 아, 다사랑.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이은경 씨가 하는, 원장이 이은경 씨가 있는 양로원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1억 1,500만 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3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 정원이 13명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양로원 기준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갖고, 원래 시설 규모는 한 30명 되는데, 시설 규모로 볼 때 정원은 한 30명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20명으로 정원을 좀 늘려줬어요. 그래 갖고 이게 1억 2,600만 원이 좀 증가된 예산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그리고 301쪽에 보면 설성공원묘지 진입로 개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300 몇 쪽이요?
○ 김용재 위원 301쪽이요. 중간에 설성공원묘지 진입로 개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이게 설성공설공원묘지 대체진입로 개설해 갖고 4,000만 원 예산 됐는데요.
○ 김용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도입니다, 사도. 당초에 우리가 '74년도에 공설묘지를 개설할 때 진입로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기존 진입로를 쓰다 보니까 거기 토지주가 진입로를 이제 우리한테 시에서 사라고 그래 갖고 우리가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평에 의해서 사려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굉장히 무리한 가격을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 갖고 우리가 설성면 공설묘지 뒤편에 보면 논 있고 농로를 따라 이렇게 구거가 거기 지금은 눈으로 보면 한 4m 되는데, 지적도로 보면 한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운동장 쪽에서요? 뒤쪽에 운동장 쪽에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렇죠. 거기 체육공원,
○ 김용재 위원 네, 체육공원 쪽에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거기에 구거가 있습니다. 110m, 이렇게 보면 구거가 설성면 공설묘지 들어오는 110m인데 그게 지적공부상으로는 한 7m 정도 돼요, 구거가. 그래서 그거를 포장해 갖고 대체도로,
○ 김용재 위원 그게 4,000만 원이면 돼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 110m이니까요.
○ 김용재 위원 네.
그리고 303쪽 하단에 보면 교복 지원 있잖아요? 신입생 교복 지원.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김용재 위원 이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거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게 뭐 좋은 현상인지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이천시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줄어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김용재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 김용재 위원 줄어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진짜 어려운 사람을 발굴을 안 하는 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해 갖고 이것도 좀 2,000만 원 예산 감액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한영순 위원 저희 카네이션하우스가 처음 시작이 율면이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율면에서 시작돼서 지금 아까도 김용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가서 논의해 보셨나요?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잘되고 있을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타 시ㆍ군도 하고 있지만 그 운영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기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1개소당 지원이 8,000만 원이잖아요? 도에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거는 도비도 있고 또 농협에서 기부금도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 지원은 틀려…… 뭐 1억도 될 수 있고 뭐 8,000만 원 될 수 있고지원 예산이 약간 좀 금액이 변,
○ 한영순 위원 율면 보니까 저희가 4,000 한 700 정도 받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기로는 1개소당 8,000이라고 돼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런데 지금 설성면 상봉리는 1억 2,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도에서 받은 예산인가요? 1억 2,000?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도에서 받고 농협중앙회에서 기부금 받아 갖고,
○ 한영순 위원 거의 보면 뭐 리모델링 하고 이런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것,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게 연계해서 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율면하고……상봉리하고 세 군데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두 군데요.
○ 한영순 위원 지금 현재는 두 군데이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한영순 위원 앞으로 세 군데로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매년 그러면 저희 이천시에서 나갈 금액이, 그 예산이 아까 보니까 1,000만 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개소당 1,000만 원씩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운영비요?
○ 한영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지금 볼 때 우리…… 기준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요. 사실상 설성면 상봉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구상을 많이 하는 게 손두부나, 거기 설성면 상봉리에 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콩을 재배해 갖고 손두부를 해서 농협 같은 데 납품하는 거, 그다음에 참기름 짜는 거, 그다음에 또 이마트후레쉬에서 마늘까기…… 좀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이장님하고 접촉해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상반기에 거기 준공이 되면 이장님이나 거기 이광세 조합장님 만나갖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잠시만요. 국장님 힘드실 텐데 거기 앉으셔서 하시지요.
○ 한영순 위원 앉으셔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아까 율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율면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관심도를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도와주다가 못 도와줄 경우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장님이라든가 관심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한번씩 관리하고 그런 유지관리 쪽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1년에 한번이라도 그 3개 시설에서 오셔가지고 간담회식으로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혹시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그냥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민간이전 있습니다, 307에. 그러면 11에 사회복지사업 보조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한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0쪽.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거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라고 그래 갖고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이천시에 한 36개소가 있습니다. 36개소가 있는데 이종사자들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혜지움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하루, 노인복지시설 36개소 종사자들 한두 명씩 나와 갖고 종사자에 대한 어떤 관련 회계교육 같은 거 그런 교육도 오전에 한 2시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종사자들이 미리 장기자랑을 준비해 와갖고 각 시설별로 장기자랑을 좀 해 갖고 거기 시상금도 좀 주고 해 갖고 종사자들의 어떤 자긍심, 그다음에,
○ 위원장 김하식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리고 그 옆에 301쪽에 보면 선진장사문화 확산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하식 여기에 보면 지금 한 4억 5,000만 원, 거의 1년에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매년.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하식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장의 설치를 하는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장사시설 화장 장려금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한 18개 시ㆍ군이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13년도 화장률이 한 77.6% 정도 되는데 경기도 시ㆍ군 중에서 29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썩 우리 이천시가 화장률이 좋지 않은 건데, 우리 화장 장려금은 어느 정도 화장이 정착이 되면 사실상 이거는 일몰제 사업으로 해서 조례 같은 건데 지원은 중단할 그런 사업인데 그게 지금 여기서 향후 10년이다 몇 년이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 위원장 김하식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럼. 화장장 설치에 대한 계획이.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 우리 이천시요?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우리 이천시 화장장 설치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현재로써는.
○ 위원장 김하식 계속해서 지금 여기 한 대로 장례문화 쪽으로 해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추세로 계속 간다는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렇죠.
○ 위원장 김하식 아!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앞으로 우리 시가 설치하는 거는 지금 계획이 없고 일부 개인이 또 이천시에 화장장 설치 의향도 피력해 오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김용재…… 아니, 여기 29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경로당 보수사업에 한 30개소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네.
○ 위원장 김하식 이거 내용 좀 나중에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 이거는 지금 내년도 시설 개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업대상지가 없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아직 우리가 파악을 못 했고요.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러면 예측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시설 개보수사업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조사를 해 갖고 우리가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연초에 우리가 다시 읍ㆍ면ㆍ동의 신청받아 갖고 이제 확정을 해야 되겠죠.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저희가 보통 사업이나 어떤 거를 하면 개략적으로 조사가 된 다음에 이 사업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런데 이게 개보수사업, 우리 추경 같은 경우가 대부분 4월, 5월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금년도에 개보수사업은 많이 했거든요, 사실상. 한 12억 원 들여 갖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15년도 대상지를 지금 선정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연초에 우리가 다시 읍ㆍ면ㆍ동에 신청받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니, 그러니까 그 연초에 받는 건 좋은데 이건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그런 조사가 되고 나서 어느 마을에 몇 개, 읍ㆍ면ㆍ동에 몇 개가 있어서 개략적인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연연히 들어가는 투자하는 예산 같은 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또 신청받으면 이 예산 갖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무슨 얘기인지(웃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299쪽에 민간이전, 299쪽이요. 상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또 밑에도 있고, 위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이게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계상을 하시고, 밑에는 실버인력뱅크 지원 여기도 도비ㆍ시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이게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그런 사업인데,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니요. 전년도에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 보조라는 그 목은 올해 신설된 목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작년에도 똑같이 5,995만 원의 예산이 서있던 겁니다, 이것도.
○ 김학원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여기 제로로 돼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 이게 뭐냐 하면요. 과목이 작년도에……
(자료 확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기…….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보조사업 관련해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편성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작년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섰던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작년도 사회복지 보조라는 예산이, 목이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목이 생겼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조라는 그런 목의 예산은 전년도가 전부 다 제로로 돼 있어요, 이게 신설된 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라는 그 목을 보시면 전년도는 전부 다 지금 제로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선 예산입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운영은 하셨던 건데 분명히 이거를 운영을 해 갖고 그 실효성은 작년에 있었죠? 충분히.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 노인욕구조사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차지하는 선호도가 2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한 900건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갖고,
○ 김학원 위원 창출을 해 주셨으면 보통 노인분들은 어떤 일자리를 많이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 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저희는 노인일자리라 그래 갖고, 이게 공공형 일자리라 그래 갖고 어떤 거리지도, 교통질서, 그다음에 청소 해 갖고 이 일자리라는 게 이 양반들이 월 20만 원씩 받는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여기는. 어떤 취업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일자리입니다, 여기는.
○ 김학원 위원 취업하고는 관계없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우리 공공형 일자리라 그래 갖고 거리질서, 계도, 청소, 환경미화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월 20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를 마치고요.
여성가족과 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는 거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채광석 명예의원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채광석 먼저 이런 뜻 깊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천시의회,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신 김학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시의원님들이 별로 하시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의원은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천시민이 내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최고가 되는 이천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 위원장 김하식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채광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영순 위원 319쪽에 보시면 저희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지원된 금액이 2,500원에 7,000명 지원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6,000원씩 7,000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네. 올해 추경에 4,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 한영순 위원 4,500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 거는 월 우유값이 한 6,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0원을 잡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추경에 4,500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우유값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6,000원이란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우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 한영순 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6,000원이 소요된다,
○ 한영순 위원 6,000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 관내 체험활동 지원 있잖아요. 이거 신규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한영순 위원 이게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난방비 지원이요?
○ 한영순 위원 네, 1억 800만 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 비교증감에 보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2억,
○ 한영순 위원 2억 1,000만 원이 삭감으로 돼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 간식비가 이 목에 들어가 있던 게 그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이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간식비에서 2억 1,000만 원에 대한 거를, 아니, 3억 1,800만 원이었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 목이 내려온 거죠? 밑으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삭감 부분이 2억 1,000만 원으로 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보시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321쪽이요?
○ 한영순 위원 네. 영유아보육료 지원 6,000명한테 지원하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보면 7,500명한테 지원했는데 오히려 줄었거든요, 인원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거는 올랐어요, 예산은. 그 부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예산은 오르고,
○ 한영순 위원 네, 인원은 줄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작년에는 이게 영유아보육료가 누리과정하고 영유아보육료하고 따로 따로 예산 목이 섰거든요. 그리고 누리과정도,
○ 한영순 위원 누리과정이 그렇게 됐구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그래서 목은…… 보육료는 인원은 줄었지만 보육료 총금액은…… 그리고 또 이것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는 또 모자라요. 그래서 추경에 아마 더 보조가 되지 않을, 내시가 되지 않을까,
○ 한영순 위원 그 모자라는 부분이 뭣 때문에 모자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게 국ㆍ도비 내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원래 크다 보니까 이게 국ㆍ도비 내시로 한꺼번에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수도 그 시ㆍ군에 맞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뭉텅이로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추경에 넣고 빼고 그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 한영순 위원 이 누리과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죠. 아직 누리과정은 지금 이,
○ 한영순 위원 지원이 안 와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예산서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신규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 한영순 위원 신규사업이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시비사업에 도비사업입니다.
○ 한영순 위원 도비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한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시비가 거의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도비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억 400만 원.
○ 한영순 위원 1억 400만 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도비는 2,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 한영순 위원 네, 육아지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이러브맘’ 카페를 만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놀러올 수 있는 그런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육아 정보를 나누고 또 부모 교육도 같이 받고, 장난감도 서로 대여해 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좋은 사업이네요.
335쪽에 보시면 저희 공동생활시설(그룹홈) 해 가지고 학원비 지원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335쪽,
○ 한영순 위원 335쪽 보시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저희 그룹홈이 꽤 몇 군데 있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 한영순 위원 한 군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한영순 위원 지금 이게 어디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대월에 있습니다, ‘해오름터’라고.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룹홈 그때 의원들이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남자 아이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원아파트에 한쪽은 초등학교, 한쪽은 고등학교 쪽인데, 그럼 고등학교 아이들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중ㆍ고등학생들 있거든요, 거기에.
○ 한영순 위원 거기 아파트에 지금,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해오름터’ 공동생활,
○ 한영순 위원 삼원 거기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한 군데뿐이 없어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하나는 없어진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게 여자 아이 그룹홈이 있었는데,
○ 한영순 위원 그때 남자였었는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 그룹홈이 없어졌습니다. 애플,
○ 한영순 위원 그럼 하나밖에 없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거기에 학생이 거의 6명 있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애들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거기 학원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학원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이게 거의 남학생들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여성 그룹홈은 없는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여성 그룹홈이 하나 있었는데, ‘애플하우스’라고 있었는데 이게 좀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 한영순 위원 사실 제가 어떤 아이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정말 집이 싫어서 안 들어가고 싶은 아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여자인 경우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한번 여성 그룹홈은 없는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여성 그룹홈은.
○ 한영순 위원 그쪽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32쪽에 하단부에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한 번 설치해 주면 A/S기간은,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잡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한 2년에서 3년 이렇게 갑니다.
○ 김문자 위원 2년에서 3년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제 보수비가 나왔으니까 이 보수비가 아마도 그리로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도암리를 가보면 마을회관 놀이터에 놀이터가 쑥 꺼져 있어요. 저도 진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자들한테 말씀드렸고 면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꺼졌어요. 그런데 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해서 더 이상 해 주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도암리에요?
○ 김문자 위원 도암리.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건 업체의 잘못이거든요, 땅이 꺼진 거는. 그래서 지금 위에 아스콘을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꺼져서 아주 동그랗게 정말 싱크홀처럼 그렇게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업체는 다음에 페널티를 주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책임소재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33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저희가, 아까 한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룹홈이라든가 아니면 입양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연령이 도래하면 그 그룹홈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500만 원 갖고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아이의 명의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죠, 네.
○ 김문자 위원 이런 금액이 잘못 쓰여지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기는 한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래서 저희가 18세가 도래하더라도 대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취업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붙이면,
○ 김문자 위원 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 대학교까지는 저희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잘못…… 잘 인도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다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349쪽에 보면 하단부에 대한민국청소년봉사단 국제교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작년에 추경에 2,500만 원 섰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이번에 필리핀 해외봉사를 나갔다 와서,
○ 김문자 위원 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네. 그 선정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올해는 그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는데 50%는 저소득 아이들하고 50%는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일반 학생들이야 나갈 기회가 좀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아이들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가 넘더라도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이 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왕이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13쪽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1개소, 이 장소가 어디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313쪽 다문화 한국어교육 1개소요?
○ 김용재 위원 네,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이거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어교육을 결혼이민자나 중도입국 자녀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 김용재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323쪽 어린이집 개보수, 323쪽.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어린이집 개보수요?
○ 김용재 위원 네, 여기가 어디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거는 당초 저희가 작년도 도에서 배정받기는 이 2개소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청을. 그런데 아직,
○ 김용재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324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서 어린이집 교직원 평가인증수당, 또 평가인증 어린이집 통과수당 지원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지금 175개소가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평가인증 받기가 힘들어서 어린이집이 이 평가인증 받는 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인증된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된 어린이집에 1회에 한해서 30만 원을 주고, 집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한테 1회에 한해서 30만 원을 주고 다달이 3만 원씩 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게 1,200명이나 돼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어린이집 교사가 2015년도에는 평가인증을 다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가 1,200명 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통과수당 지원은 그 뜻은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지금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이 14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어린이집이 통과됐을 때 1회에 한해서 주는 거니까 통과 안 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여기 346쪽 하단에서 네 번째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만 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전춘봉 위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창전문화의 집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급별로 20명을 모집해서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모든 공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ㆍ영ㆍ수부터 또 저녁 때 저녁까지 하면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주로 수업 쪽으로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수업 쪽으로 주로 하고,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부발청소년문화의 집은 이 아카데미가 없나요? 그쪽에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이건 국비사업으로 창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혹시 또 질의 없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353쪽에 보면 크리스마스 행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00만 원씩 하다가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삼백 몇 쪽,
○ 서광자 위원 문화관광과.
○ 위원장 김하식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문화관광과.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렇구나.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쪽수를 안 봐 가지고. 네, 그러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관광과 352쪽에서 372쪽 되겠습니다.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한 김에 먼저 하겠습니다.
1,000만 원에서 이게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크리스마스 행사가 분수대오거리 그 행사 얘기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게 매년 500만 원씩 하다가 5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타 종교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됐고요. 이를 테면 연등행사라든지 불교 행사 때도 1,000만 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형평성을 맞추고.
두 번째는 분수대로터리에 점등행사가 LED등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올라가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니, 1,000만 원에서 지금,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어?
○ 위원장 김하식 1,500만 원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1,5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연등행사는 뭐 다 보셔서 알지만 차량이나 그 외적인 시설들을 많이 해서 연등행사를 시내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기하지가 않는데, 이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장소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는 거고, LED등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또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럼 한번 질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실 1,500만 원이라 그래도 이게 빠듯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김하식 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업자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남는 게 없다고.
○ 위원장 김하식 그럼 그거 한번 내역이라도, 제가 또 누가 물어보면 답이라도 해야 되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내역이라도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355쪽에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우처사업의 일종인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는 스포츠, 문화 이게 다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통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 스포츠하고 문화 두 개였었는데 그냥 통합문화로 묶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을 몇 장이나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저소득층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109명,
○ 서광자 위원 2,109명?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게 올해 실적인가요? 재작년 실적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2,109명은 올해 하고 있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올해 실적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래서,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하고 문화는 아트홀이라든가 영화나 이런 거 간다지만 스포츠는 어디를, 그것도 스포츠 구경 가는 건가요? 야구나 뭐 이런 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각종 야구경기장이라든지 축구경기장 다 통합해서,
○ 서광자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 이용권이 얼마짜리가 돼 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좀 틀리는데요. 가족에서 10만 원 선,
○ 서광자 위원 가족에서 10만 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만 원 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2,109명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 서광자 위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354쪽 맨 위에 보면 새해 해맞이행사 1,200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이거 설봉산 칼바위에서 하는 새해 해맞이행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연말에 하고 연초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갖고 올라가는 그 장비도 다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는 주관은 어디서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아니면 어느 단체에 이걸 이관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원하고 내년도에는 예총하고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수입지출 결산, 작년에 결산 보신 거라든가 올해 이 1,2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상액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줘 보실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 예총에서 하면 흑자 나는 사업일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
○ 위원장 김하식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 새해 해맞이행사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읍ㆍ면ㆍ동에는 100만 원씩 주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
○ 김용재 위원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별도로 서 있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는 1,200만 원을 주고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100만 원씩 주는 거는 공평하지 않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건 저희가 읍ㆍ면ㆍ동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파트하고 같이 의논 좀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354쪽 중간에 보면 별빛축제가 이제 6,0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용재 위원 그건 어떤 이유에서 늘어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전년도에는 횟수가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 내년도에는 7회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그 행사의 질을 좀 높이는 차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개런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저는 이게 올해 처음 장호원지역에서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황리에 끝나 갖고 한 번 더 해 주는 예산을 세워놓은 건 줄 알고 물어봤는데, 한 번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앞으로 더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365쪽 연꽃 부지 조성 임차료 2개소 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삼백,
○ 김용재 위원 365쪽. 연꽃 부지 조성 임차료 2개소 해 갖고 200만 원 계상해 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 네. 지금 설성면에 연꽃단지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농어촌공사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둘 다 설성면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거기가 사유지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니, 농어촌공사 거요.
○ 김용재 위원 아, 농어촌공사 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367쪽에 지금 여비에서 보면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가 지금 증감됐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 부분하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2,000만 원 증감된 그런 부분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프랑스 리모주시와 자매결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또 저희가 나가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됐고요.
또 밑에 지금 국제화여비 그런 여비 내용이 밑에 거는 전체적인 걸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로 저희가 교류하는 도시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올해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한 3,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리모주 때문에 그렇게,
○ 한영순 위원 리모주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369쪽에 보면 이천도자기 명장 연구활동비가 작년에 비해서,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보면 거의 한 4,38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우선 명장은 저희 조례에 3년을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 안에 도자 트렌드 공모전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격년제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천도자기명장 중에 30만 원씩 3년간?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3년간에 한해서,
○ 한영순 위원 그런데 두 분만 남았나요? 이제.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한영순 위원 아,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내년에도 또 다른 분이 되시면 또,
○ 한영순 위원 명장이 되면 3년간을 해 준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371쪽에 도자기 판매 및 체험 마케팅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천도자페어, 해외도자페어 해 가지고 저희 7,000만 원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외국에 가서 전시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거는 판매를 할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전시하고 판매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같이 이루어집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도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저희가 지금 그 하단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전에 지금 보통 30개 업체, 50개 업체가 국내에는 그렇게 갑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호응이 좋으셔 가지고,
○ 한영순 위원 저희가 한 40개 업체 정도 되나요? 이천이 도자 하시는 분들이.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니요. 한 2, 300개 업체 되는데,
○ 한영순 위원 200개에서 300개 업체?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페어에 참여하면 한 50개 업체 정도 이상은 사실 거의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 한영순 위원 300개 업체 중에 한 30개 업체가 가시는 거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니, 그러니까 30개도 될 수 있고 50개도 되는데 서울코엑스에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한 50개, 대구에서 하는 건 한 30개 그런 업체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가 해외에도 나가나 본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한영순 위원 이게 그럼 총 올해에만 4회 나간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7,000만 원,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천도자페어나 해외도자페어에 대해서 참가한 업체하고 그동안에 함으로써의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판매현황이 다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중복되는 질의라 그냥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운영비에서 해외도자페어가 있고 밑에 시설비에서 또 해외도자페어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이 부분이…….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하식 목 부분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목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럼 여기에서 7,00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서 판매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 서광자 위원 자료로 준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 자료는 제가 자료로 별도, 여기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덕진에 갔었고 여기는 내년에 유럽 쪽으로 가는 거라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네, 네.
우리 서광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369쪽에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지원에서 100만 원씩 30명한테 3,0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100만 원씩 지원해서 어떤 공예품 개발한 게 있나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69쪽 맨 하단.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 네. 이거는 경기공예대전하고 대한민국공예대전이 있습니다. 거기 출품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우수공예품 개발해서 거기 지원만 해 주는 거지 그 공예품에 대한 거는 우리가 목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다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53쪽에 국장님, 353쪽에 해마다 보면 미술품 구입을 2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2015년도에는 어디 작품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예총에다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술협회하고 사진협회에서 작품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걸 구입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 선정은 그렇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목록을 가져오면 그거는 전에 같으면 직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에다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전시는 어디에다 저희가 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보통 이런 거는 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 로비 같은 데에다 하고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로비 같은 데에다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354쪽부터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새해 해맞이행사에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읍ㆍ면ㆍ동 단위에는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는 거의 자기들이 속한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읍ㆍ면ㆍ동 단위하고 차이가 12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형평성에도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저는 예총에서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서로 그 해의 어떤 복을 비는 그런 행사인데 수익을 정말 보자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뭐 수익이 날 리도 없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1,000만 원? 지역 우리 읍ㆍ면ㆍ동의 100만 원에 비해서, 비교를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도 인원이 상당수가 참석을 하고 있고 전에 같이 읍ㆍ면ㆍ동에서 행사를 안 하고 여기 설봉공원에서 한 번 한다 그러면야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이제 다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까 우리 김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내역을 한번 보시면 또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발전기 1대만 빌리는 것도 금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도 한 거의 100여만 원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발전기 안 가져가시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올린 거는 발전기를 아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해에는 발전기는 저희가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덜 소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 JC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에서 차도 나눠주고 각 단체에서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건 축제로 해서 각 단체에서 나와서 봉사할 수 있게 서로, 어차피 산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되면 매년 증액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음악콩쿨대회하고 전국청소년가요제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음악콩쿨대회는요.
○ 김문자 위원 15회 음악콩쿨대회, 15회 전국청소년가요제.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음악콩쿨대회는 피아노라든지 합창, 성악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요. 전국이요. 청소년가요제는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노래로 해 가지고 팀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2개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성격이,
○ 김문자 위원 가능,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성격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2개의 사업을 조화롭게 이끌어간다면, 축제라는 건 그렇잖아요. 별개, 성격이 다르더라도 합치면 또 다른 성격이 나오듯이 그렇게 사업을 합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그런 거는 한 번 더 그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 사업이 축제도 물론 마찬가지고 너무 자잘하게 다 늘어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축제도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이라든가 도자기축제가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같이 하면 오히려 더 축제다운 축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 좀 모색을 해 주시고요.
358쪽에 보면 제일 상단부에 박물관을 저희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벌써 보도블록하고 옥내외 비가림시설 설치를 또다시 한다 그러는데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박물관 이거는 리모델링은 안에 전시시설을 리모델링한 거고요. 바깥에 보도블록이 지금 3층 석탑 있는 데가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벌써 박물관 개관된 지도 10년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처마가 상당히 높습니다. 겨울만 되면 거기에 고드름이 열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관람객한테. 그래서 그거 보완장치로 해서 올린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거기 보도블록 하는 데 3,500만 원이나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저기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이거 저기 나왔겠네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서는 나와 있겠네요? 3,500만 원에 대한.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3,500만 원에 대한 거하고 1,000만 원에 대한 거 자료 좀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367쪽 중간쯤에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밑에 보면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신다 그러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1만 원짜리 600개를 하신다는데 어떤 관광기념품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게 전에는 목에 대해서 관광 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창의도시로 온 건데요. 내빈 오시는 분들, 손님들 간단한 기념품입니다.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 소품부터 해 가지고 목걸이,
○ 김문자 위원 아!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런 정도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먼저 하기 전에 전춘봉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356쪽 하단하고 357쪽 상단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교육연구사업에 보면 월전학술연구사업하고, 그다음에 월전교육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기획홍보사업 그 내용이 죽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을까요, 그냥? 불편하시면?
지금 그 월전미술관을 보면, 전체 예를 들면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교육연구사업에서 지금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기획홍보사업에서 또 한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월전미술문화재단 전시교육사업에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월전미술문화재단 전시교육사업이 2,900만 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서면으로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356쪽 좀 봐 주세요. 356쪽에 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에 이천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 4,6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건지 막연하게 문화예술 이렇게 하니까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그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 보조가. 민간이전 보조도 많이 있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는 제가…….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뭔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제가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것도 편성목 변경으로 인해서 작년에 제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예산이 섰던 건데, 이제 여기 제로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내용은 18개의 단체에 대해서 4,5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를 테면 설봉사진연구회, 이천사진연구회, 그다음에 청미문학회, 이천예우회, 이천조각가협회, 수석연합회, 일요화가협회, 무슨 이천레이디앙상블, 이천어머니합창단, 이천코랄합창단 이렇게 1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18개 단체에 총괄 지원해 주는 금액이 4,650만 원입니다.
○ 김학원 위원 여기 괄호 해 놓고 기록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예산 책자에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18개 단체 이렇게 있으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네.
○ 김학원 위원 18개 단체를 또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뭐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또 중복돼서 막연하게 또 활동사업 지원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찾아 봐도 제가 까막눈이라 그런지 문화재환수위원회 예산은 안 세우셨어요? 가령 문화재환수위원회 예산이라든가 5층 석탑 환수 예산은 안 세우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사업비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변경돼 가지고, 목을 지방문화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여기 7,090만 원 속에 들어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네.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숨은 거네, 이 속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니, 지금…….
○ 김학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이 7,090만 원에 대해서요. 이것도 자료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지금 말씀하셨던 5층 석탑 환수위원회에 관련된 개괄적인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자료 좀 넣어주시고요.
367쪽 하단에 보면 샌타페이 등 교류도시에 한 분이 두 번을 샌타페이 가시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거 누가 가시는 거예요? 367쪽 하단.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 네. 이건 저기……. (자료 확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샌타페이 국제포크아트마켓 여기에 우리 지역 작가가 내년 7월 중에 한 분이 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대표축제 개최 시에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가 내년도 3월 정도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가는 거에만 이게 우리가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샌타페이하고 교류 맺은 지가 지금 횟수로 한 3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3년 됐습니다.
○ 김학원 위원 3년 됐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샌타페이가 그동안은 교류를 안 하다가 우리가 자매 교류 맺은 지가 3년이 됐는데, 뭐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이거 성과가 있어요. 여기 샌타페이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할 필요가 있는 이런 도시다라는 거를 좀 느끼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도자기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도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역보다는 훨씬 좀 나은 지역이라고 본인들이 자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거를 느꼈다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천도자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제가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셨으면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불특정 다수의 그때그때마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고,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고 이러면 진전되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교류를 할 때 그때 이천시의회에서는 의장님 한 분이 갔다 오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교류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그런 또 그때 당시의 의장님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속기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갈 때 우리 9명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또 도자기에 조예가 깊은 그런 지역구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도예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가서 보고 느껴야지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세웠다, 또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원안대로 의결을 시켜줘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적에는 꼭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서, 우리 의회도 함께 하는 이런 행정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춘봉 위원님 어떻게…….
중복되는 게 많은 거 같아 가지고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 하면, 중복되는 질의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혹시 나중에 얻는다면, 저도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또 계속 이어 가시니까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거 넘어가기 전에 같이 반복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역시 여기 1,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도로가 지금 다 놓여져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마 차가 다 올라가는, 경운기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한 몇 년 전에 거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차는 절대 못 가거든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은 차 절대 못 갑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럼 경운기는, 경운기를 써서…….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 저희가 다 인력으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그때가요, 아시다시피 연말이다 보면 빙판입니다. 한 몇 십 년 전에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 위험해 가지고 다 인력으로 올리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럼 만약에 빙판이 아니면, 그러면, 그래도 뭐 차량이나 이런 거, 또는 경운기 이런 거 통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뭐 진짜 뭐 무리해서라도 간다 그러면 갈 수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안전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는 안 하려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러면 사람이 그거 지고 올라가면 그거는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웃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래도, 아시다시피 그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거기 차로 다녀 봤는데, 보통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인력으로 하는 게 좀 힘들더라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이게 제가 왜 이야기드리냐 하면,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전에 2000년도에 새천년 해 가지고 저희 JC에서도 2,000명, 이천에 대한 어떤 뜻을 담기 위해서 차를 2,000잔을 준비를 해 갖고 올라갔어요. 새벽 3시 반에 회원들 나와 가지고 회원들이 커피 또는 녹차 이런 거를 짊어지고, 또 물도 역시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총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 봉사하는 거잖아요, 지역민을 위해서. 그렇다면 커다란 예산을 안 들이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체에서 어떤 봉사정신 이런 걸 좀 발휘를 하셔 가지고, 또 이천이 그런 거 잘 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전체적인 새해맞이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분배를 좀 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반 부발읍이든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여기서 좀 줄이고 그쪽으로 분배할 수 있는 이런 것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저는 그만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질의 또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595쪽에서 5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트홀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억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건 어느 쪽에서 많이 이렇게 감해졌나요? 전체예산,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아트홀소장 엄명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억 원 정도가 감해진 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10명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간제가 계약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이 바뀌는 바람에 절감이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공연이나 사업에서 깎이지는 않고요?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아니, 그렇지…… 공연비에서는 깎이지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내년에 저희가 또 전국체전도 있고, 축제도 있는데,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그럼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감해졌다면 걱정이 돼서 제가…….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그렇게 감안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해서…… 특별회계 질의ㆍ응답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03쪽에서 707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15쪽에서 7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한 가지만. 720쪽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 이런 게 1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직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없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어떻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국 전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놀이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파트 지을 당시는 표준에 맞게 놀이터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쇠로 했는데 지금은 쇠로 됐다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놀이터를 지금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놀이터 관리는, 그 아파트 놀이터 관리는 아마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 기준에 안 맞으면 그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준에 맞아서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0년, 2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깨끗한데, 쇠로 됐다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그걸 뜯어내고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그게 또 1~200만 원이 드는 게 아니라 몇 천 만원, 몇 억 원씩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위원님! 이거 끝나시면요, 자세하게 말씀 좀 나누시죠. 그 법이 개정이 돼 갖고 현행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막연하거든요,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원인을 일단 알아야 대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비가 우리 이천이 몇%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작년에 비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희 이 복지예산이 한 30% 정도 됩니다.
○ 김문자 위원 30%?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9.8%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 김문자 위원 아, 더 오르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30%가 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그렇지요. 29.8%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우리 전국 복지비가 30.8%인가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도 보조비 내시가 10%에서, 20%, 30%, 10% 떨어지고, 점점 더 떨어지고 그러다 없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왔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중앙,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어떤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직까지,
○ 김문자 위원 사업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10%를 주고 또 그다음에는 또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점점 늘다 보면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우리 청소년, 전체예산 보면 청소년한테 할당되는 비용이 1.8% 밖에 안 되더라고요.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이제 한정된 예산 갖고 쪼개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묘안이 나와서 이렇게,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그런 묘안이 나오고 그러는 법인데, 참 힘듭니다, 사실은.
○ 김문자 위원 청소년이 지금 설 자리가 매일 말로는 청소년, 청소년 하지만, 정말 마음 놓고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광장도 없고. 예를 들어 원주 같은 경우에 청소년 광장이라 그래 가지고 활성화도 많이 되고, 아이들이 정말 음지가 아닌 양지로 나와서 뛰어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지금 노인복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몇 십% 차이가 날 정도로 청소년한테 할당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실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그동안 하셨던 고생을 생각하면 더 해 드리고 싶지만,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 거를 다음번 예산에는 좀 고민해 주셔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아까 그 도자기, 그때 나온 얘기인데, 도자가마, 설봉공원에 도자가마가 있잖아요. 그 가마가 지금 수리단계가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흙이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불을, 장작을 때도 작품을 다 망친다고 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수리를 얼른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급할 텐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과장님은 아시고 계실 거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이미 몇 분이 벌써 경험을 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4종류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예산안은 94억 7,907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1억 6,6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대부분 시비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20억 원,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 50억 원, 그래서 70억 원이 전출된 사항입니다. 실제 증감은 1억 6,652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577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9,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420만 원, 시설비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비로 5,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4,669만 2,000원, 재료비에 5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비로 3억 2,8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221만 6,000원을, 이어서 다음 쪽에 일반운영비 1,343만 8,000원, 여비 288만 원과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530억 5,132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1억 8,7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429억 2,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180억 1,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억 1,200만 원, 한강수계기금 209억 5,066만 6,000원이며, 도비보조금 20억 3,965만 4,000원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내부거래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3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8쪽입니다. 201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98억 4,933만 3,000원이 증액된 490억 9,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쪽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3,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58만 원, 일반운영비 629만 원, 여비 1,0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3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육영사업비에 7억 원과 소득증대 사업 등 시설 및 부대비에 42억 1,890만 원, 소득증대 사업 등 민간자본이전비로 4억 2,56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로 4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90쪽에 환경기초시설 소방점검, 기술진단 등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1억 7,752만 1,000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비용산정 용역비로 3,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운영위탁금으로 120억 원, 하수관거모니터링 시스템 민간위탁금으로 3억 1,172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 준설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 추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5억 9,700만 원,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18억 7,900만 원, 하단에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92쪽입니다.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으로 59억 7,200만 원, 암산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 사업비로 34억 5,400만 원, 단월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 사업비로 48억 5,400만 원, 단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비로 8억 4,300만 원,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비로 18억 9,300만 원,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사업 시설비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학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3억 6,688만 원,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2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817쪽에 계속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272억 7,700만 원에 대해 2014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7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6,000만 원이며, 2014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5억 9,000만 원입니다. 2014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5년까지 사업으로 계속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76억 2,201만 1,000원입니다. 2014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5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502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6,800만 원입니다. 2014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5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8억 9,400만 원입니다. 2014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6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68억 9,300만 원입니다. 2014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7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동지역 차집관거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2014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6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2014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6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2014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6년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하수슬러지감량 및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3억 6,000만 원입니다. 2014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6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8쪽까지는 2015년도 이천시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94억 1,717만 8,000원, 지출이 183억 8,564만 5,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35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이 78억 8,153만 3,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은 262억 6,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35쪽까지 목별 조서와 성질별 과목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94억 1,717만 8,000원, 지출이 183억 8,564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억 3,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익액은 194억 1,717만 8,000원이며, 영업수익은 171억 3,571만 1,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익 152억 811만 1,000원이며, 다음 쪽에 급ㆍ배수공사수익 19억 원, 기타 영업수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22억 8,146만 7,000원으로 이자수익이 2억 3,2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20억 4,741만 7,000원이며, 다음 쪽에 기타 영업 외 수익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지출액은 183억 8,564만 5,000원이며, 원수 및 취수비 19억 2,091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원 관리 작업인부임으로 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취수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등 4,900만 원.
다음은 44쪽부터 45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선박비로 1,542만 원, 원수 구입비로 남한강 원수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7억 3,438만 원, 기타 교체비 도수관로 누수복구 및 유지관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7,300만 원, 다음 쪽에 동력비로 이천취수장 전기요금으로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출연금 2억 6,730만 6,000원,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분담금 3,0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정수비로 39억 3,2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월간 원ㆍ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5만 8,000원, 다음 쪽 중단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로 1,5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수질분석용 소모품 등 일반재료비로 3,680만 원, 정수처리용 약품비로 1억 3,437만 8,000원, 광역상수원 정수 구입비로 31억 6,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정수장 현장근무자 복리후생비로 400만 원, 정수장 관리 등 기타교체비로 2억 7,4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2,250만 원, 다음 쪽에 이천정수장 동력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단입니다. 배수와 급수비로 73억 5,7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급수공사 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입니다. 홍보물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1,48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5,644만 원, 다음 쪽에 가압장 전기ㆍ기계 소모품 구입비의 재료비로 500만 원, 누수복구공사 피복비 및 급량비로 720만 원.
다음은 52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3억 7,600만 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1억 2,500만 원, 다음 장에 상하수도관 교체비에 11억 원, 가압장, 배수지 유지관리 등 기타교체비에 1억 1,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가압장 전기요금 동력비로 1억 2,960만 원, 감가상각비로 2013년도 연간 감가상각비 57억 5,6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중간입니다. 급ㆍ배수공사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신설공사비에 18억 원, 개조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23억 8,308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23억 8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정규직, 기타직 등 인건비로 17억 6,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0쪽에 직무수행경비로 1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7,665만 5,000원, 다음 장 6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로 7,649만 8,000원, 다음 장에 여비로 6,132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로 2,024만 원을, 다음 장 64쪽에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 등으로 1,800만 원, 청사관리 작업복, 특근자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1,963만 2,000원을, 65쪽에 한국수자원공사 등 직무교육훈련비로 175만 원, 각종 시설 및 청사 수선유지교체비로 6,1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로 4억 2,212만 4,000원, 다음은 67쪽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급여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위탁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610만 원.
68쪽 중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5,590만 원. 6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2,933만 9,000원, 복리후생비로 1,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로4,588만 5,000원, 다음 장 70쪽 중단에 상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 환특자금 상환이자로 384만 5,000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하단에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35억 5,000만 원, 지출이 78억 8,153만 3,000원으로 당기순익은 43억 3,153만 3,000원이 마이너스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7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규모는 35억 5,000만 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16억 9,0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6억 9,000만 원이며, 원인자부담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펌프동 표면 및 역세펌프 기동판넬 교체공사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5억 2,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7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77쪽과 7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1억 6,150만 원,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3,200만 원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 자산취득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등 44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적인 내용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마장 상수관로 개선사업비에 8억 3,758만 원, 다음 장에 시설부대비로 527만 7,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5억 7,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환특자금으로 1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 5,7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84쪽에 이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중 수용가 미수금으로 수입분야에서 903억 원, 순세계 잉여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부터 92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서류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2015년도 이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6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에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52억 4,073만 원, 지출이 47억 1,678만 2,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억 2,000원, 지출이 36억 4,395만 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83억 6,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부터 39쪽까지는 목별, 성질별 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52억 4,073만 원이며, 영업수익은 51억 7,573만 원이며,그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49억 93만 원, 분뇨처리시설 등 사용료 수익이 2억 7,48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6,5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6,000만 원, 44쪽에 기타영업 외 수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47억 1,678만 2,000원이며, 인건비 8억 7,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정규직 보수 7억 5,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로 5,822만 6,000원과 52쪽 하단에 하수도 검침원 보수로 6,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 직급보조비로 2,424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6,340만 원이며, 56쪽 중단입니다. 공공운영비 4,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58쪽에 여비로 4,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488만 원과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2,3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회보험부담금 637만 8,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1,7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지하수계측기 설치에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3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맨 위에 하수도공기업감가상각비 20억 원, 하수도시설 관련 손해보상금 1,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에 5,8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9,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5억 2,000원으로 물품매각수입 2,000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73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차량 구입비로 5억 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4,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 자본예산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 세입에서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79쪽부터 82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도 등 오염물질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멍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진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그냥 거기 앉아서 하시죠, 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쪽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그냥 여기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77쪽과 57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578쪽 중간에 보면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다시 한 번 말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 김용재 위원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계획인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계획, 그리고 저희 계획이 삼위일체가 돼서 지하수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계별로…… 그 관리와 요즘 무분별하게 관정을 파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농가 이런 데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재이용한다든가 그 수계별로 지하수 자원을 고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규정을 정해 놓는 그런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공업용, 상업용, 가정용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가정용까지는 아니고, 특히 물을 많이 이용하는 시설채소라든가, 그다음에 공업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가정용은 아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 779쪽부터 7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788쪽 한강수계 자금 지원금을 가지고 교육기관 같은 데 지원을 해 주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통학버스, 컴퓨터, 급식실 증축. 그런데 이게 이쪽 이천시…… 그런데 남부지역은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모가면 지역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미천이 물은 최고 많이 내려가는데 그쪽에는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저기 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고, 장호원지역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지역으로 돼서 그 수계기금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저희는 사실적으로 그 내용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어떻든 수계기금을 받지 못하는 데는 일반회계에서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일반회계에서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의정활동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 김용재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 7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788쪽에서 794쪽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율면, 장호원, 설성면 일원에 하수관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율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하수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재산 땅 그 현황도로가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허락을 안 해 줘 갖고 못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거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리 쪽에 지금 그 민원이 생겨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저희들이 그 사유재산은 토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저희가 배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그 토지주의…… 공익성,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하수관로를 그 사람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침범을 할 수 없고 그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하고 같이 저거해서 공익적인 면이 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하수관이 매설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까지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승낙을 해 주면 그건 영원히 도로로 내주는, 승인을 해 주면 영원히 도로로 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정부에서 땅을 매입할 당시 현황도로는 가격을 좀 덜 쳐주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남의 땅을 현황도로로 사용을 했으면 더 가격을 쳐주지 못할망정 덜 주니까 그거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웃음) 좀 곤란한데요. 어떻든 협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관에서 강력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괜찮은데 주민들끼리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을 못 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편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 817쪽에서 8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부분에 대하여 39쪽에서 41쪽까지 일괄질의 부탁드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 4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에 대한 43쪽에서 71쪽까지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48쪽까지요?
○ 위원장 김하식 71쪽까지요, 43쪽에서 71쪽까지.
○ 김용재 위원 소장님, 48쪽 보면 정수 구입비 장호원, 대포……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이닉스에서 충주댐 물을 관로로 해 갖고 쓰고 있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내는 건가요? 시를 통해서 내는 게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아,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연배 네, 수도과장입니다.
그거는 하이닉스에서 충주사업단하고 별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별도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연배 네, 저희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7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 7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7쪽에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84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네, 질의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상수도,
(「하수도」하는 위원 있음)
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43쪽부터 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으로 4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 62쪽까지.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6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3쪽, 74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73쪽에 우리 하수처리장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군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금액이 4,300만 원인데 어떻게 몇 개를 구입하시길래 이렇게 비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별로 구분…… 굉장히 시설 난방기가 많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거 설치한 지가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워져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방별로 다 교체를 해 주는 건데 13개소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13개소에 4,300만 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이천하수종말처리장에 9대하고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에 4대 구입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규모가 지금 이천이 훨씬 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하수처리 탱크로리 차량 구입은 어떤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자료 확인)
○ 김용재 위원 73쪽 탱크로리 구입하는 거.
○ 하수과장 김기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저기하시면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당초에 계획을 잡은 거는 준설도 병행할 수 있는 차를 계획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t짜리 준설차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올린 다음에 운영하는 그 대행사하고 협의를 봤더니 준설보다 이동 탱크로리 차, 단순하게.
이건 하수도 준설하는 그런 차를 계획했는데 그거보다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됐을 때 나와 있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탱크로리, 운반만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아마 부기조정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당초에 구입할 때는 구입비만 4억 5,000만 원에서 제수수료라든가 취득세라든가 합치면 그렇게 될 걸로 해서 5억 원을 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현재 내구연한이 다했던 차량 3대하고 탱크로리 8t짜리를 사도 한 3억 원 정도면 소요가 될 걸로 봐져 가지고요. 이건 아마 차량 구입 등으로 하고 1식으로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좀 경과된 차량하고 8년이 넘고 유사시 발생될 수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탱크, 그러니까 마을하수처리장에 오버플로 되고 고장이 났을 때,
○ 김용재 위원 물이 떨어졌다든가 막 이랬을 때?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그거를 하수로 해서 여유가 있는 차량, 이천처리장이나 인근에 있는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바로 이송 처리할 수 있는 비상을 요하는 그 차량을 현재는 5t 차량이 있습니다. 조그만 게 있는데요. 큰 걸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차량 구입 등 하고 1대를 1식으로 했으면, 저희가 예산절감도 되고 운영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혹시 질의 있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다음은 77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상하수도가 미수금에 대해서 다 이월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러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현 연도에 지금 사용한 물값을 이월하는 것은 내지 않은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미수금이 점점, 전년도보다 전전년도보다 더 많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켜 갖고 미수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자꾸만 이월을 시키셔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총 저기에서 3억 원 정도가 이월되는 건데요. 그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당장 단수는 못 하지만(웃음) 단수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혹시 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김용재
김학원서광자한영순홍헌표
○ 1일 명예의원 1인
호법면채광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9인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심평수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권영일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보건위생과장이용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규제개혁추진단 팀장송광석
교육지원팀장정혜숙
예산팀장김종호
공보팀장이상진
전산팀장전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