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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총수입계획은 32억 9,982만 9,000원이고, 총지출계획은 20억 5,405만 1,000원으로 ′15년도 말에 조성액은 148억 5,2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2015년도 말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49억 2,361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6,395만 9,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8,238만 8,000원, 성평등기금 10억 3,030만 6,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 8,071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 1억 2,219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8억 3,543만 5,00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6,779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4,946만 6,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5억 7,722만 2,000원, 체육진흥기금 35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의 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기금별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과 세 번째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및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쪽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11종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정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하게 돼 있으므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입액이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은 이자율 하락에 대응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관별로 소관부서장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ㆍ답변 진행하겠습니다.


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0시10분)

○ 위원장 김하식 그럼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정광선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재난응급복구대책, 재난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현황입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은 37억 2,542만 원으로 수입은 14억 8,433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2억 8,614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49억 2,3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총규모는 49억 2,3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써 수입액 및 지출액은 52억 9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014년도 자금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을, 예치금 회수 전환금으로 37억 2,542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3,43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910만 원을, 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재해보상금 204만 원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시설부대비로 1억 4,000만 원을, 재해예방안전문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각각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2,542만 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9억 2,361만 1,000원으로 11억9,81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3쪽에서 21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이자가 지금 몇%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이자가 현재 지금 한 5%…….

김문자 위원 지금요, 현재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4%, 5%.

(「5%?」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 위원 5%요?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그거…….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2.8%.

(「2.2……」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2.8%인가 그렇지…….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올해는 이거…….

(「2.8%……」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2.8%…… 제가 좀, 죄송합니다.(웃음)

(「2.4%……」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 이자까지는(웃음) 제가…….

김문자 위원 (웃음)

○ 위원장 김하식 얼마라고요, 이자가?

(「2.4%……」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8%……」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아, 제가 잘 모르고 예전 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한 2%…….

김문자 위원 (웃음)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2.5% 정도 이렇게 좀 되는 거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재작년 정도까지는 한 3%까지 갔었는데요, 금년도가 아마 2.8%인가 그렇고, 아마 내년도는 2.4%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까 우리가 총예산이 100억…… 100억이 넘었는데 제가 2억 8,000 정도가 이율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설치연도가 2004년도고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지금 '14년도인데, 우리 목표액은 얼마까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기금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기금은 지금 보통세 최근 3년간 평균치의 100분의 1을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14억 8,400 이렇게 지금 저희가,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현재 목표액에 달성은 한 건가요, 저희가?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목표를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런데 우리 2014년도에는 특별히 기금을 쓸 만한 꺼리가 없지 않았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아, 2004년도에는 사실,

김문자 위원 '14년도에, 네, 올해.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저희가 총 한 2억 5,600 정도를 지금 썼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그리고 현재 그 교량 보수 보강으로 해서 저희가 좀 건설과에 지원한 게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런데 뒤에 우리 18쪽에 보면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써도 되지 않나요? 굳이 기금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금,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아,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조례상 그렇게 사무관리비를 그에 해당되는 거는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네.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기금 11개종인데 이제 일반회계로 합쳐도 상관이 없는 기금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소관)

다.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사회복지과 소관)

(10시15분)

○ 위원장 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복지지 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권영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설치하여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노인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등을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766만 6,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629만 3,000원을,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노인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계는 10억 9,395만 9,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 10억 6,766만 6,000원, 이자수입으로 2,6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총계는 10억 9,395만 9,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사업비 3,000만 원과 예치금 10억 6,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 이자수입으로 2,629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 등내부거래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10억 6,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업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10억 6,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저소득도 같이 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35쪽입니다.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 향상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96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읍ㆍ면ㆍ동에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30명 이내의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 2회 상ㆍ하반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386만 1,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852만 7,000원이고, 지출은 1,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재원조성, 기준, 지원대상으로, 재원 조성은 기금운용수입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한 학기 기준 중학생 20만 원 10명, 고등학생 30만 원 10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영세농업인 등 중ㆍ고등학교 자녀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으로 852만 7,000원에 예치금3억 8,386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3억 9,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사업비 1,000만 원, 예치금 3억 8,238만 8,000원으로, 지출액 3억 9,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액 예금이자 852만 7,000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액 3억 8,386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3억 9,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사업비 1,000만 원과 예치금 3억 8,238만 8,000원으로, 지출계획은 3억 9,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앞서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야말로 거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목표액이 거의 이자수입으로 의존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김문자 위원 앞으로 만약에 그 이자수입 이자 이율이 자꾸 떨어지고 앞으로 운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텐데 재원 조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자도 이렇게 쓰여지고 하면, 점점 원금에서 까먹을 텐데…….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사실상 기금이라는 게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갖고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뭐 2.45%로 이제 축소되고 있는 건데요.

김문자 위원 글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사실상 기금, 만약에 기금에서 노인복지 어떤 증진사업에 한계가 있다면 천상 뭐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 2개 기금은 이건 일반회계로이제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또 저소득층에 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일반회계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자꾸 계속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합쳐가지고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도 앞으로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자 매년 저희가 받아보는데 거의 이자수입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뭐 다 이자수입인데. 이자가 이제 이자율이 없다 보니까 재원도 바닥이 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칠 건 합치고, 어느 시점에서는 다 합쳐야 되는데 그 합칠 시기가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좀 논의를 하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기금은 자꾸 모아놔야 이게 느는 어떤 그런 거에서 이렇게, 향후 우리가 봤을 때 더 늘 거예요, 노인 인구도 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사업비로 갖다가 이렇게 지출하게 되면 이게 계속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금액이 적으니까 괜찮지만 추후에 계속 갔을 때는 마이너스 더 나면 이 기금 자체도 고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다만 뭐 몇 푼이라도 늘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더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라. 이천시 성평등기금(여성가족과 소관)

(10시24분)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평등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45쪽 이천시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2013년 11월 14일에 변경됐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15년까지 10억 원으로 목표액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기금조성은 2014년도 말 현재 10억566만 3,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10억 3,030만 6,000원으로, 수입은 2,4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3,030만 6,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0억 566만 3,000원과 이자수입 2,464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48쪽 수입계획 및 49쪽 지출계획,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이천시 성평등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저희가 2015년도까지 10억이 조성액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현재 2015년 계획은 10억 3,030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게 상당히 그…… 조례를 통해서 다시 변경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 연도가 지나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5년까지 조성액이기 때문에 거기 여성발전기금에서 이번에 조례…… 바뀌어서 또 성평등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문화관광과 소관)

(10시27분)

○ 위원장 김학원 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으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으로 1998년부터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2014년도 이월금은 10억 5,486만 7,000원으로 여기는 출연금 7억 5,000만 원과 이자 총수입 3억 4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총조성계획은 이천시 재정상 출연금 지원을 미반영하였고, 이자수입 2,584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0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앞서와 같이 전년도 전입수입액과 이자수입액을 포함하여 10억 8,0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59쪽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 수입금액과 2015년도 이자수입 예상을 포함하여 10억 8,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0쪽,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과장님, 2015년까지 10억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앞서도 수입만 이자수입으로 2,584만 4,000원이 되면 10억 8,071만 1,000원이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서광자 위원 그럼 '15년도까지는 그대로 그냥 기금을 두고 '16년도부터는 좀 생기는 걸로 한 8,000…… 1억 정도가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

서광자 위원 '15년도에 8,000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10억은 제해 놓고, 그러면 그걸로 운영을 '15년도에는 할 건가요? 아니면 ‘16년도부터 운영을 하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계획은 '16년도까지 조성을 마치고요, '16년 이후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사.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0시31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은 두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입니다.

이거는 호법면에 주는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조성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즉 호법면 전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에는 8,356만 7,000원이 남았고, 2015년도에는 수입으로 2억 7,900만 원, 지출이 2억 4,037만 4,000원을 지출하고, 2015년도 말에는 1억 2,219만 3,000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성은 전력판매 수익금의 10%로 매년 조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7쪽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68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이건 공공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그다음에 회계 전입금을 합쳐서 전체 3억 6,256만 7,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은 지원사업으로 2억 4,037만 4,000원을 하고, 나머지는 예치를 하겠습니다.

7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 7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이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평3리에 주는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촉법과 이와 관련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안평3리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9억 5,759만 2,000원이 남아 있고, 2015년도에는 수입으로 11억 1,540만 원으로 수입이 있고, 지출로 12억 3,755만 7,000원을 해서 2015년도 말에는 8억 3,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 또는 20%를 받아서 조성하게 됩니다. 77쪽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78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에서 재원 조성이 우리 5개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죠? 연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재원 전입금이 많이 나네. 좀 비슷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예를 들면…… 몇 쪽인가요?

김문자 위원 80쪽.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80쪽이요? (자료 확인)

김문자 위원 네. 연도별로 좀 차이가, 비슷비슷하지 않고 좀 차이가 많이 나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이거는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거는 가동률과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쓰레기 반입하는 양이 그렇게 확 줄거나 확 늘거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금액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 기금은 두 가지에 연동을 받는데, 하나는 가동률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내는 돈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많아지면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시ㆍ군의 부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도 또 높아집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와 같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보수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부담비가 늘어나니까 기금도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출도 덩달아서 많아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여기도 이율이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율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율은 정기예탁은 우리가 해마다 이거는 예치를 해 놓고 이자 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매년 집행하기 때문에 일정액만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속 다 집행해 버리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질의가 없으므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 김용재 위원님,

○ 위원장 김하식 네? 아,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고요?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농정과 소관)

(10시37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명교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85쪽입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고, 목적은 농가부채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농기계 임대를 통하여 농가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부채 경감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4년도 말 5,917만 4,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예정액 861만 9,000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말 조성계획은 6,779만 3,000원입니다.

86쪽, 8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88쪽에 전년도 수입액 5,917만 3,000원과 2015년도 수입예정액 농기계 임대수입이 736만 9,000원, 예치금 이자가 125만 원 등 해서 수입예정액이 6,779만 3,000원입니다. 89쪽과 90쪽, 91쪽은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천시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10시39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이용연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보건위생과장 이용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시행령 61조,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목표는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주요사업은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2014년도 현재 조성액은 25억 645만 1,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은 1억 9,769만 5,000원, 지출은 2억 468만 원 해서 '15년도에는 조성액 2억 4,946만 6,000원입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중 시의 귀속분 60%입니다. 그다음에 지원대상은 모범음식점 중 우수 실천 업소,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7쪽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98쪽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1,0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입 1억 4,900만 원, 기타수입 254만 5,000원, 도비보조금 3,615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회수 2억 5,645만 1,000원 해서 4억 5,414만 6,000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3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만 2,000원, 기타 「식품위생법」 기존 영업주 교육비 980만 원, 벤치마킹비 2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홍보사업에 850만 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조비로 5,2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80만 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2,233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비로 267만 8,000원,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2억 4,946만 6,000원, 그래서 합계 4억 5,414만 6,000원입니다.

104쪽과 105쪽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네.

김문자 위원 왜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이 반환금은 저희가 과징금수입의, 아까 제가 과징금수입의 60%를 우리 시비의 수입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네.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그래서 40%는 도비로 올립니다.

김문자 위원 아!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그 금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100만 원의 과징금수입을 하면 저희가,

김문자 위원 40%를?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60만 원은 저희가 갖고,

김문자 위원 40%,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40만 원은 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반환이 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그게 포함돼서 많습니다.

김문자 위원 요 과오납 과징금도 같은 건 아니잖아요, 과오납은.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이거는…… 과오납은 그겁니다. 저희가 일단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해제처분을 했을 때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내는 게 주 수입인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처분의 내용을 바꿔서 영업정지로 처분을 시킵니다.

김문자 위원 아!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그렇게 되면 과징금은 감액을 시키게 되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리고 우리 식중독 예방 시내버스 홍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저희가 그 시내버스는 연중, 이게 홍보비가 좀 비쌉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그래서 연중 계속할 수는 없고요.

김문자 위원 시내버스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밖에다.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네, 옆면.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버스 8대에다,

김문자 위원 8대?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대당 50만 원씩 해서 1개월 동안을 홍보합니다.

김문자 위원 아! 저희는 보건소 예산은 거의 국ㆍ도비 내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렇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고 전입금도 좋고 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도비 내시가 돼서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것도 다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건소 것도 언젠가는 또 합쳐야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네, 지금 저희,

김문자 위원 네, 뭐 다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네, 기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저희 것이 시비 이전을,

김문자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받지 않고 과징금수입에 의존하고 도비보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수입 중에는 가장 그래도 활성화되고 현실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그렇게 봐서,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0시46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중화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농업진흥과장 정중화입니다.

2015년도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은 농업조직체 연찬교육, 농업기술 지원사업, 교육 훈련행사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7,720만 9,000원이고요. 2015년도에 조성계획은 예상수입 이자수입을 4,531만 3,000원, 지출은 4,53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7,7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0쪽하고 111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2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4,531만 3,000원과 예치금 15억 7,720만 9,000원을 더하여 16억 2,2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2015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313만 1,000원이 증가된 16억 2,252만 2,000원이며, 내용은 농업지도자 육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찬회 1,000만 원, 각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12회 연찬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H 육성에 2,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358만 원, 그 내용은 4-H신문 발송료 30만 원과 4-H 교육행사 운영비로 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772만 원을 계상하여 우수 4-H회원 장학금 400만 원, 4-H 교육행사 참가보상비 172만 원, 교육행사 상품 및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이천시4-H 야영교육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15억 7,722만 2,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찬,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찬 이거 따로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앞에 있는 거는 시 단위 연찬회라고 말씀드리고,

김문자 위원 시 단위?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시 단위로 전체를 묶어서,

김문자 위원 이 회원이 몇 명이에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농촌지도자회는 전체 773명이고요.

김문자 위원 773명?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읍ㆍ면ㆍ동은?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읍ㆍ면ㆍ동에 시 연합회 포함하고 전체해서 12개에 773명입니다.

서광자 위원 똑같네.

김문자 위원 이게 그 회원 다 아닌가요?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문자 위원 위의 회원이 밑의 회원 아닌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자료 확인)

김문자 위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찬 이거는 아까 시 단위라고 말씀하셨는데 773명이고, 읍ㆍ면ㆍ동에도 또 칠백 몇 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 중복된 회원들 같은데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아, 시 연찬회 할 때는 시의, 읍ㆍ면의 임원들이라든가 핵심 인원들,

김문자 위원 임원이 773명이나 돼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아니요. 전체 이천시 농촌지도자회원이 그런데, 시 연찬회 할 때는 시의 임원들, 회장단 있고 읍ㆍ면에도 읍ㆍ면 회장단이 있는데,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찬회에는 몇 명이나 참석을 하냐는 말씀이에요, 1,000만 원짜리.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1,000만 원짜리요?

김문자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참여합니다.

김문자 위원 임원이 그렇게 많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아, 임원 아니라도 좀 더 핵심 인원들도 참석하니까요.

김문자 위원 100명에서 150명?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문자 위원 밑에는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100만 원씩 12회를 지원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길래 매월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하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매월이 아니고요. 각 읍ㆍ면에 1년에 행사하는 데 한 번씩 지원,

김문자 위원 한 번씩 읍ㆍ면ㆍ동으로 나눠 주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이렇게 나눠서, 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 4-H 야영교육이 있습니다, 1,200만 원.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문자 위원 우리 4-H 현재 총 회원이 몇 명이죠?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그 4-H회원이 지금 학교4-H하고 일반 영농4-H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학생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학교4-H가 13개에 한 680명이 지금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아! 우리 학생들 야영인가요? 그럼 이거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문자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찬 이거는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사업인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한 1박 2일 정도 외부에 나가서 세미나를 하거든요.

김문자 위원 저희가 아마,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외래 강사 불러 가지고 강의 듣고 또 정신교육이라든가 영농이라든가 특강도 하고 또 화합 단결,

김문자 위원 우리가 저거 아닌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외부에 나가서 회원들 읍ㆍ면ㆍ동으로 다 나가 가지고 방……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읍ㆍ면ㆍ동으로 다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읍ㆍ면ㆍ동도 지금 연찬회를 읍ㆍ면에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문자 위원 총 연합해서,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참석을 해 봤는데 활성화는 사실 안 되는 거 아실 텐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럴 때 농촌지도자회원들이 같이 가서 화합하고 단합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면 좋은데, 각자 놀더라고요. 가시면 각자 가셨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그냥 각자 나가서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참 좋아요, 계획은. 그런데 막상 다녀보니까, 저도 나가서 보고 의원들도 다 각 읍ㆍ면ㆍ동으로 나가서 인사하러 다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문자 위원 저는 갈 때마다 이걸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일을.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차라리 우리 가까운 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다 모여서 강사 불러서 다 같이 강의 받고 같이 정말 흥겹게 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게 의미가 있지, 외부에 나가 가지고 각자 읍ㆍ면ㆍ동별로 나가서 다른 팀은 산에 가 있고 다른 팀은 다른 데 나가 있고 다른 팀은 회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차라리 그러면 밑에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연찬 여기에다 더 지원을 해서 읍ㆍ면ㆍ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모든 행사는 읍ㆍ면ㆍ동이 밑에서 활성화돼야지 시 연합회도 활성화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지원을 꾸준히 해 줬기 때문에 으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물론 저희가 꼼꼼히 보겠지만, 이렇게 이런 사업은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히는 거고요. 물론 다른 위원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제가 인정을 못 한다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거 지금 똑같은 내용도 저도 궁금했는데요. 자료, 그 동안에 한 사업에 대한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런 것 좀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래서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은 이제 방법론에서 같이 의논해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역시 4-H 야영이 있는데 이 야영도 그동안 해 왔던 거 그런 자료나 사진 같은 것도 역시 같이 첨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해가 좀 쉽게,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럼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거 자료 좀 전체적으로 전달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 자료 줄 때 위원님들 다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하식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카.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체육지원센터 소관)

(10시55분)

○ 위원장 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시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34억 3,5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8,416만 4,000원, 그래 가지고 2015년도 말 조성액 계획이 35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0쪽과 12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써 예치금 이자와 예치금회수 해서 35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동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저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여기 우리 기금은 지금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이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별다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내년에는 우리 큰 행사도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저희들이 지금 국비하고 도 시책보전금(재정보전금)은 지금 따는데 한 10억 원 정도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그리고 또 추가로 10억 원을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기금을 안 건드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네.

김문자 위원 언제까지 저희가 기금을 출연을 할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아, 이거는 언제까지라는 저기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목표액은 달성을 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네. 달성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체육,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여기 2010년도까지는 30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30억 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30억 원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이 기금을 확보 안 하고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쌓여져 왔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 아까 농촌지도자회 연찬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담당관님!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잠시 어떻게, 정회하고 하나요? 어떻게, 그냥 진행을 할까요?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 기금에서 내년도 사업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 위원장 김하식 아니, 아니.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토론을 좀 더 한 다음에,

김문자 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러니까.

김문자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촌지도자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지출 부분에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찬회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김용재

김학원서광자한영순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장영환

○ 출석공무원 11인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안전총괄과장정광선

사회복지과장권영일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보건위생과장이용연

농업진흥과장정중화

체육지원센터소장김영배

예산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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