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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7.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이천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전동에서 오신 장성순 명예의원님.

(인사)

다음은 중리동에서 오신 홍성권 명예의원님.

(인사)

(장내 박수)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보고 및 의견청취 각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규석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는 총 7건으로, 조례 개정이 4건, 조례 제정이 3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대행관리에 따른 관리대행자 선정절차를 투명화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받는 보증금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설시장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징수하는 보증금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시장에 농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 중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공공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의 법령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법령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시행구역’은 ‘사업추진계획승인’으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 심의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로,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지역추진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대행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또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9억 256만 원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내년도 도시가스를 신청한 8개 부락에 1,601세대, 전체 투자금 38억 8,500만 원에, 지원 비율 49%로 계산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금액은 용역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행정서비스를 높여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 제고와 건전한 근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천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 반영을 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임금 결정은 ‘이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8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억 214만 4,000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말산업 육성법」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과 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호원 오남리 일원 장호원 공설시장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를 보다 투명화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효율적인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일부용어를 변경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규제개선을 통한 관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은 준수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과 관련 공공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의 법령 명칭과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난방 및 취사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편의증진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천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이천시 소속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이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0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저기 장호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오남리 일원으로 돼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관리대행업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의 조건은 어떻게 되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자격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행관리를…… 선정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관리대행자와 대행업무의 한계라든가 사용료 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보증금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업체의 조건 있잖아요. 그 참여하는 업체의 조건이 어떤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특별히 참여의 조건을 제한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김용재 위원 지금은 거기 시장번영회인가 거기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장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공개입찰을 하면 여러 군데에서 입찰을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죠,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업체들 조건. 어떤 조건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할 수,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 조건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재 위원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내년부터는 이제,

김용재 위원 그러면 아무나, 개인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용재 위원 개인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은 그게 장호원 시장, 전통시장이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남리 일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오남리 일원을 벗어나서 시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5일장이. 그런데 사용료 징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맞습니다. 지금 뭐, 장호원 그 공설시장이 이제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상인들이 복개한 데로 나가고 나서 다시 그리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케이드 한 데는 사실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거기에서 자동차, 차량도 대 놓고 일부 상인들이 뭐 이렇게 필요한 물건 같은 거 쌓아놓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 사용료는 아케이드 설치한 공설시장 부분에 대한 거만 납부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들이 밖에서 일부 회비를 걷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장호원읍에서 지금 위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장호원읍에서 지금 신시장번영회한테 위임료를 받고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공설시장에 대한 건데,

(자료를 보며)

그거는 300, 지금 현재 연간 381만 8,0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31만 8,000원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381만 8,000원이요.

김용재 위원 381만 8,000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그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인가 지원해 주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용재 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의 개인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 아케이드 쳐 놓은 데를 상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방법은 어때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설시장을 잘 해 놓고, 거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게 된 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런 조건도 부여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게 개선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자 위원 공설시장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서광자 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그 ‘대행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거기에 무슨 1년 이내로 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107쪽에 보면, 현행이 ‘1년 이내로 한다’인데, 개정에 따른 것도 마찬가지로 했거든요. 전항에, 대행계획을 ‘1년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1년 이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계속 우리가 1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여건에 따라서 또 수탁금도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서 1년, 2년으로 변경하는 게 또 더 좋은지는 향후에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우선은 지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하식 위원 잠깐만이요. 아, 잠깐…….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제19조, 113쪽에 보면, 제19조 중 ‘우리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를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로 이게 이제 수정되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하식 위원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우리가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거는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그런 게 정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고요. 그래서 장호원읍에 거주하는, 어디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주지 제한을 5년에서 이렇게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을 보호나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런 뜻은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뜻은 없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다만 5년이라는 거를 거주제한을 뒀던 거를 그냥 거주만 하면 되는 걸로, 그게 과도한 규제로 보는 거죠. 요새 규제 완화, 완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어떤, 이거가 거주나 또는 주소지에 대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도 괜찮은 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거는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거주지, 거기 실질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하식 위원 거주 안 해도 참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지는 않죠.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주는, 거주와 주민등록지와 차이는 많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그냥 뭐 주소지 다른 데다 해 놓고 와서 거주하는 것도, 그런 걸 거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농민직영매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없는데, 다만 앞으로 농민직영매장에 하려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분이 거기 참여를 할 수가 있지…….

김하식 위원 그래서 바로 그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여를 하려면 그냥 거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주소지가 되어 있으면서 거주지가 포함이 돼야, 지역 어떤 그런 거 보호도 하고, 같이 함께 나가는 이런 게 되지 않나.

거주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안성이든 여주 살면서 그쪽에 저기하면서 그냥 주소지는 거기다 놓고 그냥 여기 와서 거주하는, 또 뭐 어떤 그런 거를 따기 위해서 거주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이 들어가면 그거는 이 지역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주민등록상 또는 거주자 뭐 이렇게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참고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보충해서 기업지원과장이 설명하도록…….

김하식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거주’라 하면 주민등록상으로 두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혹시라도 아닐까봐, 아닐까봐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5년 이상 거주하면서’를 규제라고 했고 이것도 제한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등록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안 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면서 그래 갖고 당연히 ‘이천시에 살면서’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규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판단되기 때문에 꼭 주민등록 사항을 여기다 삽입하지를 않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제 얘기는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그런 걸 추후에도 이제 이거 앞을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런 거 할 때 여기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들이 불이익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글쎄요. 아니, 그게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저희 이천 시민이라는 어떤 그런 소속감에 의해서 추후에 뭐 세금 관계 이런 것도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하면 물론 보통 주소를 두고 있고, 또 세금 관계는 여기서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은 내게 되는 거고요.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주소지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죠.

김하식 위원 거주는 누구나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를 지역주민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한테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주는 외부사람이 ‘아, 내가 그걸 따기 위해서 그냥 잠시 거주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는 주민등록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다만 거주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을 같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거…….

김하식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가면 그게 거주가 그거, 그렇게 되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에,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상, 뭐 이런 얘기해서 좀 저기지만,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할 때 거주지하고 주소지하고 차이점이 뭐죠? 그렇게 해서 선수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본적지로 하잖아요, 본적.

김하식 위원 아니, 본적 또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본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선수로 뛸 자격을 주죠.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바로, 바로 그 차이죠. 그런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거주를 해도 자격이 없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죠. 그런데 여기,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게 해석이 어떻게 틀리죠,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했을 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거주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김하식 위원 아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두고 있는 경우가 사실 거주할 때는 그렇게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보면,

김하식 위원 이제 법적으로 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후에 제가 이걸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추후에 어떤 게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게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서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우리가 거주라 그러면, 지금 주소는 당연히 그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거기에 거주하게 돼 있거든요, 주민등록법상. 그럼 그렇게 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그런 거는 예외규정이고, 이 조례에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 거는 주민등록을 포함한, 그렇게 거주하는,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저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 위원 (웃음)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순 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용어의 변경이 됐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 제목, 명칭에서 보면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이천시 전통시장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개정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115쪽에 맨 위에 오른쪽에 개정안은 그렇게 이제, 지금 현행법이, 현행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개정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112쪽 보시면, 제명을 그렇게 ‘전통시장’으로 바꿔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영순 위원 아, 개정되면 그렇게 바뀌는 걸로 해서 하겠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이번에 개정내용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명도 제명이 바뀌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홍헌표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 위원 지금 이천시 재래시장 상점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잖아요. 내용이 2가지잖아요. 이미 개정이 되어 있던 거를, 제정이 되어 있던 거를 개정하는 이런 조례 좀 다루는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학원 위원 제가 지금 이거하고 관계없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이것도 그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하고, 또 개정하는 거는 용어하고, 이 가번에 그 거주기간 제한규정에 관한 거, 삭제하는 이 건을 지금 다루는 건데, 한 번 더 수고 좀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제가 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그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누차 관심을 표명을 했고, 어떤 활성화 복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복안에 대해서도 법적인 그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제정을 좀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창전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성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로 제가 생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가 자주 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빈 점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국장님 알고 계시죠?

빈 점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또 과거에는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점포에 대한 그 권리금이 몇 억씩 이렇게 호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권리금은 뭐 전혀 없는 이런 상태고, 오히려 보증금도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15평, 20평짜리가 2억 원에 500만 원이다 뭐 이런 점포들도 지금 1억 원에 250만 원 뭐 이렇게 가격을 다운을 시켜도 가게가 지금 이렇게 안 나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의 거리가 보통 브랜드들이 즐비하게 죽 입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삼겹살집도 들어오고, 뭐 식당도 들어오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거기가 식당가, 먹자골목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잘 아시지만 그 문화의 거리가 이천 경제의 중심지고, 또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이천 경제의 자존심이라고 전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이런 조례를 한번 제정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도 지금 여기에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또 아시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저기, 계속 시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중앙로, 우리 중앙상가의 그 침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 상인회하고. 그런데 마땅히 상인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하여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의지는 갖고 계시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김학원 위원 (웃음) 글쎄, 이게 고민에만 끝나지 말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학원 위원 국장님, 실천으로 옮기셔서 정말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리고 또 하나는 상인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모습 필요……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어떤 시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갔을 때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5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시에서 그 대행기관을 협약에 의해서 지정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이천ㆍ여주조합이 있어 요. 그래서 그 협약서에 보면 지도ㆍ감독사항을 여기에 위임을 해서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 조례에 우리가 이중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협약서에 규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이천시 법에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리고 그,

김문자 위원 제한된 규정을 저희 스스로가 이렇게 삭제해 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없어지지 않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더라도 담배소매인 신고처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ㆍ감독만은 거기서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전문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주고 우리 시에서는 협조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필요 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서는 우리가 지도ㆍ감독 권한을 지금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김문자 위원 뜻은 이해가 되는데 협약식의 규정이 법적인 제한까지 갈 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법적인 제한까지 갈 수 있다고…….

김문자 위원 갈 수 있어요? 협약서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협약서가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협약서에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도 같이 붙여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러면 그 대행업자에 대한 아무래도 제한을 조금 저희가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뭐 문제가 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배소매업을 하는 영업점에서도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아까 국장님이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럴 것이다’라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상.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담배 판매 거리가 지금 몇m 정도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50m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50m요.

이제 앞으로 조례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지금 담배가격이 앞으로 2,000원이 더 오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뭐 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물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거하고는 관계가,

김문자 위원 관계는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없는,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이천시 그 세비가 많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거리상의 문제는 상관없는 거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 그러면 거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50m 거리 규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거리는 계속,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임규석 산업환경국장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유지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거리는 유지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용재 위원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용재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건축물 용도에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식품업종하고 같이 안 하면 되고요, 그리고 거리가 50m 이상, 다른 옆 가게하고. 그 담배가게하고 50m 이상 이격하면 됩니다.

김용재 위원 소매점이면 50m가 넘으면 아무나 내준다? 신청을 하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거기 기준에 맞으면 낼 수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6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지난번 추경 때 이천시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용역이 끝났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용역에 의해서 하는 조례는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 도시가스 공급이 총 몇%라고 지금 집계가 되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60.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60.5%?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시골지역은 거의 안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농촌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태…….

김문자 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이 40%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 정도 되나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취약지역은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김문자 위원 아직 안 나와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건 차후에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건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대상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어디부터 어떻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번 용역에는 대상 권역별 또는 세대라든지 그런 게 다 조사가 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거든요. 중장기계획을 예산 투자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마 도시지역은 좀 못 느끼겠지만 우리 취약지역이나 농촌지역은 상당히 환영할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좀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얼마 만에 좀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금년 3월 초에는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계획,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가 또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ㆍ융자 심사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면 금년부터 추진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에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거기서 투명하게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저희 입장으로 상당히 반가운 조례이기도 하고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골고루, 하여간 이게 시행이 되면 어느 지역이 또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좀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가는 거지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거 가는 건 아니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고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가시는 거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학원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수반 사항이 19억, 여기 256만 원 이거 세우시려고 하는 부분은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가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건 용역에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김학원 위원 포함이 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포함이 될 거고, 이거는 산출할 당시에 우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8개 부락에 대해서는 코원에너지에 신청을 한 부락이 8개 부락에 1,601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38억 8,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49%를 적용해서 19억을 우리가 계획을 예산수반 사항을 여기에 기재한 건데, 이건 좀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여기 취약지역 선정, 취약지역이 8군데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김학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8군데는 이거 지금 신청한, 코원에너지에,

김학원 위원 신청한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한 지역이 8개 부락에 1,601세대이기 때문에,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8개 부락?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학원 위원 네, 표현이 제가…… 8개 부락에 1,600세대 정도 되는 건데,여기 지금 위원회가 이렇게 시의원부터 해 갖고 쭉 5가지를 열거를 해놓으셨어요, 169쪽에 보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학원 위원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8개 부락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8개 부락도 용역에 포함이 돼서 용역결과를 보고 그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는 다시 거쳐야 되겠지요.

김학원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심의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용역결과 나오신 거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별개 이거는 별개 이렇게 가는지 알고 여쭤본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같이 포함돼서 같이 갈…….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식 위원 지금 8개 부락이 어디어디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신둔면 도암리, 대월면 초지리, 장호원읍 장호원리, 또 장호원리, 대월면 초지리, 부발읍 가좌리, 대월면 대흥리, 갈산동 이렇게 8개소가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한 게 그 내역입니다. 이게 38억 8,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38억 8,500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19억에 대한 것 외에 따로 또 이거를 한다는 건가요, 38억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억이 산출 예산수반 사항에 나온 내용은 이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신청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수반 사항에 우리가 조례안에 이렇게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거고, 이거는 금액이 변경이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8개 부락은 코원에 신청을 해놓은 거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신청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지요. 그런 마을이 8개 부락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린…….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신청을 시에, 이거는 코원에서 받은 신청을 저기 한 거고, 시에서 따로 받나요? 이거를 사업 실시를 하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게 되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예요. 권역별로 어디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몇 세대가 필요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자 그러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관로 매설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 한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8개 지역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한 지역이 이천관내에서 8군데 밖에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부락에 1,601세대 여기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내년에 신청한 그런, 그거를 우리가……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지역이 이 8개 부락 밖에 없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김학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8개 지역을, 신청한 곳 8개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8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제 지역구 것 말씀드려서 뭐 한데, 아까 8개 지역 말씀하셨을 적에 단월 7개리 들어갔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러니까 이거,

김학원 위원 아니, 아니, 글쎄, 제 말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여기는 없어요, 네.

김학원 위원 단월 7개리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장사시설 유치 철회시켜 달라고 엄청 극렬하게 반대들 하셨지 않습니까? 당초에 장사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시에서 그 인센티브 사업을 주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도시가스 놔 달라’ 뭐 이런 건의가 사실 제일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단월 7개리가 여기 누락이 된 거를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8개 부락 신청한 지역을 일단은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게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월 7개리 그 지역은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넣…… 다는 데 힘써달라고 저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월 7개리가 여기 지금 열외됐다라고 하시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8개를 선정한 건지, 이 8개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8개 부락에 대한 거는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김학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8개 부락은 도시가스 공사하는 코원에너지에 올해 금년에 신청한 거고요,단월동에서는 물론 얘기는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건 없고, 그렇다고 여기 8개 부락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산이 내년도 계획 수립해 갖고 예산이 세워지면 또 거기에 따라 갖고 내년에 신청하는 그런 마을도 해서 포함시켜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얼마씩 할 거냐, 이제 그런 거지. 이거는 하나의…… 38억 그러니까 전체 38억, 투자비의 38억인데 거기에 49%를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19억 정도 나온다는 거지, 이 동네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럼요.

김학원 위원 이 8개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8개 지역,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공을 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건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건 아니지요.

김학원 위원 8개 지역이 신청을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신청한 이런 부락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또 도시가스를 사용할 그런 가구가 많은 곳, 여러 가지 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정하시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지금 8개 지역이 신청을 하고 단월 7개리는 신청을 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코원에너지요? 코원에너지에서 이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까,

김학원 위원 어떤 기회를 공고라든가 어떤 기회를 줘서 각 부락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9억 우리가 여기 예산수반 사항에 기재된 거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서 코원에너지에 신청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신청이 있는…… 그걸 참고해서 이걸 산출한 것뿐이지, 이게 용역결과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용역에는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지원이 될 거고요. 다만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번 코원에서 받은 것뿐이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학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8개 지역으로 지금 제한되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8개 지역이 신청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도시가스가 필요한 부락은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거를 이렇게 다 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알림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개 부락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순 위원 저희 31개 시ㆍ군을 보면요, 22개 시ㆍ군이 지금 현재 제정이 됐고, 8개 시ㆍ군 중에 저희 이천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거의 보면 저희 제5조 지원범위를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보면 22개 시ㆍ군이 지금 제정됐는데 거의 보면 일부, 전부, 그리고 50% , 10%∼30%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예산수반 된 것 보면요. 대개 저조하고 안 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

한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수반, 우리 이천시를 보면 지금 거의 49%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렇다면 제5조 지원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는게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전부 지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시ㆍ군에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로, 전부는 이게 수정의결 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수정의결해 줄 것을 요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그다음에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 (자료 확인)

한영순 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 수립하실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리고 차상위, 장애인,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그 대상자들이 연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 중장기계획에 좀 참조를 해 주셔서 대책 수립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자 위원 지금 한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우리 지원비율 산정기준을 경기도 타 시ㆍ군에 비해서 49%를 잡았단 말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상으로 전부를 지원할 수 없어서 뭐 일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뒷받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제5조의 범위, 지원범위에는 전부 또는 일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약자, 국가유공자라든가 뭐 이런 것도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한영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ㆍ군에는 전부 또는 일부로 돼 있는 시ㆍ군이 있고 일부가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하게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혹 있을 때, 있을 경우를 감안하면 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로 두었을 때 일반 가구에는 취약가구라 할지라도 전부 100%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지금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주 어려운 데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순 위원 우리 서광자 위원님의 말씀은 차상위계층 이런 걸 봤을 때 전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상 전부를 규정해 놓으면 만약에 일반인도 저희가 도시가스를 요청했을 때, 사실 저희 요즘 시민들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사항을 다 보시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를 딱 규정해 버리면 앞으로 시에서 어디까지 전부로 보고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전부를 빼고 일부 지원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리고 보충해서 기업지원과장이 좀 설명…….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가정집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요 지원한다는 건 가정집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수용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액 중에서 전부를 하느냐, 아니면 일부를 하는 거냐 그 내용인데요.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중에 22개 시ㆍ군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12개 시ㆍ군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시ㆍ군에 보면 80% 지원하는 데도 있고 50% 하는 데도 있고 의정부에서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걸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167쪽에 제7조 보시면 맨 밑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 해 가지고 사업자는 제6조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교부 참고하여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사업자한테 해서 그 수용가 부담되는 거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한영순 위원 정회를 해 주시죠.

김용재 위원 정회하실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질의하여 주세요.

김용재 위원 국장님,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 조례를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급을 못 해 주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해결방안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런 문제는 지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김용재 위원 지금 민원이 최고 많이 생기는 게 이 부분이에요, 사유지 때문에 배관을 설치 못 하는 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게,

김용재 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건 좋지만 그거 때문에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방안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상하수도나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권역이라든지 그런 마을에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는 그래도 이해를 해 주는데 도시가스는 개인 업체다 보니까 전혀 이해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이거 참, 이게 앞으로 애로사항으로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한 번 같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정회 후 계속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성순 명예의원님께서 사정상 참관을 여기까지만 하셔야 하는 관계로 장성순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장성순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장성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참관하는데요. 먼저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실ㆍ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천시민을 위하여 진지하게 토론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시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가 저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자리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 위원장 홍헌표 네, 장성순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장성순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장성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된 거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알죠.

○ 위원장 홍헌표 아니, 한영순 위원님 말씀,

한영순 위원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죠.

김학원 위원 아니, 뭐 수정 의결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한영순 위원님께서 수정 의결하자고 하신 거,

(홍헌표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아니면 수정 동의안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방망이를 치시는 거지 그냥 하면 수정 의결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홍헌표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아까 수정안 말씀하셨던 거 그거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그 조율된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모두가 알잖아. 그런데 그거 없이 끝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네, 그 안을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원안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원안대로 그냥 가결하는 걸로 말씀하셨답니다.

김학원 위원 아, 그럼 수정 안 하는 거고요?

한영순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8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 국장님,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각 과나 각 부서별로 또 읍ㆍ면ㆍ동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아, 기간제근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양반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주는 게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기간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10개월만 이렇게,

김용재 위원 아, 기간제는 10개월만 봉급을 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한 152명이나 돼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지금 현재 152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생활임금,

김용재 위원 이 양반들은 1년 있다 다시 또 계약하고 1년 후에 다시 계약하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2개월 쉬고 또 다시 들어오게 되죠.

김용재 위원 2개월 쉬었다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사람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자 위원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최저임금이 2015년도에는 한 5,580원 정도 그렇게,

김문자 위원 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아니, 1시간.

김문자 위원 시간당,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1시간에 5,580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5,580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네.

김문자 위원 2015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속 관계된 기간제 직원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이천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문자 위원 출자된 기관, 출연된 기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천시에 출자, 투자기관 그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문자 위원 네,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거는 대상이 지금 안 되고,

김문자 위원 대상이 안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마다 판단기준이 다 다른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판단기준은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정하기에 달렸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이천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만 처음에는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다시 또 그런 거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현재는,

김문자 위원 지금 기준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비정규직 일용직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김문자 위원 네, 거기까지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시ㆍ군마다 이 생활임금제가 지금 최저임금제 때문에 생활임금제가 대신 나온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도입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맞게.

우리 이천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생활임금제를 지급을 할 예정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지원과장이,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 일용직 근로자들이 한 달 하면 한 125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주 만근 시에.

그런데 최소한도 그래도 이분들을 조금 더 근로의욕 같은 걸 더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에 준해서, 최저임금이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단가인데요, 내년도 시간당 5,580원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인당 최저임금을 우리는 5%,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는 여기서 현재 1억 214만 원 정한 거는 5%를 가산했을 때 그런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4%나 3% 할 수도 있고요.

김문자 위원 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7% 주자고 할 수도 있는데 5% 가정해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5만 6,000원 더 인상돼 가지고 받는 거고요.

김문자 위원 한 달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한 달에.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13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최저임금 한 달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14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거기에서 4대보험 같은 것 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 금액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떼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1년에 하면 1인당 예를 들어서 5% 가산했을 때 67만 2,000원이 가산돼 가지고 받게 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아! 우리가 그 생활임금제를 산정할 때 산정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나 그런 규정이 나와 있나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시ㆍ군에서,

김문자 위원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시ㆍ군에서 조례로 하기에 달린 겁니다.

김문자 위원 이 조례는 의무…… 조례로 되면 의무화가 되나요, 아니면 권고하게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꼭 의무는 아닙니다.

김문자 위원 권고도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러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생활임금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헌법에도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저 생활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우리 이천시에서만큼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 구실을 좀 하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라는 게 그분들의 밑바탕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산정할 때 그 내용을 정확히, 명확히 해 주셔 가지고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무냐 권고냐 물어본 게 그 이유인데요. 가급적이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아주 명확히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생활을 하는 데 좀 어려움 없이, 또 근무의욕도 생기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감안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까 이천에 150명 정도가 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가급적이면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만들어주세요, 규정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9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자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서광자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 말산업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몇 명 정도, 어디에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지금 이천시에는 30농가에 447필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30농가에 사백…… 그런데 이제 말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는 말산업특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거에 뒷받침되는 우리 조례가 있어야지 특구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광자 위원 만약에 말산업특구가 된다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이익, 어떤 이점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말산업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지난 11월 28일까지 말산업특구지정, 농식품부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법적기준이 마필이 500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447두기 때문에 우리가 안성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516두로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광자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경기지역에서 2개소가 하고 경북에서 1개소가 됐는데 그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또 정부 예산도 한 390억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걸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말산업특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우리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 말산업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천’ 그러면 양돈 하시는 분들, 또 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네.

김학원 위원 또 이렇게 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점점 그 농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특구로 지정이 되고 또 국비 지원이 있고 그러면 더한층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되면 이 국비 지원되는 걸로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말 그대로 말산업 육성이거든요.

김학원 위원 말산업 육성을 하는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세부사업은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 설명하겠습니다.

말산업에 관한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 구입, 사육에 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마사 신축, 그다음에 또 말 조련에 관한 시설, 그다음에 말 조련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설 그런 데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말산업, 말 하시는 30농가에 이분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부탁을 사실 하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그 30농가에 지금 한 450여 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국비가 지원이 돼서 또 많이 시설 투자를 하고 그러면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지만 현재 이 30농가에서 혹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한 번 통계 내보셨어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거 경주마하고 승용마 매매한 매출이 41억 원 정도 됩니다.

김학원 위원 30농가에서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김학원 위원 그 매출이 그런 거죠? 순이익이 그런 건 아니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김학원 위원 보통 말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해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승용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외국에서 도입하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폐마는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경주마로 쓸 수 있는 거는 수백억 원까지 갑니다.

김학원 위원 198쪽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원이.

그런데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여기는 위원들의 선발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시키시는 것 같아요. 중간 제4항에 보면 ‘금품, 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학원 위원 다른 위원회가 이천시에 수십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시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선별을 해요? 이런 부분들 향응수수나 배임, 횡령 이렇게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이런 거, 위원의 위촉을 할 때 우리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처럼 경찰서에서 그런 거 다 떼어다 달라 이런 것도 합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합니다. 경찰서에 조회를,

김학원 위원 범죄경력 조회 이런 거?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학원 위원 여기에 지금 제4항에 열거된 것처럼 정말 말산업과 관련된 생산, 이용, 유통업계 이런 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위촉될 수 있게끔 그 위원회 위원들 위촉을 할 적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의 위촉을 할 때 보면 흔히 상투적으로 위원에 위촉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전혀 이거에 관계도 없는, 가령 무슨 예총회장, 문화원장, 무슨 단체 회장 이런 분들. 형식상 그 사람들이 꼭 여기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무게가 있고 폼이 형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위촉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식 위원 먼저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다들 들으셨겠지만. 그런데 지금 개략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안성하고 이천이 돼서 하려고 하고 있고 화성, 그리고 경북에 영주, 상주, 구미, 의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경상도가 한 열 분, 다섯 분의 국회의원과 장관 두 분, 전직 시장하고 해서 둘 해서 한 열 분 정도가 힘을 쓰고 있고요. 저희 또 경기 화성에는 국회의원 두 분과 교수, 지역인사 해서 일곱 분이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네 분이, 국회의원과 지역인사 네 분이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세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아마 경북으로 가는 게 거의 이걸 봤을 때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이 올해가 설사 내년에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희 이천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요. 열악한 가운데에도 이런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셔서 하는데 더 잘 세우셔서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격려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36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별도 배부된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석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조례에 이어서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대상시설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부발읍 무촌로 18번길 60-2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만 1,181㎡, 연면적 5,140㎡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복지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3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 프로그램 추진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구인 기업 및 구직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으로, 사무실은 시청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비 10%를 지원받아 직업상담사 인건비, 또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연간 4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참가자격은 국내 취업 전문기관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돼 있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은 이천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을 통한 최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내 취업 전문 민간업체 중 사업추진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합산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 협약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가기준은 기술능력 및 입찰자격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인 비영리단체에 위탁ㆍ운영하려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향후 근로자에 대한 교양ㆍ문화ㆍ기능교육은 물론 무료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보다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된 국내 취업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구인 기업은 물론 구직 시민들에게도 보다 전문성을 갖춘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하식 위원 네, 잠깐만.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하식 위원 이거는 위탁을 하면 모든 것을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수익 나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수익금은…….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수영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천시에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내고 있는데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2,751만 5,290원을 납부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얼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2,751만 5,290원입니다, 연간.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수영하고 또 유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유아원은 별도로 15만 원 내고 있습니다, 월.

김하식 위원 아, 월 15만 원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김하식 위원 아! 그 외적인 거 내는 건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15만 원밖에 안 받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공립이고 시립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관리비 정도 내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외적인 선생님들이나 어떠한 그런 거는 어떻게 따로 아이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봉급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거는 시립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것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원을 또 이렇게 많이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고받은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일단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린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하식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순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운영비가 다르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억 8,700만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한영순 위원 그건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교육, 네.

한영순 위원 아니, 운영비가 다르다고요. 운영비가 2013년도, 2014년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이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률 그거 적용한 겁니다.

한영순 위원 상승률이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네.

한영순 위원 아,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씩 올라갔는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15년도에는 한 8,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인건비 운영비가 증액된 거는 인건비 상승분 그거 적용한 거 그 금액만 증액이 된 겁니다.

한영순 위원 아, 상승된 게 8,000만 원이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 따로 추가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인원 보강시킨 게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아! 그럼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무료인가요, 아니면 유료로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 증액이 된 거는 그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해서 지금 상당히 근로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육비 받는 거는 기업지원과장이…….

한영순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교육비는 재료비 정도 받고 있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재료비요.

한영순 위원 재료비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강사 그런 건 여기서, 강사료는 여기에다 포함된 겁니다, 교육비에.

한영순 위원 교육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한영순 위원 그럼 교육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강사는 주로 어디서 오시나요? 왜냐하면…… 그럼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뭐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영순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금 한식요리를 주ㆍ야간반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3차에 걸쳐 가지고 96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제빵을 주ㆍ야간으로 해서 3차로 해서 96명을 하고 있고, 미용기능자격반을 주간에 2차에 걸쳐서 24명 하고 있고, 예쁜글씨 디자인 자격과정을 주간에 3차에 걸쳐 60명을 하고 있고, PC정비사 과정을 야간에 3차에 걸쳐 60명을 하고 있고, 오토캐드 과정을 3차에 걸쳐 가지고 60명을 하고 있고, 기초직무오피스 과정을 3차에 걸쳐 가지고 60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바리스타자격증을 주간에 3차에 걸쳐 48명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분들이 주로 이천분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 강사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그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이천에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시에서 무료로 하니까 물론 좋은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저희 한식이라든가 여기에 제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본인들이 교육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교육생들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무료로 우리 시민들이 제공을 받는 건 좋지만 강사를 쓸 때 이왕이면 이천분들을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이 거의가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오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이분들이요?

한영순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근로자들하고 시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근로자와 시민 중?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직업상담도 해 주고 그러는데 혹시 취업이 1년에 한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렇게 교육받고 직업상담 해 주고 하면서 취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글쎄, 그거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마 한국노총에서 지금 3년에 걸쳐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한국노총에서 몇 년을 한 거죠?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2003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아, 2003년부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꽤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거기서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건물 내부, 외부는 몰라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셔 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라든가 교육생이라든가, 그리고 직업 상담이라든가 취업한 거에 대해서 그걸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자 위원 지금, 방금 한영순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도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에 1일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간, 그러니까 1일 이용이 나오면 연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또 취업알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알선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어느 정도나 했는지. 제가 부발읍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듣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과물은 얼마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료로 그거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중식을 한 뒤 계속하여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1일 명예, 네?

(「……」하는 위원 있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1건 남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헌표 어떻게, 하나 더 마무리하고 중식을 할까요, 그러면?

(「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마지막 1건을 더 마무리 한 다음에 중식하는 걸로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제구 의사팀장, 홍헌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이천일자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잘 운영하고 있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전국 최고 실업률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자료 확인)

김문자 위원 전국의 실업률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5%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실업률이 3.9%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가 상당히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용률이 전국,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64.7%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전국평균 61%, 60%인데, 저희가 지금 64%, 65% 정도 되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64.7%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저희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이런 성과를 갖고 있는데, 1년에 한 8,000명, 9,000명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균 몇 명 정도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말 현재로 한 4,050명 정도 지금 취업이 된 걸로 이렇게…….

김문자 위원 저희,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지금, 또 더군다나 기업 유치를 또 활발하게 하는 바람에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은 내년부터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원은 4명 정도 직원, 상담사를요? 4명, 4명,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직업상담사 지금 4명 있고요.

김문자 위원 고용하시는 걸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 도비가 10%, 그다음에 나머지 90%가 시비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렇게, 이게 전국, 정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ㆍ도비를 전혀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러다가 몇 년 있으면 또 슬그머니 도비를 빼고 완전 100% 시비로 지금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매달릴 방법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에 지사님한테 건의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전부다 도비를 자꾸 보조비율을 낮추니까 시ㆍ군에서 재정부담이 자꾸 높아지는데, 그런 문제를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이천시 단독사업이라면 당연히 시비로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앞으로 슬그머니 도비를 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실시하는 게 각 읍ㆍ면ㆍ동에 1명씩 배치한다는 얘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도 이야기드린 게 뭐냐 하면, 각 읍ㆍ면ㆍ동에 1명씩 무조건 배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지역하고 부발읍 같은 경우나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잖아요. 인구차가 너무 크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업무에 있어서 똑같이 분배한다는 거는 무조건 그냥 각 읍ㆍ면에 1명 배치보다는 지역적으로 묶어서, 묶어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은 읍ㆍ면ㆍ동별로, 또 사실 인구가 적은 율면 같은 경우에도 거기 노인 일자리라든지 부녀자 그런 부분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업지원과장이…….

김하식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처음 시작한 거는 금년부터 처음 했는데요. 이거를 원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경기도에서…… 다른 시ㆍ도보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 3단계로 해 갖고, 그 1단계 끝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열흘 내지 2주 정도 또 공백 기간이니까 쉬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또 그런 식으로 3단계까지 하는데, 3단계 끝나고 나면 한 11월 중순이나 이때 끝나면 다음에 할 때까지 또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기업에 이렇게 연락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이거를, 이 분들을 하다못해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갖고 좀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많이 안 주고 그걸 그나마 3억 원에서 10%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처음으로 줬는데, 읍ㆍ면ㆍ동에 1명씩 하는 걸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또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배정하는 걸로 일단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더 그런 많은 요인 같은 거는 경기도에 건의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저는 이런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가나다 지역이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인원을 분배를 하면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어떤 센터에 놓고 거기에서 한 사람은 일자리 수집하는, 기업체 방문해서 그런 거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또는 유선으로 해서 그런 걸 조사한다든가 그런 거.

또는 한 분은 또 홍보활동을 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이런 게 되면, 분야별로 조금 그런 걸 쪼개서 하게 되면 일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무조건 각 읍ㆍ면ㆍ동에 1명을 배치를 하게 되면 진짜 일이 폭주하는 사람은 상당히 또 많은 양을 갖고 혼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테고, 또 그렇지 않고 반면에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지역은 그만큼 또 이제 뭐, ‘논다’라는 표현은 좀 뭐 하지만, 어떤 평등에 너무 맞지 않는, 그리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거 봤을 때 지역적으로 그 분들을 묶어서 같이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 기존에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데서 그런 걸 해 갖고 더 많은 데는 여기서 지금 현재 기존에도 하고 있고, 그런 거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여기도 노총에도 보면, 무료 직업 상담이나 취업알선 이런 부분이 지금 따로 따로 이렇게 또 서로 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일원화시켜서 하나로 간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각자 하면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또 한 사람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는 게 낫지 않을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거기 한국노총에서 하는 거는요. 이게 전부다 시에서 하는 거 일원화 해 갖고 하는 건데,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들이 거기에 많이 출입하니까 그 분들이 연계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여기 시하고 연계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로 가야 이게 일원화가 돼서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 참고로 해서, 일단은 금년에 처음, 지난해 말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운영하다가 좀 쉬었다가 운영하다가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래도 효과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많았는데, 금년에 한 번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걸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같이 해서 운영의 묘를,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 번 잘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제가 설명 들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중식을 한 뒤 계속하여야 할 것 같은데,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명예의원님의 참관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에서 오신 홍성권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1일 명예의원 홍성권 안녕하세요? 앉아서 해도 될까요?

○ 위원장 홍헌표 네, 앉아서 하시죠.

○ 1일 명예의원 홍성권 연일 계속되는 이천시 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위원님과 각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토론하시는 모습을 일반시민으로서 이렇게 처음 의회에 와서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하시는 모습 아주 너무 보기 좋았고요.

우리 의원님한테 특별히 더 당부를 드린다면, 의원님들이 한 시간 더 공부하시고, 한 시간 잠을 덜 주무시면 이천시민들의 행복지수는 20% 아닌 100% 이상 상승한다는 거를 의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 위원장 홍헌표 네, 우리 홍성권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두 분 명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 중에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여자동차 및 밴형자동차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내용이라든지 신ㆍ구조문 대조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고,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연 약 1,0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예산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및 주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신설하고, 경관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및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안 제24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경관지구 내에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공동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ㆍ자문대상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발췌서, 사전예고사항, 부서협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먼저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여자동차 및 밴형화물자동차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경관보전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 렌터카하고 화물자동차 불법행위가 어떤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콜밴차라고 있어요, 밴차.

김용재 위원 아,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영업불법행위라는 게 어떤 거냐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손님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거예요, 태워서. 택시처럼.

김용재 위원 렌터카나, 렌터카는 불러갖고 내가 타고 다니는 거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용재 위원 화물차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화물,

김용재 위원 짐을 싣고서 사람도 옆에 태울 수 있는 거 아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거 같으면 영업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밴차라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화물을 하는, 화물 뒤에 적재하는 트렁크는 다 있죠, 어느 차라고 없겠어요.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 밴 같은 게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개인차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용재 위원 아, 그런 행위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용재 위원 화물영업자동차 말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용재 위원 개인차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유상…….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 포상지급 기준에 보면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라든가 승차거부행위라든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업종 행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 대여렌터카하고 콜밴, 그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강화하는 거는,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게 가장 많은 건가요, 적어서 그런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게 택시업계에서 아주 지속적인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이 렌터카가 영업을 하거나 또 개인자가용이 영업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택시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고, 이 포상금이 5만 원이다 보니까 그 제도가 좀 까다롭고 그걸 잡기가 어려워요. 렌터카 영업하는, 불법영업행위 하는 거를 잡아야 되는데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를 감히 이렇게 누가, 옛날에는 파파라치가 사진만 찍어서 갖다 줘도 돈이 됐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증빙자료를 가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차를 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경험에 의해서 물증을 제시하고 그래야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5만 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를 올려서라도 그런 불법행위를 좀 근절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불법행위가 없다면 정상적인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영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신고포상금 1,000만 원 하셨는데, 올해는 그럼 대충 그래도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까지 그 렌터카 단속을 보면 5건,

서광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작년에는 22건, 2012년도에는 86건,

서광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또 자가용 단속이 있어요. 이거 말고. 그런데 자가용 단속은 금년에 16건이 접수가 됐어요.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자 위원 접니다.

○ 위원장 홍헌표 아, 김문자 위원님이신가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네.(웃음)

김문자 위원 국장님! 지난 7월에 저희도 불법운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포상금을 상향조절하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그 지금 저희가 포상금이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5만 원이었을 때 택시회사에서도 50%를 같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개인택시조합에서, 저희 시에서 5만 원을 포상금을 주면 개인택시연합회에서도 5만 원을 포함해서 10만 원씩 받아갔죠.

김문자 위원 그럼 앞으로 만약에 10만 원 상향조절 되면 15만 원이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지금, 저희가 봐도 사실은 불법행위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법행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불법행위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2015년도에는 10만 원으로 상향조절이 되면 그 근절이 좀 될 것 같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보시면 렌터카 단속실적이 2012년도에 86건에서 작년도에 22건, 금년도는 현재까지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많이 근절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면으로는 이런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단속에 걸리는 그런 확률이 적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렌터카 불법영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상향조절 됨으로써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택시하시는 분들이 그 감시자 역할을 좀 톡톡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 담당 부서에서는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회의를 하셔 가지고, 간담회나 회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현재도 자주 자주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 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향조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단속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어느 만큼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만 원으로 했을 때, ‘5만 원 그거 뭐 하루 용돈 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아, 이거 굳이 내가 이거를 신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10만 원,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면 포상금 욕심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취지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 보다는, 보다 더 어떤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작년에는 22건, 금년에는 5건, 그래서 금년에는 5건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시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가끔가다 택시를 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 근절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거를 유상운송, 일명 ‘나라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렌터카로 불법영업행위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택시하시는 분들 영업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대로 사는 분들이잖아요. 정식으로 택시회사에 들어가서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개인택시가 나와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법을 준수하시는 분들이고, 일명 유상운송행위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렌터카로 영업하는, 영업행위하는 이런 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보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해서 이거를 근절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거를 신고를 하면 내가 포상금을 5만 원을 받는다’, 또 1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또 포상금이 욕심이 나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가용 영업행위하는 이런 차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영업하던 차에 타 갖고 보험혜택을 못 받아서 제가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수단과 방법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례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됐다, 이거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거를 하거나, 또 선거를 치르면 현수막에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선거법을 위반을 하거나 이러면 포상금 뭐 얼마를 준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택시를 많이 타는 곳이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뭐 이런 데, 현수막을 걸어놓든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든지, 아니면 택시 안에 조수석 이쪽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어떤 실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입법예고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시판에 20일 동안 주민공고를 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이게 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스티커를 좀 만들어서 각 택시 회사별로 나눠줘서 갖다 붙이게 만든다든지 어떤 홍보 방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탁드린 대로, 그럼 시민들이 어떤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이 자가용을, 불법영업하고 있는 이 차량을 이용을 하다가 사고 나면 내가 보험 혜택도 못 받아요. 그런 것만 알아도 아마 시민들이 유상운송하는 이런 자가용을 이용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또 이게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암행단속반도 또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요. 저도 몇 군데 전화를 알거든요, 유상운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콜 해 갖고 한번 타보는 거죠. 그럼 적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어떤 실천 의지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렌터카라든지 각종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심야단속을 합니다.

더군다나 화물자동차 주거지의 불법주차문제 등 각종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아서, 보통 심야시간에 단속을 주 1회씩 정도는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홍보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 이외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걸 찾아서라도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식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만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외적인 거는 지금 포상금 지급기준 해 가지고, 212쪽을 보면, 여기도 다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승차거부행위, 유상영업행위 등등 해서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같이 손을 안 대도 괜찮은가요? 이거만 굳이 올리고 나머지는 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거는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처벌규정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법률에 의해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요. 이 신고 제도를 높여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렌터카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라든지, 무슨 차량등록이 폐쇄된다든지, 렌터카 사업 자체가.

그거는 그대로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신고하는 분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 시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 포상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도 포상금 지급이잖아요, 이 자체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여기도 지급이고, 지금 이것도 저희가 지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내용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김하식 위원 그런데,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서 렌터카나 불법유사영업을 하는 그거에 대한 포상금 제도만,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만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함께 올라가야 이게 어떤 좀 맞지 않나 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서 그렇게 해 봐야 법인ㆍ개인택시 승차거부만 하나 빠진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10만 원 올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함께 10만 원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이거는 그 전 조례예요. 바뀌기 전 조례입니다, 이게. 당초 조례안이고,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자체가 바뀌는 거죠, 금액이.

김하식 위원 이 자체가 다 바뀐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아,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시내에도 그렇고 그 외적인 데 보면 주차들을 그냥 역으로 해 놓는 사람도 있고, 또 중구난방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료사진만 찍어서 갖다가 접수를 하면 그게 벌금이 부과가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건 불법주정차에 해당이 되죠.

김하식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불법주정차에 해당이 되는데,

김하식 위원 차량 쪽 얘기하길래 제가 한 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이 이야기하기에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

김하식 위원 시간적인 게 안 되는 거 같아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는 과거 7, 80년대 초에 구획정리사업이 됐어요, 시가지에.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도로폭도 넓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거의 가구당 1.2대 정도 이상 그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 시내나 주민들은 점심시간 때만이라도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탄력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영업행위가 끝난 야간시간에 보면 인도에도 올라가 있고 도로 노견에도 주차를 하고, 그거 다 불법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단속하기에는,

김하식 위원 아니, 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간 외에도 그냥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낮 시간대에?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거는,

김하식 위원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촬영을 해서 드렸을 때 그런 게 부과가 되냐, 일반시민이 촬영을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면 부과가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포상이 가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갈 수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갈 수 있는 거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번호판을, 이렇게 차가 다니다 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은데, 번호판 자체가 안 보여요. 번호판 자체가.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차주가. 그런 경우에 혹시, 제가 그런 걸 종종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부과가 가능한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번호판 안 보이는 거요?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거는(웃음)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아마, 경찰서 단속을 할 거예요.

김하식 위원 아, 그런 경우는 경찰서로 이관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된다 이 얘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저희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56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률적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 4월 10일자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정례회 시 이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안으로써 시의회에서는 보고 후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주변 여건의 변화 및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제도가 시행돼서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치는 이천시 행정구역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365개소 약 226만㎡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도면 등 전체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사항으로써 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5쪽은 참고사항으로써 미집행시설의 행정절차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이천 도시계획시설은 총 1,280개소에 면적은 2,601만 4,306㎡입니다. 이 중 집행된 시설은 837개소에 2,340만 3,526㎡로 전체 결정면적대비 90%를 집행했습니다. 미집행된 시설은 전체 443개소에 261만 780㎡로 전체면적의 10%이며,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순으로 미집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은 총 443개소 중에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78개소이고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365개소에 226만 220㎡로써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대비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365개소 중에서 이천ㆍ장호원도시지역에 포함된 것이 144개소에 184만 9,520㎡이고, 비도시지역인 준도시취락지구에 있는 것이 221개소에 41만 7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 추산은 토지비와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써 12쪽 하단에 그 박스의 상단을 보시면 장기미집행시설 365개소에 면적대비 추정사업비는 3,9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비와 토지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안)입니다.

도시지역인 이천ㆍ장호원지역 내에서의 미집행시설은 26개소 26만 4,643㎡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비도시지역인 준도시취락지구에 대한 미집행시설은 68개소 13만 6,543㎡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가 폐지를 검토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추산해 봤을 때 약 75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폐지가 되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이 뒤쪽까지는 모두가 지금 개별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한 제출된 자료입니다, 건건이. 그래서 서류로 대신하겠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에 폐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저희 시행정부에 해제권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제출된 자료 이외에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즉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재 위원 국장님, 15쪽에 보면 장호원지역에 26개소 폐지 검토되었다는데 이거는 누구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행정부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거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관리하면서 10년 이상 된 그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법률적 제한이 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이 자동시효소멸이 되는 날짜가 2020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6년 정도 남았습니다. 6년 이내에 폐지가 안 되면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26건의 장호원지역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한 것은 이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거나 또 도시계획상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커다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의회에서 ‘이건 아니다, 그냥 존치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냥 의견을 안 내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항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로써 이 시설이 존치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거고요. 또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고려해서, 또 실효되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고시할 때는 시행정부 뜻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뜻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김용재 위원 아,(웃음) 그…… 그런데 이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주민공람ㆍ공고를 거쳤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김용재 위원 그런데 취소되는 것도 이게 뭐가 문제이냐 하면요, 시의원들입장에서. 공원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폐지해 주는 것 같은 거 별 문제가 없는데, 도로 같은 거를 이제 지역 이해당사자들하고 지역사람들하고 상의 없이 폐지를 시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여기서,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여기 도로가 난다고 봤었는데, 지역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되면 ‘야, 왜 그거 필요한데 왜 그걸 취소시켰느냐?’ 또 이렇게도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야기될 것 같아요, 이해당사자들하고 상의가 없으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장호원지역에서의 그…… 예를 들면 이것이 취소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요, 저희가 주민공람ㆍ공고라든지 도시계획 이행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냥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줬다고 해서 바로 결정하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폐지에 따른 공람ㆍ공고라든지 이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존치를 해야 되는 거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냥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비도시지역에 대한 그 취소 검토는 저희가 주민공람ㆍ공고를 마을별로 거쳤어요, 준도시취락지역에 대해서. 그 마을별로 주민공람ㆍ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시됐던 의견을 여기 금번 의회에 폐지 검토안으로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김용재 위원 하여튼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웃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09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다음은 마장면 DSL물류창고 증설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현황,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안, 계획의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부지면적은 당초 7만 6,300㎡에서 8만 3,973㎡로 변경하는 안으로써, 부지면적 7,673㎡를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2013년도 7월 12일자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건축허가를 득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10월 27일 부지 증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신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사업부지의 평균 경사도는 11.9도이고, 사업 부지 내 최고표고는 160m이고, 최저표고는 10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사업부지 내 생태자연도는 2등급지와 3등급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증설로 인한 편입 부지는 (주)DSL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정형화를 위해서 신규 편입부지 6,89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존 개발지의 등록전환 측량으로 인해서 증가된 면적 783㎡를 포함해서 총 7,673㎡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를 개발진흥지구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입니다. 하역 및 집하기능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을 2개 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획지는 유통용지와 녹지용지로 나누어 있으며, 신규 편입부지는 유통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2만 947㎡에서 3만 5,541㎡로 변경돼서 1만 4,593㎡가 증가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결정내용은 기 결정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계획은 마장 군부대에서 추진하는 도로에서 연결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실시계획인가를 지난 10월 30일에 하였으며, 금년도 말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이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급처리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지하수를 이용할 계획이며, 우수는 전부 저류조를 통해서 기존 오천천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우수처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5ppm 이하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완공 후의 조감도이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산95번지 일원으로 2013년 7월 12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되었고, 같은 해 11월 16일 건축허가 처리된 곳으로 금번에 부지면적이 7만 6,300㎡에서 8만 3,973㎡로 당초보다 7,673㎡가 증가되며, 건물은 1동에서 2동으로 6만 6,395㎡에서 9만 9,849㎡로 증가되는 사항으로 절토사면과 우기 시 토사유출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 전 피해방지시설을 철저히 하여 주변 주택가 및 농경지 등의 민원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DSL물류창고)]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특히 마장 같은 경우에 물류단지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물류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그 지역에 문제되거나 면적으로 좀 손해 보고 피해 보는 건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면적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피해를 본다 그러면 주민과의 마찰이죠.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이외에 뭐 특별하게 피해라고 보는 것은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 지금 변경해서 들어왔거든요, 건축허가를. 변경해서 들어왔는데, 그 변경내용이 사업면적이 좀 바뀌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럼 기존에, 처음 애당초에 설계할 때 이 면적으로 갖고 허가를 들어오면 안 되나요? 중간에 꼭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해야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것은,

김문자 위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99% 이상이 중간에 꼭 변경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이거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처음에 발주할 때 이 토지 부분이 증감되는 이유는 토지 협상이 되지 않아서, 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있는, 매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공사 도중에 그 토지가 매수가 되면 다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일부러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아서,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건축주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업주가 몇 명이나 있어요? 물류단지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글쎄, 그거까지는 파악을…….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해 놓고 팔아넘기고 팔아넘기고 이런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벌써 몇 분이 계신데, 글쎄, 그건 뭐 사업주가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당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 솔직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허가를 이렇게 내줬을 때 나중에 저희한테 와야 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되기는 하는데, 괜찮겠어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까지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가능한 한 그런 것이 그렇게 소유권 이전되고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요. 법률적 검토를 할 때 좀 참고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까 조례가 하나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 조례가 하나 있었는데, 건축설계에 있어서 건축을 우리가 미관을 위해서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관을 위해서 설계할 때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게 있나요? 저희가 이천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까지,

김문자 위원 경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까지 「경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관심의를 해왔습니다. 2008년부터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정식 조례에다 그거를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이라든지 심의사항을 반영을 한 건데요. 그렇게 2008년부터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자 위원 아! 일단 경관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더군다나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우리 일반 도심지와 어울리는 그런 건축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을 바라본다면 그런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허가 때 조건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DSL물류창고)]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시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시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1일 명예의원 2인

창전동장성순

중리동홍성권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종원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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