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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6분)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용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용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용재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8분)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홍헌표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께서 홍헌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홍헌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헌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헌표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로 선임되신 김용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일간 면밀히 검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나은 결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결산서 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060억 6,396만 3,001원을 포함하여, 현 예산액이 8,054억 6,183만 9,001원이며, 수납액은 8,309억 3,147만 2,557원입니다. 지출액은 6,480억 5,863만 5,923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13년도 총잉여금 총액은 1,828억 7,283만 6,634원으로써, 201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에 계상되는 명시이월은 586억 9,985만 4,090원, 사고이월은 229억 3,141만 320원, 계속비이월은 283억 8,673만 9,910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105억 1,150만 9,187원, 순세계잉여금은 623억 4,332만 3,1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는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금 919억 6,403만 5,961원을 포함하여, 현 예산액이 6,571억 4,386만 4,961원, 수납액은 6,733억 3,907만 7,987원, 지출액은 5,252억 4,754만 4,293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잉여금은 1,480억 9,153만 3,694원으로, 201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이 562억 1,104만 8,240원, 사고이월은 219억 1,901만 4,210원, 계속비이월은 248억 4,182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또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99억 4,390만 1,097원,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7,574만 4,8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7쪽입니다. 7쪽에는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40억 9,992만 7,040원을 포함하여, 현 예산현액이 1,483억 1,797만 4,040원, 수납액은 1,575억 9,239만 4,570원, 지출액은 1,228억 1,109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잉여금은 347억 8,130만 2,940원으로, 201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24억 8,880만 5,850원, 사고이월은 10억 1,239만 6,110원, 계속비이월은 35억 4,491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으로 계상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6,760만 8,090원,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6,757만 8,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는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131억 3,049만 6,740원을 포함하여, 현 예산현액이 1,157억 8,806만 6,740원이고, 수납액은 1,150억 6,488만 3,001원, 지출액은 936억 7,325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잉여금은 1,007,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억 9,163만 1,241원이며, 201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24억 8,880만 5,850원, 사고이월은 7,814만 420원, 계속비이월은 35억 4,491만 4,620원, 그리고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6,760만 8,090원,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1,216만 2,2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에는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8억 3,872만 6,000원, 수납액은 149억 269만 7,956원이고, 지출액은 60억 6,850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잉여금은 88억 3,418만 8,826원이며, 201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사고이월은 6,150만 원, 계속비이월은 7억 3,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은 80억 3,967만 8,8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에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5,697만 5,000원, 수납액은 5억 7,273만 3,999원, 지출액은 2,9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잉여금은 5억 4,354만 8,999원으로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11쪽을 여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 7,662만 6,000원, 수납액은 11억 7,099만 1,620원, 지출액은 11억 4,591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잉여금은 2,507만 7,440원으로써,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집행잔액 713만 9,900원, 순세계잉여금 1,793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억 9,154만 9,7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억 1,613만 3,740원, 수납액은 3억 1,805만 7,560원, 지출액은 2억 8,404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잉여금은 3,401만 1,630원으로써,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은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1,980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4억 2,565만 9,332원, 지출액은 3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잉여금은 4억 2,222만 4,332원으로써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는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7,615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3억 7,851만 9,540원, 지출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잉여금은 3억 7,851만 9,540원으로써,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 9,085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1억 6,347만 3,24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원이며, 여기에 따라서 총잉여금은 2억 6,347만 3,240원으로써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이 128억 3,894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69억 1,279만 7,000원, 수납액은 961억 3,274만 9,754원, 지출액은 892억 4,216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잉여금 68억 9,058만 7,234원으로써 201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24억 8,880만 5,850원이고, 사고이월은 1,664만 42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8억 1,190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6,046만 8,190원, 순세계잉여금은 10억 1,276만 8,154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은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다음 순서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11종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60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603쪽을 여시면 거기에는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등 전체 기금이 전년도말 조성액이 141억 3,211만 7,335원에서 당해 연도에 46억 4,725만 8,10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6억 8,605만 3,730원이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39억 9,332만 1,710원이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3쪽을 여셨는데, 계속해서 63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37쪽을 여시면,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말 현재액입니다. 이거는, 현재액은 48억 3,572만 9,510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것이 5억 4,282만 7,480원이고, 당해 연도 소멸금액이 7,809만 8,420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45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45쪽을 여시면, 채무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말 현재액이 1,028억 5,040만 원으로써, 당해 연도에 141억 2,840만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채무액은 88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5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지난해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576억 923만 2,734원입니다. 건물은 3,736억 5,136만 6,779원이고, 기타가 1,163억 9,978만 9,904원으로써, 공유재산의 가치는 현재 1조 2,476억 6,038만 9,417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5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659쪽을 여시면, 지난해 말 신규로 취득한 물품이 19억 4,822만 6,640원이고, 매각하고 폐기 등으로 인해서 5억 3,166만 1,260원으로써, 지난해 말로 현재액은 106억 7,457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실시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되겠습니다. 그 복식부기에 의한 2013년도 회계연도에 재무보고서 결산자료입니다. 이거는 별도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아까는 파란책자지만,

(별도자료를 보여주며) 이 책자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7쪽을 열어주시면 재정상태를 요약해서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개조식으로 서술이 돼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2013년, 2013회계연도 재정상태 보고서의 총자산은, 그 맨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 총자산은 3조 1,686억 1,800만 원이고, 부채는 1,185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0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열어주시면, 재정운영결과입니다. 그래서 도표로 요약보고서를 성질별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이거를 개조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 재정운영보고의 총 수익은 6,122억 7,500만 원이고, 비용은 4,80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2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복식, 앞에 말씀드린 건 단식부기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복식부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그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이천시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입니다. 파란 책자입니다. 상수도결산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수입이 363억 2,163만 2,464원이며, 지출은 223억 8,275만 3,010원으로써 차기이월액은 139억 3,887만 9,454원입니다. 그 아래 당기순손익은 수익 161억 2,580만 9,184원으로 비용 170억 8,552만 5,444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9억 5,971만 6,260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1,643억 4,664만 8,319원, 부채는 6억 2,229만 3,452원, 자본 1,637억 2,435만 4,8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 또 22쪽에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가번에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60억 8,955만 8,200원, 자본적 수입은 58억 5,336만 8,000원, 이월자산충당액은 143억 7,870만 6,264원이며, 세입예산 총액은 363억 2,163만 2,464원입니다.

다음은 나번에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144억 9,940만 7,210원, 자본적 지출은 69억 6,152만 3,170원, 이월예산 지출은 9억 2,182만 2,630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총지출은 223억 8,275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에 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140억 6,209만 6,554원이며, 수입 218억 3,465만 4,950원, 지출은 223억 8,275만 3,010원, 차기이월액은 135억 1,399만 8,494원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160억 8,955만 8,200원으로 영업수익은 157억 3,543만 5,64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3억 5,412만 2,56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8억 5,336만 8,000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58억 5,3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44억 9,940만 7,210원으로 영업비용 102억 2,071만 8,99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1,058만 6,750원, 특별손실은 3,747만 7,410원, 예비비는 42억 3,062만 4,06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9억 6,152만 3,17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47억 7,710만 6,610원, 비가동설비자산 18억 5,852만 3,860원, 무형자산은 22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은 2억 6,84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5,529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에 차기이월금입니다.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26억 57만 9,804원, 사고이월금 9억 1,341만 8,690원입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4쪽까지 사업예산 결산총괄과 결산내역서, 자본예산 결산총괄 및 이월예산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47쪽부터 66쪽까지 결산부속명세서인 수익비용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이월액조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재무상태로 총자산총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재무상태표로 자산총계는 맨 하단에 1,643억 4,664만 8,319원이며, 70쪽에 부채총계는 6억 2,229만 3,452원입니다. 그 하단에 자본총계는 1,637억 2,435만 4,867원입니다.

다음은 71쪽에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157억 3,543만 5,640원이며, 영업비용은 170억 7,293만 6,654원으로 영업손실은 13억 3,750만 1,014원입니다.

또한 영업외수익은 3억 9,037만 3,544원이며, 영업외비용이 1,258만 8,79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13년 당기순손실은 9억 5,971만 6,26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익, 즉 요금수익이나 급수공사수익은 12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원수 및 취수비가 7억 7,600만 원, 정수비가 8억 1,700만 원, 급수비가 15억 3,1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영업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20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우리 시 상수도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2008년 약 34억 원, 2009년 29억 원, 2010년 16억 원, 2011년 11억 원, 2012년 마이너스 1억 9,000만 원, 2013년 마이너스 9억 5,900만 원으로 2008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인해 2004년 이후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결과이며, 향후 점진적인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2쪽부터 8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에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연도별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19만 3,733명이며,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92%입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정수량 6만 톤과 광역배분계약량 1만 8,000톤으로 1일 총 7만 8,000톤입니다. 2013년 1일 평균 생산량은 5만 2,628톤으로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연간 총부과량은 1,628만 6,964톤으로 유수율은 84.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43억 8,764만 3,000원, 총괄원가는 198억 7,770만 8,000원, 톤당 요금은 883원 38전으로 톤당 원가는 1,220원 47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8.16%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결산액은 세입액 68억 원, 세출액은 28억 원이고,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38억 원입니다. 영업수익은 28억 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79억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93억 원이며, 자본은 1,465억 원입니다.

하수도요금은 톤당 169원 54전으로 톤당 원가 1,878원 22전보다 낮아 인상요인이 1,007%로 향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는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 13쪽에 업무현황, 15쪽에 사업운영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8억 8,736만 6,695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9억 7,604만 1,550원입니다. 이월재원충당액은 19억 2,102만 4,680원으로 수입예산 총액은 67억 8,443만 2,925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9억 6,424만 7,2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7억 9,083만 9,660원이며, 세출예산 총지출은 27억 5,508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18억 8,757만 5,770원이며, 수입 47억 4,318만 4,295원, 지출 27억 5,508만 6,860원, 차기이월액은 38억 7,567만 3,205원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사업예산 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28억 8,736만 6,695원으로 영업수익,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영업수익은 28억 3,594만 280원이며, 영업외수익, 수수료 및 이자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5,142만 6,415원입니다.

지출은 총 9억 6,424만 7,200원으로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19억 2,311만 9,495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19억 7,604만 1,550원으로 유형자산처분수입 55만 원과 자본잉여금수입 19억 7,549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17억 9,083만 9,660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 관로 유지보수비입니다. 7억 9,0830만 9,660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1억 8,520만 1,89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수납액은 사업 및 자본예산과 순세계잉여금 18억 2,271만 9,800원을 합해서 66억 3,076만 65원이고, 지출은 27억 5,508만 6,860원으로 서식 우측 하단에 차기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8억 7,567만 3,205원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는 사업예산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총괄과 자본예산 보고서, 이월 결산보고서와 예산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7쪽부터 57쪽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맨 아래 자산총계는 1,465억 4,911만 829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부채총계는 6,092만 5,093원, 맨 아래 자본총계는 1,464억 8,818만 5,736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57쪽에 2013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이 28억 3,594만 28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207억 6,520만 5,685원으로 영업손실이 179억 2,926만 5,405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86억 2,117만 5,890원이며, 영업외비용이 2,000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93억 809만 1,515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3쪽까지는 결손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주석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5쪽부터 97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행정구역 내 하수인구는 18만 3,513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7.1%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은 7만 3,405톤이며, 하수관거의 길이는 662.6km입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272억 9,680만 3,000원으로 1톤당 원가는 1,878원 22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 외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4년 6월 5일부터 2014년 6월 1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난해 7,504억 9,700만 원보다 10.7%가 증가한 8,309억 3,100만 원이고, 세입은 예산현액 8,054억 6,200만 원 대비 3.1%가 증가한 8,309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8,825억 5,900만 원 대비 94.2%를 징수하고 결산처분액 44억 4,7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469억 6,100만 원으로, 지난해 510억 4,600만 원보다는 8%가 감소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054억 6,200만 원 중 지출액 6,480억 5,900만 원과 이월액 1,102억 9,100만 원을 제외한 47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2013년도 말 139억 9,300원으로 지난해 대비 0.9%가 감소되었습니다.

채권은 2013년도 말 5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5%가 증가되었으며, 채무는 2013년도 말 887억 2,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8.3%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방채 신규 발행 없이 일부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천시의 결산검토 결과 예산의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에 의존하여 있고, 최근 복지예산 부담 등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의 지원비율도 낮아져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듯이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등 세입분야의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관리 보완,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장부관리의 부적정,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시 불용액 최소화, 보조금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철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대책강구 등 개선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첨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요약본은 붙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종명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또 김용재 위원님께서 대표의원으로 결산검사 끝났습니다, 국장님.

여기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돼 있고, 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분이 저희가 국ㆍ도비에 의존하잖아요, 보조금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뿐만이 아니라 전 지자체마다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지원비는 점점 낮아지고 앞으로 우리 이천시 대책은 어떤가요? 낮아짐으로 인해서, 보조금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 때는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단순 논리인데, 우선은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 요인이 시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인구 35만의 도시라든지 이런 지향논리가 바로 그 재정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제고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또 국비라든지 도비를 또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또 우리 자주재원은 지금 금년도 1회 추경으로 한 자립도가 38%, 3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 되는 재원을 의존재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세가 늘어나야 자립도가 높아지는 그런 노력을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현재 또 해야 될 그런 의무 아닌가 또 당면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우리 이천시 예산 중에 복지비용이 총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는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복지비용이 총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한 30% 이상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복지 비용이, 제가 종전에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복지문화국장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가……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저희가 지금 6,000억이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복지예산이 제 기억으로 한 1,370억 정도를, 그리고 지난해보다도 금년에 노인연금 등해서 훨씬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37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아마 복지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또 주민들을 만나보면 복지예산이 늘었지만 체감온도는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또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만큼 또 더 달라는 게 또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다른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그만큼 주는 거죠.

김문자 위원 결론은 그러면 저희가 이천시는 세입부분이라든가 어떤 세금부분에 있어서 잘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미수납액도 지금 많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또 매년 이게 아마 결과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손처분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절차는 어떻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분야에 과태료라든지 또 과징금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체납되는, 일반지방세하고, 이제 많이 체납이 돼서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세금과 관련돼 있는 거는 그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5년 이내에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못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지요.

김문자 위원 어찌 보면 교묘히 결손처분하는 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지금요, 실명제가 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산이라든지 부동산, 그러니까 금융에 있는 거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명제하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지금 세무과에 체납관리팀이 전담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그러니까 임기제 전담공무원까지 채용을 했지요.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일반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체납된 세금을, 거의 소멸시효에 가까운 세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대가를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조례에서도 일부 개정이 됐는데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주세원이 적으니까 그 체납세금을 받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당면과제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저희 또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저희 이천시가 세금 거둬들이는 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월이 많이 되잖아요? 명시이월이라든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이월이 많이 되는데 사실 늘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퍼센티지가 점점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는데, 한겨울 동절기에는 사업을 못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그전에 너무 임박하게 사업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예산 성립 시기가 본예산에 성립이 됐음에도 당해연도에 완료가 안 되고 이월이 되는데, 크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로 이월되는데, 그 금액이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했다…… 그것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은 당연히 물론 그 해 연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원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발생되는 거는 사업 설계하고 뭐 행정절차 밟다 보면 또 11월, 12월이 돼서 저희 시에서도 현재 시장님이 11월 안에는 일단 다 마무리를 지어라, 계속 그렇게 함에도 구조적으로 예산 성립 시기가 늦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행정절차를 하다가 크게 이제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그게 또 반복돼서 지적이 됐다고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 사업부서에 교육도 하고 그걸 중간에 점검하는 거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행정절차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결산검사 내용이 매번 똑같아요. 제가 봐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교육을 좀 시키시던지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이번 결산검사 때 8건이고, 특별회계에서도 6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을 반복…… 시책은 하여튼 최대한 지적되는 건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한 16일간에 걸쳐서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복지 쪽하고 봤을 때 고령화나 청소년 봤을 때 청소년 쪽이 예산을 어차피 이게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그런 거 봤을 때 저희 이천지역사회가 이야기 이렇게 보편적으로 들어보면 교육 쪽에 조금 소홀하다, 그래서 외부로 많이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게 아마 다 아는 현실일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더 갖고 청소년 쪽으로 더 해야,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더 갖고 그런 쪽 예산도 더 좀 편성해 주시고,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지역사회가 청소년들로부터 변화가 오고 또 나아가서 어른들 그 이상 또 이렇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탁 좀 드리려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야기…… 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해 주시고 또 이런 지적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잘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세요. 그런데 일부 개중에 좀 덜하시는 분 때문에 잘하는 사람까지 같이 이게 휩싸이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거지, 잘하는 분들한테는 더욱 더 칭찬을, 저희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이제 하수도 요금이 오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뭐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글쎄,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민들도 대부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하수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하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물은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이 한 883원 정도이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톤당 원가가 1,878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거는 톤당 169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인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물가정책을 억제해 왔고 또 다른 물가요인에 저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보면 한 6등 정도, 그 정도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가장 낮은 데가 양평이고, 그다음에 저희 시ㆍ군하고 몇 개 시ㆍ군이 있는데, 지금 올리지 않으면 어떤 그, 계속 일반회계에서 내야 되고 또 원인자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물도 아무렇게나 막 쓰게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그런 시기가 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넓게 이해해 주시고요. 단계별로 진작부터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몇 백 원 안되는 거지만 또 이게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주문했듯이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인상요인을 보면 거의 100%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알기는 아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 이천의 각종 뭐 총인이라든가 시설을 함에 있어서 우리 물가요인을 올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사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 환경부에서 계속 권장하고 권유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천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이제 그 입장이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입장 차이는 환경부에서는 무조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개발을 억제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어떻게든 이천시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좀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든 환경부에서 하는, 전제조건으로 뭐 개발하는 데 환경부 기준을 맞춰 주지 않으면 그 개발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환경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문자 위원 입장을 뭐 충분히 알고 있고 또 환경부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닥…… 정도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환경부에서 지금 권유하는 대로 안 하면 저희가 불이익 받는 것도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불이익 받는 게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환경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국비가 70%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도 많이 주지만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는 용량을 많이 따와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 하수도 인상요금 때문에 밖에서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3시52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7건으로 68억 9,41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68억 6,238만 원을 지출하였고, 3,17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배상금 14억 6,752만 원, 집중호우재난지원금 3억 3,591만 원, 공영주차장 인건비 등 1억 2,476만 원, 댐용수 미납요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42억 3,062만 원으로 총 17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안에 대한 예산 집행임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3건과 그로 인한 농가재난 지원금 1건, 과수저온피해농가 1건 등으로 4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 시행한 공사에 따른 소송결정금 등 각종 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소송비용 등으로 10건에 20억 5,400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14건에 총 25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원주차관리원 인부임 정산과 진로마트 교통영향평가, 댐용수 미납요금 소송 등 총 3건에 대하여 43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예비비를 좀 정의를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예비비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비비’는 원래 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되는 대로 써야 되는데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측할 수 없는, 없을 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세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도급공사 추징금 청구소송은 어떤 사건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어디 거요?

김문자 위원 (자료를 보며) 뒤에 그 지출내역서에 보면, 계약 관련해서 도급공사에 추징금 청구소송에 판결금 지급, 지급.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아, 이거는 저,

김문자 위원 어떤 사건이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거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이거는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도급업체인 디앤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서 채권이 여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공탁을 했는데, 법원에서 공탁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받지 못 했다, 이렇게 소송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민사라는 거는 판례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공탁으로 해서 법원에서 공정하게 배분을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소송에서 ‘이거는 공탁을 하기 전에 너희가 지급을 해야 될 돈인데, 공탁을 해서 이 사람한테 손해를 줬다, 그래서 이걸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서, 네,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패소한 건이 꽤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패소한 건들이.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하지 못 했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좀 받지 않나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잘했다면 오히려 저희가 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개별 사안별로는 물론 저희가 패소한 게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소송업무나, 이것은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도 정산을 4차례 하셨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이거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공영주차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예견이,

김문자 위원 되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래 가지고 조금 늦게 됐던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 공단을 뭐 만들고 이러면서 좀 늦게 돼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인건비니까 우선 급, 먼저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뭐, 적시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변호사들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이천시에 많이 계신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용재홍헌표김문자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7인

안전행정국장이종명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안전총괄과장정광선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권영일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건설과장김인호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엄기화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농업진흥과장정중화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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