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 3.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
- 5.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1.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 12.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과 조례안 12건, 그리고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고사하셔서 다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없을 시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께서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한영순 위원 간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간사 없이 가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 아니었나요?
○ 위원장 전춘봉 아니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간사 없이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
○ 위원장 전춘봉 아니, 추후에 다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 한영순 위원 …….
○ 위원장 전춘봉 하시죠.
○ 서광자 위원 수락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사양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팀장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간사를 맡아도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 의사팀장 강제구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제가, 본인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고사하시는 바람에 우리 김문자 위원께서 간사를 승낙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문자 위원님, 간사로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조례안 및 협약 규정안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8월 7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21개 조례에서 48개 서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사항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부터 1조,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천시 조례에 나와 있는 거를 전부 정리해서 총 21쪽까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부터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까지 일괄 양식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16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생년월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16쪽 보시면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돌아가신 분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법으로, 주민법으로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생년월일로 바꿔서 일괄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양식에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쪽부터는 신ㆍ구조문대비표인데요. 이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단체, 교사, 학부모 등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20인을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시키고 전문가들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로 더 구성을 해서 25인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를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가 열심히 출장도 가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에 3조를 잠깐 봐주시면 이 내용 외에 주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3조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2012년도에 교육청 명칭이 바뀌면서 ‘이천교육청’을 ‘이천교육지원청’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또 과장의 명칭을 일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반기 1회’를 ‘연 2회’로 했고, 저희가 이 조례가 조금……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기존의 조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전설명을 조금 드리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거를, 지역발전협의회 관련법을 바꿔서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인근 시ㆍ군 간에 생활권행정협의회를 만들어야 국비 지원할 때 지원을 더 주겠다, 국비 지원할 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비 지원에 좀 제외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일 밑에 4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인데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1번 작성사유는 우리 경기동북부에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이 생활권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실무선에서 이 내용을, 규약을 일단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정부 정책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13년 11월에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어라,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2014년 2월 11일에 일단 서면으로, 5개 시장ㆍ군수가 만나지는 않고 실무선…… 서면으로 일단은 가칭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 5개 시ㆍ군이 같이 발전을 위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주는 건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5개 시ㆍ군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명칭은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그리고 그 구성에 보면 협의회장은…… 먼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그 밑에 3항에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은 부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중에 한 분, 그다음에 생활권 실무담당부서장,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1명 이렇게 5개 시ㆍ군의 4명으로 구성해서 협의회장은 부자치단체장이 경기도 그 순번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1년씩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 장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결사항은 주로 공동사업의 발굴, 그다음에 재원의 부담, 행정 협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요. 다음 장에 실무협의회를 또…… 2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사안에 따라서 부서장, 팀장, 실무자가 같이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안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실무협의회에 보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경비 부담은 이제 생길 때 5개 시ㆍ군이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규약 개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스무 분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천시 21개 관련 조례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육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당초 20명에서 25명으로, 교육전문가 1인을 교육전문가나 단체 6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소위원회인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 승인 건도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인접 시ㆍ군인 경기동북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권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규약 제정안으로, 경기동북부 공동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과장님, 사실은 우리 개인정보 유출이란 게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일괄 46개 서식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미 이러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조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9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아,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99쪽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게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2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1회 연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건데, 이런 말씀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인재풀(人材pool)이 사실상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당연직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 아닌 위촉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면, 또 활동하는 데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연속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다른 모든 것 보면 거의 임기를 하고 나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가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하식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동부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그냥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굳이 이천만 이번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연임을 해도 벌써 4년을 하는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2회면 6년이란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그거의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대로 가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왜냐면 지금 모든 게 새로 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게, 모르겠어요. 인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인재풀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고,
○ 김하식 위원 인재풀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은 자꾸 발굴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줬을 때 그런 인재가 자꾸 나온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사실상 그렇습니다. 2회를 하느냐 1회를 하느냐는 저희도 뭐, 그렇게 크게…… 않은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하다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아, 그냥 한 번 하고 이분은 다음에 보니까 소극적이고 좀 아니다라는 분들은 저희가 그다음에 위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 또 전문성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풀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그 이유 중의 하나고, 또 연속성도 필요하고, 또 어떤 나름대로 이분들의 노하우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2회까지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부분이 지금 4년이잖아요. 거의 한 4년까지는 거의 가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해서 좀 안 됐지만, 시장님이 새로운 분이 또 되면 그분의 어떤 생각이나 노하우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포커스(focus)를 또 맞춰가야 되는데 기존 우리가 이렇게 해온 거니까 그냥 가야 됩니다, 이 6년을 만일에 묶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왜! 코드를 맞춰가야 되는데 맞춰갈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2년은 어영부영 그냥 간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표현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지 2회에 한해서 그거를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좋게 가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얼마든지 이거는,
○ 김하식 위원 좋게 가면 그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정서상 어떤 이런 걸 보면 점점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굳이 이거를 해서 굳이 더 늘려놔야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관계 공무원석을 향해) 잠깐…….
위원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이게 그전에는 계속하게끔 돼 있는 거를 이제 제한을 둔 거거든요, 2회에 한해서.
○ 김하식 위원 제한은 2년을 저기를 해도 제한이 되는 거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제한 두는 거는.
이거는 더 늘리기 위한 거지 이거를 어떤 제한적인 거 아니잖아요.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권영도 법무통계팀장,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아!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 해석상에,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좀 그런데, 만약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계속할 수 있다, 계속. 계속할 수가 있는,
○ 김하식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럼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그러면 너무 경직되지 않을까요? 아, 위원님! 그냥 그…… 그런데,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다른 조례, 동부권도 보면,
(자료를 제시하며) 동부권도 보면 여기도 1회에 한해서 연임이잖아요. 다른 부분 거의 다 그런데 굳이 이천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거 때문에 그렇게 실랑이가 오갔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자료 확인) 그거를…… 그게 이제 어떤 그……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실무선에서는 우리도 운영위원회를 주로,
(권영도 법무통계팀장,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그 실무선에서는 하다 보면 여기…… 그런데 하여튼 임기가 2년이 끝나면 일단은 재구성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재구성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선에서는 아,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할…… 필요하다, 일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사람들을 굳이 1회에 묶어 놔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시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1회에 한해서 딱 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을 더 이상 활용가치가 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선에서 2회에 한해서 한다 하더라도 2년 끝나면 또 재구성하고 재구성하고, 그러면서 그 명단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건 바꾸고, 좀 더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 그런 거거든요.
뭐, 다른 그런 건 없고 실무선에서 저희가 일을 할 때 실무자들 의견이 통상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 김하식 위원 …….
○ 김용재 위원 끝나신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2년으로 하되 연임…… 계속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는 거는 4년을 하는 거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보충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학교발전위원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3년을 가잖아. 모든 사업을 하려면 3년을 가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용재 위원 그게 끝날 때까지는 그 추진위원들이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을 가다 보면 2년, 4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정확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모든 사업을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3년을 가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효양고등학교에 영어교실을 하는데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학생이 3년 과정을 마쳐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용재 위원 때문에 3년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끝날 때 까지는 지켜봐야 되고 토의를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임기에 대해서 계속들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보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제3조의2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실무협의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2년에서 2회 연임으로 하지 말고 아까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으로 해서 4년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해답이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뒤쪽에 보면 여기서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를 갖다가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한영순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개정하신 건지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이게 의사 규칙을 보니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수정을 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이걸 뭘 보고 하셨다 그랬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의사 규칙, 의회 진행 규칙에 보면,
(관계 공무원석을 향해) 그거 어디 나와 있는데.
○ 한영순 위원 아, 의회 진행 규칙에 그걸 보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러니까 의회,
○ 한영순 위원 이걸 하신 거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러니까 의사진행,
○ 한영순 위원 의사진행?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의사진행이라든가 그럴 때 통상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결정한다라는 거 할 때 오히려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한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앞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 한영순 위원 그럼 지금껏 조례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법적으로 어떤…… 법무통계팀에서 했을 텐데, 그러면 전에 했던 것들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바뀐 거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저희…….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엄태성 주무관과 대화)
○ 법무통계팀 주무관 엄태성 저기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만약 에 저희가 일반 보통 그 표결을 할 때 위원장도 한 표를 가지고 나머지 위원들도 한 표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라 그러면 두 표를 행사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선거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가부동수는 부결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현재 이천시 조례 중에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 조례가 몇 건이나 되죠?
○ 법무통계팀 주무관 엄태성 그거는,
○ 한영순 위원 그거 다 고칠 건가요?
○ 법무통계팀 주무관 엄태성 네, 거의 없고요. 그거 내용이 대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일반원칙상으로 그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추가 발언해도 되나요? 어떻게 한 위원님,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되나요?
○ 한영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도 그거 때문에 저희가, 회의가 정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서는 ‘위원장이 권한을 갖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올라온 모든 안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결을 시키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원안으로 간다, 그럼 이거 다 통과 시켜야 돼요, 모든 안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제가 답변…….
일반적인 그 조례에서는 지금 이렇게 명시는 돼 있지 않는데요. 저희 회의, 일반적인 회의진행에 보면 위원장이 한 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원장이 그 거부권을 행…….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결정권을,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는 두 표의 행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모든 사회단체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누가, 통상적으로,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그거는 그냥 그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사회단체까지는 우리가,
○ 김하식 위원 보통 사회단체나,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아, 사회,
○ 김하식 위원 어떤 그런 룰에 있어서는 거의, 이 법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이런 규약을 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그렇죠, 네.
○ 법무통계팀 주무관 엄태성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통 관례상 거의 위원장이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권한을 갖다가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거의 되어 가는 추세고, 그렇게 되어 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안을 다루다 보니까 의회 규칙이 그렇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돼서 지난번에 회의도 정회가 됐던 부분이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 누가 위원장이 돼도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니까 위원장한테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이러한 부분까지 또 그런 식으로 자꾸 막 바꿔 나간다면 집행부의 권한을 자꾸 키워가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려요.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권한을 키우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권영도 법무통계팀장에게) 잠깐만, 잠깐 앉아봐…….
○ 김하식 위원 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그냥 원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아니죠, 부결된 거로 보는…….
○ 법무통계팀 주무관 엄태성 부결된 거…….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결되면 원안,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의안을, 올린 안을 갖다가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 법무통계팀 주무관 엄태성 통과가 안 되는 거죠.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통과가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 한영순 위원 …….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논란이 돼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가,
○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전문위원님! 아니, 우리 의사팀장님 그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관계 공무원에게) 가만있어보자, 잠깐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 김하식 위원 (강제구 의사팀장에게) 지난번에 그렇게 됐죠?
(「……」하는 위원 있음)
(강제구 의사팀장에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위원님! 잠깐만요.
○ 김하식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가 말씀,
(관계 공무원에게) 내가 말씀드릴게.
사실상 뭐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잘 모르고, 죄송합니다. 저도 좀 공부가 부족한 거 같은데, 조례를 우리 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길래, 왜 이거를 갑자기 넣느냐 그랬더니, 지금 말했듯이 위원장이 두 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를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저희도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다른,
○ 한영순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뭐, 일단은 저희가 뭐 이거를 의회에서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빼겠다, 뭐 의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에서 어떤 사정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굳이 그럼, 의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만약에 의회에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한다는 거는 괜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정회가 돼서 저희가 회의를 장시간 동안 안, 못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그거를, 그게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러면,
○ 김하식 위원 그 얘기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래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잣대를 또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 김하식 위원 그래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오해의 여지를 드렸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거 뭐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따라 갈게요.
○ 한영순 위원 네, 저도 그게…… 그래서 이거를,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수정하는 대로 따라 갈게요. 이거 그렇게까지 연결이 될 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윤광석 담당관님 알았습니다. 일단 이게 보면, 그 생각하기 좀 나름입니다. 저는 이게 위원장 결정에 따른다는 거에 대한 부결이라는 내용이 안 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생각이 틀리니까요. 일단 저희가 수정할 내용만 정리를 해서 일단은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하식 위원님과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과 협의를 봤습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2년으로 하되 2회’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합니다.
또 제6조제3항 본문 중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장,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현행 조례로 간다로 결정을 봤습니다.
(전춘봉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
○ 위원장 전춘봉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2년에 1회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제구 의사팀장, 전춘봉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강제구 의사팀장에게) 그거 정리해 가지고 드리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강제구 의사팀장에게) 이제 제4항 진행하면 되죠?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제구 의사팀장, 전춘봉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02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에서 자체 심사하는 그런 사업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신규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강화가 돼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신규사업, 그다음에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또 5억 원 미만의 공사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등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 심사 의뢰를 하는 그 규모가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이어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홍보관 사업이라는 게 하나가 더 붙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심사, 이게 행정자치부에 올리는 사업이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에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하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서 그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강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일부 그 용어순화를 하기 위해서 뭐, ‘기타’나 이런 말을 ‘그 밖의’라든가 이렇게 순화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대상 및 총사업비에 대한 심사 범위를 강화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행사성 사업과 홍보성 사업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이 조례를 우리가, 이 조례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안 고쳤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이천시장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2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기존 감면 규정을 3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기능 통합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5조에 반영을 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건 안 제13조부터가 되겠습니다. 또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여시면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13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는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는 용어를 정비했고,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 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또한 정비했습니다. 다음 장을 여시면 이것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39쪽을 여시면,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업원분의 세목을 변경하여, 지방소득세 세율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장 여시면, 이것 또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단 말씀을 드리고.
16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는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바꿨습니다. 또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고, 포상금 지급대상하고 지급기준을, 지급한도를 정비를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여시면, 이것 또한 예산수반 사항은 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 결과 또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음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17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는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여기에는 기능과 설립기준, 등록 및 폐관, 예산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시간, 휴관일, 대출, 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이건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178쪽을 여시면 예산수반사항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이미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고사항은 19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4쪽을 여시면 입법예고한 그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자 정의에 대한 내용이 됐는데,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동대표 회의나 일반마을의 경우는 이장, 읍ㆍ면 소재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조례 제2조제2호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정의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 운영을 정의한 것으로 돼서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운영자를 지정하면 가능토록 조치된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장 여시면, 이거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자체심의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위원의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규정이 있어서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제안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안 제15조에 그 반영된 내용은 ‘위원은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거는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이고.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의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청렴성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는 별지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이거는,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별도자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1쪽을 보시면,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0일부터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피해농가의 세 부담을 경감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병원 조류인플레루엔자 피해농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발생이 됐는데, 재산세를 면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자는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세액이 두 농가에 154만 원이 되겠고요. 감면세액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의 건물, 토지, 주택분 100%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면방법은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신청 없이 저희 부과권자인 시가 직권으로 감면을 해서, 혹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관계법령 근거는 다음 쪽을 여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첨부를 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대상농가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법인 하나 하고 개인. 그래서 율면 본죽리에서 지난 4월에 AI가 발생돼 가지고 산란계 같은 경우에 8만 7,000마리 정도를 살처분을 했고 또 메추리 같은 경우에는 58만 5,000마리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약 154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가 2011년도에, 참고적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2010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318농가에 4,043만 원을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기능 통합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목을 주민세 종업원으로 변경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납액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한 개정조례안으로, 징수 난이도에 따른 지급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급한도를 건당 30만 원과 1인 월 300만 원에서 건당 50만 원과 1인 월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포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은 증가될 수 있으나 체납세 징수의욕 고취에 따른 이천시 세입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절차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이를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감면동의안도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감면안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지난 4월 20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된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피해농가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활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2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라 AI 발생 농가는 지방세 감면하는 데 있어서 우박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현재는 우박 피해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농약대라든지 대파대 이런 거고 또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보험을 들어서 하는데 지금 아직 지방세 감면까지 접근된 내용은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만일에 이렇게 해 준다면 뭐 어떤 방법 이런 거가 지금 국장님 소관부서에서 어떤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자료에 보시면,
(자료를 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법에 근거를 두고 감면을 하는데,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들어있는 ‘사회재난’ 중에 자료2쪽을 여시면 감염병에 대한 예방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이런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놨거든요.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은 여기에 적시가 안됐는데, 한번 이거는 농정과하고도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된 내용은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AI도 피해농가고 또 우박 피해 본 분들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아, 그건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하셔서 해 줄 수 있다면 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전춘봉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더 정확한 정보가 있는지,
(관계 공무원에게) 네, 그 내용을…….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네, 하여튼 김하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네, 지금 복지문화국장 및 그쪽 과장님께서 준비가 아직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점식식사 후에 1시 정도에 하는 걸로…….
○ 김학원 위원 아니, 왜 준비가 안 돼?
(「……」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 주무관 석보현 지금……
○ 위원장 전춘봉 (의회사무과 석보현 주무관에게) 오셨어요?
○ 김학원 위원 준비를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지. 자세가 안 돼 있네.
(「……」하는 위원 있음)
얼른 오라고 해야지, 그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지.
○ 한영순 위원 (전춘봉 위원장에게) 미리 연락 받으신 거 있으신 거예요?
○ 위원장 전춘봉 아, 지금 얘기해 가지고 알은……
○ 한영순 위원 (전춘봉 위원장에게) 위원장님한테 연락도 없었고?
○ 위원장 전춘봉 네.
○ 김학원 위원 안 왔다고 봐주시면 안돼요, …… 기다리고 있다가 해야지.
(복지문화국 관계 공무원 입장)
12.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평소 이천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해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법령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나번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당은 참전유공자 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8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8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5만 원씩 저희들이 7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입법예고 및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도 특별한 협의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8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새로 개정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우리 참전용사들이 한 칠백 분 정도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아마 금년에 도 많이 돌아가실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평균 한 1년에 예순 분 정도 돌아가십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현재…… 그래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고맙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참전전우회 이분들이 지금 삼각형 이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지금은 700분 정도 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금년에도 한 6, 70분 정도 돌아가실 걸로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면 다 돌아가시고 없을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다 돌아가시죠.
○ 김학원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원도 하고 있고 그 자리도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죠.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좀 더 노후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시려고 하셨던 분들인데, 좀 더 지급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80세 이상 되시고 그러면 돈 값어치도 모르시고 사실 그렇거든요, 즐기시는 것도 모르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좀 더 이거를 상향 조정해서 지급을 해 드리면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용돈이라도 쓰시면서 영면하시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5만 원씩 지급해 드린다고 하면 그거 이상 지급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최대 5만 원 정도에서 지급하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보훈수당을 지금 5만 원을 받고 있으면서 이제 추가로 참전용사에 한해서 참전수당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건데.
참고로 요 이웃에 충청남북도 여기를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두 가지 합쳐서 10만 원을 맥시멈(maximum) 지급을 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았고.
앞으로 좀 시 재정이 더 나아지면 더 좀 그때 가서 판단하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은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재정이 좀 허용이 되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다음에,
○ 김학원 위원 탄력적으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이건 또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탄력적으로 그것 좀 적극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고맙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유공자가 80세 이상인데 지금 유공자가 75세 이상으로는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안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습니다. 시 재정 형편, 그다음에 다른 분들과의, 다른 국가유공자가 18분야가 있어요, 유공자분들이. 다른 유공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 선이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해는 하시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그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약간 연세를 낮췄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고맙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의사일정에서 지금 12항만 또,
(한영순 위원 거수)
(전춘봉 위원장, 의회사무과 석보현 주무관과 대화)
아, 네.
○ 한영순 위원 제가 할 말을 위원장님이 하셨어요.
○ 위원장 전춘봉 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 13항, 14항, 15항 의사일정을 지금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아니, 이걸 끝을 내고 하셔야죠.
○ 한영순 위원 이거는 종결을 내고 해야죠.
○ 위원장 전춘봉 아, 죄송합니다.(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우리 국장님께서 13항부터 1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 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 등 일부 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차별 조항이라는 지적내용은 여기 조례안에 보면 7조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필요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또한 사전 예고사항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4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불명확하거나 중복된 조문을 정비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무형문화재 지정 후 3년이 경과하고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하는 이런 제한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이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저희가 이천시가 무형문화재가 네 분이 있는데, 아!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고 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저촉사항 없이 바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명확하거나 중복된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참조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이나 사전 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항」하는 위원 있음)
네, 마지막까지 그럼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이 2011년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정돼서 그 당시에 폐지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놔뒀다가, 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이 모든 제안하고 심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그 당시에 폐지됐어야 되는데 이거 폐지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발견이 돼 가지고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법령이라든지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사전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전춘봉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다음은 송병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조항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향후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박물관 운영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 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을 당초 무형문화재 지정 후 3년이 경과하고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단체로 확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 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정한 경기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현행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2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2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1인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세무과장이주복
평생학습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법무통계팀장권영도
교육지원팀장정혜숙
법무통계팀 주무관엄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