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18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6.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될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두 건 중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운영 경비가 물가 상승 등 사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복지관 기본시설 사용료 규정 중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그 1개월은 성인이 5만 원, 청소년이 4만 원, 어린이는 3만 원, 1일은 성인이 5,000원, 청소년이 4,000원, 어린이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재원 중 시 출연금의 조성 기간이 경과되어서 기간 연장을 통하여 부족액을 조성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일반회계 출연금의 조성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를 “2016년까지”로 하고, 조례의 근거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근로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의 운영 경비가 물가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재원 중 시 출연금의 조성 기간이 경과되어 기간 연장을 통해 부족액을 조성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정비,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게 규칙에 있던 걸 조례로 정해서 가격을 인상해서 지금 받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먼젓번에 규칙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 위원장 성복용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냥 조례로 존속시키자 그래서 다시 조례로 존속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런데 그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되면…… 사실 그전에 이 가격을 한 번 의회에서 낮췄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수영장이 저쪽에 호법에 생기는 바람에 그 수영장에 손님이 없다 그래 가지고 가격을 낮췄었는데 이것 올려도 문제는 없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지금 당초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스포츠센터가 생기면서,
○ 위원장 성복용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새로 생긴 건물로 다 많은 수영 인원들이 갔다가 지금은 다시 가까운 곳으로 다시 원대복귀가 돼서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 스포츠센터하고 가격을 맞추, 균등하게 같이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거기 그 위탁하시는 분들도 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기금 조성액이 얼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7억 8,800만 원.
○ 정종철 위원 7억 8,800만 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 정종철 위원 8억 1,000만 원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니, 그러니까 이제,
○ 정종철 위원 8억 1,100만 원…….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시 저기…….
○ 정종철 위원 8억 1,100만 원으로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니, 2011년 말까지 저희가 5,000만 원을 저기 했을 경우 7억 8,800만 원인데…….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 이자까지 해 가지고 7억 8,800만 원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이자까지 해 가지고 7억 8,800만 원.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정종철 위원 지금, 좋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한 금액 중에서 출연금은 얼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출연금이 5억 5,000만 원인데요, 이자수입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2억 3,800만 원,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 적립 금액이 7억 8,800만 원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제가 확인한 것은 8억 1,000만 원인데 향후에 2억 5,000만 원을 더 조성한다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8억 1,000만 원은 이제 2012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웠을 경우, 금년도를 포함해서요.
○ 정종철 위원 2012년,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포함해서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예측해 가지고. 네.
○ 정종철 위원 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금년도에 그 5,000만 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운다라는 이런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금년도 추경이 이번에 끝났으니까 이제 2회 추경이 됐을 때 예산이 허용이 되면 5,000만 원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제가 한마디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73쪽 보면요, 문화예술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는데 문화예술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존치 여부 투표를 했는데 6 대 5가 나왔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게 어떻게 한번 그 내용 좀 한번 들어 볼 수 있을까요? 6 대 5가 나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이렇게 팽팽하게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사실은 이게 이 예술기금을 조성할 시에는 금융권의 이자가 좀 높아서 10억 원 정도를 조성하면 그 이자에 의해서 예술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했는데 그 후로 지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 10억 원을 세워도 그 이자를 갖고 예술단체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금을 뭐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투표를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했는데, 사실 우리 임영길 위원님 말씀마따나 뭐 존치를 하시자는 분과 이제 그만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자는 분하고 의견이 팽팽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까지 조성을 했으니까 좀 조금 더 10억 원까지 일단은 존치를, 기금을 조성해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예술단체 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주였습니다.
예술단체에 있는 분들은 기금이 없는 것보다는 기금이 있으면 조금 그래도 좀 예술단체 지원을 받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영길 위원 어떤 단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참석하신 분이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일체 쓸 수 없고 나머지 부분 갖고 우리 제4조에 있듯이 그 사업목적에만 쓰겠다 이러다 보니까 10억 원 갖고도 지금 약하지 않느냐, 아예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 달라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 이자 나와야 얼마나…… 기금만 마련해 놓았다 그러지 괜히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 단체는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돈만 달란다 이런 것을 우려 아닌 우려스럽게 단체에 참석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예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기금이라는 명목하에 덫이 걸려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달라 그러면,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되면, 기금이 10억 원씩 갖고 있으면서 왜 못 쓰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기금의 운용에 출연금은 하나도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우려스러워서 아마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팽팽했다 그래서 보니까 6 대 5더라고요, 존치 여부가. 뭐 기금에 대해서도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게.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진짜 시에서도 운용을 잘 하시겠지만 기금이 그럼 10억 원 되면 그런 대로 운용이 됩니까? 지금 이자율이 얼마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 임영길 위원 10억 원 되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보통 지금 이자율이 우리가 대출이자가 한 3.5% 정도 나오는데 10억 원에서 3.5%, 또 수수료 제하고 나면 실지로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해 놓고 그 이자가 있는데 뭐 예산을 또 요구하느냐 하는 또 그런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폐지를 하자는 의견도 사실 팽팽했던 사항입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지금 기금에 대해서 다들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기금을 통ㆍ폐합하든지 정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뭐 운용이야 잘 하시겠지만 이왕 하시는 것 좀 더 하지 뭐 10억 원만 하고 15년까지…… 이왕 하는 것 하려면 더 다른 데처럼 금액을 좀 세게 해 갖고. 이자율이 그래야 좀 더 나오든지 하지, 이래저래 우리 예금해 놓는 셈 치는 것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우리 임영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은 그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의 역할을 못 해서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도 사실 그 목표가 2008년도까지였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 목표가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오늘 또 다시 2016년까지로 연장하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또 예술단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돌리자는 얘기도 많은 거예요, 6 대 5이면. 그래서 지금 임영길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 10억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사실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또 우리가 의회에서 예술단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의결이 되더라도 아닌 게 아니라 기금을 더 늘려서라도 그 부분에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4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이천시 민ㆍ관ㆍ군 통합 방위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향토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협의회 심의 사항에 대한 지원 대책 규정 중 통합 방위 작전 및 훈련 지원 대책 항목에 통합 방위 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과 주민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그리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항목에 향토 예비군 육성ㆍ지원 대책과 통합 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대책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실질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그 조례안 제3조제4항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작전 간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75쪽입니다. 작전 담당 간사에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작전과장을, 작전과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12년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 사항 검토 결과에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이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이천시 민ㆍ관ㆍ군 통합 방위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과 같은 국가의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향토방위 태세를 확립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료 7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지금 요즘에 보면은 우리 안보가 상당히 이제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 부담이 이제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이 국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개정 조례안 보면은 이제 공개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 본 조례는 사실 그 3901부대에서 조례 개정 요구를 해서 개정하게 됐는데요.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본 조례, 종래의 조례에서도 통합 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그 항목에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심의를 해서 해 줘야 될지 사실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해서 세부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해서 혼돈이 없게 만들자는 취지이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두 번째, 군부대에서 조례를 요구했을 때는 급량비 지급이라든지 각종 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실질적인 지원 사항은 본 조례를, 조례에서는 삭제를, 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항목만 들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물론 앞으로는 더 많이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조항만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고 있나요? 개정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저희 예산서를 보면 향토예비군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사실은 이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걸 지자체에다 부담을 안겨서 굳이 예산도 적은 지자체가 떠맡을 필요가 있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세부적으로 되지 않았어도 요구를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더구나 작전 담당 간사가 작전과장이네요, 1대대 작전과장.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이천시에서는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이 작전과장을 그 담당 간사, 작전과장을 간사로 지정한 신설 조항은,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통합 방위 간사로 지정이 돼 있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또 자치행정과장은 또 그 민방위 관련된 간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작전에 관련된 것은 작전과장이 간사로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통합 방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혼선을 좀 방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신설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 군부대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이천시와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천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제는 군부대도 개방형 군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적인 예를 들면 장동리에 부대가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좀 봐주어야 되는 그런 어떤 길을 좀 내주고 터주는 그런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분들은 너무 당당하게 이천시에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저희 이천시에서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예산 지원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에서도 주민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챙겨가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안), 지구단위계획(안)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15년도 이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현재의 용도지역상 공장의 신ㆍ증설이 어려움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 무촌리 245-3번지 일원으로서, 구역면적은 33만 2,664㎡이고, 구역 외 도로가 9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03년 4월에 이천도시지역 확장에 따라 축소된 건폐율의 합리적인 정비가 요구됐고, 개별 공장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유망한 기업들이 집단화된 지역에 산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기대효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통해서 건폐율ㆍ용적률 건축제한이 완화됩니다. 건폐율은 20%에서 70% 이하로, 용적률은 100%에서 300%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일반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장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입주기업들의 투자여건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총 336명의 일자리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주)금비라든지 하이트진로, 임페리얼, 대신기업, 한국야쿠르트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장이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국도 42호선과 지방도 337호선이 교차해서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이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공장별 건축현황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임페리얼이라든지 대신기업, 한국야쿠르트는 건폐율이 이미 법정 건폐율인 20%를 넘어서 향후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구역계는 기존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 자연환경, 지장물, 관련법규 등을 고려해서 총면적 33만 2,664㎡를 설정했으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사항입니다. 무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내에는 국도 42호선인 대로1-2호선이 기 결정되어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금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는 한국야쿠르트 서쪽의 소로와 대신기업 진입도로 2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2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국야쿠르트 지역 있는 데와 진로 있는 쪽으로 2개를 구분했고, 획지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보면 허용용도로서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 또는 판매시설과 교육연구시설, 공장 및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을 허용용도로 했고, 허용용도 이외에는 불허용도로 게획을 했습니다.
건축규모로는 건폐율이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를 5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건물배치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각 공장들로부터 세부건축계획을 제출받아서 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하이트진로가 공장 6개소를 개선하고, 창고를 3개 증설, 금비는 공장 1개소 증설, 창고 2개소 증설, 임페리얼은 공장 1개소 신설, 창고 3개소 신ㆍ증설, 대신기업은 공장 1개소 신설, 창고 1개소 신설, 한국야쿠르트는 공장 1개소, 창고 2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무촌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4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45-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기반시설이 기 확보된 기존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양호한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타당하며, 지구단위계획은 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을 주변지역의 교통 이용 및 여건에 맞게 설치하고 공장의 신ㆍ증설 등 문제해결에 필요한 공업 토지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 정종철 위원 15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이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건축 배치계획. 아, 저희 자료는 15쪽이라고…….
(「건축 배치」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복용 아, 그림 나온 것.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물 배치계획.
○ 정종철 위원 네, 건축 배치계획.
새로, 아, 새로, 자료가 틀리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9쪽. 9쪽을.
(「……」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그것이에요, 그것.
○ 정종철 위원 네, 네, 그것 맞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진로나 금비나 그 5개 기업체에서 공장 창고를 증설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한다는 계획까지도 받으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계획을 언제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아직, 그 계획서만 받았고, 아, 2016년도까지, 길게는 2016년도, 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게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주)금비 같은 데는 2016년도까지 완료하고, 임페리얼도 2016년도까지, 한국야쿠르트는 내년까지 완료하고, 대신기업도 2016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이행되는 것을 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이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공장보다는 창고 증설이 많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이 공장이 들어왔으면 더 인력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업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자, 이런 부분에 이천의 기대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변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럼요.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또 생산성 향상이나 그것 되면 이천에서 또 소비가 다 될 것, 생산도 소비가 될 것이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또 공장 증설할 때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서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오늘 그 도시계획변경안을 상정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그 제시안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회사 측하고 서로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장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회사에 또 저희가 공문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받아서 건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 제시된 내용, 지금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무촌지구에 이어서 다음은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무촌지구와 동일 되기 때문에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배경과 목적 역시 무촌지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대신하고요. 두 번째 계획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음동 403-2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0만 6,083㎡이고, 구역 외 도로로서 2,313㎡를 계획했습니다.
계획의 시급성이나 기대효과 중에서 건폐율ㆍ용적률 및 건축제한 완화 역시 무촌지구와 동일한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이 사음지구 역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입주공장들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어서 133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본 대상지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서 그 지역의 콘티넨탈오토모티브와 (주)복천식품, 세창상사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장이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주변의 도로는 국도 3호선과 중로3-13호선과 교차해서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구역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계는 기존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자연환경, 지장물, 관련법규를 고려해서 총면적 10만 6,083㎡를 설정했으며, 이 지역 역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전체면적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로서 진입도로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복천식품과 세창상사가 비용을 분담해서 국도 3호선에서 진입하는 노선 계획으로, 아, 170m 정도 되겠습니다. 또 소로3-13호선에서, 소로1-, 아, 3-, 중로3-13호선에서 연결되는 소로계획을 복천식품 쪽으로 도로계획을 연결하는 등 2개의 소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가구는 토지이용계획상 1개 가구로 구획을 했고, 획지는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허용용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일반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을 했고, 그 허용된 건축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용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규모는 건폐율 70%, 용적률 200%, 높이 7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물 배치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개 공장 보면 전부다 건폐율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콘티넨탈오토모티브는 공장 1개소 신설과 2개소를 증설하고, 복천식품은 공장 2개소, 창고 3개소, 기숙사 2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를 신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창상사(주)는 공장 2개소를 증설하고, 창고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음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4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음동 403-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기존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양호한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타당하며, 지구단위계획은 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장의 신ㆍ증설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업 토지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자, 지금 사음지구 그 공장이 지금 3개의 중소기업, 대기업체가 지금 위치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법정 건폐율이 다 초과된 거지요? 3개 회사 거의 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여야 되는데 다 24%, 30%, 40%, 뭐 56% 정도 이렇게,
○ 임영길 위원 글쎄, 그 자연녹지에 도시계획이 또 변경되면서 그렇게 초과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잘 빨리 이게 해결된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큰 보탬이 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180, 이 도표를 보면 185억 원을 들여서 한 133명의 인력 창출이 좀 된다 그러는데, 진작 했어야지 뭐 이것 빨리, 늦었다 그럴 때가 빠른 것인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 읍ㆍ면ㆍ동에서 이 도시계획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청취를 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또 특별히 나온 것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없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에서도 빨리 좀 해 달라는 그런…….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특히 그 소로1-1하고 1-2소로에 대해서 그 소로 두 개는 기존에 그대로 빨리 좀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그것은 그 공장에서 자력으로 내년에 우선 사업을, 도로 개설 사업을 우선 한다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 세창상사 특히 들어가는 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트레일러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1-1하고 2-, 1-2는 나중에 추후에 설치하더라도 그것만큼이라도 빨리 좀 추진돼야,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것 의회 의견청취 하고 나면 대략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이제 주민 의견과 취합을 해서 바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번 달 말 정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5월 초에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7월까지는 저희 계획으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빨리 좀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투자계획이나 모든 걸 다 계획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말씀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제시된 내용대로 사음지구에도 입지한 공장들이 활발하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임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이왕 할 것이면 계획대로 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 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김학원이광희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박치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과장정광선
문화관광과장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