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 3.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4.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5.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홍헌표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반경 600m 이내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희망택시를 도입해서 시내버스 요금만 내고 차액은 보조금 형태로 시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로써, 희망택시도 하나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희망택시의 운영방안을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희망택시 이용방법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희망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희망택시 운영에 관한 심의ㆍ의결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했으며, 안 제16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희망택시 이용 시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후관리,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및 사전예고 사항 부서 협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이천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쪽수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택시에 대한 보조사업은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카드결재 수수료, 유가보조금 지원 등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 1월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택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택시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목적을 규정했고, 제4조에는 시민에 대한 질 좋은 교통편의 제공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제8조에는 택시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정한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결정, 지원 중단, 적정여부 확인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하 관계법령 발췌서부터 부서협의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내 도로 협소 및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도입하고, 버스요금과 동일한 요금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택시 보조금 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10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2014년 1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택시 활성화 사업에 지원을 하여 운수종사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버스승강장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버스 타는 데, 동네 이렇게 승강장 타고 내리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마을에 이제 버스승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데에는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버스승강장 있는 데는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버스승강…… 600m 떨어져 있는 마을을, 승강장으로부터 버스가 다니는 데부터, 다니는 도로에서부터 600m가 떨어져 있는 마을 중에 그…… 몇 개 주택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마을단위로 지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골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번 두 번뿐이 안 들어오는 데가, 이런 마을들이 많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동네에도 이거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소리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일단은 여기 조례에서는 거기까지는 정하지 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그 600m 거리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마을만 대상으로 했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정착이 됐을 때 이제 그런 데도 우리가 결손 버스 운영하는 보조금 형태를 비교 검토해 가면서 경제적인 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금번에는 일단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시골에 이런 저기는 좋은데, 시골에 버스가 하루에 한번 두 번 들어가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그 차액을 시에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타 지역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이 나왔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호원읍까지 갔는데 2만 원이 나왔는데 버스,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예요? 저는 잘(웃음) 그거에 대해서모르는데, 한 1,000원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기본요금이 1,100원이고요.
○ 김용재 위원 1,100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2만 원이면 한 1만 8,900원을 시에서 부담해 준다는 소리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그런 부담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구역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당 마을에서 해당 면소재지 또 인근 읍ㆍ면, 저기 타 읍ㆍ면 면소재지 또는 시가지 이렇게 구분을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만 그 뒤에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는 그 운행지역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위원회의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마 지역개발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역은 설정해 놨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운행의 범위는 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행지역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변할 수가 있다는 정책이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작게 또 정착이 되면 좀 더 확대, 확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크게 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서로가 정책에 실패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크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게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예산이 수도 없이 들어갈 것 같아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위원회 세부규칙을 정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횟수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정할 것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타 시ㆍ도, 시ㆍ군에 이런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데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뭐 주 3회,
○ 김용재 위원 주 3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주 3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도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주 3회라고 그러면,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매일 주 5회를 운영을 하되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 계획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문자 위원 이제 모든 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됐잖아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아마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천시에도 지금 콜택시가 있잖아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콜택시랑 통합을 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천시에 따로 콜택시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콜택시하고 연계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같이 하실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대나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천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콜택시요?
○ 김문자 위원 네. 회사. 회사가 몇 군데나 되죠?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윤희동 교통행정팀장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택시는 총 503대가 있어요.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503대가 있기 때문에 그 택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콜택시, 이번 통합…… 우리가 콜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 503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
○ 김문자 위원 전체적인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600m 이내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마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천시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마을이 몇 군데가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10개 마을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10개 마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10개 마을이면 저희가 그 콜택시가 주 3회 정도 운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은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 때문에 이제 민원도 발생되고, 버스 시간표도 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율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논의가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 김문자 위원 네, 틀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틀은 저희가 마련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이 그런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그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그 기준틀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심의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조례와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이번에 같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진작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 2개 예산을 합치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조금 아까 그 600m 이내 버스승강장 없는 마을이 10개 마을이라고 이제 제가 묻고 싶었던 게 그건데, 10개 마을에 그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인원이 얼마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예측 수요 조사해 보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자료 확인) 저희가 일단 10개 마을에 대한 총 세대수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검토까지는 못했고요. 마을은 10개 마을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니까 예측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해 보신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서광자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게 600m 이내의 그 10개 마을에서 과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제가 또 시골에 나가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하루에 한번밖에 안 와서 굉장히 활성화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예측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좀 잘 해서 잘 해 주시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영순 위원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이게 대체교통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 뒤에 요금부담액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용자 부담요금에 보면 마을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도 시내버스 요금 1인당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타 시ㆍ군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읍에서 소재지까지는 버스 기본요금 1인당이지만, 그래서 면소재지에서 면소재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1인당…… 버스요금 1인당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한 500원이나 이렇게 줄여서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 기본요금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는 ‘100원 택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워낙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서천이잖아요? ‘100원 희망택시’라고 해서 아마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타 시ㆍ군에서 공약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100원 희망택시’인데 제가 다른 시ㆍ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읍에서 소재지까지 가는 거는 버스 기본요금 1인당이 맞다라고 보고요. 면소재지에서 하는 거는 조금 더 요금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저희가,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 요금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 보면, 지금 화성시의 경우에는 뭐 500원 이렇게 되고, 서천 같은 데는 ‘100원 희망택시’라고 해서 100원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여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인당 1,000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최초에 시작한 데는 100원 정도, 500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추진하는 추세가 다른 거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버스 기본요금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고요.
특히 저희 시 같은 데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2km 이내에서 1,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스의 기본요금이 1,100원이거든요, 일반인인 경우에.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880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500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금을 적용했을 때에는 그 카드 단말기를…… 기본요금이라면 그렇게 과다하거나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그 기본요금으로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이 조례가 결정된 이후에 기본요금이 정말 많다고 그런다라면 줄이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줄여놓고 놔서 이거를 올리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서 안정화된 후에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장애인 콜택시’가 2km당 1,000원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이게 저희 희망택시는 이게 km수에 의해서 하는 거가 아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기본요금이,
(윤희동 교통행정팀장에게) 몇km까지 기본요금이지?
○ 교통행정팀장 윤희동 2km…….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버스. 버스?
○ 교통행정팀장 윤희동 10km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버스는 10km까지 기본요금이 되기 때문에요, 그 1,100원이라는 게…….
○ 한영순 위원 그 교통약자 이동 해 가지고 ‘장애인 콜택시’는 2km당 1,000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타 지역을 보면 10km당 1,2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서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슨 뜻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런 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행해 가면서 금액 조정은 다시 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이용자에, 네,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생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15년에 그 3개 마을을 시범운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범 운행이 아닌 저희가 볼 때는 10개 마을이잖아요? 10개 마을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왜냐 하면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사실 통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0군데 되는 마을에 그냥 시범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이 10개 마을이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최종 선정된 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자체 조사한 거로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600m 이상 떨어진 마을은 이제 저희가 발취는 했죠, 대상.
○ 김하식 위원 그게 지금 현재 해 놓은, 발취된 마을이 어디어디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장호원 오남2리 또 부발 고백1리, 신둔 도암3리 또 설성 제요2리, 제요4리, 장능3리, 송계1리, 송계2리, 신필2리, 그다음에 진리1통 이렇게,
○ 김하식 위원 장능, 장능리부터 다시 한 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장능3리.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송계1리, 또 2리.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신필2리, 진리1통.
○ 김용재 위원 율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웃는 위원 있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율면은 대상지역에(웃음) 600m 되는(웃음) 데가…….
○ 김학원 위원 율면은 지역구 의원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버스가 다 들어가는 거지.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아,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율면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버스가 너무 시간이 길어서 되게 좀 불편해 하는 영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버스 뭐 600m 이내에는 해당이 되지만 버스 그것만 있으면 뭐해요? 운행, 버스가 안 다니는 걸.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대상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것까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어떤 취지냐 하면, 지금 결손버스 운행 보조금을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이용해서 희망택시를 확장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버스, 지금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서 고통 받았던 마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되, 그것이 정착되고, 정착된 이후에 결손버스 지원금을 가지고 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들어가는 그런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차후에는 검토대상이 이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한 가지는, 지금 이거는 좋은 쪽에서만 장점에 대한 거만 이렇게 다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단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제 그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희망택시 운행횟수와 또 그 주 몇 회를 운영하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희망택시를 매일 희망한다고 해서 매일 들락날락 거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걸 거예요. 한 번 태우고 나왔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일단 그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동네는 버스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를 또 확대하다 보면, 그만큼 또 시 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은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인 버스 운행횟수라든지,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 운용계획을 위원회에서 안을 잡아서 결정을 해서 운용을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주민,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쯤 됐을 때, 이제 그거를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2월에 대중교통 시범사업, 대중교통을 전면개편을 했습니다만 다시 원위치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만큼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한번 정착을 잘못했다가는 커다란 그런 정책적 실패가 오기 때문에, 적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취지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한 번에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걸 다 이 조례에 수록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저는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이게 그냥 해 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요. 이 예산 자체에, 뭐 시에 예산이 많으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봐서는 시에 예산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 올라오는 거보면 다 그냥 거의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왜 복지 비슷한 이런 쪽으로 해서, 다 그냥 선심성 어떤 이런 거가 너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걱정이 돼요, 그냥.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 예산사정, 또는 주민들의 그 생각,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최대한 좀 반영하는, 또 고려하는 그러한 운용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 실무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크게 문제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뭐,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김문자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500여 대 이상의 택시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 김문자 위원 여기가 지금 저희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여기 지원을 하려고 지원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택시업계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물론 이제 당연하고, 저희가 뭐, 이천시의 시비로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당연히 해 드려야 되긴 하는데, 사실은 걱정도 많이 앞섭니다. 아까 전차에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듯이, 이번에 지금 택시쉼터도 지금 만들어서 지원하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우리 그 33쪽에 보면, 아, 32쪽이요. 32쪽에 보면, 우리 그 제4조제1항하고, 제2항, 제3항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는데, 지원만 할 게 아니라 택시에게 이천 시민이 권리도 주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택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조항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조항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그 지금 불만들, 택시업계에 대한 불만들에 대해서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까운 데, 그런 조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쪽을 보면 제7조에 운송사업,
○ 김문자 위원 제7조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저희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 임의조항이 아니, 의무조항이 아니라 제4조에 보시면, 다음 사항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임의조항으로 일단 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을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꼭 시민 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하면 지원을 해 주되, 운수종사자들도 그 택시관계법령을 준수한다든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처우자, 운용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의무를 부과를 했고요. 또 친절교육이라든지 그 택시 거부라든지, 운송거부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자체 정화기능을 좀 하여야 한다는 게 저희 그 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관계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부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아니면 불만을 나타냈을 때는 그 지원을 삭감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택시업계에 보조금 지원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현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저희가 택시업계에는 단말기 카드수수료라든지,
○ 김문자 위원 통신, 통신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통신료라든지, 유류되는 그 택시나 영업용 그 화물차는 다 하는 거…… 그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보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 택시에도 저기, 적용이 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그 법리적인, 법리적인 조항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다 같이 갑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택시 승차거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천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승차거부에 따라서는 이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규정,
○ 김문자 위원 법리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불만족에 대해서도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고객만족도 같은 거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택시에 한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택시고객만족도, 그 설문…….
○ 김문자 위원 그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나중에 지원을 뭐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조항을 이 조례에도 나중에, 나중에라도 규칙에도 좀 넣으셔 가지고 우리 택시회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좀 인지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택시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 법률의 규정에,
○ 김학원 위원 뭐가 1월에 공포됐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택시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 김학원 위원 상위법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법률이 정해져 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여기 돼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이 예산은 무슨 수로 이거 충당을 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그, 통합브랜드콜택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초기투자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통합브랜드콜택시 운영이라고 하신 이런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그냥 감만 오는데, 정확하게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은 이제 콜센터가 7개인가 8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체계가 효율적이고,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7개인가 8개 돼 있는 통합, 콜센터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거든요. 이천시에 산재돼 있는 통합콜센터를. 그거를 한 데 합쳐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점은 뭐냐 하면, 그 택시가 각각 운영을, 콜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해당 택시가 멀리, 가까이 있는 그대로 콜을 부를 때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타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택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콜센터에 배속되어 있지 않은 택시랑은 거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데 있어도 그 중에 가까운 차가 거기로 콜을 부르게 되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그런 시간상의 문제라든지, 금액적인 문제도 따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걸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모든 게 GPS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콜센터에 앉아서 사람이 전화하는 곳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그 택시가 어디인지, GPS에서 다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그게 차량번호까지. 그래서 그 콜센터에서, 그 종합센터에서 해당 택시한테 어느 지점으로 가라고 콜을 하게 되면 즉시 즉시 그 원하는 장소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손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7개 콜센터, 현재는 7개에서 각각 운영하는 건데, 이걸 한 개로 이제 통합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그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그 어떤, 고객들,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7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에서 다 이렇게 협의는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찬동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까지 한 네 차례인가 몇 차례 협의를 했고요. 생각 외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콜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들도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갔답니다, 콜센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통합ㆍ관리를 하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동의를 해서 그거를, 통합콜센터 하는 데는 큰 장애는 일단 제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통합해서 하는 그런 취지는. 그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제 택시쉼터 운영, 이게 한 600만 원 예산이 여기 또 수반이 돼요. 이 택시쉼터 운영도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이제 택시쉼터 운영,
○ 김학원 위원 택시조합,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모범, 이거 개인택시조합, 그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 택시쉼터 자체는 이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전기료나 그런 비용만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요,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전기세, 공과금 이런 부분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노후 돼서 나중에 뭐 그, 리모델링을 뭐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런 비용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되면 그거는 이제 시에서 투입을 예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금년에 준공, 얼마 전에 개소식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뭐 1,2년 내에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5,6년 이상 걸리겠죠,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 김학원 위원 당분간은 뭐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택시쉼터 운영 그 개관식을 약 한 20일 전에 했는데요. 이거 뭐 조례 제정하고는 좀 빗겨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택시쉼터 운영 그, 시 예산으로 그거를 지어서 그분들이 쉼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줬는데, 그럼 가령 화물 있잖아요, 화물. 1톤 봉고나 4.5톤 복사 뭐 이런 거 갖고 이삿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그 ‘쉼터 운영의 집을 또 이렇게 지어달라’라고 했을 때 해 줄 용의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이거는 대중교통의 택시산업도, 자체도 대중교통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하고 택시하고의 그 성격은 틀리기 때문에, 거기를 화물운수종사자와 택시운수종사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게도 저는 생각은 할 수는 있거든요.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택시쉼터, 이것도 사실은 말도 많고 이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뭐, 이 조례 제정할 때 그거에 대해서 참, 좀 질의하기가 좀 거북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그건 질의를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학원 위원 네, 아무튼 운영을 이걸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그 택시쉼터, 그런데 우리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는 그 택시조합에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시에서 대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운영비를 대 주는 게 아니라, 전기료나 공과금만 대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전, 그 사무실에서 전기료나 수도세나 냉ㆍ난방비나 이런 거는 그 단체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 김용재 위원 아니, 그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그러고,
37쪽에 보면, 제18조에 제4항 보면요.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설명해…… 택시사업을 시에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그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내용 자체가, 내용을 봤을 때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된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 김용재 위원 택시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죠. 택시사업을 시장이,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보조금 지원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택시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이해할 때는 택시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 아닙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자료 4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장호원읍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사업이 완료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56년 7월 20일 및 1980년 8월 4일에 시행한 이천 제1,2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2년 2월 8일 및 '88년 7월 1일 각각 완료됨에 따라, 불필요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2014년 10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6년 11월 15일 제정되어, '97년 3월 26일 시행한 장호원읍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1년 10월 16일 완료됨에 따라, 불필요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마다 도시계획을 하고, 또 진암지구 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를 하잖아요, 끝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이런 조례를 그럴 때마다 제정하고 폐지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자체가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획정리 토지 조례에서 규정해야 될 사안이,
○ 김문자 위원 조목조목?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지구마다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48쪽에 보면, 우리 처음에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가 1996년도 3월 1일 제정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1996년 3월 1일 제정이 된 걸로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에서 1950년도에 시행,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1982년도에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폐지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이 연도수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이거는 실제로 사업 자체가 이천 1지구는 ′81년도에 완료가 됐고, 2지구는 '88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관한 거는 모든 게,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천 도시계획 그 구획정리에서 1,2지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변경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 말씀은 이해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날짜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해를 하는데, 시행했을 때에 연도수하고 제정할 때 연도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후속조처로 따라야 될 게,
○ 김문자 위원 네, 그 이후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청산금 징수라든지, 또 부과징수가 있고, 또 내 주는, 과금 내 주는 게 있고, 이런 게 이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후속조처가 지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상당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1988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 폐지안은 2014년도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여태 폐지를 안 한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렇죠, 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청산금을 실제로 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가 늦어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 됐고, 또 한 가지는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체비지가 일반 체비지가 있고, 수의계약대상, 그 건물이 있는 수의계약대상 체비지가 있는데, 그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간이 있었을 건데, 그 기간은 적용이 안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거 원래는 그 기간이 넘으면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받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완료가 됐고. 그러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은? 진암지구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우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진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에 그 청산금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 1월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래서 여태까지 실제로 폐지를 일찍 시켜, 우리가 업무를 잘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시켜서 폐지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돈 받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소홀히 했던 측면도 있고,
○ 김문자 위원 시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좀 늦어졌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기간을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던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02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자료 64쪽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인사)
먼저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5항을 삭제하고, 규칙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당초에는 15일 이내에 2회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규칙에서는 30일 이내에 4회에 부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를 9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 동안 했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쪽에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 사용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수처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번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납부 규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를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했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진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10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수지 적자 및 부채 증가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의 적정화 방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69쪽 조례에 보면, 제3조 ‘이천시장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도시설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수도시설이요?
○ 김용재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수도시설’이라 함은 저희들이 도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별로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수도시설입니다. 저희 도수관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옛날 자가 지하수로 쓰다가 상수도를 새로운 상수도로 연결했어요. 광역상수도 연결하면 옛날 관이 약해 가지고 수압에, 광역상수도 수압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게 막 터져가지고 누수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래 갖고서 광역상수도 쓰다가 안 쓰는 집들도 종종 생기는데 그런 누수까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누수까지요? 누수는 저희들이 누수율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해 주시더라고요. 가정에서의 누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누수 원인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또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누수…….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 상수도 시설을 어디까지 보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웃음) 그래서 가정용…….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저희는 가정용에서 계량기 전까지,
○ 김용재 위원 계량기 전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 가정용이 되는 건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종종 발생을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렇지요.
○ 김용재 위원 시골에 가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용재 위원 옛날 지하수 쓰던 관을 광역상수도 쓰니까 수압 때문에 그게 막 터져가지고 누수가 생겨갖고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시에서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가 보수를 하지만 그 이후는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이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본인 책임하에 해야 되는,가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가정, 그거는 안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7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9인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교통행정과장송광범
도시사업과장유문선
개발사업과장김홍진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교통행정팀장윤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