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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13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전춘봉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온라인 소통매체인 이천시 공식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천시와 이천시민 또는 시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을 하고, 또 블로그 및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 홍보, 또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각종 행사 운영사항을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 시민필진, 그러니까 시민, 간단히 말해 시민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블로그 및 SNS 등 온라인 소통매체가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천시와 시민 상호 간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통한 홍보 확대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적절히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이제 우리, 우리 세대가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쪽에 보면, 제2조제3항에, 제3항이, 제3항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다 보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소통민원은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SNS라든가 이런 정보매체를 통해서 민원을 주면 민원에 대한 어떤, 우리 담당 부서에서의 의지는 어떤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소통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지 않고요. 왜 우리,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도 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있고, 또 억울한 것도 호소하고, 그 여러 가지,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런 거가 지금 다 여기 그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그 부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더라도 사실은 해결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통이라고까지 말을 하지만, 여기 만약에 이렇게 민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소통민원으로 가볍게 처리한다 그러면, 이 민원의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정말 민원 요청한 것처럼 어떤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거는 이제 민원서류라 그래서 따로 받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 지금 현재 그 블로그 상에서 막 떠도는 말들 있잖아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런 거를 이제, 사실상은 이제껏 해 왔던 건데, 이번에 조금 운영이나 관리,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민기자단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뭐 요즘에는 이제 젊은…… 젊은 층들이 상당히 블로그나 뭐 이런 걸,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경품에도 잘 참여를 하고, 뭐 시정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근거를 남기고, 이렇게 뭐 경품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하여간 가장 기본…… 그러니까 이제껏 했던 거 그대로 하는 데다 기본경품하고, 그 시민기자단 그 정도만 추가를 여기 다 시켜놓은 겁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지금 각자 다 의원님들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밴드에 보면 사실 확인이 안 된 정보나 이천시에서 떠도는 이런 정보들이 막 올라옵니다, 저희한테. 사실을 확인해 달라라는 이런 주문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확인된 부분을 올린다거나,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렇죠.

김문자 위원 정보 공유를,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지금 하고 있던 거는 뭐 규제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제2조제6항에 보면 ‘시민필진이란’ 해 가지고, 시민필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시민필진은 제8조 시민필진의 운영에 보면, ‘5명 내지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1년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원고료는 1건에 4만 원, 월 제공 원고 한도는 2건. 그러니까 2건 이상하게 되면 지급할 수 없는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월, 네. 그러니까 아주,

서광자 위원 아니, 그럼 그게 자유롭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러니까 물론, 시민필진 이거 해 가지고 그거를 뭐 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타 시ㆍ군에도 이렇게 큰 시들 보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고, 자기들이, 직장인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시간 나는 대로 자기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영상을 자기 나름대로, 막 뿌려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좋은 말 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중에서 골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는 말 그대로 다, 그러니까 매번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골라서 ‘아, 이거 진짜 우리 시정이나 의정에 도움이 되겠구나’, ‘좋은 얘기구나’, ‘진짜 잘했다’ 그러면 가장 기본, 실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게 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같은 거는 하면 사실 또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그 정도로 하고, 인원도 저희가 지금 5명이나 한 10명 정도 했는데, 또 그분들이 가장,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시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시간 시간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주 그, 사실 밥값도 사실 안 될 정도의, 그리고 좋은 내용이 있을 때마다 그거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 운영이 정말 잘하는 사람은 SNS를 직업이 아니라도 잘하고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역도 좀 넓혀주는 가운데서 심의를 해서 2건을 이렇게 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뭐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저도 맞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9,200만 원, 9,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거 말고, 다른 시민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시ㆍ군 기자들도 저희가 파악은 해 놓은 게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김하식 위원 아,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실비 정도에서 보통들 운영을, 아직 초창기니까 다들 그렇게들 운영을 해서 저희들도 각 시ㆍ군 걸 비교를 해서 중간 정도로 가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럼 기존, 다른 이거 말고, 시민기자단 활동을 지금 하면서, 어떤,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거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지금은 아직 안 하고요. 이제 이 조례가,

김하식 위원 아, 이거 말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하식 위원 제가 그냥 다른 부분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기자단.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건,

김하식 위원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몇 명이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나 또 지금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기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또 이걸, 또 만든다 이 얘기죠 지금, 현재.

그랬을 때 금액적으로 이게 9,000, 뭐 거의 한 1억 원 되는 금액인데,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계속 뭐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활용을 계속해 나가는 방향,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접목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게 되어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웬만한 단체에서 그 금액적인 거를 못 받아서 난리인데, 그런데 이걸 새로 만들어서 또 9,300만 원을 갖다가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다는 자체가, 기존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늘려만 나가서 이게 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사업 부서별로 무슨 기자단이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활동은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9,000 얼마라 했는데, 사실 5,000만 원은 그런 시스템 하나 깔아놓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운영은, 시민필진단은 연 96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무슨 우리가 각종 행사나 또 시정이나 의정활동 홍보를 할 때, 또 무슨 뭐, 지금 타 시ㆍ군도 보면, 뭐 퀴즈를 낸다든가, 또 참여를 한다든가,

(자료를 보며) 또 아까 여기서 보면, 설문이나 투표, 또 축제홍보 이런 거 등등을 죽 하면서 경품을 내 걸어요. 그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 운영비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전에 각 분야별로 하면서, 뭐 기자단 이런 걸로 말을 해 놨지만, 그 기자단하고 여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고요.

그래서 우리도 차후에도 만약에 그렇게 실ㆍ과ㆍ소에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면, 여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게 만일에 예산수반이 안 된다면, 이거 활성화가 안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요즘에, 타 시ㆍ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시대가,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품이나 뭐 많지는 않아요. 5만 원선 이하로 보통 뭐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렇게 해야 그렇게 많이 몰리고, 또 요즘에는 또 뭐 어디 기업에서도 홍보를, 트위터(twitter)인가, 뭐 ‘좋아요’ 누르는 거 있죠?

김하식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좋아요’ 누르는 횟수에 따라서 곱하기 뭐 몇 백 원씩 해 가지고 기부금도 내고, 뭐 이런 문화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 지고 있거든요.

김하식 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요. 일단 예산수반을 하지 말고 해 보다가 활성화가 됐을 때 그런 걸 좀 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런데…….

김하식 위원 그런데 예산수반을 했는데, 하다가 그냥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아무 무용지물이 또 된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기본적으로 한번 해 보다가, 예산수반을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비용만 들어가게끔 해 놓고, 이게 뭐 1년이나 어떤 이런 걸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나고 이랬을 때 점점 이렇게 투입하는 방법은 어떨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 방,

김하식 위원 그 생각이 드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글쎄, 그 방법도 좋은데,

김하식 위원 그런 방법에서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렇게 하면 시작서부터 타 시ㆍ군에, 지금 우리가, 우리도 이게 대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늦게 출발을, 후발주자거든요.

김하식 위원 (웃음)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런데 그런 데는 저희보다 엄청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이 기본적인 경품도 안 준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활성화가 아마 처음부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또 이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면 그때 그 운영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갖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일단 저희가 해, 이거를 해 놓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 놓고, 그리고 이천의 공무원들하고 사회단체에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자꾸 뿌려줬을 때, 뿌려줬을 때,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 그런데,

김하식 위원 저는 이제 그런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하다가 보면, 진짜 우리가 홍보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그 외적인 사람들 금전적인 거에 의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뭐 기존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뭐 몇 년 가서는 이게 또 유야무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지금 현 시민기자단 어떤 그런 거 활성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용을 해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걸 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웃음) 네, 잘 염두해 두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있는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대상별 교육, 급식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또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ㆍ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자격기준은 식품ㆍ영양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의회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 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연간 운영 사업비가 3억 원이며,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금년도 운영 사업비 소요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14년 10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자료로 갈음 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하여, 급식운영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식품영양관련 전문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려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향후 효율적인 어린이영양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운영비가 연 한 3억 원 정도 들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거 도비는 없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현재는,

(자료를 보며) 도비는 지금 내년에 20% 현재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이 자료 만들 때는 도비지원 내용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20% 정도 지원될 걸로,

김용재 위원 내년부터는 도비 20%가 나온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하셨듯이 도비가 20%가 반영이 되면, 국비 50%, 아까 시비 50%라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국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시비가 줄어듭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그 조직구성에 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조약, 위ㆍ수탁협약서에 보면, 제4조제6항에 보면, 저희는 늘 걱정하는 게 그 직원을 채용하거나 모집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천시민이 채용되기를 저희가 원하고 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천시 거주하는 거주자의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이 부분을, 50%라는 거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천시에서 그냥 그렇게 조건을 만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이용연입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은 특별하게 무슨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문자 위원 네, 아니죠? 네.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저희가 그냥 우리 시의 어떤 고용효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재량으로 해서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신 거 같아서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보니, 여기 보니까 직원들 선정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이제 이천시에 많은 인재도 많을 거고, 찾아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50%가 아니라 저희는 100%를 이천시민이 채용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위ㆍ수탁에 대한 거를 타지에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간이 뭐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좀 좁더라도, 그런 어떤 기간이 좁더라도, 좀 성의를 보이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천 사람으로 좀 채용을 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네.

김문자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직원들 채용할 때는 위탁업체가 알아서 채용하는 것보다, 시장님과 반드시 협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명시를 또 하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50%라는 거는 뭐, 우리 이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건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처음에도 걱정했듯이 방안하게 운영이 안 될 수 있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1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장영환

○ 출석공무원 4인

보건소장심평수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보건위생과장이용연

홍보기획팀장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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