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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일 시 : 2014년 9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영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중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한영순 지금부터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한영순 김인호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김인호 네.

○ 위원장 한영순 유지원 도시행정팀장님!

○ 도시행정팀장 유지원 네.

○ 위원장 한영순 송광범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 위원장 한영순 엄기화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엄기화 네.

○ 위원장 한영순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위원장 한영순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은 4개 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92명에 현원 84명으로써 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건설과는 도로 및 하천 관련 업무와 노상적치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도시과는 도시계획,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과 개발행위, 또 지리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업무와 교통환경 개선 업무, 주차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와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확보하고, 섬김의 행정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도시과는 테르메덴 등 온천개발 업무에 대한 수립과 추진을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또 어농성지 조성과 성균제 등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추진, 또 농지ㆍ산림전용허가에 대한 개발행위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행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7쪽 건축과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등 장호원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9쪽부터 2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라는 사업으로 '78년도인가 그때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정확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토지를 편입했는데,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게 개인 앞으로 돼 있어요, 아직도. 시로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개인 앞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1차, 2차에 걸쳐서 한 걸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이걸 그 당시에 시로 등기를 안 해 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때문에 시민들 간에, 또 시민하고 시 간에 소송 분쟁이 되고 불만이 자꾸만 야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게 '78년도인가 '79년도에 장호원 소도읍 개발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달라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사항인데요. 결국은 저희 시가 보상금을 준 걸로 해서, 줬다는 걸로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공무원들이라 하지만 현재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행감이 끝난 후에 바로 고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 판결난 그 판결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변호사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공무원들 때문에 지역 간의 주민들이 분쟁이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잘못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를.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몇몇 사람은 시로 등기이전을 해 줬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103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전체 그 인원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102명인가 103명인가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그 담당 공무원들이 자꾸만 자리 이동을 하니까 꾸준히 추진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끝날 때까지 자리 이동 없이 담당 공무원이 끝까지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지적사항이라기보다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사진 제시) 이 현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온천유원지인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건데, 아직도 이 상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찍은 건데 수개월 된 것 같더라고요, 수개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이런 거는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공업자한테. 이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탄성이라고 하나요? 탄성.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탄성코팅을 했으면, 이것도 짜깁기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걷어내서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이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이 애련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수개월 전부터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할까, 내일은 할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지만 내년에 큰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요 인근에 외지인들이 엄청 많이 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런 건 빨리 복구를 해 주시고.

이 짜깁기를 하면 이런 또 현상이 생겨요. 색깔이 또 이렇게 틀리고 이격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짜깁기를 할 때도 색상을 좀 맞춰서, 요즘에 기술이 많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색상도 맞춰서 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학원 위원 (사진 제시) 그리고 이 현장은, 현장이라기보다도, 이건 어딘지 모르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이거는 요 부분이 대우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있었던 곳, 여기가. 그리고 이 옆이 교원아파트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김학원 위원 네,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는 탄성은 아니고 이 공법을 뭐라 그러는 거죠? 아스콘 같은 걸로 색깔을 넣어서 시공을 한 건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투수콘크리트,

김학원 위원 투수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이천 관내를 가보면 이런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거의 자갈밭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거의 자갈밭 같이 됐거든요. 물론 이 관내에 이걸 다 재시공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하지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 또 이 부분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아시지만 이천중학교, 또 제일고등학교 학생들 등하교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천중학교, 이천실고 요 구간이 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고 등하교하다가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이렇게 차도로 돌아오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는 하여튼 긴급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빨리 시공을 해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온천유원지는 하수관로, 우수관로를 매설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던 건데, 저희가 하여튼 도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즉시 복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천중학교, 제일고 가는 그런 인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전거도로 사업비 가지고 인도정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 위원 금년에는 가능한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금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김에, 김하식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 잡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김하식 위원 네, 네.

김학원 위원 작년에 우리가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죠? 국장님. 저쪽에 신둔ㆍ백사지역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려서 이재민들도 생기고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죠.

그래서 복구하느라고 국장님, 엄청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요즘도 또 현장에 투입해서 감독하시고 관리하시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복구현장을 제가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복구 중인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복구 중으로 되어 있는 곳도 좀 거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공사, 건축하는 사람들은 흔한 말로 오사마리라는 말 잘 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공사를 하면 오사마리를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초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공사가 미흡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신둔천 같은 경우에 신둔천도 피해를 많이 봤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도 공사는 비교적 잘 됐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자전거전용도로도 거기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자전거전용도로도 진입을 하려면 맨 위에서부터 아니면 밑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자전거도로 폭은 이렇게 좁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징검다리만 해 놓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만 해 놓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만 자전거 동호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설계하실 때, 설계하셨을 때 그런 걸 반영을 했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시공을 하는 그런 미스(miss)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대천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경대천. 경대천을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현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사옥천이네요, 사옥천. 사옥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진 제시)(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사옥천 이게 복구가 완료된 거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이게 사옥천. 그런데 보시면 이 앞쪽에 터진 부분만 이렇게 블록을 쌓았어요, 바닥도 지금 굉장히 엉성하고. 이게 제가 3일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과거에 그냥 있었던 블록이고. 이거, 지난해와 같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홍수 나면 이거 또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목현상이라고 하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들이 오면 병목과 같이 생긴 부분을 병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병목현상 나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좁잖아요. 여기 터진 부분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복구를 해놨어요. 이런 부분도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가 완료된 건데도 이렇게 엉성해요.

여기 지금 이 사옥천 예산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사옥천 예산 얼마 투입된 건지 기억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자료 확인)

김학원 위원 기억을 못 하시면 이게 15억 원이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정도 투입됐을 겁니다.

김학원 위원 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래요. 또 그 후에 더 투입이 됐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15억 원인데, 앞으로 시공을 할 때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끔, 이거 누가 봐도 좀 엉성하잖아요. 그렇죠? 하는 길에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시인하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신둔천 자전거도로 중간 진ㆍ출입로 개설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저희가 지금 바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인들이 진ㆍ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중간 진ㆍ출입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옥천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다 저도 돌아봤고, 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를 당해서 사옥천이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전부 개량복구를 하겠다고 행안부에 강력히 그 당시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안행부에서 그 당시에 괸돌천만 개량복구를 하고 나머지 하천은 전부 다 기능복구라 그래 가지고 현재 피해본 데만 복구 금액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부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교량 하류 쪽인 걸로 그 사진이 보입니다. 거기는 교량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보완책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리고 경대천을 또 가봤어요. 제가 이 현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니지는 못하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서너 군데 다녀봤는데.

(사진 제시)(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경대천 현장은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건 한창 진행 중인 줄 알았어요, 공사가. 이제 공정률 뭐 한 30% 정도 이렇게 공정률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한창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일하시는 분들이 안 보여.

이거는 뚝방길 있죠. 뚝방길 포장만 하면 끝나는 거래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상태에서 뚝방길만 포장을 하면 끝난다? 아스콘으로 할 건지 콘크리트 포장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또 터져요.

그리고 아시지만 아르로 이렇게 돌아졌어요, 여기가. 그러면 빗물이 내려가면 여기 또 터져요. 이 법면 있죠. 이 법면 다 유실됩니다.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이렇게 아르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견고하고 튼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공을 했는지 이 부분도 제가 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부분은,

김학원 위원 의문이 들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시공을 한 건데요. 그 호안을 붙인 부분, 물론 수충부가 아닙니다.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농경지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에 호안을 쌓고 반대쪽 호안을 안 쌓은 지역은 무제부라 그래 가지고 제방이 없는 그런 임야나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를 장마 때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이 유실되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거기까지 확보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지사한테 시책보전금을 그런 부분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해서 7억 5,000만 원인가요, 13억 원을 요구했는데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시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 보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 위원 보완할 계획은 있는 거죠? 이쪽,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당연히 돈만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김학원 위원 결국은 이제 돈이잖아요, 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학원 위원 돈만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해도 다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결국은 돈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돈을 더,

김학원 위원 이거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농경지가 침수가 될 수도 있고 농경지가 유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어떤 위험성을 봤을 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위험하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럼요.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쪽에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김학원 위원 네, 사유재산도 있고 또 인명이 여기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세워지면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괸돌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또 봤어요, 괸돌천.

(사진 제시)(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이 괸돌천도 뚝방 포장공사만 하면 마무리가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괸돌천 이렇게 공사한 거예요, 이 바닥.

그리고 식생바구니 호안공법인가 뭔가로 한 이 현장이고요. 양옆에 이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공사를 여기 안 한 곳인 줄 알았어요.

(사진 제시)(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이거 보세요. 풀이 이렇게 우거지고, 이거는 습지 같아요, 습지.

제가 사진 이거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몇 번 가보셨을 걸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학원 위원 이게 식생바구니 호안공법 이런 거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이 한 180군데에서 184군데 정도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184군데의 수해복구 현장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괸돌천 요 현장에 이 호안공법, 식생바구니 호안공법을 적용을 하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적용을 하셨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좀 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180 몇 개의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천에 대한 개량복구라 그래서 전면복구공사비로 떨어진 데는 괸돌천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피해난 데만 복구하는 부분복구로 이렇게 사업비가 확보돼서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도 정비를 다 못 한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괸돌천에 대한 거를 전면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구니 공법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바구니 공법의 특성이 뭐냐 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연형 복구방법이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하천이라는 것은 원래 풀과 그런 것이 나와서 자정정화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저희들은 호안블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바구니가 빠른 시간 내에 호안을 안정화시킨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 식생바구니를 쓰게 됐습니다.

김학원 위원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자연,

김학원 위원 그냥 이 호안공법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식생바구니 호안공법, 괸돌천 구간이 약 한 2.4km 구간인가 2.7km 구간이 되는데 이 식생바구니 호안공법 적용한 구간이 약 한 700m에서 900여m 정도, 제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담당 이재영 팀장하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그 정도 구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긴 구간 중에서 왜 하필이면 거기만 이 호안공법을 적용을 한 건지 이 사유하고, 그리고 이 호안공법의 장점만 한번 간단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거라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시공을 했는데 다른 시ㆍ군에는 그런 걸 많이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거를, 왜 그 자재를 사용했느냐는 답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풀이 바로 납니다. 풀이 나서 자연친환경적인 소재이고, 그다음에 빠른 제방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지금 700m에서 900m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500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부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 적용한 구간도 아주 급경사지 정도, 커브가 급한 쪽 그런 쪽에만 적용을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 커브가 급경사인 지역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경대천 같은 경우도 아르가 많이 돈 데가 많이 있거든요. 급경사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하천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걸 적용을 시키신 건데 다른 곳도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지 그랬어요? 여기만이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글쎄,

김학원 위원 아니면 전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괸돌천 전 구간을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2.4km, 2.7km 구간 중에서 600m만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이 식생바구니 호안공법을 적용한 거에 대한 어떤 메리트(merit)를 느낄 수 있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는 처음으로 그걸 이번에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정말 그 책자에 나온 대로 그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효과가 정말 나타난다 그러면 앞으로 저런 공법을 다른 하천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공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처음 도입해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시범적으로 처음 해 본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는 많이 적용한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 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그 실무자들이 처음부터 그걸 설계를 하고 나서부터 그 식생바구니가 뭐냐 하는 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그 시공한 거를 가지고 보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한테 다른 시ㆍ군에도 이 공법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별로 없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아직 받지 못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한 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 자료 있으면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거는 이제 2,000만 원 초과되는 거니까 다 공개입찰에 부쳤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며)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 기준 단축 운영 이런 것도 있고, 긴급입찰공고제도 또 일반입찰 또 수해복구관련 입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지방계약법령집’에 의거해서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규칙에 의해서 다 공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이 공고기간,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수해복구라든지 어떤 시급을 요했을 때는 긴급입찰제도를 운영합니다.

김학원 위원 네. 기간, 기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일주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학원 위원 5일이더라고요. 5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5일이요.

김학원 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 이제,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네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니까 긴급한 경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긴급한 경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5일이 맞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010년 7월 26일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게 괸돌천 이 현장을 긴급을 요하는 이런 입찰방식으로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괸돌천뿐만이 아니고 지금 수해복구현장에 이제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0군데를 이렇게 했어요. 10군데를. 그런데 10군데를 12월에 했거든요. 12월에.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됐어요? 수해 본 시점은 작년에 언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7월 22일, 23일.

김학원 위원 7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7월.

김학원 위원 그러면 8, 9, 10, 11, 12, 긴급을 요하는 건데 왜 이거를 12월 20일에 접수를 개시해서 26일에 마감을 했는데, 10군데 현장을. 그런데 왜이게 이렇게 딜레이 됐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수해복구가 되면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게 약 한 20일에서 한 달 걸립니다, 최종 사업비가. 그리고 그 확정돼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사가 현지 조사해서 또 설계하는 게 최소한 한 2, 3개월은 걸립니다. 그 2, 3개월 걸린 설계서를 가지고 또 경기도 및 안전행정부에 대한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오다 보니까 12월에 발주의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게 3, 4개월 늦게 이제 공고를 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지금 10군데 현장이면 돈이 이게 다 합해 보니까 꽤 돼요, 이게. 수십억이 아니고 몇 백억도 될 수 있어요,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또 너무 급히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부실공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미 늦은 거 어떤 공사업자들한테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줬으면 이 긴급을 요하는 5일 전까지 공고를, 이 5일 기간 주는 것 말고 적어도 10억 이상되는 그런 공사는 7일에서 14일인가 이렇게 공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런 거를 좀 적용을 했으면 여러 업체들이 많이 이 기회를 볼 수가 있었고, ‘아, 이천에서 이런 공고가 나갔구나, 이런 공사 현장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날짜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12월 20일부터 26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또 끼었더라고요,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고 또 25일이 국경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5일 기간 중에 또 한 이틀 정도가 빠져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물론 지금 다 전산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그걸 볼 기회가 있는데 이것만 또 계속 보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뭐 공고 나오는 것 있나, 그래서 이것 입찰 보려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여러 업자들한테, 아주 우량한 업자들한테 기회를 많이 좀 주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거를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어떤 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시행령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늦은 거 한 2, 3일 정도좀 딜레이 시켜서 아주 차라리 그냥 차라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더 많은 입찰 참가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적하신 그 뜻과 의미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입찰을 운영하는 제도도 적법한 절차 중의 하나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런 거는 뭐 답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개입찰을 부치는 거는 이천시 관내의 입찰이 아니라 경기도 내의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찰이 뜨는 거를 업체에서는 컴퓨터로 매일 아침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입찰 기간이 짧아서 입찰에 응찰을 못했다 하는 것은 조금 그, 업체로 보면 사유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최대한 긴급입찰을 부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입찰이 되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 공사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또 예산 낭비라든가 추가 공사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도 몰아주기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 특히 저는 괸돌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좀 몇 년 지나보면 또 작년과 같은 그런 재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정말 유속에 도움이 되는지,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유속에 이게 상당한, 이게 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유심히 봤어요. 이 상태에서 비가 오면 잔가지가 걸리고 또 잔가지가 많이 걸리다 보면 큰 가지가 걸릴 수도 있고 또 나무가 통째로 그 뿌리째 뽑혀갖고 이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 막 내려오는데. 그거 무조건 저는 걸린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십여 개 현장 중에서 또 보니까 이 괸돌천은 다른 10개 공고란에는 그게 없는데,

(자료를 보며) 괸돌천에는 이게 ‘특허권자’, ‘통상실시권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통상실시권자’가 뭔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되겠지요. ‘특허권’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용…… 활용하는 자 이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여기 보면 ‘신기술 특허공법 내용, 본 공사는 신기술 건설 뭐 쭉 해서 제10-088674호 친환경 식생철망바구니 호안공법 시공방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써 발주처 이천시와 특허권자 간에 신기술 사용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천시하고 이 특허권자하고 신기술 협약 맺은 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전반적인 걸 다, 그 특허를 나면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 식생,

김학원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있냐고요? 그래서 아니, 괸돌천 이거 호안공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 관계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학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회계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회계과에 확인해 봐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공고는 우리 지역개발국에서 아,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래도 어떤 공사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역개발국에서 이 정도는 그냥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제가 한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래도 적어도 이천시와 또 특허권자와의 이 사용협약이 체결돼 있는지 이 정도는 또 기본적으로 알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며) 특허권자가 서림건설이라고 있어요, 서림건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네, 이 서림건설이 말하자면 통상실시권자네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서림건설이, 그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제가 그 문구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학원 위원 그런데 아니, 이 문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뭐 이 공고를 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건설과 또 하천정비팀, 적어도 지역개발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웃음) 아셨어야 되지 않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죄송합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으면 이걸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자료 또 제가 요청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천시에서 이 호안공법, 이 바구니공법으로 시공을 한 예가 없거든요. 시공을 한 예가 없는데, 여기 통상실시권자를 서림건설로 지정을 해서,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서림건설하고 계약을 해라’ 이런 걸로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특허권자가 서림건설이 통상실시권자니까, 특허권자이면서.

그러면 ‘이 서림건설만 이 공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통상 특허권자들’ 뭐 이렇게 etc.(Et cetera)로 해 놨으면, 등등 했으면 되는데, 이천의 이 통상실시권자가 서림건설 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이 서림건설이 이 공사를 이천에서는 안 해 봤으니까 그러면 이 서림건설이 다른 시ㆍ군에서 이 공법으로 공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도 안 하셨으면 자료 좀 주세요, 서림건설에 대해서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 위원장 한영순 하세요.

김학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공사금액이 또 워낙 커요. 공사금액이 큰공사이고 또 이 괸돌천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해서 작년에 정말 불행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짚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행착오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중간에 이제 그만(웃음) 좀 하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수십억짜리 공사예요. 그리고 해 보지도 않은 공법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이런 공법을 적용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봤을 적에는 정확히 그 사례를 갖고 계신 것도 없고, 현장도 많이 안 가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제가 봤을 적에는,

(사진 제시) 이렇게 풀투성이고요. 가보니까 칡덩굴부터 별 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장마가 졌을 때 이게 물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고, 이게? 이게 다 무너지고. 공법도 이거에 대해서 설계도를 줘서 제가 한번 죽 봤어요. 그런데 이거 심각합니다, 비 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께서 아까 장점을 말씀하셨어요. 생태계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고,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 거면 한번 다 해보지, 여기만이 아니고, 괸돌천 중에서도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괸돌천 전 구간을 딱 했으면 또 모양새도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만 했느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다,

김학원 위원 뭐 이런 부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자료를좀 더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 공사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세요? 괸돌천 공사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얼마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안행부로부터 사업비를 배정받을 때는 57억을 받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57억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네, 그런데 저 자료 준 거는 왜 42억 7,500으로 자료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시설공사금액이고요. 보상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57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학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바구니공법이 신기술공법이에요. 그러면 이 바구니공법 외에 또 다른 어떤 신기술공법 혹시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수해복구공사에서 신기술은 그거 하나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김학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해 난 지역에는 이 바구니공법 적용한 데는 이 괸돌천 한군데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수해난 지역은 신기술로 한 곳은 여기 한곳이다, 괸돌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김인호 건설과장에게) 그렇지?

○ 건설과장 김인호 네.(고개 끄덕임)

김학원 위원 다른 곳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수해 난 지역말고라도요, 몇 년 동안. 그 신기술공법을 적용해서 시공한 그런 현장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바구니공법에 대한 것이 저희 시에 다른 데에서 사용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니, 바구니공법 그거 말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이 바구니공법도 신기술이지만 바구니공법 외에 또 신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것도 있느냐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뭐 어디를 어떻게 했다고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김학원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찾아갖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사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십 몇 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닌 나머지 이 열 군데도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업자 선정도 잘해야 되잖아요.

아시지만 단천리에서 어농리 그 구간도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서 한참동안 공사를 못하다가 이제 재개해서 지금 막 한참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공사 하다가 업자가 부도가 난다거나 잘못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피해가 엄청 많아요. 공사 늦어지죠. 또 여기 하도급 받은 사람들, 어떤 인건비 부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도 이 입찰 기일도 좀 신중하게,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 업체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검증된 그런 공법 있지요? 다른 데 답사도 하시고 견학을 하셔서 완전히 검증된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학원 위원 저를 또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하셔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서, 한마디만 짧게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서림건설이 이게 실적이 있는지 이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서림건설 실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10개 현장하고 여기하고는 좀 입찰방법 뭐 이런 게 틀려져서 혹시나 이 서림건설 이리 일 주려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서림건설이 이천에 있나?

김학원 위원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 자체가 공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김학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서림건설을 통상실시권자라고 딱 지정을 해서 통상실시권자가 여러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특허권자 여러 업체로 이렇게 한정을 해도 됐을 텐데 서림건설 한 업체만 딱 지정을 하니까 이거는 여기 일감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입찰, 이런 거 붙일 적에는 그런 것까지 다 그 어떤 의혹이 없게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김학원 위원 이거 의혹을, 의혹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그렇게,

김학원 위원 그런 거에 없도록 그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위원장,

홍헌표 위원 네, 위원장님!

(김문자 위원에게) 아, 하실 거예요?

김문자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홍헌표 위원 네, 제가,

○ 위원장 한영순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국장님! 저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아, 이게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그리고나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아울렛 그 옆에 도로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아울렛 도로공사.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 표교리에서 어농리, 그러니까 단천리에서 아울렛 연결되는 도로 공사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거기가 민원이 발생돼서 나가봤는데, 그때 거기 시에서 담당자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뵈니까 안 계셔, 그래서 보니까, 자리가 바뀐 것, 또 바뀌었나 봐요, 아마 담당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현장을 보니까 그 아울렛 옆에 그 도로가 이렇게 죽 올라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그 옆에 법면이 있어요. 법면이 연결되는데, 그 밑으로 농지,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주인들이 그 농지에 피해가 된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온 거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현재 도로 설치돼 있는 거하고, 그 농경지하고의 고조차가 한 20m 정도 이렇게 나더라고요, 육안으로. 20m 정도가 나는데, 우수관 공사를 했는데, 그 우수관 공사가 농경지하고 도로 사이에, 도로 사이에 상당히 깊이 또 묻혀 있어요, 우수관이. 그래서 농경지 주인들이 그 농지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문제점이 도로에서 농지로 바로 진입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농경지 주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 그 당시 처음에 공사할 때 농경지 주인들이 그 몇 번 건의를 했대요. 우수관을 좀 높이 올려서 농경지하고 같게, 같게 해 주면 공사도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농경지 피해도 적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을 텐데, 그 공사하는 측에서 전혀 들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시에서 담당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거를 좀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옆에 6m 도로를 사실은 새로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하수관을 높이고, 하수관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농경지하고 같이 만들어 주면, 그 주민들은 6m 도로를 개설 안 해 줘도 바로 진입할 수 있게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요. 시정될 수 있는 곳은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하천정비 공사하는 것도 여기 건설과 관할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 구간이 어디냐면, 매곡리에서 해월리, 매곡리~해월리까지 구간인데요. 이 공사가 지금 진행하다가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공사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부도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조금 속도가 늦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하천정비 공사하면서 해월리 마을 입구에 들어와서 거기 그 주변에 이렇게 공지가 있더라고요, 구고지가.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작은 쉼터공간, 쉼터공간에서 뭐, 그런 거 하나 설치해 달라, 이거 주민건의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런 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마지막에 그 해월리 구고부지에 뭐,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뭐 해 달라는 것은 그건 지금 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하천정비 공사하면서 그 옆에 그 마을회관하고 부근에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에 쉼터공간, 그러니까 뭐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적당한 가격 선에서 하나 해 줬으면 좋고, 육각정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이거 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단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서 시공 시에 이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저기, 화면 좀.

(영상화면을 보며)(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 화면 보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질의할 내용이 뭔지 혹시 이해가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영상화면을 보며) 네, 이거 복하2교 같은데요.

김하식 위원 네, 맞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이제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여기가 그 공사를, 복하2교 맞습니다. 복하2교 맞는데요. 여기가 그 보수공사를 2년에 한 번씩 거의 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이 교량에는 조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 부분은 2년 내지, 3년 내지 한 번씩 그거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는데. 보통 보면,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는 길에 그 조인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저 물 빠짐을 하는 길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런 부분이, 왜! 저기다 구멍 하나만 뚫어놓으면, 구멍 하나만 뚫어놓으면 물이 그냥 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저게 뭐, 돈이 그렇다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는 길에 그냥 구멍 하나만 뭐 한 100mm관 정도만 뚫어놓으면,

(영상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그래서 지금 저기 저 가운데 보면 지금 그 여기 홈 좀 파인 데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영상화면을 보며) 네.

김하식 위원 거기 다른 데 이렇게 죽 보니까, 중간 중간 저런 100mm관으로 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저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저희, 뭐, 열심히 하는 거는 다 알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만 쓰면,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 이거를 한 거냐면, 지난번에 그 공사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물 빠짐이 안 좋아서 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비가 왔는데도 물 빠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공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날 공사하는 사람들이 저기 비 오는 날 저거를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를 보완하려고 하는 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가서 뭐 소방차 불러서 물을 부어 가지고 이게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줘도 되나 하다가, 이번에, 오늘 또 비가 마침 오길래, 그래서 오다가 제가 저런 촬영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조금만 관심만 가져 주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겨울 되면 또 빙판이 생기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그 뒤로 넘겨주세요.

(영상화면을 보며)(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저거 역시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영상화면을 보며) 접속도로 관계,

김하식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A4766##(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지금 위성사진을 보면, 저기 가운데 위에 논이 하나 있잖아요, 논이, 논이 중간에 한 2,3개 이렇게 죽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쪽 중간에서, 중간에서 그 차가,

(영상화면을 가리키며)(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지금 이 논 여기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길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이 위치가 지금, 여기에, 여기예요, 이 정도. 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저쪽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예전 길이.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보면 역시 또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저쪽 내려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경사가 심하니까, 여기에 경사가 심, 경사가, 경사가 심하니까, 이게 경사가 심하니까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시정도 안 되고, 이런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이 농부는 여기를 할 때 이 산으로 갈 수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해 갖고 뭐 낸다든가, 어떤 방법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여기서 이 위로 해서 내 준다든가, 경사는 좀 있더라도, 경운기라도, 트랙터라도 갈 수 있는 길을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영상화면을 보며) 아, 저 도로가 지금 운동장에서 산촌리 가는 그쪽 도로 아닌가요?

김하식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A4766##(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쪽이 여기 죽당리 삼거리 있잖아요. 삼거리 운동장 이 위에 있고, 이쪽이 산촌리 가는 도로 거기입니다,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한 3년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도로와 관련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도로를, 농로를 연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연결하려다 보니까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고, 또 안 하자니 다니던 길이 없어지고.

(영상화면을 보며) 그래서 그 반대쪽에, 지금 만든, 있는, 그 반대쪽에 있는 그쪽은 일단 농로 주변에 수로관을 큰 걸 매설해 가지고 진ㆍ출입 할 수 있게끔 간이도로를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만들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대쪽입니다. 그 하단 쪽에 있는 거를, 또 동쪽으로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하식 위원 지금 서쪽에서는 건양콘크리트, 콘크리트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쪽에서는 정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김하식 위원 회사 그 안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그 서쪽에 있는 거는 중간에 저희가 흄관을 매설해서 도로를, 임시, 가도로를, 임시도로를 다닐 수 있게끔은 만들어 줬어요, 중간에.

김하식 위원 아니, 아니, 저기를 다닐 수가 없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도로를 안 탄다 그러더라고요.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들어 드렸는데, 글로 안 다니고 건양콘크리트 이쪽으로 해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그 민원인들과 그 진입도로 관계를 많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점이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또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내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저기를 어찌 됐든, 예전에 길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다니던 길이잖아요. 농로 길이잖아요. 뭐, 소유주한테 허락을 받든 안 받든, 예전에 그 길 보이잖아요, 저기가. 그런데 저런 부분을 그냥 막아놓으면, 길을 내면서 그냥 뭐, ‘소유주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그거는 조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이쪽에도 일단, 저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을 일단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김하식 위원 그런데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막아놓고 돌아가라 그러면, 그거 하시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쓰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그 책자 보면, 16쪽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계속 나왔는데요. 매년마다 아마 얘기가 나오는 걸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좀 속도 상하실 건데.

이 서이천에서 사음동까지 자전거도로, 특히나 우리 시내의 자전거도로는 거의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국장님? 도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서 했으면 우리 그 서이천에서 사음동까지도 우리 이천시에서 한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 당시 듣기로는 도에서 추진한 거라고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국장님! 거기 현장을 좀 나가보셨나요? 제가 매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매년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뭐, 보수도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나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현장을 한 번씩 방문을 해 보셨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바쁘셔서, 보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어떻든가요? 거기, 그쪽으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뭐, 지금 시설 설치해 놓은 것이 플라스틱으로 그걸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뒤틀림도 있고, 또 차량이 가서 박고 넘어가면 이렇게 파손돼서 없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정비를 저희가 하느냐고 하는데, 그 시설 자체를, 그 자재 자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제히 없애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L형측구 있는 부분에 콘크리트 부분이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 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력한 그런 고강도 콘크리트로 다시, 윗, 표면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색깔로써만 그냥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 경계석 같은 그 플라스틱, 그거는 지금 없애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김문자 위원 아무래도 국장님! 제가 그 자전거도로를 좀 다녀봤는데요. 시내도 그렇고, 있는 곳에, 전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면 그게 금방 보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전거도로 그 포장한 게 많이 뜨고,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작년에 또 보수를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플라스틱 봉이, 사실은 왜 그걸 했는지 저는 이유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플라스틱 봉이라는 게 그 자전거나 자동차랑 부딪치면 그냥 바로 파손이 되고, 또 아주 보기에도 아주 흉물스러운 지금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계가, 인도와 아니면 자전거도로와 도로와의 경계가, 경계석이 바뀌어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색깔로써 자전거도로를 구분을 했는데요. 그 장호원자전거동호회나 주민들이 자동차가 많이 씽씽거리고 달리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시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돼서 추후에 그거를 설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보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서이천은 우리 이천을 들어오는 초입인데, 제가 봐도 너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른 거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재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하식 위원 잠깐만요. 자전거도로 얘기 나왔는데, 얘기 나온 길에 잠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신둔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거의 자전거도로가 놓여져 있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신둔천 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부발읍 신월리 쪽으로 해서 흥천까지 그거를 연결을 해서 하다 보면, 이포보까지 갈 수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서울지방국토…….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복하천정비사업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포까지 갑니다.

김하식 위원 이포까지 가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남한강까지 연결되면 전국으로 다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이거 혹시나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됐으면 혹시 한번 여쭤 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상,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2쪽에서 42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네, 다른 위원님께서 너무 길어서 빨리 눌렀습니다.

이천시민이 대충 보면 많은 재산권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 재산권에 보면 아마 중요한 것은 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현재 도시지역 내 보면 장기미집행하고, 도시계획시설과 그다음에 비도시지역 내에 보면 준도시취락지구 1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지구를, 오천지구단위 결정을 빼고 나면 10개인데, 10개에 대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재정비와, 그다음에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저희가 「국토계획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명한 그런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근거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지역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작년 의회에, 정기, 12월 정기의회 때 제출을 한 바가 있고요. 나머지 그 준도시취락지구에 대한 그 개발계획정비를 장기미집행시설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천리 거는 이미 고시가 돼서 마무리 됐고요. 나머지 9개소인가요,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공람공고를 죽 마쳤습니다. 주민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 계획에 대한 안을 수립을 해서 고시를 할 것이고요. 그 계획을 의회에 연말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이 가능한 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를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존치를 해야 되고, 필요치 않고, 또 장기미집행시설로써만 남게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춘봉 위원 네, 어찌됐든 이천시민이 재산권에 대해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쪽수 20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미착공현황인데, 국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바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허가기간이 끝나고도 미착공한 게 한 230개 정도가 되거든요. 자료 26쪽,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그 허가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과정.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그 청문을 실시를 합니다. 청문을 실시를 해서 왜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던 사유를 듣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기간이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착공하지 못하면, 그때는 허가취소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만료된 이후에 청문까지 가는 기간은 얼마나 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한 번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을 하면 청문 없이 연장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많이 하게 되면 한 4년,

김문자 위원 4년 정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4년 정도.

김문자 위원 만료된 이후에. 그러면 만료된 이후에도 취소가 되네요, 4년 이후 정도가 되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허가일로부터죠, 허가일로부터 4년 이내,

김문자 위원 까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착수,

김문자 위원 그러면 최종으로는 허가취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허가취소까지 가면 혹시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이천시가 부과 시키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냥 취소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뭐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슨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태료나 우리가 뭐, 보상, 배상 뭐, 이런 거 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만료까지 가면서 아직도 지금 준공, 착공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유들이 주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 이런, 예산부분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개인적 사정은 대부분이 자금난입니다. 당초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착공까지 했는데, 착공 도중에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더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혹 가다가는 그 지가의 상승요인을 고려해서, 우선 허가나 받아 놓고 보자, 뭐, 그런 형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착공하지 못 하는 것도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자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다른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일단 그 허가를 받아서 소유권이전 관계는, 그거는 민법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허가를 받고 나서 제3자가 그 허가목적대로 인수했다면, 그건 그 개발행위허가자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을 저희한테 또 받아야 되겠죠.

김문자 위원 원래의 지주에게는 어쩌면 그 지가에 대한 그런 인상분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혹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거래가 저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허가를 하면서까지 그런 거를 참 찾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뭐 해서 팔아먹을 거다 그러면 분양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런 사항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오히려 제3자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천시에서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서 이 허가 낼 때도 좀 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관고동 일대의 허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사진 제시) 네, 지금 이게 거기 현장이거든요.

여기 아마 우리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그렇고, 아마 김태일 의원님도 계속적으로 말했던 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여기 고도차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고, 여기가 거의 논하고 밭으로 되어 있던 것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한영순 (사진 제시) 이 민원이 발생된 게, 2013년 12월 12일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준공이 '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을 허가 신청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역에 거의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난여름에 비가 왔을 때도 문제,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에 나가서 배수, 우수 배제를 하고 그러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지점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접수 받았을 때의 각, 그 지적도 상의 도로가 있고, 그래서 적법, 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 하류부분에서 물이 침수가 돼서 배수가 안 돼서 물난리를 겪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배수관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는 그 우수 배제라든지, 상하수도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처리를 안 해 주겠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사진 제시) 지금 우수를 상하수도 지금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우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묻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한영순 이거를 묻을 때 상수도까지 같이 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 관계를 사업소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왜냐하면 지금 아마 계획이 우수 쪽으로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한영순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진 제시) 지금 그쪽에 우수가 그쪽이 농경지였을 때는 그냥 물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행위를 해 주면서 지금 공무원들이 그 잘못 허가권,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지역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진 제시) 자, 왜 거기가 비가 왔을 때, 지금 이게 우기 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 상황이 왜 벌어졌냐 하면, 허가를 내주면서부터 분쟁이 생기면서 그 내려갔던, 하천 이쪽으로 내려갔던 부분이 이렇게 쌓았습니다, 둑으로.

(사진 제시) 그리고 이쪽에 공사를 하면서 그 관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그쪽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가, 이번에 아마 작년처럼 큰 비가 왔다라면 정말 여기가 다 잠기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정말 놀랐고요.

(사진 제시) 이게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라고 한다라면, 뭐, 건설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가 다 전반적으로 나가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허가를 내줌으로써, 물론 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뭐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관고동 일대에 서로 간의 그 분쟁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사인 간의 그 다툼은 소유권 분쟁으로 다툼이 됐습니다. 그 우수관로를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그 쌍방이 뭐, 각각 분담을 해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우수관로를 매설했는데, 먼저 허가받은 사람이 그거를 치움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빨리 그 우수관로를 매설해서 빗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제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쌍방 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저희 시공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지금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가 한 2.4m 정도? 그렇죠, 현재 도로가? 그래서 아마 4m에서 5m 도로는 돼야 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현황,

○ 위원장 한영순 왜냐하면 지금 피양지도 없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전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차가 나오면 피해 줄 데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집짓는 분이 아마 여기를 차단도 해 봤고 나름대로 분쟁이 있던 것 같은데요. 허가를 내줄 수…… 없어서 낸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했어야 된다라고 아마 김태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연두순시 때도 관고동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나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를 낸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정말 다시 계획을 해서 잘 푸셔 가지고…… 여기에 고도도 상당히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실 위험해요. 3번 국도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난개발을 하게 돼서 그런 난개발의 우려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각 부서 간에, 우리 김문자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때 우기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신 분이 하는 얘기가 주민들하고 알아서 우수를 뺄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관계된 상하수도나 도시과나 건축과나 종합적으로 민원 처리도 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더 이상의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시설이 확고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를 처리하지 않겠다 그런 방침이고요.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완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여기가 정화조도 개인 정화조로 지금 허가를 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 위원장 한영순 물론 상하수도관 내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개인 정화조로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 정화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개천으로 해서 중리천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4쪽부터 52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각 학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등교시간이 9시로 늦춰진 거 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차량 배치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답변드릴까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학교가 도교육감 방침에 의해서 9시로 등교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바뀐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통학 패턴을 저희가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걸 집계를 해서 현재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마는 이 시간 차량을 어떻게 빼서 돌리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 운수회사하고 학군별, 학교별 통학버스에 따른, 통학에 따른 그 버스 운행시간을 협의를 해서 저희 생각은 늦어도 10월까지는 마무리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운수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10월까지 가능한 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게 10월까지 가면 아주 아이들한테도 막대하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의 참여율이 90% 이상, 초등학교는 100%고 중학교 87%, 고등학교 67%가 참여를 해서 평균 한 90%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 시간표 때문에 전에 일렀던 시간표대로 학교를 가자니 학교에서 또 문을 안 열어놓는답니다. 그럼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서성거려야 되고 아이들이 갈 곳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월까지 가면 그 기간 내에 아이들은 또 한 달 동안 밖에서 서성거려야 되는 그런 사건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저희가 10월까지 마무리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선별로 협의가 일찍 일찍 끝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협의되는 대로 바로 변경해서 들어가고요. 정 어렵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도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협의가 일찍 되면 되는 데는 바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운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에 우리 교육지원팀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참 답답한 게 우리 이천교육지원청에서도 이천시와 협조도, 협의도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이천시에다 통보를 한 상황이잖아요, 9시까지 등교를 해라.

그럼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알았다면 좀 더 늦췄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우리 불법 렌터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불법 렌터카 근절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포상금 제도를 상향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렌터카 불법영업이 아주 조직화되고 아주 남이 쉽게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탐문하고 조사해서 고발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대당 5만 원씩을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못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만 원의 포상금을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과정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자 위원 네. 단속할 때 지난번에 5만 원으로 올린 지도 몇 년 안 됐다고 제가 생각, 제 기억에는 있는데요.

지금 그 단속실적을 보면, '13년, '14년, '12년. 사실은 저희가 걱정한 만큼 그렇게 단속실적 횟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14년도가 다 간 건 아니지만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노상물 단속차량 있잖아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노상물 단속,

김문자 위원 노상물 단속차량.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문자 위원 좀 횡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중앙통에 차량이 없는 곳에 단속차량이 버젓이 들어와서 노상물을 함부로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분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국장님.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분들도 좀 살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좀 그분들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한데, 물론 법을 어기는 것도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단속차량이 좀 횡포를 부린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중앙통에 단속차량이 차 없는 도로에 차를 대놓고 단속하는 거는 한 번쯤 나가셔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장록동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게 1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는 주변 도로가 한 차선이죠. 편도 1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왕복 2차선이고.

김하식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1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드는 거는 2식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 회전교차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지금 2억 8,000만 원인가요? 그 공사, 그 장록동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아!

김하식 위원 지금 로터리 그 회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식이라는 건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사장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두 개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는 차선 수를 말씀하는 줄 알았는데.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거 다 해서 두 군데를 해 가지고, 교차로는 두 개잖아요. 회전할 수 있는 거 그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1식입니다.

김하식 위원 두 개를 한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럼 그게 2억 8,000만 원이라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산촌리에 있는 교차로는 그거는 하나로 봐야 돼요, 두 개로 봐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도 하나죠.

김하식 위원 그것도 하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그건 하나죠. 그런데 1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1식이라 그러고,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식은,

김하식 위원 네, 네. 저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내역서 상에는 두 개를 다 해서,

김하식 위원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두 개 한 공사가 2억 8,000만 원이면 하나 한 공사는 반으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촌리 회전교차로는 라운드(round)가 큽니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광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장록동은 거기에 맞게끔 이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인 숫자로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교차로 중앙 원형교통섬 설치 18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똑같아요. 이 장록동이나 부발이나 그 내용은 똑같아요. 혹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김하식 위원 이 내용이 똑같은데 이 자체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회전 라운드가 틀릴 겁니다. 회전 각도라든지 이게 틀리고요.

김하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거에는 똑같이 올라왔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김하식 위원 여기 여기 책자에는 똑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렇습니까?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거기하고 부대공사로써 산촌리는 주변에 인도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새로 저쪽 아미리 나가는 쪽 있죠.

김하식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쪽은 새로 그 공사비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내역을 전반적으로 다 제가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단순,

김하식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웃음), 이 자체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내용은 공사비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이쪽 장록동도 어쨌든 회전교차로면서 인도는 따로 저기 있지만 똑같은 사안인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하식 위원 현장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렇다고 장록동을 더 잘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 지금 아침에 차량이 출퇴근 이런 시간에는 되레 옛날보다 더 정체가 돼요, 거기 같은 경우에. 잘 하려고 잘 했지만 더 정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아…… 지금 그 회전교차로 설치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이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처음에 여기 구 시민회관 앞에 회전교차로 만들었을 때 엄청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고요. 그 주변 사람들,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저도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조금,

김하식 위원 단지 장록동을 이렇게 가보면 회전할 수 있는 그 원형 해 놓은 회전교차로가 너무 지금 현 상황보다 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차선 수가 한 차선으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주변이 저쪽 장록동에서 오는 게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으로만 돌아가면 되는데 거기를 그 지역에 비해서 너무 크게 만든다 이런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김하식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우리 시설되는 그 위에도 차량이 올라탈 수 있도록 그렇게 턱을 줘야 되는데 턱을 없애고 그냥 평지로 이렇게 경사지게 같이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라운드는 크게 보이지만 차량이동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한번 실,

김하식 위원 정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체는 조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안정화되면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이거 금액적인 거에 대해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두 개 하는 그 공사비와 하나 한 공사비와 공사비가 같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이게 제가 내역을 다 안 따져봐서 그러는데요. 그 총사업비 개념으로 사업비 최초에 배정될 때 2억 8,000만 원, 2억 8,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실지 설계에서 계약된 금액은 얼마인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주)해창이라는 데가 지금 보니까 도로도 하고 하천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면허를 그렇게 갖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너무 치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는 거고, 그리고 이 공사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거에 대한 내역을 한번 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지금 표교리에서 단천리까지 구간하고요. 이치리에서 장암리까지 구간 공사가 준공이 났는데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있거든요. 회전교차로…… 아, 여기 보니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있길래 제가 일단 문의한 다음에 저기 하려고요.

이치리에서 장암리 구간에 보면 이치1리거든요. 이치1리에 거기 오거리가 있어요. 이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군부대 쪽 사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거기 군부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건데 회전교차로를 새로 해야 된대요, 누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국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를 일단 제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건 사업단에서 합니다.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 준공이 났거든요. 준공이 났고, 새로…… 사실은 이 공사할 때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설계상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아예 이제 끝났어요, 전체. 끝나서 새로 신설해야 될 입장이 됐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군부대 사업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사업비로 610억 원을 LH공사에서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홍헌표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 사업을 추가로 또 설치한다 그래도 그 돈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제 업무 협의는 저와 같이 하겠죠. 그러나 주관은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났으면 도시개발사업단에다 얘기를 해서 할 부분이지만 거기서 이미 준공이 다 나 가지고 끝났더라고요. 끝났는데, 사실은 그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새로 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를 말씀드려 보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

홍헌표 위원 이따 도시개발사업단에다 얘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저희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해 가지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이따가 도시개발사업단한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질의 내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장호원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용재 위원 더 이상 뭐 추진계획은 없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버스터미널은 교통행정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윤…….

김용재 위원 윤영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윤영애 대표를 만나면 도저히 얘기가, 거의 대화가 안 될 정도의 그런 것이고, 또 우리 대원고속 측에서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 협상을 해 보겠는데 전혀 협상의 기미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저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원화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근본적으로 저걸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을 새로 건설해야 되는 문제밖에는 없습니다. 저 문제를 해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버스정류장을 옮긴다 그랬을 때는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공영버스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터미널도 사실은 시에서 건설해서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운영권을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또 그 적자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터미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아주 저희 자신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힘들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시겠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죠. 윤영애 씨가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대원고속버스도 들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그래서 정상화가 돼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방안으로는 공영터미널제를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공영터미널제에 대한 리스크(risk)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간이 버스터미널 정류장을 지어놨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거기 가면 이동식 화장실이라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렇습니까? 화장실이요?

김용재 위원 그걸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좀 강력하게 그 버스회사에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화장실만이라도 좀 읍민들이 깨끗이 쓸 수 있게 이걸 해 주셔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는 시설물에 대한 거는 최소한 시설이라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버스,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저희 앞으로 4년 동안 장호원 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할 거니까 시에서도 공영버스터미널이 되든 개인 버스터미널이 되든 정상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장호원의 현안사항이 6공구와 철도 그 역사 관련된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데 신경을 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4쪽부터 6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이거는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저와 연관된 거라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설성면 대죽리 산210-1번지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00…….

홍헌표 위원 210-1번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본 토지는 건설된 업체가 휴지 제조공장으로써 연간 매출이 한 500억 원이 됩니다. 종업원들도 약 한 40명 정도의 유치 예정이고, 이천 지역사회에서 고용창출과 세입에도 기여를 하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건축허가를 그 땅에다 받았는데, 아까 대죽리 산210-1번지에다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실지는 맹지였습니다, 도로가 없는. 그런데 선진토목설계사무실하고 대우건축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현황도로로 해서 도로가 닿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들어와서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해 줬다고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실지로 가보니까 그 도로가 닿지 않고 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사실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담당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회사 사장하고 지금 그 옆의 땅 지주하고 지금 의견 다툼이 벌어져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실지로 맹지인데 일단 설계사무실이 잘못했든 아니면 건축허가권자가 그 현장을 소홀히 했든 간에 일단 허가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허가가 됨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사업주가 지금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허가 나는 바람에.

허가가 차라리 안 났더라면 그 전에 그 옆에 있는 지주하고 해결을 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허가가 되는 바람에 다른 걸 계획 잡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토목설계사무실에서 현황측량도를 붙였는데 도로가 닿게 붙였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제가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기가 좀 뭐 하고, 한 3m 이상이 떨어졌더라고요, 거리가.

그렇다면 그 허가 낼 때 대지경계선 측량도 했을 테고 현황측량을 따로 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붙어서 돼 있고, 그 현장에는 여기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나가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축허가 할 때는 안 나가고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나가봅니다.

홍헌표 위원 개발행위허가 할 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그거 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을 확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맹지인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로가 연결되는, 현황도가 연결되는 걸로 해서 허가를 맡았다,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유권 간에 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돼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되면서 그걸 약점을 잡아서 옆의 지주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서류부터 시작해서 현장까지 확인한 후에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건 이렇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보고 지금 걱정하시는 그 민원인이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공사를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 토지주의 민원으로 현황측량을 다시 해 봤더니, 그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맹지가 나타났어요. 처음에 설계 들어온 거는 닿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그게 나타나서 그 옆의 지주가 석축 쌓기, 그리고 펜스(fence) 울타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다 해 주고 3,500만 원 가량의 공사비를 투자를 했는데 그 업주는 해 주기만 하고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의 사람한테.

그래서 했는데 그 업주가 들어오는 진입로를 보면 비포장된 도로가 있고요, 이 사람 땅이. 그런데 그 옆의 지주는 그걸 밟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 달라라는 요구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제가 민원인을 만나보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리고 또 땅을 이 사람이 밟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현황측량에 도로가 닿게 돼 있더라도, 현지에 가보면요. 그 대지경계를 측량하게 돼 있거든요. 대지경계측량을 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현황측량하면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현황측량한 것만 가지고는 이제 물론 도로에 닿는 걸로 보이지만 그 대지측량한 거는 또 지적공사에 하니까 그러면 그게 육안으로 딱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의성을 띤 거다 해서 사실은 그 후에 현황측량 했을 때에,

(자료를 보며) 그 담당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그쪽으로 행정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 행정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감사기간 중에 제가 담당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담당은 전혀 책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당한 걸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잘못된 부분인데 그 담당은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소재를 떠나서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관고동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한영순 보면 여기 도로가 포장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도로 포장이 안 돼서 상당히 먼지라든가 이런 게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어요, 여기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도로 포장을 어떻게, 국장님, 이번에 하시면서 해 주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그 도로 포장에 우리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 지목상. 국공유지에 한해서는 저희 뭐 도로 포장을 사업소에서 관 매설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 건설과 도로 유지보수비 가지고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고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우리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이거는 지적사항은 아니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아까 휴식시간에 제가 자료드린 거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포2통 동네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 군부대 가기 전에 삼거리 가기 전 거기 점멸등이 이렇게 있어요, 좌회전하기 전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나마 점멸등이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대포동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진입 입구……

김학원 위원 저기 대포동에서 단월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들어갈 수……

김학원 위원 이 단월동에서 이제 저쪽으로 군부대 쪽으로 가다가 대포동 그 입구에서 좌회전 하면 대포동 동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 거기, 좌회전 하는 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거기에 저것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신호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신호등 대신에 방지턱 있죠, 가상 방지턱. 네, 도로법상 그게 가능하면 신호등 대신에 그 과속방지턱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방지턱은 원래 그 간선도로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가상방지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거, 도색으로 해서, 그런 방안,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안 돼 있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교통사고 같은 거라든가 인명피해가 났을 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이제,

김학원 위원 일단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가상방지턱으로 해 갖고 색깔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위험시설을 좀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아까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록동 회전교차로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장록동 회전교차로 마무리공사 다 끝난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하는 중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 과속방지턱 양 옆에 보면 경계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경계석이 쭉 이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또 이격거리가 있는 그 경계석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있는데, 거기에 할 수 있으면 그 반사등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페인팅을 해서 반사될 수 있는 그런 걸 거기 이렇게 좀 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그 자동차가 그 경계석을 막 이렇게 넘어간 흔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길이 좁으니까, 원심력이 있잖아요, 원심력. 이런 것때문에 그냥 이탈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위험방지차원에서 이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반사등 같은 것,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 건설과에 해야 될 것은 같은데 그 말 많고 탈 많은 자전거전용도로, 지금 관내 곳곳에 많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곳을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쪽 그랜드웨딩홀 뒤쪽에 그 밑에 쪽으로 2년 전에는 이 관고동 관고목욕탕 있는 데부터 그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인근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걸 못하지 않았습니까? 또 공청회도 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런데 그 밑에는 그걸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는 그게 과연 잘한 행동인지, 제가 한번 그걸 여쭙고 싶어요. 이게 자전거전용도로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밑에 그 전용도로를 해놨을 때 과연 자전거동호인들이 거기를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아주 머리가, 골치가,

○ 위원장 한영순 (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엄청 아픕니다. 우리 시가지 도로 조건상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중앙목욕탕에서부터 터미널까지는 기존 인도에 자전거를 타는 걸로 하고, 그 터미널에서부터 저 아래 미란다 쪽으로 가는 길에는 그 자투리 나오는 그런 쪽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시행을 해 보고요. 그게 정말, 정말…… 불합리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미, 거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 하는 비용은 뭐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에 그 반대쪽이지요, 그 웨딩홀 반대쪽 창전동 쪽에, 그쪽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그쪽으로 사업비가 들어갔지요. 거기 이제 도로포장상태가 불량하고,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쪽 이쪽, 국장님,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동호인들만, 동호인들은 사실은 시가지 내에서 자전거 안 탑니다.

김학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이렇게 그 구색 다 갖추어서 하는 그런 동호인 말고라도 시내에 계신 분들, 저는 그냥 지칭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그냥 동호인이라고 저는 쉽게 표현을 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곳 잘해 놓은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그 장소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안 된다라는 말씀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조건이 안 되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국비 내려온 걸로 한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국비 이거를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반납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국비 요청할 적에 뭐 좀 지장 주는 게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이…… 이거 뭐 국비를 당연히 주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수십 차례 방문을 해서 매년 한 5억∼6억 정도 받아다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지칭하는 그 장소에 대한 것부터 시작했고 저 위에서부터 계속 설계를 해서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설명회도 거쳐서 사실은 당초계획과는 달리 축소돼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남는 걸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의 설명을 거쳐서 그나마 시정될 데는 시정되고 그 부분은 특별한 지적이 없고 요구사항이 없어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하게 됐던 겁니다.

김학원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런 거를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거기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신청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공청회 안 했어요. 공청회를 안 해서 저한테 2년 전에 요청을 해서 창전동사무소에서 공청회도 열고 제가 인근 주민들, 인근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한테 다 이해를 구해보고, ‘공청회를 수시 열어라’하고 그때 유문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도 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위원님,

김학원 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뭐 쓰고 그러면 안돼요. 이거는 뭐 국비를 요청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젝트로 신청해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쓰고 그러면 이러한 것이 바로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천시민들이 낸 세금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천시민들이 낸 세금도 세금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도 세금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돈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이 목적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데요. 그래서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한테.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모순이죠. 차라리반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직원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나머지 그러면 주민들이 늦게라도 설명회를 통해서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 한 그 자체도 똑같은 그런 지적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할 거 있는 데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이런 시도를 계속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

김학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를 국장님 못하시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듣고 마감하겠습니다. 이 국비 요청을 할 때 또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충분히 수요 분석을 하고 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거 또 자전거전용도로니까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이런 거를 충분히 다 조사 분석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해라 이런 얘기죠.

아무런 준비 된 것도 없이 그냥 국비 신청을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충분히 어떤 조사도 안하고 내려오니까 해야 되겠다, 그거 내려온 거는 써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이런 거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 밖에 안되는 거고, 이건 또 전형적인 국가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여질 수가 있고, 그 이용객이 없어 요.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다 조사를 하고 또 수요 예측을 하고 신청을 해도 늦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전용도로 저 위에서부터 된 것도 아니고, 거기만 그게 있는다는 건 잘못된 거고 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려면 큰 도로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도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도로변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다! 이거지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사업비 확보를 신중하게 하라, 그런다면 사업비 확보될 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의문도 사실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 이유는 알겠습니다. 무슨 사항으로 지적하는지 알겠는데, 지금까지 모든…… 보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사실은 그 취지하에는 우리 시가지 내에 잘못된 인도라든지 각종 도로 부속물을 같이 일제히 정비한다는 취지가 더 큽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받아다가 인도도 정비하면서 자전거도 같이 탈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한 측면에서 어렵게 국비를 한 3년 동안 약 16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다가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그런 과정에 물론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전원주택 우리 산수유마을 뒤편에 돌다리골에 그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난 건가요, 난 건가요? 전원, 해강마을에서 하는 거, 아직 개발, 그 밑에 산지전용허가 뭐 이런 것만 해서 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해강마을 옆에 그,

서광자 위원 아니, 해강 전원마을 했던 사람이 그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전원주택지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그게 지금 아주 산발적으로 개발이 돼서 우리가 볼 때 우리 그…… 거기 돌다리골에 올라가다 보면 아주 산비탈, 산을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강 전원마을 지은 사람들이 거기다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장마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고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지금 소송 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소송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건축허가까지 난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개발만, 그것만 해서 하는 건지 그거하고 또 소송 하는데 그걸 좀 빨리해서, 위험하더라고요, 자동차가 거기 꼬라박게 되면 아마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냥 알아보니까 소송 중이다, 자기네도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사면에서 나와서 여러 차례, 비가 오고 그럴 때 아니면 바람이 많이, 태풍 같은 게 불 때가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챙겨봐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제가 다시 한 번 다 챙겨보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02분)

○ 위원장 한영순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한영순 유문선 도시사업과장님!

○ 도시사업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한영순 김홍진 개발사업과장님!

○ 개발사업과장 김홍진 네.

○ 위원장 한영순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위원장 한영순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저희 사업단 소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2과 8팀이 있는데,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기능과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도시사업과는 택지개발 및 역세권 개발로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이천, 신둔, 부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과 군부대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는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효양근린공원에 대한 서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20개소, 그리고 공원 조성을 통한 휴식공간 정비,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 및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감사자료 6쪽부터 20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단장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군부대 관련 건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담당, 소관 부서라서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혹시 부발읍에 있는 3901부대가 이전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3901부대, 네, 부발읍에 있는,

김문자 위원 네, 이전한다고 들으셨죠? 그게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건 모르겠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마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신둔면 장동리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없으세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 사업단에서 하는 그 업무 자체가 기존의 특전사 이전만 담당하고,

김문자 위원 나머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기존 부대에 대한 그거는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그럼 나머지 부대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느 부서에 저희가 말씀을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도시사업과장과 대화)

그런 부서가 정확, 명확치가 않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민방위팀이 안전총괄과에 있거든요.

김문자 위원 그쪽으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그쪽이랑 협의가 돼야 되는 거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특전사 이전 건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저도.

지금 그 마장택지개발, 그거는 아주 활발하게, 택지개발지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리택지개발지구는 아직도 그런 상태로 있는데. 제가 그 주민들이 그 중리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좀 됐긴 됐는데, 정부에서는 신규택지개발은 법을 없애서라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또 저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지난 한 2주 전에 그 택지개발에 대한 것,

서광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신문에, 언론에 나왔었는데.

서광자 위원 네, 신문에 났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중리지구는 거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택지개발법」을 없애고, 기존에 있던 다른 「주택촉진법」이라든가,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앤다 그러는 건 중리지구하고는, 우리가 확인한 결과 중리지구는,

서광자 위원 빠졌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는 걸로 결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그럽니다.

서광자 위원 아, 네. 그래서 그거 궁금해 가지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단장님! 저기 그 표교리~단천리까지 구간하고요. 이치리~장암리 구간, 먼저 준공검사 났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이거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저기, 도시사업과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네, 여기가 준공이 났는데요.

(자료를 보며) 그 이치1리에 보면 진입 오거리가 있거든요. 진입 오거리가 있는데, 그 현지를 보니까 거기가 회전교차로를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거기가 엄청 번잡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처음에 설계를 넣어서 같이 공사를 진행을 했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치1리 거기 주민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단장님은 모르시겠는데, 그 담당이 나가보셨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 진행을 할 때 이게 군부대 저기, 인센티브 그래서 이게 공사가 된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거가 회전교차로가 없어 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 당시에 안 넣었는지,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설계는 2011년도에 된 거거든요.

홍헌표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그때만 해도 회전교차로에 대한 그 시행 자체가 미진한 상태였고, 그 이후로 우리 시내도 실제로 회전교차로를 해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교통흐름이 좀 원활해,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설계할 때만 해도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럴까, 거기에 대한 기본 그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를 현재 돼 있는 대로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도 전문, 교통전문가도 있고 해 가지고 자문을 다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뭐 교통상에 크게, 크게 뭐 문제 있는 건 아닌데, 회전교차로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해 놓은 게. 그래서 공사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뜯어, 바꾸기도 좀 그렇고, 좀 더 지켜보고,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 하다고 하면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현장에서 시에 담당자도 나오셨고요. 또 마장면장도 나오고, 주민들 다 입회하에서 그거를 검토해 봤는데, 우선은 회전교차로비가 많이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조치는 바로 된다고 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현재 통행하는데,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해야 더 좋아질지 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홍헌표 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 주변에 보면 건널목이 있어요, 도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건널목은 그려놓고, 사람이 넘어가면 거기 바로 풀밭이 돼 있어 가지고 통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건너가는 것만 이렇게 표시만 해 놓고, 통행을 할 수 없이 해 놨어요. 그때 다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 그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치1리 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화단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죽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그것도 그 당시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라서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료를 보며) 지금 그 표교리~단천리 구간에, 그쪽에 준공이 됐지만 두, 구역이 두 군데잖아요. 두 군데인데, 표교리~단천리 구간에 도로공사는 원청에서 하도급을 줘 가지고 하청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했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하청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 봤지만, 원청에서 하청도급 받는데, 공사비가 거의 한 20%가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20% 삭감 받은 거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한 사람은 거의 이익이 없고, 어렵게 공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청에서 하청으로 도급 주는 거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우리한테 신고하는 거는 법 한도 내에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게 뭐,

홍헌표 위원 그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깎았다, 계약금액이 작다는 이런 이야기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면계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제출돼 있는 서류상으로 하도계약 금액만 우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원청에서 하청으로 공사줄 때 몇% 정도를 이렇게 깎아서 줄 수 있는 그,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게 원래 한 15%…….

홍헌표 위원 15%까지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냅니다, 네. 한 87.몇%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15% 정도 원청에서 이익금을 먹고, 이렇게 줘도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이야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서류 올라온 거는 그 범위 내에서 올라왔겠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한 20%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한 5% 정도를 더 영리 취득한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87.5%니까 한 12.5%, 이래되면 20%하고 차이는 좀 있다고 봐야죠.

홍헌표 위원 그거 실제 안 맞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너, 얼마에 계약했어?’ 그러면 서류가, 서류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서류 금액대로 계약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은 어렵습니다.

홍헌표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준공검사가 났는데, 제가 그날, 준공식 하는 날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했는데, 그 동네주민들한테 제가 몇 명을,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현장 다녀봤더니 그 도로 구간에 연결되는 그 이렇게 농로라든가, 하천 같은 거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공사업체에. 건의를 했는데, 그 ‘준공검사가 난 후에, 난 후에 그걸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급하니까 준공검사 할 때까지는 우선 자기네 공사를 하고, 끝난 다음에 그러면 그거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 민원 들어온 게 꽤 많아요.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회전교차로 말씀드렸던 거, 그게 아마 현장에 한번 단장님이 시간되면 같이 한번 가보시든가 해서, 상당히 그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반대로도 내려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날 염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참고하셨다가 그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광자 위원 단장님!

○ 위원장 한영순 네.

서광자 위원 단장님! 도자예술촌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2005년부터 우리가 이천도자산업특구지역으로 승인이 돼서 이제까지 조성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그 도자예술촌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천사람들만 들어오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처음에 몇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 들어올 사람을 공모를 했는데, 조건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천지역에 도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그게 140명인가 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전체가 210필지거든요.

서광자 위원 아, 그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외지 있는 사람까지 막 다 해서 받은 겁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럼 외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가 들어왔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제가 그,

서광자 위원 몇 개 동,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자료를 보며) 그게 전부 226개 동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던 게, 예산도 확보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반조성이 2010년도에, 2016년도에 끝나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분양 받은 사람들이 건축물을 짓잖아요. 그럴 때 그 도자예술촌에 대한 뭐, 헤이리 마을 같은 그런 데도 멋지게 지었는데, 여기에도 건축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미관상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같은 거는 없나요? 아직은 없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 아직은 없는데, 우리 계획은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건축외관이라든지, 뭐 또 도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관을 좋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건축비가 상향되는 그런 역효과가 또 생기거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그게 부흥이 되겠는데, 또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다 본인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융자를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외관도 또 일부 좀 제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게 이천 시민의 또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또 이거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미관까지 좀 이렇게 다 돼서 완공이 되기를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 물론 단장님 선에서는 기반조성까지만 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한영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2쪽부터 36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단장님! 23쪽에 보면, 마을회관 건축물 등기 소홀,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불가가 24개가 나왔네요. 이거 왜 불가가 됐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개인사유지에 걸려 가지고, 사유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줘서 그거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동의를 안 해 준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그럼 건물 자체를 잘못 지은 거네, 첫 번부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처음에, 만약에 옛날에 지은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동의를 해 줘서 지었다고 하면, 그때 동의해 줬을 때 그때 바로 분할해 가지고 마을로 소유권을 바꿔놨어야 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토지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안 해 주는 거죠.

김용재 위원 아, 그 개인소유 땅에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이제 이건 등기가 내기가 불가하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락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취득을 하기 전에는 좀 힘듭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 같은 거 시에서도 이렇게 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임차, 임차를 해 주는 거죠. 그거를 토지까지를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토지까지 매입해서 해 주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불가한 경로당이 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보수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보수는 해 줄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단장님!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아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김홍진 과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게 또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래도 부발 주민이 원하고, 계속해서 부발 주민이 원하고, 또 저 역시도 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타 지역 각 읍ㆍ면ㆍ동은 거의 다 되어 있고, 또 예산을 제가 이렇게 죽 봤더니요.

대월 같은 경우만 해도 예산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한 63억 원, 63억 1,000만 원이 들어갔고, 백사 같은 경우도 뭐, 인조 잔디, 체육관, 뭐 체육시설 해 가지고 63억 3,300만 원, 그리고 제가 여기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또 2억 9,000 한, 29억 4,000만 원이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부발읍을, 지금 그전에 계획 잡아놓은 걸 보니까 72억 원이에요.

그러면 부발읍의 어떤 위치나 인구나 또는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는 얘기가 좀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각 면에서도 거의 뭐 한 60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한 63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부발읍은 또 읍이잖아요. 읍인데도, 또 어떤 지형을 봤을 때 땅값이 아무래도 더 비싸긴 한데, 거의 뭐 한 9억 원 차이 정도 나는 건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과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계획에 있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함께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부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하여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일단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을 일단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별도의 시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의 예산확보도 그렇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 뭐, 설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둔다 하더라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그런 것도 하려 그래요. 뭐냐 하면, 과연 진짜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부발읍민이 생각하는 차이점이 뭐가 있나, 그랬을 때는 주민들한테 여론이나, 또는 그 외적인 공청회 비슷한 거를 해서라도 어떤 진짜 주민들이 그거를 원한다 하면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힘들다면, 제가 나름대로 어떤 조사, 분석 이런 거를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를 원하는 건지,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해서, 기획을 해서 제가, 저 역시도 한번,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께서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의원님들께서도 다 그럼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셨어요. 올라오면, 예산이 올라오면 다른 부분 다 제쳐놓고 그거는 우선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다 약속하신 부분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혼자 우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부발읍에 체육 관련하는 사람들이나 기관단체장들, 발전협의회 등등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 그냥 설계비 정도라도 세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위원님! 지금 부발읍 그 하려고 하는 게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하식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도 있어요. 운동장을 지금,

(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이거, 제가 받아봤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하식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거를, 축구 외에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계를 또 다른 데 한다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김하식 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내년도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지 말고?

김하식 위원 아니죠, 이거는 어차피 내년, 내년도 그 행사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김하식 위원 이것도 가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아, 행사요? 생활체육,

김하식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추진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으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 없죠, 그렇다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그게 다른 읍ㆍ면하고 만든, 다른 장소에 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선에 우리 시유지 확보돼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운동시설 그것만 하면, 한 15억 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보고, 그 정도는 투자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하고 나머지 다른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를 갖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부발읍민들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년도 어떤 체육 그 행사 때문에 하면서 이거로 그냥 뭐 땜빵식으로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김하식 위원 네, 아닌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여기 15억 원씩 들여서 이거를 내년에 할, 완공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보류를 해서 15억 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보류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과연 부발읍민들이 원하는 게 어딘지, 그러면 그 이후 년도에도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를 원한다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또 검토가 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거를 보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그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제, 이게 뭐 내년에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부발읍에 어떤 그 체육레포츠공원 비슷하게 해서 이거를 한다고 간다면, 굳이 여기 15억 원을 들여서, 또 새로 어떤 거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되면 안 되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하식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백사면이나 대월면 같은 경우도 63억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발읍에 지금 현재 체육 예정 검토한 자료에는 72억 원이에요. 그러면 9억 원의 차이인데, 9억 원 차이 때문에 이 레포츠 공원을 그냥 거기다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역, 지역에 따른 예산규모나 인구나 어떤 이런 걸 대비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나 저희 또한 부발읍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안 하려고 들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그 특전사 도로 2-51호선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단장님도 거기 농성하는 데 한번 다녀가셨다면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네, 장생이사거리, 거기. 지금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가 고속도로 위로 해서 스카이도로로 개설해서 통과가 되도록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자료를 보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고도 차이가 거기 도면을 갖고 있는 것 보니까 18.6m 차이가 나더라고요, 농경지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제일 높은 데가 그렇죠.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위로 도로가 갔을 때 그 농경지를 고도 차이가 18.6m, 설계도에 제가 봤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농지가 주변의 도로, 이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엄청 낮은 고지에 있다 보니까 농지가격이 하락 우려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유가 또 하나는 5년 전에,그 농지 매매가격이 평당 95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실제 보상한 거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 그 보상금액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농지 값이 하락이 되고, 그다음에 보상가도 적으니까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했는데, 일단은 제가 질의를 좀 뒤로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농성하고 있는 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건지 한번 그 안을 말씀해 줘 보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사업자체를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LH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를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교량화를 시장님도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교량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현재 설계돼 있는 거하고 교량화 하는 거하고의 그 총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결국은 투자비하고 효과하고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우리가 생각해도 좀 그런 과한 측면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하천으로 뺑 둘러져 있고 그 전체적으로 면적은 또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자체로 놓고 보면.

그래서 내가 한번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땅을 전부 다 만약에 매입을 하면 그래도 교량화 하는 늘어나는 금액 70 몇 억보다 더 적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누가 그걸 70 몇 억을 더 들여서 교량화를 하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농성을 하는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 근본적으로는 편입토지 가격의 하락 문제거든요. 가격이 너무 적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농성 사유를 가격이 적다 이렇게 농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농성을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해결하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지하화 해 달라, 또 제3의 노선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뚜렷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LH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홍헌표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먼젓번에 안을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비교 검토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이거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가져와서 검토해 보니까 현재 173억 원이 들어가는데 3안, 4안, 5안에서 보니까 이제 100억 원 이상이 다 더 투자가 되네요, 보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이거야, 뭐…… 100% 정확성을 띄는 건 아니죠, 이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개략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홍헌표 위원 개략적으로 하신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렇게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은 현재 그리로 도로 나는 거는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 그리고 변경을 안 해 주면 계속 단식농성을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갑갑한 부분이 되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처음에 최초 설계할 때, 그때 설계할 때 그 주민들이나 농토 그쪽을 좀 더 고려했다면, 고속도로 위로 그냥 일반적으로 설계할 게 아니고 이 고려를 했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로 만드는 거는 우선 특전사 거기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그게 아마 최초에 국장님까지 전결인가요, 이게? 결제가. 이 처음에 인가 날 때. 시에서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인가는 아니고요. 하기 위한 절차이행 중에 있는 거죠. 도로 노선을 결정을 하려면, 아, 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결정 차원이니까.

홍헌표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LH에서 특전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 다 해서 인가는 우리 시에서 해 준 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처음에 농성했을 때 제가 나가봤더니 국장님까지 결재가 되고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셨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국장님 선에서 전결이 된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인가가 난 부분인데, 처음에 인가가 났을 때 고려를 좀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남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뭐 특별하게 해결책이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거기에 오르막, 내리막을 설치를 하는 그 인터체인지(interchange) 식으로 오르는 그거를 설치를 해 주겠다고 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아마 최선의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만약 교량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땅 소유자가 그 도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기존 도로를 따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편입토지가 좀 늘어나더라도 오르막을 설치하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여건이 돼 가지고 내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한 1층, 2층은 지하에서 다닐 수 있게끔 만들고 3층은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나중 이용 면에서 보면 성토하는 게 오히려 높다 하더라도 그게 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나을 게 아닌가, 잔여 토지 입장에서는 낫고.

지금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보상가가 적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해결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보상가가 지금 거기 요즘에는 매매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그 보상가가 나오거든요. 아! 매매가가. 매매가에 95만 원인가로 기재가 돼 있대요, 이게. 그래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요, 그게 거기에 창고인가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부 공장하고 창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매입한 가격이 평당 91만 원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그 보상가격이 60 얼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다른 토지도 전부 다 그 수준일 거 아니냐 그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평가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이 주고 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홍헌표 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거 주민공청회 하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연락받은 적도 없고, 마장면에서 했는데 통보받은 게 아무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면사무소 해 가지고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이장한테까지 연락했는데 이장이 연락을 안 해서 연락이 안 된 거 같다 이렇게 그냥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가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쪽에 그래도 관계가 되니까 그 심려를 헤아려 주셔 가지고 가능한 한 주민들 그 보상가를…… 방법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보상가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하든지, 아니면 터널공사를 해서 농경지 피해가 적게 만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끝까지 자기들은 반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끝까지 반대를 하면 공사 못 하는 거죠? 할 수 있나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현재는 보상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하겠다는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람공고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수용해 가지고 공탁하고 그냥 강제로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홍헌표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아까 레포츠공원,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증포동, 송정동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창전동도 그렇고 관고동도 없는데 부지 관계가 아마 그래서 하기 힘든데요.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증포동하고 송정동이 결론은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자체 공원 외에는 없어서 많은 분들이 온천공원이나 설봉공원,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복하천 수변공원 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지만 증포동하고 송정동이 인구밀도가 최고 강한 지역입니다, 이천에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접근성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한내천하고 신둔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전춘봉 위원 거기 우리 사회단체 회의를 할 때 보면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제가 한내천하고 옛날에 배증개천이죠. 배증개다리 하천을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새 그쪽 개천을 도시는 분이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전혀. 깜깜하고.

그래서 그쪽에 한내천하고 신둔천 쪽에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작은 수변공원처럼 꾸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단장님, 25쪽 보면 백족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이달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15년 3월 10일에 공사 착공, '16년 5월 31일에 공사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일단 백족공원은 장호원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조성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족공원하고 시가지에 가까이 있는 진암공원하고 두 개가 있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시작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78년, 아니, 2008년도인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장호원에 시유지하고 모가에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산림청 땅하고 맞바꿨어요. 그 과정에서 공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이란 말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한다는 계획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서류 제출해 주신 대로 꼭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학원 위원 총괄? 총괄? 총괄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한영순 아니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김학원 위원님, 작촌리 있잖아요. 거기 질의 안 하실 건가요? 제가,

김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총괄 하냐고 물은 거예요.

○ 위원장 한영순 총괄입니다.

김학원 위원 아니라 그러시니까,

○ 위원장 한영순 아니, 지금 총괄 한 겁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제가 그 담당은 불러서 살짝 들었는데요. 오천∼작촌∼해월 구간 도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유를 제가 들었거든요. 담당한테는 들었지만 단장님한테 다시 이게 중단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왜 중지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 오천∼작촌 간 그 노선 자체가 시가지 일부를 빼고는 전부 다 농경지로 농경지가 편입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설계가 완료되면 농지전용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그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농지전용 협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하고 이게 최소한 4, 5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연초에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4, 5개월 동안 보상금도 안 주고 있으면 또 공사를 하려면 보상금 주는 데 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미리 설계가 완료되면 평가를 해서 보상금 주면서 농지전용 하는 이런 협의절차를 같이 거쳐가는 거죠, 거쳐가면서 또 공사는 공사대로 발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다 수령을 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 다 나갔기 때문에 공사는 일단 착공을 한 거고. 거기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 안 됐는데 공사 착공했다는 그런 사유로 지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연이 됐습니다.

김학원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한 것처럼 이런 절차가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한 2, 3개월 늦어지더라도 이런 절차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 착수를 했어도 불편한 부분은 있겠지만 보상을 해 주고 또 그다음에 어떤 절차대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그런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되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 4개월, 4, 5개월 이렇게 병행해서 해도 전례를 보면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똑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이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쉬운 예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한다거나 또 똑같은 예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다소 바뀌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하고, 다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냐, 보상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러면 그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런 행정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늦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거니까.

우리 마장 인센티브사업비가 610억 원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이 610억 원을 마장지역안정협의회, 또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지역안정협의회나 대책위원회에서 사업 선정을 할 때 물론 각 부락의 지도급 되는 분들한테 다 받겠죠. 건의도 받고 이평리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등등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전적으로 지역안정협의회하고 대책위원회에 위임을 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당초에 위임을 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당초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란 내지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이분들 지역안정협의회나 대책위원회에서 물론 잘 하겠지만 거기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도감독은 누가 해요? 그 자체를 우리 시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대책위를 지도감독할 데는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갖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이기 때문에 누구 한두 사람의 이해관계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마장이, 저도 마장이 지역구지만, 말이 엄청 많거든요, 굉장히 분분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돈 때문에 많이 의리도 갈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지역의 자그마한 9,000명밖에 안 되는 마장면민들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책위원회하고 지역안정협의회에서 한두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다소 목소리 큰 사람들이 거기서 목소리를 사실 또 내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편협적인, 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또 거기 지도급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대책위원회하고 지역안정협의회에서 잘못 가고 있을 때 이거를 케어(care)할 수 있는 뭔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도감독을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인센티브사업비는 의회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건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이게 보면 주민지원복지시설하고 학교시설 두 가지를 빼면 지금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7개 사업으로써 그게 정해진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정해진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추가로 2개는 7개 사업을 공사비를 배분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남는 사업도 있고 모자라는 사업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돈이 남아 가지고 추가로 2개 사업을 더 해 가지고 전체 9개 사업인데, 그 9개 사업 중에서 지금 그 사업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건이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 일부를 가지고 여기다 더 할 거냐 저기 더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 지엽적인 문제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장암2리 사격장 관련해 가지고 10억 원을 일단 배정한 거에 대한 그 문제지 그 외에는 뭐 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금 단계에서 남아 있는 게 마장 오천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로 했던 거, 거기에 66억 원을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데 그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2, 30억 원 남을 확률이 있어요, 노선이 줄어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 30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아마 마장대책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 사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럼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저는 마장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도 대책위원회라든가 지역안정협의회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할 수도 없고, 저는 가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서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거든요, 거기서 관여를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일이라는 거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원했던 사업이 있을 수 있고 현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정해져 있는 사업이 201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미 그건 다 정해져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30억 원 정도가 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김학원 위원 가능성이…… 남으면 다행이고.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쪽에 권고를 해서, 지역안정협의회나 대책위원회에 권유를 하셔서 지금 불만을 갖고 계신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공사를 하다 보면 아, 이거를 꼭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촌리,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작촌리 주민들의 소원은 아시지만 오천리, 작촌리를 경유해서 해월리로 가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해월리까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이게 160억 원 공사잖아요. 해월리까지 가려면 320억 원이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 언제 설는지도 몰라요. 이제 인센티브사업비 갖고는 못 하는 거고 도비나 시비로 이거 해야 되는데 언제 할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서기 전까지는 10년,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작촌리 사람들이거든요. 작촌리인데 주민들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작촌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16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160억 원씩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마을 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들으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일단 그 마을 안길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대책위원회에 단장님께서 작촌리 주민들이 이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이걸 좀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건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물론 저도 얘기는 하겠지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그 대책위에 부락 이장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장이 오히려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김학원 위원 그래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또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책위에서.

김학원 위원 그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소 독선으로 갈 수도 있고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분명히 사람 집단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하여튼 사무국장하고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한영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한영순 정중화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한영순 문석기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 위원장 한영순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위원장 한영순 유상규 소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2과 8팀 11개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2명에 현재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장기 파견 교육 중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은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지도사업을 지원하는 팀으로 회계, 서무, 급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팀은 농촌지도자회 등 농어민단체 육성과 농업인 교육 훈련 또한 이천로컬푸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팀은 농업테마공원과 쌀문화축제,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팀은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산물 가공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팀은 벼농사와 토양개량제와 및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친환경원예팀은 채소, 화훼 및 특용작물에 대한 기술보급 사업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축산팀은 축산분야 기술보급 사업과 친환경미생물관리실 운영, 정보화 사업, 강소농 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수연구팀은 과수분야 기술보급 및 연구개발사업과 농업인 기술개발 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이천로컬푸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초에 생산자원 조사 및 농가를 선정해서 교육을 완료했고, 지난 9월 3일에 이천시 율현동에 직매장을 오픈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이천쌀문화축제를 10월 20일∼26일까지 5일간 설봉공원에서 개최하며, 아울러서 농업테마공원과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현재 78종 227대를 확보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도사업 및 농업인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 일반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4쪽부터 21쪽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소장님, 쌀문화축제가 이제 굉장히 이천에서, 아니, 전국에서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올해부터 됐나요? 작년에 우수축제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난해부터 됐습니다.

서광자 위원 지난해부터 최우수축제였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9억 5,900만 원을 갖고 했고, 올해 예산은 8억 7,500만 원이 됐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줄은 거죠? 최우수축제가 되면서 예산이 좀 늘어났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이 지난해 최우수로 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최우수축제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국비가 3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50%를 또 해 줘서 도비가 1억 5,000에서 4억 5,000이 이제 지난해 지원, 국ㆍ도비가 4억 5,000이 지원됐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최우수를 재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산 규모를 줄였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지난해 3억 주던 걸 문화관광부에서 2억 5,000만, 5,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도 마찬가지로 1억 2,500으로 줄은 바람에 금년에 3억 7,500이 국ㆍ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서광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다 보니까 국ㆍ도비가 좀 줄었고, 우리 자체예산도 소폭 좀 줄어가지고 예산이 전년보다 좀 축소가 됐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도자기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산꽃박람회 이런 데 가면, ‘도자기송(song)’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우리 ‘쌀송(song)’, 쌀 주제가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서광자 위원 네, 있는데 이거를 상당히 어렵게 몇 년 전에 만들어 드렸는데 그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그 ‘쌀송(song)’이라든가 ‘도자기송(song)’에 대한 거를 돈을 받고 어떤 시인이 해 드린 게 아니고 이천을 너무 사랑해서 쌀문화축제에 이천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때 한번 만들어 드린 해만 한번 이렇게 틀어놓으시더니 계속 이게 그냥 사장이…… 됐죠? 네,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쌀문화축제가 이제 마당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마당마다 다 음향기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 자기 나름대로 그 공연이나 뭐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한군데서 음악을 틀어가지고 그것이 전체 공연을 다 이렇게 커버하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이제 ‘동화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인형극도 하고 농촌체험도 하는 그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쌀송(song)’을 좀 트는 걸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쌀송(song)’의 의미는 동화 구연마당 뭐 이런 데서만 트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쌀문화축제의 쌀 주제가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거를 행사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저기에서, 꽃박람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에서 하고 도자기도 뭐 여기저기에서 하는데 그개막식에만이라도 좀 틀고 아니면 은은하게 여기저기에서 좀 틀어져 있어야, 그분은 사실 그거를 무료로, 상당히, 돈을 들여 한다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건데그걸 그렇게 사장해서 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가는 이천시에서 이게 쌀문화축제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50만 관객이 오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서광자 위원 외국인은 한 6,000명 오는데 이럴 때 조금 더 이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무료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장시킨다는 거는 조금, 그 분에 대한 예우도 아니지만 이천시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번에는 좀, 이번부터라도 그걸 철저히 좀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이 필요하고 이천을 홍보하는 데도 필요하니까 그걸 좀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거기 동화마당 뭐 어떤 한 데다 틀어놓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요. 그런 차원이 아닌 큰 쌀문화축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적극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농기계를 구입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구입하기 전에 혹시 농가에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당연히 했습니다. 저희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연초에 교육을 할 때 이런 구입 기종을 어떤 거를 좀 구입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를 교육장에서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그중에서 선호하는 기종들, 많이 요구하는 기종들은 좀 더 사고, 좀 덜 소요되는 거는 덜 사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다는 걸 말씀…….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농기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1년에 한번 대여하는 것도 있고 또 많게는 뭐 대여횟수가 몇백회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 조사할 때 제가 보기에는 특정 몇개 정도는 물론 구비는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종 자체가 워낙 비싸고 이런 기종 자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여횟수는 별로 없습니다.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몇 종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구비를 해 놓으려고 하신 건지…… 오히려 이런 기종을 하나를 구입하는 것보다 정말 대여횟수가 많은 거를 몇 개를 더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제 기반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임대사업소라고 하면 농업인들이 한번을 쓰던 두 번을 쓰던 필요한 기종은 좀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갖추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신규로 더 사는 거는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서 그런 품목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소장님 생각도 참 좋으시고 고마운 일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정 한두 개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대여함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많이 대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농기계를 많이 구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한두 개 1, 2회 정도 대여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데, 그런 금액 정도라면 그 농가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종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이 안 되고, 정말 농가에서 대여횟수가 많은,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구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1년에 연간 50회 이상 대여한 빈도수가 상당히 많은 게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건데요. 내년에 본예산에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런 종류의 농기계를 더 구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수요량이 많은 거를 좀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김용재 위원 잠깐만이요.

○ 위원장 한영순 선포합니다.

김용재 위원 잠깐, 전체…… 한 가지만 물을게요.

○ 위원장 한영순 아까 전반적으로 다 한 거예요.

김용재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 위원장 한영순 나중에 따로 물어봐……

김용재 위원 끝나고 물으라고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 개인적으로…….

○ 위원장 한영순 유상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28분)

○ 위원장 한영순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한영순 이연배 수도과장님!

○ 수도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한영순 김기창 하수과장님!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한영순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 위원장 한영순 김진묵 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천시민의 의견을 이천시정에 반영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주요기능, 역점업무 추진사항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개 과 10개 팀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과에는 업무팀, 요금팀, 급수팀, 상수시설팀, 정수팀, 지하수관리팀 등 6개 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수과에는 하수행정팀, 하수관리팀, 하수시설팀, 한강수계팀 등 4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9명에 현재 6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기능으로는 먼저 수도과에서는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상하수도 관로 설치 및 관리, 수질검사 및 관리, 지하수 개발 인허가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하수과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하수도 시설 확장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건설,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및 운영 지도 관리, 그다음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역점 추진업무로는 상하수도 배수관로 확충과 노후관 교체 및시설물 정비, 상수도 검침 개선시스템 구축, 양질의 수돗물 생산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검사업무와 홍보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김진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4쪽부터 23쪽 및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하수과도 같이 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한영순 네.

홍헌표 위원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지금 창전12통이요. 거기 금성빌라가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천시내 전 지역이 오수관로가 다 연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창전12통 금성빌라는 오수관 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오수관로가요?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우선 이천시내에 그 오수관 관로가 금성빌라만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어디까지 범위가, 공사가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전12통 금성빌라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요. 어디쯤인지…….

홍헌표 위원 아, 위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우리 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창 하수과장과 대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러면 저희 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 하수과장 김기창 동지역 오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사업을 했을 당시에 연결이 안 되는 게 기존에 있는 정화조가 집 건물 안에 있다던가…… 밑에 있다던가 공지가 없어 가지고 되어 있는 거는 폐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못했고, 지금 말씀하신 금성빌라 같은 거는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그 균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걸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입주자가 다른 경우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 돼 있는 일부지역이 있는데, 말씀하신 거기는 이번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누락된 데는 그 민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 해결이 되는 데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그거는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에는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홍헌표 위원 아, 10월 중에 공사 진행이 된다고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지금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알겠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공사를 진행할 때 그 공사업자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그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하자가 있을 때는 자기네 책임이 없고, 그 거기 건물주나 입주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시키고 난 후로 해 가지고 그래도 공사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이나 건물주는 당연히 오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가 균열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동의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다른 시내 전체 공사할 때, 그렇게 전가를 하지 않고, 사실은 오수관로 공사업자가 그 공사하다가 하자 생기는 거는 오수관로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가나 그거 다루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건물주인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이래도 공사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입주자들은 반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그 발주가 돼서 바로 올 연말에 그럼 완공이 됩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홍헌표 위원 네, 그럼 다행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그런데, 부연설명 드린다면.

홍헌표 위원 네.

○ 하수과장 김기창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가는데 공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데, 저희가 하더라도 커팅(cutting)을 해서 브레카로 꿰서 공사를,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있으, 한다 그러면 업자 측에 있는 거는 시공사에 대해서 그거는 그때 당시에 오수관로 공사를 할 때는 대규모 큰 회사가 일괄했는데, 지금 같으면 전문건설업체가 한다 그러는데, 그 균열이라든가 이런 걸 간 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시공사가 공사를 발주를 못합니다. 보험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정화조를 폐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공사라면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크랙(crack) 간 거에 대해서 건물을 다시 지어 달라,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업자가 공사비가 거의 한 얼마를,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는 업자인데, 그런 문제가 갈등이 되니까,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공사 선정했더라도 그런 문제는 아마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 집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거기 현지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건물이 그 기초가 밑에 또 지하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토지를 파더라도 뭐 이렇게 토사 이런 염려도 없고, 그 커팅(cutting)을 잘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심해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원만히,

홍헌표 위원 네.

○ 하수과장 김기창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소장님,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환경기초시설 제가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용총괄표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용총괄표,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운영비용총괄표하고요. 총인시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비용총괄표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우리 그 관련된 업체에 입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소장님! 한강수계관리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용재 위원 그 한강수계관리지역은 어떤 근거에서 지역이 선포가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한강수계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저희 팔당, 팔당상수도보호대책구역이라 1구역, 2권역, 1권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 우리 이천시 3대 하천이잖아요. 거기서 담수량이 어느 데가 최고 많다고 생각을 하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유량을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복하천하고 청미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청미천이 많죠, 복하천 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한강수계자금이 우리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10개 읍ㆍ면ㆍ동은 지원이 되는데, 청미천, 양화천을 끼고 있는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대월면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글쎄요, 그 부분은 같은 남한강수계인데, 어떤 댐 용수 차치하는 것으로도 거리를 두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는 어떤 수계기금을 받아서 쓰는 입장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한강 쪽으로 최고 많이 물이 내려가는 데가 청미천하고 양화천, 복하천이에요. 그런데 최고, 또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네가 청미천 주변, 양화천 주변, 복하천 주변 사람들이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렇죠.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전혀 그쪽에 지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런 기준이 바로 그 물 양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렇다면 섬강에서 내려오는 것도 바로 그 청미천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건지,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1권역, 2권역을 해 놓은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뭐 설명 드릴 수 있는 저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대책 지역이 이천시면, 이천시 전체 이천시민을 상대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니까, 안 되는 지역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소외감도 느끼고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권역, 2권역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제재사항이 좀 더 강화되거나 덜 강화되거나 이런 내용은 있을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천시 전체가 이렇게 개발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아 갖고 하나도 안 되잖아요, 개발이. 그것 때문에 개발이 되고 안 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제재 때문에 많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빌미로 이거는, 권역은 개발이 안 되고, 권역이 아닌 데는 개발이 된다.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글쎄요, 그 부분은 환경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으로해서 어떤 고시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자료를 한번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한강수계자금이 그쪽 지역에 안 되면 시비라도 책정이 돼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시의 재원을 또 그쪽으로 나눠서 저기한다는 것은 좀 어떤 피해,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금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재 위원 글쎄, 규제는 저쪽이 더 많다니까요. 청미천 주변, 양화천 주변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글쎄요, 제가 그 말씀드리기는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청미천이나 복하천이나 같은 남한강 수계고, 저기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상류 쪽인 부분, 또 경기도 지역을 벗어난 지역 부분, 그런 하천은 그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한강수계자금으로 해 줄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지원체계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시비를 책정해서라도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거 부분, 대책지역 그 선정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마장면 이평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그 2층에 헬스장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헬스장이요?

김학원 위원 네, 가보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직 사업소장으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전임 소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를 인근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어떤 설명회를 갖는다거나, 공청회 갖는다거나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총망라해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수인계 안 해 주셨나 봐요, 이런 거. 이거, 하수과, 하수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하수과장입니다.

주민들은 개방을 한다,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라든가 문제가 우려되니까 전부 있는 시설물 전체를 다른 데다 부지만 확보되면 시설물을 인계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어떻게요?

○ 하수과장 김기창 면사무소나 특정장소에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거기 있는 헬스 기계를, 그냥 관리운영 책임을 청소나 관리주체가 되는 건 처리장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쓰고, 키를 쓰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문제가 우려돼 가지고, 지금 안전사고 난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책임까지 시에서 책임질 수는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키나 뭐나 할 수 있는 시설물만 된다면, 그 시설을 전체, 관리책임을 어느 집단이 됐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죠.

김학원 위원 이건 우리 시 입장이고,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건의를 한 거고.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김학원 위원 앉으세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김학원 위원 앉으시고 국장님한테,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은 그 어떤 편의시설로 거기 옥외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소규모의 레포츠공원처럼 그 시설물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장주민들이 각 사회단체에서 여기서 뭐 단합대회 이런 것도 하고, 소규모 체육대회도 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해 준 거의 일부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뭐 깔끔하게 잘 해 놨지만, 그래도 조금 냄새는 납니다, 있어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편의시설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육시설도 해 놔서, 이 체육시설이 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헬스장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 거기 해당 지역이 이평1리, 2리, 해월1리, 2리, 덕평1리, 2리, 또 매곡1리, 2리, 호법면까지도. 그리고 단천리 일부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장님들이 이거 엄청 강력하게 주문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입장인데, 관리주체나 안전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마장면사무소 뒤에 보면 복지관을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바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럼 그쪽으로 이 시설을 옮기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장면 오천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이용할 수 있다?

김학원 위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위원님,

김학원 위원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때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게 이거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저는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거기도 이런 시설을 해 주고, 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존에 있는 이건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이라든가 향후 이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방법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시설이 개방이 돼서 시민들이 피해,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온 데 대한 피해, 그거를 위한 어떤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검토뿐만이 아니고,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는 흔히 우리 식구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로 인근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보시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부분을, 우리가 안전관리지역으로 해야 될 부분, 주민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에, 그런 거를 안전장치를 해 놓고, 그리고 주민들도 사용할 때에 있어서는 너무 무질서하게 사용하지 않고, 어떤 그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나 이런 거 선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한번 가보세요,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말씀인거 같으니까.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아직 다 가보질 못 해 갖고 죄송합니다.

김학원 위원 가보시면 웬만한 헬스장 있잖아요, 우리가 이용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휘트니스(fitness) 클럽보다 시설이 더 잘 돼 있어요. 각종 뭐 그 헬스기구가 다 구비가 돼 있고,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만져보면 먼지가 그냥 뽀얗게 묻고, 비닐, 랩도 뜯어내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보존돼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아무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그 중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이게 사실 안전기획팀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난 19일, 금요일이 되죠. 중앙통에 화재가 발생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이 왔거든요. 답변이 왔는데,

(자료를 보며) ‘확인 결과 소화전 소관 부서가 소방서와 상하수도사업소이므로 위 사항을 통보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이게 맞습니까? 그 소화전 설치하는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소화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를 아니, 공공상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전도 같이 설치하도록 그게 돼 있고, 관리문제나 사용은 소방이나 안전관리부서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날 화재가 나서 제가 가봤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의류, 그 뒤에, 그러니까 가게가 앞에 있고, 들어가면 그 뒤에 의류창고가 있는데, 그 의류창고가 인슈판넬로 돼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창고가요?

홍헌표 위원 네, 인슈판넬. 그래서 그 안에, 시장님도 그날 오셔 가지고 같이 다 거기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뒷골목 들어가니까 사면이 건물로 이렇게 둘러쌓여 있고, 발코니가 이렇게 있어요. 발코니가 층마다 다 있어서 그 건물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편하게 거기서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피다가 이렇게 휙 던져버리면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인슈판넬로 해서 그렇게 탁 막아놔 버리니까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계속 끼얹어도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속으로 타기 때문에 잘 안 꺼집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한 3시간 동안을 거기서 이렇게 있었고, 그 안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피해온 내용을 보니까 9,700만 원, 피해났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거기 주인하고 제가 또 이렇게 면담을 해 보니까 9,700만 원은 터무니도 없고, 그 인테리어비만 1억 원이 넘는데요, 가게 안에. 1억 원이 넘고, 그다음에 의류 같은 거 조사하면 또 상당히 금액이 된다, 그래서 피해가 상당한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상인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블록마다 소화전을 좀 설치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사거리가 있고, 내려와서 사거리 그렇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게 사거리와 사거리 사이가 한 블록이에요. 그래서 죽 내려가면서 세어봤더니 8개더라고요. 8개인지 9개인지 그렇게 되는데, 그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 원이 들어간대요, 소화전 설치하는 게. 8개면 3,200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전 설치할 수 있는 가를 사전검토해 보니까 그 사이로 상수도관이 이렇게 지하에 묻혀 있어요, 죽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 상수도관에서 따면 소화전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먼저 대비책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소장님 소관이니까, 그거를 검토 좀 하셔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차후에 다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소장님! 제가 한 2번 정도 전화를 드려서 아실 텐데요.

(사진 제시) 여기 관고동, 우기 때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집단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아마 하수과에서 관로를 설치해서 아마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하수과장 김기창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 위원장 한영순 네, 관, 네.

○ 하수과장 김기창 것하고 2개 같이 발주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관고동 건데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측량결과하고 그거를, 네.

○ 위원장 한영순 (사진 제시) 그런데 그거 하실 때 이왕이면 저기, 상수도도 같이 좀 연결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설계 나오면 수도 같이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감 하다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다니다가,

(사진 제시) 이걸 봤는데,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생활폐수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어디요?

○ 위원장 한영순 (사진 제시) 그 증포동 복하천 그 연결된 배증개 다리 쪽 있거든요, 이게. 생활폐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사진 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사진,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강제구 의사팀장,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사진 자료 전달)

○ 하수과장 김기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 하수과장 김기창 지금 그 선경아파트에서 내려가서 그, 자연유하로 안 해서 펌핑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우2차, 대림아파트, 선경 있는 그 관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게 정비를 잡을 겁니다.

○ 위원장 한영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어디 어디죠?

○ 하수과장 김기창 그 선경아파트에서부터요.

○ 위원장 한영순 선경아파트.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그 대림아파트 쪽 뒤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그 말씀하신 그, 한솔아파트, 배증교 가기 전에 한솔아파트입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 위원장 한영순 그쪽이 보면, 한솔아파트 빼고 여기 대우1차, 2차, 3차, 선경,

○ 하수과장 김기창 대림.

○ 위원장 한영순 대림 이렇게 있어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한영순 그 증포동 일대가 미연결된 데가 얼마나 되죠? 미연결 돼서 이렇게 방류되는 곳이 혹시…….

○ 하수과장 김기창 그 오접, 오접 돼 있는 걸로 봐 집니다. 오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수가, 우수가 오수관으로 잘못, 그러니까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오수관이 이 합류관, 우수관이 그 연결된 거죠.

○ 위원장 한영순 예전에는 분, 예전에는 분류가 안 돼 있었죠?

○ 하수과장 김기창 네. 당초에는 분류가 안,

○ 위원장 한영순 그런데 지금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분류가 된 게 그러면 한솔 하나인가요?

○ 하수과장 김기창 그렇죠. 한솔, 한솔은 그렇게 돼 있고,

○ 위원장 한영순 네.

○ 하수과장 김기창 그 전에 것은 그냥 합류관거로 돼 있는데,

○ 위원장 한영순 합류돼서 나왔잖아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러면 그 지방도로 앞까지 관로가 생겼잖아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한영순 그 관로 생긴 지가 언제죠? 지방도로, 하수도, 그 지방도로 관로를 하나 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에 생긴 거죠?

○ 하수과장 김기창 그것도 아마 동 지역 오수관거 사업 그때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한영순 그렇다라면 미연결 돼 가지고 한 게 상당히 지금 분류 안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선경아파트 하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 단지 하고 개인주택, 오ㆍ하수 분리 안 된 게 얼마나 되죠, 그러면? 개인주택까지 한다라면.

○ 하수과장 김기창 지금 거기는 분류관거를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개인주택은 다 했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럼 아파트 단지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 하수과장 김기창 아파트 단지도 돼 있는데, 당초에 아파트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송재래식,

○ 하수과장 김기창 정화조가 낮게 돼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낮게 돼 있고 퍼 올리는,

○ 하수과장 김기창 우리 관거가 높은, 높은 상태기 때문에 펌핑해서 물을, 정화조 물을,

○ 위원장 한영순 펌핑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펌핑해서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지금 공사…….

○ 하수과장 김기창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연유하식으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한 7m 높이 깊게 관거를 파 가지고 별도로 매설하는 공사에 포함돼 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위원장 한영순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흘러서, 흘러서 저기, 복하천으로 흘러가는 거죠?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지금 있는 관거에, 오수관거에 접속을 시키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니까 그 오수관이, 오수관마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잘못 연결이 된 데를 이제, 우수관으로 연결 돼 가지고 비가 안 오는 데도 말씀하신 대로 유출이 되는 그 지역을 계속 잡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구간 내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올 11월까지 끝날, 그 공사에 포함된 거니까,

○ 위원장 한영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공사.

○ 하수과장 김기창 아, 6월,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6월부터,

○ 하수과장 김기창 상수도도 같이 하고요.

○ 위원장 한영순 상수도요?

○ 하수과장 김기창 4월, 네, 4월 달에 상수도하고 지금, 상수도하고 병행 공사하기 때문에 좀,

○ 위원장 한영순 그럼 언제까지 하시죠?

○ 하수과장 김기창 11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저기 관고동 쪽하고, 저희 복하천 이 안으로도 보면,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 하수과장 김기창 지금 저희가 그 차집관거, 이천처리구역에서 차집관거정비사업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둔천하고 말씀하신 중리천 안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다 정비하고, 그 넘어서까지 이천처리구역에 유입되는 관거, 간선관거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적된 거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정비하는 사업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시범사업으로요.

○ 위원장 한영순 우리, 그 보은아파트, 일성아파트 그쪽은 어떤가요?

○ 하수과장 김기창 일성아파트는 똑같이 그것도 넘기지를 못 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넘기지를 못 해 가지고,

○ 하수과장 김기창 그 낮아가지고요.

○ 위원장 한영순 네.

○ 하수과장 김기창 그러니까 그 일성아파트는 아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원인자부담으로,

○ 하수과장 김기창 이쪽, 중리천 쪽으로 그, 택지개발이 되든, 개발이 되면 빼는 거 그쪽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쪽, 그러니까 그 제일고 앞으로 나가는 관거를 제가 전에 하수과장 했을 때 다 측량을 다 해 봤는데요. 중리천 빼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직접, 그 왜 배수로 지금 있는,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 되고, 나갈 수 있는 거로 관거는 중리천 그 아예 그쪽까지 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 위원장 한영순 그러면 이번에, 그 일성아파트도 이번에 가능한 거?

○ 하수과장 김기창 아닙니다. 거기는,

○ 위원장 한영순 그럼 언제 정도 하실 건지?

○ 하수과장 김기창 글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거기는,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도로가 선행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봐 집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럼 보은아파트도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일성아파트 연차적으로 하실 때 보은아파트도 같이 좀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한영순 이번에 그러면 증포동 쪽은 11월 말경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신하4리에 정화조를 폐쇄를 했는데, 그 이후 사후처리가 좀 덜 됐나 봐요. 그런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하라 이런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좀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 간에 그게 좀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추후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같이 모색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이 담당, 저기, 그 실제 주민 이름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거 좀 한번…….

김하식 위원 그 이장님한테 하셔도 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아파트, 무슨 아파트죠?

김하식 위원 성광아파트, 신하4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신하4리 성광아파트요?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적, 건의 등 사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성실한 자료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한영순김용재김문자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4인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엄기화

도시사업과장유문선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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