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일 시 : 2014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영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산업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한영순 먼저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종명 안전행정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한영희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한영순 서성학 안전기획팀장님!
○ 안전기획팀장 서성학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장성애 복합민원팀장님!
○ 복합민원팀장 장성애 네.
○ 위원장 한영순 이주복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이주복 네.
○ 위원장 한영순 이현숙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한영옥 평생학습과장님!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 위원장 한영순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위원장 한영순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 소장님!
○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 네.
○ 위원장 한영순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 위원장 한영순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갖고 계신 감사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계속되는 행감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전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여시면 저희 안전행정국은 1국 6과 2사업소 36개 팀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 밑에 8개 과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와 함께 8개 과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9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이 14명이 있어서 1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여시면 7쪽에는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로 시정시책 추진, 행사, 선거, 행정구역, 또 인사, 조직, 공무원 교육, 포상과 관련된 업무하고 직원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기록물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대비, 또 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 재난복구, 을지연습, 민방위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봉사과에서는 선진 민원행정 시책과 민원 사전심사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지적 제증명 발급, 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도로명 부여 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 인감, 가족부, 여권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죠.
세무과에서는 세원 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세입 확충과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지출과 결산, 또 구매계약에 관한 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유지 및 차량 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공유재산도 관리하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학습센터도 운영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체육시설업 관리와 체육단체 지원과 각종 체육행사 지원, 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또 특히 내년도에 전국생활대축전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공원사업소에서는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여시면 8쪽에는 안전행정국에 8개 과의 주요 역점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ㆍ사회단체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서 역점 업무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 실현과 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역점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고,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고객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실천하면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0쪽부터 4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장학기금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진행사항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천시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시민장학회에 대한 장학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시민장학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또 대학생까지 우리 이천시민의 자녀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또 특기가 있거나 당연히 그런 것이 기본요건이 돼서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장학금 때문에 자료를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천시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굳이 타 시ㆍ군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번 행감 기간 중에 김문자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 활동을 펼치셨는데 일반, 그러니까 일반 장학생은 당연히 우리 지역의 출신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우선이고요.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특기,
○ 김문자 위원 특기생.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장학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우선 육상, 골프, 요리 그런 부분을 중학교를 마치고 그런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갔을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그런 특성화된, 특기장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진짜 육성을 해서 훌륭한 특기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시민장학회에서 그런 걸 예외로 심사를 하죠.
그냥 신청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장학금을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연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특기생 장학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적인 두세 명한테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특별히 잘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도 정해져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민장학회 이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 골프, 또 요리 이런 학생들이 하고 있는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를 심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주는 건 아니고,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말 그대로 특기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입상 실적도 아마 그 신청자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는데 그게 일반 인문과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관내에서 하고 있고, 또 저소득과 관련된 것도 읍ㆍ면 장학지부장들이 선정을 하면 하나씩 아마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와 관련된 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시민장학회로 하여금, 재단으로 하여금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장학회에 특기생한테 주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서 특기생으로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몇 명, 두세 명에 의해서 몇 백만 원씩 지급이 됐었는데 신청을 하더라도, 그리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앞으로에 대한 그런 어떤 몇 명에 대한 한정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에 대한 한정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그런 수감을 받았는데 그런 기준 또는 금액 이런 것이, 또 모집하는 것 자체를 공고를 통해서 해야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거기서 선발이 돼야지 특정인에게 이사회에서 신청이 됐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선발 방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정 기준과 또 금액을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기준을 아주……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절차를. 그래 가지고,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선발요강이라든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도록 의회에서 주문하신 대로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선발요강이라든가 제가 다 받아봤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이라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사회에서 아마 추천해서 그렇게 올려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특기장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몰라서 신청 못 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하게 지출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사회 자체 출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학금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시에서 출연금을 말씀,
○ 김문자 위원 시 출연금 말고 이사회의 자체 출연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거기의 이사님들이 출연하는 돈하고, 장학재단에 내는 돈 말씀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가만있어…….
○ 김문자 위원 이게 이렇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게 당초에 그 장학재단이 출범할 때는 이사분들이 1,000만 원씩을 내서 법인이 설립된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 이사 자격으로 내는 자료는,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한영희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그거는 하여튼,
○ 김문자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적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사진에 구성돼 있는 그 이사님들이 재단에 출연한 장학금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 김문자 위원 네, 네. 작년에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건 한번,
○ 김문자 위원 감사를 감사했었고 재작년에도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출연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학회의 출연금이 이사회에서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점점 희석이 되면서 출연금 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읍ㆍ면ㆍ동에서는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신둔이나 증포동이나 백사, 관고동을 알고 있지만 그 장학회 출연금 때가 되면 정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그래서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어떤 열정이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요강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천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12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10항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천지역에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ㆍ25참전전우회, 또 해군동지회, 공군동지회 해서 쭉 해 가지고 전체 묶여진 게 안보단체연합회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원현황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10개 항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누락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누락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홍헌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회단체 지원현황’ 그래 갖고 10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의회에 제출된 수감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심의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게 각 국에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개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한 72개 단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거론하신 그 단체는 예를 들어서 안보와 관련된 거는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가 이렇게 크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그거를 복지정책과 수감자료 첫 쪽을 여시면 아마 거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총괄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거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지출되는 현황을 홍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요. 어제 복지문화국 이한일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나오길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여기서 복지문화국 이한일 국장한테 하는 게 맞는 걸로 보면 됩니까? 그쪽으로 신청하는 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거기를 통해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일단 다 취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 홍헌표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된 내용을 의회로 이송시키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전체 단체가 다 부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복지문화국에 있고 여기는 10개만 딱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럼 기재가 안 됐다는 부분이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러니까 소관 과별로.
○ 홍헌표 위원 과별로 나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원되는 소관별,
○ 홍헌표 위원 다른 데로 나눠져 있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여기 10개 항목 있는 거는 복지문화국에서 아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이거는 저희…….
○ 홍헌표 위원 빠진 거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동우회라든지 자치행정과 소관의 사회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필요하시면 전체 지원현황을 홍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 그 지원현황은 됐고요. 그건 안 해도 되시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그다음에 지금 5항 있죠. 5항에 보시면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 해서 '13년도에 700만 원, 그리고 올해 700만 원 이렇게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그 새마을문고 거기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쪽에 보면 운영자금이 현재 부족하고, 또 유지관리가 아주 어려운 입장이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사무용품도 다 노후화가 돼서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700만 원이 이렇게 보조가 됐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홍헌표 위원 7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대략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어디에다 쓰는 내용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한영희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새마을문고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똑같이 7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새마을문고에서 백일장하고 사생대회 하는 데 400만 원,
○ 홍헌표 위원 사생대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거기에 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하는 데 150만 원, 그리고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이천시 예선대회를 치르는 데 150만 원을 지원해서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운영비라기보다는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 행사비용이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그 운영비 같은 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운영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운영비는 법령하고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일단은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그 근본적인 성격이 이천시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될 일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나가는 거는 자총이나 평통 이런 데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 홍헌표 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는 어디 이천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법령에 있는 것을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 조례가, 우리 시에 갖고 있는 조례가 단체 전체는 아닙니다만 상당수를 지금 지원 조례를 갖고 있죠.
○ 홍헌표 위원 네. 여기는 조례에 없어서 운영비 같은 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건 다시 한 번 이 새마을문고 설립 근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안 된 건 아마 그런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만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직원이 1명이 상주를 하면서 일정금액을 받더라고요. 많이는 안 받지만 그래도 일정액을 계속 받는데, 그 받는 것도 지금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거기에 인건비적 성격은 지원된 게 없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홍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네.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 그래서 지금 운영비 이런 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 거기가 했을 때는 거기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프린터기, 프로그램 이런 거요. 이런 거를 처음에는 한 번 지원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홍헌표 위원 현장조사를 제가 했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후에는 계속 지원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 이제 노후화가 돼서 쓰기는 쓰지만 거의 구형이 돼 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나 보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처음에 지원해 줬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럼 홍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문고가 창전동,
○ 홍헌표 위원 네, 창전동에 그 옆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창전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 문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 홍헌표 위원 네,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인사에 대해서 한번 살짝 말씀드릴게요.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인사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도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또 시장님도 이천시의 수장이기 이전에 또 사람이시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는 인사를 하실 때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또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인사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인사에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인사에 대해서 짚어보고는 싶지만 제가 주제넘은 것 같아서 다 생략하기로 하고 특정인물 한 분에 대해서만 한번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지난 인사 때 우리 조병돈 시장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임송만 씨를 채용한 사실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거는 별정직이었다가,
○ 김학원 위원 네, 그거만 대답만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렇죠. 네, 공개채용 했죠.
○ 김학원 위원 채용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 임송만 씨가 2006년도 선거에서 또 시장님 당선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사회에서도 다 알고 계시고 아마도 선거캠프에 있었던 분들 또 이천시민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 네.
○ 김학원 위원 또 이 임송만 씨가 2006년도 선거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때는 아마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 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로 또 4월에 사표를 내고 또 조 시장님 선거캠프에 합류를 해서 조 시장님 재선하는 데 또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선거 후에 바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언론에서도 이게 노출이 된 부분이지만 별정직으로 채용한 이 임송만 씨를 홍보기획팀장으로 발령을 해서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 별정직공무원의 그 어떤 보직은 시장님을 보좌하고 또 시장님을 수행하는 비서실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사유로 아마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이 감사원의 이런 지적도 받고, 또 여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천시민들 입방아에도 오르내리고 많이 회자됐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송만 씨를 특별히 채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그 사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게 지방자치하면서 민선이 되면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선이 출발하면서 그 민선 단체장은 단체장으로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게 되면 비서실장, 여직원, 운전기사 3명을 임의적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초선 때.
그것이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숫자가 줄었죠. 그렇게 임의적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음에도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지금 민선6기까지 오면서 인원수가 하나로 제한이 됐어요. 별정직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한 자리밖에 없는,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이제 더 발전이 돼서 이번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서 특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 기능에 맞는.
그리고 후자에 얘기하신 홍보기획팀장을 맡는 것이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이 시정되는 과정에 있었고, 또 민선5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임기 동안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그 직급에 해당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선6기가 되면서 다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민선 단체장이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3명 정도 됐는데 현재는 1명이었다, 그것도 별정직T/O에서 이제 임기제 방식으로 바꿔서 금년에 채용을 해서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과정을 들어보면 특별하게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안 말고는 절차는 비교적 잘 밟으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당연히 절차 밟아서 하는 거죠.
○ 김학원 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으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는 지금 특별한 거는 발견된 건 없지 않았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당연히 없죠.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인사권 남발 아니냐.
선거에 계속해서 이분을 세 번을 선거캠프에 합류를 해서 함께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보은인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모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시장님께서는 이분을 특별채용 하시려고 마음을 잡숫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정확한 인원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공모한 이천시민들은 뭡니까? 들러리밖에 더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우롱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신임을 하시고 선거에도 써보고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아주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자치행정과에 편입을 시켜서라도 내가 부려먹어야 되겠다, 속된 말로.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다, 유능한 공무원이다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쓰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천시에 아주 능력 있고 달란트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이번에 공모한 사람들을 검증을 했는지,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 보셨어요? 혹시 그런 검증 절차는 있으셨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는 공개모집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이고, 이거 자체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1995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인사권자가, 특정인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해 오던 것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일반 보직을 줬다, 위원님들 알듯이. 그래서 그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정이 됐고, 그건 민선5기로 끝났기 때문에 퇴직처리 됐다가 다시 제한경쟁을 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가 어떤 특혜나 특정사안을 자치단체장 인사권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시도,
○ 김학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똑같이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 김학원 위원 알고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어른들을 정말 잘 모셔야 돼요. 어른들을 잘 모셔야지 그 어른들이 욕을 안 먹는 겁니다, 쉬운 말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행입니다, 이것만큼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시면, 또 우리 밑에서 시장님을 모시는 밑에 부하직원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적법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아주 엄선해서 인사를 하시면 정말 일 잘하시는, 정말 인사에 있어서는 정말 인재를, 아주 달란트 있는 그런 인재를 등용하시는 그런 시장님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직언이라도 좀 하세요.
그냥 시장님께서 어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네’, ‘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런 거에서 탈피를 하면 선진이천 소리 나옵니다. ‘아, 역시 우리 조병돈 시장님은 다르다, 다른 지자체장들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버리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투명하게 인사를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절차에는 하자는 없죠, 절차에는. 절차에는 하자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임송만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분이 채용되고 웬만한 시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은 다 몇 번씩 제 눈에 띄었는데 그분은 통 못 보겠어요,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분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료 좀 달라고 해 봤어요. 다 맡은 그 소속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근거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 3개월 안에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실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 그 사람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예요?
지나가는 흔한 말로는 지하 어디에서 근무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지금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 이상을 벗어나거나 법령을 벗어났거나 제도를 벗어나서 하는 사실은 없는 거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간의 과정을 설명드려서, 이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개되는 자리라 오히려 잘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지금 경력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 사람은 홍보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기자생활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시정 홍보와 관련된 부분 크게 하나하고, 두 번째는 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다른 데 가서, 잘된 데 가서 보고 오고 그런 시책 제안을 해서 소관 부서에다 줄 수 있는 그런 업무연찬을 지금 민선6기 들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둬 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 검토됐든지 갔다 왔던 그런 내용을 취합을 해서 원하시면 김학원 위원님께 자료 드릴게요.
○ 김학원 위원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주제넘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제가 특정부서 특정인물을 여기서 지칭을 하면 또 인신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문직 분야에 사무관 하나 배출하려면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당연히 경력이 필요한 거죠, 일정기간.
○ 김학원 위원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이 사무관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무관 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고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또 실력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또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고 과장 승진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
○ 김학원 위원 그 인정하시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렇죠. 업무성과를 내야,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 보은인사, 보복인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전혀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보은인사, 보복인사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게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다 ‘네’, ‘네’ 거려도 인사 총괄 책임자이신, 물론 발령장은 시장님이 내시지만 인사 국장님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직언의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장님이 좋은 시장님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먼저 질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 이천시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저희 이천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 서광자 위원 그거는 평생학습과…….
○ 김문자 위원 아! 지금 아닌가? 지금은 자치행정과?
○ 김용재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순서가 아직 안 됐나?
○ 위원장 한영순 지금은 자치행정과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이천에 지금, 나라가 전체가 저출산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천 역시도 저출산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육아휴직자, 여성 출산모에 대한 그 편안함과 안정, 그리고 꼭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 2014년도 육아휴직이 몇 명 정도 지금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지금 저희가 결원이 지금 46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됐는데요. 육아휴직이, 42명 중에서 31명이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충원계획에 보면, 현재는 38명, 그다음에 9월말에 43명을 임용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그래서 그 대체업무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집행을 하고 있나요, 그분들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많을 때는 50명 이상씩 결원이 생기는데, 특히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1년에서 뭐 많게는 3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한시적인 일반직이 있는데, 그건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에 41명을 공채를 해서 채용합격자가 41명을 지금 선발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10월초에 우선적으로 지금 과마다, 아까도 저희 국에도 아까 14명이 결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마다 2명, 3명씩 결원이 있어요. 그게 주된 원인이 육아휴직인데, 국가 출산정책에 따라서 뭐 적극적으로 보내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금년에 41명을 선발을 해서 10월초에 그 결원이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임용후보자 등록을 이번 주에 다 마쳤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그다음에 2015년도에 또 예상을 좀 갖고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15년도에는 몇 명 정도?
○ 전춘봉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초에 한 30명 공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많이 늘리려 그래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총액 인건비를, 전체예산에서 총액 인건비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를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정원도 지금 안행부가 권한을 갖고 있고, 총액 인건비에 관한 산정도 안전행정부가 다 시ㆍ군마다, 이천시는 어느 정도만 인건비에 써야 된다고 그 실링을 정해 주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임의대로 많이 늘릴 수 없는 게 그 자치단체의 그 실정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심의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그래서 아마 예산 때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 단체의 목적하고 그 사업계획서랑 들어와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지금 이달 9월하고 10월에 받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시점이거든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그 받으신 거를 우리,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내년도 것 말하시는 거죠?
○ 위원장 한영순 네, 저희 의원님들한테, 9명이시니까 그 의원님들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첫째,
(한영희 자치행정과장에게) 지금 취합이 안 됐지?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아직 안 됐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직,
○ 위원장 한영순 아, 지급한 거 하고, 2015년도 거하고 해서 같이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 금년에,
○ 위원장 한영순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전체 나간,
○ 위원장 한영순 나간 금액하고,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하고, 내년도 신청 들어온 거하고?
○ 위원장 한영순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걸, 신청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자체도 안 했고, 아직 접수 안 됐으니까 그거는 좀 시간이 있고,
○ 위원장 한영순 그럼 지급,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년 거는 전체 것,
○ 위원장 한영순 네, 금년 거 먼저 주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그리고 나서 심의하고 나서 또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0쪽부터 59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국장님! 지난주 금요일 중앙통에 화재 발생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뛰어가서 끝날 때까지 전체를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날 오셔서 그 안에 그 뒷골목까지 다 이렇게 훑어보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건물이 빙빙 둘러싸여져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 베란다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맞은편 옆에, 그리고 전체가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의류창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슈판넬로 그걸 지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베란다에 나와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피고 휙 던질 수 있게끔 사면이 베란다가 형성이 돼 있어요, 층별로.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 거길 보니까 그 의류창고가 당연히 불법건축물이겠죠, 그 건물은. 불법건축물이고, 그런데 뭐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했는데, 그 소방차가 와서 거의 뭐 한 서너 시간을 계속 물을 끼얹고 그래도 불이 잠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피해가 많이 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피해액 올라온 거는 9,7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후에 제가 거기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인테리어 있잖아요. 그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데요. 그 사람 이야기지만. 인테리어 새로 하는 것도 1억 원이 넘고, 피해물품도 아직 조사가 안 됐다, 그런 얘기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바로 이렇게 조치 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구간마다 중앙통 위에서부터 죽 내려가면서 그 사거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 홍헌표 위원 그 사이가 한, 한 개 블록(block)인데, 그 블록(block)의 그 사이에 보면 지하 상수도관이 다 연결이 돼 있대요, 상수도관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소화전 설치를 한 블록(block)에 하나씩, 이건 대비책이죠. 그래서 하게 되면 한 8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데 그 상가 회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400만 원 가량을 예상하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홍헌표 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그래서 한 8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뭐 이미 화재 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라도 그 소화전을 설치해서 그거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달라, 대비책으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이런 여론이 많이 돌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화재 난 게 한 9,700, 그건 소방서 추산입니다. 이게 피해액은, 물론 그 피해 받은 분이 저기, 손해가 난 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공식적인 건 소방서 추계를 저희도 인용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집합시설, 터미널이니 큰 건물은 일정한 기간별로 안전점검을 소방서하고 같이 합니다, 소방점검은. 물류시설이라든지 이런 화재를 겪었기 때문에 하는데. 중앙통 문화의 거리의 소화전 설치와 관련해서는 한번 거기에 가능한가 여부하고, 또 큰 건물은 사실 건물마다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거기는 그 건물 조성된 것 자체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상가가 형성이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소방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시점하고 구간이 어디인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부가…… 부가질의.
○ 홍헌표 위원 아니, 저기요.
○ 김문자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소화전 설치하는 건 앞으로 구상을 해 보셔야 되겠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여름에 그 수해가 많이 크게 났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그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그 진행상황을 이렇게 죽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체가,
(자료를 보며) 184건을 처리했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 수해복구사업현황 진행상황에서 1번에 송말천 제1공구,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죽 내용을 보면, 뭐 사업량, 준공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 갖고 주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그래 이거를 조항을 184건을 제가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포함이 안 된, 포함이 안 되고 수해복구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해복, 어디냐면 하면 그 신둔면 수남리에 롯데빌리지가 있거든요. 롯데빌리지 위에 밭이 있고, 그 위에 임야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거기가 피해가 별로 없는 지역인데, 비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를 입어서 그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됐죠, 농경지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침수되고, 그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그 농경지가 한 약 3,000평 가량이 유실됐어요, 대략 피해난 게. 그리고 인근 롯데빌리지하고 대성빌리지, 그쪽에 놀이터, 주차장, 진입도로 등이 매몰됐고, 그다음에 그 임야, 농경지에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토사, 석암들이 산재해 가지고 롯데빌리지 그쪽으로 전체가 쓸려 내려와서, 그 당시 주민들이, 그 옆에가 우리 또 사업장입니다. 제 사업장인데, 저희 사업장에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저하고 연관이 돼서 뭐 사업장을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 옆에 롯데빌리지가 이렇게 했는데, 통행이 어려웠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홍헌표 위원 거기 통행도 어렵고, 차도 못 다니고. 그래 가지고 3일 동안인가 거기 방치가 됐는데, 그 시에서 거의 뭐 다른 데도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그쪽에 손을 못 미쳤겠죠. 그래 그런 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래 갖고 사후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신둔면사무소, 그 당시 이교관 면장님이 하실 때인데, 거기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는 면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거라고 그때 담당 부서로 얘기를 해 줬어요. 그 담당 부서에 얘기했더니, 담당 부서 이야기가 뭐 어디, 도에서 하는 건지, 뭐 이렇게 또 다른 데로 미루더라고요. 다른 부서로 또. 그래 가지고 몇 번 연락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처리가 안 되다가, 올 봄에, 봄에 산에 와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보며) 이 184개 조항에 공사비가 그래도 몇 천만 원 들어갔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 없는데, 그럼 그게 어디서 한 건지 알 수가 없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홍헌표 위원 또 공사할 때 피해를 본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피해 본 사람들이 같이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입회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대충 대충해 놓고 그냥 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놓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184개 조항에 대해서 전부 다 찾아 봤더니 그 내용이 없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홍헌표 위원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집행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 공사한 게 너무 부실하게 해 놨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금년, 이거는 지금 지난해 그 수해복구 184건에 대해서 한 327억 원 정도를, 절대 금액은 180억 원 정도를 국비 받아다가 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4억 원을 또 성립을 해 주셨죠. 그래 가지고 신둔면에 2억 원, 백사면에 2억 원. 그래서 소규모시설 빠진 거에 대한 거를 제1회 추경에 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후에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만약에 산사태와 관련된 거면 산사태는 아마 우리가 조사해서 예산 다 확보하게 되면, 경기도에 그 영림사업소에서,
○ 홍헌표 위원 영민사업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영림사업소요. 그리고 지금 신둔면에, 특히 신둔면, 백사면에 보시면 정개산, 원적산 그쪽에 보시면 그 골짜기마다 다 수해가 났거든요. 그거는 산림조합, 영림사업소 안에 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전문기관이라, 거기서 공사를 해서 현재 거의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수남리 거를 저희들이 지금 여기 현재는 거기서 한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서 사업비랑 발주처가 영림사업소 같은데, 그걸 확인해서 홍 위원님한테…….
○ 홍헌표 위원 네, 국장님!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
○ 홍헌표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지금도 좀 미흡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그 사업체가 어디서 한 건지, 여기에 없으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그거 좀 알려주시고. 공사한 거가 지금 너무 저기, 부실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부실하다,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건 확인해서 홍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이게 부서가 두 군데예요. 소화전, 불 난 곳 아까 재난하고 또 우리 상하수도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 김문자 위원 그 중앙통에 소화전이 몇 개가 설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요, 중앙통,
(서성학 안전기획팀장과 대화)
가만있어, 소화전,
○ 김문자 위원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소화전을 쓰는 물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 그 물이 이것도 연계되는 건데,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 김문자 위원 소화전이 있습니다. 중앙통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있죠,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설치 년도가 1995년도라서, 지금 상당히 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동이 되는지, 또 이거 점검을 하는지를 전혀 지금 점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뭐 보고해 주신 게 있나요, 혹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통에 소화전 설치된 거하고, 설치연도, 또 작동력, 소화전이 있으면 당연히 뭐 작동돼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상하수도과에도, 물론 부서는 틀리지만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가 참 문제가 되는데요. 그쪽에도 물어봐도 소방서 얘기만 합니다, 소방서 얘기만.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상태를. 그런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에서 분명히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주체는 어디인가요? 소방전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소방서는 직접적으로,
○ 김문자 위원 소방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업무와 가장 밀접하다 그러면 저희 지금 행정국 안에 안전총괄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각종 재난을 총괄하는, 말 그대로 총괄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업무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소수하고, 또 작동되는지 여부하고, 점검은 어디서 하는지를 지금, 오늘,
○ 김문자 위원 아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다행히, 담당 과장이 안행부에 업무협의차 지금 가서, 지금 주무 팀장만 배석이 돼 있는데, 그거 확인해서 김문자 위원님께 제출하고, 이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는 꼭 뭐 화재나 재난이 있은 다음에 점검을 하는 거라서,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소방전 설치하기는 뭐 가로등 그쪽으로도 같이 연결해도 되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
○ 김문자 위원 아니면 상하수도 쪽으로 연결해도 되는데, 지금 전혀, 이쪽이다, 저쪽이다 미루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리주체가 어디든 간에 우리 이천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홍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 두 가지 이야기하신 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여튼,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정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1쪽부터 8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85쪽부터 119쪽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21쪽부터 132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제가 2010년도에 행감 때 이거를 제가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이거를 질의를 했었던 내용을 똑같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그때는 김종춘 국장님이 계실 때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는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급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려서 또 적나라하게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정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제가 얻었는데 전혀 시정이 거의 안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 돼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적했던 것처럼 업체명하고 또 대표자라든가 그때는 몇 건에 총 계약금액 이렇게까지 제가 다 공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고 인신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잘못되면 또 그 대표자들이라든가 업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계약규정, 또 계약 관련 법령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 김학원 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난해죠, 지난해?
○ 김학원 위원 2010년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10년도?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됐다고 그러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갖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사안이 시정이 안 됐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 김학원 위원 이 계약규정에 보면, 계약 관련 법령에 의거하면 조달가, 관급 빼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또 전문공사, 그리고 전기ㆍ소방, 그리고 기타 공사를 한 사람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이건 알고 계시죠? 이건 국장님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예산회계법」하고 계약관리법에 근거가 있죠.
○ 김학원 위원 네, 네. 읍ㆍ면ㆍ동장 하시고 계시고 발주를 또 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14개 읍ㆍ면ㆍ동, 그리고 본청 실ㆍ과ㆍ소를 2010년 6월 30일까지 했고 7월 1일부터 지난해 '13년까지 제가 이거 수의계약 실태를,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내봤는데, 아직도 특정업체에게 편중된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밝혀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국장님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 드릴 수도 있고, 또 국장님께서 각 실ㆍ과ㆍ소별로, 또 읍ㆍ면ㆍ동별로 취합을 해서 엑셀 작업을 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특혜라든가 몰아주기를 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 특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전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인수인계는 쭉 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지금 김학원 위원 질의하신 게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셔 갖고 한 건데 그게 무려 2010년부터 '14년 6월 30일까지 2,594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뽑느라고 아마 회계과하고 읍ㆍ면 회계들이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10년도에 이어서 또다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드리면서 저희도 봤더니 본청이 834건이고, 사업소가 71건, 읍ㆍ면ㆍ동이 1,686건이 돼서 전부 2,594건에 대한 자료를 김학원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을 하도록 「예산회계법」이나 계약관리법에 있고, 또 2,000만 원을 넘는 거는, 원래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업체에 편중되거나 특혜시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이 넘는 거는 우리 관내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는 시공업체가 다 응찰을, 우리 시 안에만 있으면, 그 업체가 상당수가 있는데, 그렇게 관내 공개입찰을 하는 거죠, 그런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단지 2,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인 견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본청에도 물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읍ㆍ면ㆍ동에 가장 많죠.
그래서 그런 지적,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문 건설업체 해당되는 철콘이나 포장이나 이런 업체에게 균형적으로 안배를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편중돼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관련된 업체가 많은데.
그런데 금액이 다 해 봐야 2,000만 원짜리 공사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우리…… 지금 2,000만 원이 넘는 것도 관내 입찰을 붙이는 마당에 2,000만 원을 특정업체에다 몰아준다는 게, 물론 이것이 읍ㆍ면이 각기 집행의 주체가 다르죠, 14개 읍ㆍ면ㆍ동이.
그래서 A라는 업체가 A동에서도 받았는데 또 B읍에 가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숫자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숫자가 늘어나는 업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특정업체에게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의 회계 절차 주체가 14개 읍ㆍ면ㆍ동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균형감각이 있게 하는 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시 방침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한 바로는 아직 이 시정이 되질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조치를 했는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체에, 이천 14개 읍ㆍ면ㆍ동에, 또 각 읍ㆍ면ㆍ동에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주고, 또 이천에 한 165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데 단 한 건도 못 한 그런 업자들도 있어요, 한 건도 수주를 못 받은 그런 업체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A라는 업체가 어떻게 30 몇 건씩 하고 50 몇 건씩을 합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로비 아닙니까, 로비!
그리고 어……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아주 예민한 거기 때문에 적나라하게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에도 적나라하게 이걸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하셔서 시정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장점 이런 걸 말씀해…… 그런 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하고 또 지역 업체를 쓰면 불가피하게 어떤 긴급을 요할 경우에 내가 거래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거래하는 업체가 있어요. 한 번 써 보니까 잘해. 그럼 그 업체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 30만 원, 3, 40만 원 들어가는 거, 계속 거래하던 업체면 어디 뚝방이 터지고 뭐가 약간 준설할 일이 있으면 ‘이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기름 값도 안 받고 해 주는 그런 또 장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 업체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뭡니까? 로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몰아주기를 했다는 그런 근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돈 벌게 해 주면 좋잖아요. 호법에 업자가 있으면 호법 업자한테 일을 시키고, 장호원에 업체가 있으면 장호원 업체한테 시키고, 그 사람이 결격사유만 없으면. 바라는 건 그거죠. 골고루 수주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불평불만이 없게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취지는, 또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는 제가 구체적인 어떤 대안까지는 제시를 해 드리지 못했고 잘못된 부분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걸 안 만든 것 같아요.
만드셨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현숙 회계과장을 보며) 만들었어?
○ 김학원 위원 안 만드셨잖아요. 안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통용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조회 다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점수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나와서 이율까지 딱 나와요.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은 이율이 세고, 또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이율을 더 저렴하게 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어떤, 전산화……,
(이현숙 회계과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하며 설명)
이런 부분도 시스템화 해서 장호원에서 공사를 수주한 사람, 호법에 와서 또 하려고 하면 호법면장님이 아, 이 사람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또 계약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까 그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전산화 작업을 하면, 시스템화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금년도 상반기에 5건을 했다, 그럼 거기 전산에 딱 이게 체크가 되게.
그래서 등록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게 대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학원 위원님, 하여튼 관내 업체가 균형적으로 공사를 수주해서 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앞전에 드린 말씀은 수의계약이라,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 뭡니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을 가지고 하는데, 김학원 위원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그 해당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시공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어느 정도 어느 업체에 편중돼 있는지 그 자료를 갖고 계신 모양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한번 확인은 해 보겠지만, 이 제도 자체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균형 있게 몰리지 않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개 읍ㆍ면ㆍ동에서 하는데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어느 업체에 5개가 됐으니까 여기는 주지 마라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근거와 법령이 있습니까? 없지.
단지 후자에 얘기한 그런 균형감각을 관내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업체 편중되지 않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균형적인 안배를, 물론 일선에 있는 읍ㆍ면장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봉사를 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나중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00만 원짜리 정도의 수의계약을 줬다, 그건 가능한 걸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일선 읍ㆍ면에서는 그런 것이 응급 상황, 수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있다고 지금 보여는 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읍ㆍ면ㆍ동에서 가장 많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균형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서 해야 될 상황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강제한다면 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존재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 김학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수의계약의 어떤 장점, 읍ㆍ면ㆍ동장의 어떤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재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하는 거까지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숙원사업이라든가 읍ㆍ면ㆍ동에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숙원사업비 있죠? 또 한강수계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하라고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계속 하달합니다, 그렇죠? 그런 몇 개 특정 업체들은 읍ㆍ면ㆍ동에 와서 살아요. 거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 김학원 위원 이 수의계약의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그 장점이 지금 퇴색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셔서 이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완하겠다라고 한, 시정하겠다라고 한 그런 게 있냐고 또 말씀드렸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내가,
○ 김학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시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2,000만 원까지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데 원래 그 수의계약의 범위는 1억 원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00만 원이 넘는 거는 관내 공개입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의계약만 말씀을 하셔서 2,594건에 대한 걸 갖고 있지만 그 외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관내의 업자들이 다 응찰해 가지고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격만 갖추면 하는 거,
○ 김학원 위원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것이 바로 제도적인 보완이지,
○ 김학원 위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에만 답변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다른 어떤,
○ 김학원 위원 주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것이 답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 김학원 위원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제가 언급을 안 했잖아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저한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시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냐고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왜 자꾸 2,000만 원 이상 이런 걸 말씀을 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글쎄, 대책이란 게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수의계약이란 제도가 있는데,
○ 김학원 위원 대책은 제가 그때 어떤 대안 제시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게 대안 제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주십시오, 전산화 하는 이런 방법도 말씀드렸고.
그때는 제가 대안 제시까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그때 분명히 시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그런데 그걸 지금 저한테 보완책을 달라고 하시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 끝에, 궁리 끝에 이런 것도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수의계약 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법령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게 최대한 균형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은 그 당시에도 아마 드렸을 것이고, 지금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균형적인 감각…… 전체 전문 건설업체가 얼마인지, 2,000만 원 이하짜리 할 수 있는 데가. 최대한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물론 공사도 아까 공사 품질이나 성실도 그런 민원의 문제 이런 것이 발생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최대한 감안해서 균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읍ㆍ면장들한테, 또 우리 본청도 그렇고 배분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또 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볼 거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최대한 균형적인 업체에,
○ 김학원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수혜 가도록 그렇게,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한 업체한테만 다 몰아줬어요. 그게 여기 자료에 다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마장면이다, 장호원읍이다 그러면 장호원읍에서 업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A라는 사람한테도 주고 C라는 사람한테도 D라는 사람한테도 줘야 되는데 왜 A라는 사람한테 5건을 줍니까? 그게 골고루 주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 김학원 위원 어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몰렸다는 말씀이에요?
○ 김학원 위원 그건 내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 저한테 주세요.
○ 김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_1)(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 김하식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의문 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나 했더니 그 전년도 자료가 저한테는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뒤졌더니 '11년도 게 있어서 '11년도 걸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똑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적된 내용이?
○ 김하식 위원 지적된 것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영상화면을 보며_2)(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뒤에 저기를 보시면 제가, 왜냐하면 같이 보기 위해서 저쪽에다 했는데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한번 넘겨주실래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위촉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저기에는 4년 치가 돼 있는데 제가 2003년도부터 '14년까지 했는데 어느 분은 12년 동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결산검사위원을요?
○ 김하식 위원 네, 네. 위원으로 거의 한 12년을 하시고, 그리고 또 4년을 내리 하시고 또는 7년을 또 이렇게 내리 하셨더라고요.
이게 아마 저희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게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화면을 보며_3)(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13년도 지적사항이나 답변 이런 부분이 2010년도도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담당부서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런 토씨나 이런 거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 자체가 없고 완전히 그냥 카피(copy)예요,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다음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영상화면을 보며_4)(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여기도 '13년도, '12년도 거의 그렇고,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또 넘겨보세요. 네, 다음! 네.
(영상화면을 보며_5)(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거는 '10년도, '12년도, '13년도가 다 똑같아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영상화면을 보며_6)(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거의, 거의 그냥 다 똑같아요, 거의.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또 계속 넘겨주세요. 네.
(영상화면을 보며_7~8)(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거의 그냥 복사해 놓은 그런 실정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님, 이게 지금 '13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관한 거는 지금 의회 일정상 25일에 제안설명하고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사안 같은데,
○ 김하식 위원 네, 네. 그런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일단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대로 말씀드릴게요.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먼저 결산검사위원이 매년 반복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너무 똑같다, 개선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겠죠.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이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은, 제3조에 선임하고 방법 및 절차를 보면 ‘결산검사위원은 이천시의회가 선임한다’, 또 ‘이천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 이하는 별 의미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이천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전문지식이나, 또 하기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또 경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전문가분이 하는데.
그래서 선임 자체는 우리 시의회,
○ 김하식 위원 의회에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있고, 지금 두 번째, 이 지적사항이 동일하다는 게 회계가 세입과 지출이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이번 결산검사를 받으면서도 소관 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규정을 바꿔야 될 것이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아까 적시해 주신 것처럼 토씨 하나 안 틀린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속 연속해서 하시면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봐서 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이런 것도 물론 지적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이 결산검사, 별도의 상임위가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도 그 반복해서 나오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 제도가 잘못된 것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고, 반복돼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이번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것을 발견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저 나름대로도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의회에서 또 이렇게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네.
○ 김하식 위원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서, 또 다른 부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담당 역시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 보면 순서가 지금 시에도 시장님이 계시면 또 부시장님이 있고 그 위에 순서대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모든 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한 결과 뭐냐 하면 이거를 죄 뒤바꿔놓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런 순서에 의해서 가면 일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편한데 이거 역시도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앞의 게 뒤로 갔다가 뒤의 게 앞으로 왔다 다, 매년 이 순서가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이 제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갈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순번에 의해서. 그러면 비교 대비 이런 거 할 때 한 눈에 볼 수 있게 좀 빠르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번에 하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 위원님!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이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계획서인가요?
○ 김하식 위원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 확인)
○ 김하식 위원 한번 나중에 제가 이 전 것도 보고 싶었어요. 그 전부터 과연 이게 어떻게 됐나 이거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시간적인 것도 짧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4년 동안을 본 결과가 지금과 같이 거의 카피(copy) 식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일반회계에서 8건하고 특별회계 6건이 지금 거기에 대한 지적하신 의견서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이 자료, 이 결산검사 하신 거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순서대로 아마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순서도 안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거나 시정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계속 이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봐오다 보니까 인재풀이 없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가서 인재풀을 지역에 나가서 자꾸 찾아 가지고 어떤 거를 해 나가야 시가 발전이 있는 거지 없다고 매년 그냥 반복한 사람들만 계속 활용을 한다면 그거는 시에도, 나름대로는 가겠지만, 발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팀장들께서는 이번…… 내년에는 그러면 내가 어느 분을 찾아가서 의뢰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가지시고.
예산이 만일에, 이 심의하는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면 지금 현재 그 금액으로는 적다 하면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더 인재풀을 많이 찾을 수 있고 그런 쪽에 포커스 좀 많이 맞춰서 앞으로는 인재풀이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인재풀이 넘쳐서 고민이다, 누구를 골라야 좋을지 모르겠다, 어느 분을 선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를 위촉하시기 위해서 수당이 아마 적다고 그러신 게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아마,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금년에 인상됐나요?
○ 회계과장 이현숙 인상됐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더 수당을 적정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고려해 주시고,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34쪽부터 159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작은도서관 사전 수요조사를 지난해에도 제가 감사를 했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똑같은 사례가 똑같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요.
혹시 국장님, 우리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작은도서관,
(한영옥 평생학습과장, 자료 전달)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마련하느라고 조례를 해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원되는 거는…….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한영옥 평생학습과장과 대화)
○ 김문자 위원 처음에 시작부터 한 얼마 정도, 한 개소당 얼마 정도가 드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조례 때도.
(자료 확인) 이게 작은도서관은 우리 시에는 지금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신청 당시에 그때는 제일 먼저 한 데는 2,500만 원, 그래 가지고 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6,000만 원이 들어간 데도 있고,
○ 김문자 위원 8,000만 원이 들어간 데도 있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3,500만 원 들어간 데도 있고, 증포동에 증포작은도서관은, 아리마을하고 두 군 데는 1억 원씩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건 2009년도 얘기고, 가장 최근에 '10년도에는 보통 3,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조성했을 때 그렇게 들어가 있고, 운영비는 지금,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한영옥 평생학습과장과 대화)
그래서 그 운영비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건 조성액이고,
○ 김문자 위원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지금 7,800만 원을 금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하고 도서구입비하고 해서 600만 원, 또…… 일률적으로 6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렇게 했고,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300만 원에서 3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지금 각……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수요조사 때 필요하다고 해서 개관을 해 줬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는 4개에서 6개가 폐관이 됐고, 지난번에 감사 할 때는. 이번에는 또 늘어서 8개씩이나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7개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길래 이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폐관을 원하고 있는지, 폐관을 했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러니까 김문자 위원께서 지금 작은도서관을 새로 개소하는, 선정하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 김문자 위원 처음에 개소할 때 수요조사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해 주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 이후에 이제 폐관이 또 됐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또 없어지는 것도 있죠.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을 건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폐관이 됐고,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예산이 그만큼 또 낭비가 됐을 거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감사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는 우리 한영옥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평생학습과장 한영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34쪽에 사전 수요조사, 작년도에 지적한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조성한 것 중에서 폐관된 거는 작년에 조사한 2개만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폐관된 것은 현재 조성한 것 중에서는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159쪽 보면 작은도서관 폐관현황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엔가 감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가 4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폐관을 했네요, '13년도부터. 그래서 7개가,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그 159쪽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그 중에서 지금 작년에 그 지적을 하신 해오름도서관과 열매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고,
○ 김문자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폐관을 한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개인이 조성한 거를 저희 이천시에서도 이렇게 올리면 저희 이천시에서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걸 나중에 이런 책자에다 기록할 때는 그렇게 같이 기록을 좀 남겨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우리 이천시에 도서관이 4개가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사서직이 몇 명인가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사서직이,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열둘, 열둘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여기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확인) 절대숫자가 그 법적기준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지금 현실인데…….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한영옥 평생학습과장과 대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서관이 시립도서관부터 효양도서관까지 4군데가 있는데 그게 그 기준보다 적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만 하더라도 사서직이 4명밖에 없는데 그 「도서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면 무려 40명을 해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도서관 허가에 있어서 기준이 3명 이상이 돼야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라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인원수가. 그런데 지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최소, 네.
○ 김문자 위원 3명이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는 이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금년에 아주 최소 기준만 하려고 41명 중에서 사서직을 하나,
○ 김문자 위원 한 명?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채용을 했어요.
○ 김문자 위원 (웃음) 한 명?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아주 가까스로, 이게 지금 법적기준에 맞추려면 절대숫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 정원을 다 묶어놓고 있으니까 도서관은 많이 늘었는데 사서직은 그래서 적습니다. 청미도서관은 지금 둘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장서 수하고 시설규모로 보면 자그마치 21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서가 한 1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허가될 수 있는 법적인 인원수는 최소한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사서직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인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정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비교를 해 보니까 정체가 무진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사서직이 우리 지금 현재는 정규 사서직이 12명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2명?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 말씀은 12명 정도가 있는데 팀장이 없다 그 말씀이죠?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6급이 없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전문직화 다 돼 가고 있는 실정인데, 사서직도 물론 전문직이죠. 그런데 지금 김문자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는 7급까지는 있는데 6급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 김문자 위원 근무연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많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정체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뭐…… 저희 아까 총액임금제다 뭐다 해 가지고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서 또 저희가 보이지 않는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인사제도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승진요인이 있을 때, 소위 그런 직렬을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것이야말로 이제 인사권자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직렬이 배분될 때 최대한 인사권자한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무슨 말씀, 6급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건데,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최대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1인당 하루 도서관을 사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위원님, 잠깐만이요.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 서광자 위원 아, 네.
○ 위원장 한영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아까 김문자 위원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도서관, 신하도서관, 청미도서관, 효양도서관 여러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117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동도서관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전에 작은도서관이 적을 때는 이동도서관이 아마 실효성이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읍ㆍ면ㆍ동 속속들이 이동도서관이 다니면서 책을 빌려주고 시민들에게 책을 접하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그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요가 강사 결핵으로 인해서 우리 신문에 나온 것도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요가 강사요?
○ 위원장 한영순 네, 네. 보면 증포동을 비롯해서 주민자치 강사 중에 요가 강사가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결핵으로 인해 가지고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교습생 한 145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그게 3개월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9개월 후에 또 전염이 됐는지 그때 가서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강사를 저희가 모집할 때 어떤 그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통상적으로 저희 공직자하고 또 기간제근로자 이럴 때는 건강검진을 해서 채용신체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영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증포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가 그 질병에 걸려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한영순 네. 거기뿐만이 아니라 요가가 꽤 많은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죠. 프로그램을 자치센터별로 하고 있죠.
○ 위원장 한영순 네, 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사분들의 어떤 그런 건강진단이라든가 그런 최소한의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통상적으로는 그분의 이력하고 경력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처럼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한영옥 평생학습과장과 대화)
아니, 지금 한영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제, 이 공직에 준하는 사람은 반드시 채용신체검사를 하게끔 돼 있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지금 강사의 경우에 그런 요건을 갖춘 걸 사전에 하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 위원장 한영순 네. 보면 그 요건에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채용기준을 세우셔서 건강검진을 받은 걸 받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가라면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게 전염이 되면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전염이 됐다라는 것을 한 번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9개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봐야만이 이게 전염이 됐나 안 됐나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결핵은 옮기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더 보건소하고 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용기준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아주 주민센터에서 하는 각종, 건강만 관련한 그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강사 위촉 시에는 이력서와 함께 그것도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61쪽부터 17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읍ㆍ면ㆍ동의 체육공원에 인조잔디 조성을 한 세 군데가 지금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제 점점 조기축구회라든가 체육회원이 늘어나면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시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내년 2015년도에는 체전도 있고, 그래서 운동장 인조잔디가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몇 군데나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인조잔디구장 설치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재원 자체는 국비 의존재원을 갖고 하는 건데,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지금 이게 사실 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조금 있으면 모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공원 관리를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관리를 체육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면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지금 장호원하고 우리 부발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요. 소규모는 읍ㆍ면ㆍ동에다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그 체육공원 관리, 저희가 조성을 해 줬어도 그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관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이미 부족하다라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또 체육공원 가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재원도 안 되고, 대신에 체육회에 이관을 하더라도 체육회에서도 각자 또 직장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인부를 좀 고용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각 공원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마 시설마다 한 명씩 지킴이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럴 때는 과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고 총액인건비 그런 데 또 저항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떤 게 대안이 있는가 그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일단 제초작업도 그렇고 한 명만 배치가 된다 해도 워낙 잘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또 체육공원에다 쓰레기도 막 버리고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또 불편함을 겪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한 10개월만이라도 인부임을 고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액임금제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운동장 관리인부임 같은 거를 읍ㆍ면ㆍ동에다 세워주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 김문자 위원 네, 네. 한 10개월 정도면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한겨울에는 그렇게 크게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여름이라든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시간제라도 고용을 해 주셔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미팅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내년 체전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제일고 운동장 혹시 가보셨나요? 제일고 운동장. 운동을 별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최근에는, 매년 한 번 10월 3일에만 가보는 편이라,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동문 체육대회 날인데, 금년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쪽은, 다른 쪽보다도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을 더 아무래도 많이 갖게 되고 해서…….
또 제일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선수들이 뛰는 운동장이에요, 연습하는. 이천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새벽에 운동을 하면 거기는 이 운동화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 밑으로 그냥, 뭐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파였어요?
○ 김하식 위원 아, 파인 게 아니라 그 고무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걸을 때 마사이족 신발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렇게 이렇게,
○ 김하식 위원 네, 네. 그런 정도로 이게 올라와요. 그랬을 때 과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인조구장 그 바닥면이?
○ 김하식 위원 네, 네. 바닥을 자꾸 밟다 보니까 축구화로 밟다 보면 그게 자꾸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뛸수록. 그러다 보니까 마사이족 신발처럼 돼 가지고 가운데가 울렁불렁하게 돼서 저희들이 발목 다치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성인이고 괜찮은데,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한창 운동할 나이고 대학교 가야 되고 그런 시기에 한 번 이 발목을 다치게 되면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그거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운동장도 중요하겠지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그 바닥을 깔은 건데요. 이 수명이 대개 보면 인조잔디가 8년을 못 가요. 2006년도니까 '14년이니까 8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내년 1월, 2월에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함께 그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일부를 뜯어서 한다면 또 돈이 괜히 다른 방향으로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추…… 제가 질의를 했고 또 그 답은 듣기는 했는데 혹시나 해서 또 다시 한 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73쪽부터 17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하고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각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하고 보조단체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전춘봉 위원 몇 개인지는 제가 여쭤 보기는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직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인건비를 주고 있죠?
그 이유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인건비가 각 단체마다 틀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전춘봉 위원님께서 질의…… 지금 각종 사회단체하고 위탁되는 단체가 우리 시에는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 국에도 물론 있고 타 국에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만 해도 70개 단체가 넘고, 또 운영비나 위탁하는 곳으로만 해도 20여 개소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채용하느냐, 임기가 있느냐, 또 정년이 있느냐, 보수의 책정근거 이런 거를 아마 말씀하시는데,
○ 전춘봉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것이 조례에, 단체마다 조례에 아예, 우리 지원 조례에 있는 데가 있고, 또 정관에 있는 데가 있고, 내부규정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과 일반 위탁하고 있는 단체의 그것을 이번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그것이 책정근거가 좀 명확히 하고 채용기준도 우리가 지금 현행 조례나 정관이나 규칙에 있으면 거기에 명시가 되도록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 행정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기 지원되는 법률이 다르고 지원되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확인)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정 운영비 지원규정에 대한 해석 기준을 경기도하고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데는 그런 근거를 마련도 하고,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의 그 해석 기준이 내려온 거를 준용을 해 가지고, 여기 소관 부서가 아마 예산공보담당관실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금년까지는 관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 소관 되는 부서하고 같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고맙고요.
그 인건비 관계가 거의 다 직원 간에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기준안을 정해서 인건비 통폐합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거를 맞출 방법은 없으신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원 법률이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 그 직능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 관련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또 노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정년 기준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또 장애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의 어려움은 있는데, 하나 하여튼 그 각 단체별로 있는 위탁단체나 사회보조금 지원되는 단체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는 아예 이번 기회에 그런 지급근거 기준, 또 심지어는 특성상 정년을 하더라도 공무원 정년을 준용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은 명시해 놓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이번에 처음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신청하고 의논한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어느 읍ㆍ면ㆍ동은 의논을 같이 하는 읍ㆍ면ㆍ동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일괄 다 정해놓고 와서 심의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역할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어디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어느 마을에 어떤 현안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왜! 정해놓고, 1억 5,000만 원에 대한 걸 벌써 정해놓은 상태에서 와서 심의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뭐 할 말이 없죠. 설사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하면 기존 되어 있는 마을에서 서운하다 그럴 게 뻔한 거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얘기가 서로 오가고 의원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러면 좋았지 않았나…….
그리고 기존 재선의원, 삼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 봤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을 테고 그 숙원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 읍ㆍ면ㆍ동의 현안 문제점 이런 거를 초선의원들한테는 전혀 어떤 브리핑이라든가 이야기해 주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일부는 하는 데도 있고, 또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지역을 가서 일부 기관단체장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번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다는 안 했고 몇 군데는 그렇게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긍정적으로 서로 와 닿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이전에, 저희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단지 지역의 그동안의 선거 때는 막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인사만 겉핥기식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걸 어떻게 가겠다라는 작은 시간을 정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브리핑은 안 하더라도 메모라도 이렇게 죽 해서 저희한테 주면 ‘아, 우리 지역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가보는,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또이런 기회나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잘하는 데는 분명히 잘 하고 있어요. 진짜 투명하고 정확하게 같이 해서 한 오십여 가지를 이렇게 좍 갖다놓고 거기서 어떤 게 시급하냐 의논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야, 이게 저하고 코드가 맞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한 데가 있는가 하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 해 놓고 갔더니, ‘우리가 감사받는 거냐, 이 자리가’ 그랬을 때 저희가 좀(웃음)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올라왔을 때 만일에 다른 의원이 노(NO)했을 때 과연 우리가 알아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아, 이 부분은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반영을 시켜 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하식 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노(NO)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의원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역에서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제가 저만 느끼고 그냥 제가 그만두면, 이제 저는 다 아는 거니까 편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 개선해 나갈 부분은 해 나가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지적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할 때 잘되자고 이야기하는 거지 못 되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우리 지방의회가 소선거구제도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행정동이 14개읍ㆍ면ㆍ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당연지사 협의가 됐을 것이고, 저도 그당시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자에 중선거구가 되면서, 그 중선거구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그 지역에 중선거구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선정 당시부터.
그리고 또 과거에는 지금 부기에는 없었지만 의원님 사업비라고 그래 갖고 읍ㆍ면ㆍ동에 하는 것 외에도 또 그렇게 돼서 선정과정에 같이 협의가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하식 위원님 말씀에 아마 일부읍ㆍ면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으신……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장 회의 때 이게, 의원님들도 아셔야 그, 요구는 만약에 20건이 될 수 있지만 예산 지원은 당해연도에 10건도 될 수 있고 8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명이나 이해도 해 주실 수 있는 게 의원님들이라 읍ㆍ면ㆍ동, 유관기관이라고 그래야 읍ㆍ면ㆍ동장하고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농협, 파출소 그 정도인데, 학교야 뭐 별도의 교육기관이니까. 그런 운영이 협의가 잘돼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이 들어왔다는 것을 읍ㆍ면ㆍ동장한테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뭐 이게 저희 다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다른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의원님들도 사실 주민, 시민들이 ‘우리 여기 포장 좀 더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다 받으실 것 아니겠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하여튼,
○ 김하식 위원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일부 읍ㆍ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읍ㆍ면ㆍ동장 회의가 이달에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전달하도록,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 김학원 위원 김하식.
○ 김용재 위원 아, 김하식. (웃음)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읍ㆍ면ㆍ동에 의원님들 숙원사업비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별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숙원사업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다시 그 숙원사업비를…… 세워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얘기 하지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읍ㆍ면ㆍ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불만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민원봉사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지적이 안 맞아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법적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나요? 시에서도 아시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장호원에서 그 지적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그 말씀이신가요?
○ 김용재 위원 네. 장호원뿐만이 아니라 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적이 좀 상이한데, 네.
○ 김용재 위원 그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소방도로가 나면서 건물하고 땅하고 등기가 다 다른 거야. 그래 가지고 이게 법적 소송이 막 벌어지는데 시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없는지 한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저희가 지금 공유지는 분할등기를 해 주는 시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공유지를 이제 다수가 갖고 있는 거는. 그런데 지금 지적이 일치하지 않…… 그렇게 발생된 것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데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 김용재 위원 네. 특히 장호원읍 같은 데가 아주 심각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장성애 복합민원팀장에게) 그거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신 장성애 팀장님 답변…….
○ 복합민원팀장 장성애 네, 복합민원팀장 장성애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용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게 장호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은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지적도 안에 딱들어가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전에는 그냥 무허가 건물에다가 도면을 이렇게 나중에 그렸으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우리나라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한 동네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시는 지금 작년에 두 동네를 했고, 죽당리하고 신원리를 했고, 금년에는 주박리, 동산리를 이제 예산은 있는데 지금 시행 중이고, 내년에 또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을 만큼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장호원에 김용재 위원님 그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세무과……. 죄송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새마을사업으로 토지가 시로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로 등기를 안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지금도 개인 소유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시에서 받아들였을 경우 그걸 개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가,
○ 김용재 위원 시 땅인데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등기를 안 해서, 시에서 등기를 안 해 놓은 거야, 시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사유지를,
○ 김용재 위원 아니, 사유지가 아니라 옛날 사유지였던 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 사유지가,
○ 김용재 위원 시 땅으로 이제 바뀐 거야, 새마을사업 하면서, 길로 편입이 되면서. 그런데 그게 지금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을 안 해 놓아가지고. 그런데 그 세금을 개인이 여태까지 내고 있으면 그 세금을 개인한테 반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야. 해 줄 수 있냐 없냐 얘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게 용도가 도로다.
○ 김용재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예를 들어서 도로로 편입됐는데,
○ 김용재 위원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공부상에는 사유지로 돼 있다?
○ 김용재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주복 세무과장에게) 그런……
네, 세무과장이…….
○ 세무과장 이주복 네, 세무과장 이주복입니다.
네, 그런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현재 현황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지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혹시 저희가 조사가 안 된 거는 5년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빠진, 누락된 거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11분)
○ 위원장 한영순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임규석 산업환경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한영순 김재홍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위원장 한영순 남오철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 위원장 한영순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한영순 정명교 농정과장님!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한영순 김상원 축산임업과장님!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한영순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임규석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3일.
○ 위원장 한영순 임규석 산업환경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은 5개 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인력은 정원 96명에 현원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과 조정을 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및기업지원, 공장설립 인허가, 일자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는 클린이천 청소체계를 마련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는 농림사업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체험마을 관리와 이천쌀 성가 보호 및 농산유통 업무, 경지정리 및 농업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임업과는 축산시책의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 축산물 유통 및 한우산업 관리와 가축방역 및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림기본계획 수림 및 조림, 육림, 산림 관리와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후견인제의 내실화와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밀착형 기업애로 해소와 맞춤형 기업유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와 체계적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및 클린이천 조성을 위해서 민간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와 녹색생활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오염원 및 개발량을 합리적ㆍ객관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ㆍ농간 균형 있는 발전과 임금님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질 차별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고품질 농특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재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예방접종을 통한 가축전염병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 및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경관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7쪽부터 2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일환으로 저희가 기업후견인제를 벌써 몇 년 동안 해 왔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기업체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지금 총기업체 수가 535개 업체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현재는 900개소로,
○ 서광자 위원 900개소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등록……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기업후견인제로 해서 저희가 기업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하고 처리를 하고, 또 지금 여기 건수를 보니까 '14년도에 접수건수 31건으로 해서 완료는 26건, 추진 중이 3건, 불가가 2건인데, 완료한 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3건하고 불가는 과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13쪽 말씀하시는…….
○ 서광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김재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35개 업체 지정하고, 후견인수 525개 업체는 이제 종업원 수 기준으로 해 갖고, 10명 이상 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 갖고, 후견인을 공무원들은 7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그 아주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애로사항 같은 게 덜 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원수도 7급 이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525명은 10개 업체는 중복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처리 중에 있는, 처리 중에 있는 거는 신둔면 소정리 일신정밀기계입니다.
(자료를 보며) 거기 소정리의 지방도 337호선과 연결된 공장 진ㆍ출입로 폭이 좁아, 좁아갖고 물품운송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부지에 인접한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진입도로 확장 건의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이면서 거기에 가게가 또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한 다음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1건하고, 하나는 마장면 이치리인데요. 우보엔지니어링 그 인근에 공장이, 7개 공장이 있는데 진입도로, 가감속 차로가 파손이 돼 있습니다. 장마 때, 그 이후에 아마 파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입로 보수공사를 건의를 해서, 이거를 700만 원을 지금 현재 마장면에 해서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불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된 거는 대월면 초지리, 사동리에, 아, 초지리에 태명실업 공장에서 식당을 증축을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공장 증축이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이거는 「국토계획법」이 6월 9일 개정을 하고자, 지금 입법예고 돼서 7월 20일 마감이 됐고, 지금 이걸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 중순 쯤에 개정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규제 완화로 2년 동안 규제 완화가 되면, 그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월 중순이 지나면 추진이 되는데, 나머지 1건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렵다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나머지 1건은 신둔면 고척리에 서정쿠킹이 있는데요. 여기는 도예촌, 그 도예촌 부지 바로 뒤쪽에 공장이 있는 건데, 이분들은 그쪽 뒤쪽으로, 거기 공장이 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ㆍ출입이 좀 나쁘니까 도예촌 가운데 부지로 해 갖고 출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예촌은 거기 단지하고 맞게끔, 이렇게 조성을 한 건데, 그 단지 가운데로 물류차량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조성한 데가 아무래도 통행에 지장이 되고, 또 단지 내에 관광 훼손이, 그러니까 망가지게 되고, 방문객들 보행안전에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애로사항은 우리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 기업애로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후견인이 돼서, 정말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아직도 기업인들을 만나니까, 나가서 만나보니까 애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풀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7쪽부터 35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기, 저희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서광자 위원 알고 계시죠? 의제21.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 의제21에서 매년 7,6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인건비가 90%가 넘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는 지출비 중에서 한 4.6%, 2013년도에는. '12년도에는 한 13%, '11년도에는 15%인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사업비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게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건비만 지출되면서 실효성이 없이 그냥 차지만 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 4일자에 이천저널에서 ‘문제 많은 이천의제21 도마 위’, 7월 6일자에는 하나로신문에서 ‘이천의제21 정치집단 전락 의혹’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그러니까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검도 하고 어쩌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그게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국장을 하고 간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과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될 수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지속가능한 협의회의 그 사무국장, 또 간사가 다시 선거에 참여했다가, 다시 재임용이 돼서, 그 임용절차상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조례상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도, 조례를 보완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개 그 우리, 저희가 7,6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대개 인건비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역할이라든지 그런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법령에 그렇게 지원기준이 없는 거는 조례에 있는 거는 또 지원을 못하도록 그런 지침들이 내려와 있는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그게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임용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임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수로 추천을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행정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 국장이라든지 과장, 관련 그 실무진에서, 시에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가 좀 재임용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건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다시 퇴직을 했다가 다시 재임용을 또 등록한다는 거는 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협의회이기 때문에 사실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못된 건데, 앞으로 그런 게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라든지, 관련, 우리가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우리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그때 과장님, 국장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좀 의심이 되고, 이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도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를 할 때 일회성에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계속 매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하도 문제가 많아서 직원한테 줬습니다, 이거 해결하라고. 솔직히 제가, 왜냐하면 이게 도마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또 문제도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직원한테 주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더 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우리 서광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의 80%, 아니, 저희 지원비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건 다 아시고 계시고요. 저희 여기에 회의, 진행되는 회의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3회도 못 했습니다, 매년. 거기에서 논의된 정책에 대한 우리 시에 통보도 1건도 없었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이런 회의를 과연 지속하고 돈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기본이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제21의 기본이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이전에 지방의제21로 해서 지속가능한, 우리 환경문제에서부터 출발이 된 건데, 제가 세부적인 거는, 그런 취지에서 하여튼 모든 환경하고 연결시켜서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검토하도록 그런,
○ 김문자 위원 본래의 취지는 참 중요합, 본래의 취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성장이라든가, 사회 안정, 통합 이런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그 타 부서에서 해도 될, 같이 중복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시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런 중복된 사업을 과연 의제21이라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계속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지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 보니까, 지원비가 개인의 어떤 뭐 축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지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너무, 그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제가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담직원 배치도 저도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관리감독을 좀 그동안 못 하셨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담적인 어떤 직원이 배치가 돼서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어차피 하실 거면,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서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감독도 우리가,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정에 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제가 좀 부담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조례 개정의 중요성도 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해도 되는 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저희가 그 조례를…… 그 사무국 운영 직원에 대한 그거를 채용 문제라든지,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조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모든 면, 모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목적에 정확히 부합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37쪽부터 47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처리장의 연간 소각장 운영비 증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내용은 자원관리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소각장은 현재 운영 6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연간 위탁관리운영비가 55억 원에서 올해는 85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상향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보면, 2년 전에는 11억 원, 그다음에 작년에 12억 원, 올해는 18억 5,000만,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비 증가, 뭐 이런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봤는데 증감폭이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 증감에 대한 우리 이천시의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에도 계속,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운영비 증가가 부담이 되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종합적으로 운영비 절감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억 원 절감 계획을 올해 추진 중에 있는데,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소석회 분사장비 개선이나 음폐수 소각처리, 또 폐기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개 시ㆍ군 외에 다른 시ㆍ군에서 폐기물을 받는 것, 그다음에 소각제 같은 경우에 여주 매립장에 반입하는 것, 그다음에 소각 고철 선별기 보완, 이런 사업은 올해까지 다 완료가 되고요.
내년에 열 판매 사업까지 완료가 되면, 약 35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는 현재 한 18억 원 부담하던 것을 한 4, 5억 원만 부담해도 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매년 한 14억 원 정도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증감에 대한 방안이 한 35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음폐수에 대해서도 들은 바 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게 '14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소각로가 2개가 있는데, 1기에 시범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일 40톤 정도를 음폐수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하루 용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제 정상적으로 2기를 다 하게 되면, 지금 보수기간에 1기를 마저 할 건데요. 그러면 80톤에서 100톤 정도의 음폐수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추가 처리하면 저희가 여기서 예상되는 그 감량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산정이 가능한 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 김문자 위원 얼마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톤당 3만 5,000원씩 받고 있는데, 대략 한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추가 수,
○ 김문자 위원 1년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추가 수입이 발생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상당한 그 감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내년부터는 많이 감량할 수 있는 거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내년부터는 100톤까지 최대한 할 계획인데, 그러면 10억 원 정도를 넘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음폐수를 소각도 하지만 그 기존에 요소수라는 약품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음폐수 소각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 절감비도 일부 또 가져올 수 있거든요.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이거는 상당한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돈은 특별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죠.
○ 김문자 위원 아, 제가 얼마 전부터 관심이 좀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 사업비에 대한 절감방안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 사업에 대한 절감방안을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하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좀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9쪽부터 65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9, 20, 21일부터 복숭아 축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감사합니다.
○ 김용재 위원 복숭아유통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40억 원을 들여 가지고 2010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서, 복숭, 장호원의 복숭아 발전에 큰 공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의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준공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하자처리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빈 공간이 1층에 한 군데, 2층에 세 군데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정식, 그 뭐랄까, 자격증이 없는 관리자라 그러나. 그러니까 일반직원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또 거기가 동부과수조합하고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 3군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일원화가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좀 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부실공사가 하자처리가 안 되니까 또 운영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리체계를 한 군데에서 일원화 시켜가지고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해야지 그 축제공간도 문화공간으로써 장호원 읍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건물도 그래야만이 실용성 있게 장호원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1층에 동부, 그 과수농협에서 이제 선별장이라든지 사무실로 좀 이용하고 있고요. 2층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복숭아연구소, 그다음에 3층에 또, 2층에 그 옆에 있던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면서, 거기는 그 장호원에, 장호원읍에서 그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건물 관리의 좀 문제는 각자 3개 단체나 기관이 조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앞두고 수도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우리,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번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 금번…… 향후에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업체를 동부과수농협에 전체 위탁을 줬으면 좋겠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건물을, 시에서는 이익사업을 못 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그거를 위탁을 받으면, 농협에서는 이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익사업을 통한 운영비를 충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그 관리자를 전문자격증 있는 관리자를 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거,
○ 김용재 의원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그 복숭아축제장이 상당히 넓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장호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좀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그 어린이집이 몇 년 정도 거기 있었던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어린이집은 참고적으로 농정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 농정과장 정명교 제가,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3년요? 아, 그러면 나간 지는,
○ 농정과장 정명교 6개월,
○ 김하식 위원 나간 지는 지금,
○ 농정과장 정명교 아, 제가 그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아직, 그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어린이집이 나가게 된 거를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수도요금이 나오니까 수도요금을 분배하다 보니까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다시 들어오지는 않고, 다만 그 공간을 장호원읍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 그런 걸로 한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빈 공간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시설을 하고, 나갈 때는 누가 그 뒷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지금 뒷정리를 어린이집에서도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나가는 입장이고, 또 들어올 때 거기 내부보수 계획이 있어요, 장호원읍에서. 그래서 그게 보수가 되면 아주 깨끗한 그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걸로…….
○ 김하식 위원 아, 제가 이야기 드리는 요지, 혹시 감 잡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글쎄요. 지금 현재 그 공간이 조금 관리 소홀로 해서 좀 이렇게 빈 공간이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 김하식 위원 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나갈 때는, 또 같은 업종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쓰면 되는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주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원상복구가 안 되고 그냥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계약서상에 애초에 위탁을 줄 때,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명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안 했을 때는 과연 이거를 어느 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장호원읍사무소에서 들어오면, 들어와서 어떤 주민편의시설로 뭐를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철거에 대한 철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글쎄요. 자세히 그 철거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건 제가 잘 확인을 못 해 가지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철거비용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애초에 계약서에 해 놨다든가 이래서 그분들이 철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만일에 정리가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이쪽 들어, 새로 내보내놓고, 그 이후에 어떤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철거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안 들여도 되는 비용을 들이는 거 아니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걸 챙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하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지금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거 어린이집이 왜 들어왔느냐면, 어린이집을 짓는 기간에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지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의원 그거 몇 개월 동안 있었던 거지, 3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농산물을 이용한 이런 판매나 전시나 가공하는 이런 장소인데, 다른 걸로 이렇게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금 관리, 잘 계획을 하셔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관리 안 된다고 자꾸만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축산임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7쪽부터 73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2014년도 식목일행사 참석하셨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 식목일행사 참석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때, 그 당시에 식목일행사장으로 선정이 됐을 때 저희도 가서 나무를 심었는데, 조금 정비가 덜 된 상태에서, 또 사업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 거,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저희가 그 식목일행사에 도자예술촌에 했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한영순 그 도자예술촌이 기반조성이라든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하신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랬을 때 한번 가보셨나요? 지금 나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도 봤는데요. 지금 계속된 가뭄으로 해 가지고 좀 고사가 많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조경도 계획이 있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도 보식도 좀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제가, 본 위원이 심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7월에 그,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장소에 같이 나무를 식재를 했지만, 59단체에 한 1,000여명을 모아 놓고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우리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는 조성을 하고 나서 그 업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조성을 하고 나서 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 심은 곳이 14곳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두 번을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14곳을. 갔다 왔는데 거기 공사를 하게 되니까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되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장, 사진 제시)(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영순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다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14곳 중에.
(사진 제시)(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그리고 구조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구조물을 세워야 되니까, 지금 이게 구조물 세워져 있는데, 우리 저기, 구조물이죠? 그럼 여기에 저희 나무 심은 거죠? 지금 구조물을 세우기조차도 힘들게 돼 있습니다.
(사진 제시)(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거는 자갈 같은 거 쌓아놔야 되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한영순 자,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은 곳에 이 나무를 심었다는, 저희가 집을 지으면 뭐부터 시작하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기초부터, 네.
○ 위원장 한영순 일반 저희들도, 저는 그때 거기 처음부터, 저 갔을 때부터 ‘아, 이거는 정말 안이한 거’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일반 집을 지어도 기반을 닦고, 집을 짓고, 조경을 합니다. 여기 아마 사업비가 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조경은 그 업체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렇다면 그날 정말 그 단체라든가, 1,000여 명이 나와서 그 추운 데, 바람도 되게 불었죠. 보면, 지불된 거 보면 뭐, 식대비부터 생각해서 무지 많습니다.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때 날씨가 추우니까 단체들도 거기서 식사를 안 하고, 거의 단체장님들이 밖에서 나가서 드신 것도 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들어간 돈은 한 2,800여, 한 3,000만 원 돈 되지만, 부수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제가 그 당시에 식목일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식목일행사를 거기서 하는 것을, 제가 그 실무부서에도 한번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식목일 나무를 심는 그 공간은 조경, 공원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그런 데 일단 나무를 심는 거라고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식목일행사 그 부분이, 나무 심은 부분이 훼손된 부분은 제가 그 자세히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요. 일단 그 지금 우리 식목일행사를 그 도자예술촌으로 선정해서 한 거는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대상, 그 식목일행사장을 선정할 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거 높은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높은 사람한테.
○ 위원장 한영순 저희가, 매년 저희 의원님들이 말한 게 올 말고도 작년에도 온천공원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읍ㆍ면ㆍ동으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한 그루씩 나눠서 집에 심든지, 꼭 필요한 곳에 심어져야 할 우리 식재가, 사실 14곳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14곳을 다 돌아봤는데 없습니다. 저희 나무가 그 자산홍 외 8가지 종목에 1만 3,686그루인데요.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냥 들려요. 이건 가뭄이기보다는 심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성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이런 낭비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한번 그 과정이라든지 현장도 한번 실사를 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대상지 선정할 때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앞으로는 책임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왜냐하면,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건축을 완공하고 이럴 때 이 관리감독에서 잘못되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많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전 농정과 하는 줄 알고요. 총괄하는 거죠?
○ 위원장 한영순 총괄 조금 있다가,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학원 위원 아니, 아니요. 저 질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 김학원 위원 감사 지적하고 뭐 그럴 내용은 아니고요. 부탁드릴려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천공원 조성을 개발사업과에서 조성을 한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개발사업과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 산업환경국 소관 축산임업과로 관리는 이렇게 이전은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희 축산임업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우리 임규석 국장님께서도 창전동장으로 계셨을 때 온천공원을 많이 또 이용하셨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축산임업과장님께서 온천공원 바로 옆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온천공원에 오셔서 아마 운동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뭐 그러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개발사업과에서 조성한 후로 온천공원에서, 아니, 온천공원이 아니고 우리 축산임업과에서 '12년부터 '13년까지 데크, 계단 설치공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또 많이 시행도 하셨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우리 온천공원 조성이 2011년 7월 29일 공사 준공이 끝, 됐는데, 이거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하자보수기간.
○ 김학원 위원 네, 그거는 몇 년이에요? 제가 자료, 이런 자료를, 필요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제가 못 받았어요.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보통, 통상 공사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기, 온천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해 가지고, 지금 2년인지, 3년인지 한번 그거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거 확인해 보셔서요. 하자보수기간 이내면 그 시공업자한테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 보시고, 보수기간이 끝났으면 우리 또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마 보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데 이 지금 하자보존기간 그 이내에 이런 것을 발견을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업체한테 요구를 했으면 이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뭐냐 하면요. 제가 거기서 조깅을 해 보니까 뭐,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이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봤거든요.
(사진 제시)(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이게 등산로예요. 등산로, 산책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등산로죠, 여기.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지금 뭐 이런 거를 배우지는 못해서 모르는데, 뭐 농어촌도로라든가 아니면 지방도로 또 이렇게 등산로, 산책로 시공을 할 때, 이게 아마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몇m 이상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1㎝도 파먹어 들어가지 않고, 한 뭐, 0.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철근, 와이어 메시(wire mesh)라고 하죠.
(손짓을 하며) 이 와이어 메시가 이렇게 다 드러났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와이어 메시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이게 뭐 영어인지, 건축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철물점에 물어보니까 와이어 메시라고 하더라고요. 와이어 메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런 현장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등산로, 산책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와이어 메시가 콘크리트를 잡아주는 역할, 균열 가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갈밭으로 여기가 둔갑을 했더라고요. 등산로, 산책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우리 김상원 과장님이 인근에 사시니까 한번 시간 내시면 일단 가보시고,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이거.
(사진 제시) (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게 시공을 저희가 할 필요성을 느끼면 시공을 하시고, 또 업체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책임을 전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진 제시) 이게 뭔지 아세요? 조각심포지엄 하시잖아요. 조각심포지엄 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조각심포지엄 끝나면 이천시에 이렇게 기증을 하는데, 이게 2013년도에 기증을 받은 거더라고요. 이게 2013년 8월에. 작가가 뭐, ‘카카토모 1호’ 이렇게 돼 있고, 작품명이 ‘붉은 녹슨 덩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까이 가서 이거 안내표지석을 보기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공사하다만 곳, 또 뭐 이렇게 그냥 철판이나 철근 같은 거 그게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작품이더라고요, 작품. 그런데 이 작품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문화관광과에 제가 이거를 한번 질의를 해 볼까 하다가 어차피 우리 축산임업과에서 온천공원을 다 관리를 하시고 하는 입장이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여기를 펜스를 이렇게 좀 친다고, 친다거나, 펜스를 치면 좀 삭막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인근에 토사가 계속 유출이 돼서 이게 묻히지 않게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런 잡풀 같은 것도 좀 다듬고, 뒤에는 잔디 좀 심고.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내년에 우리 이천에서 큰 대회가, 대회를 유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천을 방문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 그러면 ‘쌀’, ‘도자기’, ‘온천’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네, 그 중에서 아마 온천은 테르메덴하고 미란다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마 이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미란다 호텔을 많이 이용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미란다 호텔에서 또 숙박을 하시고, 그 인근에 보면 먹자골목도 있고,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온천공원, 애련정도 많이 올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진 제시)(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그래서 현재 상태는 공원 조성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는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사진 제시)(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여기도 화단 아시죠? 화단 예쁜 거 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영산홍이 될 수도 있고.
(사진 제시)(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이렇게 벌거벗어진 이런 화단이 거기 아주 엄청 많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확인해,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도 아름답게 가꿔 놓으면, 우리 이천을 찾는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한테, 아름다운 이천, 살기 좋은 이천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바로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현장 확인해서 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축산임업과에 대한 질의종결하고,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한영순김용재김문자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6인
안전행정국장이종명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윤장선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한영옥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체육지원센터소장김영배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복합민원팀장장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