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17일(화)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4일 본 회의에서 보고받게 될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ㆍ면ㆍ동주민센터의 도로명 주소 일괄변경 사무를 위임하여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ㆍ비용 절감을 통해 민원 편의ㆍ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민원봉사과 사무 중 주소 일괄변경 신청처리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수행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 등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수행. 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 라,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 명시. 마,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수수료 및 감면비율과 그 대상을 명시. 바, 청소년지원센터의 지도ㆍ감독 근거를 명시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제46조 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 등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되어 관련조항을 개정, 세입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소의 일괄변경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 처리하게 규정된바 시장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 위임하여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을 통해 민원편의와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보호 수행 및 상담ㆍ긴급구조 등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8개 시ㆍ군에서 제정ㆍ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기 운영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종전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되어 관련조항과 각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 본문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는 좀 상이한 내용인데요. 9쪽에 일부 발췌 별표 내용에 보면 위임 조례인데 세무과에서 하는 부분하고요.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이것 읍ㆍ면ㆍ동 사무 위임 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거기 본청에서 하는 것과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 정종철 위원 지금 9쪽에 그 자료에서 보면 체납세 징수하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9쪽이요?
○ 정종철 위원 네. 체납세 징수도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에 또 들어가 있는데 그 세무과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세무과에서 하는 것과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과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본청의 인력문제도 물론 있기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4개 읍ㆍ면ㆍ동 주민들이 다 세무과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자기 읍ㆍ면ㆍ동에서 쉽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우선 민원인들한테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또 실제 세무직도 세무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위임 조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위임이라면 제 기본적인 생각은, 위임이라고 하면 읍ㆍ면ㆍ동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병행하는 것으로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병행되는,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병행하는 것도. 읍ㆍ면ㆍ동장한테 아주 권한을 주어서 하는 것이 있고, 사무를 위임해 가지고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어차피 이게 조례 자체가 조례명이 위임 조례라고 하면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래서 거기에 사무를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읍ㆍ면장이 할 것 또 시에서 시장이 할 것 이렇게 그것을.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가 주소 변경을 할 때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읍ㆍ면ㆍ동에서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사업장 등록증 사항 그 주소 변경도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는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일괄 읍ㆍ면ㆍ동으로 가면 가능한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 여기에서 지금 정하는 것은요.
○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하고 건설 기계 등록, 또 이렇게 사업자 등록, 옥외광고물 등 4개 업무를 지금 하게 될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주소 일괄변경 신청을 할 경우 몇 가지 문서에서 그 주소가 그러면 변경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 한영순 위원 네 가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그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수수료가 필요한 것은 민원인이 수수료,
○ 한영순 위원 부담하는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부담하는……. 네, 그런데, 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 이해를 돕기…….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이천시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우리 사립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공부방이 하나 따로 있는데, 그 규모가 청소년수련관과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천시의 규모가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데, 또한 지금 다시 설치하려는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또한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 이렇게 각각 구분해 놓으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세부적으로 가 보면 지금 저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과거에 청소년 상담,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청소년상담실이 있었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원센터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하는 일이 지원센터에서는 정신적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또 어떤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이런 정신적인 면인 것이고요. 또 수련관은 주로 활동하는 면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한다고 해서 안 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분야가 각각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각각의 운영을 할 때 좀 집중해서 운영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 시 차원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하고 보호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담실이 그동안 저희가 '98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서 왔는데 그래도 매년 약 1,000건 내외의 상담, 상당히 상담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저희가 모르게. 각종 뭐 본인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더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생각에는 우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문제점이 상당히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도 만전을 좀 기 해야 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15쪽에 보시면 저희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제4조제3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2년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 저도 보고요
○ 김문자 위원 네. 15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5쪽 봤고, 16쪽 협의회.
○ 김문자 위원 네, 3년, 임기는 3년. 그래서 이게 임기가 별개로 이렇게 나누어져도 상관이 없나요? 운영할 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운영하고 협의회 위원 임기하고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
○ 김문자 위원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를 들어 어느 단체가 이것을 위탁을 받았다, 수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받은 것과 위원 임기와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상관이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이용료를 아동 청소년들한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까요? 이용료를 받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단체 위주로, 학교에서 거의 단체 위주로 신청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용료를 받았을 경우 과연 이 시설을 이용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용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복사지 정도, 그런 자료에 필요한 이용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용재 위원 또 여기 보면 정부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그 정부 보조금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것은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또 안 그러면 수수료를 받든지 이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보조금 교부할 때 그것은 또 항목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청소년시설인데 일반인 성인들이 이용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청소년과 관련된 성인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여기 학부모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성인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일반인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일반인은 학부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청소년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심리검사나 또는 상담검사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람들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인도 넣은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런 것은, 네.
○ 김용재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여기 조례에 제3조를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각종 상담이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의 조직이나 그 직원들로 이 모든 업무를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현재는 상담원이 2명에, 행정원 1명 그래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또 2명을 상담원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최대한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조례의 기능 중에 법률이나 의료 지원도 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으로 설정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법률이나 의료 지원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연계해서 하실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담원이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원센터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만큼 근무하는 분들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한영순 위원 조례를 보면 공개채용에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직원들 자격요건이나 복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그것은 자격요건과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심의위원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한영순 위원 그것이 청소년수련관 심의위원과 아마 심의위원이 같은 것으로 아까 얘기를 하셨거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심의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한영순 위원 네, 여기 심의위원과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거기하고 수련관하고는 별개의 그 위원입니다.
○ 한영순 위원 별개, 심의위원이 별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수련관 심의위원하고 그 수련관 사용료 있잖아요? 그것하고,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한영순 위원 그것을 주실 수 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생활체육 하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배구나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내는 세비로 운영을 하는데 사용료를 좀 안 받고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련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시민회관을 개조해서 수련관으로 만들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도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가 28개 시에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수련관이 없는 시ㆍ군이 있나 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청소년수련관은 있어야 되지만 꼭 거기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아까 김용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나 모든 것이 일반인이 사용하면 주객이 전도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트홀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 시민회관으로 이용하던 데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바꾸어 버리다 보니까 사실 아트홀에서 우리 시민이 사용을 못 하고 옛날에 시민회관에서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시민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함께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좀 묻고 싶어서, 그것을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 놓은 것은 없는데 지금 말씀 취지가 종전 그런 큰 강당시설을 청소년하고 같이 쓰게 되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련관을 일반 시민들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있습니다. 수련관 내 강의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예전에 시민회관으로 사용하던 사용료 보다 지금 비싸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해 보았지만 그 청소년들이 수련관으로 이용을 하고 이랬을 때 그 사용료를 사실 안 받을 수는 없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나 형식적으로 조금씩 받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게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시민회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내주었잖아요. 쉽게 따지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의 불편함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나 시민 모두가 뭐 우리 시에서 만들어준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용료를 좀 받는 것은 사실 청소비 정도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종전 시민회관 때도 사용료는 받았었어요.
○ 성복용 위원 아, 조금씩 받은 것은 알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시설을 새로 꾸미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번에 조례에 지원센터 사용료 기준이 딱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사실 지금 뭐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해 주는 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무상급식 뭐 의무교육 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런 부분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해 보고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 성복용 위원 글쎄요,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청소년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될 것인데 큰 차이가 있나요? 상담실 운영하면서 하고 지원센터라는 명칭이 바뀌면서의 변화되는 게 뭐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청소년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종전에는 운영되어 왔었지요? 전에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초창기 때.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기능은 같은,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근거라는, 근거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어떤 조례로 명시되어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조례는 청소년상담실로 운영할 때는 조례가 있지를 않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고, 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주로 상담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상담이지요.
○ 정종철 위원 상담인데 지금 뭐 언어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풀어져 있지만 이게 아마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가 상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앞으로는 심리검사, 상담, 교육 이런 것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주위에 보면 주로 하는 일이 상담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운영협의회가 있어야 되고 실행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직으로 이원화해서 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나요? 물론 여기에 내용은 할 일에 대해서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5명이 지금 직원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3명에서 2명 더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주요활동이 상담내용인데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이게, 운영협의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별개로 해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운영협의회는 지원센터에 대한 큰 틀에서 운영되는 운영계획을 심의하는, 심의하고, 실적 평가는 큰 틀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실행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것을 통ㆍ폐합해서 어떤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아마 이 전문가들, 다섯 분들이 아마 전문가일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시의 어떤 정책 부분이 반영될 것인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최소 15명씩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 정종철 위원 그럴 필요성이 정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급으로 해서 구체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로 해서 하고, 앞에 협의회는 운영계획이니까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것보다는 운영면에 크게 초점을 맞춘 것이고, 뒤에 실행위원회는 전문가로 해서 직접 이렇게 일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분야가 각기 역할이 좀 다릅니다.
○ 정종철 위원 역할이 다르겠지요. 다르지만 이게 현실성으로 과연 그래야 될 필요성까지 있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드려보는 것이고요.
뒤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다른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같을 거예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종철 위원, 한영순 위원에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인가요?
○ 한영순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분들이 같은 분들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심의안건이요, 심의안건이 수련관 청소년 및 일반인 사용료 심의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이것은 뒤에 또 27쪽의 첨부내용은 청소년상담 이용료란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지원센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과연 이게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했는지를 한번 제가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심의안건은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에 대한 심의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뒤에 자료는 지원센터 자료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게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기능이요. 저희 시에서 하는, 시에서 징수하게 되는 일반적인 그 수수료, 사용료가 됐든 수수료가 됐든 이런 것을 각 업무 분야별로 일방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반드시 시설에 대한 사용료 뿐이 아니라 뭐 이런 사용료라든가 기타 시에서 징수하는 모든 징수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아, 이 금액이 정당하냐, 올바르냐,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심의위원회가.
○ 정종철 위원 그 내용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26쪽에 안건 내용하고, 안건에는 분명히 안건만 보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심의거든요. 그런데 뒤에 첨부된 것은 지원센터에 대한 사용료 심의란 말이지요. 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지금 조례를 하자고 하는데 오늘에서야 지원센터를 조례로 개정, 만들자고 하는 얘기인데 작년 7월에 벌써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사용료를 심의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내에 심의 안건 중에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및 일반 사용료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런데 그 회의에서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되는 그 가격도 결정을 했고 또 기타 일반인 사용료 심의 중에,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 사용료하고 청소년수련관 그 사용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래서 다른 것이고, 그 심의회를 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되는 그 가격도 심의가 되었던 것이고 또 이 청소년지원센터 사용료 기준도 같이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늘에서야 조례를 심의를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작년 7월에 벌써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것을 심의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저는. 청소년상담실도 아니고, 자, 지원센터는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작년 7월에 벌써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사용료가 심의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가격 결정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개최가 되어서 포함시켜서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임영길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심의 안건과 또 조례에 대한 이번, 지난번에 7월에 벌써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심의안건 자료를 지금 요구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듣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수련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최 결과에 대한 이해가 위원님들이 다 되셨는지, 또 되셨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상담소는 어떻게 활용 방안은요? 지금 수련관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계획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상담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기존에 건물이요?
○ 정종철 위원 네. 운영 계획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기존 건물 계획은 아직 미처 거기에,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그것은 운영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수련관 어디로 가요? 수련관 몇 층에 어디로 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수련관 어디로 가느냐고요?
○ 정종철 위원 네,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전은 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소는 비어있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저기, 어디야, 사회복지과장님이 한번 그것을 자세하게 수련관과 이 지원센터에 대한 혼용이 안 되고, 지금 수련, 아, 상담소가 지원센터로 바뀌면서 현재 위치가 전화국 앞에 있는 사무실이 서희관으로 옮겼다는 것이라든가 그런 좀 한번 자세하게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상담소와 지금 현재 시민회관 자리에 수련원과의 그 업무나 운영에 관한 차이점, 별개의 운영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이번에 금회에 그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 전에 청소년상담소, 미도아파트 앞에 복지회관 2층에 운영하던 그것을 그 수련관이 만들어 지면서 3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직원이 그 상담원, 아, 행정원 1명과 상담원 2명이,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장소를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련관 3층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하는 것은 수련관 내에 관련되는 그 제반사항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소 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제반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중에는 혹시 수련관하고 이게 같이 운영하는 것 그런 규정 아니냐라고 혼동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별개임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임영길 자, 이해하셨으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그러면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상담건수가 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2010년도 실적은 총 1,400 한 38건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했고, 2011년도에는 425건으로 자료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미도아파트 옆에 있던 거기서도 상담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계속 운영을 해 왔던.
○ 성복용 위원 거기서도 돈을 받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거기서는 징수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안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이 수련관으로 옮기면서,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옮기면서,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로 정하면서 그 사용료를 정하는데, 사용료가 뭐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위원님,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상담하는 상담비용이 아니라 이 상담에 필요한 컴퓨터 용지인데요. 그 용지값이 비싸다고 해요. 그 자료 관리를 계속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담하고 계속 후속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자료에 입력되는 그 용지 자체가 값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상담해 주는 것을 대가를 받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 성복용 위원 아,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필요한 여러 가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소모품.
○ 성복용 위원 소모품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상담사하고 대화 나누는 것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 성복용 위원 수수료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성격이 아니고, 네, 거기에 소모되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만 먼저는 무료로 상담을 해 주다가 수련관으로 이전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상담료를 받는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야, 이것 무슨 조례로 상담하는 것까지 돈을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학습종합 진단검사를 한다고 하면 말로 해서 그냥 연필로 메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기록 관리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용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용지라고 상담에 필요한 자료인데, 이것은 1급 상담자격증 가진 사람만 별도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상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상담 자료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혹시 구입 비용이 연간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현재로서는 올해 제정되고 그러면, 그 추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되는 그 양이나 인원이나 그런 것을 보아 가지고.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연평균 이용료, 이용인원을 봤을 때 그 인원들이 상담을 받는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글쎄, 그것은 비용을 한번 추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상담소 운영하는데 분권교부세 1억 원 정도 받아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몇 억 원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몇 억 원씩이나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저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래서 아까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무료로 단가는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보조금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몇 십억 원 드는 것도 아닌데 청소년들, 미래의 우리 일꾼들인데 그 정도도 못 해 주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위원님 말씀 명심…….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조례안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법명만 바뀐 것이지요? 특별히 더 되는 것은 없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거기에다 용어만 조금 수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김용재성복용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사회복지과장신성현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세무과장이윤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