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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다.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라.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건축과)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 위원장 김용재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2억 3,392만9,000원이 증액돼서 총 42억 13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654만 7,000원을 증액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중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28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한돌봄센터 및 남부네트워크운영비 21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186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 중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운영비에 6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비 중 행복e음 단문메시지 요금 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민간이전비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1억 1,0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장비 지원비 2,545만 4,000원을 계상하고, 대신 기정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예산이 서 있던 푸드마켓 운영장비 지원비 2,54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충효덕공원 제단 및 향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지출하고 남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외 9건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총 5,026만 3,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외 12건에 4,3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9억 2,410만 4,000원을 증액해서 총 748억 7,5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금 128만 9,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이천시장애인정보화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장애수당(보조)에 장애수당 2억 2,79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0쪽을 보시면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여기다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수당 2억 3,810만 원을 이것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191쪽에 맨 위에 장애수당 이리로 목을 옮겨서, 부기를 옮겨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190쪽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90만 3,000원을 증액계상했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서 사회복지보조 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수당(보조)에 2억 2,790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2억 3,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3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59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서 운영비에 1억 2,6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운영비 1억 2,980만 원을 감액하고, 또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운영비에 1억 4,31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로 2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900만 원을 재원 변경해서 도비에서 110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에서 110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재원 변경해서 국고보조에서 681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에서 68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시설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민간자본보조는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개ㆍ보수 사업비 9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민간자본보조로 운동기구 설치 및 물품 구입비 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유지보수에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48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1,6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195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 2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비 11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청미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경로식당 설치사업비로 이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당 테이블 등 물품 구입비 3,7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6쪽 장기요양기관 관리해서 공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권익 증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9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비 4,7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사공설ㆍ공원묘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자연장지 환경정비 인부임 13만 4,000원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201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량비 3,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과오납금 등에 반환금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추모의 집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2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572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고, 봉안시설 과오납 반환금 24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시설 건립으로 화장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서 사업비 2,70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했고,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백사 공설묘지 및 추모의 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64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대행사업비 94만 8,000원을 감액했고, 관리운영 대행사업비 2,01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비 6억 4,927만 5,000원을 계상했고, 도비 반환금으로 생계급여 등 7억 8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7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26억 4,585만 5,000원을 증액해서 총 618억 9,1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 일직비로 490만 원을 계상했고,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인건비로 인건비 중 사업주 4대 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으로 7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로 1,07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에서 사회복지보조로 1,624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 사회복지보조로 186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역시 2,2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5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입니다.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사회복지보조로 168만 2,000원을 감액했고, 아이돌보미 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로 1,08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운영위원회 수당 등에 3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시ㆍ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보조로 320만 원을 감액했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중 사회복지보조 67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중 사회복지보조로 52만 원을 감액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중 민간위탁금 1,50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 5,25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1,4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12억 8,8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육형시설 지원에 사회복지보조 1억 1,80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서 이용자지원을 위해 1,3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보육정보지원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 5,637만 6,000원 중에서 도비 56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564만 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서 2억 6,6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모모니터링운영지원비에서 사무관리비 28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3,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 및 센터운영에서 운영비 7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4,160만 원을 계상했고, 직업교육훈련 지원에서 훈련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인건비로 84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차량유지비 등으로 300만 원, 다음은 문화체육프로그램운영 등 행사운영비 4,92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연구개발비에 욕구 및 자원실태, 그리고 만족도 조사연구용역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96만 원과 참석자 보상비 등 144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금 중 아동심리정서 치료비 720만 원을 증액했고, 드림스타트센터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빔프로젝트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45만 원과 도서구입비 55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단가인상비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6,600만 원을 감액했고,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3,0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금 2,9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 민간이전비에 사회복지보조금 5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사회복지보조금 720만 원을 증액했고, 청소년,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인건비 1,92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284만 원, 교육강사료 8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2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청미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비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6,6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교사 배치 지원 인건비에 지원비로 1,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비로 18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137만 4,000원을 감액했고,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1,8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업장학금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학금 2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7,286만 7,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1,396만 8,000원, 교육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수련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64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1,831만 2,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국제봉사단파견비로 2,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비 2억 6,16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체육관 CCTV설치를 위한 시설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요박물관 빔프로젝트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리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시설비로 CCTV개ㆍ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72만 7,000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96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으로 3억 9,157만 8,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반환금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등 6억 326만 8,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5억 8,507만 7,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69억 9,14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2014년 통합이용권 사업비 1,4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천문화원 창고 신축공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ㆍ군예술단체지원 민간이전비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으로 시ㆍ군예술단체지원비 7,17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민간이전비로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ㆍ사립박물관 민간이전비로 지원사업비 1,62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일반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25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어재연장군 생가 방재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천연기념물보호수 유지ㆍ관리 사업비 등 3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226쪽입니다. 설봉산성 주변 정비공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광고홍보자료 거치대 제조비 1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량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프리미엄아울렛 내에 관광안내소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안내소 노트북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활동비 5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도자특구 활성화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부임 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도자산업 활성화 및 특성 지원사업으로 제5회 이천도자Trend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자클러스터 지원입니다. 도자판매 마케팅행사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축제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자료 제작비 등 4,25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도자기 축제 우편요금 등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도자기 축제 지원비 1억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비가 모두 2건의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830만 3,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반환금으로 1,13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323쪽에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홀은 모두 8,615만 4,000원이 증액해서 24억 3,8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공연운영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콜센터 운영인력 인부임 11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광고제작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1억 5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는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아트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375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모두 854만 8,000원을 증액해서 기정대비 6억 85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에 예비비로 8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38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3억 9,284만 1,000원을 증액해서 12억 23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6,7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예비비로 300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반환금입니다. 국비반환금으로 607만 9,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반환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용재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8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189,190쪽 하단, 상단에 장애수당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감액을, 거기서 감액을 하고, 이제 그 다시 다른 그 목, 편성을 갖다가 다른 곳에 했는데, 네, 이거 그 어떤 그 체계를 갖다가, 예산체계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감액하고 다른 쪽에 계상을 하고 이렇게,

김학원 위원 이거 흔들어 갖고 다른 쪽에 계상하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 어디 쪽에, 어디에 했어요?

서광자 위원 190쪽.

김하식 위원 189쪽이, 감액부분이,

서광자 위원 190쪽에.

김하식 위원 190쪽의 사회보장,

서광자 위원 기초, 장애수당,

김하식 위원 수혜금으로 지급을 하는 어떤 설명…….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190쪽에, 그 하단에,

서광자 위원 세 번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그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 이 밑으로, 이걸로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그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여기에서 지금 이천시 전체에서 이게 몇 군데가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고당3리에 설치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거기, 그러니까 잘 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네.

김하식 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경로당을 가니까 고당3리, 2리를 가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샘이 나는 거예요. 옆 동네 하는 게 샘이 나니까 우리 동네도 좀 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는, 가려고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추진계획 이런 거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건 내년도,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올해,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과 대화)

이게 작년도부터 이제 시행된 사업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확대ㆍ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설문조사에서 그 수요자, 원하는 데 먼저 이렇게 접수를 하나요,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이게 이제 사업비가, 이제 원하는 그 마을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가 그 선정기준을 선정해 갖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뭐 리스트에 다 있는 건가요? 어떤 위원 계획 이런 거,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 그건 앞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죠.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일단은 신청부락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 요구를 해 갖고, 만약에 예산이 신청부락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만약에 배정이 되면 선정위원회 구성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게 저, 마을에 다니다 보니까 거의 가면 뭐, 고스톱 친다든가, 거의 이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고스톱 치는 것보다도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화합하고, 또 이제 용돈벌이, 뭐 식사라도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자꾸 활성화가 돼야 이천지역사회가 더 건전한 그 어떤 어른들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앞으로 확대ㆍ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이 카네이션 하우스가 율면 고당3리에 됐고, 이제 두 번째가 설성면에 하실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 시비, 농협 이렇게 세 군데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제 단점이 첫 번에 추진할 때는 농협, 시, 동네가 같이 합의 하에 이제 잘하겠다고 추진하는데, 그게 지어놓고서는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좀 관리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 없으시면, 또 한 가지.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이 9억 9,800만 원 이제 계상이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 어디인지 좀, 이게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줄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그,

○ 위원장 김용재 들어오는, 신청 들어오는 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갖고 경로당이 모두 388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80군데 정도가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저기, 내용이 파악이 됐어요.

○ 위원장 김용재 몇 군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80군데요.

○ 위원장 김용재 80군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거기 그 시설 개ㆍ보수사업비로 저희가 꼭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제가,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간단히, 여기 이제 경로당 보조사업 해 가지고 이제 194쪽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간곡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에 표기를 안 해도 뭐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 그 고백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은 지가 한, 뭐 한 40년 이상 그냥 창고 같은 어떤 이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제 전 부발읍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그래서 거기를 좀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고백리는 경로당 이번에 신축 지원비 1억 원 해 줄 거예요.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에어컨도 해 주고, 거기 할 거예요.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 끝나셨어요? 김하식 위원,

한영순 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이 그러면 세 군데라 그랬는데, 어디 어디 하죠?

○ 위원장 김용재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안 넘어갔는데, 그거 넘어가면 하셔요.

한영순 위원 지금 넘어가서 하는 건데,

○ 위원장 김용재 19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하는 거예요,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경로당은 고백1리 하고요. 신갈1리, 그다음에 단월2통 이렇게 3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보면 저기 분통된 데가 있잖아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관고동도 보면 지금 10통이 분통되어 있는데, 그런 그 분통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저거 있죠,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하고 분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통은 해 놨는데 모두 게 갖춰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렵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로당이 들어갈 자리도 마땅치도 않고, 특히나 아파트 쪽이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방송시스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나가보면 아파트는 거의가 이제 그 자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통된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그 경로당 운동기구가 지금 여기 보면 5개소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제 다녀 보니까 운동기구가 없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서 주문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에 이장님 통해서 면으로 해 가지고 올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두어 번 정도 올렸대요. 올렸는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직접 가봤더니 실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설치,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요청을 해 볼까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거 별도로, 회의가 끝나시면 우리 저 과장한테 말씀을 그 어딘지 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그 운동기구가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388개 경로당이라면, 그 중에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꽤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안 되는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와 안 되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새로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있는 걸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보수해서 쓰도록,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아니죠?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지금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각 경로당에 그 체육기구가 상당히 많이 배포돼 있는데, 대부분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체육, 운동기구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팔 때는 이제 파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 주시더라고. 이거 이제 이천시 전체의 각 마을에 똑같은 걱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운동기구를 좀 고쳐줬으면 해요.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야, 지역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기구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 동네 있으니까 이 동네에도 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해 주면 안 써, 대부분이. 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시 차원에서라기보다도요. 사실 1차적으로 그 동네에 이장이나 통ㆍ이장이 관심을 갖고 이제 1차적으로 관리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도 만약에 그게 보수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읍ㆍ면ㆍ동에도 다 그 부락담당 그 직원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잘 되지 않을까,

○ 위원장 김용재 아, 이제 관리는 하는데, 고장 난 걸 안 고쳐 준다니까,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이거를 동네 이장님들이 최고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시 차원에서 고쳐주셔야지,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영희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시 차원에서 전체 관리를 좀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 해 놓고 또 다른 과로 가셨잖아. (웃음)

(장내 웃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무튼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그 맨 위에 보시면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요.

○ 위원장 김용재 195쪽 상단에.

홍헌표 위원 네, 상단, 상단에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지금 이거 보면 이제 그 경로당에 따라서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안 모이는 데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보면 남는 데가 많이 있고요. 또 모자란, 또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모자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추가로 이렇게 좀 지원이 가능한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런 거를 한번 일제적으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조사가 가능하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제 모자라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남아 가지고 뭐, 떡도 해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래요?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그런, 남는 데는 놔두는데, 모자라는 데가 한 두어 군데 돼요, 많지는 않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런, 거기만 우선 지원을 좀 가능하면 좀 부탁을 드릴라 그러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위원님 그것도 우리 담당 과장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디 어디인지, 참고적으로.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97쪽 하단에 보면 ‘시립화장시설 건립’. 그 명칭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97쪽 하단에 보면 ‘시립화장시설 건립’ 해 가지고, 화장할 때마다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60만 원, 30만 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 위에 ‘시립화장시설 건립’ 이 목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없으시면 100,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인가요, 정식명칭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 지금 존치하고 있어요? 이거 본예산 때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수당, 참석수당 이것도 세웠던 것 같은데……. 회의를 개최할 걸로 가정을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복용 의원님께서 이걸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화장은 60만 원 또 개장유골은 30만 원 이렇게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현재는 장사시설을 이천에 유치할 계획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시립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됐는데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그렇게 깊숙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권영일 사회복지과장,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과 대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과장이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화장비 지원해 갖고 작년도 2013년도 1월 1일부터 화장을 할 경우에는 조례로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개장을 할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 사항입니다.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김학원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조례로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 사망자는 60만 원 또 개장유골 화장은 30만 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가 굳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과장님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아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쪽, 2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쪽까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20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10쪽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갖고 직업교육 훈련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직업을 교육시키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건 여성에 대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훈련비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건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7월 1일자로 여가부에서 공모하는 ‘여성 새일센터(새로 일하기 센터)’ 일자리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용인하고 이천.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 갖고요. 지금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을, 우리가 물류센터가 많더라고요. 이천시가 전국에서 거의 한 1, 2위 수준이라 저희가 패션숍 마스터 과정하고 또 물류센터가 많다 보니까 지게차 운전을, 여성도 작은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돼서 지게차 운전기사라든가 아니면 물류관리사 그런 취업교육 훈련비를 저희가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용재 지게차, 물류관리 또 하나 뭐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패션숍 마스터.

○ 위원장 김용재 패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러니까 운영 숍에서 매니저급의 그런 마스터과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상…….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12쪽 상단에 보면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삭감됐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이건 왜 삭감이 됐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이 결식아동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데 그 반환금도 저희가 많이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이라는 게 시급한 사항이라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해서 저기 발생하였을 때 그때그때 지급을 하려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ㆍ도비라 그냥 저기 상부에서 지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내시가 되는데 지금 많이 남는 상태라 감액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남아 가지고 삭감을 한 거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감액,

○ 위원장 김용재 감액을 한 거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럼 우리 이천시 수혜되는, 수혜 학생들은 다 받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죠. 그것도 지원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다 받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4쪽, 2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하는 위원 있음)

(「216쪽」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하는 위원 있음)

217.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타이밍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215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 이게 1억 4,100만 원 약 한 25% 정도가 감액됐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이거 감액된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 목 변경이 돼서 감액된 겁니다.

김학원 위원 목 변경된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저, 추가로,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청소년, 이거 그러면 그 뒤에 216쪽도 여기 감액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도 목 변경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하식 위원 그렇지는 않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제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복지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국비를 다시 조정해서 감액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비도 감액이 되고, 당초세워 놨던 예산이,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뒤쪽에 지금 보시는 쪽에는.

김하식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참 뭐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시에서도 좀 청소년 쪽으로 더 좀 이렇게 할애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이천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7쪽.

없으시면 218쪽.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218쪽 맨 위에 대한민국 청소년 국제봉사단 파견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거는 국제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들이 문화체험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한 외국 청소년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사회참여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 함양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이게 신규사업으로 아주 대단히 좋은, 어린이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거기 저소득층이 몇 명 들어가죠? 18명 중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18명 다,

서광자 위원 다 저소득층?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9쪽, 220쪽, 2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2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시ㆍ군예술단 7개 지부에다가 한 7,000…… 아,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게 우리가 문인, 그다음에 음악단체, 미술단체, 사진단체, 국악단체, 무용단체, 연예협회 이렇게 7개 지부인데요. 이 도비지원이 우리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 바람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한영순 위원 시비가 증가된 건 없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증가된 건 없고요. 도비는 항상 이 시비가 더 많게 이렇게 매칭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비율이.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설봉산성 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 얘기 좀, 어떤 거를 하는 지에 대해서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몇 쪽…….

전춘봉 위원 226쪽입니다. 맨 위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26쪽이요?

전춘봉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그 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산성이 일부가 유실된 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천이 이제 ‘9경’이 있습니다. ‘9경’ 중에 이제 ‘4경’이 설봉산성인데요. 그 설봉산성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산성이 있는지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레미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멘트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유실되지 않게 해 놨는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이 뭐냐 하면 그 돌계단으로 계획이 잡혀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등산로를 변경을 좀 해서 그 산성 옆으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서 산성이 일반 시민들한테 볼 수 있는 경관으로 하면 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

전춘봉 위원 계획이 있나요? 돌계단 하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그 돌계단은 좀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 항시 정비가 또 이뤄져야 되고, 또 일반인들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돌계단보다는 그래도 황토 이런 거를 원했는데,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유실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계단은 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산성 그러면 일단은 외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언뜻 보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산성보다는 돌담 수준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거를 잘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돌계단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봉산에 요즘에 야간산행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저도 이제 무척 올라가 봤었는데 조명이 가장 중요한 지점에 조명들이 고장이 났습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추가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내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어디, 위치는 어디쯤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위치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관광 거치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자 위원 아니요. 안내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안내소는 지금 아울렛에 종합안내소가 있습니다. 아울렛 거요. 그 옆에를 저희가 양해를 얻어서 같이 사용하게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제작하는…….

김문자 위원 아, 좋은 계획이신데 문화관광해설사도 상주를 하기로 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 이천시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총 몇 명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10명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더 뽑을 예정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니, 그 인원도 가능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인원 중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김문자 위원 아, 그 인원 중에도 가능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도 이거를 좀 여쭈어 보려고 한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 설치를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조율이 그 친구들하고 됐으면 이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

김하식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가 생긴 지가 오래 됐으면 모르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어떤 게 되면 사전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아, 여기다가 우리 안내소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말 한 마디면 아마 그쪽에서 충분히 자기네 안내소 있는 데에 설치를 또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간이라도 해 주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고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좋은 말씀이신데요.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까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아트홀 32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1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5쪽 영세민생활안정,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쪽에 대해서.

없으시면 389쪽 세출 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1시15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9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150억 9,273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5,122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소운영 예산은 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진료실 에어컨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은 과목, 총액 변동 없이 과목 간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비품 수선비를 프린트 복합기 구입비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 573만 원은 약사법위반업소 과징금 징수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 부담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사업은 775만 원이 전액 감액 내시됐는데요, 국회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암검진사업 보조비는 총액 변동 없이 암검진 홍보물 예산을 암검진 독려 인부임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93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 총액이 변동 없이 민간위탁금을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한 내역이 되겠고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예산도 역시 총액 변동 없이 과목 간 경정입니다. 이건 내용이 많은데 295쪽까지에 있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 진료서비스에서 국가결핵예방 예산입니다. 이 역시 예산 변동 없이 결핵관리사업 홍보예산과 결핵관리 역학조사 여비를 결핵환자 입원명령 지원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1,600만 원은 신둔면 노인예방접종 민간병ㆍ의원 위탁 시행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예방접종약품비 6,112만 6,000원은 증액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계상하였고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사업예산 역시 1,3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 1,800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예산 600만 원 역시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98쪽 민간병ㆍ의원접종비 지원 예산은 5억 3,543만 6,000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월 1일부터 소아폐렴구균접종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예산은 2,3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예산도 역시 2,3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인력운영비 1,2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흡연단속요원 기타직 보수 92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단가인상분을 33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총 1억 3,1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외에 31건으로 9,1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도비, 시ㆍ도보조금반환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예산 외에 25건으로 3,9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소 소관 29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저기,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면 결핵환자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지금 현재 몇 명이면서, 이게 줄어드는 현상인가요, 지금 늘어나는,

○ 보건소장 심평수 실제는 전국적으로도 환자는 줄고 있고요. 우리 이천시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젊은 층에서,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결핵환자가 일부 집단 발생을 하고, 특히 학교 같은 데서 발생하고 좀 느는 기간 있어서 언론보도에는 굉장히 느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우리가 줄고는 있어도, 지금 우리가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최소한 5배에서 8배 가량 저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이걸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게 국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핵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결핵환자 하나 발생했으면 그 환자만 치료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자 하나 발생하면 그 환자가 접촉한 주변사람까지 아예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혹시 균이, X-ray 검사결과 발생 안 했더라도 균이 감염된 흔적이 있으면 그거는 그 균을 죽이는 치료를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병상태가 아니라서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데, 본인한테 이 균이 있으니까 차후에 병이 발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라해서 그렇게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환자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젊은 층에서 지금 집단발병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제 관리를 잘 하셔서 줄고는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층에서 많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제 그 방문예방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하식 위원 여기에 그 어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료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 신둔면에 대한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신둔면에 지금 지소가 현재 없이 거기는 진료소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둔면 수광리 쪽에 주민들이 지금 지소가 없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진료소도 이용하기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둔면에 있는 의원을 통해서, 의원에 가면 현재는 기본예방접종은 무료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맞고 저희가 병원에 보상을 하는데, 지금 노인들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기본접종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노인들이 거기 가서 무료예방접종을 받고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행위로만 저희가 보상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탁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다른 지역은 관련 없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지소가 다 있고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신둔면만 지소가 없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신둔면만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신둔면에도 지소에 대한 어떤 뭐 추진계획이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신둔면은 그 전에 이제 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워낙 적고, 지소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환해서 다른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신둔면에 지소가 아예 없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는 없는,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여기 보면, 이제 그, 체외수정시술비라든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해서 이제 돈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신생아가, 그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출산율이 지금 늘다가 조금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출산율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 5% 정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난해에 6월말이 1,06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한 1,006명 이렇게 6월말로 해서 한 5% 정도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죽 2012년도까지는 그 출생률이 한 8%에서 9% 정도 상승하다가 ′12년, ′13년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광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저는 저, 어머니가 계셔 가지고요, 치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치매진단은 보건소에서도 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치매를 진단하는 것보다는, 일단 검진표에서 치매가 어느 정도 있,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하고, 거기에서 치매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2차 검진을 뭐, CT를 찍어서 확인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럼 방문도, 진단에 대해서 방문도 하나요? 일반,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과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하는 일은 선별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소견이 나오면 이천의료원에서 다시 임상검사를 하게 되고, CT도 찍고, MRI를 찍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전춘봉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래서 방문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방문해서 하는 거는 선별검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 방문은 주로 가정집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나, 그런 회관을 가시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서 보면요.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그 297쪽에 보면 영유아필수11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11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 보건소장 심평수 200,

한영순 위원 297쪽에,

○ 보건소장 심평수 아, 네.

한영순 위원 네, 영유아필수11종과 지금 민간병원 그 접종비 지원과 이게 같은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는 민간예방 약품, 접종 약품비고요. 지금 필수예방접종에는 행위로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 보건소장 심평수 65세 이상 노인들 폐렴구균예방접종하는 건데요. 이게 5월 1일부터 기본예방접종, 의무접종이 돼 가지고요. 이건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하는 접종이라서 환자분들은 돈을 안 내고,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다 대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폐렴뿐만이 아니라 여기 11종이라 하면,

(심평수 보건소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과 대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저기, 사업과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297쪽에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 그 보건소에서는 접종 행위가 안 나가고 무료로 접종을 하는데 그 약품비입니다. 11종 외에 노인폐렴, 독감 다 포함된 접종비고요. 뒷장에 298쪽에는 민간병ㆍ의원 접종비는 지금 현재 민간병원에서도 영유아접종을 무료로 하고, 대상자들한테 무료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그 비용 상환을 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11종에 대해서는.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맞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한영순 위원 11종이라 하면 영유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같은 대상이라고 볼 수,

한영순 위원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같은 대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노인폐렴까지 같이 해서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해 주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노인폐렴과 독감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한영순 위원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한영순 위원 제가 보니까 297쪽은 약품이고, 298쪽은 접종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영유아접종비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 민간병원에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활용을 하게 되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거의 80%는 민간병ㆍ의원이고요. 20%만 보건소 예방접종을,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학교, 학교에서도 대개 보면 종합검진식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닙니다.

한영순 위원 관할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닙니다.

한영순 위원 그건 아니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한영순 위원 영유아만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영유아만입니다.

한영순 위원 네. 아까 그 앞쪽으로 가는 건데요. 요즘 출산이 ′12년도, ′14년도 오면서 감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한영순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 육아 부담 이런 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뭐랄까, 다운이 되고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출산하는 거에도 조금 망설이고, 또 그런다고 생각,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 낳을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그 퍼센티지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둘째, 셋째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영순 위원 네, 거의 보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든가, 각 시ㆍ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이천시에서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없는지 한번,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지금 출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출산 축하금 지급하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지금 출산율이 주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우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전체적인 출산율은 더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출산 축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그 조례 중에 셋째아부터 지원해 주는 조례가 몇 년 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 조례를 지금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지금 셋째아 말고 뭐 첫째아나 둘째아?

김문자 위원 네, 제 생각에는 아까도 출산율이 상당히 줄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지원이라는 거로 인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주는 것도 우리 이천시에서 또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그냥, 셋째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굳이 셋째, 셋째 자녀부터 지원한다는 거는 없는 조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나 둘째나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뭐, 저희가 이제 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 셋째아 자녀만 하게 된 이유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현재도 그게, 셋째아만 해도 예산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보통 한 15억 원 넘어가는데요. 둘째아, 첫째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첫째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 정말 한 아이 낳고서 안 낳으려고 해요, 부모들이. 그래서 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둘째아도 좀 낳을 수 있게, 이천시에서는 그런 좀 특색 있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김문자 위원 조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대로 지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흡연단속요원 해 가지고 2,100만 원이 예산 잡혀서, 지금 한 900만 원 가량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런데 이 흡연단속요원이 지금 활동을 저기, 어느 쪽으로 많이 하고 있나요? 분야, 분야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그거는 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이제 흡연단속요원 2명을 채용을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3,500개소가 됩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곳도 한 5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4,00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2명이 그 넓은 지역과 개소를 다 하다 보니까, 현재는 주로 PC방, 청소년들이 많이 가고 있는 PC방과 또 음식점, 100㎡ 이상 되는 음식점, 그리고 정류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주로 이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 쪽, 청소년들이 많이 가고 있는 공원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홍헌표 위원 지금 그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명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명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2명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홍헌표 위원 지금 그 적발해서 지금 저, 뭐야, 벌금 같은 거 적용시키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지금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데가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있습니다. 지금,

홍헌표 위원 얼마나 돼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지금 현재까지는 한 40여 명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있,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제가 보충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흡연단속을 보니까 PC방하고 음식점 하시는데요. 일본에 가면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터미널 같은 부위에.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도 2명 갖고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벌금을 내고 단속의 과태료가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어머님, 아버님 일자리 창출에도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터미널이나 외곽 쪽에 사람 많은 데, 백화점 주변 이런 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지금 현재도 8명이, 8명 노인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노인 일자리 연계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 금연단속요원, 뭐 어르신들이 한다 그러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단속이?

○ 보건소장 심평수 저기, 그러니까 흡연단속은 생각하지 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젊은 요원들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어서 계도 위주로 하면서 아주 심한 분들만 주로 이제 과태료 물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르신 분들은 이제 또 나름대로 경륜 있고 하니까, 또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청소년들이 어르신들 말을 안 듣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막, 당신이 뭐 담배 사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대드니까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상당히, 그 흡연단속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단속을 해서 가산금,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전춘봉 위원 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잠깐만요. (웃음) 발언권 얻어 갖고 얘기하셔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단속요원으로 계시면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과장이 더 추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 여덟 분들은 그냥 계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고요. 그 두 분, 흡연단속요원만, 두 분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춘봉 위원 네. 아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 터미널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손짓으로) 요만한 대접을 갖고 가지고 다니십니다, 어르신께서. 그리고 담배피는 청소년이나 어른이 있으면 끄시라고, 여기다 끄시라고, 죄송합니다, 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우리나라도 또 이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뭐,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요,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인 어떤 계몽활동이나 또는 단속 어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실질적으로 가야지, 이게 어떤 뭐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예산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 이제 시간제로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제가 한 몇 시서부터 몇 시가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지금 오후 시간대에 하는 건데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4시간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시간대가 4시간인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4시간인데,

김하식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주로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오후에 하는데, 시간대가, 예를 들어 뭐, 1시부터 5시다, 또는 뭐 2시부터 6시다 뭐, 저녁, 예를 들어서 출ㆍ퇴근시간에 6시서부터, 또는 뭐 4시부터 8시까지다, 이런 시간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시간대는 그때 그때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PC방 쪽에서는 이제 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PC방을 단속하는데요. 그때는 저녁 9시부터 뭐 12시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시간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낮 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하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낮 시……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분들이 4시간만 그 업무에 집중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출근을 해서 일지에 적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그리고 저희가 오더를 줍니다. 오늘은 야간에 하고 내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PC방이면 PC방, 음식점이면 음식점을 돌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오더를 주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어느 음식점에서 아니면 어느 정류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 탄력적으로 4시간을 이렇게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청소년들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퇴근시간 때 터미널이라든가 공공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할애를 해야지. 낮 시간에 뭐 사람들도 거의 안 다니는데 그냥 근무 출근도장 찍어서 어떤 시간 때우기 위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저녁 퇴근시간 전후 한다든가 뭐 PC방은 어쨌든 그 이후에 가야 또 그런 단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0쪽, 301쪽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용재 지금 저기 모가 어농보건지소하고 대월면 군량,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진료소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진료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용재 진료소를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무하시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용재 더 증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지금 우리 진료소는 열다섯 군데인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원은 14명입니다. 그게 IMF 직후에 구조조정 때 지금 인력이 줄은 건데요. 현재 어농하고 군량은 실제로 이용하는 환자가 5명 정도 내외에서, 사실은 1명이 보기에는 업무량이 좀 작은 편이고요.

또 환자분들이 급한 환자가 아니고 대개 만성 환자분들이라 그 요일만 잘 알려드리고 홍보되면 이용하는 건 크게 불편이 없어서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봤을 때는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겸직을 해서 해도 문제 없고, 현재 그로 인한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는 계속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요. 진료소 소장님들이 하는 일이 진료뿐만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 동네 동네 다니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과 민원 고충까지 다 해결해 주고 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용재 방문하는 환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누구네 집의 어떤 분이 아프시면…… 밥을 못 잡수신다면 가서 쌀도 사다드리고 뭐 반찬도 사다드리고 완전 만능 저기시더라고. 만능 민원해결사 노릇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료소장님들 보면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오시는 분은 뭐 다섯 분밖에 안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수백 명을 이렇게 진료를 한다라고 할까?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5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몇 백명을 그 분이 그…… 관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할까? 어르신들을.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힘든 직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혼자 한분이 하시니까…… 한분을 더 증원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현재 인력문제가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로 다 문제가 돼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현재 다른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충원 요청을 해도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이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를 다시 충원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사람을 충원하는 데 시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예산이 부족하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시 전체에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인력을 이렇게 막 함부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해도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인력이 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진료소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진료소가 지금 한 군데만 줄었습니다, 저희는.

○ 위원장 김용재 율면 같은 데도 보면 진료소가,

○ 보건소장 심평수 율면 석산진료소 한 군데 없어져 있고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네, 그…….

○ 위원장 김용재 그런 분들을 그리 이렇게 증원시켜주면,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당시에도 두 군데가 진료원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그 1명만 그때 겨우 유지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92억 1,462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27억 2,184만 8,000원으로 총 819억 3,647만 원입니다. 기정 716억 8,292만 1,000원에서 102억 5,3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환경국 예산 규모는 이천시 총예산의 1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31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 39억9,847만 1,000원에서 7억 1,586만 1,000원을 증액한 47억 1,4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시설비 4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비로 1,4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비 4,55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5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2,3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에 복지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 시설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에서 종합복지타운 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종합복지타운 에너지 절약사업 시설비 2억 8,830만 원,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에너지 절약사업시설비 2억 4,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3,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 보조인부임으로 1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34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3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초음파 두께 측정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09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4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 지원비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선진청소체계 해외체험 연수 2,000만원, 시설비로 감시카메라 설치비 4,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역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비 1,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비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농촌폐비닐 처리 사업비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 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급식시설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기업 및 CEO 육성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300만 원, 경기도 마을 만들기 실국연계 융합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2쪽입니다. 고품질쌀 간접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메뚜기 잡기 행사비를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관리본부 운영비 5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 4,0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경상비보조에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 사업비 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1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으로 2,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관리기 구입 지원비로 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 및 운영비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운영비 5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금 3, 193만 1,000원, 우박피해농가 농자재 지원비 9,8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 1억 2,41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채소단지 구축 등 4개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 및 농작물 재해대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과수 저온피해농가 재난지원금 2,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1,15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확ㆍ포장 사업에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정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관저수지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자체사업에 시설비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어석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사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배수펌프장 관리 인건비 1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국유재산 관리업무 보조 인건비로 1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0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축산임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로 12억 9,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파리천적 벌 지원사업비로 28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비로 5,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동물 처리비용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3억 7,22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말산업 육성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에 9,300만 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에 42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사업비 7,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비로 7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토종벌 종보존 육종보급사업에 6,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폐업지원금 지원사업에 한우폐업지원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5쪽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사업에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7,2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는 구제역 예방접종비 2,200만 원, 돼지써코백신 지원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살처분보상금 지원비 9억 1,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가축방역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430만 원, 공공운영비로 3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비로는 공수의사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4,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입니다. 구제역백신완화제 구입사업에 재료비로는 1,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가축방역 통제초소 등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AI살처분 매몰지 구축 조성비 3,000만 원, AI방역초소 전기시설 설치비 1,800만 원, AI방역초소 소독기 설치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 2,5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사업비 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유통기반시설지원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4,5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을 위해서 재료비 1,263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9쪽입니다. 시설비로 경제림조성사업비 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로는 조림설계감리용역비 10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가로수 넝쿨제거사업비 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로수 관리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꽃이 있는 도시조성 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지원을 위해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원 관리원 인건비 806만 4,000원, 공원 화장실 관리 인건비 40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입니다. 축산임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부서인력운영비로 산림업무보조 인건비로 1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조림사업 등 28건에 대해서 6억 3,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2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조림사업 등 40건에 대하여 1억 5,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 1,575만 2,000원에서 11억 609만 6,000원을 증액된 27억 2,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국장님!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위원들에게) 451쪽 펴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4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이 16억 1,575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1억 609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27억 2,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 등을 3,9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사업에 6,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5,1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2쪽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 국비 6,666만 7,000원, 기금 3,333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재원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사업 등 4건에 5억 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2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네, 231쪽하고 232쪽 연결되는 건데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1,443만 원이지만. 1개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 사항은 기업지원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김하식 위원 하단 세 번째.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자료 확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사회적 기업이 현재 6개 기업이 있습니다. 예술창작공동체 아트앤트하고 이천농촌나드리, 양혜근로작업장, YMCA 아가야, 일렉홈, 에듀가든 등 6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개발비, 그러니까 시제품개발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1개소는 그냥 예산상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맨 위에 연구용역비가 도시가스 한 1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거 도시가스가 지금 저희가 시골, 농촌지역이라든지 좀 원거리 이런 경우에는 그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류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 한번 하는 방법을 용역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이게 이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전체를 해서,

김하식 위원 전체를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러니까 시가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농촌지역이라든지 좀 소외된, 또 유류 상승으로 해서 또 경제적 부담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한번,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기, 예를 들어 설성면에 뭐 신필리라든가 또는 율면의 산양리라든가 뭐 석산리 이런 데에도 다 해당이 다 되는 건가요, 여기 지역…….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도 도시가스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용역을 한번 좀 해 보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금액 대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건지, 저는 이것만 봐 가지고 모르겠어서 그냥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이천시 전역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도시가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우리가 처음 계획하고 있는 건 이천시 전역을…….

한영순 위원 시내권을 빼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전 지역을 다 용역을 한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지금, 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그러니까 대개 그 오지라든지 농촌지역을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용역을 추진할,

한영순 위원 도시가스가 사실 그, 마을단위로 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성이 없으면 사실 상당히 힘든 게 도시가스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결정하시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용역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사전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서 우리 이천지역에 좀 소외된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도시가스하고 사전협의라든지 같이 포함이 되겠죠.

한영순 위원 사전협의하신 건가요? 도시가스사하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서 같이 사전협의를 같이 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효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는 이제 우선은 소외된 농촌지역이라든지, 사실 그 유류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 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방안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그냥 1억 원은 그냥 그럼 없어지는 거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하여튼 그 자세한 거는 기업지원과장이 좀 설명,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이천시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요. 오지에 너무 관로가 길이가 길어갖고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는 코원에너지에서 아마 그 하는 걸 좀 많이 그런 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LPG탱크를 설치해 갖고 마을에 공급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원에너지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거 용역을 지금 결과 나오는 대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관로 까는 게 사실 상당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마을에서도 이 도시가스를 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시내권도 아마 안 들어간 데도 있을 거예요, 관고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아닌 거를 지금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우리,

한영순 위원 일단 잘 추진해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차후에 제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3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하단부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있어서, 우리 이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읍ㆍ면ㆍ동으로 이관이 됐다라고 저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그 피해예방사업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올해 혹시 신고라든가 건수라든가 자료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담당 과장님!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제가 저 현황을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에는 없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이,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제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환경보호과장 남오철입니다.

현재 저희가 2월 10일 지원신청서 사업실시를 해 받아 가지고 여섯 가구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지난, 앞으로는 여섯 건수에 대해서 하실 거고, 지난 건은 아직 파악 못하신 거죠?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6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36쪽 하단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초음파 두께 측정기, 이건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그 정화조 두께라든지 그런 걸 한번 초음파로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 그거 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개별처리시설,

○ 위원장 김용재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이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용재 건물 두께를 말씀하시는 거, 건물 두께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두께,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8쪽, 자원관리과 23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그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로 청정도시 조성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1억 원 정도, 1,1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 자금이 지금 우리 저 송갈2리에 보면 마을회관 있거든요. 마을회관 옆에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옆에 폐기물, 그러니까 폐가가 돼 가지고 거기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이사를 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아마 한 7,8년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치우려 그러다 보니까 남의 개인소유다 보니까 그 동의서를 받아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치울 수는 없고, 그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옆으로 계속 폐기물이 쌓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다 막 쓰레기를 투척을,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도로로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치워 놓으면 또 그게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쓸려 나온대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워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동의서를 받아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서 받을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도로 옆에 그 폐기물하고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당분간 그거라도 치워줘야 도로가 깨끗한데, 그거를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거 잘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번 좀 다시 현장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상당히 오래됐다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거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처리잖아요. 그게 한 8억 5,0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 내용은 자원관리과장이 좀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 본예산에 좀 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더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덜 세운 거를 추경에 더 세운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4곳, 이게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중간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잠시만요. (자료 확인)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거는 초지1리, 후안3리, 제요2리, 풍계3리 이렇게 지금 4군데가 선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초지리, 후안리하고 제요리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제요2리, 풍계3리 이렇게 4개소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34개소를 전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되고 나서 어떤 필요하고 실효성, 실효성을 느끼니까 몇 개 마을에서 추가로 더 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업비 탄 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24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국장님! 하단에, 241쪽 하단에 보면 농촌발전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이건 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천시에도 혜택은 많이 보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혜택 받은 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농정과장이 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설자금하고 경영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시설자금같은 것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1.5% 해서 농가당 1억 원 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경영자금은 단기자금으로 해서 2년 내에 상환을 하는 거로 해서 그것도 이제 연리는 1.5%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금 농업분야, 또 축산경영자금 이렇게 해 갖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금 같,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농가에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경영자금 같은 것은 농업하고 축산하고 합해서 35농가에 214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밑에 보면 미곡처리, 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 해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올해는 이천RPC하고, 이천농협RPC하고 대월농협RPC 하고 두 군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제 이게 이천RPC를 통합적으로 시에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개인조합별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통합은 못하실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무슨, 저온, 아니, 저장이라든가 또 이런 거로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지금 계속 또 그동안에 추진하는 동안에 노후화로 인해서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거 같은 것을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질의하신 그 위에 보면 보행관리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168대인데, 이거는 어디, 어느 곳에,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거는 저기 그, 농가에서 신청에 의해서, 또…… 선정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그래 가지고 신청 배당을 해 가지고, 대개 보면 노령화라든지, 즉 노인분이라든지 부녀회장, 또 저소득층 그렇게 그런 순서로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 노령, 첫째 노령화 우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기를 활용해서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지면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약자들,

김하식 위원 아, 지역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대상,

김하식 위원 지역별로 할당 이런 것도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신청에 의해서, 또 농지면적이라든지 그런 걸해서 읍ㆍ면ㆍ동에 배, 배정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 또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못 받으면 또 다음해에 받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해서 그런데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데이터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거기 저기, 국장님! 그 민간인재해보상금에 보면 우박피해농가 이제 그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율면에 6월에 우박 온 거에 대한 농가 보상금이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거만 가지면 그 농가들이 손해 본 거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미흡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비, 국ㆍ도비가 지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만, 더 추가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ㆍ도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집행을 해서 농가에 최대한 좀 피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서광자 위원 네, 그러니까 국ㆍ도비는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내시 정도 내려왔나보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내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립 전 집행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한 그분들이 농사를 지은 것하고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러면 충당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거, 거의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는지 그건 한번,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5% 정도.

서광자 위원 아, 네.

○ 농정과장 정명교 왜냐하면요. 이거 지금, 여기에 지금 농작물재해 복구 지원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 저희 시비로만 해서 특별히, 재난지원 복구비가 너무 턱없이 낮기 때문에 특별히 저기,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광자 위원 네. 제가 생각해도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이게 과수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그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난지수 매기는 게 달라요. 그래서 과수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수 300이 넘을 경우에는 한 6,000㎡, 6,000㎡ 정도가 피해액이 50% 이상이 넘어야지만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재난지수가 300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원이 되고, 이 노지 작물 같은 거는 한 800평 정도, 825평 정도가 돼야지만 재난지수가 300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재난지수 300에 따라서 노지 작물은 얼마, 과수는 얼마 이렇게 조견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음성이나 저희 이천하고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그 피해 면적에 따라서 또 그 농경, 경작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소유자가 경작 면적이 얼마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면적의, 자기가 경작 면적의 50% 이상을 피해를 봤느냐, 아니면 30% 미만을 봤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음성하고 우리하고 면적…… 금액 대비는 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보다 한 3배 정도가 음성이 피해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이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복구 지원되는 거는 같습니다, 기준은.

김하식 위원 그런데 거기 율면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그 차이가 많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쪽 음성 쪽 지원받는 금액하고, 이천의 율면 쪽에 지원받는 금액 차이가 같은 어떤 면적이라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대비 좀 부탁드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도 혹시 저기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6쪽 하단에 보면 대관리 저수지 정비사업, 이거 작년에 수해피해 복구사업 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 농정과장 정명교 (임규석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답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관리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사통 설치하는 게 좀, 사통 설치하는 거하고 여수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전년도수해피해 때 너무 예산이 촉박, 너무 좁게,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사통 설치하는 거하고, 여수로를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1억 가지면 충분해요? 그게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용재 1억 정도면 충분하냐고요? 그 사업 예산이.

○ 농정과장 정명교 아, 그거는 그래서 1억 갖고 할 계획을…… 도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 나와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서 농로 포장 1억이 되어 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하식 위원 아, 10억이죠, 10억.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10억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 부분이 이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또 어느 지역이 이게 혹시 구분되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게 사업 대상지가 장호원읍 선읍리 외에 한 30…… 총 3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32개소에 대해서는 현황으로 한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거하고, 아까 넘어갔는데 247쪽에 맨 위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저희가 72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요.

김하식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내역은 한번 저기 하면, 필요하면 현황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250쪽까지.

없으시면,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좀 지나갔는데요. 244쪽에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서광자 위원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게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원 대상은 이빈원예하고, 2개가 있어요. 이천절화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자부담도 50%가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수출하는 데, 수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쪽수 넘어간 거는 전체적 총괄 질의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25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축분뇨처리시설 톱밥 자동화시설 이거 다 삭감하는 거는 왜 삭감을 했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것이 기금사업인데요. 이제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내용…….

○ 위원장 김용재 이거 본예산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개소수가 조금 줄었고요.

○ 위원장 김용재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개소수가 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줄면서 지금 사업비가 좀,

○ 위원장 김용재 신청하셨던 분들이 취소를 시켰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취소,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5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맨 밑에 보면 가로수 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로수 제거 그 법령은 없습니까? 그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백사면이나 그다음에 창전동 쪽에 보면 그 가로수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고목처럼, 너무 위로 올라가고 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주변 상가 사람들이 그거를 없애줬으면 하는 일이 많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 다른 가로수 심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런 법령은 없는지 이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수종 갱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춘봉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반영된 거는 창전동 향교로하고 애련정로, 거기에 이제,

전춘봉 위원 은행나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은행나무 있는 거,

전춘봉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전춘봉 위원 네. 백사에 또 은행나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말씀하신 거는 검토해서 어떤 수종으로 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저는 그 쌈지공원, ‘쌈지공원’이 작은 공원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증포동 쪽을 좀 설명드리면 증포동 쪽에는 아파트 내의 공원 외에는 외부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전춘봉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가고, 공원을 했으면 해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런 쌈지공원이나 작은 공원을 길가 옆에 하나, 한두 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데요. 증포동 쪽에 뭐 계획은 없나요? 예를 들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지금 쌈지공원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유휴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저기 하는 거는 부발읍 신하리, 그 농협 옆에 유휴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거기 쌈지공원을 하나거기 설치할 계획이고요.

증포동 같은 경우에 유휴지만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쌈지공원을 계속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에서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

김하식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조성, 도시림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게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 권역에 도시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림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도에서 도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는 거죠?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1쪽, 262쪽, 2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252쪽 중간 부분인데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홍헌표 위원 그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을 해서, 이게 뭐야, 도ㆍ시비에서 이게 150만 원을 책정했다가 이게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런데 이게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이 이게 필요한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홍헌표 위원 252쪽 중간 부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지금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홍헌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홍헌표 위원 네. 이게 도비가 45만 원이고, 시비가 100만 원 가량 이렇게 있는데 예산 잡아 놓은 거 하나도 안 쓴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게 자부담이 또 50% 있어요.

홍헌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부담이.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단가가 1두당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도비, 도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거기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도비 지원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이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또 승마 육성사업, 거기에 승마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건데요. 추가로 보충설명을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이게 승마장이 요새 농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승마장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 건데, 저희 지역에 승마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중에 그 한 군데에서 이 승마를, 아이들한테 승마교육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승마교육을 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 학생들로 해 가지고 이미 50명이 대상자 확보가 돼 가지고 올해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 보험료 없으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그 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국비로 진행되는 건데 이게 3억 7,200만 원이 삭감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 내용은 축산임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당초에 개인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개인이 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순 위원 5개소에서…….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12개소에서 5개소로 지금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5개소는 지원이 된 거예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이제 5개소 지원해 줄 거죠, 이제요, ……

한영순 위원 아, 지원해 줄 거라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5개소 지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삭감,

한영순 위원 삭감 부분이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 농가가 사업계획을 갖다가 당초에 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 와 가지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분이 그 돈 자부담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융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융자를 시행할 수가 없는, 담보가 없어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자부담이 몇 %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여기가 국비가 30%고요. 융자가 50%가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은 2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좀 그런, 융자라든지 자부담이 부담이 가니까 이제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영순 위원 국비는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융자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한영순 위원 사실 지금 저희 축산 때문에 사실 이천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대화 시설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융자부분에서 좀 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좀 축산이 됐으면, 그런 쪽으로 좀 잡아줬으면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앞으로 검토해서 한번…….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청했다가 포기하신 분들 명단 좀 주세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1쪽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1쪽. 451쪽, 다 펴셨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저희 3번 국도변 청소는 누가 하는 거죠? 도로변 옆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구역별로 이제 읍ㆍ면ㆍ동에서도 하고,

한영순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시가지 내에는 또 그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환경미화원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이번에 꽃길 가꾸기 하면서 풀뽑기를 저희가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이 저희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시내권을 하는데 이 국도변 쪽에는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서 담당하는지 그걸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한영순 위원 안 되면, 네,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쓰든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가 환경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전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앞으로 축제가 있으니까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2쪽, 4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이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는 그 복하천 옆에 중리천하고 맞닿는 데가 있어요, 제방 옆에. 거기 이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거기서 정화를, 정화시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천을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그런…… 습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그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 작업 보조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중리천 인공습지 말씀하시는 거,

홍헌표 위원 네, 설치사업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게 된 건데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중리천이 있어요. 복개있는 데서부터 복하천까지 내려가는데, 그 복하천 제방하고 같이 옆에 바로 거기 들어가는, 하천으로 들어, 유입되는 물이 여기서 습지를 통해서 정화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으로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 관련 일반운영비 900만 원, 대흥~초지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5억 원, 이황~와현 간 도로 확ㆍ포장 시설비 10억 원,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40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21억 원, 수하리 간 농어촌도로 개설 시설비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268쪽이 되겠습니다. 남이천나들목 설치 관련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 원, 부필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15억 원, 동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1억 원, 원두~소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증포동 요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되겠습니다.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2차 구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300만 원, 오남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2,000만 원, 코아루아파트~진암2, 3리 간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2,800만 원, 사동초교~아이파크 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270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로 1억 2,42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 및 정비 관련 시설 및 부대비로 6억 7,500만 원을, 도로 재포장 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4,000만 원, 인도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분권교부세 4억 8,863만 1,000원, 교량,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원, 관내도로 차선 도색공사 시설비 2억 원, 도로표지판 교체 정비공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혜복구 공사입니다. 공공시설 수혜복구사업비 시설비로 22억 6,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관련한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 소하천과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 도비 10억 134만 8,000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고, 지방비와 관련해서는, 지방하천과 관련해서는 장암천, 오천천, 송말천, 신둔천 수해복구공사에 도비 20억 9,125만 3,000원을 시비에서, 아, 도비에서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제방 보수ㆍ보강사업 시설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273쪽이 되겠습니다. 신둔천 자전거도로 수해복구공사비 시설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 시설비로 2억 원, 가좌천 정비공사 이 중에, 가좌천 정비공사 사업비 중에 3억 1,900만 원과 괴촌천 정비공사사업비 3억 1,900만 원을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유인물 274쪽입니다. 뒤뜰천 지류 수리시설 개ㆍ보수공사 시설비 3억 원, 소하천과 산사태 연결구간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개수사업과 관련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 인력운영비 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275쪽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으로 1억 5,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6쪽 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행정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방안 수립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리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구개발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7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써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으로 1,68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8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2,182만 6,000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278쪽입니다. 택시쉼터 조성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8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등 신설보수 시설비로 1,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써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유인물 27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2만 5,000원, 시ㆍ도비보조반환금 879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0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햇살하우징 사업 민간자본이전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과 관련해서 광고물 관리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인건비 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으로 서이천IC 진입부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념공원 조성에 따른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에 반환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9,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57쪽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3쪽부터 356쪽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요금수입으로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6,0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70만 6,000원, 주차시설 확충 관련 증포동사무소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9억 9,11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관리 사업으로써 차량등록 및 과태료의 효율적 운영도모 관련해서 인건비 7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403쪽부터 406쪽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개발 지원 관련해서 예비비로 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5쪽부터 418쪽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3억 8,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억 8,13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7쪽부터 430쪽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2억 9,1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6,24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 2,93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26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황~와현 간 도로 확ㆍ포장 이게 10억 원만 가지면 이제 완공되나요, 1차, 1공구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이황~와현 간은 10억 원 가지고 1구간이 완공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31억 원, 총사업비가 60억 원 1구간에 들어가는 건데, 현재까지 31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이제 금번,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확보되면 41억 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20억 원이 더, 아, 19억 원 정도가 더 추가 확보돼야 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 1공구만 60억 원이에요? 2공구까지 다가 60억 원이 아니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유산~매곡 간 공사 언제, 언제 그 완공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원래는 내년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 일단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저희가 다 확보를 하면 금년에도 마무리가 할 수가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좀 이제,

김학원 위원 이 기채 발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이제 21억 원만 남았습니다, 거기도. 이번 21억 원, 42억 원 정도 부족한 것 중에 21억 원 시비 확보하고, 나머지 21억 원은 이제 도, 도비를 받아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사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후안2리 쪽에 보니깐, 오늘도 보니깐 아스콘 막 이렇게 시공하고 있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표교리에서 단천리 구간, 롯데아울렛 이렇게 경유하는 구간 중에서 롯데아울렛에서부터 단천리 구간은 지금 시공사의 어떤 뭐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중단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이제 그, 그게 표교~어농 간 도로입니다, 사업명이.

김학원 위원 표교~어농 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표교리에서 어농리까지 가는 도로인데, 이번에 이제 이것도 그 위에 보시면 표교~어농 간 도로 40억 원 예산 확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만 확보하면 그 구간은 예산 확보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석 전에 최소한 골재라도, 화이날까지 다 잡아서 차량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 이번 추석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아, 잡석 같은 거라도 이렇게 깔아놓으실 거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40억 원만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도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만 확보가 되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마무리할 수 있는……

김학원 위원 아시지만, 주말되면 교통량이 그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대로 조기에 개통이 되면 교통이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또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쪽으로 이게 또 가리켜주나 봐요. 왔다가 보면 그게 막혀 있는 거지. 그래서 주말에 보면 롯데아울렛 직원들이 여기는 뭐 이렇게 진입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이러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 여기는 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빨리 마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박차를 좀 가하셔서, 금년 안에는 끝날 수 있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11월까지 준공목표입니다.

김학원 위원 아, 잘하셨네. 그럼 그 부도업체하고는 뭐 잘 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잘 끝났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리고 그 체불임금이라든가 자재납품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원만히 해결 다 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조건으로 저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해서,

김학원 위원 아, 새로 들어온 업체가 해결 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업체가 기존의 전문건설업체라든지 기존에 쓰고 있는 자재, 장비를 그냥 인수 받아서 쓰는 걸로 해서 뭐 충분치는 못하지만 자기네들이 손해 본 거에 대한 반, 반타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반이라도 좀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 요구조건을 저희가 반영을 해 줬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그 시공업체부도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손해 본 부분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이것만 이제 세우면 금년 안에는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요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지금 토지보상매입비가 10억 원 계상이 됐는데요.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요꼴이면,

김문자 위원 맨 하단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그 다음 장이시죠?

김문자 위원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장이요.

김문자 위원 진행해도 되죠?

○ 위원장 김용재 지금,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따가 답변 드릴까요?

김문자 위원 네, 그다음 장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요꼴은 전체 사업비가 3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김문자 위원 31억 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중에서 기 확보가 11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문자 위원 10억 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0억 원을 확보되면 용지보상까지.

김문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 원만 더 확보를 하시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더 확, 10억 원만 나중에 확보되면 그 이제 시설비로써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31억 원이면 다 끝난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내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금년도까지는 용역을, 아니, 용지보상을 마치고요. 내년에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동안 민원이 많이 됐던 곳이라서 하여간 국장님! 빨리 진척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268쪽에 원두~소사 간 도로 확ㆍ포장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게 1억 원 가지고 가능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설계비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부필, 어농, 농어촌도로는 그 야구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얘기한 부필 그 야구장 얘기하는데, 이쪽에 지금 그 기존, 예전에 쓰던 도로가 있었잖아요. 거기 소유주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냐하면, ‘기존도로는 새로 나는 도로에 비해서 3분의 1 밖에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어폐가 보이지 않게 있는 게 뭐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소유주가 무상으로 그냥 거의 그냥 사용하도록 해 준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를 새로 내면서 새로 편입되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면 뭐, 한 70만 원을 해 주는 거고, 기존 사람들은 30만 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 어떤 뭐, 약간 보안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거를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보상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공용지보상비, 공공용지보상비 손실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 가지고, 그 보상과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평가기준에 도로나 하천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근 지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저희가 뭐, 윗분, 위에 건의를 하고 그래도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평가금액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여쭤봤어요, 담당,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뭐 그전에 경기도에 한번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해서 불합리하다, 이거 한 번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제 올린, 어떤 시기적인 이런 것도 명쾌하게 안 나오고 이래서, 제가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좀 달라, 언제쯤 몇 번에 걸쳐서 했는지. 그랬더니 한 번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해 갖고 과연 이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쪽에도 올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국회 쪽에도 또 올리고 해서, 자꾸 그런 사안을 알 수 있게 자꾸 해서 했을 때, 그렇게 해도 바뀔까 말까한데, 한 번 해 갖고 되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조금 힘들더라도 체크했다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법도 바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좀 체크하셨다가 그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기존 뭐 3분의 1 가, 3분의 1만 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앞으로 다른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의 안 내놓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뭐 6대 4가 됐든, 5대 5는 안 되더라도, 6대 4가 됐든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더 해 나가야 길을 내는 데서 사람들이 이제 희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도로, 그게 이제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이 국비, 도비 갖고 오셔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게 부도가 났다 그러는데 그게, 부도가 났는데도 사업은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게,

○ 위원장 김용재 업자가 부도가 났다 그러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법상에 부도가 났어도 기계약 돼 있는 것까지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약이 된 거는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회사로 돈이 들어가면 뭐 그게 다 다른 데로 나가기 때문에, 뭐 업체가 하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들지는 않죠. 그랬다가,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했다가 지금 이제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도가 나게 되면 표교~어농 간 도로 그 중간 타절을 해서 재입찰 공고해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난번 과장님은 그 업체가 계속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부도난 회사가 능력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말로는 하겠다 그러는데 하는 실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중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한 공사에 대한 거를 독촉을 하고 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기간까지 그런 것에 대한 착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타절을 보고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부도냈는데 공사도 하기 전에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데 부도난 업체에 또 공사를 시키는 우리 시청도 이해가 안 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시킨 거 아니고요. 착공계를 다 내놓은 상태에서 부도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착공계에 의해서 법에서 그거를 제재할, 제재할 수만 있으면 저희도 그냥 제재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검토를 했거든요. 작업을 못하게끔, 처음부터. 그런데 법상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착공을 하긴 했는데 사업하는 자기네들이 직접 작업,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라고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공문을 지시를,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그 지시가 일정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표교~어농 간처럼 중간 타절을 보고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공람, 공고,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다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 양반들이, 우리가 선입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거만 지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선급금은 그 회사한테 준 게 아니라 보증보험회사한테 선급금을 갖다가 준 거기 때문에요. 그것이 타절이 되면 저희가 지출했, 줬던 선급금은 다시 회수를 받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 우리 시는 손해가 없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돈은 저희가 손해나는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지금 그 4대강 사업 하면서 그 소하천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 소하천도 같이 일부 이렇게 정비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천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그게 소하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소하천은 저희가 중앙부 그러니까 지금 안전행정부죠.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전행정부에서 광특과 시비를 5대 5 그러니까 50대50으로 소하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1∼2개의 사업비를 지금 안행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홍헌표 위원 아, 지원을 받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4대강 사업 하면서 그 복하천은 들어가 있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그거는 이제,

홍헌표 위원 아니, 4대강 사업 하면서 그 소하천이 같이 이렇게 정비하는데 일부 들어간, 저기 포함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거기에는 해당은 없고요. 지금 복하천하고 청미천은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그…… 한강 지류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수리시설물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 보수공사는 지금 우리 시에는 청미천과 복하천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와 아울러 우리 복하천 여기 1교, 2교 사이에 이제 체육시설도 들어갈 것이고요. 자전거도로도 이포까지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여기 하천 정비사업에 예산을 보니까 지금 89억, 89억이죠? 총액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89억인데 여기에서 ‘특’이라고 쓴 거는 이게 특별 뭐, 뭡니까?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광특’이라 그래 갖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홍헌표 위원 특별 예산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음. 시비가 57억이 되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교1리에 보면 거기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하천이 있는데, 작년 수해로 거기가 이렇게 범람을 해 가지고, 이렇게 소하천이 있거든요, 그 입구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표교리요? 표교1리요?

홍헌표 위원 표교1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표교2리요?

홍헌표 위원 표교1리. 표교1리 들어가는 진입에 보면 그 진입로가 좁아요. 좁고 이제 우측에는 공장이 있고 왼쪽에는 하천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작년에도 수해를 입어서 범람을 해 가지고 뭐 도로로 이렇게 많이 물이 흐르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거기를 점검해 보니까 하천 중간에 다리가 이렇게 건너와 있더라고요. 조그만 다리가 건너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철도부지로 있던 거를 입찰을 봐가지고 개인들이 그 땅을 산 거에요. 그래서 공장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 진입도로가 공장 그 땅으로 돼 있어요. 그 철도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그리고 그 옆으로 하천이 있는데 그 다리가 있으면서 그 하천에 거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섬 모양 그 물이 흐르는 데를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거기를 하천 정비사업을 해서 거기를 똑바로 공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인데 작년에도 아마 피해를 많이 봤나 봐요, 거기를.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한번 현지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하천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글쎄,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저하고 같이 담당 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한번 나가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2쪽, 27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까지.

없으시면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신둔천에 보면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먼저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수해복구하신 것 같은 데 이게 광특으로 해서 했지만 사실 이거는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도 관할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천시…… 아니어도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아마 올해 비가 그렇게 안 와서 그렇지 다음에도 또 비가 이렇게 온다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너무나도 낮게 도로를 형성해 놨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잘못된 부분을 외려 빨리 고치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보다 너무…… 그러니까 그 하천하고 거의 같게 이렇게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네, 보셨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걸 느끼는데 아마 국장님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는 빨리 시정하는 게 외려 예산 낭비에 더(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한영순 위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서 유지ㆍ관리는 이천시장한테 위임이 돼서 유지ㆍ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수로 자체가 옛날에는 고수부지라 그랬고요. 지금은 둔치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 고수부지 자체가 너무 얕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거기가 물에 잠겨서 수해를 매년 볼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그 수해가 났던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구간 중에서 수해, 자전거도로에 대한 피해가 난 구간을 보니까 약 한, 거리상으로 보면 300m 정도가 유실이 됐고요. 작년 같은 그 큰비에도. 그다음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거는 횡단시설 교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해서 올해는 횡단시설로 돼 있던 교량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거기다 세월교로 전부다 만들어 놨어요. 또 이걸 건너가서 이 횡단시설을 자전거로 건너서 가던 그 자체를 자전거도로를 한쪽 편으로 직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하천과 옆에서 들어온 큰 지류 하천이 합류되는 지역에서 와류가 발생되고 그 와류에 의해서 기존 시설물이 파괴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한 거를 횡단교량을 철거하고 세월교로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한쪽 면으로 한쪽 고수부지 쪽으로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피해는, 작년 같은 피해 발생됐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한번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한번 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듣고 고심한 끝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 여기에는 기록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뭐냐 하면 하이닉스 후문 가좌리에서 신하초등학교 그 삼거리 있잖아요? 삼익아파트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거기 계획이 있나요? 도로 계획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시계획상 대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거기 도로 시작은 언제쯤 계획 있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당장 뭐 거기 도로를 언제 개설한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 하나 거기 주변에 가좌공업지역이 이미 저희가 시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이닉스 그 창고가 그리 이전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중간에 중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 도로는 공업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중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그 나머지 지금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데까지는 하이닉스와 연계된 어떤 그러한 시설을 계획적으로 입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계획과 연계해서 그쪽 도로 계획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 도로가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신하2리에 보면 그 소방도로가 전혀, 거기가 어떤 화재 났을 때 그 빌라며 뭐며 이런 게 밀집돼 있어 가지고 대비책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민들도 그거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신하2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도로를 가좌리에서부터 신하2리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계획을 좀 하나 개설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랬는데 기존 도로 자체에 차만 안 세워놓으면 충분히 차량, 소방도로로써의 기능 역할을 하는데, 주차장화 돼 있어요, 거기 가 보니까.

그래서,

김하식 위원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이게 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주차장화 되고 또 주차, 주택들이 그냥 주차장 확보 없이 그냥 건물만 지었기 때문에 도로를 다, 도로에 세워놔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전에 옛날 얘기입니다만 먼저 돌아가신 도 의원께서 도에 시책추진비를 좀 50%를 받아올 테니 50%는 시비를 좀 부담을 해서 해 주게 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 ‘도에서 시책만, 사업비만 받아온다면 시에서도 50%를 부담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도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 가지고 그 일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뭐 그거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도 시책사업비만 받아오면 시에서는 언제든 하겠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이제, 그걸 시책을 그거까지 받아온다는데 그 시급한데 그게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이제 2차적인 계획은 도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아까 우리 김문자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요꼴 도로에 대해서, 그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사기간은 저희가 계획한 거는 내년까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에 저희가 부족사업비 10억을 꼭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0억만 세우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고요.

또 하나 하천부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백사면 우곡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어떻게 우곡리 1리로, 하나로 되어 있는 동네인데 3개마을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동네하고 한 1.2km 한동네는 한 800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마을에서는 마을회관 노인정을 가기가 불편해서 하천부지에 컨테이너로 그 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곡리 초입에 이제 금성리 옆이죠.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4년 전에, 지금 4년 정도 썼는데, 4년 전에 전기나 수도, 그다음에 정자, 그다음에 뭐 나무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 이거를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컨테이너를 지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국토청에서 다른 데로 이게 넘어가면서 관리부서가 바뀌면서 뭐 자산공사인가? 어디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거를 옮겨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국토부에서요?

전춘봉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게 어찌됐든 뭐 개인 거는 아니고 동네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걸 거기다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꼭 그거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래서 그 동네 주민께서는 주민 한 3∼40명 쓰고 계신데 그걸 옮길 데가 없답니다. 그걸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옮길 수 있는 또 여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놔뒀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국가재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모든 국가재산을 각 해당부처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라는게 별도로 생겨서 행정재산 즉 저희 건설 쪽으로 보면 도로, 하천이라든지 도로, 하천이나 이런 식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 이외에 폐천부지라든지 폐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관리를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이 돼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웬만한 거는 다 매각을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매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이전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쪽 그…… 이 땅을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전춘봉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시에서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유지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안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까지 마을회관 부지를 시에서 사서 해 준 거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춘봉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뭐 저희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해당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총괄 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저기 이평리 그 하수, 오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아시죠? 이평리, 마장?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거기서 단천리 이렇게 넘어가는 데 보면 이렇게 보를 새로 만든 거 있어요. 그 보 만들기 전에는 농기계 같은 거, 뭐 경운기라든가 또 뭐 사람도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마차도 다닐 수 있고, 간단한 트랙터도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가령 이평리에 계신 분들이 단천리에 논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보를 만들기 이전에는 거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로 비슷하게, 개울에 이제, 보가 좀 이렇게 넓었던 보가 있었는가 봐요. 그리 이렇게 다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를 새로 만들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 내용 아세요? 그쪽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평리에서 단,

김학원 위원 이평리에서 단천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단천리를, 그 하천에,

김학원 위원 네, 하천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보가, 보가 없어졌다고요?

김학원 위원 보를 새로 놨어요, 보를. 그래서 거기를 보를 좀 이렇게 폭을 좀 넓혀서, 보가 사람 이렇게 건너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보가. 그거를 좀 폭을 좀 넓혀서 한 3m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농기계 같은 거 이렇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보 위로요?

김학원 위원 네. 아니, 보 위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보 밑에. 그래서 그런 길을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이 단천리 분들이 또 이평리로 다니려면 저 매곡2리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또 아니면 저 각평리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몇 km되는 구간을. 그래서 완전히 단절을 시킨 거예요. 농사짓기 굉장히 불편하게.

그래서 지금 뭐 담당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유문선 과장님한테 상당히 많이 그거를 건의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매곡리 분들, 단천리 분들, 특히 이평리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으로다가 보 밑으로다가,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거 동그란 거. 그거 드럼통이라 그러나? 드럼통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김학원 위원 그런 거를 놔갖고 그 위에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옛날 하천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위로 농기계가 다니면서 이쪽 분들이 그쪽에 와서 농사도 짓고, 수확을 하면 또 경운기로 이리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보 바로 밑으로 그런 시설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어도’라고 하나요? ‘어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어로’라고 해요, ‘어도’라고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도’라 그러죠.

김학원 위원 ‘어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고기가 다니는 길.

김학원 위원 네. 고기가 다니는 길도 거기 또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어도’는 있고, ‘어도’가 골을 이렇게 파서 만든 거잖아요? ‘어도’ 위로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물을 해 놓으면 농기계도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사람도 이렇게 통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도 때문에 그게 또 쉬운 부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뭐 동네 어른들이 우리 건설과 직원들한테 뭐 ‘경을 쳤다’ 이런 말씀도 하시…… ‘아, 사람이 먼저지 그래, 고기가 먼저냐’고 이렇게 큰소리도 막 치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는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이게 매곡리로 돌아다녀야 돼. 이평리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그 시설은 시설에 맞게끔 목적대로 시공이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모든 시설은 하천 그 배수하는 그런 거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 보 위에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은 잘못 만들어놓고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그 설치자가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교량을 놓든지 이런 안전이 우선되는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 보 위에 뭐 이렇게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끔만이라도 어떻게 좀 간이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통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시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점에 도로 교량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농기계가 왕래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저희 시에서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체는 그런 차원으로써 현장을 나가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의원 지금 후자에 말씀을 하신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교량을 이제 설치를 해 주시는 게. 그런데 아마 그 교량 설치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 몇 십억 원 들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30억 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김학원 의원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뭐 용역비라도 먼저 이렇게 세워서, 또 그 교량을 놓았을 때 통행하는 그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한번 그 매곡리 분들하고, 단천리 분들하고, 이평리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시급을 요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농사짓기가 굉장히 불편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용역비라도 좀 이렇게 세워서 그 타당성검사를 해 봤,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뭐 그것이 그렇게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용역비라도 세우고 그럴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한번 먼저 조사를 해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장면 관4리 그쪽에 보면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그 진입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진입로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옆에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천이 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연결해서 붙어있는 부분은 군부대에서 그거 토목공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도로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다리까지 가는 길이가 한 100m에서 15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자기네가 연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빼 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군부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서 단지 조성이 다 돼 가지고 끝났을 때의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하천이 왜, 저, 뭐야, 토목공사를 안 하게 되면 거기가 둑이 터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군부대이전팀인가 거기 팀에 그 담당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쪽에 동네에서도 한번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그걸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에, 시비로 그걸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군부대 그쪽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이야기해서 거기까지 공사를 좀 하게 좀 이렇게 그 압력을 가 했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정여고 앞에 거기 보면 집을 이렇게 난개발해서 막 짓더라고요. 양정여고 앞에 하고, 3번 국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언덕 죽 올라가서 거기 전답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데. 그런데 거기가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 가지고 도시경관도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가 시유지라면 다 메워서 좀 이렇게 편편하게 했으면 참 경관이 좋을 텐데, 거기 좀, 거기가 사유지로 돼 있죠, 그쪽에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일부 깊은 데서 그냥 집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허가를 내 주다 보면 그쪽에 전부다 난개발이 돼 가지고 그 진입, 우리 이천 들어오는 초입인데 상당히 도시 미관을 저해시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쪽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뭐 택지를 개발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지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도시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시기는 내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은 그때 가서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도로변에 붙여서, 도로변에 붙여서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개발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도로가 닿질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고 싶다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인허가를 할 때도.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좋은 건재’인가 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해서 간판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쪽 들어가서 이번에 또 새로 집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거기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게 아주 도시 미관상 상당히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규제 못한다면 건축 허가해 줄 때 차라리 그 지형을 더 높여서 토목공사하든지 뭐하든지 지형을 높여서 무슨 지침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생긴 대로 집을 개인이 하나 딱 지어버리면 그 옆에 막 중구난방 돼서 엄청 그,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저 혼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홍헌표 위원 (웃음)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허가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좀 고민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76쪽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7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까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여기 없는 건데요. 장호원에 보면 오남1리 육교 있어요. 오남1리에서부터 오남2리 가는 데 육교. 그 밑에 건널목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육교를 못 올라가셔요. 그런데 그 밑에 건널목 표시가 없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육교, 건널목 표시해 줄 수 없나, 그거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이제 건널목 대신에 육교를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또 건널목을 한다 그러면 육교를 이전하는, 이전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는 육교 설치를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 못 올라가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도 그 당시에 장호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 밑에 건널목 표시를 해 주면, 그런데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가셨, 그런데 안 해도 건너다니시긴 다니시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그 뭐라 그래, 뭐를 못 받는다는 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보험,

○ 위원장 김용재 아, 보험 같은 거 뭐 이런 걸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건널목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38번 국도거든요, 그 노선이. 그 국도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육교 옆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려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거 꼭 해 주셔야 돼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춘봉 위원 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전춘봉 위원 뭘 하나 여쭤보려 그래도,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네, 제가 어느 부서 담당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 ‘규제봉’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규제봉’이 이제 도로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규제봉’을 설치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슨 법규가 있어…… 그러니까 ‘규제봉’의 그 법규가,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도로의, 어느 도로에는 칸이 좁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좍 돼 있고, 또 어느 도로는 또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두 개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죽 돼 있을 때 너무, 너무 많이, 많이 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이제 적게 한 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양쪽 면으로 한 데는 그렇게 불편하게 양쪽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볼라드’라 그러셨나요? 아니면,

전춘봉 위원 ‘규제봉’, ‘규제봉’.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규제봉’이요?

전춘봉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규제봉’ 설치기준은 뭐 뚜렷하게 어디다 설치하라고 이렇게 정한 용은 없고요. 그 교통의 위험을,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봉’을 설치를 합니다, 통제가 필요한 구역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 ‘규제봉’을 총총히 설치하는 곳에서는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의 그 ‘규제봉’ 자체가 간격이 넓게 이렇게 박은 데는 그 이제, 좀 위험성이 좀 덜 한 데입니다. 그러나 좀 주, 교통에, 운전하는 운전자나 보행자나 다 조심을 해야 되는,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그럼 제가 하나만. 그 이번에, 요새 이제 그 하나로 앞에 그 이제 ‘규제봉’을 했습니다, 새로 도로하면서 양 쪽에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 이제 ‘규제봉’이 거기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로 이렇게 죽 했을 때는 양쪽에 차가 이렇게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2개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양, 불법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으로 옆에, 옛날에 거기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주차를 거기다 댑니다, 그냥 불법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디? 하나로마트 어디,

전춘봉 위원 하나로 앞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뒤쪽인가요? 앞 정문,

전춘봉 위원 앞에, 앞에 도로변, 하나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규제봉’이 일직선으로 하나만 돼 있을 때는 차가 이렇게 다니는 데 원활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이게 양 갈래로, 삼각형식으로 양 갈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기 되게 불편한 거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로 양쪽 삼각형식으로 ‘규제봉’을 하지 말고 일직선으로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현장을 보고요,

전춘봉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교통상황을 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쪽, 28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280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이게 뭐야 그, 저,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이렇게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고 혹시 그, 면으로만 이게 어떤 사업이 가면 면에서 어떤 다른 쪽으로 또 이게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현재 있는 건지, 없는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게 이제 일명, 과거에는 정주권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면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면 지역만 해당되고요. 1개 면에 30억 원씩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특이 70%고, 시비가 30%를 부담해 가지고 그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다 나와 있고요.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읍ㆍ면별 이게 그, 정주권, 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에 승인 요청을 하고, 시에서 그 계획서대로 돼 있다면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거에 대한 그 자료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 장에 보면 광고물 관리 있잖아요. 이 지도단속을 계속 해 온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이게 몇 년 정도 지도단속 해 온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몇 년인지는 제가 기억은 좀 안 납니다만, 꽤 오래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계속 제거하려고 하고 그런 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을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런 대책을 안 세워놓고 그냥 뭐야 그, 제거 작업만 우리는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이거 붙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벌금부과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백만 원씩의 과태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그 과태료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게 불법광고물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은 이천 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한다는 거, 뭐 이런 광고지, 이천 시민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해서 하는 거는 극히 없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전단지 같은 거 문에 붙이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런 얘기 또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야기하면 2만 원인가 얼마 받고 그거를 이렇게 게시대에 이렇게 걸 수 있게 해 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문에 다 붙여 놓고, 어떨 때 보면 문이 그냥 더덕더덕 해 가지고 몇 가지가 붙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떤 이런 제도화해서 벌금부과가 된다면 한 1,2, 1,2차까지는 그냥 유선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게 계속 번복이 되면 그 업체한테, 업체한테 부과하는 어떤 그런 방법은 혹시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가정집 문 앞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공시설, 공공도로라든지 공공장소 이런 데 설치하는 경우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 분양 관련된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 또 어디 뭐, 뭐죠, 이렇게 안마시술소, 룸살롱 뭐 이런 쪽에 명함판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파트에 어떤 전단지 이렇게 그냥 무단으로 그냥 하는 부분도 어떤 이런 게 규제가 좀 있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근본적인 대책을 해 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햇살하우징 도ㆍ시비가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전액이 삭감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네,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 햇살하우징 사업이라는 것은 해마다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가구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세민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집고치기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계속 도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 들어와서 보조사업으로 시ㆍ군한테 보조사업으로 하라고 부담지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이번 추경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다시 본예,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죽이고, 예산을 저기, 삭감을 하면서 도 본청에서 이 사업을 확보한,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감액되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이게 처음이었던 건가요? 이 사업이 올해? 매년 서 있었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사업은 계속 이어 왔는데요.

한영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예산 자체를 처음 시에 세웠던 건데, 다시 도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저희 도에서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그럼 해마다 집수리를 어느 정도를 해 드리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한 2동,

한영순 위원 2동?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평균 2동 정도를 영세,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로터리에서도 집수리 사업을 지금 한 5회에 걸쳐 하고 있는데요, 매년. 사실 1,500만 원 가지고는 한 집 하기도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측정이 잘못 됐나 해 가지고, 책정이 잘못 됐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한 5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웃음)

한영순 위원 (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집에, 밖에 출입문이, 문이 망가졌으면 문 정도 고쳐주고요. 보온이 안 됐으면 그 보온 정도 해 주고, 그런 아주 최소한의 정비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면 조금 두, 그러니까 한 가정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서 좀 했으면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수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무너졌던 가정이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집수리하고 따뜻한 게, 이렇게 모든 게 됨으로써 그 가정이 이렇게 모여 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혀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들도 아주 명심해서 예산 확보 많이 하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35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9쪽, 다 펴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 40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21쪽. 425쪽.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433쪽.

없으시면 43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용재전춘봉김문자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장영환, 송병광

○ 출석공무원 19인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권영일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엄기화

보건위생과장이용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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