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라. 의회사무과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 위원장 김용재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역세권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사업으로 복선전철 횡단 통로박스 설치 시설비 8억 8,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6쪽, 287쪽입니다. 다음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온천공원 정비공사 확정측량시설비 9,500만 원,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3억 원,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시설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사항으로 시설비로 장호원읍 노탑2리 마을회관 외에 5개 마을회관 보수 및 정자 설치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복하천 개수공사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 50만 원,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을, 그리고 반환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3쪽, 39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1만 6,000원, 그리고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 1,37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잉여금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예비비로 2,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사업과 2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286쪽 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용재 285쪽.

김하식 위원 85, 네.

○ 위원장 김용재 제가, 조금 있다가 하실 거예요,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아니, 저 286쪽 그냥,

○ 위원장 김용재 저기, 아니, 잠깐만요.

김하식 위원 네, 하세요.

○ 위원장 김용재 285쪽에 복선전철 통로박스 부발역세권 그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당초에 이제 부발역, 철도를 횡단하는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으면 철도공단에서 설치를 하고,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거는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거기에 철도 폭이 44m로 해서 폭 24m에 박스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16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폭이 44m가 되지만, 철도 폭이. 현재는 우선은 20.5m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이제 20.5m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제 그 박스 폭을 24m를 26m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전체 예산은 7억 3,600만 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럼 박스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박스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박스는 이제 박스 길이와 폭으로 구분을 하는데, 길이가 당초에는 철도노선 자체를, 거기가 역이기 때문에 44m로 이제 철도 그 폭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44m가 필요한데, 우선에 필요한 거는 한 20m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해 가지고 20m 폭으로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럼 20m만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나중에 이제 철도가 뭐, 노선이 확장이 되든지 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그때는, 제가 예상할 때는 그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확장하는 시설공단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사업을 했다가 다시 확장한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첫 번부터 이거 44m로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철도가 이제, 거기가 평택으로 가는 철도하고 동시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철도 노선 폭이 44m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공은 20m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시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만일에 그 이천시에, 시에 어떻게 지금 미리 해 놓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은 할 필요가 없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철도가 지금 만약에 선로가 5개 선로가 있다고 하면 44m 폭이 필요한데 선로가 뭐 3개만 있다고 하면 20m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1차적으로 선로 설치하는 게 뭐 3개 선로만 설치한다, 그래서 20m가 필요하다 다 이런 뜻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나중에 5개 선로로 늘릴 때는 아마 시설공단에서 하게 될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 5개를 할 때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아직,

김하식 위원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직 없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하식 위원 이게 체육공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발읍의 종합운동장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종합운동장 내에 지금 들어가면서 좌측 편에 거기다가 별도의 부발 주민들만 쓸 수 있도록 운동장하고 농구장하고 이런 거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부발체육공원은 이걸로 대체한다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우선은 이제 그렇게…….

김하식 위원 우선은, 우선은 그렇게 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하식 위원 추후에는 체육공원을 따로 해 주실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김하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다른 읍ㆍ면ㆍ동은 체육공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부발은 거기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부발은 그걸 써라 뭐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전혀, 사용도 일주일에 뭐 아침,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운동장 한 두 시간 쓰는 걸로 그렇게 해 놨어요, 보니까.

그러면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운동장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체육관까지 지어주고 있어요, 보니까. 거의 다 했더라고요, 두 군데인가 이렇게 빼놓고.

그런데 부발은 실질적으로 명분만 부발체육시설이지, 저희 부발체육회나 어떤 그런 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발 주민들, 어떤 원하는 것은 부발체육공원과 아울러서 체육관을 원하는 거지. 여기서 어떤 시간 날 때 쓰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운동장을 보면 그 시설 자체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좁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이곳은 청소년 20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는 따로 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명칭 자체를 뭐 종합운동 뭐 체육시설 그렇게 가야지. 이게 만일에 그냥 이 상태로 가 가지고 나중에 부발 이쪽에 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다른 데도 체육공원이라, 레포츠공원이라 해 가지고 설치한 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자체는 운동장 하나 하고 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 농구장 이 규모거든요. 거기에 주차장 만들고 또 편의시설로써 화장실 들어가 있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김하식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해 놓은 게. 그래서 부발에 하는 것도 우리가 운동장, 운동장 규모는 100m에 64m입니다, 가로, 세로가. 그러면 정규 운동장 규모가 되고, 거기에 골대 뒤로 해서 농구장 2면을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설치돼 있는 레포츠공원이나 별 뭐, 규모 차원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다른 데 운동장 활용도에서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그 설치해 놓은 현재 상황을 주민들이 만족한다고 보세요? 혹시 그런 거 데이터 내 본 적 있으신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만족,

김하식 위원 시설 했을 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만족이야 뭐 그거는 무한대기 때문에 만족한다, 안 한다 그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실지로 이용하는 데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실제로 율면 같은 데는 본죽 옛날 율면초등학교를 운동장을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뭐 많이,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에 다 돼 있고, 지금 부발에 없고, 동지역은 원래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많이 활용하는 데가 아마 모가 같은 데는 좀 많이 하고, 또 백사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요. 지금 운동장 박스 해 놓고 운동장을 해 놨으면 그 옆에 여유공간이 전혀 없는 데가 많아요. 그건 혹시 아시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여유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면적에서 3만㎡ 넘어가는 것하고 이내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만㎡ 미만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운동장을 이용하는 데 큰 뭐, 크게 지장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더 넓게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활용도 면에서, 솔직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읍민 화합 뭐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할 공간이 없어요. 레포츠공원 해 놨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거기서 같이 경기를 관람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간이라도 다른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런 공간에 축구장만 거기다가 딱 해 놓으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뭐야, 해서 좀 다용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시설 해 놓고도 ‘야,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지금 현재는 해 놓기만 했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 지금 설치를 다 안 하더라도 공간 이런 확보는 그냥 좀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츰차츰 그 이후에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이 뭐 잘못됐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투자비를 고려를 안 할 수, 투입되는 사업비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뭐 그런 부분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자체에서는 지금 현 여기 위치에서는 부발레포츠공원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처음에 부발에 레포츠공원을 설치를 안 했던 이유가 부발종합운동장이 하나 있고 또 축구 면이 두 면이 쓸 수 있는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발 주민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제하에 지연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김하식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주민들이 또 별도의 우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운동장을 원했고,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면 설치,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부발 주민, 운동장이 2개이면 하나는 부발 쪽으로 써라, 체육회 쪽으로 아예 써라, 그렇게 했으면 지금 같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그걸 뭐 여태까지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걸 지금 와서 제가 이렇다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운동장을, 별도의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하식 위원 …….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아, 저희는, 저는 이거를 인정을 못 합니다. 네, 솔직히 이거 인정을 못 합니다. 왜! 해 놓고 저희가 욕을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다 ‘부발’이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청소년’으로 가던, 그냥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으로 가던, 네, 그런 쪽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또 드렸고……. 되든 안 되든 진짜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명칭을 좀 다른 쪽으로 바꿔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명칭을 다른 쪽으로 바꾸게 되면 종합운동장의 부속시설로 되면 저희 소관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김하식 위원 저희 쪽으로 부발, 부발 뭐…… 부발종합운동장 이런 쪽으로, 레포츠공원 쪽으로 이게 가면 추후에 안 할 것 아니에요? 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을 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 와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곤란하니까, 저도 곤란하니까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그게 여건이 별도의, 아까도 종합운동장시설을 부발 주민은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레포츠공원을 구상을 안 했었는데 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여의치 않으니까 별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여건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 시설로써 충분할 수도 있는 거고 불충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필요가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결정을 할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김하식 위원 아니! 저희, 다른 읍ㆍ면ㆍ동은 다 해 주면서 부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포츠공원으로 만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든다는 이야기죠.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 레포츠공원을 만들려면 제대로 해 줘야죠, 제대로. 제대로 된 공간에서 제대로 해 줘야죠. 네? 여태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네? 그 자투리 남은 공간에다가 해 주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김하식 위원 저희 부발읍민들 생각도 해 주셔야죠. 네? 여태까지는 참아왔어요. 그냥 넘어왔고,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부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도 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규모, 이 정도의 시설을 할 거다하는 거를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1차적으로는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 동의한 거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설명회 한 사업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동의한 거 있냐고요! 동의 받은 거 있냐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설명회 때,

김하식 위원 설명하면 그게 다 동의로다 인정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면 설명회 했는데 큰 이의가 없이 그냥 묵인을 해 주면 그게 동의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설명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건의하면 다시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김하식 위원 설명하는 데 몇 명 참여했어요, 그러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지금 그거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하식 위원 단계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올라왔으니까 논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게 올라오기 전까지의 그 단계를 거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거는.

김하식 위원 …….

지금도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인정하느냐고. 체육 관련된 사람들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이거 인정하느냐고.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인정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겠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할 때 아,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별도의 시설을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모가 얼마만한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해 달라,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계획 자체는 무효화 해 달라, 그렇게 만약에 요구를 하고 회의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또 다른 계획이 뭐 이걸로 우리가 설득을 해 가지고 이걸로 갔던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웠던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을,

김하식 위원 그러면 설명회 언제 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이 시설이 충족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이해를 하고 넘어간 사항 아닙니까?

김하식 위원 설명을 언제! 어디서! 몇 명의 참여로 한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칭을 바꿔서, 명칭을 바꿔서 ‘부발레포츠공원’이라는 얘기 자체는 여기다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단장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하단부에 보면 장호원, 장호원, 대월, 설성, 설성, 설성, 정자 설치가 올라왔습니다.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이거 어떻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이게 이제, 네,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주민들 건의사항.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정자 설치를 혹시 이천에 전수조사를 좀 하신 적 있나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정자 설치를 전부 다 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 1월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전 면에 다 다니시면서 하셨는데 거기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건의된 사항이 우리가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에 대해서 건의가 왔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반영되어 있는 정자 설치하고 또 대흥1리에 증축…… 증축해 달라는 게 있고 또 상봉리에 옥상방수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돈이 이제 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돈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 정자 가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마을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조금씩 우리가 이제, 그 정자의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그 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부지, 부지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부지 가격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부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 지난번에 연두순시 때 제가 저희 지역구 신둔ㆍ백사ㆍ증포ㆍ관고동 것도 제가 봤거든요. 사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이쪽 지역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물론 주민들의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287쪽이죠?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 단장님, 생태하천 정비사업에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이게 보면 복하천에 주로 있는 거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복하천 사업 이외에 다른 이천지역에서 이런 소하천 같은 데도 지원이 많이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여기 하천이 이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거고, 소하천은 시장이 관리하는 거고, 또 복하천도 지방하천 구역이 있고, 직할하천 구역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구역……. 그래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복하천 같은 경우에 후안리 앞에 거기까지는 국가하천이고, 후안리 그 위로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하는 거는 도지사 관리이고, 그 밑으로 하는 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건데, 지금 복하천에 공사하고 있는 거, 그거는 국가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4대강 사업 할 때 그때 인센티브로 해서 거기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걸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4대강 사업 할 때 그 비용 지원되는 것 있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 거기에 연관돼서 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홍헌표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사업하고 4대강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복하천 하는 거 그거는 하천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여기 있는 이 시설비 이거는 후안리 그 위에 이제 동산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부터 매곡리, 단천리에서 매곡리 건너가는 그 교량 그 구간에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 구간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순수도비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곡리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쪽에 일부분하고 소하천 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줄기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 공간 쉼터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제가 한 번 찾아뵙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39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286쪽에요. 온천공원 정비공사 확정측량비. 이건 온천공원을 다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그 경계 측량 뭐 이런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게 종전에는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 필지가 다 들어간 것도 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적이나 면적 그 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옛날에 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 다 된 그 경계를 해 가지고 옛날에 임야로 있던 이걸 다 통합…… 지적선을 다 없애고 통합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거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조성 다 끝내놓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끝나고 처음,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온천공원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요. 이쪽에 창전10통 아시죠?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연촌에서 이렇게 해서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 현대아파트 저 위쪽에서는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큰 길이 분수대하고 이렇게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진입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드린 창전10통에서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 등산로라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그 어디쯤인지 이해 가시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데크 시작되는 부분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인도 설치해 놓은 그 부분,

김학원 위원 네, 네, 거기. 그래서 거기서 데크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등산로를 해 놓으면 이쪽 시온성교회인가? 시민회관 쪽,

서광자 위원 시온성교회, 시온성.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네, 그쪽 놀이터에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주차장으로 해서 올라가는,

김학원 위원 네……. 거기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거기만 이렇게 조인(join)시키면 이쪽의 10통, 또 13통, 6통, 또 7통 이쪽에서도 온천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등산로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인만 한 30m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를 등산로를 이렇게 조인을 시켜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것 같아서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 전체적인 질의 아직 안 들어간 거죠?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먼저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사업 명칭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규모, 평가 조사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예산 규모하고, 평가, 평가 뭐를 말씀하셨죠?

김하식 위원 평가 자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평가 자료요?

김하식 위원 네. 그 설치할 때마다 동의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의 다 받아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참석인원에 대한 거, 그런 자료, 사진 자료 다 첨부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평가는 운동장을 설치하는 그 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그 설치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김하식 위원 그 이후로도 전반적으로 다 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그 이후는 우리가 조성만 해서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이후 사용에 대해서는 저쪽 체육공원관리사무소, 아니…….

김하식 위원 그 이후 사용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31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수질관리로 설봉산에 있는 초암약수터와 호암약수터 자외선 소독기 설치공사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54억 7,1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8쪽까지에 대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25억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아래에 기금 16억 5,3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전수입으로 15억 4,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억 8,276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2,4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59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39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비 8,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1억 9,92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1억 7,6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시비 1억 원을 반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1억 3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15억 60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간입니다. 암산 소규모하수도설치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8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2,95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7,76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5,52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3억 5,12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단월 하수관거 정비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47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30억 원과 시비 17억 3,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사업 시설비로 7,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2,53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9,8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입니다. 457쪽입니다.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2,95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 1,5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2,95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 1,5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비로 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사업 아이템 개발용역비로 기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사업 시설비로 금액 변동은 없으며, 세부사업 조정내용으로 오염물질정화사업 장동리와 도봉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10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염물질정화사업 송말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물질정화사업 선경아파트~증포사거리 간선관로 설치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오염하천 정화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으로 20억 9,6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9쪽까지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 기금 15억 6,506만 원과 시비 5억 2,16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로 시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35억 3,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하단에 일반운영비 9,9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다음 쪽에 민간위탁금 33억 9,6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900만 원을 계상하고, 한강수계관리 여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2,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60쪽까지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6,800만 원을, 기금 4억 9,840만 원, 시비 2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832만 7,000원, 시비와 도비보조금 반환금 3,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51억 5,870만 원, 지출이 111억 5,425만 4,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은 240억 118만 9,000원으로 다음 쪽에 17억 4,1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5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예산 총괄표,

○ 위원장 김용재 소장님! 지금 어디 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특별회계에 있는 거,

○ 위원장 김용재 그거 얘기를 해 주시고 하셔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를 다시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쪽 같은 거 알려주시면서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 3쪽부터 8쪽까지는 2013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1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66억 3,129만 9,000원, 지출이 128억 4,693만 5,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1억 5,870만 원, 지출이 111억 5,425만 4,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은 240억 118만 9,000원으로, 그 다음 쪽에 17억 4,1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부터 35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3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166억 3,129만 9,000원, 지출이 128억 4,693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7억 8,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급ㆍ배수공사수익, 신설공사수익으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지출은 128억 4,693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9억 8,585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 수선유지교체비로 도수관로 누수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기타교체비로 정수장 정수시설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정수장 긴급 수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탈수동, 염소동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단계 응집지 응집패들 교체공사에 2,000만 원, 1, 2단계 침전지 스컴제거장치 개선공사에 2,000만 원, 약품저장탱크 교체공사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ㆍ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 신설급수공사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 봉급 인상분 4,593만 6,000원과 기타직보수 인상분 26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봉급 인상분 등을 4,76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4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수검침, 검침 전용차량 임차비 18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동이체 회선 사용 수수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에 복리후생비, 사회보험금 부담금 45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신설급수공사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51억 5,870만 원, 지출이 111억 5,425만 4,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59억 9,55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지출은 111억 5,425만 4,000원으로 기정대비 7억 5,533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다음 쪽에 농축조 고압블록 포장공사 등 3건, 그다음에 기계장치 시설비로 1억 6,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62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정부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29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입니다.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10억 1,1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5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2014년도 이천시 하수도 운영계획과 9쪽부터 16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 33억 6,589만 3,000원, 자본예산수입은 10억 169만 1,000원.

다음 쪽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 24억 6,105만 7,000원입니다. 자본예산지출은 58억 620만 원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82억 6,7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33쪽까지는 목별, 성질별 조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불용품 매각 수입 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45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총지출은 8,085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로 1,2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보수 997만 1,000원을 증액하고, 다음 쪽 중간에 기타직보수 1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4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하수도 GIS DB구축비로 5,500만 원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49쪽에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하수계측기 설치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테마공원 울타리 보수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테마공원 관리동 보수에 4,500만 원,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석면 철거공사에 3,000만 원,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방수공사비로 2,200만 원, 단월 공공하수관로 진단비로 2,200만 원, 장호원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동 방수공사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련 손해보상금으로 1,500만 원과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3,67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미천 및 마장 토지매각수입 5억 16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예비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억 7,5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0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강제구 의사팀장, 김용재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질의ㆍ답변이 있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15쪽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초암ㆍ호암은 설봉공원에 있는 건가요, 설봉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센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아니요.(웃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47쪽. 죄송합니다. 44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8쪽까지.

없으시면 454쪽. 45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용재 기금은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나는 건 뭐예요? 왜…… 대부분이 다 그러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부담금에 대해서 줄어들은 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기금이 이제 국비 나오고, 그다음에 기금이 18%, 시비가 12%인데 사안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요. 중앙에서 주면서 기금은 18%로 계산돼 있다가 지금 확정된 게 12%로 돼 가지고 나머지 6%를 기금이 깎이고 시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금을 더 받은 거는,

(자료 확인)

사안에 따라 다른데 기금을 더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유역청이나 환경부에 가서 저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가지고 기금을…… 그러니까 유역청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더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는 줄어야 되는데 이천시에서 갖고 올 단위사업비는 줄고 큰 사업, 큰 사업을 더 추가로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금은 더 많이 받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금을 더 많이 받은 건데요.

당초에 나왔던 단위사업별로 재원의 비율이, 기금의 비율이, 총사업비의 기금의 비율이 18%였다가 12%로 줄어들어서 나온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소장님, 가시자마자 이 업무를 처음 들으셨을 건데요. 우리 오염물질 정화사업 선경아파트∼증포사거리 간선관로 설치. 이게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 완료 예정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자 위원 458쪽 상단부. 선경아파트∼증포사거리 관로 설치.

○ 수도과장 이연배 제가,

김문자 위원 간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수도과장 이연배 수도과장 이연배입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발주가 돼서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제,

○ 수도과장 이연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상수관로하고 하수관로를 한꺼번에 묻기 위해서 지금 양쪽 다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달 말이나 8월 초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좀 혼잡해 가지고 혼잡을 피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연 내로 마무리하도록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주민들도 다녀가셨고, 관리소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이 진행을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행사항을 관리소장이나 통장님들한테 좀 알려주셔 가지고 진행이 원활히 된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면 내년 초까지는 가겠네요, 공사가?

○ 수도과장 이연배 금년에 끝납니다.

김문자 위원 올해? 금년에?

○ 수도과장 이연배 네.

김문자 위원 올해 12월 안에요?

○ 수도과장 이연배 네.

김문자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부분 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적 수입 5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적 지출 52쪽부터 55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46쪽에요. 46쪽에 맨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신설공사 과오납금 반환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김하식 위원 이게 어떤 쪽에서 어떻게 발생된 거죠?

○ 급수팀장 이종인 제가,

김하식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급수팀장 이종인 네, 급수팀장 이종인입니다.

지난해에 민원인이 급수 신청을 했습니다.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급수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돈을 납입했습니다. 납입을 하고, 부득이 공사를 중단해서 과오납, 그때 당시에 반환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로 넘어와서 예산을 반환을, 세워서 반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이월된 금액을 갖다가 지난해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해서 올해 다시 지급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 급수팀장 이종인 네. 그 사람이, 돈을 반환을 우리가, 저희가 반환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 반환을 안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금년도에 반환해 달라고 해서 반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로 넘어갑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4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보셨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45쪽부터 50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자본적 수입 5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7쪽에 청미천 및 마장 토지 매각 수입은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이거는 청미천 하수처리장하고 마장면사무소 뒤에 있는 잔여토지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토지를 매각한 거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하수과장 김기창 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그건 국토부에서 청미천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저희하고 제방에 붙은 땅 있지 않습니까? 편입돼서 있는 조그만 자투리 땅 편입돼 가지고 보상비로 받은 겁니다. 저희 땅을,

○ 위원장 김용재 아, 시유지를?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시유지를 그쪽에서 제방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받은 금……. 보상금, 토지 보상금이고요.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자본적 지출 61쪽, 62쪽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소장님, 개인 사유지가 말이죠. 개인 사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개인 사유지가 일부 도로하고 하천으로 이렇게 빠져 나간 부분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도로하고 하천이요?

홍헌표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리고 이제 커다란 한 필지인데 일부분은 그 사람이 자기 국유지인데 그거를 개인이 쓰고 있어요. 일부는 뺏기고 일부는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변상금이 나왔거든요. 변상금이 계속 안 나오다가 그 십몇 년을 쓰고 있었는데, 그 5년치가 일괄해서 사백 얼마가 나왔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개인 입장에서는 일부는 자기 땅을 뺏긴 상태이고, 하천부지 도로로다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일부는 지금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변상금이 나와서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현황대로 해서 일부 쓰고 있는 거를 그 사람한테 주고, 하천을 뺏긴 거는 이쪽에서 보상받고 그렇게 해서 그 현황대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의 입장은 좀…… 저희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남의 땅에서 살은 거거든요. 국공유재산 세금 안 내고. 그 사용료 안 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으신 건데, 그게 다시 그 국유지라는, 국유지나 공유지로 돼 있는 거를 저기 하니까 그 재산관리부서에서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지라든가 어떤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불하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인지 아니면 이천 시유지인지 그거를 관련부서에 정확한 지번하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 그 직원이 가서 상담해서 그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먼저 정명교 과장님 계신 데, 거기서 변상금을 물렸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 번 가 봤었는데 이제 이야기가 ‘자기 부서에서만의 그 관할이기 때문에 그걸 변상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답이 나오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시 차원 전체로 봤을 때 개인 하나에 대해서 변상금만 물리고 그 사람은 땅을 뺏기는 입장이 되니까 그거를 좀 더 큰 틀에서 한 번 이렇게 봐 가지고 개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막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해당부서에서 자기네에 대한 것만 그 원칙에 의해서 그래 갖고 변상금을 매겼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변상금을 매기는 건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일부 뺏기는 땅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넓은 측면에서 이렇게 봐서 소장님 소관이 혹시 아니더라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같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억울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거기에 협조를 하도록 그쪽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가구별 지하수 전수조사 한 적 있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지하수 전수조사요?

김문자 위원 네. 가구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가구별로요?

김문자 위원 혹시나, 뭐 소장님 아직…… 다른 과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글쎄 그…….

○ 수도과장 이연배 네, 말씀…….

김문자 위원 네.

그 전수조사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전수조사 해 가지고 부족한 데는 다시 우리 상수도도 놔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지하수 전수조사 한 이유가 혹시 그 요금부과를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가구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그동안 우리 지하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를 안 했었거든요, 이천시에서. 그런데 전수조사 한 이후에 요금을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이유로 조사를 하셨는지, 불편 때문에 그런 건지, 요금 부과 때문에 그런 건지…….

○ 수도과장 이연배 네, 수도과장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수도과장 이연배 저희 그 지하수 현황을 보면요. 전체 한 3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신고 돼 있는 게 있고 미등록 돼 있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 조사는 개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김문자 위원 그렇죠, 불편함으로 인해서,

○ 수도과장 이연배 지하수가 점점 고갈이 되니까, 사용료 부과 차원도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수도과장 이연배 최근에 그게 「지하수법」이 개정이 돼서 사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져 가지고,

김문자 위원 아, 상위법에 의해서?

○ 수도과장 이연배 네.

김문자 위원 이제 그런 어떤 아무 지침 없이 주민들이 갑자기 요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당연히 요금 부과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요금 부과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 줘야 될지 몰라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줬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알릴 기회를 주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네, 제가 아까 놓쳤습니다. 그 쪽수, 48쪽 하단에 보면 연구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공공하수도 GIS,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부분은 공공하수도가 지하에 매설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를 GIS시스템으로 해서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공공하수도 GIS DB구축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상용리, 백우리에 마을 하수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저희 전산망에 관로가, 몇 ㎜ 관로가, 맨홀이 어디에, 몇 m 높이에, 무슨 구경이, 이런 걸 갖다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별도 용역을 해서 해야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걸 저희 파트에서 이쪽 GIS, 도시과에 있는 GIS 거기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넘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매설 깊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걸 공사하는 설계에서 공사를 완료했지만 그거를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전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거는 저희가 에너지 자립화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감량화하는, 소화가스로 해서 감량화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지자체에서 실시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비를 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이거를 해서 슬러지 감량 에너지 자립화 사업과 연계해서 그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이거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전춘봉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일반회계 보면, 3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약수터 자외선 소독기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2개소에 하는데 금액이 초암약수터는 3,000만 원이고, 호암약수터는 3,800만 원인데요, 그 차이점이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연배 네, 수도과장입니다.

저도 그 이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게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한영순 위원 아,

○ 수도과장 이연배 전기시설 그 거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고, 하나는 적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거는.

한영순 위원 그 전기시설에 의해서 800만 원 차이죠?

○ 수도과장 이연배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천에 저희 약수터가 꽤 많잖아요.

○ 수도과장 이연배 네.

한영순 위원 거의, 설봉산 말고도 다른 지역도 있죠?

○ 수도과장 이연배 네.

한영순 위원 그럼 약수터 중에 그럼 소독기 설치가 된 곳이 한 4곳 정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 수도과장 이연배 기존에 4개 있고요.

한영순 위원 기존에 4개죠.

○ 수도과장 이연배 이번에 추가 2개 하면 총 6개소가 됩니다.

한영순 위원 6개?

○ 수도과장 이연배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저희 이천시에 약수터가 꽤 많죠?

○ 수도과장 이연배 네.

한영순 위원 총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 수도과장 이연배 네, 전체 16개소입니다.

한영순 위원 16개소요?

○ 수도과장 이연배 네.

한영순 위원 저희가 설봉산 돌 때 시민들이 자외선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6개인데, 그러면 10개소가 지금 자외선 소독기가 설치가 안 된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네, 거기도 좀 한 번 수질검사 하셔 가지고 설치해서 정말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지하수 전체 조사하신 거, 그게 뭐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하셨다고 대답하셨잖아요?

○ 수도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김용재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사용료 때문에 하신 거를?

○ 수도과장 이연배 오염도 조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뭐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염도 조사도 해야 되고, 지하수 사용료도 부과할 목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오염방지, 사용료도 받기 위해서 같이 하신 거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11시37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00억 4001만 1,000원보다 7억 8,414만 5,000원이 증가한 108억 2,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전문가 육성사업비로 7,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전문교육을 위하여 한국농어민신문 제공 435만 2,000원과 농업월간잡지 제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로 3,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0만 5,000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품목별단체 지원 2,000만 원과 농업전문경영인 지원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4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쌀문화축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어촌공동회사 농촌나드리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농촌여성생활 정보지 제공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비로 2억 4,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2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내용은 시설 및 부대비로 농약잔류 분석실험실 설치 5,000만 원과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2,1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사업비로 예산 증액없이 목 간 변동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량개량제사업으로 공급증가분으로 6,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비로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강소농 육성 해외정보 수집여비입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개발 사업비로 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5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3,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지출하고 남은 잔여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30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소장님! 거기 한국농어민신문 제공해서 435만 2,000원하고 농업월간지 잡지 제공해서 300만 원을 증액시키셨는데요. 그 대상자가 농민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서광자 위원 농민인데, 그 농민들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이거만 이렇게 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다,

서광자 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다는 받을 수 없고요.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그 선별해서 신문을 주나요? 어떻게 주시는 건지 하고. 잡지는 또 누구한테, 농업월간잡지는 어디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천에. 그래서 이거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 703부가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거고요. 농업월간잡지는 이제 주로 그 원예농사를 하는 이런 분들, 친환경농업을 하고, 새농사와 또 월간원예 이 세 가지를 이제 배부를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친환경농업을 한다든지, 또 이 시설원예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쪽에서 영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월간잡지는 그럼 총 나가는 부수가 얼마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게 이제 다 합해서 3가지가 120부입니다.

서광자 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추가적으로 좀 묻겠는데요.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그러면 기정액보다 늘은 이유가, 그러면 그 경영인 대상자들이 더 늘어난 건가요? 늘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도비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됐었어요.

한영순 위원 아, 도비 적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이제 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장비유지 이거 3,00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용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뜻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농기임대사업소에 농기계가 지금 올해 3년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되고 고장이 자주 나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하는 비용이 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수리하시는 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수리비용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글쎄, 저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목이 그게 아닌 것 같아 갖고(웃음) 물어본 거예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네, 저도 그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이 농기계임대사업이 그 운영을 하시면서 그 일부 임대료는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받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 임대료를 받는데, 이게 해마다 적자가 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뭐, 적자라고, 그런데 뭐, 적자는 적자겠지만 다른 거 뭐 인건비니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면 적자는 적자인데요. 그래도 최소한도 금년에도 지금 지난 6월 말까지 임대수익료가 한 3,000여만 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농협 같은 데서는 그 조합원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일부 하는데, 경제사업 하면 적자를 많이 보거든요. 적자를 보지만 이제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 이 사업도 그런 차원이 됩니까? 시민을 위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인들한테 하나 해 주는,

홍헌표 위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좀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06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거 이제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우량종자라고 그래서 정부 보급종을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좀 도비를 한 30% 보조를 해 주고, 우리가 시비를 70%해서 그 차액 금액, 1포에 한 6,400~500원 되거든요. 그거를 보조해 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지난해 연말에 갑자기 그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 막판에 저희가 시비로라도 편성을 해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그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게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거를 이제 추경에 세워주시는 거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소장님! 거기 그 습식쌀가루 이용 기술교육 강사료가 뭐 저기 감하는 건데, 200만 원. 국비도 100만 원이 감해지는 실정이죠? 그런데 국비 따다가 이렇게 교육을 좀 더 시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인이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 전체적인 금액은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그 목 내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서광자 위원 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이런 걸 좀 바꿔 쓰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7쪽, 3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올해 쌀 축제가 몇 회죠, 혹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열여섯 번째, 16회입니다.

김하식 위원 열여섯 번째요? 아, 그러면 혹시, 아니, 저는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혹시 그 뭐, 보통 우리가 축제하면 5주년, 뭐 10주년, 15, 20주년 단위로 좀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어떤 그, 끊어서 뭐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15회는 이제 지났으니까, 혹시 20회 때 좀 대대적으로 뭘 한다든가, 어떤 구상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뭐 20회까지는 아직(웃음) 구상을 안 해 봤는데요. 15회를 하고 나서는 저희가 지금 저걸, 지금까지 한 걸 좀 매듭짓는 의미에서 쌀문화축제 백서를 저희가 지난해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1회부터 죽 흘러간 역사를 좀 정리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식으로 해 놓은 게 있는데, 뭐 20회 때도 뭐, 기회가 되면 뭐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셨다니까 20회 때는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놓으면 그때 가서는 큰 어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모든 행사가 좀 더 잘 발전적으로 되고, 뭐 지금도 잘 하시지만.

그래서 20회 때는 지금 얘기한 이제 그런 부분, 노하우를 가지고 또 더 30주년을 뭐 어떤 기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점점 발전이 오는 거니까. 단 한해 한해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단위별로 해서 한 5주년, 10주년, 25주년 이런 단위에서 좀 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결속을 다지고,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생각도 좀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11시51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교관 의회사무과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의회사무과장 이교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내실있는 의회운영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중에서 역대 의원 약력 액자 제작을 위해 750만 원을, 또 의회 안내판 정비를 위해 250만 원을, 의원 도자기 명패 제작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의원실 및 행정 지원용 컴퓨터 구입비 1,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장 부속실 식기건조기 구입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로 의회 버스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교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회사무과 31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역대 의원 약력 사진 액자 전시하는 거 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네.

○ 위원장 김용재 저번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 그런데 그걸 다시 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네, 그렇죠.

(사진 제시)

이 사진이 좀 멀리서 안 보이시는데, 이런 식으로 그 대수마다 이거를 로비공간에 만들어서 이렇게,

○ 위원장 김용재 그럼 전시는 어디다 하시죠?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의회 로비,

○ 위원장 김용재 로비에다?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1층 로비 여백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이제 버스가 올라왔는데, 우리 버스가 얼마나 됐죠?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버스가 2002년식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2002년도? 그런데 이제,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지금 13년째 돼 가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저번에 연수 갈 때도 고장이 나갖고 한참 애를 먹었는데, 저도…… 좀 이왕 갈 거면 좋은 차로 한번 갈아주세요.(웃음)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구입비가 실질적으로 한 9,000만 원 되는데, 나머지 그 디자인이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모든 옵션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건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컴퓨터 지금 새로 구입하시죠?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네.

전춘봉 위원 그러면 모니터 좀 큰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하식 위원 전반에 관한 그 질의 하나…….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출근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이나 이 시청 내에 어떤 같이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컴퓨터 자체에.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읍ㆍ면ㆍ동의 어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거를 같이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는 게 전혀 안 되어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공무원들끼리는 같이 다 되잖아요, 그게.

김학원 위원 핸디, 핸디.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제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런, 지금 저 전산팀하고 예산공보담당관실에 그 넣어줄 수 있는 거를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구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각, 지금 면이나 읍에서 어떤 브리핑을 안 하면 저희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거기 들어가서 서로 보고, 뭐가 어떻게 됐나, 그 담당한테도 역시 그 컴퓨터 내에서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 그게 우리가 더 편리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축이 되도록.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교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해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용재전춘봉김문자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장영환, 송병광

○ 출석공무원 11인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도시사업과장유문선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의회사무과장이교관

급수팀장이종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