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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안녕하세요?

(인사)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오수하고 분뇨부분은 하수도 사용조례로, 그리고 축산폐수부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각각 모두 분리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예산수반 사항이나 사전 예고를 한 결과, 또한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법적근거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규정되었고, 이천시 조례도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 완료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 쪽 265쪽,

(강제구 의사팀장, 홍헌표 위원장과 대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무더위에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괄상정된 도로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쪽수 273쪽이 되겠습니다. 273쪽부터 328쪽까지 관련된 5개 조례안은 「도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써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에 맞는 조문을 조례에 반영했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단순 조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 의사팀장 강제구 (홍헌표 위원장에게) 잠깐만이요. 한꺼번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건이?

○ 위원장 홍헌표 네.

○ 의사팀장 강제구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계속 제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러면 27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도로법」이 금년도 1월 14일 전부개정됐고,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 역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써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계속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음은 281쪽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역시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일하고, 주요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 두 번째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나머지 이하 내용도 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저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4년 1월 14일에 모두 바뀌고,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6건은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은 생략했으며, 다만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에 관한 조례는 「도로법」에서 근거가 없는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적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구 의사팀장, 홍헌표 위원장과 대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9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0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계속해서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반영입니다. 안 제9조의 지구단위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 중 위원회 심의면제 사항이 반영됐고, 안 제17조에는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추가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 두 건은 규제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획적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지분할 기준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기준을 마련했고, 안 제27조에 개발행위허가 심의면제 사항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규제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조항을 신설했고, 또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폐율 완화 대상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다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에서,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행위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을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를 했고, 방재지구의 재해예방 철조 설치 및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 적용을 했습니다.

또 상위법의 상한기준을 적용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용도지역에서 법령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현행 조례에서는 좀 법령보다는 낮은 용적률을 적용했습니다만, 금번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용적률을 다 조례로 반영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규제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종ㆍ제2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한옥을 건축하는 1,000㎡ 미만의 체험관 입지를 허용하는 것도 조례에 반영을 했고, 다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련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 연임횟수를 지금까지는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2년으로 제한했고, 위원회 간 중복위촉을 제한 신설, 제한사항을 신설했고,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했고,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회의록 공개기한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331쪽 도시계획위원회 전산심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1회 내지는 2주에 한 번씩 개최함으로 인해서 위원회 위원들이 오는 그 매일 참석하는 것을 전산심의로, 저희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그 전산, 이천시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전산으로 심의하는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일제정비를 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규정 적용 및 서식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지난 6월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방재지구의 재해예방 설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방식을 허용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허용 불가한 건축물들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 그 밖에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생활불편 해소,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의 예외적용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는, 기존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허용하던 것을 주거지역으로부터 5m 이상의 거리 밖으로 완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 활성화와 생활불편 해소라는 측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보호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3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원 위원 330쪽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련 개선 및 권고사항 반영이라고 해서, 거기 제1항에 ‘위원회 연임횟수 제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건 어디 있어요? 권고사항 그 문서 있는 거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법에요?

김학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제70조제2항을 보시면요.

김학원 위원 370쪽?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여기 그러니까 쪽수로 보면 361쪽,

김학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61쪽을 보시면,

김학원 위원 361?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자료 확인)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361쪽을 보시면요. 제62조가 돼 있습니다. 신ㆍ구대조표거든요. 그 제62조제5항을 보면 기존 현행 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2회라는, 그 횟수를 여기다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꼴이 되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4년이었는데, 4년으로 못 박은 건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2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김학원 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횟수가 관계없이,

김학원 위원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김학원 위원 6년, 8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횟수를 2회로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

김학원 위원 결론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회에 한하여’ 처음 한 거 말고, 처음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 아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김학원 위원 그럼 6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4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6년까지 가능합니다, 6년.

김학원 위원 6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 처음 한 거 말고 2회에 한하여 그러니까 처음 2년하고 2회에 한하여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6년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법무통계팀 엄태성 주무관과 대화)

김학원 위원 이거는 무한정 연임할 수 있는 것을 6년으로 못을 박은 거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위원들이, 외부위원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당연직 시청이나 의회나 위원님들은 수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외부위원들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뭐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김학원 위원 그거는 잘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낸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있고 그거를 우리 이천시 실정에 맞게 이렇게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걸로 개정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학원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2회라고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김학원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2회로 하라고 그런 게 내용이 어디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2회 정도로 하라고 그랬지, 2회로 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권고사항, 말 그대로 2회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온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2회 정도를 하겠, 그 2회라는 그 내용이 거기 권고사항에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정광선 도시과장과 대화)

김하식 위원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 별도로 자료를 좀 저희가 제시를,

김하식 위원 왜, 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자꾸 대립이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째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는 그 임기를 2년을 이제 위원장, 뭐 위원들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횟수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하면 4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4년도 되게 길다면 또 긴 건데, 그때 가서 다시 또 이제 뭐 위원들 해촉이 됐다가 다시 위촉을 하면 또 4년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인데, 6년은 너무 길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1회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장기집권하는 사람들도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도 더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회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위원회를 매번 바꿀 수도 있고, 2년 한 번씩 바꿀 수도 있고 또 장기로 갈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분들이 와서 새로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그런 장점이,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자주 바뀌, 외부인사라면 대부분이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덕망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천의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에는 이천의 모든 현황을 파악을 많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천에는 사실상 그렇게 이천의 그 지형, 지역이라든지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 등을 깊숙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런 문제를 가정했을 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쁜 그런 행위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심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이천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서 바람직한 도시계획에 대한 그 결정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장기로 많이 했을 때에는 또 그런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6년 정도는 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회로, 그 연임 2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들도 대부분이 다 2회 정도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 2회 정도로 지금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있어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 몇 년 치 이렇게 쭉 있어요?

○ 도시과장 정광선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수시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냥 말뚝이에요?

○ 도시과장 정광선 아, 그거는 저희가 바꿀 때마다 그걸 판단을 해서 그래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위원회 위촉이 2년마다 한 번씩이기 때문에 그, 저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석이 부진하든지, 또 품위를 손상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이 있으신 분들은 그 위원이 이제 임기가 만료될 때는 다 해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명문화 시켜놓은 거고요. 단 하나 이제 성실하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성실하게 위원회 참석도 잘하고, 또 위원으로서 정말 건전한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뭐 기한에 연임, 제한이 없이 죽 오신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저희가 10년 이상 뭐, 8년 이상 이렇게 장기집권을 하는 위원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제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뭐야, 현황 파악을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반면에 또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장기집권을 하면 뭐 비리 어떤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연임을 갖다가 횟수를 정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ㆍ단점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임기를 1년으로 해도, 아, 연에 1회로 해도 커다란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데 이제 여기 연임,

김하식 위원 그렇다고 지금 다른 시ㆍ군에 어떤 그런 자료, 데이터가 죽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또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그 어떤 그 위원들 어떤 데이터가 저희가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구나’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현 자료 상태에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지난번에 똑같은 일이 지난번에도 번복이 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 왜, 보통 연임할 수 있다를 수정을 하는데 꼭 2회로 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 갖고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타 시ㆍ군ㆍ구에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 게 있고, 또 위원들 명단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 왔다라는, 그리고 그동안 하면서 이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데, 그런 거를 저희한테 설명을 줬을 때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기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국장님! 그럼 그 명단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재위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많은 참석을 안 한다거나 출석률이 뭐 저조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임의대로 이렇게 교체도 하신다는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거에서 한 몇 년 치를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서 덕망이 있고 성실하고 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선정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런 판단기준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좀, 그런 판단은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판단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는 조례라든지, 지금 현재 이 조례라든지, 크게는 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에 모든 것을 함축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것이지, 뭐 임의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거를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뭐, 몇 년, 몇 회를 연임하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경기도는 이미 2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임 2회로, 경기도청도. 그리고 다른 시ㆍ군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대부분 2회로 하는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횟수가 뭐, 지금까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런 제한을 가하지 않던 것을 지금 2회로 지정하는데, 왜 그럼 굳이 2회냐 이런 이제 의견이신데, 그런 지적보다는 과연 그러면 매년 한 번씩 바꾸고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가지고 현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이라는 게 1년에 한 세네 번, 네다섯 번 하면 많이 합니다, 이 위원회 개최가.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과연 몇 번을 하고 이천시 현황을 파악하고 그냥 다시 교체될 것이냐, 새로 온 분들이. 물론 이천 분들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틀립니다. 위원님들은 뭐 저희가 두 분씩 계속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그 관련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용역사라든지 이런 이권에 개입된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까지는 위촉하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거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면서 그 사항, 정보사항이 누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위원회 운영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1회에 한해서만 그럼 연장해서 4년만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이천의 도시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여주의 교수님들은 이천에 거주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여주대학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한 두 분 들어오셨는데, 이천에 대한 골목골목 현황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견을 막 제시를 해요, 도시계획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위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2년이라는, 1회라는 한정되면 어쩔 수 없이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이천시도 필요한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최소한 저희가 판단했을 때 6년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2회로 한 것이지, 이걸 횟수로 거기 권익위원회에서 2회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했다, 단순히 이런 논리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하식 위원 그럼 외부위원이 한 몇 분이나 되고, 그런 명단, 아까 김학원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위원들 명단이라도 좀 저희가 좀 봤으면,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김학원 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장점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은 공감을 해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작용을 저는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정광선 도시과장에게) 이거를 카피(copy) 떠서 드려.

여기 자료가 저희가 있으니까요. 위원회 그 위촉현황,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이렇게 이야기 좀 듣고, 서류 이런 거 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잠깐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제구 의사팀장, 홍헌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 위원장 홍헌표 네,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시ㆍ군 조례 위원 임기 및 연임에 대한 현황 자료제출, 이걸 잠깐 이렇게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테마공원 운영에 필요한 농촌체험료와 공원시설물 대관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시설물에 대한 대관허가, 사용시간, 대관료 납부 등을 위한 사항을 안 제13조의2부터 안 제13조의8까지 규정하였고, 공원 내 체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등 부과를 위한 사항을 안 제13조의9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입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 자료를 덧붙임하였습니다.

이상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테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관규정을 신설하고,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재 위원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은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치즈 체험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용재 위원 그럼 ‘농축산물’이, 이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치즈도 있지만 쌀피자 체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작물, 딸기 체험이라든가 다른 체험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아, 치즈를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아요? 치즈 만드는 체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축산물도 하니까 ‘농축산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천시 농산물을 홍보하고 우수성을 알리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임실’ 하면 저 전라도 ‘임실’ 아니에요? 거기 것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거기 임실이 아닙니다. ‘이천치즈학교’로 지금 거기서, 임대를 준 데가 ‘이천치즈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쌀하고 같이,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임실’이라고 써 있는 거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임실’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지금 테마공원에.

김용재 위원 안 써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용재 위원 (웃음) 장담하실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제가, 처음에는 ‘임실치즈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왜 이천에 ‘임실치즈학교’냐, 그래서 ‘임실’자를 빼라 그래 가지고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김용재 위원 그거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임실’이 이름이 빠졌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이 대관료에 대해서는 세미나실만 대관하는 건가요? 다른 시설도 대관이 가능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세미나실하고 그다음에 거기 잔디운동장이 있어 요. 운동장하고 또 그 외 부지라도 대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이천시민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혹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시나요? 타 지역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타 지역에서 오는 거를 주로 대관을 해 주는 거고요. 우리 이천시에서는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는 시장의 저거로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차이가 어떻게 있나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이거 대관료, 이거 징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대관료는 지금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요. 대관료는 아직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지금까지는 안 받고, 이번부터,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 받을 거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학원 위원 그동안 안 받았던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학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한영순 위원 지금 현재 입장료 안 받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한영순 위원 지금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해 보셨는데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운영비하고 수입료하고 따지면 뭐 적자는 적자입니다. 이게 공원이 원래 공익적인 사업으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공원에서 수익을 다 창출할 수는 사실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현재 임대료 수입 한 1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익적인 거를 더 좀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순 위원 한 달에 어느 정도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한영순 위원 한 달에 어느 정도 적자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한 달에요?

한영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년에, 1년으로 따지면 한…… 6억, 6억 정도…….

한영순 위원 지금 거기에 식당 운영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 치즈, 아까 말씀드린 치즈학교에서 치즈하고 쌀 체험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6억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거 조례를 하고 나서 대관료 받고 나면 어느 정도 적자폭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아무래도 체험료도 좀 받고 이 대관료도 받고 그러면 적자폭은 뭐 조금씩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영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마공원 그러면, 거의 물어보면 용인 쪽을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정말 농업인 쪽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몇 군데 테마공원을 이렇게 가보면 사이트에 참 잘 돼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또 하시고 해서 홍보 쪽에 많이 치중하셔 가지고 적자폭을 좀 줄이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열심히! 홍보해서요. 하여간 최대한도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어, 1년에 6억이면 상당히 큰(웃음) 액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쌀축제를 만일에 거기서, 저쪽에 남이천IC가 개통이 되면 혹시 그 쌀축제를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생각은 처음에 테마공원 만들 때부터 쌀축제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실지로 만들고 보니까 거기가 산지가 돼 가지고 이 공간이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쌀축제를 그리 옮겨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쌀문화축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지금 최우수축제입니다. 최우수. 그래서 최우수축제가 우리 설봉공원이라는 이런 환경 좋은 데에서 이렇게 지금 그동안 잘 육성돼서 최우수까지 왔는데, 이걸 장소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만약에 축제가 여기보다 활성화가 더 잘 되면 괜찮겠는데, 저희 걱정으로는 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차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지금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6억이라는 금액이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렇다고 이거를 어떤 대책 없이 계속 간다면 이게 10년이고 더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거기를 알아야, 사람들이 아, 이런 좋은 공간도 있고 이런 마국산 등산코스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폭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데이터를 자꾸 그런 거를 축적을 해서 폭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하식 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찾아가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빨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행이지만 안 세우셨다면 뭐 8년이고 뭐 몇 년이고, 10년이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야 그런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결정안, 주민공람 내용, 관계기 관 협의의견 내용,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15년 개통 예정인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역세권에 대해서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증일동 일원으로서 36만 4,152㎡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입니다. 광역적 여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리적 여건은 이천시청 등 행정타운 남쪽 1km 이내 위치하며, 중리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구 북측은 중리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된 교통체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 지장물은 현대홈타운과 일부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자연현황은 표고와 경사분석입니다. 60∼70m가 48.6%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는 1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계 분석은 율현동에 복하천 합류지점으로…… 되겠습니다.

녹지자연도입니다. 전체 4등급지가…… 4.7%이고, 개발가능한 7등급지가 39.2%이며 ,보전해야 될 면적이 35.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태자연도입니다. 가급적 보전해야 될 지역이 2등급이 35.6%이고, 개발가능지가 64.4%가 되겠습니다.

인문현황입니다. 지목별 토지이용은 임야가 39.9%이고, 또 답이 32.9%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민간사유지가 87.6%이며, 철도공사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현대홈타운이 있고, 일부시설이 있습니다. 건축물 층수는 15층 이하, 최고 높은 층이 15층이고, 그 외에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종합적 분석입니다. 지역여건은 행정타운 기 조성 및 중리택지개발사업추진으로 이천시의 신행정 중심지로 조성될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는 존치하고 철도시설부지 및 개발가용지 부족에 따른 토지이용에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 개발가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존치시설과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은 전철노선 신설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보존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 율현천에 대한 수변공간을 연계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분석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시설용지가 16만 3,804㎡로써 45%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시설용지가 20만 348㎡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사유는 이천역 입지에 따른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내용은 이천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36만 4,15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내용은 주거용지가 58.6%인 21만 3,225㎡로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 녹지지역은 36만 4,152㎡에서 15만 927㎡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도로는 중로가 13개 노선에 2,337m가 되겠고, 소로는 48개 노선에 4,888㎡가 되겠습니다. 광장은 1개소로써 1,436㎡가 되겠고, 공원은 신설되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2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7만 960㎡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2개…… 2km에 20m 폭으로 하천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는 완충녹지가 14개 녹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공람 내용입니다. 주민공람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2번을 시행을 했습니다. 1차에 반영된 계획안을 가지고 2차 공람을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차 주민공람은 금년 1월 8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전체 7건이,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은 반영을 했고, 1건은 일부반영, 그리고 4건은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도면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공람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당초에 공람도면이 되겠고, 이거는 공람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이 내용은 당초 계획안이 이 녹지로 일부 조성이 돼 있는데, 이 녹지 1번의 이 까만 선으로 된 이게 1번 요구사항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2번 이 사람도 이 지역이 녹지와, 녹지와 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3번은 까맣게 구역 경계 이게 이제 토지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당초계획을 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근생시설 부지를 확보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근생시설 부지로 하려면 주거용도를 일부 변경, 상향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4번은 이 도면 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외따로 떨어진 한 사람 소유인데, 당초계획이 우리가 이 앞 필지와 같이 이용하게끔, 이 필지와 같이 이용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자기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한 필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행을 시키고, 또 이 새로 만드는 이 필지는 이리 통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 까맣게 되어 있는, 네 필지에 해당되는 소유자가 여기도 근생시설 부지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도 근생시설 부지로써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필지 소유자가 역으로 같이 통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철도를 개설하면서 녹지로 조성해 놓은 이 지역이 전부 다 사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 도로를 설치할 만한 그런 여유 공간이 없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기는 지금 이제 현대아파트 진입 그 교량으로 해서 여기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이 하얀 이게 이제 도로가 되겠는데, 그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도로를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차 공람은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계획 변경한 내용은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관계 공무원에게) 그 앞장으로 넘어가, 앞장으로.

1건 여기 나온 게 7번 이 소유자가 똑같은 의견으로 이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관계기관 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27조까지 관계기관 협의내용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부 반영한 사항,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반영한 사항으로써 서류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절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8월경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드렸듯이, 말까지 고시하기 위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먼저 시행이 돼야 되는데,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자체가 중단돼 있고, 올 연말까지 추진할 그런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완료돼야 된다는, 돼야 추진이 가능하면 우리가 이 지구단위계획도 확정하는 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역세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4년 7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과 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천역 주변 36만 4,152㎡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계획구역 내 현대홈타운과 임상이 양호한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녹지지역으로 보존하며, 주거용지 전체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용도지역변경안으로, 향후 중리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 복선전철의 개통에 맞추어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적절한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쪽수 18쪽을 보면, 이게 제일 좀 보기가 편해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주민공람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진입로가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주진입로가 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게 밀집되어 있는 현상인데, 이 4개 정도 갖고 이게 소통이, 혹시 교통난 해소 이런 부분이 원활한 건지, 그런 부분이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구계획을 수립을 할 때, 헥타르당, 그러니까 1만㎡당 고밀로 하는 거는 한 250인 이상, 중밀은 한 100명에서 150명, 그리고 저밀은 100명 이하 그리고 한 80명, 이 수준으로 이제 인구계획을 지표를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단지 내에 있는 이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 지역은 한 저밀에서 중밀 사이, 한 100명 이내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한 이유가, 도에서 2단계 이상 그렇게 이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그다음 이제 개발되는 추세를 봐서 더 상향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2종, 3종으로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 방침이나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 네 군데 진ㆍ출입로를 가지고 우리가 수용, 개발이 100% 다 1종일반주거지역인 상태에서 개발이 완료됐다고 치면, 한 서비스 수준을 C급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C급 수준은 좀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동주택, 뭐 공동주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을 해서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인구보다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D급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중리택지개발지구하고 연결되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유도는 거는 이쪽으로 와서 만약에 역세 뭐, 이 지역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고요. 역으로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도하는 것은 이쪽으로 큰 도로로 와서 진입해서 이쪽으로 가는 걸 유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바로 직선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리 와서 뭐 이리 온다든지, 또 이쪽으로 와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 거냐 하는 거 이제 예측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진입로와 이 진입로를 이용할, 진ㆍ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자기 집에 가기 위한 통행로로는 이걸 유지할 거고, 이 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이 도로와 이 도로를 진ㆍ출입 할 거로 보면 크게 뭐 교통상에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 시가지 사람들이 역에 가기 위해서 이게 변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하식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 그런데 지금 저기 계획상, 이걸로 봤을 때는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쪽에 이제 북쪽에 있는 이쪽 구석에 자연녹지, 이쪽 구석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길 나가려면 저쪽에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여기?

김하식 위원 네, 저기가. 아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어디,

김하식 위원 이쪽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 사람,

김하식 위원 북쪽으로 보면, 그렇죠. 네,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 사람들은 이 도로와 이 도로 두 가지, 두, 이리 와서 이쪽에 이리 와서 이리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이제 2개 방향으로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김하식 위원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저 하천 있는 쪽에 뚫어주고 이쪽 끝으로 뚫어주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쪽,

김하식 위원 네, 그쪽이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쪽,

김하식 위원 이쪽에도 그렇게 해 준다든가, 어쨌든 저거를 이쪽, 이쪽 아래쪽 그쪽에 뚫어줬을 때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북쪽이 되죠. 북쪽도 지금 저기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 밖에 없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여기, 여기.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저쪽으로 이제 통행이 가능하죠.

김하식 위원 네, 이쪽 이제 그 현대홈타운 있는 쪽,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이쪽,

김하식 위원 네, 이쪽 좌측으로 더, 좌측으로 더. 네, 더, 더. 네, 뭐 그쪽이든 이쪽으로 더 와서 이쪽 주, 일자로 죽 나간 도로에 거기를 하나를 더 뚫어주면 그래도 더 좀 원활하지 않을까, 제가 뭐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해 놓으면 나중에 한다는 거는 또 뭐 시 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예산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염려가 돼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위쪽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는 이쪽하고 이쪽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 뭐 한 단 8m도, 2차선이라도. 그런데 이제 교통 그 하시는 그 전문가들 의견은 여기 철도노선하고 여기 나오게 되면 이제 겹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통, 여기 이제 박스로 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철도가.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문제가 있고, 여기 우리가 기존 대로가 이리 계획돼 있기는 여기 박스가 설치되거든요. 철도가 위로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곤란하다, 이 지점은.

그리고 또 이 지점도 하천하고 너무 가까워 가지고 나중에 도로 진ㆍ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ㆍ감속차선이나 이런 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효과가 비해서는 너무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진ㆍ출입로를 설치하기는 좀 너무 짧다. 짧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리고 이 한 개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전제하에 여기는 보행로를, 보행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 두 군데다. 처음에는 전원 막았다가 그러면 사람, 보행자라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자. 그렇게 해서 보행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 전체적인 것도 당초에도 우리가 그러면 이 직선으로 내면 어떠냐, 여기, 여기는 이제 당초 기존 도로거든요. 여기는 차량통행은 곤란하고 보행자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이 지점,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두 군데로 만들면 어떠냐, 그리고 또 여기도 통행을 하게 되면 어떠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사거리하고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불가하고, 또 이거도, 이쪽하고 이거하고 너무 가운데, 너무 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설치를 못했고.

이 지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게 되면 이 땅들 이제 그 이용면에서 또 그렇게 그렇고, 또 교차로와 교차로 간에 간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보다는 좋은 편익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어떤…… 보다는 진ㆍ출입을 거기를 이렇게 하는, 진ㆍ출입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면, 한 두 군데 정도라도 진ㆍ출입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이 지점은 진ㆍ출입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집이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이제 가ㆍ감속차선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집 사이로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점은 저희가 생각해도 좀 곤란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그거는 지금 네 군데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교통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든지 간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교통전문가가 볼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웃음) 좀 아쉽네요. 네, 하여튼 설명 감사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원 위원 이거 이제 개발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2015년까지 전철이 이제 개통될 그런 목표로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이거 이제 개발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중리택지 같은 경우는 LH하고 이천시하고 7 대 3, 이천시도 어느 정도 지분 참여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역세권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100% 공영으로 하는 것인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중리지구도 우리가 30%를 참여하게 된 이유가 LH에서 판단할 때 이게 사업성을 보장을 못한다,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적자가 나더라도 이천시 너희하고 같이 보자,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30%. 그래 남는 거를 남는 데 이천시 너희도 같이 투자해 가지고 너희도 좀 이득을 봐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적자 볼 확률이 더 많으니까 적자볼 때 같이 적자 보자,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여기 중리지구.

그래서 이제 중리지구를 우리가 옛날 구 국도 밑으로 제외하면서 이천역세권 이거를 이제 편입을 해서 같이 이제 하는 게, 개발하는 게 어떠냐, 공영개발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 밑에 빠져 나가는 게 한 18만㎡ 되고, 여기 들어오는 게 26만㎡ 되는데 전체적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당초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도 지금 담보를 못하는데, 면적, 지금 중리지구 자체만으로 담보를 못하는데 저거까지 편입해 가지고는 더 사업성이 없을 거다, 자기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은 현실적으로 LH 보고 의뢰하기는 힘들고, 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 자체 예산이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만 수립해놔 놓고 여건을 봐 가면서 공동개발하는 게 계획이 되면, 토지소유자들끼리 되면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아직은 뭐 어떻게 가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정해진 건 아니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정해진 거는 그냥 계획만 수립해 놓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어찌 보면 중리택지도 급하지만, 역세권 개발도 이제 전철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이제 개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급하다라는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순위를 따지면 여기도 중요하지만 그쪽이 더 저는 시급을 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중리택지 같은 경우는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LH에서. 우리가 이거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담보가 안 되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손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중리도 사실은 뭐 긍정적인 그런 신호는 오기는 했지만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것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뭐, 될 줄로 보고,

김학원 위원 예타 결과 부적격으로 나오면 못하는 건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렇게는 안 나올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의 한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타 결과 이제 부적격으로 나왔을 때 여기도 기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 역세권도 저희 혼, 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도 이제 LH에서 예타 결과 부적격으로 나와서 여기도 이제 못하는 입장인데, 저쪽은 그러면 더 막연한 상태가 될 수가 있겠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중리지구가 안 된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웃음) 아무튼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민들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홍헌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그 중리택지개발사업지구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소유자들이 거기 지금 지정 다 묶어만 놓고 계속 진행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보상도 늦어지니까 그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은데, 사실은 그 중리택지개발지구를 묶어 놓은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 여기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다시 도시계획 변경 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 사유지가 전체 91.4%를 차지하더라고요, 역세권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지금 여기 중리택지개발에 대한 것도 다 묶어놓고 지금 보상이 안 돼서 그 개인소유자들은 사실은 그 손실을 많이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 해결도 안 되면서 지금 여기 역세권이라고 그래서 이쪽에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이쪽을 선행을 한다면, 여기 중리택지개발지구의 사유지에 있는 소유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재산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제가 생각해도 중리지구 토지소유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조속히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또 의지대로 되지를 않았고, 우리 능력으로, 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LH공사를 끌어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나 뭐 전체적인 정책하고도 또 맞물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제도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런데요. 지금 그쪽에 이 진행방법이 좀 전에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던지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게 사유지가 91.4%면 상당한 거거든요, 이쪽에 땅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럼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지금 역세권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개통이 내년에 된다 그러지만, 지금 이게 계속 개통이 된다 그러고 지금 미뤄지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진짜 개통이 되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지금 믿을 수가 없고, 설사 개통이 된다 그래도 바로 여기 주변을 다 사유지를 저 뭐야, 묶어서 일부 주거지역으로 풀고, 일부는 뭐 이제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일부 푸는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묶이다 보면 결국 이천 시민들에 대한 재산사유권에 대한 침범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선순위가 중리택지개발사업지구가 선행이 되지 않는가, 그런 저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재선 의원님들한테는 이미 설명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중리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입성하신 분들은. 그래서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중리택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해 주셨으면 그러한 요청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러면 중리지구에 대해서는 주례회동 시에 한 번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홍헌표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렇게 하고요.

이천역세권에 대해서 사유재산침범이란,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침범이란 그 문제하고, 그리고 난개발과 계획적인 개발의 차이점, 그 장ㆍ단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시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침범이 불가피하게 따라 다닐 수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침범 없이 각자가 개발하라고 하면 난개발이 또,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침범이 된다 하더라도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계획적인 개발을 안 하면 자연녹지인 상태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게 너무 저밀도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지 이용면에서 보면 똑같은 100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면적이 뭐 30평 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밀도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좀 침범돼서 늦게 개발, 좀 손해, 불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학원 위원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이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여기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여기 거가 어떻게 잘 되면 저것도 같이 묶어서 LH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이제 추진절차 보면 이번에 원 구성이 되고 6대 의원들이 입성을 해서 7월에 이거 맞춰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쭉 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일정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요. 한 고개도 지금 안 넘은 상태인데,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 이게 첫 단계인데, 첫 단추만 이렇게 끼우는 건데, 단추를 지금 많이 끼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뭐 본의 아니게 알려지겠지만 이게 또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금방 그것 또 개발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현혹이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작년 11월인가 그때 LH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권고사항.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 KDI의 예비타당성을 반드시 어떤 의무적으로 조사를 용역을 줘서 거기서 ‘적합’이 나왔을 때 하는 거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LH에서 방만 경영 이런 부분 때문에, 제동을 건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언론에서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신청한 그 자체를 금방 뭐 되는 거로다가, 내년 봄부터는 뭐 어떤 보상이 들어가고 말이죠. 바로 이렇게 착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작년에 현혹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이 고객들, 고객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 우리 시민들 있잖아요, 시민들. 시민들이 또 이렇게 현혹되고, 이러면 잘못되면 기만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지금 금년 5월에는 반드시 여기가 어떤 결론이 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중리택지가.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딱 지나가는 말로, 저도 모 신문을 보고 금방 되는지 알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여기 중리택지 개발하고 그러면 아파트 하나라도 장만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웃음) 막연한 걸로 말씀하셨잖아. 금년 말이나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금년 말도 돼 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견청취는 그냥 의견청취로 끝나는 거고, 계획대로 하시되, 이런 것을 또 언론에 말이죠, 막 이렇게 해 갖고 금방 되는 것처럼 그쪽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쪽에 땅 소유주들이 금방 말이죠, 이렇게 들뜬, 그런 기대에 부푼…… 뭐 그러면 또 분명히 또 이제, 이거 뭐 이제 아주 그냥 기만한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은 계획이니까 계획하는 거 하고 결정된 거 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참고로 혹시 부발역세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브리핑과 저기를 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거는 주례,

김하식 위원 계획,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주례회동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건.

김하식 위원 언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주례회동 할 때.

김하식 위원 아, 그때 같이 하신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신둔역세권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저는 오늘 여기 이천역세권을 이걸로 하고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신둔역세권은 도에 올라가 가지고 도에서 관련 실ㆍ과ㆍ소 의견수렴 중에 있고 또 부발역세권도 도에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신청되어 있는데 아직 그거는 신둔보다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둔하고 부발은 이천보다 먼저 가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이 있으시면 정회를 한 후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시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용연

○ 출석공무원 8인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환경보호과장박재우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기술보급과장정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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