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26일(목) 오전 10시 1분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10.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김문자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발의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1차 예결위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종철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용재 의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세 차례에 걸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로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인영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을 위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본예산 대비 720여억 원이 증액ㆍ계상되었으며, 계상된 사업 중 대다수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홍보를 통한 시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경로당 시설정비를 위한 개ㆍ보수 사업’이나 ‘노후 슬레이트 지붕 등 철거 사업’ 및 ‘각종 도로개설 사업’ 등은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좀 더 시급히 진행ㆍ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자기 영화 제작’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 지원’ 사업 등은 대외적인 우리 시 위상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충분할 만큼의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하여 건건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향후, 우리 시의 각종 사업 추진 시 국ㆍ도비 등의 보조재원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이 주민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안건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심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전하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임영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도로명 주소 일괄변경 사무를 위임하여 민원 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복지증진은 물론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지방세법」이 개편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한 건으로,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발전기금 재원 중 시 출연금의 조성 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건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향토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내 기업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시 행정부에 조속한 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의견제시안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사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6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문자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한 안건으로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제반사항을 준비함은 물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7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앞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7인
시장조병돈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부시장김경희
농정과장조명철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산업환경국장박치완
건설과장유문선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과장정광선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건축과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개발사업과장김인호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보건위생과장곽금순
자치행정과장이종명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농업진흥과장문석기
사회복지과장신성현
기술보급과장정중화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수도과장남오철
세무과장이윤복
하수과장이연배
회계과장이현숙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문화관광과장김영배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환경보호과장김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