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5월 24일(목)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6.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성복용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써 안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지정함. 두 번째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시설물의 대관 기준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은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안 제3조가 되겠고, 안 제9조에 관람자에 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됩니다. 안 제10조에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자료 감정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 및 유물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로 박물관 대관의 범위 및 사용 용도를 정하여 전통문화의 발전 등 민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3조는 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안 제28조는 박물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는 박물관 위탁 계약에 대한 체결 사항으로 수탁자의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와 제33조는 수탁자의 지도와 감독,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24일 개정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의 강화를 통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 대상 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는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주민 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및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어느 한 성, 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4조는 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구역 선정 또는 폐기물 종류별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세 가지 조례안은 2012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립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시립 박물관의 시설물 대관 기준과 민간위탁 근거규정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안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제정하는 안으로,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65쪽입니다.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휴일 업무, 이번에 지정하시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이것 질의에 앞서서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어디 좀 불편하세요? 불편하시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조금은,

임영길 위원 좀 어떻게, 위원장님, 좀 앉아서 하셔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 어디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알기로도 국장님께서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좀 앉아서 하든가 아니면 앉아도 지금 상당히 불편하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답변은 과장님들한테 듣는 걸로 하고 퇴장을 해서 좀 쉬는 게 어떤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조금은 좀 버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럼 버티시다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몸이 정 불편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임영길 위원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시간이, 우리가 영업 제한 시간이 12시부터 새벽 8시까지 안 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2시, 그러니까 0시부터 8시까지,

임영길 위원 0시부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지 벌써 플래카드가 붙기를 시내 곳곳에 이마트 영업은 12시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벌써 많이 붙여 놓았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12시까지 연장한다라고 지금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다 붙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11시까지 하는데 자기들은 그 영업 제한을 해 놓으니까는 12시까지,

임영길 위원 자구책으로다가 아마 이렇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임영길 위원 그 기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그 대상 점포가 7개 점포로 돼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이 외에라도 또 보이지 않게 대규모로다가 또 SSM법의 법망을 피해 가지고 만든 건 또 혹시 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임영길 위원 검토도 못 해 봤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마트 대형 점포가 한 군데, 그래서 우리 준소형, 준대형 한 게 지금 이마트 에브리데이하고 롯데슈퍼 다섯 군데 해서 준대형이 이제 6개 해서 총 7개가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7개가 우리 이천시의 현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또 휴일을 정하다 보니까 외려 전통시장보다 중소 마트가 더 매출이 올라간다는 뉴스라든가 언론 매체에서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또 사실 의문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등록할 적에 그런 상생계획서를 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대규모 업체에서 등록할 적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향후에 더 등록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한하는 부분은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향후에 신설되는 만약에 대형 업, 여기에 준해서 다 영업 제한이 됩니다.

임영길 위원 아, 영업 제한은 되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일정, 지난번에 우리 조례 했듯이 1km 반경 바깥에서 하면 제한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현재로는 우리가 1km 바깥에서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방법은 없고, 그것은 뭐 우리한테 오는 것은 도시계획 관련법이나 건축허가 법이 다 끝난 후에 우리 기업지원과로 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전에 차단이 되어도 되어야겠지요.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의무휴업일 지정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 끝에 보면 ‘다만, 설날ㆍ추석 전날의 경우에는 휴업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광희 위원 이것이 왜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됐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김재홍입니다. 이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추진, 지난 5월 7일에 개최했는데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 중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오히려 이천시민들이 그 전날 같은 때 하면 너무 불편할 수 있다, 그때마저도 이마트라든가 그런 데가 쉬면 시민들이 이마트에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전날 하루 정도는 이것을 쉬는 것을 만약에 휴일이 해당될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자기들이 뭐 쉬면 상관이 없지만 그 대신에 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그 문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중에서 ‘이마트’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 점포가 이마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정정해서 ‘대형ㆍ준대형’으로 좀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5월에 회의를 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이광희 위원 이천시 자체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넣었다 이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설이나 추석 전날에 이렇게 둘째나 네 번째 일요일이 딱 걸리면 명절을 쇠려고 하시는 그 인근의 분들이 큰 혼란을 겪는다, 그것이 뭐 다 전통시장으로 몰렸을 때 전통시장에 대한 혼란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두 명절의 그 전날에 걸렸을 때는 이것은 좀 우리 고객들의, 명절을 쇠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편의를 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때만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 법이 개정이 된 것은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부득이 그것을 명절 전날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도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타 시ㆍ군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이광희 위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부득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천시에서만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이 법이 만든 취지하고, 원래 만든 취지하고 다시 이런 단서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맞지……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요, 우리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법에는 꼭 일요일, 공휴일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월 1일에서 2일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광희 위원 아, 휴일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광희 위원 왜 명절날이 그렇게 됐을 경우라면 왜 이러한 단서 규정을 넣느냐. 별도의. 타 시․군은 그냥 상위법 위주로 가서 그대로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이면 그냥 그렇게 정해 놓고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천시만 왜 이렇게 특별하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광희 위원 이런 식의 조례가 됐느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제가 볼 때는요, 담당국장으로서는 우리 법이나 조례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야지 일부 특정인을 위해서 법이 제정되는 그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조례는 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 법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실지로 현장에서 시민들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상인들 보호보다는 이천시민 전체 시민들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우리 이천시는 이걸 한 것인데, 아마 법을 제정할 때 명절이 이렇게 겹치는 것은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런데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편의를 좀 우리가 고려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혹시 이렇게 이런 규정을 넣은 시ㆍ군의 조례, 혹시 확인 좀 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타 시ㆍ군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다른 데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때 규제개혁위원회 할 때도 이틀 전에도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법 취지에 안 맞는다, 최소한도 하루 전까지만 하자 그래서 전날만 하는 걸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만약에 그 전날 명절 걸렸을 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불편하니까 하루 전날만큼은 이걸 열게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몇 명이나 참석, 인원이지요? 그 구성원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11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11명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이광희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공무원 네 분하고요, 민간인들 일곱 명인데 일곱 명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우리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또 기업인들, 또 건축분야나 환경분야, 축산분야라든가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참석하십니다.

이광희 위원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분들은 안 계시네요?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있지요, 민간인 소비자 대표.

(자료 확인함)

소비자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를 더 도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것은 규제를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어떤 법에 따른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느냐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은 원래 이 만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자료를 이광희 위원석에 건네며)

규제개혁위원 명단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자료를 받아 확인함)

글쎄, 이런 단서조항이 타 시ㆍ군의 조례에는 없는데 우리 이천시만 특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확인 좀 한 것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을 위한 법인데, 그냥 그대로만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이 인근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유통산업발전법」을 따라서, 상위법을 따라서 그 시ㆍ군에 이렇게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일요일을 제외하는 곳이 있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명절 이틀에 하루 전 날 이것 일요일이 걸리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뭐 어떤 해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좀 없을 수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도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또 동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중소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확실하게 해야지 왜 그런 것을 제외를 했느냐 그 의미를 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저도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살짝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유통산업발전법」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소비자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지, 아니면 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 같은지 한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제일 쟁점으로 많이 얘기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대형마트 근처에 계신 분들이 만약 이것을 시행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몇 년에 한번 걸릴까 말까도 돼요. 사실은. 꼭 뭐 그 전날 걸리는 것이 뭐 한 5년에 한번 걸릴지, 뭐 3년에 한번 걸릴지 뭐 이렇게, 어느 해는 뭐 계속 2, 3년을 안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분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이 분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걸렸을 때에 시민 편의를 좀 보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상인회를 보호하는 취지도 있지만 우리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 이 법이 일부 특정인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전체, 대다수의 국민이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어떤 법이 아니고 또 이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나 뭐 공정성, 여러 가지도 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인만을 위한 이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지만 포괄적인 모든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본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찬성할 것 같습니까, 반대를 할 것 같습니까라고 제가 여쭈어 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소규모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보았지만 이광희 위원님께서 인근 시ㆍ군ㆍ구의 조례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신 것 같은데 다른 시ㆍ군ㆍ구에 이게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우리 이천시에서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또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그런 이유도 분명히 소규모 영세상인을 어떤 돕기 위한 이런 법이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것을 포괄적인 또 범시민들을 위한 이 사람들의 어떤 편리도 도모를 해야 된다라면 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이 취지에 퇴색되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시ㆍ군에서는 유통 이게 뭐 이 모법에서 이것 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각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뭐 우리처럼 둘째, 넷째 하는 데도 있고, 첫째, 셋째 하는 데도 있고, 평일 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모법에 따라서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그런 좀 자세한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단, 우리 이천시는 그래도 포괄적인,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검토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았나. 저는 좀 우리 이천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심하게 검토를 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원 위원 이제 상위법에 의거해서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을 쫓아가기 위한 우리 이천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임영길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영업시간 제한 이런 부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런 부분 또 여기 ‘다만, 설날ㆍ추석 전날인 경우에는 휴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굳이, 굳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 하지만 이게 이러한 법이 진정으로 정말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위한 이런 법인가. 원래 그 취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하는 그 취지에 약간은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참고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야, 잠깐……. 그 부분은요. 저는 사실 이 규제개혁위원들이 소비자 편에 섰으면 섰지 뭐, 누구 일정한 부분에, 시민의 편에, 소비자가 아닌 시민 전체의 편에 섰으면 섰지, 어느 일정 단체를 위해서, 편에 섰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규제개혁위원 명단을 제가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 보여드렸습니다만 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평한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에.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찬성했던 위원 중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했던 위원들은 다 이천시민이고, 그리고 똑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가 심의를 했었는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시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보면 우리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렇다라면 아파트나 이런 대도시 같은, 이천시 같은 경우에 좀 대도시라고 표현하면 좀 우습지만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사는 그런 곳에서는 차라리 하루를 안 가고 그 다음 날 가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지만 일반시민들의 생각도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안을 저희가 내놓았고요. 아마 저도 이것 때문에 심의 끝나고 밖의 여론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생각도 그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 분들은 하루 쉬어서 그 다음 날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명절은 사실은 몇 년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붙은 것은 모든 소비자를 생각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두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확실히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77쪽입니다.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시립박물관 때문에 참 밖에서 말이 많고 저희도 이제 시립박물관 조례 개정조례안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이 1997년도에는 농업박물관으로 설계가 되었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향토민속박물관 그리고 이제 시립박물관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시립박물관이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물관으로서의 참 위용이랄까? 그런 것은 갖추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농업박물관, 뭐 민속박물관 이렇게 오다시피 그래서 지금 박물관을 다시 한번 일신을 해 보자.

그래서 위원님이 본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리모델링 작업이 이제 아마 6월까지 업체가 선정이 되면 7월부터는 리모델링 작업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 리모델링 작업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박물관을 좀 도자관련해서 박물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천시의…… 생각입니다.

김문자 위원 도자박물관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도자 위주로.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 우리 농업 관련 그런 유물이 지금 일부가 전시되어 있고, 정 중앙에는 박물관이 또 뭐 이천시의 관내 기업현황이나 뭐 미래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 이런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게 되겠다. 그러면 의원님들 다시 또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 되면 7월부터 아마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물은 농업테마공원이 이제 모가면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농업테마공원의 그 전시실에 그리로 농업유물은 이리 가고,

김문자 위원 보내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가 기증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각종 서적이나 고문서 또 도자관련해서 이런 유물을 우리가 기증을 받으면 기증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그 박물관을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까지 농기구 가지고 전시를 해서 박물관으로 명맥을 이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도자기박물관으로 주로 그렇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천이 도자관련 도시인데 너무 시립박물관이 우리 도자유물이 없어서 사실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시립박물관이 농업박물관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보는 것이 다른 시ㆍ군의 박물관과 거의 사실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관람객이 없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좀 도자도시에 걸맞게 도자관련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희한테 말씀, 보고해 주신 그 해강도자박물관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유물을 저희 이천시에서 매입하기로 그때 MOU 체결을 하셨다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가실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게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해강도자 미술관에 있는 도자유물을 우리 이천시 시립박물관으로 이제 저희들이 매입해서 여기 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인데, 지금 금액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지금 해강미술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계속 줄여나가서 서로 적당한 선의 금액이 되었을 때 매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국장님, 해강도자박물관을 이천시에서 매입을 하면 굳이 우리가 여기 시립박물관을 도자박물관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대학교에서요. 해강도자미술관을 교육부에서 지금 너무 계속 그것을 매각 지시가 강력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대학에서는 지금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이천시에서 해강도자미술관을 전체 유물과 건물을 매입을 했으면 하는, 계속 지금 그 협상이 들어오는데 그 예산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 예산상에 문제도 좀 어렵다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억 원을 주고 사더라도 그것을 지금 우리가 또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거기 각종 뭐 전기료나 기타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시립박물관을 뭐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적당한 서로 합의가 되면 해강박물관은 매각할 때 그 유물은 우리 시립박물관으로 넘겨와서 지금 거기 있는 유물 정도이면 농업관련 시설이 빠져나가면 거기 해강에 있는 유물이 그쪽에 전시가 되면 전시공간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국장님 계획은 지금 들었는데요. 그렇다라면 굳이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군다나 우리 시립박물관은 그동안 꾸준히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다 못 했지만 어떤 위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라면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으로 갈 것이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 위ㆍ수탁 문제는 우리가 뭐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 공직사회도 정규직 우리 직렬이 되어 있는 공무원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우리가 선발을 해서 우리 계약직공무원들의 그 전문지식을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박물관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박물관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 박물관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지금 수준이 사실 박물관을 운영하기에는 저희 담당국장으로서 좀 창피할 정도로 수준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도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서 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검토할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례에 이 위ㆍ수탁 문제가 삽입이 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전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위ㆍ수탁을 줄 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네.

김문자 위원 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을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뭐 그 전문기관은 우리가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또 뭐 이런 전통문화에 대한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포괄적으로 된, 어디라고 지금 딱히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을 앞으로 선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 조례안이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에 이미, 아, 어느 곳에 위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 벌써 다 나돌았습니다. 저희도 알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런 얘기를 밖에서 들었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더군다나 의회의 보고도 없이 그런 얘기가 결정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부분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 좀 오버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 위원 오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뭐 그 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참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아마 공개적인 석상에서 세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그러면, 아, 저희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입찰이 아니고 이제 심의이지요.

김문자 위원 아, 입찰이…… 네,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심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심의를.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렇게, 아니, 그 전에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아마 항의를 한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이제 이렇게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면 그때는 이제 아마 세부적인 아마 이렇게 선정기준을 또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에서 16억 원의 예산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 16억 원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박물관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6억 원이요?

김문자 위원 16억 원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10억 원.

김문자 위원 10억, 10억. 네, 10억 원에 대해서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0억 원은 리모델링.

김문자 위원 리모델링.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전통혼례식을 치르겠다 이런 계획도 포함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전통혼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몇 년 전에 제가 한 6, 7년 됐나? 6, 7년까지 안되고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인가, 아, 5, 6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처음으로 우리 공무원들 부부가 결혼할 적에 거기서 전통혼례를 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장 자녀가 결혼한 것 두 번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우리 시립 박물관 거기 전통혼례 대여는 시민 누구나 원하시면 그것은 무료로 대여하는 것이니까 누구 하고 말고 뭐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박물관이 전에도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지금도 계속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지금은 유명무실 되어서 이번에 박물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지금,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지금 전에 하시던 분들은 지금 존속해 계신 것이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운영위원회가 정확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서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이제 운영위원회를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료수집이라든가 뭐 박물관에 대한 위ㆍ수탁,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지금 운영위원회만 말씀드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지금 뭐 그냥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지금 유광렬 회장님께서 운영위원장?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분이 계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많은, 몇 년 전에도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활성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다는데 그 예산 탓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민대로 오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어째든 간에 지금 밖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 운영위원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무시한 채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저희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간, 아,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좌우지간 우리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담당국장으로서 이번, 만약에 이 선정, 만약에 대관 위ㆍ수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두 분 정도는 반드시 거기 선정심의위원으로서 의회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이 본 조례 개정이유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사실 이 박물관 한 게 사실 옛날에 거의 한 2001년도에 해 가지고요, 지금 한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했었는데 외부인들이 오셔 가지고, 야, 어떻게 박물관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 통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또 비 오게 되면 비를 맞고, 우산을 폈다가 또 할 수 있는 통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유물도 체계적으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뭔가 좀 현대에 맞게, 우리 또 세라믹이라는 게 미래에 맞는 도자 그런 걸 연출하려면 사람들한테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다각적인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여기 뭐 개정이유라고 나와 있는데 근본적인 개정이유가…… 그건 운영상의, 관리상의 어떠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이 전부개정조례이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 지금 개정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일부개정하고 전부개정인데요.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사실은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조례이기 때문에 전부조례로 현실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전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개정이유,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기본 틀은 같지만. 네.

정종철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한다’고 지금 문서상에는 돼 있어요.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고유목적이 있을 텐데 전통문화 계승하고 박물관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되나요?

물론 갖다 붙이면 연결은 되겠지요.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고유목적이 있을 텐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라고 씌어 있는 것은 사실은 일부 개정이유 중의 하나인데 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라는 것은 대관,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기획전시실도 만드는데 대관을 했을 경우에, 대관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하는 그런 부분으로 주로 대관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전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이요, 위탁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제23조부터 해서 위탁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닌가, 개정의 이유가.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요. 그렇게 됐고요.

현재 우리 박물관에 유물이 몇 점이나 돼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한 1,000점 이상 됩니다.

정종철 위원 네? 1,000점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뭐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해 가지고요.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지금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2010년 12월 기준으로 282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수장고에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1,000점 돼요? 수장고에 있는 것까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정확히 1,000점은 아마 모른 것 같은데,

정종철 위원 1,000점 정도? 그럼.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정확한 것은 또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담당과장님이 지금 1,000점 이상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정확한 점 수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정종철 위원 지금 공개된 자료에 보면 282점이 돼 있고요. 1,000점이라고 수장고…… 수장고에는 40점밖에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별도로 자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럼 우리 한 1,000점 가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1,000점 가까이 되는 유물의 총 자산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농업 관련된 유물이 대다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농업 관련이요.

정종철 위원 농업 관련.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282점까지만 확인된 중에서 한 81점밖에 농업 관련된 유물은 안 돼 있더라고요. 공개된 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나머지 자기류, 향토유물실에 있는 것, 홍보실에 있는 것, 야외, 수장고 보면 농업 관련된 부분은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농업 관련 부분은 온전한 상태에서 기물이 좀 덩치가 큰 상태이고, 도자나 토기 관련 부분은 작고 또 파편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농업 관련 범위가 제일 클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저는 자료를 보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거기 관리하는 인력은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지요? 운영상에 관리하시는 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3명?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관리하는 인원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지금 그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전문 기관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그건 위탁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두시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도 뭐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지금 현재 운영비는 그럼 얼마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한 2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위탁을 염두에 두셨다면 위탁했을 때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들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지금 이 수준에, 저희가 지금 거기 네 명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세 명이라는 것은 저희도 또 학예사가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또 필요합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학예사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한 둘 정도 하면 한 2억, 지금 현 상태 2억 6,500만 원이 적정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현 수준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정종철 위원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데에는 현재 관리 인력의 수준이 떨어져서 전문 기관을 생각하신다면 그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오려면 그만큼 또 비용도 더 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 비용을 계산하고 계시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런데 공무원의 저기는,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의 발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학예사 이 사람들을 근무를 시켜 가지고 향상되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저는 뒤에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위탁에 대한 세부,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스템에서 전문 인력을 보충해서, 제가 아까 그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본 부분도 상당한 자산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만에 하나 외부 인력이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또 어떠한 위험성은 없는가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이 시립 박물관은 시에서 현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라도 유지ㆍ관리ㆍ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전부개정조례안 제23조부터 해서 내용이 너무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명칭이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위ㆍ수탁 및 관리ㆍ운영이 여기 들어가는 바람에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 자를 쓴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리고 조례를 한쪽, 한 조 한 조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정종철 위원 제23조 전에는 모든 관리 주체가 시장이 되어서 ‘시장이’, 다 ‘시장은’, ‘시장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는 이원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놓고 제23조 뒤에는 수탁자, 박물관 운영자 뭐 그런 분들이 관리의 주체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조례를 어떻게 그럼, 수탁자가 만약에 생겼으면 그때도 제22조까지 앞에 있는 시장의 대부분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 수탁자가…… 처음에 시장이 관리 주체인데요.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하나의 그것을 떠안고 있는 수탁자가 되는데 뭐 AㆍBㆍC단체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권리, 거기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시장님한테 있는데 제23조, 제6장부터 보면 모든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이 수탁자 위주로 명기가 돼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건 수탁자가 도난 같은 것, 유물 도난, 유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지요.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앞서서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좀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님의 어떠한 주체적인 관리하에 있는데 신규 개정되는 부분에 보면 수탁자 위주의 어떤 관리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 조례인지 위탁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조례인지 저 스스로도 혼돈이 생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관리는 시이고요. 운영은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종철 위원 아,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께서 농업 유물은 테마파크로 가져가신다 그랬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거기 전시실을 한옥으로 크게 지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갔다 왔는데,

○ 위원장 성복용 네, 거기에도 전시가 되어야 되지만 여기 지금 주요내용 같은 데 보면 향토역사는 사실 이천은 농업 군이였었기 때문에 그 옛날 농기구 이런 부분도 일부는 전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 그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농업테마파크를 지으면서 거기 갔더니 한옥으로 아주 크게 지은 건물이 전시관 건물이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그 전시관도 채울 지금 전시 내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가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그래서 우리 있는 유물이 거기를 좀, 그 전시관을 좀 채워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이해는 갑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가는데, ‘이천시 시립 박물관’ 그러면 뭐 아까 도자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자기박물관은 사실 요새 있는데 또 도자기박물관을 만드는 것 모양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뭐 도자박물관이라고 하지 시립 박물관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도자예술촌도 또 조성이 되고 있는데 도자기만 여기저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일부 이천의 유물을 농업 유물도 전체가 다 옮겨가는 것보다는 이천의 유물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농업 유물, 뭐 또 이천의 다른 유물 이렇게 해서 하고 일부는 도자기로 또 채우고 이렇게 해야 그게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 위원장 성복용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가 6월에 아마 그 설계 업체가 되면,

○ 위원장 성복용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설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시립 박물관 리모델링하는 설계를 제가 보고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같이 보고드릴 적에,

○ 위원장 성복용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문제를 좀 그때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글쎄,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전부터,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기존에 기증품 받으면 돈 줬지요? 2할. 여기 보면 조례에 평가액의 한 2할 이내에서 기증 사례비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나간 것 있어요? 기존 조례에. 그렇게 한번 기증받으면 사례비를 준 적이 있냐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사례비가 감사패 정도 들어갑니다.

임영길 위원 감사패로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임영길 위원 여기 조례에는 2할 정도 한 20,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사실은 그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유물을 기증하면 감사패만 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정한 어느 사례도 사실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됩니다.

임영길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겁니다. 위ㆍ수탁이 만약 가게 되면 공보다는 사가 중간에 끼게 되기 때문에 사실 준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그 기증품에 대한 관리가 엄청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정당한 가격과 어떤 사례가 된다라고 하면 그 기증하시는 분도 뿌듯하고 우리도 받아서 보관할 수 있게끔 되는데 거저 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나…….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아니, 그것은,

임영길 위원 염려스러워서 혹시 그런 내용이 좀 있나 여쭈어 봤고요.

항간에 언론에 보면 시립 박물관을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모 지자체에서 지난 연말에 이슈화가 된 적이 있는데, 박물관이라는 것은,

(자료를 보며)

이 언론 내용을 보면, 수익 창출 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탁을 주어야 되느냐…….

박물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특히 종합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안 된다라고 아마 어떤 일부 지자체에서 반발이 났던 걸로다가 언론에 오르내린 것도 있고, 아마 우리는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이고, 특히 위ㆍ수탁으로 인한 예산이 기존에 우리 직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했을 때보다 예산이 더 편성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제언 드리고.

항간에는 이번에 10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위ㆍ수탁을 염두에 두고 위ㆍ수탁기관의 사무실 지어 준다고 그런 항간에 소문이 있어요. 그거야 뭐 누가 만들어 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모 단체장님이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다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지어 주기 위해서 10억 원을 세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게 아니지. 사실 바깥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10억 원 예산 세웠는데 위ㆍ수탁 기관을 벌써 한 사람이 그 사무실 지어 주기 위해서 10억 원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박물관을 리모델링하는 걸로다 세웠지 거기에 대한 기관이 아니다, 오해 좀 풀어 달라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고 다니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건축 리모델링 설계가 나오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유물 배치 문제나 그런 걸 총괄적으로 보시면 그때 가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우리도 앞으로 위ㆍ수탁을 함에 있어서 만약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벌써 말씀을 하시고 벌써 6개월 전서부터 공적을 치하하고 다니면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초시는요, 실례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위ㆍ수탁 관리에 대해서. 속초시는 교육청하고 했더라고요. 시립 박물관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교육청?

임영길 위원 네. 교육청하고 해서 학생들을 매분기고 뭐고 월이고 그 박물관을 견학을 시키면서 지역 향토문화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교육장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향후에 위ㆍ수탁이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참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립 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쓸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정말 지금 시립 박물관이 허명무실하게 가는 것을 새로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많은 참고 사항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원안대로…….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조례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탁에 대한 부분에 중점이 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말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쪽 행정부 쪽에서 답변을 했을 때 재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한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할까요?

김학원 위원 그러시지요. 어차피 그렇게 주문하셨으니까.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위원장님! 제가 약간 일부만 보충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이따가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중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94쪽입니다.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게 진작에 좀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평가에 의해서 좀 저희가 그동안 운영이 되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례안이 만들어지니까 잘 운영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평가위원회가 있네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일단 평가는 세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주민 만족도 평가라 그래서 이것은 한 업체당 주민들 200명을 선정해서 설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다음에 현장 평가는 시민이나 사회단체, 한 업체당 두 명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 심사는 저희 공무원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의 평가를 다 해서 점수를 10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탁월하냐, 보통이냐, 또 미흡이냐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벌칙 규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평가위원장은 없고요.

김문자 위원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때그때 이제는 구성, 어차피 시민 평가하는 것은 대상자를 200명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또 그 현장 평가는 공무원이 하지 않고 두 명씩을 선정해서 한 업체당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획이 뭐냐 하면 평가를 저희가 주체가 되지 않고 평가 예산을 1,500만 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위탁해야지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그 평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대행용역업체 평가기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환경부에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지금 이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타 시ㆍ군 것도 좀 봤는데요. 많이 만들어진 건 아닌데, 보니까 저희 96쪽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있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걸 보면 저희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에서 ‘뜻은’을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과거에는 ‘용어의 정의’라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말을 썼었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요즘에 이것을 순화시켜서 ‘뜻’으로,

김문자 위원 ‘정의’라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뜻’으로,

김문자 위원 ‘뜻’으로 다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다시 그렇게 하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과거에는 다 ‘정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지금 다시 ‘뜻’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리고 제2조에서 보면 제3항에 ‘현장 평가’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현장 평가’보다 ‘현장 확인 평가’라는 게 삽입이 되어야 옳은 것 아닌가요? ‘확인’이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야 옳은 것 아닌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현장 확인 평가’요?

김문자 위원 네, ‘현장 평가’라는 그 명칭보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용어를요?

김문자 위원 ‘현장 확인 평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네. 아니, 제가 저도 몇 군데를 봤는데요. 오히려 그게 더 알기 쉽겠더라고요. 풀어서 쓰는 게. 그래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건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네. 그래서 ‘현장 확인 평가’라는 걸 좀 삽입을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1년에 한 번 그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1년에 한 번씩,

김문자 위원 연 1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문자 위원 연 1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언제쯤, 계절은 언제쯤이나 하는 것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제 이게 법 시행되면 바로 공포와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한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10월경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폐기물 대행업체가 계약을 하면 몇 년 동안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은 저희는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평가를 1년마다 하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광희 위원 그 1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했을 때 저조한 평가 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일단 저희가 그건 별도로 환경부 지침에서 평가기준 적용 지침에 보면 점수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감액을 한다든가, 도급비를. 그럼 그 다음 연도의 도급비를 만약 못했을 경우에 감액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3년간 지났을 때 그걸 누적해서 정 대행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행 계약을 주지를 않지요.

이광희 위원 그럼 1년 있다가 평가를 했을 때, 연말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광희 위원 상당히 저조한 업체라도 바꿀 수는 없는 거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네. 당년에는요. 아주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에는 평가 점수만 좀 미달,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평가 점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안 실려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이것은 별도로 환경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규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직 안 만들었고요? 그것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광희 위원 만들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평가를 위해서 학술연구용역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현장평가단이 평가를 할 수도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현장평가단 구성한다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정종철 위원 그게 이원화됐을 때 두 평가 기관이 업무를 달리 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제가 질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종철 위원 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현장 평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종철 위원 학술연구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할 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있다고 제8조에 돼 있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제10조에 보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두 곳의 차이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더라도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정종철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용역은 현장평가뿐만 아니라 그 설문조사도 시민평가에 대해서 각 업체당 200명씩을 설문지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고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다음에 현지 평가할 때에는 평가단을 용역업체가 하지 않고 그것은 시민과 사회단체가 구성원으로 해서 2명씩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업체에 대행을 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평가에 대한 공정성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기 때문에, 어차피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평가단이 하는 게. 그리고 실제적인 평가는 현장평가단이 한다라고 그러면 그 설문조사서는 기본적인 조례나 또 경기도나 어디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또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접목할 수도 있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용역까지 주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실제적인 평가는 현장평가 위주로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평가가 세 가지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각 세 가지 평가, 각 평가에 대해서 배점을 합니다. 30점, 40점, 30점 해 가지고 100점을 주어가지고. 아……, 한 가지 시민평가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한 30점이나 40점 저희가 배점하기 나름이지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장평가가 있을 것이고, 서류평가가 있을 것이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주민 만족도 평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이것은 설문에 의한 것이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는 30점, 40점, 30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총 100점을 가지고, 총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서류평가 외에는 실제적인 평가의 비중을 현장평가가 더 많을 것인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학술용역기관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한다고 하시……, 현장평가를 하신다고 할 때 한 업체에 2명씩배정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하기에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각 업체별로 2명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업체를 판단을 했을 때 뭔가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각자 내가 맡은 그 업체만 판단했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한 평가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현장평가단이 10명이면 10명 구성되어서 그 사람이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생각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렇지 않다 보면 2명씩 한 업체하고만 평가를 했을 때는 그것이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 문제는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평가방법은 큰 틀에서만 짜여져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안 짜여져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때 그 평가방법을 우리가 그것을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3개 업체이면 6명이 2명, 2명 따로 하면 그것은 평가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3명이 이번 주에는 뭐 A업체,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다음 주에는 B업체, 그 다음 주에 C업체 하면 평가가, 아, 여기가 제일 잘 하고 못 하고 그런 평가가 나오겠는데,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따로 따로 하게 되면 평가방법이 아마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것은 다시 그 문제는 실제로 할 적에 그런 것을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9조에 보면 제9조 맨밑에 보면 이게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 이게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말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게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뭐 예를 들어서 10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이 평가는 아마 꼭 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이게 조례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례에 이런 예외조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이제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1년에 한번 씩은 뭐 어느 시점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은 평가를 좀 해 보아야지. 그래서 뭐 다 같이 그 평가 때문에도 그 업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사회도 감사를 하지만 감사가 어떤 때는 피곤도 하지만 그 감사로 인해서 또 열심히 공정하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평가 도입하는 것은 저는 좀 그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제9조에 보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관의 장이 판단했을 때. 평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저희가 업체한테 두는 것이지요.

정종철 위원 그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업체인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해서 정당하게 나는 평가를 거부하겠다 했을 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것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아니고요.

정종철 위원 저는 이런 내용 자체를,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부분은요.

정종철 위원 없애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냥 평가를 의무적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정종철 위원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업체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라는 의무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둔 것이거든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면제를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종철 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이것은요. 보통 법에 이렇게 문구를 넣어요. 이것은. 보통 이게 뭐 무슨 강제규정으로 딱 해서 너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는…… 두는 것이니까.

정종철 위원 이 법령이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겠다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하지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평가하는 것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하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의무규정이 없으면 업체에서 나는 못 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자료를 주는 것은 그 쪽에서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한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을 당해 가지고 어떤 자료제출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 없으면 해야 된다는, 제출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법 조례로.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문제는 이렇게 넣어야지 좀 되지요.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8조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통지만 하잖아요? 제8조에 맨 밑에 보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평가결과에 대해서 업체에 이제 통지사항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것을 뭐 시 홈페이지나 어떤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공개요?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공개는 뭐 우리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이라면 그 정보 공개에 대한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뭐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에 정보 공개, 행정정보 공개법에 위배가 안 되면 당연히 공개가 되지요.

정종철 위원 그리고 수집ㆍ운반에 대한 부분, 처리업체하고는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처리업체는 상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혹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뭐 공개하는 것도 가능은 하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대행계약을 할 때에는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끝나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평가결과도 같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령에 보면 경기도도 그렇고 처리운반업체에 대해서만 이 평가를 적용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우리가 대행준 게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아, 처리.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대행업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처리는 우리 소각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제8조 보면 이것 평가하려면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평가 실시방법이 또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 평가에 대한 지침이 28쪽짜리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설문 내용. 물론 이제 거기가 자치단체마다 거기다 가감을 더 할 수는 있고.

임영길 위원 그 자료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것 우리도 1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임영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1부씩 주시지요. 그 평가가 어떻게 기준이 되는 것인지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게 없다 보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임영길 위원 지금 이렇게 학술용역기관에서 의뢰할 수도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1년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어떻게 지금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저것 된다면 한번 하실 거예요, 두 번 하실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아니면 여러 번 하실 수 있는지? 분기별로 하실 수 있는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번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년에 한번입니다.

임영길 위원 여기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매년 연말에 한번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임영길 위원 99쪽 제10조에 보면 현장평가단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게 1년에 매년 일시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평가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때 그때 평가할 때마다 1년에 한번씩 그때만 하는 것이지요?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래야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괜히 뭐 구성을 해 가지고 뭐 2, 3년씩 그냥 가면서 거의 유사한 평가가 나오면 좀 곤란한 것 같아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아니,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임영길 위원 아, 그때 그때 평가할 때마다 구성원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해마다 한번씩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것도 한번 여쭈어 보았고, 또 제2항에 보면 ‘현장평가단은 어느 한 성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남성이든 여성이든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면, 아, 6 대 4.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성비를 비슷하게 하자 이것이지요. 비슷하게.

임영길 위원 성비를 거의 맞추겠다는 얘기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지금 어느 위원회나 이런 데 평가하고 그럴 때 뭐 여성이면, 사실은 뭐 여성 이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남성만 하거나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모든 위원회 구성하고 그럴 때도 이런 기준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성별 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여성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여성 분들이 대부분 생활에서 밀접…… 더 좋은데, 사실 이것은 뭐,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여성이, 뭐 이렇게 꼭 여성과 남성을 100분의 60을 꼭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아야 되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요즘에는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요즘은 이 조례 위원회 이것 심사평가할 적에 그렇게 해요.

임영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남성보다 여성 분들에 더 민감하지 않나. 그 분들도 평가단도 실질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여성이 좀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여성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6으로 하고 남성은 4로 하면 되지요.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뭐 많이 하건, 어느 것이 6 대 4라고 이렇게 꼭 못 박아버리니까 뭐 8 대 2가 된다라면 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게 하면 한 성에 치우치기 때문에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든(웃음) 문제가 생깁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 이제 그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또 수의계약도 해 준다 그러고, 인센티브가 많네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임영길 위원 입찰…… 적격 심사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예를 들면 3개 업체가 딱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2개 업체에 비해서 1개 업체가 아주 우수해, 민원도 없고 정말 그냥 아주 청결도도 좋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니까 우수해요. 그러면 이 1개 업체한테 실지로 뭐 처리구역을 더 줄 수도 있지요. 더 주게 되면 또 도급액도 더 커지는 것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야 극히 드물겠지만 만약에 월등히 우수하다라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를 지금 계약기간이 3년동안에 매년 해 가지고 평가가 지난해에 만일 우수하게 나왔는데, 아, 올해에는 또 최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면 3년 계약기간이 끝났을 적에는 3년 평균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기간은 3년인데 평가는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계약을 하고 있는 기관에 어떤 벌칙과 시정, 또 인센티브가 있고, 3년이 끝났을 때에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나 벌칙이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그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

임영길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평가’를, ‘현장평가 확인평가’로 하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현장확인평가’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확인평가’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문제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제2조제3항에 ‘현장평가’를 그렇게 하고, 그 뒤에도 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삽입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가방법에 대한 행안부 지침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것도 좀 제출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환경부.

○ 위원장 성복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환경부 지침.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환경부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성복용 환경부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위원장 성복용 환경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시 37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의 위탁기간이 2012년 7월 17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위탁 대상시설에, 설명드리면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으로서 이천시 관고동 378번지 설봉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의 준공일은 2007년도 1월 18일에 이루어졌고, 아, 규모는 9,050㎡가 되겠습니다. 미술관의 건축연면적은 2,008.27㎡가 되겠고, 2개동, 전시동 지하1층, 지상2층, 별관동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비는 53억 6,600만 원이 투입된 사항으로 2007년 8월 14일에 개관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법인은 (재)월전미술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007년도 7월 18일부터 금년도 2012년도 7월 17일까지가 되겠고, 지난해 위탁 운영비 총지원액은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추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7월 18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재산 및 시설의 관리로서, 미술관 2,008.27㎡, 미술품은 1,574점이 되겠습니다. 비품 및 장비는 시의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 및 장비가 되겠고,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의 업무수행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운영인력 확보,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기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월전의 작품을 기증한 월전미술문화재단에 재위탁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2007년도 7월 18일 개관을 했는데 그 개관 당시에 저희가 월전미술재단으로부터 미술품을 몇 점을 기증을 받은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1,532점 받았고요.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작년도에 소묘 그것 한 42점 받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때 당시에 1,534점으로 봤는데 늘어가지고, 네, 그리고요. 우리 위ㆍ수탁협약서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청은 받으셨나요? 재위탁 신청.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받으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4월에 받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4월에요. 4월 18일 전에 받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매월 익월, 익월 5일까지 우리 수익에 대해서는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미술관에 방문하시는 분에 대한 그 수익금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한 4,400만 원.

김문자 위원 4,400만 원?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1년에?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평균 한 달에 몇 명이나 보는 거예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여기 연간 1만 3,600명이 오는데요.

김문자 위원 1만 3,600명.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관람료가, 아, 어른은 2,000원이고, 단체 1,400원, 청소년 1,000원에서 600원, 어린이 600원에서 400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미술품에 크게 관심 있는 분들 외에는 저희가 근처에 가도 방문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수익이.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게 왜냐하면 관람객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1만 4,000명이 된다쳐도 우리가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는 무료,

김문자 위원 무료,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저기 쌀축제기간에는 또 무료. 그러면 축제기간 거기서 할 때에는 또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원에 비해서는 입장료 수익이 적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우리 이천 월전미술관하고 위ㆍ수탁 협약서를 했는데 서울 월전미술관하고는 어때요? 그쪽도 같이 했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아, 위ㆍ수탁 협약을 하셨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기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시설이 여러 개 있지요? 전시실이나 수장고, 연구실 각종 있는데 우리 그 카페테리아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일명 ‘데비안’인가 뭐 거기. 거기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카페테리아가 저희가 받는 수입이 연간 한 1,3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카페테리아가 ‘데이빈’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단하고, 재단에서 계약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조건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것 그 당시 할 적에 언제 계약한 것이지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이게 작년 12월,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 아래 그 커피숍 전문점 계약한 것 대략 얼마에 했는지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 아래요?

임영길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글쎄, 그것 제 소관이 아니라 그것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네, 6,500만 원입니다.

임영길 위원 국장님 잘 아시네요. 이게 너무 요율이 낮아요. 건물도 좋고 위치도 좋고 영업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할 적에 제가 먼저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 용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산출하셔 가지고 다음 계약 때에는 건물의 용도만 할 것이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산출방법 다시 달리 하시면, 또 경쟁력으로 가게 되면 이 밑에 더 허름하고 장소도 안 좋은데도 연간 6,500만 원씩 들어오는데 1,320만 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야기돼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 지금 카페가,

임영길 위원 다시 한번.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데 그게 오픈하고 나서 한 3년 가까이는 그냥 거의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정도가 얘기되었는데, 이 근래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거기가 이천사람들이 많이 가고 외부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그런데, 근 한 3년동안은 거의 아주 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계약했으면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용역에 의해 가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갔으면 이 금액 이상 상향할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검토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카페테리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미술관을 방문하고 또 인지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그 건물의 용도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재계약을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평가금액은 다시 한번 적정하게 따져서……

임영길 위원 글쎄,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위탁기관의 선정 또 의회 동의, 위탁기간 이런 부분이 별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기간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뭐 위탁기관 선정이라든가 위탁 의회 동의, 뭐 위탁기간 설정 무슨 의미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위탁기간의 설정은 당연히 위탁기간은 설정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그 위탁기간이 설정 안 되면 뭐 한 업체나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정종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2쪽에 보면…… 미술관 건립 시 월전미술관재단이 위탁이 전제되었어요. 여기가. 미술관 건립 시에 이 기관이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었는데 이게 무슨 뭐 선정 업체, 의회 동의, 위탁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래서 이제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월전미술문화재단에서 정말 수 백억을 다 우리한테 기부를 해서 이제 이것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중간 중간에 우리가 뭐 한 5년에 한번씩 재위탁하는 것은 또 평가하는 의미도 좀 있고,

정종철 위원 아니, 평가하고 재위탁 선정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의회에도,

정종철 위원 지금 그렇다면 전제가, 지을 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전제조건을 혹시나 뭐 파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의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없지요.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뭐 이것은 선정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해서 의회에 동의를 요할 필요도 없고 선정기관에 대한 부분 설정할 필요도 없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래도 어차피 이제 월전에서 우리한테 뭐 일단은 기부를 해서 우리 사실은 이 재산이 이제 우리 이천시 재산이거든요.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이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서, 위탁을 하는 뜻에서 그냥 설령 월전에서, 우리가, 여태 이렇게 수 백억 큰 금액을 기부했다쳐도 우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는 이것은 수탁기간을 두어서 우리가 위ㆍ수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번거로움일지 몰라도 또 우리 공무원들은 또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좀……

정종철 위원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의회에서도 이것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뭐 부결할 권한도 있지요.

정종철 위원 지금 상태는 전제가 돼 있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부결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정종철 위원 아니, 부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웃음)네.

정종철 위원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부결하려야 할 수 없는 건립 당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것을 현재는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재산을 다시 어떻게 보면 월전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이것을 그냥 기간도 없이 영구 위탁을 줄 수는 사실은 없지요. 우리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영구 위탁인데, 보니까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영구…… 아니, (웃음)영구 위탁이라도 우리 재산 관리하는,

정종철 위원 미술관 지을 때부터 그렇게 전제조건으로 돼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요. 뭐 우리 국가 재산이 됐든 우리 지방 재산이 됐든 이 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영구라고 무조건 해서 그냥 다 줄 수는 없지요. 일정 기관에 두면서 우리가 운영해 가야지요.

정종철 위원 저는 뭐 지금 위탁기관 선정이나 위탁에 대한 동의나 기간 그런 것보다는 거기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ㆍ감독, 또 평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에 기부한 시 재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영구적인, 이런 법에 현재 그렇게 된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시의 재산이면서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 실질적인 순수한 기부냐 그런 의미를 한번 또 되새겨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그래서 조례로 5년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5년으로 해 봐야,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웃음)이것은,

정종철 위원 또 재위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정종철 위원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월전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전에서 운영을 하는데 정상적이지 않게 자기들 임의대로 엉뚱하게 운영을 계속한다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재위탁을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조항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그 많은 금액을 월전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거저 생긴 돈을 가지고 미술관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그 조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 이것이 또 세월이 흐르면 아마 현실에 맞추어서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5시 08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부터 지구단위계획(안)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구역은 2020이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었고, 2010년도 12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지역입니다.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이천시 내에 증가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이고 입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치는 증포동 402번지 일원 38만 7,777㎡가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11년도이고, 목표연도는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4월 27일 과업에 착수해서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경기도에 결정 요청을 해서 금년도 1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받고자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당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고등학교 남측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습니다마는 이천고등학교 남측 지역은 기 1980년대에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금번 증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변경되는 면적은 36만 8,0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 여건입니다. 입지 여건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천고등학교 뒤쪽, 이 대호3차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분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변 및 증포사거리에는 기 신축된 근생시설이 다수 입주하고 있어서 도로변에 기존 건물은 최대한 존치하였습니다. 그 외 존치 시설로는 이천고등학교, 이천시교육청, 이천시보건소, 대호3차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안)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기존의 근생시설들은 그 용도에 맞게끔 근생시설로 계획했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공동주택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 교육청 동측과 이쪽 아리사거리 있는 쪽에는 단독주택부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와 교육청, 또 보건소를 공공시설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주택건설용지로는 전체 면적 중에 14만 1,851㎡로써 38.5%를 차지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7만 8,544㎡로써 21.3%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회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나머지 공공시설용지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포함한 것이 14만 7,697㎡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주거지역과 제1종, 또 3종,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을 2종, 또 3종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1종주거지역에는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계획했고, 2종지구로는 공동주택, 또 3종지구에는 현재 입지하고 있는 대호아파트를 현재 용도에 맞게끔 존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안)입니다. 도로는 기존 시설과 신설 시설을 포함해서 총 15개소를 계획했고, 공원은 신설로써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5개를 계획했습니다. 공공청사는 3개소로써 교육지원청과 보건소, 공공청사 등으로 계획을 했고, 학교는 이천고등학교 1개소를 기 있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가구 및 획지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냥 화면으로 대신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 규모계획은 단독주택용지는 660㎡ 이하로 계획했고, 공동주택은 1만㎡에서 3만 5,000㎡ 이하, 근생시설은 1,500㎡ 이하 로 획지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 종교 시설, 학교 용지 등으로 구분해서 법률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허용용도로 했고, 불허용도에는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은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건폐율 60%에 상한용적률 200% 이하로 계산했고, 층고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건폐율 50%에 기준용적률 180%에 인센티브를 적용 시에 200%까지 계획했고, 높이는 20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생용지, 또 학교용지는 같이 건폐율 60%에 상한용적률 200%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보 방안입니다. 기 중로로 결정되어 있는 증신로라든지 이 도로는 시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된 지역으로써 사업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 공동주택부지 내에 포함돼 있는 도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계획하였고, 근생시설 부지인 단독주택부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주민이 토지를 기부하면 도로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증포3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지구를 동시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역시 종전과 같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증포동 116번지 일원 15만 2,393㎡로써, 기준연도는 2011년도, 목표연도는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계획도 증포3지구와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입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증포4지구는 신한아파트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신한아파트 주변에 빨갛게 표시돼 있는 지역이 증포4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대상 지역은 대부분이 농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증포중학교 인근으로는 경사도가 약 25% 이상의 급경사지도 분포, 포함되어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주변에 남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본구상(안)입니다. 신한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측에는 저밀ㆍ저층의 제1종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고, 기존에 있는 증포중학교는 학교로써 공공시설로 결정을 했으며, 나머지는 공동주택부지, 도로변 쪽으로는, 한내초등학교 가는 도로변 쪽으로는 근생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한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증포중학교, 여기는 단독주택부지로써 1종, 여기도 단독주택부지로써 1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고, 나머지는 공동주택부지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며, 그 도로변 옆에 근생지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지역이 7만 386㎡, 제2종일반지역이, 주거지역이 6만 8,789㎡, 자연녹지를 1만 3,218㎡로써 총 15만 2,393㎡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기 북쪽과 남측 도로는 시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신설 계획으로는 중로, 또 소로 계획 등을 5개소를 계획했고, 주차장 1개소, 소공원 1개소, 경관녹지, 학교 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부지 중에 신한아파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대구역으로 했고, 이 남쪽으로 붙어 있는 이쪽은 소규모로 단독주택을 계획했고, 나머지는 공동주택부지로써 계획했고, 여기는 특별구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입니다. 여기도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법과 이천시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를 허용용도로 했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이하, 층고 4층, 공동주택은 건폐율 50%에 기준용적률 180%에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200% 이하로 정했고, 20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생과 학교용지 동일하게 건폐율 60%에 용적률 상한 200%까지 계획을 했고, 4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 방안입니다. 증포3지구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부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기부채납하고 시에서 공사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공동주택부지 내에 있는 도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4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두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5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증포동 402번지 일원의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주변 여건 변화 및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대비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존치 지역인 대호3차아파트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증포동 116번지 일원의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주변 여건 변화 및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대비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존치 지역인 증포중학교, 신한아파트와 연계한 체계적인 기반시설계획이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현재 개발 허가 요청 사항이 들어온 게 많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그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추진, 이 계획이 완료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3ㆍ4지구 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음, 3지구만 그렇습니다. 4지구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3지구만 보면 개발 부담이 민간인이 많고, 4지구에는 이천시 부담이 많은데요. 이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개발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러니까 도로 공사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정종철 위원 도로 공사 포함해서 이천시에서 개발하는 데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3지구나 4지구나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은 단독주택용지 내의 공공시설 분야에만 해당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즉, 단독주택부지 내에 소로를 만들어 주게 되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토지는 민간인이 기부하고, 기부 받았을 때 저희 시에서 포장 공사는 저희 시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요.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공원이나 도로 등은 아파트 사업자가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사업비, 뭐 정확한 근거는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로 공사비는 사실 극히 미미하게 투자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3지구, 4지구에 단독주택부지 내의 도로 길이가 몇 백 m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대로 개발이 완성되기까지는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정광선 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설명)

계획상으로는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2015년까지 개발계획이에요, 개발 조성이 완료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개발 조성까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개발 조성이 안 되게 되면 지연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을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놓고,

(정광선 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설명)

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개발계획이 도로부터 승인된 후에 5년 이내에 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든지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변경 절차를 해서 계획에 맞도록 추진해 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계획이 완성될 시까지는 아직 기간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장ㆍ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정종철 위원 그것은 수립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수립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계획대로 완성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은,

정종철 위원 지금 측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것은, 글쎄,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얘기, 말씀드릴 수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 비용도 얼마나 들지도 지금 예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산출이 가능합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부분은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왔던 것뿐이지 그 도로 면적에 따른 공사비만 산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간단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지구 같은 경우에 개략 보면 시비 투자되는 비용이 5억 원도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기반시설까지 다 하고 하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시비가 투자되는 금액이…….

정종철 위원 5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민간 사업자가,

정종철 위원 원인자부담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민간 사업자가 다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시도 너무…… 기본적인 자연환경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런 걸 최대한 살렸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개발한다고 해서 현재의 자연환경을 재, 다시 만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환경 자체를 최대한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주차, 뭐 어디나 마찬가지로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주차면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공영주차장으로 하나요? 공공 공영주차장.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영주차장이요?

정종철 위원 네. 시설은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계획은 수립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4지구에는 있던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4지구에는 이제 그것은 수익자부담 원칙, 대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근생시설에 도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걸 대구역으로, 토지 소유자가 한두 분이기 때문에 대구역으로 해 주되 그것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대구역이 아닌 소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일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동주택, 또 단독주택 위주의 어떤 개발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인구 밀집지역에 보면 항상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어떤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지구인가요? 3지구에는 그런 계획이 안 보여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3지구 도면을 잠깐 좀 보면은요.

(자료 화면을 보며)

3지구 도면을 보시면 기 이 근생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기 개발 입지가 건물들이 거의 입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드문드문 입지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근생시설로 해 주고요. 단독주택부지가 있는 게 여기하고 여기 아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여기 교육청 있는 입구 거기가 단독주택부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부지 내에는 충분한, 아파트에서 수용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영주차장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선 8쪽 좀 한번 열어보아 주십시오. 8쪽.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 중에서 주차문제도 있고, 또 도로문제가 또 많이 야기되는데, 특히 저 윗편의 소로1-2 정도 있는 단독주택 있는 데 있지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이요?

임영길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저쪽 중로 몇 번입니까? 거기가 대로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도로요?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것은 옛날에 구, 능안말 들어가던 그런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편제 그 구역이 저 예식장 있는데 그 앞에 까지 가는 것이지요? 예식장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것을 지나서 그 아리사거리 코너 지점까지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 아리사거리까지, 코너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좌우지간에 거기서 그 단독주택에서 그 지금 대로2-1 있지요? 저…… 넘어가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요? 네.

임영길 위원 네. 그리 접하는 게 단독주택에서 없는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여기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은 이제 인도,

임영길 위원 보행자 도로 뭐 5m, 5m짜리인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보행자.

임영길 위원 5m짜리인데요. 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차가 그리 들어오려고 그러지. 도로가 그게 소로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것은 이제 자동차도로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것은, 아,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했었는데 교차로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 요 가운데 대로에 교차로를 진ㆍ출입로를 만드는 것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제한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못 해 가지고 이쪽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우회전만이라도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던지. 거기가 신호 끊지 않고라도 좀 해 주어야지. 단독주택 들어가려면 이쪽에 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소로1-2, 아, 그 저기 어디야, 중로2-5번지이니까 이쪽에 약수터 쪽에 앞길 있잖아요? 골프장 앞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 길은 더 확장될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쪽 도로를 타고 오다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기는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임영길 위원 그 소로의 개념이 과연 그 당시, 5m짜리 도로가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비록 도로를 횡단해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또, 아, 또 저것 하셨고, 지금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주택 있지요? 공동주택이 지금,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이요?

임영길 위원 학교 뒤에도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임영길 위원 또 이렇게 언뜻 보게 되면 학교 교육청 뒤에 있는 공동주택단지하고 대호아파트 뒤에 있는 공동주택단지하고 보행자도로로 해서 거의…… 정리가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5m로. 그러면 이쪽에 교육청 뒤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는 진ㆍ출입이 어디로, 만약에, 되지요? 이게 한 단지로 보시는 것이지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사업자가 그것을 한데 묶어달라고 그랬겠지요? 거기가.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임영길 위원 아니, 이쪽 부분.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화면을 가리킴)

네, 그 부분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네, 여기가, 이게 이렇게 이게 한 단지입니다.

이게.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로 진입이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진입이 여기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앞 쪽에, 아, 뭐야, 공공 뭐 그 뭐 녹도인가 그것 뭐야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은 공원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그 앞에 그 도로, 점, 점, 점, 점, 넘어가는 것.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은 이제 공공보행자도로,

임영길 위원 보행도로이지요?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 앞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하얗게 된 부분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로 거기는 그 앞쪽으로 들어가고 저쪽 대로 그리로는 진입이 안 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게 이제 이 대로 주변에 자꾸 도로 교차로를 만들 수 없다 그래 가지고요. 네, 이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하고 저 송정 능안말 들어가는 그 삼거리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여기.

임영길 위원 과연 거기가 정체가 되지 않…… 거기 뭐 거기도 더 넓힐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양쪽에 다 근생이 있어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주유소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임영길 위원 야, 그쪽에 교통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거기 만약 들어가게 되면 몇 세대나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대략.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 이 건축계획이요?

임영길 위원 네, 공동, 건축계획이.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이제 인구 수가 2,260세대에, 아, 6,320명 정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쪽하고 송정2통 능안말하고 송정1통하고 풍산아파트까지가 지금 묶이게 된다라고 하면 학교용지의 필요성은 못 느끼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의견을 새로운 학교용지도 불필요하다, 또 현재 학교의 수용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어가지고 그 학교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면 부지 내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에서 수용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재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사업자로부터 부담을 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의견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 학생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려면 지금, 어디 증포초등학교를 갈 거예요, 송정초등학교를 갈 거예요? 한참 걷든지. 아이들이 도로에 노출이 되는데. 그 학교용지에 대해서 예산 없다고 교육청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학생에 수용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라면 학교시설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서 학교를 증축하는, 그래서 학생을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사업할 적에 사업자로부터 그것을 빨리 저것을 해야지. 먼저는 원인자부담, 아, 그 가구주한테 입주자한테도 받아내가지고 환불해 준 적, 아, 법의 위헌사항으로 환불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할 적에 같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또 주민의 건의나 뭐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다시 용지를 만들다 보면 서로 출혈만 심해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럼요.

임영길 위원 당장 학생들, 저것 지금 걸어다니는, 도로에 노출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리고 저 4지구도 같이 하시, 하면 되는 거지요?

성복용 위원 3지구만 먼저 하세요.

임영길 위원 아, 3지구요.

한 가지 더 주문드리면 이번에 공원을 단지 내에 많이 넣었는데 공원 내에 제발 좀 게이트볼장을 사업자로 하여금 저것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전천후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게이트볼장이요?

임영길 위원 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나 가나 제대로 되어 있는데, 어른들의 여가시설은, 사실 이쪽에 지금 저 이천 이현고등학교 뒤에 그 지역을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는 지역이 지금 공원화가 되어 버리면 그 분들 갈 데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공원 내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예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든지, 그것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천후 시설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렇게 편입되면 어르신들의 자기 쉼터가 없어지는 줄 알고 지금 난리치고 있으니까 공원 내에 사업자로 하여금 노유자시설을 공원 내에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에다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임영길 위원 네. 3지구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김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임영길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게이트볼장을 좀 말씀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그 증포동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게이트볼장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력하게 좀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이 생길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그 골프연습장이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상 해 줄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골프연습장이요?

김문자 위원 네, 아, 골프연습장 뿐만이 아니라 이 3지구 안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은 이 공동주택 부지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 김문자 위원 네. 아,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업 시행자가,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을 보상을 사업하게 되면,

김문자 위원 할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보상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마장택지지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중리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대로라면 올해 2012년도에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혹시나 우리 3지구, 4지구가 그 중리택지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혹시, 이쪽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런 것을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고민 안 해 볼 수는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나 지금 마장택지개발을 우선 개발을 한 후에 중리 쪽을 개발한다는 큰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관련부서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LH나 국방부를 방문하거나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큰 이천시의 주택지 공급사업에 대해 큰 틀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3지구, 4지구가,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중리택지지구는 계속원안대로 가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되도록……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계획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떤 계획이요?

김문자 위원 올해도 지금, 중리같은 경우에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 지금,

김문자 위원 중리…… 네.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중리 같은 것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중리는 이제 마장택지개발이 착공된 후 1년 후에 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유야 어떻든 마장이 착공이 된 후에 1년 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조금 지체되고 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보는데, 우리 3지구 같은 경우에, 4지구 같은 경우에 주택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요가, 수요가 그 정도로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 주택보급률은 상당히 100%를 넘은 상태입니다만은 실례로 이번에 ‘화성파크빌’이라 그래 가지고 설봉초등학교 옆에,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구 현진에버빌 부도난 건물을 인수해서,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번에 분양 공고가 나가서 분양을 받았는데 청약률이 114%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문자 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직까지는,

김문자 위원 괜찮은 것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사업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만 거기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좀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염려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구역 내 해당 토지에 건물이나 땅 소유자 이런 사람하고 그 재산권 침해가 발생을 안 해야 모든 것이 일이 진행이 잘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잘해야 되겠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을 좀 살린 이런 개발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제 그 대상지에 보면 지금 현재 대호아파트가 있고, 그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이제 또 학교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그 공공시설과 이 공동주택을 지음에 있어서 정말 뭐 땅이 있다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좀 뭔가를 확실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잘 검토를 해서 그 공동주택이 들어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대호3차아파트가 있습니다. 대호3차아파트가 있는데, 그 대호3차아파트는 예전에 허가가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주차 해결을 못하는 아파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여기 도면상에 보면 그 공원하고 근린, 근생으로 빠진 부분에 지금 1년에 1,000만 원씩 내면서, 1,000만 원씩 내면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근생으로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주가 주차장으로 이제 안 줘요. 그러면 대호아파트에 예전에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주차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시정질문에도 거기 그 개발이 되기 전에 그래도 이천시에서 공공주차장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어렵지만. 이런 시정질문을 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이 골프연습장 들어가는 길도 2차선 도로이지만 다른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면 대호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동주택으로 가면서 도로 확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양쪽 도로, 송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차는 세워야 되고, 세웠을 때 교통흐름이 안 될 때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는지 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저기에 그 공동주택이 들어갔을 때에 주차는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지 내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하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호아파트에서 그 주차장이 없어서 밖에 세워야 되는, 지금 그 인,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근생시설로 바뀌어서 그 지역에 건물을 지었을 때,

○ 위원장 성복용 그렇지요. 그때가 문제된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때가 이제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 위원장 성복용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면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장, 또 그 팀장,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머지 이것은 다 어린이공원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소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인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시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정면적까지는 주차장을 거기에 좀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뭐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 차량이라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되었고, 그것을 실지 사업계획 수립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것 적극 검토를 해야지요. 지금 이제 그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짓고 나면 사실 또 금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치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고 좀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공동주택이 자꾸 들어서게 되면 들어서고 난 뒤에 또 이제 체육시설이 있느니 없느니 한꺼번에 해 주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주택이 다 들어서고 난 뒤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울 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모든 것이 좀 더 수월하게 훗날 민원이 덜 생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것도 사실 증포동이 개발만 되고 아파트만 많지, 주민들이 체육을 즐기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문제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뭐 멀리 가도 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주변에 학교가 있을 때. 그 주변으로 학교를 가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청하고 더 의논을 해서 뭐 어차피 거기 뿐이 아니라 신둔면에서 저 부발읍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밖으로도 이제 선경아파트 쪽으로도 이제 개발이 앞으로는 될 것을 생각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학교부지를 그쪽이라도, 길 건너 쪽이라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증포3지구, 4지구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마장 택지개발이나 중리동 택지개발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증포3지구 도시계획관리계획 모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그, 사실 거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그 안흥지구 있지요? 안흥지구. 거기 설봉아파트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사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얼굴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거기가 개발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좀 뭐 증포동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안흥지구 그 쪽에 미란다 앞으로, 거기가 상당히 좀 많이 다녀봐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좀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제가 안흥지구 때문에 궁금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흥지구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도 사실은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 계시지만 그때 이용근 팀장님께서 자료도 좀 이렇게 갖다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안흥지구단위를 이렇게 쭉 수립을 했었잖아요. 수 십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업을 못 하게 된 이유가, 교통영향평가 등 등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교통체증 뭐 이런 유발 때문에 여기 이제 수원사거리부터 진리 육교 있는 데 부분까지 입체고가도로를 설치를 해라.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포기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 어떤 정책을 믿고 수십년동안 이 땅을 갖고 계셨던 분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뭐 4차선 도로, 6차선 도로 이것만이라도 먼저 내놓으면 인근 도로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령, 이제 도로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것을 뭐 보상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인ㆍ허가를 내주면서 뭐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뭐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질의를 했을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민영 개발, 민자 개발 쪽으로 한번 적극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운을 띠우신 적 있었어요. 주상복합 50, 53층인가, 56층짜리. 그게 아직 포기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안흥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아, '99년도부터 그 업무를 사실, 지금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이고요. 그 당시에는 건축계획이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그래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교통영향평가대상이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거기를 진입하기 위한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 '99년도인가 '98년도에 뽑은 산출금액이 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계획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사실 포기를 했고요. 그 후에 그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2002년부터 그 사업 토지주를 한 2년동안 계속 설득과 회유를 거쳐서 이제 그 취합, 규합을 하는 과정에 몇 몇 토지 소유자들이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즉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기반시설 부지면적 중에, 아, 한 60% 이상은 기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0%는 개인 소유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개인 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 중에서도 몇 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계획 역시 추진하지 못 하고, 현재는 도로가 닿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다음 주에 그 청원플러스라고 해 가지고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가 나간 게 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경건축 심의가 다음 주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도로 개설을 해 가면서 연결되면 그 다음 토지, 또 그 다음 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반시설 비용을 시에서는 절감을 해 가면서 사업을 촉진하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저쪽에 롯데 뭐 53층짜리 건물은 현재 접수가 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선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취합된 후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라고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주상복합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또 어느 회사 말씀하셨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보류나 이렇게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계속 보완, 보완하면서 진행 중이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소식통으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2차, 3차까지 쭉 이렇게 계획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1차는 거기가 전체가 다 한 3만평 정도 되는가 봐요. 3만평 정도 되는데 1차는 한 8,000평 정도 이렇게 이제, 거의 매입까지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3지구, 3지구도 그 시행사에서 지금 많이 매입을 했다라는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복용 위원장님도 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사업의 물론 중요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여기 3지구, 4지구도 다 이제 가야 될 그런 지구이지요. 여기도. 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어떤 시급성 같은 것, 또 어떤 토지주들의 어떤 애로, 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시의 어떤 정책을 믿고 수십년동안 참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미 매입까지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구할 사항들, 좀 이렇게 보완될 사항,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점검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쪽도 이렇게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학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외지에 이렇게 나갔다 쭉 들어오면, 과거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이천IC 생기기 전에는 다 이천IC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천IC 딱 들어오면, ‘아, 이천이 좁긴 좁구나, 우물 안 개구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제일 먼저 개발이 되어야 될 데가 거기인 줄 알았어요. 아, 여기가 들어서야지만 그래도 이천이 어느 정도 도시다운 그런 면모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거기가 사실 제일 먼저 개발이 될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차일피일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개발이 안 된 것이지만 이미 토지 매입까지 다 끝났고 아마 설계 이런 것도 아마 다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시에서 요구하는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면 거기도 빨리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임영길 위원 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3지구, 4지구 이것을 떠나서 저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문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 하시는데, 그 관고지구 있지요? 두산아파트 뒤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근 한 20년을 지금 건의하고 도시계획을 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고개 넘어서면 보이는 곳이 그곳인데도…… 한번도 손대본 적이 없어요. 주민이, 어떤 주민은 건의하다가 늙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생각, 복안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시가화예정용지라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그 지역을 어떤 용도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입안 제안을 저희한테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지구단위계획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사업 계속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이제 개별 그 지구단위계획이……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개별 들어오는 것을 인ㆍ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어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그렇게 지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바라고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자 분이 나타나셔서 어떤 계획적 개발을 하겠다고 도시계획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사업을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길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3지구하고 4지구 하는데 예산은 우리 시의 예산 갖고 편성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어느 사업자, 지금 4지구 같은 데는 사업자는 거의 나타난 사람이 없다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기 재정비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관고지구를 이제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다음 재정비 때 그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이 좋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여기 지금 나온 대로다가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건의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 지역은 그렇게 배제하고 별안간에 뒤에 나타난 지구만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임영길 위원 다시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건대요,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도와주세요. 거기 좀.

(웃는 위원 있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기본계획서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그게 뭐 어제 오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의들을 하고 주민, 해마다 주민 건의사항의 제1호가 그것 아닙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지구 내에 공동주택용지가 있고 왜 특별지역이 있다 그랬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이광희 위원 특별지역은 용도가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그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즉 현상설계, 도시계획상 용어로 보면 그냥 현상설계 또는 특별한 건축계획 등이 필요하거나 토지이용계획상 개발계획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법, 기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즉, 이 지역을 저희가 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느냐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일정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저 3지구 보고드린 데는 토지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구계획과 획지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유독 지금 이 특별계획구역만큼은 토지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용도 자체는 공동주택부지 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이 4지구에는 공동주택부지 내에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예상을 하세요?

(정광선 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설명)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1,000세대 2,800명 정도 계획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13쪽 좀 한번 열어 봐 주실래요? 13쪽.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이광희 부의장님께서 특별계획구역에서 여쭈어 봤는데, 어쨌든 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개발행위사항은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공동주택으로 들어왔을 때만 허락해 줄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뭐 혹시 특별로다가 돼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간다 그래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구단위계획이 이대로 결정이 되면,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파트만을 계획을 해서 아파트 사업자가 저 부지에서 어떤 공동 개발계획을 수립해 올 때에 용도, 즉 뭐냐 하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일괄처리를 하게 됩니다.

(임영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 1’이라는 지역하고 ‘단독 3ㆍ4ㆍ2’, 뭐 이렇게 ‘2ㆍ3ㆍ4’가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임영길 위원 저쪽에 ‘1ㆍ2ㆍ3ㆍ4’가 있고, 근생은 뭐 이래 저래 건물들이 있는 부분을 뺀 것 같은데, 그럼 공동주택 ‘공동 1’ 부분만 들어왔을 적에도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공동 1’구역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 승인만 해 주면 됩니다.

임영길 위원 승인만 해 주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특별계획구역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공모라든지 특별한 건축계획이라든지 또는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토지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랬고요.

저 지역 내에서 아파트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일괄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 신한아파트 뒤에 보면 ‘단독 3’과 ‘4’, ‘2’ 그 사이에 도로 8m짜리 폭이 이렇게 유선형처럼 돼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 도로를 어떻게 정형화시키면 안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건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가구계획과 획지계획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끼리의 어떤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도로계획 면적을 660㎡ 이내로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 건별로 맹지가 발생되지 않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유선형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지구 내에 맹지가 되는 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신한아파트에서 그쪽이 놀이터 있고 후문처럼 지금도 토지 경계로다가 걸어 다니면서 학생들이 그리로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중학교 쪽으로다 접근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겠는데 고등학교 쪽으로다 접근하려다 보면 이렇게 돌게 돼 있거든요. 과연 이 도로의 정형이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 될 적에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으면서 맹지의 개념만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이런 도로 형상이 나오는데, 정형화시켰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주문드린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정형화시켜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혜택을 같이 동등하게 제공할 수만 있다면 정형화시키는 것이 가장 도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몇 번을 고민하고 뜯어 고치고 해 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 이제 저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은 뭐 특별한 어떤 큰 도로가 아니라 그냥 주택가 내에 일반도로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지만 사실 그 도시계획 정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시에서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도 저번에 발생된 것 아시지요? 공원 관계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임영길 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

임영길 위원 민원 야기된 것.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 이 부지요?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여기 지금 저 4지구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건 다 해결된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해결됐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그런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에 대한 정형화시켜서 고등학교를 직선으로다가 신한아파트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학교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그랬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이 유선형처럼 돼 있어 가지고 도로의, 운전자의 운전이라든가 도로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걸로다가 판단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 단순 사유는 도로의 맹지를 방지하고자 해서 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에는 격자형으로 해 가지고 정형화도 해서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께서 반대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가장 적정한 안이라고 이 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임영길 위원 그럼 단독주택부지도 개별 허가사항이나 인가사항은 안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축허가는 받아야 되지요.

임영길 위원 건축허가는 개별적으로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임영길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어디야,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같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닙니다. 이 단독주택부지는 그래서 ‘단독’이라고 표시한 게 그 필지별로 개인 소유 토지자가 각자 건물이 필요할 때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주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3지구에는 몇 가구 예상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00, 아, 2,267가구 정도로…….

정종철 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짓게 되면 예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마을 분리를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마을 분리란 지금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복지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집중화하기도 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마을이 분리되면 분리된 마을 중에 어느 마을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집중화돼 있고 잘못 분리되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 거기는 그런 게 배제되는 경향을 상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시에서 경로당을 또 새로 지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시행 초기에 인ㆍ허가 과정에서도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주민 편의시설이 예상되는 구역에 공평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광선 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설명)

정종철 위원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도 마을이 분리됐을 때는 어느 마을은 상당한 피해를 봐야 되는, 시설 자체가 없고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정종철 위원 또 경로당도 없어야 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이라 그러지요.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에 그 지침을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판단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주문을 할게요.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돼요. 지금 합의가 됐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원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해 주시고.

증포4지구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이현고등학교 있고, 또 증포중학교 있고.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함에 있어서 학교 환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꾸. 그래서 그 저해하는 환경 요인을 좀 없애서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그 단독주택이라는 것도 사실 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단독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서다 보면 신한아파트가 옛날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새로 들어서는 건물은 아무리 단독이라도 학교에 지장을 좀 안 줄 수 있게 허가를 내주셔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파트 계획을 만약에 여기에다 수립을 했다 그런다라면 학교를 폭 그냥 감싸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변은 전부 다 단독주택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실행허가 단계에서 유해환경시설은 허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증포중학교, 어차피 개발이 되면 단독주택이 증포중학교하고 경계를 이루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증포중학교 바싹 붙여서 짓는 것은 허가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앞으로 나와서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허가를 해 주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좌우지간 뭐니 뭐니 해도 개발사업을 할 때는 주민에 대한 여론이 제일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주 즉각적으로 즉각 즉각 처리 잘 하시고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잘 해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6시 33분)

○ 위원장 성복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모가면 두미리 산 39-9번지에 29만 7,861㎡를 증설하는 사항으로써 총 부지면적은 146만 4,736㎡가 되겠고, 사업명은 두미컨트리클럽 조성사업으로써 7홀을 증설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기도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으로 선이 되어 있는 것은 기 골프장 부지로써 사업계획 승인된 지역으로써 20홀을 증설,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빨간 이 선을 증설해서 7홀을 증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조서는 보존관리ㆍ계획관리ㆍ생산관리ㆍ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면적을 보존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면적은 146만 4,73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도면입니다. 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존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는 29만 7,861㎡가 증가된 146만 4,736㎡를 골프장 체육시설용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도서 도면입니다. 전체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7홀을 증설하는 면적으로 해서 증가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골프시설용지가 41만 4,381만㎡로써 전체면적 대비 28.29%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시설용지는 1만 7,254㎡로 1.18%, 기반시설용지는 16만 4,120㎡로써 11.2%를 차지하고 있고, 녹지용지가 86만 8,981㎡로써 59.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녹지 비율이 높은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 39-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체육시설을 증설코자 하는 사안으로, 증설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환경오염 등 피해 방지계획의 수립이 선행된다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여가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20홀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7홀을 지금 다시 증설하려고 하는데, 처음의 계획은 27홀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처음부터 사실 27홀을 계획해서 추진하던 중에,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업무협의 과정이 너무 지연이 되고,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20홀만 우선 추진하고, 추진하면서 7홀을 증설해서 27홀로 가겠다는 그 회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나중에 7홀을 더 증설하는 게 좀 더 쉬웠던 것, 허가에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차선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어떤 사항인가요? 7홀을 증설하는 데에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요구사항은 뭐 여러 가지로 지하수 관계라든지 토사유출 관계 이런 부분을 외형적으로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하수는 이번 7홀 증설하면서 개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또한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하천이나 구거에 대해서는 기 구조물로 시설 공사를 (주)효성에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발생될 민원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골프장이 몇 개가,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정광선 도시과장과 대화)

12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진행 중인 것까지 12…….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은 거의 지방세는 거의 없다라고 보지요? 저희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자료를 찾음)

아, 그냥 제가 기억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취득세, 등록세는 약 한 백 몇십억 원이 되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은 도세가 되겠습니다. 도세.

김문자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리고 재산세가 약 3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시세로써 매년 27홀이 되게 되면, 27홀이 개설될 때는 물론 홀당, 홀 수와 관계없이 그 면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한 34억 원 정도가 매년 재산세로 납부가 되는……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개가 완공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지방세도 만만치가 않네요? 시세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들어올 때마다, 특히 골프장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요구사항이었는데, 다른 시ㆍ군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이 있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별로 혜택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협의 과정에서 좀 안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대중제하고 회원제하고 틀립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회원제는 원칙적으로는 회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용어는 사실 안 맞는 것이고요. 대중 골프장은 회원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신청,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대중이 관내에 여기 있는 도리리에 더반,

김문자 위원 더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골프장이 그게 대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지역 사람들인 경우에는 일부 좀 감면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도 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주께서 그것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골프장이 많으니까 저도 그 인근의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 보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왕이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체육시설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협의, 가급적이면 협의 과정에서 그런 주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앉아서 만날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민원이 다 해결이 됐다 그래도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지하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시고,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면 그 여름철 우기 때 아무리 그 기반시설을 밑에 잘 해 놓아도 뭐 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잘 하게 해 주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건 뭐 아주 언제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주 그런 부분은 상시…….

○ 위원장 성복용 네,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고.

어차피 우리가 재산세만 받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 이천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이천 사람이 가서 즐길 수도 있어야지.

뭐 가격을 인하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아무리 회원제로 해도 이천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이천 사람들이 그래도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그래도 이천 사람들이 시간 내서 하면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이런 배려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뭐 100리, 200리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 시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김학원이광희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6인

산업환경국장박치완

문화관광과장김영배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자원관리과장권순원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도시과장정광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