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이천시의회(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 부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 부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48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49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최근 공사 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해 주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천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고순서는 계획개요와 대상지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계획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시 북부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남부권 주민들에 대한 문화 소외 해소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자연친화적인 공원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은 성호호수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함으로써 일주도로 개설에 따른 성호호수 주변의 무분별한 개별을 또 방지하고, 향후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장능리, 신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만 1,000㎡인데 평수로는 6만 1,000㎡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은 용도지역변경과 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계획개요를, 초반에는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자시설은 승마단지가 되겠습니다. 승마장, 승마학교 기숙사 등이 되겠고, 또 한편에는 프랑스문화마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로는 일주도로하고 문화공원, 연꽃단지, 또 전통재래시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10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대한 거는 300억 원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기 투자가 일주도로에 7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일주도로에 72억 원하고, 도시관리계획에 5억 원이 지금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민자가 유치가 되면 민자 부분은 지금 토지 매입하고, 또 건물시설과 관리해서 민자유치의 대상되는 업체에서는 1,500억 원에서 1,600억 원 정도의 투자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결정 후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추진경위는 당초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을 위해서는 2009년 4월에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여기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토지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 일주도로를 공사를 착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20 도시기본계획에도 공원녹지계획을 반영을 했고, 독일문화마을 조성과 민자유치 협약하고 승마단지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간에 여기에 보시면 농식품부하고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고요. 또 그 이후에 2013년도 5월에 민자사업자를 위해서 프랑스 승마연구소와 MOU를 저희 이천시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와 중에 이제 2013년도, 지난해 7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한강유역청하고 많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3년도에는 일주도로가 72억 원을 가지고 한 것이 1공구, 2공구가 이제 준공을 했고, 같은 해에 또 전략영향평가 재협의가 와 가지고 한강유역청과 그 보완서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에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본안 재협의를 완료하게 돼서 오늘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다음. 대상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성면에 소재돼 있고, 해발 90m 이하로 56.9%가 이제 해발 90% 이하기 때문에, 구릉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호저수지 주변이 되기 때문에 경사도 또한 10도 이하로 완만한 경사지가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경사도도 뭐 상당히 완만한 지형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대상지 현황 및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목별 현황은 임야가 50.5%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19.3%는, 유지, 그런 순서로 돼 있고, 소유별 현황은 144필지 중에서 96.2%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에서 전체를 말씀드리면 표고도 아까 말씀드리듯이 완만한 경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성호호수를 둘러싼 이 빨간색으로 구분돼 있는 게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 사유는 관광휴양시설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신설된 내용이고 용도지역도 변경을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 표는 다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그 기정에 있는 거는 농림지역이 주된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성호호수가 되겠고, 그 주변을 개발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 하얀선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이렇게 입안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성호호수가 되겠고.
다음. 다음. 그래서 민자사업 개발계획을 보시면 이거, 이게 지금 13쪽을 여시면 아마 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도 지금 독일문화마을하고 공원을 책정하려 그랬는데 한강유역청 의견은 너무 성호호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개발계획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문화마을하고 공원관리계획에는 이번 그 개발계획에서는 당초 입안을 했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승마장이라든지 국제승마학교, 승마장, 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공원부지, 또 여기 호텔부지가 여기 위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개발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미반영된 부분 1건 외에 지금 전부 반영을 4건 시켰고, 미반영이 2건이 됐는데, 그 2건은 실시계획을 세우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 본 계획을 위해서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2년 8월 27일부터 해서 우리 관련된 부서가 사회복지과 외에 19개 실ㆍ과ㆍ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52건에 대한 협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51건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을 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미반영 1건만, 이거는 이제 상수도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실시계획 수립 시에 반영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전부 51건을 관련 실ㆍ과와 협의된 의견은 전부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거는 유인물로 앞에서 총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거는 지금 이제까지 가장, 근 6년에 걸쳤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그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18건인데, 18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계획을 다 보완을 해서 3차에 걸쳐서 보안을 다 해서 협의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때 반영할 것 외에는 지구단위계획 때 반영을 하겠다. 조치계획은 이미 유역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한강유역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 본안 협의의 경위를…… 전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1차 때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됐는데, 다시 이제 아주 끈질기게 한강유역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2차 협의 때에는 ‘계획 홍수위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집수 구역에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지 마라’ 이렇게 또 협의를, 답이 왔기 때문에 이 현재 200m 이내에 집수 구역에는 시설물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시설 계획이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왜냐하면 한강유역청에서는 환경을 최대한 보호할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태수로라든지 면적을 일부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또 해 가지고, 3차 협의 때 다시 한 번 최종 협의를 해 가지고 본안 협의가 됐는데, 거기에는 사업추진이 이제 가능하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강유역청에서는 가급적 그 설성호수의 일주도로에 사업지구 쪽으로는 최소 50m 이내에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는 그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는 조건을 달아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면상에 앞에 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녹지구간을 30%를 보존을 할 건데, 녹지구간 30%를 보존하는 데에는 20~70m를 수변구역에서 이격을 시켜서 시설물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 3차 협의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하고 실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2014년 1월에도 한강유역청에서 온 2건의 보완내용이 있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조치된 내용을 이미 유역청에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성호호수의 수질악화 원인에 대한 것도 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시설을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율면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는 게 1,100t입니다. 그런데 1,100t을 가지고는 지금 이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하수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1,100t에 상응하는 것을 하수기본계획에 증설해서 그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성호호수 양쪽에서 들어가는, 그 하수처리장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일반오수를 전부 차집을 해서 율면 하수처리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역청에서 걱정하는 성호호수를 수질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을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성호호수도 깨끗이 하면서 이 개발계획을 계획적으로 하겠다, 이런 협의를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역청하고도 계속한 내용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 하고 이제 추후에 몇 가지는 이 개발계획을 실시계획을 할 때 다 이 조치계획을 집어넣어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이 돼서 협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내용도 또 똑같이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입니다. 거기 그 성호호수 주변이 이제 농지가 있는데 거기 농업진흥구역을 해제 협의를 농식품부하고 부분 협의를 2012년부터 협의를 봐 가지고, 태초에는 그 경지정리 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 3ha에 대해서 부분 동의를 받고, 또 이 조건부 동의에 가서는 저수지를 그 지역에서 빼라, 유입계획면적에서 그거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그래서 앞으로 오늘 우리 이천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을 한 다음에, 2020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경에는 공원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도시계획심의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 용도폐지라든지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천시의회 의견청취를 제일 먼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회까지 소집 요구를 내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보고받으신 내용에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그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4가지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으로 이천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출경위.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4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설성면 장천리 성호호수 일원의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20만 1,062.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승마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고시일로부터 3년이므로, 기간 내에 적합한 민간사업자를 결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해당지역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반하는 토지이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게 이제 급해 가지고 이번에 급하게 저희가 임시회까지 하면서 올라온 건데, 이 기간을 보면 과연 이 기간 안에 협의사항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승인을 한다 해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를, 이제 이건 우리 도로 갈 게 아니라 시에서 진행될 사항인데, 여기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면 바로 결정 고시를 해서 다음 절차로 이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2015년,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면 여기에 따른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민자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거기에 72억을 들여서 1공구, 2공구 그런 기존의 일주도로 인프라를 해 놨고, 이제 3공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지금 행정 절차가 선행이 돼야만 민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입안을 해 놓고 그간에 한강유역청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는 기간, 이것이 6년이 걸렸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여기…… 태초에 우리가 서면으로 방침 결정은 2004년도에 했지만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에서야 이제 유역청하고,
○ 김문자 위원 글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환경에 대한 그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본 안 심의를, 초안 이후에 본 안을 가기까지 이제 상당한 기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됐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면서 실시계획을 들어가는데 이것이 근간이 돼야 민자 유치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걱정하는 게 협의된 내용이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남은 게 더 많다라고 보는데요. 그 남은 게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겨우!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시기가 고시된 이후에 3년 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를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했듯이 이걸 여기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빨리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서 실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더, 이게 절차가 다 이행이 되는 걸 전제로 실시계획을, 그러니까 실시설계에 들어갈, 이거는 이제 민자사업 부분이 되겠는데,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금 현재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독일 문화마을이라든지 승마단지를 위해서 MOU를 지난해 5월에 프랑스도 다녀왔고, 민자사업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지금 저희가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그러면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사업자는 전혀…… 선정이 아직 어려운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여기 4쪽에 보시면,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4쪽에 보시면 여기 2013년도 5월에 민자사업자 프랑승마연구소와 MOU를,
○ 김문자 위원 아, 네,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체결했다고 그러는 게 지금 호법면 후안리에 소재하고 있는 스티븐승마장 박윤경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프랑스도 다녀왔고, 거기서 기술 이전, 시설 이전을 위해서 다녀왔고, 또 MOU를 맺어서 지금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은 내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금 그래서 하수와 관련된 계획 또 시설을 어떻게 집어 넣을 거냐, 그 기본계획은 지금 스티븐승마장 측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총예산은 저희가 얼마 정도 잡나요? 그 도로 빼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저희가 공공부분을 빼고 지금 생각하는 게 토지가 지금 6만 1,000평 정도 되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게 쉽게 말씀드리면 6만 1,000…… 20만 1,000㎡이니까 한 6만 1,000평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 매입을 다 민자, 민간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300억∼500억 드는 거고,
○ 김문자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또 거기 있는 시설물을…… 승마학교, 호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 스티븐승마장에 담당하고 있는 이사한테 확인한 거는 추정 사업비를 1,500∼1,6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분이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하신 분이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 스티븐승마장 측에서도 자기 자본하고 또 외자를 끌어들이는,
○ 김문자 위원 외자 유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방안을 지금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하여간 어찌됐건 사업이 여태까지 어렵게 끌고 오셨는데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우리 지금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돼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거는, 아니, 이제 이거를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안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 정종철 위원 결정은 언제, 언제 된 거예요? 기본안이? 기본안이 있어야 뭐 변경하는 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 절차는 언제 했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을 때, 아, 더 전문적인 설명은 여기서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거기가 이제 보전관리지역 내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관리계획상,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것을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만 이 시설을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하는 거…… .
당초에는,
(문화관광과 직원에게) 줘봐.
(문화관광과 직원 남해원 씨, 이종명 복지문화국장에게 자료 드림)
제가 드린 설명 외에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용역사 측에서 답변을 하세요.
○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김병준 안녕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게,
위원장님, 여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기존에는 거기가 보전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그거를 지금 현재 그 관광형 그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경하는 그런 절차니까, 더 부연설명 할 게 있으면 용역사에서 얘기를 하시라고 해요.
○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김병준 네, 안녕하십니까? 유신코퍼레이션의 김병준 이사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결정이 언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사항을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게 변경결정,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변경 결정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신설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지. 이제 변경 결정이 돼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김병준 네.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신설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기존에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안이 나왔었잖아요? 성호호수 개발계획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저희가 아까 추진경위에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그 성호호수를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를 한 거는 2009년도예요.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게 됐는데, 그간에 그 변경하기 위해서 구역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횟수로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서야 그 변경 결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첫순서가 되는 거죠.
○ 정종철 위원 자, 뭐 6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6년 전에 그러면 성호호수 개발계획이 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 정종철 위원 6년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죠?
○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김병준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거기에서 지금 변경되는 거는 승마장을 비롯한 그 관광화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효력이 3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아까,
○ 정종철 위원 어쨌든 변경, 변경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우리가 이게 그 구역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한 다음에 3년 안에 그 시한이 끌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죠? 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절차를 이용해서 완성시킨 이후에 3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검토보고를 한 것 같은데…….
○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김병준 국장님, 제가 부연 설명,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내용 아닙니까?
○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김병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김병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실효가 됩니다. 그게 기한이 3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그걸 어느 시점이냐 이거야?
○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김병준 구역 지정 결정 고시 난 이후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구역 결정 고시를 가기 위한 절차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김병준 네, 지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된 이후에 3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 김병준 네. 지금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치고 지구단위 결정 고시가 발효가 되면 그 시점부터 3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결정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계획을, 계획을 수립한…… 시기,
○ 정종철 위원 계획을 수립하…… 2010년도에 일주도로 공사 착공도 했고, 하고 있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지금 관광자원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선행 절차를 한 거죠,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을 해 놓고, 용도지역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유역청하고 협의한 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 고시로 가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민자에서 1,500∼1,600억 투자 계획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민자가 이제 되겠죠.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안서라든가 어떠한 사업 구체적인 계획서는 있나요? 1,500. 1,600에 대한 투자 계획서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제안서 같은 거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거는 지금 현재 MOU를, 그래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국제승마학교라든지 또 승마장 또 근린생활 부지하고 또 호텔 부지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븐승마장…… 자기, 자기자본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예산하고 거기도 아마 또 투자 유치를, 외부에서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저희도 이것이 우리 행정 절차가 일단 출발할 수 있는 그 기반과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서 를 우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미 그 의사 표시는 MOU를 통해서 정확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정확히 자금을 어떤 식으로 모아야 될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그게,
○ 정종철 위원 또, 없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그,
○ 정종철 위원 없고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 정종철 위원 없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자본이 있어야…….
○ 정종철 위원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느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현재는 없는 거고요? 제안에 대한 부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정 절차가 하나도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투자계획만 내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MOU를 맺어놨기 때문에 이런 행정 절차가 딱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걸 전제로 이제, 그 시점에서는 더 구체 된 투자계획을 내라고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구역 결정이나 용도지역 변경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되면서 계속 이게 이제 보류됐다가 또 그 검토가 안 된다고 유역청에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받는 상황에서 그쪽에다……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원안 협의가 돼서 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되는 근거가 마련돼서 지금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그동안 봤을 때 이거 우리가 MOU를 여러 가지 체결하는데 MOU를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게 과연 얼마나 있나…… 이것도 한번 봤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 정종철 위원 이러한, 모르겠습니다. 실체가 없는 어떠한 부분의 계획인데, 투자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고, 어떠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목표…… 방향성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가 계획을 결정을 해 놨을 때, 해 놓고 놔서 그게 실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상황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럴 수 있죠.
○ 정종철 위원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성호호수를 관광화해서 그쪽 남부권역이 소외된 것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쪽을 좀 발전시켜서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이 기정에 있는 그 용도지역 갖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할 수 있고 개발이 용이하도록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만 이게 첫 단추고, 제1단계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다고 전혀 없는 민자가 유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데에서 뜬 구름 잡기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이 방침을 정해 놓고 있을 때, 현재 스티븐 외에도 계속 그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해 왔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지금 접근해 온 것이 스티븐승마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 절차가 여기까지는 돼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종전에 있는 농림지역에다 놓고 무엇을 하겠다고, 그건 백날 얘기해 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투자 의사를 밝힌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첫 단추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별도로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나도 한 마디 해야겠네. 거의 끝나가니까.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정종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 임영길 위원 뭐 투자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혹시 추후라도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터전을 만들어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분을 모셔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판단내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터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자, 도시계획에 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의 용도를 가지고 이것저것 죄 끌어들여봤자 투자할 사람 나부터라도 없어 요.
다만, 지금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도시계획을 지금 구성을 좀, 바닥을 깔아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데, 크게 얘기하면 우리 중리택지 같은 거,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합니까?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우리 중리택지 같은 경우도 그런 도시계획이 수반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판단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걸 빨리 만들어 놔야 그래야 투자할 분들도 거기의 가치를 느껴서…… 들어오지 않느냐…….
비록 시기가 빠를지 늦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염총량제에 따른 할당제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건 지금,
○ 임영길 위원 그것이 한 6만여 평, 한 20만㎡ 이상 되는 거에다가 할당제를 투자해 놓고 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타 지역의 오염총량제에 따른 물량을 쓰지 못하고 묶이는 현상이 돼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라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오염총량제에 대한 그 할당을 거기다 박아놓고 타 지역에 사용 못 하는 그런 누가 없어야 된다는,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민자라든가 우리가 투자할 수 거, 그것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같이 가 줘야지.
거기다 할당량 다 박아놓고 다른 지역에 투자 못 한다라고 하면 오염총량제 양이 없어서 거기다 박아놓고 저거 할 수 있는…… 말아달라는 그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빨리 도시계획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는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우리 농림지역도 풀 수 있는 데까지 뭐…… 뭐건 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좀 풀어주시고, 그래야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당연히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염총량제에 대한 물량을 거기다 박아놓고 다른 지역에 쓰지 못하는 그런 누는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활용될 수 있게끔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빨리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 임영길 위원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줘야 투자 가치 있는 사람들이 빨리 덤벼들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좀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시고, 특히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계획량을 갖고 하든지 실량을 오는 대로 주든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우선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좀 받아들이고, 유역청하고 해서라도.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그 도자기 축제와 관련한 게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나눠드렸는데 그걸 간단히 좀 설명할 시간을 좀,
○ 위원장 김용재 이건 끝나고, 이건 끝나고 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러실까요?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정회를 한 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시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이천 부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향후 추진절차까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과 목적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로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부발읍 신하리, 산촌리 일원 110만 8,103㎡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5월에 이천도시기본계획 2020의 승인을 받고, 2010년 12월 13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2013년 2월 20일 1차 주민공람을 하였고, '13년 12월 24일 2차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의회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먼저 대상지 주변입니다. 이 파란색이 국도 3호선이고, 이게 신한아파트, 이게 아미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여기 현대하이닉스가 있고, 여기 아미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당천이, 이 밑에 죽당천이 이게 매곡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분석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이 표고 80m 이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경사는 대부분이 10도 이하이고, 제일 높은 25도 초과되는 지역이 3.3%가 있습니다.
다음. 녹지자연도입니다. 그 녹지자연도에서 중요시하는 7등급지가 6만 3,544㎡로써 5.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태자연도입니다. 동측의 일부 구릉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등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등급지는 14만 1,837㎡로써 12.8%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입니다. 대부분이 전, 답으로 되어 있고, 기타 용지가 28만㎡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86.3%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단독주택이 98가구가 있고, 그다음 근생시설 25동이 있으며, 창고가 14동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27.4%인 30만 4,103㎡이고, 자연녹지지역이 80만 4,000㎡로써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현황분석입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구간이 본 지구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고, 부발역사가 그 중심 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신한아파트나 현대하이닉스, 또 현대아파트 지역이 되겠고, 아미초교가 있고, 효양중ㆍ고등학교가 북부지역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이 일부 지역에 임상이 양호한 생태자연도 7등급지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전체 110만 8,103㎡ 중에서 주거용지가 59.5%에 65만 8,989㎡이고, 도시기반시설이 36%인 39만 8,967㎡이며, 녹지용지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입니다. 부발역이 입지함에 따라서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이천 부발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110만 8,103㎡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89만 9,588㎡로써 81.2%, 그다음에 보전녹지지역이 5만 1,700㎡로써 4.6%, 자연녹지지역은 5만 7,270㎡, 생산녹지지역은 9만 9,465㎡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도로는, 도로는 85개 노선에 1만 8,074m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대로 1개 노선과 중로 15개 노선, 소로 6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신설 1개소 1만 1,000㎡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은 약 4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는, 철도는 1만 7,707㎡, 이거는 전체를 이야기하고, 부발역 내에는 1,017m로써 7만 3,546㎡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총 8개 지역에 대해서 4만 5,581㎡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은 3개, 근린공원 1개소와 소공원 2개소, 전체면적은 1만 3,662㎡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 공공공지는 409㎡, 이거는 도로를 개설하고 일부 자투리땅에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아미초등학교 1만 4,059㎡, 그다음 문화시설은 5,572㎡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천은 매곡천으로써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1.02km에 2만 6,0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2013년 2월 20일부터 '13년 3월 8일까지 공람한 결과 6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및 기타 사항으로 43건과 또 환지방식으로 해달라는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로 해 달라는 거는 16건을 반영을 하였고, 27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는 18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 의견은 도로, 이거는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반영 의견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45건에 대해서 도로계획변경이 13건, 또 용도지역변경이 13건, 또 사업방식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는 18건, 기타 의견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할 때 충분히 도로 용량이라든지 지역 간 배분,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 한 사항인데, 건의한 내용이 각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건의한 사항으로써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용도지역은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이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꿔 달라, 또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그 녹지지, 용도지역은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였고, 그리고 상업지역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그 건의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녹지자연도나 이런 걸 봐서 우리가 공원이나 또 시설녹지, 또 경관녹지로 계획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발방식을 계획만 수립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그 환지방식으로는 개발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주민공람은 금년, 작년 12월 24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공람을 했는데, 1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도로계획에 2건, 환지방식 요구가 8건인데, 환지방식에 대해서는 1차와 같은 사유로 반영을 하지 않았고, 도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선형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반영이 곤란한 사항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그 미반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일찍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드려서 좀 죄송한데, 지금 그 하나하나에 대해 미반영 사유를 구분을 해 가지고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19개 실ㆍ과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기관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거의 다 반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관련법령이나 규정, 또 지침 이런 데 맞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반영하거나 아니면 추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향후 추진절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앞으로 5월 경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도에 신청을 한 7월 경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한 금년 연말 12월 경에는 결정고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고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부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부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4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부발읍 산촌리, 신하리, 아미리 일권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110만 8,103㎡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안으로, 계획구역 내 주거용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시민들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했으나, 향후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철도의 환승역이 부발역임을 고려할 때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용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부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네, 여기 자료 18쪽에 보면요.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의 상향 조정은 불허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은 곤란’하다고 이제 여기에 돼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부발역세권에는 그 상업지역이 없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우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일부,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김기창 도시사업과장과 대화)
○ 김인영 위원 상업지역이 현재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2단계 이상의 상향 조정은 불허’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상업지역이 되려면 어떻게 그 절차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개발을 할 때 용도를 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파트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런 거와 같이 개발을 할 때 용도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가능은 한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인영 위원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나중에 가능합니다.
○ 김인영 위원 지금 지역에서 결정해 놓고, 상업지역으로 이제 할 때는 가능한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인영 위원 지금 2단계 이상 못 하니까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그 역세권의 총 주차대수는 몇 대가, 지금 부발역에는 몇 대가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앞, 거기 전철역사에 설치하는 것하고, 우리가 설치하는 것하고 합해서 한 110대 정도의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기존 시가지나 이런 걸 봐서 110대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걸로 그렇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듯이,
○ 김인영 위원 그 넓은 지역에 110대 가지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인영 위원 단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우리 이천시에 작은 행사를 해도 차가 100대 이상 오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인영 위원 아마 각 읍ㆍ면에 작은 행사라도 몇백 대씩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33만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110대밖에 댈 수 없는 주차라면 미리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그거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단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공람공고 의견 검토 결과 보면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 거의,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미반영됐다는 부분이 개인적인 의견을 낸 거죠?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뭐 제기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혹시 그분들한테, 민원 내신 분들한테 충분히, 저희 이천시 의견을 주신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가 1차 그 의견 나온 거, 도로에 대한 계획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우리가 8건을 반영하고 미반영을 했는데 2차 하면서 이제 2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을 냈던 사람, 의견을 냈던 사람도 인정은 하는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그 이후에 이분들로 인해서 사업이 늦춰진다거나 이런 건 없겠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나도 한마디 할게요.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도시계획 결정 변경하는데 이번에 그 도시계획 결정이, 아,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주거용지나 단독용지 또 도시기반시설용지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공공용지는 여기 보면 100평…… 100평 좀 넘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 도시계획 결정 변경해 가지고 사업이 거기 활발히 이루어 졌을 적에 우리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서 지금 사전에 준비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 주민센터가 혹시 들어간다든가, 여기 뭐 문화복합, 문화시설에 대해서 뭐 복지센터니 뭐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센터가 된다든가 또 파출소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공영개발방식이 아니라, 개별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용지가 확보되는데 토지 소유자는 좀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좀 미리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 거……. 나중에 개발해 놓고 고가의 가격을 들여갖고 또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경우보다도 지금 우리가 어느 지역은 공공시설용지라든가 이런 걸 좀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것 있어요? 없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공공공지’는 공공시설을 입지하기 위한 공공시설 부지가 아니고,
○ 임영길 위원 아, 나도 얘기 들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여기,
○ 임영길 위원 아, 글쎄요, 국장님 얘기 들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쌈지공원 형태로 한 거고,
○ 임영길 위원 쌈지공원식으로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도로에 있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거로다 만들기 위한 용지 중의 하나인 거로 알고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파출소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해야 될 규모에 해당되는 그 공공시설만 시설 결정을 하고, 그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출소 부지라든가 이런 거 시설 결정 할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 사유 토지를 사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가격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파출소, 지금도 마찬가지로 파출소를 공공청사로 결정을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시청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공시설로 결정을 하고 또 만약에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공시설로 학교 부지로 시설 결정을 하겠죠, 이제.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는 그거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 차이를……
○ 임영길 위원 주민센터 정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래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추후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 임영길 위원 아, 규모가 적건 많건 간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땅값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국토법에 의한 시설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시설 결정을 해 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 임영길 위원 아, 미리 아니라면 우리가 공원법에 의한 녹지시설 면적이 뭐 5% 이상이라고만 하면 그걸 더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 해제해 갖고 쓰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줘야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건 하여튼…….
○ 임영길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추후에 매입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텐데. 아예 녹지면적을 많이 늘려 갖고 나중에 해제, 일부를 해제해 갖고 우리가 공공용지로 쓰든지, 공공시설물로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30만평 이상씩 되는데 대단위 단지 내에, 역세권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파출소 부지라든지 하는 거를 위치라든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 발전 추세를 봐 가지고 어디에 위치, 설치해야 되는지까지도 세부, 너무 규모가 적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법에서도 그걸 시설 결정 대상이 아닌 걸로 구분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저도 의견을 내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어떠한 방안으로 갈 수 있는지도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걸 해 주셔야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정회를 한 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용연
○ 출석공무원 4인
산업환경국장이한일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문화관광과장성춘호
도시사업과장김기창
○ 기타 참석자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사김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