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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이천아트홀)


일 시 : 2013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인영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산업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인영 김진묵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인영 엄기화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엄기화 네.

○ 위원장 김인영 이주복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이주복 네.

○ 위원장 김인영 이현숙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현숙 네.

○ 위원장 김인영 서성원 평생학습과장님!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 위원장 김인영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위원장 김인영 권영일 민주공원사업소장님!

○ 민주공원사업소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인영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이천시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위원장 김인영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일반현황 및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1국 5과 2사업소 30팀이 되겠습니다. 과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63명에 현원이 1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시책 추진과 행사 추진, 선거와 행정구역 업무를 갖고, 인사와 조직, 공무원 교육, 포상ㆍ호봉ㆍ연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공무원단체, 기록물 관리 등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만족 선진민원행정시책 을 추진하고 있고, 사전심사와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지적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 조사정리와 지적측량검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와 개별공시지가 결정,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가족부, 여권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목표로 하고 있고, 세입 확충 및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구매계약 등 회계관리를 하고 있고, 청사유지 및 차량관리와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와 읍ㆍ면ㆍ동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및 중부도서관 건립 및 남부권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시설업 관리, 체육단체 지원과 체육행사 개최ㆍ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 민주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역점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지속 추진을 위해서 각계각층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성숙한 시민 참여 행정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2013년도 연두순시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요행사 추진 및 의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역량강화와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 활성화와 우리 시 핵심가치를 창의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확대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선진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친절4S 운동 전개와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 등으로 시민체감형 친절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원미란다 제도 시행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 사전민원심사제 운영 등 신속ㆍ공정한 선진형 민원행정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등 지속가능한 민원행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지적행정으로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부담금 부과ㆍ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확충 및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시 자금의 유동성 확보 및 세외수입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편의제도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증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읍ㆍ면ㆍ동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각종 체육프로그램 및 대회 지원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 및 주요 역점시책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9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11쪽에 지난해 위원회 때문에 감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75개에서 86개 위원회로 아마 늘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게 한 30% 정도가 되고요. '13년도에는 50%, 한 60% 정도가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많이 늘었거든요. 왜 느는 거지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필요해서 늘었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경우는 사실 극히 일부분이고요, 거의다가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정비를 할려고 하면 또 1년에 그 위원회가 한번 정도는 개최할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정비를 할려고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생겨서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를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많은 폭을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또 정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참석 명단을 보니까 한 마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몇 백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정 한 40여 명이 각종 위원회의 평균 한 5.5회 정도,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5군데 이상을 소속되어 있어요, 한 평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9번까지도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 8 뭐 6번까지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좀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참석을 해 있어서 결국 아무리 전문가라지만 그분들이 과연 전문가인지 확인도 안 되는 사항이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그 문제가 우리 김문자 위원님만 아마 갖고 계신 문제가 아니라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폭넓게 해 보자고 우리가 실무팀이나 과장들하고 얘기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인력자원이 사실 적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를 시정을 잘 아시면서 의견을 개진하실 분들을 찾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자원이 넉넉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도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처럼 또 그 분이 그 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폭넓게 우리가 자원을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아마 주위에 찾아보면 훌륭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만 만날 똑같은 분들이 들어 와서, 사실 이천을 움직이는 특정 몇 명으로 아주 고정적인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좀 폭넓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거의 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 작년2012년부터 대체인력 근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육아휴직이 거의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60명 가까이 됩니다, 사실. 어떤 때는 60명 가까이 되는 인원 중에서는 아마 병가까지 포함해서 50 한 6,7명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금년에도 8월에는 신규직원을 33명을 지금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행부에서도 지침이 바뀌어서 예비합격자를 해 놓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아마 예비합격자가 없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30명을 뽑아도 예비합격자를 5명이고 뭐, 아직 그것까지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5명이고 뭐 10명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합격자를 만들어놓으면 그 30명 중에서 중복합격이 돼서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 합격이 된 사람들이 ‘나는 이천시에 안 있고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하면 거기 예비합격자를 넣게 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도 전입시험인데,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들 회의 때마다 자치행정국장들이 도에서 전입시험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도는 도 자체로 인력을 조달하고, 우리 시ㆍ군에 있는 도 전입시험을 보는 직원들이 시ㆍ군에서는 다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도 전입시험을 봐서 가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잘 키워놓으면 이게 사실은,

김문자 위원 가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좋은 인재들이 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전입시험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의견인데, 사실 도에서는 또 안 없애지요. 사실 도에서는 그 도 전입시험을 없애겠습니다까?

자체적으로 신규직원 뽑아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시ㆍ군에서 숙련된 우리 공무원들을 갖다 쓰는 것이 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당장은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문제는 도에서 전입시험으로 뽑는 인원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자꾸 우리 국장들이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그 인력이 육아휴직을 지금 하는 거는 국가 정책도 출산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적정인원을 대응하는 신규직원을 뽑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점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거의 뭐 저희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47.4%가 여성이라고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많이 준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래도 반갑게 대체인력을 만들어라, 그러면 지자체별로 대체인력을 뭐 있으면 가산점이 있거나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여성 인력은 지금 우리 여성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성이 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 우대가 아니라 이제 남성 우대로 지금 공무원 시험을 가야 될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을 위한 우대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죽 하면 지금 군대 가산점 얘기가 다시 나오는 얘기는 여성의 합격 비율이 사법고시고, 행정고시고, 외무고시고, 일반 9급, 7급까지도 다 여성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귀할 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육아휴식을 갔다 복귀를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러면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 기피부서를 가면 육아휴직을 다시 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국장님. 휴직을 연기한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문자 위원 사실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사실 뭐 기피부서 기피부서 하는데요. 사실 그 기피부서를 따지는 직원들은 사실 직장생활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귀하려다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이면 다시 연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이천시도 대안을 찾아서 그런 직원은 또 그 부서로 꼭 보내주기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보복성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피부서는 없다고 판단을 해야지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생각만 그러세요, 지금.

하여간 저희가 그 대체인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각 부서마다 지금 인력 때문에 난리인데 좀 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적절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점 보충질의, 질의가 아니라요.

국장님 말씀 중에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이천시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는 부정하고 싶고요. 자원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또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위원회를 개최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할까 말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거의 부결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부결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속한 위원회 중에는.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정말 위원회답게 활동하려면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부터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다 결정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지나가는 게 과연 이 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이 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위원회를 할 때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부터 논의가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아주 정종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각 국에 다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국장 회의 때 제가 정종철 위원님의 그 뜻을 똑바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부터 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7쪽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부터 17-20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현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요즘 이제 CCTV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대월하고 백사에 CCTV 방범용 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각 2개 읍ㆍ면에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각 마을별로 3대씩을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문이 3대를 기준으로 해서 달아야지 그걸 꼭 3대를 달라고, 그런데 곧이곧대로 공무원이 믿어요, 그거를.

그래서 조정하려다가 제가 싫은 소리까지 좀 하고 그랬는데, 이 마을이 3대가 안 달려도 되는 마을이 있고, 또 3대가 넘게 달려야 될 마을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살다보면.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마을회관에서 500m 이내로 달아야 그 화질로 볼 수가 있대요. 500m를 벗어나면 볼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네가, 법정리에서 행정리로 바뀐 1, 2, 3, 4리 이런 데는 되는데 아직까지 행정리로 바뀌지 않고, 예를 들자면 우곡리가 세 동네가 있고, 상용리가 세 동네가 있는데 회관에서 다른 그 윗동네까지 가려면 500m가 넘는 지역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증폭기를 달아서, 정말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CCTV가 되려면 증폭기를 다는 데 돈이 좀 들어가나 봐요. 그렇게 달아서 완벽하게 해 놓는 것이 CCTV의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해 줘야지 달아놓고서 나중에 후회해서는 잘못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3대를 하라면 꼭 3대를 하는 게 사실 장점이면서도 단점입니다, 이게.

성복용 위원 (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그 문제는 부락에 따라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으면 우리 읍ㆍ면장들이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틀을 못 벗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디는 5대를 달아주고 어디는 또 2대를 달아주면 아마 읍ㆍ면장들이 그 동네 이장들한테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설득을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우리가 CCTV를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군데 하는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우리 시비 자체로도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문제는 차차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데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읍ㆍ면장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 지시 좀 꼭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공문 내려온 것을 다른 이장님들을 보여주니까 양보도 안 하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웃음)

성복용 위원 그냥 100m고, 200m고, 50m고 관계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그냥 다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500m가 넘는 지역에 달아야 될 데가 한 몇 군데 있어요. 백사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럼 증폭기 값이 얼마나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증폭기를 달면 100m 정도는 더 간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데나 꽂아놓는 것보다는 사실 CCTV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다는 게,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파트하고 우리 실무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협의를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각 읍ㆍ면장에게 얘기를 해서, 사실 삼태기마냥 들어있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는 3대를 달아봐야 너희 집 옆에 우리 집 옆이지, 사실 CCTV라는 게 입구, 출구 이런 데에 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동네 전체를 커버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면장님들에게 지시 좀 내려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 증폭기 이용해서 다는 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얼마 안 들어요. 사실 몇 대만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설치할 때 아예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우리,

성복용 위원 그게 또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확인해서 시설 결정을,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18쪽 보면 이천시시민장학회 운영 현황 있잖아요. 우리 기금 조성액 목표가 100억 원이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100억 원이 넘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먼젓번 지난 회기 때도 그 100억 원 문제는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김용재 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시의회에서 추경에 세워준 것도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하라 이런 것을 주문 하에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추경에도. 그런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시민장학회 모금금액이 그전에는 이자발생률이 높아서 8%, 9% 이때는 100억 원 목표라는 어떤 목표액을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만 되면 운영이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 정도만 되면 1년에 지출할 수 있는 게 한 8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초창기에는 4억 원, 3억 원 나갔지만 요즘에는 7억 원 정도가 매년 나갑니다. 그래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2%대로 내려가 버리게 되니까 100억 원이라는 그 목표액에 대한 게 그렇게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산에서도 금년에도 많이 지원을 했고, 또 장학회에서도 물론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장학금을 모금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 시비 지원을 줄이고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율이 낮아져서 조성을 더 해야 되겠다는 설명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전 전 과장님들은 100억 원이 조성목표다, 100억 원까지만 조성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은 이율이 낮아서 더 조성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그것은 좀…… 제가 저번에 장학금 지급하는 데 현장에 일부러 가 봤었어요.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가셨었는데, 필요 없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거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시에서 출연하는 것만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현재,

김용재 위원 그리고 학생수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금액에 맞춰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장학회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공문으로도 우리 장학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학회 운영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해서 장학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거고.

정종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우선, 앞으로의 장학회 운영에 대한 토론회 같은 거를 하반기에 해서 장학회의 앞으로의 방향을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때 시민장학회에 통보를 했으니까, 시민장학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재 위원 네, 우리 행정부의 철저한 감독ㆍ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국장님, 시청에서는 장학회 문제가 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장학회 운영상의 문제가 뭔지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죠.

정종철 위원 어떤 형태로 해서 그 자료가 확보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최근에 장학회에 대한 정산검사한 시점이 언제쯤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장학회의 문제점…… 아, 결산 저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철 위원 최근에 결산서를 본 시점, 결산검사를 한 시점이 언제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어디, 저희 예산이요?

정종철 위원 네, 시민장학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저희가 결산검사한 거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저희가 결산검사 쪽보다는 장학회에 기금을 모금하는 쪽으로 많이,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기금을 모금하는 쪽으로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검사나 이런 거는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지금,

정종철 위원 그럼 시에서는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안 한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회계감사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뭔가 정산검사를 하고, 뭔가 봤어야 문제점을 찾아낼 것 아니에요? 그냥 의원들이 주변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만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어야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도 못했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정종철 위원 조례에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조례를 제정할 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일단 시에서 크나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 또한 이번 감사기간에 자료를 재차 요구해 봤습니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뭔가 보지도 못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국장님, 우리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거 있지요?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지만 카네기교육 보내는 것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2008년부터 금년까지 수료하신 분이 한 22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22명 중에서 교육비로 한 2,540만 원 지출이 됐는데요.

혹시 이 교육을 이수를 시키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보완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혹시 짚어보신 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저는 카네기교육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카네기교육은 저희가 6급 이상이나 사무관 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으로서의 리더십과 소통하는 방법,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런 교육이 주이기 때문에 주로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자세한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참석률이 낮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과장님께서 교육목적까지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설명을 쭉 해 주셨어요. 그런 취지,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걸맞게, 사실 이 비용이 당초에는 11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인상이 돼서 이제 130만 원씩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이 코스가 3개월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고 또 간부 공무원들이니까 그 부서에서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끔 보내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교육자들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아니면 조건부로, 정말 이런 훌륭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 부담을 지으면서도 이런 훌륭한 교육이 있는데 아무개 씨 팀장님, 아무개 씨 과장님 받아볼 용의가 있느냐 하면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반반씩 부담하게 해서라도 교육을 시킨다거나, 물론 여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에 보면 전액을 지자체장이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만큼 그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도 어떤 책임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는 3개월 동안 두 번밖에 출석을 안 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런 좋은 취지로 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데, 친목이라든가 사람 사귀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물론 좋은 면이 되겠지만,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퇴색된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그렇게 교육을 보낼 적에 정말 교육이념에 맞게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하셔서, 또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부여시켜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낭비를 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통ㆍ리장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위원회 추천받은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시골동네에는 이런 일이 없고, 거기는 이민이 뽑아서 면장이 임명을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지역 있지요?

아파트 지역은 원래 인구는 많으면서 그 통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인원 중에도 패가 갈려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몇 군데 그런 상황을 봤는데, 개발위원들은 통장이 또 임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위원을.

그러니까 통장이 개발위원을 임명하니까 그 임명한 개발위원이 그 통장을 또 추천을 하고, 또 추천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다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통장으로 하니까 너희들끼리 해서 한 통장은 인정을 못 한다 이러고,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몇 군데 있어요. 이쪽에 송정동 쪽하고 이천제일고등학교 뒤에 무슨 아파트지? 별안간에 생각이 안 나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갈산동, 갈산동인데.

성복용 위원 네, 갈산동 쪽에도 그렇고. 이런 게 나다보니까, 이 규칙을 고쳐서라도 ‘개발위원회 내지는 주민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위원회에서 해서 말썽이 없는 동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방송을 통해서 총회한다고 해서 온 사람 중에서 이런 단위 구락부마냥 그렇게 하면 임명을 동장이 해 놨는데도, 저건 우리 동네 이장 아니라고 와서 난리치고 싸우고, 이런 부분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하게끔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읍ㆍ면장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총회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도 합당한지, 타 도시지역에서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제 앞으로 옛날에는 통ㆍ리장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시내권으로 오면 서로 하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올해 증포동에서 생긴 2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아파트에는 가보면 회관이라기보다는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데, 경로당에서 하는 일을 통장이 누구인지를 몰라 가지고 “경로당에 전혀 얼굴도 안 비치고 이런 사람이 무슨 통장이냐?” 노인네들이 아주 역정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검토를 해서 주민이 다 참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뽑은 통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말씀대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성복용 위원님, 지금 이ㆍ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창피한 말씀이지만 저희 지역구에서도 통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읍ㆍ면ㆍ동장들한테, 해촉사유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하셔서 동네에서 아주 참신하고 정말 주민들을 섬기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우리 포상하지 않습니까? 포상, 시장님 표창.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다들 아는 거지만 그 상을 왜 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김학원 위원 상, 표창, 포상.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상이야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거지요. 제가 굳이 그걸 답변을 (웃음)드려야겠습니까?

김학원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그냥 막연히 알잖아요.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국장님 자격으로 직원들이나 누구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 부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적에 어떤 기준으로 주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당연히 업무가 출중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주위에서도 많은 칭송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겠지요.

김학원 위원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상에는 분명히 어떤 격도 있어야 될 테고, 권위도 있어야 될 테고,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사례도 없었으면 더 좋을 테고. 그렇죠?

상이라는 게 지천으로 있고, 너도 나도 다 받는 상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받아야 될 분들이 받으셨겠지만 또 개중에, 지금 이 상금액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겠지만, 1년에 1,920만 원씩 예산이 책정돼요.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1,045명, 지난해에 966명, 또 제가 자료 받을 때까지는 521명, 금년에도 이 추세라면 한 1,100명 정도는 되겠죠, 1,050명 정도.

그런데 표창, 일반 시민들한테 표창할 때도 보면 정기, 수시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월례회 때인가, 월례회 때도 보니까 많은 수가 받고 그래요, 일반 시민들이.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표창을 이천시민 중에서 못 받은 사람들이 태반이지요. 시장님 표창 하나쯤 받으면 사무실에도 걸어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정말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나누어 먹기 식, 또 돌려주기 식의 표창을 수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자격이 안 되고, 가령 이번 달에 각 읍ㆍ면ㆍ동에서 2명씩 추천해서 올려라, 1명씩 추천해서 올려라 그런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혁혁한 공이 없다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동에서 어떤 공헌한 게 없으면 생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올려요. 아, 우리 같은 경우도 누가 부탁을 해서 “저 사람, 시장 표창 하나도 못 받았다는데 한번 의원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동장한테 얘기하면 그냥 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씀드리면 안 주죠.

김학원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의원님 예우 차원에서 다 그렇게,

김학원 위원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은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심사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 상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이천시민들 1,000여 명한테 수여가 되는데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안 하실 거예요? 할 게 나도 있는데.

○ 위원장 김인영 아니, 계시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 후에 총괄 질의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총괄 질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본의 아니게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과가 선임 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행정의 거의 중추적 세력이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이 10월 8일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시민의 날 행사의 주관을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조례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조례. 시민의 날 조례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우리 시의회가 '96년에 발족하면서 3월 1일자로 이천시민의 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는 어떻게 예산공보담당관실에 가 있어요.

조례가 어느 소속에 가 있든 간에 그 시기와 때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겠는데, 지금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고 있거든요. 많지도 않습니다. 3개 조항이에요.

시민의 날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조례 관리는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좀 이원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시민의 날 행사를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조례를 갖고 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장학회에 대해서도 다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장학회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장학회가 됐건, 이천의 계획이 됐건, 지금 계획경비는 소관을 또 달리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천시 교육에 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의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 할 적에 두 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걸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고 다시 한 번 제안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우리 지난해 9월 27일에 「이천시 국기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임영길 위원 국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국기요?

임영길 위원 네, 그 조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의 주요 쟁점사항을 보면 뭐 뭐가 기록되었느냐 하면 국기게양대 설치관계, 또 국기의 판매대나 수거함을 설치하는 문제,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시 공공재산에 조명을 설치하는 관계 이 세 가지로다가 크게 대변할 수가 있는데, 첫째 게양대 설치에 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한 7개 분야에 한 5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나 또 건축, 일정 건축면적이 3,000㎡를 넘는다든가 부지면적이 1만㎡가 넘으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권고해 본 적이 없어요. 여태껏.

그래서 향후에는 그와 유사한 시설이라도 또 그만한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 국기 선양문제처럼, 사실 외국에 가면 국기들 많이 걸어놨잖아요. 우리 가로기, 관에서 직접 거는 행사성 가로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기 선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 좀 시켜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판매대 역시 모 읍ㆍ면ㆍ동에 1개소밖에 못 봤어요. 판매대가 설치된 데가 없어요. 수거함은 더 없고, 그 역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이라든가 시 출연,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가는 데는 가능한 한 조명까지도 좀 해 주셔가지고 태극기 선양에 좀 앞장서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 사항이 작년도 9월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의견을 개진해 준다든가 권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례의 존속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0쪽, 2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부동산중개업자 지도ㆍ단속실적 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그 개발부담금을 내고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신청을 해 놓고 체납이나 뭐 납부연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네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자기가 개발하는데도 그 돈 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마 이제 그,

성복용 위원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금액이 적은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개발부담금이 많을 때는 좀 연기 요청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뭐 압류까지 들어가는 이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사례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사실 안 내면 취소를 시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엄기화 민원봉사과장 엄기화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이미,

(자료 확인)

개발부담금은 이미 이제 개발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부담을, 부과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취소라고 하는 거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취소돼야 하는데 이미 행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취소는 시킬 수 없지만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뭐 야적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체납이 되거나 뭐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연기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부 체납이라든지 이러면 일부 체납이나 체납이 되면 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엄기화 그 사항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체납돼 있는 거 재산에 대한 압류, 그다음에 압류를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제 공매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하는 게 지금 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게 되면 증권회사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하죠.

성복용 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받아야지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체납이 돼 있으면 뭐 압류를 들어가더라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 용도에 맞춰서 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창고를 지었으면 개발을 해서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창고도 체납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창고를 지을 거 아니에요. 네? 짓고 또 그 창고를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해야지. 아니, 돈 들여서 내가 뭘 해서 개발하겠다 해 놓고서 안 낸다는 거는 상식 이하인 거 같은데 이게 뭐 여러 건이 있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시에서 제재를 해서 창고 개발은 됐더라도 목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말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목적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발을 해 놓고 시설물을 뭐 재정문제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냥 개발만 해 놓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부지만 조성해 놓고 시설물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시설물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성복용 위원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 민원봉사과장 엄기화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우선,

성복용 위원 아, 글쎄,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엄기화 그래서 그 자금상의 문제가 되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거고요. 그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거는 공매처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증권을, 증권을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기간이 끝나고 나면 증권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소송이 걸려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은 시간경과가 좀 많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런 부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우리가 그 세금을 못 받아들여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 체납된 사람들이 압류 들어가면 압류 처분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엄기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쪽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추진현황부터 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이거 새주소 지금 이용 많이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일부지만 사실 이거 관공소에서도 옛날 주소를 쓰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공서나 이런 공공단체나 이런 데서부터라도 사실 그 새주소가 정착이 되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될 거 같아요. 저도 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자기네 집주소 정도나 간신히 알 정도고 지금 이런데.

처음에는 홍보가 좀 되는 것 같더니 요즘은 뭐 홍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 주소로 해도 또 잘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새주소를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면 그래도 그 홍보를 좀 계속하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또 관공서나 공공단체 이런 데서부터 새도로명주소를 써야 되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건 그냥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50쪽 도로명주소 고시 현황부터 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자료 53쪽부터 5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쪽 시 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부터 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55쪽에요.

(자료를 보며)

2012년도, 2013년도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2012년도 체납액의 징수실적 불납결손액에서 나머지가 2013년도로 넘어오나요? 결산이월액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주복 네, 세무과장 이주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계산식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 세무과장 이주복 이게 뭐 체납액이 일자별로 틀려가니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으실 겁니다.

정종철 위원 차이는 있죠?

○ 세무과장 이주복 네.

정종철 위원 결손처분하는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정종철 위원 어떤 상황일 때 결손처분이 되나요?

○ 세무과장 이주복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납부할 재산이 없거나 그럴 때 또 한 번 환불됐거나 할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정종철 위원 재산조회가 없고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정종철 위원 또?

○ 세무과장 이주복 본인 대상자가 뭐 사망을 했거나 납세자가. 그럴 땐 결손처분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납부시점부터 해 가지고 처분일까지는 뭐 짧게는 몇 년부터 해서 한 12년 걸리는데요. 그 중간에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결코 체납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는 거는 어떤 시비에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원인시점부터.

○ 세무과장 이주복 네, 그래서 저희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 바로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독촉장을 내보내고 나서 1회, 2회까지 독촉장을 내보내고 나서 재산을 찾아가지고 압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보통 한 5년에서 12년 걸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체납액을 징수 못 했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지…….

○ 세무과장 이주복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체납액을 말씀을 드리면 이월체납액이 지금 152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이 6월 말 현재 141억 원 정도 돼 가지고 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52억 원, 141억 원이 올해 발생된 게 아니라 계속 누적돼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주복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 34명은 계속 불철주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하다가 결국은 결손처분되는 시간이요. 시간이 한 7,8년은 걸리잖아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그렇습니다. 5년 이상짜리를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7,8년 걸릴 때까지 그 징수를 못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뭐 독촉을 하든 아니면 압류를 하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도 이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 세무과장 이주복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68쪽 사회단체 지원현황부터 75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6쪽 에너지 효율 등급 개선사업부터 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네, 청사 LED교체 작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2009년부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 LED로 교체할 때는 어떤 전력소비를 좀 줄이고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 어떤 그런 효과는 있나요?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네, 저희가 절감효과가 있다고 정부인증 된 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에너지 효율 등급에 맞도록 지금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객관적인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있나해서요.

○ 회계과장 이현숙 그 LED등 자체에 대해서,

정종철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일반등과 비교된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등기구만 교체된 걸 양으로 환산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야, 전기세라고 하나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그리고 등이 일반등과 LED등을 했을 때의 비교검사 이런 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LED등을 선택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아마 생각하시는 거는 전체 등이 이렇게 바꿨는데 얼마나 절감됐냐 이거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등기구만 가지고 분리해서 이렇게 산출할 수는……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효과는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아휴, 분명히 있죠.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4쪽 이천시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평가분석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평생학습축제의 방문객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중에서 여자들이 30대에서 50대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족도를 보면 긍정적인 대답이 59%라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4대 축제나 별빛축제 이런 거 마냥 이천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시내사람과 주민자치위원들만 좀 참석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조사대상을 보면 증포동이나 창전동의 그 시내동 사람만 좀 오는 거고, 또 읍ㆍ면ㆍ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만 좀 주로 오는 이런 느낌을 여기 조사내용에서도 볼 수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거는 우리 성복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축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용하는 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실질로 축제기간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일반인들은 거의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생업 때문에 축제에 참석을 뭐 하셔도 잠깐 하시고 가시는 거지 아마 오랫동안 참석을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주민자치축제가 우리가 이제 전국대회도 치렀고, 또 여러 번 벌써 치른 부분인데 별빛축제나 뭐 4대 축제나 이런 데 가보면 이천 시민 또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뭐 예산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천 시민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축제장에 와보니 별 볼일 없다 해서 안 오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 과장이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9.1%는 사실은 환산점수로 하면 한 73% 정도가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통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부정적 응답은 5.8%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평생학습축제는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고, 또 전년도에는 장소를 옮겨서 처음 시도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조사대상이 거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한 거죠?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오신 분들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거기다 그 설문서를 비치해 놓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그 별빛축제가 5,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5,000만 원. 그러니까 ‘별빛축제가 잘 된다, 1억 원을 세워주자, 1억 5,000만 원 세워주자, 2억 원 세워주자’. 왜 그러냐?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도 사실 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던 부분도 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주변에서 ‘아, 축제 잘 된다’ 이랬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정말 참여율을 높이든 해 가지고 ‘아휴,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가보니까 참 잘 되더라’ 이래서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맞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84쪽부터 91쪽까지.

없으시면 92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현황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그 주민센터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우리 읍ㆍ면ㆍ동에 체력단련실이 없는 곳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체력단련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호원이 그 시설이 폐쇄 돼 갖고 거기는 지금은 이용을 못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마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여기 장호원도 있던데 보니까, 장호원이

(자료 확인)

여기에는 장호원이 두 군데 있던데요. 장호원, 헬스교실 해 가지고,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아, 그건 제가 한번 각 읍ㆍ면ㆍ동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율면, 호법면, 모가면 쪽이 지금 주민자치에서 운영하지 않고 어디 복지관에서 운영하나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라기보다,

한영순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그러니까 대부분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내에 있는데 거기 이제 별도로 밖으로 복지관을 전체를 그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증포동은 어디서 운영하죠? 어디에 있죠? 증포동. 증포동은 체력단련실이 없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증포동, 그거 저기 자치학습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영순 위원 아니, 없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봐도 없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한영순 위원 그래서 사실 증포동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거 저리로 갔어, …….

한영순 위원 그 현황 좀 주시고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수강인원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폭이 상당히 커요. 참여인원은 몇 분, 수강인원은 몇 분 안 되는데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그것은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에 등록을 하고 사용료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록부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거는 수강했을 때 월 1만 원씩 내는 거 아닌가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아니, 체력단련실은 사용료를 내면 등록이 되는 거고 그 등록부에 의해서 당연히 파악이 되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사용액, 사용료 따로 있고 수강료 따로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체력단련실은 사용료죠. 나머지 다른 데,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이제 수강료가 틀립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프로,

한영순 위원 그거 한번 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아니, 프로그램은 다 틀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헬스클럽은 1만 원씩, 보통 다 1만 원씩 냅니다.

한영순 위원 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강료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를 수강료라고 하시는 거고,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 담당 과장은 사용료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강인원은 뭐 49명이면 참여인원은 1,764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연인원으로 아마 따졌을 거 같은데요.

한영순 위원 수강인원도 마찬가지로 그거 연으로 따졌겠죠.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참여인원은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40~50명이 최대 한계선이고요. 그게 그 연인원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 운동기구 설치하고 각 읍ㆍ면ㆍ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있나요? 관리, 사후관리라든가, 왜냐하면 동 지역하고 면 지역에 들어갈 운동기구가 달라요. 동 지역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헬스 기구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제가 면 지역을 보면 모가면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찜질이나 아니면 안마 이런 쪽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네. 그거는 저도 이제 지금 우리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좍 파악을 해서 진짜 그 면 지역하고 이런 젊은 세대가 사는 동 지역하고 그 헬스기구 설치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게,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교체가 되는 시점에 있는 기구들은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는 그걸 좀 달리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리고 보면 모가면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서 하는데 전기코드를 꽂아서 하는 거는 다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아마 전압이,

한영순 위원 전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전기 문제는 한번 종합적으로 모가면이나, 복지관에 있는 것들은, 있는 시설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증포동 쪽으로도 다녀봐도 증포동 쪽에 거기 말고도 마을회관 다녀보잖아요. 이 비싼 운동기구를 갖다놓고도 어르신들이 못써요. 뭐 전기 문제도 있겠지만 고장 난 부분들이 상당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게 갖다 놓은 기구들도 많고. 호암약수터 같은 경우도요, 거의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얘기들이 갖다 놓으면 뭐 하냐 이거야. 돈을 뭐 1,000만 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맞는 운동기구냐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걸 놓을 때는 좀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구들이 어울리는지 이런 운동기구 살 때 체육사라든가 이런 스포츠매장에서라도 대충 알 거예요. 이게 외부에 설치하는 거, 내부에 설치하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했더라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각 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거는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리고 증포동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리고 이 헬스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읍ㆍ면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복지회관이나 자치센터에 헬스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내에 있는 헬스장들이 다 그냥 막 문을 닫았어요.

사실 우리 자치센터에서 하는 이 업무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다 보면 지역에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읍ㆍ면장을 하면서도 그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좌우간 우리 한영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아주 저도 공감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 제가 그거는 지시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기구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1쪽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추진현황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3쪽 2012년 이천시 평생학습현황 전수조사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5쪽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설치 추진 현황부터 1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작은 도서관이 16개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저희 작은 도서관이 폐관된 곳이 몇 곳인지 혹시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우리 관내 작은 도서관 현황은 총 17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2개소가 폐관이 돼 갖고 15개소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한테는 지금 16군데가 오고, 폐관이 2군데로 왔거든요. 그런데 폐관된 이유가 혹시 과장님 뭔지 아세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지금 폐관사항은 맨 처음에 신청할 때도 설립 당시에도 이제 신청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이런 게 있을 때 폐관을 하는데, 뭐 바로 폐관을 하는 거는 아니고 자구책도 많이 노력하고 하다가 사실은 도저히 안 될 때 이제 폐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폐관을 신청하면 또 폐관 절차에, 네, 됩니다.

김문자 위원 폐관된 곳 중에서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이 폐관됐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원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을 지금 저희가 두 곳 예산이 1억 한 3,000, 1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건데요. 한 몇 년 정도 운영하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원해서 시작을 했다가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폐관했다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조사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그게 워낙 작은 도서관이 점점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새 아파트에는 대부분 작은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또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하도 편하다 보니까 이제 도서 비치하고서 하는데 또 이제 다른 여건이 틀린데 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데로 좀 선호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로 폐관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그래서 도에서도 한 10년 정도는 꼭 설립해서는 사용하고서 폐관 그 이후에나 폐관이 가능하도록 한 방침도 아마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6,7년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요. 어떤 방침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4,5년 정도 있다가 폐관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조사해서, 물론 아파트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다 원하기는 원해요. 그런데 운영하고 그 이후에 들어갈 예산을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어려움이 생겨서 폐관하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곳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학습사 출ㆍ퇴근 시간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은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틀립니다.

김용재 위원 틀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교육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조건에서, 원래는 1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오후 4시까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난번, 지난해까지는, 네, 1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시골에 가보면 지금 농사철 아니에요? 농사 끝나고서 수강을 많이 하는데 학습사들은 퇴근하시고 수강생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시간외수당을 줄 수 없는지 더 근무를 하게 하라고……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지금도 시간외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18시, 우리 공무원 퇴근시간까지 대부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 항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 때 마찰도 좀 있어요? 면 단위에 가보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장호원이 그렇습니까?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장호원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 아, 그것 누구라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신분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김용재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좀 파악하셔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그런 것 시간 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인영 14개 읍ㆍ면ㆍ동의 발표회에 2,800만 원 예산 서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백사 같은 데가 안 했는데요. 그 안 한 곳의 예산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아, 지난연도에 읍ㆍ면ㆍ동 발표회 예산은 200만 원씩 해서 14개소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율면하고 백사면이 그 해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에 그래서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표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당 20만 원씩을 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여기에 보면 14개 읍ㆍ면ㆍ동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모아서 그냥 발표회에서 2,800만 원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14개 읍ㆍ면ㆍ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 한 곳을 다른 곳에 나누어주는 그게 가능한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아……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부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좀 잘못된 거지만 그게 법규상으로는 큰 저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과장님!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한 3군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나누어주셔도 되겠네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아니, 가정해서 만약,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걸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2개 읍ㆍ면ㆍ동에 그 발표회를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줬다는 얘기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일부를 줬습니다. 다 주지는 않고, 읍ㆍ면ㆍ동당 20만 원씩을 더 줬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리고도 남았어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조금 남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건 이월되는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400만 원 중에서. 네.

성복용 위원 그 400에서 조금씩 주고 남았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260,

성복용 위원 그러면 안 한 동네는 발표 예산이기 때문에 전혀 안 주고?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평생학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지원센터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118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감사 요구자료에 보시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마무리공사 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이게 아마 작년도에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그리고 나서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 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준공이 언제였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작년 5월 26일에 준공됐습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계약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주셔가지고 위에 부분은 볼 수가 없겠지만 밑에 보면 계약 변경일 해 가지고 2012년 5월 15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전에 계약한 거는 없나요? 계약은 언제 하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계약은 공사 전에 작년 2011년도에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2011년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계약한 것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 변경해 가지고 2012년 5월 15일자로 한 게 저한테 왔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지금 자료 요청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벽을 보셨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벽 보셨을 때 이렇게 세로로 금이 가는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지금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 세로로 금이 간 것을 보니까 이게 침하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침하현상이 왔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금이 가고,

(휴대폰 사진을 보이며)

이게 입구인데, 입구 여기 이제, 이게 벽이고, 여기에 아래가 이제 입구,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랬을 때 이 밑에도 역시 침하현상 때문에 금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벽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네, 밖에 외벽.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외벽, 네.

한영순 위원 이게 판넬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판넬입니다.

한영순 위원 판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지금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지금 거기 구조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요. 한번 원인을 찾아 가지고 다 하자보수를 시키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지금 지난번 추경 때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게 보면 기초시설이 안 됐다고 보는데, 기초시설은 몇 단계에 의해서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초시설부터 설계, 그다음에 시공까지 전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작년에는 왼쪽 벽에서 물이 샜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올해는 오른쪽 벽에서 물이 샜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그 물이 샌 이유가, 아시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영순 위원 네, 홈통으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홈통 때문에.

한영순 위원 낙엽이 들어가 가지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역류해 가지고 물이 샌 거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배수로를 막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전에 행감 때 김학원 위원님께서 왼쪽에 물이 찼을 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비가 많이 오면 그 홈통이 막혀서 역류해 가지고 또 왼쪽에서 비가 샌 거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그랬을 경우 바닥은 마루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그리고 천장에 봤을 때 그 전등이 누전으로 인해서 나갔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누전되어서,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렇다라면 전체적으로 그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물에 먹었다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한다한들 상당히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은 데는 시공업체를 불러 가지고 전부다 전체적으로 구조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보수나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 것도 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토목공사는 1년입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 정도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자보수 기간 중에 다 마무리 할 수 있었을 거고, 올해 그렇게 호우 그러니까 많은 비가 내려서 다시 이렇게 물이 차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맨 처음 할 때 또 습기가 많잖아요? 거기가 산이라.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담당 공무원도 말하기를 전용구장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가 산이고 습기가 많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약수터가 있더라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약수터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습이 많은 데인데 방수공사를 기반시설을 할 때 방수공사를 제가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3단계에 걸쳐서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를 한다한들 정말 쓰기에, 체육 전용구장으로 쓰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 벽에도 다 갈라진 상태도 있었고, 화장실에 그 정화조가 어떻게 묻혔는지 악취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거기는 저희가 환풍기를 설치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리고 그 환풍기도 그냥 저거더라고요. 자동 환풍기가 아니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네, 환풍기 자체가 문제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숨이 탁 막히고요. 그다음에 탈의실도 보면 습기가 차가지고 바닥이 촉촉히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방수나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요.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맞는 말씀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때 정말 제대로 했다라면 지금의 그런 하자보수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작년 정도에 지적을 했을 때 했더라면 아마 올해 같은 그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저희 7,890만 원 세워주셔서 그것 시설 주차장 및 시설부대공사인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하고 지금 배드민턴경기장을 보수하는 데로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요, 그 홈통을 바꾸어 준다고 해도, 지금 100mm짜리거든요, 홈통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홈통이 100mm짜리인데 그걸 200mm로 바꾼다고 그래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로 올라가서 누가 청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이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도 이번에 막혔을 때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초에 설계는 100mm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감안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어 가지고, 더 큰 걸로 해 가지고 낙엽이 걸려도 떨어지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른쪽은 차라리 자연…… 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자연, 네.

한영순 위원 아래를 시멘트로 깔아주면 될 것 같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배수하게끔 만들라고,

한영순 위원 네. 그다음에 왼쪽은 홈통을 한 몇 개를 더 달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더, 2배로 큰 걸로 해 가지고, 네.

한영순 위원 2배로 큰 거로 해 주시는 게 그게 아마 앞으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리고 전기 누전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전등을 갈아야 되는데 거기가 상당히 높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맞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하는 거는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사람이 올라가서 전등을 갈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런데 그 장비는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보수를 해 놓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모든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13억 원 정도 들어갔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13억 원 들어갔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한영순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다 틀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한영순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다 틀리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센터 118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학교별 체육시설 지원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돼 가지고 첫 번째 인조잔디구장 까는 것 지금 말썽 많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지금 이천초등학교는 거기 5억 원 돼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글쎄, 기금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시비 1억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6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복용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5억 원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나는 학교가 돈이 많아서 혹시 1억 원을 대나 그랬는데 그것 좀 고쳐주시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성복용 위원 지금 학부모회하고 그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먼저 교육청에 진정을 내 가지고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 가지고 66%가 찬성으로 돼 가지고 추진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천초등학교 교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해임이 됐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해임됐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래서 지연됐다가 7월 3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이한재 교장이 와 가지고 추진하는데 찬반투표하고, 7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에 공청회 실시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목표로 돼 있는데,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는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이번에 공청회 마무리되면 바로 추진해 가지고 올해 안에 준공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럼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찬반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잔디구장을 조성을 한다라고 지금 결정이 나서 하면, 그 반대했던 사람들도 한두 명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꽤 여럿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잔디구장을 깔아야지, 깔면서도 계속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조금만 잘못하면 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래서 학교 총동문회하고 학교 측에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 새로 공청회를 갖고 7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에 준공을 하려면,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또 편하게 가는 것이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리바이벌(revival)하는 거지만, 반대했던 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일을 처리해야지,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찬성이 더 많다 해 가지고 밀어붙일 때 그 후에 생기는 문제점이 돌출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가 학교 측하고 동문회 측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시켜 가지고.

성복용 위원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하다말고 이게 6개월 남았는데 지금 7월 다 가고, 하다가 중지되면 이것 올해 못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시작은 7월에 한다 그러지만 한두 번이라도 더 반대했던 사람들 설득 좀 잘 시키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기에서 힘들면 그 지역구 의원도 부르고 시장님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3쪽 체육회 가맹단체별 지원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4쪽 생활체육회 지원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

없으시면 생활체육회 가맹단체별 지원현황 장애인체육회 지원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

없으시면 126쪽 장호원, 설성 실내체육관 추진현황.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공설운동장 기증하신 분들의 명단이라든가 현황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요. 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예전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이 '65년도부터 '79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서류를 다 찾아봤는데, 옛날 등기서류에는 매입, 보상한 내용 그것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요.

그래서 등기를 떼어봤습니다. 등기를 떼어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부제가 아니라 어떤 매수라든가 증여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떤 더 이상의 자료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게 오래된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 운동장으로 쓰라고 내놓기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없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현재까지는 홀더(holder) 한 권만 찾아봤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저희가 조각심포지엄도 하고, 하는데 공설운동장 한쪽에다 그 기증하신 분들의 이름을 조각해서 한쪽에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도 지역에 뭔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계기가 되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아마 예전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때 자손들이라든가 그분들은 그 내용을 알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봉산에서 행사를 해서 갔는데, 자손도 몰랐는데 현충탑 아래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이천시는 제대로, 다른 것 봉사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고, 이천시 명예시민으로서 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특히나 이거는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으셔 가지고 그런 것은 한쪽에 예쁘게 조각을 해 가지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자료를 더 찾아보고 조사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앞서서 한영순 위원님께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배드민턴장은 현재 완전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또한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지났나요? 토목공사는 1년이라 그랬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정종철 위원 그런 시점에서 지금 지난해에 뭔가 조치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한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추경에서 주차장시설 예산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저희가 그 부대공사,

정종철 위원 이번 추경은 주차장시설 개선공사로 해서 추경이 된 거지 지난 공사를 하자보수하라고 내려준 게 아니었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그건 아닙니다. (웃음)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주위에 배수로 같은 데 있어 가지고 그것도 더 보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또한 지금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하자가 준공 당시에도 뭔가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조치를 못하고 여태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공자나 그쪽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쪽의 시공자를 불러다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천하무적야구장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MOU가 또 체결됐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현재 KBS와의 MOU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걸 8월에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가 설계허가가 나 있습니다. 거기 건축허가가. 그래서 그 설계 변경하고,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천하무적야구장에 관련돼서 MOU 체결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정종철 위원 KBS와 지금 신규 된 것하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정종철 위원 자, 그럼 제가 과정을 따져보면, 뭔가 앞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MOU가 파기가 되든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MOU 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맞습니다. 저희가 MOU 체결할 당시 거기 조항에 한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임할 때는 자동파기한다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동파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KBS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것은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요. 앞서서 지금 파기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제가 MOU 계약서를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KBS 방문을 해 가지고, KBS 약속은 이천시 홍보하고 사회인야구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MOU 2개가 같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우리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조만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KBS도 사실 현재 와서 자기들도 빼긴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야 KBS 자기들 입장에서도 망신을 안 당하고 빼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사실 KBS 자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LG에서 이 꿈의 구장 건립을 하면서 KBS 쪽에서도 그 MOU를 파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자기들도 거기에 발을 담그고 일익을 끝까지 했다는 거를 KBS 입장에서는 갖고 가려고 하는 속셈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파기를 안 하는 입장은 KBS에다 금전적인 역할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야구장이 건립된 이후에도 KBS에서 우리 이천시 사회인야구나 홍보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도 계속 지속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책임감을 갖고 가게 하려는 사실 우리 뜻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인야구나 우리 엘리트야구가 됐든, 야구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또 언론사의 홍보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 문제는 같이 끌고 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OU가 현재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MOU도 각 기관…… KBS와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이행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KBS하고 MOU 체결된 내용을 가지고 이천시와 분쟁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KBS하고 약속해 놓고 또 LG하고 약속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가 정리되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정리는,

정종철 위원 LG하고 MOU 체결 과정에서 KBS를 같이 끼워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야 당초부터 KBS가 같이 갔으면, 언론의 홍보나 저변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야구장도 짓고 그런 일거삼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KBS가 임원이 교체되고 자기들 담당PD가 교체되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더 추진이 못 됐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결국은 LG가 그 공사를 떠맡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지금 KBS를 계속 압박하는 이유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것에 대한 그 후의 책임을 KBS도 갖고 가라, 이후에도 너희들도 그 책임을 지려면 결국 우리 이천시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한 KBS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건립은 LG에서 하는 데 이상은 없을 겁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126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호원하고 설성은 올해 실내체육관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잘 해 주시고, 이게 먼저 시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씩은 다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시장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성복용 위원 네, 약속이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지금 계획은 현재 신둔면 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백사초등학교를 개방용 학교운동시설로 해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계획은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이 올해, 내년에 해 달라고 백사를 올렸는데 안 됐다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올해 안 됐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는 이게 된다는 보장 없는 것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 아니라 되지도 않은 상황을 내년에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 안 됐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성복용 위원 올해 신청을 해서 안 됐잖아. 이거 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걸 연두 순시나 이런 데에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지.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성복용 위원 안 되는 걸 가지고 다 할 것 마냥 주민들한테 얘기를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하고, 우리 이천이 MOU 체결만 하면 모든 게 다 된 것 마냥 언론이고 어디고 떠들어대 가지고, MOU 체결만 하면 벌써 다 된 거야, 금방 뭐가 되는 것 마냥.

그래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허풍이지, 허풍.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런 허풍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님도 멋모르고 여기서 다 해 주는 것 가져가서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나중에 누가 욕먹습니까? 시장을 띄워 주려다가 나중에 시장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부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읍ㆍ면에 체육시설을, 이렇게 실내체육관을 해 주는 것 다 고맙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말 계획 속에서 모든 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야.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백사면 같은 경우는 도에서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중앙으로. 그런데 중앙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 중앙에서 벌써 퇴짜 맞았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와서는 해 주는 걸로 또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행정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지금 쉬운 얘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체육관 이전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생활체육공원 한 개씩 한 개씩 잘 해 줘서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한 군데 지금 못 한 데 있잖아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 것도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또 실내체육관이 나가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마무리도 안 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복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계획이라도,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실행은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계획 잡힌 부분도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선전을 해 주시는 게 맞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성복용 위원 아, 알기만 하면 뭘 해? 지금,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나도 지금 화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배드민턴장 같은 것, 그것 정말 지은 지 얼마나 됐어? 내가 배드민턴 자문위원이라 나도 거기를 자주 가요. 아주 정말 어떤 때는 속상하거든.

그러면 하자기간 내에 그냥 때려 부숴서 다시 지어라 그러든지 말이야, 패널집이 말이야, 기초가 잘못돼서 손가락이 들락거릴 정도로 금이 갈라지고 이런 것은 관리ㆍ감독 잘 하셔야 되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성복용 위원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빨리, 체육지원센터 소관은 아니에요. 짓는 것은 또 다른 데에서 하니까 내가 그 얘기는 안 한 것이지만,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안일한 대처를 하면 나중에 10원 들여서 할 것 100원, 1,000원 들여도 못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면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건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시설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인공암벽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 우리가 동의안이 부결되고 또 공공경비로 해 가지고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험이라도 들라 그랬는데, 그간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동의안 부결돼 가지고 민간위탁을 못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암벽등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 때문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하고 산악연맹에서 나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보험 같은 것은 지금 가입된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건 저희가 지금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해 가지고 그게 제정이 되면 바로 보험가입 하려고 합니다.

임영길 위원 아, 그럼,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임영길 위원 우리 시설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면이 아니다? 보험 자체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왜냐하면 자전거보험마냥 이천시민을 당사자로 하려면 어떤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밖에 없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러니까 지금,

임영길 위원 이건 속된 표현이지만, 그냥 아무나 막 기어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안전관리는 누가 해요? 만약에 여기서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지금 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안전관리는 지금 산악연맹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고라는 게 우리가 조심한다고 안 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최대한 우리가 안전관리를 해 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고.

시설에 대한 보험은 인공암벽 때문에 먼저 임영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죄 파악을 해 보니까, 인공암벽뿐만 아니라 우리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보험 문제가 걸려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우리가 성안 중에 있으니까, 그 조례가 성안이 되면 인공암벽을 포함한 다른 체육시설까지도 해서 같이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만,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시설물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도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산악연맹에서 나와서 도와주고 있지만 이번에 동의안 또 올렸는데 상정을 못 했지요? 상정도 못 했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임영길 위원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지난번에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상정조차도 못 하면서 자꾸 어떤 시설에 대한 방안만 따지려고 하면 안 되지요.

거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의회에도 본의 아니게 같이,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공공요금제세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연구해 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 조례가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면 시민은 또 고스란히 손실만 보게 될 것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다 결재 맡아 가지고 시행되는데 입법예고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저희가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의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제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다음에 저희가,

임영길 위원 조례 초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산악연맹에서 도와주신다 그랬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지금 거기하고 저희가 임시로,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임시로 민간위탁을 맺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약속 없고, 위탁이 확약이 돼 있지 않는 상황이고, 또 위탁동의안이 될지도 모르고, 불투명한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분들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아니하더라고요.

요는 철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거를 누가 관리할 거예요? 관리 못 합니다. 천생 폐쇄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인공암벽이 있는 인근 다른 시ㆍ군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조치해 놨는지 아세요? 천막을 쳐놨습니다, 그 홀드(hold)를 잡지 못하게. 우리도 인공암벽에다 시커멓게 천막 쳐놓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그간에 지난번 의회 위원님들이 또 걱정해서 공공요금제세 가지고, 보험료라든가 또 안전장치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걱정하지만 그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더 걱정해요.

지금 산악연맹에서 교육도 시키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임영길 위원 그분들은 지금 프로그램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어요. 왜! 위탁이 될지 직영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 이런 차원이니까, 그분들하고 산악연맹에서 현재 봉사해 주고 계시는 분들을 최대한 같이 설득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나올 때까지 같이 운영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달라. 그분들도 이천 분들이니까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자 시민을 보호해 달라.

또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고, 지금 대회도 개최해 보겠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산됐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인공암벽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체육지원센터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28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이천시에 탈북자가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탈북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저희 탈북자는 69명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62명? 65명? 65명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60,

김문자 위원 네,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는 65명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 중에 한 30% 정도가 직업이 없어요, 주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정착자금이라든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탈북자를 위해서 시ㆍ군별로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한,

김문자 위원 두 군데.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몇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조례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는 현황만 관리하고 있지, 모든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딱 두 군데, 세 군데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수원하고 오산,

김문자 위원 네, 오산하고 그렇게 조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탈북해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직업이 없으니까 남자들의 성적인 희롱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이나 공식 채널로 접수된 경우는 없습니다만 사회에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아마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데가 뭐 노래방 도우미라든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에 아마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65명이면 적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점점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걸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요. 아직 그 자치단체에 대한 의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나 오산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내용이 경기도 조례를 벗어나지 않고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법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원래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자기들이 노출을 또 우려하고,

김문자 위원 꺼려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지금 경기도를 포함해서 이제 네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조례를. 이천시에서도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도 좀 시급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천시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그분들한테 표현해 주는 것도 저희가 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 민원이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국장님, 2013년 현재 우리 이천시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제가 갖고 있었는데 자료를 안 갖고 나와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뭐 저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21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김학원 위원 22만 명?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1만, 22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김학원 위원 21만이 좀 안 돼요. 21만 명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21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김학원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넘었다가 21만 명 넘, 지난 해 넘었다가 금년에 와서 조금 줄어서 21만 명에 조금 빠집니다.

김학원 위원 네, 20만 9,660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제가 자료 받았을 적에는, 5월 말 기준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2006년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한 7년 동안 1만 2,897명이 이렇게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증감이 있었지만 2010년도에 증감률이 이제 2.58%로 내국인이 2.58%, 그다음에 외국인이 14.18% 이렇게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11년부터는 그 증감률이 계속 지금 둔화가 되고 있어요. 2010년도에는 2.58%까지 올라갔다가 금년 5월 말까지는 0.11%. 뭐 줄은 건 아니고 그 늘어나는 수가 증감률이 굉장히 저조한 이런 편이죠.

이 인구가 이게 증감률이 저조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우리가 인구가 21만 명이 넘었을 때에 그 인구가 뭐 우리가 공장 신ㆍ증설과 맞물려서 늘어나는 인구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내에 그 우리 기숙학원 등이 있습니다. 그 기숙학원의 학생들을 아마 그 기숙학원에서 주민등록을 다 사실 옮겨 놨었는데 그때 한 2,000명 가까이가 반짝 올랐었죠.

김학원 위원 2,000명?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2,000명. 우리가 기숙학원에 있는 인원수가 거의 한 뭐 그 정도 인원이 된 답니다. 그래서 2,000명 가까이 늘었다가 그것이 요즘 와서 이제 우리가 약간 그쪽하고 협조가 좀 등한시하니까 그런 학생들이, 기숙학원에 있는 학원생들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이전을 덜 해 놓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학원 위원 그거는 많은 인구는 아닌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구가, 계획이지만 2020년까지 35만 명을 계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행사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회자들이 ‘35만 계획도시 건설 구현을 위해서 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아무개 시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 '13년도인데 '13년도 이제 하반 이렇게 접어드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6년, 7년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35만 명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현재 계획대로만 한다하면 아주 불가능할 것도 아니죠. 35만 명은 우리가 목표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우리가 33만 명 갖고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장이나 중리택지, 기타 우리가 주변에 지금 공업지역으로 하고 있는 데 따른, 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공장 증설 문제가 원활하게만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학원 위원 물론 그 전 7년 성장했던 그런 대외적인 환경하고 이제 앞으로 뭐 향후 펼쳐질 7년의 환경하고는 틀리겠지만, 복병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죠.

김학원 위원 지금 아시지만 저 마장택지도 뭐 순조롭게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되기야 되겠지만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마장에서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거로 계획을 하고, 또 마장택지하고 또 역세권이 뭐 이렇게 개발되고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유입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했던 대로다가 뭐 순항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장담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35만 명 계획도시’ 이렇게 어떤 슬로건부터 해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향후 정말 그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계획이 될 수 있게끔 여러 실ㆍ과ㆍ소하고 협의를 해서 뭐 이런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될 테고 또 뭐 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대학교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닙니다. 저는 뭐 그거를 지금 수정할 의사는 시장님의 목표이자 우리 이천 시민 전체의 목표인데, 저는 이제 와서 그거를 수정할, 제 개인적으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표를 자꾸 수정하다 보면 목표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뭐 35만 명 자족도시 목표는 우리가 끈질기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게 열의를 갖고 하시면 뭐 되겠죠. 그런데 이천 시민들은 지금 거의가 십중팔구는 이제 2020년에 35만 명 계획도시가 건설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도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계획한 부분들이 2020년까지 꼭 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최대한 노력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시가, 우리 시가 국가기관에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현황이 있나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아니, 뭐 자료가 아니라 있다 없다만.

○ 회계과장 이현숙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철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ㆍ면에서는 그 예비군 쪽, 그쪽 군부대 쪽 이런 사소하게,

정종철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쓰는 것에서부터 해 가지고,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그런 건 이제 무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우리 또 국가기관이 우리 시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현황도 있을 것이고요.

○ 회계과장 이현숙 아, 우리가 국가 거요?

정종철 위원 아뇨, 국가기관이 우리 시에,

○ 회계과장 이현숙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무슨 뭐 파출소라든가,

정종철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예비군 중대본부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정종철 위원 아니, 그건 우리 시의 토지나 건물을 국가기관이 쓰는 거고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지금 그거,

정종철 위원 우리 시가, 아니, 국가, 우리 시가 국가기관의 토지나 건물을 쓰는 게 있냐고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그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그 토지교환 건도 그런 겁니다.

정종철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우리가 국가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걸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제 제가,

○ 회계과장 이현숙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종철 위원 건물이든 토지든, 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거의 그거는 사실은 그동안 계속 교환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거의 미미한 수준 밖에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내용에서 이제 일부만 하면 거의 아마 마무리 될 겁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우리 시의 부지를 국가기관이 사용을 했을 때 무상으로 사용하죠? 그러면,

○ 회계과장 이현숙 그 법에, 법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

정종철 위원 아, 법에,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무상으로,

정종철 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무슨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하수도 같은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서로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수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내용만 봤을 때 경찰서나 군부대가 우리 시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을 때 그것도 개별법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국방이나 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들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정종철 위원 무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아, 그럼 그 내역, 그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 해 봐서 그러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부분은요. 나중에 우리도 지금 담당 과장도 완전 파악을 못 했으니까 …….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확인한 내용만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자료를 보며)

‘국가기관이 지자체에 어떤 그런 임대를 할 때는 쓰되 국가기관이 그…… 경비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방재정법경비부담’에 보면.

또 시행령에 보면 ‘국가기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개별법에 해 줄 수 있다는 법을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러는데 있으면 한번 저도 좀 알려줘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제가 지금 얼른 기억하기는 뭐 「하수도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 개별법을 전체를 다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정종철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현재 그 대부되고 있는 그런 현황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받아서 사실은 지금 행정재산의 경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실ㆍ과ㆍ소로 공문을 다시 뿌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제가 다시 의회 통해서 정확히 받아서,

정종철 위원 다른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그 법을 한번 못 봐서, 못 찾아봐서 그거를 확인해 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법 근거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그 배드민턴 체육관 내 하자보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약서 도면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인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후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인영 김재홍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위원장 김인영 박재우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 위원장 김인영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인영 정명교 농정과장님!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인영 김상원 축산임업과장님!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인영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이천시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 위원장 김인영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과에 2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98명에 현원이 104명인데 휴직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기업지원과는 공장설립 인ㆍ허가라든지 노사행정 및 고용정책 업무 그리고 일자리대책 수립 및 추진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부서에서는, 부서의 주요기능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면 첫째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후견인제 내실화 및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기업애로 해소와 맞춤형 기업유치 시책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및 클린이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청량관리제 추진으로 오염원 및 개발량의 합리적ㆍ객관적 관리를 하고, 폐기물 감량이라든지 재활용의 활성화 그리고 공동주택의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ㆍ농간 균형있는 발전과 임금님표 브랜드 가치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금님표 이천쌀의 판매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라든지 농촌마을의 종합개발사업 추진 그리고 경쟁력있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6쪽부터 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에 기업후견인 건의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소상공인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이천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공장설립 현황 및 이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몇 가지만 업무 연찬과 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그 관고전통시장에 아케이트가 잘 설치됐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임영길 위원 네, 그 상인은 물론이고 방문하는 내방객이나 시민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그 아케이트가 높다 보니까 비가, 비바람이 치게 되면 약 한 20m 정도는 날아 들어간다고 거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거를 견적을 보니까 한 1,800만 원 그 정도면 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광막으로다 좀 내렸다 비가 안 오게 되면 올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주장하는 것도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것 한번 좀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또 겨울에도 눈보라 치게 될 경우에 조치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가 그 사업추진 내지 업무효율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도 다 정확히 연찬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공포되는 조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또 당연히 거기에 대해 이행도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조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천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알고 계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고 있어요.

임영길 위원 그 조례를 볼 것 같으면 평당 돈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 장옥, 노점 좌판에 대해서 그걸 징수하게 돼 있는 조례가 있어요. 지금 징수를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장호원전통시장은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천 관고전통시장은 징수 안 하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글쎄, 이거…….

임영길 위원 그럼 그거 징수해 갖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시유지라고 할 것 같으면 징수 안 할 수가 없겠죠.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징수를 해서 우리 시에 여입이 되는 방안이 있는가 하고.

○ 산업환경국 이한일 뭐 제가 알기로는 장호원전통시장은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위탁ㆍ관리를 장호원읍, 시에서 읍사무소로 위탁을 해 줘가지고 읍에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임영길 위원 아, 지금 받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 이한일 네, 받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아니, 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관고전통시장 같은 경우 옛날에는, 과거에는 징수가 됐던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요 근래 와서는 징수가 없거든요.

○ 산업환경국 이한일 징수가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징수를 해야 될 겁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의 범위가 ‘장옥(長屋)’, ‘장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양쪽 길을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다 노점이나 장을 펼친 사람들한테 평당 3,600원을 받게 돼 있어요, 1개월 당. 또 노점상 같은 경우도 평당 1개월에 2,400원, 좌판은 1,200원, 자동차 1,000원, 경운기 1,000원, 리어카 1,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징수가, 과연 이 조례가 존속이 되고 있는지, 또 존속이 된다라고 하면 징수의 절차와 방법이 지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나,

○ 산업환경국 이한일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국장님 그거 잘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과연 이게 '96년도 3월에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유명무실하다라고 하면 즉각 폐지를 하든지 재개정을 해서라도 이 조례가 운영을 진짜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잘 판단 내리셔 가지고 그거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11쪽 보면,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패션물류단지 있죠?

○ 산업환경국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그 이행확약서 보셨습니까?

○ 산업환경국 이한일 이행확약서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게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세세한 건 다 잘 아는데 한국패션유통물류 주식회사하고 이천시하고 개발할 때 한 상황이 사실 거기하고 계약을 이행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시에서 받았어요.

○ 산업환경국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그걸 받았는데 현재 상황 돌아가는 건 잘 알죠?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 가면서 다른 데로 넘기고 돈만 싹 챙겨가지고 지금 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 산업환경국 이한일 네,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이행확약서가 좀 제가 보기에는 위에 상황은 그렇다고 칩시다. 여기 한 거 보면,

(자료를 보며)

‘해외명품 중 이천 중심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브랜드, 국내 디자이너’ 뭐 이렇게 죽 해서 이행확약서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상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10억 원을 이천시에 납부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물류단지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국내 유명브랜드만 한 6개월에서 1년만 장사를 하면 이익금이 10억 원이 난대요. 그냥 1년 이내면 다 뽑을 수 있는 이러한 금액을 사실 위약금으로 물고, 이행확약서를 작성할 때는 너희들이 그거 개발해서 팔아먹어도 관계없다라는 이런 식의 계약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 이한일 글쎄요.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더 전후를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 사안인데 즉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한국패션유통물류 주식회사가 처음에 여기 물류단지를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상권 뭐 전통시장도 살리고 지역상권도 살린다는 계획이 있길래 그러면 지금 중앙통 상인들이 그때 당시에 고급 외국 유명브랜드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다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개발만 하고 다른 데다가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다 넘어갔어요.

○ 산업환경국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넘어갔는데, 이천시에서 이행확약서를 어느 근거에서 10억 원을 위약금을 물으면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고 팔아먹어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10억 원을 어느 근거에서 이런 이행확약서를 썼는지 궁금해서, 어느 근거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산업환경국 이한일 제 개인적인 입장, 이거 사실은 지역개발국 소관인데요. 저희가 관여했던, 저희 부서에서 관여했던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성복용 위원 뭔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다 파기를 했는데 무슨 약속을 지켜.

○ 산업환경국 이한일 (웃음)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지역상권을 살린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건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그 전에 김해시를 한번 가봤어요. 이 국내 브랜드 물류단지가 되면 사실 이 중앙통 상권은 거의 절반 이상은 죽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 산업환경국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김해시 가보니까, 사실 김해시 가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다 죽었더라고, 거기도. 네?

○ 산업환경국 이한일 아,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런 물류단지 하나로 인해서 옛날부터 여기 상권을 지켜오던 사람이 과연 죽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죽여가면서 무슨 지역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겠느냐 이런 의미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 뭐 이 대답을,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가 아니니까 못하면 제가 부서에 다시 질의를 할게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상권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

그러니 뭐…….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기재해 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4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쪽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오염원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모니터링 실적 및 2013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이천시 지속가능사업발전협의회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계속 매년 저희가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정산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7,600만 원에서 인건비가 거의 한 70∼8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이래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사업 몇 개 한다고 인건비를 이렇게…… 하기는 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사업, 이따가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그 정산, 명확한 것을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80% 정도가 인건비로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환경보호과장 박재우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한 70%가 넘는 그런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뭐 도랑 살기 사업이라든지 주민들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역은 세목별로 해 가지고 정산내역에 포함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부서가 자원관리과인가요,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환경보호과.

김문자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보면 자원관리과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그건 개별사업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일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꼭은 아니지만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하는 데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매년 그렇게 했던 건가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양쪽 과에서 같은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여기 사업에 그런 사업을 이 안에 넣어서 한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볼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는 돈은 사실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마 직접적으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또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변칙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게 옳은 건가. 그래서 이런 변칙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동조를 해 주는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떤 실적 쌓기에 좀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해 왔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건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방향에 맞도록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한 단체가 양쪽 과를 들락날락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쪽 탄소포인트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이게 취지에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실 때 제일 먼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가령 공항이라든가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10여 명이면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웃음)

김학원 위원 화장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래도 제일, 그래도 차 시간을 기다릴 때라든가 또 버스에서 내려서 또 공항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저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이라 든가 또 동남아 이렇게 후진국, 이런 데 다녀보면 화장실 문화를, 화장실 문화만 딱 접해 보아도, ‘아, 이 나라가 후진국이다 또 아니면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지요. 네.

김학원 위원 이천터미널 내에 화장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천터미널에는 2개가 있지요. 고속버스 있는 쪽하고

김학원 위원 고속버스터미널하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일반터미널 쪽에.

김학원 위원 이쪽 터미널하고. 가보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럼요.

김학원 위원 그런데 상태가 괜찮은 편이지요? 그 정도이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약간 좀, 많이 좀 그렇지요. 깔끔하지가 않지요.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손이 미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개인 법인회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를 좀 눈여겨 보셔서 정말 외지인들도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고 또 나갈 때도 화장실 들렸다가 버스를 타는 그런 입장이니까 첫인상이 일단 좋아야 돼요. 첫인상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맞습니다. 그건.

김학원 위원 그래서 거기를 조금은 옛날보다 좀 나아졌지만 그런데 옛날 스타일의 그냥 타일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좀 예산을 세워서 보수가 아니고 그냥 전체 다 이렇게 개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천을 찾는 사람 또 이천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이천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첫인상이 확 들어올 수 있게, 좋은 이미지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아시겠지만 ‘맥도날드 신화’라는 거 아실 거예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 브랜드 이미지가 수조 원에 달하잖아요.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가 성공한 이유가 화장실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맥도널드 화장실에 가니까 모유수유시설도 돼 있고, 호텔 그냥 내부 인테리어보다 더 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화장실을 가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회사는 이 정도 시설이라고 하면 주방부터, 뭐 식음료부터 맥도날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청결하고 그냥 믿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맥도날드 햄버거가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거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거를 개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저희가 이천시 관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화장실이 전부다 39군데가 있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 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화장지라든지 물비누라든지 이러한 1회용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간 한 2,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다가.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일반 여객터미널 쪽에 1년에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한 2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쪽 고속버스터미널 쪽에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환경이나 외관이 딱 들어가면서 지저분하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문제점은 있어요. 이게 사유건물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공적인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해 준다? 약간 좀 앞뒤가 맞지는 않거든요. 다만,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의 장소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전적으로 동의는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를 자부담 어느 정도 시키고 거기다 시비를 조금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어떤 때는 좀 제가 이천시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창피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맞아요.

김학원 위원 손님이 오시면 제가 모셔드려야 될 손님이 있고, 터미널까지 제가 배웅을 하고 티케팅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그런 손님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모시고 가기가 정말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직접 실감을 하고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여객회사하고 해서 대응투자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총괄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정산요구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쪽수 31쪽부터 34쪽 유기동물 로드킬 처리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유기동물 로드킬 처리 현황 보면 동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축산임업과, 그다음에 자원관리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3군데로 다 나누어지는데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하나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게 하는 게 참 효과적이긴 한데요. 이게 또 그것 따져 올라가다 보면 조례가 있고,

김문자 위원 법 상,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조례 위에 관련법령이 있다 보니까 이를 테면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관리법을 다룰 수는 없는 거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폐기물관리 건은 자원관리과에서 다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동물보호법, 개나 고양이 같은 거는 동물보호법인데 이거는 또 축산임업과지 개나 고양이를 갖다가 자원관리과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법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부서에서 조금씩 관련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각자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조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에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만에서라도 효율성을 위해서 좀 합쳐 가지고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런데 이를 테면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란 말이지요.

김문자 위원 문화관광과,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건 국도 틀려요.

김문자 위원 (웃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그런 예산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광부에서 그쪽 계통으로 떨어진다 말이지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을,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남의 국이나 남의 과 것을 갖다가 환경보호과나 이쪽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벽이 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상위법이 그렇다라면 어쩔 수는 없는데 지자체에서 좀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공감합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쪽에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부터 36쪽 청소대행업체 예산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음식물쓰레기통을 일반인들이 놓아달라면 그냥 놓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된 장소에만 놓을 수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놓아줄 수는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개인이 원한다 그래 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다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됐을 때 그 장소에 놓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음식물쓰레기는 통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 주민들이 좀 불편해도 한군데 갖다가 버려서 빨리 빨리 수거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놓으면 그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성복용 위원 또 하나의 쓰레기장이 돼 버립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성복용 위원 음식물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통을 하나 놓으면 그 옆에는 또 다른 오물을 갖다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은 규정에 의해서 정말 놓아야 될 데만 놓아야 되겠더라,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자꾸 통을 놓아주면 쓰레기장이 한 동네에 3개, 4개씩 자꾸 생겨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네의 그 규칙을, 여기 음식물쓰레기의 규칙을 두어서 한 동네에 뭐 1개이면 1, 2개이면 2, 이렇게 규정을 짓고, 또 동네 복판의 얼굴에 놓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좀 고생스러워도 한 귀퉁이에 좀 깨끗이 해서 놓아야 동네 쓰레기장이 없어지는데, 이거 그냥 동네 복판에 하나 놓으면 음식물쓰레기통 놓으면 그 옆이 또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또 하나 놓으면 또 쓰레기장이 되고, 이래서 이거를 관심 있게 좀 보셔 가지고 줄일 때는 좀 줄이고, 조금 걸어서 30m 더 가더라도, 네? 한 군데다 깨끗이 해서 관리를 해야만 깨끗한 우리 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쪽, 3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쪽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및 열 판매 추진현황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열판매 추진상황에 보면 2013년도 5월 23일 제26차 공동설치ㆍ운영위원회 실무자회의를 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열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조건이 그 열판매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 수익금에 대해서 전부를 가능하면 이천시가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시ㆍ군과 협의를, 실무자 회의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난상토론이 되면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실무자 회의를 해서 저희 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했고, 또 그런 당위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이게 공동처리시설인데 이천시가 수익금 전체를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당초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부분 이천시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좁힌 게 2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공동 분배하는 형태로 가는 걸로 실무진은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각 시ㆍ군에 돌아가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실무회의만 하고 운영위원회는 아직 안 한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리고 가축매몰지 이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매몰지가 상당히 많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한영순 위원 몇 군데나 되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376군데가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중에서 침출수 유출 의심으로 인해 가지고 41개소가 급하게 이설이 됐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그 1개소당 얼마씩 이설비가 들어갔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설비용이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대략 한 2,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도 18개소하고 2012년도 22개소, 그리고 2013년도 1개소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거의 보면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설하셨는데요. 혹시 201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2013년도는 예산 확보된 게 없습니다. 이설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국비 받은 것 가지고 다 썼고요. 이설을 위해서 추가로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2013년도에 한 1개소는 그러면 시비로 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시비는 아니고요. 그것은 당초에 이설비를 우리가 별도로 확보했던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매몰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에서 일부를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설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376개소에 4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매몰지에 대해서요. 이게 보면 지하수 오염이 될 우려가 있어서 관정에서 떠 가지고 환경부에 올렸다가 환경부에서 이설하라면 이설하는 거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한영순 위원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경우 과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발생할 수 있고요. 현재도 오염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도로 아직 확답은 주지 않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환경부나 이쪽에서 이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확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저희는 끝까지 국ㆍ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남아 있는 매몰지가 상당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한영순 위원 우리가 매몰지는 그때 구제역 때도 중앙에서 준 매몰비 가지고 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한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한영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민원이 되어 가지고, 10개소는 민원으로 인해서 이설이 됐거든요. 어떤 민원들이 주로 그런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 민원은,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계를 침범하고 그런 경우, 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다 매몰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급격하게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설을 해 줬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설이 보면 거의 단순이설, 퇴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어떤 게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설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일단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설을 할 때 재매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야기할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지상에다 원형 저장조를 해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고 부패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서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호기성 호열 처리방법이라고 해서 지상에다 살짝 파고 비닐을 깔고 왕겨, 톱밥을 넣고 미생물과 같이 버무려서 넣고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한영순 위원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도 아니고 하여튼 냄새가 참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좀 더 추가해서라도 그 냄새가 나지, 더구나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설할 곳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더욱 신경을 쓰셔가지고, 환경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힘들겠지만 국비 확보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국장님,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지금 이천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저도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뽑아보니까 일반주택이 36건, 축사나 농산물창고 이런 게 한 8건, 공장이 한 15건 이 정도가 났는데, 사실 일부러 불 지르는 사람은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전기누전이라든지 또 실수에 의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전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데, 화재가 나고 나면 소방서는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달려와요, 연기만 나면. 그냥 홀랑 탔으면 좋은데, 쓰지도 못하는 쓰레기만 잔뜩 끌어내놓고 가는 게 소방관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집이나 축사나 이런 게 다 타버리고 반은 타다 말았는데 이것 정리해 가지고 쓰레기 돈 주고 치울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조그만 것들 화재 난 것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일할 의욕도 없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한 귀퉁이에 쌓아놓고, 막 이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관리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조그만, 그래서 규정에 정해서 하면 좋은데 정하다 보면 화재발생 시에,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불이 나면 사실 그런 것 시에서 치워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으로 해 줄 수 있는 가정주택이나 조그만 농사짓는 창고, 공장에 한두 명 누구 일하는 이런 아주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을 두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규정이 어려우면 각 읍ㆍ면장들이나 또 각 의원들이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 이 집에는 사실 돈도 없고 이 쓰레기는 치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규정을 약간씩 두어서라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꼭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맞는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이를 테면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대행해서 치워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이런 보통 일반인들도 시골 같은 데 주택이, 예를 들어 타면 사실 상실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와주는 게 어디냐면 적십자에서 쌀 하나, 이불 하나, 또 그 외에 생필품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외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쓰레기 정도라도 좀 분리수거해 놓으면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게 제안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검토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검토하나 마나 이런 정도는 그냥,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웃음)

성복용 위원 해 준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장내 웃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웃음)담당 과장한테 혼나요. 그래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우리가 시에서 일부러라도 도와주는 건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건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뭐 그 정도는, 정말 부잣집에서 불나면 해 줄 필요가 없겠지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검토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그랬다잖아요. 소방차가 오니까 아, 여기 손대지 말라고, 그냥 다 타게 놔두라고. 다 타고 나면 또다시 건물 짓는 데 엄청 쉬워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성복용 위원 그런데 와서 뿌려 대서 반 이상 남으면 그것 뜯고 쓰레기가 더 많다는 거지. 그러나 소방차가 끄는 이유는 하나라도 덜 타서 연기라도 오염이라도 덜 되게 하기 위해서 끄는 것은 알지만, 화재를 입은 그 개인한테는 다 타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것도 안 치워주고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에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또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참 고생들 많으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고생 많으세요. 특히 미화원 여러분들도 새벽같이 나오셔서,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움직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오늘 오죽하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원래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특히 이 중앙 문화의 거리 같은 데.

어디 지자체를 보니까 페널티를 줘서 청소를 안 해 버렸다, 15일을 안 했더니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스스로 알아서 자정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그분들의, 미화원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게 업주들은 뒷짐 지고 있고.

우리도 그런 페널티 제도가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청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안 한 구역에 대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가 시민들, 특히 봉사단체라든가 우리 미화원들도 고생하시지만 일정기간을 청소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 그런 게 언론상에 나온 것도 있는데, 우리 역시도 한 번쯤은 계고 아닌 계고를 해서 페널티를 줘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자기 앞은 자기가 좀 최소한…… 박스는 또 내다놔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왜 내놓느냐 그러니까 주워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치우기 좋게 자기는 버리는 것이지 그게 내다놓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임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같은 경우도 대청소를 한 3,40명이 나오다 보니까 읍ㆍ면장님은 본의 아니게 괴로운 거예요. 청소가 끝났는데 그냥 가랄 수도 없고, 그 아침에 어디로 모시고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 대접을 하다보면 매달입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거기에다 또 오후에 할 적도 있죠, 국토대청결이라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내가 봐도 안쓰러워요. 읍ㆍ면장님들이 안쓰럽더라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은 좀 어떻게, 그런 예산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삭감이 됐습니까? 먼저는 있었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작년에 일부 있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있었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올해 예산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경상비를 많이 절약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걸 누락시켰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아낄 걸 아껴야지. 그런 것은 아끼고, 엉뚱한 데에서만 아끼면 뭐할 거예요? 그분들 아침에 나왔는데 해장국 한 그릇 못 사드리고 그냥 내려가랄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해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성복용 위원 그럼 위원님이 사시면 되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제가 샀으면 좋겠는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못 사요.

(장내 웃음)

뭐라고 참 표현하기가, 그렇다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라 드리고 들어가라는 게 아주 민망하더라고, 민망해.

그런 것은 조그만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그분들도 아침에 한 달에 한 번 대청소니까 그래도 한번 깨끗하게 해 보겠다고 일찍 나오셨는데, 그 정도는 같이 동참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배려를, 배려가 아니라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팍팍 써 봐요, 좀 세우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올려보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아끼지 말고 다른 데에서 아끼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우리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여기 보면 한 2,000여 명이 1년에 견학을 오죠? 외국인도 한 60여 명이 왔던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혹시 기념품 같은 것 우리 줍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기념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방문 기념품 없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5개 시ㆍ군에서 상의해 가지고 큰 것 아니어도 좋잖아요. 그 정도는 배려할 수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래야 이천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잘 됐다고, 꼬마들도 자원 재생이나 재활용에 대한 효과를 교육하고 나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줘서 보냈으면 좋겠는데 만날 홍보 팸플릿이나 주고 하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5개 시ㆍ군하고 잘 상의해서 큰 게 아니더라도 방문하면 우리 이천시가 홍보되는 거지, 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천에 갔더니 이렇더라라고, 여기 갔다 왔다는 조그만 방문 기념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따가 산업환경국 총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39쪽부터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사업추진실적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법인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 52쪽까지 농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쪽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쪽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 임금님표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추진현황, 이천쌀 홍보비 집행내역 및 감시단속 실적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이거는 브랜드관리본부사업 추진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임금님표이천쌀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금님표이천쌀밥집의 간판을 내고 허가를 내준 곳이 국장님, 총 몇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관외, 관내 포함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27개소…… 모두 28개소입니다.

김문자 위원 저한테 온 것은 37개소로 들어왔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그래요?

김문자 위원 네. 관내가 17개소이고 관외가 20개소인데, 국장님은 허가취소한 곳을 제외한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장님, 허가취소가 우리 이천쌀을 안 써서 취소가 된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단속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상ㆍ하반기에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최소한 1번 이상은 합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관리본부에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1년에 한 4번 정도 점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그러세요?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1년에 4번은 아닌 것 같고, 한 1번 정도는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좀 용이지만 관외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임금님표 이천쌀밥집을 꼭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실상은 임금님표 이천쌀을 쓰지 않는 곳이 더 많다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게 통제가 되고 제재가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정업소에서 관할 농협하고의 거래실적이 있어요. 매월 거기에서 사간 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 RPC에 공급상황이, 수급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별로 몇 포 사간다, 몇 포 사간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걸로 확인하셨어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관외는 저도 확인을 못했고, 관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일이 농협에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보고자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처음에는 조금 쓴다 그래요, 맨 처음에는. 그다음부터는 다른 것을 사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자료하고는 정말 많이 내용이 틀려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실지 걱정스럽거든요. 농협에서도 걱정하는 게 이천쌀 간판을 달고서 이천쌀을 안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쓰던 것을 왜 안 쓰냐 그랬더니 가격이 비싸서 못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천쌀밥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계속 장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개인한테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어떤 증빙서류가 없으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온 것은 개인한테, 우리 이천쌀밥도 그렇고 모범업소도 그런데 거의 다 이천쌀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속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김문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 아래 지방에서 먹다가 여기 오면 밥맛이 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브랜드에 맞지 않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천쌀밥이라고 써 붙인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천쌀밥집이라고 써 붙인 데 가서 먹어보고 “이게 무슨 쌀이 좋으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경기미는 뭐 여주쌀이나 이 인근의 용인이나 별 차이는 없지요. 우리가 브랜드파워가 1위이기 때문에 ‘이천쌀’ ‘이천쌀’ 하는 것인데, 옛날부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협 쌀이, 개인 정미소에서 이천에 나오는 쌀도 좋은 쌀도 있어요, 사실은. 농협 아닌 우리 이천쌀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그 쌀도 사실 좋은 쌀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 대규모로 금방 금방 밥을 해 주는 부분은 그래도 뭐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대개 소규모가 밥을 해 놓고 팔리지 않으니까 그냥 밥주발에 담아 가지고 하루씩 보온통에 넣어놨다가 주니까 밥맛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같은 재료를 가지고 밥을 해도 솜씨 좋은 사람은 밥을 잘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을 하면 엉터리야. 식당에서 밥을 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천쌀밥이 좋으면서도 엉뚱한 데 가서 먹고 “아휴, 이천쌀이 무슨 이름만 있지 개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천쌀만 쓰라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점검도 해야 되지만 사실 점검해서 그게 고쳐지고 그러는 부분, 외지 쌀 갖다 쓰는 것은 점검하면 없어지지요, 자꾸 하면.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어차피 제안이니까 농정과든 어느 과든 예산을 세워서 쌀밥 하시고 이천쌀을 가지고 밥 짓는 이런 기술전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을 통해서, 이천쌀밥 짓는 요령 같은 것 교육을 시켜서 이천쌀밥이 더 업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이건 하루 이틀 나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점검해도 만날 마찬가지고 질이 올라가는 게 없어.

우리가 이천쌀의 질도 지금 높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농협에서는 또 가공하는 데에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장사를 하는 쌀밥집도 밥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밥 짓는 기술 이런 것도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정말 이천쌀밥이 그 명성에 맞게 맛이 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8쪽 이천시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성과분석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9쪽 농정 민간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3쪽 농촌 기계화 농로포장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농지정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지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성복용 위원 대구획정리를.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성복용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대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편리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농업인이 편리하고, 농작물의 피해도 줄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구획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상용ㆍ우곡지구 대구획정리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성복용 위원 하는데, 용ㆍ배수로를 해 주기 때문에 침수도 덜 되기 위해서도 배수로를 정비하고, 물 대기 좋게 용수로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대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용수로도 잘 해 놓고 배수로도 조그만 배수로는 물이 잘 빠지게 해 놨어요. 그러면 조그만 배수로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개가 모이면 큰 배수로로 몰리게 되죠, 그렇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이번에도 좀 세워주셔서 고마운데, 좁은 배수로만 해 놓고 큰 배수로는 정리를 안 하니까 사실 배수로를 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조그만 배수로에서 물 잘 내려가는데 큰 배수로를 안 하니까 큰 배수로에 물 다 차지, 물이 빠집니까? 그게. 그냥 풀투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그 부분인데 대구획정리를 하면서 큰 배수로를 정리를 안 해요.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일부는 조금 이제 자꾸 잔소리했더니 조금은 했는데, 그리고 뭐 조금 예산을 또 세운 것 같아요. 뭐 3억 원 예산 세우고 또 그 농어촌공사에 여기 감독관이 또 잘한다 그래서 또 몇 억 원을 세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조마대기로 세워서 그걸 할 생각을 말고 예산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건데, 공사가 되는 건데 아무리 농어촌공사지만 농어촌공사든 아니면 시든 그 대구획정리를 하는 거는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그냥 소규모 조그맣게 그냥 잘해 놓고 그 뒤에는 물 빠지는 거 하나도 안 하면 그거 하나마나 거든.

그래서 내년도에 우곡지구를 할 때 좀 저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도 시 차원에서도 좀 해 주고 이왕 농지정리 새로 농지정리를 하면 좀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구획정리를 새로 하다 보니까 큰 차들이 이제 그 U관이나 이런 걸 많이 싣고 다녀.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 경운기, 트랙터 다니던 도로 아닙니까? 농로가. 그런데 이게 처음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한 지가 벌써 10년, 20년 되고 이제 이런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로 그냥 모든 트럭들이 짐을 잔뜩 싣고 다니다 보니 이게 너무 많이 깨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 그냥 정말 못 쓰는 데만 땜방식으로 좀 해 놨는데 그것도 좀 주의를 잘 시켜서, 뭐 저기 용수로, 배수로 하기 위해서 농로 다 망가뜨려 놓으면 그게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냥 흙이 메꿔져서 다니지만 그게 10년 쓸 게 뭐 3년도 못 쓰고 그냥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면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주의시켜서 이왕 뭐 참 고맙긴 하지만, 이왕 용ㆍ배수로를 할 바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도 잘 사용을 해서 좀 덜 깨지게, 많이 어쩔 수 없이 깨지는 데는 좀 수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성복용 위원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생각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부분 커다란 배수로 맨 뒤에 합수돼서 내려가는 배수로 그거 해야 되겠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성복용 위원 그건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고 여기 환경보호과장님 있는지 모르지만 뭐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이 파괴된다고 못하게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대요. 네? 아니, 그래 환경은 뭐 논 물 내려가는데도 환경 따지고 있으면 그거 뭐 농민들은 이래저래 손해보라는 얘기뿐이 안 되니까, 그거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대구획정리 마무리 할 때 깨끗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아시겠지만 국장님, 우리 쌀 가공식품 많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우리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쌀 가공식품 만드는 업체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7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등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또 최근에 오픈한 안테나샵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 가공식품을 2011년에서부터 개발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실적 한번 보신 적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뭐 이익이 남지 않는다 소리는 들어서, 그것만 듣고 구체적으로 아직 관여를, 그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제 초기단계기 때문에 장사라는 게 뭐 처음부터 이익이 발생될 수는 없겠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 '11년도 초기에 개발해서 판매했을 때하고 매출이 터무니없이 거의 한 5분의 1 이렇게 2013년도 물론 1분기지만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저조한 이런 가공식품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지금 CJ제일제당에서 개발해서 만드는 무균쌀밥, 현미식초, 살균막걸리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매출이.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도 여력이 되면 중요하겠지만 한 예를 들면,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제주도’하면 생각나는 게 돌도 있고 거기 해녀들도 생각이 되겠지만, ‘제주도 특산물’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제주도.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해산물이죠.

김학원 위원 해산물?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주도’ 그러면 감귤,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아마 한 번씩은 다 드셔 보셨을 거예요. ‘삼다수’. 물 아시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이 ‘삼다수’ 물을 '98년도에 이제 그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이 ‘삼다수’를 출시를 했어요. 그게 한 14년 정도 됐죠. 그런데 제주도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해산물도 있고, 감귤도 있고, 이런 ‘삼다수’ 물도 있고, 물이 그 용천수잖아요, ‘삼다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이런 거를 하나를 제대로 된 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98년도 출시를 했는데 지난해 판매액이 1,441억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시장 점유율도 생수 중에서는 1위고, 그리고 순이익이 작년에 24% 이렇게 일어서, 그래서 시 지방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상품개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이게 다 쌀로 만든 이런 상품이거든요. 이거를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특화된 이런 상품을 개발을 해서, 가령 옛날에 ‘라면’ 그러면 신라면, 삼양라면, 안성탕면 이게 대표적이었잖아요. ‘라면’에서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쌀로 만든 어떤 쌀국수라든가 쌀라면, 쌀국수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천쌀 그럼 브랜드 대상도 받았고 ‘임금님표 이천쌀’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정주부라고 하면. 그럼 ‘임금님표’ 이거를 넣어서, 이천에 아시지만 부발에 그 한국야구트르 내에 팔도라면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거기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뭐 연구진들도 있고 시설 다 돼 있고,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제가 어떤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쌀라면을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지 말고 이천에 또 그런 공장도 있으니까, 쌀라면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아주 그냥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쌀라면’ 그러면 ‘임금님표 이천쌀라면’ 이렇게 누구나가 그거를 찾을 수 있고, ‘쌀라면’ 중에서 ‘임금님표 이천쌀라면’을 가장 선호하는 이런 브랜드로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괜찮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학원 위원 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아직 그 자료를 안 보셨다고 하니까 그 쌀 가공식품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이게 있어요. 제가 자료 받은 게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김학원 위원 그 7개 업체에서 10개,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매출도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한두 가지 아주 그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네, 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총괄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이 자리는 누누이 얘기 하지만, 질의ㆍ지적도 중요하고 제안도 중요하고 시정을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리면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정부 포상 및 인센티브 받은 거 보니까 현금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직원들 우수, 국내외 연수 가는 비용은 없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이 돈, 포상금. 정부 포상 받아갖고.

○ 농정과장 정명교 그거 사업비로 포상이 나왔어요.

임영길 위원 글쎄, 여기 상사업비로 나온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상사업비로 나왔어요.

임영길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래도 RPC에 랩핑기라든가 각종 사업을 또 지원해 준 거 보니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 준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네. 직원들 또 이거 외에라도 다른 예산으로 해서라도 국내외 우수 농업단지라도 또 더욱 더 우리 이천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게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사음저수지 주변에 그 공유재산과 아, 저수지와 관련돼 가지고 소송이 있었던 거 어떻게 결과 한번 말씀 좀 해 보실래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음저수지 공유면적이 한 2만㎡ 정도 됩니다. 2ha 정도 되는데, 이번 2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제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음동 2개 번지에 한 3,200㎡ 정도에 대해서 5분의 3은 패소를 하고, 5분의 2 정도 일부 승소돼서 그거를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빼갖고 땅을 인도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 저수지의 소유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돼 있었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관리는 이천시에서 했었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네.

임영길 위원 그럼 소송의 주체가 우리가 됩니까? 농림수산부가 됐습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임영길 위원 대행한 거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대행했는데 패소한 거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네.

임영길 위원 글쎄, 패소의 원인이 뭐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 패소 원인이 그 사람들이 소유권이 기 이전이 돼 있었습니다. 그 원고 측에.

임영길 위원 원래 그 개인 소유의 땅도 수면 면적으로 들어가버린 건 익히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아, 법원에서 그 소유주의 손을 들어준 거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럼 그 나머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저수지 물을 빼서 일정 부분을 그분들의 농지를 환원해 드리기 위해서 물을 빼고 있는데, 그 나머지 농림수산부 소관 그 땅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물을 다 제거하게 되면 토지로 남게 되겠죠, 그렇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임영길 위원 그럼 용도폐지는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정명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또 그거에 대해서, 한 필지에 대해서, 한 2,700㎡에 대해서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그거 결과에, 이제 판결에 따라서 그 용도폐지를 할 것이냐 그걸 강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요. 그 저수지가 사실 농업, 옛날에 농업용수 관개 목적으로는 이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그냥 쓰레기가 아주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혹시 농림수산부 땅 소관이 잔여면적이 남을 경우에는 적지 않은 평수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유지하고라도 좀 교환이 되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 이천시 소유가 돼서 그쪽 일원에, 맞은편에 이제 역세권도 생기고 그쪽에 개발이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다가 시에서 방침도 가지고 있겠지만 공원 정도로다가 꾸며갖고 운영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근에 아파트도 또 있고.

그래서 그 저수지가 또 다른 데…… 농림수산부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그러면 또 시민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쪽도. 지금 쓰레기고 악취고 아주 많아요, 거기가. 아예 물 빼는 게 지금 나을 것 같더라고. 물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아예 물을 지금부터 아주 빼 놓고 받지 말든지, 그러다 보면 또 쓰레기가 더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거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매일 청소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저분해.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야 좋을지, 없어서 또 쓰레기 투기가 또 만연된다든가 이런 유가 없도록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한번 잘 좀 해 줘서, 그 소유권 돌려줄 건 돌려주고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국장님, 최근에 두 군데 샵이 오픈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아주 야심작으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그 안테나샵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마장복합문화단지에 1개 있고, 얼마 전에 준공한 농업테마파크 내에 하나가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여기 지금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모가면, 모가면에,

김학원 위원 모가면 농업테마파크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건 지금,

김학원 위원 마장.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마장도 보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몇 번 가봤는데, 많지가 않아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물도 좀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는 있어요, 매출이. 계속 오르고는 있고 이를 테면, 임금님표 한우고기 같은 거는 아침에 갖다 놓으면 저녁에 다 팔릴 정도로 잘 나가거든요. 쌀도 잘 나가고, 또 식혜라든지 이런 것도 냉장고가 빌 정도로 그건 아주 잘 나가요. 이렇게 계속 신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적에 그 프리미엄아울렛단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신장이 되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도로공사에 물어보니까 그게 본전치기 하려면 3년이 걸린답니다. 3년이 걸려야 된대요. 본전치기 하려면. 그래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입으로 입으로 해서 이렇게 구전, 알려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알려져 갖고 거기 들리게 돼서 3년 정도 가야 본전치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당장에 흑자 기대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김학원 위원 처음에, 당초에는 그래도 여기 어느 정도 유동 인구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입점을 한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도 어떤…… 이천을 또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입장도 될 수가 있어요. 이천시에서 하는 거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하시고, 시장 조사도 충분히 하셔서 입점을 해서 폐점시키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김학원 위원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폐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현재는 제가 봤을 적에는 매출이 3,000만 원이 안 돼요. 3,000만 원이 안 되면 지금 간신히 인건비도 지금 버거울 정도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김학원 위원 그 직원이 2명 있다는데 한 200만 원씩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아직은 그럼 거기에 휴게소 측에 임대료라든가 뭐 수수료 이런 건 안 주고 있는 상태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거 없이,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무료로 들어간 건데, 지금 현재 서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공사하고 시 측하고 있어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사람들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욕심에 그걸 오픈을 일단 시켜야 되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다가 장소 제공을 해 줬을런지 모르겠지만, 시일이 지나면 분명히 임대료를 요구하든지 수수료를 아마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이 매출 갖고는 적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럼 아무리 뭐 우리는, 시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특산물 홍보차원에서 한다, 이런 어떤 명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매출에, 이게 거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면 오히려 데미지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안테나샵에 대해서. 그래서 입점을 시킬 적에 충분히 시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셔서 이렇게 입점을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축산임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임업과 64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쪽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유기동물 처리 현황,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그 방역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그 방역을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현재 방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 밖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각자 농가가 자가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월 수요일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문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저는 처음 듣는 사업인데, 파리해충 구제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게 파리천적사업을 갖다가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거를 같이 구제사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게 지금 신청을 얼마나 받았어요, 과장님?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우리 정확한, 지금 물량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크게 많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파리에다가 구더기를 갖다가 접종을 시켜서 그 파리 유충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아마 그 작업하는데 좀 번거롭고 그러니까 아마 농가에서 크게 그렇게 호응을 받지 않는,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래서 불과 뭐 해야 10호 이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파리 유충을 95% 정도 잡아준다 그래서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마 그런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김문자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읍ㆍ면ㆍ동에.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매년 농림사업 신청할 적에 농가한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그게 양돈 쪽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양돈협회나 양돈회에 회의할 적에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뭐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모기도 그렇고, 이상한 벌레도 많이 생겼거든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겼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아봤는데 보건소는 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미미해요, 효과가.

왜냐하면 약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한데 오히려 우리 축산임업과에서 쓰는 약이 파리, 모기에 대해서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역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수가.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게 이제 파리가 심각한 거는 축산이 시작된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돼 있어서 그동안에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사료에다가 그 파리 유충이 생기지 않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래서 그 약이 첨가된 사료를 갖다가 한때 보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인체에 유해한 건가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농가들이 생산단가가 높아져서 그걸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그 방역을 실시한다 할 경우에 인체에 유해한 약, 독성이 강한 약이 좀 있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함부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농가한테 좀 더 홍보를 해서 파리 구제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7쪽 유기동물 처리 현황부터 공원관리 현황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그 도로변 가로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국도, 지방도, 시도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하고 전주하고 같이 돼 있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한영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로수가 약간 외관으로 봤을 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얘기하기를 가로수를 뒤로 심든지 전주를 좀 뒤로 하든지 해서 그 폭을 넓혀 놓으면 좋은데 붙어있는 상태에서 가로수를 절단해 놓으니까 가로수 모양이 너무 흉측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게 이제 과거에 만들어 놓은 도로에 그 가로수하고 전주가 같이, 같은 선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최근에 개설된 도로에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데 그 가로수 전지는 한전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그 전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전선의 누전이라든가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 단순한 목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할 적에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얘기를 해서 모양이 좋게 좀 다듬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저희가, 이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런 가로수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도시에 맞게, 왜냐하면 저희가 크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작은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모든 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것조차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70쪽 민간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내역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천시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는 67그루의 보호수와 다수의 노거수를 한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 보호수가 대부분이 그 동네 상징이자 수호신이에요. 한 200년, 300년 묵어왔는데 뭔 잘못이 있느냐하면, 보호수를 대부분이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시멘트 포장, 잡석을 포장을 해 놨어요. 그래서 시멘트하고 잡석에서 흘러나온 독성 때문에 보호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그대로 주변 정리만 해도 잘 살고 있는데 시멘트 포장하고 잡석을 포장한 데는 상당한 보호수가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예의 하나로 장호원읍 오남3리에 노거수가 한 200년 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초에 잎사귀가 나오다 완전 죽었어요.

그래서 이장님을 불러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이거 한번 파봐라. 그랬더니 그 위에는, 맨 위에는 벽돌, 빨간 벽돌로 해 놨고, 그 밑에는 모래를 깔았고 그 밑에는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포장을 깨보니까 거기에 잡석이 덤프차로 3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경업체를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거는 나무를 죽으라고 해 놓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나무만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 1,2년에 죽은 게 아니라 한 10년 이상을 두고 서서히 죽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나무를 이렇게 가지치기만 하고 영양제만 투약을 했더라고.

그런데 이제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관리업체를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계속 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를 하는데, 이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이 관리업체가 바뀌는 거야.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겉에 나무만 보지, 실제 그게 그 뿌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보호수 아래 시멘트 포장, 잡석을 다 걷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리고 이제 관리업체를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꾸준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알았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이제 죽은 나무는 재입식을 시에서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행정부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업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임업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그 미란다하고 복개천 쪽, 복하천 쪽에 화단을 이번에 점검을 했었는데요. 우리 이천에 그 미란다나 그쪽에 다해서 총 510여 개 정도 화단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예산은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복하1교 가보셨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휴,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김문자 위원 (웃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드문드문 있어 갖고.

김문자 위원 그 계약이 4월 초에요, 계약이 4월 초에 계약만료가 11월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벌써 제가 자료 요청한 지가 한 달이 넘었고 그러니까, 한 6월에도 저런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제가 단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3년 전에도 제가 한번 단가를 따져봤었는데 그때는 화분 개당 하나가 한 6만 원 정도가 먹혔고, 지금 것 따져보니까 개당 한 8만 1,000원, 8만 2,000원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단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업자한테는 그…… 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무튼 적절한 조치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화분도 많이 없어졌고요. 말로는 난간대가 좀 약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핑계 같고요. 어쨌든 간에 화분이 우리 이천시의 어떤 관문이기도 한 그 다리인데 거기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화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임업과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따가 산업환경국 총괄 질의할 때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천시 위기에 처한 이천 양돈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매몰시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이천시 돼지를. 그런데 또 재입식시키는 데 돈이 들어갔어요. 구제역 할 때 보상비가 한 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재입식시킬 때는 돼지가 없어 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에 재입식을 시켰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갔고, 또 재입식해서 농장 보수를 해라 그래 가지고 예산이 또 들어갔습니다. 또 사료값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올랐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또 돼지값이 예년에 비하면 지금 한 5,000∼6,000원…… 2,000원 대 가다가 요새 한 3,000∼4,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게 9월, 10월 가면 지금 한우 도축수가 한 5만 마리 정도 되는데 한 7만 마리 정도로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돼지 가격이 한 2,000원 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리고 농장이 기업형으로 바뀌면서 소규모 농장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리고 저번에 모돈 10% 줄이기 운동을 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기업농은 10%는 자연도태가 10%가 넘어요. 그런데 그것 말뿐, 허울뿐이지, 말뿐이, 허울뿐이에요. 그거 도태시킨다는 게. 조그만 농장만 마리수를 줄인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연말에 가면 자연도태 농장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양돈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 농장주들을 모시고 공청회,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양돈농가 폐업보상제도’도 좀 노임료 현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업농장이 인수를 하면 인수 시 예산 지원과 농장 인수한 것만치 증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폐수가 안 되는 축종, 메추리나 오리나 닭 같은 거로 축종을 변경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료를 보며)

물류창고나 공장으로도 변경을 시켜주…… 같고요, 농장을.

또 사육두수를 쿼터(quarter)제로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돼지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지금 우유는 쿼터(quarter)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도 마릿수를 농장에 하는 쿼터(quarter)제를 부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농장 사장들하고 자꾸만 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상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시에서 안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축산임업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천에는 축산이 효자종목이었어요. 그런데 기업에 치이다 보니까 축산이 뒤로 밀려나 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이러는데 지금은 축산인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관만 할 수가 없는 입장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런데 이제, 아무튼 고민은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고민하겠다는 거로 말씀드리고요.

혹시 저거는 아시지요? 공장이 1㎡, 그러니까 3,000평입니다. 그다음에 종업원 100명, 이것이 들어오는 양하고, 돼지 100마리에서 나오는 양하고 배출량이 똑같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20마리 그리고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는 370세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에 축산농가가 한 1,200농가 정도가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1,219농가인데, 그런데 저희가 이천시가 현재 7만 9,725세대. 그렇게 보면 1.5% 정도가 이제 축산농가거든요. 1.5%밖에 이제 안 되는데, 축산농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이 이천시 오염총량배정 받은 거에 60∼70%를 잡아먹어요.

김용재 위원 그런데 축산 때문에 오염물질을 더…… 받았잖아요? 양을. 이천시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60%∼70%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축산농가, 1.5%밖에 안 되는 축산농가 때문에 개발여유가 35%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진짜 건전한, 이천시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이걸 발전을 위해서라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보상도 좋고, 보호 대책도 좋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김용재 위원 그런데 고민은 해야 될 일이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지금 여태까지 정부에서 돼지를 육성사업으로 권장했었어요. 그런데 폐수를 나오게끔 권장한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케이지 돈사, 스크레파 돈사로 가던 거를 슬러지돈사로 정부에서 권장해서 다 바꾸어 버렸단 말이야.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돼 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농장이, 너희들만 손해를 보라는 건 잘못된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많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하여튼 제가 이 건의드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아, 이게 검토 저기가 아니에요. 쉬운 방법이 농장주들 모여놓고 회의하는 것도 못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

김용재 위원 상의하는 것도 못 하느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

김용재 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깊이, 밀도 있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밀도 있게(웃음)…… 저번에 제가 축산임업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 모시고도 거기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무튼, 네, 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염총량제가 5년마다환경부와 7개 시ㆍ군이 재계약을 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아마 올해 2013년도 7월 중에 재계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재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올린 거를 환경부가 경기도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거지요. 네, 승인을 받았고,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승인 난 것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8월 중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또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경기도에 올려서 승인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데요. 작년 '12년도 오염총량제 타 시ㆍ군보다 저희 시ㆍ군이 적게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올해는 저희가,

한영순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올해는 요구하는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한영순 위원 올해는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2012년도?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작년도에 올린 게 이번에 승인이 난 건데 저희가 올린 거를 다 받았습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이천시가 적다라고 오염총량제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지 않은데, 우리 담당 과장님,

한영순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얘기는 뭐냐 하면 임의제하고 의무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0년까지 의무제에 대한 총괄 계획은 우리가 당초 환경부 그러니까 경기도 계획에 우리 이천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환경부에서는 그대로 승인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부족했던 사항은 그 전, 임의제에서 했을 때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제 되면서는 우리가 충분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 앞으로 개발, 큰 개발 사업은 어떤 개발 사업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계획한 개발 사업은 지금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영순 위원 네, 거의 보면 오총제 물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거의 '12년도 31일자로 왜 마감되는 경우가 있지요? 물량을 받아놨다가. 개발을 할 때.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한영순 위원 그럴 경우 그 물량을 안 쓰면 그거는 소멸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그게 환경부에 질의해 가지고 그 물량을 다른 데 폐지가 되면 쓰자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물량을 다른 개발 사업에 쓰는 걸로 그렇게 이제 회신이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른 사업, 개발 사업으로 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한영순 위원 올해부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한영순 위원 예전에 보면 그 물량을 안 쓰면 그냥 소멸,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그게 없어졌지요.

한영순 위원 없어졌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그게 환경부에서,

한영순 위원 그 부분을,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결정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한영순 위원 올해부터 바뀌었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모 소관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3일동안 감사하면서도 주관 주최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본인 국 소관이라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도 현직에 있을 적에 자기 일처럼 좀 생각해 주면 일이 편한데 내 일이 아니라고 서로들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김인영 행감위원장님도 뭐 하나 업무를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우리 업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다 물어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물어보면 거기 ‘우리 것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나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우리 설봉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돼요? 설봉공원.

축산임업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하실래요.

설봉공원에 약수터의 수질 말고 주변시설은 어디서 관리해야 되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수도과하고 축산임업과하고 그다음에 또 관고동하고 계속 그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문제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먼저 민원사항 같은 거는 해결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상충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거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관리부서를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하고 좀 상이하니까 그 부분 가지고 아마 서로 각자 부서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적에는 시설 자체도 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고 또 관리해 왔고, 모든 예산이 산업환경국에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상충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이관해 주었는지, 조례에 있다니까 제가 추후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자체의 주관은 공원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것 아니에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주, 나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공원에 있는 시설에, 수질에 대해서 검사나 물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시민의 마실 물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거기서 하겠지만, 주변의 하드웨어적인 것은 당연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관고동에다 미뤘다, 속된 표현입니다, 미뤘다는 게.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과 대화)

업무를 관고동으로 갔을 적에 과연 그, 지금 여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 문제 관리비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축산임업과 소관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 제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재론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 주관이 있어서 협조를 구하고 뭐를 구하고 할 적에는 같이 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관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손을 벌리고 누구한테 가서 의견을 제시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영길 위원 자, 국장님이 저거 해 주셨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 한영순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가로수가 우리 가로수는 주로 양 노변으로 심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주하고 마찰 때문에 나무가 거의 분재화가 됐는데 우리도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중앙의 분리대처럼, 아, 그 화단이 조성되는데, 조치원처럼 가보면 그 큰 나무들도 중앙에 심어가지고 가로수로 심어놓았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개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또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 칭찬할 거는 칭찬해 드려야지.

우리가 이천시 우리 조례를 보면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이천시 지역의 건설산업을 위해서 가능한 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고자 하는 그런 건설분야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관리 차원에서 화훼협회에서 주장은 이천에서 꽃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외지의 꽃이 들어온다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확인해 보니까 전체가 다 이천시 화훼인들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참 잘 했더라고요. 제가 보고.

그래서 저도 뭐 좀 지적해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계약이 약 한 1억 원 이상씩 됨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도 이렇고 다 지역에서, 이천에서 있는 화훼업자를 썼는데 또 계약을 했고, 참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극히 뭐 칭찬이라고 제가 해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만 참 감사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앞으로도 그런 어떤 조그만 꽃 한 포기라도 또 지역경제에서 또 지역의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해 주시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아주 제가 그냥 엎드려서 절 드릴게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웃음)

임영길 위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좀 제발 해 주세요. 그것 행정부에서 해 주셔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야 화훼인들도 자긍심 갖고 또 우리 농업도 발전되고. 1억 1,000만 원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읍ㆍ면ㆍ동에 지금 깔려있는 도로변의 화단에 있는 꽃들이 다 우리 이천시 꽃이고, 이천시 화훼업자가 기른 꽃이라고 생각하면 자긍심도 좋을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금님표 한우점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성복용 위원 지금 몇 개나 나갔습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3개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처음 우리가 허가를 내준 부분이 몇 개냐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5개 내주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2개는 없어진 거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성복용 위원 2개 왜 없어진 거예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영업해 보니까 그 장사가 안 돼서 아마 다른 업종으로, 폐업을 했고, 한 군데는 구제역 때 그때 워낙 피해가 심하니까 업소가 변경을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제 임금님표 한우점은 이천에 한우를 사육하는 분들 소비 촉진에도 있고 또 이천한우를 알리는 데도 있는데, 이 한우점 한 군데 내주기 위해서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성복용 위원 그냥 무조건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사실 장사가 안 돼서 내준다는 것은 그 경영도 잘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천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팔기 위해서, 사실 한우가 비싸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못 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도 좋고 가격도 어느 선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한우 한번 4명이 먹으러 가면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좀 배부르게 먹는다 그러면.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될 걸로 판단됩니다.

성복용 위원 에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20만 원 나옵니다.

성복용 위원 20만 원 넘는 것은 보통이에요, 4명이 가도. 그렇게 한우고깃값이 비싸다고. 그래서 우리 임금님표 한우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를 좀 줄여서 소비자가 정말 아, 그래도 한우고기니까 이 정도는 내고 먹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그래도 한우점이라고 이천시에서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5군데나 냈는데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장사가 안 돼서 관둔다…… 사실 몇 년이나 했어요? 내준 데 관둔 사람이.

이런 것은 사실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우값이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한우회하고 약정을 할 적에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한우를 인수할 적에 그 인수할 가격을 가락동시장의 최고가를 쳐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농가한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장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아마 한 1년 전인가 그때, 하여튼 최근에 그걸 변경을 해서 그 가격을 평균가격으로 아마 바꾼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줘야만 그 장사하시는 분도 장사가 되는 거지 완전히 농가편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같이 해서 지금 매달은 아니겠지만, 그 판매하시는 분들 운영자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 최고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최고가를 받으면 사육하는 농가는 몇 푼 더 받으니까 좋지. 좋은데 장사하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한우점이 지금 3개밖에 없는데 4개, 5개로 자꾸 늘릴 예정으로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사실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은 한 마리를 가져오면 농가에서 한 마리 빼주기는 좋지는 않아, 사실은.

소, 돼지를 사육하면 한꺼번에 빼가야지, 한 마리 한 마리 빼가는 것은 축산농가가 아주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최고가를 준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한우점을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한 번에 한 집 농가 어디서 사든, 한 집에서 사 가지고 잡아서 나눠 쓰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고가로 가져오니까 식당의 고깃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안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어쩌다 먹는 소고기가 한 사람당 3만 원, 4만 원, 많이 들면 5만 원도 들어요, 좋은 것 먹으면. 이렇게 들면 소비자가 가지를 않는다고,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3군데 있는 데 중에는 그래도 송정동에 임금님표 한우고기지만 거기가 좀 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싸잖아. 거기는 바글바글하잖아요. 그런데 비싼 데, 여기 지금 관둔 데 이런 데 가보면 한두 팀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우리 농가도 보호를 하고, 또 우리가 한우를 파는 임금님표 한우점도 성공을 해서 몇 푼씩 벌어야 그런 한우점이 자꾸 생겨서 이천한우를 소비시키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생겼다가 없어지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벌써 5개 했는데, 어쨌든 간에 2개 없어지면 3개 있는 것 아니에요? 확산도 못 시켜보고 이렇게 없어지면 이건 문제다.

그래서 식당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에 소비자가 먹을 수 있게끔 그걸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한우점을 어렵게 어렵게 시에 와서 발표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기껏 한우점 내서 망해 가지고 2,3년 있다 관두고 관두고 그러면, 그건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연차수당 있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 연차수당은 어디를 기준해서, 몇 명 이상을 기준해서 나가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연차수당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휴가? 휴가요?

김문자 위원 네, 수당.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휴가를 쓸 것을 못 썼을 경우에,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연가, 연차가 아니고 연가보상금.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연가보상금.

김문자 위원 그게 매달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니, 그것은 연말에요.

김문자 위원 연말에 한 번 나가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연말에 한 번 나가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상반기에 5일 범위 내에서 미리 타먹을 수가 있어요.

김문자 위원 그런 적용을 일반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적용을 하나요? 연차수당을.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것은 공무원법으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고요, 이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문자 위원 글쎄.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전국의 교원이든 무슨 경찰공무원이든 모든 공무원에게,

김문자 위원 공무원들은 다 속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김문자 위원 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이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서 연차수당을 타가는 게 가능한가를 여쭙는 거예요, 그것도 또 매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글쎄,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 단체의 법적인 자격이나 법적인 지위를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4인 미만이 되는 곳은 아마 사업장의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것은 관련 규정도 깊이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럼 매월 타가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하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니죠.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자원관리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결과에 지금.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스포츠센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요금이요.

정종철 위원 네, 요금 관련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적하신 것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신 그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거는 우리가 협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돼 있고, 그걸 또 운영할 시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 그 조항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조례에 명시된 프로그램, 금액 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해 놓고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조례 개정은 하고 있는데, 그 한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할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자, 일반적으로 협약서는 저도 모르고요. 시의원님도 모르고, 일반 시민들은 볼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한 내용밖에 모르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협약서 내용은 조례에 아무리 법을 정해 놓고 제한을 하더라도 협약서니 규칙을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조례에 뭔가 확실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협약서 내용을 내가 전에 한번 그때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조례상의 내용과 협약서상의 내용과 상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모든 법령에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규칙을 정하든 협약을 하든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종철 위원 언제 계획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제 한 5년 정도 운영되면서 지금 3년, 4년째거든요. 그런데 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요.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것은 벌써 1년 전부터 얘기하신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의 의지가 아니라 시 집행부 전체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농정과나 축산임업과에 민간경상자본보조를 하고 있으며,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지원과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사업에. 그 자부담에 대해서도 시에서 정산을 하나요? 정산을 확인하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일부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자산 형식, 자산증식의 어떠한 물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있습니다. 물품 지원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이든 그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고요?

○ 농정과장 정명교 수익, 법인 같은 데에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농가들한테만 지원,

정종철 위원 농가만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정종철 위원 농가만?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정종철 위원 자, 이제,

○ 농정과장 정명교 농업인단체나 농업법인,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농업법인에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지금 각 회원농협 이런 데…….

정종철 위원 그러면 아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떤 목적에 맞게 보조금 시설을 했는데 시설해 놓고 나서 그걸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저희들이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것은 10년, 농기계 같은 것 어떤 농기계는 5년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 농정과장 정명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가 되죠.

정종철 위원 회수에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그러한 회수실적에 대해서 혹시 있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펠릿보일러를 지원, 맨 뒷장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 수량은 같은데, 같은 제품인지는 모르지만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72쪽에 있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 지원해 주는 것하고 주민지원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량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아, 개인과 시설과의 차이예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정종철 위원 시설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거기 마을회관 같은 데 설치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보일러는 1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게 개인 같은 경우에 주택 규모가 작으면 용량이 적은 게 들어가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넓으니까 큰 용량의 것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정종철 위원 제품 용량에 따라 차이 나는 겁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렇죠.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총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식목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식목행사가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가요, 나무 심기를 위한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둘 다죠.

○ 위원장 김인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천공원에 3년 동안 심었습니다. 한 4만 그루 정도를 심었고요. 예산은 5,248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산홍이나 저것 한 나무들은 음지에서 잘 못 살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인영 잘 못 사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읍ㆍ면ㆍ동의 현실에 맞게 심는 게 낫지 음지에 심어서 100%, 지금은 살아 있어도 3년 이내에 거의 다 고사합니다. 죽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그걸 계속 심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내년도부터 나무 조림이 꼭 필요한 장소를 거기가 아니더라도 골라서 꼭 적지에다, 행사가 적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하는 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냥 완전 홍보용이 아니고요. 심었을 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심었으면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김인영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용연

○ 출석공무원 15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자치행정과장김진묵

민원봉사과장엄기화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서성원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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