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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5월 23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정종철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조례안 4건 중 1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시행정부에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실시 후에 마지막으로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ㆍ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활성화로써 식품ㆍ위생ㆍ환경ㆍ복지ㆍ개발 사업 등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 정보, 「지방재정법」에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하는 정보 되겠습니다.

나, 정보공개책임관 제도 운영. 시장은 정보 공개 담당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지원토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되겠습니다. 36쪽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발읍 중 무촌1리, 호법면 중 유산1리 내 신규 아파트의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통ㆍ반을 분리하여 주민 편의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리에 있어서는 현행 ‘302리 92통’을 ‘304리 92통’으로, 또 반에 있어서는 현행 ‘1,920반’을 ‘1,931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분리 후 통ㆍ리 및 반 수는 부발읍 경우에 1개 리 6개 반, 호법면 경우에 1개 리 5개 반 등이 증설되겠습니다. 분통 후 가구 수에 있어서는 부발읍이 1,200…… 무촌1리 5반 1,253가구에서 무촌1리 5반이 496가구, 또 무촌5리 6반이 757가구, 또 호법면 유산1리 2반이 365가구에서 유산1리 2반에 105가구, 유산5리 5반이 26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44쪽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 발효와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인하를 적용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시의회 의장 기관업무추진비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 또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서 공개ㆍ공시ㆍ공표토록 정한 정보와 정보공개책임관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규 아파트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행정리와 반을 분리하여 주민 편의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부발읍 무촌1리 휴먼시아아파트를 무촌5리로, 또 호법면 유산1리 이천내안애아파트를 유산5리로 분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이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명시된 비영업용 승용차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인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다 질의ㆍ답변,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지금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왜 시의회 의장 기관업무추진비라고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좀 점점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기침)죄송합니다. 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김문자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실제 지금 공개 대상에는 지금 시의회 의장님도 지금 정보, 아, 기관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공개하고 있는 것을 아예 조례에,

김문자 위원 명시를?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명시해서 그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타 시ㆍ군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장과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제도를 다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행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아예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뭐 이미 시의장님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까지도 다 공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앞으로 점점 더 좁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법이라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런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뭐 이것을 조례로 정하나 안 정하나 지금 공개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례로 개정이 되면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개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좀 확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인가 궁금하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공개 방식은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냥 인터넷으로만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어차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도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당히 쓴 것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인터넷을 들어가는 사람 일부 외에는 이 공개하는 걸 잘 못 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개 방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4쪽에 사전예고를 했는데 구분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1차, 2차 나누어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 네. 1차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정보 공개는 바로 시민의 알권리와 직접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근거에 의해서 30일 이상을 입법예고해야 된다’ 법무팀의 그런 의견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입법예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20일 정도를 하는데,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 공개라 날짜를 30일 이상 해야 된다’ 그 의견에,

정종철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따라서 다시 또 입법예고를 길게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이것에 한해서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네.

정종철 위원 30일 이상 하라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가능하면 뭐 다른 것도 다 시민의 알권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른 것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제3조에 보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또 제6조에 보면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거나,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를 들면 감사나 또 판결이나 이런 사항,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일단,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할 수 없는 사항.

정종철 위원 명시가 돼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지금 비공개라고 돼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저희 같은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까지도 확인하고자 싶을 때는 공개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어느…… 다시…… 죄송합니다.

정종철 위원 의회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의회 활동을 위한 그런 부분을 공개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의회 업무, 사무적인 것은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적인 건. 사적인 건 안 되지요. 사적인 것은.

정종철 위원 가능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럼 행정 비공개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가능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 법령에 정해진 사항.

정종철 위원 법령에 정해 비공개라고 돼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일반적으로는 비공개이지만 의회 활동을 통해서 업무적인 부분을 위해서 공개를 요청할 때는 가능하지요? 의회 활동을 통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니까 의회 활동 사항을 시민들이 청구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정종철 위원 아니, 시민들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럼?

정종철 위원 저희가 의회 활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시에다?

정종철 위원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고자 할 때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시에,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비공개로 돼 있는 사항을 의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여기 정보 공개와 어떤 연관을…… 그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비공개라는 부분이…… 그럼 비공개는 어디까지가, 담당자하고 시장님하고 뭐 그런 부분만 가능한 부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비공개라는 건 실무자나 누가 이렇게 자기 의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법령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정해진 사항이,

정종철 위원 네, 네. 그 내용은 저도 봤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거기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 여기 구체화된 사항만 비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25쪽에 보시면…….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적인 공개와 비공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회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할 때 가능하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은 예를 들어서 법령에 정해진 사항만 공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인사에 관한 사항 중에 승진 후보자 명부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 외에는 공개를 또 않도록 돼 있어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그건 제3기관에서 요구를 해도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하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종철 위원 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의회 활동하고 시행정부 활동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정보를 요구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신설, 20쪽에 보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공개, 정보공개책임관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정보 공개 담당국장을 책임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게 자치행정국장님을 명칭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상에 정확하게 ‘자치행정국장’이라고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것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지금 업무적,

정종철 위원 정보 공개 담당관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돼요? 1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사실 그 업무추진비 예산을 제가 담당을 안 해서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건 예산부서에서,

김용재 위원 어떤 데에 쓰시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쓰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업무추진비를 어디에다 쓰시느냐고요?

김용재 위원 네, 예를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디 어디 그 해당업무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업무에 맞게, 각종 그 업무에 맞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얼마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제가 더 모르지요(웃음).

김용재 위원 (웃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의장님 것은.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제6조제6호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6?

한영순 위원 네, 제6조제6호.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6조요?

한영순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여기에 보시면 환경이라든가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와 관련되어서 그 정보 공개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개가 가능한지요?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을 보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과장이…….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식품ㆍ위생ㆍ환경ㆍ복지ㆍ개발 사업 등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가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한영순 위원 네,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그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개를 할 것인지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 하더라도 이걸 다 명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제시된 대로 ‘식품’ ‘위생’ ‘환경’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자는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분야와 관련된 것을 요구했을 때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다 공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알고 싶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명시할 수 없어서 이와 관련된 분야를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처리하는 시책의 정보는 다 공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시는 분야가 식품 분야다 위생 분야다 그랬을 때는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는 근거 마련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영순 위원 네, 가지고 있는 정보를,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한영순 위원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네.

한영순 위원 공개를 한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래서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렇지요. 거의 다 보면 포괄적 의미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해야 될……. 네, 네.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영순 위원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보면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국장님이라든가 내지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 지금도 이 관련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또 시책추진 사업,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우리 실ㆍ과ㆍ소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그 규칙에 의해서도 내부망에다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님은 명시를 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실ㆍ과ㆍ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공개는 하고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매월.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정보 공개 담당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질의도 계셨었고.

뭐 인사라든가 아니면 담당업무의 소관이 바뀌면 또 이름을 바꾸어야 또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런 문제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 위원장 임영길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담당국장님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정종철 위원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네,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6쪽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통이 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혹시 상위법 규정이라든가 내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세워져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분동에 관한 것?

한영순 위원 분통에 대한 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기준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기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설치 조례에 기준이 있다?

그럼 그걸 하나 저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한 개 반이 증설될 때마다 기본 인구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 기본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가구로, 가구로 지금 하고 있지요.

김문자 위원 가구?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저희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확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통은 4개에서 20개 반으로,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반은 10에서 60세대, 읍ㆍ면 지역은 또 구분을 해 가지고 더 적기 때문에 20에서 30세대 그렇게 해서,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다만, 읍ㆍ면 지역은 50세대하고 통 지역은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한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개정되는 것은 아파트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자연부락하고 자연마을하고 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요건이 맞기 때문에 분통을 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증포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거기,

김문자 위원 자연부락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거기는 지금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 기준에 지금 미달이 돼 가지고,

김문자 위원 미달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요구는 돼 있는데,

김문자 위원 아마 불협화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봐도 아파트와 자연부락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천시 인구가 늘지는 않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분통은 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 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감소라기보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니까. 아파트가.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되겠지요. 인구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찾겠지만 유입이 안 돼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구체적으로 없겠지요? 지금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 (웃음)지금 없는데…….

김문자 위원 (웃음)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네. 김용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종철 위원님 좀 이따 하시고요.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김용재 위원을 보며)먼저 하시지요.

김용재 위원 인구가 늘어나서 분구하는 것은 좋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자연부락 같은 데는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면 단위, 읍 단위 가 보면 한 20세대, 30세대도 안 사는 동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합치는 이런 저기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지금 합친 사례는 근래에는 없습니다.

아파트와 마을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자연부락의 인구가 주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김용재 위원 동네가 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인근 마을하고?

김용재 위원 뭐 20세대, 30세대 이렇게뿐이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그런데 이제,

김용재 위원 인구도 한 50명, 한 60명.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통합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통합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마을 주민들 원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못 하게 되지요.

김용재 위원 글쎄, 원치는 않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강제로?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강제로 하면 그동안에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서로 지금은 이ㆍ통장, 이장들 선출에 관한 것도 굉장히 전과 달리 어느 마을에서는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통합할 수는 있는데 요건이 예를 들어서 1개 리 만드는, 분리하는 그 기준을, 기준에 미달한다 그럼 할 수가 있겠지요. 통합을.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있던 마을을 강제로 저희가 통합하기는, 네,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마을 이장은 자꾸 늘어나고,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숫자는 늘어나는데, 네, 그런 것도 한번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38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대개 반을 구성할 때는 동별로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이ㆍ통별로.

정종철 위원 이ㆍ통별로 하는데, 지금 호법면 유산5리 보면 한 동을 두 개로 나누어서 반을 구분을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이게 뭐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부에서 봤을 때의 의견은 이게 가능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반 설치, 일단 통ㆍ리ㆍ반을 분동을 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마을 의사이거든요. 마을 주민들의. 주민들의 의사이고 그 의사가 결집이 돼서 면을 통해 면장이 의견 달아서 ‘아, 여기는 분동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은 반 설치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반을 또 쪼개는 거지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반 설치 기준이라는 게 보통 인구 기준으로, 가구 수 기준으로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지금 그동안의 예를 보면 대부분 동별로 해서 하나의 반을, 아파트 경우이에요. 동별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아파트 동별? 네.

정종철 위원 동별로 해서 반을 했는데 여기는 유독 한 동이지만 라인이 틀리다고 해서 반을 한동에서 2개로 구분해 놓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예를 들어 101동, 103동 하는데.

정종철 위원 그러면 가능도 할 수 있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이것은 마을 일을 하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분반을 하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관리하고 하는, 관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의심을 한번 갖게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런 것은 읍ㆍ면ㆍ동장들이 판단을 해 준 사항들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반을 이렇게 분반해서 운영하는 게 마을 운영하기에 좋겠다 싶어서,

정종철 위원 그러면 행정,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정종철 위원 다른 것은 뭐 의견을 다 안 따르시면서 이런 것만 의견 따르시면 그렇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동별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게 라인을 구분한다, 그래서 반을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천시의 읍ㆍ면ㆍ동을 구분하는데 보면 도로 내지는 하천 등으로 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게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현재,

정종철 위원 읍ㆍ면ㆍ동 행정구역.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4개 읍ㆍ면ㆍ동 만들어지고요.

정종철 위원 네. 행정구역 개편.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96년도 시 승격 되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증포동이 그 이후에 분리되어서 나갔는데 그것은 연도는 제가 기억 을 못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개발도 하고 아파트도 막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도상으로 이렇게 동그랗다고 생각하면 어느 읍이 다른 데 구석에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행정구역을 이렇게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있을 수 있지요.

정종철 위원 그렇다 보면 그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관리 사각지역 내지는 또 관리 소홀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상으로 보면 A구역인데 B구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리가 안 되는 또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뭐 보셔서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여기를…… 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혹시 있는지, 이게 뭐 용역을 주어서라도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특정 면의 마을이 면소재지로부터 멀고 인근, 예를 들어 면소재지로부터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그런 쪽의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이제 그 읍ㆍ면ㆍ동을 이게 물론 정해진 행정구역은 참 오래 된 것입니다. 이게 오래 된 것인데, 읍ㆍ면의 경우. 동이야 이제 근래에 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은 지형이이나 지세 또 아니면 생활면에서 어디가 편리하냐에 따라서 과거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그렇게 지역을 달리, 내가 읍ㆍ면ㆍ동을 달리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가 기존에 살아왔던 또 내가 소속되었던 읍ㆍ면에 어떤 그런 소속감이나 자부심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어 시ㆍ군 통합도 예를 들어 있듯이. 그렇게 민감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민감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아직까지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받아본 적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정종철 위원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정종철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공식적으로, 네.

정종철 위원 물론 기존에 있던 것하고 차이점은 한 10여년 전에 행정구역개편은 없고 한 10여년동안 재개발되면서 새로 증축하면서 신축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어떠한 이 한 2,500 있는데 중간에, 아, 깊숙이 그것도 깊숙이 다른 행정구역을 가진 데가 있다면 그것 뭐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 그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아마 당장 답은 못 주시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아마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향이 있으시다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좋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한번 의견을 들어서, 아, 개선하는 것이 좋으면 해야지요. 네. 그것은, 네.

정종철 위원 의견을 안 들어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읍ㆍ면ㆍ동장님들도 판단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것은 언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같이 검토해서 한번 뭐 용역을 주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정종철 위원 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행정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 좀 불편해도 같이 생활권이 같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실이 있어서 제가 시에 신청한 상태인데 신둔면하고 백사면하고 경계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경계인데 개울이 저 신둔면하고 백사면하고 그 경계에 개울이 있어요. 개울. 어디이냐 하면, 거기를 어디, 신대리 앞에 개울.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방이 쌓아져서 저쪽은 신둔면이고 이쪽은 백사면인데 그 하천이 어떻게 잘못 생겼는지, 옛날하고 틀려졌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하천이 바뀌어서 그렇지요. 지금.

성복용 위원 네, 그 제방 안에 그 신대리 쪽에 농사짓는 데에 신둔면 땅으로 일부가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토지.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의 고통이 뭐냐 하면 뭐를 하려면 신둔면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야,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백사면으로 좀 옮겨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제가 받아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아는 것이 그것이지만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지금 정종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아, 저는 일부의 토지로 생각을 안 하고 그 어느 한 지역 마을 쪽으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성복용 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있을 수도 있겠지요. 네.

성복용 위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을 시에서 해 줄 수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동네를 백사면을 신둔면 일부 동네로 편입하는 것은 백사면에서도 반발이 있다고요. 자기네 동네 면을 뺏기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있을 수 있지요.

성복용 위원 반발이 많지만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있고 이렇게 경계선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하천이 바뀌었다든지 도로가 바뀌어 가지고 생활권은 백사면 신대리이면서도 신둔면 땅으로 일부가 이렇게 농지가 들어와 있는 것, 뚜렷하게 들어와 있는 것. 괜히 그것도 경계에서 뭐 약간 이런 것이 아니라 개울이나 이런 뭐 도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것은 주민이 원하면 그것은 좀 개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것도 해 주어야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읍ㆍ면별로 연락해서라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백사면 일부는 또 그 전에 그것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 모전리 쪽으로도 신둔면 땅이 들어와 있어서 길 안으로. 지금 국지도 70호선. 거기에 신둔면 땅 일부가 있어서 그것도 옛날에 바꾸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좀 해 주시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런 경계 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장호원읍에 보면 청미천을 경계로 노탑4리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생활권은 그 감곡면에서 보는데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호원읍이 이천시에 편입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동네 분들이 원하면 충청도로 편입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도를 경계로 하는 사항이라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 그것이 옛날에 과거에 청미천이 그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러지요.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이제 그 노탑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제 그게 지역적인 아마 서로 예를 들어서 이천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세수가 줄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런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거기는 좀 그런 특수한 경우이지요. 거기는,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장호원읍이나 율면이나 설성면 쪽에는 경기도에 붙어있어 가지고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충청도로 띠어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음)

김용재 위원 (웃음)

(장내웃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게 행정구역 조정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김용재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가능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자치단체장 내에서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김용재 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웃음)네, 그것은 좀 그런 경우가 다른데, 그것은,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동차세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을 한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축소, 네.

성복용 위원 그렇게 되면 세율이 많이 인하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아, 그렇게 5단계에서 3단계로 되면서 세율이 한 4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다.

성복용 위원 아, 시가 그만큼 세율이 낮아지는 대신에,

○ 세무과장 이윤복 국가에서,

성복용 위원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한다.

○ 세무과장 이윤복 네, 보전.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지방세가 세율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런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세무과장 이윤복 각 지자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보전해 줍니다.

성복용 위원 아, 국비로 보전을 해 준다고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성복용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46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 공포도 안 되고 지금 조례가 개정 중이고요. 그런데 제2조에 보면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3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과장님이 이것 설명을,

○ 세무과장 이윤복 그래서 적용특례일로,

정종철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윤복 시의 세법이라는 것이 3월 15일에 한ㆍ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3월 15일부터 이 비영업용 자동차세 세율이 적용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그런, 세율을 그렇게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용특례.

정종철 위원 3월,

○ 세무과장 이윤복 그러니까 소급,

정종철 위원 3월 15일부터.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정종철 위원 3월 15일에 한ㆍ미 FTA .

○ 세무과장 이윤복 소급 적용되는 것이고요?

정종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소급 적용되고.

정종철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윤복 그러면 제1조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말은?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래서 적용특례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우에만.

정종철 위원 아, 적용특례를, 적용특례 기준을 적용해서 3월 15일부터 한다.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발효일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예고사항이 입법예고 기한이 4월 5일부터 4월 25일이 되었는데 이게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언제 공문이 되어서 이천시에는 내려온 건가요?

○ 세무과장 이윤복 이 한ㆍ미 FTA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항이,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윤복 작년도 12월 2일에 개정되어서 거기서 보면 시행일을 그 한ㆍ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아,……

○ 세무과장 이윤복 소급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 날짜 상관이 없다 이 얘기이지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발효일이 3월 15일이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영길 다음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례회의 때도 1차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2년 6월 2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자를 공모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위탁 대상시설로써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2009년 6월 22일, 시설규모는 연면적 2,190.9㎡가 되겠습니다. 위탁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22일부터 2015년 6월 2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이천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다음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이천시의회 위탁사무 동의, 다음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기준 마련, 다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위탁법인 선정 및 공지, 위탁사업 인수인계 등 해서 수탁계약 체결은 2012년 6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2년 6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그 공개모집을 할 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 공개모집할 때 몇 군데에서나 들어왔어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여기 이 시설에 대해서요?

성복용 위원 네. 지난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지난번 것.

(신성현 사회복지과장에게)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지난 위탁 때 공개 모집한 결과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두레울 법인 한군데만 접수가 됐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이천에는 그 법인이 좀 있나요? 거기 말고. 두레울 말고.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천에 두레울, 글쎄, 그 이천에 주소를 둔 법인이 그것까지 몇 군데가 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그것은 대한민국 법인이 중앙에서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각 지부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이천의 지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레울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엘이 그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천에 주소를 둔 법인은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탁을 결정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접수가 되면 그 법인이,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사실 운영능력이야 뭐 시키면 다 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어디든지. 그러나 정말 능력이 좋은 그 법인체에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인데, 이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이 공개모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 공개를 해서 여러 법인체가 참여를 한 중에 심의를 해야지, 한군데 접수된 데 심의를 해 봐야, 아, 웬만하면 그냥 거기 주게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야 이제 앞으로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 발생이 덜 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공개를 좀 투명하게, 폭넓게 오랜 기간을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홍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두레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위탁인원은 몇 명이나 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직원이요?

정종철 위원 직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직원이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28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지금 모집하는데 두레울에 대한 입찰 제한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현재요. 그러면 지금 현재 28명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 종사자는 다음 위탁 수탁되는 단체에서 이제 승계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현재,

정종철 위원 전원 다 승계하기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종철 위원 위탁조건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게 해야지요. 조건을 그렇게 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 근무하는데 직장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정종철 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위탁선정 시에 그게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 입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승계를 100% 하는 것으로, 물론 관장은 법인에 소속된 그 임원이기 때문에 관장은 별개로 하고 사무국장 이하는 100% 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심사해서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절차적인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2쪽에 보면 추진일정에 공고기간, 접수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오늘이 23일인데, 여기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었을 때에는 이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잖아요? 혹시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회 동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모집도 하고 접수도 하는 그런 게 맞지 않나 하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정종철 위원 급한 부분도 있었겠지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급하면 진작에 동의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1차 사전설명을 한번 드렸던 사항이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가 고용승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용승계 시에 그동안에 그 분들의 근무했던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경력.

김문자 위원 경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냥, 네, 인정이 되어야지요.

김문자 위원 아, 인정해 주실 것이지요? 전 위탁금액이 지금 얼마였나요? 지금까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사업비요?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먼저 위탁을 하기 위한 예산과목 차원에서 서 있고, 지금 변경내시 내려온 것은 지금 10억 원으로 변경되어서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위탁주었을 때 5억 9,000만 원이었는데 10억원으로,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그렇게 배로 뛰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아,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당초에 5억 9,000만 원은 기본적인 예산과목 설정을 위해서 기본적인 금액만 정해서 예산이 섰던 것이고,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에서 내시를 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예산으로 확정해서 변경 내시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아, 이쪽에, 아, ……

(자료 확인)

그러면 10억 원 정도이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어떤 결과 말씀?

김문자 위원 여기 그 업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기 선정을 수탁 위탁법인 선정을 6월 1일에 하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6월 1일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요.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5억 9,000만 원에서 1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변경 내시된 그 금액으로 해서.

정종철 위원 그러면 5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또 10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그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위탁자 선정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정자가 선정되었을 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그 제안서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제안서 당연히 내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서류를 면접관이 아홉 분이 참석을 해서 그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접하기 전에 신청된 법인에서 와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또 면접관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제안서를 가지고 면접관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서.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그것도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까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선정된 그 업체에.

정종철 위원 네, 선정된 업체 것만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선정되었을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다 같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지금 한 건물 안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같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한 기관에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뭐 안 된다라고 그럴 수는 없지요. 거기도 같은 복지법인이니까. 그것은 이제 수탁기관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접수를 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기관에서 수탁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대로 성격이 다르고 장애인 쪽은 장애인 쪽으로 다른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나누었다기 보다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 그 수탁하는, 모집해서 수탁받은 업체가 다른 것뿐인 것이지요. 업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시설이 다른 것이지요.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따로 운영하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복지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 그 속에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인데.

김용재 위원 대부분이 노인들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노인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크게 보면 한 기관에 수탁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만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에 두레울에서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두레울에서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우리 거기에 큰 결격하자가 없을 때는 대개 보면 위ㆍ수탁을 그대로 연장시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공개모집하게 된 배경은 뭐 혹시 다른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 뭐 달리 배경보다도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게, 종전에는 재계약 같은 걸 특별한, 재계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운영상에 뭐 이렇게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어떤 경쟁에서의 그런 성과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재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위탁 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을 저희가 방침을 재공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고해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하려고 그런, 방침이,

○ 위원장 임영길 이제 우리가 공고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뭐,

○ 위원장 임영길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네, 설명이 됐고요. 접수 기간이 14일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네. 25일까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건 몇 개 업체가 들어왔다 어쨌다 이렇게 지금 벌써들 나오는데, 혹시 접수된 것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어제까지 접수된 업체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런데 항간에는 루머만 뭐 어디가 들어왔느니,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냥,

○ 위원장 임영길 어디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들 얘기들 나오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타진만, 접수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등등 이런 것은 문의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아직 없습니다. 회사가.

○ 위원장 임영길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업체 제안이라든가 각종 제반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정종철 위원님도 궁금하시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모두 한번 이왕 자료 할 적에 같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정종철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18분)

○ 위원장 임영길 자,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이천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 등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임금 체불 방지 대상 사업을 정하였고요. 공사 감독관이 근로자 사역 및 건설 기계 사용을 확인하고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주가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이었습니다. 사전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자료는 맨 뒷장에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화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향후에는 그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우리 지역 내 영세 건설업자, 장비 및 임대업자, 일용 근로자의 임금 및 대여료 등 체불 방지를 위하여 더욱 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9일 정종철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인 건설 현장의 체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 등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그럼 말씀 좀 드릴게요.

정종철 의원 네.

○ 위원장 임영길 지금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정종철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다 공동발의가 돼 가지고 이용되는데, 향후에 혹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공동적으로 좀 대처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우리 같이 다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철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김용재성복용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사회복지과장신성현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세무과장이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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