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 사무국
일시 : 1996년 3월 1일(금요일) 오후 1시 55분
-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 1. 간사선임의 건
- 2. 이천시조례제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간사선임의 건
- 2. 이천시조례제정의 건
(13시 55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 건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에는 간사를 각 1명씩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강기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기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이천시조례제정의 건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제안성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조남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인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외 4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되어서 ‘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에서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외 47건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 이천시농지관리위원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내용이 신설되고 전무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내지 일부 내용만 변경되는 것은 이천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 외 8건이고, 단지 군에서 시로 군수에서 시장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은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외 35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작성은 기존 이천군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자치법규제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짧은 준비기간이었습니다만는 본 조례제정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무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2월 6일 제4,994호로 공포되어 19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은 농지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 14,835호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은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 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안은 시장사용료 요율 구분에서 현실성이 없는 지게, 우마차, 항목을 삭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징수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1995년 1월 5일 볍률 제4,891호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 해당 규정을 인용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를 같은 법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체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은 양곡관리법이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로 전문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4년 4월 3일 대통령령 제14,224호로 전문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양곡관리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안은 군조례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을 삭제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항목을 변경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30%로 상향조정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 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조항이 1992년 12월 8일 삭제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4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법률을 변경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 공포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를 확대 세분화하고 과태료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종전 7일을 45일로 기간연장 조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조례안은 백사 현방시장, 마장 오천시장이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삭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안은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개정 관련 조항의 폐지와 농어촌 정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5년 6월 23일자로 개정 관련 조항의 폐지와 농어촌 정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5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4,679호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건축조례안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안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외 이천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외 30건에 대한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이천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에 보고한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과 제가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종철강기필국희영박병진박선기윤희동이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