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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3월 1일(금요일) 오전 1시 33분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간사선임의 건
2. 이천시조례제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간사선임의 건
2. 이천시조례제정의 건


(13시 33분 개의)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 건

○ 위원장 김석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는 간사를 각1명씩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위원 거수)

강신원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이종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률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이천시조례제정의 건

○ 위원장 김석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조남철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내무위원회 상정된 조례 8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이천시 지방공무원 조례외 85건에 대한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등 5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되어서 ‘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에서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조례외 85건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2월 23일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치조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이천시장학사업운영에관한 조례, 이천시 여비조례, 이천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이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 이천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등 10건은 내용이 신설되고 전문제정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내지 일부내용만 변경되는 것은 이천시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외 13건이고 단지 군에서 시로 군수에서 시장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은 이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외 6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작성은 기존 이천군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제정하였으며 사전승인을 위하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조례 제정안을 보내서 검토를 밭아 협의를 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제정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도록 각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상임위원회별 조례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4호로 공포되어 19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여비조례안은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 여비규정이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안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4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무중 위임사항을 종전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시청및 읍·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되어 시청 및 읍·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4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안은 ‘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 통·리에 두는 통·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 읍·면·동, 통·리에 두는 반장의 임무와 복무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안, ’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및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 19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 및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14,82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청소년 육성법이 1993년 1월 1일로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원 및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행락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시세 조례안은 본 제정 조례안은 19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주민세 균등활 세율을 종전 읍·면 지역에 1,000원을 지방세법 제176조에 의거 동 지역 균등할의 세율을 1,800원으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종전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을 1급내지 6급으로 확대 조정하고,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종전 지체장애 등급 1급내지 3급을 1급내지 4급으로 하고, 지체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통합하고,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사회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감면 및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과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비영업용 자동차 세액을 상향조정 등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법에 의하여 부과되던 광고대행 수수료 액이 한시법인 부과기한이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삭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1995년 6월 5일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은 보건지소의 관할을 조정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의 사무직원을 업무 보조원으로 명칭을 변경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안은 종전 협의회 회원을 10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협의회 재정기금 중 찬조금, 성금을 제외하는 등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19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종전 정원의 총수 본청 “277명”을 “319명”으로 의회사무과를 의회 사무국으로 하고, 정원은 “15명”에서 “18명”으로 직속기관은 “88명”에서 “91명”으로 사업소는 “46명”에서 “53명”으로 읍·면·동은 “319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4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이천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안은 19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의 인재육성과 교육·문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 및 우수학술단체 또는 개인·교사 등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어서 이천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외 67건에 대한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이천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보고한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과 제가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앙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김진규이종률강신원박용선심흥택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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