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 사무국
일시 : 1996년 3월 1일(금요일)오후 2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 1. 간사선임의건
- 2. 이천시조례제정의건
- 부의된 안건
- 1. 간사선임의건
- 2. 이천시조례제정의건
(14시 13분 개의)
○ 위원장 강신원 감사합니다. 경륜이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들이 계신데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맞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자 의회운영위원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에는 간사를 각 1명씩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 강기필 위원 박용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신원 박용선 위원님이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이천시조례제정의건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위원회조례안 외 5건, 이천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외 4건, 총 11건의 조례 및 규칙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및 규칙안은 ‘96넌 3월 1일자로 도·능 복합형태의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천군을 이천시로,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이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천시의회 직제 규칙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세한 제안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천시의회 조례안 및 규칙 제정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종률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천시의회공인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이천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천군”을 “이천시”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변경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의회위원 조례안은 ’96넌 3월 1일자로 이천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96넌 3월 1일자로 이천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점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이천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되어 기구 및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또한 의정계를 신설 사무직원 정수를 종전 “15명”에서 “18명“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이천군이 도·능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군이 ‘96년3월 1일자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I|곱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주요글자는 “이천군의회”를 “이천시의회”로 명칭 변경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하여 규칙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건, 본 제정 규칙안인 이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이천시의회회의규칙안, 이천시의회정원심사규칙안, 이천시의회 직제규칙안, 이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천군이 1996넌 3월 1일자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시의회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천군의회”를 “이천시의회”로 명칭 변경과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며, 행정기구개편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종전 전문위원 1인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으로 하며, 의정계의 신설로 이천시의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필요한 상항을 규정하고자 동 규칙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이천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바가 있음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과 제가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앙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14시 25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강신원박용선강기필박병진박선기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