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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 사무국


일시 : 1996년 3월 18일(월요일) 오후 2시 1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계속
2.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면·동간행정구역 조정동의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계속
2.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면·동간행정구역 조정동의안


(10시 5분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16일 제1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심흥택의원님, 간사에 강기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여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는 면.동간행정구역조정 동의안을 심의 완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계속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하여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흥택 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흥택입니다. 먼저 이렇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게된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지난 3월9일 이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3월16일제1차 본 회의에서 구성된 저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를 받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은 이천군이 시로 승격되어 이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비와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액을 조정하고 이천읍의 행정구역이 3개동으로 분동되어 이에 따른 예산편성 체제의 조정 등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 예산 편성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지난 3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본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것을 3월 14일 본 위원회를 회부, 3월 16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와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 청소 수수료를 각각 20% 인상하고 분뇨 처리장 사용료를 현행 리터당 1원에서 리터당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심사숙고하여 토론을 거친 끝에 분뇨 관련 업체의 부당행위 근절과 대민 서비스 개선, 재정 적자의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끝으로 동료의원님들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면·동간행정구역 조정동의안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면,동간 행정구역 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규 내무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내무위원회 의원장 김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한 면, 동간 행정구역 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건은 지난 3월 9일 이천시장이 제출, 3월 14일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건은 이천시 대월면 지역의 일부 단월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 지역을 중리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대월면 실정이 면사무소 소재지역과 출장소 지역 간 생활권이 이원화로 주민화합과 대민행정 업무 수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되어 이천시장이 제출한 안에 동의하는 의견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참석의원 14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김석규박병진

박선기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참석 공무원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성규

사회복지과장박순자

환경보호과장강대풍

총무국장한기영

농정과장이영식

복지환경국장박문식

축산과장오인환

건설도시국장조병돈

건설과장이호영

의회사무국장조남철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교통행정과장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고용석

지적과장서정복

총무과장안지헌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시민과장이승오

주택과장김남수

세무과장이상룡

보건소장강호영

회계과장김영길

농촌지도소장이용선

지역경제과장윤희문

환경사업소장이상조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용민

상수도사업소장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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