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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2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7.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7.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7.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시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이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간 경계조정으로 대월면 관할구역중 단월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지역을 중리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또 주요내용을 보시면 대월면 관할 구역중에서 단월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 지역을 삭제하고 단월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 지역을 중리동으로 관할구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동간 경계조정으로 대월면 초지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출장소 정원을 시 본청과 읍·면·동간에 상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삭제됨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 본청 및 읍·면·동에 두는 정원 정수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 6명을 증원한 325명, 읍·면·동을 10명씩을 삭감한 3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면·동간 경계조정으로 대월면 초지출장소를 폐지하고 대월면사무소를 초지리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월리 101-2번지에서 초지리 432-4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 면·동간 경계조정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리장 정수와 편입 받는 지역의 통장수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리장 정수를 32에서 24로 하고 중리동 통장수를 10에서 18명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면·동간 경제조정으로 대월면 단월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 지역의 행정리 및 반을 중리동으로 편입 통반으로 변경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3개동에 행정동별로 설치된 통을 주민건의에 따른 통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월면 8개리 및 46개반을 폐지하고, 중리동에 8개 통 및 46개반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행정 동별로 일괄적으로 설치된 통을 15개 법정 동별로 구분해서 통을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시장의 관장업무로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민원인의 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시장명의로 시청민원실에서 직접 열람 및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0원씩 발급하던 주민등록 등본이 그렇게 했을 때는 6백원으로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간 경계조정으로 초지출장소를 폐지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변경 및 명칭 변경이 1996년 3월 28일 경기도 자치 13120-836호 및 1996년 4월 15일 내무부자치 13120-293호로 경기도지사 및 내무부장관의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 대월면과 중리동간의 명칭 및 구역을 대월면 관할 구역중 단월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 지역을 중리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 명칭도 단월동, 대포동, 고담동, 장록동으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절차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 근거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안 이유 및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동간의 명칭 변경 및 구역조정으로 이천시 대월면 초지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출장소 정원 6명을 시 본청으로 상계 조정에 따라 종전 시 본청 정원 319명을 325명으로 조정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체 및 신분전환 정원보강에 대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방 12200-130호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읍·면 소방차량 운전원 4명을 소방서로 정원 이체 등에 따라 종전 읍·면·동 정원 319명에서 309명으로 조정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동간 명칭변경 및 구역변경 조정으로 대월면 보지출장소를 폐지하고 현 면사무소 소재인 대월면 단월리 101-2번지에서 대월면 초지리 432-4번지로 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면·동간 명칭 변경 및 구역조정으로 현 대월면 관할 구역중 단월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가 이천시 중리동으로 편입되므로 현 대월면 리장 정수 32명을 24명으로 하고 현 중리동 통장정수 10명을 18명으로 조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면·동간 명칭 변경 및 구역 조정으로 현 대월면 관할 구역 중 단월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 지역의 리 및 반을 중리동 관할구역으로 편입 통·반으로 변경 설치하고 3개동의 행정동별로 설치된 통을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동별로 통을 설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천시 읍·면출장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이천시 면·동간의 명칭변경 및 구역조정으로 대월면 초지출장소를 폐지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주민등록 등본, 초본의 열람 도는 교부업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장업무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읍·면·동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의 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는 시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맨 끝에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주민등록 시장위임 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는 읍·면·동에 발급하던 것을 시정 본청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등·초본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죠.

심흥택 위원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여기도 구분되어 있나?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죠. 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전산실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국 것을 어디서나 주민등·초본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시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심흥택 위원 은행에서도 한다고 하던데.

○ 총무국장 한기영 은행에서는 아직 안되구요.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시 본청에 6명으로 증원이 되고, 감이 10명이 되는데 4명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4명은 소방파출소로 갔기 때문에 우리 총 정원에서 빠집니다.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현재 민원편의 확대 시책으로 온-라인 등·초본 열람, 교부를 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럼 우리 민원편의 확대 시책 일환이라고 했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6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발급할 때는 6백원인데 그러면 그것이 민원편의 확대라는 것이 발급할 때는 편의는 되지만 우리 주민들이 내야되는 금액 증지대 그것이 60원이 6백원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설치에 관한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증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원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산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천에 있는데 주민등록이 여주에 있다 여주에 있으면 떼러 갈려면 왔다갔다하면 비용도 들고 그런 문제도 있고 온-라인을 쓰면 거기에 대한 실제로 우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실제 원가의 30%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앞으로 그것도 현실화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수수료 개정조례안을 내게 될 겁니다. 그런면에 있어서 어느정도 수수료 현실 단가에 부합되게 하느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앞으로 그럼 60원에 대한 현재 증지대를 6백원으로 전부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 총무국장 한기영 점진적으로 원가에 해당 되도록 올릴 겁니다. 3년 계획인가 그래서 아직은 조례안은 안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이종률 위원 민원편의 확대 시책을 시킨다면서

○ 총무국장 한기영 민원편의는 편의지만, 우리가 지금 비용을 보면 애들도 10원짜리 잘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60원이 그것보다 비싸다는 얘기는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민원서류 처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거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여러 가지 복사용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쓰게되고 또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98년도 이후에는 주민등·초본은 떼지 않을 때가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전산카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앞으로 안 떼게 되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도 단번에 60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너무 주민을 위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이천 주민이 대개 슬 사람은 이천주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외지 것을 떼지 이천사람이 이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지 것을 떼게 되면 우리 주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신원 위원 시청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만 6백원이죠?

○ 총무국장 한기영 먼저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보면 은행이나 우체국 그런데서 하고 있다고 보도는다 됐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을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못하느냐 하면 개인을 보호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개인에 대한 문제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대행소 같은 것도 설치하고서도 설치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비밀이 유출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쓰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지금 우리가 단월리, 대포리, 4개동을 중리동으로 편입을 시켰단 말야. 그 지역 주민들이 현재까지 아무 이의가 없는지?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 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서류를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다 알고 있죠. 거기서도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당위성을 봐도 저 너머는 1만 3천명의 거주를 하고 있고, 이쪽은 3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월면 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면 저 너머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초본을 떼러가도 이천을 들렀다가 거기를 가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이천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지난번에 몇 분이 시청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얘기가 우리 생활권이 이천이기 때문에 차라리 고담리, 장록리, 그런데서도 이천에 편의를 보고 오더라도 면사무소를 들렀다가 또 와서 시장을 보는 것 보다 차라리 이천에 와 가지고 시장도 보고 민원도 보는게 훨씬 나은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상복 위원 고등학교 학생 대학 특례 입학 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4년동안은 특례 해당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중학교 3학년부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 학생들이 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어차피 이천고등학교가 이천시 안에 있기 때문에 동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거주한다고 해 가지고 특례입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단월리는 이천고등학교가 언제까지 특례입학 대상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동이 댔다고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행정동으로 하고 또 법정동으로 나눠서 할 때는 안흥동, 우리가 행정동으로 창전14통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혼란이 있는데 빨리 주민들을 해결시켜 줘야 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명칭 통이 조정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난 임시회 때 대월 일부 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지역에서 민원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동으로 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현재는 모든 일을 하다보면 좋은 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하고 추진위원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의를 제기 하더래요 그래서 추진위원장 도장 찍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별 얘기 없다고 하더라구요.

심흥택 위원 중리동은 지금 동사무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옮겨가면 바로 할겁니다. 그래서 바로 노인정을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수해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는 면적도 낫게 해야 되는데

심흥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월리 쪽에서 불편을 느낀단 말이에요. 출장소가 있다가 출장소가 없어지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빨리 서둘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빨리 추진을 할겁니다. 우선 금년에 중리동사무소 짓고, 내년도에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관고동 사무소 짓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홍보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됐을 줄로 알로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민 불편 사항이 때때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 같은 것은 일일이 체크해 두셨다가 시민 불편 사할 해소 방안에 써달라 하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이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기자치 13120-836 96년 3월 28일자로 이천시면·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됨에 따라서 현재 대월면 단월리에 위치한 단월보건 진료소 소재지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단월 보건진료소란의 소재지 대월면 단월1리 53-8번지를 이천시 단월동 53-8번지로 하고 관할구역 단월 1,2리, 대포 1리 2리, 도리리, 장록리, 고담1리 2리를 단월 1통, 2통, 대포1통, 2통, 3통 장록리 1통, 고담동 1통, 2통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왕에 도리리는 보건소가 가깝기 때문에 진료소 관할구역에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면·동간 명칭변경 및 구역변경 조정으로 현재 대월면 단월리 58-3번지에 위치한 단월 보건진료소 소재지를 이천시 단월동 58-3번지로 소재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구역은 이천시 단월동, 대포동, 장록동, 고담동으로 하고 종전 단월 보건진료소에 관할 구역인 대월면 도리리는 이천시 보건소 대월면 지소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석규이종률강신원박용선심흥택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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