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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4월 23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7.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7.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시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19일자로 회부되었던 이천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7.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의 이천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규 내무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 읍·면출장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상정된 여덟 건의 조례안 모두 지난 4월 13일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19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회부 받아 2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 관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정된 조례안 중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일곱건에 조례안은 대월면 관할 구역중 일부인 단월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 지역을 경계 조정하여 중리동으로 편입시키고 명칭도 각각 리에서 동으로 변경코자 하여 그에 따른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구역변경에 따른 도지사의 승인과 명칭변경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 하였고 주민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 절차상의 모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사료가 되고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이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타 시군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업무도 온라인 전산시설로서 읍·면·동장 및 시장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바람직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이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저의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이 없는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소신있고 심도있게 검토하였음을 자위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동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김석규박병진

박선기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22인

부시장홍성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용민

총무국장한기영

지역경제과장윤희문

복지환경국장박문식

사회복지과장박순자

건설도시국장조병돈

환경보호과장강대풍

보건소장강호영

축산과장오인환

농촌지도소장이용선

건설과장이호영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교통행정과장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고용석

지적과장서정복

총무과장안지헌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시민과장이승오

환경사업소장이상조

회계과장김영길

상수도사업소장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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