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4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96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동의안
- 4.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3분 개의)
○ 연장위원 심흥택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연장위원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거수)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연장위원 심흥택 지금 김석규위원님께서 제일 연장자인 저를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난맥을 서로 떠 안고서 하는 이런 회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소신을 확실히 밝히시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계속해 주식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간사는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간사에 김석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지금 간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원장이 지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정이 되어서 다시 국희영 위원님께서 김석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해 달라고 추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석규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간사로서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김석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려고 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저희에게 다른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과 또 ’96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에 대한 안이 접수가 되었으므로 이것을 위원님들이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6분 속개)
3. ‘96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동의안
○ 위원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과 중리동사무소 신축, 이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중 시비로 부담하여야 할 예산 중 부족되는 재원을 조달코자 당초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5억 6천만원, 환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6억 2백만원 등 총 21억 6천 2백만원의 기채 사업비를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 환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1억 4천 350만원, 중리동사무소 신축사업비로 지방재정 공제회 청사 정비기금에 2억원, 상수도 확장사업비로 경기도지역 개발기금에서 16억 1천만원 등 39억 5천 350만원을 증액하여 총 61억 1천 550만원을 변경코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오니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흥택 이제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그러면 이천시에서 각 분양별로는 그래도 내노라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먼저 사업 추경예산에 벌써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농민이 농가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그 법 조항 하나 때문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도 원칙을 논하고, 법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께서 지금 순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늦게 상정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법대로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상정이 됐으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는 의장님이 계시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 위원장님이 계시고, 의사계장한테 들어보니까 18일에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1주일이 지났는데, 의장님이 물론 결재만 하고 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이지요. 운영위원회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정확한 제보를 주어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말이지요.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절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접수할.....
○ 국희영 위원 기록이 되니까, 여기 기록을.....
○ 위원장 심흥택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지방채 발행은 시기가 금액이라든가. 시기가 꼭 있습니까?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못한다든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방채 발행계획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난 사항으로서 이번에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 이상복 의원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제 중리동사무소 신축하고, 독신자숙소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 의견일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중리동사무소 짓는 것에 대해서 기채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이번에 만약 이것을 발행 안 하면 다음에 우리가 중리동 사무실 짓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저희 생각은 지방채 발행은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지방채 승인을 일단 저희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놓으면 필요할 적에 저희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트는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어떻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받아 놓으면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예산에 삭감을 하시더라도 일단 승인을 받아 놓으면 다음에도 저희가 2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입니다.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부결시켜 놓으면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케이스가 새로 생긴다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을 저희가 기한이 있습니다.
○ 윤희동 위원 그 기한이 이번에 부결되면 이 다음에 그것을 그 케이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럴 경우도 생깁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6억에서 27억해서 한 21억이 늘어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장호원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요? 필요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이상복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일단 생활이나 가정에서 쓰던 모든 것의 이제 하수가 막바로 종말 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안해 주었을 때 하수수처리장을 안 하면 장호원 시민들한테 집집마다 정화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된다고 봐도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이호영 지금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업명을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은 첫째는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존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장호원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공중보건위생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경위는 저희가 ‘93년도에 정부계획을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서식에는 ’9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스 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94년 12월 19일에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검토를 완료 받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최종적으로 ’95년 6월 21일에 받아 가지고 이것을 금년 4월 8일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59억 3천 9백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저희가 ‘97년 12월 말까지로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물론 각 가정에 정화조는 설치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하천으로 오수를 전부다 흘려서 보냈을 적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농업용수까지 오염될 그런 위험도 있는 거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리 이천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사업에서 국장에서 지원해 주는 양여금 53%, 그 다음에 도비가 23.5%, 시비가 23.5%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원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그것이 규정입니다.
○ 이상복 위원 15%가 넘어요?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돈은 꿔다가 국가 서울 물, 상수원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건설과장 이호영 이것은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점점 하천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 농촌에서 농업용수를 대개 하천에서 유수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하천이 오염이 됐을 적에는 저희 농업용수도 오염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다른 위원님?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는 모두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완전히 끝나려면 총 사업비가 159억 3천 9백만원입니다.
○ 박선기 위원 이중에 23.5%가 27억 4천 5백만원이.
○ 국희영 위원 23.5%
○ 건설과장 이호영 네. 프로테지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하는 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국비 지원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지금 내려와서 지금.....
○ 건설과장 이호영 저희가 기 투자한 것은 국비나 도비 가지고,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것이 약 한 57억은 투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야 할 것은 재정이 빈약해서 이것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기채로 하려고 지금 승인을 득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어떻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다 아시고 계신 것 물어보는 사항이지만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이번에 승인을 안 한다고 해도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 건설과장 이호영. 그런데요. 이것은 기채승인을 1년전에 해야 합니다. 내년 사업까지는 그래서 올해쯤 해 가지고 나머지 이 승인된 사항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가지고. 내부부 환경부까지도 저희가 사업비를 올려야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자꾸 질책성 발언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조급하데 올리느냐 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호영 아니지요
○ 국희영 위원 18일에 올렸으면 나와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기회를 만들지 회기중이라도 말이예요.
○ 윤희동 위원 지금 기채 승인을 받아야지. 이것이 내년에 할 것을 내무부에 올라가서 받는데 1년이 결린다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담당관님이 보고 드렸지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에서 6억 2백만원을 먼저 승인을 득 했고, 나머지 승인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지금 문제가 말이지요. 장호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나 이천상수도 사업소 사업시설이나 중리동사무소를 위해서는 기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이것을 통과할 것을 가정을 하시고, 다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서 예산편성 이전에 이것이 얘기가 되니까, 갑자기 오늘도 몇 번씩 정회를 해가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제 갑자기 올라온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꼭 물론 1년 후 것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급한 거라면 진작에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에 중리동사무소 신축공사 어저께 말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하자 얘기가 됐던 건데,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보면 공영사업비 같은 것, 수익 사업비 같은 것, 47억이나 되는 돈이 그냥 묶여 있습니다. 한 폰 써보지도 못하고 공영수익 사업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예치를 하고서 이자만 따 먹는 거란 말입니다. 이자가 나중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어느 것 몇 % 더 상품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이 되고 또 절차라도 갖춰 가지고, 순서대로 맞춰서 해야되는데, 지난번에 왜 문제가 되냐면 장호원에 충주댐 상수도하는 것 때문에 기채분이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 하다가 장호원 사람들 물 먹여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분명히 말씀을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라구 이것이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고,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은 못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전부 생각들이 의회를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심흥택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이것이 만약에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결이 될 경우에 며칠 내로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그 한계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어차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의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을 보시기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과 기관이에요. 잘못을 걸러내는 기관 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 하느냐면, 무슨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중풍 결리지요. 피 안통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보를 많이 주셔야 돼요. 의회에다 정보를 많이 주셔야 여러분들이 얻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이용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부해서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역이용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나마나 부결될게 뻔하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내가 여기서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빈번히 사실 시급을 요하는 것을 뒤로 제쳐놓고 말이에요. 판공비만 많이 올려놓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지금 그 지역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 위원장 심흥택 책임을 묻는 것 이전에 업무한계를 우리 보기는, 우리는 사실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여러분의 시정에 달린 거지. 우리는 이건 안 된다하면 안된 것으로 끝난 거고, 되면 된다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당당관 이양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사실 지금 이것이 무순 기채 해 준다고 해서 금방 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안 해 준다고 해서 공사 안 할 겁니까? 공사하지요. 계속합니다. 내일 다시 올라와요. 우리 다 알고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것을 바로 할까요. 정회를 하고서 다시 의논을 하고서 할까요?
○ 박선기 위원 정회를 하구요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심흥택 지금 박선기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8분 속개)
○ 위원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96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1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2분 속개)
○ 위원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4회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 730억 3천 126만 4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규모 1전 344억 4천 701만5천원보다 385억 8천 424만 9천원이 증액되어 28.7%가 신장되었으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1천 388억 1천 961만 5천원보다는 342억 1천 164만 9천원이 증액되어 24.6%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천 533억 3천 4만 4천원으로 ’96 당초예산 규모 1천 205억 9천 202만 7천원보다 327억 3천 801만 7천원이 증액되어 27.1%가 신장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1천 249억 6천 462만 7천원 보다는 283억 6천 541만 7천원이 증액되어 22.7%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입증액 내역은 지방세 75억원, 세외수입 124억 5천 389만 2천원, 지방양여금 7억 7천 5백만원, 보조금 39억 7천 302만 5천원, 지방채 36억 6천 3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97억122만원으로 ’96당초예산규모보다 58억 4천 623만 2천원이 증액되어 42.2%가 신장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변동이 없어 당초예산의 규모 대비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입예산안 증액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1억 1천 530만 8천원과 전입금,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0억 1천 303만 7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8억 9천 682만 3천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1억 2천 656만 4천원, 다음은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2억 9천 969만 2천원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 기타잡수입을 포함하여 3억 1천 577만 3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1천 420만 7천원,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포함한 환지정산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삭감액 5천 93만 4천원 등 1억 7천 272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156만 7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융자금회수 수입, 잡수입 등을 포함하여 3천 59만 5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사업수익 5억 6천 650만 7천원, 자본적수입 27억 1천만원을 포함한 32억 7전 6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1천 533억 3천 4만 4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규모대비 327억 3천 801만 7천원, 제1회 추경예산 규모대비 283억 6천 54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 부문이 280억 782만 3천원으로 ’96 당초예산 규모 273억 2천 349만 2천원보다 6억 8천 433만 1천원, 1회 추경예산 규모 244억 9천 260만 6천원보다 35억 1천 521만 7천원, 사회개발 부문이 569억 3천 580만 8천원으로 ‘96 당초 예산 규모 360억 4천 746만 4천원보다 208억 8천 834만 4천원, 1회 추경예산 규모 404억 9천 470만 5천원보다 164억 4천 110만 3천원, 경제개발 부문이 656억 63만 1천원으로 ’96 당초예산 규모 535억 7천 81만 6천원보다 120억 2천 981만 5천원, 1회 추경예산 규모 538억 5천 108만 5천원보다 4천 954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부문이 3억 2천 8백만 8천원으로 ‘96당초 예산 규모 2억 7천 433만 1천원보다 5천 637만 7천원, 1회추경예산 규모 2억 7천 905만 4천원보다 4천 895만 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이 24억 5천 777만 4천원으로 ’96당초예산 규모 33억 7천 592만 4천원보다 9억 1천 815만원이 감액, 1회 추경규모 13억 4천 717만 7천원보다 11억 1천 5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회 추경예산은 편성 시 증감 요인이 없어 당초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기타 특별회계가 규모가 102억 5천 231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규모 76억 8천 259만 1천원보다 25억 6천 972만 5천원이 증액 33 4%가 신장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94억 4천 890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61억 7천 239만7천원보다 32억 7천 650만 7천원이 증액, 53.1%가 신장되어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는 197억 122만원으로 당초예산 규모보다 58억 4천 632만 2천원이 증액되어 42.2%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세수 증대분을 예산에 세입 조치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바 대부분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의도가 보이고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가 되나 다만, 일부 소모성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항이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흥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시정설명회 개최 건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에는 이천발전기획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O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장실, 부시장실 시승격에 따른 현황판 정리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금년에 경기도 행정박람회 개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사진현황판 등 전시물 제작에 1천만원, 그 밑에 영상물 제작편입 보상비가 2천 5백만원, 61페이지 전시기본 시설물 설치비가 5백만원에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개최가 되면 사용 될 것이고, 개최가 안되면 사용을 안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기본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연찬회비가 당초에 3천 72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1박 2일을 해 가지고 3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부족이 돼 가지고 7만원씩 해서 추가로다 4천 6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체육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에 체육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인당 만원씩 1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관 취미클럽대항 경연대회 참가비가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시행하는 각 시 ·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시책으로다 시의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3개팀이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1개 팀당 50만원씩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산편성 특근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쪽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대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관리 컴퓨터 구입을 한대 3백만원, 69페이지에 예산편성용 프린트기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시 ·군 교체감사 특별감사 활동여비 16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계 직원이 증원이 됐고, 각 시·군에 교체하다 보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반 예비비가 2억 3천 792만 4천원을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전부 일반경상비 인건비 때문에 344페이지 대월면 현황판 설치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창전동 복사기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비가 각 동에 새로 생기면서 1백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천읍에 각 읍.면별로 1백만원씩 들어오고 동이 개청되기 전까지 읍에서 사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1백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리동에 예취기 구입 60만원 관고동에 60만원,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신둔면 건강한 국토사업비 도비 삭감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삭감 해 가지고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그 다음에 350페이지, 마장면 약수터 개발 및 보수에 5백만원, 모가면 진가리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에 9천만원, 율면 고당리 마을회관 신축에 4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 등에.....
○ 위원장 심흥택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전동에 부녀민원 봉사대원들이 매일 봉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답해 주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장면 민원실 복사기 설치 3백만원, 장호원읍 문서 세단기 구입 70만원 계상, 백사면에 문서세단기 70만원 그 외 사무용 의자 같은 것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각 읍면동에 1백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에만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개동에
○ 위원장 심흥택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면 사무소 청사 방수 및 도색에 2전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장호원읍에 복사기 한대 3백만원, 대월면 면장실 에어콘 한대 170만원, 중리동 카메라 구입비가 3십만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사면 내촌리 육모정 보수 실시설계비, 당초 설계비 신설을 지원하는데 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193만 2천원을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을 하고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375페이지 소방차고 신축?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374페이지에 모가면 소방차고 신축 설계비로 104만 1천원, 율면 104만 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담장 설치비로 4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가면 소방차고 2천 890만원, 율면 소방차고 신축 2천 890만원, 대월면 사무소 건물수리, 무대 철거비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면사무소 방법창 설치비가 19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0페이지 청소대행 수수료가 장호원읍에 1천 975만 3천원, 부발읍에 1천 97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노탑4리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에다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기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장호원읍 시내 하수도 준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창전, 중리, 관고동에 하수도 젯트크리닝 공사로다 5천 5백만원, 창전동 2천만원, 중리동 2천만원, 관고동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율면 월포3리 간이상수도 착정공사에 1천만원, 백사면 도지2리 수로관 설치공사에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사2리 팔각정 신축공사 실시설계비로 1천 9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방추리 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5페이지 호법 노인회관 보수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모가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1천 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호법 노인회관 보수는 어디입니까?
○ 박용선 위원 면 전체 노인회관이죠?
○ 위원장 심흥택 전체가 5백만원으로 고친다고?
○ 박용선 위원 전체 노인회관이 있거든요.
○ 위원장 심흥택 예산 세운 사람이 알지, 호법면 전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호법면 1개소....
○ 위원장 심흥택 그거 어떻게 좀 알아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문서가, 일단 지나가면 어떻게 알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4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고 우측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하수도 정비로 대월면에 5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장호원읍에 선읍 1 3리 도로포장에 2천 880만원 이황3리 도로포장에 4천 8백만원, 어석 1 2리 도로포장에 5천만원, 진암4리 옹벽 설치에 5천만원, 나래1리 도로포장에 1천 2백만원, 진암2리 도로포장에 1천 2백만원, 부발읍에 가좌1리 마을안길 포장에 3천전 360만원, 죽당2리 하수도설치에 4천 25만원, 송온리 농로포장 및 교량설치에 3천 240만원, 아미1리 마을진입로 포장에 1천 8백만원, 신원3리 마을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2천 205만원, 신하1리 하수도설치에 660만원, 대관리 농로포장 공사에 4천만원, 신둔면에 풍전주택 옹벽설치 공사에 5백만원 수광1리 동명주택 회의실 건립 1천만원 도암2리 노인회관 건립에 1천만원, 장동2리 소하천 호안부럭공사에 2천 5백만원, 남정2리 수하리간 옹벽설치 공사에 540만원, 남정2리 도로포장에 1천 4백만원, 도봉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천만원, 마교리 인후리간 도로재포장에 8백만원, 도봉1리 진입로 재포장에 3천만원, 고척2리 도로포장에 2천만원, 수광2리 하수도 설치에 1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백사면입니다. 신대리 버스정류장에 옹벽설치가 958만 6천원, 신대리 하수도 설치가 1천 105만원, 헌방2리 도로포장에 6백만원, 도지리 포장 및 옹벽 설치에 1천 894만원, 모전 3리 하수도 설치에 1천 216만원, 백우리 도로포장 공사에 850만원, 모전1리 상수도 물탱크 보수공사에 2천 20만원, 모전리 도로포장공사에 1천 4백만원, 우곡리 마을안길 포장에 1천 125만원, 송말4리 도로포장에 2천 5백만원, 송말1리 도로포장 공사에 1천 8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호법면입니다.
매곡2리 시설채소단지 진입로 포장에 5천만원, 송갈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5천만원, 매곡리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7백만원, 동산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4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면이 되겠습니다. 표교1리 도로포장공사에 2천 3백만원, 회억리 옹벽설치에 2천 3백만원, 장암1리 아스콘 덧씌우기 3천 5백만원, 이평1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1천 6백만원, 표교2리 소하전 정비 2천 3백만원, 해월2리 옹벽설치에 3천만원, 장암2리 도로포장공사에 1천 5백만원, 작촌리 도로포장공사에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월면이 되겠습니다.
초지1리 하수도설치에 3천 6백만원, 군량2리 도로포장공사에 1천 2백만원, 사동4리 구거복개에 4천만원, 항공부대 배수로 옹벽설치에 2천만원, 장평1리 진입로 재포장 4천 7백만원, 대대1리 하수도설치가 2천만원, 해룡천 기성제 정비에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가면이 되겠습니다. 서경1리 하수도설치에 3천만원, 두미2리 도로포장에 2천 4백만원, 서경1리 쉼터시설 신축에 2천만원, 서경리 공동퇴비장 입구포장에 4천만원, 송곡1리 농로포장 3천만원, 원두1리 농로포장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성면이 되겠습니다. 대죽3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1천만원, 행죽 제요리간 도로포장공사에 5천만원, 대죽3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5천만원, 제요3리 도로포장공사에 2천만원, 장능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1천만원, 자석1리 마을안길포장공사에 1천만원, 행죽1리 마을안길포장공사에 5천만원, 장천~암산리간 도로 덧씌우기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면이 되겠습니다. 고당 2-3리간 마을안길 포장에 2천 5백만원, 오성1리 옹벽설치에 2천만원, 오성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천 8백만원, 신추1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1천 5백만원, 오성2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1천 5백만원, 석산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천 5백만원, 석산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천만원, 산성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천 5백만원, 북두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전동이 되겠습니다.
갈산동 제1통 도로포장공사 부족분 2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갈산동 제2통 소하천 정비공사가 5천만원, 안흥동 제2통 하수도정비공사 부족분 1천만원, 창전동 제6통 인도 브럭 설치공사가 4천 5백만원, 송정동 제1통 도로포장공사가 1천 5백만원, 증포동 제2통 도로포장 공사가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리동입니다. 증일동 제1통 도로포장 공사가 4천만원, 율현동 제1통 농로포장이 3천 6백만원, 증일동 제1통 소하천 공사가 2천 4백만원, 중리동 제4통 어린이 보육실 건립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고동이 되겠습니다.
사음동 제1통 소하천 정비공사가 3천 5백만원, 사음동 제2통 마을안길 포장에 2천 8백만원, 사음동 제1통 하천복개 공사가 4천 5백만원, 사음동 제2통 농로포장 공사가 3천 2백만원, 사음동 제3통 재활용 창고가 8백만원, 사음동 제2통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면에 대형 관정개발 신추지구 실시설계비 10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리 양돈단지 진입로 포장에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율면 대형관정개발이 1천 563만 8천원, 갈산동 제1통 저수지 배수로 설치가 8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하천 배수관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1천 1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장면 오천리 복하천 낙차설치 공사 설계비에 289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발읍 복하천 배수관 설치공사는 2억 3천만원, 마장면 오천리 복하천 낙차 설치가 4천 656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월면 소하천 정비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발읍 복하천 배수관 설치공사에 875만원, 마장면 오천리 복하천 낙차설치 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으로 도암2리 농로복구에 3천 7백만원, 남정2리 농로복구 부족분 2천 1백만원, 학암저수지 복통보수에 3천 5백만원, 신둔천 수해복구가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산2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하~아미리간 경지정리 포장공사 실시설계비 6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순세계잉여금 1천 420만 7천원을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 적립금으로 1천 420만 7천원을 적립 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에서 1억 1천 209만 4천원을 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미2리 마을진입로 옹벽 및 도로포장 공사로 8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 1천 420만 7천원은 당초에 이것을 예비비로 적립한 것을 갖다가 1차 추경에 잘못 예산을 해 가지고 이번에 빼서 적립금으로 1천 420만 7천원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 보면 용역비 관계 설계비 보면, 4%, 5%, 3.5%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공사 규모에 따라서 건설 관리법에 보면 설계용역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클수록 프로테이지가 많고, 공사금액이 1억, 2억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요율이 높습니다.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용역을 작년에 보면 용역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것은 안되고 숙원사업비가 36%인데, 옛날 것하고 비하면 4.6%란 말이에요. 금액 따져보면 용역비 금액이 차질이 생기니까 엄청 문제가 있는데, 관리하는 조례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규정이 있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규정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용역비가 있어 가지고 얼마 이상 몇%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용역비가 있습니다.
○ 윤희동 위원 용역비를 보면 숙원사업비 용역비 보면 3.6%인데 소액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요율표를 자세한 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그리고 용역 주는 회사 그 기준이 이천시에서 용역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용역비는 아직 준 것은 없습니다.
○ 윤희동 위원 줄 예정인데 틀리단 말야. 내가 볼 때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예산을 대략 보면 5.79%도는데 이것의 설계용역의 단가표를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드리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용역비가 엄청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 위원장 심흥택 위원님들 회의 진척을 빨리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60페이지부터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고 맨 먼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이 있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백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넘겨가면서 할 테니까 의문 나시는 것은 질문을 하시구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60페이지 질문해주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상금에 영상물 제작 편집 보상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영상제작 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지금 도에서 10월중에 경기도 행정박람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개최가 되면 저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때에 가서 내용을 조금 달라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주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주최는 도에서 합니다. 32개 시군을 전 대상으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이종률 위원 참가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의무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예정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놔라, 그때 가서 계획이 내려왔을 때.
○ 박선기 위원 박람회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지출이 안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출은 안되죠.
○ 박선기 위원 4천만원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박람회가 개최되면 쓰고 안 하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60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다가 행정박람회를 하는데, 1천만원 예산 세웠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그것하고 2천 5백만원하고 61페이지 5백만원 그래서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이 박람회에 참석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씁니다.
○ 위원장 심흥택 박람회에 뭘 출품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각 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자랑거리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심흥택 알았습니다.
○ 강신원 위원 영상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전시물이 그때 되면 저희가 어떤 것을 흥보하기 위한 그때 구성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개수가 50개 품목이란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대개 우리가 규모가 약 1개시군 당 3백평 규모로 예정 하고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울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수치를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50쪽이 될지. 60쪽이 될지. 40쪽이 될지.
○ 위원장 심흥택 예년에 통 안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의회에서 비디오 찍다가 퇴장한 것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각 시군에서 타시군 아니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을 하니까, 이번에 처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 단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32개시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참석을 안 할 수 없고, 시군의 행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 다음에 기본급은 월급 관계로 넘어 갔는데, 사람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둘 거예요? 사람 쓸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사람이 늘고 이런 것은 무조건 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현재 일은 하고 있습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죠. 정원이 늘고 그런 것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지금 현재 늘은 거죠? 앞으로 늘릴 겁니까? 현재 늘린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사람이 늘 수도 있고, 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당초 계상이 부족 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62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7페이지.
○ 강신원 위원 67페이지 체육의 날 행사 10월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을 넣은 것이 6월 19일날 행사한 지출금이 올라 온 겁니까? 10월달에 행사를 또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0월달에 체육주간행사가 있습니다. 체육주간 행사 그때 경비입니다.
○ 강신원 위원 공무원만 하는 체육대회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번에 한 것은 친선 가족 체육대회이고, 직원들하고 이것은 각 기관들이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체육행사를 다른 곳은 1년에 한번씩 밖에 안 하는데, 공직자들만 두 번씩 합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질문이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질문하는데 국비가 지금 5천만원이 나온 거죠. 체력단련비 공직자 연찬회. 지금 공직자 연찬회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건 전 직원이 1박 2일 연찬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1인당 3만원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넘어갑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7O페이지, 77페이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307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311페이지, 317페이지 봐주세요. 넘어가도 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 327페이지, 330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33페이지, 337페이지, 339페이지 그 다음에 345페이지, 347페이지, 349페이지, 344페이지, 346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50페이지 진가리 마을회관이 뭡니까? 9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가 3천 5백만원 이상 해 준 것이 없거든.
○ 박병진 위원 복지회관을 크게 지어놨잖아요.
○ 위원장 심흥택 뭡니까? 이것은. 9천만원씩 마을회관이 있는데 9천만원까지 해준것이 없잖습니까?
○ 이종률 위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노인양반들도 많고 그래서.
○ 박병진 위원 진가리에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지어놨는데 거기 보면 게이트 볼장도 있고 노인들이 쉴 곳도 있고 진가1리 보면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 복지회관은 그동안 전체 분들을 모시고.
○ 위원장 십흥택 다목적 회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습니다. 다목적 회관은 전체를 모시고 자기네 부락에......
○ 위원장 심흥택 취지는 좋은데 여태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짓는데 3천 5백만원 넘어간 곳이 없는데, 갑자기 9천만원 했으니까 세대가 많다고 해서 5억하고 2억하고 하겠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곤란하다 이겁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사실 같은 위원님이 계신데 왈가왈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태까지 5년째 돼도 3천만원, 3천 5백만원 해 준적이 없거든. 9천만원 달아놓고 올렸으니까. 어떤 뜻으로 올린 거에요.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 윤희동 위원 제가 묻겠는데 마을회관 신축 단가가 평당 무리 본 예산에 먼저 단가가 안나왔는데 우리가 똑같이 25평인데 저기는 3천만원 이층으로 하면 철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층 조적조라고 단가가 비쌉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여기도 단층이잖아요. 고담리 4천 250만원이거든요.
○ 윤희동 위원 예산에 3천 5백 만원 받았단 말야. 그런데 이번에 25평인데 4천 5백만원도 받았단 말야. 원인이 뭡니까? 단가가 안 맞잖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당초 예산에 계상 된 것을 작년에 단가를 건축단가를 수정한 것인데 금년에 지금 건축단가 평당 17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철골이나 이층으로 올릴 때는 180만원에서 190만원, 그 다음에 조적조는 단층으로 할 때는 170만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 윤희동 위원 그러면 먼저 한 사람들 아직 착공도 못했는데.
○ 박선기 위원 2증 짓는 거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5평에 3천 5백 주었는데 4천 5백씩이 나니까 지금 현재 워낙 차이가 난다는.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도 올려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말씀하신 것은.
○ 위원장 심흥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여기 각 면에서 예산을 올린단 말이야. 잘 계획을 해 가지고서 대충 얼마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면에서 올라온 것은 단가 얼마라 해서 올리고.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조정을 해 줍니까? 재 조정을 안하고 올린 것에서 그냥 예산부서에서 예산책정을 합니까? 여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다시 계상을 하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단가.
○ 위원장 심흥택 다시 계상 해 준다면 윤 위원님 말씀이 절대로 옳은 얘기이고 면에서 신청한 대로 받아주었다면 여기서 몇 평이면 얼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2회추경에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모양 건축물이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작년에 10월에 편성할 때 그때 아마 단가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나가는 사항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요. 면 자체사업이 아니고 본정에 국도비가 있어 가지고 계상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다른 데요. 지금 먼저 번부터 경로당관계 건축비가 모자른 것 같아 가지고 일부 사회진흥과 지금 시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백만원이나 2백만원 정도 절감액을 가지고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희동 위원 지금 현재 설성면에 받아 가지고 하는데 3천 5백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25평이란 말이야. 지금 설계도 못하고 면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시에서 하는 입장이니까. 일률적으로 해야되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편성시에 아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5년도 말에 예산을 그때 물가산정을 하고 편성을... 지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
○ 윤희동 위원 워낙 차이가 나니까.
○ 위원장 심흥택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360, 361, 362.
○ 박선기 위원 362페이지 중간에 보상금 있잖아요. 창전동에 부녀민원봉사대 선진지 견학 기정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정에 서 있는 것. 175만원.
○ 예산계장 이용국 기정에 보상금은 부녀민원봉사대 보상금이 아닙니다. 다른 부기상에 나와 있는 보상금이고요.
○ 박선기 위원 이것 지출했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아니지요.
○ 박선기 위원 창전동만 하는데, 중리동, 관고동도 있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무론 거기도 같이 있는데요. 주관을 창전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같이 하는데, 민원이 가장 많고 해서 제일 많은 곳에는 많이들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창전동으로 한 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지금 175만원은 다른 데에다 쓰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또한 보상금 부녀민원봉사대가 아니라.
○ 위원장 심흥택 그것을 자세히 알고 얘기하세요. 175만원은 혹시 식대인지도 모릅니다. 식대로 쓰는 것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식대일 거예요. 식대로 해놓고 그 사람들을 어디 보내주자 추가로 하는 거니까,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하셔야 해요. 창전동은 지금 현재 3만 5백명이 넘고, 관고동은 1만 5백명이니까 중리동도 1만 5백명 넘거든. 그래서 창전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 이것을 잘 알고 답변 하셔야지. 식대로 틀림없이 하셨을 테니까,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의심나는 것 150만원 직접 확인해 보세요. 364, 365 없습니까?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없습니까? 이것이 여기 율면 면사무소 광장 아스콘 포장하고서 1천만원 했는데, 1개소 면사무소 내에 하는 거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호법면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호법면이예요. 1천만원 가지고 되나?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심흥택 기정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앙쪽에는 잔디가 있고.
○ 박선기 위원 거기 재 공사하는 거예요. 먼저 포장한 게 엉망이라.
○ 위원장 심흥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 375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소방차고는 우리가 지금 저기 짓는 거지요. 소방차는 어디서 와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소방차는 소방대 차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우리가 차고만 지어서 빌려준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지요. 차고만 지어주면 소방차는 거기다...... 그래서 우리 면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도에서 해 주어야지. 우리가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 위원장 심흥택 원칙도 무시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379, 380, 381.
(이종률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379페이지에 예산이 잘못 됐는데, 백사면 내촌리 육모정 보수 실시설계비에 우리가 당초 예산 페이지 206페이지 보시게 되면 5백만원 보수비가 서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정예산에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촌리 육모정 보수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5백만원을 세워주었는데, 그것을 보수를 안하고, 다시 또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5백만원 잡혀 주어야 되는데, 5백만원 안 잡혀 있어요.
○ 윤희동 위원 수리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심흥택 5백만원 안 섰잖아요.
○ 강기필 위원 섰어요.
○ 위원장 심흥택 몇 페이지에 있다고?
○ 김석규 위원 당초예산 206페이지. 당초예산서.
○ 국희영 위원 5백만원 서 있어요.
○ 위원장 심흥택 이것이 내촌리 것이 경사리 것하고, 바뀐 것이 아닙니까? 있어요?
○ 이종률 위원 예산에 잘못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이것 아는 분 답변 해 보세요. 3천만원 실시설계비이니까 3천만원 어디 세워 놓고서 이것 잘못 한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3천만원 380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맨 위에.
○ 위원장 심흥택 내촌리 하는 거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내촌리 3천만원 시설비에 대한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위에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설계비를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다른데 하나...... 그것이 사실상 잘못된 것이지요.
○ 이무영 위원 3천만원하면 3천만원 내에 설계비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별도로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이것은 3천만원에 대한 3천만원 380페이지 뒤에 있고 이 설계비는 193만 2천원
○ 이무영 위원 본 예산에 3천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예산에 서있다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게 1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세워야 되는데.
○ 이무영 위원 매사 예산 세우는 것을 설계비는 추경에
○ 위원장 심흥택 이것은 말이지요 이것은 규명이 될 것이 먼저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 김석규 위원 5백만원이 집행이 됐나 안됐나 가보고,
○ 국희영 위원 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없지요.
○ 김석규 위원 보수비 5백만원 세워 주었으니까 집행 여부를 묻는 건데
○ 위원장 심흥택 기정에 5백만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이 당초예산에 5백만원이 보수비로 서 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 국희영 위원 5백만원 삭감하겠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실제 우리가
○ 위원장 심흥택 예를 들어서 지금 5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 이걸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글쎄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 위원장 심흥택 그래야 되는 것을 그것을 하고 안하고 의지는 우리가 한단 말이야. 거기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백만원 안 쓰고 안 했으면 엄연히 그 이유를 따져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담당관님이 마음대로 5백만원을 삭제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이 삭감을 시키면 삭감을 시켜야지. 둘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의회의 의지가 이제 타당성을 구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 위원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5백만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잘못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서경1리 팔각정 신축이 2천만원이에요. 다른데 설계비 등이 3천만원 설계비가 됐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에 379페이지에는 3천만원으로 가지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설계비는 모가면이 시내에서 좀 떨어졌으면 가격이 많이 나와야 될텐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운반비도 많이 나올 거리인데 2천만원에 설계비 등도 설계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설계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410페이지 거기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가면 전체가 1억 8천 4백만원에 4.3%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앞으로 하실 때에는 말이에요.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건축비에 의해서 평당 들어가는 단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단가를.
○ 예산계장 이용국 문화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내촌리 같은 데에는 문화재 차원에서 보수하는 겁니다. 일반마을에 이런 공원이라든가 농경지에 마을회관에 팔각정하고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촌리 육모정 보수하는데, 3천만원 들어간단 밀입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네. 보수입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문화재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육모정이 문화재로 들어가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3천만원 어디다 쓸려고 그래요. 다시 지을 려는 겁니까? 새로 짓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보수하는 거예요.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00페이지 보세요. 401, 402, 403, 404, 405, 406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406페이지에 공부방은 말이지요. 책상 40석 했는데, 현재 없습니까? 새로 짓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이것은 모가면 복지회관 짓는데다가 공부방을 처음 개설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심흥택 개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만 해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건물은 있는데. 처음 개설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 다음에 407페이지, 408페이지.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국희영 위원 415페이지. 백사면 모전리 도로포장공사 어디예요. 밑에서 셋 째줄 모전 몇 리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천 4백만원 짜리요? 확인을 해서 지금 넣겠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모전 몇 리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이지요. 모전1리 물탱크 보수 공사인데, 지금 상수도.
○ 국희영 위원 모전리 어디냐면 점촌 쪽 그 물탱크 고치는 것입니다. 간이 상수도 먹고 있어요.
○ 위원장 심흥택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3페이지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사음동 제2통.
○ 위원장 심흥택 그것 지금 안 먹는데, 사음리에서 내려오는데 놀이터 있는데, 거기 와서 사람들 많이 와서 2미터 산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보수해서 먹을 수가 있느냐. 427, 429 맞습니까? 그 다음에 428부터 429, 백사면 모전리 진입로 뭐예요. 이것은?
○ 국희영 위원 양돈단지.
○ 위원장 심흥택 모전1리 저기....
○ 국희영 위원 모전3리.
○ 위원장 심흥택 그 다음에 429페이지 430...
○ 이종철 위원 429페이지 말이죠. 복하천 배수설치공사 말이죠? 이게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복하천 두산곡산 앞쪽에서 나오는 그쪽입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럼 이천 것은 안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먼저 나갈 때 먼저 말씀하시던...
○ 위원장 심흥택 배수관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복하교로 우측으로 침수 때문에 침수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주유소 뒷 편에. 거기서 밑으로 해 가지고, OB앞으로 해 가지고 두산곡산해서 복하천으로 빠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물 수도가요. 그래서 복하천 앞으로 국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로 자체가 좁아 가지고, 두산곡산 OB앞으로 침수가 되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배수관 통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 위원 산업도로 맥주공장 호프장 있는데, 배수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자체에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주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복하천까지 고수부지 빠지는 부분하고, 그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2억 한 3천만원 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 심흥택 내가 알아듣게 말씀을 이렇게 해요. 이쪽에 장록리 그 뭡니까? 아파트 짓다가 장록회 신진공업사 있는데, 거기 가면은 상록아파트 짓거든요. 거기서 나와 가지고선 바로 OB공장 들어오는데, 또 있어요. 신작로 거기 가기 전에 망월리 앞에 행길 OB 들어가는데, 중간에서 거기 그 안에 왼쪽 큰 길 도로가 있어요. 그 물이 빠져 가지고선 다 그곳으로 가서 주유소 짓는데, 맨날 침수되던 곳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지면 되는데, 이 위에 거기 빠지는 곳 없잖아. 망월리 거기서 나와 가지고, 주유소 이쪽에 나오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러니까 그것은.
○ 위원장 심흥택 거기는 하수, 땅 사서 할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망월리에....
○ 이종철 위원 그물이 지금 안 빠지는 원인이 그것이 지금 현재 수로를 통해서 길을 숨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유소 있는데, 그 앞쪽 쭉 나가서 그리로 간다는 그 얘기죠. 그게 그렇게 물이 안 빠지는게 그게.....
○ 이무영 위원 그게 거기까지 안가고 두산곡산에서 빠지는데가 있어요.
○ 이종철 위원 거기 개울로 나가는 데가 있죠?
○ 이무영 위원 두산곡산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하수도가 있단 말이에요.
○ 이종철 위원 직선으로 쭉 나가서 거기 아니잖아요. 지금 망월리 앞에 아니잖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자세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침수된 데 거기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 이종철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심흥택 그 다음에 이제 429, 오천리 복하천은 오천복하천이라고 하고, 다음 430폐이지, 431, 432, 433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 다음에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49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세입 493 순세계잉여금,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493 다됐나?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위원장 심흥택 전부 다 된 겁니까? 497페이지 적립금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 적립금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 적립금 이게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왜 예비비나 마찬가지입니까?
○ 박선기 위원 경영수익 사업 예비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비비의 지금 성격이 그래서 지금
○ 위원장 심흥택 지금 이자 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자 몇 % 들어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8%에서 9%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8%에서 9% 뭐야, 몇십 % 먼저 손해가 한 2억 8천만원 손해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회계과로 가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이게 이자가 말이에요. 8%밖에 안 된다구, 기왕에 이게 못 쓸 것 10%는 넘어야 될 것 아니요. 1%가 차이가 얼마인줄 아세요? 4천 7백만원 이게 교체하면 2천 4백, 1천 4백만원이면, 그 이유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10%면 왜 47억인데 4억 7천만원인데 1%만 넘어도, 무슨 소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이자 들어올 것을 추가로 발생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심흥택 개설 이자가 개설했느냐 말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우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세입·세출 편성을 하다보면 결산 잔액이 나오는데 순세계 잉여금, 물론 당초에 세출 한 것이지만 물론 딱 맞게 그것은 곤란합니다.
○ 위원장 심흥택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죠. 알았어요.
○ 이종철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자금의 이자는 47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47억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뭐 여기서 앞으로 경영수익이 사업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는 한 다른 명목으로 예치를 해서라도 금리를 더 높게끔 해서 해야지 물론 심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사업 목적이 아직도 뚜렷하지 못하고서 그렇다면 일정 금액은 40억이든지 30억이든 간에 또 40억이 정기 예치가 돼 가지고 그 이상 금리를 10%이상을 갖다놓을 수 있어야 됐는데 이것을 통상 다 만들어 가지고 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경영수익 사업이 우리 이자 수익사업이 그럴 한번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네,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하여튼 이 사업 부서에서는 좀 챙겨 주세요. 말씀하시는 것 타당한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47억원을 3억, 2억을 들여올 것 아닙니까? 필요 없이 해주기 위해서 썼는데, 그러면은 당장 이제, 이제 없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나머지 47억원인데. 그렇게 해서 분산을 해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작년 10월에 부결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는 꼭 추경에 올리시지 말고, 본 예산은 본예산에 쓸 것 쓰고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고 앞으로 마을회관. 그런 거 노인회관 단가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됐는데요. 각 읍·면에서 예산을 올릴 때 돈이 없다 하니까, 거의가 임시 노인정을 올린 데가 많아요. 평당 단가가 75만원 정도 나가는데, 어떤 데는 조적이 철근으로 해서 180만원씩 해주고, 앞으로 그런 형평성은 정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7분 속개)
○ 위원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입니다. 먼저73쪽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액 일반업무추진비는 이천시시정의 적극적인 흥보와 홍보자료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인과의 간담회에 200만원, 시정시책 홍보자 격려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각종 홍보 추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에 시책 홍보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운영 시 승격으로 인한 기구 개편으로 각종 법률 규정 사항 및 신속한 행정정보를 파악하고자 총무국,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관고동, 중리동에 배부할 관보대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정소식지 단가인상으로 1천 7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지방지의 단가인상으로 39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홍보책자 및 교양도서 구입비는 이천문화유족관광책자 각종 교양도서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는 지방자치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도자기축제, 설봉축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2천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단가인상 분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정시책 흥보 책자 및 시정소식지, 각급 기관에 배부하기 위하여 우편요금으로 1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군정 홍보요원 및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상분 536만 2천원을, 7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홍보 및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VHS포터블 테이프 및 아답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베타 방식으로 VHS로 바로 설립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자실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회의실은 방송시설교체 및 회의 시 소음이 나서, 이것의 교체비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청사관리 2명에 대해서 단가인상 분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 추진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역사 바로 세우기, 이천에 빛난 인물의 이천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주민간담회 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이천과 관련된 위인과 잘 알려지지 않은 의병장 등 이천을 빛낸 위인을 찾기 위한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이천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문자병기,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부족분 16만 5천원, 그러고 어재연, 서희장군, 이수흥 의사등 위인 등의 영정을 표구 제작해서 각급 학교에 게시하고 이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1천 195만원과 위인 영정 사진 원색분해 및 인쇄비 9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제2회 시민에 대한 각종 열기를 확대하고자 지남 번에 이어 주민독서감상문 현상 공모전에 우수상 시상에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국고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에 항토자료 조사비로 국비 200만원을 시부담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아마추어 연극팀의 육성 지원 차원에서 제6회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팀 지원금으로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이천백송 보호공사 기본조사 설계비는 시 자체에서 처리하여 감액해서 시설비로 감액 지원했습니다.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립도서관 신축에서 도비보조 부담금 미 부담된 시설비에 건물 신축공사비로 8천 872만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도서관 주변 조경 및 포장공사에 1억 4천 286만원, 시립도서관 내부시설 설치공사에 3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부담된 기구 구입비 2억 9천만원을 건축물이 완공된 ‘97년도에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백송 보호공사는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상수도 보호 불입금으로 상수도 신축에 따른 전기료 및 상수도 급수공사 불입금으로 3천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 4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경상 보조에 학생 및 일반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4회 이천 미술대회 및 휘호대회 개최비 지원금으로 2백만원. 그리고 시지 발간에 따른 자료 수집비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시립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감정수수료 158만 4천원을 부지 매입비로 7억 9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실제 구입할 저희들 예상에는 규모는 1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재정 형편상 7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고, 추후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옥외 방송 증설공사, 시민회관 당직실 수선공사,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공사, 시민회관 대강당 무대막 암막교체공사 이것은 지금 가행성 암막이라고 해서 대형공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소방서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공사에 2천 354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2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효양산 선사유적 발굴에 따른 보고서 발간은 발굴조사 기간이 선정됨에 따라서 자체 문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반영해서 발간함으로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경기도 기념물 제156호인 이천설봉산성 보호구역내 편의시설 설치비 150만원, 백사면 반용송 진입로. 자갈깔기 공사에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외국도시자료 및 서한문 번역 외국어를 한글로 한글은 외국어로 번역하는데,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이천시 자료 외국어로 번역하는데 270만원. 귀국보고서 제조해서 일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120만원, 기본자료 연찬용 도서구입비 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자료 도서비는 영한대사전이나 미국 공사 등에서 발행되는 것을 구입해서 외국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제 도시간 서신교환 우편요금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국제협력계가 생기는데 자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이 미천해서 자료를 구입해서 자꾸 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업무 담당공무원의 자료수집 출장 등으로 해서 172만 8천원을 계상 하였고, 국외여비로는 당초예산에 해외공무원 연수비 8천만원, 공로연수자 연수비 1천 250만원으로 총 9천 25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각종 시책관련해서 해외연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4천 837만 9천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1천 25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비 2천 250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 외국도시 방문 경비는 1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중국 경덕진시에 방문단의 방문경비로 약 4명이 올 것으로 초청을 한 사항인데 4명이 올 것으로 봐서 392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례는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하고 체제비는 여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공료를 계상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관례를 봐서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만일에 그쪽에서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부담할 경우에 우리가 중국에 갈 경우에 항공료를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9페이지하고 36페이지 당초에 인사관련 국제교류 항목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기구개편으로 신설됨에 따라 당초 인사관리에 국외여비에 있던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가 공무원 해외연수비 집행잔액이 48쪽에 있는 것으로 과목변경하고 부족분 5천 337만 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흥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합니다. 종전과 같이 7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위원 73페이지에 시정 시책홍보 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시정시책홍보는 대개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여기 일당을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식비제공 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시정을 홍보하는 사례로 일당보다는 약간의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국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외국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국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타 시군으로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그런 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아주 이천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보도, 이천시책이나 이천의 의정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사례입니다.
○ 박병진 위원 시정 및 시책 홍보라는 것이 시장님이 쓰시는 돈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공보실에서 한다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 국희영 위원 시책홍보 요원의 구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박병진 위원 이 부문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이 돈 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당당관 고용석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종교인과의 간담회는 저희가 하고, 시정시책홍보 자 격려는 시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종교인과 간담회는 누가 쓴다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시장님께서 종교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다음74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홍보책자 및 교양도서 구입했는데, 그런데 먼저 시책홍보비에서 나눠서 전용을 해서 시정연설문집을 만들었다고 목 변경을 해서 했다고 답변 하셨는데, 남을 정도인데, 왜 여기다 또 올렸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것도 도서비였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그건 인쇄비였죠.
○ 위원장 심흥택 도서가 인쇄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먼저 시장님이 분명히 같이 들으셨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데 왜 예산을 깎았는데, 거기에서 삭제 시켰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자제하자 그래서 그랬었는데 목 변경을 해서 자금조달 한 것이 아니라 350만원 일부 거기에서 쓰고, 또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은 시책홍보에서 나머지 기금 가지고 썼다 이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 위원장 심흥택 그런데 시책홍보에 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시책홍보책자는 이섭대천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천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천을 소개한 책자를 달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덕영씨의 이섭대천 책자를 구입해서 그 분들한테 한권씩 주어서 이천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 국희영 위원 거기에서 남아서 돈을 전용해서 썼는데, 모자라서 여기 또 올린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아닙니다. 그건 인쇄비였고, 이것은 도서 구입비 입니다.
○ 강신원 위원 시책홍보 책자를 시에서 발간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시책홍보 책자를 현재 발주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천을 소개하는 책자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데, 먼저 기정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기정에 교앙도서 구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필요합니다.
○ 강신원 위원 이천시에서 이천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그걸 보내 드리면 되지 왜 별도의 교양 도서를 구입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홍보책자가 만들어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 다음에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없습니까? 117페이지 없습니까?
또 118페이지 없습니까? 여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있네?
○ 강신원 위원 역사 바로 세우기 주민 간담회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까? 계획서는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계획서는 수립 중에 있구요 지금 현재 서희장군 할때 희자가 우리가 알기로는 밝을 희자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여주에 있는 비석에는 화할 희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오래된 그 비석이 옳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분들 만나서 대담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역사 바로 세우기 주민간담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 국희영 위원 주민하고 간담회 하는 것이 아니고?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주민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간담회로 표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119페이지. 120, 121페이지
○ 윤희동 위원 121페이지에 시립도서관 건물 신축공사 금액하고 122페이지 주변조경 공사 이런것이 당초에 용역비를 일단 설계가 돼 가지고 빨리 일을 해서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건축공사비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변공사 하고 다 붙여서 통합을 했으면 안그럴텐데 먼저 올라와 가지고 추가되고 또 건축 추가되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보면 공사를 금년에 할 공사가 아닙니다. 뒷 공사 조경공사 금년에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명시이월 될 겁니다. 이번에 해서 설계 용역 해 가지고 금액이 토탈이 되면 한데 묶어서 일을 해야지 자꾸만 요구가 되고 돈이 더블 된단 말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현재 도서관에 불만이 많은데 여름에 가 봤단말야. 왜 이중으로 넣느냐 이거지. 설계 자체가 잘못 됐단 말야. 마사에 어떻게 떼를 붙이느냐 이거지.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러면 수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겨울에 준공검사 하면 또 망가진단 말야. 그럼 내년 봄에 해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 세워라 이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이거 금년도에 못하는 거야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금년도 12월 15일 공사 완공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완공이 될 것으로 봐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 윤희동 위원 건물이 끝난 다음에 해야지 건축공사 다음에 조경이 들어가야지.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건축공사 완료가 되면서 도서관준공식을 하면서 조경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게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 윤희동 위원 12월 20일이면 영하 20도로 내려갑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10월 중간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 윤희동 위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무리하게는 추진하지 않고 명심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이거 명시이월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미 부담금 1억 2천만원 정도는 내년 1억 2천만원 다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 보조하고 부담해서 미 부담한 것이 5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부담할게 2억 1천만원, 3억 정도만 계상을 하고, 2억 정도는 내년에 하도록 했습니다.
○ 윤희동 위원 지난번에 공사하는 곳을 가봤는데, 설계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저도 토목공사나 전체적인 공사가 한꺼번에 시행 됐으면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앞으로 공사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꼭 맞춰 가지고 공사 끝날 때 첫째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어야 예산낭비가 안되지. 자꾸 뜯어내다가 또 재 공사해야 되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감사합니다.
○ 박용선 위원 123페이지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은 신규로 되어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기금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시·군·구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 박용선 위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한다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저희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도 조례를 우리가 따르게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저희들도 도에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 박용선 위원 출연금이 합당한 것입니까? 도 조례에 따라서 출연할 수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1천 2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처음 4백만원을 담을 하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출연하는데, 조례를 도조례를 준용해서 출연금을 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근거가 법적 근거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죠.
○ 박병진 위원 제가 묻겠는데, 1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죠. 소인국 경연대회 출연팀 지원 이것이 먼저 우리가 본예산 할 때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삭제 됐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보조사업입니다.
○ 박병진 위원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올라 왔거든요. 다시 줘야 될 만한 상황이 변경된 것이 있어요? 먼저 2백만원인가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2백만원인가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2백만원이 계상 됐고, 도비 보조내시가 4백만원을 더 올리는데 먼저는 삭감 시켰는데, 그 안에 4백만원을 줘야 될 상황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팀이 사실상 없는데, 앞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 박병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은 먼저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토의를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슬그머니 끼워 넣으면 먼저 심의해서 삭감한 가치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당초에 저희가 도비 보조내시로 받을 때 도비 1백만원, 시군비 4백, 이렇게 해 가지고 5백만원 도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시비 1백만원, 도비 1백만원 해서 2백만원만 서 있었는데, 시비 부담이 5백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1백만원 했는데, 이것이 6백만원이 있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 박병진 위원 이런 것은 충분한 설명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슬그머니 끼워서 넣으면 예산 심의한 보람이 없단 말입니다.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인극 경연대회가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도비 1백만원, 1천 1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이것이 시군에서 저희가 7월달에 경기도 전체 각 시군에서 소인극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왔는데, 저희는 지금 소인극 경연대회 하는 곳이 현대전자하고, 그 다음에 고향에 학우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소품, 그 다음에 먹고 자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4백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곳은 6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된 곳이 있고, 그런 곳은 지역문화의 일환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심흥택 이해 하셨습니까?
○ 박병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부지매입비 당초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 이종률 위원 공유재산 동의 할 때는 9,982평이었고, 이번에는 7,986평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이것은 예산하는 사람이 다 계상할 수 없어서.
○ 이종률 위원 다시 말씀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예산이 재정형편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추가로 해야 할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나머지 1,960평은 다음 예산 때 하려고 안 했단 말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 이종률 위원 도서관 서는데, 문제는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그래서 항교측과 사전에 양해를 얻었습니다.
○ 김석규 위원 부지매입이 3만 3천㎡에서 2만 6천4백㎡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그것은 부지를 적게 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부지는 약1만평을 사야 되는데 재 정형편이 확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1차로 확보하고 2차로 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향교 측과는 사전에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 김석규 위원 그런데 당초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은 7억 7천 7백인데 여기는 7억 9천이거든.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그래서 이것은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감정에 의해서 당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설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가격은 감정평가 된 금액이 아니고?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지금 얘기는 예상 가격입니다.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도서관 매입면적이 14필지에 3만 3천㎡인데 공시지가가 7억 7천 7백만원 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그래서 감정을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 강신원 위원 사업을 계획하면 어느 위치가 정해지면 그 자리를 감정가를 먼저 조사는 안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감정은 바로 산 시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느 위치에 하려고 할 때는 농협 같은 데서 토지 임자하고 상의하기 전에 미리 거기 감정가부터 다 뽑아놓고 나중에 들어가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정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 강신원 위원 자체 감정사가 어디에 있다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큰 농협 같은 곳은....
○ 강신원 위원 단위농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사전 준비 없이 그냥 가상 가격을 정해놓고 예산을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표나 이런 것에 의해서
○ 윤희동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농협의 임원들이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걸 보면요 거꾸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여기서 대략 얼마나 그것에 의해서 맞추어야 되는데 그냥 가상적으로 얼마 될 것이다 해서 세우면 차질이 생기니까 자꾸만 우리는 농협의 임원이 여기 세운 것을 보니까 대략 가상적인 예산을 세우더란 말이에요. 99%맞아야 되는데 60% 이것은 삼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확히 산출을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지금 감정한지 얼마 기간이 지나 가지고 매립을 못할 경우에 재 감정을 해야 하고 재 감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자꾸 가상적으로
○ 이종률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현재 약 평당 감정가격이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액
○ 위원장 심흥택 아까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금방 우리 조례로 없어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출연금은 우리 기금인데 우리가 조례 없어도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은 법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 위원장 심흥택 나중에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출연금은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출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저희는 1천 2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몇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93년도부터 저희가 3년 동안 9천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출연금을 내가지고 해주면 금년도에도 지원 받는 것이 1천 150만원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 다음에 125페이지
(이종철 위원 거수)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철 위원 성내 편의시설 설치 10개소인데 이것이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설봉산성은 다시 쌓고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칼바위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광하시는데 앉아 있을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시설
○ 이종철 위원 의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통나무 의자라든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시설
○ 이종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반용송 진입로 자갈 깔기 공사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지금 현재는 진입로가 앞에 반용송 입구 구간을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앞에 반용송 표지 있는데부터 진입로에 자갈을 깔아서 구경하는데 신발에 진흙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246페이지 일반수용비 질문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자료 번역료 해 가지고 270만원인데요. 번역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쓰여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이천시에서 외국에 보내거나 홍보활동에 쓰이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인력이 이것을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불가피하게 의뢰를 해야 될 경우에, 앞에 있는 것은 외국도시자료를 번역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해서 가지고 있을 거고 이천시 자료를 번역해서 외국에 보낼 때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48페이지 봐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247페이지 하고요. 수정안하고 같이 봐 주세요. 지금 국외여비해서 공무원들 연수간 것 있지요. 4가지 항목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합산하니까 기존에 세운 것이 9천2백5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 추가로 플러스된 게 수정안까지, 그리고 근 80~90%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48페이지 수정안에 보시면 기정하고 경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산이 섰으면 여기는 기정안이 1억이 되어야지 2천만원이 되고 기정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1천250만원 그냥 서있고 어떤 부기가 맞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는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1천 250만원 247페이지에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부기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기정을 제로를 시키고 공로자 해외연수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기정액 8천만원을 247페이지 봐 주시면요 각종 시책추진 관련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기정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목에 기정 예산이 없었는데요. 내무행정비에 기정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2천만원이 섰으면 1억이 서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2천만원을 가지고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천만원 경정 1억해서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수정에 와서 경정이 여기 2천 837만 9천원이 또 올라왔으면 경정이 1억 2천 837만 9천원이 되고 기정이 1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기정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기를 잘못 편성을 했고요. 수정예산 36페이지를 보시면요. 내무행정비에 1천 25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해외연수비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가 1천 250만원을 2차 추경에서 감을 했습니다. 감을 했는데, 이것이 해외공로 연수비가 다시 부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도로 살린 것입니다. 일단 내무행정비에 있는 예산을 빼다가 국제교류 문화공보담당관실 국외여비에다 옮겨 놓은 것입니다. 내무행정비에 있던 국외여비를 집행잔액을 빼 가지고 국제교류 국외여비에다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금액이 이번에 수정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무인사관련 국외여비 9천 250만원 서 있던 것을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본 예산 추경, 수정안하고 포함 시켜 가지고 금년도 총예산이 1억 5천 670만원입니다. 당초에서 실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기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천 5백만원 정도가 늘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의 설명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국외여비 연수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신설을 해 가지고 외국과의 도시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2천 1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국제이용 경비가 작년도보다 거의 배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실지 경비는 3천 5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제교류관계 2천 1백만원 중에는 저희가 외국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가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1천 2백만원이고, 금년 9월에 중국에서 교류차원에서 4명 정도가 초청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체제비 보상해서 보상비에 4백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실지적으로는 저희가 금년도 국제교류 추진할 때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할 시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선기 위원 잘 설명을 못 듣겠는데요. 총괄적으로 여비가 몇 %나 늘은 거예요? 몇 %에서.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여비가 3천 5백 정도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반기 중 국외여행으로 인원 28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5천 1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특히 4월달에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교류를 4월까지는 보류를 시켰다가요 5~6월 지금 현재까지 시에서 나간 인원하고 28명입니다. 하반기 계획 때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복 편성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이해가 가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선거관리로다 해외연수를 못 갔다 그랬으니까 당초예산도 는다. 똑같이 늘어야지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후반기에 가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는다?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금년도 계획이......
○ 위원장 심흥택 선거 때문에 전반기에 못 갔으니까, 후반기에 돈도 안 썼으니까, 그것 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못간 것을.
○ 위원장 심흥택 지금 바로 그 얘기인데, 담당관님 말씀처럼 꼭 시립도서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문제 투성이야. 그렇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여과를 완전히 해 주어야 공무원이 다음에 책임을 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비할려고 앉아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여기서 여과를 해 가지고서 시정하도록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주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4월까지는 못 나가던 계획 인원 상반기 중에 나머지 두 달 동안에......
○ 위원장 심흥택 선거가 나오고 지금 선거할 때예요?
○ 윤희동 위원 국외연수를 많이 나가는데, 국외연수에서 나간 분들이 여기 계획에 1백명이면, 50명이면 계획이.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중앙계획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아니고요. 몇 급에 몇 명 이런 식으로.
○ 윤희동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몇 급에 몇 명 계획서가 세운 것이 있습니까? ·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전체 계획은 지금.
○ 윤희동 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시에서.... 그런데 내가 들어보면요 여기서 퇴직한 사람들이 그러면 연수라는 것은 교육은 내가 알 적에 시정 발달을 위해서 배워 가지고 오는 입장인데, 뭘 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조남철 공로 연수자에 대한 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 국제협력 차원에서 나가는 것하고 계획이 달라요. 공로연수가 지침에 의해서 보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 사항이고, 그것이 성격이 다릅니다.
○ 윤희동 위원 공로연수 중앙에서 내려오는 TO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우리 자체에서 가는.
○ 윤희동 위원 지금 현재 연수를 공로자 특혜 주는 것이고, 다 알아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터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특혜 하는 거란 말이에요.
○ 사무국장 조남철 공로 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 문화공보담당관이 얘기하는 것은 국제협력차원에서 하는 건데, 예산자체가 아까 설명들을 하는데, 직제만 달라졌잖아요. 작년에 제가 기획실장 할 적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직제 상 그 업무를 내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 3월 1일 시가 되면서 내무과에서하던 국제협력 직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국제협력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세워졌던 예산을 지난달 추경 때 안하고, 이번 2회 추경 때 옮기는 것 뿐이에요. 계획 자체가 앞으로는 모든 국제협력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에 대한 해외연수는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총무국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 윤희동 위원 여기하고는 별개네요. 여기에 자체여비는 별개.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해외연수자 별도로 붙여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항상 상위법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하는 그러한..... 또 의원들을 동의만 시키고 일반적으로 상대방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제까지 뭐냐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의원을 설득만 하려고 하고 또 책임을 비켜갈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어느 편도 유익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돼요. 몰라서 묻는 것은 알도록 해주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문, 못하는 것은 왜 못하냐 그것을 최대로 이해하도록 여러분들이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비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발전이 안되고 시민들이 골탕먹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 단가 인상 분이라고 했습니다. 보셨는데 중앙지가 20%도 안 올랐고 지방지는 20%, 40%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방지 기자들이, 우리가 지역지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전부터 많이 했는데 갑자기 지역지 신문 단가가 40%씩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지방지 같은 경우는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지역지는 많이 인상, 너무 많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니까 단가 인상분만, 죄송합니다. 지방지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인상분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계산은 단순히 신문대가 3월달인가 인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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