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22일(토)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 3.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
(11시 4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의료 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험에 의거하여 1988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이용하게됩니다. 또한 피보험자 관리는 물론 관할 행정구역 읍·면·동사무소내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자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지원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내 지소 설치 시설지원 및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이 있고, 제3조에 운영규정 제정 등에는 협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칙 제정이 있고, 제4조 공부열람은 읍·면·동사무소 내 지역의료 보험지소 근무자의 공부열람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정된 목적, 또 제2조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시장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동 및 통·리·반장이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2호에는 읍·면·동사무소 내 의료보험 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호에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공, 또 3호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제4호는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출생, 사망,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 현황의 제공, 또 2항에는 통·리·반장의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3항에는 시장 및 읍·면·동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 방법 등은 시장 및 읍·면·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는 1항에 시장은 읍·면·동 지역의료 보험 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호에는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협의회소집, 의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는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는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항은 읍·면· 동장은 의료보험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 확인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공부 열람하여 읍·면·동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 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는 시행규칙을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천시만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다 이렇게 이천시 의료보험조합이 있는데 거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천시가 본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1988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또한 피보험자 관리는 물론 관할 행정구역 읍·면·동 사무소 내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쉬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3호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 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토록 된 것은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에 명시된 사항과 같이 지역조합의 관할지역에서 퇴거한 때에는 전입한 지역에서의 지역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로서 상실신고를 갈음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14조 제2항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4조의 2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인감증명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증록법 시행규칙 제3조 3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할 때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 지역의료보험대상자 및 장애인의 관계서류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송보전을 이송 봉토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와 같이 제반 규정상 전입신고서만으로 주거지 이동이 가능하여 주민이 지소에 경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정부 민원행정 절차 간소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종철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여기 2조 2항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를 제공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골에 보면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네 번을 자료 갖고 계속 장기화로 세금을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한 사람이 차를 사 가지고 운영하다가 재산이 5천만원 되지 않고 사업이 실패해 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얼마까지 의료보험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 작년 10월 달에 했던 그래가지고 10월에 매매해 가지고 뒤에는 다 폐지 시켰는데 그 보험료가 재산을 같이 물려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지방세하고 소득세를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 전문위원 김태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원들이 한 사람씩 다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이런 관계, 법적 조례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앞으로 그때그때 즉각즉각 나가있는 사람들한테, 중앙에서 나가있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때그때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재산관계가 정리 안돼서 .....
○ 윤희동 위원 제가 3월 달에 해 가지고 의료보험을 했는데 의료보험 조합에서 하는 소리가 소득세, 재산세가 일반 취득에서 자료 받은 것이 작년 몇 월 달에 해 준다 했는데, 그 임기가 1년 후에 2년이니까 2년 다 먼저 받은 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이게 일단의 소득세, 재산세가 이미 없어지면 재산세에 대한 현재 사업이 가미되어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죠.
○ 윤희동 위원 이미 주민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관련......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게 현재는 지금 이천시 의료보험 조합에서 읍·면에 한 사람씩 파견 나가서 있는데 나름대로 협조가 다 되긴 되지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이 되는데 정리가 안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또 조합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그때그때 최종적으로 정리된 재산 가지고서
○ 윤희동 위원 조례안에다 넣어서 소득세하고 재산세해서 수시로 재산이..... 상실 될려고 할 적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제가 의료보험 조합에다 문서를 공문을 뛰우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조례를 취득했듯이 이렇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읍·면이 다 그렇게 다 돼서 불이익을 받는 게 많단 말이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합원에 따라서 하겠다......
○ 윤희동 위원 여기다 삽입해 가지고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원천 탕감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과세자료에 맞춰서 보험료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마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 윤희동 위원 예를 들면 ‘93년 몇 월달 조사했다 이거예요. ’96년까지 예를 들면, 더 많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조합에다 그 문서를 띄우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설성면, 이천 전체를 보니까 이게 삽입이 많아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다 망해요. 차도 없어 가지고 사업자 등록 폐지시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지니까, 바꾸어야 되는데, 옛날에 재산 다해서 보통 5,6만원씩 되고 7만원씩 되는데 조정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합에다 문서로 상세하게.....
○ 국희영 위원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 박병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했습니까? 조례안이 없을 때 지금도 의료보험 조합에는 전부 그래서 조례 없이 제정......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실지 조합 직원이 읍면에 하나씩 나가 있어 가지고서 내적으로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보험료를 체결하는데......
○ 박병진 위원 보험료 산정은 의료보험 조합법에 의해서 산정이 없는 건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것도 협조해 주는 겁니다.
○ 박병진 위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법에 의해서만 하는데, 조례규칙을 저희가 4월달인가 3월달에 썼고, 제가 시가 되면서 한다 그랬는데 절차 밟느라고 늦어졌습니다.
○ 박병진 위원 지금도 의료보험 그것 가지고 전부 그대로 시행이 되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 박병진 위원 여기에 보면 통·반장이 보험료의 배부시에 정식, 적기, 지원 이에 대한.....
○ 윤희동 위원 2조에 4항인가, 5항인가, 4항에 2번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리·반장의 일이 많아 가지고, 난리인데 이것까지 조례를, 문제가 있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고지서......
○ 박병진 위원 여기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통·리·반장한테 굳이 해주면은 맨날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전을 시키라고 난리인데, 고지서는 지금 우편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각종 고기서가 우편으로 배부가 되는데, 참고로 이것.....
○ 박병진 위원 참고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3항에도 시장·읍·면·동장은 2호 규정에 의해 지방세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로 산정 될 경우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 자료가 사항이 여기 해 놓은 것으로 될 것 이예요. 따로 정한 것을 전액 해줘야 되거든요.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전 세무서 소득 신고한 것, 도 재산대장에 있는 것을 부과를 해 가지고 사실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은 ....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여기서 아주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수월하게 되고, 수월하게 그냥 밀려 나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삽입을 해 가지고 지방세 과세자료를 하는데 변경사항 있을 때는 수시로도 끝에 이렇게 완전하게 삽입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수시로 할 수 가 있는 건데.
○ 윤희동 위원 거기 현재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물고 있단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게 안되는 건데요.
○ 윤희동 위원 보험료 내라, 막 싸우고......
○ 박병진 위원 의료보험 산정기준이 법에 의해서 2년전 소득 신고할 때 세무서와 법에는 그게 법을 고치기전에는 요체는 3조에 읍·면·동 지역의료보험 협의호를 둔다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역의료보험 지원 협의회 해 가지고 뭡니까? 이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건데 읍·면에서.....
○ 복지환격국장 박문식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문제점이라든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라는 기구를 두자는 거지요.
○ 박병진 위원 협의회, 여기 있는 사항을 가지고 협의회 회원도 협의는 한번도 안하고, 그런 상태가 말이에요. 괜히 협의해 가지고 운영규정은 규칙으로 지원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혹시 그 사항은 다른 협의가 있을 까 봐서
○ 박병진 위원 자료 넘겨주고, 전입 신고하고, 주민등록법에 자동적으로 다 있는 건데, 그래서 규칙으로 해야 좋을 건데요. 협의회 구성 읍·면·동 단위로 구성한다. 통·리당 한명을 구성한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 기능은 뭐냐하면 이천시 의료보험조합 정관으로 규정된 운영위원회추천, 지역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징수 지역의료보험 협조지원, 기타지역의료보험법에 관한 지원 이런 사항이 일체 서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천시 의료보험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가 안됩니다. 이것이 사실 거기서 만들어 주는 것이, 의료보험 조합위원회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조례나 규칙으로 의료보험에서 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겁니다. 조례나 규칙을......
○ 윤희동 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단 말씀이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소송관계는 명시가 다 됐는데요. 규칙에....
○ 국희영 위원 이 협의회가 생기면 회의가 생길 것, 예를 들어 점심을 먹는다든가 저녁을 먹는 다는 걱정이 따르고 회의를 하면 어디가 밥 먹고 상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그것은 규칙에 협조 지원사항이 된다 말씀입니다. 특히 읍·면·동장은 의료보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이천시 의료보험조합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에 회의 비용을 지원..... 조례안.....
○ 국희영 위원 식사라든가, 제가 의정생활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거 조례안 정해 가지고 주면은 그 나머지 운영관계 통제하는 기능, 이것은 조합에서.....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면까지 명시돼....
○ 박병진 위원 국장님! 2조에 말입니다. 2항에 고지서 기준 조사하면 또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한대로 주민의 전·출입을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하라는 사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개인 전입·편입..... 의료보험조합 자꾸 해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주민들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전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전출은 빼구요.
○ 박병진 위원 지금 전출입 진입신고 그게 따로 신고한 것 아니예요. 의료보험조합 다시 말해서 결국은 행정 간소화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전문위원님 지적한 것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알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통·리·반장의 고지서 배부 및 징수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 박병진 위원 주민등록 전입신고, 지금 격리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고지서 가지고 얘기가 안되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피보험자 자격확인....
○ 박병진 위원 보험을 삭제를 하시도록.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알겠습니다.
○ 사회계장 이상덕 전입신고를 하고, 그래서 전입을 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아니 통·리·반장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사회계장 이상덕 한달, 그 안에 통·리·반장이 알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늘 나가서 할 수가 없는데, 그 사항이 빠진 것은 우리 직원......
○ 국희영 위원 통·리·반장에다 조례를 넣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업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희같은 지역에서는 잡다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철 지금 현재 전입을 해와도 지금 통장이나 이장님들은 몰라요. 지금 이것 제가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 거기서 통장한테 일괄적으로 해서 몇 사람은 언제 전입해 왔다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이전까지 전출입을 다 정리한다면 그 것이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전출입에 전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연락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나 반장님은 누가 왔는지, 나갔는지 전혀 몰라요.
○ 강기필 위원 2조 4항에 제1호, 3호 시장 및 읍·면·동장이 정하는 바에 대하여
○ 위원장 이종철 그렇죠. 그것을 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 국희영 위원 그리고 조례를 옮길 적에 말이에요, 계장님! 이거 하신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 국희영 위원 도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좀 맞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
(10시 35분)
○ 위원장 이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존경하옵는 위원 여러분 앞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위해서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33페이지서 제안할 것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 농업시대에 맞는 전문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육성기금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운영기금의 80% 이내로 보조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지정, 매년 기금의 운영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및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35페이지로 넘어가서 사항별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 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1호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 습득과 정보 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를 말한다. 2호, 농업 전문 경영인,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자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육성기금의 조성, 육성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및 회비 등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 1항 육성 기금은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한다.
2항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육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호 국채·공채 또는 유가증권 매입, 2호 금융기관 예치. 3호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 심의위원회, 1항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심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실무과장과 전문가 약간 명으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대상, 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2호 선진 해외 농업 연수사업, 3호 농촌발전을 위한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 4호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7조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 각호의 해당하는 자 또는 조직체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8조 (사업비의 지원) 사업비지원은 육성기금의 운용 수익금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그 지원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 제6조 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에게 사업소요액을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호 제6조 제2호에 의한 보조는 공무원국외여비 규정의 5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호 제6조 3호에 의한 보조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4호 제1호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하고 융자금 이윤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호 제1호에 의한 지원금은 비료, 농약, 유류, 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호 제1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조직체가 제5호의 규정을 위반 하였거나 제7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지원 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육성기금의 운용계획) 육성기금의 운용 계획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육성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육성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호 해당년도 육성기금 사용계획, 3호 육성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육성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 1항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 : 농촌지도소장, 2호 분임운용관 : 사회지도과장 , 3호 기금출납원 : 인력육성계장 2항 기금 운용관은 육성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육성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이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 관은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이유 및 주요 골자를 조항별로 낭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를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육성기금의 조성) “육성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및 회비 등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출연금의 조성기간 및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 강기필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금 조성기간, 그 회비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예, 우선 명시하지 않은 한도액은 저의 나름대로는 정했습니다마는 이 기간은 상당 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 수정, 여러 가지 수정해서 그 목표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목표액을 한정 될 때까지 조성할 목적으로 오히려 한도액을 정하고, 기간을 정한다 하면은 조성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것이 사업을,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1년까지 매년 2억씩 조성을 해야 한다는....
○ 국희영 위원 그럼 그 내용이 다 나왔어야지.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정하지 않은 이유는 부담이 상당히 크고, 기간을 정하자면 한시적.....
○ 국희영 위원 소장이 2억원이 그리고 큰 그런 정확한 계획을 세운다하면은 그것은 여기서 할 일이고, 오히려 추궁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명시를 하면 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희영 위원 몇 년까지 10억이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2001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매년 2억씩?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래서 수입금이 발생되는 2000년도에서 현재 이자율에서 1억 정도 발생되는 2000년부터는 수익금을 가지고.
○ 국희영 위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겠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예
○ 박병진 위원 질문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박위원님!
○ 박병진 위원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많습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육성하고 전문 농업경영인을 선발해 가지고 지원한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품목별로 각급 단체들의 안전이 지금 각 읍장이나 예를 들어 포도회라든가, 뭐 나중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다시 지도소에서 10억이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천시 하면 임금님한테 진상하던 쌀이다. 자꾸 선전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데 보면 좋은 쌀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천쌀 좋으면 학술적으로 왜 좋으냐, 이천쌀이 토질도 높고, 우선에 약이 얼마나.... 쌀이 좋다는 거 알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녹우회, 작목회 이런 게 다 있는데, 다시 그걸 육성해 가지고, 농업분야에 뛰어난 기술과 합리적인 경영을 지금 각 읍장이 지도 농업기술자 그 양반들이 어떻게 농업기술자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과연 농업기술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금을 주는 것, 그만큼 이런 것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초점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경쟁에 이기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포도 같은 것은 요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타 군 지원을 해 주는데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직 육성하고 있는 것이 , 지금 읍면동 단위에 33개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경쟁력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지금 지도소에서 각 읍면에 있는 지도자들이 농업, 또 뭐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농업지도자회 품목별 단체.....
○ 박병진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농업기술자, 가장 중요한 것, 어떤 1년에 한번 정도 모여서 강사 한번 데려다가 강의하고 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자이다 해서 지도소에서 나와 가지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한번 교육을 해 줘 놓고.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 부분은 지도자회는 모임을 주로 1개월에 한번 정도씩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좀더 제일 하겠지만, 읍면단위의 조직체가 모여 가지고 1개월 정도 해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고, 지금 읍·면 단위로 상담소장에게 맡겨서 그 지역에 맞는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물론 지도자 육성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기금만, 돈만 많이 든다고 과연 단체가 육성된다고, 농업발전에도 기여가 될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도가 있다 하면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게 육성 수익금에서 지원해 준다 하면은 좀 발전이 촉진되지 않느냐 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은 염려도 있고, 예산반영해서 예산면에서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 국희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종철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국희영 위원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웠던 시기에 생산, 그 무렵에 지금 영농 기술자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농촌지도소 사업.......
○ 국희영 위원 그 양반들의 노고는, 그 인용한 사람들이 누구세요? 근무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말이죠.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박병진 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문제점을 수렴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얘기하는 것 수렴을, 의사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앞으로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견 좀 듣겠다 말씀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감사합니다.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위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촌지도소회에 한해서 품목별 자치권 수준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이러한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 하는 농가, 이천시가 50명이 모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모임을 열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버섯농가가 이천에서 서로 이런 것도 앞으로 하고 있는데, 사슴 사육농가 조직, 그래서 그런 분야에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분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통과되도록 잘해 주십시오.
○ 윤희동 위원 지금 버섯농가 정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것하고는 별개 같은데 지금 각면·동에 버섯농가를 지도소에서 두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버섯, 변태적으로 이익이 남는 것, 융자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지도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버섯농가를 해 가지고 호응 안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고 융자 주고, 여기서 지도소 내에서 안되면 자금회수 시키도록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내 주면 그냥 그것 이런 것 사실상 한번 이것.... 전용 버섯을 말씀해 가지고 땅을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버섯을 안하고 그 농가 및 이제까지 이런 문제가지고 사후 관리 마비를 한번 치러봐서, 해 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한 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대비해 주세요.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천 내에 3개 동 그러니까 건수가 많지 않는 것이 비록 이런 재배 같은 데를 한면에 한, 두 개 씩이라도 실질적인 자금 지원해 주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단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한 비닐하우스에 시설 자금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850만원씩 얼마씩 되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820만원
○ 국희영 위원 한 예죠. 그래서 살림이 아주 윤택해 지더라고요. 그대로도 한 면, 동에 한 가구씩 형식적인 것 아니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앞으로 수익금의 기금만......
○ 국희영 위원 예산이 올 때 그럴 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형식에.....
○ 박병진 위원 감사를 해야지. 논이나 반자동 하우스니까......
○ 국희영 위원 반자동 하우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하우스는 지원해 주니까. 반짝하는 거요. 아주 정말 그런 것을 실질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 그게 그런 것 좀 권장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예, 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기금운영에 잘해 가지고, 성공적인 농촌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하는 분들이, 소장님이 지도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보면은 아직은 많은, 아직도 교류하며 다니지도 않는다. 별 얘기 다 들어요. 실지 농민들 뭐 아주 피부로 맞춰야..... 지도하는 사업 성공 못합니다. 이거 맨 날 기금만 가지고......
○ 국희영 위원 농촌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참 그래도 농촌 줄어들고 있다. 포도단지, 버섯단지 실질적인 그래도 한편, 아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혜택에, 반대할 여기 위원님들 다 안 계실 겁니다.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2년 후에 가도 그러면 자금 조성하는 자산도 물론 어렵겠지만, 10억 인플레 따져보면 1년에 1억 2천여, 1억이라고 보자 구요. 천만원씩 구상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 그 동안에 참 예산을 10억을 예산을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예, 알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소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선발안,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것은 그 해당분야에 있어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군에서 잠시 있으면서 우리 이천에서 가장 앞서고, 그냥 창업이 아닌 기업의 농업인을 전문 경영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하면 지도소가 농민에게 배울 때는 애를 태우고 ,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농민들한테서,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육성자금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참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소가 농민한테 배운다는 이런 의미들로 얘기하는데,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지도소에 지금 취약점은 지금 시설농업에 따른 기금 농업구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가 단위에 있어서 별 시설도 없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농가한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약점이 뭐냐하면 지금 그에 대한 집 짓는 방법에 대한 자재에 대한 상식, 이것을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를 하면은 이 시설을 하는데, 이 골재는 뭐고, 이 시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컴퓨터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런 시설측면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앙기구도 생리적인 그러한 기구보다는 이제 그런 시설면에서 기구를 증축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도소 내 이 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려해도 자재의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우기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시설 체에서 하든가, 또는 처음 설치해 주도록 만들고 할 때 그런 사업을 꼭 위원님들이나 그런 지역에서 , 우리 지역에서 알 정도로만 말이죠. 그걸 좀 알게 해주면 좋겠어요. 요망사항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예.
○ 국희영 위원 예를 들어서 모전리 사업소 40억 내지 50억 예산이 24억 예산을 제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백사용은 백사 모르니까. 어떤 경로.....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결국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 지역보다도 꼭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꼭 해야될 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예로 든거고,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지금 충고를 들어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직접 거기까지만 예산을 지원 받고, 보조금이나 무슨 이런 것, 지원 받는 사람들이 가보면 말이죠.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다. 어려움을 딛고, 꼭 돌아갈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은 그 지역이 잘 안다 말입니다. 창구를 만들어야......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유념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6월 24일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이종철강기필국희영박병진박선기윤희동이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