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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26일(수) 오후 4시 1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5분 개의)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고일이 20일이 경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제출해서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의 요율이 장기간 비조정,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 원가이하로 징수되는 사례가 많고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도 상당수 있음에 따라 이에 발생되는 차액을 시민의 부담인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됨으로 공익주의에 반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시키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요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98년까지 원가보상 율의 90%까지 현실화 시켜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수수료 징수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인감증명 외 73종에 대하여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가분석대비 67.5% 민원사무의 폐지 및 상급기관 소관업무, 지역특성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부양사실증명 외 14종을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상당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재 이에 대한 대가를 징수 할 수 없는 토지가격 확인원이 9종 신설로 징수근거를 마련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요율이 1992년 개정 장기간 미조정,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 원가이하로 징수되는 사례가 많아 타·시군의 수수료 징수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익성 보다는 행정서비스를 중요시하고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 하세요.

심흥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이 기일내에 못하고 늦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안고 있는 부담은 타 위원회에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채에 대한 승인을 3건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경중을 가르기 전에 마땅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전례가 자주 생기게 되면 피하간에 이것이 다 이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것이 시민들이 혹여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어느 한편에서는 지탄을 면 할 수가 없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싱흥택 위원 여기 지금 몇 페이지인가, 삭제시킨 것이 앞으로 발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발급도 안하고, 이천에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흥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이것이 금액이 몇 년만에 올리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실질적으로는 지금

○ 세무과장 이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 개정은 ‘79년도 5월에 제정을 해 가지고 17년만에 이것이 그간에 18회의 개정을 했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억제, 억제 하다가 ’93년도에 15.6% 인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24.5%가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만에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데, 인상하는 그러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여기 프로테지를 보면 25%짜리도 있지만 어떤 것은 200%, 400%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조례에 정해준 바에 의해서 추진하시는 것이라면 해마다 인상분을 올렸으면 이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를 올리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은 말도 안 되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먼저 올리면 서민이 수시로 쓰는 것, 그것은 소폭으로 올렸고, 특정인이 쓰는 것은 현실화 비율에 가깝게 인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물론 지난날에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지금 정책이 물가억제를 주장하면서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여기에 보면 500% 넘고, 이렇게 늘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들일 입장이.....

○ 세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는 간단한 기초 서비스 수수료 인감증명이라든가 과세납세 증명 이런 것을 하는데 낮게 현실화하였고 기타 경제적인 수수료 성격을 띠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신청이라든가 그런 것 또 그리고 개별 특별이익 서비스성격을 띠고 있는 각종 인허가 수수료 이런 것은 현실화를 상당히 높여서 사실 모든 것이 수익자 부담이라든가 공익주의 원칙에 의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현실화했고 일반적인 대중적이 것은 현실화를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서 현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인상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간에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70%까지는 이것을 현실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67.5%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인접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그런 시군으로서는 기 현실화 비율을 우리보다 높은 65.67%를 기 인상조치를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현실에 맞게끔 올리신다 말씀하셨는데 올려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르는 서비스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그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죠.

이종률 위원 대책은 없고, 지금 올리시면 안되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대책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 숫자하고 그 서비스하는 사람 숫자하고, 어느 정도 대등할 때는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원체 많은 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도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얼굴 쳐다 볼 시간도 없다 그러는데 자꾸 말시키니까, 한사람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 입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인원을 다른 곳에서 필요 없는 인원을 그리고 돌려야 되는데 현 단계에선 여주는 친절한데 왜 이천은 그렇게 불친절하냐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숫자가 우리가 거기보다 60%가 많습니다. 그런데 60%가 민원접수 사항이 많다고 하면 60%만 민원이 많은 게 아니라 서비스가 훨씬 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는 상당히 고심하는데 앞으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 어려움이 더하면 일용인부라도 더해서 양질의, 원가가 이게 현실화되면 그 하는 것 가지고 좀 사람을 믿고서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무리가 가더라도.....

이종률 위원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금전적인 문제도 느끼겠지만 민원들이 와 가지고 느끼는 그 불친절이라든가 와서하고 있는 소외감, 이런데 더 큰 행정에 대한 불만이 되고 부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대로 방법을 바꿔서 개선해서 좀더 서비스 차원에서 가해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현재 이런 방법은 마찬가지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98년도까지 우리가 전자카드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여섯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실무자 등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렇게 시범용이 전자주민증 입니다. 여기에 IC회로가 붙어있어 가지고 이걸 집어넣으면 인간증명이 보이게 돼 있고 등·초본도 나중에 편하게 돼 있게 되고, 의료보험증이 포함돼 있고 면허증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거리서 앞으로 각 기관에도 은행 같은데 주민등록 등본을 붙이지 말고 그 감별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그 사항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붙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저희가 판단할 적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굉장히 많이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민원이 상당수가 줄어들고 인감증명이 많이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수료를 예산하는 것도 현실에 맞게 잘해야 되지만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현실에 맞게 서비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제가 여러 가지 개선해 가지고 좋은 서비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삭제하는 것은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것 삭제하는 것은 15페이지 보면은, 보건소, 관계라고 돼 있는데 주민등록 세입, 수가

○ 총무국장 한기영 법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한다.....

○ 세무과장 이상용 총무처 고시에 수수료 없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습니다.

박병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내무위원님께서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고 이번 일도 이제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도 중요하지만은 제증명, 기타 민원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만큼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종률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은 열심히 하겠다고 일관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민원에 관계되는 이런 조례 개정안이 올라 올 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로 민원 창구에서 서비스개선이 어떻게 있어야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이웃 타·시군에 청사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지엽적이나마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인이 좀 밀렸습니다.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창구에 담당직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앉아 있다가 고개 한번 들고서는 서류를 쭉 놓고 무슨 일이죠, 이렇게 해서 대충 물어봅니다. 무엇에 관한 일이다. 그러면 산림과를 경유하십시오. 그러면 행정서비스가 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다고 5.6사람 밀려 있는데 그동안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 자기 차례가 왔어요. 왔는데, 축산과 경유해라 그 소리 한마디하고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이게 서비스 개선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 총무국장 한기영 여태까지 몰랐던 얘기인데 앞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서.

○ 위원장 김석규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또 민원창구 부서의 최고 책임자 중간 책임자, 그런 무슨 대안을 세워놓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구에서 뭔가 민원행정이 일원화되고 또 원만하게 부드럽게 매끄럽게 이어져 나가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편 느낄 때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이천에 우리 창구 민원인들은 대체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보면 그저 당장만 친절하면 된다. 그리고 말로는 친절한데 어떻게 하면 민원인이 밀렸을 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되겠는가? 이제 창구를 시간이 있을 때 나도 시청에 들어올 때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 보면 어떤 촌부가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 역시도 무척 오래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무엇 무엇이 서류가 구비가 안됐다, 그거 한마디로 돌려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바쁜 일손,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농번기에 바쁜 일손 다 제치고 와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쾌한 생각기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민원이면 메모를 해서 쪽지에다가 인쇄를 했다가 나눠주면 말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 가지고 알아서 해 가지고 와라 이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민 관계에 바로 시장의 얼굴입니다. 창구에 있는 직원들 얼굴은 시장의 얼굴 이예요. 총무국장님의 얼굴일 수 도 있고, 그런데 거기부터 잘못 되면 우리 민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내가 너무 구구하게 여러 말하는 것 같은데, 신문에서도 발표된 바 있어요. 이천시의 민원행정 그런 것은 상위권에 갔다고 하는데, 서비스 면에서는 어디까지 갔는지, 끝에서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런 것을 챙겨 볼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여주를 가보고, 용인을 가보고, 거기서 잘한 것이 뭔지, 나쁜 것은 배울게 없지만,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그걸 볼 때는 그렇게 민원인처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갔다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해 주신 바,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도 개선을 할텐데 앞으로 적극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도 항상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인데도 읍면을 출장 가서 민원을 할 때 부담스럽게 느끼는데, 하물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부담스럽다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뭔가 고쳐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봐도 또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땅하게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뭘 신청하면 신고 표를 만들어 줍니다. 몇 번 부슨 업무는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 그게 나왔으면 거기 가서 찾아 가져가면 돼요. 거기는 홀을 크게 해 놓고 전자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저런 것이 되겠느냐. 나도 참 그런 것이 부럽더라고요. 거기는 민원인들이 하는 것을 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접촉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가장 불신하는 것은 민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도 너무 뭘 붙여라, 뭘 해와라 그 자체를 다 없어져야 되지 않나, 개개인의 생각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주나 용인 같은데, 직원들 보내서 서비스 행정이 어떤가 보시라고 했는데, 눈으로 보시지 말고, 떼어 보라고 해요. 등본이라도 떼어 보라고 하라고요. 여러 가지로, 자기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되죠.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0명 서비스 좋은 기간 보냈듯이 갔다 와서 나은 곳을 찾아서 보여주고, 그런 것도 좋지 않나, 또 어떤 면에서는 사기 앙양도 되지 않나,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입니다. 졸속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석규이종률강신원박용선심흥택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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