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24일(월) 오천 10시 28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2.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 3.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2.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 3.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2항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중 취득대상 재산에 독신자 숙소를 삭제하여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관계 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관은 나오셔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 위원장 김석규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취득대상 재산이 중리동 사무소하고, 독신자 숙소하고 두 가지가 나왔고, 또 경로당 관측소가 처분 대상으로 나왔는데, 구분 동의가 안 되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럼 동의를 어떤 것을 해 달라는 것인지.
○ 위원장 김석규 독신자 숙소, 숙소를 삭제해서 의결하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 총무국장 한기영 독신자 숙소를 삭제하게 되면 삭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납득이 안 되는 것이면 동의가 어렵고, 그런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것을 설명하기는 법에 어긋나니까,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한 가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알았습니다. 시장의 동의가 없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해외명예 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협의하신 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 제6조의 2 제2항 50만원을 3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가 지금 앞으로 50만원은 현재 많지만, 불원간 50만원으로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50만원까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만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군에서 시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배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불원간 30만원 했다가 내년에 50만원으로 다시 또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이종률 위원 소액 지방세라는 것은 소액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이상용 네. 소액 지방세는 지방세법상에 지정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서지역이라든가 벽지지역 또 읍면동 이상 그 지역에서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을 소액 지방세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읍면동 이상에서 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금액 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세무과장 이상용 금액 한도는 50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만, 50만원 이내로 하기 때문에 50만원 초과하고, 그럴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지방세체납 원인이 현금으로 수납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체납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원이라는 것은 50만원이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수납하기 위해서는 1만원, 2만원짜리 수납을 해야 앞으로 체납세를 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럼, 심흥택 위원님의 이의에 동의하십니까? 심위원님 이의에 동의하는 분이 안 계시면.....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원안이고, 30만원이라는 것은 이의입니다. 수정안이지. 50만원이 지금 상정되어 올라 왔는데 , 30만원 하자는 것은 수정안입니다.
○ 이상복 위원 심위원님 말씀은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한대로 50만원 해주고, 우리가 사전 조율 한 대로 3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은 수정안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심흥택 위원 네.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셔서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세액 분포 비율이 50만원, 상한선 50만원까지가 80-90%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우리가 받는 세금은 50만원 미만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하는 뜻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액수가 많으면 위험 부담도 있고, 취지는 다 압니다. 현금 지급 못하니까, 자동납부 하는 것 외에는 공무원이 직접 돈 받을 수도 없는 제도로 체납을 일소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은 알지만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또 다음에 더 상향조정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하향 조정으로 3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복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지방세 수납을 하는 금융지관이 없는 도서 및 오지에 한해서 소액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를 보게 되면 1항에 1호에는 바로 도서·오지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2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2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체납액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 개정안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6천 5백 건에 대한 것이 대부분 50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0만원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뭐냐 하면 비리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시점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돈을 거두어서 시세에 보탬이 되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50만원이라는 것은 소액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0만원을 일단 동의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대로 심흥택위원님이 하셨으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러면 심위원님의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구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이상복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30만원으로 수정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그건 제가 먼저 동의를 했고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다면 동조례 제6조의 2, 제2항의 후단의 50만원을 30만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제10를 협의회,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 있으십니까?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석규 동 조례 제10조 협의회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복 위원 10조 중간지점 및 실천운동에 참석하여 발언자에 대하여는 그것을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몇 자입니까? 몇 자를 삭제하고.
○ 위원장 김석규 동 조례 제10조에 협의회, 분과위원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 제10조를 협의회,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석규이종률강신원박용선심흥택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