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22일(토) 오전 10시 5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4.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4.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0시 5분 개의)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석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해외명예 국제 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국제교류필요를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절실하게 필요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경험이 미천하고 교류 상대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전 정보가 미흡함으로 이 분야의 박식한 현지 교민들을 명예 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해서 자료 수집 및 기관간 섭외 등 교류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자료수집, 현지 홍보활동, 유통망 연결, 시정 홍보활동을 명예 국제협력관의 주요임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촉대상을 한인회 간부, 상공인, 무역업 및 기업체 임원등도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대상인원은 지역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명예 국제협력관을 시 단위 행사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 체재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명예 국제협력관에게 자료 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해외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해외명예 국제협력관, 이하 명예국제협력관이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1항 명예국제협력관은 대외 협력 및 통상의 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명예국제 협력관은 관내 통상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제3항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생산유망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항, 명예국제협력관은 국내외 각종 공사활동 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위촉대상,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조인 지역내 거주 교민으로서 통상협력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호 한인 교민회 간부, 제2호 상공인 무역업, 기업체 임원, 제3호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제4조 위촉 및 해촉, 제1항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2항 대상인원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1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국제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본인의 해촉 의사가 있거나 사망·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제3호 명예국제협력관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천시의 재정적 손실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힌 때, 제4호 기타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품위유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초청 등, 시장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를 시 단위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체재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경비지원 명예국제협력관에게 통상협력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께서 제출한 조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해외명예 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제협력 및 통상교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교류지역 한인사회 지도층 인사를 명예 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하여 시에 통상 관련 방문단의 활동 주선과 안내 등 현지활동 지원과 시에서 생산 유망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 시정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통상증진 및 교민 사회의 유지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명예 국제협력관 임무 및 위촉 대상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먼저 시장님의 시정보고 할 적에 말이지요. 미국, 영국, 덴마크, 중국, 일본 등과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필요합니다.
○ 심흥택 위원 자매결연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 과연 이천시가 해야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선정된 지역들은 이천의 도자기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천의 산업체들이 기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또 우리가 가서 배워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쉽게 하루아침에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모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현안이......, 이렇게 무모하게 얘기를 누가 작성한 거예요. 본인이 쓴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그 내용은 앞으로 당장 금년도에 전부 다 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실 걸로 믿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과 계속 교섭을 하고 있고 9월 달에 도자기축제에 중국에 시장 또는 시장 외 간부를, 경덕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중국 내에서도 도자기의 수도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초청해서 서로 타진한 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가치가 있을 때 교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어제 시장님 답변에서 말이지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무슨 박람회 99년도에 이천이냐, 여주냐, 광주냐,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산림청 땅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내다 팔고 있는 거예요? 바탕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월서 오이가 아오면 일본에 팔아준다든지, 자체기반을 만들어 놓으면서 동시에 되어야 돼요. 하나도 안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말이에요. 다른 것, 특별판공비니, 업무 추진비니 해서 2백만원, 3백만원 다 올려놓았는데, 농업부문에서는 1백만원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농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뭘 갖다 수출하란 거예요.
현대전자에서 갔다 팔아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시장이 움직이는지 무슨 기록을 남기는 것인지 말이에요.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백마디 쓴 소리보다 밥 한 숟갈이 훨씬 난 거예요. 농산물 지금 현재 해 놓은 것 있습니까? 화훼단지, 어디로 가져가요. 화훼단지.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시장이 잘 모르면 비뚤게 가거든, 여기는 청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천시니까, 이천시에 적응해 가는 사업을 참모들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감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소관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심위원님 원안에 직결되는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 이상복 위원 소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기초관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나라별, 지방별로 숫자 최소한도 어느 나라, 어느 지방 나라마다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수 최소한의 경비관계는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산출하신 것.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최소한의 경비
○ 이상복 위원 우리 전 세계에 아시아의 몇 개국, 몇 지방, 몇 나라해서 숫자가 나오면 그 분들 한테 지명을 하면 그냥 또 편지를 서신으로 당신은 이천시와 위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현재 협력관계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예산은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게되면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실비적으로.......
○ 이상복 위원 금년에 9월에 도자기 축제와 관련해서 초청할 대상인원?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초청대상 인원은 중국의 4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이상복 위원 필리핀 일로일로시에 관해서는 거기에 해 본 일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거기는 현지에 다녀오신 분들의 견문고소서에 의하면 우리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자매결연을 굳이 맺겠다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 이상복 위원 우리보다 선진국과 배울 것만 찾고 우리가 투자한다든가 기업체,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지출할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케냐 같은 곳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외에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분들을 알아야겠다는 얘기지요.
○ 심흥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관계가 없다고 하셔서 관계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없는 얘기 아니에요. 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만듭니다. 만들 적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한다면 목적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하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이런 것은 규약을 만든단 말이에요. 일반 규약을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이 조례가 되어야지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조례에다 맞추어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논리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 심흥택 위원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을 조례 범위 내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우리가 실정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실수라는 우를 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우라는 확률을 최소로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협력을 해주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우편료나 자료를 팩스나 전화로 해 주시면 그 분들한테 최소한 전화비나 팩스비를 주는 그 뜻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거기에서 왔을 때 우리는 제공할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지에서는 상당히 도자기가 뭐, 뭐가 필요한데 이것을 보내 주시오 하면 하겠습니다 하면 여기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바탕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상품을 보내달라고 하면 지금 중국경덕진 관계는 광주요 같은데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지금 전시관에도 그 분들이 와서 만들고
○ 심흥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모든 생산성을 우리가 극대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물론 정보도 우리가 얻어야 되고 그렇기 않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는데 병행해서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리스트를 작성해서 각과에서 이걸 서로 연대해서 같이 이것을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서 대한민국 이천시가 아닌 세계이천시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 시에서 지금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잠재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상대국하고의 교류 할 수 있는 품목, 생산 유망품목이 무엇인지 이것을 뽑아놓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7조에 보게 되면 명예국제 협력관에는 자료 송부 및 통신료에 대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썼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게 되면 통신료가 계속 나오게 되면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통신료 관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료 관계는 저희들이 4번씩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있고, 수시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의적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쪽 기관에서 우리 시에 특별히 꼭 보내달라 하는 문안 외에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인천, 부천, 그 다음에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조례중에서도 국제협력관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해촉의 규정을 만들어서 임의로 해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2조에 3호 보면 명예 국제협력관에 위촉된 자는 관내 생산 유망품목 현지 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시에서만 담당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저의 상공회의소가 연계해 가지고 우리의 수출 가능한 품목들을 같이하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내고 홍보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홍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망 연결까지 한다고 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 강신원 위원 이렇게 되면 각 기업체에서 여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은 되는 겁니까? 기업체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기업체에서는 웬만큼 큰 기업 현대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큰 대도시에 상공업종사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별도 질문인데 우리 국내말고 국외 대외를 위한 외국인을 위한 홍보 책자가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지난번 1회 추경 때 6천만원의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2천 5백만원 발주를 해 가지고 7월말까지 소책자 20패이지가 우선 만들어져 나오겠습니다. 외국어가 겸비된 것이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곧 책자가 나올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8절지 정도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8절지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 이상복 위원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내 놓을 수 없는 것이 아쉬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7월말쯤 되면 우선 완전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진이 미비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천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소책자가 우선 나옵니다.
○ 이상복 위원 관광뿐만 아니라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소재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소책자에는 우리 주요한 이천의 고장 이미지가 주로 PR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시행 다방면의 이런 것들만 간단히 소개하고 기업의 소개는 다음 큰 책자에 소책자는 페이지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조례안은 냥 해외명예 국제협력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란 말이죠? 아니에요? 다른 대상 국을 선정해 가지고 자매결연 쪽이 아니라 그 상대국에 있는 우리교민중의 간부라든가 상공인 그쪽에 덕망 있는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이라든가 그런 관을 협력관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추천을 어떻게 하고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그냥 한인회 간부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은 있고, 기히 저희들한테 소개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심양 이쪽에 계시는 어택동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팩스나 이런 것으로 그쪽의 정보, 그쪽에서의 중요한 행사 그런 것을 저희한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태호씨라고 있습니다. 시애틀 한인회 회장도 맡아 왔고 지금현재 시애틀 주변에 있는 시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애틀 주변에는 올림피아시가 있고 워싱턴 주가 있는데 워싱턴 주에 부지사인 신호봉씨 라는 교민이 출마를 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그런 지역에서 우리 활동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또 선정하는 방법은 위촉해서 활동 범위나 이런 것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어떻게 보면 정보원인데, 우리 시를 위한 정보원을 두는 것인데 그 정보원의 사상 같은 것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선정 같은 것은 엄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것이 우려가 됩니다.
○ 위원장 김석규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업으시면 내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행착오적으로 뭔가 바로 잡아 나가야겠지만 시행과정에서 우선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언어소통 관계가 원활하게 되겠느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교민이 우리나라 말이 그만큼 유창하다 해도 그 나라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언어소통이 또 문구 하나에도 유권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문제도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원만히 잘 해 나갈 줄은 알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는 점이 염려스럽고 대개 통신수단으로 문서가 왔을 적에 팩스로 오니까 한가지를 시행하는데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쪽에 있는 협력관이, 이 쪽에...... 과연 한국말과 그쪽 말에 능통하겠느냐, 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개 교민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래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관계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도 그렇게 영어에 능통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깍두기 식으로 사실하고 있지만, 공무원 중에서 최근에 영어교육도 많이 받고, 일어교육도 받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할 것 같고, 또 부족한 것은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도에 국제협력 담당관이 있고 그래서 이쪽의 협력을 받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번역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외부에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렇다면 거기에서 수반하는 예산이.....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지금 초기단계에 의향서를 교환한다든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때에는 그 조문에 대한 충분한.....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소요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석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4항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이천시 승격에 따른 중리동 사무소 신축 및 독신자 공무원의 숙소를 건축코자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취득대상 건물 중리동사무소와 독신자 숙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 6천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 건물 2개 동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과 관측소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중리동사무소 짓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취득대상 건물은 2개동 1천 210㎡, 9억 6천 670만원, 이천군이 ’96년 7월 1일 시 승격에 따라 이천읍이 3개동으로 분동 중리동 사무소를 신축하고 독신자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독신자 숙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건물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리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신축부지 내 기존의 중리동 경로당과 기상관측소를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법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기하고, 현인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 없이 자동 감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범원제도 개선을 위한 이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 근무제 폐지, 방범원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근무 상한연령은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 없이 자동 감원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치 12200-1689(‘96. 5. 16)호 및 경기도자치 12200-1688(’96. 5. 16)호에 의거 가스안전관리 및 재난관리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가스안전관리 및 재난관리기구, 시민고충관리 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분장사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시민고충, 불편사항, 다수관련 민원관리, 기타 기획, 감사, 예산, 법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총무국 재난관리 및 지역안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민방위 및 지역안전, 재난에 관한 사항, 복지환경국 가스시설 승인·허가·신고 및 가스안전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스안전관리, 재난관리 및 종합운동장설치 준비단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8명이 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2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관리기구의 기 설치로 가스안전관리 정원은 고충처리계로 대체 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재난관리 정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설치 준비단 정원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설치준비 단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따라 시세조례중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 허용에 대해서 세금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로 한다. 주민세 법인 균등할 중 기타 법인세에서 개인업자 부가가치세 4천 8백만원이상 신고자를 분류하여 시내에 사업장을 두는 개인으로 하여 주민세 균등할 5만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세조례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5조에 자동차세 과세표와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의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가 확대되겠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중복감면 배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2이상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군이 1996년 3월 1일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읍이 3개동으로 분동되어 중리동사무소 신축 대지 면적 660㎡ 추정가액 5억 6천 520만원과 이천시청 독신자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독신자 숙소 신축 대지면적 550㎡추정가액은 4억 150만원 건축비이며, 중리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신축부지 내 기존 건물 2동을 철거하는 사항으로서 경로당 건물 면적 56㎡평가액은 319만 2천원, 관측소 건물면적 69.12㎡평가액은 393만 9천원의 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능률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등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6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이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법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8세로 하고 현 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 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등의 방범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에 예방·수습 등 재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가 승인되어 가스안전관리 기능 강화,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관리 및 재난관리기수·시민고충관리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관리 기능 강화와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 기능 강화 및 신규 확충할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의거 정원이 내무자치 12200-321호와 내무자치 12200-323호와 경기도 자치 12200-1688호 내지 1689호 및 경기도 자치 12200-1584호로 승인됨에 따라 시 본청의 정원 325명에서 333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 4항 및 제 196조의 9의 조항이 법률 제1995호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18조의 법률 조항 삭제 및 조례 제25조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조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수납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용어 일부를 정리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 수당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 지역 도서지역, 접적지역의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수납과 납세고지서 매당 5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은 비리 발생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난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감면 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시 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대한 시세를 감면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에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같은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경기세정 13407-709 및 내무부 세제 13400-126호에 의거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시달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허가를 득한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가 한가지 물을게요. 지금 중리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경노당을 허는 거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관측소 헐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다시 안지어도 되요?
○ 총무국장 한기영 우선 옮기고 부지가 확보가 되면 지어 줄려고 합니다.
○ 심흥택 위원 지어 줄 계획은 없고?
○ 총무국장 한기영 우선 현재는 없고 우선 그것하고 부지가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복 위원)
○ 위원장 김석규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이천시 시세조례 개정안중에 그 납세고지액 발급을 5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별 발행고지 뭐라고, 고지서를 발급 건수 또 평균 고지액 금액을 신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 받을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당장은 저희 수납부가 있으니까.
○ 이상복 위원 거의 50만원 이하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세무과장 이상용 50만원 이하는
○ 이상복 위원 법인말고 개인의 경우 50만원 이하가 80~90%되지 않습니까? 거의가.
○ 세무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50만원 이하가 한 80%
○ 이상복 위원 거의다가 개인적으로
○ 세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50만원 이하는 거의 90%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거의 고지액 90% 이상을 현금수납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봐도 되지요?
○ 세무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지요. 여기서 현금수납 한다는 얘기는 은행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체납했을 때에 찾아가서 돈을 내시고 오라고 독려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봐 달라고 할 때 여태까지 못 받았는데 그런것에 한해서 받겠다는 것이지요.
○ 이상복 위원 자꾸 체납이 되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상용 은행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데요. 현재 체납세가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체납세를 현금으로 소액 납부하는 것을 안 받으니까 점점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전체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 세금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그전에 이것 개정하기 전에 하고 지금 50만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었을 때와 그 받아드리는 비율이 어느 정도.....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는 안 해 보아 잘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현금수납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내가 내야할 건데, 지금 갈 시간이 없으니 이왕 온 김에 받아가 달라,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저희가 변경 안하고 개정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다른 분들의 의사타진을 안하고 제 나름대로 보편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종률 의원님의 제안, 의사진행 발언에 항목별로 하나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한 분이 한 개 항목 중에서 질의하실 분은 한가지씩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복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 이상복 위원 먼저 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공유제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했습니까? 왜 먼저 예산편성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의회하고, 개원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당초 금년 연초에 계획을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변경되고 해서.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한번 더 물어봐도 됩니까? 한번만 하라니까 어째 이상한 것 같아요. 시간을 제한한다니까, 말을 몇 마디만 하라니까 이상한데,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규 시간제약이....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독신자 공무원 숙소,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입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시급을 요한다고 지금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국장들, 과장들, 그런 사람들도 직원들이 다니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장기적인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심흥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종률 위원님이 질문한 건 시일을 요하지 않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예산사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는 타년에 비해서 이월금도 많이 늘었고, 세입도 늘어 가지고, 조금 여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급한 게 아니니까 다음에 해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해도 되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심흥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만있나, 아니라고 하지.
○ 총무국장 한기영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적당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잘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안되고 나쁘게 되고 욕먹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업무를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관습은 천성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면 늘 그것이 반복이 된다고. 이걸 시정해 줄 수 없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가장 큰 문제가 회계과 업무중에서 공유재산 업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직원이 둘이 있는데, 매일 소송 다니다 보면 진짜 공유재산을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으로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어디에서 빼서 사람을 줄 형편도 못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독신자 숙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미혼이 아니고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사람도 있도 하숙하는 사람,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 강신원 위원 독신자 숙소는 원칙으로 짓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그리고 경로당 이전하는 것은 중리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부수는 겁니다. 처분이라는 것이 다른 곳으로 판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 강신원 위원 독신자 숙소를 짓는데 들어가는 평당 가격을 보니까, 24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호화주택 짓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주택을 짓는 단가는 설계 금액보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것은 부가가치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상하게 우리 관공서 사업을 설계하면 단가가 시중에서 집 짓는데 평당 190만원 했다, 200만원 했다하는데 그것보다 좋게 안 해도 단가가 많이 나옵니다.
○ 강신원 위원 왜 그렇죠?
○ 총무국장 한기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강신원 위원 개인이 짓는 것은 180, 190만원밖에 안 되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어떻게 해서든지 자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마 집 짓는 것이 가격이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이 짓는 것은 180, 190만원이면 짓는데, 독신자 숙소 짓는데 240만원이 넘는 가격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호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부가가치세가 개인이
○ 강신원 위원 개인이 짓는 것도 부가가치세 다 물고 짓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부가가치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몇 평 이상만 사업자가 짓도록 되어있고, 그 이하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 이종률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끝난 겁니까?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석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자구 일어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의회도 매일매일 개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쯤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의회 개원일이 공교롭게 맞지 않고 추경하고 이런 것하고 다 일치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런 답변 가지고는 우리가 수용하기가 조금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계획된 사항일텐데 이것이 미리 계획되어 있으면 추경에서 꼭 다뤄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걸 당부 드리고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항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네.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방범원을 시청에서 임명해 가지고 경찰관서로 파견 근무를 내 보내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당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방범원을 경찰서에서 써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방범비를 거둬 가지고 돈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무리가 나니까 그렇다고 쓰던 사람 생계적 유지를 위해서 당장 관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무부에서 약간을 줘가면서 이것을 고용원을 만들어서 경찰서 TO 에 둘 수 없으니까 시청 TO에서 경찰서에 파견을 해 주라 그래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 강신원 위원 방범들이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시청에 나와서 근무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방범원일 때는 야간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청으로 오면 주간에 근무합니다.
○ 강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지파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직가지 방범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경찰서에서 의경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범대원들이 필요치 않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서 그렇다고 또 신분 보장된 그 사람들은 그냥 관두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가 회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단속업무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까지 고쳐서 조례를.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3세에서 58세로 연장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연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의 정년연한이 58세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방범원으로 계속 있을 때는 53세인데.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경찰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지금 방범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9명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이라고 해놓고 방금 강신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53세에서 58세로 연장 시킨다고 했는데 공무원법에 의한 정년연한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5년 연장이 되면 과연 이게 예산절감에 의해서 한 것인지, 5년이면 퇴직금 이런 것이 다 따라 갈텐데 과연 이것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산절감 자체는 뭐냐하면 남을 줘 가지고 남의 일을 시키면 그만큼 우리 일도 남아서 예산이 그만큼 다른 곳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 이종률 위원 시청에서 근무하는 자체에 그 사항만 본다면 그렇지만 지금 시청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같은 거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의 일을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도 고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시청에서만 근무해야 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방범원이 가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 안녕 질서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게 광역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애초에 목적이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애초에 목적을 치안의 행정을 돕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는 치안행정 능력이 자율방범대라든가 의경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둠으로서 다스리는데도 임명권자는 시장이고 부려먹는 것은 경찰서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시가 데려가라 그런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평균 연령은 얼마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나이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 이종률 위원 사실상 10년동안 더해야 되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그전에 지기들이...
○ 총무과장 안지헌 이위원님!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지요. 예산절감 나온 것은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있을 때 보다 시청으로 넘어오면서 수당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당이 1인당 16만원.
○ 시정계장 최흥기 수당이 줄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 충원을 안하기 때문에 그만한 인력에 대한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계장님 물론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게 그만 두어도 충원 안 하면 예산절감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방범원으로 근무했던 분이 더더군다나 5년 더 연장되는데 시청에 와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만 쉬겠습니까?
○ 시정계장 최흥기 수당이 많이 줄거든요
○ 이종률 위원 시청에 와서 근무하게 되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만 두겠느냐고요. 그리고 또 5년 더 연장하게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요. 과연 이것을 그분들이 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인력관리 체제와는 예산절감이란 말은 맞지를 않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안지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만원이 줄어요. 이리로 오면서
○ 강신원 위원 대신 5년동안 더 들어가는 계산을 해 보세요.
○ 총무과장 안지헌 이것은 봉금을 연령.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 휴회를 하고서 합시다.
○ 위원장 김석규 제4항은 끝내고 잠깐 휴식을 하는 것이. 4항은 끝내시고 하시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4항에 대해서 한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칭을 하면서 근무하는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한다. 그러면서 이 조례 중에서 현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 충원 없이 감원토록, 자동감원 토록 그런 다면 그 사람들이 근무할 처소도 마땅치 않고 하는 일도 시원하지도 못하고 시민의 편의 제공도 잘 안될 것 같고 소모성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퇴직을 하게되면 자동 감원토록 한다는 게 소모성이 내용이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무연한을 5년 연장시켜준다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것이 단속업무입니다. 차량단속, 환경관리단속 그런 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물론 하는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도 옷 입고 근무하는 거 본바 없고 어떻게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 시간에 지켜보지를 않았는데 말이 나왔으니 근무연한 관계는 조금 제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청원경찰들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정문앞에 보십시오. 제복이 하늘색인가, 회색 비슷한 것 그것 입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다음에 제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본청에 8명을 증원시키는 일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설치준비단 정원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인데 준공 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없어집니다.
○ 이종률 위원 없어지면 이 사람들 그만 두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지요. 그러니까 결원이 있을 때 우리가 대체를 해야지요.
○ 총무과장 안지헌 한시정원입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으면 끝나고 그리로 보낸다 그런 거지요?
○ 총무과장 안지헌 운동장 끝날 때까지만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설치 정원은 토목계에 있는 분들만.
○ 총무과장 안지헌 토목직도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토목직이나 건축직.
○ 강신원 위원 거기 전문가들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조건이 98년 12월 30일 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 총무국장 한기영 1회에 한해서 사업이 덜 끝나면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안 됩니다.
단 1회에 한해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위원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요. 직원이 나가서 50만원까지는 체납징수액을 거두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러나 그 이상은 안되고
○ 강신원 위원 여태까지 시가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가.....
○ 강신원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좋은 방안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운영상의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는데 돈을 내야 되겠는데 못하겠다 그러니 내달라 그런 것 그런 주민 편의적인 사항에만 적용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러면 체납징수 하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가서 내십시오. 고지서를 다 주잖아요. 지금 저희가 OMR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갔다내면 자동적으로 수납이 됩니다. 그것으로 내는데 나는 부득이 해서 못 가겠다 그러니 이왕이면 여기 편의를 봐서 당신이 내 주시오 했을 때 복사용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가져와서 불입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런 경우에야 고지서가 발급하게 되면 꼭 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옆 사람이 대행해서 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적은 체납된 사람의 세금을 징수 할 목적으로 정해 놓은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지 독촉장 발부하고 하는 영 안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받고 하는 것으로 알겠는데 그런 행위과정에서 운영면에서 공무원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도 안되고 돈을 보고서도 안 쓰는 사람 없거든요. 급하면 쓴단 말이지요. 그랬을 적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1일 결산을 해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월별 결산을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책이.
○ 총무국장 한기영 1일 결산입니다.
○ 강신원 위원 제도상으로 시 공무원이 1일 결산이 가능할까요.
○ 세무과장 이상용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수납을 소액을 하다 보면 인천이나 부천 같은 세무비리가 상당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금 수납을 또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각 읍면별로 그것을 수납할 때에는 은행 농협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현금 수납을 농협직원들이 받고 영수증 해주고 이런식으로 가급적으로 유도하고 현금 수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농협직원들이 시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농협 여유 직원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상용 인원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수납을 대행하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분씩 양해를 구해서 협조를 구하면 현금으로 비리 발생예방대책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 강신원 위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시 공무원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징수해 가지고 이게 일일 결산이 안되고 월 결산이 되면 받은 돈이 누적이 되면 어느 한곳에 구멍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징계 받거나 경고조치를 받을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징계가 아니고 감옥으로 갑니다.
○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추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만원 이상 50만원 밤위내에서 체납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상용 지금 체납세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6,800명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10만원 이상?
○ 세무과장 이상용 네.
○ 위원장 김석규 그 기간 중에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 세무과장 이상용 지금현재 감사 차원에서 윌 영수증하고, 수납부하고, 은행 대행점에 수납의뢰서 3자를 전부 전산을 해 가지고 맞지 않는 것은 x , 맏는 것은 O으로 나눠서 그 중에 맞지 않는 것이 3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해서 영수증을 보고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분야인데 저희가 종합토지세 50만원 이상, 재산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금 입력을 시켰습니다. 입력을 시켰는데 세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있는 수납부 하고 영수증 하고 대행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3가지를 바탕으로 컴퓨터에 넣어서 감사과에서 입력을 하고 출력되는 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감사과에서 출력을 시켜 줍니다. 출력을 시키면 자기들이 도장을 찍은 용지를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양우가 냈는데 영수증에는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만원 수납되고 이렇게 틀리면 아까 말씀대로 틀리면×자가 나옵니다. 맞으면 O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예기하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영수증, 납부고지서 이런 것으로 3부를 복사해 가지고 거기에도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밑에다 다른 종이를 받쳐 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고지하고 위에 있는 것을 영수증으로 하고 금액이 달리 3부를 복사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금액을 달리 했다 그런 경우에 액면이 크다 이거예요. 몇 건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커진다 그런 얘기죠. 일일 점검이 그게 잘 되겠느냐 점검하는 사람도 역시 그런 우려의 여지는 있다 이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부천시 지금 그것이 개발되어 가지고 확인 작업에서 전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찾아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부천시가 세무공무원이 터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세무 책임자는 특히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면이 크다보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제9조 2항에 보게 되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가 제1호에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데 제1호가 뭐냐하면 지방세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나 오지란 말이죠. 여기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 5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50만원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소액이 되는 것인지.
○ 세무과장 이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하라면 1만원부터 5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만 소액지방세는 1만원부터 10만원 이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50만원으로 볼 때 상당히 큰돈이 되겠습니다만 1만원이나 2만원 되는 소액 같은 것으로 주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날 안냅니다. 체납이 됐는데 내라고 할 때는 읍면동 직원들이 받아 가지고 바로 납부하고 이렇게 하면 체납세는 일소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소액 지방세 납부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결국 체납자 때문에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상용 그 목적도 거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위원장님이나 강위원님께서 했지만 비리가 발생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 세무과장 이상용 저희도 받은 현금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세무직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한 건의 비리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8항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심흥택 위원 97년까지만 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상용 시한부.....
○ 위원장 김석규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이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4914호, ‘95년 1월 5일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지식보급 및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하게 됩니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에 있어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가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기타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으로 1항에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 있어서는 협의회의회장 이하“회장”이라 한다는 부시장으로 한다 3항 위원은 다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학계·언론계 도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호 관련 공무원, 4항에 관해서는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항 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협의회의 회의 등, 1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 2항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3항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항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직원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조 실천운동의 전개, 협의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10 수당 등, 협의회·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실천 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에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 입니다. 조례검토보고서 9페이지 보건소 소관 이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 4,914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9조의 수당 등에 대하여 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0조에 보면 수당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협의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발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 보건소자 강호영 예를 들어서 실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라든가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을 갖다가 저희가 초빙을 해 가지고 건의 내지는 발언을 요구를 하도록 해 포괄적으로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의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에서 자문을 받은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교육을 시킨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넣었고 여기 법률 제10조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안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 이종률 위원 소장님께서 운영의 묘라고 했는데 결국은 발언하는 자를, 강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강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외부에서 우리가 초청한다든지.
○ 이종률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에 보게 되면 수당과 여비에서 심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 보건소장 강호영 그것은 내용이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줄 수 있다고 한 거지, 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별도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 조례안에 넣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나와있지 않아요.
○ 보건소장 강호영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여기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소장님께서는 모법을 보고 강사에 대한 것도 이 조례안에 넣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강호영 그렇죠. 그런 것을 예측은 하고서 저희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서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고,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운영할 때는 상당히 편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잘못 운영을 하면 목적 외에 이용할 때가 있어요. 일목요연해야지. 근사치 가지고는 안됩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지금 심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데,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강사수당을 1시간에 얼마로 주도록 되어 있고, 기준이 또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가 그냥 얼마를 주고, 이렇게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심흥택 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무슨 사업에 얼마 할텐데.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그 때 강사 수당도 올라오고 그때에 써야지, 포괄적으로 이것은 문서로 봤을 때 강사라고 하는 것이 입안자만 알게되어 있지, 문서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구요. 소장님 심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문서라는 것이 누가 봐 가지고서 이해가 가야죠.
○ 보건소장 강호영 심 위원님 예를 들어서 명시를 안 해놨을 경우에......
○ 심흥택 위원 이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를 만들 때는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모든 리스트나 계획이 작성 돼죠. 강사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무슨 사업해야 된다고 전부 수반 돼야 하는데,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 보건소장 강호영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 심흥택 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꼭 따르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 심흥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 이상복 위원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틀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전 같으면 조례 준칙안에서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시군으로 내려 줬는데, 지침을 도에서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시군구가 이러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주군에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앞으로 그게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예산을 남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또 설상 실천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아쉽다, 이러이러한 것은 전문인을 불러다가 강의를 듣는다든지, 지시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면 저희가 그때 가서 초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는 명시를 해 둬야 그래야 예측 가능하지. 그때 만약에 이런걸 안 해 놓으면 ,꼭 필요로 할 때 그냥 불러다가 교육만 시키고,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조 제1항에 보면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시책이 뭡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건강증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 심흥택 위원 아니 기본 시책이요.
○ 보건소장 강호영 기본시책은 작성을 해야 돼죠.
○ 심흥택 위원 지금 모르시면 저희들은 더 모르잖아요.
○ 보건소장 강호영 기본시책이 무엇이냐, 국민건강증진법 모법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술, 금연을 해라, 담배는 나쁘다 이런 각종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다 기본계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기본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3조에 3항 해 놓고, 1에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은 안됩니까? 도립병원 같은데.
○ 보건소장 강호영 유관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 심흥택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침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다고 해도 주는 것이 타당해야 되니까.
○ 강신원 위원 예산만 세원 놓으면 끝이잖아요.
○ 위원장 김석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는 6월 2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석규이종률강신원박용선심흥택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