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이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8월 19일(월) 오전 11시 1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6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6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6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만식 전문위원 김만식입니다. 제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 되겠으며, 주요 안건 처리내용은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토목건설공사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다루시겠으며, 8월 27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는 토목건설공사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성승인의건 그리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휴회가 되겠으며, 9월 6일 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다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월 26일부터 제1차 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운영 구성은 이룬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요 활동계획은 먼저 8월 26일날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친다음 오후 2시에 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셔서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채택하시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는 토목건설공사 조사를 위해서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그리고 9월 5일날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고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시고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요 계획이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 3일, 4일날은 행정사무조사를 현장 조사를 9월 6일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다녀오신 다음에 현장 확인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장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다음 현장 확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계 없이 9월 3일날, 9월 4일날 이틀 동안은 질의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해서 질의 답변이 나오면 우리가 나중에 자료 넘길 것이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전문위원 김만식 그러니까 답변 나오는 것은 미흡한 점은 답변 들으셔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 박선기 위원 그러다 보면 답변 그 사람들이 다 해주면 우리가 자료 줄 것이 없잖아요.
○ 전문위원 김만식 그것은 우리 서류상으로나 행정사무조사 문제점이 되겠지만 현장에 가서 공사가 부실하다거나 시공자체에 문제점이 채택…….
○ 박선기 위원 왜 이런식으로 하죠? 먼저는 안그랬잖아요. 문제점을 주면 나중에 답변하는 것으로 답변까지 다 듣고.
○ 전문위원 김만식 그런데 이것은 유동적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은 그때 결정해도.
○ 강기필 위원 질의 답변이 다 끝나면 우리가 행정부에 질의할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 전문위원 김만식 그러니까 현장 갔다 오셔 가지고 하시자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제 생각에는 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 자기들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와서 우리가 서류 봐 가지고 질의 답변해 가지고 시원찮으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 전문위원 김만식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의사계장님하고 의사일정 짤 때 그 생각을 했는데 일부 의원님께서 갔다와서 하시자는 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계획으로는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위원회 구성하시고 첫날이나 둘째날 앞당겨서 질문을 하시던지, 갔다 오셔 가지고 하시던지 그것은 유동적이니까.
○ 박선기 위원 갔다 와서 하면 마감 짓는 것 밖에 안되니까.
○ 위원장 강신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의 답변은 현장을 보지 않고 와서는 우리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 강기필 위원 있죠. 왜냐하면 사업건수 진행이 안된 것이 있겠지. 사고이월 시킨 것 그런 사유.
○ 위원장 강신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있지만,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지 않고는 질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목격을 하고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들어와 가지고라도 질의 답변을 끝났라다고 해서 잘못된 점을 우리가 집행부에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 박선기 위원 답변 다 해주고 나면 그것도.
○ 전문위원 김만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그런 사항인데 현장을 보지 않고 질의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하고 사전에.
○ 강기필 위원 각 위원님들이 각 읍·면 단위별로 대충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질의 답변이 돼요. 우리 장호원 같은 경우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질의하고 답변 듣고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하면 되는데.
○ 위원장 강신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문제에 대해서는 나가기 전에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장에서 이미 진행된 공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현장을 보지 않고는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 박선기 위원 문제가 되면 우리가 문제를 도출될 것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면 끝나는 거지.
○ 박선기 위원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답변까지 하면.
○ 위원장 강신원 그래서 이번에 행정조사 기간에 금년도에 이루어진 공사를 볼 것이 아니라 '95년도나 '94년도에 이미 이루어진 토목공사 분야 자료를 요구해서 그걸 나가서 봐야 됩니다. 금년에 이미 몇 개월 전에 상반기 공사를 해봐야 몇 개월 전에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장마철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진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94년이나 '95년도에 이미 시행된 토목공사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 박병진 위원 가능한 겁니까? '94년도에.
○ 전문위원 김만식 가능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사실상 문제되는 게 이미 공사가 끝나 가지고 1~2년 흐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금년도에 시행된 공사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박병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공사 실태 조사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은 전체 3천만원 이상 자료를 실제 12일 동안 다 본다는 것은 행정사무조사 하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전에 여론적으로 안된다고 할때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를 본다 하니까 차라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이나 문제점 있는 공사를 뽑아서 이번 기회에 보는 것이 어떠냐.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렇죠.
○ 박병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잘 운영하고 결국은 회기 운영도 문제가 되지만 의회에서 잘못하면 의원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습지만 나도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구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제대로 정말로 문제점이 되는 것. 우리 의회가 이번 회기하고 관계가 없지만 지금까지 회의한 것이 예산심의 한 것하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나 심의이고,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로 다같이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실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장확인 질의 답변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에 문제가 있다 그걸 현장을 보고와야 질의 답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을 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조사 한다고 해놓고 종결이 됐단 말입니다. 종결이 되면 저쪽으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 위원장 강신원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삭제할까요. 당겨서 할까요.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서면으로 넘기면 되는데.
○ 의사계장 윤순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질의 답변 사항을 질의 답변하고 안 하는 사항을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특별위원장께서 자체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일정만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토목공사를 뭘 하겠다 원칙으로 행정조사가 됐으면 사전에 발생 됐을 때 이루어진 지금 우리 자체는 그런 것은 발생되지 않고, 토목공사를 하자, 저번에 1차적으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3천만원 이상을 할 것이냐, 3천만원 이하냐. 그때 당시는 뭐냐하면 전반적인 것을 봐가지고 하자,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조사가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질의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의논사항이 아니시고 일정만 잡아 주시면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특별위원장님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선정해 가지고 질의 답변할 것은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좋으신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면 다녀야 됩니다. 날짜가 28일부터 9월 2일까지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끼면 날수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줄으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서 우리가 나가서 보는 것입니다. 전시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서화 되는 것 아닙니까? 저쪽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수정할 것은 해주고, 넘기면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저번에 하실때는 질의를 하신다는 것으로 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 강기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사계장 윤순성 내용은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체 위원께서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발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상은 조금 곤란하고.
○ 강기필 위원 발의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다해서 발의 했으니까.
○ 의사계장 윤순성 질의까지 하겠다고 그때 얘기가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만 해주시면 되고.
○ 위원장 강신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질의 답변 관계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조별로 편성해서 현장 답사를 하신 다음에 어차피 문서화 시켜서 넘기면서 실무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되느냐 하는 것으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들어 보고서 시정 요구해도 됩니다. 꼭 우리가 전자에 해 놓은 것처럼 현장조사하고 문서화 시켜서 일방적으로 넘겨서 끝나는 것보다는 문서화 시켜서 물론 넘기지만 실무자 불러서 왜 안되느냐 이렇게 답변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선 위원 답변 듣고 문서화 해서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강신원 질의 답변 한다고 해서 문서화 시켜서 안 넘기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 불러서.
○ 박용선 위원 답변 했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 이상복 위원 계획서에는 거의 이름인데, 질의 답변을 이틀 잡았는데, 이틀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료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어보던가 보충해서 질의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따지기 위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조사를 위한 질의나 문제점을 자료나 구두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행정조사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왜 이렇게 됐느냐를 결과를 가지고 묻는 것은…….
○ 박용선 위원 답변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지적사항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을 해서 시정을…….
○ 위원장 강신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95년도에는 행정감사나 조사를 해서 문제점 발생된 것을 서면으로 통보 했단 말이죠. 답변 들어보셨습니까?
○ 전문위원 김만식 결과는 오죠.
○ 박병진 위원 오는데, 언제까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 위원장 강신원 행정조사를 하고 와서 잘못된 점을 왜 잘못 됐느냐,.
○ 박병진 위원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토목공사나 이런 걸 뽑으려면 서류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작도 못한 분야도 많다구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점을 타협을 봐야죠. 확정을 하고 그래야 문제가 도출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면 현장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먼저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 가지고 듣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 위원장 강신원 그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미리 앞당겨서 날짜를 받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날짜가 질의 답변이 이틀이 나와 있으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는 전부 뽑아 가지고 미리 앞당겨서 조사 나가기 전에 질의 답변을 해서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와서 들어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율될 수 있죠?
○ 박선기 위원 명시이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면 오죠?
오면 미리 질의 답변을 하자고 한 다음에 스스로 위원님들이 체크한 다음에 행정조사 갔다와 가지고 자료 취합해서 넘기고, 갔다 와서는 질의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현장에 가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은 미리 어차피 자료를 받아야만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그럼,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는 하루만 행정사무조사를 하루를 늘리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조사기간을 우리가 2일까지 되어 있는데 질의 답변이 28일로 되면 29일날부터 현장조사는 4일까지 나갈 수 있는 거에요.
○ 의사계장 윤순성 28일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자료 받아서 28일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 이상복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행정조사 대상이 됩니까?
○ 전문위원 김만식 가능합니다.
○ 이상복 위원 예를 들어서 패키지 마을 같은 경우에 왜 진작 착수를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고.
○ 전문위원 김만식 쉽게 말씀드려서 공사 지연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촉구를 하고 권고를 할 수 있죠.
○ 이상복 위원 사고이월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 전문위원 김만식 제가 알기에는 의사계에서 자료 요구한 것이 올해 예산까지 다 요구한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금년도 사업?
○ 전문위원 김만식 전체 다입니다.
○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질의 답변은 8월 28일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강신원박용선강기필박병진박선기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