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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6지방채발행계획변경동의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6.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2.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14.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기금운영조례안
15. 이천시‘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6지방채발행계획변경동의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6.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2.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14.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기금운영조례안
15. 이천시‘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상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심흥택 의원님, 간사에 김석규 의원님을 선임하여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6지방채발행계획변경동의안을 심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에서는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지역의료 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천시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6지방채발행계획변경동의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96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심흥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흥택 의원입니다. 특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전시행정의 뜻이 농후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둘째, 제 규정을 이행하지도 않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상정한 것과, 셋째,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 목적에 도달하도록 충분한 자료와 리스트를 갖추지 못한 점과,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속하여 상정된 경우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했어야 하나 모든 절차를 무시한 예산 등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특히 중리동과 독신자 숙소를 분리 의결코자 하였으나, 시장이 동의하지 아니 함으로서 연도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점 등 앞으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원칙을 무시한 행정전반에 절대 제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사롭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낱낱이 공개하도록 의장에게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2일 이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6월 18일 제출된 ’96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등을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회부 받아 6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다음 각 실·국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향을 제출된 예산안의 원안을 최대로 수용하면서 투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일부 소모성 경상 경비에 대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 절차상 문제점이 많은 예산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 지방채에서 2억원, 세출분야 일반행정비에서 11억 6천 904만 9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천 682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 3백만원, 민방위비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4억 4천 890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61억 7천 239만 7천원보다 32억 7천 650만 7천원이 증액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기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이천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중리동 사무소 신축, 이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부담되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5억 6천만원, 환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6억 2백만원 등 21억 6천 2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서 세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기에 보고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6.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2.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5항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6항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12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오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써 각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천시 승격에 따른 중리동 신축 및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독신자 공무원 숙소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한 변경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환경사업 등의 시급한 투자가 요망되는 시기에 독신자 숙소를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며, 숙소 입주자격도 일부 공무원에 국한되어 투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동의 처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천시 해외명예 국제 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교류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해외에 명예국제 협력관을 위축하고, 자료 수집 및 기관간 섭외 등 교류 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기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 없이 자동감원 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원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으며,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스안전관리 및 재난관리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가스안전관리 및 재난관리기구, 시민고충관리기구의 분장 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스안전관리, 재난관리 및 종합운동장 설치 준비단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안의결 하였고,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따라 시세조례중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고지서 매당 5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은 비리 발생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자 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 수납 할 수 있는 세액을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의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됨과 시세감면 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그 결과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이유와 주요골자는 건강생활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를 협의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방자치단체가 특별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의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 요금 체계의 불균형 원가 이하로 징수되는 사례가 많고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도 상당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불합리한 요율을 연차적으로 조정 현실화 시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14.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기금운영조례안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지역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4항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위원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96년 6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4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 1차 산업위원회 6월 24일 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정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그 결과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통·리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를 삭제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은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폼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내용중 제3조 육성기금의 조성에서 출연금의 조성기간 및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육성기금의 조성기간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조성액은 10억원으로 할 것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이천시‘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9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대표위원으로는 심흥택 의원님, 김문식씨, 오세인씨, 이규정씨, 이홍세씨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시장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해명 요구합니다. 이천시가 추경예산안 각종 중요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그 안건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도 않은지, 시장이 의회에 아무런 내용과 협의한 사항도 없이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앞으로 지방자치를 잘 하겠다는 것인지, 주민의 대표를 선출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불참한 사유는 어떠한 이유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본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천시민들에게 해명을 분명히 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김석규박병진

박선기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20인

부시장홍성규

지역경제과장윤희문

총무국장한기영

사회복지과장박순자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농정과장이영식

보건소장강호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건설과장이호영

문화공보담당관고용석

교통행정과장김종화

총무과장안지헌

지적과장서정복

시민과장이승오

주택과장김남수

세무과장이상용

상수도사업소장김종춘

회계과장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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