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이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12일(토) 오전 11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7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제6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6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만식 전문위원 김만식입니다.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전체 의사일정 회기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연간 법정일수가 정기회 35일, 임시회 35일해서 80일 이내에 회의를 하시게 되겠는데 현재 정기회는 35일 그냥 11월 25일에 개의되면 35일 남게되고 임시회는 기 운영된 일수가 6회에 걸쳐서 32일이 사용됐고 금회에 의사일정 계획이 9일이기 때문에 7회를 운영하고 나면 4일이 남겠습니다. 잔여일수가 4일이 남게되고 금번 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회기가 10월 22일 화요일서부터 10월 30일 수요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회기일정에 대한 계획은 다음 장에서 보시면 10월 22일 화요일은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셔서 회기 결정을 하신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신 후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23일부터 7일간 휴회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은 저희한테 접수된 조례안이 17건, 그리고 앞에 보시면 결산 승인안이 1건이고 , 예산안이 1건, 그리고 이제 각종 동의안이 3건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은 29일까지 마치시고 10월 30일 수요일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무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 위원장 강신원 예.
○ 박선기 위원 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임시회 4일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
○ 전문위원 김만식 7회까지 운영이 되고 나면.......
○ 박선기 위원 4일 할 시간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만식 있습니다. 11월에 가셔 가지고 11월이면 처리하실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시고 그것만 가지고 4일이 소요됩니다.
○ 박선기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됩니까? 30일에 끝나고.
○ 전문위원 김만식 불가피하게 11월에 하셔야죠.
○ 강기필 위원 정기회때.
○ 전문위원 김만식 정기회가 의사일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야만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시고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일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선기 위원 11월 한 중순경에.
○ 위원장 강신원 11월 한 20일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겠네.
○ 전문위원 김만식 회기 결정에 따라 틀려지는데 10일경서부터 시작하면 쉬었다가 하시고 연수를 갔다가 바로 하셔도 2~3일간 쉬었다가 들어가시고, 25일에 정기회 개회가 돼서 연관에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시일을 당겨서 하시면 안됩니까? 의사일정 22일부터 30일 기간.
○ 위원장 강신원 그 기한을 당길 수 없느냐?
○ 강기필 위원 추진기간을 앞당길 수 없느냐 이거죠.
○ 의사계장 윤순성 이미 22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22일에 공고를 했다고? 아니, 운영위원회도 안하고?
○ 강기필 위원 여기서 결정도 안된 걸 어떻게......
○ 의사계장 윤순성 공고는 의장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일정에 대한 내용만 우선 협의하시는 거지. 공고는 의장님이 하십니다.
○ 이상복 위원 날짜는 잡아놓고, 여기서 내용만....
○ 의사계장 윤순성 네. 내용만 협의하시면.....
○ 박선기 위원 그럼, 날짜는 어디서 잡는 거요.
○ 강기필 위원 날짜는 운영위원회에서 잡는거 아니요. 먼저 17일날 한다 그랬거든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님 안 계셔서 그런게 아니라, 의장님 일정에만 맞추시면 안돼요. 운영위원에의 규정을 모르고, 의장님 날짜 해 놓고 거기다 맞추고....
○ 강기필 위원 공고는 의장님이 내시지만 의사일정 이런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 김만식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애초에 의원들이 아신 것 같이 17일날로 의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저쪽 행사 쫓아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 강기필 위원 행정부하고?
○ 전문위원 김만식 네. 다음주까지 체육주간행사 들어간대요. 그 행사 쫓아 가지고 전문위원들 부르셔 가지고 상의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한 3, 4일간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내 얘기는 행정부하고 맞춰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들도 일정을 맞춰야지. 임시회 바로 또 연수 갔다 와서 바로 도 임시회 해야 되고, 정기회도 하고 그러면 바쁘단 말이요.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 전문위원 김만식 저쪽에서도 의안이 어제 제출되고 의안이 자꾸만 늦어지니까 그것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3,4일 연기시킨 것......
○ 박병진 위원 의안을 맞춰 가지고, 회기 일정을 거기서 의안을 보내 줘야지. 우리가 거기 의안을 어떻게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안을 거기 사정에 맞추어서 회기를 잡고 그래.
○ 전문위원 김만식 의안 사정이 아니라 접수된 날짜 때문에.......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우리가 회의 날짜 잡을 때 저쪽 안 하면 못하는 거고, 이게 1년 못하고 넘어가면 차리리 사정이 아니라....., 사정이 아니잖아.
○ 강기필 위원 나도 10월 17일자 날짜로 알고 받았는데, 공문을 보니까 의장이 공고 딱 22일날 했더라고. 그게 안 맞고 우리들이 시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건데.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는 공고가 나갔다니까 다음 회기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공고도 하고 저쪽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지. 거꾸로......
○ 전문위원 김만식 회기 자체는 제가 자치법상으로 알고 있기는, 회기 자체는 의장님 권한입니다. 권한이 의장님 사항입니다.
○ 박병진 위원 권한은 의장 권한인데, 날짜는 운영위원회에서 잡는 게 맞지.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의장님 혼자 생각에 집행부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 의원들 전체적인, 17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건 우리 의원들도 각자 계획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사전 조율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언젠가 할 적에 그게 또 안됐다고 시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이런 현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 의사계장 윤순성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재 도중인데 원칙은 17일날로 의장님 결정을 하신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22일 그 주에 회기를 잡으려고 그랬었던 건데, 29일서부터 31일까지 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제주도로 가는 거로 의장님 잡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이 무기 연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2일날 어제 11일날 공고를 하게 되니까 이게 17일 해야 되니까 너무 임박하게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너무 임박한 것도 감안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장단 협의 때문에 불가피하게 17일 했었는데 그게 연기되는 바람에 그러면 3일 연기해 가지고 의원들이 요번에 조례가 많이 있으니까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셔 가지고 또 원칙적으로 21일날 하시려고 그랬는데, 21일날 경찰의 날이기 때문에 또 의원들 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21일날 또 그게 안되셔 가지고 22일부터 해 가지고 30일까지 그게 제일 합리적인게 됐다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17일날 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의장단 협의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의장님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다음부터는 협의하고, 공고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계장님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정이 지금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조율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기 17일, 의장님 안계시면 부의장님 계시잖아. 부의장님, 의장님 불가피하게 어디 가시면 부의장님 계시니까 대행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의장님 시간이나 저쪽 시청쪽에만 두지말고, 우리 전체 의원들 시간을 해야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실지 다른 사람 시간을 조정을 해 줘야지. 앞으로는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꼭 이걸 해야 됩니다. 먼저부터 자꾸 다음에 시정해야지. 시정해야지. 이렇게 넘어 가는데, 이건 과감히 위원장님 이 그걸 건 과감히 해서 우리 의원들 전체의 시간을 맞춰서 앞으로 회의를 끌어가는 것으로 하자구요.
○ 위원장 강신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래야지 의원들 전체 시간들이 있어야 좋지.
○ 강기필 위원 우리 임시회 대충은 연중별로 계획을 세워놔야 해. 임시회도 너희들 행정부도 우리 임시회가 대충 언제쯤 개회할 것이다 해서 모든 것을 그때까지 준비하라는 것인데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 그저 구태의연한 옛날 관습에 따라 내일 갑자기 모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끌려 다니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하려면 금년은 기 다 흘러간 것이니까 1년 계획을 세워서 본회의에 있듯이 11월 25일부터 35일, 1차 추경은 언제쯤 대충 세워서 그때쯤 하면 의원들이나 행정부에서 그때쯤 뭘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왈가왈부해봐야 맨날똑같은 거요. 내가 처음에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이거 뭐 자기네 자리에 앉았다가 방망이만 두들기고 간단말이요. 그리고 분명히 의원들 봤을적에 17일날 분명히 일정을 알고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하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22일 되다보니까 전 의원들의 계획이 많이 차질이 생기는 거요.
○ 박선기 위원 우리가 회기를 잡았어도 의장님 꼭 계시면 하겠는데 중간에 회기 잡았다가도 의장님 불가피하게 어디가실 기회가 생기면 부의장님이 대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 항상 대행을 대비해서.
○ 강기필 위원 내년서부터 세워서 좋게 의안대로 협의한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대충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그때쯤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대개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추경을 다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계획성 있게 또 의원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만식 예. 알았습니다.
○ 박병진 위원 기왕에 된거야. 우리한테 맞추라고 그래.
○ 강기필 위원 우리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우리가 대충 계획을 세워서, 대충 우리가 임시회를 한다하면은 서로 양보를 해야지.
○ 위원장 강신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강신원박용선강기필박병진박선기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