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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건설도시국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지도소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순서를 바꿨으면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국장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10시 30분 경에 행사가 있다고 하셔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과장 김학준 농촌지도과장 김학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제가 대신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0 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소관이 있습니다. 1천 52만원이 요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네 개 항목에 걸쳐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산취득 분입니다, 지도소장님의 핸드폰 구입 한 대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1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관사 하수도가 파손되어 시설보수공사 및 정화조 교체공사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보일러가 낡아 가지고 제대로 기능 발휘 못하기 때문에 2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자산취득 분입니다. 종합토양검정실 조제시약보관용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냉장고를 하나 계상 해 올렸습니다.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내고장 고유품종 생산물 구입비입니다. 금년도에 벼와 두류가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14개 품종을 시범사업으로 행정전시를 했고, 두류는 세작목에 25개 품종을 450평을 구입품종 전시로 했습니다. 이 생산물을 구입을 하는데 기정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벼로서 105만원을 올렸고, 두류로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도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예, 제가.......

○ 위원장 박병진 네,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123페이지 두류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는데요, 이렇게 두류를 사서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 농촌지도과장 김학준 벼의 품종 말씀 이시죠. 내년도에 확대보급과 여러가지 품종을 금년도에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제도 차원에서, 두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강신원 위원 보상제도요?

○ 농존지도과장 김학준 보상 측면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업종별로 한 두류씩 금년도에 이천시에 한 곳을 했어요.

강신원 위원 그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무상공급이 됩니까?

○ 농촌지도과장 김학준 종자는 무상으로 나가죠.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병진 네.

이종률 위원 이동전화기 구입 말이죠. 지도소장이 핸드폰, 현재 비품으로다 핸드폰 갖고 있는 부서가 국장님실 입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지금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리고 총무과 1대,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지도 소장님이 주로 농촌지역 현장을 많이 방문하는 중에 위에서라든가 시급히 연락할 사항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도소장뿐만 아니라 제가 볼때에는 각 읍·면장 한테도 지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이 각 지역에 계시면서 많이 출장을 가는 관계로 연락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장 한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과장 김학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도에 시간이 있어 가지고 가신다고 하셔서 설명은 건설국장님이 드리시고, 질의답변을 해당과장님한테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과 의정을 통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청미천...... 생략하구요?

○ 위원장 박병진 사업비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88페이지 약수터 간판설치를 위해서 관내 9개소 약수터의 수질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간판설치비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농촌 간이상수도 신설은 농촌간이상수도 신설 측정비로 ‘95년에 신둔과, 백사, 호법, 마장 4개면에 각각 1억원씩을 재 배정한 사업으로서 백사면은 사업장 미 선정으로 ’95년도에 암반과정 측정비로 사고이월 하여 측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면은 ‘95년도에 불용처리 된 1억 3천 915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1억 6천 8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촌 간이상수도 실시설계비 결과 사업비가 ’95년도에 불용 처리된 1억 6천 85만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 전출금 및 주택사업 지원금으로 6억 16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온천수 수질검사비는 호텔 미란다에 두 개 동, 설봉호텔 1개동에 대한 수질검사 내용으로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는 재정비에 재 입안에 대한 공고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항공사진 모자이크 제작비 1천만원은 이천시 건축항공사진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이천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는 당초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 2억원은 항공측량 세부도화 및 1/1200도 제작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안흥유원지 조성 사업은 ‘96년도에 시설비 10억원을 들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는 3천 1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금년에 우선 설계만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설봉공원 조성사업 추진 책정 상 각급 토론회라든지 공청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호원 도로개발 사업은 당초에 32억 1천 372만원 중 도비 4억 9천만원 삭감된 데 대해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원 체불용지 매입비 4천 27만원은 장호원 수방도로 체불용지 보상용 보상분으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익 하수도 정비는 가로 방범 등, 블록 교체 등 다른 예산과목을 감액을 해서 주민들 하수도 정비가 상당히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비에 7천 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천 사거리 확장공사 지장물 이전은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장물인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가로등 이전에 필요되는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대월면 군량 2리 특별지원 사업비 8억원이 성립전 집행, 이에 따른 인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마을안길 확포장 4개 사업에 2천 704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는 6개 사업에 7억 6천 25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수리 54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군량 다목적 회관 건축감리비는 4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용역 입찰차액 208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송계리 암반관정 개발에 57만 3천원, 소고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1만원, 고당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08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앞전에 실시설계비 감액분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증액 내용은 송계리 암반관정 57만 3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고지구 81만원, 고당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동 퇴비장 설치사업 1천 5백만원중에서 소고리 생활용수 공급사업비에서 예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시간 없으니까, 이거 생략해도 되지요?

○ 위원장 박병진 113, 114페이지, 115페이지 관고저수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자체설계를 해서 1천 2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금액은 1천 26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고저수지 제방에 설치된 안전철망이 부식되어 있어서 유지, 관리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청미천 종합개발시설비는 96년도에 하기 위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12억 2천 6백만원을 예산감액을 하고 97년에 본예산에 재편성하여 추진토록 한 것입니다. 127페이지 하단부터 129페이지까지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 2천 58만원은 기본금과

○ 위원장 박병진 넘어가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부터 131페이지까지 지방양여금사업 시도 10호선 진가~사동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집행잔액 775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가 용지보상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키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터 13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동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천 220만원을 감액했고 군량~송계간 도로개설공사에 2천 542만원, 선읍~방추간 도로개설공사에 1천 3백만원, 지방도383호선 우회도로에 780만원, 우다교 개설공사에 440만원, 각평교 가설공사 640만원, 진암천 복개공사에 609만 7천원, 신하~산촌간 도로에 1천 117만 4천원, 어농~원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천 87만 2천원, 고당- 총곡간에

이종률 위원 국장님! 목 변경된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이것으로 설명을 약하세요. 136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는건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번에 139페이지 시책특수활동비는 교통체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소통대책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성사업은 도비 잔액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05만 3천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반환금은 392만 7천원은 건설교통부 94년도 농어촌공영버스계획 자금지원중 1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해서 95년도에 버스구입비 1천 478만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에 있어서 일반회계 관리 전입금으로 6억 16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96년도 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비 4억 7천 5백만원이 사업량 증가로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시도비보조사업시설비등에 있어서 마장면 덕평2리 패키지 위반조성시설비에 6억 166반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본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점심약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돈만 많이 갖고 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건설도시극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설봉공원 조성비했는데 지금 현재의 과정은 알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대략, 현재.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설봉공원 조성계획은 우리가 당초계획 수립했던 거 하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고 해 가지고 콘도미니엄을 위치를 옮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하고자 하는 설봉개발측에서 사업을 재검토를 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기다려 달라. 다시 자기들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되니까 위치를 옮기므로 해서 수입·지출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는 기간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은 10월말 까지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시설비관계. 농촌간이상수도시설이지요. 이게 95년도에 3개면에 불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당초에 우리가 각 읍면에다가 간이상수도 착정을 하는 것을 1억원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 예산결산감산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실제로 하지 않았어도 읍면에서 받아서 우리가 사고이월 시켰어야 되는데 그 사고이월이 되던지, 불용처리가 되던지 두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됐어야 되는데 사고이월 안 시킨 상태에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산감사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되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아니면 내년도 예산 세워야 되는데 다시 불용액

윤희동 위원 지금 신둔면이 95년도인데 지금 예산을 살려 가지고 하면 관정, 물구멍은 그것은.... 나머지 있을 건데, 그것에 의해서 시작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윤희동 위원 수질검사하고 식수, 지금 이것을 받아가지고 또 하면 설성면...... 그것 현재 수질검사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나가는 예산 보니까 전체가 3억 3천 5백만원, 이번에 들어가면 3억 3천 5백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모두 유형이 내부에 보통 5억 정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 안 뜯고 그냥 3억 3천 갖고 1억을 빼면...... 그러면 이것이 또 모자르면 또 나가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리셔 9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수질검사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지금 현재 설계다 내년 한 2월에 끝나면 설계되는 실제로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 부족한지가 산출이 됩니다.

윤희동 위원 그렇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게 산출되면 내년도 설계가 올 금년말에 끝나더라도 추진되어 가지고 내년 봄 예산에 계상이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우리가.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불용할 예산을 확보할려고.

윤희동 위원 지금 현재 이것도 현재 있는데 각 읍면에 금회에 96년도 배정자금이 일반회계 3억 3천 5백 받아가지고...... 나올거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 얼른, 예산얼마 빨리 신청 받아가지고 여기서 하도록 해 줘야지. 빨리. 또 대부분 이것이 늦어가지고 사고이월 된다 말이야.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이...... 내년 97년도에는 끝낼. 95년 사업도 우리가 간이상수도 사업이 시작된게 95년도 6월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됐고 금년도 예산은 틀림없이

○ 도시과장 이호섭 97년도 추경예산에 1차 추경에는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집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1백페이지요. 이천시도시기본계획 용역 40만해서 2억에. 항공측량 세부도화 및 1/1200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 도시과장 이호섭 여기에 이게 부기변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4억을 예산을 해석을 했는데 기본계획을 할려고 하면 항공측량을 하든지, 측량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기 항공측량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에다가 우리 구역 75㎦에 대한 항공측량 미리 계약을 항 것이 있습니다. 75㎦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는 안되고 한 4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측량비를 빼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그 돈은 전체가 4억 정도가 소요되지마는 그 측량비를 빼 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항공측량을 한 근거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사진 촬영 비용으로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항공촬영을 하는데 이천시 잔역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일부만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75㎢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75㎢는 이천읍 구 이천읍 3개동 그것하고 신둔에 수광리, 부발 죽당리 그리고 대월 초지리까지 또 백사 모전리 그 정도가 포함되겠습니다. 75㎢

강신원 위원 일부 구간만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여기 궁금한게, 한가지만 물을께요. 안흥리 유원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먼저 본예산에 5천만원......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당초에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심흥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도시과장님! 아까 항공측량세부도화 했는데요. 먼저 추경인지 4천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오.하수 뭐 찍는다고 해서 4천만원을 세웠거든. 한공측량비 그 때도.

○ 도시과장 이호섭 먼저번에 예산 세워져 있는게 2억이었습니다. 항공사진촬영.

○ 위원장 박병진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4천만원에 대한 항공촬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 4천만원 세웠는데 2억이면, 2억이 부족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먼저 부족분.

○ 도시과자 이호섭 4억

○ 위원장 박병진 먼저 오.하수 무슨 처리시설 항공측량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거 예산을 먼저 세운 게 있어요. 4천만원 항공측량비

○ 도시과장 이호섭 오.하수가 건설과에서

○ 위원장 박병진 그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안되고 따로 비행기로다 따로 찍으면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나를 찍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이쪽에서 4천만원 쓰겠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2억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연관성이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구역을 갖다가 항공사진을 해야 되겠다하는 구역이, 우리 기본계획구역이 45㎢있습니다. 그래서 45㎦에 대한 항공사진촬영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한 2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실제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75㎦로 면적을 확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당초 2억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기본계획 용역비에서 이쪽으로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그러면 이것을 찍으면 건설과에서 하는 그것은 활용을 못 합니까? 항공사진은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협의가 되어 가지고. 4천만원을 날리는거 아니예요. 쓰지도 못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동시에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4천만원은 저희가 도시과에 쓴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에 하수도.

○ 위원장 박병진 건설과에서 했던 것이, 건설과에 따로 비행기 부르고 도시과에 따로 비행기 부르면 얘기가 안되지. 그것을 하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 박병진 기획실에서 올라오면 통제를 하고 해서 해야지. 바로 예산을 세우면.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오.우수 분리관으로다 해 가지고 먼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도시과에서 부기변경해서 2억을 부기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전제적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백사 모전리부터 초지리 그 다음에 신둔까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 2억중에는 항공촬영료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도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점을 좀.

○ 위원장 박병진 그 도면제작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걸 하면 건설과에서 하수도관 모든 것을 다 활용을.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그것은 우리 시내에 오.우수 분리관하고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는 그 항공촬영과 같이 병행해서 쓸 수가 있으면 예산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도면제작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병진 그렇게 활용해 주세요.

심흥택 위원 제가, 가만있어요. 아까 얘기하던 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자꾸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내가 지금, 너무 이게 혼돈을 하고 있어요. 자, 91년서부터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용역준다고 말씀이야. 매년 용역비, 무슨 용역비 했는데 먼저 무슨 교수가 와서 얘기했을 때 이천을 20만 도시로다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러더니 3개월 지나서 30만이다. 지금은 또 40만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시국은 몇 번을 해야 끝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장갑을 뜨는지 양말을 만드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옛날서부터 한 것 쭉 이렇게 나가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옛날 군인이었을 때 군 발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천군 전체를 가지고 인구지표자라든지 경제개발지표라든지 다 잡은 그런 계획이구요.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 우리가 집을 지었던 45㎢ 이천읍, 옛날의 이천읍 세 개 동 지역하고 부발 일부, 현대전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하고 대월 일부, 그렇게 잡은 면적에 대한 인구지표라든지 개발계획 목표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흥택 위원 당초에 계획서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게 군 개발계획에는 따로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도시구역내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흥택 위원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아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은 천상 남의 귀동냥을 하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남한테 얘기한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얘기하는거요.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 할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 할 때에 의원이라는 사람이 아무 상식이 없단 이 말씀이야.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 도시과장 이호섭 보충적으로 제가 계획수립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현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3현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면 현실을 현물을 보고 오감에 의해서 되는 것을 만져보고 이것이 3현주의 아니에요. 과장님도 직원이 와서 얘기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이고 또, 직원은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대로 옮기는 것이고, 어제 상수도에 대한 것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무 비판없이 받아줬기 때문에 착오가 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자꾸 2중, 3중으로 그렇게 해야, 혼동이 돼서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지식이 짧아서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 와서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것 좀 제의를 해 달라는 얘기요.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국토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제3차 국토개발 계획이 최상위 법으로 돼 있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해서 경기도 종합계획 그 다음에 시·군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군 종합개발 계획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해 가지고 해서 실제로 시·군 종합계획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군 종합계획 안에서 도시지역과 국토이용관리를 두 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면 그 두 개 용도를 우리 도시과는 순수한 도리계획지역을 수립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우리 시 지역의도시가 과연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얼마만한 구역을 계획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되겠고, 그 기본계획 안에서 5년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외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 저희들이 90년에 완료가 되어 있고, 군단위 계획이 거기에서 저번에 4억,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이천시 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천시 전역에 따른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4억원입니다. 그 중에 과연 그 사업중에 도시로다가 필요한 도시계획법으로 적용할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45㎢을 이번에 재정비한 과정에 있어서 항공사진 촬영을 72k평방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200 지적도를 항공사진 촬영해서 작성을 해야지. 다음부터 그게 기초가 돼서 모든 자료가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1,2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5백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3천도 만들어 낼 수 있고, 5천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자금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4천만원 관계는 건설과에 항공사진 촬영을 다시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수계장하고 항공사진 촬영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GIS 기법 해 가지고 좌표입니다. 좌표측량을 해야지 과연 어느 자리 어느 지점에 하수가 묻혀 있느냐 이런 측량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좌표로 해서 지형도는 나와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어느 인도에 들어가 있느냐, 차도에 들어가 있느냐는 5백배로 도면을 확대해서 그 좌표로 여기가 XY 좌표로 해서 이 자리에 하수관이 묻혀있다, 이런 측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항공사진 촬영은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됐어요? 이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항공사진 촬영은 끝났구요. 도면 제작만 다시 측량하면 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

심흥택 위원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92년도에 우리가 용역비로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종합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로 매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92년에 세워준게 있죠.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위에 작년도에 세운게 도시기본계획.

심흥택 위원 도시기본계획인지 안흥리 저수지 계획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매년 계획만 세운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에 쓰느냐 이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것 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한 적이, 본적이 있느냐 이말이요. 이것 본 적이 있느냐 이말이요.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얼마나 더 사용했나 이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이것입니다. 한 적이 이거 정직해야 되요. 현재 가져올 것이 있어요?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건 뭡니까? 너무 모르니까.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정비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에 1,200두에 올리는 지적고시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그 용역이 세 번이 이루어져야지 최종적으로 시민들한테 금을 그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거의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32㎢은 저희도 계속 환경부만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만하면 저희들 확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흥택 위원 나는 전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돈만 줬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도 매일 용역비로 하면서 도시계획, 도시계획 하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건데 위원장님 질문하세요. 전 말씀 다 했어요.

이종철 위원 102페이지요. 이천 사거리 확.포장공사 지장물 이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이천 사거리에서 증포리 도시계획구획정리 지구 끝난데 까지 1.3㎞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지장물 걸리는게 가로수하고 지하 매설물 그 다음에 신호등, 가로등 이런 게 걸렸는데 3억 가지고 용역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3천 5백만원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부족한 금액은 가로등하고 교통안내 표지판, 또 신호등 옮기는 분이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종철 위원 애당초 계약을 3억을 한 게 아닙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거기에는 신호등 옮기는 것은 경찰서하고 해야지, 개인회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찰서는 자금 전도를 해 줘야 하는 그런 경우이겠습니다.

이종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네. 3억에 계약을 했으면......

○ 도시과장 이호섭 거기에는 신호등 이설비가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종철 위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신호등은 우리 시에서 이설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을 잘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걸 놔두고 계약한다 이 말씀이에요? 만일 시로 바뀌면 교통시설은 경찰서에서 소관한다 하지만 그런걸 그럼 놔두고 그런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전하면 계획을 다 갖고서 계약자하고 계약을 업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 도시과장 이호섭 사실은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 됩니다. 공사계약 하고 신호등 이설에 따른 계약하고는 두 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종철 위원 이상하네. 이해가 안되네.

○ 도시과장 이호섭 신호등 이설비는 우리가 경찰서에 자금을 주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공사는 시에서 계약을 하고 그런 겁니다. 두가지로 해야 됩니다.

이종철 위원 글쎄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 신호등 비용으로 우선 그것도 먼저 사용을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호등이 다 이전 돼 있는.

이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예요. 112페이지 공동 퇴비장 설치 1천 5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호영 이것은 설성면 송계지구에 저희 딸기단지 특작지구로다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딸기 단지에는 퇴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단지내에 공동 퇴비장을 설치코자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특작지구로 해 가지고 시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한 개 더 설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철 위원 그럼 이것 어떠한 설치를 하실 겁니까? 이게

○ 건설과장 이호영 공동 퇴비장으로 하고 예산을 1천 5백만원 세워 가지고 면을 통해 가지고 송계리 특작반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또 질의 없으십니까?

(윤희동위원 거수)

윤희동 위원 도시과장님,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다시 어쭙겠는데, 농촌 간이상수도 예산책정 할때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도에서 한 개 동당 한 개 부락간 3억 3천 5백만원을 고정적으로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설계를 합작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부족한 돈은 더 이상 안 해 주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 도비는 예산 자체는 도비는 30%, 시비는 70% 그렇게 됩니다.

윤희동 위원 딴 면은 축산이, 우리 설성면은 축산농가가 242세대인데 소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아주 물이 폐수가 많아 가지고 식수를 못 먹는 데가 많아요. 거기가 그런데 설성면의 물이 냄새가 나요. 돼지 냄새, 흙 냄새, 그런 일은 우성 하지 않고 뜯어놓고, 우리들 민원이 와야만 되지 않는지.

○ 도시과장 이호섭 다음 사업통고 할 때 통고하시죠.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안흥리 유원지 조성 사업 해 가지고, 10억에 3.17% 해 가지고 3천 170만원이 지금 설계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금년도 것, 현재 예산은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 간다면은 분명히 설계비가 부족하게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가 20억이면 20억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해야 될까요?

○ 도시과장 이호섭 설계비를 변경해 주어야.

이종률 위원 이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 현재 10억에 대한 그러면 총 공사비가 더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비 자체도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이예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잘못하면 명시이월이 나올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기본 설계비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만약 지금 증액이 된다고 하면 계약할 때 집행을 3천 170만원 하면 집행 잔액이 15%정도 남기 때문에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이게 금년도 설계를 하게 된다면은 내년도에 만약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도 현재 단가하고, 내년도 단가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자재 인상분,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 설계하려고 한다면 그런 계산할 경우 이 사업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추가 명시이월을 할 의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이 이것 갖고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설계가 안흥리 조성사업 하는데 3천 170만원으로 설계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방금 말씀 드렸듯이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증액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 계약, 변경하게 되면 그러니까 10억이란 돈은 그냥 뺀게 아니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액중에서 또 환송해 가지고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줄로 압니다.

이종률 위원 기본설계가 금년도에 되는게 내년도하고 사이죠?

○ 도시과장 이호섭 그리고 설계비 단가가 만약에 금액이 조정이 되면 전체 도면은 10억인데, 단가가 수정이 되어가지고 변경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회계 회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한 1월 정도에 설계 준공을 한다면은......

이종률 위원 바로 들어갈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병진 예.

심흥택 위원 잠깐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잠깐 휴회를 할까요?

김석규 위원 재가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패키지 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어요. 문화마을, 제가 패키지 마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문화마을하고, 패키지 마을하고 개념상의 뭐가 뭔 줄 모른다.....

○ 주택과장 김남수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패키지 마을과 정주권 문화마을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업하는 중앙부서가 패키지 마을은 내무부 소관이구요. 정주권 문화마을 소관은 건설부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 마을은 기존 마을의 열악한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 안길을 포장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고, 정주권 문화마을 조성은 면단위로 지정해 가지고 집단이주 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개량토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패키지 마을을 조성하는 이게 설계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 주택과장 김남수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 농촌마을 패키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패키지 사업은 낙후된 농촌을 전원적인 주택단지로 조성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마을을 조성하여 주택개량을 하는 사업과 또 일부 그 택지를 사 가지고 주민들이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택을 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사업이 마장 덕평리 패키지 대상지는 처음에 주민들이 일부 농토를 사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를 부지로 구입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 마을에다가 기존 주택을 헐고, 거기에다가 부지조성을 성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려는 주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부지조성과 옹벽설치 등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추가로 올리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거 아니에요? 설계상의 문제도 있고 그 패키지 사는 것은 선정을 하게 된 경위에 의해서 까지도 차질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 주택과장 김남수 네. 주민들이 부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자기주택 개량을 한 것을 했는데요. 마당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당초 기존의 주택에다가 주택 개량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과연 이것을 기반시설에다가 6억씩 시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럴 재원이 넉넉한 가운데에서 한 것 아니고, 이제 와서 이렇게 기반시설에다가 6억이라는 것을 요청해 왔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앞뒤가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남수 당초 예상했던 그 사업비보다는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통과만 해 주시면 또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시범마을로 조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 통과하면 빠져 나갔으니까, 당신 할 일은 다 하는데 그 관계는 현재는 예산이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은 의회에다가만 주먹질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당신네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 마는 거지. 우리 주관은 한번도 세워 보지도 못하고, 사전에 그렇게 됐으면 의회에 와서도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라도 사전에 해야지, 불러들여 가지고 얘기를 하게 한다고 불러야만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 모르고 슬쩍 넘어가 잘 넘어갔다, 이렇게 쾌재를 부를 테고 알고서 부르면 그때 와서도 변명이나 늘어놓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 갈려고 마음먹었던 사항이라고, 지금 이 조항은 적은 시비도 아니고 6억이라는 기반조성비가 1개면에 기반조성비가 6억씩이나 투입이 된다 하면 문제는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개발에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기반시설에다가 6억씩 1개 면에다가 1개면에 50여 가구에다가 기반시설비로 6억씩을 투입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 승인을 해 주면 그뿐이다 생각하고, 안 해 줄 수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담당 부서에는 이상입니다.

이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애시당초에 이것이 패키지 마을로서 도에서 지원 받은 거지요?

○ 주택과장 김남수 네.

이종철 위원 그럼 애당초에 벌써 그것이 패키지마을이 안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패키지마을을 내내 가지고 어떻게 나오십니까? 벌써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다시 애당초에 벌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그래서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2회 추경때에도 당초 설계비가 한 9억정도 나왔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추가로 차후에 추경에 확보예산을 올리겠습니다라고 그때 언질을 했었습니다. 2회추경때에도.

이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패키지마을로서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식으로 할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지구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침수지구가 그렇게 뜯어 놓고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읍면에서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것을 6억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제가 거기 나가봤어요. 나가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지대가 낮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안 해가지고 도저히 그 지역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패키지마을로 정해서 하느냐. 내가 그때도 물었어요.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패키지마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당초 입안 단계부터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거 지금 말씀 하신대로 만약에 예산 승인 안 되면 이거 전부, 위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신다고. 왜 마장면, 7억 1천만원을, 추경 때에도 도비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고 주택개량 거기다 일방적으로 밀어 주어야되고 어떠한 지역에 시에서 담당자들이 계획하나 잘 못 세우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 주택과장 김남수 패키지사업은 시에서 1년에 보통 한 곳씩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가을 주택개량과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해서 마을을 번듯하게 제대로 가꾸는 사업으로 이렇게 내무부에서 방침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시비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내무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중시키면 예산낭비지. 이거는..... 침수지역에다 기반조성을 수억씩을 들여 가지고 땅을 메워 가지고 얘기가 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의회에서 예산 안 해주었다고. 우리는 해준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더라 그러면 먼저 해준다는 말은 이것이 뭔가 예산전체가 잘못이라니까요.

윤희동 위원 지금 이런 경우에.

이종철 위원 침수지를, 이천시내에 침수지가 얼마나 많아. 지금.

김석규 위원 사업승인을 주는데도, 예산 승인을 해주는데도 형평에 맞는다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주는게 의회다, 이것을 판단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는 데가 의회인데 이건 형평에도 안 맞고 타당성 조사에도 지금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듯 침수지역이나 타당성에서도 벌써 어긋난단 말아야 형평에도 어긋난단 말이야. 뭐야 그럼 일 만들어놓고 예산승인만 해 달라는 거야.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심흥택 위원 아마, 제가 양해 좀 해주시고요.

김석규 위원 제 말씀 다 안 끝났습니다. 결론을 듣고서 내가 마치려는 생각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하시고 싶은 분은 열 세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역 여건에 안 맞는다,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 형평에도 안 맞는다, 어느 한가지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그 타당성 한가지만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켰느냐 말 이예요. 할말 있어요? 없어요?

○ 주택과장 김남수 사업지 선정은 저희가 연말에 각 읍면으로 하여금, 각 읍면에서 조사대상자를 받습니다. 주택개량이 한 마을에 20동 이상이 되는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읍면에서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장쪽만 들어와 가지고 선정이 된 동기는 그런 것입니다. 타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제쳐놓고. 거기만 준 게 아니고요. 연말에 다 조사를 합니다. 각 읍면에 기존에 다른 마을은 기 주택개량이 다 되어 있고.

김석규 위원 그건 동문서답이야. 그것은 지금.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 됐는데, 주민들 지금 겨울은 다가오고 해서 그것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박선기 위원 그래요.

○ 위원장 박병진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잘못 안됐다고.

김석규 위원 과장님 답변할 말까지 우리가 다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해주어야 되겠어요.

○ 주택과장 김남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요. 그것은 저희가 시비 투자한 것은 과잉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혜를 주어 가지고, 이 마을을 일부러 찍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종철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래두. 우리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심흥택 위원 과장님이 지금 합법화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사실대로 긍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나중에 모든 것이 현실의 경험과 실수의 반복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건데, 안 했다면 다음에도 또 하겠다는 의지 밖에 없는 커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경험과 실수와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 주택과장 김남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이상복 위원님도 해당 읍면이신데, 질의......

이상복 위원 과장님! 건설파트에 다 계셔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이 예산안을 생각하기 전에는 예산을 확보가 되고, 사업계획이 서서 설계가 되고 나서 추진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안이 나오는 건데. 오늘 같이 이런 일이 안 나오려면 미리, 내년에도 똑 같을 겁니다. 각 실과소별로 읍면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면 미리 예치를 하고, 미리 들어갈 금액은 얼마 얼마 되는데, 위원님들도 다 모르시면은 분과위원장님 계시니까, 예시를 미리 하셔서 사업은 이러이러 한 것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주택사업은 이것이고,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출신지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어떻게 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고, 일단 시작은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여기서 동료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하다가......, 과장님이 아까 미리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민의 사정이 이러니 한번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끝날 수 있는 건데 자꾸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했다.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쉽시다.

이종률 위원 아니예요. 이종률위원입니다. 지금 패키지마을에 관한 것은 김석규 내무위원장님하고 산업위원장님 두분이 대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열세분의 의견은 동일 하다고 생각 하셔야 됩니다. 두분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두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 하시고, 현재 가건물에 거주하는 l7가구가 있지요?

○ 주택과장 김남수 네.

이종률 위원 이 17가구가 현재 한달후면 추워서 못 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지금 17가구가 가건물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는 임시로다 보일러는 전기장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순경에는 입주하는 것으로다 예상을 해 가지고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직종과 일부 기초공사가 23종이고요. 벽체 공사하는 현재 2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하는 업자의 얘기로는 12월 중순까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천재지변이 없는 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현재 기반조성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이 입주가 된단 말입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네. 12월 중순경에.

이종률 위원 주택을 잘 지어서 17가구를 먼저 입주시키겠다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네. 그 사람들만 우선 먼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외지에 세 들어 살고 친척집에, 내년 봄에 계속하는 거고.

이종률 위원 하여튼 17가구 콘테이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고통받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네. 저쪽 사업지 선정이 잘못되고 예산 통과가.... 죄송스럽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야지. 가건물에서 나와서 들어가도록 추위를 타지 않도록 해주세요.

○ 주택과장 김남수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 없으십니까?

박선기 위원 건설파트 다하는 거지요? 수입면을 보면 안될까요?

○ 위원장 박병진 네.

박선기 위원 청미천 골재를 지금 23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수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분이?

○ 위원장 박병진 건설과장님이.

박선기 위원 36페이지.

○ 건설과장 이호영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저희가 청미천 종합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골재수입량을 우선양으로 따져 가지고서 105 입방미터 그래서 당초에 계상을 했던 입방미터를. 3천원을 계상을 해서 3억원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도 지출예산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만큼만 발주를 하고, 또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기 1백만 입방미터가 금년에 다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를 저희가 105만 중에서 20만 입방미터로 잡았습니다. 이 20만 입방미터에 지금 3개반에서 안가 들어와 있는 것이 3천 775원 그러면 약 7억 5천까지는 계획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날씨 관계가 어떨는지 그것이 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7억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에 다시 수입을 잡을 그런 계획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7억도 지금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이호영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우선 5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 하는게 1억 8천 875만원이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선배지를 갖다가 놓는 장소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만 입방미터.

박선기 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에 가서 7억이 안될 경우에 변경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7억도 지금 예측인데 30억에서 안 되니까, 7억으로 잡으신 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7억도 지금 결정이 난게 아니고 사업을 해 봐야 아는 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금년에 7억 계획했던 게 안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박선기 위원 과장님! 이게 한 두해 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내가 알기에 초대 군 의회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해서 예산이 됐으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이거 계약한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금년에 예산은 물론 됐지만 계획 세워놓은 것은 수년전부터 됐는데 올해도 마무리 안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것이 차질을 가져온다구요. 또 세수도 이렇게 가상치를 정했다가 또 세수를 빼고 모든 면에서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면 다른 거 지출면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수입면에 삭감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기일내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패키지 마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개인 당 융자 준 게 얼마예요?

○ 주택과장 김남수 개인당 주택개량 대상자지정에 의해서 1천 6백만원 융자를 하는데요. 5년거치 15년 상환연리 5.5%가 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1천 6백만원씩 하면 다 준 것으로

○ 주택과장 김남수 전에 작년도사업에 백사 도립리에 도의원님들이 금년 연초에 나오셔서 건의사항을 올렸지만 사실 1천 6백만원 가지고 적다, 저희 시에서도 도에다가 최하 2천만원내지 2천 5백만원은 줘야 주택개량하고 그런 건의를

○ 주택과장 김남수 3천만원씩은 줘야하는데.

박선기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잘못 선정이 되니까 시비도 많이 들고 개인 부채도 많을 거란 말이야. 거기가 지금 55세대라.

○ 주택과장 김남수 주택개량 대상자는 35세대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분들이 과연 부채를 몇 년까지 끌고 나갈 것인가, 그것도 앞으로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비 투자해서 고생해서 집을 짓고, 엉뚱한 사람들. 물론 이천에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다 이천시민이지만 고생하신 분들은 빚에 못 이겨서 나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선정을 잘 해 주셔가지고 시비가 또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주택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주택개량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35동에 대해서 나가면 주택개량비가 한 3억 근저당 해 가지고 의회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네.

윤희동 위원 35동은 다 집을 못 지을 경우에 준공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집을.....

○ 주택과장 김남수 35동이 주택개량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돈을 우선 땅을 사서 저당을 해서 융자를 주구요. 준공 완료되면

윤희동 위원 누구 땅을......

○ 주택과장 김남수 그 분들 땀이니까, 개인들 땅이니까.

윤희동 위원 지금 현재 설정비는 땅에 대해서......, 그러면 근저당을 하게 되면 땅을 해서 다 해 가지고.

○ 주택과장 김남수 예. 지금 땅 값만 해도 1천 6백만원은 별것 아니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에 대해서.

윤희동 위원 단지 땅을 농협에서.

○ 주택과장 김남수 농협에도 저당을 잡는데요. 건물이 다 안된 상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희동 위원 내가 볼 적에 주택...... 체험을 해봤더니 주택용지 못 산 사람들이.

○ 위원장 박병진 윤위원님!

윤희동 위원 땅이 3천만원 남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남수 1천 6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빨리 좀 해주시고 패키지 마을, 과장님 소개하셨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박병진 한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패키지 마을은 내무부 예산이고 정주권 사업은 건설부?

○ 주택과장 김남수 네. 건설부.

국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패키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 주택과장 김남수 패키지라는 게 보따리라는 뜻인데요.

국희영 위원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도립리 모양 건물이 있는 자리에서 남은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상.하수도 이렇게 해서 다리도 정화하고 그런 설계하고 그것이 패키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부락을 새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 주택과장 김남수 거기서 패키지라는 뜻이 그전에는 주택개량을 면에다 드문드문 이렇게 했는데, 패키지라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주택개량 다 해주는 그런 뜻에서 사업을 정한 겁니다.

국희영 위원 정주권 사업도 아니고, 패키지 사업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 주택과장 김남수 좀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각 호당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1천 600만원씩 융자를 주고, 시설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전체 국도비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남수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국도비로 해야지 될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치선정 이라든가 사업진행을 잘못 했기 때문에 왜 한번 더 이것 짚어 드리냐면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우리가 보다시피 각 읍 면별로 다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 아닙니까? 2억원이 1억 등등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만일의 경우에 있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시비를 많이 낭비하는 책임을 제가 과격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문서로 다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문이라든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러한 막대한 시비를 낭비한 게. 앞으로 이런 일을 근거로 남겼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김남수 죄송합니다마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좋습니다. 과장님. 자꾸 사과하시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오전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엄기오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지난 12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병가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역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검사계장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2천 135만 1천원의 추가경정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직급보조가 증가되고........

○ 위원장 박병진 그런 건 넘어가요. 자산취득비 77페이지.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치과 유니트, 율면 보건지소 것, 이것이 못 쓰게 됐습니다. 이것은 ‘8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마는 사실 10여년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율면 뿐이 아니라 각 보건지소에 치과기기가 다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율면것이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도서 구입비에서 마장지소에 치과 유니트를 움직일 수 있는 컴퓨레샤가 노후 돼서 아주 못 쓰게 됐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81페이지.

○ 보건행정계장 엄기호 8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인데 마을 건강원이라는 것은 16개소 진료소 관내에 약 100여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강사 수당인데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여비도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3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의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할께요.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 77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 드린 게 있습니다. 각 읍.면 지소에 에어콘이 없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 이번에 내년도 본 예산안에 요구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선기 위원 100% 다?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지금 각읍.면지소에는 다 에어콘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신둔에만 유독없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천이 가깝다보니까 마장에서 에어콘이 없었는데, 그런걸 어떻게 다 분위기가 있는데, 다 조건이 맞아야지 병을 고치러오는데 더운데, 누가병을 고치러 옵니까? 내년에 요구 했다고?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97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리고 그때 행정사무조사 갈적에 마장면 옥상 올라가는데 계단이 굉장히 노후화 됐는데 그런 것도 다 지은 다음에 주어가지고 자산취득비에서 요구해서 고쳐써야 하는데 마장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데 다 다니시면서 그런 요구 좀 해 주시면 우리 예산계장님 그런 것 참고로 하셔 가지고 많이 배려 해 주세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자체 조사를 다시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l시 35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조남철 의회사무국장 조남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사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방자치구독료 15부의 구독료가 부족이 돼서 1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이 부족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 부족분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특별회의실과 소회의실에서 온풍기를 새로 놔서 연료비가 부족해서 6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우리공무원이 위원님들 해외에 가 실적에 수행을 했는데 여비가 없어가지고 6백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는 의장님 의전차량이 11월달이면 교체년도가 돼서 2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카메라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려고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어 있어서 특별위원회실 및 소회의실 방음시설을 개수하는데 1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의원 해외연수는 열 네 분 중에 열 두분이 갔다오시고 의장님하고 박선기 위원님 못 가셔서 224만원을 감액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의장님하고 박선기 위원님같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박병진 예, 국회영 위원님!

국희영 위원 50페이지, 의원해외연수 수행 여비 6백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11월달에 경덕진에를 먼저 심양에서 또 오신 것 같은데, 답례로 해서 부시장님하고 또 의회에서 박선기 위원님하고 가신 것 같은데, 박선기 위원님 여비는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 사무국장 조남철 그 관계는 아직 날짜만 11월경에 돼 있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 가시면

국희영 위원 가는 것만 확실히 한다면 여비 세워 놔야지. 어떤 돈 가지고

○ 사무국장 조남철 의회 집행부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될 것입니다.

국희영 위원 왜냐하면 먼저 일본 갔을 때 사비로 가져갔잖아요. 그런건 여비 확실히 준비해 주셔야지. 준비 될 수가 있는 거죠?

○ 사무국장 조남철 예, 의회 집행부하고

○ 위원장 박병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이종률위원입니다. 의전차량이 시장님께 계상한게 2천 600만원 동일한데 저희 의장님은 어떤 것으로 살 계획입니까? 차량.

○ 사무국장 조남철 그래서 저희 의장님 차량도 시장님 차량하고 똑같은 차이기 때문에 시장님 차량 교체하는게 2천 6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2천 6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내무부 훈령 650회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차량 운영 규정을 보니까, 거기에는 2000cc 미만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을 좀더 하게 되면 예산은 2천 600만원 했다 치더라도 2,000cc미만으로 구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종률 위원 차종은?

○ 사무국장 조남철 현 단계에서는 차종은 아직 결정을.

이종률 위원 2천 600하고, 시장님 것은 그랜저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저희는 2천 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직 차종은 선정이 안 돼 있나요?

○ 사무국장 조남철 그렇죠. 차종은 구입할 때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죠.

국희영 위원 시장님이 만약에 그랜저 타면 우리 의장님도 그것 사야 돼지

○ 사무국장 조남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2천 6백만원 예산 세운 거고, 만약에 시장님이 그랜져 사신다면 저희도 의장님 의사를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위원님들 해외연수 할 때 수행한 공무원들은 분명히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여비를 세운 게 아니라 본청에서 세운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이번 의사국으로 올라온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사무국장 조남철 이것은 우리 시청하고 이천시의회하고는 법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의회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직원이 의사국에 있기 때문에 의회로 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보고 있겠지마는 반면을 생각할 때 이것을 시청직원하고 같이 동일하게 넣었을 경우 다른 직원들이 가는과, 갔다온 사람들의 문제가 될까봐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 사무국장 조남철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이종률 위원 이게 지금 애초에는 시청 그쪽에서 간거란 말이지요

○ 사무국장 조남철 임용권자는 시장이지만 임용권자가 발령을 해서 의회에 와서 근무하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의회예산 다루는 게 정당합니다.

이종률 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본청 예산에도 안 넣고 의사국에 하는 것은 지금 본청에도 예산 없이 갔다온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넣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경우 생각해서 발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겠느냐 제 판단은 그렇게 서고 있단 말이지요.

○ 사무국장 조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

(심흥택 위원 거수)

이번에 방음시설은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사업소는 복지환경국장님이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마장면 스크린 설치라든가 환경사업소건데 설명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16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박병진김석규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선기박용선

심흥택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윤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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