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7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7분 개의)
○ 연장위원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연장위원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l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위원 박병진위원을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심흥택 박병진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병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병진 저를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성실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위원 김석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김석규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석규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10분)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 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은‘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내역은 세입예산액 1천420억 9천 58l만7천원이었으나, 253억 86만9천원이 증가된 1천673억 9천 668만 6천원이 징수되었으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출예산 현액 1천605억 7천720만2천원에 비해 71.92%인 1천 154억 8천 576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잔액 526억889만2천원은 명시 이월액 l73억 8천 44만9천원, 사고이월액 l25억 7천386만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9억 5천 694만 2천원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제외한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95년도 일반회계세입 예산액이 l천240억 883만9천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천529억 2천 552만8천원으로 수납액은 97.70%에 달하는 1천 494억 444만 5천원으로 대체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여지나 100%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방세 미 수납액 29억 3천 l94만 2천원 중 채무자 거주불명 및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 수납액이 10억 5천552만 2천원으로 미 수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압류중인 것은 18억305만 6천원과 세외수입 미 수납액 4억 5천 94만원 중 채무자 거주불명 및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 수납액이 2억 347만 8천 미 수납액의 45.12%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 결손은 시효소멸 되지 않도록 사전 징수 및 채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미수 사유 중 채무자 거주불명 및 납세 태만 부분이 36%에 이르고 있는 바, 각종 전산망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여 미납자 근절대책에 힘쓰는 한편, 최근 급격히 늘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9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l천 414억 917만원이었으나, 75.20%인 1천 63억 9천 723만원이 지출되어 350억 6천 94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다음 년도로 261억 8천 707만 6천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예산 현액의 6.28%인 불용액 88억 8천 237만원이며, 이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 발생에 21억 3천 344만 9천원, 예산절감액 3천 734만 2천원, 예산집행 잔액 43억 1천 592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4천 752만 6천원, 예비비에 14억 4천 813만 1천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은 적절한 사유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이월 96억 8천 629만 9천원을 검토하여 본 바,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공사를 하면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적기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회계년도 기간 중 전용액은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1천 414억 917만원의 18.52%에 해당하는 261억 8천 707만 6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9천 241만 5천원으로서 병충해 긴급방제. 도자기축제행사비. 장례 행사비로 지출결정을 받아 4천 428먼 4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14억 4천 813만 1천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월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99억 5천 431만 3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가 30건에 173억 8천 44만 9천원,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6건에 165억 77만 7천원, 특별회계 2건에 3억 7천 7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에 5억 897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8건에 125억 7천 386만 4천원,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38건에 96억 8천 629만 9천원, 특별회계가 2건에 4억 5천 621만 8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건에 24억 3천 13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95년말 현재 기금 현재액은 4억 5천 38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 234만 8천원, 생활보호기금 1천 388만 1천원, 체육진흥기금 2억 2천 587만 5천원, 4-H후원기금 1억 1천 169만 6천원으로 ‘94년도 말보다 1억 6천 2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기금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채권 총액은 77억 3천 747만 2천원으로 ‘94년도 말 현재 83억 9천 485만 8천원보다 6억 5천 738만 6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 ‘95년도 말 채무총액은 224억 1천 146만 9천원으로 ‘94년도 말 현재 242억 2천 726만 6천원보다 l8억 1천 574만 7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08억 3천 449만 4천원으로 ‘94년도 말 현재액 500억 8천 43만 9천원보다 307억 5천 405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물품 현재액은 26억 9천 722만 1천원으로 ‘94년도 말 현재액 25억 9천 6l3만 5천원보다 1억 108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7억 4천 802만 5천원으로 수납액은 96억 5천 248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08억 2천 828만원 중 지출액은 30억 4천 863만 5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66억 385만 2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가 3억 7천 70만원, 사고이월비 4억 5천 621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41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57억 6천 751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95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3억 3천 975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억 9천 740만 5천원으로 익년도 이월비가 22억 4천 234만 7천원, 그중 사고건설 개량이 이월액 l2억 4천 31만 8천원, 도비 반환금이 2천 385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9억 7천 8l7만 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95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1천 127억 1천 622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18.46%가 증액되었으나 년도 중 3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그 규모가 l천 240억 883만 9천원이 되어 ‘94년도 총예산 대비 25. 8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71억 9천 73만 6천원이었으나, 3회에 걸쳐 추가 편성으로 97억 4천 80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7%인 1천 494억 444만 5천원으로 253억 9천 560만 6천원이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도 1천 494억 444만 5천원으로 430억 6천 472만 2천원이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271억 3천 459만 9천원은 다음 년도 이월시킨 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3천 12만 2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0.98% 감소로 96억 5천 248만 7천원으로 9천 553만 7천원의 예산이 감소되었고, 세출결산도 30억 4천 863만 5천원으로 66억 385만 2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8억 3천 633만 7천원은 다음 년도 이월시킨 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6천 751만 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l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천 240억 883만 9천원, 수납액은 1천 494억 444만 5천원으로서 예산액의 대비 17% 성과를 거양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세입 징수결정액 1천 529억 2천 552만 8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천 494억 444만 5천원을 제외한 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30%인 미 수납액 35억 2천 108만 3천원 중 채무자 거소불명 l억 4천 273만 9천원, 채무자 재력부족 8천 312만 4천원, 납세자 태만 11억 l천 626만 1천원, 재산압류 중 20억 2천 899만 3천원, 기타에 1억 4천 996만 7천원으로 납세자 태만 시효소멸 등은 세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되 시효소멸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징수이행일 전산망을 활용 미납자 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95년도 지방세 세입 중 과년도 징수결정액은 14억 8천 901만 7천원인데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4억 8천 981만 4천원으로 9억 9천 920만 3천원이 미 수납된 사례는 원인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입결산액 1천 494억 444만 5천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 1천 63억 3천 972만 3천원으로 이월액이 430억 6천 472만 2천원이 발생되어 그 중 명시이월 165억 77만 7천원, 사고이월 96억 8천 629만 9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 4천 752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59억 3천 12만 2천원이 발생한 것은 각종 사업수립 시 정밀 진단 없이 축소 또는 과다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례로서 균형예산 편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보여짐으로 추경 등을 통하여 타 사업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7억 4천 802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03억 9천 838만 4천원으로 실제수납액 96억 5천 248만 7천원으로 92.83%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 수납액 7억 4천 589만 7천원에 대하여 원인 분석한 결과 채무자 재력부족 3천 991만 4천원, 납세자 태만 2천 313만 6천원 재산압류 중 6억 8천 284만 7천원 등은 담보물의 확보 등으로 철저한 수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2천 820만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30억 4천863만 5천원으로 28.15%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월금은 적절한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이월 4억 5천 621만 8천원을 검토하여 본 바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대부분임. 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공사를 하면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적기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로 청운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본회의 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선임하신 심흥택 위원님을 비롯하여 결산검사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친 검사기간을 통하여 면밀히 검사하시며 지적하신 사항은 1차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지설명은 이미 말씀드린 제안설명을 보완하여 총괄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천 337억 5천 686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4억 8천 58만 6천 9백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천 522억 3천 745만 9백원이며, 징수결정액 1천 633억 2천 391만 3천 916원에서 1천 590억 5천 693만 3천 116원을 실제 수납하고 나머지 42억 6천 698만 8백원은 미수납 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 1천 337억 5천 686만 4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84억 8천 58만 6천 9백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천 522억 3천 745만 9백원에서 1천 93억 8천 835만 8천 460원을 지출하고, 270억 1천 399만 5천 2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158억 3천 509만 7천 2백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별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가 26건에 165억 77만 7천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가 38건에 96억 8천 629만 9천 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비가 1건에 2억 2천 344만 1천 120원이며,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I건에 2억 7천 70만원이며, 사고 이월사업비가 3건에 2억 3천 277만 7천 8백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1건에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박병진 예, 심의원님.
○ 심흥택 위원 ‘95년도 회계년도 결산 승인 상황에 부속서류 보시면 이것이 현안인데, 이것이 ‘94년도 것하고, ‘95년도에 변경 없이 똑같단 말이에요. ‘94년도 것 이것 복사해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자세한 내용은 관계자가 설명 드리기로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94년도 것 가지고 있어요? 변경 없으면 생략하도록 하죠.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박선기 예,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미수금 있죠. 47억씩 나갔는데요. 이월 시켜서 받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행방을 못 찾아 가지고 못 받고 있는, 그런데 지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주민, 전산실에서 뽑아 왔는데요. 지금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세금을 안내면 대출이 안됩니다. 세금 안낸 사람들한테 전산망에 입력시켜 가지고 자동적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이 안 가게 그런 제도를 한번.
○ 총무국장 한기영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었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신용 사회가 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임시적인 조치입니다마는 고액자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에도 예금 계좌를 지금 구해 놓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미납자들은 전산망 프로그램 거기다 세금 미납만 딱찍어 놓으면 나중에 타 지역 전출 갈 적에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를 다해.....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갈이 현재까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해 가지고 활용을 못 하고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제도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천시 단독으로 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인 조치로다가 고액자에 대해서 은행에 조회를 하고 각 기관에 조회를 해서 있으면 은행계좌를 차압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 세무과장 이상용 세무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과세 통지고지서를 과해 물건 주재자 별로 통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이 확실히 정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국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에 무엇 무엇이 체납이 됐다, 이것이 명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요번에도 종토세를 전국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고지되기 때문에 90%이상이 전부 고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된다면 앞으로 체납액은 많이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체납액이 42억이 섰습니다만 그간에 주민등록을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추진 하다보니까 한 10억 이상이 지금 수납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체납액이 전부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연말까지는 과반수 이상이 체납자가 정리될 전망입니다.
○ 박선기 위원 이것 지금 수납액이 거의가 25%가 미수가 되었습니다. 25%라면 이천시 재정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돼요. 지금 세출예산을 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거의가 또 예산액이 25% 정도로 됩니다. 이 수치가 맞는 것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사업도 그렇게 많은 양의 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것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고맙습니다.
○ 김석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쭙겠는데요. 지방세 수입이 미 수납액이 29억 3천이거든요. 거기에서 ‘94년도에 미수 이월된 부분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포함됩니다. ′94년도부터.
○ 김석규 위원 ‘94년도 14억을 포함해서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이상용 포함된 겁니다.
○ 김석규 위원 18억에 대한 내역을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자료를.....
○ 총무국장 한기영 재료가 세목별로는 가능하지만 과세 인원별로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석규 위원 미수금 규모가
○ 총무국장 한기영 인원이 방대하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이런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료가
○ 김석규 위원 기왕에 자동차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자동차세 미수가9억 8천 4백만원 이렇게 누적돼나가면 자동차세가, 자동차세가 굴러가는데 미수된 거예요. 요것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 총무국장 한기영 자동차세는 등록을 했다가 폐기 처분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갖다 버리면은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산세로 나갑니다. 본인은 없어지고, 밭지 못하는 납세 의무자를 추적하지 못하는 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처리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연구, 그러니까 압류를 하려해도 그 자체가 폐기되고 없는 겁니다. 자동차세가 가장 거기에다 주민세, 이게 다 어려운 세목중에 하나입니다. 징수가.
○ 김석규 위원 집행부에서 노력 하겠다 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대안이 없다고 문제가 크다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물건 외에 재산이 있나 해 가지고 은행에도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자동차세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는데요. 자동차세 미수액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게 차고지관계입니다. 차고지를, 차를 전부등록을 시켜 놨는데요. 세금을 안 낸다 말입니다.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내는게 많은데 지금 각 읍면에 가 보면 압류를 했어요. 압류만 하면 뭘 합니까? 자동차 공매 처분하고, 아무 해 놓은게 없어요. 자동차세도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자동차를 여기다 버려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등록장소가 여기니까 주소가 있으니까 지금 타시·군 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세 안내면 전화 가입을 압류해 버린대요. 그러면 금방 낸다는 거예요. 전화가 안 오면 창피스러우니까, 그래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저의도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지금 차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미수금은 많지 않습니다. 차고지 관계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먼저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차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감히 국내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체납세를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고, 그 외에는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이 한 5억 이상이 지금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은행 같은 데도 현재 체납세액 있는 분에 대해서는 많이 제재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세는 많이 수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딴 분 의원들 질문......
○ 김석규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박병진 예.
○ 김석규 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94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지. 그저 되어 가는 대로 하겠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95년도에 열심히 해 본 결과가 뭡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채권 같은 것을, 그 행정 쇄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개선을 해서 많이 됐기 때문에 이천시가 경기도 전체 에서 미납세 일소하는데 지금 3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로 봤을 적에 그래도 이천시가 굉장히 분발하지 않았나 하는 객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 김석규 위원 그런데 ‘94년도에 미수 이월이 14억 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했나......
○ 총무국장 한기영 똑같은 조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압류하고, 조회하고 그것 외에 별 뚜렷한 게 없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94년도 과년도 5년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선 50만원이상 또 100만원이상 이렇게 고액 체납자를 분리해 가지고, 이것이 한 1,200명됩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이 과년도에 체납정리는 한 7억 밖에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공매 처분을 과감히 하고, 모두 강화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흥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총괄해 보면요. 너무 공란적인 게 많습니다. 산업구조 하는데, 1차, 2차, 3차 등록 중인게있구요. 그 하단으로 가면 1인당 재정규모나 재정수치 너무 공란을 하는데 그 공란을 제가 보기에는 공란의 규모가 안 되는게 국가에도 1인당 GNP를 1년마다 산정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도 대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역경제 그 부분은 아직도 지금 하는게 국가 것하고 되고 있고, 지역별로 지역 통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자체적으로 그걸 내기까지는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또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여기서하고 그래도 현재 이천시 능력으로 채울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조사하고 뭐고 해야 되는데, 모집까지 이게 다 일일이 조사한게 아니라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국가의 GNP, 뭐 1인당 1만불이라며 이천시에.
○ 총무국장 한기영 예를 들면 이천시의 GNP 얼마냐. 그것을 경기도 지방이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도 단위 그것이 선택되어 가지고, 그 기술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군 단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생각하셔야 할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통계 입니다마는 아직도 통계가 지원이 국가가 현재로 봐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도 내무과장 시절에 통계를 담당했었고, 기획실장 당시 통계를 담당했었는데, 통계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통계에서 실무자로서는 손 쓸 재간이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과장님께 재정자립도, 우리 잘 사는 방법은 세원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텐데요. 세원 발굴하는데 특별히 무슨 시스템이라든가, 직원을 통해서 어떻게 세원을 더 많이 찾아서 안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것이 실제 저 스스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세금을 낼 부분인데, 안 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이상용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차적 옮기기라든가, 회사의 본사 옮기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 옮기기 같은 경우는 수도권내에 모든 것이 행정이 연결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지금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를 옮길려고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 관내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만 지방세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증설 같은 것도 우리가 과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최대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유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세가 차적 옮기기 현대전자 같은 경우는 차량대수가 4천대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로 옮긴다면 이것이 자동차세의 수입의 증가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세원 발굴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결산을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될 수 있으면 한가지만 제가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네.
○ 심흥택 위원 결산과 물론 예산을 포함해서 우리가 반성을 할 것은 우리 한국사람들은 이심전심을 상당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소홀히...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까도 내가 질문을 하다가 다 이심전심에 가서 입니다. 우리 결산 할 적에도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주시고 예산을 앞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심전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중히 생각을 하는데 규칙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서 항상 소홀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꾸 발견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석규위원님도 질문하신 것이 잘하신 것입니다. ‘94년도 했는데 왜 또 이렇게 금년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하는 위원님들도 물론 그렇지만 또 집행하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수납이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맨 처음 비판을 해가지고서 앞으로는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서로 좋게좋게 하는 것 보다도 사실은 원칙보다는 비 원칙이 목소리가 더 요란하고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에 착안을 하셔서 저희도 심도있게 심의를 할려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첫째는 답변을 갖다 가서 회피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종률위원입니다. 저희가 심흥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0일 동안결산 검사를 한 내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말씀 안 드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월된 내역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95년도 집행하지 않고, 차년도로 넘어온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총 295억 5천 431만 3천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사고 내지는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사업 수립시 세부적인 내용은 하지 않고 어느 위에 있는 오너라든가 기타 부탁에 의해서 한 사업이 발생된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원이 적시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 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내역은 왜 됐는지 한번 알 수 있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대개 우리가 명시이월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도 내무부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까지 다시 뭘 하겠다하는 확고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전에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해 가지고 그것이 계획적으로 됩니다마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경상비 봉급 주고, 경상비하고 국도비 부담하고 나면 그나마도 징수, 도세를 주었기 때문에 교부세 가지고, 자체 큰 사업은 도저히 우리 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주는 것인지, 안주는 것인지 몰라서 예산이 내려와 봐 가지고서 그때 가서 설계를 하고 뭘하다 보니까 공기를 못 맞추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에 대한 회계년도 자체도 앞으로는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지방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하면 그래도 지금 같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덜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문제도 있지만 제도상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노상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끔씩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이월 됐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과연 공사가 금년도에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전에 수립이 검토가 안됐다는 사업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만큼 이상의 이월대가 내년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사고이월은 어떻게 하고, 명시이월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금년도에도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명시이월도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먼저 그거 잘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 각 읍면으로다가 배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공사 못 하는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발읍만 보고했을 때 간단한 거예요. 간이상수도 2차추경 때 세워 놓은 건데, 현재까지 예산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 리에서는 배정을 미리 해놓는데,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 이예요. 그래서 몇 개월전부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안돼서 기획실에 얘기해 가지고 일단은 건설계로다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예산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이 원인도 돈이 없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돈이 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것이 바로 시에서 할 것을 나중에 끝나 가지고, 읍면으로 배정을 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구장 한기영 그것이 사실 깊이 관여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해당되는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왜 그런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것을 저희한테 배정요구를 하면 바로 배정을 해드립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배정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해드리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은 어디가 잘못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경상비는 매월 이렇게 해 주는데 다른 것 경상비는 저희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매년 배정을 해드리는데 사업비는 사실상 배정요구가 들어 와야 되는데, 배정요구가 안 들어오면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사항도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이월 내지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데도 사고 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299 억보다 더 많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만큼 이유를 안고 있다는 증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명시나 사고이월 되는 게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동위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윤희동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제가 이종률위원님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는 우리국장님이.......,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쭉 보면 명시이월 되는 것하고 사고이월 되는 건이 건설하는 양반들이 건설과에서 순간적인 완전히 책임량이 좀 약하다고 봐요. 왜냐? 제가 실례로 아까 이종률위원님의 간이상수도 또 우리하수종말처리장 쭉 가보면 시에서, 예산 받아왔는데, 이것이 왜 안 하느냐 하면 설계 못하고, 예산 못 한다고 해서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나중에 턱 뭐가 들이 받으면 이월이 되고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간이 상수도 백사하고 이번에 다 못했더라구요. 예산이, 그러면 백사하고 작년에 예산 받은 거란말야. 3군데인데. 그럼 그것을 가지고 생각 할 적에 그것도 아직 못했으니까, 조례니까 7월 1일자로 1억만 내려보내 가지고서 했다가 이번에 또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볼 적에는 제가 느끼는 것이 빨리 해서 넘겨 두어야 되는데, 시청에서 가만히 있다가 급하니까 1억만 내보낸다고 그래서 이천, 설성에도 3억 3천 5백이 본예산에 섰단 말이야 그런데 현재 1억만 내려와 가지고 물구멍 만들었다 이거야.
현재 수질검사 한다 이거야. 시공한다 이거야. 그러면 바로 사실 그게 뻔한게 사고이월로 넘어간단 말이야. 물구멍 뚫어 가지고서 다시 설계 들어간다 말이야. 설계예산 모자르면 또 예산이 3억인데, 모자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틀림없이 설계, 그러니까 이것을 잘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 얼른 얼른, 빨리 빨리 하지 못하고, 면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돈이 워낙 모자라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하면 아마 시에서 배정을 할 적에 총 공사비 얼마 중에서 금회에 얼마 배정한다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전에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모자라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으로다가 예산을 다 보내 주고 나면 시 금고에 돈이 적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는데, 나가면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니까 이자가 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될까봐 덜 내려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총괄로 한번 검토를 알아보겠습니다. 총괄로 3억 공사인데, 금회에 얼마를 내려 보냈다하면 3억만큼 설계를 해 가지고 총괄입찰을 보고, 돈은 뭐 1억을 내려보내 또 공사가 진행이 되면 또 내려보내고. 그런 결과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윤희동 위원 그게 그 취지가 아니고, 공사자체가, 설계자체가 잘못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현재 물구멍 겨우 하나 뚫어 놓고, 이제 수질검사 들어간단 말이야. 작년 예산 보냈는데, 겨우 뚫어 놓았는데, 그것도 1억원을 보냈단 말이야. 아직 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 추진을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물구멍 뚫었으면 거기서부터 설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돈이 모자른단 말이야. 그 돈으로 그 예산 세워야 되는데 그 물구멍 뚫어서 다시, 그러면 설계했어도 돈이 없단 말이야. 예산이 그렇지요? 3억 3천 5백 가지고 4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모자르면 다시 추경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집행부에서 추경이 들어왔는데, 설계도 안 들어 가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설계용역비에서 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그럼 내년에 될까 말까야. 그것이 자꾸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어서 자꾸 그렇게 넘어가지 않느냐 여기서.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 위원장 박병진 국장님!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고, 명시이월은 이종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다 늦게 배정을 해 주는데도 있고 그러다 사업이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고, 또 건설과에 가보면 토목계 도저히 일을 못합니다. 일은 지금 전부 몇 백억을 굴려 놓고서 감독을 못해, 설계를 못한다든지 입찰을, 지금 입찰을 본 것이 6월에 해놓은 것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된 것이 6월에 입찰을 봐서 업자 선정이 된 것을 착공을 못해 공사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국장님 자꾸 이 예산 관계는 이것은 제 생각 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조직 진단을 하셔 가지고 총원 공무원 정원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저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부서에 인원을 보강하시든지 해 가지고 일이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고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이 옛날에 그렇게 되니까 명시이월 된다고 하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은 공무원 근무태만인 거예요. 사고이월 금년에 끝내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해 가지고서 예산된 건데. 사고이월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키면 그런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고이월액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결산하는 원인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것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자체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비슷한 말씀인데, 요전에 간이 상수도를 3억 3천 5백을 내려보냈는데 이름만 오천리지. 같은 구역에 1, 2, 3리가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거 가지고 안되니까 양이 모자른단 말이야.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어. 그 호수가 400호면 400호에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만큼 되어야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만큼 되어야 겠다는 미리부터 설계를 했으면 됐을 텐데 막연하게 그냥 한 구역에 3억 3천 5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동네사람 이 사람은 물먹고, 이 사람은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 또 사고이월 된단 말이야. 위원장님 말씀같이 우리 조직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서간에도 잘 균형이 안맞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다 이것이 똑같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설팀에서 더 보강을 해주시고, 부서간 또 읍면간에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하고 동,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요것 기록하지 말고, 참고사항으로 맨날 건설파트하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도 그것 때문에 추진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에 있는 집들이 뭘 하느냐 실지로 읍면 일은 하지만 거개가 토목장들이 지금 거의가 설계를 못하고 있고, 업자한테 거의 할 것이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주로 단속업무 이런데,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이 그리고 죄다가 시에다가 별도의 인원을 만들어서 기술자들만 와서 기술과, 설계과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적에 읍면에서 인허가도 지금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항상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업무만큼 또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도 고민은 조금 하는데도 그렇게 해결이 잘 안되고 앞으로 좀더 그러한 방향,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시의 능력의 한계, 시의 능력으로 허가, 특히 법을 만든다 뭐다 해서 추진하는,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게 수수료를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있다가 감독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행정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 심흥택 위원 잠시 휴회 하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심흥택 위원님이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질의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위원들이 지적하신 민원 문제, 이것 좀 해주시고, 또 예산이 적시 적소에 바로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병진 총무국장님께서는 먼저 번에 질문, 심흥택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오는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특히 미수금, 세금 미수금의 처리문제,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절하게 해주시고 명시, 사고이월이 많이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많이 참고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면 다음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고,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21페이지 ‘95년도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100억 9천 46만 57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26억 4천 751만 9천 55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74억 4천 252만 7천 2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60억 9천 740만 5천 230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18억 9천 248만 3천 12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2억 492만 2천 110원입니다. 자금 결산내역은 전기이월액 27억 3천 559만 3천 560원, ‘ 95년도 수입 56억 415만 9천 360원, 합계 83억 3천 975만 2천 920원이고, 지출이 60억 9천 740만 5천 23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2억 4천 234만 7천 69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결산서 23페이지 하단부 순세계잉여금 9억 7천 817만 2천 950원, 도비 집행잔액 2천 385만 6천 7백원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액 29억 4천 31만 8천 40원 이월미수금 17억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95년도 말 채권액은 수도요금 미수금으로서 총 6천 75만 7천 90원으로서 이 중 ‘95년도 당기 발생액은 5천 29만 3천 650원, ‘95년 이전분이 1천 46만 3천 440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채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94년도 말 총 원금 l21억 325만원에서 ‘95년도에 l0억 4천 4백만원을 상환하고 2억 1천만원을 차입 ‘95년도 말 현재 총 기채 채무원금은 112억 6천 925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공인청운회계 법인에서 공인청운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토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항을 설명하오니,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겠음을 다짐하오니 세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유인물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95년도 15페이지 보면 목표액 있고, 단기 실적 있고, 미집행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목표액에 대해서 맨 밑에 하단에 이것을 지금 시비를 해서 빼야 되는데,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설명하신 중에서도 이월 미수금 l7억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 15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인 청운회계법인에서 전부 해 가지고 유인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 박선기 위원 잘못되면 집계가 안 맞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집계는 맞는데, 이 밑에 충주댐 계통 장호원 광역상수도 설계비 자재대 당기 목표 이게 1억 5천 4백이 아니라 1억 4천 5백인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억 4천 516만 9천 510원인데 1억 5천 416만 9천 510원으로 글자 하나가 잘못.....
○ 박선기 위원 4천 5백인데, 5천 4백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유인물을 해주시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유인물을 다시 한번 글자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l7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역개발 기금을 ‘94년도에 17억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은 94년 10월 21일 본예산에 계상은 했는데, 이게 교부가 ‘96년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도에서 늦게 교부된 것은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주면서 이게 실제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돈으로 갖고 있으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금이......
○ 박선기 위원 그럼 돈은 오지 않았는데, 예산만 이월 시켰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선기 위원 그러면 고정부채 수입에서 10억 1천만원에서 2억 1천만원으로 된 것으로 됐는데, 17억만 안 됐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7억만.
○ 박선기 위원 2억 1천은 안되고?
○ 도시과장 이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1천만원은 ′96년도 사업입니다.
○ 박선기 위원 ‘96년도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 ‘96년도에 우리가 차입한 금액이. 그리고 17억원도 ‘95년도에 차입을 해야될 자금인데, 그게 도에서 방침이 시 돈이 지출될 때 가져가라, 미리 가져가서 하지 말고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금교부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무엇을.....
○ 도시과장 이호섭 시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같으면 당해년도로 하는데, 현재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금이 들어오면 연말에다 정산을 해 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그런데 지방공기업 기업회계 차원에서 따지는 것인데요. 채권 하고 채무가 확정된 것은 세입으로 보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확정 된 것이니까 가입금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집행은 먼저 해야됩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돈은 안들어 오고 서류로만 수입, 그러니까 차입하고 지출하고 그렇게.
○ 도시과장 이호섭 지출은 안 된거죠. 계약만 된 상태에서 지출은 ‘96년도에 될 것이니까, 그것은‘96년도에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돈은 없고도 숫자로만 차입 된 것으로, 나는 모르겠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공기업 회계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선기 위원 공기업에서는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그 관계는 회계사하고 그럼 우리가 사전에 집행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입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고 협의를 하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이 받을 돈이 확정이 되면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 박선기 위원 근거가 있어요? 얘기만.
○ 도시과장 이호섭 그때 우리가 12월 연말에 우리가 지출 할 때에 이것 안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래도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 가지고 와야지. 그 사람들이 거짓말 혹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자신 있게 하는데, 구두로만 얘기해서 하시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예산회계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믿음이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야 둘러 댈 수 있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회계사한테도 물어 보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회계사는 슬쩍 둘러대고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우리가 신뢰가 안간 단 말입니다. 그런걸 하시니까, 과감히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게 앞으로 근거서류를 가지고.
○ 도시과장 이호섭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회계사가 했다, 어떻게 했다 하지 마시고 자료로.
○ 도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딴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심흥택 위원 감사, 숫자하고 따지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죠.
○ 위원장 박병진 예.
○ 심흥택 위원 처음부터 장기계획을 안 세우고 분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택사업이 엉망이 돼 가지고 주택사업이 현재 전부 계수가 안 맞고 너무 많이 이것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이.
○ 도시과장 이호섭 이천상수도는 금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호원상수도 충주댐광역상수도는 2001년까지 되기로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우리가 보면 감사 보고서에 24페이지 보면 장포면에서 사유해서 이런걸 비치할 필요가 없다, 총계정 원장이 전부 책임자가 그것 하나 보고 다 알수 있는데, 다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그랬는데 총계정원장이 다시 촉구 안 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회계측면에서는 이런 장부를 다 비치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가가 안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이런 장부가 없어도 다 되고.....
○ 심흥택 위원 글쎄요. 특별회계가 말이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23억이 틀리고 이래 가지고 다 이게 우리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심전심에 대해서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사람은 그래요. 자기 것 안돼, 왜 안돼, 이러면 자기가 그런데. 이심전심 좋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제반규칙을 지키고 말이요. 거부감을 가지고서 가장 규칙을 안 지킨다 말이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심흥택 위원 총 계정 원장 없이 어떻게 한단 말이요. 거기에서 부속서류가 다 있는 것인지, 장부 만약 무슨 자재하면 자재는 전부 그걸 해야지. 다해서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심흥택 위원 부속서류 다 있어. 아 이게 국장님이 있으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빚이 얼마나 있구나, 지금 차입을 실지로 안 해 왔다 말씀이죠. 해다 놔야지. 그것 안한 것 잘못이야. 얘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잔소리 자꾸 해야지. 합법화시키지 말라고.
○ 도시과장 이호섭 앞으로는 제 장부에다.
○ 심흥택 위원 애초부터 단기 목적을 세워 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다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말이지. 지금부터 다잡아서 다해 놔야 다음에 물의가 없다구. 그리고 여기 현재 보면은 올해 교체한 것, 요것만 교체했다 얼마나......, 우리가 엄밀히 따지려면 고철 몇Kg 들었다, 그것이 얼마냐, 거기서 나올 것 아니요. 몇m 짜리, 얼마얼마 들었다 이것 다해서 못 받았다 이것이 일치가 돼야돼. 무슨 과 하고 덮어 넣고, 갖다 없애고, 우리가 이렇게 무엇으로 확인하라 그래. 우리 위원원님들이 이심전심 너무 좋아서 잘 안 따지잖아? 그렇잖아요. 잘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계장님 잘 알 거예요. 백사, 신둔, 마장, 모가상수도 공사하는데 있죠. 왜 물만 두 개 뚫었단 말이요. 그러면 설계 다시 해야 되는데, 업자 불러서 빨리 해야지. 지금 바로 하게 되면 물탱크도 해 줘야 될텐데. 추울 때 물탱크 하게 되면 지금 해놔야 안 얼텐데. 잘 안되지. 또 수질공사가 한달이 걸리네, 두달이 걸리네 했는데, 공사가 물 떠다 놓고 하면 한두달 걸려요. 6,7월달 시작하는 것 같은데. 벌써 지났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아직 일한 흔적이 없단 말이요. 지금 백사말고 시작 한 데 있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 없습니다.
○ 국희영 위원 한꺼번에 한 업자가 지금 하는 건 알겠는데, 얼른 얼른 공사가 진행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빨리 가서 물탱크 같은 데, 겨울에 추운데 겨울 공사가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 날림 공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벼 베기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배수관 얼른 공사가 되도록 좀 거기에 대해서 왜 늦어지는지 공무계장님 얘기도 좀 해주시고.....
○ 공무계장 김기창 당초‘95년도 간이상수도 개발하는 데가 4개 읍면이고, ‘96년도가 4개 읍면에 신설되는 읍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데요. 당초예산이 본예산에 제가 반영을 해야되는데,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도비지원 30% 받는 것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차추경에 시비를 확보 하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사업비 확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부발 같은 경우에 당초에 본예산확정 된 안만 l차적으로 배정을 했고, 또 그것은 2차사업, 시비 확보 된 다음에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부발에 해당읍면에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착정을 하게됩니다. 착정을 하게 되면 물량 확보하고 채수량에 대해서 적합, 음용수에 적합을 해야되는 판단기준이 나와야지.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관정 개발을 해 가지고, 정확한 양, 채수량이 얼마인가, 음용수에 적합한가 판단이 나온 다음에 용역 발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겁니다.
○ 국희영 위원 수질검사 아직 안 끝났어요?
○ 위원장 박병진 이 자리가 지금 예산결산하는 자리 이니까요. 사업추진 관계는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분은 나중에 다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별도로 저희가.
○ 위원장 박병진 사업부문은 나중에 별도로 질문해 주시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95년도 말 수도요금 미수금이 6천 75만 7천 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채권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보완대책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 낼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미수금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를 실무자들이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있는 것 보면 전기 이월 해 가지고 3천 916만 9천 280원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94년도까지가 그 금액이 있는데, ‘95년 도에 총 우리가 징수한 게 2천 870만 5천 840원을 징수했고, 또 미 징수액에 1천46만 3천 440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96년도에 보니까 ‘95년도는 전기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원으로 따지면 한사람이 미납하고 있는 금액을 따지면 만원 미만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5회 이상 안 낸사람 또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한 50만원 이 정도 되는 사람, 많이 내는 사람 또 5회 같은 것은 한 가정용으로 보면 한 거의 3만원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5회 이상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한다고 이번에 계보를 하고 해서 2가구를 일단 단수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징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2가구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되는 게 공기업인데, 우리가 계획상에 보게 되면 현재 수도공급이 이천시 부발 그 다음에 대월쪽으로다 계획이 잡혀 있으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96년도에 수도를 공급하겠다고 일단 잡아 놓고,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아파트 신축 시에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반을 갖고 작업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업체가 대우 아파트하고 선경아파트 그리고 대호 아파트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사동리 입구 굴다리 건너까지는 배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포리 나가는 쪽에는 공사 착공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쪽에 신축되고 있는 삼익, 청구, 신안 그 기타 외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안 받을 것입니까? 부담금 받아 가지고 수혜자한테 빨리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가 특수 구역 내에 들어오고 또 자기들이 원할 경우에 또 상수도 아파트를 건축 할 경우에는 상수도를 공급 할 수가 있고 자체상수도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로 할 때에는 저희가 전용 상수도인가를 별도로 택해 가지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협조를 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고 우리급수 구역 내에 들어오면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설치 해 주고 그런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까지는 우리가 급수구역을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 거기에는 임대주택하고 하는데, 거기는 자체로 상수도를 개발하는 이런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그 이하는 다리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 안으로 보면 현대산업개발부터 시작해서 한 5군데가 신축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96년도 현재 계획상으로다가 부발지역에 급수가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문제는 이제 여주까지 내려가는 매설로에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안 됐다는데, 지금 해결됐잖아요. 됐지요?
○ 공무계장 김기창 네.
○ 이종률 위원 해결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년치 라도 거기서 나오는 원인자 부담금을 갖고 충분히 그쪽에 급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추진하는 계획은 어떠냐는 것 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급수구역으로 잡은 범위가 1단계구역이 있고, 2단계구역이 있습니다. 1단계 구역은 범위가 이천읍 시가지 하고 증포리일부, 2단계는 사동리하고 저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1단계, 2단계구역으로 나눈 원인은 수량이 우리가 1단계는 3만톤이고 2단계까지는 6만톤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기간은 우리가 ‘98년에 착수해 가지고 당초계획은 ‘98년에 착수해 가지고 2001년에 끝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1단계가 ‘84년도에 끝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2단계를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1단계가 되고 나서 2단계까지 갈려고 그러면 그 배수관로나 그런 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또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 에 채권까지 끌어들이는 입장인데, 그것을 아파트 들어오면서 원인자 부담을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먼저 해주지 않고, 지금 뭐냐하면 예산이 우리 자체에서 적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하는 것을 부담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도에서 채권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박선기 위원 아까 유인물 있지요? 1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이것도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회계법인에서.만든 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청운회계 법인이라고 안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청운회계사에서 한 거지요?
○ 건설도시궁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그런데 15페이지 보니까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거 처음에 보니까 당기 목표액하고, 당기실적을 빼고, 미 집행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나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까 당기 미집행분에 이천 상수도 확장 배수관로공사 매설 편입 용지보상 133만 1천 4백원이 잘못.....
○ 박선기 위원 그것을 합쳐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그걸 빼봤는데 위에 차이는 233만원이 나오고 빼봐야 140만원 밖에 안 나와요. 회계상이니까 정확한 회계사에게 맡긴 것인데, 결산검사인데 어떻게 숫자를 틀려 가지고, 그것을 해도 안 맞는 다니까요.
○ 도시과장 이호섭 거기 제일 밑줄에 있는 이천상수도 확장 배수관로 해서 편입용지 보상 해 가지고서 1억 1천 460만7천 650원에서 당기 실적에 있는 1억 1천 327만6천 250원으로 그 미 집행액이 133만1천 4백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이 금액이 13억 1천 390만원입니다. 13억 1천 523만1천 4백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런데 예산액 하고 당기실적을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133만 1천 4백원입니다. 그 차이 나는 게 그래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l33만 1천 4백원이 가산되면 맞는다고. 그런데 미 집행속에 그 란이 13억 1천 390만원이 아니고 13억 1천 523만 1천 4백원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2백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1백 얼마하면은한 1백 또 차이가 나네.
○ 도시과장 이호섭 133만1천 4백원을 합치면 그 속에 공란이 맞습니다.
○ 박선기 위원 속에 133만1천 4백원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틀리는데.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그것 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 할 때 성의가 지금 안 되어있어요. 성의를 가지고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숫자도 거꾸로 해놓고 물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서 얘기가 되면 얘기가 안돼요. 그리고 이게 청운회계 작년에도 금년에 여기서 했단 말이요. 내가 볼 때 감사는 자꾸 틀려가면서 해야만 먼저 한 사람의 잘못도 지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정운회계만 계속하니까 다른데서, 양식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숫자만 바꾼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내년도에 정운회계 법인, 금년도 다른 데로 회계법인을 해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미스 프린트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 제대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제 앞으로 상수도 사업이나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4.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 751억 4천 l38만 6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규모 1천 344억 4천 701만 5천원보다 406억 9천 437만 1천원이 증액되어 30.3%가 신장되었으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1천 730억 3천 126만 4천원보다는 21억 1천 12만 2천원이 증액되어 1.2%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상의 규모는 총 1천 546억 2천 259만 5천원으로 ‘96 당초예산 규모 1천 205억 9천 202만 7천원보다 340억 3천 56만 8천원이 증액 28.2%가 신장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1천 533억 3천 4만 4천원보다는 l2억 9255만 1천원이 증액 0.8%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세 26억원, 교부세가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5억 7,370만원, 보조금 5억 3,374만 9천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 분야 7억 2,463만 9천원, 사회개발비분야 18억 l,794만 8천원, 민방위비분야 6,814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분야에 12억 3,645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에 8,l73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5억 1,879만 1천원으로 ‘96당초예산 규모 138억 5,498만 8천원보다 66억 6,380만 3천원이 증액 48.l%가 신장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규모 197억 122만원보다는 8억 1,757만 l천원이 증액, 4.1%가 신장되었음.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억 166만 8천원, 의료보험특별회계가 2억 1,570만 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사업외 수입 분야에서 6억 166만 8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보조금분야에서 2억 1,590만 3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개량사업비 분야에 6억 166만 8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보호 사업비 분야에 2억 1천 590만 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기정 예산편성 상에서 집행에 문제점이 있거나 사업추진상의 계획 변경 도비보조 내시의 변경분과 집행된 사업비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예산 분야에서 기정 예산액의 목표액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과년도 실적증가 요인 등을 고려, 정확한 판단으로 세입 등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부 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회계년도 잔여일수에 비하여 과다히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거나 부정처리가 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추가경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실국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의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시의 소관에 대한 제3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법령 및 추록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주요업무 시행 계획 변경제조 시 부족 되는 수용비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에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이런 것을 개최하는데 대한 시정현안 사항을 만드는데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 위원장 박병진 인건비는 그냥 넘어 갑시다.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57페이지 공직자 연찬회 이것은 총무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인원 증원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해 가지고 송부비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고충민원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을 민방위 무선엠프 5만 3천원, ‘94년도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사업비 205만 2천원, ‘94년도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1천만원, ‘94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392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에서 8천 776만 3천원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현재 23억 2천 7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시고, 다른 것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63페이지 하단에 모가면 진가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설계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로서 대월면 옹달샘 약수터 시설개발 및 보수비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리동에 옹달샘 약수터 개발 및 보수비 166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관고동 옹달샘 약수터 시설개발 및 보수비를 166만 9천원을 계상 하였고, 설봉산 등산로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전동에 부녀봉사대 농악대 운영비 지원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백사면에 호적용 타자기 구입 45만원, 관고동 민원실 정수기 구입비 1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각각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는 차량 보험료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넘기시고, 168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68페이지 중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신둔면에 청사난방용 보일러 교체 구입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때 시설비에서 부발읍 청사 숙직실 보일러가 다 망가져 가지고 3백만원을 교체한 것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청사보일러 유류탱크 및 연동교체가 50만원 또 청사 보일러실 방수공사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호법면에 면사무소 광장 포장비 부족분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공과 부족분입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 위원장 박병진 170페이지 넘기시고, 17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시설장비 유지비 대월면 청사전기 옥내배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둔면에 청사전기 승압 공사비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대월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는 인부임 부족분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넘기시구요. 174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74페이지. 창전동의 시가지 하수도정비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 하수구가 모래가 쌓이고 해 가지고 소파수선비 보수비로다가 1천만원을 정했습니다. 또 175페이지 창전동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2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설성면 제요리 진입로 포장공사 부족분 3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는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넘기시구요. l78페이지 백사면 모전리 양돈단지 수로관 설치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장면 오천리 낙차 설치공사 부족분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둔면에 재해복구비로 학암저수지 복통 보수공사 여수토 방수로 설치공사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리동에 중리천 복구공사비 534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81페이지 비상 싸이렌 전기요금 5만원,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한말씀....
○ 위원장 박병진 예
○ 국희영 위원 163페이지 맨 밑에 모가면 진가리 마을회관 공사 신축 실시설계비가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2차시설비 세워놨는데, 설계비를 못 세워가지고.
○ 구희영 위원 먼저 5천만원만 세우고, 설계비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설계비만.
○ 국희영 위원 지금도 예산집행 하는데, 몇 %씩 절약해 가지고, 절감 예산 있죠? 몇 % 절감합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일반투자사업은 3%이고, 경상비는 5%정도 절감합니다.
○ 국희영 위원 그것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잠깐 짜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맞춰서합니까? 뭐냐하면 절감한 예산을 빼고서 예산하면 그 남은 예산은 딴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딴데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지침이 그렇게 합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지시사항으로다가.
○ 국희영 위원 지시사항입니까? 지침사항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시사항...
○ 국희영 위원 법도 고치는데 이게 말이죠. 예산도 넘지 않는 예산, 그렇게 하면 그것도3%, 5%절감 하는 건데, 예산 또 맞춰? 몇억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죠.
○ 국희영 위원 그만큼 추후로 한 1년 더 늦어진다는 얘긴데. 우리 방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시사항이라도 우리가 상관없으면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안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알뜰이 써서.
○ 국희영 위원 알뜰이 쓰는데 그만큼 만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더 낫지. 형식만 그러면 예산만 잡으면 뭐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유 사실상 우리가 보면 그게 병입니다. 실제로.
○ 국희영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하는데 경쟁입찰 해 가지고 거기서 한 2억 남든지, 얼마 남든지, 그건 잘 모르지만 예산사항이나 편성 할 때 돈을 줄 때 몇 % 절감한 예산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절감해서 편성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예산집행단위 입찰차액 같은 것
○ 국희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5천만원 짜리라고 가정해서 보면 3%하면 150만원, 5%하면 250만원, 뭐하러 잠재우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로 형식만 치우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님 계시고 예산계장계시니까 말씀 드리는건데 우리 이천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침이.... ,
○ 국희영 위원 지침은 법은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법도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딴데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대로 그렇게 하면 안되나? 그게.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간단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 로비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하고 일단 예산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이나 자체 경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3%, 5%를 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배정에 의해서 원 얘기가 되는데요. 부득이 해 가지고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5천만원 다 써야 되겠다, 특별히 배정료가 재 배정료가 올라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미처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이때 입찰이나 수의계약 할 때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은 상부기관에 예산 절감할 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5%를 꼭 남기는 건 아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절감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 액수가 백만원 짜리 5%는 불과 얼마 안되지만 면단위 전체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하는 건 액수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천시 전체를 봤을 때 그만큼, 실질적으로 쓸 만큼만 보내고 다른 것도 갈라서 내주고 그래서 예산 잠재우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 위원장 박병진 다른 분,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박용선위원입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 대한 주요업무시행 계획 변경 제조해서 50부 80만원하고, 공약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50부 또 90만원 하고 시정현안사항 제조 50부해서 각각 셋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각각 배부처는 어떻게 되고, 그런데 내용이 이상한 것 같은데 내용란에 제조를 하고 내용이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게 수시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공약사업이나 지시사항 추진상황이 우리가 매 분기마다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이고 그래서 시정 현안 사항제조 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 또 위원님들이 손님을 모셔놓고 간담회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보고 같은 것은 그 보고서 같은 것 제조 같은 것은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자꾸 저기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 박용선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공약 지시사항 추진 상황보고서가 50부인데 3회인데 배부처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강신원위원님!
○ 강신원 위원 강신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연찬회 또 올라왔는데, 공무원이1,010 명인데 우리 이천시 전체 공무원 정원이 1,010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총무국소관입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한말씀,
○ 박병진 위원 예, 심흥택위원님!
○ 심흥택 위원 l5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백만원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지금 현재 부족하고 있는 겁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쓸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저희가..... 앞으로 이제 거듭 부족해서 써야 되겠고 저희가 먼저 부족되게 세운 예산도 더하고 앞으로 부족분 입니다.
○ 심흥택 위원 부족한 거죠? 앞으로 쓸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심흥택 위원 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직원 상조회라해서 1백만원 했는데 이 상조회는 공익성을 띤 것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에서 하는겁니다.
○ 심흥택 위원 총무국에서 하는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2억 2천 2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안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정현황과 시정시책 부분에 대하여 주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생활정보 중 주요 협조사항을 책자로 발간, 반상회보와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시정 소식지 발간비로 1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우수문화원지원 육성사업으로 국비보조가 1천만원 증액되어 시 부담액 1천만원 증액되어 시부담액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에서 1억 6천 1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시책비를 공무원 해외연수가 하반기로 책정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 2천 848만 5천원을 계상였습니다. 각 시책별로 보면 일어 교육반 해외연수가 경기도 규항 12130-709호로 ‘96년도 10월 2일자에 의거 1명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소 해외연수가 경기도 농촌진흥원 진생 51746-166호로 ‘96년도 8월 26일자에 의거 두명분에 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행정 해외연수가 경기도 민방 13760-877 ‘96년도 9월 18일자에 의거 두명분에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 처리시설 방문 해외연수가 코엑스 해교 678에 의거 동년 7월 16일자에 의거 한명분에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주관 해외연수 제26기 두명분 4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 위원장 박병진 문화공보 담당관님! 공문내용은 공문 읽지 마시고, 그것 만 하세요. 어디 공문에 의한 것은 하지 마시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노정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경기도 9월 17일자에 의거 두명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축보건사업으로서 해외연수가 한명분 308만 5천원을 계상 하였고, 공로연수자 중 전 이천 전 부군수입니다. 조동준 부군수님으로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이천시립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진입로 포장 조경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전체공사비에 다 일괄된 것이 아닙니까? 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은 우리 시립도서관을 지을 때에 건축분하고. 거기에 따른 조경사업하고 진입로 포장은 발주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다.
○ 박용선 위원 조경공사 그러면.....
○ 박선기 위원 진입로가 몇 미터나......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진입로가 6미터가, 총 길이는 아직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 조경은 도로변에만 한다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도로변내지 도서관앞에 주차장 시설 그 주변을 다하는 것 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설계에 조경이 안 되어 있을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설계는 도서관 부지만 설계가 되어 있고.
○ 박선기 위원 부지하고 집만 짓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박선기 위원 허가를 내 줄때에는 조경 다해서 허가를
○ 박용선 위원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도로포장은 조경은 아직 발주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 박선기 위원 아니지요.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려면 조경까지 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 직영으로 한다고 조경을 안 넣고, 설계 해 가지고 공사를 받았다는 것 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도서관은 개인주택을 의무적으로다가 조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도서관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주변은 주민 정서를 더 집약코자 별도 조경 사업이니까 당초우리 도서실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다시한번 지금 시립도서관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애당초에 부지로 정할적에요. 처음 조성 할 적에. 거기 지난번에 얘기 할 적에 조경공사는 명년도에 준공이 12월이다. 12월이니까 도서관 신축공사가 12월 말이니까 조경공사 명년에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먼저 번에 그런데 조경공사가 현재 아직 발주가 안 돼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먼저 도서실 부지 조성한 거고요.
○ 윤희동 위원 조경공사는.... 일반조경이라면 나무심고 하는 게 그게 조경인데, 그것을 먼저 우리가 얘기 할적에, 먼저 예산 세울 적에 조경공사는 준공이 건축준공이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12월 22일서부터 영하 6도가 내려가면 공사를 못 하는데, 나무를 못심는데 이것은 미리 예산 세우지. 그런데 아직 그것도 설계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발주만 하라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5월까지 종료를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먼저 조경공사 설계를 끝나 가지고 남은 차익을 보자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차익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 윤희동 위원 먼저 조경공사 예산에 서 있어 가지고
○ 박용선 위원 차입이지요. 기정.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정이 4천, 그래서 내가 지금 설계 된 것도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설계가.
○ 윤희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 설계중이면 예산이 이게 들어가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설계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기 전 까지는 설계중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설계가 끝난 액수라고 계상해서 승인을 요청 중에.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모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조경이 되면 1차에 부지조성하고 그 다음에 건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조경이 된 다음에 포장이 되거든. 그렇게 되어야 된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내가 볼 때 진입로 포장이 아직 조경 공사 안 됐는데, 또 망가진단 말이에요. 일이 복합이 된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왜 이것을 하고 나서 다한 다음에, 공사는 여기서 시작하면서 하다가, 조경 끝난 다음에 다한 다음에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 내가 볼적에 이게 현재 항상 건축 끝난 다음에 마무리 공사란 말이야. 조경공사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도서관 건축은 12월 18일에 준공을.
○ 강기필 위원 실무계장이 누구예요?
○ 국희영 위원 실무계장이 답변을 해봐요.
○ 박용선 위원 본예산이 진입로 포장이 7천 130만원인데, 진입로 포장이 1억 2천이 되면, 이게 설계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거지. 어떻게 본예산이 7천 1백만원인데, 추경 이 1억 2천이 되는 거는 이것이 이게 본예산이 7천 1백만원인데.
○ 윤희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먼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예산 세운거란 말이에요.
○ 위원장 박병진 실무계장님 안나오셨어요?
○ 강기필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계 이희곤 도서관 부지 도로포장 공사하고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2차 추경 때 저희가 1억 4천 2백을 해서 도로포장하고 조경공사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기초설계를 했습니다. 기초설계를 했는데 1억 4천 2백 가지고는 조경공사가 도로포장 밑에 따로 붙은 부지 조그맣게 붙은 부지에 대한 조경공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 매입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매입해야 되는 도서관 앞부분 면적에 조경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를 한쪽에 하고, 한쪽에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개발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지에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액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그 부족액으로 도로포장하고 도서관 주변 포장이 있습니다. 그 포장공사 금액하고 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1억 6천 168만원이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자산취득을 그래 진입로 포장하고 말씀이 다른 거지요. 땅을 산다는 말씀은 했는데 .
○ 문화관광계 이희곤 아닙니다. 그것은 땅 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경공사를 설계를 했습니다.
○ 윤희동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번에...... 다 막았단 말이지요. 배수 다 했는데, 이것이 다 망가진단 말이야. 이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때 부지 조경하지 말고, 한 다음에 건축이 된 다음에 완전히 된 다음에 조경이 들어가고 조경이 된 다음에 다시 포장이 들어가서,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복합이 된다 이거야. 망가졌다 앞에. 그러면 이중으로 보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할 적에 아까 하는 사람한테 이 설계가 청산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설계가 되어서 애써 그게 맞춰서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 문화관광계 이희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서...... 이것을 공사비를 지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부지매입을 할 그런 자리에는 조경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경공사를 안한 상태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내년에 개관을 하면 어차피 나중에 조경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경공사하고 도로포장 공사가 끝나기 전에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윤희동 위원 공법상으로는 지금 건축을 한 다음에 자재가 자재 같은 것 하다 보면 안 돼지 않느냐. 완전히 지은 다음에 자재가 들어가면 건축이 다 완료된 다음에 조경이 되어야 된다 말이야. 조경이 된 다음에 그것이 원리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예산인데, 먼저 예산에 조경을 넣었는데, 또 넣으니까 완전히 안됐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라고.
○ 문화관광계 이희곤 설계는 저번 2차 추경에 계상이 됐을 때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3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느냐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하면 개발이 사실상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관에 맞춰서 3차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서 내년도 1, 2월에 공사를 조경하고 그것까지 완전히 끝 내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윤희동 위원 도로포장하고 가격이, 도로포장은 폭하고 길이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은 모르잖아요.
○ 위원장 박병진 담당계장님!
○ 문화관광계 이희곤 네.
○ 위원장 박병진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되면 잘못된 거라고 애초에 7천 1백만원 세웠다가 지금 추경에 1억 9천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 윤희동 위원 이거 우리 질의를 하지말고 2차 부지서부터 한번 평가를 하고.
○ 위원장 박병진 현황을 진입로 포장에 따른 조경하고 하는 것. 여기 갖다 주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거 아니에요. 예산 세운 거 당초에 계획을 세우면 시립도서관 짓겠다 진입로가 얼마인데 얼마 포장하고, 이거 얘기가 안되는 거지. 7천 1백 30만원을 기정에 세웠다. 1억 2천이 모자란다면 누가 보든 이해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1억 2천이면 총액이 1억 9천 들어 가는데 금년에 맞출 수 있어요.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도로포장하고 조경공사는 금년도가 아니라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 위원장 박병진 내년에 할 예산을 여기다 세워서 다른데 쓸 것도 못쓰고 사고이월이라는 것 뻔히 알면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을 왜 그렇게 3차 추경에 예산을 넣느냐면요. 내년도에 이것이 저희가 3월에개원이 됩니다. 도서관이 그러면 이 상태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내년도예산으로다가 세워 가지고서 공사를 발주 하려면 너무 시일이 늦고.
○ 박용선 위원 3월에.
○ 위원장 박병진 내년 2월에 꽝꽝 얼은 것 그것 파 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3월에 나무 심어도 가능하고, 1, 2월에는 포장공사도 가능 하다는 그러한 기술진들의
○ 위원장 박병진 2월에 포장공사를 해요?
○ 박선기 위원 담당계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입로 포장 7천 l백만원, 조경 4천만원 해서 설계, 기본설계가 있어 가지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인가, 추경인가,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한 건 그 설계가 변경하니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가져다주고, 그러면 얘기할게 없잖아요. 지금 무조건 몇㎞ 포장하는 것도 모르고, 가정에서 있는 금액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그렇게 안 되니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 위원장 박병진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 윤희동 위원 애당초 처음에 시립 도서관 부지 설정할 때부터 업자 선정한 현재까지 쭉 현황을 뽑아 주세요.
○ 위원장 박병진 이 부분은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심흥택위원거수)
심흥택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지금 여기에 현재 도서관을 짓고 있는 맞은편 밭을 사들이는 것이 지금 계약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건 사서 우리는 등기가 나고 설계가 나왔을 적에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해 가지고 혼동을 일으키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예산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비판해서 하면 되니까 자료를.
○ 윤희동 위원 그렇게 아까 얘기를 업자들......
○ 위원장 박병진 자료를 보여주시고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자료를 우리가 계수 조정하는 날 하시고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진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 기 계상 된 게 3,072만원이 계상 됐는데 우리가 총 소요되는 것은 7,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4,5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로 90명을 안흥리에 가서 연찬회에서 교육을 마쳤고 2차가 477명이 오늘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 직원이 1,010명인데 그 인원을 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누구는 연찬회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박병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원 상조회 조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간에 돈독한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조회를 구성을 해서 직원들의 부모나 누가 애 경사가 있을 적에는 직원 명의로다가 보완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가 되겠습니다.
일반 전화비 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통신설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l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비상소집 음성 동보 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비상소집을 할 적에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전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장치를 해 놓으면 비상이라고 연락만 해놓으면 일시에 직원 가정에 연락이 가도록 돼 있는 장치입니다. 직원이 적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이제 직원이 많으니까 도저히 인력으로는 비상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치를 하려고 한 겁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상조회 운영 장비구입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먼저 말씀드리면 상조회를 구성하게 되면 경조사 있을 적에 천막 같은 것, 난로, 전선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사기 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신장비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비에 청약비 또 전화비상 소집 음성통보장치 회선 청약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5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하천시민 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마장면 종합복지회관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농지 조성, 농지 전용할 때 거기에 따른 조성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복하천시민공원 잔디깍기 인부임 352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하천 시민공원 거기 잔디에 비료를 줘서 비료구입비 3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건 도비 변경으로 내시 했는데 도비가 깍이고 그래서 도비 깍인 것에 따라서 16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을 5개소를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뭐냐하면 자연 발효 화장실하고 쓰레기장, 급수시설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공다리 휴게소하고 설봉산 3개소 그래서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가 50%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도비기 때문에 마장면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포장, 대월면 군량리 마을 개설 진입로포장, 모가면 서경리 하수도 개보수, 갈산동 진입로 개설포장, 진리덩 진입로 개설포장, 이것은 도비만 나왔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복하천 시민공원 일반전화 가설비에 40만원이 계상 되었고 다음에 창전동 다목적회관 보수공사가 옥상전체 방수 및 급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천 763만원하고 시설 보수비 57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아기출생 축하엽서구입, 이천시민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축하 엽서를 보내 주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원사무편람을 만들기 위해서 745만원, 이것은 형식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을 실은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주민 보상제 전화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잘못해 가지고 한번 할 것을 두번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화카드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많이 줬을 경우에 담당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병행해서 시행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FAX 전용회선 청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FAX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발급용 FAX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띄었는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병진 67페이지, 6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만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창봉투 제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고지서 발부하고 그런데 대해서 발송하기 위해서 봉투를 구입을 하는데, 창봉투하는 것은 컴퓨터로 나오는 그 영수증을 집어 넣으면 셀로판지가 앞에 있어 가지고 주소가 보여서 직접 부치지 않고, 보내도록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양식을 다시 추가해서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이 6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 체납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12만 6천원 차종은 청소차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시장 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기 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 정화조 청소료를 시청도 수세식으로 돼 있는 것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비를 329만 4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옥상에 있는 청사 물탱크 청소비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2천 5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보일러 수리하는 데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부서운영비로 해 가지고 6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것이 재난관리과가 일개 계가 되면서 이미 계가 넘어감으로써 거기에 부족분 60만원을 계상을 해준 겁니다. 월 20만원씩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l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리천 복개안전 진단수수료 당초에 1천 1백만원만 가지면 안전진단을 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간이진단은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5천 5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4천 4백만원을 더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핸드폰 사용료에 대해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구입품목이 변경됨으로써 삭감하고 그 다음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145페이지가 됩니다. 그 물품으로다 대체를 합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하는 건 슈미트 햄미, 초음파 측정기, 그 다음 균열 측정기, 철근탐지기, 당초 삭감한 변경되는 품목은 이 품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지도 및 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휴식 및 공익근무요원 증원을 위한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제반 서식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보조금 내시액에 대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47페이지 넘어가요.
○ 총무국장 한기영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넘어가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예비군 편성 및 공익근무요원 제반서식이라고 l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게 국비로 지원되어 있는 게 이것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병무계장 김웅제 민방위재난관리과 김웅제입니다. 100만원은 시군비구요. 밑에 것은 국비입니다. 보조금 내려 주는 게.....
○ 강신원 위원 예비군으로 한 것은 국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가 여기 들어가는데.
○ 병무계장 김웅제 3만 5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것은 3만 5천원 가지고는 서식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부족한 것을 1백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또 딴 분 질의하실 분.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박병진 예.
○ 국희영 위원 제가 60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직원상조회 조화 그랬는데, 직원들 중에 누가 상을 당하면, 이천시청 직원 일동. 그렇게 해서 보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위원 각 읍.면 단위의 직원들 한테도 같이 나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상조회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이천시청 직원이니까, 전체직원에 대한 상을 당하면 조화를 하나씩 배달, 시청직원 일동으로 해서.
○ 총무과장 안지헌 시 산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이천시장이 하는건지, 이천시청 직원일동으로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 총무과장 안지헌 저희가 상조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것은 그냥 바구니 같은 것으로 판공비에서 주는 거고.
○ 국희영 위원 이천시청 상조회원일동 그렇게 한다고?
○ 총무과장 안지헌 네.
○ 국희영 위원 상조회원 전체 가입한게 아니고.
○ 총무과장 안지헌 전직원 다요?
○ 국희영 위원 전직원에 상조회가 있어요? 상조회가? 상을 당하면 이천시청 상조회 명의로 해서?
○ 총무과장 안지헌 예.
○ 심흥택 위원 상조회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근무요원들에게 꽃다발
○ 총무국장 한기영 열 개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상조회에 회비가 있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안지헌 지금까지는 회비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걷는 게 아니고 저희가
○ 심흥택 위원 이것을 물품을 사 가지고 상조회에서 본청에서, 시청에서 가야지. 시 의장이 시장이고, 우리가 손님들이 오실 적은 모르지만, 다 불하도 받고, 다 있는데, 그걸 가져갈 생각하면 이건 안 받는다 이 말이지.
○ 총무국장 한기영 가져 갈라고
○ 심흥택 우원 가져가긴 왜 가져가요. 왜 가져가요. 밤낮.
○ 국희영 위원 천막 다 있는데.
○ 심흥택 위원 상조회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다른 것을 붙여야지. 다른 데에도 상조회가 있는데, 공무원상조회라는 것은 여기서 예산 세워 가지고서 안 되잖아요. 이름을 바꿔요. 심흥택회라고, 차라리.
○ 위원장 박병진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 총무과장 안지헌 이 취지는 직원 상호간의 화합 측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사기앙양.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씩 부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상조회에서, 시청에서, 총무과에서 상조를 통보하면 음면 직원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통보를 하면 저희가 얼른 가서 저희가 집기를 요청을, 천막도 쳐주고, 거기서 화합 할 수 있는 전 직원이한데 모이자는 뜻에서 상조회 구성을 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가입 받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전부 다하는 것으로다.
○ 국희영 위원 회비는 안받고요.
○ 총무과장 안지헌 네. 회비는 안 받는데요.
○ 심흥택 위원 가정의례준칙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참고도 하시고 내가 없으면 복사해 줄테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가정의례 준칙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으로 때우려다 보니까 이천시청이란 천막을 쓰는 거지 상조회하는 천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락에 가서 부락을, 예를 들어서 직원이 상을 당했으면 가서 천막을 쳐주고, 직원들이 가서 전부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신문에 나왔는데요. 위에서 방침이 뭐냐하면 각 도시에는 서로 이웃을 모르니까 직원들이 상을 당하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애로가 많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장비가 천막을 투입을 해 준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직원상조회가 조화하는 건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상조회 조화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지 아니에요. 상조회하면 상조회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조화를 해서 보내야지 다 얼마가 되든지, 시비의 돈을 타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국희영 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친목회는 많이 들고 있으니까요. 부모님들이 돌아 가시면 친목회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시청돈이
○ 심흥택 위원 어쨌든 간에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다 보이는데 나는 눈 이 작기 때문에 잘 안보인다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본인은 고려를 다시 했으면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 심흥택 위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복하천 시민공원 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복하천 시민공원 잔디 예초인부임 해 가지고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350만원이 모자른다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있는거예요. 8천 3백
○ 총무국장 한기영 350만원이.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자른다. 복하천 고수부지 사업이 현재 준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안 됐는데 마석토를 투입해 가지고서 그것이 부실이 되어 가지고 재 공사를 했단말이야, 그럴 뚜렷한 이유가 있느냐
○ 시민과장 이승오 그 공사는 준공이 바닥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준공후에 잔디가 저희가..... 재 시공을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재 시공을 하는데 저쪽에는 하고 이쪽에는, 그런데 어느날 가 보니까 다 파헤쳐서 쌓아놨단 말이야.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것은 매지 않을 겁니다. 그풀
○ 심흥택 위원 저쪽에
○ 시민과장 이승오 잔디가 제대로 난데는 잡풀을 뽑고요. 잔디가 제대로 안나고 잡풀이 많이 난데는, 하자보수를
○ 심흥택 위원 제대로 안 났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다 인부임 들여서 8천만원씩을 하는 이유가 뭐냐.
○ 이종철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떻게 할거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내년에는
○ 심흥택 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를 거 아니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래서 저희가 문제되는게 그 바닥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면적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제방 법면에 예초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 심흥택 위원 복하천 지금 현재 하수구고 뭐고, 양면이고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겨울이 났습니까? 지금부실공사지, 다시 다 할 것을 뭐 돈을 들여서 없애느냐 말이야, 준공이 난 뒤에 우리가
○ 시민과장 이승오 그리고 그 다음에 준공이 나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
○ 심흥택 위원 하자가 아니에요. 부실 아니에요? 다시 재 공사하는 거 부실 아니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옆에 하수도 물 들어가는 묵은 관 깨진 것은 하자보수 한 것으로서
○ 심흥택 위원 여기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잠실 주경기장이 10만명 수용인원입니다. 10만 지금 이전에 15만 5천인가? 15만 3천이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15만 7천명
○ 심흥택 위원 15만 7천명 그랬다 하고 그 사람들 다 여기 세울 거에요? 몇평 입니까? 면적이 그러면 사람에다 맞춰서 옷을 짓는 겁니까? 옷을 지어 놓고서 사람을 살을 찢어 가지고 그것을 사람에게 거기에 맞게 하는 겁니까? 이천시라고, 이천시 아무리 내가 잘 했다고 해도 말이야, 장점·단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장점을 너무 과시하다 보면 그게 단점이 된다고 단점도 자기가 잘 보완하면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전자 이런데 기관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있어요.
○ 심흥택 위원 활용을 못해서 일부 활용을 하잖아요. 내가 어제 갔다 왔잖아요. 중간에서 그러더라구 양쪽 다 저쪽 안흥리 중간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원에 맞춰서, 우리 형편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지.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부실, 준공도 안했는데 한쪽에서는 놀고, 한쪽에서 풀뽑고 한쪽에 또 돈들이고 재시공하고 뒤죽박죽이야.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공사하는 것은.
○ 심흥택 위원 8월말에 가서 준공한다. 6월말에, 9월이다. 지금 겨울 다 되지 않았어요. 여기 왜 자꾸 돈을 들이느냐 말이야.
○ 총무국장 한기영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것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거냐, 관리해야 되느냐는
○ 심흥택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병진 운영을 잘 해주세요.
○ 심흥택 위원 세상에 또 하구 말이야. 거기 다음에 전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애 장난이에요. 그것을 예산들이고 말이야.
○ 김석규 위원 역시 심흥택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항목은 재료비인데 말이야. 재료비인데 인부임이라면 사람이 인건비를 주면서 재료비에다 인건비를 줄 수가 없는 거라고, 또 앞으로 복하천 시민공원 잔디 예초관리 하는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이 서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재료비에다가 잔디예초 인부임했는데 인건비를 재료비에다 집어넣어서.
○ 총무국장 한기영 정시 사용인부가 아니고 사업인부로 쓰는 것은 재료비 이때 쓰고 과목해소상에 그런거는 거기에다 계상을 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상을 한 것은 무슨 사람이 재료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 김석규 위원 좌우간 지금심흥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심흥택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사후 관리 문제는 어떻게 복하천 시민공원 앞으로 운영계획이 사후관리계획 그런 것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데에서는 나가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해결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현재 우리가 고수부지를 28억원 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현재 상수원으로 안 쓸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거기 28억 들여서 이왕 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왜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쓰느냐, 그것이 원시안 적으로 보느냐, 물론 국장님이 아니고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보는 데에서 너무 무모하게 전시적인 안목가지고하는 것 같아서 하는, 우리 의원이, 이것이 우리사회 욕구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용기를 안타고 난 것 뿐이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무한대인데, 시장은 많이 하려고 하지요. 시민은 자꾸......,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당초에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그릇에 담아라, 비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가분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그것이 28억을 들이면 아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올릴 겁니까? 이층으로 하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찾기도 좋고 말이야. 그런 절차도 있고, 이것은 무슨 조자룡이 헌 칼쓰듯 말이야. 시비를 써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저희가 얘기하는 건 100배 더 나니까, 조언 하실 때 신랄하게 조언하시고,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해서 시민들을 정말 마음부터 이것을 해줘야지. 안타깝잖아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국장님
○ 총무국장 한기영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고민중의 하나이지만 저희들로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복하천 공원입니다. 지금 넓은 면적을 시능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방범요원을 다 투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도 가장 골치 아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막대한 돈 들여놓고 황폐화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이종철 위원 144페이지요. 중리천 복개 안전진단 수수료 애당초에는 1천 1백을 하셨는데 4천 4백을 해놓은 원인이 뭡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천1백이 간이검사밖에 안 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2단계에서 간이검사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간이검사를 할 바에는 안 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 가지고 이왕 할바에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이종철 위원 정밀검사 하시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종철 위원 그러면 145페이지 물품구입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이 물품구입은 중리천 복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전진단을 할 적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 이종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이 뭐냐하면 3천 2백을 들여서 이것을 구입을 하시는데 여기 중리천 복개지역에 4천 4백을 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중리천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저게 부서질 게 아니냐. 부서질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지금이 기구는 중리천 복개지역에 필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라든가 우리가 새로 시설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을 검사하기 위해서 축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철 위원 이 물품 이것을 가지고, 중리천 여기에 이것을 안전진단을 못하느냐, 내 얘기는 그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 이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시체육회 지원이 나와있는데, 설명을 빠뜨린 것 같아 가지고.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시는 체육대회에 얼마,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군이었다 시로 됐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아까 설명을 빠뜨렸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심흥택 위원 아까 이종철 위원이 무슨 햄머 구입해서 3천 2백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무나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요원이 따라야 되는데, 인원 보강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인원보강이 안전에, 별도 계가 되어서.
○ 심흥택 위원 쓸 수 있나?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거기에 토목직이 있어 가지고, 좀 배우면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장비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5천 5백만원 들이면 장비를 구입을 못하나, 안전 진단에 쓰는 장비. 장비만 가지고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다른데 보니까, 장비에다가 물건을 싣고와 가지고 굴려 가면서 얼마가 되느냐, 상당히 복잡 하드라구요.
○ 국희영 위원 비파괴검사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러니까 전문으로 진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용역회사 주는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용역회사.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분 정회)
(15시18분 속개)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안별 추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하기전에 전체 총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총괄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 총 규모는 263억 9천만원인데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에 9천 2백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예산이 264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환경보호과 예산이 84억 7천 9백만원인데, 2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8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하수정비 소방로 또 청소차 구입하는 것, 장호원 매립장 침출 수 처리시설 복원하는 것,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이 22억 2천 5백만원인데, 요번에 3천 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해서 22억 2천 9백만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에 50억 3천 9백만원인데, 요번에 2천 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50억 6천 8백만원, 주요내역은 불우장애인 전세 주택제공 사업,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또 농정과 예산은.....
○ 위원장 박병진 페이지에 의해서 설명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그러면 유인물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환경작품 우수자에 대한 상장, 사생대회를 YMCA에서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129만 6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86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서 환경감시 상황실 기술위탁 관리로서 기술위탁은 8월 1일에서부터 다음 년도 7월 30일까지나 금년도분만 집행을 하고, 6천만원을 감액 계상 한 겁니다. 회계년도에 맞추어서 환경보전 사생대회를 YMCA에서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율면 총곡리 341-22번지 내에 중간 130미터 매설 등 하수도 정비사업을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공중변소 개보수에 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환경보호 근속 가산금은 ‘ 96년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이 돼 있었으나, 예산편성 시 누락이 되어서 재활용품 수집 및 매립장 관리원 4명, 3개동 환경미화원 24명에 대한 인부임 2천 958만 3천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검사해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위한 자료와 침출수의 적정 관리를 하고자 검사수수료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시로 승격되기 전에 이천읍에서 진공 청소차의 기본적인 경비만 세우고, 보조금 교체예산을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추가로 수리비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장호원매립장 살수를 하기 위해서 살수차량을 샀는데, 차량의 살수, 차량살수시설 제작비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장호원 쓰레기매립장으로서 매립장에 의한 인근 지역주민들로 발생되는 민원을 예방하고, 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제거로 인한 약품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수집비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소각로를 구입하고자 5천 3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공사기간 연장을 위한 책임감리비 부족분 7천 277만 2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책임감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공사 시설비를 과목 변경해 가지고, 부족되는 감리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7천 27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압롤 청소차 구입비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2천 2백만원, 시비가 801만원 합해서 3천 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재 사용 정리된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 도로의 포장공사로 ‘96년도 당초계획인 750미터 중 250미터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당초 계획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 4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소고리 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인 신갈리 우회도로 포장공사 및 상수도 시설공사 과정에서 신갈리 상수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신갈리 우회도로 포장공사비 8천 892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건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공사의 일환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고자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해서 방류하기 위해 처리시설 보강비 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중인 장호원 매립장 진입하는 도로가 불량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정비를 위해서 원활한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자동 스크린 설치공사는 마장면 오천리 간이오수처리장 설치가 늦어져서 부족되는 예산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준설비, 처리장내 부지포장공사, 숙직실 증축에 사업집행 결과 총 1천 680만원이 예산이 절감돼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조 청소비 1천 450만원을 정화조 상태가 양호해서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이동식 발전기 설치비는 변압기 준설 등이 추가되어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축분 포장시설을 자동화하는데, 1천 8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은 앞으로 내년도예산에 반영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에 촉산폐수 처리시설 용역비는 각급 대학부설 연구소 및 용역 회사 등에 확인한 결과 현 예산액 1천만원으로서는 용역을 맡을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간이오수 처리장 보수비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 모타 수리비 3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포장기계 보수비에서는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백만원 전액을, 차집관로 보수 5백만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또 현재 물이 새고 있는 축산처리장의 옥상 물탱크 교체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위생처리장 3차 처리시설이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나, 수전설비 증설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책상 및 의자 캐비넷 구입비는 신규 구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위생처리장 슬러지 저장장고 설치 신축비 5천 6백만원을 하수 처리장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 조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설치에 필요성을 절감 하지만 하수처리장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 여유 부지에 신축을 하고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각로 설치 공사비는 협잡물 제거기와 소각로를 자동화 라인의 설치가 필수적이어서 2천만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추진비는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불우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부대비용을 국도비 보조사업인 불우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l5만원, 전세설정권 20만원, 도합 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 불우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684만원, 도비 342만원, 도비 474만원 도합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노령수당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714만 2천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생보자가 70세 이상은 월 3만원, 대상이 410명이 되겠습니다. 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드리는데, 14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다 연말연시 불우시설 위문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으로 보조 사업비 경정등에 따라서 임차료로 과목을 경정해서 경정하고자 7백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은 국고지원 사업으로서 국비가 1천 50만원, 도비가 525만원, 시비가 525만원 그래서 도합 2천 l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관리 수용비는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추진한 이천시 조사자료도면 구입, 인쇄물 제작비 22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양정관리 일반운영비인데, 국비가 양정관리 국비가 17만 3천원이었는데, 전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요번에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이천쌀의 청사보급을 위해서 이천쌀 사랑본부가 금년도 7월 26일 결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운영비로 월 6백만원씩 3년간 1천 8백만원인데, 농협 시지부에서 50%인 9백만원이 지불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9백만원을 계상을 한게 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96 휴경농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휴경농 생산이나 대책비로 휴경농 장비지원 사업비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휴경농 생산 대책비로 ‘96 휴경농 관정개발 지원비 2천 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인데 농기계 종합공제 및 농기계 상해공제 지원 보조비에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휴경농 생산비 자금 지원은 과목경정으로 3천 1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유통정보 전화료는 당초 월 3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산물 유통업무 전화로 사용을 했는데,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18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인데 폭풍피해 농작물 복구비 이것은 금년 6월 30일 발생된 폭풍피해지역인 백사, 마장 비닐하우스 과수 피해 면적 0.53헥타에 대한 복구비 269만 1천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 한 것하고 농약비하고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l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내역은 버섯 재배상 지원사업이 당초 10동이었는데, 사업량이 11동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천도자기 축제시 꽃동산 지원은 금년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도자기 축제 행사비와 병행해서 시행된 농축 축한물 홍보직판장 꽃동산 조성비에 1천만원, 시 부담금 50%인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서 국비로서 계획 두수 14,000두에 대해서 부당 장착비 3천원과 인부임 지급액 6천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천 7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인 축분 발효시설사업 한 개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사업비 5억원을 삭감을 한 겁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돼지 전염성 위장염인데, 이것은 가축방역 재해비로서 계획 두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15,570두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분 5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의 사안은 신청한 부발읍 아미리 청암농장 박병호씨가 부득이 가정 사정으로 사업 포기서를 내서 1천 5백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경기도 도자기 전시회 참가인데, 이것은 금년도 11월 1일서부터 8일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개최되는 도자기 전시회 경기대회 42개 업체 중에서 이천시에서 11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 여비 부족분 1천 5백만원이 계상 된 겁니다.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도예제 개최와 관련해서 도예산업 관광단지조성 부지매입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도자기 축제를 전국에서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립전 집행 도비 보조금,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가만 있어요. 조금 있다가 여기까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간단해요.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국고보조 의료보호 진료비 1억 7천 272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 도비보조금 의료보호 진료비도 4천 318만원을 증액이 돼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의료보호 진료비 2억 1천 59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복지환경국 소관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복지환경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위원 8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조 5천 364만원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환경농협에서 환경기금금액 가지고서 이 환경사업에 시설을 하도록 나온 기금입니다.
○ 국희영 위원 농협에서?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입금되는 이익금은 이천시민을 위해서 환경사업에 써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금년도에 5천 4백만원을 기증한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5천 4백만원입니다. 전액을 두차례에 가져왔어요.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환경사업인데, 우선적으로 소각로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소각로로 다가.
○ 국희영 위원 농협 시지부에서 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농협지부에서요.
○ 국희영 위원 농협 시지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김석규 위원 설치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경정예산으로 5천만원, 소각로설치비 2천만원.
○ 환경보조과장 이상조 그것은 이것입니다. 설계하는 그 용역예산 입니다.
○ 김석규 위원 설치비.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대규모 현재하는 사업추진하는......
○ 김석규 위원 5천만원 세웠다가 경정으로 2천만원으로 올라온 거고, 다른....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5천만원은요. 이천 쓰레기 소각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쓰레기를 줄여 보자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소각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환경 기금으로 다가 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2천만원은 그것은요. 이천에서 우리가 대월면에서 설성면 산업도로 가는, 큰 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기 위한 2천만원 이것하고 별개지요.
○ 김석규 위원 별개라구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기금사업이고.
○ 김석규 위원 94페이지. 위생처리장 소각로 설치.
○ 복지호나경국장 박문식 그것은 예산사업이고, 예산사업으로다가 이천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를 크게 해서 태우는 것, 그것을 만드는 거고, 예산사업을 하는 거고, 이것은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을 만들어서 해주어 가지고,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다가 설치하기 전에 읍면별로 하나씩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국장님! 자산취득비에 소각로 구입 말입니다. 5천 364만원이 환경기금이라 면서요. 농협에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을 해서.
○ 위원장 박병진 그 기금으로 준 거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 위원장 박병진 세입이 안 잡힌 것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별도의 구좌로 잡혀 있습니다. 별도의 구좌에 잡혀 있습니다. 일반 구좌로 잡혀있지 않고, 기금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병진 그러면 예산에 편성이 안된.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세입에 잡수입이지.
○ 예산계장 이용국 세외수입외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네
○ 예산계장 이용국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세입이 잡혀야.
○ 윤희동 위원 잡수입에.
○ 김석규 위원 일단 기금이라고 했지요, 기금이면 기금에 잡혀 있어야지. 잡수입에
○ 예산계장 이용국 그 기금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농협에서 추진하는 녹색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이자의 일정금액을 이천시환경 기금으로 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세외수입에 관한 것은 잡수입은 없고 이거 세입에 잡혀있지 않은데.
○ 국희영 위원 세입 어디에 잡혀 있어요? 안 보이는데.
○ 위원장 박병진 뭐가 잘못 된 건데.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이천군 잡수입 구좌에는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예산편성 할 때에 세입에 환경, 농협에서 들어온 기금만큼은 세입에 잡히도록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이것이 전체가 다 틀렸다는 얘기 잖아요. 예산서 자체가 전체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세입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러니까 우리 이천군 잡수입 구좌에는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신 수입을 그만큼 잡아가지고, 예비비가 그 만큼 덜 삭감이 되어야 될텐데. 그만큼 예비비를.
○ 위원장 박병진 예비비를 깍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물론 세출예산 편성에 조금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 때에 세입을 조치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예산서 만든지 꽤 오래된 건데, 그걸 발견을 못했었나, 발견했으면 여기 다 해서 나중에 여기다 정정을 해서 가져왔으면 좋았을걸.
○ 예산계장 이용국 죄송합니다.
○ 김석규 위원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거예요.
○ 위원장 박병진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109페이지 이천쌀사랑본부운영비 지원했는데, 9백만원을. 금년 한해만 하는 겁니까? 이천쌀사랑본부지원 했는데, 109페이지.
○ 농정과장 이영식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지원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 심흥택 위원 이거 조례로 안하고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군 조례 ‘96년 4월 1일 67호에 의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되어 있나?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쌀사랑 본부라고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천시 보조금관리조례 그래 가지고 제4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은 국가에 지정하는 경우 제3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서 제3항에, 4조 3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4조 3항 시가 권장하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보조금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 심흥택 위원 시가 권유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러면 회장이 이재영씨가 되잖아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례로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요?
○ 농정과장 이영식 이재영씨가 조합직원이 아닙니다. 민간단체에 임원인데.
○ 심흥택 위원 글쎄 시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이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 심흥택 위원 본부를 우리 시에 두지, 왜 시로 안하고
○ 농정과장 이영식 이사업은요.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를 지원하는 거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농협의 빈사무실에서 쓰기로 했고.
○ 국희영 위원 어느 사무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저희가 현재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요. 농협에.
○ 심흥택 위원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할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것은 하나하나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보조금관리조례를 사업별로 조례를 지정하지 않고요. 사업총괄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조례에 준해서
○ 심흥택 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 다 넣지 먼저 무슨 탑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보조도 수십억 씩 들인거, 그런거 하다가하기 싫으면 그만둘 거예요. 다 조례로.... 정을 쳤다고 여기 만들어놔요. 이걸, 무슨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유권해석을 잘못 하는지, 거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해야된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이 사업을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권별로다가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조례속에 사실 이미.
○ 심흥택 위원 통합적으로 만들자고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해석의 차이인데요. 예산계장님 있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박병진 그러면 풀 보조는 어떤 경우에 풀 보조라고합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풀보조도 물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목표로 가지고있는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 위원장 박병진 거의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풀보조도 이미 예산에 책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이...... 그리고 예산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도 지원하는 것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풀보조만 줄 수있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그게 아닙니까? 아무나 주어가지고 시에서 권장하는 거라고 다 줄수있는거예요. 보조금을 더더군다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주는거 쓰는거 감독도 안하고
○ 심흥택 우원 미운자식 떡하나 주는거야, 이게
○ 위원장 박병진 이해가 안 가네, 일반 예산안을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는건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시장이 잘라 줄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여기 l천 7백을 갖다가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기시고
○ 심흥택 위원 하다 못해 지난번에
○ 위원장 박병진 넘어가세요.
(국희영위원 거수)
국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6백만원씩 한달에 쓴다는 것입니까? 사무실에서 뭐하는데 한달에 6백만원씩 써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 농정과장 이영식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쌀사랑본부 운영비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 앞으로 지원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립할 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냐면 쌀을, 쌀값, 읍면별로 생산되는 쌀을 창고를 일원화해서 판매 루트를 통합을 할겁니다. 지금현재 단위조합별로 20~30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로 합쳐서 30개를 만든 다든지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까지는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고 1월, 2월로 쌀을 다 곡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9월까지 쌀을 안배를 해서 판매를 할겁니다. 쌀 판매에 일정수수료를 쌀사랑본부의 운영기금으로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립도가 되면 저희 시에서 보조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 심흥택 위원 아니, 기금으로써야, 무슨 조례 없이 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체육회 기금 같은 것 왜 조례를 만듭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조례는요. 지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게 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보조주는 것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다 조례로다가 제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례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심흥택 위원 과장님이 안해도 된다면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글쎄,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로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제정을 안 했는데.
○ 심흥택 위원 말씀은 그만하고, 자립할 때까지다 하는 것은 장기목표, 단기목표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립하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립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자립할 때까지 얘기면 우리가 언제까지 자립하는 걸로 봐야 옳다는 거예요. 유치원 가야지요. 10살이면.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는 내년까지 자립 시키게.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할까요?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읽어 주셨는데요. 이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이천에 있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다른 거 조례를 안 정하고, 막 지원할 수도 있네요. 4번 3호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데 조례로 안 정해 놓고도 막 지원해도 되는 거라구요. 이 조례가 어떻게 우리가 개정을....., 이러면 시장님이 하고 싶다는 그것 어디 사업이든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고.
○ 국희영 위원 문제가 있네요.
○ 농정과장 이영식 시장님이 전부다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견해차이지요. 시장님이 권장하는 사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 문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권장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보조금이 저희도 각 농민들한테 보조되는 사업이 수십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금, 비닐하우스 보조금, 또 난방시설 보조금 또 그런 축산분야별 보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각자로 만들다 보면은 조례가 수백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시장·군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사업예산 승인을 요구를 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 주므로서 승인하는......
○ 심흥택 위원 이것은 보조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독립재산으로 만드는 거지요. 독립재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이지.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독립재산 되는게 아니라,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 심흥택 위원 결국 독립재산 쌀 사랑본부를 기구까지 조성한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기금을 조성한게 아닙니다. 저희가 한거는.
○ 심흥택 위원 기구를 조성한 게 아니냐 이 말이야. 기구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심흥택 위원 기구에 의한,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야.
○ 목지환경국장 박문식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요. 이게 서로 견해차이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기를, 지난번에 처음에 결성을 하려다 못했잖아요. 처음에.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박병진 그래서 아마 결성되고 저희가 아마 해외연수 나갈 때 생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이게 결성 되기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결성된 것은 우리가 해외에 나간 후에 결성이 됐습니다.
○ 농정고장 이영식 네.
○ 위원장 박병진 그래서 아직 위원들도 이천쌀 사랑본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9백만원이 올라 왔으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전부 해온 것은 조례에 과장님 말씀하신 농기계 보조 국책사업으로다가 시장이 권장해서 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농촌에 보조해 주라는 어떤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지. 이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여기 4-H에 5백만원, 1천만원 막 지원해 주어도 되겠네.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그것은 이천군 조례가 없으면 지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천군조례 4조 2항에 보면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박병진 글쎄, 농기계 보조는 모두 그런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도 그런식으로 따지면 전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박병진 그러면 이천쌀사랑본부 9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가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좌우간여기서 끝을 내시고 설명은 그렇게 듣고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제가, 장호원 쓰레기매립장이 금년말까지 입니까? 사용을 한것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금년말까지
○ 국희영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사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국희영 위원 계속거기 근속할건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침출수가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있어야 됩니다.
○ 국희영 위원 내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일거예요. 행정사무조사 때 나가보니까 지금은 에어콘 필요하지 않지만 말이지, 그 여름에 건물도 판넬로 해서 더운데 말이지, 내가 좀 표현이 매끄럽지 않겠지만 시장실이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에어콘만 해 주었겠느냐,이말이야, 거기 그래 엄청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고맙습니다.
○ 국희영 위원 꼭 메모 하셨다가 돈 계산 꼭 해서 덥기 전에 에어콘 이천시 어느 곳 보다 제일 먼저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내년예산에
○ 박선기 위원 110페이지에 휴경논에 대한 장비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이거 어디, 어디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개인 휴경농에 그러니까. 안주는건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당초에 이 자금은 우리가 4천 5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서 했는데 저희가 1천 490만원밖에 상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반납을 하지말고 이사업을 필요로 하는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 선정해서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이 자금을 반납 안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 박선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 있으십니까?
○ 김석규 위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요.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심흥택 위원 저희가 3년전에 2억 3천을 주고서 운영을 지금 제대로 못한다 차량 때문에, 차를 세우니까 청소를 못합니다. 그 방법으로 우선 해 주셔야지, 차량이 양쪽에 차가 다서니까 밤낮 뒷 차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런데
○ 심흥택 위원 청소차 10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시가지 차를 대놔서.
○ 심흥택 위원 모래는 왜 나는지 아세요?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면서 거기서 나는 것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도로공사를 많이 해서
○ 심흥택 위원 원안을 제거해야지. 그런데 제가 해외에 가서 본 건데, 거기는 월요일날 몇 시부터 몇시까지 청소하니까 차 세우지 마시오 해서 매주 그 시간은 차를 안 놔두고 그러면 청소차가 들어가고 이걸 몇 시에서부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작업시간을 써 붙여라.
○ 심흥택 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청소하니까, 여기 차 세우지 말자 그래요. 그래야 청소가 되지. 우리는 생전 청소, 오줌냄새 맡고, 냄새나는데, 텍사스골목 냄새 좋은데, 썩는 냄새 이것 그래 이게 대책을 세워야지. 돈만 주면 뭐 합니까? 빙빙 여기서 세워 놨다가 저기 가서 세우고, 이것 대책을 먼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철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박병진 네. 이종철위원님!
○ 이종철 위원 국장님 말씀입니다. 112페이지 공동 퇴비장 설치 2개소 1천 5백만원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건설도시국 소관인데요. 이것은 다음 건설도시국국장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위원님께서 상의 하신대로 건설국소관은 내일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l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심흥택김석규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