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28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 4.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5.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6.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 7.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8. 이천시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 9.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10.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 11.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 4.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5.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6.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 7.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8. 이천시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 9.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10.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 11.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7.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이천시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9.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10.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11.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4항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5항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제7항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8항 이천시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9항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제10항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제11항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7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조례안 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부의안건은 4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소하천 정비법이 공포되고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증진을 위해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 이익금및 허가수수료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국유 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세법 저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 및 유사용도의 토지가격 등으로 적용토록 하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공작물설치, 유수및 토지의 점용, 산출물의 채취, 기타로 구분 점용의 목적을 세분화하여 점용료 등을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과 재해복구 및 주민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점 사용료 및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고 허가수수료는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1을 징수하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전문위원 김태신 다음 것 하세요.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응답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올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해예방 재해응급복구, 재해복구 기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의 적립을 위하여 법제63조 및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잭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회계연도의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드리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풍수해대책법의 제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 제규정으로 명일을 변경함과 동시에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수방단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수방단원의 임명 또는 위촉사항과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편성기준을 15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 소집 및 해제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이천시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거외 유지관리비와 사용료 징수사항과 수질이 나쁜 하수를 버리는 업소는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토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징수하고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금은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이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천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고, 이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 관거설치 유지관리비, 차입금 이자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사업의 범위를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기타 관계된 모든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위의 부담금은 이 사업시행 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 토지로서 부담토록 했습니다. 또한 환지계획의 기준은 면적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규정에 의하여 환지로써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중 공사비는 토지형태에 따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부담 적용토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업비에 충당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공공주택의 유치를 의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체비지의 매각대금, 청산금 부담금 및 보조금 등 이 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이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저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 을 작성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한대상시설을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제한지역의 결정은 숙박업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는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고속도.국도.지방도.시도변지역,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존이 필요 한 지역,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명승지.휴양지.유원지 주변으로 자연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취락마을 미풍양속의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역으로 하고, 제한지역 및 대상의 결정.변경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토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천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글자를 말씀을 드리면 개발계획의 수립원칙은 10년의 장기전망하에 향후 5년을 개발목표로 하여 계획을 세우고,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주거 상업 공업 농지 등의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공공보건위생 편익시설 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고,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지역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 설치계획에 수용인구 및 장래 개발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 시 주거경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건축물의 용적율과 충고 등 규모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은 개발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1996년 6월 29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평가위원회위원을 10~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읍.면동 지가심의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법률 제4873호로 공포되어 95년7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 증진을 위해서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95년12월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 개정되고, ‘96년6월21일 대통령령 15033호로 동법시행령과 ’96년7월 1일 내무부령 제684호로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해예방, 재해응급복구, 재해 복구, 기타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의 적립을 위하여 법 제 63조 및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주의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96년 3월 1일 조례 제 100호로 공포된 이천시 수방단운영조례를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풍수해 대책법의 제 규정을 자연재해 대책법 제규정으로 명일을 변경함과 동시에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이천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여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절차상 이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6년 3월 1일 조례 제96호 제3조, 기능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로 조례안이 상정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저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대한 세입을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준옴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개발계획의 수립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 15093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철 말씀하십시요.
○ 국희영 위원 1O페이지 이천시하수도 개정조례안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 위원장 이종철 아까 얘기대로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서에 입각해서 하셔야 서로 혼동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조례가 넘어오면 법 조항을 법 몇조, 몇조 해서 해 올리시는데 그것도 동시에 법에 대해서 내용을 해 달라고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도 그것 또 누락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알아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차피 추가로 해서 우리전문위원님께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셨단 말이죠 법 몇조, 몇조에 나오는 사항을 그것을 주요한 법, 기재된 내용을 같이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 먼저번에 한번지적 당했는데, 다음번부터는 필히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 니다.
○ 위원장 이종철 이것을 그럼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 가시면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를 1조, 2조 ......
○ 국희영 위원 ‘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홉건에 이렇게 해 나가듯이 하나씩 위원장님이 하면서 이의가 없느냐고 하시면.......
○ 위원장 이종철 그렇게하죠. 43페이지. 43페이지 없으십니까?
○ 박선기 위원 지금하천사용료는 전혀안 받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점용료 받고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개정조례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소하천 정비법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제정이 됐기 때문에 소하천에 대한 것을받게 되는 겁니다. 하천하고 소하천이 이게 소하천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소하천법은 내무부에서 하천법은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소하천법은 내무부에서 방제차원에서 수해가 소하천에서 더많이 난다고 그래서 소하천을 전부전체적인 걸 좀사해서 개수계획을 만듭니다. 하게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하천 점용료......
○ 박선기 위원 조례가 두개가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천법은 별도로 법에 있습니다.
○ 윤희동 위원 소하천 정비법 제22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2조 5항에 점용료하고 점용사용료라든지 부당이익금 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소하천 정비법 23조는 점용료 및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익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이를 징수한다 이런 겁니다. 지방세 징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종철 45페이지를 열어주세요.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근거에 대해서 지금 요금을 징수하는 것 있죠. 있는데 개인 정비 업자한테 하천이 흐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보상해 주는 것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하천을 전부 개수를 하지않습니까? 지금 있는 자연상태 소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개수하게 되면 전부 용지보상을 해서 줘야 됩니다.
○ 박선기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수가 되면서 보상을 하는 건대요. 전체적으로 개인 땅으로 소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소하천은 전부 공유수면으로 하는데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하면서 용지부분, 편입되는 용지보상은 개인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전부 줄 수는 없습니다.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 박선기 위원 기 된 것은 보상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어차피 해 주는 것으로......
○ 건설되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준용하천에 대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 윤희동 위원 지금 내가 생각 할 적에 소하천이 흘러가는데 개인소유를 간단 말이죠. 이것은 보상 안 해주고 여기 소하천은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이게 하천 내려 이게 내려가다가 개천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것 하나도 계산 안 해주고 이것 받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다
○ 윤희동 위원 소하천법 징수,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소하천법 징수, 이것은 소하천이 개수되면서 그 개수하는데 대한 개수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한테 사용료 징수한다든지.
○ 윤희동 위원 그러면 현재 억울하게 수도료 내는 것, 억울하게 개인땅인데 이것 못 받고 있는, 정부가 못 받는 건데 여기서 받아 ......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되면 지금 당초의 땅,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땅은 다른 사람이 점용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수하게 되면 지금 물내려 가는 부분도 개수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개인땅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 것이죠. 여기 국가 땅을 점용을 한 사람은 점용료를 저희가 또 ......
○ 윤희동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맞는데 현재 각 읍면에 보면 소하천 개수는 하나도 안 했단 말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 한 구간이 많습니까?
○ 윤희동 위원 안 한 것을 측량해서 다 제정한다 가정하자 이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했다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냐 이거지. 예를 들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윤희동 위원 제방이 안 되었더라도 받을 것 아니냐. 쓰고 있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내년도에 저희 의원님들 예산을 세워주셔야 할 텐데요. 내년도에 소하천 기본계획을 전부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소하천이 양여금으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급한 것, 순서대로 수해위험이 있는 순서대로 할 테니까요. 그때 가서 개인땅, 돌아가는게 이쪽으로 돌아가는게 좋다든지 저쪽으로 돌아가는게 좋다든지 위원님들, 해당지역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소하천이라는게 길기도 길지만 당초에 지적도상에 하천 있던 게 옆으로 돌아가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지금 시행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조사하기도 어렵습니다.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받지마라 그때까지는. 안받는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공사하면서 받는 것이니까요.
○ 윤희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쪽 남쪽으로 가보면 대략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휘돌아가지고 개인 땅으로 튀어나가면 말이에요. 공유재산분이 여기 땅이 좋아요. 옥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줘야 원칙인데 이건 받고 이걸 싫어한단 얘기는 불리하단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구간을 빨리 계획에다 짙어 넣어서 용지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단 말씀이죠.
○ 윤희동 위원 그러면 시행이 되면 바로 내년에 이걸 측량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그렇게 받는 건 아닙니다. 개인땅에 대해선 받을 수가 없죠. 공사를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점용허가를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있죠. 소하천이 흘러가면서 옆에, 돌아가는 국공유지 이것은 토지 점용허가를 농작물 심는다든지 하면 토지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것은 받고 내 논으로 흘러가면 보상을 안 해주는게 문제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걸 해줘야되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직할하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90년도까지 직할하천 전부 일제 신고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받아 가지고 지금도 돈이 정부돈도 없어가지고 그것도연차적으로 신청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지사가 관리하고있는것도 준용하천도 지금 못하고있거든요. 이게 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재원이 없는 판에 그것까지 보상해 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상해 주는 것을 힘써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빨리 소하천에 개수가 돼서, 개수가 되면서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국희영 위원 보상을 해줘야되겠지만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천재지변이라든가 하천의 원 도면상으로 만약 딴데 도로가 났을 때 이렇게 도로 난다든지 할 때 위치로 측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길을 내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데가 많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옛날에 지적도 상에는 옆으로 이렇게 돌았었는데, 직선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직선화돼서 보상을 해주든지, 이렇게 내죠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내면 하천이 꼬부러지거나 도로도 꼬부라지고.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내든지 그렇게 뚝을 쌓을 때 원 위치를 찾아서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직선화 된데는 찾아 내야죠.
○ 윤희동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기 된 제방은 이미 안에, 바깥에 보고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나갔다 말이예요. 이 나간 사람 땅은 하나도 현재 보상 못 받았다, 희사하니까 돈을 못받아 희사한 땅이니까, 이건 어떻게 할거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희사한 것은 어떻게.....
○ 윤희동 위원 아니 제방 돌아가는데, 그럼 그것을 내가 얘기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나갔다 얘기야. 이미 제방 쌓았어요. 그러면 지금 논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받고, 여기 준 것은 안 받고, 그렇게 누가 들으면 불리하다 이거죠. 이것 나간 것 보상, 토지보상을 해 줘야되는 걸로 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당초에 희사가 돼 있으면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 윤희동 위원 거기 어떻게 불하 해 나가냐면요. 이렇게 해야지 돼요. 이 다음에 제방이나 땅을 줄 때는 이땅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양보해서 찾는다 이런식으로 불하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지금 희사해서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다든지 서류가 없어지면 사실은 언제인가는 보상을 받아야 될텐데.
○ 윤희동 위원 그게 하소연인데, 그나마도 이것을 했으면 이상해서 이걸 논 들어간 만큼 환불해서 땅을 들어 갈만하다 하면 그냥 거기 다 경작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상 들어간 만큼을 여기다 경작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대개 그렇게 점용을 받고 있고
○ 윤희동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 않은 구간도 많죠.
○ 윤희동 위원 평수에 이만큼 준설한 게 환매 해 주는 식으로 끌어 나가야지. 이런 문제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공사할 당시에 사실은 환매가 된다든지, 그걸 퇴거 처리를 해서 용도폐기를 해서 처리해야되는 데 공사 끝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점용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점용포기를 해야 될텐데, 그 사람이 점용포기를 안한 거란 말입니다.
○ 윤희동 위원 아니 수익을 했어도 이 사람한테 줘야지. 정확하게 행정처리를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그건 어렵고 일단 그런 문제는 수도 없는 많은 빚이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해결 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구요.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도로도 그런게 많아요. 또 옛날도로 나쁘다 이거예요.
○ 국희영 위원 충분히 과장님들 계장님들 메모 하세요. 그것을 수렴을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메모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 한테 피부에 닿는 손해가 큰 건데 이런문제는 저희가 공사하면서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게있으면 해드리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씩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해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 박병진 위원 준용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원래 97년도까지 보상을 해 준다는 것 .....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 박병진 위원 건물주인들은 준용하천에 들어가는, 보상이 안 돼있다고, 그런데 새로 제방을 쌓을때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죠?
○ 윤희동 위원 기 된 것도 발췌 해 가지고 한번 발췌해서 통계를 잡아오시면 이것 통계가 나와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번에 한번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전체 하천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에 대해서, 94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전부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하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조사하면서 나타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기세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 박병진 위원 소하천 점용 얘기는 다 끝난 겁니까?
○ 위원장 이종철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6조에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7조 18조 규정에 위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17조 18조가 유효하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첨부할 경우에 이게 해당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때도 반환하도록 17조에 보면 법을 위반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반환을 했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하였는데 이건 보면 과.오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방세 과.오납은 반납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내용입니다.
○ 박병진 위원 이것은 반납해 줘야 되지 않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내용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는 이야기는 해놓고 나서 점용을 하면서 하다가 그냥 정당한 전용을 했다가 반환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 박병진 위원 점용한 걸 반환해야 한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점용을, 본인이 점용을 했다가 이미 전용 후 1년에 한 번 씩 점용료를 받는데 해놨다가 나 지금 이것 점용을 내가 포기한다든지 했을 때는 반환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박병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음 페이지 또 넘기세요. 57페이지를 여세요. 이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 박병진 위원 자연 대책법 58조가 뭐예요? 규정한 용도가.
○ 방재계장 이연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재해대책 58조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 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 또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에 58조, 시행령 58조라는 게 대통령령인데 재해 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한 규정을 한 겁니다.
○ 박병진 위원 기금의 용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58조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 방재계장 이연배 다음부터는 법 조항을 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 박병진 위원 어떤 용도에 쓰는 것인지 알아야 쉽게 넘어가지 기금 어떻게 쓰는 것인지.
○ 방재계장 이연배 풍수해가 많이 났는데 시군에서 부담을 못 하거든요 대개는 그러니까 미리 자꾸 적립을 해 나가자는.
○ 박병진 위원 법률로 해놔야되요. 이것은.
○ 박선기 위원 질문해도 돼요?
○ 위원장 이종철 네.
○ 박선기 위원 중간에 “나” 번에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 예탁·관리 이것에 대해서 사실 최후관리자는 이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연금 뭐다 해서 증권에 투자했다가 적자보고 그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저희 관공서에서 그렇게 해서 이자 수익률을 높이는 정기적금이라든가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곳에다 넣야지,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음페이지 59페이지 열어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페이지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 박병진 위원 지금 수방단 돼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돼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돼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돼 있는데, 풍수해 대책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법의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그에 따라서 조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럼 먼저는 조례 없이 수방단.......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완화 돼구요.
○ 박선기 위원 이런 것 하실적에는 위원들 명단을 해서 하나씩 해 가지고 주었으면 좋겠어요. 수방대책 위원들 명단 좀 해서 돌려주시면 우리가 참고할 것 아니예요? 이게 뭐냐하면 여기에서 풍수대책에서 자연대책으로 바뀌면서 위원들이 슬며시 없어지고, 새로 발족되고 그런가봐. 명단 좀 알려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읍.면.동의 마을마다 수방단이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해 가지고 수해가 많이 나는 동네에 비가 오든지 할적에 즉시 뛰어 나가서, 조항에 보시면 나오지만.
○ 박선기 위원 그럼 마을마다 명단이 다 있다구요?
○ 건설되시국장 조병돈 마을마다 조직이 지금 사실 민방위대에서부터.
○ 박병진 위원 민방위대 이런 건 괜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통합이 우리나라 법이 예비군이라든가.
○ 국희영 위원 민방위대 대학 나온 사람들 다.
○ 윤희동 위원 국장님, 내가 볼적에 내가 올해 수방관계에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이 힘을 써 가지고, 비가 덜 왔기 때문에 수해가 덜 났는데, 소하천 가보면 옛날에 제방을 하다가 터져 나간 산밑에 다 막아 놓은 게 많더라고, 이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적에 이것 하면 뭐 하는냐, 각 읍면에 그냥 가서 정확하게 비가, 오면 위험한 지구 쪽만 터질 정도로 된걸 이런 걸 좀 살펴 가지고 면에다 보고하면 바로 가서 보고하면 내 가서 자문을 해 주는데 조그만 걸 건드려 툭 터져 나간걸 큰 논에 다 나간다 이거죠 의원들한테 지적해 오는 것 이런 것 하나도 각 읍면으로 내려온 걸 못 봤단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비군 또 민방위대 다 같은 저기입니다. 그런데 수방단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명장을 수방단책임자, 또 거기 반별로 반장에 대한임명장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사실 예비군이나 민방위대 다 똑같이 수방단원에 포함돼있는데, 책임자는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수방단 반장들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도 와서보고 나와서 보고 수해대책 요령이라든지 이런걸 듣고 가서 파악을 시킨다든지 대개는 파급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이라도 듣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 강기필 위원 윤위원 말씀은 예비점검 같은 걸 하라는 거지. 예비점검을.
○ 윤희동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 ‘95년도에 수해 났을 적에 ’95년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하드 하나터져 나간것도 면사무소에 보고 안 해서 여기 오지 않았단 얘기야. 작년에 그래서 내가 찾는데, 이런 건 전부해서 면에서 올려서 면에서도 그냥 해당사항 없이 올리면은 당연히 그건 안된다 얘기야. 내가 볼적에 부실하다 이런게 찾아오면 망가지게 그렇게 한번에 수해 보고 안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 이런 것도 그냥 무마상태니까 면에서 그만큼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게 안 올라왔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제가 도청에 방재계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귀찮으니까요.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것은 귀찮으니까 자력 보고로 떨어지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 이것은 요번에 수방단개정이 되면 교육을 수방단에 단장들 교육을 전부 소집을 시켜서 제가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수해가 난게 있고, 그게 떨어진 것은 한 1O미터밖에 안 떨어졌지만 그걸 하려면 100미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원이 또 그렇게 되면됩니다. 그런데 몰라서 이만큼 떨어지면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보고를 안하는데, 일단 떨어진 것을 전부 보고를 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여기서 또 보고를 해요. 보고를?
○ 건설고시국장 조병돈 수방단장이 읍염동장한테 보고체계가.......
○ 국희영 위원 실무자들이 잘 알아서
○ 박병진 위원 이것은 면별로 하게 돼 있네요. 면별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면별로 , 직장별
○ 박병진 위원 본부 현재만 10명, 복구반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마을별로 하는 겁니다 수방단이라는 게 수해가 우려되는 마을 예를 들어서 부발읍 같은 데, 신원리 같은 데 마을 뚝 같은 게 터지면 위험한데 제방 같은데 경계반 내지 복구반들이 나가서 본부 및 경계반을 나가서 주민들의 즉시 대피를 유도하고 이런게 면 단위가 하긴 어렵거든요. 마을별로 이걸 규정해서 한 50명 정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수시로 순찰도 하고 가서 복구도 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인원의 제한이 없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규정에는 인원제한을 본부 및 경계반 5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 박병진 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행정부에 안 들어가는구만. 왜 그러냐하면 읍.면에다 조직을 해라, 크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장한테 시키고 민방위대 다하고 하는 건데 또 이것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임명장 주고 불러 모우고 말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단 단장이라도 조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단장을 하려고 하면 되는데.
○ 국희영 위원 자꾸 신원리 말씀하시는데 백사면 우곡리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는데, 벌써 비가많이 와서 면장님도 담당 공무원도 밤을 새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민방위대도 나하고 같이동원을 해 가지고.
○ 윤희동 위원 제가 올해 여기 시에서 150만원을 내가 빌려준데다가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는 파악을 안해서 관리소 오가면서 말씀드린 건데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다 터져나간 거요. 몇 조원이 터져 나가서 망신당한 건데 면에서 보면 와서 보면 그냥 휘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아 올라 가지고 그것을 다 다녀 본 것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것 보면 과거에 수해 났을 적에 보고를 안 했는데 면직원이 이장한테 돌린거요. 수해 본 걸 보고하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데 이 사람은 일요일은 안 하는 줄 알고 월요일날 와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 왔었단 얘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줬단 얘기요. 그런게 한 두 건이 아니다 이거요. 부락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추가 원안을 어떻게라도 면이 보고를 해 가지고 조례가 돼야 되는데 누락된 데다가 면사무소에서 안 가고 그랬으니 그게 지금 도로가 파손된 것 그걸 수해복구를 해야 되느냐, 저것도 숙원사업으로 하는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몰라서 그러는 데요 이것이 24시간 내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24시간 내에 보고는 즉시 보고인데 8시간 내에 보고하는 체제 24시간 내에 보고하는 체제, 또 그게 다시 재조사 하는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조사하는 기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보고를 안 하니까 혼날 게 두려우니까.
○ 윤희동 위원 그게 잘못 됐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방단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수방단 반장 교육를 철저히 시켜서 보고 체제라든지 전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바쁜데 사람 불러서 시키냐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라는 것은 과대표현이라면 모르겠지만 사람들만 동원하고 말이야. 자구 딴 얘기만 하지말고 면장이나 이장이나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이장이 이거 뭐 자꾸 필요없는 건 삭감해야지, 사람 동원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만 만들어만 주세요. 금년에 운영하다가 시원찮으면 야단치시면 그때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야단은 뭐. 이것 누가 교육시키는 것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나가서 합니다.
○ 국희영 위원 딴 사람 참석 안하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방재계장을 4년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 국희영 위원 제발 좀 사람들 덜 끌어 모으라고. 사람들 바쁜데 죄다.
○ 박병진 위원 행정을 자꾸 간소화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이종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철 예, 국희영 위원님!
○ 국희영 위원 이천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아는 건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여기 올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게 ‘97년말에 내년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희가 부담금을 받게 되거든요. 이 사용료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돼야 받는 것이지만 아파트를 짓는 다든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 국희영 위원 시장이 이것교육, 저것 교육시킨다 그렇게 시간 많고, 돌아다니는 양반이 급한 것, 이런 것 물가심의위원회 한번하든지 해서, 해가지고서 올려야지. 왜 절차도 안 받고 올라오는거냐 이말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양해해 주실 사항이 요게 저희가...
○ 국희영 위원 아니, 이런 것 잘 알면 이런 것부터 해야지. 절차를 밟아서 급한 사항을 미리미리 절차 밟고 올리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단가를, 사용료를 비울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내년도.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그냥 올리고 여기 안 해도 그냥 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가대책위원회 3조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양해해 주실 사항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말에 공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는 내 후년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 국희영 위원 내 후년부터 받으면 되겠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것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 사용료는 그렇지만 부담금은 지금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하면 하수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국희영 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시급한 사항이란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시급한 사항입니다.
○ 국희영 위원 시급한 사항이면 절차 밟아서 빨리 해서 물가대책심의 위원회 동원 시켜서 하지 왜 안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건 지금 단가를 매겨 놓고, 내년, 후년서부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상수도 사용요금하고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이런 일을 할 걸, 일을 해야지. 사람이나 동원 시켜서 엉뚱한 얘기나 떠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절차도 안 밟고, 무시하고 위원들한테 와서 양해해라, 이해해라 말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 박선기 위원 국장님, 국위원님, 전 위원님들 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얼마 받는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가동이 나고, 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나가는 양에서, 그런 걸 해놔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 조절할 때 하더라도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물가심의위원회 상정 안한 것은 지금 금액을 올려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상수도 사용액, 상수도 요금이 증가되면 이게 다시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만들어 놔봐야 소용이 없는.
○ 박선기 위원 아니 만들어 놓으셨어야지. 절차 밟고, 무슨 아파트 짓는데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요. 이것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타당성이 크지 않느냐. 내년에 또 변경해서 다시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하더라도 절차사항은 해놔야지.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건데 그런 것 좀 하셔야지. 자꾸 양해를 구해 달래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가위원회를 안 거치고 올린 이유는.
○ 국희영 위원 국장님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될 순서가 지금 여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한다면 거론 돼야 하는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호영 지금 제가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물가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원인자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하수처리장 가동이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 온다든지 할 때 원인자 부담금만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원인자 부담금은 뭘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요.
○ 건설과장 이호영 그것은 뒤에 양식이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있구요. 단지 사용료만 저희가 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 강기필 위원 이 조례안 뿐 아니라 몇가지 조례안이 코앞에 닥쳐야 하는, 임시회에서 하지말고 미리미리 급한 사항이 있으면 준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꼭 코앞에 닥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시간 여유 있게 이 조례안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호영 알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하수도 요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요금 책정을 다 하는거야 .
○ 국희영 위원 그런걸 미리미리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 건설과장 이호영 원인자 부담.
○ 박병진 위원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인지.
○ 건설과장 이호영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 박선기 위원 이렇게 되면 조례 타이틀 자체가 이천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법, 부담금 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얘기고 나중에 사용료는 다시 올려야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만들고 뒤에 부칙에다 그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적용 리는 이 조례 제10조 1항 및 2항이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및 공공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가 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저희가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내년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후반기에 저희가 상수도 요금 책정해 놓은 것을 보고 다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 박선기 위원 시청에서 시행하는 목적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셨어요? 물가는 매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입장을 아는데 그래도 조례를 새로 구성하는데 기본요금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요금을 안 받아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질의 문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의도 해서 금액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더니 법무담당관실 얘기는 그것은 금액을 넣는다는 게 우스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런식으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박병진 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뒤에다가 점용료를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받는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병진 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그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빼버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별표를 삭제를 해도....
○ 박병진 위원 조례를 심의 통과하는 것은 여기와서 통과를 하시라고 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별표 1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뒤에다가 부칙에다 10조 있잖아요.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완료될 때 그때 가서 요율을 정한다 그러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10조에 있는 것을 요율표에 대한 내용을 사실 그게.
○ 박병진 위원 중요한 게 아니죠.
○ 박선기 위원 삭제해도 관계 없어요. 별표 1항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별표 1의 사용료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 별표1의 사용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 국희영 위원 다들 그렇게 해 왔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기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해 주시죠. 삭제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 전문위원 김태신 요율표는 없는 조례는 없죠. 삭제 할 수는 없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요율표가 없는 조례는 없다?
○ 전문위원 김태신 사용료조례도 넣을 필요가 없으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법조항 여기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 놓고 삭제해 놓고 나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 박병진 위원 적용이, 부칙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공 하수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 하다고 공고한 이후부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지만 법에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 주셔도.
○ 국희영 위원 가만있어요. 법무계장 왔어요. 법무계장!
(“내무위원회에 있어요“ 하는이 있음)
○ 전문위원 김태신 사용료 조례에 요금표가 없으면 안 되는데...
○ 박선기 위원 내년에 했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도의회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오히려 법에다 내년도 받을 것도 아닌데 금액을 넣는다는게 우스운 일 아니냐 그래서.
○ 국희영 위원 법무계장 말이죠.
○ 법무계장 박창화 예. 박창화입니다.
○ 국희영 위원 이천시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천시에 적은 법이죠? 말하자면.
○ 법무계장 박창화 예. 맞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 테두리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란 말이죠.
○ 법무계장 박창화 네.
○ 국희영 위원 말하자면 제지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급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물가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절차 밟아서 올려야지. 절차도 안 밟고 여기다 올리고.....
○ 법무계장 박창화 하수도사용료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조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을 산정을 해 가지고 입안이 돼야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지금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7년도말 12월말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사실 받을 수 있는 시기는 ’98년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지금 하수도사용료 요금을 계상을 할 때는 물가대책 위원회를 해 가지고서 요금을 산정을 해서 입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해서 요금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올해나 97년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알아 봤는데 사실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 조례안은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 아파트를 짓거나했을 때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금 각시.군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아가지고 지금.
○ 국희영 위원 그것은 애로사항이고, 의회에서 그러니까 절차 안 밟고 그냥 조정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 법무계장 박창화 아니죠. 물가대책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사용요금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무관하다고.
○ 국희영 위원 조례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 법무계장 박창화 예.
○ 국희영 위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다 얘기예요. 지금 이 조례는.
○ 법무계장 박창화 예. 요금을 정할 때 필요한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 법무계장 박창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국희영 위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여기 거치도록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이렇게 돼 있는데.
○ 법무계장 박창화 저희들이 요금을 계상을 했을 경우에는 물가대책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자가 발생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요금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아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서 이것 통과시켜야 되는 사항 이예요? 실패한 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용료 때문에 시급한 게 아니라 원인자 부담 때문에 시급합니다.
○ 국희영 위원 어쨌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단가를 책정을 안 해주고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 강기필 위원 금액을 얼마 우선 원인자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 국희영 위원 어쨌거나 돈을 받는 문제는 심의해서 뭔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 위원장 이종철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이종철 하수도사용료 조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그런데 원인자부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아니라요. 이게.
○ 위원장 이종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하수도사용료 조례인데, 왜 자꾸 국장님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자꾸하느냐고, 그게 여기 지금 이것 갖다가 심의 안 거치고서 그냥 한단 이 말씀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도사용 조례인데요. 사용 조례 내용에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인자 부담금이 없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도 가능한 건데요. 원인자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포함돼 있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년도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료를 책정해서 후년부터 받게 되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을 상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그렇다면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 징수하기 위한 조례라 이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은 저기 하지만 심의 안 거쳐도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원인자 부담금은 심의 없어도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 위원장 이종철 별도로 여기서 시장님이 정하신다 이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여기 액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공사비에 대해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원인자 부담금이라 하지말고, 제몫을 그렇게 알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 위원장 이종철 국장님 제가 그래서 자꾸 어쭙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수도 사용료도 낼 수가 붙일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 공란을 두지 말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내년도에.
○ 위원장 이종철 그랬는데 내년 후년도에 98년도에 준공후에 이것 한다 하고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그때 당시에 가서 시장님이 다시 공고하면 될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어차피 금년도에 한 것도 내년도에 못 받거든요. 그 금액으로는. 금년도에 만들고 내년에 다시 물가대책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번잡함도 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을 내년도에 쓰지도 못 할 요금표를 만든다는게 그래서 이제 내년에 물가대책 위원회를 해서 후년도를 설정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상정을 한겁니다.
○ 국희영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라면 그 사람들 주먹구구 하지 말아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 번거롭고 하니까, 이런 얘기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처음에 제안이유 말씀드릴 때 설명을 미흡하게 해 드려서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용료뿐이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박선기 위원 원인자 부담금은 지금 공사비를 받아 내기 위해서 하는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죠. 우리가 3만톤을 하수가 내려간다면 하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톤이 나간다 그러면 3만분의 1에 대한 것을 이 사람한테 받아낸다 이것입니다.
○ 박병진 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미리 다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례가 없으니까 이것 빨리 만들어야지.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지금 하수도관이 남의 경작하는 토지 밑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많죠. 논으로 해서 그런 것 없어요?
○ 건설과장 이호영 주로 하천을 이용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갈산리쪽으로 다 하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호영 하천 아니면 도로를 이용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들어가면 보상을 해주니까 산다든지.
○ 국희영 위원 신둔면에 일부 있잖아. 도로 빠져나가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가면 그런건 일반 하수관에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그 다음에 87페이지.
○ 강기필 위원 83페이지
○ 위원장 이종철 83페이지 이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대해서 별 제안 없으십니까?
○ 박선기 위원 국장님! 그럼 여기 전에 것 말이에요. 요금 특별회계 안에다 넣어 가지고 같이 안돼요? 분리해서 하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건 특별회계 설치하고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냐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특별회계, 단순히 예산회계 관계, 그것에 관계된 것만.
○ 박선기 위원 같이 해서 조례를 믹서해서 하시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용료 조례안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 박선기 위원 그렇게 해서 이원화시키는 기금.....
○ 위원장 이종철 그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7페이지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장호원 진암리 읍사무소 있는데 그 주변이죠? 거기 대강 얼마나 몇 ㎡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93페이지 57,380㎡입니다.
○ 국희영 위원 57 380㎡? ㎡ 이게 얼마나 되는데, 18,000㎡ 이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것 밖에 안됩니다.
○ 국희영 위원 이것도 아주 이것 만 하려는 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 위원회에 6만㎡ 이상이 안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장호원 갈 적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내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장호원에 도시를 뭔가 안으로 봤을 때는 건설과장도 장호원 출신이시지만 장호원 부락도 부락이지만 진암리 이쪽 있잖아요. 읍사무소 있는데 거기다 과감히 좀 해서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런 것 하면 여기에 많은 그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이번에 두건을 하면서 또 이 지구 지금 현재법으로는 그렇게 조금씩 잘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하면서 해 나가야.
○ 국희영 위원 잘라서 하는 방법, 한번에 몇 개를 잘라서 여러 개 해줘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지금 그렇기에는.
○ 국희영 위원 한번에 다 못한단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럼요.
○ 국희영 위원 한번이 지금 어떤게 한번 개념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순순히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장호원.
○ 국희영 위원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는 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중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장호원 같은데는 벌써 읍이 된지 52년이 됐는데,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 도에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 정말 애기 소꼽장난 하듯이 하지말고, 여기다 지금 회를 이루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도로 이렇게 선이나 그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인데,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천에도 많단 말이죠. 그런게 우선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저희도 하면서 1지구, 2지구 하면서 간선도로 같은 것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그것만이라도.
○ 국희영 위원 그러면 왜 여기만 해주느냐. 그렇다면 18,000밖에 못한다는, 이천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딴데도 선만 그어놓지 왜 이 한 줄만 하느냐, 많잖아요. 도로 선만 그어 놓으면 이천시에 많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 않아요. 구획정리를 여기 지금 하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으로.
○ 국희영 위원 선만 긋는데, 돈 크게 안 들어 가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도하고 도로하고 선이라도 그어 놓으면 일단 길을 내서 추진이 되고 말이요. 그런 것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선은 다 그어져 있죠. 1지구, 2지구 해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감안해서
○ 국희영 위원 진암리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천시 전체에 내가 늘 얘기를 했지만 모전리 같은데, 지금 건일 아파트가 1O층씩 막 올라가는데 전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단 말이야. 전에도 그런 상태에서 막판에 도시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 지금 새로 취락을, 선을 긋는다 하면 그 사람들 개인땅도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그 사람들 빨리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음 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취락지역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 계획을.
○ 국희영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꼭 장호원이다, 어디다, 이것을 떠나서 이천에 면 소재지가 있는데 조금 도시가 급성장해서 도시가 이루어졌는데, 무질서하게 들어서기 전에 들어선 건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선을 미리 그어 놓아야 한단 얘기요. 이런건 우선 해 줘야지
○ 강기필 위원 국장님 한 말씀 드릴께요. 이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이것을 전반기에 추진을 해주었으면 지금쯤 이게 시행이 됐을 것이라고 이런 건 빨리 올려줘야지. 도시과장님 잘못이 민원업무를 빨리 빨리 해서 또 사고이월처리 넘어갈 것을 말이죠. 지금 이것만 조례안만 통과시켜 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외에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미리 실무과장들이 신경을 써서 당해연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를 갖다가 10월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줘요.
○ 국희영 위원 실무과장님이 신경을 안 써준게 아니고, 법무계에서 신경을 안 써준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조례 이것저것 몇 건 올리는데.
○ 강기필 위원 예산이 서 있는데, 결국 사고이월 시킨다는 건 문제야.
○ 위원장 이종철 잎으로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진암지구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이천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
(이무영 위원 거수)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쪽이 그러지 않아도 발전에 저해가 되는데 이것은 현행대로 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러지 않아도 발전이 되네 안되네 하는데 이것 마저 제한을 하면 더 발전에 저해가 될 것 같으니까 현행대로 놔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적어도 우리 이천만은 좀더 있다가 거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무영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지금 이것이 한강, 양평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좋은 자연경관이 좋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도로변에 경관이 좋다하면 생기기 때문에 이게.
○ 국희영 위원 양평, 광주군에 그렇게 경치 좋고 그런데 문제가 되지.
국장님! 이천시 전역을 가보면 경치 좋고 그런데 이 근처에는 괜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타군에 그런다고 묶어야 된다 이러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나누어 드린 내용이 타시군에서 저희가 6개의 시군 것을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나 남양주시, 파주시, 화성군, 안성군 이렇게 5개를 준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 박병진 위원 통과가 됐습니까? 여기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통과 된 겁니다. 통과가 됐는데 다시 제한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저희가 제한지역이라는 데가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대책 2권역은 이전, 신둔, 부발, 백사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제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봐도 너무 자연보전권역이 제한이 너무 되고 있는데다가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뚜렷하게 만들자는 뜻에서 이렇게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위원 국장님 여기는 통 안 되는 안 넣어도 된다며 어떻게 해 놨어요. 조례보면 여기 다른 데 부결되고 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부결된 것은 여기 쓸 수가 없으니까.
○ 윤희동 위원 그것까지 다 해 놔 주어야지.
○ 강기필 위원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보류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 윤희동 위원 이천 남부쪽에는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 위원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류 좀 하시고.
○ 박병진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꾸 이중 삼중 규제만 하면 이게
○ 위원장 이종철 105페이지. 이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이것은 취락지역 같은데 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은 개발해서 그것도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박병진 위원 준도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준도시라면 취락지역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역이 몇 개 90 몇 개지?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42개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2개소
○ 박병진 위원 42개소가 주로 어떤 데를 지정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준도시. 설명을 드려요.
○ 도시과장 이호섭 종전에는 읍면 소재지하고, 읍면 소재지 부락하고 그런데 하고 부락 큰 데 한 50호 이상 되는데 이런데 하고.
○ 윤희동 위원 현황.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정현황을.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안 가지고 왔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큰 마을이, 읍면 소재지 이런 데에 지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정을 해놓고도 계획선을 긋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전부 도지사 권한으로 했었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자료는 나중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을 빨리 해서 우리들이 가로망 같은 것을 이게 15만 평방미터 미만 같은 것을 저희가 시장.군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므로서 바로 저희가 조그만 것도 가로망을 해서 거기에다 주거지역이든지, 상업지역이든지 이런 것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만들어서.
○ 국희영 위원 15만 이상은 못하니까 우리가 집을 40평밖에 못 짓는데 45평을 지으면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 그래서 39평 짓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지말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네 번 씩 해 가지고서 네 군데 씩 해서 많이 하라고. 1년에 한군데씩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되면 할 테니까요. 일단 지정을 해서 다 잘라놓고 그것에 의해서 가로망 통제를 해서하면 그것도 조그만 소도시 도시계획처럼.
○ 국희영 위원 선만 우선 그어놓고 예산이 되는대로 해 나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국희영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런 내용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전 마을을 다하는 계획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전 마을이 아니고 필요한 마을만 하지. 또 너무 시골동네 조그만 동네 그런데 까지
○ 박병진 위원 42개소 지정된 곳을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우선 그걸 먼저하고 그리고 필요한데가.
○ 국희영 위원 도로변에, 도로가 그 지역에 남으로써 급성장, 도시건축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데 좀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그렇게 필요한 구역을 다시 그렇게 급성장한 구역이라든지 그렇다면 별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 극희영 위원 42개소라고 하는데 도로가 자꾸 신설되고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박병진 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율면 같은 경우에 오성리 같은데 여기에 와서 뭘 떼어 보니까 준도시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오성리 같은데 어떻게 준 도시야. 나는 지정된.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도시지역 중에는 조례에 얹혀진 것도 우리 개발계획 수립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주로 아파트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뭘?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아파트관계. 아파트관계가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이면 거의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서는 150%, 층수 15층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층수를 도시지역 외에 2㎞이상 범위내에서는 아파트를 10층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왜 10층으로 규제하는냐, 그 농촌마을에 인근 자연환경이라든가 그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그렇게 개발을 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인 1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유면적이 가장 적당하게 살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이 바로 150%, 층수 10층이라고 지었을 때에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건설부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자는 향후에는 농촌에서는 10층 미만으로 좀 짓고 용적율도 150%로 해라 이러한 규정이 되겠고요. 그 아파트는 50세대이상 지을 때에는 지금 준도시지역 취락지역개발 지침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가 이런 경우가 필요 없고 그냥 주택부지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취락지역개발 지침에 의해서, 이번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 조례말고도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조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준도시 지역이라고 발표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은 골프장도 준도시지역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공장도 큰 현대전자 같은 데에는 준도시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취락지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준도시 취락지구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 신둔, 백사, 그 다음에 현방리 일부 여덟개가 개발계획이 돼 있고, 그 외에 약 30개소 정도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예산에 주민들이 준 도시지역으로 돼 있을 때는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뭐가 불편 하냐면 건축신고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를 약 한 4천만원 착복해 가지고, 재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준 농림지역으로 바꿀거냐, 아니면 준 도시지역으로 그냥 놔둘거냐, 준도시로 놔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까지 조사를 다해서 용역 방재계획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앞으로 준 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조례 통과가 되고 주목적은 그렇게 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했을 때 개발 수립해 주고 나머지는 아파트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개발계획이 아파트에 적용을.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해 주구요. 개발계획 수립 해주고.
○ 박병진 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게 준도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농림지역 딱 개발을 준도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하면 지금 농림지역에도 허가 안되는 게 준도시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알았습니다. 준농림지역.
○ 박병진 위원 농림지역에도.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농림지역에 허가가 안나죠.
○ 박병진 위원 준도시에 주민들 생각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준도시니까, 농림지역에 이전이 된다, 뭘 지을 수가 있다 이거야.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준 도시지역은 됩니다.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인 준도시 지역은 공통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준농림지역이 준도시 지역입니다. 별게 없고 농림지역에 준도시 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박병진 위원 준도시 지정된데 어디입니까? 거기 농림지역이 천지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일부 거기는.
○ 박병진 위원 전체가 농림지역이 제일 많다는 얘기인데.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제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주민들 혼란을 일으킨다 말이에요. 이게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내용을 전부해서
○ 박병진 위원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알아야 하고, 준도시지역의 건축허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과 허가 받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라고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드렸듯이 계획을 수립해서 말해 줘야 하는데 깨끗한 도시가 되는데.
○ 박병진 위원 새로 신설되는 도시지역이거나 마을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발전이 자꾸 된 다음에 그런걸 빨리 해 가지고 계획 발전시키면 좋은데, 이거 농촌지역이라고 큰 안내 지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 국희영 위원 자리를 봐서 그렇게 해라 해야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40 몇 개 중에 여덟개가 되는데요. 나머지는 계획적인 개발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합니다.
○ 박병진 위원 운영을 잘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면.
○ 강기필 위원 규제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완화쪽으로 가야지. 규제쪽으로 가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발전이 필요한 지역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계획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준도시 지역이 뭐냐, 주민들은 몰라요 하나도. 국토이용관리 계획을 보면 준도시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준도시.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 박병진 위원 지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하고, 주민들도 알도록 하고, 시에서 지적도 들고, 나와서 건축 한단 말이야, 그 동네 사람들은 준 도시지역인지 뭔지 잘 몰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을 각 읍 면 동에 홍보를 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 한부씩 드리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병진 위원 준도시가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러이러하다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 112페이지 건축물 규모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건축물, 아파트가 이제 너무 고층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은 용적률 150%이하, 또 층고가 15층 이하로 계획을 하되 지금 밑에 가, 나항처럼 용적률이 250%이하, 층고 20층 이하로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경계로서 2㎞이내, 도시 계획지역에는 20층도 많이 되겠지만 경계로부터 2㎞이내 토지로서 앞으로 고밀도로 이용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20층 이하로 짓는 것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앞으로 큰 취락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 또 도로 및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 또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지로 개발되어 아파트를 짓고 고밀도로 개발되더라도 주위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지역 용적률 250% 이하 층고 20층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려 하는 것이구요. 또 용적률 150%이하 층고 10층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고층의 공동주택,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때 주변 경관이 저해될 경우, 또 개발 대상지역 주변이 주로 산림이나 농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또 문화재라든가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시설물이라든지 또 주변 자연 경관 보호에 필요한 지역은 용적률 150%, 층고 10층 이하로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나 계획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해서 단위지역안에 건축물의 용적이라든가 인구밀도 등을 일정하게 너무 팽창되면 학교 및 상.하수도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이런 규정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주변경관이라든지 미관 조성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150% 용적에 층고 10층 이하로 규종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그럼 지금 가하고 나항 말씀이죠. 이게 서로 부분이 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좀 고층으로 있고, 아파트를 조밀하게 밀도를 고밀도로 지어도 된다는 얘기구요. 나항은 좀 쾌적하게 산이라든지 주변에 유적지라든지 이런게 있는 데는 저밀도로 짓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조례가 있어도 실지 담당자들의 생각하기에 달린 거야. 허가 나고 안 나고, 가, 나항 적용되는 게 예산들이고 안 들이는 것은 담당자들이 실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해줘도 실지 행위자들 허가 부서에서 잘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건축시기가 있고, 국토이용 변경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건축심의 위원회는 건축심의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고 하니까, 이것 통계해서 해주신다면 그때 이걸 너무......, 자르자 이것은 더 고층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때 다시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질의 없으십니까?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읍 면 동은 폐지된다고 그랬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가심의 위원회는 읍 면 동에서 하던 것을 이제 시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천시 토지평가 위원회가 설치된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읍면에서 없어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읍면에서 보면 위원장님, 이장님 대표되는 분들 꽤 모여서 그 지역에 대한 토지평가도 하고 가격에 대한 것도 하고, 거기서도 그 지역 것을 일일이 소재 파악이 잘 안되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천시 전체를 15 몇 분이 모여서 평가가 제대로 될까하는 그런 의문이 나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도 이것이 걱정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평가 이것을 저희가 담당자한테 면단위 2개면에 하나씩 담당자를 줘서 그것만 전담해서 하도록 조치하려 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심의위원들은, 심의할 분들은 읍·면별로 한분씩 이렇게 하고 읍·면 같은데 장호원이나 이천읍 두분 정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 위주로 토지평가사 이런 양반들, 세무서 과장 이런 분들은 안 넣을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있어봐야 지역 실정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제일 그래도 밝은 분하고 그 분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 박병진 위원 인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이 아주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이게
○ 국희영 위원 왜 여쭙는고 하니 우회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감정하고 평가하고 다르겠지만 주로 논.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바로 꼭 하나에 여기는 1만 5천원, 3만원 보상을 준단 밀이야. 밭도 꼭 하나 차이야. 비싸고 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말이지, 그런데 여럿이 여기서도 물론 감정가격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읍면에서도 작년에 너무 비싸게 공시지가가 매겨져서 다시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 읍·면·동에 하나씩 해가지고 될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각 읍면에서 하던 것을 지적과로 지금 도로 갖고 왔는데 지적과에서 다 한다는 것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라도 충분이 배치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 이 법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기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국희영 위원 거기서 그래도 원로들 잘하는 이런 분들 모여서 하고 시간이 금방 쉬 끝나지 않을 거라구요. 그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여기는 얼마인데 거기는 얼마냐. 하물며 여기서 몇 분들이 이천 전체를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담당직원이, 전문담당직원이 한 두개 면에 한사람씩 담당직원이 그것만 매달리니까 그 사람들이 각 읍면에 유지들하고 또 같이 와서 1차 한번 걸르고 그걸 들여와서 심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저게 전부 좁은 면단위에서 해도 어려운데 시에서 와서 여기서 전부 이것을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직원이 이제 3개읍. 면에 한사람 담당직원이면 더 좋겠지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2개면에 한사람이, 좀 많은데는 3개읍.면 이렇게 전담하니까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 국희영 위원 지금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그것만 담당하나. 순환보직을 해. 또 모르는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럴 수도 있지요.
○ 국희영 위원 그럴 수도, 사실상 그런거 아니예요. 그럼 명분만 거기다 고정배치 해가지고 파악을 한다고 그것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전문화가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따가 바로 승진하면 또 나가고 한 6개월 있다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런 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전문화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각 읍면에 것을 없앴다는 것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문제점이.
○ 국희영 위원 토지 이거 자주 위원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1차 거를 때 면장님하고 주변의 지가를 잘 아는 분들하고 1차 한번 거르고 들어와서 잘 아는 분들하고 거기 지정된 위원님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와서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거르고 토론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 국희영 위원 법률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이천시 토지평가 설치조례를 이에 맞도록 제정 공고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천지역에 내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이 말이야. 지방자치가 뭐야. 우리 실무국장님 여기 이천에는 안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있어야지.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이렇게 맞지 않는걸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이런게 뭐냐. 이거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이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면단위에 그래도 한 20여분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이신 분들이 금방 끝내지 않더라구요. 왜 어디는 얼마인데, 어디는 얼마나 하는데, 신둔면 두 개면에 한 사람이 거기서 만약에 한 돈백이 있다고 해. 전체를 어떻게 통달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만약에 처음에 작년도에 거기 도로가 안났기 때문에 거기 1만원짜리 밖에 안됐단 말이야. 여기 도로가 나면 5만원, 10만원 자리도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전체로 통발하고 있느냐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런데 혼자 어떻게 하나, 어려운게 아니라 불가능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천만 해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 위원장 이종철 맞는 말씀이예요. 읍면동 폐지한다는게 잘못됐다 이 말씀 이예요. 결론적인 말씀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저희가 법과 시행령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조례를 바꾸는 것이니까, 일단 하면서 저희가 건의, 문제점으로 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 국희영 위원 건의가 아니고요. 당장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범위에서 개선해 나가면서 시행을 해 보면서 그 문제점을 바로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 국희영 위원 지금 토지가격 평가하고, 지가평가하고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 이예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에요. 제가 실제로 우회도로 나는데, 현방리 이장까지 하던 분이, 승낙 안 해 가지고 이게 뭐야. 수용.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밑에 땅을 매립하게 해 달라 어쩌구 해서, 지적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제껏 여러 사람 있어도 한 사람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해. 도로가 나면 금방 땅값이 금방 바뀌는 데 그걸.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해마다 기준지가를 정하니까요. 그때 가서 기준지가를
○ 국희영 위원 기준지가가 댔나. 절대 기준지가를 여기다 두어선 안돼요. 왜 지금 한 말씀 다할께요.
○ 위원장 이종철 네.
○ 국희영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봤을대 이천에는 3번 국도가 있잖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3번 국도가 제일 큰 도로란 말이야. 거울에서 광주, 곤지암, 이천, 충주 등 그리고 383 지방도인가 율면, 설성, 모가, 대월. 이천, 백사,, ‘91년도 청미천 손해 안보고 하지. 꼭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행만 하면 되는 건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단 이런 것은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민을 하면서 시행을 해 보고,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자꾸 노출된다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과 시행령을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담당직원을 정예화 시켜 가지고
○ 국희영 위원 지금 토목담당 관계자들이 여기 안 오셨는데, 보통 신경 쓰고 속 썩는 것 아니에요. 보통민감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하튼 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럽고 각 읍면에서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법하고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하십시오.
○ 박선기 위원 토지평가위는 수시로 열리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필요할 때 열리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혹시 그전에 회의한 자료 다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과거에 적당히 하락된 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락된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고 해야됩니다.
○ 박선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신둔에 말이죠. 지난번에 보상문제 때문에 같은 도로를 끼었는데, 어떤 집은 흙을 좀 갖다 놓으니까, 고가가 됐고, 어떤 지역은 논바닥이니까, 싸게 됐습니다. 그 길옆으로 거의 비슷하게 논이든지, 밭이든지 해줘야지.
○ 국희영 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도로에 새로 하나차이, 몇 만원 차이, 심지어는 여기 만원, 거기는 2만원,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토지평가사들한테 그렇게 주의하도록.
○ 박선기 위원 나쁜 얘기로 길이 나쁠 때는 미리 흙을 부어 넣는다는 거예요. 밭갈이 비슷하게 그러면 그것 하는 사람들이 현재 그것 가지고 한다는 거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게 감정평가 할 때 현황 평가 해주고, 이것 대지화 되어 있구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
○ 박선기 위원 왜 흙 갖다 부은 사람은 득을 보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천시내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서.
○ 국희영 위원 순진하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그렇게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런 것은 저희가 감정을 하면서 주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국희영 위원 법무계장님 오신 거죠. 먼저 어제 우리가 산업위원장님과 저희가 대회를 했지만, 딴데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또 꼭 좀 들어준다는 이건 타당성 있는 답변이냐, 내가 몇 말씀 여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천에 보면 다 그렇지만 고압 전부가 길옆으로 가면서 농업용수 가면서 다 지어주고 그랬잖아 그 전주 사용료 받습니까?
○ 법무계장 박창화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주 불공평한 거야 우리가 도로 확 포장 할 때 지어주고 300만원, 심지어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도를 줘야 옮기는데, 저희들 아무데나 무대포로 거저 사용하고 말이야 옮기는데는 막대한 돈을 받으려고 그것도 그러고 그것도 즉시 연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이것 고쳐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후에라도 만약에 법무계에서 못한다 그러면 적어도 산업위원장, 우리 위원들 발의를 해서라도 말이야 적어도 우리 이천만이라도 전주, 말하자면 사용료 뭔가 받게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전주 옮길 때 돈 안 받고 옮긴다는 약속을 얻어 내든지,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법정도로,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정도로에 대한.
○ 국희영 위원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지. 그것 우리 위원들 발의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답변 좀 해봐요. 지금 보통 전주 이만큼 옮기는 것도 200만원 줘야 돼요 그것도 필요할 때 옮기는 것도 아니예요.
○ 위원장 이종철 우리가 또 공공요금, 전기요금도 다 내지 않습니까? 가로등 같은데,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 국희영 위원 타 시군에서 받고, 안 받는 것 가리지 말고, 우리라도 만들어서 받자 이것입니다
○ 윤희동 위원 나도 동감인데, 전화주, 전주 이걸 하는데 보통 하나가 250만원이에요 이것을 저희들은 돈을 받는데, 한전이나 전화 받는데 우리는 그것 우리가 시에서 다 주지 않느냐,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안되면 우리도 그런 이자를 하는데, 무료로 해달라.
○ 국희영 위원 150미터 전주가 네 개가 서 있어요. 보니까, 고압전주가 200만원이면 800만원, 150만원 공사금, 1천 500만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지금 법무계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게시는지.
○ 법무계장 박창화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대책을 강구해야지.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국록을 먹는 사람이 당연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 법무계장 박창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서 해당 실과소에.
○ 국희영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잘 모르면 여기 조례를 만들어 주시오 해야지. 꼭 거기서 오는 것만 넘길려고 그러느냐 이말이야. 그게 안 된다 말이야. 지금.
○ 법무계장 박창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얘기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원래 수수료 사용료 조례는 진정을 해 가지고 징수합니다. 지방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리고 내 개인적 소견이지만 메모하라구. 전주 고칠 때 꼭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주를 꼽고, 옮길 때는 필요할 때는 하자 없이 보상해서 옮겨달라는 그런 각서 만들어서 해 놓으라고 막대한 예산 낭비 안 해도 되니까.
○ 박선기 위원 전주를 꼽는 것도 시장님 허가받고, 꼽게 그렇게 해야지. 피해를 안보지.
○ 국희영 위원 옮길 때는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잖아. 한번 할 때에 현찰해서 거기 몇개가 들어갔어. 고압전주만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야. 고압전주 전화, 농업용 전주 들어가지고 150미터 네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옮기는데 800만원이야. 예산이 그것을 소상하게 해서 만약에 지금 법무계장님이 안되면 우리 위원들 발의해서라도 할 테니까, 빨리 해야돼요. 예가 아니고, 한시가 급한 사항이니까, 당장 지금 도로포장 하면서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저희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법정도로라는 것이 건설부장관, 한전, 또 통신공사하고, CIA에서 법정 도로라는 것도 우리한테 허가를 받으면서 돈을 안 받고, 점용료 없이 허가를 그냥 해줍니다. 그 대신 옮길 때 자기도 우리가 필요해서 옮길 때 자기들이 옮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 법정도로라든지 마을길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율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 국희영 위원 이천에서 그걸 넣어. 아무 다니는 사람 없어도 전주 세우면서 돈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 낯 부끄럽지 않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통제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라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야. 안되면 우리 위원 발의라도 한다, 분명히 얘기하라고
○ 박선기 위원 인천이가 어디서 봤는데,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른 곳은 전신주 사용료를 받는데, 우린 안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시가 되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조례해서 받자구. 주민들을 보호해 줘야지. 말마따나 자기 멋대로 이전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이 심하다.....
○ 국희영 위원 그런게 바로 일제시대부터 그대로 내려온 거란 말이요. 옛날 관에서 정하면 누가 반대했어. 반대하다 죽을려고 반대해. 반대를. 그것이 그대로 관에서 내려와선 절대 안 된다 이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먼저 번에 어느 마을 관계 때문에 그런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우곡리에 전주 하나 옮겨 달라는데, 8개월이나 됐는데,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남의 집 앞에다가 벼 싣고, 경운기하고 트랙터하고 꺾질 못하니까, 그걸 옮길려면 200만원을 내라, 그리고 바로 옮겨 주지도 않고, 그럼 법치국가에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례에
○ 국희영 위원 그것은 법무계장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해서 말이지 검토한다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정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구요.
○ 법무계장 박창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43분 정회)
(14시 7분 속개)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천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이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안, 이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 기준 조례안,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안, 이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께서 협의 하신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제한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이종철강기필국희영박병진박선기윤희동이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