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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28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
8.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보례중개정조례안
1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
8.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보례중개정조례안
1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석규 의사이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고문변호사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주민공개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공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공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서면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 주민이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새로 정한 조례로서 조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재정운영상황 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먼저 1호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호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호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항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항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항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7항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항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토록 했습니다. 1호 전년도 결산개항, 2호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호 전년도 주민부담지방세상황, 4호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 관리상황, 5호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호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호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3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의 공개방법입니다. 1항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을 합니다. 1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사항, 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7페이지 이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현행 이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거 변호사소송비용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2인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및 해촉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에 정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행정. 민사소송의 변호사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일원화,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지급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도 전부 개정되는 조례로서 전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고문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1항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2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3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습니다. 1호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호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호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때, 4호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수행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호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호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송비용 등입니다. 1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사전실적부 비치입니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재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이천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 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 변호사 소송 수행에 따른 수임료 및 수당을 이천시 고무변호사조례 제6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일부 상향조정하여 고문 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소송물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행정 및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수당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이종률 위원입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은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 118조 3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내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공개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은 정한 상태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이종률 위원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직 방법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도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지금 도보라든지, 주간경기에 이런데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이종률 위원 지금 내용은 상당히 주민에 공개한다고, 알 권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저희가 규칙을 정할 적에 자세한, 상세한 것은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이런 시보라든가, 이런 곳에 공개를 하고 그것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열람을 하는 것을 저희도 해당부서에서 열람토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대다수의 주민들이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회답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홍보라든가 규칙을 정할 때에 그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홍보차원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운 염두에 두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이것은 6페이지에 보면 제 5조의 제 2항에 와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했단 말이에요.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 담당관 이양우 공개, 주민공개제한사항이지요.

심흥택 위원 그것 다시 한번 훑어 보시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하고 5페이지에 제3조에 2번에 보시면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 사업조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뜻인데 사업, 당연히 예산이 있고 주요사업조서가 있으므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거나 이것이 사업이, 정책이 입안되는 건데 그것, 뭐에 대한 것인지, 틀린 것이 뭐인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뭣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민공개에 대한 제한사항 제2항에 나와있는 사항은요. 우리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앞으로 설계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시책사항으로 장기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심흥택 위원 추진 중이거나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시장이 독단으로 추진하는 건 없는데, 추진중이거나 그랬단 말이야.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심흥택 위원 정책 입안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법인데, 명문화되는 단계입니다. 성문법이라 그 말이예요. 그것을 명문화 해줘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 예산계장 이용국 심위원님!

심흥택 위원 입안한 사람은 다 알지만 내가 봐서는 모른다 이거야.

○ 예산계장 이용국 공개 대상에 나와 있거든요. 제3조에 보면 공개대상의 나와 있어가지고, 당해년도 현황 및 주요사업조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을 5억이상으로 볼 경우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계획된 사업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심흥택 위원 5억이든, 6억이든 본인 당사자, 입안 당사자, 그 전문인들이 하는 용어이고, 일반이 봐서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심흥택 위원 이것이 법문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기 쉬우니까, 뭐가 틀린 접을 의심나는 점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일반인들이 봐서 알수 있도록 해 줘야지. 문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차후에 시행규칙에서 그 사항을.

심흥택 위원 규칙에서 나오겠지.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심흥택 위원 그리고 이 법이 지금 벌써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주 같은데에서는 벌써 한 3년, 4년 전에 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와서 할려면 뭡니까? 4년 전에 벌써 다 만들었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이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 등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보면은 이것이 ‘94년도 12월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됐으면 ′95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복안이라는 것이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금년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금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각 시군이 공히 금년도부터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래서 청주 같은 데에는 이미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서 조례를 만들었거든. 그때 말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한 4년전에. 그런데 굳이 4년전에 할 것을 말이야. 다른 데는 이미 벌써 넘어서서 했는데, 여태까지 끌었느냐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시급을 안 요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빨리 했어야 될건데. 안 했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위원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이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그것은 다음이고요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공개제한 사항 중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 공개의 제한 사항 중에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이걸 유권해석을 말씀해 주세요. 6페이지 5조 4호.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해주세요.

심흥택 위원 이게 지금 2번하고 같은 얘기예요 공개할 수 있느냐, 추진중이나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시일을 판단했을 적에 그것이 누설 되므로서 사실상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항입니다마는.

○ 위원장 김석규 여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애매모호한 사항인 것 같은데,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어떤 것이든지 알아 가지고 이로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박용선 위원 그럼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인데.

○ 위원장 김석규 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란 말이야 이 저해요인이 있다 생각을 안할 수 없는 게 이게 다 모두 공개 안 한다는 얘기하고 뭔가 일맥 상통하는 게 아니냐.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5조 제4항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딱 부러지게 어떠, 어떠한 사항이다 하는 것은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면 어느 분야, 어느사업, 어느세입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이 앞에 공개 대상에 이 조례 제정의 목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것은 차후의 결산이나, 차후의 예산심의나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나 이럴 때에 의회에 우선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공개되는 것 외에 그렇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해서 하나의 단서조항으로 한거지. 이 사항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단서조항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러니까 여기 전부를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데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라도 어떠, 어떠한 경우에 재정운영의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나 특별한 경우를 예시를 해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아직 확실하게 어떠, 어떠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의회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동의를 받아야 돼야 된다든가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동의나 승인을 받은 뒤에 공개를 하되 그전에는 공개를 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을 두고 이 조항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시에 재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을 권리를 아주 충족시켜 주자는 목적인데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5조 4항이 상당히 법을 조례를 제정하는데 역행이 되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확정되지 아니한 그런.

심흥택 위원 법이라는 것은 작위의 원칙과 부작위의 원칙이 있지요. 그렇지요? 해서도 안 될게 있고 안 해서도 될 게 있고. 그것을 정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통틀어서 일괄적인 운영을 하려 해보면....., 여기서 얼마든지 무슨 구실을 붙여 이런 것은 안된다면서 거부할 수 있는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이건 작위와 부작위는 엄격히 해 주어야 시민이 따를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보완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2번하고 4번하고 거의맥이 같은 얘기예요. 내년에는 뭐할 것을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은 맥이 거의 같으니까 성문화시키려면 그것을 성문화 시켜서 명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점을 명시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걸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이 또 있으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고려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제한을 받아 가지고 공개하지 못할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심흥택 위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 예산계장 이용국 만약에 혹시나.

심흥택 위원 공개를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는 규정을 넣어 놨으니까 기왕이면 왜 안한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런 것은 못하겠다, 이런 것은 하겠다 해줘야지.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 제 생각으로는 이것 때문에 알 권리.

심흥택 위원 거기서 작위, 부작위의 법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률 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가 규칙을, 세부적인 규칙 내용을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 집행하는 데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알 권리를 준다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조성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조항을 두게 되면 불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공개를 해놓고 일부만 어떠,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뭐를 주민들이 와서 보여 달라는데 안 보여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비리든,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안 보여 줄 경우 규칙을 안 정해놓고 안 보여 줄 경우에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규칙을 정하실 때 세부적인 사항은 다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회감사담당관 이양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예산이나 전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규칙을 정할 때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 질문해도 됩니까? 용서해 주신다면.

○ 위원장 김석규 뭡니까?

심흥택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예고제를 부르짖어 왔어요. 행정을 예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거기의 일환인데, 엊그저께 점심시간에 시장님이 봉죽에다가 뭡니까? 무슨 애향가? 탑을 세운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것이 과연 행정의 예시제인지, 예고제인지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관계관들은 생각을 하세요.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모든 것은 너무 진화가 되다 보면 장애를 가져오거든. 그렇지요? 사람이 용기를 다 타고나는데, 용기를 안타고 났다 이거예요. 하고는 싶은, 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은데, 용기를 안타고 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관계관들 다 오셨으니까, 여기에 내가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하실...

어려우시면 취소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제5조의 4번이요. 국가의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국가의 재정, 시의 재정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문귀가 제가 보기에는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의 계획 입안중이거나 시의 계획 입안 중 이런 것은 주민에게 공개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재정상황은 이미 수립된 재정은 문귀가 내려와서 시행이 내려와서 접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 예산계장 이용국 여기서 재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세입과 세출, 이 예산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종 공유재산이나 국가재산이나 시의 재산이나 이런 관리 측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공개에서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재형에는 두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재형하고 내적인 재형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법으로 만든 것은 외적인 재형이......, 마음을 외재와 내재가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자꾸 의문들이 가시나본데, 그쪽으로 시정을 조금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제 개인 의견으로는 다음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러면 고문변호사 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용선위원거수)

박용선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여기 4번에 가항에 불변기일 도과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불변기일은 변론기일에 가서 변론을 하지 않고.

박용선 위원 변론을 하지 않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강신원 위원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변호사수당이 법적에 따라 상향조정 되어서 20만원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10만원씩 주던 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이 76년도 법이 제정 되어가지고 81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11만원으로.

강신원 위원 81년도에 되어 있는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81년도에.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저희가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시 단위에서 20만원, 군단위에서는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모든 물가상승률을 봐 가지고 20만원을 했습니다

○ 위원당 김석규 잘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현재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당초에는 먼저 조례에는 한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인 이하라고 그랬는데 2인 이하니까 우리가 2인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지금 기관에 한 분 계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없습니다. 이천시에는 고문변호사 지정된 분이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가 1년동안 평균 민사나 행정소송 제기를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하는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94년도부터 지금 현재 까지로는 한 연평균 10건정도 됩니다.

강신원 위원 많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러니까 소송현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행정이 많습니까? 민사가 많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행정소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를 한 것은 민사소송에 2번, 행정소송에 2번 이렇게 4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민사에 2번, 행정에 2번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강신원 위원 그럼. 우리가 결국 4번을 선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러니까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그렇게 4번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질문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판례를 알 수 있습니까? 전부 우리 시에서 민원인하고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을 때 판례, 얼마만큼 몇 %정도, 50%이상 이기는지, 지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부 32건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12건을 이겼고 계류중인 것이 지금 11건이고 패소 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 얘기 듣기로는 재정관리 문제나 이런 것은 많이 진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은가 보죠?

○ 법무계장 박창화 법무계장 박창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소송이 있고 민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다루는 것은 여기 고문변호사같은 조례를 저희들은 민사하고 행정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소송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데 지금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국가소송을, 저희들은 민사, 행정인데, 아직까지 94년도 이후부터는 민사나 행정은 패소 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11시 7분 정회)

○ 위원장 김석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 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

8.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보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규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시 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 제8항 이천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이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와 다섯건에 대한 조례를 개정 및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소차 배치와 상수도사업소의 사무실이 이전됨과 회계과 및 대월면이 현 정원에 비해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청 및 읍면동에서 상계 조정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 및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의 기구·정원이 승인되었기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본청 333명에서 332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사업소 53명에서 64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는 309명에서 310명으로 1명이 증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고, 부동산 관리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부동산 관리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 지적과 건축물대장관리 및 발급에 관한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천시 위생매립장 관리소 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위생매립장이 96년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이천시 위생매립장 관리소의 설치를 규정함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소는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산 129-1번지에 두며, 관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계획 수립, 쓰레기 매립장시설 운영·관리, 관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성면 금당1리 193번지 일원에 94년 7월 1일 부터 96년 6월 30일 까지 농어촌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96년 7월 1일 현재 46세대 172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문화마을은 금당 1리와 4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기존부락과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행정리를 신설, 주민화합과 부락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마을을 설성면 금당1리에서 분리 금당3리로 하고 금당3리에 2개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이천시 통.리장정원 조례중개정조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성면 금당3리 신설에 다른 통.리장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관할동사무소별로 되어 있는 통장정수를 법정동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중 리장의 읍면별란과 장호원읍란 사이에 합계란을 신설하고 정원을 271로 하며, 여태까지 합계가 없던 것을 합계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설성면 금당리 리장정원 “2”를 “3”으로 하고 계“35”를 “36”으로 하며, 통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통장 내용은 당초에는 창전동에 24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없던 걸로 해서 한 거고 중리동에는 18개 동이 있는데 이것도 법정 동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증 회수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 부동산관리 업무의효율성 제고와 미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의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가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증 회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 읍.면.동 건축물대장 사후관리 부분개정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본환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 위생매립장 관리소 및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지적기구 인력이 경기도 자치 12200-2769(‘96.9.9)호 및 경기도 자치 12200-2770(’96.9.9)호로 승인됨에 따라 시 본청의 정원 333명에서 332명으로 사업소 53명을 64명으로 읍.면.동 309명에서 310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종전읍.면.동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업무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관리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위생매립장관리소 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이천시 위생매립장관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설성면 금당리 193번지 일원에 농어촌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96년 7월 1일 현재 46세대 172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문화마을은 금당1리와 4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기존 부락과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를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 . 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설성면 금당3리의 신설에 따라 설성면 리장 정원 “35명을” “36명”으로 하고, 현행 관할 동사무소별로 되어 있는 통장 정수를 법정 동별로 세분화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증 회수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체계가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사업소에 53명에서 64명으로 11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에 전부 투입되는 공무원 인원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장호원하고 모가면, 장호원, 환경보호과에 직접, 환경사업소에 위임을 해서 양쪽에 관리하는........

강신원 위원 그러면 장호원 몇 명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3명인가, 4명이.

강신원위원 나머지는 모가면에 투입하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 정원수가 70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증원되어 가지고, 시청에서 1명이 감원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으로 1명을 보내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한명 보내는 거 대월면으로 보내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3명을 감을 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소하나 또 이천에 있는 봉고 운전기사를 그러니까 시청의 운전기사를 줄여서 청소차로다 보내고.

이종률 위원 15페이지 보게 되면 시청 사업소 읍면별로 인원 감원.

○ 총무국장 한기영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만.

이종률 위원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의 인원이 별도로 이렇게 되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견을 올린건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 업무 분장하고 주야로 다 근무하게 됩니까?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주야로 근무하게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원들 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주야로는 근무를 안 할 겁니다. 쓰레기라는게 쓰레기 치워 가는데, 지금 밤중에 는안 치워 가잖아요.

이종률 위원 숙직 같은 것도 없고.

○ 총무국장 한기영 숙직은 하나, 그래서 시설 같은 것, 밤에는 아무거나 갖다 버리지 못하게 관리를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아직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숙직은 하고. 근무시간은 저녁 아마 조금 늦게까지 7시 정도까지 받을 겁니다.

이종률 위원 야간에 하면서 밤도 새우면서,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필요하지요. 숙직원이 되어 있어야.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안에 관련이 없다 보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21일에 예산결산 보고시에 본회의장에서 계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한 사실이 있고, 또 만단위에서 설명을 보고를 마쳤는데, 원단위까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앞으로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결산보고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원단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해야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전체를 의결하시는 것입니까?

강신원 위원 전체를 의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5항만.

이상복 위원 어디까지입니까?

○ 위원장 김석규 지금까지 상정된 의안 전부입니다.

강신원 위원 10항까지요?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5항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지금 저희들이 질의 답변 했거든요. 거기 행정기구설치라든가, 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 통·리·반설치하는 것도 그것은 질의 안 하고 넘어간다는 말씀 이신가요. 일부분만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하시지요. 정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몇 페이지?

강신원 위원 37페이지요. 이천시 사무의읍·면·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이 의료보호 대상자 발급증명이란 것은 읍.면.동사무소로 이관되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좋게 됐는데,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에 읍.면.동것이 시로 이관되었을 적에 읍.면.동에사는 사람들이 시에 와서 건축물대장을 띠어야 한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의 편익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읍.면.동것을 시로 이관시켰을 적에 읍면 사람들 편익이 증진되는 겁니까?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기 위해서 꼭 시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은 교통 체증 되면 주차장 시설도 제대로 못 하는 판인데, 그것이 전부 읍.면.동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받고서.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건축물 그것은 팩스 민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팩스 민원으로만 발급이 됩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팩스를 받아서 주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팩스민원은 돼요.

강신원 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팩스로 내 보내 준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팩스로 해 가지고 팩스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여담인데, 앞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마는 민원업무를 일원화 될 것입니다. 읍면에서 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느냐.

강신원 위원 그래서요. 시로 이관된다라고 하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총괄적인 관리를 시에서 하고, 발급받는 것은 지금은 거기서 그리고 뭐하면서 관리를 읍면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발급에 대한 것은 여기서도 띨수 있고, 다른 것에도 팩스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신원 위원 그런데 팩스민원으로 처리가 될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처음이기 때문에 불편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팩스로 받아 가지고서 해 주겠습니다 하고 띠어주면 좋은데, 이게 시로 이관이 됐으니까, 시로 가십시오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팩스민원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문귀에는 편익증진이라고 하셨는데, 읍·면·동, 설성, 장호원같은 데에서도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시로 전부 띠러가야 될 거아니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시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건축물 대장 같은 것을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전부 들어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팩스민원이 정착이 되어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종률 위원 현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다 시쪽으로 가 있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부동산 관리 업무에는 효율성 제고라는 편익증진을 한다 내용은 좋은데요. 간단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까운 지역에는, 불편함을 가능하면 민원편익 증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 총무국장 한기영 제가 볼 때에는 다 모든, 시로 올라와서.

이종률 위원 이 조례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시민과장 이승오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시로 올라오게 된 동기는 지금 읍면에 있는 건 건축물대장이 본 건물상에 있는 지번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일관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 시로 올라와 있잖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그래가지고 전부 지번을 맞추어 가지고 실제 들어가 있는 번지에다가 건물을 지번을 전부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읍면별로다가 시청에 대장을 띠러 왔을 적에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불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팩스로다 읍 ·면 ·동에서 신청해서 띨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더 바랄게 없겠고, 고마운데요.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 시청은 더 번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지금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제 각 군에 있는 것도 팩스로 하고 그래서 이것이 머지않아 전산화되면 그렇게 팩스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될 날이머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모든 게 전자카드로다가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상복 위원 불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를 면에다 신정하면 팩스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꼭 본인이 면에 와서 본인이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신청을 하고도 바로 나오면 되는데 1시간 내지 2시간 몇 시간씩 기다리니까 너무 시간도 낭비하고 불편이 많아요. 물론 이제 안 찾아가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편리를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자주 개선해서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꾸 개선해서 좀 더 주민에게 불편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게 되면요. 신·구조대조표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서 이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지 않았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강신원 위원 그게 시로다 이렇게 이관되게끔 바뀌는데 그러면 시로 이관되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지역적인 안배로 해서 정확히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이게 그 표준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표준지를 각 읍면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공시지가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고 그리고 시정을 하고.

강신원 위원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 봤어요. 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변 여건도 알아보고서 산정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지적도 펴놓고, 도로선 따라서 여기는 해당된다라고 공시지가로 걸려 있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고 보니까 이의 신청이 해도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에서 이관해서 할적에 시의 공무원수도 부족하다는데 이천시로 이관해서 이천시에서 할려고 할적에 읍면 단위에서 할적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 했었는데, 시에서 했을 적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럴 경우도 있겠지요. 지금 이 읍면에서도 전체 지역을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 하는 게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강신원 위원 그런데 시는 전체를 다보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다 보니까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을 하고 하는건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표준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맞춰서 등급도를 놓고 해나가면서 또 보완을 하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정확하게는 그 여러가지 여건을 따라서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극히 힘들지 않겠느냐.

강신원 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지요. 힘들다고 하시면.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읍면에서도 한사람이 그러하는데.

강신원 위원 정확히 하겠습니다. 하셔야지.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정확하도록 맞춰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안지헌 그때 읍면 직원이요. 동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것에 대해 보충으로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각 시군에서 이장을 통해서 여기 얼마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그러면 국회의원도 모르는데 세금을 막 먹인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이천에 지금 자기가 인근 용인이나 광주, 여주, 양평 보면 제일 높습니다. 어떤데는 서울보다 높은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종합토지세를 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8만원 나왔어요. 작년 그러게 27만원 이었던 게 작년에 51만원 이번에는 지금 98만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서 땅값이 상승이 되느냐면 그럼 땅값이 이렇게 상승이 되면 그래서 질문이 길어 질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시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이천시가 지금 향후 5년 동안에 매년 15%씩 토지지가를 올리도록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 놓고 15% 올리다 보니까, 등급이 낮은 농지같은 것은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만약에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15%가 아니라 계산에 따라서 배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5%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천시 전체를 통합해서 봤을 때 15% 나오는 거지. 이천시는 실제 상대성에다가 올라가려면 10% 올라가고 60~70% 올라가고 그런 기준을 시에서도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무슨 기술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전문경영을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다시한번 이것이 정상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애매하게 세금을 갖다가서 많이 물어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또 더 물어야 할 사람이 안 무는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 총무국장 한기영 부분적으로 그게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금년도에 세금부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개가 작년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작년보다 수준이 같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종합토지세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만원 냈던게 금년에 90만원 냈다고 하면 거기에는 작년에 착오가 있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 거에 착오가 있었던가 둘중에 하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세무과에 재산세계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는 작년에 비해서 적용률이 1%가 다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토세는 작년보다 1%가 줄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지가, 어떤데는 작년보다 무려 5배이상 상승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공사할 때에는 다 이의신청을 받았을 텐데. 그 당시 이의신청을 누락된 분,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의신청이 언제까지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용 이의신청은 지금 납기전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93년부터 세금 오른게 1백 2~30%씩 해마다 오르더라구요. 그래서 지가를 계산해 따져봤더니 쉽게 얘기해서 2천만원 경우에는 몇 분의 몇에 적용되어서 적게 나오는데 이거는 2천만원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뛰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게 되면 얼마.

강신원 위원 농민이, 농사꾼이 농토 갖고 있는데, 농토에서 무슨 수입이 많이 나온다고 공시지가 올려 놔 가지고 됐습니다. 그것은

심흥택 위원 종토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20%가 다운 될 것이다 하는 신문보도를 봤어요. 이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이 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면 단위가 됐든 시 단위가 됐든 전문인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올해는 여기 얼마하지, 여기는 얼마하자, 이래서 그냥 이장하고 가서 하다가 시간이 쫓기면 사무실에서 거기도 얼마씩이야, 얼마야, 이런 평가법이 어디 있느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린 것을 쓰느냐 말이예요. 그것을 규제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어느 날 시기를 기해서 몇 월 며칠까지 지가를 조정한다면 전문인을 투입을 하든지, 용역을 받든지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문성을 투입을 해줘야지. 세상에 이장들이 뭘, 면장이, 직원이 뭘 거기에 대해서 상식을 모른다고, 토지의 개념을 압니까? 그것은 해주셔야 돼요.

○ 총무과장 안지헌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적과에다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적과로 다 넘어간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한사람만 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안지헌 그래서 이번에 두 사람을 늘린 게 이겁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면 공부 갖다가서 다시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현 변경되는 것도 하기 어려운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게 건축대장이니 뭐니 띠러오고 팩스로 뭐고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것도 할려면 민의 편의를 봐서 빨리 효율적으로 행정이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빠른 시일내에 할 수있도록 용역을 주든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2~3년내에 어떻게 해서 끝내야지. 내가 얘기들어 보니까 3년안에 안 된다는, 3년해도, 3년안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염두에 안 두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문이 사실 갑니다. 그렇지요. 생각을 해봐요.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전문직으로 하여튼 복안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마장면 지역 주민의 문화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마장면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장면 복지회관은 1천 15㎡로서 예산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건물1동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석규이종률강신원박용선심흥택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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