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안
- 4. 이천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설치조례안
- 8.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2.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 13.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14.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 16.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17. 이천시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 18.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 19.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안
- 4. 이천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설치조례안
- 8.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2.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 13.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14.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 16.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17. 이천시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 18.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 19.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병진 의원님, 간사에 김석규 의원님을 선임하여 회부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안 외 7건, 산업위원회에서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외 7건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계류코자하여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접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심사방향, 심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두 건의 안건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10월 22일 회부받아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이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이천시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와 소비성 예산집행, 불필요한 예산 전용, 채권 채무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계수의 정확성 등 여러 시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질 높은 주민복지 요구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는지와 사업예산의 경우 우선순위와 배분의 효율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승인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은 시효 소멸이 되지 않도록 사전징수 및 채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세출부분의 사고이월액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대부분이며, 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조기공사를 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예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적기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다소 결산서상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소모성 예산 및 일부 사업비에 있어 그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비 4백만원, 사회개발비 3백만원, 경제개발비 3천 1백 8십만원, 민방위비 3백만원, 합계 4천 1백 8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부족되는 재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전시적이며, 즉흥적인 사업추진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비 계상에 있어 보다 계획적인 공사규모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나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족되는 사업비를 재차 추경에 반영되는 사례가 계속되는 바,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5년도결산승인 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설치조례안
8.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09분)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안, 제4항 이천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설치조례, 제8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안, 이천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재정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전반을 서면으로 알기 쉽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에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은 심사한 바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이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은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던 것을 2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이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도 대법원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고문변호사에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던 것을 월 20만원으로 이상 지급할 수 있는 등이 내용으로 한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내용상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동사무소 청소차 배치와 상수도사업소의 사무실이 이전됨과 회계과 및 대월면이 현 정원에 비해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무원 정원을 본청 및 읍·면·동에서 상계 조정하고 이천시 위생매립장 관리소 및 지적과 부동산 관리계의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고, 부동산관리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부동산 관리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민 봉사행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위생매립장이 '96년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이천시 위생매립장 관리소의 설치를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성면 금당1리193번지 일원에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46세대 172명이 살고 있으며 금당1리와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기존 부락과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민화합과 부락발전을 도모코자 문화마을을 설성면 금당1리에서 분리 금당3리로 하고, 금당3리에 2개 반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저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설성면 금당3리 신설로 인하여 리장 정원이 조정되고 현행 관할 동사무소별로 되어있는 통장 정수를 법정 동별로 세분화하려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증 회수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호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명·동사무소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 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체계가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행정사무 수행과 민원행정편익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마장면 지역주민의 문화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55-18번지 일원에 면적 1,015 평방치터의 마장면 종합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에서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3.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4.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5.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16.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7. 이천시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8.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19.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13항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4항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5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제16항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7항 이천시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18항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제19항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우원회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지 바랍니다.
○ 이종철 의원 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산업위원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이천시 소하천 점용사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천시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 증진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과 부당이익금 및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 정비법 제 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익금 및 허가수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허가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절차에 의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해대책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해예방, 재해응급복구, 재해복구 기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의 적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과 운용 등의 관리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며, 조례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풍수해 대책법의 제 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 제 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을 상세히 심사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안은 이천시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하수도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에 대하여 이천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심의가 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천시 하수도법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이천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나, 동 조례안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란 본 조례안도 부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은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천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96년 6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개별공시지가 조사 체계가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천시 토지평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인원조정, 위촉에 관한 사항, 읍·면·동지가심의회 폐지, 심의사항 신설등의 내용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김석규박병진
박선기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유승우
회계과장김영길
부시장홍성규
지역경제과장윤희문
총무국장한기영
사회복지과장박순자
복지환경국장박문식
환경보호과장이상조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농정과장이영식
농촌지도소장김성범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건설과장이호영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도시과장이호섭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총무과장안지헌
주택과장김남수
시민과장이승오
환경사업소장고용석
세무과장이상용
상수도사업소장김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