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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5일(금) 오전 10시33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2. 제9회이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2. 제9회이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3분 개의)

○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자료수집을 실시하여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며,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작성 이송되어 온 것과 취합하여 작성된 ‘96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 제9회이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2항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뭉위원 김만식 전문위원 김만식입니다. ‘96년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정기회 회기는 원래 35일간, 35일 이내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나 12월 29일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34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이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11월 25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개의하신 다음에 정기회 회기결정을 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신 다음 휴회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휴회는 7일간으로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휴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끝나신 다음에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셔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들으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 다음 휴회를 하루 하시겠습니다. 12월 4일 휴회기간 동안에는 제출이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 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심사를 하신 다음 12월 5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6일, 7일은 4차, 5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틀간 하시게 되겟으며 12월 7일에 휴회를 의결하셔서 12월 8일서부터 12월 20일 까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에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이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6년 12월 22일서부터 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6일간의 휴회기간 동안에는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좀 더 제출이 예상되는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7차 본회의를 개의하셔서 휴회기간 동안에는 심사하신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을 하시고 기타 일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월 정기회에 가장 큰 문제가 97년도 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는 데 예산안이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예산을 작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8월이면 벌써 작성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보고도 안되어 있고 그것을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게 와야 되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서를 절차가 무시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예산서도 정상적으로 심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서를 먼저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할,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박병진 위원

○ 전문위원 김만식 제가 어제, 그제 심흥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중장기재정계획이 중앙으로 올리는 것은 확실한데요. 일정을 언제 올리는 거는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박병진 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언제 의결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하면, 나와 있는데.

○ 전문위원 김만식 기간은 없고요. 기간은 없고 의결을 해야.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강요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12월에. 그런데 아직까지 예기가 없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는 그것을 예산 심의전이니까 저희 직원들이 촉구할 수는 없는거고 우원님들이 촉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본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보고를 들으시고 다음에 예산심의 들어가시면.

박병진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입니다. 이 예산안 작성은 지방재정법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 거기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 전문위원 김만식 재정법하고는 예산은 관계없지요.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일정이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에 기준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해야지. 예산을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 전문위원 김만식 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날짜가......

박병진 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월로 그게. 그 지침에 의해서

○ 전문위원 김만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날짜가.

박병진 위원 그것은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구요.

○ 전문위원 김만식 지금 말씀 하시는게 맞아요. 맞는데, 날짜가 못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강요를 못하는 거예요.

박용선 위원 작년에는 회기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 전문위원 김만식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하다 하다 안돼 가지고, 우리가 촉구를 했지요.

강요를 해 가지고 왜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런건데. 지금 올해도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박병진 위원 작년에도 사실 이거 일부 했었어요. 이거 예산안을 한번 비교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절차를 무시하고 작성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이 촉구를 집행부에 하세요.

○ 위원장 강신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거 지난 회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지난 회게에 들어와서 보고하고, 보고를 받고서 그것에 의해서 이걸 심의를 하고. 지방재정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안을 짜느냐 말이에요.

○ 전문위원 김만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벽혀 있는데.

박병진 위원 법에 못박혀 있다고.

○ 전문위원 김만식 작년에도 그거를 강요를 해야 하니까, 이번에 촉구를 하셔 가지고, 괜히 연례행사로 하다가 좀 일찍 하는 거는, 촉구를 해 주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촉구를 한번 해 줘요.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다 그렇게 해야지. 의장님 명의로다 이렇게 해서 절차에 맞춰서 해라하는 것을 촉구를 해서 뭔가 집행 기관도 뭔가 달라지고, 이렇게 해야지. 매일 그렇게 들어보면 그거하고 앉아 있고.

○ 전문위원 김만식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우스운 얘기가.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 하자면 재정심의 위원회인가 그것도 여태 검토 한번 안했지. 여태 한번도 안했지.

○ 위원장 강신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신원 의장님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강신원박용선강기필박병진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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