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 15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에 의거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의 회의수당 지급기준과 그 절차 등을 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의회 운영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 중 현지확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회의수당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만식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회의수당 지급기준의 내용인 의원의 회기중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회의에 출석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회기의 신축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시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로 현장확인에 참석한 의원들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참석 여부를 회의록에 근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6년 11월 14일 까지 감사자료 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강신원박용선강기필박병진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