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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6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강신원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신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회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화 협의, 작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시 본청, 사업소 각 읍·면·동에서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기관의 운영에 관한 현황 청취와 질의·답변, 문서 및 현지확인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이종률 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11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회의수당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현행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회의수당의 지급기준 외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를 확인하는 경우 참석한 의원에게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상 출석한 의원과 현지 확인 시 참석한 의원에 대하여 당해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도록 회의수당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최운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중에 실시하게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아울러 시민을 대표하는 이천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의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예정에 이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96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할 시정에 관한 질문에는 시장 및 동 조례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재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김석규박병진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유승우

환경보호과장이상조

복지환경국장박문식

건설과장이호영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도시과장이호섭

보건소장강호영

교통행정과장김종화

농촌지도소장김성범

지적과장서정복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총무과장안지헌

주택과장김남수

회계과장김영길

환경사업소장고용석

지역경제과장윤희문

상수도사업소장김종춘

사회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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