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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일(월요일) 오전 10시 12분

장소 : 소회의실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 이천읍에 송정리에 위치한 공장이 있는데요. 이게 거기서 지금 생산되는 게 비료질소 화합물 제조해 가지고 축분을 하고 있는데요. 냄새가 상당히 지독해 가지고 주변에 민원 야기가 될 소지가 충분하고 이것 사전에 민원이 야기 안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어떤 사안을 놓고, 주위의 여건이 어떻다, 사건이 벌어진 사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서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여기가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나가는데 문제는 이 공장이 들어올 때 농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마을의 이장이면 주민들과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나는데 영입하도록 그것이 되겠느냐, 또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사전에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이상은 없습니다. 공장을 설치하는 과정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제반사항에 이상이 없습니다. 향후 그럼 이 공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향후에 현재 중요 투입, 쌀겨 투입량을 분뇨투입 시 효소 및 쌀겨 투입량이 1일 20kg정도를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kg 정도를 투입해서 하도록 하고, 또 하나 왕겨 및 왕겨 훈탄 투입을 현재 왕겨 분쇄를 해서 투입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왕겨 및 왕겨 훈탄 투입을 냄새 제거를 위해서 1일 250kg 정도를 더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이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제 생각에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송정리가 민가도 많이 없었고, 지금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장님도 농지전용을 이월로다가 처리해 가지고 심의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뭐냐, 축분에서 냄새난다고, 그리고 아파트 하나 지어도 교통량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 거기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이것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공장을 어떻게 냄새나고.... 시내 복판에서 해주셨으면 뭔가 10년후에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이런 걸 주민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주민 돈으로 징수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자꾸 주민 뭐든 요구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요. 민원 행정을 안 챙기셔 가지고, 이것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최소한으로 억제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유념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가스공급업체 지도 단속으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어요.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지금 493만원을 했어요. 493만원을 했는데, 10월 30일 현재 66만원이 미수금이 돼 있어요. 이것 보니까, 과태료 부과만 해놓고, 10월, 예를 들어 6월 30일 마감이다 하면 그걸 확인을 안 해, 그것을 세수계장도 세수 수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 안해 가지고 그냥 몇 달치도 안 하더라고요. 이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 바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유념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 백사면에 비료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이 문제가 있어서 공장을 중단하고 있어요. 거기로 봤을 때 사실 냄새난다고 그럴만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냄새가 난다 말이야. 그래서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작업도 끊고 했는데, 송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다 대면 시내복판이단 말이지.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공장을 내서 가동을 하는 것도, 사실 환경보호과장님 그 당시 백사에 비료 보급 문제 지금 알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한 번 나가 봤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 공장 가동 안 했죠?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여기다 공장을 새로 놔서 가동을 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실무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런 건 사실 책임감이 없다 그러나? 사실 그런걸 주인의식이 없다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 공장들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저희가 하여튼......

국희영 위원 백사면에 지금 계획서에 부국 비료인가요. 그것도 돈분, 유기질 비료공장인데, 거기다 대면 여긴 복판이란 말이요. 여기다 허가를 내주면 자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공장을 폐쇄하는 그런 시점에 여기다 지금 허가를 내주는 것은 다시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현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물론 해야 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해 가지고 축분이나 돈분 이런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입지 선정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법적인 하자문제 이전에 복지환경국장님 백사 한 번 나가 보세요. 완전히 외져요. 그런데도 그 동네, 어떤 때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궂은 날씨에 칸막이까지 해도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그곳은 동네복판이야. 그것에 대면 돼지를 기르고 그곳에서 나오는 돈분 가지고 비료를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그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네요. 막대한 예산은..... 한마디로 냄새나는, 안날수는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딴 데 이전 해야죠.

국희영 위원 거기는 아시다시피 증포동에 대우 아파트, 선경 아파트가 3천세대가 들어옵니다. 3천 세대면 대략 한 집에 서넛씩만 해도 만명 인구가 된다 그말이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런데 지금 약간 짓기 전에 그 공정이 나갔는지, 나중 온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을 또......

국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이야 현재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동네가 꽤 많다고, 도지리 가보시면 그 근방에 백사에 한 번 오세요. 그것도 거기도 폐쇄하는 편인데, 그런 것은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주민이 먼저인데, 물론 지금 말씀대로 먼저 만들어 놓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피해잖아요. 일단 이 공장을 만들 때 그 자체 그 자리가 동네가 많은데, 이장님들 가만있었나, 이장님이 해주면 이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농지위원회가, 이장으로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농지관리 위원은 대부분 이장님들인데요. 시장님께 건의를 했거든요. 냄새난다고.

국희영 위원 작년에도 수해가 나가지고 그때도 냄새가 나고 했는데,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조입니다. 국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저의 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을 여러 군데 다녀봐도 혐오시설, 냄새가 나고, 법적으로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축산시설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료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료제조 업자만 해도 한 20여개소, 분사도 수천여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저의 나라 법을 볼 때 악취에 대한 법적 문제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 어려운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하겠다, 분사를 유치하겠다 할 때 사실 환경분야에서는 법적인 사항만을 의견 제시하지 악취로 인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도의 여론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은 참 달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 선진국을 가봐도 결국은 주민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주택가나 그런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안 하는 실정이고, 주택가에서는 자꾸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국희영 위원 이상조 과장님 같은 똑똑한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말이지. 자세가 뭐예요. 법 이전에 판단을 해서 안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다해야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백사면 모전 단지가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냄새나는 것, 그게 우리가 협조해야 될 것이 80~90% 되잖아요. 그래 이상하게 지금 저쪽 방향에 있단 말야. 그 냄새를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해 가지고, 자기네들 그 냄새난다 그런 환경에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왕 만들어 진 것이지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죠. 법조항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판검사들이 법 조항만 가지고 법집행을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현지 조사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전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철 네. 말씀하십시오.

박선기 위원 호법면 말씀입니다. 마장면에서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자료는 시에서 준건데, 농지 허가에 대해서 농지 진달 이라고 있습니까? 진달.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진달이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한곳은 숫자가 일흔 세 건인데 사무소 갔더니 일흔 네 건인데, 한 건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주의해주시고 마장면 복지회관 짓고 있죠, 알고있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박선기 위원 짓는데 그 설계를 내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 못 봤는데 진입로가 농지인데요. 물론 사용승락서는 받았는데 전용을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도로를 해서 짓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건에 대해서, 마장건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것은 시민과에서.....

박선기 위원 농지전용

○ 농정과장 이영식 농지 진달건은 허가 사항입니다.

박선기 위원 진달에 대해서 숫자가 차이나는 데 현지 확인하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일흔 세 건인데

박선기 위원 일흔 세 건인데 일흔 네 건 한 건이 시청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를 꼭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진입로를 완전히 전용허가를 내야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호법면에 갔는데 진달에 대해서 숫자 맞춰주시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한건이 모자랍니다. 한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호법에 버섯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박선기 위원 물론 농사꾼이 농지를 운영을 하려면 합법적인 절차를 해서 전용을 받아 가지고 지가에 가치도 가지려고 농지전용허가를 냈는데 면사무소에서 그게 무사히 농지전용허가가 됐는데, 시에 올라와 가지고 버섯재배상은 전용허가를 안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냥 건축계에서 허가를 한데서 법으로 정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이 지어지면 농지엔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같은 데는 포장을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건물 자체도 농지전용허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이 진짜 건물같이 잘 지어졌고 전체적인 마감하는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왜 그렇게 되었는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런데 버섯재배 농가가 농업용 시설을 하는데 농업용시설 허가는 버섯재배사는 본초적인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원 허가가 돼 있는데, 보온덮개 같은 버섯재배상 같은 것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크게 시설 안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다가 무슨 판넬을 해서 집을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시설해준다 그러면 농가를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농가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것을

○ 농정과장 이영식 마장면 복지회관 허가 내준 것은 회관 짓는 자리는 허가가 나고요. 그 진입로는 면사무소 담장을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허가가 났는데, 그런데 이 바깥으로다가 길을 내달라고 해서 그것은 농지전용 심의회에 같이 올려야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지금 확보되지 않았으면 도로를 내서 포장을 했는데 농지전용도 안 받고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불법, 절차도 나중에 심의 받고 개인농지 같은 데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다시 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으니까 답변해주셨는데 그것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우리가 허가부서에 있는 분들이 시민들한테는 법을 무시해도 놔두고 개인농사꾼이라면 꼭 법을 지켜라 그러는데 지금 이 버섯재배상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

○ 농정과장 이영식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지 않게 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이런 걸하면 돈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뜻에서 버섯재배사는 허가를 하지 않고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허가를 안 받으면 농지죠?

○ 농정과장 이영식 네, 농지입니다.

박선기 위원 농지 위에다 짓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박선기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전용허가를 신청을 해서 면사무소에서도 완전히 끝난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용허가를 부담을 하겠다, 전용허가를 안해 주든지.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러니까 법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농업용 시설도 그런 것을 전용을 해주면 지목이 전용이 되면 대지로다 쓰이면 그것은 사장이 돼버리고 없으니까, 농지를 계속 빼자는 뜻입니다.

박선기 위원 본인이 원해도 허가를 안해준다. 농지로 그게 되면 농지위에도 일반인들이 버섯을 만일 재배한다면 포장을 막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버섯재배 건물은 상관없습니다.

박선기 위원 건물 진입로는......

○ 농정과장 이영식 진입로는 안됩니다.

박선기 위원 지금 거기 전체적인 마을이 다 포장이 돼 있어요.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수십억씩 투자해서 우리가 보조 내지 융자 자부담이라는 건데,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합법적인 절차로 전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건축물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거기가 저희가 허가를 내준 부분은 관리사무는 버섯재배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것만 농지전용을 해주도록 하고, 버섯재배사는 필요가 없다......

박선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복지회관, 마장면 복지회관 같은 데도 관에서 하는 거니까, 뭐든지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농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농정과장 이영식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혜를 받는다고, 농민들한테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지 전용허가 하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농민들에 대해서 관에서 차등을 두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는 임의 시설이에요. 농민들이 서류 갖춰서 신고다 허가다 하는 것은 시간도 가고, 돈도 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편의를 도모해서 임의로다가 자기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자기 집에도 하도록 그런식으로다가 그만큼 완화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항구적인 시설을 한다, 뭐 이런 보온덮개 덮어 가지고 비닐하우스식으로 한다, 그런 것은 농지가 되지만 거기가 항구 복원시설한다 콘크리트, 수리한다 그러면 그런것은......

박선기 위원 완전히 전용을 해주고 합법적으로 해줘야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것은 버섯재배사만 임의로 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되는데, 거기다 항구적으로 집을 짓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죠.

박선기 위원 따져보나마나 사람이 사는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건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이영식 예. 버섯재배사도 작물을 기르는 거거든요. 이게 경영을 해가지고 기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농지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선기 위원 그런데 물론 농지보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농사꾼들이 전용을 해서 그런 건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융자 보조, 자부담, 수십억을 투자하는 것을 그래도 완전히 농지를 대지화 시켜서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대지화 시키면 다른 절차보면 더 큰 발전은.....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막고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농지인데 완전히 건축물이 국장님은 비닐갖고 보온덮개를 덮으면 이해가 된다는데 자금 완전히 건축물이 돼 있지 않느냐 포장도 다 돼 있고.

박병진 위원 보충 질문 잠깐 드릴게요?

○ 농정과장 이영식 예.

박병진 위원 처음에 농지전용 신청했었습니다.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섯재배사는 안된다 해가지고 임시 이용시설 허가내준 겁니다. 그러면 임시 이용시설이면 포장을 하고, 농지에다 건물 못 짓는다, 언제든지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안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버섯을 재배하는 것은 농사짓는 것으로 다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그래서 그런 것에 아주 원성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허가를 맡느냐 해가지고 항의하고 한참 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박병진 위원 농수산부에 얘기를 해보니까 농수산부의 얘기는 버섯재배사는 지금 평당 짓는 것 하우스를 빌려 가지고 보온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 언제든지 철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호법처럼 전체적인 포장을 전부 해가지고 이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도 없어요. 거기에 생계안정 보장이 달려있는데, 임시 농지인데, 그걸 농지전용을 제대로 해주면 그 사람들 몇 년 후에 안 한다 하더라도 다시 .....

○ 농정과장 이영식 안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공장이나 딴 것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죠.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건물은 허가를 맡아서 짓되,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건물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그래서 생산시설물로만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희영 위원 제2, 제3의 목적으로 할까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농수산부에서 농지보존 측면에서 또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용 시설을 .....

박병진 위원 농지보존 측면에서 하는데 농지법이 잘못 개정됐다는 것 아니에요. 다 아는 사실인데, 오히려 농지보존이 아니라 농지 황폐화시키는 이런 법이 돼 버렸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농촌 입장에서 사실상 농지법에서 원래 그런 뚯이 아니거든요. 농지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법이 돼 가지고 단속할 근거도 없지, 단속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콘크리트 이것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어떻게 할건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구할게 아니라 영원히....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처음에 허가낼 당시에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거라고 그러는데 전용이 안된다 일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예도 많았는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뜻은 버섯재배사가 주목적이 아니고, 딴 생각이 있는데, 그걸 허가를 받으면 지목변경이 되는데 버섯재배사는 임의로 할수 없으니, 안해 줬다 그러니까, 농지전용이 안된다, 지목변경해야 되고, 이런 속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농지보존 측면에서 그런 걸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급자족이 안돼요. 선진국이 다 지금 자급자족하고 농업이 선진국이 된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된 거지. 지금 우리 조금 있다고 해서 자기 부모들이 멋만 내고, 다 별안간에 팔아가지고, 딴 짓 하는데, 이게 참 허무하다......

국희영 위원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설 수가 없어.

박병진 위원 이것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위생매립장 종합공사는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처음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환경과에서 위생 대책 하겠다고 설계 받아가지고 환경과에서 전부 추진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시에서 추진한 겁니다.

박병진 위원 시에서?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환경보호과요.

박병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 8천이 모자란건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8천만원입니다.

박병진 위원 1억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부족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박병진 위원 보면 도 특별감사에서 6천 6백만원 추징 당했네. 과다하니까, 언제인가 하면 95년 10월 20일부터 96년 2월 13일까지 도 특별감사에서 6천 6백 6만 4천원을 과다 설계를 해가지고, 추징을 당했다고 업체에서 물어냈을.... 6천 6백만원을, 여기서도 과다 설정해서 추징을 당했고, 그것도 거기다 1억원을 반환, 또 빼내고, 설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처음에 설계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주어서 입찰 했을 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설계를 납품을 받잖아요. 받을 때 심의 안해요? 심의해 가지고 납품 제대로 된거다, 안된거다 해가지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 가지고 공사해서 감사 받고, 도에서 나와서 설계도 딱 보면 과다하다고 추징을 했어, 또 지금 와서 1억이 또 모자란다고, 설계 변경 했더니 1억이 또 나와, 이런 착오가 어디 있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저는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 집중적인 것 모르겠는데,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주민들 여론이 많기 때문에 예외 사항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까만 차수막 하나만 깔아도 되는데, 시민들이 하도 염려하는게 많으니까, 거기다가.

박병진 위원 너무 주민들한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벨트나이트 깔고, 넣고 까만 차수막 하나만 깔아 달라, 토목적으로 따진다면 이것 과다설계입니다. 이게 차수막하나만 깔아도 될 것을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벨트나이트를 깔고 뭐도 깐다, 이건 법을 떠나서 요란한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데 벽 두께가 몇 센치가 된다 그런데, 이걸 무너질까봐 겁을 먹으니까 폭을 40, 50센치 해달라니까 해주는 것인데 이게 법으로 따지면 건축하고 다리 공사하고,

박병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런 기관에서 이떤 주체 기관에서 어떤 저기도 없이 주민들에게 끌려 다니는 예밖에 안되는 것인데 아무리 쓰레기매립장이라 하더라도 협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켜가지고 이런게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끌고 나가야지 거기서 이런다고 이렇게 하고 하면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저희가 주관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민원이 게재되는 사항은 납득할 수 있는건 납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더 이상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풀어나가야지.....

박선기 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할 때 심각하게 해서 정말 내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게 지금 얼핏 1억 2천만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천만원 추징당해가지고 1억을 빼가지고 8천만원 보테가지고 또 뭐한단말이야.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신경좀 쓰세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앞으로 설계...

박병진 위원 말씀만 하시는데 자꾸 내가 드리는 말씀은

윤희동 위원 제가 한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윤희동 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장 얘기인데, 건축물 폐기 있죠? 그 처리과정에서 분진이 나오죠? 그리고 뉴욕에서, 여기 이천시에서 협회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설봉 환경서는 평택, 안산, 광주 다 같은 소관 마을이란 말이에요. 허가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설성서 이천에서 싣고 갖다 쓰는 것으로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왜 설성면 이천시말고 충청북도 각종 다 들어온다 말이야, 그런데 기사는 운반업자란 말이야. 운반업자인데, 처리하는 과정이 처음에 어떻게 계획, 건축물 공문 떼고, 어디로 가고,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과정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건축물 폐기물 폐기처리업 허가는 규제를 안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올립니다마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고 또 지금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그것을 운반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 가지고 정부에서 공인된 매립장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매립장이라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나 타 시군에서 인가난 지정 처리업자한테 가면 되는데, 지금 설봉환경의 경우 마찬가지로 인근 타 시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건축물 허가도 타 시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면 건축물 폐기 처리한 건 일반 쓰레기 거기서 나오는데, 일반 쓰레기 많이 나오고 또 거기서 산업폐기물 나오고 또 시멘트 깬 사이즈 같은 것, 그런데 그게 건축물 폐기 보니까, 1매당 3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콘크리트 깨진 것을 그러면 완전히 아무데나 두는 것 아니고, 법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허가 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또 그것을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막연히 말씀하시지 말고, 재활용이라면 사이즈가 얼마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제사항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철근은 철근대로 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벽돌 같은 것이 다시 부셔서 건축 밀자재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팔아먹도록, 그게 재활용입니다.

윤희동 위원 그런데 요즘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건축물 폐기, 르베가 농지 예를 들면 전이나 답으로 들어갈 때 보이지 않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볼적에는 시에서 얘기하는..... 시에서 매립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걸 거두어 주는 거냐, 내 얘기는 시에서 인정하는 면이나 시에서 인정하는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냐 그 규정을......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되고, 허가 맡은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버렸으면 그 사람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또 한가지는 브러쉬로 쐬면 보통 자갈은 19m, 40m, 75m, 100m 자갈이 깨져 나온단 말이에요. 기층대로 나간다면, 그 사이즈가 보통 100m, 200m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여기선 규격이 있나요? 폐기 처리할 적에 깨는 사이즈가 나오냐 말이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세분된 것까지는 없습니다. 공공 매립지로 갈 때 얼마 이하로 끊어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재활용은 몇 m로 부셔라 이렇게 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희동 위원 건축물 폐기중에서 시멘트 깨진 것은 어디로 가는 매립장이다, 그것만 있지. 어느 지역이라고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건 없습니다. 공공 매립지, 정부에서 인가된 최종 처리업중 매립을 하든지 벽돌을 박든지 하는데, 그런데는 허가를 맡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허가 맡은 장소로 가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됩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면 대장에, 설봉환경에서 쓰레기 넘어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대장에, 나가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윤희동 위원 대장 있죠. 그것 한 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예.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축산 가축 현황을 보면 한우 8,875두, 고기소 1,762두, 젖소 1만 9,234두, 돼지를 20만 950두를 이천에서 축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서 그것을 기르고 있는데, 도축할 적에는 도축을 어디 가서 다 합니까? 이천에 신영축산 있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이무영 위원 이것 100% 신영축산에서 도축을 하고 있는지 또 타 지역으로 가는 게 있는지 타 지역으로 가면 몇 %나 타 지역으로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현재 이천에서는 도축장이 시범 도축장 하나 있고, 경기도에 각 시군마다 1개 도축장 60곳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검사할 수가 없구요. 현재 도축장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권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주하고 이천하고 1권역화로 되어 있고, 또 용인은 그쪽에 안성하고 그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은 97년도에 도축이 없어지고, 이천 여주는 작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축하는 방법은 이천에 신영 도축장, 시설은 소는 한 50두 돼지 같으면 1천두 내지 1천 500두를 현재 처리할 수 있는 기능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대리에 이천읍이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 있는 축협 공판장이라든가 또 협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나가고 있는 것이 서울이나 이천신영이나 양진에서 주로 하고 있고, 또 미원농장 같은데는 자기 도축장을 83년도에 음성에 기 개설을 했기 때문에 음성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신영 도축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예 드리겠습니다. 신영 도축장이 82년 10월 1일 개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아주 현대적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년이 지나고 보니까, 시설이 매우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돼지가 옛날에는 외국에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처리만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그 앞에 도축장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축산물 센터가 돼야 됩니다. 육가공 시설까지 갖추어야 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가 바깥으로 나와서 햇빛을 쏘이면서 육가공 시설로 가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외 수출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도드람 또 선진축산이라고 선진산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축하는 물량, 제일제당에서 하는 도축 물량 이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촉진을 위해서 사실 도축장이 지어진 겁니다. 제일제당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도드람이나 선진 육가공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합세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설이 12년간 지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꾸 와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드람이나 선진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천에서 하려고 하니까, 국토이용 관리법상 문제점, 또 환경오염법에도 보니까, 팔당수질 특별대책 2권역이기 때문에 BOD가 50ppm이하로 떨어지게 해 놓은 어려운 문제점, 현재 부발 신영축산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82년도에 세워 놨을때는 거기가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그 후에 현대전자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상가가 되었으니까, 더 증축하려니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축도 못하겠고, 또 시설을 다시 하자니 또 그렇고 하다보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던 차에 94년도에 안성군에서 농공단지로 조성 했는데, 그중에 일부 한 1만 4천평에 축산종합시설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드람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다가는 안되겠다, 그래서 신영축산 도드람, 선진 전부 그쪽으로 옮겨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계획하에 신영에서는 10억, 선진이나 이쪽 도르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억으로 압니다만 4억을 투자하는, 당초에 계획이 어려웠습니다. 시에서는 사실 도축세가 가정, 개인으로 가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도축세를 뺀다 그러면 말이 안되고, 작년 1년동안 시장님께서 굉장히 고심을 했고 신영축산 대표와 저와 시장님하고 여러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 신영축산은 자기 10억을 투자 않기로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안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선진하고 도드람은 현재 추진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 1년동안에 그러면 이천에도 어디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최소한도 종합센터를 하면 1만 5천평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설이 쓰레기 매립장보다 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설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그동안 저희가 본 것은 대월면 장평리 강기주유소 앞 배나무 밭을 봤고 그 다량 유적지도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평당 가격이 저희와 맞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틀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장면 해월리 용정계는 많이 위치도 보고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자리가 협소해서 안되겠고 그 다음에 율면 본죽리 있다 그래서 가보면 또 안성지역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무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천에서 가축을 전부 길러서 다른데 가서 도축을 해야되는 형편이 됐네요.

○ 축산과장 오인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작년도에도 사실은 공사비 95억을 융자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치를 선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소멸 됐고 그드러는 덕분에 쉴 순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융자 7억을 지금 농수산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만약 95억이 위치가 잘못됐으면 시장님하고 저하고 신영축산 대표하고 농수산부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위치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무산됐고, 내년도에도 시설은 보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7억을 들여서 진공포장설비를 하고 냉장보관으로 다시 개선할, 그렇게 해서 우선 여기다 계속하고 계속 저희가 보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물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하루에 몇두 이상 도축할 수 없다구요?

○ 축산과장 오인환 한 1,500두 정도

이무영 위원 제가 거기 신영축산 사장님께 들은 것은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한계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신영축산 대표자는 지금 시설물로도 얼마든지 기계화된 것, 지금 신영만은 못하지만 지금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지금 1,500두밖에 도축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몇두를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현재 저희 이천시에서 1일 평균 1,200두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러면 더하려면 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과장 오인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신영축산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천시의 축산을 원래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거기 사업장 입지에서 봤을 때 현재 제일제당이라든가 도드람, 선진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이천것에 약80%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유입이 됐죠. 그렇게 봤을적에 이천 것을 오전에 전부 작업을 끝냅니다. 그리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업체것을 하다보면 그렇게 해도 네시 내지 다섯시까지 작업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밤새껏하면 능력은 되겠죠. 뭐 2천도 할 수 있고 3천도 할 수 있겠죠. 또 추석이나 명절 때 같이 물량이 많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현재 아홉시 넘어서 도축을 시작합니다마는 일곱시까지도 작업연장을 해줍니다. 그런때는 현재 도축수 보다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이천에다가 유치시키려고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오인환 그렇죠, 작년에 95년도에 1년내에 다시 그 자리를 유치시키지는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신영축산은 나름대로 이천시에 자부담을 하니까 그쪽에 10억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포기하겠다 이래서 그쪽으로 안가는 것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고 현재 우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지금이라도 여기 마땅한 장소만 있으면 추진할 능력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하고 대표하고 저하고 가기로 농수산부 간부하고 협의도 봤던 사항인데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천은 매사에 너무 까다롭게하기 때문에 이천에 유치안시키고 다른데로 갈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그래서 저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마음적으로 지원해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도 해야 되겠고 건축허가 건축허가대로 환경분야 환경문제도 다루다보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각 부서대로 또 여러 가지 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무영 위원 지금 도축세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도축세가 95년도에 봤을 때 95년도에는 소를 한 7,600두 했구요. 돼지를 한 38만 6,500두 정도를 도축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총 도축세가 6억 2천만원 정도가 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죠.

○ 축산과장 오인환 네. 개인으로 봐서는 최고 많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다른데로 가지 않게 이천에다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이 각 과별로 말씀을 하는데 그런 공정을 하려면 축산과장이 그런 걸 하셨으면 결국은 각 과로 다니면서 전부 협조를 해서 다른데로 안가도록 여기다 유치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노력 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전부 자기 과에서 할 일만 할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다른 과에 같이 다니면서 이천에다 유치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천에서는 그걸 협조를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공장이 여기 유치 시키기를 꺼려 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축산과장 오인환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시장님도 처음부터 말씀 하셨고, 주의를 하고, 또 유치를 꼭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신영축산이 가지 않겠다고 완전히 선언한이후부터는 금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이것을 대표와 의논해서 최대한 위치를 물색하고 이천에 유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6억 6천만원이 이번에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폐수만 여기다 잔뜩, 여기다 축산을 해서 지방세는 안산이라면 안산에다 갖다 내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폐수만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양축농가에 우리 시비로도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죠?

○ 축산과장 오인환 많이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시비를 지원도 해주고, 여기 폐수만 잔뜩 받고 지방세는 타 시군에 내고, 그건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걸 자꾸 협조를 해서 다른 데로 갈 것도 안가고, 이천에다 유치시키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예. 알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대로......

국희영 위원 그 날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만 거기다 약 3분의 1이 간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기업체가 도드람하고 제일종축? 선진인가요?

이무영 위원 아니야, 도드람, 미원......

국희영 위원 두군데가 간다고 하는데, 3분의 1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 만약 6억 내지 9억 가운데 2, 3억이 딴 시도나 타 시군에 뺏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안했다는 얘기라고. 지금 그리고 어느 공직자를 인신공격 하는 것 같겠지만 그날 과장님 뭐 하셨어요? 토요일날.

○ 축산과장 오인환 토요일날 제가 오전에 출근 했었습니다마는 혈압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지고.

국희영 위원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그전에 이천에 축산농가가 많고, 이천에 축산유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산유통계를 하나 증설했죠?

○ 축산과장 오인환 예.

국희영 위원 축산 유통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서계장님, 축산유통계에서 하는 업무가 뭔줄 알고 계세요?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축산유통계장 서정진 축산유통계에서는 국내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는데, 국내 축산물하고, 수입되는 축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

국희영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축산물을 유통의 원활한, 축산정보를 빨리 빨리, 유통 정보도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실지 농가에 혜택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 축산유통계장 서정진 예.

국희영 위원 그런데 그날 못나오신 것 보니까 유통계장 하나도 아는 것이 없다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우리도 지금 어느정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실무계장이 전혀 모르고, 왜 한 번 안 나옵니까? 그게 더 의문스럽다이거야. 1년동안 지방세 얼마 나오는지 하루에 얼마 도축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도 모르면서 뭘하고 앉아 있는지, 서계장님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는데

○ 축산유통계장 서정진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아직,

국희영 위원 기본이 아니냐 기본 그것도 하나도 모르니까 와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축산유통에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지 축산유통계장이라는 자리에만 앉아 있지, 그만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야 바로

○ 축산유통계장 서정진 직원을 통해서 준비를 전부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국희영 위원 직원을 통해서 답변할게 있고 내가 알고 어느정도 통계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과장님 답변하나도 안듣고 일부 위원들 다 대답을 하니까 얼른 납득이 가는데 지금 실무계장님 아닙니까, 실무계장님 한 1년정도 됐잖아요. 아직 안됐습니까?

○ 축산유통계장 서정진 아직 안됐습니다.

국희영 위원 업무파악도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뭔가 우리 축산 농가를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유통도 원활하게 되게 하면서 실정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소신을 가지고 축산과에 계하나 증설했는데 지금 내 임무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고 왜 거기 나왔는지는 알아야지, 나와가지고 기본적인 통계자료도 하나 못해 가지고 뭐이름하나 물어가지고 또 이렇게하구, 듣고 보니, 내가 책망을 하는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계장님! 이천시 모든 시정을 시장님 총괄하지만 축산과에 업무는 축산과장이 총괄하고, 유통분야는 계장님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유통계장 서정진 예.

국희영 위원 기본통계도 모르고 왔다 갔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무영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약 한 지방세 3분의 1을 뺐기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렇다면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역에서 똥, 오줌만 냄새난다고 한다라고 하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치사하지. 아무튼 150농가라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지원해준 지원 금액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건 10원도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지. 그리고 또 아무리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그런것도 생각해 줘야지. 여기서 모두가 다 돼지도 기르고, 여태까지 이천시에서 재정적인, 정신적인 뒷받침도 받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도 뒷받침 받았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도축을 거기서 한다면 그것도 우선 정신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똑같은 내용인지 알지만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시장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뺏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계장님 업무 파악 좀 똑바로 하세요! 시정 질문할 때 아직 이런 계장도 있더라 하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말겠어요.

윤희동 위원 국희영 위원님 설명드린 일죽에 축산, 우리가 일죽에 선다고 그러거든요. 일죽은 폐수가 다 청미천으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지 그러면. 거기서 난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 일죽지역에 모든 관할은 다 청미천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로 간다해도 여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만들어 주고 폐수 우리가 다 떠맡고, 도드람이나 선진이나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세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많이 내주고 많이 해주는데, 세금에 지방세 들어오지 않는 것은 딴 시에 넘겨줘 가지고, 이것 잘못된 겁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이 94년도에 얘기가 돼가지고, 95년도에 제가 아까 시장님께서 추진했다 말씀 드렸고, 95년 3월에서부터 사실 내년 9월말에 완공될 계획하에 1만 4천여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율면 산양리쪽으로 물이 흘러, 그래서 율면 산양리에서도 작년도 봄에 사실 안된다고 반대의견도 많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땐 심하지 않게 일고 있었는데 다시 안성과 협의가 끝났고 그래서 이제 9월말까지 완공된다는데 현재 사실 이미 의원님들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마는 입찰 과정에서 부군수하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착공도 못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9월말까지 내년도 9월말까지 완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영하고 얘기는 만약에 이쪽에 선정만 된다면 그쪽에 4억도 신영에서 물어주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상태까지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다시 도드람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도드람이 이천 후원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것은 사실 도리상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국희영 위원 거기 여태까지 지금 지원해준 내역있죠. 그것좀 카피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해주세요. 만일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정과를 동원해서라도.....

○ 위원장 이종철 도드람하고 선진하고 제일하고 세군데 자료뽑아 주세요.

이무영 위원 지금이라도 장소만 어디서 물색을 한다면 여기다 유치시킬 가능성도 있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7억원을 들여서 진공포장을 해서 다른데로 나가는 것을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 그랬죠?

○ 축산과장 오인환 아니 얼마든지가 아니라 장기대책은 현재 부지 물색하고 단기 대책으로서 부득이 보완을 해야만 시설 운영이 되니까 단기 대책으로서 7억원을 융자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7억원을 만약에 융자를 받는다 하면 도드람이나 선진이나 이것이 안성으로 안갈 수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이종철 아니 왜냐하면 지금 도드람하고 선진하고 지금 4억하고 10억씩 더해가지고 안성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7억을 들일 것 같으면 그곳 안갈수 있느냐 이거예요.

○ 축산과장 오인환 현재 7억을 융자를....

○ 위원장 이종철 7억을 융자를 받으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7억융자를 받아가지고 안성에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4억하고 10억을 도드람하고 선진하고 줬잖아요. 지금 공장시설에, 아니 공장시설 때문에 안성,

○ 축산과장 오인환 네, 네

○ 위원장 이종철 그런데 왜 안하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지.

○ 축산과장 오인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신영이 10억을 투자를 하기로 그쪽에 계약을 맺었습니다마는 10억 투자를 안한다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안 한다고.

○ 축산과장 오인환 예, 10억을 투자를 안한다 포기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선진하고 거기는 기사업시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부지 물색이 다시 안된다면은 현재 선진하고 그거는 가는 걸로 봐야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드람이 안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영만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신영 투자가 기히 안간다고 얘기가 된게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딴 시설할 수 없고 현장 갔을 때 자기는 다른데 시설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구요. 돈 문제도 있고 뭐 문제가 있어서 이천에도 자기가 부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 축산과장 오인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할 수 없고 현재 7억을 줌으로써 그 나머지는 붙잡아야 되고 현재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거기도 있는 것 까지 또 잃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단기 대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장기 대책은 .....

○ 위원장 이종철 그러니까 7억을 가지고 진공포장 돈육을 낸다 하더라도 도드람하고 선진은 간다 그 얘기죠?

○ 축산과장 오인환 그렇죠

○ 위원장 이종철 결론적으로 7억을 가지고 진공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두업체는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 위원장 이종철 결론적으로, 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희영 위원 지금 우리가 애써봐도 소용없는 거네

○ 위원장 이종철 거기가 지금 지방세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엊그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와서 뺏기면 현재 뭘 추진한다고 그러십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현재도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아니 지금 이 두업체가 3분의 1을 뺏기고 있는데 뺏기기 전에 이걸 잘 해야지, 뺏기고 난 다음에 이제서 뭘 추진한다고.

국희영 위원 어쨌든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선진이나 도드람 같은 데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금지원 차단시켜야 된다고.

박선기 위원 그럼 이 두업체가 기 사업시 투자가 됐습니까?

○ 위원장 이종철 4억하고 10억하고 투자됐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박선기 위원 투자가 된 것이에요. 할 계획입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신영축산에서....

국희영 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 축산과장 오인환 4억하고 10억씩 투자계획되어 현대하고 도드람은 투자가 됐습니다.

박선기 위원 투자가 됐죠

○ 위원장 이종철 계획이 있건 없건 안갈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를 위해서 진공포장을 한다는 그 얘기죠, 지금 얼른 얘기해서 나머지나 안가기 위해서 7억을 보조받아서 진공포장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현재 제일제당이 제일큰 ..... 그래서 제일제당도 있고

○ 위원장 이종철 제일제당은 자기 스스로 도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제일제당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철 여기서 해요?

○ 축산과장 오인환 예, 제일제당이 가장 많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제일제당이 축산을 한다 이거죠, 제일제당이.

국희영 위원 제일종축!

○ 축산과장 오인환 제일제당 겁니다. 이것은 마장면

국희영 위원 제일종축, 선진이 제일 종축

○ 위원장 이종철 아, 제일종축 게 도축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제일종축이 거의가 서울로 가구요. 그 중에서 일부만 선진육가공 할 수 있는 양만 그쪽으로, 신영서 그것이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안성으로

국희영 위원 선진하고 도드람이 안성으로 가게 되면 3분의 2가 지방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 축산과장 오인환 선진이 한 연간 5만 1천두 정도가 현재 도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 간다 그래서 지방세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6억 2천 중에서 한 1억 7천 8백만원 정도가 선진이나 도드람이

○ 위원장 이종철 3분의 1이 간다는 얘기가.....

이무영 위원 지금 선진은 마장동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세는 그게 포함이 안된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오인환 그렇죠, 선진이나 제일종축 다 그쪽으로 가구요. 다만 그것을 대일 수출하는 품목, 또 그 다음에 육가공을 하는 그것만 일부가 신영서 하는 겁니다.

이무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선진이 서울로 간다 그랬는데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도축하도록 한 번 권해보셨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그런데 그것이 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사꾼들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무영 위원 그런걸 권할 때는 조건없이 권하셔야지 딴 사람들은 여기서 하는데 가격도 거기 사람이 싸서 그리로 가는데 그럼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담당자들이 뭔가는 보이지 않게 이리로 오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 축산과장 오인환

이무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지방세 세수 증대에 대해선 신경을 안 써보셨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앉아서 행정직으로 그 일만 했지 지방세 세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해보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 번 서울로 가는 것을 1억 7천 정도 지방세 내야 될 것을 안내고,

○ 축산과장 오인환 1억 7천 이란 얘기는 지금 앞으로 만약에 저쪽으로 갔을 때 얘기하는 가격이

이무영 위원 지금 서울에 얼마가 간다고 그랬어요?

국희영 위원 3분의 2가 간다고.....

이무영 위원 서울로 얼마가 간다고 그랬어요. 선진축산에서 서울로 몇두가 간다고 그랬어요. 1년에, 거기서 기르는게 다 가는 거네

○ 축산과장 오인환 현재 서울 마장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마장동으로 몇 두나 가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세수는, 여기다 결국 배설물만 잔뜩 버려놓고 지방세는 서울서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격이죠?

윤희동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드람하고 선진하고 제일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희영 위원 아까 자료 뽑으라고, 연도별로 자료 요청했어요.

이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국희영 위원님!

국희영 위원 박과장님께 좀 여쭐라고 그럽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도 머지 않아 노인이 될텐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노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낙후된게 부발읍 신하1리 가보니까 비가 새지는 않는데 거기 노인정 문제점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신하 1리에 노인정 상태요?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현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명년도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 하나 짓도록 말이죠.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저희가 노인정 5개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97년도에 끝납니다만, 작년도 올해만 개축이 네건 있구요.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국희영 위원 하나도?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국희영 위원 그럼 어떻해요 거기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희영 위원 그러면 주민 숙원 사업이나 이런걸 해야된다고?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네, 개축은 없어요. 올해만 네건 있었구요.

국희영 위원 주민 숙원사업하는데 낸 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서 거기서 그것한 1억이라도 한 5천만 떼면 그게 큰집에서, 본청에서 예산으로 해서 지어주면 좋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저희가 시비로 세우는 수밖에는 없구요. 그런데 지금 정주권 사업에서 짓고 또 저희가 그렇다보니까 도 건설과에서 짓는 그 사업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원화, 3원화가 되드라구요. 그래서

국희영 위원 그걸 메모하셨다가 신하1리 노인정 시급하드라구요. 뭘 하든지 박과장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요구는 많고 사실은 저도.... 요구는 위에서 많죠, 그런데 해줄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냐하면 주민 인구가 2천명이 넘는단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국희영 위원 그런데 사실 여자 노인네들 많고 그런데 이런 읍에서 그것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철 현재 이천시에서 마을회관 없는 동네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마을회관요?

○ 위원장 이종철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그건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 위원장 이종철 아니 사회과장님이 그걸 파악안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마을회관은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아니 복지회관, 경로당 다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노인정만 저희가

○ 위원장 이종철 노인정만?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은 다 겸하고 있는거예요. 어디서든지 다 노인정 따로 짓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죠, 대개가 다 딴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침출수 문제, 발생량이 얼마나 되요. 모전리에서 나오는 거하고 부발에서 나오는 것 하고 연간 얼마 정도 침출수가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매년 다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미미하게 나오고

강기필 위원 처리방법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처리방법은 장호원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구요. 모전리하고 수정리는 침출수처리 사업이 침출수중에 차압이 되면은 쌓입니다.

강기필 위원 수거해오지 않고 모전리에도?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강기필 위원 왜 과장님한테 그걸 여쭙느냐 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제가 환경사업소에 가서 자료 뽑아보니까 9월달에 수거량이 얼마냐면 1.5톤, 10월달에 한 다섯대 정도, 매일 두 대씩 왔으면 30대 분이 왔는데 15대 분은 어디 갔다가 내버렸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버린게 아니고 매일 가는게 아니고 리사이클량을 합니다. 장호원과 마찬가지로 리사이클을 하다가 양을 다 뿌리지 못할 때 환경사업소에 갑니다.

강기필 위원 냄새가 많이 나고 문제가 생기더라 이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많이 생겼죠

강기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보면 앞뒤가 안맞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사 갔을 때 두 세차씩 매일 퍼온다는데 날짜별로 뽑아보면 맞질 않거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매일 가는건 아니구요. 가끔 갔습니다. 리사이클링 시키는 공법이 있고, 리사이클링 못할 때 환경사업소 갔습니다.

강기필 위원 이 장호원이 왜냐하면 그 매립장이 개설 되가지고 침출수를 퍼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강기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거의 물이 천지였었는데 분명히 그걸 펐으니까 없어졌을 거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 환경사업소는 총 퍼온 대수가 37.5톤밖에 처리된 게 없다고, 자료 찾아보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9월 달에는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리사이클링을 시키고, 이제

강기필 위원 리사이클링 시키면 하루에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20톤 됩니다.

강기필 위원 하루에 20톤씩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한 열흘만 있으면 12월 15일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정상 방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강기필 위원 장호원, 1일 얼마나 처리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2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거기에서, 잘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말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마을회관에 속해 있는게 147개소구요. 저희 독립시설이 65개 소가 되고 아파트에 한 개소가 돼서 213개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213개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환경과 모전리 신광태라고 알고 계세요? 혹시, 신광태씨라고 해마다 쌀 열가마, 열몇가마 보상을 하는데 침출수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논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것도 올해 보상이 안된다 그러는데 그사람이 치사해서 보상을 못해 달라겠대요. 어제 내가, 1천 8백평이에요. 1천 8백평, 그래서 내가 어제 주례설려고 가다보니까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그러지않아도 내가 한 번 찾아가려 그랬는데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먼저 제가 질의했던 그 문제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강기필 위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부터 쓰레기가 반입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이 이달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가 끝나면 내년 한 2, 3월쯤 되지 않을까....

강기필 위원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유지가 내년 2월까지 쓰레기가 간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처리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강기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호원 시내 어느 단체에서도 쓰레기가 그렇게 반입되면 그걸 저지할 겁니다. 소고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애요.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침출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기필 위원 침출수, 쓰레기 양, 요즘 종합운동장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아파트도 쌓지 못하게 할거구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방문이 안된다면 대책을 세우셔서 어디 구석에다 갖다놓든지 해줘야지 장호원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전리나 이런데 같이 조금 벗어나면 이전을 안한다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 용량을 절대 넘지는 않을 겁니다. 계획용량에 미달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국장님 말씀에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경고판 누가 써 붙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시장 이름으로 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시장님 이름으로 합니까?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경고판 누가 해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미처 못 했습니다만

○ 위원장 이종철 일반 쓰레기 반입 금지 해가지고 누가 써 붙여놨어요. 경고판 해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누가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장호원 읍장님이 해놓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내가 이걸 왜 여쭙는가 하면 일반 쓰레기 반입금지 해놓고선 꼭 손바닥 만하게 써 붙였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이걸 가져 올라 그랬어요. 그때, 이게 도무지 경고판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우리 이천시의 위신이라고 이건, 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서 그게 우리 시내에 쓰레기를 현재 규격봉투 안 담으면 안 가져가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 위원장 이종철 안 가져가죠, 거기 가니까 까만 봉투, 뭐 봉투 무지 수가 많아요. 이런 걸 쓰레기 반입했는데 그런 것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도 의문되드라구요. 거기 까만 봉투 엄청많아요. 그래 가지고서 그걸 태울수 있는 물건도 많은데, 소각용 거기 있지 않습니까, 태울수 있는 물건도 전부다 매립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금 매립장 때문에 이렇게 고생들하는데 말이죠. 매립장은 어디든지 덜 쓰기 위해서 지금 소각장 자꾸 만드는 것 아닙니까. 소각 시킬 것은 시켜야죠. 그리고 나가시거든 내 그 다음에 또 안나가 봤는데 말씀이죠, 경고판 다시 써 붙이시든지 조치 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딴 위원님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여태까지 잘해라 질책만 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엔가도 한 번 여기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 물론 백사지역이지만 이천시에 우루과이라운드 제1호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양돈 부업단지에서 축산부분의 농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모두들 수고하셨지만 김회동 회장님외 9명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도 있겠지만 박국장님이나 실무 우리 농정과장님, 또 축산과장님 이분들하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해 준 결과라 생각하면서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이 사업 성공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딴 위원님 질문하실분

이무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철 예,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 입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문하려 하는데 이 데이터를 인근 시군에 데이터를 뽑은 결과 광주군은 1,808건에 대한 농지전용을 처리했고 이천에는 671건에 대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이천이 한 3분의 1밖에 농지전용허가를 안해주고 지금 면적으로 본다면 광주에는 그린벨트, 군사지역 또 남한산성 주변 그쪽에 제외하면 면적으로 보면 이천에다 대면 대조할 것도 안되는데 어째서 광주에는 1,808건이라는 농지전용허가의 처리를 했는데 이천에는 671건밖에 안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 농정과장 이영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빼 드린 것 보면 우리 민원처리 건수가 이천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용인, 여주, 광주, 이천에 대해서 조사를 전화로다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전화로 조사를 했습니다. 용인이 987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 576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건수가 58.4%밖에 안 됩니다. 또 여주군은 856건을 접수해가지고 63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74.7%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광주는 3,119건을 접수해가지고 1,808건을 처리해서 처리건수가 57.9%밖에 안됩니다. 이천은 758건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671건을 처리해서 88.5%를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건수로 봐서는 이천이 제일 처리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광주가 왜 이렇게 민원이 많으냐, 광주는 지리적으로 서울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광주, 경치좋은 데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인 수요가 상당히 급증합니다. 3,119건이나 들어왔는데 처리건수는 57.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고 우리 이천은 민원 건수가 실지 그쪽보다는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751건밖에 안된 겁니다.

이무영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수로 따지면 이천이 제일 많이 했는데 따진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천에는 모든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온단 얘기예요. 왜? 이걸 하려해도 이천에서는 무조건 안되니까, 민원서류를 신청을 안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민원인들에게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축산과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걸 될 수 있는한 많이 처리해 줘서 이것도 지방세 세수에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 그런 건수라면 되도록 처리를 많이 해줘 가지고, 많이 해주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 쌀 증산에 대해서 신경쓰랴, 준농림지역에도 될 수 있는대로 이런 걸 안해주도록 하는데 쌀이 수확이 덜 되는 건 비닐하우스 때문이지. 농가 주택한테 300평 무슨 쌀 수확 큰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남쪽을 가다 보면 경지정리 싹 해놓은데 전부다 비닐 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경지정리 해놓은데, 비닐하우스 해가지고서 거기 쌀 수확량이 잘 나오는 것인데, 이 200평, 300평 때문에 수확량이 덜 나온다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농지전용 쌀 수확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는 한 될 수 있는대로 처리를 많이 해주어서 여기 지역사회가 많이 발전되도록 농정과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공장등록에 대해서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136건을 공장등록 신청을 했는데, 100% 됐어요. 이것 100%라면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체 까다롭기 때문에 시원찮으면 신청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축산과장 얘기하신 것 그런것도 여기도 웬만큼 하면 할수도 있는 건데,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안성으로 간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는 313건 처리가 됐습니다. 공장등록이 그런데 이천에는 136건밖에 안됐다 이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 광주는 서울이 가까우니까, 공장등록하려는 사람이 많고, 이천은 서울하고 떨어졌으니까, 공장등록 하려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단 얘기예요. 여기도 얼마든지 입주 시키려고 하는데, 원체 까다로우니가 할 생각을 못한다 이거야. 136건 공장등록 신청해서 136건의 100%라고 1등 입니까? 이천에 그 만큼 공장하려 해도 하기가 어려워서 틀림없이 될 것만 하니까, 100%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공장등록 하는데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유념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이게 316건이나 1,808건 이걸 합친 것하고, 우리 이천하고 세수를 한 번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지방세도 한 번 역시 계산해 볼수도 있잖아요? 광주하고, 여러군데 다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광주하고 이천하고 공장등록한 건수하고 농지전용 건수하고 합쳐서 세수가 얼마나 되나 따져보고 앞으로 거기서 세수가 얼마나 나올 것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야지. 이게 지방세 엄청 보탬이 될텐데, 무조건 까다롭게만 한다 이 얘기예요. 조금 완화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장등록 유치하고 모든 것을 좀 많이 이천에 끌어 들여서 이천에 인구도 늘고, 공장도 많이 늘도록 해서 지방세 세수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종철 행정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예.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지난 번에 신둔면에 갔다 왔는데요. 시에서 발주한 소정 순환구간 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공기가 12월말이거든요. 지금 보면 30%도 안됐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소정순환구간이 전체 연장이. 국도에서부터 다시 한바퀴 돌아나가는 구간인데.

박병진 위원 길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습니다. 농경지가 들어가는, 투자한 곳은 사실상 공사가 추진 됐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이 좀 남았는데요. 포장부분을 날이 따뜻하면 12월중에도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감독이라든지 담당계장이 저한테 포장하겠다, 12월달에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년 봄에 해빙과 동시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부실공사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박병진 위원 날이 안 따뜻해서 복구할 수가 없는 것이 보니까, 상당히 많다고, 그거는 굉장히 많다고, 지금 거기 복구가 된 걸......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해당구간까지는 포장..... 보조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조기층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박병진 위원 용면리하고 도로가 있는 마을이 이쪽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민원이 발생 안되게 해주시고, 이 소정순환구간뿐만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시에서 알아보든지 우리 율면에도 보면 총곡리 가는 도로도 그렇고, 또 등등 전부가 여기서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가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몇 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은 벌여 놓고, 결과적으로 하나도 마감을 못한다고, 건설도시국에서 자꾸 무슨 일한다고 예산 달라고 맨날 사고이월 시키고, 내년에 또 그렇고 무슨 연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정말 담당 국장도 시인을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용지 보상을 농번기 이전에 바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거의가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수한 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 받는 것은 도리가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양여금 사업 나온 것은 그 전해에 예산을 투입해 놓은 것은 인정을 또 안해 주거든요. 내무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관서경비 설계비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점진적으로 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박병진 위원 예산을 금년도에 내년도 추경해 놓고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96년도 금년에 벌써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서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서는 건데, 예산 부과할적에 어떤 대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되면 기획계에서 예산자금 배정 계획해서 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선순위에 의해서 용지 보상이 이룩돼야 하자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일괄 정부에다 발주해 버리고, 일괄 계획세워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문제는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시정을 계속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설계를 하더라도 연초에 한 업자에 주지 않고, 설계업자도 입찰하지만 한 업자는 다음에 안한다는 방침을 정해서라도 3월 해빙기전에 설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벌써 계획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38선 우회도로도 용지가 거의 보상되는 순간입니다. 용지보상을 우리가 도로를 내는 계획이 섰으면 그 사람들한테 여기 전부 짓지 말아라 그러면 안짓습니다. 그 사람들 다른 소리 안해요. 어물어물 시간이 넘어가니까, 심는 사람 있고, 안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심어 논 사람은 내라 이거야. 말 잘들어서 잘 심었는데, 말 안들으면 이득을 보고 말 잘 들어서 손해를 보는데 가구당 지금 시비를 낭비야, 그게 바로 시비 낭비다 이거야. 거기서 일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했으면 낭비가 안되는 것도 그런 보상을 해서 자꾸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게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문제는 저희가 안고 있는 아주 큰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적극적이지 못했고,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윤희동 위원 이번에 저희가 건설분야에서 설성면을 내가 맡았거든요. 그런데 설성면에 몇 건을 보니까, 여기 시에서 자료를 받은 것 뽑았는데, 여기 감사자료는 없고, 감사자료에는 올라오지 않고, 보니까 이 장소가 현재 사업장이 발주하는데 말이요. 그런데 사업장을 만드는데 시로 다 승인을 올렸다고, 여기 대장이 있어요. 사업 승인한, 승인 신청한 사업장.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읍면 사업인가요?

윤희동 위원 예. 예를 들면 여기는 자료는 안 올라오고 여기는 시에서 발주해서 했는데, 마을진입로 포장을 해가지고 장천리를 해가지고 철근으로 해놨는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국비다 이거야. 국비인데, 이것을 승인을 해가지고 공사를 현재 우리 부의장 갔는데, 사고이월로 돼 있다 이거야. 지금 현재보면 이게 장소변경이 제일 문제야. 사업장 변경이. 이 문제를 보니까, 올려 가지고 아까 345......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방도......

윤희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좀 알아보려 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마을앞길 포장공사 장록리...... 내놨는데, 그것이 여기 안 올라오고 여기는 사업한 길 보면 딴데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시 건설과로 사업장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되나 해서 내려 보냈다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장천리 마을진입로 도로가 지방도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걸로 알고 말씀드리는데.

윤희동 위원 예. 지방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노선이 장호원에서부터 나중에 신둔면으로 해서 도청으로 연결되는 우리 국도 3호선 도로가 하나 있고, 또 지방도 대월면서부터 율면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다가 제가 도에 있을 때 노선을 하나 지방도 하나 정한 겁니다. 장호원에서부터 제방도로를 끼고 돌아오다가 다시 국도하고 지방도 사이에다가 노선을 넣어가지고 오다가 가산리쪽으로 모가면에서 가산리로, 설성면에서 올라오다가 가산리에서부터 무촌리로 해서 다시 신둔면으로 오면서 오천리으로 나가는 지방도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 장천리 마을진입로가 바로 공교롭게도 거기 끼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내가 볼적에 거기는 지상으로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그 코스가 아니란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그 노선이 사실은 나중에 설계, 지방도 3,4호선은 노선이 확정이 되면 다시 설계를 할 때 전체 장호원에서부터 신둔면 용면리까지 한꺼번에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 지역 공사가 지방도로가 장호원서 도립으로 해가지고 그리로 들어와서 신평리로 해가지고 금남쪽으로 뻗어 넘어가 가지고, 상원리로 나가는 지방도로가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렇죠. 그거 아니냐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 노선에 포함돼 있으니까, 이게 빠진 곳으로 포함이......

윤희동 위원 그 노선은 그 노선이 아니다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천리 구간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희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노선변경 이런 걸 하면 사전에 내가 관리하기에는 각 읍면에 기본도로망 같은 걸 기본으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엔 어느 위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위해서 딱 집어서 해서 시켜야 되는데, 어느 면장이든지 바뀌면 모른다 이거야. 이 문제를 왜 내가 추적하느냐, 이 위의 당초 면장은 이 사람이었다 이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바꿔놨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현재 우왕좌왕한거란 말이야. 잘 모르고, 지금 내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노선이 지방 345호선이 정확하게 시에 왔으면 승인 내려갈적에 이건 그게 아니다하고 답장해 가지고 접수해서 심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도에 승인 받다가 봄에서부터 1월달부터 계속 있다가 발주 11월달에 착공하면 그 공백기를 왜 여태 인정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냐 이말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잠깐만 좀 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숙원사업 아니에요. 면에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사업장 변경승인을 요청해가지고 나간 게 지금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업장 변경이 들어오면 그 문제는 저희가 변경서류는 남아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빨리 얼른해서 내려줘서 승인해 줘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그 노선이 건설과로 올라 온 것 같으면 바로 올려줄텐데, 마을 진입로가 저희한테 온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계로 올라오든지, 사회진흥계로 올라 왔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설계구간인데, 지금 와서 사고이월 했다 그런, 그래서 어제도 내가도 한가지는 마을앞 포장공사를 해놓고 딴 지역에다 한다, 그러면 내가 볼적에 그 답서를 여기다 올라왔으면 사업장 변경 했으면 분명히 여기서 답장 할 것 아니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 건설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니다마는 마을앞길 진입도로는 대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계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시민과로 오든지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사업부서가 그곳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과인데, 시민과도 있고 또 이게 정말 부처 이기주의인지 모르지만 중앙부서에서도 농수산부에서 하는 것 있고, 건설부에서 하는 것 있고, 내무부에서 하는 것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은 건설과의 소관 사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이라면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라면 저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국희영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알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느 과인지도 모르게 해놨으면 이것이 사업장 변경을 어느과로 한다는게 아니라 시에서 기술적인 걸 검토해야 되는데 기술 문제는 거기과 아닙니까, 감독도 거기 과고, 그런데 어째 예산만 해놓고 기술감독 같은건 안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부서가 다른데 사실은 기술적인걸 건설도시국 전체에서 총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돼 있질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설 문제도 농수산부에서 하는게 있고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게 있고 하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는 농정과 도시 읍지역 동지역은 저희가 어떤 이원화된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리를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서로 나누어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간섭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한마디,

○ 위원장 이종철

박선기 위원 이게 건설파트면 농수산부에서 포장 관계는 토목기술인데 건설국에서 여기 도시건설국에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챙겨야 되는데 다들 내 업무가 아니면 챙기지 않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 양반들 기술직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양반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지만 이게 전부 읍면에는 또 나름대로 토목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챙기는데,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보고 자꾸 도서관 가서 시장님 챙기라고 말씀 하셨지만, 저도 바쁜 것 챙기다 보면 그것 등한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토목 같은 것도 국장님한테 질문하면 읍면에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은 내무위원회에 총무과, 기술직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부실공사도 있고 한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게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직제 자체를 바꿔야

박선기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가 말이에요. 모두에게, 제가 며칠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기가 꼭 12월말이 돼야 되느냐, 11월말이나 돼야지 12월말에 추우면 못한다면 안되지, 사고이월 시킨다는데 그러시면 안돼요. 지금 주민들이 원성을 하는데요 아까 어느 위원 질문하셨는데 굴곡 부분시키는데 사업에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예요. 12월말까지해서 공사 못해요. 준공, 사고이월, 길은 죄 맡겨놓고 그렇게 일들을 해요. 앞으로 그런 것을 공기내에 할 것은 12월말에 딱해서 처리해야지 업자들 편의를 봐주시는 건지 주민들 편의를 봐주시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공사가 공기가 있습니다. 요만한 열흘 분량이 하려면 한 30일 걸린다, 어떠한 것은 10개월이 걸리는 공사가 있고 여러 가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2월말로 전체를 만드는게 아니라 12월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정도 걸린다는게 1월달에 하는게 그런 계약은 한 12월말까지 됩니다. 계약은 12월말까지 되지만 사실은 절대 공기를 따지면 내년 3월까지 하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공사구간을 설계하면 공정계획을 세우다보면 공사가 12월말까지 세우는 공사는 12월말까지 끝나는게 아니라 거의는 내년까지 이월돼야 하는 공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발주해서 한 10개월 걸린다 하면 절대 공기는 10개월 걸린다 해도 내년 1월까지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절기가 2개월가기 때문에 3,4월까지 가야 공사가 준공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여하튼 저희가 조금 작은 공사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달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1월달내에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12월말까지 하는 것은 거의는 이월되는 걸로 봐야 합니다.

박선기 위원 내가 보기에는 공사계약 기간은 일찍 했어도 업자들의 자기들 여기 저기 맡아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12월말에 돈 빼먹으려고, 보세요. 지금 크레인 작업하고 말이에요. 12월말에 차중을 해서 결론적으로 부실공사 나고 부실공사 안나면 사고이월생기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준다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업자들이 내년까지 하는 공사도 금년말까지 어떻게든 해서 연말 기성을 좀많이 시켜가지고 연말에 줘야되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기성공사를 받아서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차단을 해서 공사중단을 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이번에 주민숙원 설계를 보면 각 읍면에 토목담임이 일주일간 여관에 와서 설계를 했는데요. 그게 부락 현장에 가서 언제든지 측량해가지고 구조물 다 볼수 있게끔해서 해야지 지금 그 양반이 일주일 동안에 가서 그 많은 숫자, 일개면에 한 20개 되는 것 한꺼번에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해놓고 배수관 용수관 하다보니까 빨리 들어가니까 설계 기본 설계해 놓고 나중에 업자들한테 해달라는게 주민과 싸우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금년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대개가 조그마한 설계도 지금 읍.면 토목담당들이 설계하는 자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는 못합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전부다 교육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담당 계장님들이 교육자료를 만들고 설계 기준 같은 것 만들어서 읍면 토목담당들한테 1,2개월동안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설계하는 방법은 어떻고 감독 요런 것은 어떻고 전부 쉽게 해가지고 설계, 읍면에서 하는 것도 우리 담당 계장들이 읍면 담당지도 책임자를 지정해서 토목직 계장들로 하여금 읍면담당 지도담당 계장들을 지정을 해서 설계하는, 지도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 토목담당들 전부 가서 여기서 토목설계를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읍면 토목계장들이 건축허가등 여러 가지 바쁜게 있기 때문에 일단 담당계장들이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대두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장들로 하여금 지도해서 설계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지금 대개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걸 좀더 바로 설계가 됐는지 부실공기가 되지 않도록 담당계장들을 읍면 담당 직원하고 같이 설계할 때 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런데 과거를 보면 그 공사현장에 나는 공사는 그 업자가 설계하는 예가 있는데 그러면 설계자료, 원가자료 같은 것은 깊이 따져보면 이원화가 됐다 이거야, 어느 설계는 후에 하게 돼 있고 어느 설계는 딱하게 돼있고, 통상거래를 할적에 그 물건 자재 구입할 적에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 쪼개서 하려니까 잡음이 많다 이런 얘기야 뜯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여유있는 예산을 세워서 넣는 이런 필요가 있다. 사업 감안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도청에 있을 때 전체 경로를 예산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12월달에 1월달까지 설계자료를 만듭니다. 2개 과를 전부 만들고 통일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도청에 있을 때 만들었었습니다. 12월달 1월달까지 만들어서 각 읍면에서 설계를 일단 물량만 꺼내놓고 단가가 대개는 1월달에 결정이 나면 그때 단가를 집어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통일된 단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게 안되죠. 왜냐하면 건설협회에서 자료가 내려왔는데 관급자재 자료하고 3%차이가 나요. 시멘트 값만해도, 이게 그러면 사급으로해서 관급자재를 뺀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3%가 그만큼 손해가 난다. 관급 자재 차이가 나게 금액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나 이제 사급을 관급 읍면에 숙원사업 같은건 사실 관급할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해주면 일시하고 관급자재비하고 차이는 3%가 차이가난다 이거야. 설계할 적에 자체가 시멘트 한포를 가상하자 이거야. 관급자재 할 적에는 불과 예를 들면 13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표를 볼 것 같으면 3%가 차이가 난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위원님 잘못 아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관급 자재에 대한 물량이 있고 관급 할 때 단가가 있고 관급 안하고 사급할 때 물량, 조달 물가는 그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때 관급 자재 단가로 적용하니까 그렇지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관급할때의 단가, 관급할 때가 아니라 사급할때의 단가가 더 이원화된 것이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지금 현재 설계 들어온 것 보면 조달청 가격에서 설계가 되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달청 가격도 관급자재 단가가 있고 관급이 아닌 일반자재 단가가 또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레미콘 값이 보통 4만 3천원인가 되는데 조달가 하게 되면 %따지면 약 한 15% 줄어요.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입주해서 보면 완전히 사급계약, 지금 업자들 얘기가 관급자재해서 했을 경우에 좀 남는다는 얘기인데 통계가 그러면...... 왜냐 레미콘 값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레미콘만은 다른건 몰라도 레미콘 만큼은 관급으로 하고 싶은게 이게 레미콘이 종류가 다양하구요. 대개 업체에서 보면 217 오부란 40㎝짜리 레미콘을 갖다가 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계량을 친 걸 보니까 180짜리 치는 예가 있습니다. 들어온 대로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교량같은건 예를 들어서 주요 구조물 같은데는 강도가 더 강한걸 써야 되는데 들어온 걸 막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이나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급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실공사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레미콘만은 관급으로 해주는게 바람직하고 다른건 몰라도 레미콘만은 관급으로 해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관급, 레미콘만 다른건 철물 같은건 보면 ks 제품을 쓴다든지 하면 되는데 레미콘은 물건을 들어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레미콘만큼은 관급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윤희동 위원 그래서 소규모할 때 레미콘 관급자재만은 관급으로 해주고 소규모 금액의 공사는 주로 도와줘야 되는데 소규모 공사에다가 관급자재 세워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관급자재단가를 소규모...... 지금 말씀하신 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그만 공사, 관급도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한 50입방정도밖에 안되는 것도 관급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사급을 할 때 관급자재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이무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 건설과장 이호영 네.

이무영 위원 94년도에 죽당지구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95년도 그때 군정질문때 군수님께 질문해서 하자보수를 95년도말까지 다 해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도 지났고, 그때 96년도 모심기안에 해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안해 줬어요. 그러더니 제대로 하지 않은 업자를 장호원 나래지구에서 그 사람들이 또 하고 있더라 공사를. 죽당지구에 제대로 안하는, 관에서는 하자보수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얘기는 전부다 하자가 아니라 그것은 부실공사다, 이런 부실공사를 한 사람을 업자를 뭐하러 또 장호원 지구에 또 사업을 준 이유는 뭐며, 군정질문때 공사가 95년도말까지 하자보수를 다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안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그래서 죽당지구 경지정리에 대해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 시키면서 오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죽당지구 했던 회사가 어떻게 나래지구에 또 갔느냐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은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그게 부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확정짓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입찰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죽당지구 하자보수중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된 것에 한해서는 부발읍 정도를 했구요. 그 이하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무영 위원 하자보수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당초에 지금 하자가, 공사한 것에 하자는 하자보수비중에서, 하지만 그게 아닌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하자보수라고 생각하고서 해달라고 그러는건데 지금 12월 15일까지 다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야. 여기 다 나왔는데, 12월 15일까지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거 넘어가면 내년 농사짓기전에 또 못해요. 계속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제대로 안된다 말이야.

○ 건설과장 이호영 작년도 지적됐던 호안브럭 기초 부족되면서 하자 나왔던 것은 그 후에 보수해 가지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겉면에 용수가 나와 갖고, 스레깅된 하자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호안브럭기초 세우는 것, 그것은 일부 겉면에 축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거기다 콘크리트 축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이무영 위원 지금 공사한데 망가진 곳도 안해주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부분을 그것 갖고 유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것 가지고 겉면은 만들었는데, 여기서 용수가 지하수가 나는 건데, 지하수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 설계를 해서 해놔도 여기서 지하수 개발 했을텐데, 당초 설계했을적에 못한다고 주민들 여기다 콘크리트 축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먼저 죽당리, 아미리 그쪽 분들이 얘기 하셨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부발읍쪽에다 아직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만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무영 위원 하자보수는 몇 년내에 해주게 돼 있습니까? 몇년까지.

○ 건설과장 이호영 하자가 2년입니다.

이무영 위원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 해줄수 없습니까? 하자보수 예치금 있죠.

○ 건설과장 이호영 예.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예치금으로 하자를 다 보수 못할적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하자보수를 다 못해 줄적에는 공사가 커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가 망하기전까지는 하자보수 안하면 안됩니다. 그 회사가 망하면 보증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해서 하자를 1억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텐데, 예치금은 5천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하자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하자보증회사에다가 통보를 하면 거기서 하자를 전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그건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치금이 5,000만원내지 1억원을 하자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발견만 되면 예치금 이상의 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무영 위원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기간이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무영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사업장에 이번에 감사 나가서 보니까, 작업 감독일지가 비치 안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독일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무영 위원 그건 여기서 감독 안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공사감독 요령이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일일이 읍면 사업장까지 저희 시에서 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놓겠습니다마는 읍면까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법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할수 있는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무영 위원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인데요. 매년 지적을 해도 시행이 안되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단 그것은 읍면 행정이 바쁘다보니까, 못하는지 모르고 또 저희들이 바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감독일지는 비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못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에 대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무조건 준공검사전에 앨범이라든지 작업일지, 관급자재, 송장관계는 전부 챙기고 기성검사에서는 준공검사를 해줘라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이게 직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 건설과 토목계 같은데가 주로 감독을 많이 하는 곳인데, 지금 직원 3명에다 계장 한, 이렇게 전체가 40여개 현장을 커버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공사 기성검사하고, 준공검사 할 때까지는 저희가 전부 부채를 만들어 놓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범위도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영 위원 여하튼 감독일지를 안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박선기 위원님!

박선기 위원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도 부과징수된 도로에 보면 말이에요. 이면도로도 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 차만 세우기 위해서 주차표지라고 해가지고 팻말 많이 써놨는데, 더 교통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것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각 시가 공통이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선을 전부 그려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면도로에 통행을 원활히 하고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서울에서라든지 대도시에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차선, 그것 때문에 불씨가 돼서 싸움도 하고, 행정부가 불신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또 차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주차면은 적고 하다보니까, 사실 내 땅도 아닌 집앞이라고 해서 표지판을 갖다 놓고, 주차금지라고 한 것은 불법인데.

박선기 위원 당초에 그 단속은 안하신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단속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단속을 해서 거기다 왜 갖다 놓느냐고 싸우다보면 시민들하고 결국 시 행정하고 서로 마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못했습니다.

박선기 위원 도로정비, 그런 차원에서 가장 먼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통을, 제가 중앙통에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중앙통만 단속하고 말로만 걱정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이면도로 단속할 때 시내 전체적으로 싹 해주셔야 홍보도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은 것은 내년부터 사실은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 질서를 확립해 보자는 뜻에서 만들은 건데요. 이게 저의 시뿐 아니라 전체 경기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한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이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시행착오가 빚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계획 했습니다마는 후년이 될지 일단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놓고, 공시를 해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타 시군하고 병행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증포리로 가는데 상수도관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박선기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리로 지나간 적이 있는데, 주차장 하나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박선기 위원 주차장안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도로에 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벌써 울타리도 다 망가진 상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공사하는데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이 개선된 차선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업자들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주민편이 아니라, 공사하는데. 업자들한테 큰 특혜를 줘서 도로의 무질서를 유발시키는데 그런 걸 첫째로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울타리쪽, 제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면서 될 수 있으면 노면쪽, 측구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측구옆에 서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울타리쪽에 들어 갔습니다. 울타리도 여하튼 새로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 가야지 교통체증이 조금이라도 적게 되는데.

박선기 위원 울타리를 예상한대로 안해 주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박선기 위원 포크레인이 주차장안에서 일을 하신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새로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는 않고, 자체 업자가 하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10월달 차량 총 공급대수가 3만 9천세대입니다. 지금 차량 공급대수가. 그런데 현재 총 주차장이 2만 5천 259면이에요. 지금 현재 따지면 413개 면이 모자라는데, 현재 복개천에 897면 현재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이면 것인데, 잡상인들 맨날 주차하고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차가 복잡해서 못세우는데, 이걸 하지말라 그랬더니 아, 우리 다 돈내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차요금 받는 사람 뭐고, 당신 이거 얼마 받고 시켰소 했더니, 난 몰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묻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시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걸었더니, 아 나가서 단속 하겠습니다. 답변만 했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차 그냥 해놓고 있다구요. 하루이틀이면 이해가 가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과일가게앞이라든지 또 주요 상가앞에 주로 많구요. 장날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장날 같은때는 워낙 전체가.

○ 위원장 이종철 저도 이해를 하는데, 장날만큼은 이해를 하는데 장날말고도 평상시에도 마냥 주차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다 이거야 이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야. 우리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안내는데 말이야. 잡상인들한테 당신들 얼마 냈소? 했더니 가격 얘기는 안하더라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주차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라도 주차를 못시키는게 바람직하니까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꼭 좀 지도 단속해 주세요.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교통관리계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율면 갖다오다가 직접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조치도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인도에는 차를 못세우게 돼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국희영 위원 그런데 이천시엔 차를 세우고 있단 얘기야. 저만 그런게 아니고 당장 버스 그리 양쪽에 나가고 단속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걸 지속적으로 해서 한군데라도 시정 시키게 하도록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여튼 저희가 사실은 그쪽 노선은 손을 사실 못 댔습니다. 이쪽도 워낙 시가지 노선에만 많기 때문에.

국희영 위원 시가지 어디 실지 단속하는게 얼마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단속을 너무 많이 했다고 기자 양반들로부터 저희한테 하루에 여섯, 일곱 건씩은 저희 교통행정과장은 싸움으로 민원, 딱지 떼어가지고 들어와서 난 못 낸다고 하는게 여섯, 일곱건씩 매일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잘못 됐으면 하는 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단속할 때는 한 번 방송을 하고, 그 다음 몇번 차를 빼주세요 하고 몇번 제보를 한 다음에 가서 스티카를 붙이는데요. 그래도 이제 못들었다는 거죠. 못 들었다고 시장님이 저한테 전화 온 것만 해도 한달에 한 대 여섯건 됩니다. 그걸 라이트 켜놓고, 깜빡이 켜놓고서 왜 떼었느냐고 그런 얘기 있는데요. 일단 그런걸 봐주다보면 단속을 못합니다. 무조건 이건 안됩니다. 해야 됩니다. 기자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차라리 저희 주머니 돈에서 내주더라도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국희영 위원 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국희영 위원 우선 저쪽까지는 눈을 돌릴 새가 없다 그러는데 거기는 이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아니고, 보도블럭 인도에다 차를 세운다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도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저는 위원님 지적도 잘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쪽 국도변 거기 지저분한 것,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안돼 가지구요.

국희영 위원 뭐할 건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다가 보도 있는 쪽을 전부 포장해서 차도를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화단을 철거해서 거기다 자전거 도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보도쪽에 차도, 차도 옆에 자전거 도로......

국희영 위원 자전거 도로라면 네덜란드나 구라파나 거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거고, 우리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자전거도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자전거 도로는 타당성이 그렇게 없어요.

박병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철 예,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시가 바뀌면서 옛날 시내에 편입한 표지판 다 바꿨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박병진 위원 지금 율면 본죽리 근방에 가면 아직도 이천군 이라고. 아까 윤희동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추경에 세운 사업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박병진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여기다 예산을 세워도 추경에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읍면에 어떻게 발주를 하느냐 하면 공사하는 업자한테 설계해라 해가지고서 한다고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야 한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박병진 위원 내가 공사를 한다 하면 내가 설계하면 얘기 안돼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해 주시고, 일단계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한다, 이 부락에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냐 하니까 주민사업 설명에 대해서 여기는 부락만 있으니까 하수관을 연결한다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집약이 돼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냥 토목과로 올라온 걸 가지고 지적도 떼어가지고 하는 이런 설계는 안된다고. 주민들하고 공사를 사전에 반드시 주민 설명회 하시고, 공사를 시작해서 이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뭐가 없습니까? 물어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왕에 큰 공사는 반드시 주민 설명회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하고 공사 시작할 때 이걸 선별해야 된다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나서 수시로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때 그때 이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일부 어떤 때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 했다고 하고, 일부 어떤 때는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걸 지침을 만들어 주면 3분의 1은 될 것이니까,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안이루어지면 주민숙원사업인데.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게 도로 같은게 주로 많은데요. 평면도로가 나오면 그때 읍면 담당자라든지 담당 계장하고, 마을에 이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기에 배수관이 들어간다, 여기는 용수관이 있어, 이런걸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새마을 숙원사업비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지적도를 떼러가보면 낭패를 본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윤위원님! 아까 사업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그것 좀 알아듣게 왜 사업을 변경하게 됐는지,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 시민과장 이승오 시민과장 이승오입니다. 장천리게, 사업변경된 것은 지난 4월 17일날 면에서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올라와 가지고요.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답을 받아가지고 사업장을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요청 내용을 보면 그게 95년 10월 3일날 지방도 345번 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포장을 한 경우는 나중에 지방도 포장을 할 때, 더 넓혀지면 거기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변경을 하고, 또 변경승인을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할 필요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 잘 모르고 계신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백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사전에 꼭 조율을 하라, 안하라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위원님 사실 이것도 장님을 만들면 나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그 내용은 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상의가 돼서 올라온지 알지.

윤희동 위원 그런데 분명히 하시라고. 이건 분명히 안되는 것 아니냐구. 이 자리도 같지 않냐 하는 거지.

국희영 위원 대단위 사업이면 큰 사업인데, 위원회라면 모르겠는데.

○ 위원장 이종철 이곳은 이렇게 나가는데 이곳은.

윤희동 위원 틀림없이 이 자리 했지 않느냐 말이요. 이 자리를 지방도로로 변경 했는데, 이 자리가 지방도로가 될 수 있나, 또 들어가는데가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포장된 거지. 이게 여기까지.

국희영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이 그 지역 의원이 대단위 사업인데, 사업변경이 되면 왜 변경되는 것도 모르고 되는지, 안되는 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게 되느냐 이말 이예요.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서......

국희영 위원 최소한도 의원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 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보니까 노선이 지방도로는 대개 꼬불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휘어나간 노선인데, 사실은 저걸 제가 지방도는 제가 도에 있을 때 제가 하나 넣습니다. 저쪽에 종단 지방도 하나 넣었는데, 그것을 당초 있는 군도라든지 당초에 있던 농어촌 도로를 살려보면서 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그 노선을 그대로 하면서 한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판단을 당초 노선이 뭐, 중복된다 그러니까 그 노선을 가지고 만든건데, 그것은 양해를 한 번 해주셔야 됩니다.

박병진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박병진 위원님!

박병진 위원 국장님, 우리가 각 읍면에 보면 지금 도로포장을 새로 해가지고 버스 노선이 많이 변경이 되고 시내버스가 옛날에 노선을 해놔 가지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옛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학생애들이 과외를 한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조정의견을 많이 보내는 거로 알아요. 율면 같은 경우도 한 두어군데 시정을 할라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율면에서 본죽리 들어가는 시내버스 시간 조정하고, 석산리 나오는 길에 오성리가 살짝 도로가 배선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주민의견을 여기다 보내는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뭐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여기서 노선을 다시한번 조정을 할수 있는 시기가 왔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옛날 만들어 놓은 그대로 하지 말고, 시내버스 노선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교통행정과장한테 양해를 해주시면......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그건 제가 그것을 이첩을 해서 광주군청하고 업체에다 이첩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첩만 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도 7월달에 율면, 예를 드는 겁니다. 율면에 좌석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1년이 걸렸답니다. 그게 좌석버스가 율면 들어오는데 꼭 1년이 걸리더라고.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이 도에다 연락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공문만 보내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이천시라고 공문 받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안하거든요.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빨리 만나러 다니시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저희가 능동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백사면에는 신대리하고 도립2리 조읍1리, 2리가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대리에는 아스콘 도로가 나고, 도립2리도 패키지 마을한데입니다. 거기 도로도 깨끗이 했기 때문에 조읍1리, 2리로 해서 도립리로 해서 신대리 로타리로 해서 거기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 구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거기도 아침하고 출퇴근 시간하고 학생들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검토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예. 박선기 위원님!

박선기 위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공사가 12월 30일로 준공 예정일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박선기 위원 그럼 계약도 공사계약 준공 예정일이 12월 30일이니까, 계약도 그때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박선기 위원 지금 완전히 준공이 돼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직 못했습니다. 물을 퍼야 되고 퍼서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선기 위원 퍼서 시운전해서 하자가 났을 때 보수할적에는 업자가 전체적인 지금 계약기간에 위배돼서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같이 공사가 돼가지고 중앙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여주에서 이천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능서에서부터 구각방면 그 부분에 지금 확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프를 묻어오다가 그 부분에서는 임시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절개지를 7m를 해야 되는 우리 파이프를 다시 5m 밑으로 다시 묻어야 됩니다. 비탈을 까가지고 다시 낮춰 가지고, 거기다 다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데서부터 5m가 붙어야지. 관을 묻어야 됩니다. 도저히 통수 시험서부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임시관로는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공사가 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농지보상이 안돼 가지고, 저게 3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이.

박선기 위원 그 임시관로는 기간이 언제까지 쓸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임시관로는 쓸수 있습니다. 공사가 금년말까지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관로 기존 도로에다가 그냥 묻었습니다. 지금 내년 3월이나 4월 돼야지 본 절개가 다 된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임시관로를 묻어서 우리가 물을 시민들한테 금년 12월말까지 시운전을 다 한 다음에 내년 1월, 한달 정도, 두달 정도 보통되면 제가 옛날에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한 2년 했는데, 그때 파이프 시운전하면서 검사한게 물론 1,650m짜리 큰 것인데, 그 검사한게 한 3개월 걸립니다. 물을 서울서 퍼가지고 안양, 수원까지 오는데 시운전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퍼다보면 중간에 이토견이 있고, 공기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게 공기 빠져 나간게 이 이물질만 하나 걸려도 그게 깨져 나갑니다. 잘못하면 이걸 파이프 등에 공기가 차면 육중한 1,650mm가 깨져 나가기 때문에 그게 전부 잡다보면은 3개월이 걸립니다. 저희는 물론 거기보다는 거리는 짧고 구경도 9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한달반내지 두달은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08km를 왔습니다. 그래서 능서면에 미군부대앞까지는 저희가 물을 퍼서 거기까지는 왔는데, 거기 국도변 공기 에어밸브가 있는데, 거기 찌꺼기가 강에 들어오는 찌꺼기가 나무가 깍여 가지고, 그게 올라가서 물이 안빠져 가지고, 저희가 중단을 시키고 그걸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 열흘내지 20일 되면 완전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가 24km 구간인데, 8km 했으니까, 해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하면서 죠인트 부분에서 약간의 누수가 있으니 그걸 고치고 있는데, 그걸 하면은 적어도 한보름내지 20일이면 완전히 청소가 되지 않나, 12월말이면 완전히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잘못 대기점검을 하다보면 1월 1일자로도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내년, 최대한 잡아서 2월 1일서부터는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3개월만에 문제가 돼서.

박선기 위원 그럼 임시관로를 다시 묻게 되면 공사비 더 추가로 부담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박선기 위원 추가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건 우리가 잘못해 준것이기 때문에 사실 업자들 부담 시킬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급하게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내년에 3월달까지 절개가 되면 다시 이쪽에다 다시 묻고서 파헤쳐야 됩니다. 관은 우리가 보관해야 됩니다.

박선기 위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사업은 잘 하시는데요. 지금 상수도사업하기 위해서 모두 좋은 물 먹기 위해서 12번씩이나 해서 도에나 농림수산부, 건설부에서 기채액을 받아 왔습니다. 이 기채액이 원금이 한 115억, 이자가 37억, 근 한 150억이 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난 이것 물 팔아가지고 갚는다는 것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상수도 요금도 인상을 해야 되겠고, 어차피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의 다만 상수도 문제는 우리 시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값도 워낙 싸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값이 싸기 때문에 또 물을 너무, 공기가 아까운 걸 생각 못하는 것처럼 물도 너무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먹거든요. 이런것도 물값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에서 같이 그것은 좀 어렵더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선기 위원 지금 아주 걱정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SOC사업은, 기반시설은 좀 교체를 한다 그래도 일단 해놓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후손들까지도 연차적으로 갚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기반시설을 해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기 위원 이천시 전체 인구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일부만 먹는다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우리가 1만 2천톤 가지고, 지금 시내를 카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하는게 1단계 3만톤, 2단계 3만톤, 6만톤이 이제 여기서 됩니다. 거기나 이제 부발읍 고백리쪽에다가 취·펌프장을 하나 더 설치를 하고, 그 파이프 그걸 갖고 그러면 한 3만톤, 9만톤까지 가능합니다. 9만톤만 가지면 저희가 웬만한 그......

박선기 위원 백사, 신둔, 마장 다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가능도 합니다. 우리가 2단계, 3단계까지는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물을 다시 하나 파다 놔야 되지 않냐, 저희가 도시계획 인구는 2004년까지 받는데, 30만 인구를 받습니다. 30만 인구를 따지면 저희가 상수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 물 가지고 30만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물론 일단 우리가 자체 취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박선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 중심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시골 사람들은 혜택을 못볼 것 같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저희가 웬만큼 백사나, 신둔 같은데, 또 상수도가 갈수만 있으면 저희가 넣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취수장도 지금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공업용수를 돌리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

박선기 위원 이천시 기본계획에 각 시골에 상수도 계획까지 설계하는 그런 계획 세우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제 기본계획을 하다보면 상수도 그것까지 기본적인 물문제, 하수도 문제까지 다 거론이 됩니다.

국희영 위원 상수도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읍면 단위로 세우는 것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번에 전부 다시 위원님께서 예산 세워 주셔서 4억 가지고 기본계획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이천시가지 전체 우리 읍·면 전부를 놓고 상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울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어느 읍·면에는 상수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세우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천, 부발, 장호원을 제외한 10개 읍면동에 물문제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요번에 여주서 들어오는 물 또 있는 물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천시 전체 430평방Km에 30만 인구 이상으로 했을 때는 과연 얼마의 물이 필요한건지. 또 어떻게 취수해야 될건지 그런 문제도 한 번 용역 발표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94년도 11월 22일 군정질문때 그 당시 이천, 부발, 장호원을 제외한 8개면에 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암반 관정수로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하는 속도로 봐가지고 절대 안돼요.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모가지역 같은데는 벌써 물 한 것이 1일 150 취수량 가지고 했는데, 50톤 밖에 안돼요. 사실상 모자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농진에서 처음에 탐사할때는 됐었어요. 그런데 농지층이기 때문에 농진은 하나 더 옆에 뚫어서 합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요번에 다시 농진에서 하나 더 주기로 해가지고.

국희영 위원 농진에서 하는데요. 예산 더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산 안들어갑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파주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국희영 위원 확실한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저기 모가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물만큼 확보해 주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잘 알았어요. 소장님께 질문하려 그러는데 1일 150톤 취수량이, 물량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물량은 확보할 겁니다.

국희영 위원 거기 배관할 좋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그러니까 물이 나올만한 데를 파서 거기까지 연결시켜 줄 겁니다.

국희영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농진에서 일단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서 현지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아직 안됐다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겨울에도 탐사가 가능하니까, 탐사를 해서 물량이 확보 되는대로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정식 공문을 해서 12월 30일까지해도 지금 각 공사가 동파 정지하고, 3월, 4월 이월되고 하는데, 바로 해결 하겠다고 하는걸 믿어야 되는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벌써 농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이렇게 날짜를 알려줘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건 농진하고 제가 여태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왜 일이 안됐냐고 제가 따지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도.

국희영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되겠느냐 합의 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농진에서 다시 신청해 가지고, 계속 했는데, 날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윤희동 위원님!

윤희동 위원 주택관계 패키지 마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공정을 봐가지고 현재 35동에서 17동은 금년도에 입주한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관계, 기반조성 관계, 하수 조정관 상수도, 그게 아직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으로 현대 부급장으로 따지면 콘크리트 슬라브는 최하 20일내지 15일이상 가야된다고. 그런데 현재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지금 슬라브 쳐놓은게 지금 전체 열일곱 동을 금년말까지 입주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본인들 의사도 열일곱 동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두 동은, 난 내년에 들어가겠다, 열일곱 동이 지금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양반들이 난 내년에 짓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입주하는 걸 당초 열일곱동으로 봤는데, 열 다섯동으로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열 다섯동으로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세동은 콘크리트까지 슬라브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다섯동중에서 두동까지 해놓으면 스물세동 해놨는데, 두동을..... 열 다섯동은 금년말까지 입주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런데 지금 기반조성이 안돼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반조성은 지금 물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같은 건 안됐습니다마는 그건 우선 입주하는게 중요한 거니까, 입주시켜 놓고, 그 양반들이 콘테이너 박스에서 산다는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절기에 유리창까지만 달아 놓으면 내부수리를 해서라도 12월말까지는 입주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15동이라고 계산 했는데, 우리 일기로 봐서 영하 6도면 수도들이 다 속이 상한다고, 그러면 일기가 벌써 영하 10도가 내려 갔는데, 땅속에 표면 작업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표면작업을 못하더라도 일단 벽돌을 쌓아서 올라간게 열 세동이 있기 때문에 그 열세동에서 안에다 유리창만 달면 안에다 난로를 피우면 안에 작업을 다하니까, 그렇게 해서 입주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윤희동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볼적에 우선 여러 가지 기반조성해서 여러 가지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야 딱 끝나고 하는데, 겨우 그게 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현재 마무리 단계라도 단 15동이 문제가 아니라 패키지 마을 진도상으로 봐서는 내년 5월달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선 시작이 되면, 그런데 모든 준공처리는 어떻게 지금한다 그러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준공처리는 못합니다. 준공처리는 못하구요. 입주를 저희가 열다섯동을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윤희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걸 보면 거기에 시비가 6억씩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윤희동 위원 그렇죠. 그럼 시비..... 준공시기가 공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정표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말까지는 준공이 상당히 어려운.

윤희동 위원 어려운데, 도급계약하는데, 준공처리가 12월말에 된 게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2월말까지 된 건 아닙니다. 12월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절대 공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윤희동 위원 그럼 언제까지 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내년까지 돼야 됩니다.

윤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급 계약할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설계할때는 도급계약 기일로부터 며칠간 이래가지고서 뭐 며칠간이었나요. 이게.

○ 주택과장 김남수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제가 추가로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96년 9월 18일날 계약해 가지고 97년 내년 1월 16일날 1차 공사가 준공 예정일로 돼 있는데요. 2차 공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한 2차 공사를 다시 재계약할 겁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요. 재계약하고 한 내년 한 5월이나 돼야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동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준공을 볼적에 1월달 됐다 그러면요. 시멘트 이미 끝난 것으로 봐야죠.

○ 주택과장 김남수 예. 그래서 12월초에 계속 날씨가 추워지면 공사 중지해 가지고, 내년에 2월에, 내년 봄에 공사할 겁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거기 말이에요. 지금 기반조성을 하는데요. 수도 하수도 그걸 하는데 다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네.

박선기 위원 제가 거기 레벨을 볼적에는 한 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애요.

○ 주택과장 김남수 예. 다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다 레벨 맞춰서.

박선기 위원 그것 내가 보기에도 몇 도가 그렇게 해서 경사도가 있는지 몰라도......

○ 주택과장 김남수 위에서 밑에까지의 각이요 2%로 잡았습니다.

박선기 위원 저쪽 산쪽에서 이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남수 동네 입구에서부터 저쪽 하천변이 일직선이 내려가는......

박선기 위원 중간에 저쪽 산밑으로 가고 있죠?

○ 주택과장 김남수 네.

박선기 위원 그곳 물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그곳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천변으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논쪽으로 입구로 시작이 돼가지고 저쪽 하천, 논 있는 쪽으로다가 거기가 정화조가 ......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들어오는데서 맞은 쪽 대각선으로 그쪽 코너 있는데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챙겨 오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기반시설은 대개 신안건설이라고 일부 업체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현장 소장하는 친구이니까 상당히 그래도 성의를 갖고 기술적인 측면은 상당히 괜찮은 친구더라구요.

윤희동 위원 2%밖에 안돼요. 거진 수평인데, 그 긴 거리가 어떻게 그리로 가느냐.

○ 주택과장 김남수 보통 설계가 9배가 있고, 그것 맞습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네. 국희영 위원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12월 며칟날부터 입주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2월말까지.

국희영 위원 아니 보세요. 백사면 도립리 모양 패키지 마을 해가지고, 부락이 있는 상태에서 집안채가 말이지. 헐었으면 그집을 새로 해가지고 했다면 하수도가 그냥 있고 상수도가 그냥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전체 기반조성을 다시 하는 거란 말이야. 들어갔을 때 거기 하수도 문제, 생활폐수 문제, 먹는 물 문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임시 간이 화장실 하나 만들고, 물도 집에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살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희영 위원 우선 하수도가 돼야 생활용수도 빼고, 나가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입주만 시켜 놓으면 거기서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단 주민들 얘기는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서 살겠다, 자기들이 물이라든지, 하수도 문제는......

국희영 위원 살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길 원해도 기반시설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도 돼 있지 않고, 상수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불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죠.

○ 주택과장 김남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 물은요, 그쪽 지하수 개발위치가 선정돼 가지고요. 그 입주계획에 맞춰가지고, 임시관을 우선 들어가는 자리에 임시관을 매설해가지고 나중에 본관을 그쪽에 연결해 가지고, 물이 들어가야 보일러도 땔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에 임시관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쓰는 오수관도 지금 거진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우수관은 한꺼번에 해서 처리하고 나중에 본 공사가 되면 다시 연결시킬......

국희영 위원 정화조하고 오우수관을 다 묻었다고?

○ 주택과장 김남수 네.

국희영 위원 패키지 마을 오는데는 자연 발생한 생활용수도 오수하고 따로 묻게 돼 있습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따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리로다 오수관을 다 처리하고 거기 공사가 다 됐을 때 뒤에 임시......

국희영 위원 5월말에 큰 장마지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네요?

○ 주택과장 김남수 내년 3, 4월달 그때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전 같지 않고, 물쓰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만일 생활하다가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평상시에 상수도관도 영하 10도 되면 벌써 2, 3년 되면 얼어서 딱딱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잠그어 놓습니까? 지금 임시로 안되죠. 그거는 얼면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임시관으로 하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편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왜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상기온으로서 15년전, 80년도에 이런 기온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영하 10도라면 땅을 못판단 얘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파서 기반조성 불가능하다 그거죠. 기반조성이 땅에서 하는 건데, 근본대책을 이미 하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 주택과장 김남수 상수도 관은 땅만 파놓고 아직까지.

윤희동 위원 파 놓지 않구요?

○ 주택과장 김남수 오우수관은 다 파놨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만 되게 하면 관만 쪼여서 임시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걱정하시는게, 저희도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안 어는데, 12월 15일 지나면 업니다. 그 안에 빨리 상수도 관을......

○ 주택과장 김남수 그걸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우선 건축이나 토목은 기반조성을 우선 시작해야 되고 그걸 먼저 시작해야지. 자꾸만 늦으면 안된다고, 국장님은 신안건설에서 하는, 제가 듣기로 저번에 가봤는데, 담당자는 아직 못 만났는데, 제일 문제는 우선 매립부터 해놓고, 해놓은 다음에 얼른 하면 되는데,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매립은 90% 정도하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걸 파놓고 여기 비니까, 다시 보수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건의하는 거죠. 알았어요.

강기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철 예! 강기필 위원님.

강기필 위원 도시과장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딴게 아니고, 이수택씨네 건물 언제 철거할 겁니까? 그게 빨리 철거가 돼야 작업이 진행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될텐데, 철거가 안되고......

○ 도시과장 이호섭 철거관계가 나중에 이후로 진행되는 소득 가계사업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월말쯤에 한 번 시간내가지고 저녁에 한 번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실제로 그 집이 양쪽으로 맞은 편으로 해가지고 두채가 다 걸려 있거든요. 메리야스 가게가 하나 있고, 또 건물하고, 그런데 새로 지은 집, 메리야스 옷가게 그곳은 기술적으로 철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택씨 부 건물 그것은 철거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정한 날짜를 보니까 96년 1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우리가 관정을 하는 날짜가 1년내에는 못하게 돼 있으니까, 1년이 지나면 다시 관정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정리할 계획으로.

강기필 위원 그 시한이 언제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1월달에 관정을 하면 협의 되는대로 해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강기필 위원 왜냐하면 도로도 일직선으로 뚫어 놓는 것보다 조금씩 굴곡을 줘도 괜찮은데, 행정당국에서는 일직선 해가지고 잘라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쪽 골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읍면쪽 같으면 조금 산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직선으로 딱 긋다보니까, 건물은 신축한지 얼마 안되지, 보상금은 적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또 정기회도 나가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면 이것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일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감사를 나가더라도 어느 면에 보니까, 제가 92년도, 9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사 시작전에 그걸 하나 바로 잡아 놨습니다. 사진 없어가지고 전 중 구간에 한 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진 완료가 됐는데, 올해 나가 보니까 그게 또 안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중 두시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직 들어오질 않고 들어왔다는 보고가 없는데, 이것을 간부회의 같은 것 할 때 읍면장님들 오실 때 교육을 시켜 주시고, 토목담당 교육할 때 일괄적으로 해서 명년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것은 신경만 쓰면 될 일이에요. 면 단위는 면 하나만 하는 것이니까, 공사 일지보니까, 사진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메모를 못했어. 그리고 아직도 지금 보니까, 2.5m 포장한 데가 있습니다. 2.5m 모가면인데, 주민들 농로라고 해요. 안해 주니까 모가면 주민숙원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안해 준다 이말 이예요. 97년도 것도 많아, 그러면 그런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하지 않아야겠어요. 이런 점도 우리가 읍면장한테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최소한도 4m, 5m 해가지고 5m면 더 좋고, 아무리 뭐해도 2.5m 포장을 어떻게 해주나 그게. 내 땅 그것 가지고 한다 그래도 2.5m 포장이 됩니까? 이것도 시정시켜야 할 문제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포장폭이 지금 적어도 아무리 농외라도 5m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희영 위원 모가 같은 경우 정주권 사업이라 해가지고 30억 예산이 들어 갔는데, 그것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30억 딱 들어와 보니까, 그냥 우선 즉흥적이야. 그래서 여기 모가 내년 주민숙원사업도 많아요. 뭐 마장도 포장할게 있단 말이지. 그런것까지 걸러서 2.5m 포장해 달라고 하는 건 말이지. 자기 저거한 거는 처리 안하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앞을 못내다보는 거죠. 거기도 언젠가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국희영 위원 자연스럽게, 홍보할 때 읍면장님들 있고, 토목담당 교육할 때 그대로 이렇게 교육시켜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집약을 해서......

국희영 위원 이 지적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 하겠지만 각 읍면단위 전체것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물론 각 읍면에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업무를 시에서 총괄하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게 읍면에서 잘못한게 사실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규제도 하고, 이런게 가르쳐 준다면 그걸 안할텐데, 아마 생각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타당성 있는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부 일괄해서 저희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내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 국장들과 협의해서 일괄해서 읍면에다 시달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시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정회)

(3시 속개)

○ 위원장 이종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계속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특히 감사자료를 제출해서 기히 통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시는 모든 것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 농촌지도소 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질문과 질책을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국희영 위원님!

국희영 위원 오늘 영농 후계자......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오늘 한 것은 농업 경영인 연찬회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다.

국희영 위원 몇 명이나 안왔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오늘 계획은 가족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해가지고 한 1,000여명이.

국희영 위원 1,000명 예상해서 몇 명이나 했어요? 대략.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지도기획계장 유용식 170명 정도 온 것으로 압니다.

국희영 위원 170명?

○ 지도기획계장 유용식 예. 맞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 교육을 다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돼 있죠?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예산 소관으로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행정계 통해서 농정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1,000명인데, 어떻게 170명 밖에 여기 안 왔어?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후계자들 다 온걸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어차피 자치단체라든지 농업 경영인에 대한 것은 새로운 선진기술을 받아 들이고 하기 위해서는 자주 모임을 가져 가지고서 전임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절실하고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제 내린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참석하는데, 지장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정과하고 협조해서 남의 일이다 생각을 절대하지 않고서 저희들 최대한 협조해서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00명을 교육 인원을 잡았을 때 한 700명 왔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170명이 170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려면 인원을 제대로 동원을 시키도록 하시라 이말 이예요. 오늘 몇 분이 참석하시고,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앞서 저도 개회식에 참석하다 왔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행사나 또 농민을 상대로 한 여기 모든 행사는 아주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낙후된 농촌을 도시 못지 않게 그야말로 끌어올리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라든지 하는, 농업 경영인이라든지, 교육이 절대 필요하겠지만 좀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담당계장도 그렇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거지. 다음부터는 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성면 콩재배하는 데를 나갔다 왔는데, 콩재배를 밭을 갈고, 콩을 심는 것하고, 안갈고 심는 것하고,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어떤 득이 있는지와 실이 있는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지금 현재 설성에다가 저희가 무경 온첩화 재배를 한게 있습니다. 거기서 수확된 것을 바로 농촌 여성일감 갖기 사업으로 메주, 간장 이러한 것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자료를 찾아가지고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밭은 다 같이 가서 봤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국희영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갈고서 옛날 같이 뭐라고 그러나 쭉 심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수확이라든가 이런게 낫지 않겠느냐.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물론 준비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파종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생산력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콩 뿐이 아니라 벼농사도 우리가 1개소 읍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내지 30% 정도 생산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에서도 지금 전혀 갈지도 않고, 벼가 그대로 있는데도 벼는 실패하지 않은 것으로......

국희영 위원 벼 실패 했잖아요. 벼 실패하는 것은 이천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백사한 걸 보면 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몇 몇 분들 한걸 보니까, 정말 실패한 것만 내가 본건지 모르지만 그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일부, 첫 농가가 100%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문제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콩, 거기서 나는 서경리 메주 생산하는데 가보셨죠?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국희영 위원 콩, 서경리, 그런데 질은 좋겠네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거기 메주, 생산된 콩에 대한 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희영 위원 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생산된 콩에 대한 질은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래서 서울 어디하고, 유통이 거래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세계일보사가 있습니다. 세계일보사하고 저희하고 서경리 여성일감 갖기 사업하고 서로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촌 여성이라든지 이런 걸 사업을 저희는 이제 메주, 고추장, 청국장 이러한 것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일보사하고 서로 링크가 되어 가지고, 연계를 해서 제가 한 구좌에 대하여 한 10kg미만이 되겠습니다만 5만원씩 해가지고 한 구좌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구좌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구좌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우리가 호법면 버섯재배단지 한 번 같이 갔었죠?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농정과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 거기 원 공장말고, 옆에 하우스 가건물 지은데 거기 전용허가가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농정과에서 얘기한 것은 만일 전용허가를 내줄 때 농지로부터의..... 되기 때문에 현재 버섯재배하고 거기서 공장 이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가동해 주면서 그걸 전용허가를 내주면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역의 농촌 농민들한테 서로 업무 협의할 때 그런 걸 많이 전용허가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거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는 금년 2월달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초쯤 해서 농림수산부 장관께서 논에다가 일체 전용을 해서 할 수는 없다, 대신 이것은 정부에서 투자하는, 정부에서 보조라든지 융자가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절대로 전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질의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땅을 물색을 해서 사업장을 선정하기 위한, 땅을 이미 매입을 하기로 계약서까지 체결해 놓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해가지고서 줘도 좋다, 그러한 회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엔 농지 전용허가를 일시전용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건축허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세울려고 했었는데, 그 전용 과정에서 대통령령 기억은 정확히 몇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된 것에 보면 버섯재배사는 임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가지고선 가능하다 하는 것이 아주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호법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 아주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호법에서 영농조합원인 다섯명이 요구한 사항은 이것을 반드시 농지전용이 돼서 대지화 시켜 놓은 뒤에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구요. 그렇고 여기 지적과라든지 또는 농정과에서는 규정상으로 도저히 전용을 안해도 버섯재배사를 지을 수 있고, 다 할수 있는데 왜 반드시 780평을 전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선 사업시기도 늦어져 가고 그래서 저희가 착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가 지금 현재 관리사 200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대로 존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명 영농조합법인 전체가 인근 여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경기도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경기도에 96년도에 7개소를 했습니다. 그 7개소에 딴데도 이렇게 농지전용 안됐느냐 하는 걸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웃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한 2천평 정도가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장이라든가 제가 수시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우리 이천 법으로는 이천에선 도저히 할수 없다, 전용을 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척 농촌지도소장 입장으로선 농지전용이 안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할까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용인은 됐다고 그러셨죠?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용인은 된 것으로 알고, 확인 됐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런데 이천은 안되는데, 용인 법하고 이천 법하고 다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긴 되는데, 여긴 안되는 이유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저 역시도 상당히 우리 지적과장이라든지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된다, 바로 법조문 근거를 제시하는데, 용인은 의혹이라고 그런 뒷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박병진 위원 양평도 있죠.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양평, 여주, 경기도에 7개소 있습니다. 저희 시를 포함해서 7개소가 선출 됐습니다.

이무영 위원 이천만 안됐군요?

윤희동 위원 소장님, 자료를 용인하고 주셔 가지고......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것은 윤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개소 한 속에서 사업장 규모가 얼마고, 농지 전용이 된 내역을 곧 금번 회기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회기중에 하시는게 아니라요. 우리가 시정질문 계획이 있으니까.

이무영 위원 자료만 주시면 돼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자료를 전용이 된데, 안된데 해가지고서......

윤희동 위원 아까 그것 때문에 왜 임시전용인데, 전용해 주지, 그래서 아까 한 시간을 떠들었다구.

국희영 위원 농정과하고 우리도 토의한 바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협의도 하고, 농민들도 상당히 희망을 누차 농정과라든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번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박선기 위원 소장님께서는 농지전용이 안되는 것 따라서 그냥 강요를 하셨는데, 그러면 일시 전용을 하신 거죠?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일시 전용허가속에서 거기서 건축허가를 하고, 거기다......

박용선 위원 일시 전용허가 기간은 몇년?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일시 전용허가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런데 그게 3년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연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기가 되는 거죠? 지금 3년이 지나도 연기가 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이충현 기술보급과장 이충현입니다. 저희 지금 안평 영농조합 법인에서 버섯재배사하고 계약, 같이 센터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과나 농정과에서는 경기도, 내무부에다 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92년도에 여섯차례에 걸쳐 질의한 공문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내무부나 농림수산부, 경기도에서의 해석은 농토에다가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농지전용을 꼭 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과 전용을 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전용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전용을 해야만 사용할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규제를 한 것이고, 전용하지 않고도 버섯재배사를 지을 수도 있다 하면 이것은 오히려 규제를 완화 했다 이렇게 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된 겁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농지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 또 농림수산부나 내무부나 경기도쪽에서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면 오히려 너희들한테 득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래서요.

○ 기술보급과장 이충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사용허가 이건 아니고, 일시 허가난 것이 아니고, 사용 승인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희영 위원 그냥 사용 승인?

○ 기술보급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연수 제한 없이요?

○ 기술보급과장 이충현 3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버섯재배사가 했던 것이 지금처럼 철근 구조물을 아마 생각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철골 구조물이라면 3년 동안만 사용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사용연한이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고.

박선기 위원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이충현 가능합니다. 그것은.

윤희동 위원 그런데 어째서 용인, 양평은 되는데 여긴 안되는 이유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몇군데 저도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법적으로 위법,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안해 줬을텐데, 어째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장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행정 절차,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 아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서 저 역시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우습습니다마는 이 버섯재배사를 지었을때는 적어도 20년, 30년 연구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지었을때는 당연히 농지전용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 한편에 또 일면으로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단체 조성비라든지 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법 제정 당시, 대통령령 제정 당시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전용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엔 법제정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원해서 면에서 전용허가가 됐습니다. 면자체에서 심의가 끝나고 됐는데, 시에서 안됐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내 7개 시군에서 했다니까, 그 시군 것을 한 번 자료 주시면 어디서 자료 뽑았는지 확인하려 그러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내일 모레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박병진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농업시설을 해줄 경우 이때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업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버섯재배사가 지금까지는 전부 하우스에 지어 가지고서 보온덮개를 시행하고 덮고, 하는걸 다들 인정합니다. 법제정 당시 그런 뜻으로 그게 그러고 났는데, 농지전용할 필요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안평 법인모양 완전히, 그렇게 할 때에는 그것이 위법입니다. 그것이 위법을 하는 거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거기에 엄연히 건축허가 다 나고.

박병진 위원 일시전용이, 법에 일시전용 할 적에는 여기 영구시설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 영구시설 못하는데.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한 거기 때문에 무슨.

박병진 위원 그거 하실 적에는.

윤희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시전용이라면 3년안인데, 공사를 하던 현장에 건물 지을적에, 있는 동안에 1년 있는 동안에 건물 짓는 일시전용허가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옮기면서, 그런데 일시전용허가도 영구 건축하다 증축하면 이것이 영구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됐단 얘기지요. 일시전용 하는 게 어떻게 건축허가 내가지고 증축해 주느냐 이거지요. 밑에 됐으면 대지가 되어야지. 건축허가 났으면.

박병진 위원 그것이 왜 잘하셔야 되느냐면 말입니다. 간이 건조시설이라고 해가지고서 2평짜리 1백만원씩 지급해서 지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것을 지을 적에 정부 보조금인데, 지도소에서 집행할 적에는 건축물 신고를 하고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축물 지은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게 불법으로 걸려 가지고 그걸 검찰단속을 해가지고 그걸 다 뜯어내고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안평 영농법인이 주민들이 잘 봐서 넘어가서 괜찮은데, 그 중간에 누구하나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틀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문제 안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일시전용 문제도 어떻게 영구시설을 해놓아요.

국희영 위원 지도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박병진 위원 지도소에서 이걸 보조 집행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책임을 지고했으니까, 지도소에서 이런 문제를 잘 신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타 읍면에 해준 것은 그래서 여기에 영구시설을 하기 때문에 영농,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농업시설을 해결을 자기들이 본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고, 타 시군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행정, 주민편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자의로다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이것은 버섯재배를 하니까, 안해도 된다, 거기 조합에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해는 지도소장님 나중에 문제가 생길적에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을 겁니까? 소장님이 잘된다고 보장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이러한 사례를 갖다가 모레까지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로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보고하실때요. 다른 시군하고 경합, 똑같은 식으로 거의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다른데 전용허가 받은 것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건축허가를 받은 것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희동 위원 다른데도.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다른 데는 확실한 사항을 갖다가.

윤희동 위원 제가 전이나 임야 되는데, 답은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답이냐 이거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것은 상세하게 자료로 갖다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이 지원자금으로 재배건물을 지은 거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이무영 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운영하다가 밑져 가면서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3년을 기한 했다면 3년동안 하다가 그냥 그만 두었다 이거예요. 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지 안맞으니까, 못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는 재배건물을 뜯어야 되는 겁니까? 타 용도로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일시농지전용이라고 하면 결국 그 목적대로 안 쓸 때에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잔뜩 주어서 지으라고 해놓고,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재배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예산을 주어서 지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뜯으라고, 그건 불법 아닙니까? 용도대로 안쓰면 불법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용도대로.

이무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고 그거 뜯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농민은 아주 그냥 추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에는 적어도 한 3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3년간. 감사원 감사대상까지 됩니다. 국비가 투입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년만 지나고 난 다음에 업종을 갖다가 변경하거나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3년 이내까지는 저희가 사업이 타당하게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것을 농민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이무영 위원 농민이 하다가 일을 3년간을 하다가 그 버섯재배가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법으로는 도저히 못쓰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 영농법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이용도 못하고 뜯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영농조합 법인으로다가 법인으로 해가지고서 법인등기를 내고 그러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큰 손해를 보고 이제 내년에 득을 보고, 이런 3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시범사업으로다가 붙들고, 수익을 맞춰가면서 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러니까 소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건데, 안해준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법규 관계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여하튼간에 타 시군 사례는 제가 수집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은 시장밑에서 농촌지도소는 이렇게 사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병진 위원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성공적으로 아니면 농민 5명 조합법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지도소에서 각종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조금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각 읍면에 보면 상담소장 혼자 앉아 가지고, 그 읍면 것 전부 커버해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집행하는데, 어떤 것을 보면 정말 안가야 될게 천지고, 이상하게 간 것도 엄청 많아요. 여기서 문제를 만들 수도 없고, 보조금 집행하는데, 어떤 것을 보면 지도소가 특히 더 해요. 다른 데는 보조금 그런 대로 하는데 지도소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은 하나하나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래요. 실질적으로 확인을 꼭 해주셔야지. 확인 안하고서 그냥 상담소장이 한다고 해서 좋다고 여기서 집행하라고 해가지고 집행이 되고,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명예농촌지도사라고 있지요? 한달에 2만원씩 주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나는 그것을 안주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글자 그대로 명예지도사인지 알고, 2만원씩 주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 2만원씩 받아 가지고, 뭘 한다고 주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저희 명예농촌지도사가 각 읍면별로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농촌지도소에서 각 읍면에서 상담소장이 역할이 혼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의 제약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농업기술 보급을 한다든지, 학술단체 새로운 기술을 전파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사람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실시할 수 있는 빠르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당도 2만원이라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국희영 위원 말도 안되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덜해도 좀 넉넉한 자금을 주어서 수당을 갖다 줄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허락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명예지도사를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박병진 위원 명예지도사 임명을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박병진 위원 도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럼 도명예농촌지도사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활동 바탕범위는 자기가 거주하는 읍면에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비로다 지원하기 때문에 도에서. 형식만 갖추었지.

박병진 위원 여하튼 보조금 집행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보조금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박병진 위원 지도소가 보조금 제일 많습니다. 농촌 농가들하고 가장 연관이 되는 보조비가 제일 많은 데가 지도소예요. 딴 데 보조금 많이 있지만 농촌 농가들 피부하고 닿는 보조금 집행이라야......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 있겠습니다마는 기술보급 사업으로 저희가 서른 다섯 개 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혜 농가는 95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에서부터 억단위까지 있겠습니다마는 수혜농가가 기술보급사항만 95개 농가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사회지도과에서 대량 관이라든가 또는 동결 저장실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한 111개 농가, 그래서 약 한 200여 농가 이상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이것이 보조금 관리법이라든지 시행 접촉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딴 어느 사업보다도 보조가 붙어 있는 사업은 선정서부터, 중간에 시공에서부터 완료 시부터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 데까지 상당한 신경을 써서 지도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전혀 사업을 수혜를 받지 못할 대상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간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97년도에서부터 농가선정 관계는 절대로 한 농가도 이러한 연관이 보조를 받아서 시행한다거나 사업이 추진되도록 처음에서부터 챙겨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이건조장하고 건축물은 아주 사장화되지 않도록.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 집행 또는 공사관계도 건축물 대장에 올려서 나중에 손해보지 않는 사후 대책까지 강구를 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런 농업전용 관계 그런......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비가림 재배 보조한 것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 재배, 말하자면 자격선정은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피부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구요. 보조금은 800만원씩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720만원씩입니다.

국희영 위원 거기에 자부담도 들어 있죠? 그거는 자기네들 것이 뭔가 좀 피부로 와 닿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얼마씩이라 그랬죠?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앞으로는 비가림 하우스를 개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액수는 그대로 720만원으로 그대로 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비가림 하우스를 하자한다면 72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가 시설 가지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여럿 있습니다. 그속에서 양액시설, 점적관수라든지 근권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연동으로 지어 가지고서 한 250마력짜리 요즘에는 승용 관리기가 나왔습니다. 250마력짜리 트랙터 비슷한 조그마한 소형 기계가 돌아가서 작업할 수 있게 하려면 천상 연동으로 짓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예산에 위원님께서 구입은 예산서에 확인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연동으로다가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비가림 하우스 재배말입니다. 지도소에서는 먼저 말씀하셨던 신기술을 개발하셔 가지고 보급을 하시는 곳에 계시는 건데, 지금 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림 하우스 재배는 사실상 농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연동으로 해가지고 기계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지금까지 비가림 하우스 재배 농가가 각 읍면에 나가보면 소수의 몇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데, 비가림 하우스 그것 나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싶은데, 보조금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지도소에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어떤 자료로 해서 기획계라든지 농정과에서 얘기해 가지고 농정과하고 지도소에서 앞으로 연동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단 말이에요. 농정과에서 좀 더 많은 양이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라도 넘겨 가지고, 같이 기술을 개발해서 농정과에서 사업을 해야 이게 연계가 되는 게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맞습니다. 질문 다 하셨으면 제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비가림 하우스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고 사실은 농촌지도소의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급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97년도부터는 행정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선정된 그러한 농가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구상만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일부 지원해 줘 가지고선 참 한다고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 계속 끌어안고 있을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에는 일개 읍면당 적어도 한 세농가 정도는 더해서 올해보다 사업규모를 한 세배 정도를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농촌지도소에 사무를 금년도부터 97년도에는 한 세배정도 해가지고 2억 1천만원을 당초는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서부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순수 우리 인건비가 한 5억 5천만원 정도가 더 저의 월급에서부터 양여금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돈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 봉급을 포함한 전 직원 61명에 대해서 봉급이 다 예산서에 들어와 있고, 보조 안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양여금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가 작년도에는 23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23억에 사업비 일부 지방직에 대한 인건비 해가지고 23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1차 예산, 우선 위원님들께 가 있는 예산자료에 보면 한 3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 많다, 작년도의 배다 해가지고 상당히 무지하게 나름대로 시장님, 부시장님이 내부적으로는 다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역부족이 되어 놔서 그것을 관철을 못 시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가림 하우스 재배는 올해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비가림이 아니고, 양액을 주고, 생력화 재배하고나서 품질을 가꿀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건강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농정과로 제가 공문 시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것 워낙 농가에 큰 규모가 아니고, 재력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몇 억씩 지원 받아서 하려는 것도 아니요. 이런 것은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이충현 기술보급과장 이충현입니다. 아까 설계소장님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 농지전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논에는 타작물을 심지도 못해요. 실제 지금 비가림 하우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거의 논이거든요. 그럼 내년부터 그 사업을 많이 딴다고 하더라도 논에다가 보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국희영 위원 하우스 없나, 거기다가 하우스 재배를 하게.

○ 기술보급과장 이충현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연동하우스로 하겠다는 것이 새로 연동하우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가림 하우스가 공급된 게 3년이 됐습니다. 보통 하우스는 2,3년이면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비닐 자체가. 그 하우스를 기계화 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지요. 그것도 철저히 따지면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기계화 하우스를 띠어 버리고, 다시 하우스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런 하우스에다 연동을 해서 좀더 시설을 집어 넣겠다 해서 약 3억 가까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 부분 깎여 가지고 한 7천 2백만원.

박병진 위원 비가림 하우스 지은 사람한테 특혜를, 지원을.

○ 기술보급과장 이충현 비가림 하우스 지금 하는 분들이 전부 다 보조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보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비가림 하우스를 없애고, 특혜인줄 알고, 안하면 그 사람들 뭘 합니까?

박병진 위원 연도하우스 짓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도소에서 하시는 방법은.

○ 기술보급과장 이충현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박병진 위원 한 번 해봐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꾸 특혜가 되는.

○ 기술보급과장 이충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상당수에서는 일체적으로, 일체 시범사업 선정을 해서 올리기는 하지마는 보조금 집행사업에 서류를 한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행정부보다 훨씬 더 일이, 분량이 10배는 많아요. 왜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거든요. 돈만 주면 그뿐입니다. 행정에서는 돈주고, 준공검사를 하면 그뿐이에요. 저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책임을 져야 해요.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것까지 완전히 성공을 거두지 않으면 100%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류도 훨씬 더 많고, 또 시범사업 신청할 때에는 저희가 몇 년도에 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경력조사를 다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농가는 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전혀 하우스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못해요. 하우스 시설 짓고, 하우스 농사짓던 사람 중에서 하우스가 낡았다든지 말이지. 노후가 됐든지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게 해야지. 그냥 전혀 하우스도 안 해 본 사람, 이거 가지고 뭐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릴 사항은 뭐냐하면 전에도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시범사업을 갖다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천저널이라든지, 이천의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에다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한 총 40여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사업대상자는 누구다 해가지고, 희망자는 다 상담소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각 읍면에서 말입니다. 읍면에서 상담소장, 의원님들, 또 농촌지도사 회장, 후계자 회장 한 다섯 분 내외로 해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올리도록 그래가지고 확정된 것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서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가 19명 인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비가림 하우스가 나간다, 무슨 사업이 나간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너무나 손금 보듯이 보시고 계실 테니까, 부적격자에게 이 사업을 주어 가지고서 그냥 한해 해놓고서 내버려두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런 사업이 안가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주시면.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지도소 소관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이라고 하면 농민통합 시행 계획에 의해서 농림부에 농업기계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도청에서는 자재계, 시청에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것 외에 보조사업이 여기 보면 17가지가 있는데, 보조사업은 돈을 대줘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 보조사업은 버섯재배하는 것처럼 시설하는 것도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시설보조도 있고, 거기서 농기계를 사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저희가 적어도 한 3년동안 우리가 보조사업 시행한 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년동안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이게 보조사업비 가지고 사용한 거 보니까, 계약하는데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서로간에 계약을 할 때에 보조사업 이것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무슨 어떤 것을 한다든지 이런 각서 같은 거 받는 것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관리법 보조관리 규칙에 의해서 우리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고, 규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부합을 하도록 그리고 애당초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 나가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요. 여기에서 거기에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수정하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하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면에 가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은 데서 계약한 거 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데, 여기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이무영 위원 그럼 안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거겠군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보조사업 조례에 의해서 서로간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거 안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것은 사안별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소 것은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용도가 전용이 됐다거나 한다면 보조금 회수하겠다고 해서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종철강기필국희영박병진박선기윤희동이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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