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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일(월요일) 오전 10시 15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김석규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치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이것을 중장기, 단기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중장기 계획, 누락.

심흥택 위원 중기 계획이 없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심흥택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중장기 계획은 사실상 5년 단위로 작성을, 말씀드린 것보다는.

심흥택 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좀 얘기하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중장기 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을 하고, 자주 보완을 해나가고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한 90~100%가 이것이 수립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도 지금은 국도비에 의존해 가지고 사실상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앙계획에 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중앙계획에 보조하고, 그런 게 같이 연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작년과 금년하고, 금년하고 97년하고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규모가 앞으로 는단 말씀이야.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반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는다 이런 말입니까? 금년에는 1천 6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한 2천 210억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사업에 변동이 뭐, 뭐 했다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사전에 심의 위원회는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방재정계획에 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은.

심흥택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그러면 시장이, 그것은 시장이 전적으로 독선하는 겁니다. 독선한다는 말은 오만한 거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기획실 하게 되면 어느 기업이라든가, 어느 단체든간에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즉 전체적인 것을 예산규모가 사업규모를 전부다 총괄해서 기획해야 되고,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계획에 따른 모든 것을 다 집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회계별 예금현황을 보게 되니까, 총 예금된게 정기적금까지 해서 635억 7천 4백만원이 지금 1년 정기적금 내지 일반적금 형식으로다가 통장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내년도 계획하면서 보니까 가용재원이 90억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우기가 힘들다고 얘기 하셨어요. 과연 이 많은 돈이 적금되어 있어 가지고 이자 9%로 해가지고 적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기획실에서 기획한대로 되는 것인지 일단 알고 싶어요. 다음은 사업계획을 할 때 각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올려 가지고, 기획실에서 하시겠지만, 그 사업계획이 과연 타당하게 계획되는 것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죄송합니다. 지금 예금되어 있는 것중에는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나갈 것도 있고, 또한 정기예금......, 그 내역은 제가 자세히 더 파악을 해가지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관계는 저희가 우선 사업을 읍면 단위로부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읍면동간이나 실과소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계획에 대한 중장기사업 계획에 의한 계획이 집행이 안되고, 현실에 입각하기는 임기응변식인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금 계획서, 계획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가주어야 자금계획도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인 사업이 많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임기적인 사업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계획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계획이 안 세워 있고, 그냥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보면 일반적인 일반회계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이라든가 주차장 사업에는 그냥 계획도 없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금운영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져야, 올바른 운영인데,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고요. 과연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올바른 계획 발전에 가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저도 동감이 갑니다. 사실상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재정계획이 저희가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국도비 보조에 의존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달라지고 하면 저희가 중장기 계획 수립한 것, 사실상 그대로 계획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것이 전부 국도비 보조에 의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큰 사업을 계획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한 두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사실상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자립도가 높아지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집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저도 그것을 큰 책임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노상주차장 운영 1억 7천만원하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 마장하고 신둔농협에서 고속도로 판매장에서 1천 3백만원이라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다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노상주차장 운영은 특별회계 성질이거든요. 그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고장 으뜸 상품판매장 운영해서 들어온 1천 3백만원은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포함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잔디포조성은 시에서 9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거기 체육시설 하는데, 9백만원이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업자한테 받았다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볼수 있지마는 전체의 경영수익사업 이런 관계가 47여억원인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너무 경영수익사업에 신경을 안쓰고 이렇게 노사주차장 운영 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 이런 것은 여기에다 포함시켜 가지고서 그것을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운영, 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한 수익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사실상 이천시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47억이 예치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도 지방재정확충하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저희가 발굴을 못해서 저희가 아직 그 예산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시장님한테 질문드려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영수익개발계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서 경영수익계를 신설하든지 해서 이 경영수익사업을 어떠한 공무원이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것이 너무 막대한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치시대에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재원 발굴을 취지에서 경영수익계를 신설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십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저희 지금 경기도의 32개 시.군중에서 15개 시군이 경영수익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영수익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치되어 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경영수익을,

박용선 위원 현재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나 무슨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저희가 지난번 2/4분기에 저희가 각 직원들로 하여금 경영수익방법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한 20여건을 배출을 해가지고 지금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에 이바지할 겁니다.

박용선 위원 토의되어서 논의된 것이 있다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취합된 것을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일반 우리 이천시 규칙에 의해서 제정된 위원회,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무담당하시는,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제가 지금 법 조항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에 규정에 의한다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복 위원 그럼 규칙을 일반적으로는 구태여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될 사항들이 많이 있겠네요. 규칙에 의해서 상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지요.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에 의해서,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 위원장 김석규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규칙이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우리 조례를 정할 필요도 없고 예산세울 필요도 없는데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데 상위법에 규칙에 의해서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법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위원회지, 도에 필요한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규칙에 의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법무담당.

○ 법무계장 박창화 법무계장 박창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에 필요한 절차, 절차를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절차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의 참석수당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이 법령에서 이미 구성이며, 인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지 시행에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심흥택 위원 지금까지 규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진 거에 의해서 지출된 내역을 전부 뽑아가지고 오세요.

○ 법무계장 박창화 네.

심흥택 위원 법령하고.

○ 법무계장 박창화 네. 뽑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흥택 위원 한가지만 더.

○ 위원장 김석규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지금 94년도의 체납세금이 21억원인데, 95년도 결산을 보면 42억 6천만원이에요. 배가 늘었습니다. 오늘 현재 한 100억 되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내는 사람, 안내는 사람의 이것은 지방세 재산 문제도 있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래서 저희 지금 세무과에서도 지방세 미수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원들을 파견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개 읍면을 돌아본 결과, 각 읍면 공히 지방세 미수 현황에 대한 현황만을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없습니다. 지방세 미수를 독려하기 위한 계획서가 없어요. 주소가 작성이 안되어 있고, 또 원인분석이 안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방세 미수가 제대로 수납이 될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면에서도 지방세가 상당한 관심을 두고 받아들어야할 그런 하나의 중요한 현안인데, 이런 것은 자체 해놓고, 현황 지방세 미수에 대한 징수를 제대로 하게 되면 현황에 그치고, 이러이러해서 못받는다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런 원인분석도 안되어 있는데 입으로만 개탄하고 있고, 거기에 큰 비중을 두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 시행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체감사에도 현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감사 실시하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감사에 임합니다마는 자체감사에서도 도감사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감싸주는 감사지. 감사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전문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깊은 지식이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피로한줄 모르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현장이다, 본청 행정에 관한,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자체감사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건수는, 그러나 조치결과는 현황에서 보다시피 신분상 29건, 중징계가 하나도 없고, 경징계 1, 경훈계 28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자체감사에서 감싸주는 감사지.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예요. 또 늘 잘해 나간다, 잘해 나간다 하지마는 각 예산배정을 하는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부득이 하다는 이유, 각종 이유를 대가지고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변태지출을 하는 경우가 몇가지 보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우리도 제 입장이나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에 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감사에 끝나고 있는데, 올해로서는 지도감사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자체 감사에서는 정말 참다운 시정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풀 보조 같은, 경우에도 신축성을 빙자해서 변태지출을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 안된다고 여기서 잘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명심해서, 앞으로 감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실과소 요구에 의해서 전년도라든가 중장기 계획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액이 그 실과소 배정이 되면 요구했던 그 실과소에서 그 집행을 어떤 부분은 50%, 또 어떤 부분은 예산보다도 한 300%이상 초과집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주간행사, 체육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1인 우리 공무원 숫자 1만원씩 해서 1천 10만원, 예를 들면 그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1인 5천원씩 50%를 삭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또 어떤 예는 통계연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2백만원인데, 64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부득이한 경우에 초과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 체육회 체육의 날 행사 또 체육주간 행사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을 50%로 줄였단 말씀이예요. 이런 경우에는 애당초 예산계획이 잘못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을 다음부터 예산심의할 때 전년도 것을 참고해서 또 예산안도 만들어 주셔야 될 거고, 또 그것을 전년도를 참고해서 승인해야 되겠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전년도 예산을 참고를 하고, 또 저희보다도 해당 실과소에서 잘 알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한 예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간에 물가인상이라든가, 단가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차질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 아까 말씀을 잘들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농촌지도소에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날 난 비용 또 참석하신 일반인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용의 약 1인 5만원씩 소요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1인당 지급은 4만원씩 했으니까, 식비가 좀 나왔을 겁니다. 물론 아까 법무계장님 말씀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수 있다고 하지만 조례가 분명히 우리 시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다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지급 및 집행이 되어야 당연할 것으로 아는데, 조례를 구태여 상위법에 있으면 지방자치에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땅이 조례 제정이 되고, 당해 비용이나 또 수당이나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법조항은 봤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급할 수는 없다 이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통례로 일반적인 관례를 보면 상식범위내에서 봐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수당이나 비용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라 해서. 규칙에 의해서, 규칙은 이천시장이 단독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법무계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예산 지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조례에 의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도 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법무계장 박창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규칙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통령으로다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보면 각종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각종 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조례로 정하는 것도 위법이고, 또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현재 그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규정은 시군에 농촌지도소가 있는데에는 둘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다, 또 거기 법령에 보면 각종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줄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각종 회의수당 참석자 수당으로 하는게 아니고, 심의회 자체 예산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필요한 회의수당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심의회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참석자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심의회 자체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내에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제가 해석이 잘안되는데요. 조례로 할 부분이 있고, 규칙으로 만들 부분이 있는데요.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도 위법이고, 또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을 규칙으로 만드는 것도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해당분야 지금 농업산학 협동심의회는 규칙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법무계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 법무계장 박창화 저희들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법령에서도 예산을 지원할때까지 국비가 지원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럼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네요. 앞으로도 없겠지요. 그 부분은.

○ 법무계장 박창화 저희들이 그 판단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가지고 다른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심사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아가지고, 이것은 조례로 제정될 사항이냐, 규칙으로 제정될 사항이냐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규칙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규칙으로다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 됐습니다.

이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이 될려면 지방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걸 좀 확인해 주세요.

○ 법무계장 박창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모르는 점 또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정이라도 달게 시정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의 수렴에 역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하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중에서 다시 재차 말씀을 해주시면 성의껏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수고하십니다. 그 시민도서관내에 배수토목공사 하면서 부실시공한 내역에 대해서 일체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져왔거든요. 계약서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준공한 거, 이거 가져와야 제가 그런 조치를 할텐데, 아직 안왔단 말이예요. 그것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잘아시겠지만 부지공사를 9개 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아시다시피 2만 1천 848㎡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사기간은 94년도 12월 28일서부터 95년 10월 10일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에 6-5번지에 사는 주 대인공사 대표 이상열씨 대인공사가 했는데, 준공검사 공무원은 도시과 원기호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여기에 심위원님께 지적 받았을 때에는 신축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계약과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지시는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시에 전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찾아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먼저는 감사를 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는 법적대응을 하기 위한 서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가지고 오시고요. 계약서에는 94년도 12월 26일에 계약을 해서 12월 28일에 준공하도록 3일만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나 모든게 이것을 확인한 결과 모두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서류를 전부 해주시면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본인이 아마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갖다가서 모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이천시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요. 97명이 연수를 했는데, 본청 지도소 사업소에만 편중이 되어 있는게 보이거든요. 왜 읍면동에는 인원이 적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우리 국제협력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국제협력계장 노연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1년동안 총 공무원 해외연수로 97명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인원중에서 읍면동 인원이 22명 상대적으로 적게 연수가 실시된 것 같습니다마는 연수대상자를 선정을 했을 때 중앙시책의 추진과정 연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위주로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가, 교통 이런 분야별로 신청 연수가 많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본청 위주 실무자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이 연수가 실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연수관계는 최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이 많이 연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짜도록 반영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전문직 인원이 읍면동에도 많다는 것입니까?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인원들이 읍면동에도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우선 순위로 해외연수가 실시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일선 읍면동 공무원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게끔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행사 경비지출내역에 다른 것은 그대로 있는데,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는 저희 예산액이 1천만원 서 있는데 지출은 1천 5백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천시민회관 사용한 1년동안 건수가 106건에 2천 82만 940원의 사용료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육관이라든가 회의실 같은거 한데에는 수입으로다가 받았는데, 거기에 쓰고 있는 사무실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런 사무실로 저희가 임대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입이 안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첫 번째 저희 설봉문화제 행사 일환으로서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원 계획은 1천만원이 섰는데, 1천 5백만원이 지출이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봉아가씨 선발대회에서는 저희가 주관이 된게 아니라 협찬만 해 갖고 당초에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해서 문화원으로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 문화원에서는 각자 위원회를 조직해서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를 어느 봉사단체에서 맡았으면 좋겠느냐 협의한 결과 해마다 1회에서부터 JC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JC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다 협의가 돼서 JC 회원들로 주관이 되어서 설봉아가씨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우리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를 계획을 삼아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동년 3월 1일자 시가 추진이 되다 보니까, JC 회장이 다른 시에, 시군에 대한 아가씨 선발대회하는 것을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단위 행사할 때 보다 시단위가 돼서 설봉아가씨 선발하는 것은 시군을 의식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시에 못지 않은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자체 JC 봉사단체에서 계획을 꾸미다 보니까, 7천 2백만원의 막대한 소요예산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7천 2백만원을 각 회사에서 스폰도 받고, 자기 회원들도 스스로 내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5백만원이 모자른다 그래서 문화원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다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JC 회장단 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직접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정에서 지연이 되면은 앞으로의 설봉문화제가 앞으로 계속 남을 기간이 중요하고, 제일 먼저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무난히 끝날 것 같다, 예산도 조금 지원해 주는데, 예산 많이 늘고 또 전회장보다는 지금 금년도 회장이 좀더 나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외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 5백만원 특별히 추가로다가 더 됐기 때문에 1천 5백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시립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각종 이천문화행사를 전 사회나 악극단, 소인극단 행사를 할 때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간 일수 이것을 따져서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원, 도서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런 자생단체 봉사회에는 89년도에 예약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 징수법에 보면 여기서 자생단체 유관문화 행사라는 것은 무료로다 임대할 수 있다는 그런 법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첫째 1천만원에서 1천 5백 50% 추가지원이 된 것은 JC에서 사업비를 찍다 보니까, 7천 2백만원에서 부족분 5백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원했다고 이 지원금액은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었고, 또 예산에 대한 승인을 안해준 사항입니다. 그럼 어디서 썼는지 그걸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것이 일시적인 어느 자생단체나 일시적인 행사에 소모적인 지출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은 앞으로는 금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방자치 되면서 각 단체는 계속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겁니까? 우리 지출하는 것도 어느 규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백만원 더 지원했다는 것은 물론 행사를 잘 치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신경써야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5백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지요. 5백만원을 어디에서 지출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시민회관에 있는 사무실이 물론 거기 뿐만 아니라 각 저희 건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럼 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에 있는데도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백만원을 더 지원했다는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라는 것은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풀 보조가 있습니다. 그 풀보조로다가 잡아서 어떤 계획된 행사에 조금 모자라는 것은 그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봉사단체에서 임대하는 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이루어진 약 한 7,8년동안 이루어진 것을 별안간에 계약서를 맺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도 뭐해서 앞으로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다음서부터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어느 한계점을 찾아가지고 위원님의 말씀에 부각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길겠습니다. 시정홍보 실적을 보면요. 내용이 대단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므로서 단체장들이 너무 인기를 겨냥해서 공공관련 홍보나 또는 단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인기를 겨냥한 치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홍보를 하는게 아니냐 또는 경로잔치라든가, 체육대회, 세미나, 강연회 개최 이것이 국가시책이나 이 지역의 발전 모든 것보다는 우선 자기 PR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아마 30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홍보되는거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안된 것도 없고, 된것도 없습니다. 종합시장 개발을 한다고 해서 1년동안 떠들어 대고, 또 온천장 개발한다고 해서 1년 떠들어 대고, 또 하나는 설봉공원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서 또 떠들어대고 요즘에는 또 무슨 시민탑, 시민 노래제전 무슨 도자기촌 건립관계등 모든 것이 여론만 무성하지, 현재까지 된 것은 한가지도 없는데, 그중에서 단 한가지라도 예를 든다면 모가면 어느곳에 다리가 부서져서 이러한 것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어디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모래를 깔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홍보 또는 우리가 국민이 세가지 효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지마는 우선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 또는 대기오염에 대한 이 오물처리관계 또는 우리가 지금 쓰레기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가 안좋아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홍보는 전혀 뒤로 미룬채 자기PR, 경로잔치 또는 무슨 무슨 체육대회, 체육대회도 몇번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너무 이런데에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더라도 장기계획에 준하지 않은 모든 예산은 일체 의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종률 위원께서 5백만원 더 지출 되었는데도 풀보조비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지나치게 자기PR에 급급한다면 앞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저희 의회에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다 하면 홍보하면 우선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시정시책 홍보라든지 또 일반 실과소에서 각자하는 일반 행정 홍보, 다음에 우리 시책상에 필요한 각 실과소의 업무추진의 특별홍보라든지 그러한 세가지 홍보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 세가지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떠한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만을 저희가 담당을 해서 각 실과소에서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전 시민들이 알도록 하는 홍보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천 새소식지를 월간지로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 홍보라든지, 또 개인에 급급한 홍보라든지 또 아니면 노인잔치를 위한 개인특별 홍보라든지, 또 개인에 급급한 홍보라든지 또 아니면 노인잔치를 위한 개인특별 홍보라든지, 각 해당부서인 담당실과소에서 담당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에 대한 시정시책 홍보라고 하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볼수 없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만큼은 중앙이나 도청이나 또 아니면 우리 시청에 시정시책에 대한 주민이 알수 있는 홍보는 저희가 서면을 통하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미약하지마는 다 우리 16만 시민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내실있고, 정착성을 이룰 수 있는 성공리에 홍보를 잘 계획을 세워서 16만 시민들이 언제든지 어떠한 홍보도 한 번 다 주자 해서 알수 있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홍보에 내년도부터는 기필코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선 위원 거수 )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를 금년도에 세군데를 했는데, 그 문화재라는 것은 원래 건축당시에 그 원형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한 일지나 검사대장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실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관님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입체적으로다가 완전히 복구가 됐다고 하면, 보수가 됐다 하면 입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입체적으로다가 이를테면 향교의 명륜당이나 무슨 대성전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다가 기록 촬영을 해서 구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너무 보수한 대장만을 보면 만약에 천재지변이다 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향교의 어떤 건물이 유실됐다면 그것을 복원할려면 무슨 기록촬영이 있어야지요. 입체적으로다가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3건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에는 백사면에 있는 백송, 다음에 우리 설봉산성 다음에 율면에 있는 어재연 생가 보수 이렇게 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록 보존되어 있는 것은 사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송을 보수로서 우리가 공사한 것은 공사하기전의 사진, 공사하는 사진 또 완료, 준공된 사진 다 이렇게 사진 첨부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설봉산성 같은 것은 앞으로다가 산성을 지금 총 26m, 33m가 보수돼 있습니다. 그러나 총 연장길이가 1Km, 260m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한다면 많은 예산 때문에 점차적으로다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7m를 해서 도합 33m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성지 같은 것이 과연 그전에도 있었느냐, 장대터가 그전에도 있었느냐 이것은 저희 수원대학교 역사교수님을 선정을 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발굴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는데,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다가 복원에 준한 문화재를 계속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보수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향교를 말씀하셨는데, 향교도 먼저 해에 지금까지도 보수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장을 개량을 했고, 또 거기 위에 있는 기왓장이 낡아 가지고, 개량이 전자에 있었습니다. 금년은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수복사라는 앞에 있는 것이 상당히 향교를 짓기에는 워낙 그 자리에는 종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복사라면 아시다시피 지킬 수자, 종 복자 입니다. 그래서 수복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전에 향교를 지키는 종들이 사는 집이 관리사죠. 관리사인데, 그것이 지금 향교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향교는 옛 고유의 건물로다 보존되어 있는데, 그 수복사 만큼은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침 그 위에, 도서관 부지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고, 도서관 건물로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복사도 향교보다는 그러한 조형을 맞춰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번 시켜 보았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창달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라 옛 조상서부터 물려오는 그러한 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시대 사는 입장에서는 반듯이 내년도나 98년도나 1년에 맞추는게 아니라 연차계획을 세워서 과연 우리 이천시 충절의 고향인, 우리 문화의 고장이 도시화된 그러한 도시화된 계획으로서 연차적으로다 계속 기록과 또 거기에 대한 사진촬영을 남겨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에 부각이 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나 이런 것은 먼저 훼손이 되면 하겠지마는 어떠한 향교다, 무슨 어재연 생가다 이렇게 문화재를 입체적으로다가 아주 측면으로 그 도면을 비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사할적에 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은 다 사진으로다가 공사규정에 비치가 되지만 그 이전에 그것 이전에 원형대로의 지금 있는 상태의 것을 입체적으로다가 대장을 만들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떻게 그런 경우가 없겠지마는 유실된다든가, 화재가 난다든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입체적인 대장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마는 우리가 기록과 거기에 대한 대장 이런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잘 다시 보완을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천시 국제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 자치단체나 저희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상호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그러는게 활발해질텐데,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됐으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협의회 운영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운영실적이 없다고 그랬단 말씀이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제교류라는 것은 상당히 국제화다, 세계화다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국제교류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국 경덕진 시하고, 결연을 맺더라도 경덕진 시도 잇점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를 맺을려고 신경을 쓰고 저희는 이천시는 이천시대로다가 경덕진 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떠한 우리 이천시의 이점을 상당히 들여 놓는 마음에서 서로 교류단이 왔다 갔다 1회 실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일본 요꼬하마시나 가나가와현이나 어떤 시가 우리나라의 다른 시나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다른 시하고 두 번째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하고, 또 우리 이천시하고 걸맞는 경제나 문화 이런 교류 측면에서도 거의 이궐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찾아보는 거고, 또 어떠한 세계화다 해서 각 여러나라를 물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적합하고 또 우리 이천시가 서로 교류하는데에 대상이 될만한 그런 시 지역을 찾고 있는 중이라서 단번에 좋다, 한 번 1회에 교류로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사향을 서로 충분히 알고,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다가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하고 우리 이천시하고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게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많은 교류가 조속히 발전이 되고, 거기에 대한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그것이 빠르면 2,3년내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여기 국제교류협력 추진 협의회 운영 그랬으니까, 그게 구성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저희 이천시 국제교류 협력추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조기에 구성이 되어서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지난번 답변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기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본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도자기축제때 경덕진시에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왔으니까, 우리가 예우적으로다가 경덕진시를 가야 될게 아니냐 해서 다섯분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가셨는지, 다섯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거 임기웅변으로다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그냥 예우차원에서 가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게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뭘 의논을 하고 협의가 돼야지. 임기응변으로 밖에 안된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제가.

박용선 위원 조속히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가 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구성하겠다는데, 그때가 어느때인지는 알수는 없겠지마는 그게 너무 방만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중국 경덕진시를 말씀 하셨는데, 지난 9월 7일서부터 우리가 도자기 축제를 할 때 거기서 세분이 오셨습니다. 규안평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대홍안담당관하고 김은진 교수하고 세분이 와서 4박 5일동안 이천시 도자기축제 및 도자기 공장 등을 보고 4박 5일만에 보고 갔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홍성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김남완씨하고 의회 박선기 의원님하고, 상공회의소 조명호 사무국장님 하고, 다섯이 갔습니다. 가가지고서 거기에는 4박 5일동안, 우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귀국보고서를 제가 해다가 결재를 맡아 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박위원님이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깜빡 잊어버렸다 오늘 복사해서 의원님들 드릴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고 해서 제가 되어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내용에 거기서 세분이 온 것도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핑계 겸해서 그냥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행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오해 아닌 오해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시장님하고 가서 제일 첫 번에 네가지 사항을 아주 결론을 짓고 왔습니다. 뭐냐하면 1년에 1회씩 서로 방문교류를 한다, 이것을 확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가 거기 갈때에는 거기서 체류를 할 때 경비는 경덕진시에서 부담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이천시를 방문할때에는 방문경비만큼은 이천시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하면 거기에는 부시장이 오면 봉급으로다 생각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시장내지 서기장이 와야 우리도 시장, 의장이 가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교류, 협력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관내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경덕진시에 관내하고 또 거기서 여기 왔을 때 이천관내 이천시를 벗어나서 쓰는 경비는 자기 각 해당시에서 부담한다 이 네가지 사항을 대략 서문을 통해서 결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한 교류가 한 번 해가지고서는 서로의 무슨 중소기업을 유치를 시켜달라, 또 세부사항은 상공회의소에서 할 사항, 또 문화원에서 할 사항, 도자기 협동조합에서 할 사항, 또 거기에 따른 뒷바라지 할수 있는 우리 이천시의 행정사항 이것은 다 분야별로다가 쪼개 가지고, 충분한 교류를 한 다음에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한다는 뜻에서 서로 양시에 교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서로의 교류를 충분히 하다가 그러한 약속만큼은 했으니까, 충분히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서명을 한다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지방문화재 발굴 모든 가치가 있는 것은 발굴해서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보면 예산에 반영된 바도 있고, 백사에 있는 백송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백사면 내촌리에 있는 김좌근 본가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99칸 이런 구가옥이 있는데, 한때 훼손 되어가지고 멸실의 우려가 되고, 야기 되었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후손이 보수를 해서 이번 기회에 가보니까, 좀 좋아졌던데, 그것도 보존가치가 있을뿐더러 김좌근 후손인 김광한씨가 지금 70대 중반의 노령으로서 후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거기 묘소를 비롯해서 99칸 본가를 누구에게 기증을 해서 시에다 가도 기증할 용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를 보존해 준다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존의 가치가 지방문화재 유산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모가면 산내리에 있는 권균 묘소가 있는데, 거기 있던 반송이 상당히 좋은 반송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자연이라고 할까, 문화유산이라고 볼까 이러한 반송이 좋은 나무가 있고, 적송도 나이 많이 먹은 적송도 있어요. 그것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 이래서 권균 묘소를 둘러싼 위에 적송보존 또 거기에 제실보존도 문화유산 보존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권균 정승의 후손들이 많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멸실의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려되는 것은 백사면 내촌리에 있는 김좌근 본가는 멸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후손이 지금 70대 중반되는 김광한씨 한분밖에 없어요. 다른 후손이 없어요. 그분 돌아가시면 물론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될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을 참작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백사면 내촌리에 있는 99칸 김좌근 묘옆에 살던 집이 묘지기 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천시 지역내에서는 상당히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발굴을 해가지고서 문화재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은 다음에야 거기에 수리나 보수 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항간 묘지기 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다가 우리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김병기씨 시인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전에 묘를 쓸 때 묘지기 살던 집이나마 상당히 오랜 전통을 보존하고 있고,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많이 손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로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시민으로 하여금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역사상의 보존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중앙에서 그것에 대한 문화재로 지정 시달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년도로다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시에서 어떤 문화재든지 시문화재로다가 지정을 해서 우리가 길이 보존 가치성을 꼭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모가면 산내리에 있는 권균 정승 묘도 제가 이번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 문화재로 지정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서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문화재 계획이 중앙문화재에 의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러한 사항은 문화재 관리국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것을 협력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만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석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직급별로 일반직이 9급이 54명이 남고요. 8급이 98명이 부족하고, 7급이 28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 하위직 공무원은 남고, 7,8급은 태부족한 실정인데, 총무과장님하고, 감사때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 충원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직급에 대한 인원, 공무원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직급별 충원은요. 그런데 승진 소요년수가 되면 자동승진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할려면 소요년수가 있습니다. 3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요년수가 3년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충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복 위원 9급이 54명이 남는데, 예를 들면 읍면에 한 28명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당 동까지 합쳐서 한 2명씩 부족한 실정인데.

○ 총무국장 한기영 사람이 모자른게 아니라 직급별로 모자른 거기 때문에.

이상복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있는 분들만 충원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나머지는 틀리니까 직급이 틀려서 충원이 않되는데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만, 가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이 꽉차있는데 다른데서 7급을 데려온다 하더라도 인원이 꽉차있기 때문에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직급별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원수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데려온다고 해도 채울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어서 조정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인원 충원 직급별 부족된 직급이지요? 예를 들면 토목직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7급이 20명이 모자르고, 한 15명이 모자르고 8급이 한 15명이 모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8급은 충원이 되어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정원표에 보면.

○ 총무국장 한기영 채워진게 아니라 어떤 직급이 예를 들어서 7급이 모자라면 그러니까 평균 소요년수가 8급을 TO에 넘게도 승진 발령이 가능합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TO상에 8급이 38명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것은 8급을 38명을 왜 충원 못시키느냐 했더니 해당직급의 9급에서 올라 올 수 있는 사람 3년이 다 경과가 안됐다던가, 자격이 안돼서 충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래서 못하는 거지요.

이상복 위원 그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직무대리하는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넘게는 발령은 못하지마는 적은 발령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사람은 밑으로 못내려 오기 때문에 그래서 8급을 채울 자리에 9급을 채우고 또 7급을 채울때에 8급을 채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상복 위원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복지관에 일용 임시직을 한 분 채용했던데 67세된 분을 채용했더라구요. 일용직이나 임시직은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지정해 넣은게 있습니다. 일용인부 채용기준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더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더 쓰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가.

이상복 위원 규칙이나 그런, 제한 받지 않는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런 재량권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조금 더 연장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67세라 연세가 많지 않나 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까지는 분명히, 누구를 쓰고 있는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67세라면 모가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관리인. 일은 잘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없고, 규정에 어떻게 되는지.

○ 총무국장 한기영 규정에는 지금 기억은 잘못 하겠지만 규정은 있습니다. 일정상한 연령이 규정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고 하십니다. 문화원 자리 있지요. 옛날 상이군인협회.

○ 총무국장 한기영 바르게 살기.

심흥택 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인가? 방송통신대학, 무슨 부녀회가 있던 것 같던데.

○ 총무국장 한기영 소비자 보호단체인가.

○ 세무과장 김영길 소비자 보호단체입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가보니까 깨끗하게 수리를 하더라구요. 깨끗하게 해서 좋긴 좋은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약서 같은거 있어요? 계약줄 때 주더라도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쓴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사실상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서 내가 기한이 내년까지 그만이니까 또 이제 올해 그만이니까, 어떻게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단 말이예요. 제 생각 같으면 전부 우리 시의 재산이니까,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잘 관리하도록 이왕에 돈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하고 있더라구요. 관리를 잘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지난 엊그제 감사때 이천읍 창전동에 나갔을적에 저희가 이제 사무감사를 서류감사를 하고서 다목적회관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 창전6동 어린이놀이터 두군데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다목적 회관안에는 그 울타리가 7군데가 망가졌는데 정문 들어오는데로 차가 그날 보니까 쇠사슬이 땅에 묻혀 가지고, 하얗게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차가 19대가 있었어요. 그 일반자가용이 트럭도 한 대 있고, 그런데 창전6동에는 세곳이 파손 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당히 오랜된 것 같아요. 이것을 어디서, 동에서 관리를 하는지 관리하는데는 어디고, 어떻게 되어서 그 안에 어린이 한창, 어른이 쓰는데도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에 울타리도 망가진채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차가 주차를 19대씩이나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는데, 관리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한기영 총괄적인 책임은 시의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금 관리는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과에서, 또 예를 들어서 다목적 회관은 총무국, 옛날의 사회진흥과, 새마을과에서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런데로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따라서는 관리부서가 조금 다를수가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시정될 사항은 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목적 회관안에 놀이터는 어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 다 시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고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분명히 책임소지가 어디 분명치 않아 가지고 방치되는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목적회관안에 놀이터는 이를테면 도시과이든지, 창전동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창전6동 어린이 놀이터는 그것도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그 책임부서에서, 거기서 담장이 망가졌다든지, 주차, 자가용들이 와서 주차한다면 즉시 시정이 되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책임부서가 분명치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도시공원에 양해를 얻어서 여건이, 복지회관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관리는 지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게 주차를 어린이 공원에 차를 19대씩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책임을 어떻게......, 가보면 알겠지마는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하셔서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은 어른이 보호해야 되고, 또 시설은 정확한 책임부서가 있다면 책임을 져서 국장님이 질책도 하시고, 하셔서 어린이들이 아주 안전하게 놀수 있게끔, 편안한 마음으로 놀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관계관들을 소집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꼭 좀 지켜 주십시요.

심흥택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 관계 때문에 제가 갔었어요. 한 2개월전에 갔는데, 관리인하고 다투었거든요. 그런데 그 울타리는 차 세우는 사람들이 다 들이 받아가지고, 쓰러트린 거예요. 확실히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책임부서가 있지마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창전동에도 책임이 있지요. 자기네 구역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쪽에 서북쪽은 사실 위에 5층짜리 집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물건을 쌓아 놓느라고 그렇게 된거란 말이예요. 그 짓는 모든 유리창, 창틀 전부 거기서 했어요. 복지회관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제약을 두어서 여기 파손되든지, 누가 이익 전용하든지 했을 때에는 이걸 관리상에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든지, 그걸 감시를 하든지 이런 규정을 두었으면 그 사람들 관심이 있는데, 자기네 교실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집뒤에 보면 못쓰는 바이다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다이 같은 것, 잔뜩 쌓여서 그래서 그 자리 막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갖다 버리느냐, 뭐하러 갔다 놓았느냐, 왜 다 흐트려 놓았느냐, 그러면 이 업자가 누가 했으면 도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왜 안됐느냐 따질려고 들어갔더니 노인이 당신이 뭐냐고,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내가 같은 주민인데, 싸우겠더라구. 그래서 내가 안되겠어서 그냥 나왔는데, 그것 관리를 잘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알았습니다.

심흥택 위원 업자한테 추궁을 하면 울타리 다할 거예요.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14층, 20층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서 일 다했거든. 창문 다는 거에서 못, 다 쓴건데, 차 다니면서 다 뜯어 놓은거라구. 이거 잘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국장님 저거 받아 볼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이천시 공무원 소관 부처 정원 직렬별 자료 그 자료 볼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강신원 위원 그것을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지방세 미수액이 54억 1천 980만 3천원이 되고, 96년도에는 84% 증가된 99억 9천 8백 33원이 됩니다. 84%가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대비해서 이 금액 증가된 것이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1차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못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안해서 못받고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일을 안한다고는 볼수 없고, 이 징수체계가 은행납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A라는 사람이 냈는데, 그 자리에서, 넘어오는 기간동안에 기일이 경과되기 때문에 내고도 미수처리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보면 연간 폐쇄일이 2월 28일까지는 그 금액이......, 그것을 규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종률 위원 이번 소멸시효로 되어 가지고 결손청구된 금액이 1천 514건에 3천 3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고질적인 미납자가 있는데, 어떤 경우이냐면 체납자가 남편인데, 부인 명의로만 재산을 다 해놓았어요. 아주 계획적으로다가. 5백, 6백되는 사람들이 부인 명의로는 재산이 다 되어 있는데, 체납자인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둘이 같이 살면서 이런 대책, 방안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징수계 인원이 현재 5명입니다. 5명이 조례에 보면 30만원 이하는 공무원이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30만원이하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징수인원이 5명이다 보니까, 5명이 적기 때문에 못받는다는 것도 있거든요. 각 읍면에도 아직 현재 30만원이하 받는 그 조례 있으면서도 아직 받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이렇게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다 그러면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를 했으니까, 징수까지 책임을 져서, 그 대신 총괄은 징수계에서 해라, 누구, 누구 미납인 것은 빼가지고서 공동적인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세라는, 도세를 취급하는데, 그렇게 하기로 지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계 인원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중요한데에는 계장들을 몇건, 몇건 이렇게 분명히 해라 해가지고 계장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독려를 해가지고 끝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벌써 1백억이라는게 체납인데, 체납액은 받아 들여야 되는데,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 대책이 불랙카드라든가, 무슨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5년이상 경과 됐다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결손처분한다면 앞으로 지방재정도 약한데다가 이 체납자가 계속 늘 경우에는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미납세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질적인 체납자를 선별을 해서 해당 경찰서에 주소를 확인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고발장이 갔는지는 모르지마는 결재 기간이 아마 지난주쯤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고질자, 여러분 체납한 사람은 고발을 했습니다. 사법당국에.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보면 체납액은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최소한도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징수계 인원 증원 시킬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징수계 인원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징수계 인원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과한 사람은 부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가 어디 있는지 행방을 잘압니다. 자기가 부과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추적해서 징수관리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한거, 부과만 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하면 점점 더 부과계 인원을 필요로 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부과한 곳에서 미납세를 관리를 하고, 그래봐서 또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점을 찾아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97년도 예산편성에서 재원이 90억이라고 합니다. 90억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체납액이 1백억이예요. 1백억. 그렇다면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에 바쁘실줄 압니다. 징수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만 이 체납액이 줄지, 지금 어느 형식이라든가, 그냥 독려만 해가지고는 절대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징수하는 계를 별도로 만드셔 가지고, 그쪽으로 가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래서 과에서 별도로 연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른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부과징수를 거의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에 재무계 업무가 거의 축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래서 그 축소되는 거를 방치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줄여서 시의 하나의 말씀하신대로 자료 관리부서라든가, 징수부서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천시에 한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각 시군과 공동보조를 맞춰가면서 미납세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끝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해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계속 추적해 가지고 고발까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지금 고질적인데는 고발을 지금 시범적으로 1백 몇건이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96년 토목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했을 당시에요. 호법 송갈에서 단월동간 도로포장 일부 구간이 지반공사 부실로 인해서 유실될 위험이, 시정을 요구해 달라고 했는데요.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는 96년 10월20일까지 모든 것을 시공자 동성건설 시켜서 10월 20일까지 다한다고 했는데 행정감사 기간에 나가 보니까 전혀 손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호법 송갈에서 단월동 가는 농로 포장이에요. 먼저 행정조사적에 부실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균열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는 금년 10월 20일까지 모든 것을 마치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나가보니까 전혀 손댄적이 없어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호법면은 단천리에 소교량 설치하고 소하천 정비 거기까지 입니다.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저도 업무가 산업 축산과 유통계 분야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세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축농가중에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양돈이나 비육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경쟁력 사업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축농가중에 돼지를 기르는 농장들이 한 4백여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어제 신영축산에 가보니까 도축장에 가보니까 약 1일 1천 3백두 도살하는 돼지중에 선진, 그리고 도드람에서 도축하는 숫자가 약 450두 됩니다. 1일, 이것이 내년부터 안성으로 가서 도축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도축세가 재원이 한 9억정도 되는데 약 3분의1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드람, 선진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약 3분의 1 됩니다. 도축하는 숫자의, 왜 그런가 했더니 신영축산에서도 충분히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안성이 새로 내는 도축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물류 유통계장도 와서 현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차원에서도 시 재원,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 농사는 여기서 짓고 축산폐수는 여기서 다 버리고 도축하는건 다른데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축산도 그렇지마는 우리 세원을 확보하는 세정계나 여기서 적주적으로 해서 여기서 충분히 도축하는 여기서 세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축산폐수만 여기다 남기고 돈은 다른데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니까 총무국에서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천시 도축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말씀하는 중에 복리후생비는 정액으로 공무원들한테 정액 지급하는 금액이지요? 원래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상복 위원 그런데 그중에 공직자 연찬회도 있고 여기보면 체육주간 행사, 체육의 날 행사도 있고 공무원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주간행사때에 정액으로 예산안은 1인 기준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천원씩 지급을 하셨더라구요. 애당초에 5천원으로 예산을 짰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하루 나와서 즐겁게, 공무원 애쓰시는 분들, 하루 쉬는데 5천원으로 어떻게 해서 깍았습니까?

왜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 총무과장 안지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헌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대회가 사실 세 번입니다. 가을 한마음 체육대회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전공무원 가족이 여기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하는 거구요. 두 번은 봄, 가을로 자체 읍면장이나 각 실과소장이 등산을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이 1천 24만원으로서 3월 1일 시승격과 동시에 인원이 54명이 증원 되어서 저희가 1천 1백여명이 되겠습니다. 일용, 청경까지 합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실제로는 읍면에 먼저 보실때에는 저희가 5천원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6월 19일에 그것을 1천 240만원을 읍면으로 주었습니다.

이상복 위원 1만원씩 계상해서요?

○ 총무과장 안지헌 네. 그런데.

이상복 위원 왜 그렇게.

○ 총무과장 안지헌 이것이 시상금을 230만원 저희가 정해 놓고, 또 읍면동에는 1천 240만원 전부 읍면이나 실과소에 주었습니다. 이게 봄에 줄 것을 6월 19일에 다시 더 보태준 겁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이해가 됩니다. 5천원씩 주었는데, 거기에 5천원씩 더 줘서 5천원 더해서 1만원 주셨다고 하는데, 공무원 체육대회는 1천 24명 계상해서 8백여만원, 그러니까 1천 9백, 8백여만원, 약 한 80%이상 초과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 위에 것 깎아서 밑으로 한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 총무과장 안지헌 8백만원 차이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54명이 증원 됐습니다. 시가 되면서.

이상복 위원 54명 증원됐다 해도.

○ 총무과장 안지헌 1천 1백명으로.

이상복 위원 1천 1백명이라도 1천 1백만원이면 될텐데. 1만원씩 기준하면. 물론 이제 우리 위원님도 부르고 다 부르셔서 여러분들, 아주 잘 즐기셨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위에서 따라서 밑으로 시에다 막주고 읍면 나가고 말단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1만원짜리, 5천원으로 줄이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 총무과장 안지헌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복 위원 그건 아니고요.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이상복 위원 그러면 공무원 체육대회도 1천 1백명이면 1천 1백만원 될텐데, 1천 8백만원 해서 840만원을 모자르게 오버해서, 초과 지출 하셨더라구요.

○ 총무과장 안지헌 이것이 뭐냐하면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 별도의, 230만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시상금에, 읍면에 전부 준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이게 예산하고 집행하고는 100%씩 차이가 나니까, 100%라고 하면 모순이 있지만 1천 24만원에 1천 870만원을 집행을 하니까, 밸런스가 좀.

○ 총무과장 안지헌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저는 아까 애당초 질문은 5천원 깎아서 이렇게 된.

○ 총무과장 안지헌 아닙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저는 직제에 대해서 인원배치 사항하고, 두가지 부분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만 가지고, 자치단체를 운영하기가 힘겹고, 그게 안될거다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라고 사업수익이라는 말을 만든건데, 우리 이천시에 보면 지금 47여 억원이 수년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그렇게 그 본 뜻을 자치단체에서 세금 말고, 이를 테면 주택개발을 한다든지, 어떠한 사업을 해서 경영을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서 주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해라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누적만 되고 있단 말씀이예요. 여기서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수익계를 신설을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다가 이게 신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이 혼자 해야 되겠다 할수도, 전체가 끌려서 할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계를 신설해서 한 계가 책임을 지고,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서 추진을 한다면 이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계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인원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때 나가보니까, 어느 면에 가보니까 각종 공사대장을 감사하다 보니까, 건축직이, 토목직은 있고, 건축직은 없어요. 그런데 도로공사 무슨 이런 하수도 공사 각종 건설을 토목공사에는 다 장비대장이나, 그런게 다 작업일지나 이런게 다 잘 갖추어졌는데, 이게 마을회관이다 무슨 경로당이다 이런거, 그런 공사에는 대장일지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장이나 일지 이런 것이 미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문의를 했더니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럽니다. 그것은 건축에 대해서는 토목이 다 겸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할 일도 바쁘니까, 이것은 내가 안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예로다가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어서 그 밑에는 치위생사라는 보조간호사격의 치위생사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 치위생사가 결원이 된데가 있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그 면이나 그 구역내에서 치과진료를 받던 분이 별안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의사만 와가지고서 안되더라구요. 업무가. 그것에 대해서 경영수익계를 신설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 번 묻고 두 번째는 인원배치를 건축직이 없는데 그런데 대한 대처방안, 또 보건진료소의 치위생사가 없는 그런데 대한 결원이 된데 대해서, 거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안지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수익계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영을 해서 수입될게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어느때고 어느계를 없애더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천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생기도록할게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마땅하게 사실은 떠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계는 앞으로 언젠가 빠른 시일내에라도 이천에서는 이러이러한게 특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면 되겠다하는 판단이 있으면 경영수익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나 건축직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술직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한은 거의 읍면에 특히 건축직은 더합니다. 와서 근무를 하려고 들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현재 시정으로는 모두다 건축직으로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건축직이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읍면에도 확대해서 임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술직 예를 들어 치위생직 같은 것은 우리가 일단은 모두 보건소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치과의사를 배치하는데는 치위생사 겸해서 아마 이렇게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저희가 보건소장한테 건의해서 의사만 있고 치위생사가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결원이 된데는 총무국장님이 임용의 전체, 컨트롤 할텐데 보건소장님이 인원을 쓰고싶다고 마음대로 쓸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아니지요. 우리는 일단은 그전에는 우리가 발령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건직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보건소까지만은 우리가 발령을 합니다. 지정을 보건소까지 하는데 보건소에서 기타 사업부서라든가 어느 지소에 있다든가 하는 것은 보건소장 권한에 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수익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누적을 할수 있다는 거처럼 들리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천에는 경영사업이 이런게 좋겠다고 건의하는 사업이 있으면은 검토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경영사업계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은 아마 기획계에서 하나? 기획계에서 경영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땅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제대로 있다고 하면 어떤 계를 하나 없애더라도 경영수익계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어요. 업무를, 계속 찾아야지. 할 만한 것은 찾아야지.

○ 총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찾는데.

○ 위원장 김석규 검토를 해서 또 계획도 작성을 해보고 또 한사람 머리 가지고 모자르면 다수가 토의도 해보고, 그래 가지고 해야지. 국장님 혼자서 검토를 해본다고 해서 지금 조금만 지나가면 검토 보고 다 없어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저 혼자 검토해 본다든게 아니라, 경영수익을 주무로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각계 의견 듣고, 지금 수익이 될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언제라도 경영수익계를 신설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에 관해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은 표현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고요. (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시청에서 발주한 5천만원이상 공사비하고 5천만원이하 공사비를 비교해 보니까 5천만원이상은 평균 한 87%의 계약이 체결 됐어요. 그런데 5천만원이하는 보통 한 95%이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5천만원이하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자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계약체결 하는게 차이가 있는지, 약 한 10%가 차이가 있는데, 5천만원 이상은 약 한 87% 정도이고, 5천만원이하는 약 한 95% 이상이 된단 말이지요. 여기에는 업자한테 의혹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정가격의 문제.

심흥택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10% 차이가 나는데, 입찰하면 다운이 되는데, 수의계약은 10%가 올라갔다, 그것이 엄청난 금액인데, 금액으로 보면 수천만원인데,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세무과장 김영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규 네. 말씀하세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런데 그 사항은 계약은 할적에는 입찰에 물론 위원님들이 그런거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88% 제한경쟁 최저낙찰제라고 하는 법규정 때문에 이제 5천만원이상은 여러개 업체들이 와서 자기가 써낸 대로의 최저입찰을 해서 하지마는 5천만원짜리미만은 성격상 근사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임의로 저희가 계약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원짜리 공사이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할 수가 있는 금액이 얼마나 그렇게, 물론 그렇게 쓸적에는 사업부서에서 설계금액을 다 노출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경쟁입찰하는 거하고 수의계약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차이가 약간이라는게 10%로 나옵니까?

○ 세무과장 김영길 그게 경쟁입찰에서도 예를 들어서 95%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혹을 두지 않느냐 하는 일반인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입찰 개개 업체들이나 10개 업체들이 오더라도 88%를 최하로 써내가지고, 그 이상의 최저낙찰이라는게 그것도 요행히 단가를 많이 쓸때에는 95%까지 갈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다음은 부동산 관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게 되면 각 읍면별로 봤을때에 535필지에 89만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마장이 14필지에 1만 9천 621㎡인데, 여기는 지금 임대재산 소유자, 우리가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면서 임대계약을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가 덜 들어왔다구요. 이것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는지 아니면 금년에만 그랬는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검토해 봐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그것은 제가,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대부료는 읍면에서.

이종률 위원 이 부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방세에 손실을 보고 있는 거라구요. 이것도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김석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일로 시 승격이 됐습니다. 된 이후에 조직진단이 어디까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직진단이 된다 하면 9급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기자재가 관리대장이 부실한 것 같고, 그 관리대장 비치여부와 책임관리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조직진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제가 이루어진 1년이내에는 변동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부당위한 부서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조직진단을 위해서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는 3월 1일 이후에 내년 3월 1일 이후에 거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방침을 정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현재 조직진단은 되어 있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되어 있는게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각 과로부터 받고 있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불합리한데가 어디냐.

○ 위원장 김석규 이 자료를 받는대로 조직진단을.

○ 총무국장 한기영 무엇이 문제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효율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문제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거해서 총괄적으로 전산계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배정을 해서 각 과에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계에서 어디 것이, 어떤 것, 누가 했냐가, 언제 구입했나, 그때 그때 어느 과에서 한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과에서 됐을적에 과에서 계에까지 또 계에서는 어느 담당자한테 준게 그런게 있을텐데, 그게 안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9급 행정직에 대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승진 소요년수가 되어야 승진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7급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다른데서 데려올수도 없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차피 승진은 이천시 공무원들이 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승진소요년수가 되면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어느 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접니다.

이종률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사항을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천중앙시장 예비진단 결과가 94년도 3월 25일에 실시가 됐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완공이 1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건축물 유지 보수가 보다 급하고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거기 되어 있었습니다. 효림건축 구조 연구소에서 결과된 내용이요. 그러니까 현재 2년전에 이천중앙시장을 안전진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96년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일단 정밀진단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한 정밀진단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지금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몇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건물을 갖다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도 일부적인 검진은 계속 되어야 될텐데, 현재 그것을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중의 하나이거든요.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전체적인 조직진단 계획은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저희가 그것을 특별히 돈이, 안전진단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개인재산에 갖다가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찰쪽이라든가, 소방서하고 건축부서나 일반 관련 부서나 이런데 하고 우리가 협동을 해가지고 점검은 분기별로, 월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관으로 할수 있는 사항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이종률 위원 저희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이번에도 안전점검이 이번 달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난주에 했는데, 그 결과를 갖다가 자체통보를 해줄 것을 저희가 결재를 해가지고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업체에서 받아들여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할수 있을까?

이종률 위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20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설변경한게 많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이종률 위원 만약에 붕괴됐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붕괴될 경우에도 예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저희가 지금 특별한, 그때 그때 예찰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붕괴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사전 대피를 시키거나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이종률 위원 걱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다시 세워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효림건축구조 연구소에서 한 내용도 유지 보수가 긴급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한번 진단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예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그때 저희가 예찰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위급한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대피시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자료 제출하신게 맨 뒷부분에 보건진료소 건물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 4군데가 아직 개인 명의로 있거든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박용선 위원 개인명의로 있는데, 이천시장 앞으로다가 소유권이 이전된데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면에 매곡진료소가 한 2,3년 서로 얘기가 오가다가 작년엔가 아마 이것이 시로다가 기부체납이 됐는데, 다른데에는 이게 어떻게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땅에 어떻게 국가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진료소 부지가 아직까지 시 소유로서 되지 않은 이유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된 사항을 진료소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사면 우곡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우곡 부분이 513번지가 되는데, 건물면적이 70㎡ 입니다. 여기는 1982년도에 진료소 설치 당시 현지인인 이순범씨가 운영협의회장이었습니다. 있으면서 자기 토지를 이용을 하도록 승낙을 해서 일단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랫동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현재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종용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법면 유산리에 유산진료소가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이 사항은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광주 이씨 종중땅입니다. 그래서 종중의 재산으로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수차례 걸쳐 가지고 기부채납할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중측에서는 이를 거부하면서 아무튼 진료소가 존재할때까지는 사용을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진료가 그것이 폐쇄되지 않는 한은 진료소가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종중땅이고, 하기 때문에 종중의 의견을 집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다만 행정적으로 시의 소유만 안되어 있다 뿐이지 종중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표교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마장면 표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진료소 설치 당시부터 그 당시에는 진료소를 빨리는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당초에 진료소에 운영, 진료소가 설치가 되면 운영협의회라는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협의회에서 당초부터 임대로 말이지요. 임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협의회에서 임대료를 주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에서 땅을 지금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에다가 그 마을땅에다가 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임대를 운영협의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산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율면 석산리 53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984년도에 건립당시에 이삼순씨가 구두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이삼순씨가 사망을 하자 아들인 이만섭씨가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협의회에서 임대료를 주고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로 보았을때에 물론 당시에 석산리나 마장 같은데에서는 사실 빨리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운영협의회에서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는 유치를 해야 되겠고, 땅은 없고 하니까 아마 운영협의회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율면 같은데에는 그 당시에 물론 이건 공무원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즉시 기부채납이 된 것은 서류를 구비를 해서 등기를 이전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있다 보니까, 몇군데가 지금 시소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마장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옮겨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박용선 위원 옮겨 지으면 그러면 이제 땅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소유도 개인소유지. 마을이라고 저희.

○ 보건소장 강호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료소장을 통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다른데에도 여기 지금 소유권이 시장앞으로다 있는데, 시로 되어 있는게 이게 다 기부채납한 거거든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짓는데 막대한 돈을 국고에서 시비도 아니고, 국비로 짓는다 하더라도 국고가 다 국민의 세금인데, 개인땅에다가 지나간 과거는, 잘 앞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에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마을소유로다 하겠다면 그것은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그것을 매듭을 지으셔야 될 겁니다.

○ 보건소강 강호영 그래서 저희.

박용선 위원 마을에다 한다면 개인 소유지. 그 마을의 공동소유는 공동이겠지만 시로 보면 개인소유밖에 안되거든요.

○ 보건소장 강호영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 위원장 김석규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것이 다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또 질문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박위원님하고, 그분 또 소장님, 직원하고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건소 관할내에 각 면에 지금 보건소가, 지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네. 지소가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건소하고 거기는 환경이 잘 유지가 되고,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다시 손질을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지소 말씀이지요.

심흥택 위원 지소도 그렇고 여기 보건소 다른데에는 깨끗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제가 부임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제가 처음 와서 그것이 이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보건소 환경이라든가 건물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에 대한 계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을 아주 야근을 시켜서까지 보건소 신축계획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보건복지부, 또 국립보건원 거기에 농어촌 실사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 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신축만 24억, 장비 7억 해서 전부 28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다가 재축을 해서 도에서도 사실상 저희가 2위로 올라갔지마는 경기도에서 1위로 올라간 곳으로서 한군데가 평택인가 어디가 1위로 올라갔고, 저희가 2위 이렇게 올라갔는데,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곳이 고양시하고 양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허무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것을 저희 생각으로서는 보건소를 어떻든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우선 돈은 없고, 또 우리 시예산으로 짓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다만 10억이나 5억이라도 예산을 계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나 중앙에 쫓아가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 놓았으니까, 모자르는 것은 좀 보태주십시오 하고 사정이라도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예산 형편상 굉장히 어려운거로 이렇게 되어서 제가 금년도에 도에서 투자 심사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소장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계획이고, 그것은 예산에서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실 거고, 지금 현재의 환경이 깨끗한가 이런 얘기지요.

○ 보건소장 강호영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것이 다른 감사 나가시면, 깨끗하게 하셔야지.

○ 보건소장 강호영 그런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안되어 있는 것을 시정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보건지소도 너무 잘지으면요. 만약에 대월 같은데 앞으로 2,3년후면 아마 이천시보다 더 커질는지 모를텐데, 보건소 때문에 다른 일반 병·의원이 안들어오면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보건소를 개인에게, 일반인에게 넘겨줄 생각은 없는지.

○ 보건소장 강호영 그것은 제 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의해서 되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이 공공의료 부분하고, 민간의료 부분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심흥택 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립병원을 보시지만 1년에 한 3억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공공이라고 하는 것을 띠게 되면 서비스나 모든 것이 다 열악해지기 때문에 과다하게 자금을 몇 백억, 몇 십억씩 해가지고 크게 짓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업무를 취합해서 효과있게 진행,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상을 하셔야지. 다른 의원 모양 크게 지어가지고 하면 종합병원도 안들어오고 보건소 있는데 우리 안들어가겠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강호영 물론 그것을 생각을 해 볼 여지는 있는 겁니다마는.

심흥택 위원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너무 크게 지으면 의원들이 하나 들어갈땐 말이야. 보건소 때문에 못들어가겠어요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감안하셔서요. 우선 현재 있는 환경을 깨끗이 해주십시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보균자 검사를 금년에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 이렇게 하셨는데, 보균자가 발생했고, 발표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겁니까? 보균자가 있을때.

○ 보건소장 강호영 저희가 보균자 발견을 했을 적에요.

이상복 위원 네.

○ 보건소장 강호영 발견을 했을 때 저희가 일단은 보고를 도에다 합니다. 도에다 일단하고 그것이 급성 전염병일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주민들에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염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주의를 요하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균자가 발견 됐습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저희한테서 그렇게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 에이즈도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 보건소장 강호영 에이즈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사람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두 사람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에 보면요. 벌써 제조가 된 의약품이 많은데요. 제조가 된 의약품들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지금 현재 다쓰고 없는 거요?

강신원 위원 네.

○ 보건소장 강호영 이것은 다시 저희가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야지요.

강신원 위원 예산은 아직 세워지지가 않았을텐데요.

○ 보건소장 강호영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다 쓰지 않고.

○ 보건소장 강호영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어떤 의약품을 보면 100%가 그냥 하나도 소모가 안되고 남아 있는 약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100% 남아 있는 겁니까?

심흥택 위원 병이 안나서.

○ 보건소장 강호영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특수질병이 예상되는 질병이 있거든요. 많이 쓰이는 약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질병이 있을까 우려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직원 배치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직원 배치현황에 보면 치과위생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호법만 없단 말씀이예요. 제가 호법에 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책이 그냥 방치하게 됩니까?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 보건소장 강호영 치과, 치위생사를 배치를 하는 것은 치과의사와 더불어서 주민들에게 치과에 대한 진료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충원이 되면 거기에다 배치를 할것이고, 현재에는 마장에서 지금 거기를 치과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2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에서 거기에 치과진료를 갈때에는 마장의 치위생사하고 치과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현재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박용선 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신원 위원 거기에 연관된 얘기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은 47명이거든요.

○ 보건소장 강호영 지금 저희가 5명인가 6명이 결원입니다.

강신원 위원 의료복지차원에서 인원을 하루빨리 정원을 채워 가지고, 지소라든가 보건소에서 부족한 인원을 빨리 채워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저희도 결원이 되면 저희 직원이 한 번 결원이 되면 최소한 빨라야 3,4개월 아니면 한 5,6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직원이 결원이 되면 저희가 부서가 임용부서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도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공채를 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저희 바램입니다마는 자격을 가지고서 임용이 되는 것 같은 것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간호원이 비었다 그러면 간호사가 됐으면 우선 간호원 자격 가진 사람만 올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건 시군단위에서 시장.군수가 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여기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거기 각 사안별로 허가취소, 자격정지 몇 개항이 있는데, 업무정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이 한군데, 치과의원이 두군데, 약국 5군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업무정지라면 이제 이 의원은 며칠간을 문을 닫게 되는 것인지, 그 영업하는 의료행위를 정지 시키는거 아닙니까? 업무정지라면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어느 정도에서 업무정지가 되고, 그만큼 업무정지를 시키지 말고,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그렇게 대체방안이 안가지고 계신지, 업무정지되면 그 의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환자가 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난감하게 되거든요.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겠지마는 일단 거기서 계속해서 치료를, 의원이나 약국이나 치과 같은데, 이런데 정지가 되면 문을 닫게 되니까, 그 기간동안 상당히 막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거든요. 환자나 약을 사러 가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꼭 영업정지, 업무정지는 어떤 경우에 되고, 또 거기서 업무정지를 안시키고, 그것에 준하는 과징금으로다 대체를 행정처분을 할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과장급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이나 경기도에서 기준에 의한 행정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 내역에서는 업무정지라든가 경고라든가 시정, 개수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업무정지를 꼭 해야 될 경우와 또 과태료로서 가는, 이렇게 하는 그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에게 청문회 기회를 줍니다. 청문을 뛰웁니다. 청문을 띄워가지고 며칠까지 와서 당신이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청문을 띄웁니다. 그러면 그 기간내에 온 사람도 있고 오지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지않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회 기회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과태료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껏 참작을 하고 꼭 과태료로 해달라고 해서 꼭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지적하는 사항이 많이 걸린다든지, 자주 이렇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업소 이런 것 같으면 또 2회에 까지만 저희가 과태료를 물릴수 있고 3회 부터는 업무정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안을 봐가지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이 한군데 해당이 되어서 의원이라면 거기 입원치료,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정지라면 상당히 중요한거거든요.

○ 보건소장 강호영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네. 끝났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큰 열의를 표출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조치결과를 지켜봐 주시고, 행정중인,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감사기간중 감사를, 중복됨이 있어서 불성실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고 해서 96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는 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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